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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뜨겁게 달굴 신차 총정리
- 신형 벨로스터 래핑 모델. 현대자동차 제공[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2018년 새해가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에도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한 해 농사를 성공적으로 짓기 위한 신차를 대거 선보인다. 특히 내년에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소비 활성화 대책이 부족한 만큼, 신차의 경쟁력에 모든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업계는 올해보다 10여종 늘어난 총 80여종의 신차를 ‘역대급’ 규모로 계획, 서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국민 SUV의 귀환, 이에 맞설 경쟁차 총출동새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총 20여종의 신차를 선보일 전망이다.그 포문은 현대자동차(005380)가 신형 벨로스터로 연다. 신형 벨로스터는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통해 전 세계에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내에는 카파 1.4 가솔린 터보와 감마 1.6 가솔린 터보 엔진 등 총 2개의 엔진 제품군을 갖춰 출시한다. 또 운전자의 운전 성향을 실시간으로 차량이 학습해 운전모드를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스마트 쉬프트’ 기능을 현대차 준중형 차량 최초로 적용한다.싼타페. 현대자동차 제공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최초로 내수 누적판매 100만대를 돌파하며 ‘국민 SUV’의 칭호를 얻은 현대자동차(005380)의 싼타페도 상반기 중 6년 만에 4세대 완전변경(풀체인지) 모델로 돌아온다. 최근 현대차 SUV의 디자인 기조인 분리형 LED 헤드램프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차체를 더욱 키우고 8단 자동변속기 등 진화한 파워트레인을 탑재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투싼과 아반떼, 제네시스 EQ900의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출시도 예정돼 있다. 예정된 신차 모두 볼륨모델인 만큼 내수 점유율 확대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올해 SUV 제품군에 힘을 쏟았던 기아자동차(000270)는 세단 브랜드인 ‘K시리즈’를 재정비하는데 힘을 쏟는다. 준중형 세단 K3를 1~2월 중 풀체인지 모델로 출시하고, 플래그십(최상위) 세단 K9도 신형으로 3월 중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K5도 부분변경 모델로 출시 준비를 마쳐 차급별 세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한국GM은 내수 회복을 위한 첨병으로 에퀴녹스를 상반기 중 수입해 판매한다. 현재 판매 중인 쉐보레 캡티바를 대신해 중형 SUV 시장을 책임질 에퀴녹스는 미국 시장에서 연간 20만대 이상 팔리며 경쟁력을 입증한 모델이다. 현지에서 판매되는 에퀴녹스는 2.0ℓ 가솔린 터보, 1.5ℓ 가솔린 터보, 1.6ℓ 디젤 엔진에 9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했다.쌍용자동차(003620)는 차세대 프리미엄 픽업트럭 ‘Q200(렉스턴 스포츠)’을 1분기 중 선보인다. 이 차량은 올해 4월 출시한 대형 SUV 신차 G4 렉스턴의 픽업 버전이다. G4 렉스턴과 플랫폼과 파워트레인 등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유사한 실내외 디자인뿐 아니라 쌍용차가 포스코와 함께 개발한 초고장력 4중 구조의 쿼드프레임 차체도 적용한다. 적재공간을 확대한 롱바디 모델도 출시될 전망이다.르노삼성자동차는 올해 계속해서 출시 일정이 미뤄지며 결국 해를 넘긴 소형 해치백 클리오를 내년 2분기경 출시한다. 클리오는 전 세계에서 1300만대 이상 팔린 베스트셀링카다. 국내 출시될 클리오는 4세대 부분변경 모델로, 르노의 새로운 패밀리 룩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7인승 MPV 에스파스의 국내 도입을 위한 인증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차 출시도 이어진다. 현대차가 1번 충전으로 580㎞를 달릴 수 있는 차세대 수소전기차를 내년 평창동계올림픽과 맞춰 선보이는 한편, 올해 선보인 소형 SUV 코나의 전기차 버전도 상반기 출시할 계획이다. 기아차 역시 기존 소형 SUV 니로와 스토닉의 전기차 버전을 각각 추가할 예정이다.클리오. 르노삼성자동차 제공◇돌아온 아우디…獨트로이카 다시 열리나수입차 시장은 인증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던 아우디·폭스바겐이 판매재개에 시동을 걸면서 총 60여종의 신차가 쏟아질 전망이다.최근 스포츠카 R8으로 영업을 재개한 아우디는 볼륨모델인 A4와 A6, 대형 SUV Q7 등의 출시를 준비 중이다. 폭스바겐은 아테온과 티구안, 파사트 GT 등 신차 3종으로 새해를 시작한다. 1월 사전계약을 시작으로 3월부터 공식 출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티구안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국내 수입차 시장 1위에 올랐던 베스트셀링카였던 만큼, 풀체인지(완전변경) 모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2년 연속 수입차 시장 1위에 오른 메르세데스-벤츠는 신형 CLS를 비롯해 E-클레스의 소프트톱 모델 카브리올레와 C-클래스의 부분변경 모델 등을 출시한다. 2분기 중 출시가 예상되는 3세대 풀체인지 더 뉴 CLS는 E-클래스의 후륜구동 기반 MRA 플랫폼을 공유해 약 100㎏의 경량화가 이뤄졌다. C-클래스의 부분변경 모델은 플래그십 S-클래스의 실내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받아 고급스러움이 배가된 것이 특징이다.BMW는 10여종의 신차 러쉬로 왕좌 탈환에 나선다. X2와 X4, X5 등 SUV 제품군이 그 중추에 선다. 1분기 중 출시될 신형 뉴 X2는 브랜드 최초로 키드니 그릴의 위아래를 뒤집어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를 채택했다. 파워트레인은 세 가지 트윈터보 엔진으로 구성한다. 최고출력 192마력의 직렬 4기통 2.0ℓ 가솔린 엔진과 190마력, 231마력을 지원하는 2.0ℓ 디젤엔진에 7단 스텝트로닉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장착했다.이밖에 미니(MINI) JCW 클럽맨과 컨트리맨, 재규어 E페이스, 인피니티 Q60, 푸조 308, 포드 머스탱, 혼다 어코드, 포르쉐 718 박스터 GTS, 시트로엥 DS7 크로스백 등이 상반기에 출시되며, 하반기에는 포르쉐 신형 카이엔, 맥라렌 세나, 지프 컴패스 등이 출시된다.신형 티구안. 폭스바겐코리아 제공
- [전문]삼성 변호인단 "청탁한 적도, 부당특혜 받은 적도 없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삼성 변호인단은 27일 “삼성은 대통령에게 기업 현안을 청탁하지 않았고 부당한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며 무죄임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항소심 결심 공판 최종 변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 등) 피고인은 국정농단의 주체가 아니고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을 뿐”이라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권력의 핵에 있던 많은 공직자를 하수인 삼아 국정을 농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번도 정치권력 힘을 빌어 그 도움으로 기업 현안을 해결하려 하지도 않았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국정농단과 관계 없다”며 “후원 요구를 받은 다른 기업과 삼성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언급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스포츠, 문화 분야 후원을 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생각조차 못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어야 할 피고인들의 지금 처지가 너무도 안타깝다”고도 했다. 다음은 삼성 변호인 최종 변론 전문이다. 1.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하여먼저 근본적인 문제, 즉 이 사건의 본질과 성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은 정경유착의 전형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본체이고, 피고인들이야말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주장은 진실이 아닐 뿐더러, 증거에 기초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사건은 소위 정경유착이라는 단어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건입니다. 또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피해자일 뿐이지, 결코 본체이거나 주범이 아닙니다. 특검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도 전에, 이처럼 이 사건의 성격을 먼저 규정하고, 단편적인 정황사정들을 모으고, 그래도 모자란 부분은 잘못된 선입견에 근거한 일방적 추측으로 채워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사건의 실체는 왜곡되기 시작하였습니다.정말 유감스럽게도 제1심 재판부조차 이 사건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결론지었지만, 정작 판결문에는 결론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합당한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제1심판결문도 앞 뒤 논리가 맞지 않는 희한한 글이 되고 말았다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피고인들 주장의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1) 첫째, 피고인들은 단 한 번도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그 도움으로 기업 현안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단 한순간도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들이 정치권력에 대하여 마음속에 둔 생각이 있다면, 부디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에 부담을 안겨주지만 말아 달라는, 그야말로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뿐이었습니다.피고인들이 이 사건 내내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점은, 바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정한 의사가 근거 없이 배척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경유착이란, 경제계와 정치권이 부정을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53차례에 걸친 제1심 공판의 거의 대부분도, 바로 대통령과 삼성이 정경유착의 본질이라고 할 부정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즉, 과연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공소장 기재 현안들의 해결을 청탁하였는지,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증거조사와 심리 결과, ‘삼성은 대통령에게 기업 현안을 청탁하지 않았고, 부당한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세기의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방청한, 국내외 언론들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역시 같았습니다. 심지어 원심판결도 ‘피고인들이 공소장 기재 개별 현안들에 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한 사실이 없다’, ‘삼성이 청탁의 결과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정농단 사태 전체를 종합적으로 심리한 끝에 내린 판단과 평가도 같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사태에 기업들의 책임이 있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정치권력과의 유착 행위를 하였다고 설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은 국정농단의 와중에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분명하게 결론지었습니다. 2) 둘째, 피고인들이 국정농단 사태의 본체라거나 주범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칭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선 이 사건 피고인들은 모두 기업인들입니다. 국정의 주체도 아닌 기업인인 피고인들이, 그것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다는 피고인들이 어떻게 국정농단의 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여러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에서도 넉넉히 확인할 수 있듯이, 최서원은 혼자 국정을 농단하지 않았습니다. 김종 문체부 차관, 안종범 경제수석 등을 비롯하여, 박근혜 정부 시절 “권력의 핵”에 있었던 많은 공직자들을 하수인으로 삼아 국정을 농단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특검은, 이 사건이 국정농단의 본체이고, 기업인인 피고인들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주객전도라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이와 같은 특검의 잘못된 인식은 이 사건의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의 최종의견이라 할 구형에 그대로 왜곡되어 반영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잘못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직접 말로써 표현조차 못하고 ‘묵시적’으로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청탁 내용도 어떤 구체적 현안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승계작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전부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피고인들은 단 한 번도 정치권력의 힘을 빌어 그 도움으로 기업 현안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지만, 설령 제1심의 판시를 전제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그런 행위가 국정농단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왜 국정농단을 주도하고 실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강압과 요구 때문에 후원금을 낸 피고인들이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후원 요구를 받은 다른 기업들과 무엇이 그렇게 다르기에 유독 삼성만을 이렇게까지 몰고 있는 것입니까?특검은, 삼성은 다르다,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를 누구보다 먼저 파악했다, 다른 기업들과 달리 전혀 거부감 없이 순순히 후원금을 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삼성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2015. 7. 25. 2차 단독면담 이전에는 아무런 후원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2차 단독면담 때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호된 질책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국가의 핵심 사정기관도 밝혀내지 못한,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를 삼성이 가장 먼저 파악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삼성은 대통령과의 단독면담 때 다른 기업과 달리 건의사항도 작성해 가지 않았습니다. 최서원과 여러 차례 접촉하였지만, 청탁은커녕 삼성의 현안을 언급한 적조차 없었습니다. 승마 지원 과정에서도 지원 규모를 줄여 보려고 협상을 계속하였고, 최서원의 부당한 요구는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종전 변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은 오로지 국내 최대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더 많은 후원 요구를 받았고, 그래서 더 많은 후원금을 내야 했던 것뿐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고 본질입니다. 2. 삼성의 후원이 뇌물공여가 아닌 이유에 관하여앞서 이 사건의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상세한 변론을 드렸으므로, 삼성의 후원을 뇌물공여로 볼 수 없는 이유를 결론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의 후원은 당초부터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대통령에게 귀속된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뇌물이 귀속되어야만 하는 단순수뢰죄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남는 문제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느냐입니다.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통령에게 어떠한 직무관련 청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정부의 수반으로서 명실상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문화?스포츠 융성을 위한 후원을 요구받고,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따른 것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입니다.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하여 기업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계산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삼성은 공소장 기재 현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특혜도 받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거액을 후원하였을 리 없다, 대통령과 대가를 약속한 것이 틀림없다’고 의심합니다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와 기업현실을 외면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국가의 상징이자 국민의 최고 대표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 행사에 절대적인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나 개인비자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평소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문화, 스포츠 분야 후원금을 요청하는데, 어느 기업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삼성은 국내 최대 기업이고, 연간 사회공헌활동에 5,000억 원 이상을 후원하여 왔습니다. 그런 삼성이 만약 대통령의 문화, 스포츠 분야 후원 요청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에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기업 현안이 있느냐 없느냐, 기업 현안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후원 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 아무런 고려요소가 아닙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 후원을 정경유착이라고 규정짓는 데 도저히 동의할 수도 없지만, 그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는 데에는 더더욱 동의할 수 없습니다. 3. 제1심판결 중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제1심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핵심적인 이유는,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포괄적 현안인 경영권 승계작업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릇 사실의 인정과 법률의 해석은 자연스러워야 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렵거나 의문을 남기는 모호한 형사판결문이 있다면, 그 판결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무려 53차례에 걸친 제1심 공판을 통해, 피고인들은 특검이 주장하는 어떤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삼성이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아무런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이 정도라면,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마땅합니다. 도대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개별 현안에 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서도, ‘포괄적 현안에 대하여’, 그것도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허한 말장난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명확하여야 할 범죄구성요건을 이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동원해야만 표현할 수 있는 지경이라면, 더 이상 그 범죄구성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다시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생각하며이 사건을 대하면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자신의 상황과 원하는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재판에 법률 외적인 의미를 부여하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형사법의 원칙과 법리,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공소사실의 범죄성립 여부를 심리?판단한다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없고, 또한 그것 이외의 요소를 고려하여서도 안 됩니다. 제1심에서부터 제출한 많은 의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건에는 일찍이 선례가 없었거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정말 많습니다. 가령, ① 전문법칙과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② 단순수뢰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의 준별 기준, ③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의미, ④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문화?스포츠 분야 후원금 제공과 뇌물공여죄의 성부, ⑤ 재산을 국외로 이전함으로써 그 지배권을 상실하는 경우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 여부 등이 그것입니다.이와 같은 법리적 쟁점에 관하여 내려지는 재판부의 판단 하나하나는 귀중한 선례로서 먼 훗날까지 두고두고 인용되는 사법부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그런데도 제1심의 결론은 이처럼 중요한 법리적 쟁점들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깊은 성찰을 거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1심의 법리적 판단들은 법률의 문언과 입법 취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규정의 엄격 해석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가벌성을 확장하는 해석론은, 형사재판에서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1심은 사실인정에 있어서도,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특히 간접사실, 정황사실에 의하여 유죄 인정을 할 때에는, 그러한 사실인정이 유일한 합리적 결론이어야 합니다(the only reasonable conclusion의 법칙). 그런데 제1심은 유무죄의 갈림길이 되는 사실인정에서 언제나 특검 측 주장에 의존하여 너무도 쉽게 유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령, ① 제1심은 특검도 주장하지 않은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피고인 이재용이 묵시적 방법으로 이에 대한 청탁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삼성은 2014. 9. 이후 2015. 7. 25.까지 승마 지원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고, 2015. 7. 25. 단독면담 때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승마 지원에 나섰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합니다. 그런데 제1심은 국정농단의 책임자로서 중형에 처함이 마땅한 사람임에도 특검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김종, 박원오 등의 일방적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삼성이 이미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 정유라의 임신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였습니다. ③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수많은 사정들이 있음에도, 이를 모두 애써 외면하고,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였습니다. ④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었음을 확인하는 여러 처분문서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음에도, 일부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취신하였습니다. 그것도 전후 맥락을 잘 살펴보면, 공소사실과 무관함이 명백한데도 말입니다. 그 외에도 잘못된 사실인정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자유심증주의의 오남용을 마주한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다면 이런 법리해석과 사실인정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심판단에서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 형사재판의 대원칙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일반 방청객은 물론이고 국내외 언론이 재판의 전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증인신문은 물론이고 주요 증거들의 내용도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 재판과정을 지켜 본 어느 누구가, 법정에 현출된 이러저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라고 확신할 수 있었는지요? 모든 언론들의 이 사건 재판관련 보도의 요지는 한결같이 오늘도 스모킹 건(smoking gun)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삼성에 비우호적 성향의 언론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께서도 확인하셨다시피, 특검은 제1심에서 1회, 당심에서 3회 모두 4회씩이나, 주요 사실관계와 법리 전반에 걸쳐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급기야 마지막 공소장 변경에서는 승마지원 부분에 대하여 제1, 제2 예비적으로까지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작위적인 것인지를 특검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5. 특검의 공정성과 균형성 상실에 관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의 이 사건에 대한 기본 시각에 중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이 사건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을 보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하여 징역 12년, 피고인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에 대하여 징역 10년, 피고인 황성수에 대하여 징역 7년입니다. 특검은 스스로 이 사건의 핵심 공소사실은 뇌물공여이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뇌물공여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차적인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뇌물공여죄의 법정형은 수뢰액수와 관계없이 최고 징역 5년입니다.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이 수뢰액수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에 이르는 것과 대조됩니다. 이처럼 우리 형법은 뇌물사건의 주된 불법성이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 있지, 뇌물을 준 사람에게 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특검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은 수뢰자 측에서 먼저 뇌물을 요구한 ‘요구형 뇌물 사건’이어서, 피고인들의 뇌물에 관한 죄책은 더더욱 감경 평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특검의 구형량은 핵심 범죄라는 뇌물공여죄의 법정최고형의 2배 또는 그 이상에 이릅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들인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하여 징역 6년을 구형하였고, 김종 전 차관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뇌물공여죄와 관련하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하여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박원오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이에 비해 피고인들 중 가장 낮은 구형을 받은 황성수 피고인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이 징역 7년입니다. 황성수 피고인은 승마후원 실무를 담당한 사람일 뿐입니다. 도대체 어떤 경위로 왜 승마후원을 하는지, 승마후원에 무슨 대가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나아가 도대체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이 있기나 한지, 전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특검은 재산국외도피와 관련하여 특경법에서 규정한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어서 구형량은 문제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의 핵심이 뇌물공여죄이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특검 스스로의 주장과도 모순됩니다. 왜 핵심도 아닌 부수적인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을 평가하는 것입니까?실제로 특검은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의 혐의사실에, 재산국외도피죄를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6. 양형 관련 소회 피고인 이재용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IOC 위원을 역임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기나긴 시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마침내 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그 뜻을 이어받아 누구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염원하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삼성그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하여 1,000억 원 이상을 후원하였습니다. 대한빙상연맹 회장사로서 동계올림픽 열기 조성과 선수 후원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피고인들과 삼성은 그동안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과 이를 통한 국위선양을 위하여 정말 많은 노력과 후원을 하여 왔습니다.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스포츠, 문화 분야 후원을 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달 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어야 할 피고인들의 지금 처지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7. 결론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고인들은 대통령에게 어떠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선수 지원을 위한 후원을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 아니고,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의혹의 제기는 한 줄 문장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 의혹을 해소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피고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정작 피고인들이 제대로 의혹을 반박하기도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의혹을 진실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께서 이 사건 판결문을 통해 확정하는 사실관계는 곧바로 대한민국 현대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부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통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원칙이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성남도시공사, 지역과 상생 꿈꾼다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연말을 맞아 지역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최근 공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일등 공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한 기업 사회적 책임과 상생경영을 실천하며 함께 하는 지방공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성남도시공사는 사내 봉사단체인 ‘봉우리 봉사단’을 노사와 함께 창단해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생활 속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봉우리 봉사단은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2일 공사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연말 사랑나누기 임직원 성금 모금’ 1031만원과 지난 2년간 적립한 복지 포인트 기금 1002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총 2033만원을 조성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했다. 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특히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농촌마을(자매결연마을)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500만원 상당)을 구매해 지원했다. 이와 별도로 사내 우수부서 시상용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500만원 상당)을 구매해 시상했다.이와 함께 공사는 임직원들과 우리민주노동조합이 힘을 합쳐 친환경 자원재활용과 이웃돕기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증한 의류와 신발, 전자제품, 도서, 각종 생활용품 등 약 2977여점을 아름다운가게 경인지부 측에 기증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이사부터 도배·장판 교체, 청소, 전기안전점검,소독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多-해드림(Dream) 서비스(5회 5가구 지원)를 전개했다. 이 밖에도 △노인복지관, 유니세프, 저소득 가구 결연학생 정기후원 △자매결연(상주시 외남면) 일손 돕기 △탄천변과 남한산성 등 지역사회 환경정비 △의식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환경보호, 금연캠페인 등 △사랑의 헌혈운동 등 지원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봉우리 봉사단 활동에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한 직원은 “평소 바쁜 생활로 나눔을 실천하기 쉽지 않았는데, 정성과 사랑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도 돌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더 많은 임직원들이 참여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 나눔문화 확산과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 평창 올림픽 시상식, 한국의 정서·아름다움 담는다
-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시상식 제작발표회에서 모델들이 평창올림픽 시상식에서 착용할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시상식 제작발표회에서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평창올림픽에서 영광의 주역들이 올라설 시상대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패럴림픽대회 영광의 순간을 함께 할 시상대 등 시상용품이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조직위원회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내·외 미디어를 대상으로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시상대와 시상요원 의상, 시상트레이, 시상품, 시상 음악 등을 공개했다.평창 대회에선 올림픽 103회, 패럴림픽 80회 등 총 183회의 시상식이 진행된다. 동계올림픽은 경기장에서 메달리스트 발표와 시상품을 증정하는 베뉴 세리머니(Venue Ceremony)를 진행한 뒤, 평창 올림픽플라자 내에 위치한 메달플라자에서 메달 시상식(Victory Ceremony)가 별도로 열린다.이번에 발표한 시상용품은 디자인의 경우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융·복합시켜 대한민국의 정서와 아름다움, 정을 전 세계인들에게 전달하고, 메달 시상식은 한국의 정서를 담은 프로그램 개발로 평창대회 만의 독창적인 경험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뒀다.시상대는 아름다운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인 기와지붕과 단청, 기와지붕에 내려앉은 눈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순백의 컬러를 적용했다.시상대는 무게와 이동, 설치 편의성을 고려해 모듈로 설계했고, 패럴림픽대회를 위해 별도의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슬로프를 설치해 선수와 시상자의 접근성을 강화했다.시상대와 트레이를 디자인한 한경우 작가는 “올림픽 정신과 가치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아트 워크 형태로 제작했다”며 “시상대는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을 모티브로 한국 고유미 미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베뉴 세리머니 시상품은 마스코트 수호랑과 조선왕조 역사상 최다인 9번의 장원급제를 한 율곡 이이의 어사화(御賜花, 조선시대 문무과에 급제한 사람에게 임금이 하사하던 종이꽃)를 모티브로 ‘어사화를 쓴 수호랑’을 수여한다.메달 시상식 시상품은 한글디자인과 강원도 평창의 산맥, 눈꽃의 만남을 나무와 금속으로 제작,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수여한다. 패럴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는 ‘어사화를 쓴 반다비’ 시상품이 수여된다. 시상트레이는 시상대에 적용한 한국적인 전통가옥의 모티브를 반영해 일체감을 유지시켰다.시상식에 사용할 시상음악은 경쟁을 끝내고 수상을 기다리는 선수들의 기쁨과 설레임에 올림픽 시상식에 걸맞는 웅장함을 더했다.또, 한국 고유의 타악기와 서양의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지는 동서양의 조화를 작곡에 반영, 감동과 신명나는 축제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시상음악을 작곡한 조영수 작곡가는 “대한민국의 색깔이 담겨있으면서도 글로벌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을 만들려고 했다”며 “시상식 순간의 감동이 음악과 함께 기억되면 좋겠다”고 밝혔다.시상식의 하이라이트인 시상요원 의상은 올림픽 정신과 한국의 정체성, 평창의 추위를 고려해 디자인됐다.태극기의 청색과 홍색을 차용해 한국적인 정체성을 표현했고, 올림픽 룩 디자인을 반영한 눈꽃문양, 한글 룩 디자인을 가미했다.특히, 한국전통 겨울 의복인 두루마기와 동방, 장신구인 풍차, 토시, 깃목도리 등을 활용하고, 겨울 의복에 사용되는 누비나 패딩 기법으로 보온성을 확보했다.모자의 풍차 장식은 오화진 작가와 협업, 전통의 현대화를 모색했다. 시상복은 설상베뉴, 빙상베뉴 그리고 남·녀 시상복을 구분해 총 4종을 제작한다.시상복을 디자인한 금기수 홍익대 교수는 “올림픽 정신과 한국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또한 시상식 도우미들이 떨거나 추우면 안되기 때문에 보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메달 플라자에서는 매일 밤 시상식 뿐 아니라, 일반 선수와 선수가족, 관중들을 위해 시상식 전·후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강원도 문화공연과 넌버벌 퍼포먼스, 치어리딩, 군악대 공연, K-pop 콘서트, 드론쇼·불꽃쇼 등으로 매일 밤 화려하고 즐거운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이희범 조직위원장은 “평창올림픽 시상식은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새롭게 재해석해 시각화하는 것은 물론, 평창만의 새로운 시상식 연출을 통해 선수는 물론 관람객들에게도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한국의 아름다움과 멋을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보여 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