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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속에서 숙성된 물, 하늘이 준 설경… 이 맛이다
- [조선일보 제공] 2억년된 물 속에서 해를 맞이하다 강릉 금진온천 수평선 끝 옅게 깔린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자 김 서린 실내 풍경이 선명해진다. 몸을 담근 와인빛 물에 햇살이 어렴풋이 비치기 시작한다. 겨울바람에 한껏 웅크렸던 몸속 혈관이 이완되면서 나른한 느낌이 맨살을 휘감는다. 겨울 바다에서 추위에 떨며 일출을 기다려 본 사람은 안다. 자신의 몸을 덥혀줄 온기가 얼마나 간절한지. 망상·옥계 해수욕장을 굽어보는 해안단구 위에 위치한 강릉 금진온천은 너른 동해를 바라보며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다. 금진온천은 꽤 근래에 조성된 광천수 온천이다. 2004년 물을 파내 2007년 문을 열었다. 김정득 대표는 "물맛이 짜기에 다 틀렸다고 생각하곤 버려뒀는데 성분검사를 해보니 거의 기적의 물이었다"고 했다. "칼슘, 마그네슘 등 필수 미네랄뿐만 아니라 항암에 도움이 되는 셀레늄(Se), 혈당 강화작용이 있는 바나듐(V) 등 희귀 미네랄이 물에 녹아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얘기다. 고생대 땅이 뒤집히며 지하에 갇힌 해수가 숙성된 결과다. 고생대면 자그마치 2억2500만년 전이다. 그 오래된 물에 몸을 담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롭다. 실제로 이미 입소문을 전해듣곤 이곳 물을 찾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 마을주민은 "지난 1일엔 온천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더라"고 말했다. 금진온천의 수용규모는 최대 150명이라 사람이 많아지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남탕과 여탕이 분리돼 있고 노천탕은 없다. 입장료 일반 1만5000원, 13세 이하 7500원. 강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92-1 (033)534-7397 www.kurehouse.com >> 특징_ 광천수. 미네랄 성분이 다른 곳에 비해 많다. 특히 항암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셀레늄과 당뇨병 치료에 많이 이용되는 바나듐 함유. ▲ 강원도 강릉 '금진온천'. 미세한 황토를 다량 함유해 물이 붉고 뿌옇다. / 조선영상미디어▲ 뜨거운 온천욕이라는 '몸의 호사'와 수려한 풍광을 감상하는 '눈의 호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경북 울진 '덕구온천'. / 조선영상미디어 온천 본연의 온도를 느끼다 울진 덕구온천 노천욕의 즐거움은 두 가지다. 첫째, 냉기와 온기가 한 몸에서 경계를 이루며 자아내는 극한 대립을 맛볼 수 있다. 둘째, 거의 벌거벗다시피 한 차림으로 주변 경치를 만끽할 수 있다. 첫째야 모든 야외 노천탕이 그렇다지만 둘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을 찾긴 힘들다. 울진 덕구온천은 그 조건을 만족시킨다. 노천탕에 몸을 담그면 푸른 하늘을 수놓은 새털구름 아래 하얀 눈을 뒤집어쓴 응봉산이 정면으로 보인다. 응봉산을 이루는 소나무 숲은 선비처럼 곧되 여인처럼 포근하다. 소나무가 모여 부드러운 곡선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응봉산을 지키는 산신령이 보기 드문 여신이란 사실이 가슴 깊이 와 닿는다. 덕구온천은 국내 유일의 자연용출 온천이기도 하다. 펌프 같은 인위적인 조작 없이 자연의 힘으로 물이 솟구친다는 말이다. 4㎞ 떨어진 계곡 끝자락에 위치한 온천원에서 물을 끌어온다. 하루 쏟아지는 양이 2000t. 양이 넘쳐 밤에는 그냥 흘려보낸다. 데우지도 않고 첨가물도 넣지 않는 만큼 온천수 본래의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효력을 인정받아 이달 보양온천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만큼 유래도 깊다. 약 600여 년 전 고려시대 말기 상처를 입은 멧돼지가 온천원에서 몸을 씻고 쏜살같이 달아났다는 전설을 필두로, 온천탕이 생기기 전부터 노천에서 온천욕을 즐긴 마을주민들의 흔적이 계곡 인근에 남아있다. 과거의 기운이 여전히 보존된 이곳 직원들은 지금도 정월대보름이면 산신제를 지낸다. 노천탕에선 폭포탕·히노끼탕·레몬탕·자스민탕을 즐길 수 있으며 실내 스파월드엔 어린이 슬라이더·엑션 스파 등이 구비돼 있어 아이들과 가기에도 알맞다. 타인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다면 가족이나 연인끼리만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족실을 예약하는 것도 좋겠다. 스파월드 이용료 일반 2만5000원, 초등학생 이하 2만원. 가족온천실(3시간) 일반 6만5000원, 특실 11만원. 온천장만 이용할 경우 일반 7000원, 초등학생 이하 4000원(3월1일까지). 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리 575 (054)782-0677 www.duckku.co.kr >> 특징_ 발목·무릎·종아리·허벅지·허리 등 몸의 각 부위에 물을 분사하는 수(水) 치료 시설 구비. 신경통·류마티스·근육통 등에 좋다. ▲ 충남 아산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온천욕과 함께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을 갖췄다. / 조선영상미디어 강추위도 이곳에선 사랑스럽다 아산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도고온천은 국내에 드문 유황온천이다. 유황성분이 국내에서 가장 높다고 알려졌다. 뛰어난 수질 덕분에 일찍이 일제시대 온천으로 개발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 대표적 온천여행지로 자리 잡았다. 긴 역사는 때론 단점이 되기도 한다. 역사는 '어쩐지 가본 것 같고, 낡았을 것 같다'는 선입견을 도고온천에 씌워놨기 때문이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는 2년 전 시설을 리모델링하면서 이러한 도고온천의 이미지를 말끔하게 씻었다. 히노키 노천탕과 건식·습식 사우나를 갖춘 온천대욕장은 시설이 호텔 사우나 수준이다. 온천욕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시설을 갖췄다. 약 7800평 규모에 최대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실내는 봄날, 아니 초여름처럼 따뜻하다. 이곳의 대표적 시설인 바데풀(badepool)이 실내 풀장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다양한 압력의 물줄기와 공기방울로 신체 각 부분을 자극해 근육을 풀어주는 풀장이다. 150m 유수풀이 실내와 실외를 이어준다. 수영하듯 유수풀을 따라 바깥으로 이동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온천탕 주변에 하얀 눈이 듬뿍 쌓여 있다. 춥고 미끄러운 출퇴근길 그리 원망스럽고 못돼 보이던 눈, 따뜻한 탕 속에 몸을 담그고 바라보니 휘핑크림처럼 사랑스럽다. 유수풀 한쪽에 이벤트 스파가 여럿 마련됐다. 겨울에는 진피·당귀·인삼 등 한약 입욕제를 넣은 '건강 한방 이벤트탕'으로 운영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유아풀'과 '키즈풀'도 실내·외 두루 갖췄으나 아이들이 좋아하기엔 다소 심심한 편이다. 어른 주중 2만9000원 주말 3만3000원, 아동 주중 2만1000원 주말 2만4000원(2월 28일까지). 온천대욕장만 이용할 경우 어른 주중 1만원 주말 1만2000원, 아동 주중 8000원 주말 9000원. 충남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180-1 (041)537-7100 www.paradisespa.co.kr >> 특징_ 유황온천수. 유황 성분이 세포의 노화를 막고 호르몬 분비를 왕성하게 해 피부미백·주름개선 효과가 있다. 해독 및 살균 작용으로 만성 피부염·여드름·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끔따끔 피부를 자극하다 제주 산방산 탄산온천 추위를 피해 제주도에 갔다면 산방산 북서쪽에 자리 잡은 산방산탄산온천을 잊지 말자. 이곳의 별명은 '구명수'(鳩鳴水). 물 솟는 소리가 비둘기 소리를 닮았다는 뜻이다. 이곳에서 솟아오른 물을 마시고 주민이 병을 고쳤다는 전설이 내려와 '사람을 구하는 물(救命水)'로 일컫기도 한다. 실제로 탄산온천은 심장천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탄산가스가 피부로부터 흡수되면 모세혈관을 자극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좋게 해 혈압을 내리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탄산수인 만큼 뜨거운 김이 수면 위를 덮는 일반 온천과 다르다. 탕 속에 들어서면 온기 대신 기포가 달라붙어 파스를 붙인 것처럼 피부를 따끔따끔 자극한다. 체온보다 조금 낮은 31도라 처음엔 차갑지만 몸에 달라붙은 기포들이 체온을 유지시켜준다. 2층 온천탕은 절반 가까이 유리로 덮여 있어 산방산과 한라산을 내려다볼 수 있다. 입장료 어른 1만1000원, 중·고등학생 8000원, 초등학생 이하 5000원. 제주도민 어른 7000원, 중·고등생 5000원, 초등생 이하 3000원. 노천탕 별도 3000원(수영복 지참할 시). (064)792-8300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981번지 >> 특징_ 탄산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중탄산 이온과 유리탄산이 다른 곳과 비교해 최소 수십배 이상 많다. ▲ 전남 담양 '담양리조트온천' 노천탕. / 조선영상미디어대나무 풍경에 눈의 피로도 사르르 담양리조트온천 히노키 노천탕 옆 대나무에 흰 눈이 쌓여 있다. 온천탕에 풍덩 몸을 담그자 김이 사방으로 퍼진다. 뜨거운 기운이 댓잎에 닿자 눈이 녹아 떨어진다. 피로도 녹아 떨어지는 듯하다. 전남 담양 '담양리조트온천'. 담양온천은 스트론튬 성분이 진하기로 소문났다. 스트론튬은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높다고 알려진 성분이다. 여기에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를 맑게 해준다는 게르마늄 성분이 추가됐다. 담양온천은 그러나 온천물에 몸을 담그는 것만큼이나 싱그런 풍광으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온천지인지 모른다. 삭막한 겨울 풍경 속에서 파랗게 싱싱한 대나무를 보면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온천지에서 즐길 수 없는 장점이다. 온천 어른 7000원 아동(3세 이상 13세 미만) 5000원, 온천+찜질방 어른 9000원 아동 7000원. 가족여행이라면 '가족탕'도 괜찮다. 별채로 마련된 객실에 히노키탕이 딸려 있다. 가족끼리 오붓하게 3시간 동안 이용 가능하다. 오전 9시~정오 5만원, 오후 1~5시 6만5000원, 오후 6~9시 5만원. (061)380-5111 전남 담양군 금성면 원율리 399 www.damyangspa.com >> 특징_ 전국평균치보다 3.4배 많은 스트론튬 함유.▶ 관련기사 ◀☞꽃들의 향연으로 아름다운 필리핀으로...☞마음 열러 가는 길 ‘눈부신 설경’☞뚜우~ 기적소리 울리면 나는 과거로 내달린다
- [건강] 비염•속열 있는 아이, 겉과 속 ‘온도차’ 줄여야…
- [이데일리 SPN 기획취재팀] 겨울은 비염을 앓는 아이들에게 잔인한 계절이다. 아침에는 계속 터져 나오는 기침 때문에 괴롭고, 밤에는 자리에 눕기만 하면 코가 막혀 늦은 시간까지 뒤척이기 일쑤다. 비염에 걸렸다는 것은 호흡기 면역력이 약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즘 같이 갑자기 강추위가 계속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환절기면 더욱 심해지는 비염, 그 이유와 생활 속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알레르기 비염, ‘속열’ 때문에 생긴다 한의학에서는 비위(소화기), 폐가 약하거나 속열이 있을 때 비염에 걸린다고 한다. 그 중 요즘 아이들에게 많이 볼 수 있는 경우가 ‘속열’이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원장은 “속열이 있으면 몸 속 기운의 흐름이 막혀 폐가 약해지고, 코 점막이 건조해져 비염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우리 몸은 코로 호흡을 하면서 폐에서 생긴 열기를 밖으로 내뿜어주는데, 속열이 있는 아이들은 코딱지가 생기고 코가 잘 막혀 열이 폐에 머물러 있게 되고 속열이 비염을 부르고, 비염이 다시 속열을 쌓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보는 것이다. ◇아침, 가벼운 체조로 몸을 데워라 요즘처럼 온도 변화가 심한 날씨에 속열이 있는 아이들은 속은 뜨거운 상태에서 겉의 온도는 자꾸 내려가면서 재채기, 코막힘, 콧물 등 감기 증상이 나타나 비염이 악화되기 쉽다. 이런 경우 겉을 따뜻하게 해주고 속열은 내려 겉과 속의 온도차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찬 공기는 아이 코를 자극해 콧물, 코막힘을 더욱 심하게 한다. 공기가 코에 바로 들어가지 않도록 침대 머리맡 또는 아이의 머리를 창가와 벽 쪽에서 멀리 떨어뜨려 준다.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오면 밖의 찬 공기를 만나 온도차가 더욱 크게 생기기 때문에 바로 거실로 나가지 말고 기지개 펴기,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폐와 연결된 혈자리인 ‘폐수혈’을 관리해주는 것도 좋다. 폐수혈은 목을 숙였을 때 목 뒤에 솟는 뼈 아래쪽 부위에 있으며, 외부의 찬 기운이 몸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유지해주면 콧물, 기침 등의 비염 증상을 막을 수 있다. 기침, 콧물 등 초기 감기 증상이 나타날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기가 느껴질 때 드라이기를 이용해 폐수혈 부근을 따뜻하게 해주도록 한다. ◇백년초, 씀바귀 등 섭취로 속열 내려라 속열을 내리기 위해서는 아이 식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속열이 많은 아이는 열을 식히기 위해 더운 것보다 찬 것을 좋아하고, 씹어야 하는 덩어리 음식보다 술술 넘길 수 있는 액상 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보통 아이들은 우유, 주스,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을 좋아하는데 이런 고열량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 속에 열이 더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의 들은 충고한다. 이때 아이들에게 달콤하고 먹기도 좋은 백년초(손바닥 가시선인장) 농축액도 좋다. 여의치 않으면 백년초 열매나 줄기(잎)를 우려내거나 달여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백년초는 열을 내려주는데 탁월할 뿐만 아니라 피부점막을 보호하는데 좋다. 백년초는 예로부터 천식, 기침, 기관지 백일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벼운 화상에 생즙을 바르면 흉터를 예방하기도 하고, 복부의 염증, 유방염, 종기 등에 사용했다. 이외에 평소 인스턴트식품과 달고 기름진 음식, 과식과 폭식, 야식 습관을 삼가고, 속열을 내려줄 수 있는 백년초 이외에 씀바귀, 치커리, 깻잎 등 쓴맛 채소를 많이 먹이는 것도 좋다. 될 수 있으면 제철에 나는 과일들이 몸 속에 물기를 만들어 열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백년초차, 갈근차, 살구차 혹은 배즙, 마죽 등도 호흡기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속열의 배출을 도와준다. ▲ 질병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기적의 식물, 백년초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서울대ㆍ경희대ㆍ경성대 연구팀의 선인장 열매와 줄기에 대한 약리 효능시험 결과도 눈 여겨 볼 만하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백년초(손바닥 선인장)의 효능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변비예방과 장운동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 함유율이 30%로 곡류(1.19∼10.35%)나 신선 채소류(0.99∼7.42%), 과실류(0.19∼2.19%)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C도 알로에에 비해 5배 넘게 들어있고 노화억제와 항암 등에 효과가 있는 페놀성물질과 플라보노이드도 5% 정도 함유돼 율무(0.19%)나 표고버섯(0.21%), 칡뿌리(2.21%), 생강(1.67%), 호두(2.06%)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백년초 줄기에는 뼈와 치아 구성에 필요한 칼슘이 감, 다래, 딸기 등에 비해 무려 400배가량 들어있어 임신기나 갱년기, 성장기 기능식품으로 안성맞춤이며, 백년초 꽃에서 채취한 꿀도 일반 잡화꿀에 비해 칼륨이 4.4배나 많고 리보플라빈(비타민B2)은 무려 37배, 티아민(비타민B1)은 2배, 나이아신은 5배가량 높아 식욕감퇴나 근육경련, 과음시 복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왔다. 백년초(Opuntia ficus indica)의 추출 농축액을 술 마시기 전 섭취할 경우 숙취 증상이 개선된다는 연구 보고가 미국의사회(AMA)에서 발행되는 '내과학보(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2005년 6월호에 발표되기도 했었다. 서울대의 ‘호흡기와 위염 및 위궤양에 대한 효과연구’에서는 천식에 대해 현저한 이완작용을 보였고, 항위염 효과도 대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희대의 ‘항당뇨병 효과연구’에서는 식후 혈당치를 감소시켜 당뇨병에 의한 각종 합병증의 예방적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판정이, 경성대의 ‘항동맥경화 작용 연구’에서는 열매에서 고지혈증 개선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그야말로 ‘기적의 식물’이라고 해도 손색 없을 정도다. (도움말: 일오삼한의원 한형희 원장, 남해백년초)
- `맞벌이 애들걱정 덜어준다`..돌봄교실 전국 확대
- [이데일리 김재은 박기용기자] 올해부터는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되고,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도 운영된다.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시설전환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융자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둘째자녀 이상 가구에 무상보육, 교육이 확대되고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도 30만원으로 늘어나며, 신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본인부담률도 5%로 낮아진다. 개인의 기부금 소득공제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4월부터는 신용등급 7등급이하 서민에게 특별금리(7%)를 추가 지급하는 우체금 예금상품도 출시된다. 또 자영업자 중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이 가능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공제 혜택도 영구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달라지는 국민생활`을 6일 발표했다. 9개 분야는 ▲서민금융 활성화 ▲보육·교육 지원 확대 ▲의료복지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영세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중소기업 지원 확대 ▲농어업인 지원 강화 ▲국민편익 증진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민금융 활성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층 대상 저신용 서민층 지원을 위한 우체국 예금보험 상품(연 10% 금리 지급)을 보급 -저소득층(연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을 위한 소액서민보험 보급 -저소득 금융취약계층 대상 저소득 ·저신용 미소금융(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활성화 위해 지점을 200~300개로 확대 ◇보육·교육 지원 확대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 대상을 소득 하위 60%이하에서 70%이하로 확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기준 완화(4인가구 소득인정액 월 436만원이하→498만원이하) -소득하위 50%이하 맞벌이 한부모가구 대상 영아전담가정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도입 -직장 보육시설 설치하는 사업주 등 대상 설치지원 확대 시설전환비는 사업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사업주 단체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고, 융자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 -중산층이하 모든 가정(소득 1~7분위) 대학생 대상 2학기부터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 시행 -학생·학부모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 평가제도 시행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을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4172→6172개)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운영 ◇의료복지 강화 -신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10%에서 5%로 경감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5%로 경감(입원시 20%·외래 30~60% →5%)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10%로 경감(입원시 20%·외래 30~60% →10%)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척추 및 관절질환까지 MRI보험급여 확대 -절삭기류, 내시경하 시술용기구 등 전액본인부담 71개 품목치료 재료의 급여전환 -전동스쿠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보험적용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치매조기검진 실시 전국 보건소로 확대, 저소득층 치매노인에 대한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 신규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인공수정 시술비 신규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이상인 취업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신설해 장려금 지급,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 연금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연금 하반기 도입 -기초 노령연금 대상기준을 68만원에서 70만원으로 완화하고 지급액도 현행 8만8000원에서 9만1000원으로 인상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3%로 상향조정,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수 인정 -기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증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태료 감경 -저소득층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차량기준가 80→90%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무상 우유급식 확대,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 우유급식 신규 실시-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범위 확대해 전기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그린벨트 지정당시 거주세대 57만원, 5년이상 거주세대 28만원 수준)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 -교통사고 유자녀 자립지원금제 도입(월 3만원범위내에서 저축금액만큼 매칭 지원) -최저임금 인상(시급 4000원→4110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180일미만 취업후 실직시 계속 훈련 허용, 출산·상병 등으로 불참시 기간 연장 등) -직업능력개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각 부처 정부지원 훈련 및 민간영역까지 포함)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5년 거주의무 부가, 기간내 거주이전시 사업시행자가 우선 매수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자영업자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중 실업급여 가입허용 -골목 수퍼 등 재래점포 쇼핑환경, 정보화, 서비스 등에서 선도적 우수점포인 스마트숍으로 육성(점포당 컨설팅 500만원, 자금융자 1억원이내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를 전체 사업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을 2004년이후 사업자에서 1년미만 사업자로 확대 -중소수출기업에 수출규모에 따른 맞춤형 수출보험·보증 지원(500개기업, 보험·보증 각각 총 500억원 규모)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여건 개선(외국인·동포근로자 재고용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 R&D지원자금에 대한 기술료를 신용카드로 할부납부 허용 -국가와 계약체결시 중소업체에 대한 계약보증금 면제기준을 3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 확대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산업단지내 경미한 토지용도 변경시 절차 간소화(2단계, 3개월에서 1단계 1개월로 단축) -4월부터 국토해양부, 정부부처, 물류관련 공공기관·협회·물류거점 등의 정보를 통합·연계해 물류정보 서비스 제공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해양레저·신재생에너지 시설, 숙박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농어업인 지원 강화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연금보험료 지원을 39만원에서 432만원으로 확대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도 70세이하에서 75세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요건을 부채기준 4000만원이상에서 3000만원이상으로 확대 ◇국민편익 증진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 확대(호남·영동축 25개 노선, 월~목 운영→노선 확대, 주말까지 운영)-정부고속철도 전구간 개통을 통한 반나절 생활권 실현(서울~부산간 이동시간 단축: 2시간 40분→2시간 18분) 및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중간역 3개 추가 건설)-온라인 우표제도를 신설하고 온라인내용증명 제도 도입-전·출입 신고시 우편물을 변경된 주소로 전송하는 서비스 신설-시중은행 ATM을 통한 온라인 납부, 전 지자체 통합수납처리 시스템 구축 등 지방세 납부 편의성 제고-전국 모든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발급수수료 납부-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168개→233개 지자체로 확대)-한·러 단기복수사증 발급조건 완화(유효기간 최장 2→5년)-생활민원을 온라인으로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사, 사망, 출생, 혼인 등 15종의 생활 민원)-온라인 신청·전자발급 대상 민원을 대폭 확대하고, 각 부처의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연계해 정부민원포털로 확대-회사설립을 위한 등기소 등 기관방문을 없애고 서류작성을 자동화하는 재택창업시스템 구축-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영월, 가평, 횡성, 금산, 고성 등 5개 군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2012년 아날로그 지상파 TV방송 종료에 앞서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사업 추진(울진, 단양, 강진)-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성과도를 측량현장에서 즉시 교부-지적도(임야도) 발급 편의 제고(발급기관을 시·군·구→읍·면·동 사무소로 확대, 온라인발급 전국 시행)-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대상을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지역주민으로 확대(2만명→3만명)◇ 세제지원 확대-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 공제 신설(월세 비용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 15→20%)-근로자·학생의 식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2012년까지 3년 연장
- 보령제약그룹 "2014년 매출 2조 시대 연다"
-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2014년까지 매출 2조원 시대를 열겠다."보령제약(003850)그룹(회장 김승호)은 여의도 63시티에서 1400여명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 비전 선포식을 열고, 향후 5개년 간의 사업계획 및 비전 `비바 밸류 업(VIVA Value Up) 2014`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비바 밸류업(VIVA Value Up) 2014`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부문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재무목표 달성을 의미하는 `성장(Value)가치`,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Innovation)가치`, 고객 만족을 극대화 시키는 `고객(Voice)가치`, 실행력 있는 지식형 인재를 육성하는 `인재(Action& Learning)가치`의 4대 가치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4대 가치창출 영역을 중심으로 단계별 중장기 성장 목표를 수립하고 10대 전략 과제와 47개의 실행과제를 도출해 장기적으로 균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보령제약그룹은 새로운 비전을 통해 오는 2014년 보령제약 1조원, 보령메디앙스(014100)의 7천500억 원 등 7개 계열사가 총 2조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이다.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슬로건으로 `비 스마트(Be Smart!), 밸류 업(Value Up!)`을 발표했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일하는 방법이 스마트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각 사별로 전략적 성과지향 평가 시스템을 확립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보령제약은 2014년까지 100억원 이상 품목 14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고혈압 신약 `피마살탄`을 2011년에 출시할 예정이며, 신제품 파이프라인의 확대와 차별화된 신제품 도입전략으로 성장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지난 해 설립한 북경지사를 발판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동남아 거점 네트워크를 확대해 수출액을 연평균 30%씩 늘려간다는 목표다. 또, 현재 업계 선두권에 있는 항암제 사업과 유망 시장인 정신과 영역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시무식을 겸한 이날 행사에서 김승호 회장은 2010년 경영방침으로 `틀을 배로 키우자`는 의미의 `배(倍) 틀(Battle)`을 제시했다. 한편, 보령제약그룹은 보령제약 해외사업본부 이한우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키는 등 총 14명에 대한 신규임원 선임 및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 2010년 `보건의료분야` 이렇게 달라져요
-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2010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로 인해 국민은 물론 관련 업계 사람들은 `경인년(庚寅年)`을 새로운 환경에서 맞을 수밖에 없다. 새해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TV광고가 제한된다. 병원 한 곳에서 양방·한방·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 전에 미리 진료비를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심장·뇌혈관 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환자들의 정보보호와 알권리가 강화된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될 새로운 제도들이 2010년을 기다리고 있다. ◇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올해부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 표시 광고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 표시광고를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 포함돼 단속되며, 1차위반시 시정명령에 이어 재차 위반시 판매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등을 발견해 업체에 신고한 경우, 해당 업체는 그 사실을 식약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물혼입 불만사항을 소비자와 영업자끼리 음성적인 뒷거래로 무마하려다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위생·안전수준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제조업소 평가제도가 실시된다. 이밖에 예비군시설 내 음식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경미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했다. 또,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신고시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 성형수술·임플란트 비용 공개 모든 의료기관들은 오는 31일부터 성형수술비나 임플란트진료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증명수수료를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해 총액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비용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와 제증명수수료를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도 표시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일단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그 후에도 지켜지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한 병원에서 한·의·치과 모두 진료 가능 이달 말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오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환자들은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특화병원(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중풍특화병원(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성형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 등이 개설돼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 환자 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이달 말부터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게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보수표를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다. ◇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1월부터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된다.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인 임신부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이 5%로 인하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며,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함으로써, 부정이나 중복 지원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 누락된 서비스가 없도록 하고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 1일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객관적인 판정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초수급자 중 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한 후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근로활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통상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해 민원인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 난임부부지원 확대 임신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 시행된다. 인공수정시술비 정부 지원이 신설돼 1회당 50만원 범위내 3회까지 지원된다.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을 개선해 맞벌이 가정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개선된다. ◇ 만4세 47만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만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 역시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3회)로 늘어난다. 만4세 검진프로그램은 다른 주기와 비슷하게 문진·진찰·신체계측·상담·발달평가·보호자건강교육(영양, 안전사고, 개인위생)으로 이루어지며,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서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검진결과, `발달장애 정밀평가`를 받은 영유아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인당 40만원 이내에 확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 ◇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 노인들의 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해 실시된다. 60세 이상 노인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관할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인지기능이 저하돼 치매가 의심되는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치매선별검사 결과 치매위험이 높은 노인은 관할보건소와 연계된 거점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적절한 치매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60세 이상 치매 노인 중 약값 등이 부담이 돼 치매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월 3만원(상한)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 장애등록제도 대폭 손질 장애인 등록을 위한 기준인 장애등급판정의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기법 보완, 계량화 등을 통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한, 장애유형구분을 합리화된다. 관절장애 일부가 지체기능장애로 분류돼 있던 것을 관절장애로 분류된다. 척추장애의 3·4급 및 호흡기장애의 5급이 신설되며, 간질 및 심장장애의 등급기준을 대상별로 적합하도록 소아청소년 등급판정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해 뇌병변장애 등급판정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했다. ◇ 제2차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2차 사범사업을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방문 목욕 등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차 시범사업은 1차 사업 평가 결과를 종합해 올해 안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사업지역을 8~10개로 확대하고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사항이 4월 11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등에서 제공된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위생시설·안내시설·관람석·열람석·음료대·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가 설치된다.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이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