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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제공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는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들이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3대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와 강남 일대의 아파트 모습들. (사진=연합뉴스)서울시의 ‘깡통전세’ 위험 예방 3대 서비스는‘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한 적정 전세가격 검증이다.먼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의사항,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등 9명의 상담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임대차 상담의 경우 2021년 약 3만5000여 건이 이뤄졌다. ‘깡통전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최근에는 시민들이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깡통전세’가 특히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의 경우 주변시세 확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기 등에 대해 집중 안내하고 있다. 신축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나 주변 중개업소에 실제 거래된 유사 매물 등을 비교해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단계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서는 지역별 전세가율,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전세가율’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위험성 여부를 파악해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은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레 데이터를 분석한 전월세 시장지표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난 23일부터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주거포털→알림소통전월세→정보몽땅으로 접속하면 된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액·유형 등이 동일한 조건의 주택에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0% 이상 이상 지역을 구분한 자료다.끝으로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전에 특정주택의 전세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 사진 등 주택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는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신청자는 결과를 토대로 전세 계약 체결 여부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서울시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 전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 앞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MOU를 체결해 부동산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거래의 안전성을 분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과도 같다 ‘깡통전세’와 관련한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의 정도가 크고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약자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용한 주택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두산건설, '행정타운 두산위브 더클래스'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두산건설은 19일 충청남도 천안시 청당동 일원에 선보이는 ‘행정타운 두산위브 더클래스’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행정타운 두산위브 더클래스 투시도 (사진=두산건설)천안시의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떠오르는 청당동 일원에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브랜드 단지인데다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새로운 주거 아이템 ‘스마트 리빙 하우스’로 공급된다. 행정타운 두산위브 더클래스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 총 1202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730가구 △84㎡B 257가구 △84㎡C 215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84㎡ 단일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청약 일정은 22일~23일 2일간 행정타운 두산위브 더클래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5일, 정당계약은 29일~9월 2일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이 단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초기 보증금이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며, 2년 단위로 갱신되는 임대보증금 상승률이 연간 5%로 제한돼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으로 임대보증금 환급이 안전하며, 자유롭게 임차권 양도(사업주체 승인 시)가 가능하다. 아울러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조건은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청약통장 유무, 소득수준,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한 청약 신청금이 없고,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로 초기 비용 부담을 낮췄다. ‘행정타운 두산위브 더클래스’가 들어서는 청당동 일대는 청수지구 행정타운을 비롯해 청당지구, 새텃말지구 등 대규모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될 경우 1만4000여가구 미니신도시급 주거타운이 형성될 계획이다. 이 중에서도 행정타운 두산위브 더파크(1105가구),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655가구) 등 ‘두산위브’ 브랜드 단지가 대거 공급돼 행정타운 두산위브 더클래스(1202가구)와 함께 약 3000가구의 브랜드 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단지는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지하철 1호선·경부선 천안역이 있으며, 약 15분 거리에는 KTX·SRT 천안아산역이 위치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이 용이하다. 청수호수공원, 천안삼거리공원, 청수산림공원, 천안생활체육공원 등 녹지가 풍부하며 공원 내에 조성된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단지에서 청당초교, 청당2초교(23년3월 개교예정), 새샘중, 가온중, 청수고, 천안여고 등 초·중·고교가 가깝다. 선문대 천안캠퍼스, 청수지구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며 이마트 천안점, 홈플러스 천안신방점, 홈플러스 천안점, 하나로마트 등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행정타운 두산위브 더클래스’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하다. 전 세대가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평형으로 이뤄졌으며, 4Bay 판상형 구조(일부 세대 제외)가 적용돼 통풍 및 환기에 유리하다. 전 주택형에 안방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적용되며 전용면적 84㎡A, C타입에는 알파룸, 84㎡B타입에는 팬트리 등 특화 공간이 조성된다. 행정타운 두산위브 더클래스의 견본주택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 보증금 떼먹은 `나쁜 임대인` 114명, 세제 혜택은 그대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시로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된 `나쁜 임대인` 중 상당수가 여전히 임대사업자의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하지만, 전세보증사고일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회재 의원실)8일 국토교통부가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말소된 인원은 28명에 불과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 판결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번에 확인된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총 26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636억원에 이르지만, 회수된 금액은 725억으로 1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대위변제 현황. (올해 4월 기준, 김회재 의원실)김 의원은 “국가의 구상권 청구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면서 “악의적 체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 말소 요건에 해당하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방치된 `나쁜 임대인`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세자금대출 금리 12년만에 6% 돌파…세입자 '망연자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뛰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이 6%를 넘어섰다. 12년만에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세입자들은 급증한 전세 보증금 마련에 신음하고 있다. 결국 반강제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집을 아예 옮기는 세입자의 경우가 속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사진=연합뉴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보증·2년만기)는 지난 16일 현재 연 4.010∼6.208% 수준이다. 지난 6월 24일(3.950∼5.771%)과 비교해 불과 20일 사이 하단이 0.420%포인트(p), 상단이 0.437%p 올랐고 작년 말(3.390∼4.799%)보다는 상·하단이 각 0.620%p, 1.481%p나 뛰었다.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현재 연 4.100∼6.218%다. 20일 전(3.690∼5.781%)보다 상·하단 모두 0.40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4.210∼6.123%로 하단이 0.540%포인트, 상단이 0.329%포인트씩 떨어졌다. 고정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 하락 등의 영향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4.308∼6.230%의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된다. 지난달 24일 3.771∼5.510%에서 하단이 0.100%포인트, 상단이 0.350%포인트 올랐다.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급등한 것은 무엇보다 코픽스(COFIX)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체로 전세자금대출을 변동금리로 많이 취급하고 이 대출이 따르는 지표금리는 코픽스인 경우가 많은데, 지난 16일 0.40%포인트나 뛰는 등 코픽스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더구나 현재 4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6.208%)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6.123%)보다 높고, 변동금리 상단(6.218%)과 불과 0.0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0.5%포인트 안팎 금리가 낮은 게 보통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은행 가계대출이 부진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만 꾸준히 늘고 있어 은행 입장에서는 수요 촉진 차원의 금리 인하 등 우대 조치를 전세자금대출 보다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등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은 1조2000억원이나 줄어든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9000억원 증가했다.문제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보증금이 급증한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 금리까지 빠르게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을 깊어지고 있다. 이달 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다. 임대차법에 따라 보증금 인상률을 5%로 묶는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어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만 3년 차에 들어서는 8월부터 전세보증금은 수천만∼수억원 올랐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에는 금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월세 전환 등에도 실패하면, 많은 세입자가 결국 전세 대란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울 외곽 지역 등으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기본형건축비 185만7000원..3월 대비 1.53%↑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185만7000원으로 조정됐다. 지난 3월 정기 고시된 가격 대비 2만8000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으나 지난달 21일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 따라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해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됐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도 반영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다. 한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준공 20년→10년 이내 사업장),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개선 사항은 HUG 내규 개정을 이미 완료해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평 가이드라인, 보다 구체화된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 협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7월초 배포했다.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7월 중 구성됐고,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