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박근혜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두번째다.
황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적인 측면에서나 국정운영 및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법 개정안에 의하면 행정부의 모든 업무가 언제든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부득이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국정현안은 복잡·다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인 청문회 개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국정운영에 혼선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인들과 일반 국민들까지 사안에 따라 청문회의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밖에 없게 돼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생활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입법부와 결코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이 정한 입법부와 행정부간 협력과 견제의 정신에 따라 민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제도를 통해 국회의 감시와 견제 하에 바르고 원활한 국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