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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최도술 기소..나머지 의혹은 `사실무근`
- [오마이뉴스 제공] 김진흥 특별검사팀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대선 당시 4억91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측근인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광재 국정상황실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내렸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특검팀은 지난 3개월여 동안의 공식수사일정을 마치고 특검수사를 마무리했다.
김진흥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현직 대통령 측근 3인의 권력형 비리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부패없는 나라, 맑은 사회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일이었다"며 "막중한 책임과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3인의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국민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온 힘을 다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특검은 "수사의 단서를 찾고자 검찰수사기록은 물론 언론보도, 국회회의록 등을 두루 살폈고 청와대를 포함해 관련기업과 개인. 친족 등 645개 금융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 조사했다"면서 "주어진 여건 하에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최초로 청와대 비서실 공식계좌를 추적하는 등 총 645개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수사대상자인 최도술·이광재·양길승씨의 주거지 등 9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진흥 특별검사팀이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에 대한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관련 의혹사건
최도술씨는 지난 대선기간 중 부산상고 동문에게 불법 대선자금 6000만원을 받았으며, 대선 이후 부산 D건설로부터 알선·청탁 등의 명목으로 4억3100만원 등 총 4억9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최씨는 경선자금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불법자금을 받은 규모가 모두 6억11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지난 30일 불법대선 자금 등 4억91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 경선자금 부분은 지난 11일 검찰에 통보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또 특검팀은 노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이영로씨와 관련, 이씨가 대선 이후 부산지역 B건설로부터 알선 청탁 등의 명복으로 7억4180만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검에 수사를 넘겼다. 또 "S물산 22억원 정치권 유입의혹"은 입증할 만한 단서가 포착되지 않았다거나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특검팀은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최도술씨 300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계좌추적 및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였으나 입증할 만한 단서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관련 의혹사건
이광재씨와 관련해 "썬앤문 양평골프장 회원권 사기 분양개입 의혹"과 "농협 원효로지점의 불법대출 개입의혹", "썬앤문그룹 특별세무조사 감세청탁 개입의혹" 등을 수사했으나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내지 못했고 노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다.
특히 특검팀은 썬앤문그룹이 노 후보 캠프에 95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성래씨의 녹취록을 정밀 감정한 결과, 녹취된 대화의 실제 내용은 "노무현의 정치자금이 95억인가 되는데 그 속에 문병욱이 제공한 자금도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니냐"는 단순한 짐작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문병욱 썬앤문 회장이 대지개발 등에서 80억원의 자금을 변칙으로 회계처리한 혐의를 포착하고 탈세한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썬앤문 그룹의 골프회원권 불법분양과 관련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해준 경기도청 관계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광재씨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했다.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사건
양길승씨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가 주장한 근거는 오해나 풍문 등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해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양길승씨가 청주지검의 수사 관계자 등에게 수사와 관련해 청탁 또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나 정황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이원호씨 50억원 현금 제공설" 등 의혹사항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지었다.
김진흥 특검, 특별검사법의 문제점 지적
한편 김진흥 특검팀은 수사결과 발표내용에 끝부분에 이번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검사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검팀은 "수사대상 및 규정이 불명확하고 수사결과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향후 핵심 수사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신중하고 면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거쳐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특검팀은 ▲불법대선자금의 수수의혹과 측근비리 의혹이 서로 상이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3가지 수사대상을 1인의 특별검사에게 수사하도로 한 점 ▲특별수사관이 검사의 조서작성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자격이 없는 점 ▲특별검사 등 수사인력에 대한 자격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점 ▲재판기간 중 공소유지를 위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수사권한을 인정하는 명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듯하다.
- (가판분석)3월3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상욱기자]
◇헤드라인
- 조선 : 與-정부, 공공주택 원가공개 검토
- 동아 : 법무부-검찰 갈등 확산, 송총장 반발
- 한국 : `전교조 민노당 지지` 파장
- 한겨레 : 강법무-송총장 `촛불영장` 갈등
- 경향 : 중국 `흑사` 강타..강풍동반 암흑천지로
-매경: 전직 총리 13명 호소 "탄핵정국 성숙하게 대응하자"
-서경: 대기업 대규모투자 프로젝트 출자총액제 예외인정 추진
-한경: 휴식시간은 오전오후 10분씩.."일본 노동자 2배는 더 일해요"
◇주요뉴스
(현대가 경영권 분쟁)
-법원, KCC 의결권 추가 제한..현회장측 유리할 듯(한경)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현회장 승리 가능성 커져(한겨레)
-현대그룹 엘리주총 승리 확실..경영권 분쟁 끝날 듯(서경)
-모기지론 발행후 채권금리 `껑충`(한경)
-대우건설 매각주간사 입찰, 골드만삭스 등 6개사 각축(한경)
-1가구 금융빚 3156만원..5년만에 2배이상 늘어(한경)
-외화예금 올들어 14% 증가(한경)
-대형 손보사도 차 보험료 올린다..동양·현대 등 1~2% 인상 저울질(한경)
-은행 예금금리 인하 잇따라..국민 0.1~0.2%포인트 내려(한경)
-프랑스 르노와 일본 닛산 내년초 하나로 합친다(한경)
-OPEC, 원유 감산여부 내일 결정(한경)
-호텔신라, 글로벌 경영..중국 첫 진출(한경)
-동해펄프 M&A 본격화..내달 인수의향서 접수(한경)
-오늘부터 주상복합 전매금지..주택거래신고제 도입(매경)
-정부 대기업정책 완화쪽으로 선회(매경)
-꿈의 고속철도 오늘 개통식..물류한국 시동 걸었다(매경)
-7월부터 농어촌기금 119조 특별감사(매경)
-엔화 105엔대로 치솟아(매경)
-란싱 쌍용차 인수 포기(매경)
-영화펀드로 돈 몰린다..실미도 태극기.."대박꿈 우리도"(매경)
-금융권 부실채권 3조5000억원 증가..11.5% 껑충(서경)
-헌재, 노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전 조간)
-姜 건교,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검토(동아)
-아파트 분양보증기간, 건설사 등기일까지 연장(동아)
-서울 투자비용높아 매력떨어져..휘발유값 상하이 3배(동아)
-올해 취업 작년보다 어렵다..상위 102개사 11% 줄어(동아)
-법무부-검찰 갈등 고조, 송총장 `나를 조사하라` 반발(한국)
-올 대기업 채용 10% 줄듯..IT 60%·금융 43% 감소(한국)
-용산·강동·송파구·평택 주택거래신고지역 유력(한국)
-우리은행, 중소기업 1200개 사전채무조정 추진(한국)
-부실여신 카드여파로 지난해 11% 증가..33조9000억원(한국)
-30대그룹 1분기 투자집행 16% 그쳐..내수침체에 정치불확실성 겹쳐(한국)
-불법정치자금도 과세가능..참여연대 이중잣대 비판(한겨레)
-외국인 배당송금 5조원 육박..4년새 두배이상 껑충(한겨레)
-한국경제만 컴컴한 터널진입..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쓴소리(경향)
-금융거래 작년 40% 급감..경기침체 여파(경향)
-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검토-우리당 총선공약
- [edaily 조용만기자] 열린우리당은 29일 공공택지가격을 공개해 민간업체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검토하는 내용 등을 담은 17대 총선의 1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정동영 의장과 정세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공약발표회를 갖고 `4대 비전, 15대 공약`을 확정발표했다.
우리당은 부동산정책과 관련, 공공택지가격 공개와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검토외에 하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택후분양제를 금년부터 시범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청의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정책자금 금리를 0.5%~1.0%p 인하하고, 기술력있는 벤처기업이 스스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자금을 향후 4년간 1조원규모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치분야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도 등 공직윤리제도를 도입하고, 부정부패나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정치인의 직무관련 권한행사를 확정판결때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선출직공직자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고, 권력형 비리나 정치적 사건 수사를 위해 특검제를 한시적으로 상설화하는 방안,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 특별법`을 제정도 공약에 포함됐다.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4대비전은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 ▲따뜻한 사회 ▲한반도 평화 등이다.
15대 공약내용은 ▲부패 없는 나라, 깨끗한 정치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건설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활성화 ▲부동산시장의 안정 ▲노사관계의 선진화 ▲미래가 있는 살고 싶은 농어촌 건설 ▲대중교통 육성 및 물류체계 개선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겸감 ▲여성이 행복한 나라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환경보전 ▲평화번영의 한반도 등이다.
정동영 의장은 "4.15 총선을 통해 투쟁의 정치를 종식하고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정책경쟁의 정치로 가고자 한다"면서 "4대비전 15대 공약을 선거 내내 국민 앞에 호소하고 지지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모기지론 문답풀이(Q&A)
- [edaily 김춘동기자]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모기지론에 대해 문답으로 알아본다.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이란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이란 일반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장기간(보통 10년 이상, 고정금리)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상환하게 되므로 통상 집값의 30%만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주택저당채권 매각, 모기지·MBS 스왑 등을 통해 대출 보유에 따른 대손발생 등 신용위험과 금리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기존 은행대출과의 차이점은
▲은행 대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3년이하 단기일시상환 방식지만 모기지론은 6억원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10년이상(거치기간 1년 포함) 장기로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특히 원금의 20%는 만기일시상환을 허용해 월 상환부담도 줄였다. 또한 은행 대출은 변동금리로 금리상승시 원리금 부담이 가중되지만 모기지론은 추가 이자부담이 없다. 대출비율도 은행 대출이 집값의 40%미만인 반면 모기지론은 70%(일반주택은 65%)까지 가능하다. 만기 15년이상 모기지론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 모기지론 금리와 매월 상환액은
▲모기지론 금리는 국고채와 시중금리를 감안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주기적으로 결정, 고시하게 된다. 개별 차주는 대출취급시점에 적용되는 금리를 고정금리로 확정 받게 된다. 일단 대출을 받을 때 확정된 금리는 향후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추가 인상되지 않는다. 모기지론 대출금 상환방식은 매월 동일한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는 원리금균등분할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령 20년 만기, 6.8%의 금리로 1억원을 대출할 경우 매월 67만원을 갚으면 된다.
- 모기지론 대출은 어디에서 받나
▲모기지론 대출업무는 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외환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대한생명, 삼성생명 등 9개 금융기관에서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취급 금융기관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 모기지론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서 소득능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주택을 보유중인 세대가 모기지론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1년내 처분해야 한다.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이 부과된다. 신용불량자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등록자, 개인신용평가 최하등급자는 차주 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
- 모든 주택이 모기지론 대상이 되나
▲모기지론은 등기부등본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크기는 제한이 없지만 집값이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집값은 매매가와 담보가치(감정가)중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대상주택종류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상가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재개발·재건축 예정 주택, 배우자 아닌 제3자 공동명의주택,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공매, 경매)중인 주택, 저당권설정 등기가 불가능한 건축중인 주택 등은 제외된다. 모기지론의 저당권은 1순위가 원칙이지만 국민주택기금대출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선순위를 인정하고 2순위도 허용된다.
- 대출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
▲집값, 부채상환능력, 주택종류별 대출비율에 의해 최저 2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의 범위에서 결정된다. 집값은 매매가 또는 분양가가 아니라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제공 시세가, 외부감정기관의 감정가, 금융기관자체 평가액 등으로 결정된다. 부채상환능력(DTI)은 부채와 소득에 의해 평가된다. 대출비율(LTV)은 일반지역, 투기지역 상관없이 부채상환능력(DTI) 충족 시에는 집값의 70%까지, 일정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0%까지만 가능하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 아파트 40%, 투기과열지구 50%, 일반지역 60%의 대출비율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은행 대출만큼은 받을 수 있다.
- 부채상환능력(DTI)은 어떻게 평가되나
▲부채상환능력(DTI)은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DTI1은 33%, DTI2는 40% 이하일 때 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해 최대대출비율(아파트 70%, 기타 65%)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계산법은 DTI1=[월모기지상환액/월소득]×100이며, DTI2 = [(월모기지상환액+타부채 월이자액)/월소득]×100이다. 배우자가 연대보증 시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도 합산되며, 타부채에는 일반대출 외에 현금서비스액도 포함된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을 담보로 하므로 부채에서 제외된다. 차입자가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DTI 기준을 4% 완화해 DTI1이 33%, DTI2가 40%를 넘어도 최대 대출비율(LTV)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근로자(=차주=세대주=소유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상환대출은 기존대출일자에 의해 인정) 15년이상의 장기대출을 받으면 연간 납부이자의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모기지론을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경우와 유사하게 관리된다. 연체가 발생하면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를 정리해야 하고, 계속해 연체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저당권실행)를 통해 공사의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 차주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므로 대출희망자는 본인의 대출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 어느 주택이든 대출비율(LTV)은 동일한가
▲주택종류별 대출비율은 주택의 환금성, 담보가치,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대출비율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70%, 기타주택은 65%이며, 해당주택에 임대차가 있을 경우는 담보가치가 떨어지므로 단독은 65%, 아파트 등은 60%의 대출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단독(65%)이 아파트(60%)보다 높은 이유는 방수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 공제시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 불리하기(공제액이 많음) 때문이다. DTI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주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충족여부를 따질 수 있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비율이 60%로 제한된다.
가령 집값이 2억원이고, 전세 및 선순위가 없는 아파트는 2억원×70%=1억4000만원까지, DTI 미달 차주는 2억원×60%=1억2000만원만 대출 받을 수 있다. 집값이 2억원이고, 임대차가 5000만원이 있는 아파트는 2억원×60%-5000만원=7000만원까지, DTI 미달 차주는 2억원×60%-5000만원=7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집값이 2억원, 선순위 설정액이 6000만원(국민주택기금대출잔액 5000만원) 있는 아파트에 2순위 모기지론을 신청하면 2억원×70%-6000만원=8000까지, DTI 미달 차주는 2억원×60%-6000만원=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집값 2억원, 선순위 설정액 6000만원(국민주택기금대출잔액 5000만원) 있는 아파트는에 대해 선순위 상환조건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2억원×70%=1억4000만원, DTI 미달 차주는 2억원×60%=1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투기지역)에 있는 2억5000만원짜리 아파트 구입시 모기지론은 1억7500만원(2.5억원×70%=1.7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은행 단기대출은 7600만원, 장기대출은 1억26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 이미 담보대출이 있는 주택도 추가대출이 가능한가
▲주택구입 및 보전용도는 주택에 있던 기존 대출 외에 추가대출이 가능하지만 상환용도는 기대출로 한정된다. 모기지론의 신청기한의 경우 구입용도는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내, 구입자금보전은 소유권등기일로부터 3년내 신청해야 한다. 전세금반환은 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용도로 단독주택은 취급할 수 없다. 상환용도의 경우 2004년 2월말까지 취급된 기존 대출은 2009년 말까지 용도에 상관없이 대환이 가능하며, 2004년 3월부터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은 구입 및 보전용도에 한해 기한제한 없이 대환할 수 있다.
- 소득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하나
▲차주의 소득수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을 합산해 산정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와 최근 3개월 급여입금통장
○사업소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연금소득: 연금증서 및 연금수급권자확인서, 연금수령통장. 연금은 4대 연금인 국민,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에 한함
○임대소득: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서 및 해당 등기부등본. 세무서에 신고치 않고 단순히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나 임대부동산이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중이면 불인정
○소득증빙 불가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액에 의해 소득을 환산해 인정: 월소득인정액=[최근 월납부액/연도별요율(2004년 7%)]. 1개월 이상 미납자는 불인정. 최근 3개월 국민연금납부증명원 또는 납부영수증
○소득산정은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산정. 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환산소득과 기타소득 합산은 불가. 전년도 평균소득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소득 인정
- 모기지론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공통: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부동산권리증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자영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금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연금소득자: 연금증서, 연금수급권확인서, 연금수급통장
○임대소득자: 임대소득금액증명서,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
○소득증빙이 어려운자: 국민연금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산업계도 비상경영 해제.."금융안정 다행"
- [edaily 산업부] 탄핵 결의후 새로 시작된 이번주, 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이자 기업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차츰 정상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주말 비상경영 상태에 들어갔던 기업들은 일단 탄핵 정국을 며칠 더 지켜보겠다며 신중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일단 비상경영을 더이상 강화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국 혼란이 내수시장 부진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적지않다고 판단, 일단 마케팅 활동에 주력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삼성그룹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한 시장불안이 비교적 빠르게 해소되는 듯하자 안도하는 모습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정치적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주말을 거치면서 비교적 불안감은 많이 해소된 느낌"이라며 "그룹차원에서도 차분하게 본연의 임무를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일상적인 회의만 진행되고 있으며 특별히 비상대책회의를 꾸리고 있지 않다"며 "빨리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기를 바라는 희망은 있지만, 이로써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LG는 탄핵이 기업활동에 미칠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 안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수출비중이 큰 계열사들은 개별적으로 수출에 미칠 영향을 체크하는 대응키로 하는 한편 일단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에 진력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LG전자는 주말 이후 평상심을 되찾고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을 진행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 주말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만 해도 해외지사에 동요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긴장한 상황에서 사태를 예의주시했지만, 이제는 평상심을 되찾은 것 같다"며 "평소와 똑같은 월요일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12일 주주총회를 개최, 소버린과의 대결에서 우선 승리를 거둔 SK㈜는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개선에 힘을 쏟으면서 정치권의 역풍을 막을 예정이다. 특히 무수익 자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감소시키고 기업체질을 강화시켜 탄핵과 같은 정치권의 회오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당초 제시했던 지배구조개선 로드맵을 추진하는 한편 이번 주총을 교훈 삼아 회사경영에 온 힘을 쏟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탄핵정국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향후 기업경영을 위한 내부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대차(005380)그룹은 탄핵정국의 향방에 대해 좀 더 지켜봐야겠다며 신중함을 잃지않고 있다.
그룹내 금융통들은 탄핵소추 가결 직후가 주말이었던 만큼 일단 이번 주 금융시장의 동향을 지켜본 후에 향후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마케팅 관계자들 역시 향후 며칠간의 분위기가 어떻게 조성돼 가느냐가 향후 판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며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론분열 양상이 지속되면 내수판매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만큼 탄핵정국이 안정을 되찾아가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포스코(005490)의 경우 탄핵소추안 통과후 상황추이가 경제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내리고, 본연의 자세에서 업무를 챙기기로했다. 특히 포스코는 지난주 정기주총에서 이구택회장이 연임됨에 따라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하는 등 활기찬 분위기로 쇄신하는데 주력키로 햇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구택 회장이 연임이 확정된 것을 계기로 철강시장에서의 원자재난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주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자 우려감을 씻어내고 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이 가변적일수 있다는 판단하에 사태변화를 계속 와치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해외영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국내분위기를 덜 받는다"며 "외부 평가기관이 국가신용도에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 일단 안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주식시장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회사 안팎에서 동요하는 모습은 일단 사라졌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상황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계속 추이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을 우려했던 건설업계는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부동산시장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중 예정된 분양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키로 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일인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시 금광 래미안 모델하우스를 오픈, 오는 17~19일 청약을 예정해두고 있는 삼성물산은 금융시장 안정에 따라 안도하는 분위기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지난 주말 모델하우스 내방객들의 발길이 평소와 다름없는 수준을 유지했다"며 "일단 부동산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투사, 신기술금융 등 투자전문업체들도 주식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자 안심하는 모습이다.
주식시장이 탄핵정국으로 인해 침체국면으로 치달을 경우, 투자업체의 기업공개(IPO) 및 주식시장을 통한 투자회수에 상당한 차질을 빚어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같은 우려에서는 일단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주식시장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안정을 되찾아 다행"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코스닥시장과 중소벤처기업 육성대책을 산발적으로 내놓는 경향이 있었는데, 빠른 시일내 뚜렷한 목표를 가진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벤처기업들은 탄핵에 그다지 영향받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12일 하루동안 직원들도 혼란이 있었지만 주말을 보내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모습이다. 또 회사 경영상으로도 특별한 긴장은 일지않고 있다.
600억원대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안철수 연구소의 경우 지난 12일 창립 9주념 기념행사를 갖고 오늘(15일) 예정대로 휴일을 보내고 있다. 안철수연구소 관계자는 "자산 운용과 관련, 조치를 취할 만한 시간도 없었지만 현재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16일 출근해서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포털인 NHN과 네오위즈 역시 특별한 경영상의 대책 마련을 위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이날 출근해 직원들간 탄핵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는 했지만 자금 운용 등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나온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 총선연대 제2차 낙천리스트 선정 사유(전문)
- [오마이뉴스 제공]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기소
- 1심 벌금 1200만원(선거법:200만원/금융실명제법:1,000만원) 선고
- 항소심 580만원(선거법:80만원, 금융실명제법:500만원) 선고
- 대법원 벌금 80만원 확정
- 국창근 의원 측 96.4.11총선 선거운동원 2명, 선거법 위반(식사제공)으로 구속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년씩 선고
▣ 반의회/반유권자
<저질발언>
- 김영선 의원에게 폭언 "싸가지 없는 ×이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발언 (99. 12. 23 국회본회의에서 공개사과)
- 98. 10. 27 이사철 의원과 98년 국정감사때 폭언/몸싸움
▣ 반의회/반유권자
<호화외유>
- 96. 8. 8 - 20,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방문. 외국 의회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해 세계 최고급 양주 구입 호화쇼핑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킴
- 호화외유문제로 국회 운영위에서 교체됨
▲김기영 (민주당, 서울 금천구, 前 서울시의회의장)
▣ 부패·비리
- 96년 9월 경우장학회로부터 서울지하철과 고속터미널 등의 신문 가판권을 불법 임대받아 8억 7천만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구속기소
-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97. 11. 28)
- 2심,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99. 4. 16)
▲김대웅 (민주당, 광주 동구, 前 대검중수부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출 혐의>
- 2002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지검 검사장 시절 도승희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내사착수 계획 및 조사결과 등을 이수동에게 전화로 알려줘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
-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03. 12. 2)
(소명) :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음. 현재 항소중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줄 것
▲김석호 (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前 서울시의회의원)
▣ 부패·비리
<동서울상고 이전 관련 청탁>
-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으로 있던 95년 6월 광숭학원 이사로부터 동서울상고를 상일동 명일공원으로 이전하는 대신 학교부지를 재개발하려고 하니 학교시설 폐지결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 1심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천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상문고 비리>
- 92년 5월 상문고 재단이사로부터 학교부지 3천 평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 만원을 받은 혐의로 94년 구속기소 되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교육위원 수뢰건>
- 91년 8월 서울시 초대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당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95년 불구속기소
-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1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 6백만원 선고 (96. 5. 22)받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김선기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 前 평택시장)
▣ 선거법위반
-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부하 공무원들을 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 1심 벌금 80만원(2003. 01. 24)
- 2심 벌금 150만원 선고(2003. 05. 9)
- 상고심 계류 중
▲김정길 (열린우리당, 부산 영도구, 前 행자부장관)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때 부산 영도지구당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2000년 2-3월에 홍보유인물인 `영도발전뉴스" 6만여부와 `50년만의 기회" 5천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2000. 8.10)
- 1심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
- 상고심 벌금 150만원 확정(2002. 1. 22)
- 2003. 8. 15. 특별복권
(소명)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임. 재판결과가 상대후보와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김중위 (한나라당, 서울 강동구을, 지구당위원장)
▣ 민주헌정질서파괴 및 반인권전력
<권인숙 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반인권적 발언>
- 86.8.6 법사위 회의록 (제130회 제7차)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지성을 갖춘 그러한 여성이 일개 순경이 성고문을 두시간씩 가해 오는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권양의) 정신감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이렇게도 정치문제화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천서 사건을 기화로 그리고 이 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간선제 옹호발언>
- "전쟁에 대처할 능력도 없는 나약한 민주주의, 사회불안이나 국가위기도 관히할 능력없는 무책임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재생되어서는 안된다. 선거가 공정하게 운용되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다면 직선제나 간선제냐 하는 문제는 민주화와 아무련 상관이 없다."
-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김영삼씨가 집권하면 그 정부가 좌익세력에게 발목을 잡힌 포로가 되어 이 나라를 혼란과 파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좌익음모에 휘말릴 것을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진관 (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2000.11 초순경부터 2002.6.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12.20)
(소명)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김호복 (열린우리당, 충북 충주시,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세풍 관련 정치 자금 요구>
- 당시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1997. 8. 24경 대전 유성구 소재 리베라호텔 일식집에서 충청지역 경제인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이회성을 그 자리에서 만났던 (주)두진공영 사장 이두영에게 소개하였고, 이회성은 같은 해 10. 18.경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해 12. 초순경 위 김호복이 위 이두영에게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에게 대선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여 위 이두영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 9. 19: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함지박" 중국음식점에서 위 이회성, 이두영 등과 만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수백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상에서 이회성이 위 이두영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음
- 검찰은 김호복이 이회성과 공모하여 97년 12월 초순 (주)두진공영 대표 이두영으로부터 한나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불법모금했다고 발표
- 김호복은 이 사건으로 98년 12월 28일 의원 면직, 불입건(1999년 9월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간수사결과발표문)
(소명) 이두영에게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한적 없음.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왜 당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지 않았겠는가 (구두소명)
▲김화남 (한나라당, 경북 군위군.의성군, 前 경찰청장)
▣ 선거법위반
- 95. 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 등을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백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 1심,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96.10.19)
-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12.26)돼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 9. 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때 강우혁 의원 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묻자 "근본적인 근절책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총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
- "지난번 (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 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 쏘는 수밖에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대로 총만 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
▲노승우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갑,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교교수)
▣ 부패·비리
- 95년 국정감사시 한보철강 은행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 (특가법상 뇌물죄)
- 99. 5. 17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 선고
- 항소심, 상고심 기각, 원심확정(2000. 7. 14)
- 2000년 8월 15일 사면
▲박계동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을,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에서 시국강연회를 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97. 12.11)
- 2심 벌금 6백만원(98. 6. 30)
- 상고심 항소기각, 벌금 6백만원 확정(99. 01. 26)
- 2000년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
▲박희부 (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 전 한국도로공사이사장)
▣ 부패·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 97. 10. 30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
- 98. 6. 26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특별 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애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서현 (한나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군,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95∼97년 의정부지원의 법관에게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과태료 300만원 처분(1998년 7월 21일)
▲서훈 (한나라당, 대구 동구, 前 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발언>
- 98. 6. 30 기자회견 "대동은행과 동남은행 퇴출은 똑같이 문제가 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제외된 점을 볼 때 정당한 기준이 아닌 인위적 구조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99. 8. 27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에서 "특히 , 대통령으로부터 사건을 주도한 검찰조직의 여직원에 이르기까지 특정지역 출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비호남 출신의 증인(진형구)만 모든 책임을 지고 왕따당하여 구속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사건 파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 전부장을 지역감정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 99. 1. 31 한나라당 구미집회에서 "광주의 OB공장은 돌아가고 구미의 OB공장은 문을 닫았다. 광주의 아시아 자동차는 돌아가지만 부산의 삼성자동차는 문을 닫게 됐다"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29만원 상당의 금품, 음식물제공 등으로 벌금 70만원 확정
▲성장현 (민주당, 서울 용산구, 前 용산구청장)
▣ 선거법위반
- 98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18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원심확정(2000. 4.25), 당선무효
- 2003. 8. 15 사면복권
▲신순범 (민주당, 전남 여수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씨프린스 사고 수습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한 ㈜호유해운의 정해철 전 사장으로부터 1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 96.6.14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천만원 선고
- 98.1.20 상고기각,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 확정
- 98.3.13 특별사면·복권
▲안덕수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전농림부차관보)
▣ 부패·비리 및 자질
- 99년 1월 농림부 축산국장 시절 "소전산화사업" 관련 떡값 500만원 수수혐의로 검찰이 당시 농림부차관보였던 안덕수에게 경고조치 내릴 것을 농림부에 통보하자 자진사퇴
▲안홍렬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을, 지구당위원장)
▣ 도덕성과 자질
<수사관련 물의>
- 93년 부산지검 강력부 마약담당으로 재직하던 중 히로뽕 밀매조직을 수사하면서 원료를 공급한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2천5백만원을 빌려 함정수사를 벌였으나 실패하자 온라인으로 돈을 도로 입금시켜줌
(소명)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쓴 것은 피의자가 먼저 제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돈의 용도도 공범의 체포에 사용하고 실패하자 바로 입금했다. 또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는 과장된 것이고, 검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 반인권 전력
- 93년 7월 히로뽕 밀매조직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허위자백을 받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수사관들의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인정된 사건의 담당 검사
- 94년 4월 19일 법무부에 사표 제출
▲양경자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 지구당위원장)
▣ 부패·비리
- 200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썬앤문 그룹 부회장 김성래에게 정치자금 1천만원 수수하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중
- 썬앤문쪽은 빅토리아 호텔이 지역구에 있어서 1,000만원을 제공했다함.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시인
(소명) 썬앤문 돈이라는 사실은 최근 검찰에 나간 뒤에야 알게 되었고, 김씨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차용증이나 후원금 영수증은 끊어주지 않았다.
▲오길록 (민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민주당 해양수산특위부위원장)
▣ 부패·비리
<변호사법 위반>
- 98.9 중순경 술집 종업원 출신인 배모씨(여)로부터, 구속되어 있는 내연관계의 남자인 조 모씨를 보석으로 석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9월 중순과 10월 초순 두 차례에 걸쳐 2백만원 등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98.11.24)
- 이 사건으로 98.11.21. 당시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및 수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백만원 확정
▲이길범 (민주당, 서울 용산구, 전 국회의원)
▣ 부패·비리
- 허위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 시가 2억원짜리 구청소유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됨(사기 미수)
- 96. 8. 29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98.8.13 특별사면 및 복권
▲이대우 (민주당, 전북 군산시, 前 전주MBC사장)
▣ 선거법위반
- 99.12. 13. 개최한 "전주MBC도민강좌"에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하면서, 행사와 관련 "99.12.6 - 12.7까지 강사의 직, 성명을 표기한 현수막 11매를 주요 도로변에 게시하고 99.12.13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성명, 경력 등이 게재된 인쇄물 (2종) 89,500부를 신문보급소를 통해 군산시 전역에 배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00. 6. 02)되어
-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항소기각으로 확정(00. 10. 26)
- 2003년 8월 15일 복권됨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지구당위원장)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총학생회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이상만 (한나라당, 충남 아산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것을 아산군청을 전보해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구속기소
-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월 선고, 현재 복권
(소명)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이세영 (한나라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前 인천중구청장)
▣ 선거법위반
-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비방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1995. 12. 20)
- 199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수당 현금제공,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 누락 등으로 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선고
▣ 반유권자
<철새정치행태>
- 91년∼95년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평화민주당 : 민정당→평민당)
- 95년∼98년 : 중구청장 (민주자유당 : 평민당→민자당)
- 98년∼99년 : 중구청장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국민회의)
- 00. 4.13 16대 총선출마 (자유민주연합) : 국민회의→자민련
- 02. 5.11, 중동옹진 조직책 (미래정치연합) :자민련→미래연합
- 03. 12. 9 : 한나라당 인천시지부에 입당원서 제출
(소명)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중앙위원)
▣ 부패·비리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 96.10.24. 1심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
- 98.3.13. 특별사면·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이윤석 (열린우리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前)전남도의회의장)
▣ 부패·비리
- 2003년 10월 전남도의회 의장 재직 당시, 공사발주를 이유로 3천만원 수수하였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수수 사실 시인)
(소명) 당사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당초 완강하게 거절했으며, 곧바로 돌려 줄 생각이었으나 해외 출장과 교통사고로 인해 뒤늦게 돌려 줌.
▲이종률 (민주당, 전북 남원시순창군, 前 정무제1장관)
▣ 반인권전력
- 1980. 10 - 1981. 04 : 국보위 입법의원 (외교국방위원)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 변호사)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협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임래규 (새천년민주당, 광주 북구 을, 前 특허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특허청장으로 재직 시 발명회관 지식 알선센터 설립 예산확보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한국 발명진흥회 최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2003년 7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소명)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한국발명진흥회로 하여금 300만원을 부담하게 함.
▲임창열 (민주당, 경기 오산시.화성시, 前)경기도지사)
▣ 부패·비리
- 경기도지사 시절인 98.5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 저지부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하고 금감위원장에게 퇴출시키지 말 것을 요청해 알선수재로 기소
-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원(99. 10. 5)
- 2심 무죄/ 상고심 파기환송
- 2002년 10월 9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억원 확정
(소명) 검찰에 의해 증언과 증거가 조작된 사건임. 대법원에 상고해 다툴 경우 재판이 장기화되어 17대 총선에 출마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의해 무산될 우려가 있어 우선 상고에 나가 경기도민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 위해 상고를 부득이하게 철회한 것
▲정두언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을, 前 서울시정무부시장)
▣ 도덕성/자질
- 2002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명 후 2년후 총선에 출마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대문구 예산을 많이 따겠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일으킴.
- 2003년 10월 28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물의. 다음 날 사과를 요구하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기운에 실수한 것 같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시장도 사과.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 전 여수시장)
▣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
- 1심,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선고(1998. 11. 27)
- 2심,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확정
▣ 반유권자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진형구 (민주당, 경기 광주, 前 대전고검장)
▣ 도덕성/자질
- 조폐창 파업유도 사건과 관련해 강희복에게 파업유도를 지휘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99년 7월 30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기소됨
- 1심에서 제3자개입금지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01. 7. 27)
- 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최성권 (민주당, 경기 고양시일산구을, 고양시의원)
▣ 선거법위반
- 95년 고양시장 선거에서 사전선거 혐의로 구속기소(95. 5. 30)
-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선고 (96. 2. 27) 확정
- 98년 8월 15 특별복권
▲최욱철 (열린우리당, 강원 강릉시,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 지역책임자를 통해 유권자에게 4천 2백 60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 1997년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
- 대법원 상고기각, 벌금 6백 만원 확정(1998년 3월 25일)으로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 도덕성/자질
- 91년 8월 2일 뺑소니(도주차량)로 도로교통법을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기간경과 형실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76.2.24)
- 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81.6.26)
▲하근수 (민주당, 인천 남구을,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한보비리>
- 95. 9 한보철강 대표 이용남을 통해 정태수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하여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 97. 10. 30 1심에서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2천 만원 선고
- 98. 6. 26 2심에서 항소 기각되어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복권
▣ 반의회/반유권자
- 1994년 11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민자당 노인도 의원이 "마이크가 시끄럽다"고 지적하자 노 의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
- 92년 14대 국회 등원 이후 마감시한이 지나도록 무단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지 않음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 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년 7월 8일)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년 7월 14일)
▲홍남용 (민주당, 경기 의정부시, 민주당 의정부지구당고문)
▣ 선거법위반
- 95년 6.27.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년 9월 5일)
▣ 도덕성/자질
- 95. 7. 초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홍승채 (한나라당, 서울 성동구, 당 중앙위원)
▣ 도덕성/자질
- 97년 2월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성동구청장의 동사무소 순시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구청장 비서실장 김모씨를 때려 폭행혐의로 벌금 7백만원 확정
- 95년 7월 모룸살롱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시의회 의장후보를 밀어주지 않는다며 동료 시의원을 폭행한 혐의
1차 공천반대자 추가명단
<16대 국회의원 2인 추가>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장흥군영암군, 3선, 14·15·16대)
▣ 부패·비리 행위
<국정원 떡값 수수>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중 김 의원이 파크뷰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78평 1채, 사위와 아들 명의로 33평형 각 1채씩 모두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 김 의원측이 지불한 계약금 중에 들어 있었던 10만원짜리 수표 15장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 계좌에서 나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날을 전후해 국정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신한민주당→평화민주당(당명변경)→신민주연합당(합당)→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당명변경→ 새천년민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2건
3) 출결 : 출석183회, 출장 0회, 청가 11회, 결석 8회, 무단결석율 3.96% (162위)
▲서청원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갑, 5선, 11·13·14·15·16대)
▣ 부패·비리 행위
<불법대선자금 관련>
-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2. 10월 하순경 한화그룹 계열사 사장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해, 같은 해 11.초순경 한화그룹 회장을 만나 제1종 국민주택채권 1,000만원권 100매(10억원 상당)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혐의
- 2004.1.26.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
(언론해명) "한화계열사 김모사장의 요청으로 한화 김승연회장을 만났으나 돈을 달라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 (연합뉴스.04.1.27.)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조장>
- 2002. 10. 16. 충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민주당은 부패 무능한 정당이며 나라를 들어먹을 정당이다"라며 "이번 대선에서 이런 정당을 저 목포 앞바다에 버리자!"라고 발언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민주한국당→통일민주당(합당)→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4건
3) 출결 : 출석150회, 출장 1회, 청가 8회, 결석 43회, 무단결석율 21.29%(5위)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30대 맞벌이 부부 재산 관리 재테크
- [edaily] 최근 30대 부부들 사이에서 힘들여 모은 돈으로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되면서, 여권 신장의 영향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지만, 모 연구소의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70% 이상의 주부들이 내 집을 마련할 때에는 ‘소유권 보전등기를 할 때에는 남편 명의로’ 한다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30대 직장인 홍씨 부부는 결혼 7년차에 접어든 맞벌이 부부로서, 그간 애써 모은 목돈으로 내 집 마련과 투자도 할 겸 아파트 분양권 구입을 생각 중이라고 한다.홍씨 부부는 최근 모 신문사 인터넷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재테크 강의에 참석해서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언뜻 듣고, 과연 아파트 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하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었다.
《홍씨의 재무 정보》
1. 가족 현황 : 본인(37세 직장인), 부인(34세 IT컨설턴트), 자녀 1(7세)
2. 자산 현황
(1) 금융자산 ; 약 1억5천만원
-은행 정기예금 ; 본인, 배우자 6천만원
-신협 예탁금 ; 본인, 배우자 4천만원
-증권사 ELS ; 5천만원
기타 보험 및 적립식 저축상품
(2) 기타 자산 ; 전세 보증금 8천만원
3. 부채 현황 ; 없음
홍씨는 인근 신축 중인 아파트 분양권 매물이 나와 프리미엄이 적은 현 상태에서 투자코자 하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고, 나중에 공동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면 세제 측면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하였다.
만약 홍씨 부부가 분양권 구입 후 소유권 보전등기까지 부부 공동 명의로 한다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을까.
사실 필자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는 필자의 명의로 되어있다. 나는 특별하게 페미니스트를 자처하지 않고 있지는 않지만, 부부 공동 명의의 절세 효과를 살펴본다면, 매력적인 재테크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절세 효과를 따져보기로 하자. 현재 양도세율은 일반적으로 양도차익, 그러니까 매매차익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차익의 금액에 대해 부과한다. 그 해당 금액이 1천만원 이하는 9% 부터 8천만원 초과 시에는 36%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양도 차익이 1억5천만원일 경우 한 사람 명의로 처분하게 된다면, 차익에 대해 36%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라면 양도 차익이 본인과 배우자 몫인 각각 7,500만원으로 나눠지게 된다. 그러므로, 세율도 최고 세율이 36%가 아닌 18 ~ 27% 범위 내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 총액이 대략 30 ~ 50% 가까이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홍씨처럼 맞벌이 부부로서는 서로 경제적 소득이 있는 만큼 부부 공동의 재산을 마련했다는 뿌듯함과, 공동재산에 대한 책임감이 더해져 사랑 또한 더 깊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서로의 신뢰도 깊어짐에 따라 재산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하면, 배우자의 법적인 동의 없이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한다거나 대출 담보 설정이나 보증 채무를 지울 수 없게 되어 원치 않는 위험과 불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신문이나 심지어 최근 모 유명 탤런트와 관련된 가십 기사에서도 보았듯이 배우자 중 한 쪽의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이 담보 제공이나 보증을 서 달래서 배우자 몰래 마지 못해 서 줬다가 돈을 날리고, 단란하던 가정마저 산산이 깨지는 일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부부 공동 명의라면, 사실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몰린다 하여도 이 핑계로 정말 불확실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억측인가.
그렇지만 살다 보면, 담보대출을 안받는다는 보장 없고,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만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제공했다가 대출을 못 갚아 가압류에 이은 경매가 들어올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 보자. 이 때에도 배우자 일방이 싼 값으로 이를 다시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 한 사람의 지분만 담보 제공되었을 때, 경매에 부쳐져도 공유지분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경매 개시 결정이 나지 않는다. 설사 난다 하여도 지분이 반쪽인 아파트를 낙찰 받으려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이 경우 공동 소유자가 경매 법원에 우선 매수 신고를 하면 싼 값에 낙찰된 값으로 아파트를 되찾아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이 독자 분들에게 일어나서는 아니 되겠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절세를 통한 이익을 볼 수 있고, 미래 불확실한 재산 상의 위험에도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본다.
(황창규 하나은행 PB지원팀 차장)
- (황창규의 실전돈굴리기)자영업자의 절세 전략
- [edaily] 매년 연말 연시에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근로소득자 절세 상품 등에 대한 기사가 넘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창업자라든가 자영업자를 위한 절세 전략은 상대적으로 작게 다루어져 온 것이 자영업자들에게 절세 정보에 접하는 기회가 적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에 창업하신 분, 그리고 이미 자영업을 수 년이상 영위하고 게신 분들을 위해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종류에서부터 절세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업과 관련한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
사업과 관련한 세금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원천징수를 하는 세금이 있다. 소득세는 모든 사업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고, 매년 5월에 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하게 된다. 이때 영세한 사업자는 여러 가지 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사업자와 간이 과세 사업자로 구분하여 세금을 내게 되는데, 매년 상반기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하반기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사업 소득세를 줄이려면 동업도 한 방법이다.
명예 퇴직하여 창업하는 분 들 중 적지않게 동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동업의 주요인은 모자라는 창업자금을 공동으로 분담하여 창업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동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동업의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몫에 따라 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것은 소득세 과세 구조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분산되면 세금은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단,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인(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말함.)이라면,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소득금액으로 합산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간편장부를 이용한 절세 전략도 있다.
지난 해 11월 정부투지기관에서 명예 퇴직한 서씨(41세)는 최근 치킨 전문점을 열었는데, 장부 기장 방법을 몰라 세무사에게 맡기려다 수임 수수료가 예상보다 크자 고민이 되었다.
이처럼 조그마한 자신의 가게를 연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비치, 작성하여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이 적절하다.
간편 장부란 영세 사업자를 위해 정부에서 만든 제도로, 별도의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사업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간편장부는 서씨처럼 그 해당연도에 창업을 하였거나, 그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7,500만원 ~ 3억원 미만으로서, 음식업을 연 서씨의 경우는 7,500만원에 해당됨.)이어야만 해당 된다. 간편장부를 이용하게 되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기장 세액공제와 사업 손실이 났을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무튼 꼭 세금 공제 혜택보다도,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훌륭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매일 파악하고, 소득 금액을 계산해 보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게 되면 신용카드를 발행한 매출액의 1%(2003년까지는 2%)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타소득에 대한 절세 전략은?
오랫동안 금융계나 교육계 등 전문 분야에 종사하다가 퇴직 후 전공을 살려 창업하는 분들은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하거나 신문 등에 기고하여 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의 관련 업종이 자신의 본업인 경우에는 그 강의료 등을 사업 소득에 합산하여 합산한 금액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본업이 아닌 부업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 받는 금액의 80%(2003년까지는 75%)를 필요 경비로 인정 받는다. 예를 들어 연간 강의료로 실제 받은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이 되는데, 만일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22%(주민세 포함) 분리과세를 적용 받거나, 다른 종합소득 금액과 합산할 수도 있다.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
자영업자는 사업에 따른 위험이 근로소득 생활자보다 큰 반면, 상대적으로 더 큰 수입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전에 증여하는 것도 부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주식을 이전코자 한다면, 자산. 수익 가치를 평가해 시장 가치가 낮다고 판단될 때 이전하며, 증여세 면세점 이하의 증여일지라도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겠다. 부동산의 이전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연금 상품에 주목하자.
근로소득자인 경우, 자동차보험이나 암 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아, 그간 상담을 의뢰하여온, 자영업자들이 이런 점 때문에 금융상품을 이용한 절세 전략에 관심을 적게 두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그런데 사실 연금신탁이나, 연금저축을 가입한다면, 연간 불입액의 100%(최고한도 24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연금신탁을 가입하여 이미 불입하고 있다면,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한도 72만원)의 소득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 저축성 보험도 자영업자나 거액 금융자산 보유자에게는 일정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응한 절세 상품으로서 훌륭한 구실을 할 수 있다.
보험 가입 후 10년 이상(지난 해 까지 가입하였다면 7년 이상)이 경과되면, 연금을 수령하거나, 혹은 중도해지를 하게 되어도 보험 차익에 대한 소득세(현재 세율 기준 주민세 포함 16.5%)가 비과세된다. 이런 이유로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 가입은 연금 수입 목적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고민하여야 하는 자영업자나 거액 금융자산가의 절세 전략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절세 방법은?
지난 해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주택 시장은 비교적 빠르게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개편되고 있다. 주목하여야 할 부분으로서는 올해부터는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도 전매가 금지된다는 점이다. 부동산 단기 투자 틈새 시장으로서 그간 각광을 받아왔던 주상복합아파트의 투자 매력이 사라진 셈이다.
이른바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 있는 투기지역의 전면적인 확대로, 보유 기간에 따른 실거래가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라든가, 주택의 보유와 깊은 관련이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대폭 인상 등은 다주택 보유자에게 대체 투자 수단의 모색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절세 측면에서 주택 시장 쪽의 부동산 투자전략을 그릴 때 핵심 되는 사항이 양도소득세의 절세와 관련 있는 현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혹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자영업자라면, 다음의 투자 전략을 검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먼저 1주택 보유자는 사실 3년 보유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서울 과천 및 5개 신도시의 경우라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2주택 보유자인 경우, 비투기 지역의 주택, 그리고 오래 보유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왜냐하면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 내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15% P)을 우선 적용 받아 원치 않는 세금 중과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주택 모두가 투기 지역에 위치한 경우, 앞서와 같이 오래 보유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다.
마지막으로 3주택 이상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양도 차익이 적은 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다. 2주택자로 전환한 뒤에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부터 처분하는 방법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 ~ 30%)를 받지 못하고,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60%의 단일세율로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황창규 하나은행 PB지원팀 차장)
- "젊은 날의 재테크" 노후를 보장한다
- [조선일보 제공] “신입사원 시절의 재테크가 평생을 좌우한다.”
오륙도(56세까지 직장생활하면 도둑), 사오정(45세 정년)에 이어 38선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신입사원 때부터 장기적인 재테크 전략을 마련해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 자칫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었다는 기분에 도취돼 무절제하게 돈을 쓰다 보면, 저축은커녕 카드빚을 지기 쉽다.
신입사원 재테크에 있어서는 하루라도 빨리 재테크를 시작하는 것과 규칙적으로 저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한 월수입의 50% 이상은 저축하라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신입사원은 우선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식투자 등 고위험 고수익 상품보다는 목적에 맞는 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자금은 절세형 상품으로 마련=은행권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4%대 초반에 불과한 저금리 상태에서는 ‘금리+α’를 노릴 수 있는 절세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현재 비과세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지만, 최저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수협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예금이나 적금(조합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연 16.5%)가 면제되고, 대신 1.5%의 농특세만 부과된다. 이와는 달리 은행권의 세금우대 상품은 1인당 4000만원까지 10.5%의 세율로 과세한다. 절세 효과를 따지면 조합예탁금의 수익률이 은행 세금우대 상품보다 1%포인트 가량 높다.
또 당장 결혼할 계획이 아니라면 만기가 긴 예·적금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내집 마련은 청약통장과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 봉급생활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 신입사원 때부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집 한 칸 장만하기 어렵게 됐다. 이럴 때일수록 내집 마련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내집 마련의 첫걸음은 당연히 청약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상품으로는 청약저축, 청약예금과 부금 등이 있다.
먼저 5년 전후로 내집을 장만할 정도의 목돈 마련이 어렵다면 청약저축에 가입하자. 청약저축은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회사에 비해 저렴하다.
당장 몇 년 후는 아니라도 앞으로 10년 후쯤에 내집 마련을 계획한다면 ‘무주택 우선공급제’를 노리고 청약부금이나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란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청약예금·부금 1순위자)에게 투기과열지구 내의 민영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무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주택자는 우선공급 대상에서 떨어지더라도 일반 1순위자와 함께 다시 한번 청약할 기회가 있으므로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청약통장과 함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두는 것도 훗날 내집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일반 예금·적금보다 높은 금리(연 5.0% 수준)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연간 가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후 대비는 연금저축으로=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신입사원 시절부터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은 분기마다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다. 연금 지급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연금소득 세율이 이자소득 세율인 16.5%보다 낮은 5.5%만 적용된다. 또 매년 불입액의 100% 범위 내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월수입의 5%는 보험에 가입하라=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보험료도 그만큼 비싸지기 때문에 가급적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신입사원 때는 스키 등 레저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시기이므로 상해보험 가입은 필수다.
어차피 보험에 가입할 때는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식보다는 소멸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소멸형의 보험료가 훨씬 싸기 때문이다.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종신보험 가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주거래은행 만들고 인터넷뱅킹 활용하라=거래은행의 단골고객이 되면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고,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등 각종 은행거래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단골고객이 되기 위해서는 1~2곳의 은행을 정해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발급, 적금 가입, 공과금 납입 등 모든 거래를 집중하는 것이 좋다. 또 은행 창구에 들락거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 (자료)2004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edaily 김춘동기자] 1.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법인세율을 `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분부터 2%p씩 인하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7% → 25%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5% → 13%
● 기업이 설비투자하는 경우 `03.7.1부터 `04.6.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도 `04.6.30까지 6개월 연장
● 중소기업 및 제조업에 한정하던 생산성향샹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을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이공계 사내대학 운영비용을 추가하고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이공계 사내대학운영비용 및 이공계 대학에 제공하는 기부금품을 추가
●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대기업의 경우 석ㆍ박사 인건비 해당분에 한함)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 기업이 ’03.7.1~’04.6.30 기간 중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내용연수를 50%(현행 25%)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만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04.1.1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세액공제가 허용
●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게되는 회사의 범위에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여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본화를 유도
● 인턴사원의 해외파견비용 및 정규직 전환후 1년간 급여에 대하여 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세액공제제도를 신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2110-2317),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총급여액에 단일세율인 17%를 적용하거나 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9~36%)’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관세도 3년간 면제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조세 감면기준을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제주투자진흥지구는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또는 총개발사업비 1억불이상)으로 정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적용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을 외국자회사의 총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04.1.1이후 부터는 25%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으로 확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중 지급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의 관세부담을 9,800억원 경감하였습니다.
● 국내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내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는 할당관세를 통하여 관세율 인하 적용
- 철광석, 나프타 등 : 기본세율 1~2% → 할당세율 0%
- 원유 : 할당세율 3%(나프타 제조용 0%)
● 한ㆍ칠레 FTA협정 발효,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농축수산업 물품(예 : 사료용 완두콩 등 2개 품목)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예 : 주물용 코크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새로이 할당관세(관세인하)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503-93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ㆍ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액 500~1,5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7.5%에서 50%로 확대
-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55%로 확대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현행 500만원)를 폐지하여 한도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자녀 등에 대한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고
-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예식비ㆍ장례비ㆍ이사비 비용 지출시 각각 연 100만원씩 소득공제 허용
●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의 대상을 여성근로자에서 사업자ㆍ근로자로 확대하고, 공제금액도 연50만원에서 연1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영ㆍ유아교육비 공제한도 확대(연150만원→연200만원)
- 영ㆍ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월 1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을 10년이상에서 15년이상(거치기간은 3년 이하)으로 조정
●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일당 5만원(유류대ㆍ재료비 별도)씩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 DDA협상 및 FTA체결 등으로 농어업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업의 손실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농특세 적용기한을 ’14.6.30까지 10년간 연장
● 농어촌 지역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소득 1,20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 판매수입과 전통차ㆍ전통주 제조수입을 추가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볍씨발아기ㆍ볍씨재배 소독기ㆍ탄산가스 발생기 등을 추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의 형평성 제고
■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 타인에게 사실상 재산을 무상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를 적용배제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 (1년 유예)
* 대상주택 : 수도권·광역시소재 주택(군지역등 제외), 기타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15%p 범위내)을 우선 적용하여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 탄력세율은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8228;판단하여 필요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
● 개인 부동산매매업중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 적용(1년 유예)
●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6%에서 50%로 인상하고,
- 1~2년간 보유한 경우에도 9~36%에서 40%로 인상
●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하여 3년이상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로 강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3-92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 복권당첨금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세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함(5억원 이하분은 종전과 같이 20% 세율 적용)
●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보험유지기간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됨
4. 납세편의 및 세원투명성 제고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토록 함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도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서면 제출의무 면제)
●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본ㆍ지점간 정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서 50일로 연장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생략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세ㆍ소득세의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1만원을 세액공제하고
-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연100만원 한도)씩 세액공제 허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를 간소화하여 현행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
■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식회계후 경정청구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함
●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도록 함(* 미제출 가산세는 없음)
● 지출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으로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을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거래로 확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주요 제도 변경사항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재받는 경우 적용받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결재금액의 2%에서 1%로 인하
●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기명식선불카드를 추가하고, 소득공제율도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
●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고,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도 1%로 인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리모델링 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도 종전 규모의 120%이내인 경우에는 면세)
●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을 종전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소유자에서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 축소함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한 과세 특례를 확대하여 소액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5천만원~3억원 미만의 경우 세율을 10%(분리과세)에서 5%로 인하함
● 지정기부금 대상에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단ㆍ산학협력단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추가하고,
- 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03.7.1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함(조합원 분양분은 법인세 비과세)
* `03.6.30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 적용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2004 경제운용계획:①투자활성화
- [edaily 김춘동기자]
가.투자관련 규제완화
□ 토지관련 규제를 원점(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내년 상반기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 (04.상반)
ㅇ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규제를「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
ㅇ 다만,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선계획-후개발」원칙을 철저히 준수
□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하여 개발수요에 탄력적 대응 (04.상반)
ㅇ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이 필요 없는 지역을 조속히 해제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등의 개발용도로 활용
ㅇ 관리지역(舊 준농림·준도시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편입
* 관리지역을 3개 지역(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시 개발수요를 적극 반영 (04.상반, 토지적성평가지침 개정)
□ 토지규제 관련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여 지자체의 토지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
ㅇ 건교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추진 (04.하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
ㅇ 지자체의 농지전용 권한을 확대 (04.하반)
□ 산업단지제도의 개선과 산업용지 공급의 확대 (04.상반)
ㅇ 지식기반 첨단산업 등 도시형 산업에 적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방안을 마련
* 기존산업단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재개발하고 도시인근의 소규모 단지에 적합하게 재정지원방식을 전환
ㅇ 산업단지 지정제한제도를 개선하여 산업용지가 부족한 시·군의 경우 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허용
ㅇ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 활용방안을 마련
* 개발이 불투명한 단지 : 복합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정을 해제
* 미분양 단지 :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정하거나 입주업종 확대
□ 수도권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도권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성장관리권역내 첨단업종 공장증설기준 개선 (04.1)
ㅇ 수도권관리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종합방안 마련
□ 농지소유·이용규제 완화
ㅇ 농지소유 제한과 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제한을 최대한 완화하고 농지조성비 제도를 개선
□ 지자체 인·허가 관련 규제의 합리적 운용을 유도하고 「기업신문고」를 설치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
ㅇ 특정건축물은 건교부장관이 직접 건축허가하는 방안 검토
* 대상건축물 : 일정규모이상의 외투기업, 국가·광역지자체가 건축 중인 건물
나.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ㅇ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서도록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선 (04.상반)
* 토지매입비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방식도 선지원 방식에서 실적에 따른 후지원 방식으로 전환
ㅇ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치의 시한을 연장 (03년말 → 06년말, 세법 기조치)
ㅇ R&D기업의 기술인력 고용, 첨단분야 공장 신·증설 등에 투자할 경우 현금 보조(Cash Grant)
- 외국인투자 R&D기업이 이공계 졸업생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지급하는 임금을 현금보조 대상에 포함
□ 외국인투자자의 생활환경 개선
ㅇ 03년중 마련된 `외국인 경영환경개선 계획`과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5개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
- 외국인투자자의 영주권 취득자격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출입국 관리제도의 개선
ㅇ 외국인학교를 확충하고, 다수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외국인진료병원을 지정·운영
□「Invest KOREA」를 통해 외국투자가에 대한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를 강화
□ 부처별로 중점 외국인 투자유치업종을 선정하고 투자유치전략을 세워 04년부터 집중 추진
다. 세제·금융 등 지원 확대
□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대규모 투자사업, SOC투자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 (04.1/4)
* 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지급배당을 소득공제하여 회사와 법인출자자에 대한 이중과세문제를 해소(03.12, 법인세법 개정)하는 등 각종 세제 지원
□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04. 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공제율도 15%를 적용 (04.1)
ㅇ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05.1, 2%p) 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의 경쟁력을 확보
ㅇ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대기업은 석박사급 연구원 인건비)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04.1)
ㅇ 근로복지증진시설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 (04.1, 3%→7%)
□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ㅇ 지방·중소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산은·기은에 저리의 특별 지원자금을 조성·운용 (1.8조원)
* 정상금리보다 약 0.3%p 낮은 수준으로 대출
ㅇ 신·기보의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국책은행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도 확대
* 신·기보의 보증공급 : (03실적) 2.5조원 → (04계획) 3.2조원
□ 기업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SOC 예산은 최대한 조기집행
* 상반기 재정집행비율(%) : (01) 41.5 →(02) 47.2 →(03) 53.0
- (전문)기협중앙회 김영수회장 신년사
- [edaily 김기성기자] 친애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가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3년은 우리 중소기업에게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내수 침체로 생산 및 투자활동이 부진한 가운데, 환율변동 및 고유가와 인력난 가중 등 경영여건 악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계 현실을 무시한 주 5일근무제 조기 도입 추진에 적극 대응하여 중소기업에게는 시행시기를 2006년으로 늦추고, 신규직원 채용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150만원 지원,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10%), 정책자금 금리인하(4.9%)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중소기업근로자 APT우선분양권 부여, 조합 주관 인력양성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부의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에 적극 대응하여 산업연수제도와의 병행실시 방안을 이끌어 냄으로써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또한, 대구중소기업제품판매장을 건립하여 연간 50억원의 지방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무역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무역피해구제, 외환리스크 관리 지원 및 해외투자 환경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경영여건 악화로 해외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대안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100만평)의 조기조성을 위한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 조성, 10만원대의 분양가 인하 등의 대책을 건의하여 반영시켰으며,
지난 12월에는 남북대화의 창구 역할과 중소기업의 대북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될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를 성공적으로 발족시켰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새해 2004년은 우리 중소기업에게 있어 그 어느때보다 중대한 변혁의 고비를 맞고 있는 의미있는 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FTA 등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정치상황, 각종 비용의 상승 등 신규투자와 경영의욕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회는 우리경제가 재도약하는데 중소기업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금년 한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협동조합 지원 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신규■영세조합과 유통■서비스 등 소상공인 지원 기능 강화는 물론 중소기업의 이업종교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발전적 유지 존속과 함께 비단체수의계약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중소기업’의 구현을 위해 삼성과 IT협력사업으로 110억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종합정보망(SB-NET)을 구축하고, 협동조합과 유통■서비스■제조 등 290만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조기 입주지원과 함께 지난해 출범한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를 중심으로 남북경협사업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는데 핵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암동 DMC지역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동, 수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전시■박람회 공간 제공과 함께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우리 중소기업도 스스로의 기업체질을 과감히 개선하고, R&D 기술투자에 전력하여 세계 일류상품을 만들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영위하는 사업이 보다 번창하시고 가정과 기업에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4년 1월 1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 장 김 영 수
- 특별법 통과..신행정수도 이전작업 속도낼 듯
- [edaily 양효석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별 공청회와 국민여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지기준 및 기본구상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정책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2004년 하반기중 충청권 내에서 최종입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확정되면 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가 시작되며, 2007년 하반기중 착공에 들어간다.
◇신행정수도 `충청권`으로 이전
충청권으로 이전될 신행정수도는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지향한다.
도시규모는 총 2300만평으로 2020년까지 1단계로 인구 3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2030년까지 2단계로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개발된다. 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행정수도 인구 50만명 이외에 15만명 정도 추가 유입되는 인구는 주변 기존도시에 수용된다.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충청권 인구는 65만명이 증가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 교통대책으로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한 지점에 철도역사가 설치되고, 신행정수도와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결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도 제고하기 위해 청주공항과의 직결항공노선이 개설되고 청주공항의 국제노선도 확대된다.
◇입법·행정기관 모두 옮겨가
도시기능은 정치·행정기능 중심의 국가중추관리기능을 목표로 중앙정부를 비롯 입법부·사법부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추진된다. 단, 관세청 등 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과 해양경찰청 등 업무적으로 이전이 곤란한 기관, 농촌진흥청·기상청 등 이전비용이 큰 기관은 제외된다.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국회승인 등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전여부가 확정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므로 실제 개별기업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할 필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 규제완화와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능중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업무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도이전비용 예상보다 증가
당초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오는 2030년까지 총 45조6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이중 정부 재정은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 등에 11조2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총 건설비용은 45조6000억원이며 이중 정부재정은 11조2000억원, 민간재원은 34조4000억원인 것으로 산정됐다. 부문별 사업비는 용지보상비 4조6000억원, 도시기반조성비 9조9000억원, 광역교통기반시설비 3조원, 공공청사건축비 5조원, 민간건축비 23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총 건설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도시면적이 500만평 늘어나고 예비비(10%)도 포함됨에 따라 8조3000억원이 늘었으며, 정부재정은 지자체 부담금 1조6000억원의 공공부담 이전·광역교통시설 건설·이전대상 공무원수 추가(1만7000명→2만5000명) 등으로 인해 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더구나 최근 국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토지보상기준일이 2003년 1월1일에서 `신행정수도 입지결정시`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보상비도 예상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중 입지가 결정되면 토지보상비는 2003년 1월1일보다 올라갈 2004년 1월1일 공시지가에 정상적 인상분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방지도 필요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충남 연기군의 땅값이 6.14% 오른 것을 비롯 △천안시(4.45%) △논산시(4.16%) △공주시(3.84%) △아산시(3.52%) △충북 청원군(2.69%) 등 대부분 지역의 땅값이 크게 상승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확대지정해 투기적 거래·분양권 전매 등을 제한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투기억제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2004년중 충청권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 (가판분석)12월24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정태선기자] ◇헤드라인
-경향: 3천명 4월말 키르쿠크로
-동아: 내년 4월말 키르쿠크로 파병
-조선: 내년 4월말에 키르쿠크 파병
-한국: "공기업 정원 3% 매년 채용"..한나라 `의무화 법안`통과추진 논란
-한겨레: "정치개악 의원 심판할 것"..394개 시민단체 낙선운동 비쳐
-한경: 이공계 기피 현상 갈수록 심화
-매경: 알짜회사 "기업공개 싫다"..경영권 위협·집단소송 영향
-서경: 코스닥시장 M&A 빅뱅..매물 200개 홍수,"잠재매물까지 300~400개"
◇주요기사
-체불임금 작년보다 3배 늘었다(조선)
-이자도 못버는 기업 급증(한겨레)
-연말 체불임금 3배 늘어..작년 604억서 올 1864억으로..경기침체 영향(매경)
-하도급거래정보 내년부터 공개..뇌물·청탁 드러날땐 경쟁업체서 손배소 가능(서경)
-김부총리, "내년 일자리 창출에 주력"(서경)
-중기청, 개발업체에 최고 1억원 특별지원..기술개발 실패해도 상환의무 없어(한경)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 봉쇄..정부 "석유사업법 개정..고발않고 폐쇄조치"(동아)
-이동3사, 요금인하경쟁 `본격점화`(한경)
-휴대폰업체 `출혈`..소비자는 `벙긋`(매경)
-휴대폰요금 할인 늘린다(조선)
-휴대폰료 최고 20% 싸진다(동아)
-이통3사 고객뺏기 본격 점화(한국)
-이통3사에 297억 과징금..사상최대규모, LGT 약정할인제 조건부 허용(서경)
-이덕훈행장,"채권은서 인수자 안나서면 LG카드 매각조건 바꿀 것"(매경)
-우리은행장, "LG카드 매각조건 변경가능"(서경)
-LG카드 연내매각 차질(한겨레)
-현대차 중국생산 연 60만대로..2008년까지 엘란트라 새모델 출시(한경,매경 등)
-기아차 `오피러스` 중동시장 진출(서경)
-BMW 국내 누적판매 첫 2만대 돌파(조선 등)
-로케트전기 중 합작공장 가동(매경)
-만도,주식 유상소각으로 `돈잔치`..JP모건 등 주주들 1천억 챙겨(한경)
-SK, 광양LNG발전소 외자유치(한경)
-SK-영BP 발전소 합작건설(매경)
-PCB핵심소재 국산화..상아프론테크 3년내 500억 수입대체(매경)
-비티아이, 이동기지국 장비 인도에 공급(매경)
-외환은행 현금서비스 이틀째 중단(매경)
-외환은행 자금 완전 동나..현금서비스 이틀째 중단.."파업철회""자해극"내환(한겨레)
-템플텐펀드 행보가 심상찮다..LG카드 실권주·현대산업개발 매집(한경)
-템플턴펀드, LG카드 지분 추가매집(한국)
-템플턴, LG카드 또 매집...왜?(한겨레)
-외환은 미법인 PUB,교포은행에 팔려(조선)
-창투사 자금난 설상가상..내년 벤처조합 9000억 만기도래(서경)
-사회책임투자 첫 펀드 판매..제투증권·시민단체 공동(한겨레 등)
-야후서 온라인 차보험 판매..대한화재 내년부터(매경 등)
-서울시 `재산세 최종안`수용(서경)
-내년 주공 대단지 분양 많다(한경)
-서울 분양값 5년만에 2배(한겨레등)
-이용호씨, 감옥서도 `기업사냥`(한경)
-이용호씨 구치소서도 "회장님"(동아)
-이영로씨 기업서 1억대 모금..`최도술씨에 전달`포착(조선)
-최도술씨, 이영로씨에 14억 받아(동아)
-최도술씨 "이영로씨가 3억 지원"(한겨레)
-최도술씨 "3억이상 더 받았나"..첫 공팡서 진술, 새 의혹제기 파문 커질듯(한경)
-최도술씨 1억 추가수수 포착(매경)
-조류독감 전남까지 급속확산(매경)
-한국산 닭고기 중국, 수입금지(매경)
-오골계도 조류독감 증상..닭·오리 95만마리 피해(한경)
-조류독감 오리집산지 번져..국내사육 50% 차지하는 나주일대 6건 추가신고(한국)
-나주서 조류독감 `무더기`신고(한겨레)
-IAEA, "리비아 내주 핵사찰"(매경)
-가다피 "다른나라도 WMD포기"(한국)
-OPEC차기의장 "국제유가 너무 높다"(한경)
-중, "합법적 사유재산은 침해 못한다"(한경)
- (문답풀이)1세대 다주택자 중과방안
- [edaily 김춘동기자]
-3주택이상자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1월 이후 1세대3주택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60%의 양도세율과 탄력세율 15%, 주민세율 7.5% 등 최고 82.5%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율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현재 주택 4채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나
▲2003년 12월31일 현재 기존 1세대3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1년이내 50%, 1~2년 40%, 2년이상 9~36%)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1년간 유예를 위해서는 내년 1월 이후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지 말아야 하며, 유예기간중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분양 받아 내년에 완공되는 주택 1채가 있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인가
▲1세대 3주택이상 해당여부는 주택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이상인지 여부로 판정된다. 따라서 2004년에 새로운 주택 1채가 완공, 새롭게 주택을 취득해 3채가 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이 된다.
-같은 날 2주택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 즉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에 의해 과세된다. 예를 들어 1세대 3주택자가 동일한 날에 2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6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은 후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돼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주택가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대상이 되나
▲그렇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대부분 주택보급률이 100%이하이고, 주택가격이 높은 점을 감안, 주택가액규모에 불구하고 모두 1세대 3주택에 포함되도록 했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중 군(郡)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읍(邑)·면(面)지역은 1세대 3주택이상 판단시 제외된다. 또한 수도권중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해 규칙(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도 제외할 예정이다. 이 지역들은 지방의 경우와 같이 3억원(국세청 기준시가)을 초과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계산에 포함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2채, 지방에 1채를 소유하고 있을때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되는가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며,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
-10개 가구로 구분된 1채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을때 중과대상인가
▲다가구주택(3층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100평이하)은 1채의 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예: 甲 1/2, 乙 1/2)하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세법상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0개 가구로 구분된 1채의 다가구주택은 10개 가구로 구분된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해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가액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가
▲1세대 3주택이상 판정시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의 규모나 가액에 불구하고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나 소형주택의 구체적인 규모는 가격, 면적 등을 감안해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임대주택 2채, 거주주택 1채, 기타주택 1채 등 모두 4채 보유시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가 수도권에 4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임대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주자가 거주주택과 중과제외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1채는 중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례는 거주주택 외에 또 1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면주택을 제외하고는 중과대상이다. 기타 주택이 중과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003년 10월29일 이전부터 3채(기준시가 3억원이하 국민주택)이상 임대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2003년 10월29일 이전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2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고, 주택가격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경우는 중과대상이 아니다. 기존 매입임대사업자(2003.10.29 등록사업자)가 2호이상의 국민주택(기준시가 3억원이하)을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60%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과대상이다.
-10.29 대책이후 주택 2채를 구입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중과대상이다. 10.29 대책이후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최소한 5호이상의 주택을 구입해 10년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60%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10.29 대책이전부터 광역시에 5채이상 구입해 임대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에 5채이상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용 주택이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3억원이하)이하로 5년이상 장기임대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10.29대책 이전부터 3채 임대(그 중 2채는 국민주택, 1채는 국민주택이 아니거나 3억원 초과)시 어떻게 과세되나
▲2003년 10월29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을 2호이상·5년이상 임대한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당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국민주택 임대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일반주택을 임대할 경우 60% 중과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60% 중과된다.
-임대사업용 5채, 본인거주 1채, 미혼인 자녀명의 1채인 경우는
▲1세대 7주택으로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돼 본인거주 1채와 미혼자녀명의 1채는 60% 중과된다. 다만 임대주택 5채에 대해서는 기존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국민주택,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2채이상의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국민주택,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5채이상의 주택을 10년이상 임대한 경우 중과되지 않는다.
-현재 안양에 임대주택 3채(미등록)를 임대중인데 다른 지역에 2채를 추가 구입해 10년이상 임대하는 경우는
▲2004년 1월1일 이후 5채이상의 주택을 구입해 10년이상 신규 임대사업자로 임대할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대주택 수는 동일지역내 기준이므로 위 사례의 경우 전체는 5호이나 타지역(경기도 3채, 서울특별시 2채)에 소재하면 중과된다.
-임대의무기간 이전에 임대주택 처분시 어떻게 되나
▲임대의무기간 요건충족 이전에 임대주택을 처분할 경우 60% 중과된다. 다만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요건(10년 또는 5년이상) 충족 이전이라도 살고 있는 주택(primary residency)을 양도할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중과제외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