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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 집단폭행에 숨진 30대 가장…가해자는 항소심서 감형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1년 8월 4일 오후 10시 44분께 경기 의정부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A씨와 고등학생들 간 다툼이 벌어졌다. 싸움은 고등학생들의 집단 폭행으로 이어졌고 의식을 잃은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11분께 심정지 상태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옮겨졌다. 그러나 A씨는 병원 이송 13시간여 만인 이튿날 오후 12시 47분께 숨졌다. 사인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었다. 2021년 8월 4일 오후 10시 44분께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갈무리)경찰은 사건 당일 직접 폭행에 가담한 B군 등 고등학생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이들 무리의 신원을 확보한 뒤 조사계획을 통보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2명 중 1명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던 중 외출했다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 등은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A씨를 죽이거나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이후 자신을 A씨의 선배라고 칭한 누리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등학생 일행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글을 올리며 사건에 대한 내용이 온·오프라인에 퍼졌다.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던 2명 외 1명을 추가 입건했고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한 B군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군 등이 A씨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1명을 추가 입건했고 사건 발생 약 두 달 뒤 B군을 포함한 4명을 폭행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021년 8월 10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법에서 B군 등 2명이 폭행치사 혐의로 영장실질실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피해자 ‘사망예측 가능성’ 두고 법정공방B·C군 등 2명은 폭행치사 혐의로, D·E군 등 2명은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상해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6월 17일 의정부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의 사인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은 B군 등의 직접 폭행보다는 A씨가 쓰러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발생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B군을 먼저 때린 점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들이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부검의는 “사망의 본질적 원인은 충격의 강도가 아니라 충격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록과 CCTV 영상 분석, 부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가 머리 손상에 따른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며 “A씨는 (B군 등으로부터) 맞고 나서 정상적 자세와 행동을 취하지 못한 채 목이 꺾인 상태로 1분 이내에 쓰러졌는데 이는 뇌손상이며 사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같은 해 8월 23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는 A씨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아들이 너무 맞으니 ‘너희 하지마. 그만해‘라고 외쳤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충분히 폭행을 멈출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아랑곳 않고 폭행은 이어졌고 결국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 명백한 살인“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 측 변호사는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살인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구타해 얼굴 등 주요 부위를 가격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B·C군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장기 9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E군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범 1심 징역 4년6월→2심 징역 3년6월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2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B군에게 징역 4년 6개월, C군에게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19세 미만인 미성년 피고인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C·D군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D군은 이 사건 외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동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사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일으켰다“면서도 “CCTV를 보면 피해자가 먼저 B군을 때림으로써 사건이 시작된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B군을 돕기 위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주범 B군에 대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때렸고 피고인의 가격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종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C군에 대해서는 “‘방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피고인들이 보였던 행위는 방어행위를 넘어선 적극적 가해행위로 보인다”며 “싸움은 방어행위가 아니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B·C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B군에게 원심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 C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가담해 우발적으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군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을 위해 1·2심에서 총 5000만원을 공탁한 것도 감형 사유라고 밝혔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해자가 나중에 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알지 못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지만 피해자의 수령 의사와는 관계 없이 공탁 자체로 감형되는 경우도 있다. 이 사건은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고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됐다.
-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피의자, 남녀노소 없이 무차별 범행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가 성별과 연령 등을 가리지 않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 앞서 용의자가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4명이 부상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사진은 용의자가 이용한 차량. (사진=연합뉴스)3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피의자 A(20대)씨의 흉기난동으로 12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어 총 1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사상자 14명 중 5명은 교통사고로, 9명은 흉기난동 피해자로 파악됐다. 흉기난동 피해자의 경우 남성 4명, 여성 5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5명, 40대 1명, 50대 1명, 60대 1명, 70대 1명이었다. 이들 중 8명이 중상자, 1명이 경상자였으며 배, 옆구리, 등에 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백화점에 들어가 범행하기 전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 사고로 4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중상자 2명은 의식저하,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3일 오후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 백화점에서 사건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앞서 이날 오후 5시 56분께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일대에서 도로를 주행하던 모닝 차량이 인도를 지나는 행인을 덮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차량에서 내린 A씨는 서현역을 통해 백화점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시민들에게 휘둘렀다. 당시 그는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상태였다.경찰은 6시 5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재는 범행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피해망상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주호민 부부의 ‘동의 없는 녹음’, 어떤 처벌을 받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최근 자녀를 지도한 특수교사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웹툰 작가 주호민 씨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탄원서를 내고 ‘무단 녹음’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부부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상대방인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 불법이라는 건데요. 무단 녹음은 어떤 법적인 기준으로 처벌이 이뤄지는지, 주호민 부부의 경우 실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무단 녹음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법인 동인 정천석 변호사(변시5회)는 “무단으로 상대방(타인)의 음성을 녹음한 경우(불법 녹음 내지 불법 도청), 녹음을 한 사람이 상대방(타인)과의 대화에 참여하지 아니한 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한 이상, 민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또 이 녹음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를 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물론 녹음한 사람이 직접 상대방과 대화에 참여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현행법상 대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장치를 통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주호민 씨의 사례의 경우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 정당행위가 있으나, 주호민 씨 사례와 같이 제3자의 무단 녹음을 정당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는 “정당행위를 재판부에서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공익성 또는 불가피성을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제3자의 무단 녹음을 정당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리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이 일관된 판례입니다. 다만 언론보도 등의 사례처럼 형법상 정당행위(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는 “이를테면 언론기관이 직간접적으로 불법 녹음에 관여하지 않았고, 보도목적이 정당하고, 결과물의 취득방법이 상당하고, 보도방법도 상당하고(최소침해성), 보도 이익이 통신비밀유지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3자의 무단 녹음이 형사처벌되더라도 민사 소송상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일부 증거로 참작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는 “예컨대 상간녀 소송에서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숨겨놓았다가 벌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며 “다만 그 녹음 파일은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유효하게 제출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민사 소송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해당 녹음을 예외적으로 보고 위자료를 일부 감액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보이스피싱 원팀` 통했다…1년 만에 범죄 1/3 급감 (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 출범 1년 만에 범죄가 3분의 2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검찰은 경찰과 금융감독원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효율적인 합동수사를 바탕으로 성과를 낸 만큼 합수단 운영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호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이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단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범정부 합수단 출범 1년만에…보이스피싱 범죄 30%↓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단장 김호삼) 은 3일 ‘출범 1년 성과 브리핑’을 열어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전년(7744억원) 대비 약 30% 감소한 543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발생 건수도 3만982건에서 2만1832건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피해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205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발생 건수는 9084건으로, 1만건이 넘었던 전년 동기(1만2401건) 대비 27% 줄어들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검찰뿐 아니라 경찰, 금융당국과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지난해 7월 29일 동부지검에 설치됐다. 합수단은 출범 1년만에 총 280명을 입건하고, 해외 콜센터 총책이나 국내 대포통장 유통책 등 총책 14명을 포함, 86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 중에는 마약 사범은 물론, ‘칠성파’. ‘동방파’ 등 조직 폭력배가 연루된 경우도 있었다. 또 지난달에는 17세 미성년자가 포함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20대 취업준비생과 퇴직자, 미성년자는 물론 불법 체류자 등도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추적을 통해 대부분 검거가 이뤄지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도 발을 들여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을 사칭해 대출 등 금융지원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통한 유형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소액결제가 됐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유도 △‘액정이 깨졌다’며 지인과 가족 등을 사칭하는 유형 등이 있었다. 검찰은 계좌 분석을 통해 허위 대출 문자 약 220만건을 발송한 업자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 ‘원팀’ 돼 집중 수사…합수단 운영 연장 결정 합수단은 유관기관의 협력이 가장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김 단장은 “합수단 설치 이전에는 검찰과 경찰이 개별적으로 수사를 했고, 유관기관도 고유 영역만 담당해 종합적 대응이 어려웠다”며 “설치를 기점으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짚었다. 실제로 금감원과 국세청, 관세청, 방통위, 출입국관리소에 국정원까지 함께하는 ‘금융수사협력팀’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와 법인, 통신기기 등을 전방위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말단 조직원만 검거된 후 종결된 사건을 재추적해 ‘윗선’을 잡아내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범죄 수익을 특정해 몰수·추징이 이뤄지기도 했다. 합수단은 68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특정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것은 물론, 예금 채권과 부동산, 차량 등 숨겨진 재산에 대해서도 8억5000만원에 달하는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다. 김 단장은 “일선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범죄수익 환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합수단에서는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집중적인 환수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출범 당시 1년을 활동 기간으로 잡았지만, 성과가 확인된 만큼 1년 이상 추가 연장 운영을 할 방침이다. 김 단장은 “유관 기관들이 모두 연장 운영에 동의했고,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과도 합의를 통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며 “향후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연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합수단은 아직도 해외 도피 중인 총책 등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을 검거하는 ‘국제 공조’가 핵심”이라며 “향후 긴밀한 사법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 "가장 쇼킹했던 건"...잼버리 대원 학부모 '분통'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잼버리 야영장에서 폭염으로 온열질환을 호소한 대원들이 속출한 가운데, 참가 학생 학부모는 “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중학생 자녀가 참가 중이라는 학부모 A씨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말했다.A씨는 “아이한테 들은 건 완전 애들도 지쳐 있고 아이들이 (전날 개영식을 마치고) 퇴장할 때 구급차가 지나가는 걸 봤다고 하더라”라며 “더운 날씨에 이걸 왜 했나 싶더라. 왜냐하면 거기에 애들이 5시간 정도 앉아 있었다. 나가고 들어오는데 1시간 정도 걸렸다. 그날 낮에 체감온도가 40도였다”라고 말했다.이어 “탈수로 병원에 갔다 온 애들도 있는데, 이 재미없는 행사에서 가장 쇼킹했던 것은 내외빈 입장하는데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더라)”라며 “진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다. 그 힘든데 도열을 왜 하는 건가? 애들이 잔디에서 벌레하고 싸우는데 무려 25분간 알파벳순으로 입장, 나라들을 다 호명하는데 도대체 리허설을 한 건지 모르겠더라”라고 덧붙였다.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막일인 지난 1일 전북 부안군 하서면 행사장에서 한 참가자가 그늘에 들어가 쉬고 있다. 이날 부안군에는 폭염경보가 발표 중이다 (사진=연합뉴스)A씨는 자녀가 가장 힘들다고 한 건 더위와 ‘정보가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그는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전에 정보가 없다”며 “큰 잡초들, 먹을 거, 음료수나 화장실, 샤워실이 다 문제라는 거다. 이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정도면 직무유기”라며 “어떤 언론사에서 도지사님하고 인터뷰를 했더라. 텐트를 치고 2명이 가면 우정이 쌓인다? 요즘 애들 덩치 커서 두 명 들어가서 자지도 못한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제 왜 환자들이 나왔겠는가?”라고 꼬집었다.A씨는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비상 상황에 대한) 어떤 메뉴얼도 안내가 없었다”며 “저 같은 경우에는 119에 전화해서 종합상황실 전화번호 찾았고 종합상황실 전화해서 잼버리 병원 전화해서 찾았다”고 주장했다.A씨 자녀 역시 발열과 구토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했다.그는 또 “참가국 애들이 낸 돈이 100만 원 이상씩이라면 430억 원”이라며 “(텐트 치는 데에) 무슨 팔레트를 까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샤워시설도 천막으로 돼 있다더라. 천으로 가렸기 때문에 옆에서 다 보인다는 거다. 화장실도 남녀로 돼 있는데 어떤 데는 남녀 공통으로 돼 있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도 있었다더라”라고 전했다.끝으로 A씨는 “모든 게 알고 있었던 문제이지 않는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정부하고 관계자가 직무를 유기한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아울러 “텐트에 선풍기라도 돌렸으면 좋겠고, 하다못해 애들이 (비상 시 사용할) 휴대전화 충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사고 나서 책임 물을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범정부 차원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라고 강조했다.전북경찰청은 전날 잼버리 개영식에서 88명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이 가운데 83명은 온열질환으로 잼버리 내 병원에서 의료진의 처치를 받았고 5명은 발목 골절이나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원광대병원 등으로 이송됐다.오후 8시께부터 시작한 행사는 기수단 입장, 축사, K팝 컬처 갈라쇼, 드론쇼 등 2시간 30분 넘게 이어졌다. 이 무렵 기온은 28도 내외였다.소방 당국은 개영식이 끝날 때쯤 여러 명이 쓰러지자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뒤 조직위원회에 부대 행사 중단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 단순 탈진으로 크게 다친 참가자들은 없다”고 말했다.조직위원회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 주호민, 특수교사 선처 탄원서 제출…“너 싫어” 녹취록 전문가 의견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발달장애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고소한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41)이 해당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낼 예정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주호민은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며칠 동안 저희 가족에 관한 보도들로 인해 많은 분께 혼란과 피로감을 드렸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로 시작되는 입장문을 게재했다.웹툰작가 주호민. (사진=연합뉴스)주호민은 “무엇보다도 저희 아이에게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같은 반 친구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모든 특수교사님들, 발달 장애 아동 부모님들께 실망과 부담을 드린 점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계속 쏟아지는 보도와 여러 말들에 대한 저희 생각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전 우선 상대 선생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8월 1일 만남을 청했다”고 밝혔다.이어 “(특수교사의) 대리인께서는 지금 만나는 것보다는 우선 저희의 입장을 공개해 주면 내용을 확인한 후 만남을 결정하겠다고 하셨다, 깊은 고민과 여전한 두려움을 안고 조심스럽게 저희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이후 그간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은 주호민은 그 중 녹음기를 넣고 아들을 동교시킨 것에 대해 “등교거부 반응을 강하게 보이는 아이를 보고선 행여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 무척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며 “또래보다 인지력이 부족하고 정상적 소통이 불가한 장애 아이인지라 부모가 없는 곳에서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 요인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빠르게 교정하고 보호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빠르게 떠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녹음된 부분 중 가장 듣기 힘들었던 부분으로는 “아이에게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듣기 힘들었다. 녹음 속에서 아이는 침묵하거나 반사적으로 ‘네’를 반복하며 그 말들을 받아내고 있었다”고 전했다.그럼에도 주호민은 해당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주호민은 “서로 만나지 못한 채 재판에 들어가고 나서야 상대 교사의 입장을 언론 보도를 통해 보았다. 저희는 경위서를 통해 교사의 처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기까지 와버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특수교사들을 향해 “저는 지금 모든 특수교사들의 권리와 헌신을 폄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며 “저희의 대응은 제 아이와 관련된 교사의 행위에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었지 장애 아동과 부대끼며 교육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특수교사들을 향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끝으로 주호민은 “특수교사는 아니지만 아이가 속한 일반학급의 담임선생님께서도 저희 아이가 사건 후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주셨다. 너무나 고맙고 죄송하다”며 “선생님들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 고통 속에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웹툰작가 주호민이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올린 입장문. (사진=유튜브 캡처)주호민이 사과를 전한 이날, 특수교사 A씨가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주모 군에게 한 발언이 공개되기도 했다.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A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경기 용인시 소재의 B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모 군에게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거나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등의 발언을 했다.또 주모 군을 향해 “니가 왜 여기 있는 줄 알아?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라며 “니네반 교실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가 못 간다고” 등 현 상황을 강조하는 듯한 말도 했다.이 녹취록으로 인해 주호민 부부는 A교사를 고소했고, 수원지검은 “장애인인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해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뒤 A씨는 직위해제 됐으나 경기도교육청 측은 “특수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교사에 대한 과도한 직위해제였다”며 지난 1일 복직 조치했다.그런데 검찰이 ‘아동 학대’라고 본 해당 녹취록에 대해 전문가는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발달장애 선별 필수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등 특수교육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류재연 나사렛대 교수는 EBS 측에 12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녹취록에서 학대 행위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교사의 표현에 학생이 정서적 모욕을 느낀 정황이 없었다는 것이다.녹취록 중 A씨의 “고약하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받아쓰기 교재를 따라 읽는 과정에서 쓰였다는 점을 주목했다. 류 교수는 “이 학생의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회상시켜서 이 아이의 이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부분의 의도는 충분히 있었다고 본다”고 봤다.또한 “너야, 너, 너를 얘기하는 거야”라는 교사의 말에도 학생은 즉시 ‘네’라고 답하는 등 학대로 인식한 정황 또한 없었다고 전했다.아울러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수업 내내 존대어를 유지한 점도 학대와 연결짓기는 어려우며 녹취록으로는 음성의 질과 높낮이 등 간접정보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한편 특수교사 변호인 측은 류 교수의 의견서 등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서를 모아 이달 안에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건의 3차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