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으로 이를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된다.
박근혜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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