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행사

“국회법 개정안 위헌소지 있다”
  • 등록 2016-05-27 오전 9:51:34

    수정 2016-05-27 오전 9:51:34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으로 이를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된다.

황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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