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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차 SCM 공동성명 전문>
- [노컷뉴스 제공] 제38차 SCM 공동성명 2006. 10.20, 워싱턴 D.C.1.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가 2006년 10월 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윤광웅 한국 국방장관이 양측 수석대표가 되어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06년 10월 18일 미국 합참의장 피터 페이스 대장과 한국 합참의장 이상희 대장은 제28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다.2.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군이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국가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이 국가들의 재건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한국군과 미군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범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한미동맹을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3. 양 장관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위협임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였으며 북한이 긴장을 악화시키는 추가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대한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였다. 윤광웅 장관은 북한의 비타협적 행위에 대처하는데 있어 미국의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 9월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에 공감함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의 재개 및 진전을 위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을 상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한이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한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4. 또한 양 장관은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안정과 국제 평화 및 및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의 위험성이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95호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다.5.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양국의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관계로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미래의 양국 이익에도 긴요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서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연합군사력이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6.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하여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유엔군사령부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의 안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윤광웅 국방장관도 평화 및 안보를 보존하려는 상호방위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7. 양 장관은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협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주한미군 재조정 관련 현안과 미래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들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에도 SPI 협의를 지속하고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8. 양 장관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통해 한미동맹 비전연구에 합의하게 된 점에 대해 만족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미래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동 연구결과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동 연구결과가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미래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동의하였다. 9. 양 장관은 제38차 SCM 합의에 따라 추진되어 온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포함한 한미 지휘관계 연구결과를 점검하였다. 양측은 지휘관계 로드맵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양국이 상호 합의한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 군사위원회(MC)는 동 계획의 진전 상황을 매년 SCM에 보고한다. 양 장관은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2007년 전반기중에 구체적인 공동 이행계획이 작성되도록 즉시 착수한다는데에 동의하였다. 목표연도 설정에 대해 럼스펠드 장관은 새로운 지휘구조로의 전환은 한반도 전쟁억제 및 한미 연합방위 능력이 유지 강화되는 가운데 진행될 것임을 보장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이 충분한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출때까지 미국이 상당한 지원전력을 지속 제공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럼스펠드 장관은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의 고유역량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합의된 목표과제와 추진일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굳은 공약을 확약하였다.10. 양 장관은 용산기지 이전과 여타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기지이전 및 반환 사업들이 일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전되고 있다는데 만족을 표명하고,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111. 양 장관은 한미 공군의 훈련여건 보장을 위해 직도 공지사격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럼스펠드 장관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적극적 노력을 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다. 윤 장관은 주한미군의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연합준비태세를 위한 핵심적인 중요 사안임을 인정하였다. 양 장관은 직도 사격장의 현대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한미 연합전력의 훈련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12. 양 장관은 군사임무전환과 연합 군사능력발전계획이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금년 1월 한미 외교장관간의 전략대화에서 발표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양국간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3. 양 장관은 SCM 분과위원회(안보협력위(SCC), 방산기술협력위(DTICC), 군수협력위(LCC))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방산기술협력위의 공동위원장을 양국 차관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위상이 제고된 것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이 발전되어 나감에 따라 SCM 분과위의 구조가 현재의 필요성에 부합되도록 검토.조정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면서 SPI가 SCM에서 검토할 건의사항을 작성해 나간다는데 동의하였다.14. 양 장관은 제38차 SCM과 제28차 MCM이 동맹조정 관련 현안들에 대한 심도있느 협의와 한미동맹 발전 관련 연구과제들에 대한 합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으로서의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제38차 SCM을 2007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안보리 결의안 전문..어떤 내용 담고있나
- [이데일리 조용만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14일(현지시간) 오후 15개국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 제제 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 입장을 감안, 군사적 제재를 배제하고, 경제·외교적 제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금융제재와 교역봉쇄, 여행금지, 화물검색 등 강도높은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7개 항에 걸쳐 대북 규탄 및 촉구 내용을, 8항에서는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9~10항은 예외규정을 담고 있다.결의안은 또 안보리 이사국 전체가 참여하는 제재위원회를 구성, 제재조치의 이행 점검 등 사후조치에도 만전을 기울이기로 하는 등 제재 실효성에 무게를 실었다. 다음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 주요 내용 -안보리는 결의 825호(1993년), 결의 1540호(2004년), 그리고 특히 결의 1695(2006년) 뿐 아니라 2006년 10월6일의 의장성명을 상기하고, 핵과 화학, 생물학 무기들의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야기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하 북한)이 2006년 10월9일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는 선언과, 이같은 실험이 핵비확산조약(NPT)과 세계적인 핵무기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도전을 야기하고, 지역을 넘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가하는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인 체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면서, 북한은 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북한의 NPT 탈퇴와 핵무기 추구 선언을 규탄하고, 나아가 북한이 전제조건 없는 6자 회담의 복귀를 거부해 온 점도 규탄한다. -안보리는 중국과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이 2005년 9월19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지지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관심과 기타 안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선언이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따라서 북한에서의 상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결정하고,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조치들을 취한다. 1. 2006년 10월6일 의장성명뿐 아니라 결의 1695호(2006년) 등 관련 결의를 명백히 무시한 상황에서,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선언한 것을 비난한다. 2.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3.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 북한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NPT의 모든 조약 당사국들이 조약상의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유예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 6. 북한이 모든 핵무기들과 현존하는 핵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NPT 의무조항과 IAEA 안전규정에 따라 엄격히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7. 북한이 현존하는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결의한다. 8. 다음 사항들도 함께 결의한다 (a) 모든 회원국들은 원산지를 불문하고, 자국 영토나 자국민을 통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 다음에서 정한 내용들을 북한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i) 유엔 재래식 무기 등록 규정에 정의된 전차, 장갑차, 중화기 시스템,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과 미사일 시스템, 또는 부품을 포함한 관련 물품, 혹은 안보리나 제재위원회가 결정한 품목들 (ii) S/2006/814와 S/2006/815 리스트에서 설정된 모든 품목과 물질, 장비, 물품과 기술. 이밖에 안보리와 제재위원회가 결정한 북한 핵이나 탄도 미사일, 기타 대량살상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기타 품목과 물질, 장비, 물품과 기술 등 (iii) 사치품들 (b) 북한은 (a)(i)과 (a)(ii)에 명시된 모든 품목들의 수출을 중단하고,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민이나 자국 항공기 및 선박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이같은 물품을 조달하지 않도록 한다. (c) 모든 회원국들은 (a)(i)과 (a)(ii)에 명시된 품목들의 비축, 제조, 유지, 사용 등에 관련된 기술적 훈련, 자문, 서비스 또는 지원이 자국민이나 자국 영토로부터 북한에 이전되는 것을 막는다. 북한으로부터 이같은 사항들이 자국민이나 자국 영토로 이전되는 것도 금지한다. (d)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법 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자국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즉각 동결한다. (e) 모든 회원국들은 안보리와 제재위원회에 의해 북한 핵과 탄도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에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자와 그 가족들이 자국에 입국하거나 경유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f) 핵과 화학, 생물학 무기와 이의 전달수단, 관련 물질들의 밀거래를 차단하고, 이 조치를 확실히 준수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들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북한으로 반출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9. 8(d) 조항은 다음 사항들이 정하는 금융 및 기타 자산이나 자원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의한다. (a) 식료품이나 임대, 모기지, 의약품 및 의료처방, 세금, 보험 프리미엄, 공과금 등을 포함한 기본적 지출에 필요한 경비. (b) 관련국이나 제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거나, 제재위원회가 승인한 특별 경비 (c) 결의안 채택 이전에 이뤄진 행정적 또는 사법적 결정의 대상이 되는 자금이나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 10. 8(e) 조항에 의해 부과된 여행제한 조치는 종교적 의무를 포함, 제재위원회가 건별로 인도주의적 필요에 근거해 정당하다고 결정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1. 모든 회원국들은 위에 언급된 8항의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결의안 채택후 30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12. 임시 의사절차 규정 28조에 따라,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다. (a) 모든 국가 특히 8(a)에 언급된 품목과 물자,장비,상품과 기술들을 생산하거나 보유중인 국가들로부터, 그들이 8항에 부과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행동들에 대한 정보 또는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추가 정보들을 요청하는 임무. (b) 8항에 부과된 조치들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임무. (c) 9,10항에서 설정된 예외사항에 대한 요청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임무. (d) 8 (a)(i)과 (a)(ii)항에서 특정하고 있는 추가 품목과 물자, 장비, 물품 및 기술들을 결정하는 임무. (e) 8(d)와 8(e)항에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될 추가적인 개인이나 법인들을 지명하는 임무. (f) 결의안에서 부과하는 조치들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침들을 공표하는 임무. (g) 제재위원회의 작업을 관찰내용 및 권고사항과 함께 최소 90일마다 안보리에 보고하고, 특히 8항에서 부과된 조치들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보고하는 임무. 13. 6자 회담 조기 재개를 촉진하고,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며,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려는 모든 회원국들의 추가적인 노력을 환영하고 격려한다. 14. 북한에 대해 조건없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고, 2005년 9월19일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5. 북한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북한이 결의안 조항들을 준수하는데 따라 필요할 경우 조치의 해제나 유보, 수정, 강화 등 8항 조치들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준비한다 16.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결정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17.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계속 파악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만장일치 채택(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기성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14일(현지시간) 오후 15개국 전체 회의를 열고 군사적 제재를 제외한 경제·외교적 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 제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1991년 북한의 유엔 가입 이후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에 이어 두번째로 북한 핵실험 이후 6일만에 이뤄졌다. 특히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제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과 의장국인 일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갖고 막판 이견을 조율한 뒤 오후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대북 결의안을 주도한 존 볼턴 미국 유엔 대사는 "북한이 지금과 같은 행동을 계속한다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하고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헌장 7장 41조 원용..군사적 제재 제외이번 대북 결의안에선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며, 7장 41조 아래서 제재 조치를 강구한다(Actiong on the Chapter 7 of the Chapter of the UN and Taking measures on 41)`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미국은 군사 제재 가능성을 열어둔 `유엔헌장 7장`을 포괄적으로 원용하자고 주장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로 비군사적 제재만 가능한 `7장 41조`만을 원용키로 했다.유엔 헌장7장의 41조는 무력 사용 이외의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등 운수통신 수단의 중단과 외교관계를 단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2조의 경우 41조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결의안은 무기 금수와 관련, 당초의 `모든 군수품의 거래중단`에서 한발짝 물러나긴 했지만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품 뿐만 아니라 전함, 탱크, 장갑차, 군용 헬기, 전함 등의 판매 및 이전을 일체 금지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북한의 무기 또는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의 해외 소유 및 관리 금융자산 동결과 북한의 핵프로그램 중단,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지 요구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결의안은 또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건없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작년 9월 합의한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밖에 회원국들은 결의 채택후 30일내에 이행조치를 안보리에 보고토록 했으며 결의이행을 위한 안보리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모든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이행상황을 감독하며 최소한 90일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선박 검문검색 여전히 논란거리이번 결의안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검색 협력 조치가 종전의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가는 모든 화물`에서 `국제법, 국내 권한 및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로 완화됐다. 검문도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실시할 것을'에서 '가능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북한 선박의 검문 검색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왕광야 중국 대사가 중국은 아직도 선박검색에 반대한다면서 회원국들에게 `도발적 조치`들을 취하지 말것을 촉구한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다. ◇北 타격 `가중`..북 유엔 대사 "美 대북 제재 강화하면 선전포고로 간주"미국의 금융제재로 허덕이고 있는 북한은 이번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박길연 북한 유엔 대사는 이날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 안보리 연설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은 전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보리는 핵문제에 대한 공정성을 잃고 이중기준을 적용했다"고 비난했다. 박 대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간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물리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 (北핵실험)UN 대북제재 결의안은 어떤 내용(상보)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발걸음이 아주 빨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사국들의 공식 반응에 비춰볼 때 대북 제재 결의안이 며칠 안에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실험 발표가 나온 직후인 9일(현지시간)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에 대한 13가지 제재 조치를 제안했다. UN헌장 7장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까지 포함된 미국의 대북 제재 초안을 놓고 안보리 회원국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제재 초안 내용과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美, 北에 경제봉쇄수준의 제재안 제시 교도 통신이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핵무기 파기를 요구하고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 봉쇄 조치를 취하는 제재 결의안 초안(아래)을 안보리 회원국에 회람시켰다. 안보리는 결의 825호(1993년), 결의 1540호(2004년), 그리고 특히 결의 1695(2006년) 뿐 아니라 2006년 10월6일의 의장성명을 상기하고, 핵과 화학, 생물학 무기들의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야기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2006년 10월9일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와 핵무기 추구 선언을 개탄한다. 나아가 북한이 전제조건 없는 6자 회담의 복귀를 거부해 온 점도 개탄한다. 안보리는 중국과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이 2005년 9월19일 발표한 공동성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지역을 벗어나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안보리는 북한에서의 상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유엔헌장 7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1. 북한이 핵실험 강행은 국제사회 전체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06년 10월6일 채택된 안보리 의장 성명을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10월9일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비판한다. 2. 북한이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고, 이른 시일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 3.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는 이전의 안보리 요구를 상기시킨다. 4. 북한이 자국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들을 파기하고, NPT 및 IAEA 핵안전협정 당사국들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엄수할 것을 결의한다. 5.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결의한다. a)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나 자국민, 자국기를 단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무기나 무기관련 물질 ▲핵관련 또는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물자나 제품, 기술 ▲ 사치품 등이 북한에 공급·판매·이전되지 않도록 한다. b) 회원국들은 a)항에 기술된 물품의 공급·제조·유지 등과 관련된 기술 훈련·조언· 지원이 자국민 또는 자국 영토에서 북한에 이전되지 않게 한다. c) 회원국들은 1)항에 적시된 물자를 북한으로부터 구입할 수 없다. d) 회원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위폐제작과 돈세탁, 마약 등과 관련된 금융자산이나 자원이 자국민이나 자국영토내 사람들, 자국 영토로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 6. 5항 d)조는 관련 국가들에 의해 판단된 금융 또는 다른 자산, 자원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a) 식료품 결제, 임대 또는 저당, 의약품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비용. b) 관련국들이 안보리에 통보했거나 안보리에 의해 승인 받은 경우의 특별지출. 7.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 북한의 행동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추가조치를 취할 준비를 할 것임을 확언한다. ◇유엔 7장..봉쇄부터 군사행동까지 유엔 헌장 7장은 총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유엔 국가들의 대응 조치를 단계별로 담고 있다. 41조는 비군사 제재 조치로 교통·통신 수단 및 무역 봉쇄부터 외교관계의 단절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42조는 군사적 제재 조치로 회원국 병력을 통해 시위, 봉쇄, 군사작전 등을 수행하는 강경 대응을 담았다. 미국이 UN에 제시한 제재안은 41조 단계의 제재안으로, 북한의 교역와 자산은 물론 다른 국가의 영해와 영토를 사용할 수 있는 이동권까지 모두 봉쇄하는 제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과 중국 등이 내심 무력제재를 반대하고 있고, 미국도 이라크에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어 무력동원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직접적인 군사제재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은 유엔 결의안 채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과 중국도 수용 가능성과 협조의사를 내비친 상태여서 구체적인 문안을 놓고 협상을 마치면 2~3일내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국 외교부가 북핵 6자 회담의 유효성을 다시 거론, 전방위 압박보다 외교적 노력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핵실험 발표 초기의 강경대응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대북 제재의 수위가 원안과 얼마나 달라질지는 미지수다.
- (北핵실험)2만7천 핵탄두, 지구를 덮고 있다
- [조선일보 제공] 1945년 미국이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 실험을 한 뒤, 강대국들은 앞다퉈 ‘핵 경쟁’을 벌였다. 옛 소련이 4년 뒤인 1949년에 실험을 했고, 영국(1952), 프랑스(1960)와 중국(1964)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어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실험을 했거나 하지 않은 채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9일엔 북한이 이 대열에 들어갔다. ◆공식 핵보유국은 5개뿐 1970년 3월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중·러·프·영 5개국의 핵무기·장비·기술 이양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법상 공식 핵보유국은 통상 ‘P(permanent·상임이사국)5’라고 불리는 ‘핵클럽’ 5개국뿐인 것이다. 미국은 9960여 기의 보유 핵탄두 가운데 5735기를 실제 운용 중인 것으로 미국의 민간기관인 ‘국방정보센터’(CDI)는 추산했다. 보유 핵탄두는 지상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BM) 탑재형이 1100여 기로 가장 많다. 나머지는 B-52 등 폭격기 탑재형, 잠수함 탑재형 등으로 분류된다. 러시아의 경우 1만6000여 기 중 대략 5830여 기의 전략 핵탄두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프랑스가 미라지 폭격기 및 핵잠수함 등에 탑재 가능한 350기의 핵탄두를, 영국이 핵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200기를, 중국이 13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P5가 보유한 핵탄두 수는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6년 7만400여 기로 최대였다. 당시 핵폭탄을 모두 터뜨리면 지구를 7번 반 파괴하고도 남는다는 경고가 쏟아졌다. 2006년 현재는 2만6800여 기로 줄어든 것으로 미 원자력과학자학회보는 추정하고 있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NPT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분류되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있다. 인도는 1974년 첫 핵실험을 했고, 현재 75~115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파키스탄도 1998년 핵실험을 강행했고, 현재 65~90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핵실험 당시엔 두 나라에 경제 제재로 대응했다. 하지만 미국은 작년 7월 인도와 핵 기술 협력을 약속하며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었다. 파키스탄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에 적극 협력하고, 중국과 핵 협력에 나서는 등 국제적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 미국의 지원 아래 75~2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은 잠재적인 ‘8번째 핵보유국’으로 분류된다. 이스라엘은 공식 선언을 하지 않으면서 핵보유를 시인도 부인도 않는 ‘NCND’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 9번째 핵보유국 될까 북한은 1985년 12월 NPT에 가입했으나, 2003년 4월 탈퇴했다. 당초 188개국이던 조약 서명국 중 탈퇴국은 북한 하나뿐이다. 그렇다면 북한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뉴욕타임스(NYT)는 8일 “북한이 (이스라엘을 빼면) 역사상 8번째로 핵보유국 클럽에 가입한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국가가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NPT를 통해 핵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핵클럽’ 국가들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 국무부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난 4일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한 바 있다.
- ‘충주 영어신동’이 지구촌 평화기구 수장으로
- [조선일보 제공] 반기문(潘基文) 외교부장관의 어릴 적 주특기는 공부였다. 1944년 충북 음성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충주로 옮겨간 반 장관은 학창 시절 내내 1등과 반장을 놓치지 않았다. 창고업을 하던 아버지(반명환·潘明煥)가 50년대 말 사업에 실패하기 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모범생’으로 성장했다. “4남2녀 중 장남인 오빠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로 이름을 날렸다. 동생들에게는 학창 시절 내내 ‘반기문 동생’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막내 동생 반경희씨·약사) ◆충주의 영어 신동 그중에서도 반 장관의 ‘오늘’을 열어준 것은 영어실력이다. 충주중 시절, 영어교사가 무조건 하루에 배운 것을 10번씩 써 오라고 했다. 반 장관은 매일 같이 그 숙제를 다 하면서 문장을 통째로 외워버렸다. 고 1 때는 같은 반 학생을 위한 영어 교재를 만들었다. 반 장관이 상당한 수준의 영어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충주비료 공장 때문이었다. 그 공장엔 미국인 엔지니어와 가족 20여 명이 살고 있었다. “미국인 엔지니어 부인들이 돌아가면서 회화를 가르쳤는데, 충주고의 반기문 학생이 제일 뛰어났다. 그 사람은 영어로 된 것이면 뭐든지 달달달 외우고 다녔다. 거의 미친 사람처럼….”(고향선배 안영수 경희대 교수·여) 충주에서 소문난 영어실력으로 고 2 때 적십자사에서 주관한 ‘외국학생의 미국방문 프로그램(VISTA)’에 선발됐다. 한국에선 4명을 뽑았는데, 소도시인 충주 출신으로 반 장관이 뽑히자, “충주시가 난리가 났다”(남동생 반기상씨·사업)고 한다. 반 장관이 이듬해 고 3 여름에 한 달 동안 미국을 방문할 때, 충주여고 학생들이 가사 시간에 미국인들에게 선물할 복주머니들을 만들어 전달했다. 이를 대표로 전달한 여학생이 충주여고 류순택(柳淳澤) 학생회장. 류씨는 반 장관이 외무고시에 합격한 다음해인 71년 서울 흑석동의 10만원짜리 단칸방에서 반 장관과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반 장관은 미국방문 당시 워싱턴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외국 학생들과 만났다. 틈틈이 꺼내본 케네디 사진은 반 장관을 외교관, 장관, 유엔 사무총장으로 이끌었다. ◆미국 아닌 인도 총영사관 자원 가세(家勢)가 기울어 고학을 하면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반 장관은 70년 외무고시 3회 합격으로 외교관이 됐다. 최성홍 전 외교부장관에 이어 2등이었다. 반 장관은 가족들에게 “평생 1등만 해 오다가 2등을 처음 해봤다”고 말했다. 신입 외교관 연수를 마칠 때는 다시 1등을 해, 주미대사관에 발령받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당시 반 사무관은 후진국인 인도(뉴델리)총영사관 근무를 희망했다. 반 장관의 동생 기상씨는 “미국에 가면 저축하기 힘든데 후진국에 가서 돈을 아끼면 집안에 보탤 수 있을 것 같아 형님이 인도를 자원했다”고 말했다. 그의 인도총영사관 근무 자원은 반 장관의 외교관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노신영 주뉴델리총영사(전 국무총리)를 만나는 계기가 됐다. 인도와의 수교를 위해 파견된 노 총영사는 햇병아리 외교관의 영어실력, 민첩함, 판단력, 성실함에 주목했다. 73년 한·인도 국교 수립으로 주뉴델리총영사에서 주인도대사가 된 노 전 총리는 공관장 회의에서 반 사무관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인도 근무를 회상하며, “(앞으로) 나를 도와 많은 일을 하게 된 초면의 반기문 사무관은 신혼 초였다”고 썼다. 노 전 총리는 안기부장을 거쳐 국무총리가 되자 1급이 맡던 의전비서관에 3급인 반 장관을 임명했다. 이어 87년 이사관(2급)으로 초고속 승진시켰다. 그러자 반 장관은 당시 자신의 동기, 선배, 후배 100여 명에게 1주일에 걸쳐서 일일이 편지를 썼다. “일찍 승진해서 죄송하다”는 내용이었다. ◆ABM사건 반 장관은 김영삼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보?청와대 의전수석?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관운이 좋지 못했다. 주오스트리아대사에서 2000년에야 차관이 됐다. 반 장관과 비슷한 시기에 장관에 임명된 이정빈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은 당시 기자에게 “내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반기문이를 차관으로 데리고 장관을 하다니…. 앞으로 장관은 그냥 하는 거야”라고 말했다. 2001년 반 장관의 외교관 인생 31년 만에 고비가 왔다. 그해 2월 한·러 정상회담 합의문에 실무진의 실수로, 부시 행정부가 폐기를 주장하고 있던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ABM) 조약의 ‘보존과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장이 포함돼 버렸다. 한·미 간에 큰 파문이 일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3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 “내가 이 문제로 미국측에 얼마나 많이 사과를 해야 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정빈 장관과 반 차관이 차례로 경질됐다. 문책인사였다. 불명예 퇴진한 반 차관은 “죽고 싶다. 내가 단 1시간도 나를 위해 쓴 적이 없는데…” 라며 연락을 끊었다. 경희대 안영수 교수는 ‘실업자’ 반기문에게 이젠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이 없으니 지하철 타고 다니라”며 정기권을 사줬다. ◆전화위복 이런 그를 4개월 만에 한승수 당시 외교부장관이 발탁했다. 한 장관은 자신이 유엔총회 의장이 되자, 그를 유엔총회 의장 비서실장 겸 주 유엔대표부대사로 뉴욕에 부임시켰다. 외교부 차관을 한 사람이 겨우 유엔에 가서 국장급이 할 일을 하느냐는 비아냥도 있었지만, 이 자리는 결국 반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 한국 미사일이 북한보다 정확도 높다
- [조선일보 제공] 1944년 9월 8일 런던 시내에 포탄이 떨어지는 것과 비슷한 소리가 난 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정체 모를 폭발물의 위력은 예상보다 컸다. 38채의 가옥이 부서졌고 2명이 사망, 20여명이 부상했다. 히틀러의 ‘비장의 무기’ V2 로켓이 처음으로 사용된 순간이었다. V2의 정식 명칭은 A4. 사정거리 320~360㎞로 최대 1000㎏의 탄두를 운반할 수 있었다. 1945년 3월 27일까지 3172발 이상이 영국으로 발사돼 2754명의 사망자와 652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영국이 실제로 입은 타격은 크지 않았으나 런던 시민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정밀유도 기술이 없었던 V2의 정확도는 17㎞에 달했다. 하지만 무기 개발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V2는 흔히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의 원조’라 불린다. 탄도미사일은 발사된 뒤 관성의 법칙에 따라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비행해 목표물에 떨어진다. 독일은 또 2차 대전 때 V2와 함께 V1이라는 신형무기도 2만5000여발이나 발사했다. V1은 발사되고 일정 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한 뒤 떨어져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의 원조’라 불린다. 현대 미사일의 양대 산맥인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모두 독일에서 태동한 셈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로 주목을 받고 있는 ‘미사일(Missile)’은 원래 투창·화살·총포 등 날아가는 무기를 뜻했다. 오늘날은 유도 무기로서 유도 미사일(guided missile)을 가리킨다. 그런 점에서 유도 장치를 갖지 않은 로켓과 구분된다. 하지만 러시아에선 서방 측에서 말하는 미사일을 로켓이라 부르고 있다. 미사일은 무기체계 안에 사람의 감각, 신경, 두뇌에 해당하는 장치를 갖추고 지상, 함정, 항공기로부터 유도를 받거나 자체 센서로 속도, 방향 등을 수정, 목표물에 도달해 명중시킨다. 미사일 유도 장치로는 레이더, 레이저, 적외선, 소나, 자이로, 무선지령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발사 플랫폼(장소·수단)과 사정거리, 유도 방식,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북한의 대포동·노동·스커드 같은 탄도미사일은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로 나눠볼 수 있다.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은 보통 사정거리에 따라 ▲ 5500㎞ 이상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 2500~5500㎞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 1000~2500㎞는 준(準)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 1000㎞ 이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분류된다. 사정거리 150㎞ 이하는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기도 한다. 순항미사일도 공중, 지상, 수상함정 및 잠수함 등 발사 장소(플랫폼)에 따라 구분된다. 미사일은 또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것을 목표로 발사되느냐에 따라 ▲ 지대지(地對地), 지대공(地對空), 지대함(地對艦) ▲ 공대공(空對空), 공대지(空對地), 공대함(空對艦)▲ 함대함(艦對艦), 함대공(艦對空), 함대지(艦對地), 잠대함(潛對艦) 미사일 등으로 나뉜다. 보통 미사일이 로켓이나 각종 포탄에 비해 위력을 발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정확도다. 과학자들의 실험 결과 탄두의 위력을 높이는 것보다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파괴력을 높이는 데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미사일 하면 백발백중, 족집게 공격을 연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정확도는 흔히 ‘원형공산오차’라 해서 CEP(Circular Error Probability)로 표현된다. 목표물을 중심으로 발사된 미사일의 절반이 떨어지는 반경(半徑)이다. CEP가 1㎞일 경우 목표물을 중심으로 반경 1㎞ 안에 절반이, 나머지 절반이 반경 1㎞ 외곽지역에 떨어진다는 얘기다. 군 당국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이 600여발을 보유 중인 스커드 B·C의 CEP는 450m~2㎞다. 북한이 서울 용산 국방부를 향해서 100발의 스커드를 쐈을 경우 50발은 반경 450m~2㎞ 이내, 나머지 50발은 반경 450m~2㎞ 밖에 떨어진다는 의미다. 국방부를 향해서 쐈는데 청와대나 시내 호텔, 강남에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우리가 개발한 ‘현무’ 지대지 미사일은 정확도가 50m 이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도가 탄두의 위력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파괴력은 우리 현무가 스커드보다 앞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는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2차 대전 때 사거리 300여㎞인 V2의 정확도는 17㎞에 달했으나 현재 사정거리 1만5000여㎞에 미국 대륙간 탄도미사일 ‘피스키퍼(MX)’의 정확도는 50m 이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정밀 관성항법장치(INS)와 GPS 위성항법장치 등 유도장치의 발달에 따른 것이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재래식 탄두를 장비한 지대지 미사일이 여러 차례 실전에서 사용됐었지만 전세를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적은 한번도 없다”며 탄도미사일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대지 미사일이 전혀 쓸모없다’는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분쟁 또는 경쟁 상태에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은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국제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북한을 비롯,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이집트·이란·이라크 등 중동국가들,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이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비하면 강대국도 쉽게 덤빌 수 없게 만드는 ‘리치가 긴 펀치’가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제정치적 지위가 높아지고 발언권이 강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탄도미사일과 함께 1990년대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미국의 토마호크와 같은 순항미사일이다.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은 2500여㎞ 떨어진 목표물도 족집게로 집어내듯 정확히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걸프전을 비롯, 보스니아 사태, 아프간전, 이라크전 등 주요 분쟁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최신형 토마호크는 5m 이내의 정확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관성 및 위성 항법장비는 물론 미사일이 비행하면서 컴퓨터의 디지털 지도와 비교, 경로를 수정해 가면서 예정 코스대로 날아가는 ‘지형대조방식(TERCOM)’, 컴퓨터에 입력된 목표지점의 영상과 미사일에 설치된 광학측정 장비 또는 적외선 탐색기가 촬영한 자료를 비교해 목표물에 명중토록 하는 ‘영상대조방식(DSMAC)’ 등 첨단 유도장치에 의해 가능해졌다. 토마호크는 지상 30~200m 고도로 지표면을 따라 저공비행, 적 레이더에 쉽게 탐지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순항미사일은 개발 사거리의 제한을 사실상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군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상 사거리 300㎞ 이하로 제한된 탄도미사일 대신 순항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靑안보수석 "北미사일 추가발사, 예의주시"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서주석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은 6일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 "현재 나오는 언론보도는 그간의 정보자료들을 보고 하는 것인데, 그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서 수석은 이날 아침 KBS 라디오의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어제 스커드 미사일이 발사된) 깃대령 지역에 좀더 발사체가 있다는 등은 '정보의 최대치'를 갖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포동 지역도 이것으로 추정한다"며 이처럼 추가 발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그는 대포동 2호의 탄도미사일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차원에서 최종 결정이 안 내려졌으며, 현재까지 위성체 탑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으로 탄도를 보고, 2차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미사일 여부를) 확인중"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위성체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 쓰는 표현은 미사일"이라고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답변했다. 정부는 그간 대포동2호에 대해 탄도미사일인지, 위성용 발사체인지 단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오다, 전날 발사된 뒤에는 정부 성명서를 통해 '대포동 미사일'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서 수석은 아울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늑장 대응 논란에 대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늦지 않았다"고 잘라 말하면서 "어제 (새벽) 3시반 직후에 발사된 중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무슨 조치를 취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그는 "무조건 (미사일을) 쏘기만 하면 제재하겠다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그 이전에 비상조치가 가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대포동 2호가 발사된 뒤에는 조치가 이뤄졌고, 부처별 입장이 정리돼 7시반에 NSC 상임위를 연 것은 늦은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아울러 대포동2호의 '의도적 실패'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탄도 등을 봐서 정보당국이 결론을 내려야 하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잘못돼 추락한 실패로 본다"고 설명했다.그는 아울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사전 감지 여부에 대해서는 "5월초부터 발사 징후가 나타났고, 5월중순 그 가능성을 보고 대책을 숙의해 왔다"면서 "며칠전 발사 임박 징후가 있었고, 외교부 장관의 해외순방 취소, 정부내의 정보공유 등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사전에 인지했다는 취지로 말했다.정부의 대응방침과 관련,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으며, 현재 관련국과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정부가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대북 추가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도 있는데, 여러 사안을 감안해 구체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서 수석은 오는 11일 예정된 남북장관급 회담에 대해서는 "남북대화의 큰 틀에서 강력히 항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틀을 깨면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며 "좀더 상황을 보면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개성공단 등 대북사업 연계 문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등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보겠다"고만 했고, 미국의 우리 정부에 대한 대북제재 동참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시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 만큼, 그 기조 하에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