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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82건

  • "경제범죄, 최근 3년간 42% 급증"-商議
  • [edaily 양효석기자] 지난 2001년 이후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사이버범죄 등 경제범죄가 4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우리사회의 경제범죄 실태와 정책과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 경제범죄 발생건수는 3년전에 비해 42% 늘어난 31만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보험사기, 금융사기, 부동산사기, 분양사기, 취업사기, 인터넷사기 등의 사기행위가 약 24만 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전체 경제범죄 발생건수의 77.3%를 차지했다. 경제범죄란 금융·상거래 등 경제분야에서 불법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경제범죄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금전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신용질서를 교란시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므로 선진국 수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나 자해, 방화 등을 저지르는 보험사기의 경우 지난 3년간 187%(2001년 5749건→2004년 1만6513건)나 증가했으며, 전체 보험사기의 25%가 무직자에 의한 것으로 집계돼 불황기에 생활고 탈출방편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04년 한 해 동안 보험사기 금액은 1290억원 수준이며, 상당수가 적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업계에서는 전체 보험사기 피해가 연간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명 `카드깡`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관련 불법현금유통도 지난해 4분기에만 1만3894건이 발생해 3분기(5175건) 대비 168.5%나 증가했다. 보고서는 최근 인터넷 사용이 생활화된 가운데 통신판매사기, 고객정보 해킹 등의 사이버범죄도 2004년 한 해 동안 6만1709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2만2651건에 비해 172% 증가한 수치다. 산업스파이에 의한 피해도 심각해 지난 3년 동안 국내기술을 해외 경쟁업체로 빼돌리려다 국가정보원에 적발된 것만도 총 37건을 기록했다. 적발금액은 TFT-LCD, IMT-2000 등 차세대 핵심기술 위주로 약 4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범죄에 대한 엄격하고 신속한 대응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해 동일한 유형의 사기행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신종 범죄마저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기능의 재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5.04.28 I 양효석 기자
  • 카드업계, 카드깡 근절나섰다
  • [edaily 최한나기자] 카드업계가 지난해 하반기 카드깡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가맹점 및 회원에 대한 제재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롯데 삼성 신한 현대 BC LG 등 6개 전업 카드사와 KB카드 및 외환은행을 대상으로 작년 하반기 카드깡 적발에 대한 조치를 조사한 결과 4분기 제재 건수가 전분기 대비 168.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맹점에 대한 경고 조치가 전분기 1012건에서 4분기 9417건으로 8405건(830%)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거래정지(112.2% 증가), 대금지급 보류(67.8% 증가)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신용카드사들이 불법 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 기준을 강화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카드사들은 지난 하반기부터 이용대금청구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등 계몽 활동을 개시하고, 사별 감시를 강화하는 등 카드깡에 대해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불법 가맹점 적발 건수가 늘면서 이들 가맹점을 이용, 제재 조치를 받은 회원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 4분기 제재 조치를 받은 회원은 3만357명으로 전분기 2만4251명에 비해 6106명(25.2%)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히 카드 사용 한도를 축소당한 회원이 전분기 8897명에서 1만9488명으로 1만591명(119%)이나 급증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깡은 과도한 카드 할인 수수료로 인해 이용자의 채무변제 능력 상실, 파산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카드깡을 한번 이용하면 빚만 계속 늘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절대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카드깡 이용자의 현금 융통업체에 대한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깡 의뢰인이 현금 융통관련자를 올 연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올해부터 대출금 연체자에 대해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카드깡이나 기타 카드의 부정사용 및 금융사기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카드깡 관련 신고는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단(3771-5950)에 하면 된다.
2005.01.27 I 최한나 기자
  • 무등록 대부업자 양성화한다(상보)
  • [edaily 김기성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서민들을 울리는 사금융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무등록 대부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양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생계형 사금융 이용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부업자를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양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되 건전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중개수수료 규제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성실하지만 불운한 서민층의 자금수요 충족 및 재활컨설팅을 위한 자활지원단체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요주의 가맹점 할부기간 단축, 카드할인 조기 적출을 위한 `실시간 적발 시스템` 구축 지도 등 불법 카드깡 근절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 카드깡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사금융 폐해의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는 한편 이같은 서민들의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의 양성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대부업체 및 카드깡을 포함한 사금융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금융이용자 38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체 카드깡 등 사금융이용자중 85%가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금융을 포함한 1인당 총 부채액은 3700만원이며 대출받은 금융기관수는 7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중 72%는 제도금융권과 사금융을 중복 이용하고 있었다. 이번 설문 참여자중 신불자가 75%로 지난 2002년 설문 때 34%, 지난해 3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신용카드 연체대금 결제를 위한 급전 수요 등으로 인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2%)이 2002~2003년중 사금융을 이용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이 돌려막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신불자로 전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금융 이용원인은 유흥비 등 불건전한 소비로 인한 이용이 2002년 38%, 지난해 28%에서 올해는 14%로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실직 등 생계유지형 사금융 이용이 증가했다. 특히 응답자중 65%는 카드깡 이용경험이 있고, 이중 과반수 이상인 57%가 카드깡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한 자발적 수요층으로 나타남에 따라 단속 뿐 아니라 급전수요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대부업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45%에 달해 대부업법에 대한 인식수준이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01.18 I 김기성 기자
  • 금감원, 대부업자 양성화 방안 추진
  • [edaily 김기성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서민들을 울리는 사금융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무등록 대부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양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생계형 사금융 이용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부업자를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양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되 건전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중개수수료 규제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성실하지만 불운한 서민층의 자금수요 충족 및 재활컨설팅을 위한 자활지원단체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요주의 가맹점 할부기간 단축, 카드할인 조기 적출을 위한 `실시간 적발 시스템` 구축 지도 등 불법 카드깡 근절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 카드깡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사금융 폐해의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는 한편 이같은 서민들의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의 양성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대부업체 및 카드깡을 포함한 사금융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금융이용자 38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체 카드깡 등 사금융이용자중 85%가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 참여자중 신불자가 75%로 지난 2002년 설문 때 34%, 지난해 3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신용카드 연체대금 결제를 위한 급전 수요 등으로 인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2%)이 2002~2003년중 사금융을 이용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이 돌려막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신불자로 전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금융 이용원인은 유흥비 등 불건전한 소비로 인한 이용이 2002년 38%, 지난해 28%에서 올해는 14%로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실직 등 생계유지형 사금융 이용이 증가했다. 특히 응답자중 65%는 카드깡 이용경험이 있고, 이중 과반수 이상인 57%가 카드깡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한 자발적 수요층으로 나타남에 따라 단속 뿐 아니라 급전수요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대부업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45%에 달해 대부업법에 대한 인식수준이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01.18 I 김기성 기자
  • "카드깡, 할부계약 거래 아니다"-법원
  •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강재철 부장판사)는 인터넷 다단계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물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꾸며 투자했다가 돈을 모두 날리게 된 피해자 김모씨 등 700여명이 "사기광고에 속았기 때문에 업체와의 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하고 카드사와 은행들에게도 갚아야 할 빚이 없다"며 국민카드와 농협 등 국내 전업계·은행계 카드사 12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신용카드의 결제방식을 이용해 업체에 돈을 투자하고 그 투자금 중 일부를 현금화할 목적이 있었고 업체들도 출자금을 얻을 목적에서 계약이 체결됐다"며 "이는 결국 동산이나 용역거래에 관한 계약이 아니고 할부거래법상의 할부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과 업체들은 상품을 거래하려는 진실한 의도없이 마치 동산이나 용역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외형을 꾸몄다"며 "이는 가장행위에 따른 이른바 `카드깡`의 한 형태"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피고들이 가맹점의 사기나 유사수신행위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가맹점 관리와 감시의무를 제대로 하지않아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카드사나 은행들이 가맹점 모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거나 유사수신행위를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단계업체 A사와 B사는 현금이나 카드를 이용해 1계좌당 220만∼230만원의 돈을 내면 투자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 100만원을 벌어 들일 수 있다며 전국 각 지점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적게는 20여만원부터 많게는 700여만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현금으로 마련할 수 없었던 김씨 등은 카드를 이용, 투자금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할부로 결제했으나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결국 사기행각에 놀아난 것을 알게 되자 소송을 냈다.
2005.01.04 I 문영재 기자
  • 적발 카드깡업자 수사당국·국세청 통보 의무화
  • [edaily 김기성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내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을 개정, 카드회원으로부터 신고받거나 자체 적발한 카드깡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국세청 통보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제보 활성화를 통한 카드깡업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한달동안 카드깡으로 자금을 융통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융질서문란자(신불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깡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카드깡 사실을 시인하거나 당국에 신고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다며 카드깡 사실을 철저히 감추도록 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제보가 활성화돼 카드깡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카드깡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카드사에 `카드깡 자진 신고센터`를 설치해 카드깡 신고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 운영하고 11월 신용카드대금 청구서부터 카드깡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카드깡 이용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고 카드사나 수사당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2004.11.28 I 김기성 기자
  • 불법 카드깡 자신신고시 신불자 등록 제외(상보)
  • [edaily 김기성기자] 12월부터 불법 카드깡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카드깡 이용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금융질서문란자(신용불량자)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1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 카드깡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12월부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불법 카드깡 이용사실을 신고하면 신불자 등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확정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불법 카드깡을 이용할 경우 최장 7년간 금융질서문란자로 분류돼 신불자로 등록된다. 한편 불법 신용카드할인(깡)이 올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감원은 9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설치, 운영중인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에서 올들어 불법 카드깡업체 1226개를 적발,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인 850건 보다 44%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들중 등록 대부업체가 100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감독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로 등록한 뒤 인터넷 등에 `등록업체` `믿을 수 있는 업체` 등의 문구로 광고를 하면서 급전수요자들을 유인, 1주일에 15~20%의 카드깡 수수료를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통해 신용카드를 양도받고 있고, 대포폰을 이용하고 있어 고객의 피해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을 이용할 경우 연 1000%가 넘는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채무가 급증할 뿐 아니라 적발시 최장 7년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수 있는 만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서민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안내센터`나 금융기관의 대환대출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국무조정실 `민생경제 국민참여센터`(02-737-1472~3), 금감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등으로 하면 된다.
2004.11.17 I 김기성 기자
  • 불법 카드깡 `기승`..올들어 1226건 적발
  • [edaily 김기성기자] `대전에 사는 한모씨(여·31세)는 지난 9월 이자율이 싸다는 카드깡업체의 핸드폰 문자메시지에 현혹돼 1050만원을 5%의 이자율로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카드를 업체에 양도했으나 카드깡업체는 약속과 다르게 1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로 구입해 자금을 편취하고 카드도 되돌려주지 않았다` 불법 신용카드할인(깡)이 올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설치, 운영중인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에서 올들어 불법 카드깡업체 1226개를 적발,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인 850건 보다 44%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들중 등록 대부업체가 100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감독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로 등록한 뒤 인터넷 등에 `등록업체` `믿을 수 있는 업체` 등의 문구로 광고를 하면서 급전수요자들을 유인, 1주일에 15~20%의 카드깡 수수료를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통해 신용카드를 양도받고 있고, 대포폰을 이용하고 있어 고객의 피해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을 이용할 경우 연 1000%가 넘는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채무가 급증할 뿐 아니라 적발시 최장 7년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수 있는 만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서민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안내센터`나 금융기관의 대환대출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국무조정실 `민생경제 국민참여센터`(02-737-1472~3), 금감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등으로 하면 된다.
2004.11.17 I 김기성 기자
  • (가판분석)11월10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정훈기자] ◇헤드라인 -경향: 전매금지 1년으로 단축-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동아: 미국발 환율 전쟁..환율 1000원대 초읽기 -조선: 公鬪 격렬..전공노 파업투표 강행, 경찰과 충돌 -한겨레: 부동산 규제정책 대폭 완화..주택거래신고지역 7개동 해제 -한국: 이총리 `국회답변 지나쳐 사의`..오늘 국회 정상화할 듯 -매경: 기술뺏고 리베이트·접대 요구 `벤처가 대기업 소작농인가` -서경: 20가구 미만 분양도 개발익 환수..건교부 법안 국회상정 -한경: 코스닥활성화 방안 내년부터 시행..상하한 15%로 ◇주요뉴스 (지속되는 달러약세) -환율 1103원..환란 이후 최저치(한국) -`환율 세계대전 터지나`..美 `강한달러책 변함없다` 되풀이(조선) -수출업체 달러투매 현상 확산(서경) -치솟는 유로화..유럽도 긴장(서경) -환율연동예금 수익률 0% 속출..기준환율 범위 벗어나(한경) -뮤지컬펀드 하나은행 `내년 공연 아이다에 투자하세요`(동아) -세계은행 한국 내년 성장률 5.3→4.4%로 하향 조정(전조간) -기업들 `내년 계획 어떻게`..환율 유가 위안화 내수 `안개속`(동아) -직장인 의료비 전액소득공제, 올 연말정산부터 한도 없애(전조간) -5대 기업 현금성 자산 14조원-금감원(전조간) -ING `3년내 한국 생보시장 빅3로 진입`(전조간) -도시바 하이닉스 제소..일본 전자업계 전방위 `한국 때리기`(전조간) -효성-코오롱 나일론 생산중단 위기(동아) -이총리 `뻣뻣한 사과` 다시 파문(동아) -유엔사령부 `철책절단은 전문가 소행`(전조간) -팔루자 도심 진격..미국 완전점령 임박(전조간) -미국 `북핵 레드라인 설정`..핵물질 3자이전 땐 군사행동 불사(전조간) -기업도시 외국인 학교 제한..의료특례도 축소(전조간) -노 대통령 `내달 10일께 충청권 대책 발표`(전조간) -우리금융 민영화 1~2년 늦춘다..여 정부지분 매각시한 연장키로(한국) -적대적 M&A 대비 기업경영권 보호 의원입법 쏟아져..황금주 도입 골자(서경) -내년 상반기 경제정책 특감-감사원장(서경) -올 김장비용 11만1000원..작년보다 12.3%감소(서경) -네트워크론 7개은행으로 확대..우리은행도 내년 도입계획(서경) -`금융 교란행위` 신고망 구축(서경) -3세대 이통서비스 이달말 본격화(서경) -고리대·카드깡 등 1099건 적발(한경) -할인점 다시 출점경쟁..이마트 등 내년 30개 신설(한경) -사업서비스 해외지출 올들어 10조원 넘어(전조간) -손보사 반기순익 35% 늘어..중소형사 흑자전환(매경)
2004.11.09 I 이정훈 기자
  • 법률사이트 `개인회생` 문의·상담 폭주
  • [edaily 조용철기자] 복잡한 신청방법이나 절차로 인해 개인회생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돕기 위해 인터넷 법률사이트 또는 변호사들이 개설한 블로그·인터넷 까페 등에 채무자들의 문의 및 상담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는 채무 원금까지 탕감하는 대신 채권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강력한 제도인 만큼 가볍게 처리할 수 없고, 채권·채무 관계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복잡한 서류 및 절차 때문에 이를 쉽게 문의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인기다. ◇인터넷 상담 문의 폭주 = 로마켓아시아 등 인터넷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상담코너 또는 변호사들이 마련한 개인회생 블로그 또는 인터넷 까페 등을 통해 다양한 채무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채무가 사채 포함 1억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ID `free50004`는 희망법률사무소 상담코너를 통해 "5년전 신랑의 사업 실패와 실수로 인해 많은 빚을 지게 됐다"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그는 "살고있던 아파트와 자동차 등 모든 것을 처분했지만 여전히 빚은 남았고 카드 돌려막기, 카드깡, 악덕 사채에까지 손을 대 오히려 채무가 늘어났다"며 "현재 부부가 배드뱅크 상태이고 급여의 반을 4군데 금융권에서 압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교통사고 비용 및 수입감소로 인한 현금서비스 과다사용 및 돌려막기 등으로 3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게됐다는 ID `jungsoo`도 "자신이 택시기사이며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년 6월에는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며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블로그·인터넷까페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변호사들이 개인회생에 대한 안내 및 문의를 받기 위해 블로그 또는 인터넷 까페를 개설해 민원인들의 다양한 문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오명근 변호사의 인터넷 까페 상담코너에 ID `sunny255`는 가게를 인수해 영업을 하다가 경기가 좋지 않아 1억9000여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며 현재 월 170만원을 받고 공장에서 근무하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개인회생에 해당되는지 상담을 문의했다. ID `catdog35`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카드부채 등 3억5000여만원을 떠안게 됐다며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도 채권자 명의로 올려져 있다며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상담해달라고 게시하기도 했다. ◇다양한 인터넷 법률사이트 이용 가능 = 복잡한 신청방법이나 절차로 인해 개인회생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돕기 위해 인터넷 법률사이트 및 변호사들이 블로그를 개설해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오명근 변호사는 최근 인터넷 까페 `오명근 변호사의 워크아웃, 개인파산·회생 상담방(cafe.naver.com/recredit21.cafe)을 운영하면서 채무자들의 각종 상담을 하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법률정보 사이트인 로마켓아시아(www.lawmarket.co.kr)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여부를 진단 및 총채무액중 얼마나 면책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회생스스로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로마켓아시아는 신청서와 첨부서류 중 가장 작성이 까다로운 변제계획서도 시스템을 이용해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개인회생신청서 스스로 작성하기` 서비스를 염가로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울은 인터넷 사이트(www.epasan.com) 전체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에 초점을 맞춰 구성하고 개인회생, 채무정리, 개인워크아웃, 파산 등 각종 채무자 구제수단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다. 특히 `개인회생,파산 스스로 진단 TEST` 코너를 마련해 직업, 거주지, 월평균소득, 월평균지출액, 본인명의의 총재산, 채무액 ,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몇 가지 사항을 기재해 신청하면 가장 적합한 채무해결 방법을 이메일 답변을 통해 알려준다. 법무사 법률상담 서비스업체인 투모로(www.tomolaw.net)도 `개인회생전문상담실`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고 별도의 로그인 없이 개인회생 관련 전문 상담을 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개인회생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 5일까지 개인회생 61건을 접수하고 전화민원 2117건, 방문민원 1331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04.10.07 I 조용철 기자
  • 대출광고, 이자율·등록번호 게재 안하면 불법 `의심`
  • [edaily 홍정민기자] 서울에 사는 K모씨는 이달 생활정보지에서 `신용대출, 누구나 100만원, 월이자 5000원(0.5%)`이라는 광고를 보고 등록 대부업체인 C업체에 문의했다. K씨는 1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300만원 어치의 물건을 12개월로 할부 구매해야 한다는 말에 물건을 사고 돈을 빌렸고, 대출 첫달 물품 할부금 25만원을 공제한 75만원을 수령했다. 결국 75만원을 빌리기 위해 400만원의 빚을 지게 된 셈이다. 춘천에 사는 K모씨의 경우 등록 대부업체인 C사로부터 대출 받았으나 최근 이자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업체 수금직원이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등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은 사례들은 모두 불법 사채업자들이 아니라 적법하게 등록한 대부업체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이처럼 고금리 대부 및 카드할인(깡)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등록 대부업체 58개를 적발,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시·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해 적법한 업체처럼 보이지만, 연 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를 게재한 뒤 5~20%의 수수료나 연 400%의 초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무등록업체와 동일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를 매개로 하는 대출광고는 거의 모두 불법 카드할인(깡)이 연관된 거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드고민해결, 카드연체자금대출, 카드대납대출, 카드결제대출, 카드즉시대출, 카드장기할부대출, 카드한도할부대출, 카드한도증액대출, 카드소지자대출, 신용카드결제후 ○○개월 분할상환, 현금서비스보다 저렴한 금리에 24개월 분할상환 등`의 문구가 들어간 광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업체명, 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신원을 기재하지 않고 전화번호만 광고하는 업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번호 대신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적법한 업체로 가장하는 무등록 업자도 있어 실제 등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고려한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연 66%)을 준수하고 있는지, 거래조건과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반드시 대부계약서 1부를 수령하고 모든 금전의 지급에 대해 반드시 영수증 등 관련증빙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할 시·도청이나 가까운 경찰서,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하면 된다.
2004.09.13 I 홍정민 기자
  • (가판분석)9월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지영한기자]◇헤드라인 -경향 : 개인회생제 23일 시행..빚 15억 이하 信不者 구제 -동아 : 사채등 개인빚 15억까지 3~8년 갚으면 채무 탕감 -조선 : 빚 15억 이내 신용불량자 구제 -한겨레 : 대학정원 9만5천명 감축..교육부 대학구조개혁방안 -한국 : 8년간 빚갚으면 남은 빚 탕감 -매경 : 수도권 공장 신설 허용 -서경 : 수도권 첨단공장 신설 허용 -한경 : 부실대학 100여곳 퇴출된다 ◇주요뉴스 -57개 정부기금 39개로 통폐합..예산처 국무회의서 보고(전조간) -技保-信保통합 중기현실 무시..정부기금 39개 통폐합(서경) -대입정원 9만5000명 감축(전조간) -사법시험 2015년께 폐지..與 이은영 의원 주장(전조간) -지방이전 공공기관 선정 내년 1월로 연기(한국) -카드협상 결렬, 대란 초읽기..이마트, 카드3社 공정위에 제소(전조간) -카드깡 이용 자진신고하면 신용불량자에서 제외..금감원(전조간) -국세청, 국민銀 합병회계처리 관련해 세금추징 시사(매경) -김정태 `흔들흔들`..국민은행주 `먹구름`(조선) -감사원·총리실·부방위, 추석전 대대적 공직감찰(전조간) -삼성·엘지 차세대 사업 큰 틀 짠다(한겨레) -현대건설, 印尼 천연가스 공사수주..7600만불 규모(전조간) -이건희 회장, 유럽경영 박차..동유럽 전략기지 순회점검(전조간) -최태원 회장 전임원과 토론회..스킨쉽 경영강화(매경) -대기업 직원들 고령화 뚜렷..평균근속 11.1년(한국) -국정원, 첨단기술 해외유출 6년간 51건(44조원) 사전적발(전조간) -새만금 540홀 세계 최대 골프장 건설추진(전조간) -이통 3사, 휴대폰료 이달부터 3.7~3.8% 인하(전조간) -광대역통합망 시범사업자 SK텔레콤 등 3곳 선정(전조간) -기관, 해외채권투자급증..6월까지 200억불 육박(한경) -교보생명, 연내 10조 투신에 맡겨..신창재 회장 밝혀(한경) -시중자금 투신으로 이동중..콜금리인하 이후(조선) -모기지론 한도 2억 이상으로 상향추진..정홍식 주택금융公 사장(한경) -산업은행 중소기업 추석자금 3000억원 공급(전조간) -기업은행 중소기업 추석특별자금 3000억 지원(전조간) -하나銀 대출금리 내주부터 0.15%P 인하..조흥銀도 검토(매경) -건교부 서민주택자금 금리 9월부터 0.2%P 인하(전조간) -4분기 경기 더 나쁘다..商議 BSI 79로 3분기보다 낮아(전조간) -우윳값 7년만에 10~15% 오른다(한겨레) -백화점 8월 매출 5.4% 증가..3개월 연속증가(전조간) -석유수입업체 고유가에 고사..페타코·휴론 이미 사업정리(매경) -개성공단 美 규제없다..반기문 외교장관(전조간) -새독립기념관장 갈등..광복회 등 `독립유공장 후손 임명하라` 반발(조선)
2004.08.31 I 지영한 기자
  • 카드깡 이용자 자진신고시 금융질서문란자 `제외`
  • [edaily 홍정민기자] 카드할인 이용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신용불량자 항목인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오는 4분기중 시행된다. 또 복수카드 소지자의 이용실적, 연체정보뿐 아니라 신용공여 한도 정보도 여전협회에서 집중관리되고 불법할인(깡) 등의 혐의로 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에 관한 정보는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휴대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카드할인을 유인하는 조직적 중개업체(일명 `깡도매상`)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4분기부터 대대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카드할인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이용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신용불량자등록 항목인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카드할인이용자도 금융질서문란자에 등록, 금융감독당국이 카드할인업자를 적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카드깡 이용자가 해당 카드사에 자진 신고할 경우 신용불량자(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은행 대출금 등 그 밖의 신불자 등록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4분기부터 카드문제가 정상화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카드할인 사실이 적발돼 신불자로 등록된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금감원은 그 밖의 방지대책과 함께 실효를 발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이 제외되더라도 여타 법률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건별로 처리할 사안"이라면서 "오늘 내놓은 카드할인 방지책으로 카드할인업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적발을 우려한 자진신고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복수카드 소지자의 이용실적, 연체정보, 식별정보뿐 아니라 신용공여한도도 여전협회에 집중관리된다. 다만 일괄적인 조치로 신불자가 급증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 4분기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불법할인 혐의로 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에 관한 정보를 과세 참고자료로 국세청에 통보하고 카드할인이 확실시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카드할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 적발시스템`을 구축, 내년 2분기부터는 모든 카드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카드할인 요주의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할부기간 설정기준`을 마련, 할부거래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그 밖에 각 카드사별 불법 가맹점 조치결과를 여전협회가 종합, 공개하도록 하고 내일부터 대부업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등 카드할인 중개·알선업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카드할인(깡)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계몽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카드사, 수사당국과도 카드할인 관련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급전 수요자들이 서민금융기관 대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난 8월23일부터 `서민금융안내센터`를 신협,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등에도 확대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04.08.31 I 홍정민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8.29~9.5)
  • [edaily 홍정민기자] ◇8월29일(일) -재경부 : 7월말 공적자금 운용현황(오후) -공정위 : 추석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위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오후) -산자부 : 민관합동 물류투자조사단 파견으로 중국 물류시장 공략(오후) 청정생산기술 개발보급사업 2차 사업공고 실시(오후) -관세청 : 관세청 개청기념 극단 `새벽` 초청 뮤지컬 공연(오후) 찾아가는 맞춤형 업무설명회 개최(오후) -한은 : `2004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 결과 개최(오후) 통화안정증권 및 증권매매(RP매매 포함) 경쟁입찰시 최소 낙찰금액단위 상향조정 등(오후) -금감원 : 2004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오후) ◇8월30일(월) -재경부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입법예고(오전) 2004 2/4분기 가계수지 동향(오후) -산자부 : `전략물자무역 정보센터` 현판식 개최(오후) -관세청 : 관세청, 자율심사 6개월 성과발표(오후) -건교부 : 2004년 건설사업관리(CM)능력평가 결과 공시(오후) 지하수법 개정안 입법 예고(오후) -노동부 : 9월부터 시행되는 취업정보 이메일 서비스 내용(오후) 산재보험 최고(저)보상 금액 등 고시(오후) -복지부 :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오전)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대책 추진(오후) 의료급여 통계책자 발행(오후) 콜레라 발생 대비 예방활동 강화(오후) -농림부 : 농림공무원, 현장 및 재택학습 도입(오후) ◇8월31일(화) -재경부 : 9월 국채발행계획(오후) 제10회 통계의 날 행사(오후) -산자부 : 산자부 장관, 한국바스프 창립 50주년 행사 참석 및 축사(오후) 디지털 첨단계측기기 개발사업 중기거점 1단계 사업성과(오후) -건교부 :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심포지엄 개최(배포시)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금리인하(6.0%→5.8%)(오후) -노동부 : 개발도상국 직업훈련 정책책임자 워크숍(오후)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노동부장관의 베트남 방문내용(오후) 외국인력 시범도입 및 홍보(오후) -복지부 : 심장병 어린이 수술사업 10주년 기념(오후) -농림부 : 2004 농림업무 주요통계 발간(오후) -금감원 :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방지 종합대책(오후) ◇9월1일(수) -재경부 : 2004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오전) 2004년 세제개편(안)(오후) 한중일 소비자 정책회의 개최(오후) -공정위 : 2004년 8월중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오전) (주)태창가족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오후) -산자부 : 2004년 7월중 전력소비 동향(오전)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대전 및 간담회 개최(오후) 2004년 8월중 수출입실적(잠정) 평가(오후) -건교부 : 제19회 교통안전 촉진대회 개최(오후) -노동부 :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 시행(오후) 2004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실적(오후) 자율안전관리 실시 건설업체 재해율 양호사례(오후) -복지부 : 보건의료인 연대포럼 개최(오후) 치과위생사의 날 학술대회 개최(오후) -한은 : 2004년 8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오전) -금감원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실태 및 개선방안(오후) ◇9월2일(목) -재경부 : 2004년도 공적자금관리 백서발간(오후) -공정위 : 이동통신사의 PCS 거래강제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오후) -산자부 : 2004년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개최(오전) 아시아-유럽 전자무역 제1차 회의 개최(오후) 대·중소기업 협력 및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확대방안 수립(오후) 2004년 8월 디지털전자 수출입동향 분석(오후) -관세청 : FCC휘발류에 대한 품목분류심의위원회 결과 발표(오후) -건교부 : 주택정책심의위 심의결과 발표(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및 해제 심의 결과)(오후) -노동부 : 사회간접자본시설(SOC)건설현장 등급, 차등관리(오후) -복지부 : 저소득층 긴급지원 대책(오후) 기금운용성과 평가관련 포상식(오후) 식품위생법개정(안) 입법예고(오후) -농림부 : 추석대비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실시(오후) -한은 : 2004년 8월말 외환보유액(오전) -금감원 : 국내은행의 `종합리스크관리체제 선진화 추진` 실적점검 결과(오후) ◇9월3일(금) -산자부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심 증가(오전) 파리 프레타포르테 전시회 참가(오전) 제28회 국가생산성혁신대회 개최(오후) -농림부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후속조치 계획(오후) 농업구조정책국 직원 농촌현장 체험(오후) ◇9월5일(일) -재경부 : 2004년 7월 사이버쇼핑몰 통계조사 결과(오후) -관세청 : 추석절 대비 농수축산물 밀수 특별단속 대책(오후)
2004.08.28 I 홍정민 기자
  • (자료)私금융 피해 유형별 대응요령
  • [edaily 김수연기자] 사금융 피해 유형별 대응요령 -사례 1:연 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2004.3월 2백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월 60만원(열흘에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연400%). 대부업법상 연66%로 이자율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한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대부업법에서는 연 66%의 이자율(단리로 환산하여 월5.5%, 일 0.18%)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연 66%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하여 최초의 공제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함. - 다만,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실비성 부대비용(신용조사비용, 담보설정비용 등 대부업자가 수취 즉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금액)은 제외 * 자동차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로 잡은 자동차의 주차비는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대부이자에 해당 □ 따라서, 계약체결 후 이자율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사실을 알고도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자율 위반이 불법행위이며 무효(66%를 초과하는 이자부분만 무효가 되며 대부계약자체는 유효)임을 적극 주장하여 제한금리 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계약을 유도 대부업자가 불법임을 알고도 계약조건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수사2계)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에 신고 * 다만, 대부업법 시행(2002.10.27)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개별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채무이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사례 2: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2003.2월 150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5만원을 공제한 115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열흘에 225,00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연696%)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612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대부업법상 연66%로 이자율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미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대부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금리인 연 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는 상환의무가 없으며, 이미 부당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통상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천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며,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린 후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함 반환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원금, 이자율 및 변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계약서, 입출금내역, 무통장입금표 등 부당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다만, 변제해야할 채무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 소송 에서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고(패소시 소송비용 채무자 부담)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만큼 원금에서 상계되는 효과만 있으므로, 채무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연66%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액을 원금에서 차감한 후 잔여원금만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와 합의를 시도하되,합의도출이 어려울 경우 잔여 채무원금을 공탁 해놓거나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 부분에 대해 별도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연66% 초과분)가 잔여 대출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 소송 가능 -사례 3: 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 요구 급전이 필요하여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을 보고 대부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월 10%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백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기재하고 공정증서도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향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업법 상 이자율 제한(연 66%)을 회피하면서 향후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야 함 □ 따라서, 대부계약시 반드시 실제 채무내용과 동일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하고, 현장 수령시 실제 수령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함.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부득이하게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 계약서 및 공정증서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어 이를 반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공정증서는 금전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가져 재판절차 없이 채권자가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유의 □ 실제와 다른 대부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대출금액 입금내역 및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를 확보하여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제기하고, 대부업법 상 이자율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당국에 고소 다만, 증거능력이 미비할 할 경우 패소하거나 무혐의 처리될 수 있으므로 소송 및 고소는 신중을 기하여 결정할 필요 -사례 4: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 된 경우 최근 우리 딸이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집에 떼어다 놓은 인감증명서를 저 모르게 훔쳐서 저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채업자가 저에게 보증책임을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본인이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동의없이 인감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채무자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될 수 있음에 유의 이러한 사례가 대부분 가족 및 친구 등 지인에 의해서 발생되며, 이들은 채무자가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보증사실에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 대부업자도 이점을 악용하여 채무자의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경향이 있음 한편,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채권자의 사기나 강박 등에 의한 경우 이를 무효화 할 수 있겠으나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 □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표창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함 -사례 5: 타인이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채를 쓴 경우 어느날 느닷없이 사채업자가 저에게 2백만원의 채무변제를 요구합니다. 저는 이 사채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제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타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본인의 명의로 돈을 빌렸을 경우 본인이 대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과 서명, 날인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명의 도용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 한편, 자신이 타인의 대출사실을 알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개인정보 및 명의관리에 상당히 주의하여야 함 -사례 6 : 대부계약시 관계인의 인적사항 기재 요구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체로부터 1백만원을 대출받고자 하는데 대부업체에서 별도의 신용조사서에 보증인이 아닌 가족 및 지인 등 관계인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요구합니다. 기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대부업자가 가족 등 관계인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향후 채무자의 연체시 채권추심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 대부업자는 단순히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관계인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거나 폭언 및 협박을 하여 관계인의 사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타인의 인적사항 기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한편, 대부업자가 채무와 무관한 제3자에게 전화하여 대신 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허위사실을 알릴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대부표준약관에서는 채무자 및 보증인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약시 대부약관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관계인 인적사항 기재를 거절하여야 함 -사례 7 :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유혹 1. 저는 현재 신용불량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니 신용불량 등록을 1개월 내에 해제시켜주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업체가 있어 연락했더니 정부의 신용회복지원 업무를 대행해준다며 3년동안의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요구합니다. 신청해도 되는지요? 2. 저는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신용도가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니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중개&8231;알선해준다고 하여 찾아갔더니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은행에 신규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며 50만원의 선납금을 요구합니다. 신청해도 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을 미끼로 저신용자들 또는 급전 수요자들을 유인하여 다양한 형태로 선수금을 편취하는 대출 사기업체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특히, 최근에는 생활정보지, 인터넷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하여 단기간에 소수의 대출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고 잠적해버리는 ‘떳다방식’ 형태가 증가 □ 대출 또는 중개를 실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형법상 사기혐의가 있으며, 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대출을 알선해 준다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가 있음 □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신용관리비 및 회원가입비 등 선수금 입금에 절대 응하지 말고 상호저축은행이나 시도에 등록된 적법한 대부업자에게 직접 대출받아야 함 □ 대출사기업체들은 수수료를 편취한 후 연락이 안되거나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사례 8 :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의 신용카드 관련 대출 광고 저는 신용카드를 몇 년째 사용해왔으나 최근 과도한 카드 사용으로 인해 카드대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을 보면 ‘카드한도잔액대출’, ‘할부한도를 현금으로’ 등 신용카드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광고가 많은데 이들 업체와 거래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신용카드 관련 대출은 대부분 급전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유혹하며 실제로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현물을 할부구매 후 되파는 수법(소위 ‘카드깡’)으로 10~20%의 수수료를 편취하는 불법자금융통행위이며, 생활정보지, 인터넷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에서 광고하는 카드관련 대출(명칭에 관계없이)은 대부분 위와 같은 방식의 불법행위임 □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자금융통행위 및 신용카드 양&8231;수도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어 형사처벌을 받음 또한,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관할 시&8228;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로「대부업법」에도 저촉 □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정보를 절대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적법한 대부업자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야 함 특히, 할부한도를 이용한 카드깡 대출은 카드깡수수료, 할부수수료 및 연체이자율까지 고려할 경우 급격한 채무증가로 카드깡 이용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을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음 -사례 9 : 대부업체 선택 및 계약시 일반적 유의사항 제도권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채권자에 비해 채무자가 약자인 관계로 많은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데 대부업자를 선택하거나 계약체결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거래를 원하는 대부업체가 관할 시&8228;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이 안되는 경우 절대 이용하지 말 것 특히, 생활정보지나 일간지 등에 상호 및 대부업등록번호 없이 전화번호만 기재하고 전화 시 사무실 위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일단 무등록 업체로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된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등록번호를 허위로 광고하는 무등록업자도 많으므로 등록된 업체와 동일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함 관할 시도청 대부업자 담당부서 또는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홈페이지(www.kfu.or.kr)에 설치된「등록대부사업자 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 □ 한편, 대부업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대부계약체결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 및 영수증 등 관련증빙 처리를 명확히 하는 등의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선이자 및 수수료(실비성 부대경비 제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연 66%)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꼼꼼히 살필 것 계약서에는 연 66%의 금리로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선이자 및 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자율 제한에 저촉될 수 있음 대부계약서 작성후에는 대부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받고 대출금액과 일치하는 영수증을 대부업자에게 교부 -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계약이 미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부하고, 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 관할 시도에 신고 -사례 10 : 대부업자의 부당한 채권추심 2004.4월 사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동생이 대출이자를 연체하자 보증인도 아닌 가족의 근무지로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몸조심하라”는 등의 협박 및 폭언을 하며, 회사까지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고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어렵습니다.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대부업법」에서는 ①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②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불법 채권추심 여부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법당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따라서,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전화녹취 및 증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나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 *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대부업체담당 시도청으로 신고 -사례 11 : 채무를 미변제하여 사기죄로 고소 당할 경우 2004.2월경에 사금융업체로부터 연66%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매달 갚아오다 사정이 어려워 최근 2개월간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채권자와 연락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통상 채무와 관련한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성립됨 즉, 빌릴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빌린 금액의 액수, 빌린 후 변제를 해 온 과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빌릴 당시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채무자는 연락을 끊는다거나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채무변제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며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사례 12 : 대부업자로부터 부당한 채무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 2003.2월 급전이 필요하여 사금융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1년간 매월 1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전부 변제하였습니다. 최근 느닷없이 채권자로부터 원금 2백만원과 함께 1년치 이자로 12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미 변제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가 있는 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문서의 내용 및 도달시기가 확인되므로 채무분쟁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법적절차가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황하지 말고 내용증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비 다만, 내용증명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내용 및 실제 변제내역과 다를 경우 이를 방치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묵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이의(이미 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실제 변제할 채무금액과 변제기한 등)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는 것이 좋으며, 이 때, 상대방측이 그 내용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말아야 함 □ 한편, 부당한 변제요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무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확보하고, 채무가 전부 변제된 경우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반환받아 폐기하는 것이 좋음 -사례 13 :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대부업자와의 연락두절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얼마전 대부업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사용하던 중 변제기가 되어 돈을 갚으려 하는데, 대부업자는 애초에 약정한 원금과 이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저를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이자가 계속 늘어날텐데 어떻게 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변제를 받지 않는다 하여 자동적으로 변제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채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하고자 하는 채무금액(이자 및 원금)을 공탁함으로써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음 특히,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변제에 소극적일 경우 향후 많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 사례 14 :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어느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에게 1천만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채무변제해야 할 금액은 5백만원에 불과한데 1천만원을 전부 갚아야 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게 채무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간이분쟁해결절차이므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가 시작됨 □ 따라서, 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한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시 단순히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므로 이의신청 이유를 자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음 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 - 사례 15 :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했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가압류하거나,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으로 채권자가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이용하는 수단임 □ 채권자가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 법원의 가압류 명령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문제와는 상관없이 빨리 가압류를 풀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담보제공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거나, 일단 내려진 가압류명령은 그대로 두고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제기가 없는 경우 가압류를 취소케 하는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2004.08.23 I 김수연 기자
  • 경기침체 여파 私금융 피해 `주의보`
  • [edaily 김수연기자] 7월 들어 사금융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신고 및 경찰 통보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7월에 모두 306건의 사금융업체로 인한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 2분기 신고된 736건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월평균으로는 2분기 247건이었으나 7월에는 306건이나 됐다. 또 신고를 토대로 금감원이 조사한 뒤 경찰에 통보하는 건수도 2분기 월평균 27건에서 7월에는 72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2002년 대부업법이 생긴 이후 시간이 흐르자 폐업신고하고 재음성화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면서 “경기 침체, 7월~9월 사이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 점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가 급증하자 금감원은 사금융 피해 유형별 대응요령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 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을 중심으로 배포해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별첨자료 `사금융 피해 유형별 대응요령` 이에 따르면 사금융업체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카드깡`등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연 66%를 넘는 부당한 이자를 이미 냈을 때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등을 활용 적극 대응해야 한다. 또 악덕 고리대금업자가 빌린 돈을 갚으려는 채무자의 자금상환을 회피하거나 해 갚고싶어도 제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 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다. 한편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만 설치돼 있던 서민금융안내센터를 23일부터 신협중앙회, 농·수협 및 산림조합중앙회에도 확대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대출정보를 쉽게 접하지 못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운영된다. 또 금감원은 사금융업체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관할경찰서나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4.08.23 I 김수연 기자
  • 120억대 부당이익 챙긴 인터넷카드깡업체 적발
  • [edaily 공희정기자] 지난 3년간 카드깡을 통해 4000여억원을 현금 융통시키면서 12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인터넷카드깡업자와 결제대행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부장 이득홍 검사)는 26일 위장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인터넷 카드깡업자 및 결제대행업체(PG) 대표 등 23명을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결제대행업체 대표로부터 거래한도액을 높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신용카드사 직원 박모씨를 배임수재죄로 구속하고, 도주한 카드깡업자 21명을 지명수배했다. 수사 결과 인터넷 카드깡업자들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휴대폰(대포폰), 통장(대포통장) 등을 확보, 위장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생활광고지 등에 연체대납 등의 광고를 통해 신용카드 소지인을 모집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통상 1개월~3개월 동안 수십억원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다시 다른 사업자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결제대행사들은 인터넷 카드깡 업자들이 신용카드 불법할인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도 현금 보증금이나, 정상적인 인터넷 쇼핑몰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아 현금융통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결제대행업체들은 매출액의 대부분이 카드깡매출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오프라인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불법할인행위를 해오던 카드깡업자들이 최근 전자상거래의 추적 곤란성, 익명성, 편리성을 활용하고 있다"며 "인터넷 카드깡은 고율의 수수료 등으로 연체율이 높아 신용불량자 양산 및 신용카드사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근에는 결제대행업체들이 카드깡 행위를 묵인하는 정도를 넘어 카드깡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해 영업하는 등 카드깡 행위를 조장하고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었다"며 "신용카드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중 연체율이 높은 7개업체를 수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카드깡업자들과 결탁의혹이 있는 결제대행업체에 대해 추가 수사해, 도주한 카드깡업자들의 검거에도 주력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카드깡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관련 불법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2004.07.26 I 공희정 기자
  • (가판분석)7월13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윤진섭기자] ◇헤드라인 - 경향: 행정수도이전 정쟁변질..정책·대안 제시없어 - 동아: 금감원 등 3개 감독지구 `금융부` 통합권고..감사원 - 조선: 노대통령, `수도이전 반대론 불순` - 한겨레: 의문사위, 허일병 `타살가능성 진술` 등 군 특조단 내부자료 누락 - 한국: `수도이전 위헌`심리착수..`추진위 활동 중지`가처분 신청도 - 매경: `한국행 비행기에 테러리스트`..항공통제소에 e메일 - 서경: 개발이익환수 내년 3월 실시 입법예고, 재건축 단지 강력반발 - 한경: 삼성그룹, 상반기 영업익 10조5000억원..올해 20조 예상 ◇주요기사 -`고용없는 수출` 불황 부채질..해외아웃소싱 늘어(공통) - 금감원 등 3개 감독기구 `금융부`신설 통합권고..감사원(공통) - 삼성, LG 등 주요그룹 광고비..5년만에 첫 감소(한국) - 급전 미끼 신종 카드깡 기승(경향) - `일자리 펀드` 뜬다..3000명 고용효과(조선, 경향) - 한미은행 정상화 예고..노사 15개항 잠정합의(공통) - 국민연금..외국제도 본뜨다 허점만 `숭숭` (조선) - 무담보 전세대출 최고 3000만원(한겨레, 한국) - 우리은, 2분기 경영목표 미달..예보에 MOU수정요청(한경, 동아) - 은행권 증권사 인수 이상기류..실적 둔화속 증시불황 겹쳐 한발빼(서경) - 소규모 주택업체 줄부도 `비상`..아파트 공사 중단 등(경향) - 재건축 때 임대아파트 의무화..업계 반발(공통) - 프린터 카트리지 재사용 검토..삼성전자-한국HP(동아) - 원전센터 유치지역 지원, 시, 군, 구 단위로 확대(공통) - 작년 10월 이후 전입자 행정수도 택지 못 받아(공통) - 담뱃세 인상분 용도 논란,,건보재정 지원(한겨레) - 투기지역 해제기준 내주 발표..24일까지 마련(매경) - 방폐장 유치 지원범위 확대..특별법 입법예고(경향) - 테러 발생 땐 미 대선 연기 검토..국토안보부(공통) - 中 2분기 성장률 10.5% 추정..소비증가 등 힘입어(한경) - 셸, BP 등 거대 석유회사들..이라크 유전 입찰 포기 잇따라(한겨레) - 中 게임사 `한국따라잡기`박차..국내업체 인수 등 물밑작업(서경)
2004.07.12 I 윤진섭 기자
  • (가판분석)6월2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양미영기자] ◇헤드라인 -경향: 중소기업 해외투자 대기업 추월..국내산업 공동화 우려 -동아: 주한미군 협상라인 이상기류..주무부처 국방부 소외 -서울: 25.7평 이하 분양가 30% 내릴듯 -조선: 중소기업 마저 한국떠난다..산업공동화 지속 -한겨레: 분양가 원가연동제 도입 -한국: 용산기지 이전비용 축소방안 검토..주한미국감축에 비례조정 필요 -매경: 지방균형발전 급물살..공기관 이전 채비 -서경: 금융권 "노사대타협" 보인다 -파이낸셜: 추경 5조∼6조 편성 착수 -한경: 증시 "꼬리"가 "몸통" 흔든다 ◇주요기사 -당정 주택시장 안정대책..채권입찰 상한제 도입 추진 -분양가 30% 인하될 듯..25.7평 이하 아파트 원가연동제 도입(전 조간) -수도권 공공기관 180~200곳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전 조간) -금감위 삼성카드에 "에버랜드 지분 20% 팔라" -불법 외환유출 금융社 조사 -올 임금인상률 뚝 떨어져..지난해 12.9% 크게 못미쳐(한겨레) -정부 추경편성 급물살..비공개 경제장관회의 적극검토(동아) -임시투자 세액공제 6개월 연장..추경편성안 금주 발표(서경) -주가조작 외국인 브릿지 돈방석..짐멜런 이번엔 100억 챙길듯(한겨레) -금 채권에 뭉칫돈 몰린다..안전자산선호 뚜렷(조선) -분식회계 전과기업 비상..투자자 손실 법인 임원 공동배상 판결(서울) -중소기업들도 해외투자 러시..산업공동화 급속 진행(전 조간) -신음하는 건설업체..불황에 발목..1분기만 823개사 면허반납(동아) -생활물가 7개월만에 최고..5월 4.6% 올라 -車 내수판매 다시 "곤두박질" 5월 23% 감소 -주물업체 "車부품 납품 중단" -공기업 민영화 물건너 가나..한전 민영화 용역비 1277억 낭비(매경) -대한통운 "리비아 보증" 해소..법정관리 벗어날 듯(한경) -금 구입 카드깡 수백건..수천만원 돌려막기도..비위고위직 무기한 특검(동아) -탈북자 6명 베이징 독일학교 진입..1명은 쫓겨나(전 조간) -여름 성큼..서울 7개구 오존주의보(전 조간) -한국경제 회복 더 늦어질수도..미 비즈니스위크지 보도(동아) -여, 민주당에 통합논의 제의..대통령 측근 "비공개채널 만들자"(한국)
2004.06.01 I 양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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