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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건보 적용, 159만명 혜택 본다
-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오는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초음파 검사 비용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 검사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돈은 절반 아래로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비 자체가 대폭 낮아지는 데다 보험에서 비용 일부를 내기 때문이다.암, 심장·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은 종전까지 환자가 초음파 검사 비용을 전액 부담했다.오는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초음파 검사 비용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되는 10월부터는 검사비용 전액 대신 진찰료 등만 환자가 부담하게 돼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수혜대상은 4대 중증질환자 159만명 규모로 암질환자 90만명, 심장질환자 7만명, 뇌혈관질환자 3만명, 희귀난치질환자 59만명 등이다.소요되는 건보 재정은 34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초음파뿐 아니라 자기공명영상(MRI)과 고가 항암제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와 관련된 검사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실행에 옮겨진다.내년 1월부터는 고가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해 부담을 줄인다. 위험분담제도는 환자에게 우선 급여를 적용하고 제약사가 사후 판매금액을 공단에 반환하는 방식이다.아울러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현재 소득수준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한다.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 하위 20-3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지는 반면 상위 10%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한편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건보 적용 방침에 병원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노홍철 항문질환모델 " 나는야! 모델1호!"☞ 대구 우리들병원, ‘척추디스크 질환’ 건강강좌☞ 성인 예방접종 소홀, 감염질환에 노출되기 쉬워☞ 온열질환자 급증, 8월 중순 7일간 무려 '208명' 발생...'주의 요망'☞ ‘캥거루 할머니’, 우는 아이 달래다 근골격계 질환 ‘울상’☞ 올림픽병원, 29일 "어깨질환의 종류와 치료법" 건강강좌
- [기자수첩]보건당국의 '무리수'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예산 점검을 위해 제약사들에 무리한 자료를 요청,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최근 제약사에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암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의약품 허가신청(예정)일자, 효능·효과, 환자수, 보험급여 시 예상판매량 등을 제출하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조사 차원이다. 새로운 약이 등재돼 판매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에서 소요되는 약품비를 미리 파악해보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제약업체들 입장에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보건당국의 광범위한 자료 요청에 따라 기업 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개발 계획을 가진 제품의 예상판매량까지 미리 제시하는 것은 적잖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4대 중증질환 관련 제품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환자들의 치료 상태에 따라서는 고혈압, 당뇨치료제, 위장약 등도 모두 4대 중증질환 치료 약물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현재 판매중인 의약품의 매출 현황,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만료 예정일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의 약품비 파악이 충분히 가능해 심평원의 이번 자료 요청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제약사들은 또한 새롭게 내놓은 신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때 보건당국에 앞으로 예상판매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업무의 책임 일부를 제약사들에 떠 넘기려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심평원 측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일 뿐 자료 제출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제품이 발매되기 전에 보건당국의 건강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약사 입장에선 이번 자료 요청에 강제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 보건당국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와 같은 불법 행위도 조사하기도 한다.물론 면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점검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단순한 협조 요청에도 개별 기업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금 더 신중한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