[전문]黃총리 국무회의 마무리발언..“국회법개정안 위헌소지”

  • 등록 2016-05-27 오전 10:15:44

    수정 2016-05-27 오전 10:15:44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27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함으로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다음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마무리발언 전문이다.

오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행정부와 입법부간 ‘견제와 균형’ 관계의 정립이 국정운영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음

우리 헌법은 ‘3권 분립’의 원칙 하에서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 각각 고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아울러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이중에서 입법부에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등 여러 가지 권능을 부여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입법부의 권능은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장치를 둔다는 것이지,

행정부의 일하는 과정 전반을 하나 하나 국회가 통제하도록 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만일,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행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도 큰 우려를 하시게 될 것임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그 제안 이유에서도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이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음. 즉, 국정통제의 목적이 있는 법안을 만들고자 한 것임

그렇다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적인 측면에서나 국정운영 및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첫째,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음. 즉,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음

또한 ‘현안조사 청문회’는 그 대상에 제한이 없음. 따라서 헌법에 따른 국정조사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재판 또는 수사에의 관여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이 결과적으로 초래될 소지가 많음

나아가 청문회 개최 여부도 국정조사와는 달리, 상임위 또는 소위 의결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헌법상 국정조사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우려마저 있어 위헌소지가 있음

둘째, 국회법 개정안에 의하면 행정부의 모든 업무가 언제든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렇게 되면 국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부득이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상시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청문회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방대한 자료제출, 증인으로 출석 등 많은 부담을 안게 되어 결국 행정부의 업무 마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음

또한, 상시청문회는 사업자 선정?국책사업 입지결정 등 진행과정에 있는 행정행위의 중립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됨

특히, 대다수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있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현 상황에서, 상임위 또는 많은 수의 소위에서까지 청문회가 상시화되면 국회출장 등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음

세종시와 국회를 한번 오가는 데에만 4~5시간이 소요되고, 청문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추가로 들 수 밖에 없을 것임

셋째, 대부분의 국정현안은 복잡·다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인 청문회 개최 가능성이 적지 않음. 이렇게 되면 결국 국정운영에 혼선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화될 수 있음

넷째,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인, 일반인들도 상시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기업인들과 일반 국민들까지 사안에 따라 청문회의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밖에 없게 되어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생활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음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증인 채택, 장시간 대기, 아무런 질의 없이 귀가하는 사례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임

일각에서는 정책 중심으로 청문회를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남용이 걱정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 보다 남용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이와 같은 이유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하였음

이번에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입법부와 결코 대립하려는 것이 아님. 다만, 헌법이 정한 입법부와 행정부간 협력과 견제의 정신에 따라 민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의 내부 운영사항이므로 행정부가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정상적인 감시?견제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정부의 의견을 내는 것임

앞으로 정부는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제도를 통해 국회의 감시와 견제 하에 바르고 원활한 국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정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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