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466건
- 법인세 인터넷신고 시스템 가동-국세청
- [edaily 이경탑기자] 다음달 8일부터 인터넷으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이뤄지는 이번 신고기간부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도가 신설된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확대되고, 미납부 가산세율이 종전 연18.25%에서 10.95%로 크게 낮아진다.
국세청은 12일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04년 법인세 신고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적합성 판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으로 신고서를 작성,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 변환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전송파일로 변환하면 된다.
대부분의 법인은 전자신고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으나 일부 법인은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결산서 부족서류와 세액감면 신청 및 이행상황보고서 등 감면서류 35종을 4월10일까지 우편으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신고분부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도가 도입된다. 2003년 7월1일부터 2004년 6월30일 기간중 투자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확대되면서 2003년 7월1일부터 2004년 6월30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2004년 1월1일 이전 공제율(10%)을 적용,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관렵법규에 따라 경정 청구하거나 이월 공제받을 수 있다.
합병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합병 후 승계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공제가능한 승계결손금에서 차감하도록 했으나, 피합병법인이 합병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부담상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감안, 이를 폐지한 것이다.
국세청은 금리 하락분을 반영해 미납부 가산세율을 종전 연 18.25%에서 10.95%로 낮추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미사용시 환입이자율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약 추징시 가산 이자율 상당액도 연 14.60%에서 10.95%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범위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보유한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소액주주를 포함, 상장 또는 등록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특별세 약감면 적용대상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및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 등을 신규 추가했다.
오는 3월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수는 총 32만1256개로 전체 법인의 97.3%를 차지한다(문의전화 국세청 법인세과 02-397-1812,1801)
- 내년부터 골프채·보석등 특소세 폐지
- [edaily 김춘동기자] 자동차·유류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특별소비세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골프채와 보석·귀금속, 고급사진기·가구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없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청와대 2004년 업무보고 자료에서 "자동차·유류 등 외부불경제 품목을 제외하고는 특소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차세대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경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차세대 자동차 특소세 경감은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내년부터 국내 시판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고급모피와 융단, 고급시계를 비롯해 골프용품, 향수류 등에 부과되는 특소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다만 자동차·유류를 제외한 품목의 특소세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에어컨과 PDP·프로젝션 TV, 공기조절기, 골프장요금 등은 당장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보석·귀금속, 고급사진기를 비롯해 골프용품·수렵용총포류, 영상기·촬영기 등에는 20%, 공기조절기에는 16%, 프로젝션·PDP TV에는 8%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골프장은 1만2000원, 카지노는 3500원, 경마장과 경륜장에는 각각 500원과 200원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특별소비세 세수는 유류 2.4조원(55.4%), 승용자동차 1.1조원(25.4%), 에어컨 0.4조원(9.2%), 프로젝션TV 500억원(1.2%) 등 총 4.3조원 수준으로 이번 특소세 폐지로 인한 세금감면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