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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한 동거녀 살해한 男…유족에겐 고작 “죄송합니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2년 9월 2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전 남자친구 조현진(당시 27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0년,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것을 고려하면 형량이 가중된 것이다. 2022년 1월 발생한 '천안 원룸 살인사건'의 가해자 조현진.(사진=연합뉴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 뉘우치며 반성하고 사죄하는지 의심된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조 씨는 항소심 재판에 앞서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과 돌아가신 부모를 욕한 것이 누적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탓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여기에 조 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정작 조 씨는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무표정한 모습으로 정면만 응시했으며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조 씨는 2022년 1월 12일 발생한 ‘천안 원룸 살인사건’의 가해자다. 사건 당일 오후 9시 40분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르고 달아났다. 이후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에 나섰으며 범행 3시간 40분 만에 조 씨를 검거했다. 조 씨의 범행 이유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 대한 원망, 증오였다. 2020년 10월 피해자를 처음 만난 조 씨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빌붙어 집세, 밥값, 본인의 차 기름값까지 내게 했다. 이별 통보는 피해자가 금전적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결심한 것이었다.여기에 피해자는 조 씨에게 심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어머니는 피해자가 돈을 빌린 사람에게서 “조 씨의 연락이 오면 손을 떨며 전화를 받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조 씨가 이상하니 이별하는 것이 낫겠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별 통보를 받은 조 씨는 범행 직전 인근 상점에서 치명적인 흉기를 골라 구입했다. 이후 “내 짐을 빼겠다. 마지막으로 할 말도 있다”며 피해자의 집을 찾았다. 아울러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갔고,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당시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엄마 경찰에 신고해. 나 죽어!”, “엄마! 나 죽어! 살려줘!”라고 소리쳤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화장실 문을 두드리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 씨는 어머니를 밀치고 도주했다. 피해자는 경찰과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조 씨는 피해자 어머니를 피해자의 집으로 불러들이는 등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범행 전날 조 씨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돈을 흥청망청 쓰며 빚이 많고 감정적으로 불안하니 천안으로 올라와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한편, 조 씨 검거 이틀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충남 천안시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후 1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에 의해 조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 방송4법·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 부결…野 항의 퇴장(상보)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가결 요건 인 재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 6건을 재의결했다. 그 결과 모두 부결이 됐다. △방통위법은 가 189, 부 108, 무효 2표로 부결됐고 △방송법은 가 189, 부 107, 무효 3표였다. △방문진법은 가 188표, 부 109표, 기권 1표, 무효 1표 △교육방송법은 가 188표, 부 108표, 무효 3표가 나왔다. 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내놓았던 25만원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앞선 방송4법보다 낮은 찬성표를 얻었다. △25만원지원법은 가 184표, 부 111표, 무효 3표 △노란봉투법은 가 183표, 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다. 이들 법안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25만원지원법은 ‘위헌적이면서 효과는 작은 현금살포법’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은 각 법안을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저지법’, ‘노동자 권리 보장법’, ‘민생 부양을 위한 심폐소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입법을 밀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결 후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항의를 했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국회 본회의 진행은 잠시 중단됐다. 우원식 의장은 “정족수가 안되어 (법안 처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까지 나와 항의했다.
- 법인세 예측 또 틀려…세수결손 대책, '빈칸'으로 남긴 정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 사태는 법인세 예측 실패에서 비롯된다. 올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자문을 받는 등 경기 변동성에 영향을 크게 받는 세목의 특성에 맞춰 추계모형을 수정했지만, 법인세 오차는 15조원에 달해 전체 결손 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아닌 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세수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이미 20조원가량 대거 끌어쓴 데다가 올해는 세계잉여금도 여의치 않은 만큼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집행하지 못한 ‘불용’(不用) 예산이 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설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맨 오른쪽)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년간 세수 결손 규모 86조원…법인세 절반 차지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재추계된 국세수입 규모는 337조 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원 대비 29조 6000억원 (8.1%) 감소한다고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세수가 덜 걷히는 것이다. 이번 재추계대로 남은 세금이 걷힌다면 세수 오차율은 8.1%로, △2021년 21.7% △2022년 15.3% △2023년 14.1% 등 최근 3년에 비해서는 줄어들게 된다.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다. 당초 올해 예산상 77조 7000억원의 법인세 수입을 예상했던 정부는 이번 재추계를 통해 14조 5000억원(18.6%) 줄어든 62조 2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법인세는 기업의 전년도 사업 실적을 토대로 납부하는데,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이 1년 전보다 44.2% 급락하는 등 예상보다 크게 저조해진 데 따른 것이다. 올해 8월 중간예납까지 반영해도 법인세 부족분은 총 결손액의 49%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도 법인세는 전년대비 23조 2000억원 급감해 전체의 41%에 해당했다.법인세 추계 오차가 반복되면서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자 추진해온 여러가지 제도 개선 방안들도 무색해진 상황이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법인세 추계 모형에 증권시장이 예측한 실적 전망치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구분하고 당해 기업실적 추정을 위한 최신 정보를 활용하라는 IMF의 기술자문을 토대로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하는 한편, 시장 자문단도 신설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 경제 여건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 영업이익과 세수도 변화 폭이 커졌기에 법인세 예측은 어느 나라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수출과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법인세수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득세는 올해 예산서상 125조 8000억원에서 재추계 결과 117조 500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고용시장 호조세로 근로소득세(3000억원)는 비교적 감소 폭이 작지만, 양도소득세(5조 8000억원), 종합소득세(4조원) 등에는 자산시장의 위축이 반영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속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당초 예상보다 4조 1000억원 감소했다.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1조 2000억원, 4000억원 줄어들 거라는 계산이다. 2024년 세수재추계 결과. (자료=기재부 제공)◇세계잉여금·외평기금 못쓰는데…‘인위적’ 불용 우려도지난해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당시 기재부는 △세계잉여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24조원 △통상적 불용 등으로 결손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까지 대규모 결손이 이어지며 2년째 같은 대책을 사용할 수는 없게 됐다. 지난해 20조원 가까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조기 상환돼 세수 부족분을 충당했던 외평기금은 올해 이미 38조원을 공자기금에 순상환하기로 계획돼 있다. 세계잉여금 규모는 2022년 9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 7000억원으로 감소해 여유분이 크게 줄었다. 올해 기재부가 제시한 카드는 ‘기금 여유재원’과 ‘자연적 불용’이다. 그러나 가용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기본 방침만 밝혔을 뿐 지난해와 달리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빈칸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크게 받았던 만큼, 올해는 재원 대책과 관련해 논의를 더 거치겠다는 설명이다.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제 세수 추계가 끝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용 재원을 확인해봐야 하고, 가용 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재원을 먼저, 얼마나 쓸 건지도 정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경을 통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인위적 불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결산상 불용액은 사상 최대치인 45조7000억 원으로, 중복계상되는 정부 내부거래(16조4천억원)를 제외해도 30조원 가까이 불용 처리됐다. 2014년과 지난해를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불용액은 평균 9조 200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