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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광고, 이자율·등록번호 게재 안하면 불법 `의심`
- [edaily 홍정민기자] 서울에 사는 K모씨는 이달 생활정보지에서 `신용대출, 누구나 100만원, 월이자 5000원(0.5%)`이라는 광고를 보고 등록 대부업체인 C업체에 문의했다. K씨는 1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300만원 어치의 물건을 12개월로 할부 구매해야 한다는 말에 물건을 사고 돈을 빌렸고, 대출 첫달 물품 할부금 25만원을 공제한 75만원을 수령했다. 결국 75만원을 빌리기 위해 400만원의 빚을 지게 된 셈이다.
춘천에 사는 K모씨의 경우 등록 대부업체인 C사로부터 대출 받았으나 최근 이자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업체 수금직원이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등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은 사례들은 모두 불법 사채업자들이 아니라 적법하게 등록한 대부업체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이처럼 고금리 대부 및 카드할인(깡)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등록 대부업체 58개를 적발,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시·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해 적법한 업체처럼 보이지만, 연 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를 게재한 뒤 5~20%의 수수료나 연 400%의 초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무등록업체와 동일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를 매개로 하는 대출광고는 거의 모두 불법 카드할인(깡)이 연관된 거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드고민해결, 카드연체자금대출, 카드대납대출, 카드결제대출, 카드즉시대출, 카드장기할부대출, 카드한도할부대출, 카드한도증액대출, 카드소지자대출, 신용카드결제후 ○○개월 분할상환, 현금서비스보다 저렴한 금리에 24개월 분할상환 등`의 문구가 들어간 광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업체명, 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신원을 기재하지 않고 전화번호만 광고하는 업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번호 대신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적법한 업체로 가장하는 무등록 업자도 있어 실제 등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고려한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연 66%)을 준수하고 있는지, 거래조건과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반드시 대부계약서 1부를 수령하고 모든 금전의 지급에 대해 반드시 영수증 등 관련증빙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할 시·도청이나 가까운 경찰서,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하면 된다.
- (자료)私금융 피해 유형별 대응요령
- [edaily 김수연기자] 사금융 피해 유형별 대응요령
-사례 1:연 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2004.3월 2백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월 60만원(열흘에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연400%). 대부업법상 연66%로 이자율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한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대부업법에서는 연 66%의 이자율(단리로 환산하여 월5.5%, 일 0.18%)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연 66%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하여 최초의 공제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함.
- 다만,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실비성 부대비용(신용조사비용, 담보설정비용 등 대부업자가 수취 즉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금액)은 제외
* 자동차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로 잡은 자동차의 주차비는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대부이자에 해당
□ 따라서, 계약체결 후 이자율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사실을 알고도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자율 위반이 불법행위이며 무효(66%를 초과하는 이자부분만 무효가 되며 대부계약자체는 유효)임을 적극 주장하여 제한금리 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계약을 유도
대부업자가 불법임을 알고도 계약조건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수사2계)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에 신고
* 다만, 대부업법 시행(2002.10.27)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개별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채무이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사례 2: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2003.2월 150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5만원을 공제한 115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열흘에 225,00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연696%)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612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대부업법상 연66%로 이자율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미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대부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금리인 연 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는 상환의무가 없으며, 이미 부당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통상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천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며,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린 후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함
반환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원금, 이자율 및 변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계약서, 입출금내역, 무통장입금표 등 부당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다만, 변제해야할 채무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 소송 에서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고(패소시 소송비용 채무자 부담)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만큼 원금에서 상계되는 효과만 있으므로,
채무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연66%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액을 원금에서 차감한 후 잔여원금만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와 합의를 시도하되,합의도출이 어려울 경우 잔여 채무원금을 공탁 해놓거나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 부분에 대해 별도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연66% 초과분)가 잔여 대출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 소송 가능
-사례 3: 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 요구
급전이 필요하여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을 보고 대부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월 10%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백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기재하고 공정증서도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향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업법 상 이자율 제한(연 66%)을 회피하면서 향후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야 함
□ 따라서, 대부계약시 반드시 실제 채무내용과 동일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하고, 현장 수령시 실제 수령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함.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부득이하게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
계약서 및 공정증서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어 이를 반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공정증서는 금전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가져 재판절차 없이 채권자가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유의
□ 실제와 다른 대부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대출금액 입금내역 및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를 확보하여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제기하고, 대부업법 상 이자율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당국에 고소
다만, 증거능력이 미비할 할 경우 패소하거나 무혐의 처리될 수 있으므로 소송 및 고소는 신중을 기하여 결정할 필요
-사례 4: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 된 경우
최근 우리 딸이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집에 떼어다 놓은 인감증명서를 저 모르게 훔쳐서 저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채업자가 저에게 보증책임을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본인이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동의없이 인감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채무자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될 수 있음에 유의
이러한 사례가 대부분 가족 및 친구 등 지인에 의해서 발생되며, 이들은 채무자가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보증사실에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 대부업자도 이점을 악용하여 채무자의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경향이 있음
한편,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채권자의 사기나 강박 등에 의한 경우 이를 무효화 할 수 있겠으나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
□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표창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함
-사례 5: 타인이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채를 쓴 경우
어느날 느닷없이 사채업자가 저에게 2백만원의 채무변제를 요구합니다. 저는 이 사채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제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타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본인의 명의로 돈을 빌렸을 경우 본인이 대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과 서명, 날인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명의 도용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
한편, 자신이 타인의 대출사실을 알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개인정보 및 명의관리에 상당히 주의하여야 함
-사례 6 : 대부계약시 관계인의 인적사항 기재 요구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체로부터 1백만원을 대출받고자 하는데 대부업체에서 별도의 신용조사서에 보증인이 아닌 가족 및 지인 등 관계인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요구합니다. 기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대부업자가 가족 등 관계인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향후 채무자의 연체시 채권추심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
대부업자는 단순히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관계인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거나 폭언 및 협박을 하여 관계인의 사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타인의 인적사항 기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한편, 대부업자가 채무와 무관한 제3자에게 전화하여 대신 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허위사실을 알릴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대부표준약관에서는 채무자 및 보증인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약시 대부약관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관계인 인적사항 기재를 거절하여야 함
-사례 7 :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유혹
1. 저는 현재 신용불량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니 신용불량 등록을 1개월 내에 해제시켜주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업체가 있어 연락했더니 정부의 신용회복지원 업무를 대행해준다며 3년동안의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요구합니다. 신청해도 되는지요?
2. 저는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신용도가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니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중개&8231;알선해준다고 하여 찾아갔더니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은행에 신규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며 50만원의 선납금을 요구합니다. 신청해도 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을 미끼로 저신용자들 또는 급전 수요자들을 유인하여 다양한 형태로 선수금을 편취하는 대출 사기업체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특히, 최근에는 생활정보지, 인터넷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하여 단기간에 소수의 대출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고 잠적해버리는 ‘떳다방식’ 형태가 증가
□ 대출 또는 중개를 실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형법상 사기혐의가 있으며, 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대출을 알선해 준다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가 있음
□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신용관리비 및 회원가입비 등 선수금 입금에 절대 응하지 말고 상호저축은행이나 시도에 등록된 적법한 대부업자에게 직접 대출받아야 함
□ 대출사기업체들은 수수료를 편취한 후 연락이 안되거나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사례 8 :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의 신용카드 관련 대출 광고
저는 신용카드를 몇 년째 사용해왔으나 최근 과도한 카드 사용으로 인해 카드대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을 보면 ‘카드한도잔액대출’, ‘할부한도를 현금으로’ 등 신용카드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광고가 많은데 이들 업체와 거래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신용카드 관련 대출은 대부분 급전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유혹하며 실제로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현물을 할부구매 후 되파는 수법(소위 ‘카드깡’)으로 10~20%의 수수료를 편취하는 불법자금융통행위이며,
생활정보지, 인터넷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에서 광고하는 카드관련 대출(명칭에 관계없이)은 대부분 위와 같은 방식의 불법행위임
□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자금융통행위 및 신용카드 양&8231;수도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어 형사처벌을 받음
또한,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관할 시&8228;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로「대부업법」에도 저촉
□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정보를 절대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적법한 대부업자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야 함
특히, 할부한도를 이용한 카드깡 대출은 카드깡수수료, 할부수수료 및 연체이자율까지 고려할 경우 급격한 채무증가로 카드깡 이용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을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음
-사례 9 : 대부업체 선택 및 계약시 일반적 유의사항
제도권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채권자에 비해 채무자가 약자인 관계로 많은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데 대부업자를 선택하거나 계약체결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거래를 원하는 대부업체가 관할 시&8228;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이 안되는 경우 절대 이용하지 말 것
특히, 생활정보지나 일간지 등에 상호 및 대부업등록번호 없이 전화번호만 기재하고 전화 시 사무실 위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일단 무등록 업체로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된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등록번호를 허위로 광고하는 무등록업자도 많으므로 등록된 업체와 동일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함
관할 시도청 대부업자 담당부서 또는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홈페이지(www.kfu.or.kr)에 설치된「등록대부사업자 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
□ 한편, 대부업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대부계약체결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 및 영수증 등 관련증빙 처리를 명확히 하는 등의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선이자 및 수수료(실비성 부대경비 제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연 66%)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꼼꼼히 살필 것
계약서에는 연 66%의 금리로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선이자 및 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자율 제한에 저촉될 수 있음
대부계약서 작성후에는 대부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받고 대출금액과 일치하는 영수증을 대부업자에게 교부
-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계약이 미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부하고, 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 관할 시도에 신고
-사례 10 : 대부업자의 부당한 채권추심
2004.4월 사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동생이 대출이자를 연체하자 보증인도 아닌 가족의 근무지로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몸조심하라”는 등의 협박 및 폭언을 하며, 회사까지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고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어렵습니다.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대부업법」에서는 ①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②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불법 채권추심 여부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법당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따라서,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전화녹취 및 증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나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
*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대부업체담당 시도청으로 신고
-사례 11 : 채무를 미변제하여 사기죄로 고소 당할 경우
2004.2월경에 사금융업체로부터 연66%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매달 갚아오다 사정이 어려워 최근 2개월간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채권자와 연락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통상 채무와 관련한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성립됨
즉, 빌릴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빌린 금액의 액수, 빌린 후 변제를 해 온 과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빌릴 당시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채무자는 연락을 끊는다거나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채무변제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며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사례 12 : 대부업자로부터 부당한 채무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
2003.2월 급전이 필요하여 사금융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1년간 매월 1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전부 변제하였습니다. 최근 느닷없이 채권자로부터 원금 2백만원과 함께 1년치 이자로 12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미 변제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가 있는 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문서의 내용 및 도달시기가 확인되므로 채무분쟁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법적절차가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황하지 말고 내용증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비
다만, 내용증명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내용 및 실제 변제내역과 다를 경우 이를 방치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묵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이의(이미 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실제 변제할 채무금액과 변제기한 등)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는 것이 좋으며,
이 때, 상대방측이 그 내용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말아야 함
□ 한편, 부당한 변제요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무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확보하고, 채무가 전부 변제된 경우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반환받아 폐기하는 것이 좋음
-사례 13 :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대부업자와의 연락두절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얼마전 대부업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사용하던 중 변제기가 되어 돈을 갚으려 하는데, 대부업자는 애초에 약정한 원금과 이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저를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이자가 계속 늘어날텐데 어떻게 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변제를 받지 않는다 하여 자동적으로 변제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채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하고자 하는 채무금액(이자 및 원금)을 공탁함으로써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음
특히,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변제에 소극적일 경우 향후 많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 사례 14 :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어느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에게 1천만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채무변제해야 할 금액은 5백만원에 불과한데 1천만원을 전부 갚아야 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게 채무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간이분쟁해결절차이므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가 시작됨
□ 따라서, 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한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시 단순히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므로 이의신청 이유를 자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음
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
- 사례 15 :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했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가압류하거나,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으로 채권자가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이용하는 수단임
□ 채권자가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 법원의 가압류 명령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문제와는 상관없이 빨리 가압류를 풀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담보제공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거나,
일단 내려진 가압류명령은 그대로 두고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제기가 없는 경우 가압류를 취소케 하는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카드 수수료, 이렇게 아껴라!
- [edaily 최한나기자] 요즘 카드사별로 우량고객과 일반고객에 대한 차별을 심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용 수수료등을 차등적으로 적용, 신용도가 떨어지는 고객에게 부담을 많이 지우고 있다. 때문에 현명한 카드사용을 통해서 관련 수수료를 아끼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자잘하게 빠져나가는 여러가지 수수료만 절약해도 목돈 장만에 큰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로 할부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조금만 신경쓰면 비새듯 새어나가는 각종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절약을 위해 ▲카드사별 수수료 체계를 비교한 뒤 이용하라 ▲기간의 묘를 살려라 ▲우량 회원으로 거듭나라 고 조언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이용하는 카드사의 수수료 체계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건 당연지사.
매월 카드사에서 발송되는 명세서에는 현금서비스 이용일자에 따른 수수료율이 자세히 표기돼 있다. 카드사별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과 취급수수료율 차가 크기 때문에 꼼꼼한 비교를 통해 보다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현재 카드사들은 급전 사용기간과 고객 등급에 따라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최저치의 경우 신한 우리 비씨카드 등이 연 11~12%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최고치는 LG 비씨카드 등이 연 2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자금 사용기간이 짧다면 최저치가 낮은 카드를, 길다면 최고치가 낮은 카드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올해 초 신설된 취급수수료는 LG카드가 0.6%로 가장 높고 비씨ㆍKB카드가 0.4%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KB카드는 취급수수료가 1000원 미만일 때 무조건 1000원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이용할 때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카드별 수수료가 낮다고 해서 본인 수수료가 낮은 것은 아니다. 여러 장의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속한 등급별 수수료율을 꼼꼼하게 비교해서 가장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카드사를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모든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knfa.or.kr)에서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등급 및 그에 따른 수수료율은 카드사별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아무때나 사용?..`언제`를 고민하라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거나 할부 구매한 후 여유가 생기면 결제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미리 갚는게 유리하다. 이용 대금을 선결제하면 자금 인출 후 중도 상환하는 날까지만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제일까지 더해지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금서비스 및 할부 후 선결제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나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현금서비스는 사용일수에 따라 이자가 불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본인의 결제일과 가까운 시점에 이용하는 것이 좋다. 결제일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
또 카드사들은 통상 몇 개월 단위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단위별 마지막 개월수를 택해 할부하는 것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예컨대 3-5개월, 6-9개월, 10-17개월, 18-24개월 단위로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카드의 경우 각각 5개월, 9개월, 17개월, 24개월 등 각 구간별 마지막 개월만큼 결제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3개월 할부시 2개월보다 최고 연 5.5%포인트까지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로 나눠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두번만에 결제를 끝내야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일시불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자신에게 부과된 신용공여기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카드사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시불의 경우 대개 17~47일의 신용공여기간이 주어진다. 20일이 결제일인 회원의 경우 지난달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시불로 이용한 금액이 이번달 20일에 결제되므로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물품이 있다면 차기 결제일이 시작되는 4일날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용한 금액은 다음 결제일까지 지불이 유예되므로 최대 47일까지 무이자로 급전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적이 쌓이면 돈으로 돌아온다
은행계 카드사의 경우 은행 실적에 따라 카드 이용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주 거래은행 카드를 이용하면 거래 실적에 따라 현금서비스 및 할부 수수료를 많게는 절반까지 절약할 수 있다.
국민은행에서 지난해 출시한 `KB카드`는 3개월간 순수신 평균잔액에 따라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5~50%, 할부수수료를 5~30% 할인해준다. 신한카드의 `F1카드`도 캐시라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회원에 대해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이용실적 및 신용도에 따라 우량 회원과 일반 회원으로 구분,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으므로 우량 회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장의 카드를 분산 사용하지 말고 하나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연체·카드깡·여러 카드사에서 동시에 현금서비스 받는 일 등은 절대 피해야 한다.
- LG카드 `이제 카드깡 불가능합니다`
- [edaily 김기성기자] LG카드(대표 박해춘 www.lgcard.com)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카드깡(현금융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 현금융통 검색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구축,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LG카드(032710)는 지난 2월말 이 시스템을 개발해 3월 한달 동안 운영한 결과, 카드깡 회원 4700명을 적발해 170억원 정도의 부실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카드깡 방지 시스템이 현금융통이 발생한 후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는 사후관리 방식이라면 이번 시스템은 데이터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카드깡 의심 거래의 발생과 동시에 회원과 가맹점에 대해 각각 조사를 진행, 적발하는 실시간 리스크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특징이다.
적발된 회원은 은행연합회에 최장 12년간 신용거래시 불이익을 받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 회원퇴출·한도하향·요주의관리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적발 가맹점 역시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가맹점 해지, 대금지급 보류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또 불법사실이 확인된 카드깡 가맹점 내역은 경찰 및 국세청 등에 통보된다.
LG카드가 이번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카드깡 이용회원의 대부분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체회원으로 전락해 카드사의 부실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LG카드가 지난 2002년1월 한달 동안 카드깡을 이용한 회원 1만6926명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현재 87.3%인 1만4769명이 대손상각, 채권매각, 퇴출, 연체 등으로 부실화됐고, 8.4%인 1422명은 한도가 하향되는 등 부실이 진행중이다. 반면 정상 회원은 4.3%인 735명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카드깡을 이용하는 회원은 현금융통 업자에게 15~30%의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카드깡을 이용하면 대부분 카드깡을 통한 돌려막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금액이 커진 후 연체로 이어져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LG카드 관계자는 “시스템 가동으로 최소 연간 2100억원의 부실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LG카드로는 카드깡이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20대 직장여성 카드 바로 사용하기
- [edaily] 얼마 전 카드 빚에 몰린 20대 여성이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지하철 역 화장실에서 인질극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최근 1 ~ 2년 사이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보면 카드 빚을 갚지 못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불행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최근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큰 20대의 신용카드 빚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연초 모 시중은행 경영연구소의 발표 자료를 보면 20대는 2인당 평균 2.5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고, 주로 의류, 집화 구입이나 술 값, 식대 등으로 지출 빈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대 4명 중 1명이 신용 불량자이고 수입에 비해 과소비가 심한 편으로 조사되었으며,걱정스러운 것은 30대 층의 과소비가 자제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신용카드 대납 빚으로 허덕이는 직장인 정씨의 사례
시흥의 중견 제조업체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경력이 올해로 2년째인 정씨(만 23세)는 입사 후 1년이 지난 작년부터 옷, 액세서리 등 잡화 및 유흥비 등을 카드로 사용하다가 자신의 월 급여 소득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4장으로 현금 서비스 돌려 막기를 하다가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사용 한도를 줄이게 되면서 대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카드회사로부터 연체 상환 독촉과 함께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될 수 있다는 통지에 전전긍긍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 대납 업자로부터 카드 연체금 대납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껐지만, 고율의 이자를 매달 내고 있다고 한다.
결국 정씨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지만, 결론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
《정씨의 재무 현황》
1.가족 현황 ; 부모(슈퍼마켓 운영), 오빠(24, 군 복무 중)
2.월 수입 ; 세 후 120만원
3.월 지출 ; 130 ~ 140만원
(1)생활비 : 최근 6개월 평균 70 ~ 80만원(교통비 35만원, 핸드폰 요금 평균 10만원, 의류 등 잡화 구입 평균 35만원, 기타 식대 등 15만원)
(2)카드대납 할부금 및 이자금액 : 합 60만원
4.자산 현황 ; 2개월 전 카드 대납 할부금을 갚고자 정기적금 2계좌 해지함
5.부채 현황 ; 카드대납 사채 원금 5백만원
6.정씨의 재테크 목표
(1)카드 대납 사채를 갚는 것.(아직 부모님은 모르는 상태)
(2)향 후 자립 및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재무 현황을 보면 정씨는 월 수입보다 생활비와 사채 원리금 갚는 금액 더 크니 적자 가계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사채 원금이 5백만원인데 매달 갚아야 할 할부금과 이자가 60만원이라니, 사채가 무섭다고 하지만 너무 심하지 않은가.
카드 대납업자들은 일단 카드 연체금을 막아주고 연체가 해제된 신청자의 신용카드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통해 돈을 빼간다. 그리고 남은 대납 금액은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카드 와리깡이라 하여 물품대금 구입조로 카드깡 수수료(대략 20%를 적용)를 합산한 카드 깡 총액을 임의의 할부기간을 정하여 할부금에다 할부 이자 최대 24%를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전가 시키는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를 본다면, 실제 정씨의 카드 연체 대금은 3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살인적인 사채를 조속히 갚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자신의 급여 이체가 되는 주거래은행을 찾아가서, 자신의 신용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서 카드 대납 대금을 정리하여야 겠다. 다만, 정씨가 다니는 회사의 규모나 정씨의 근무 경력이 대출 심사의 주요 요건이 되겠는데, 마이너스 대출 방식으로 신청하되 대출 이율은 약 연 8.5% ~ 10%가 적용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만약 어떤 사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부모님께 이실직고하고 도움을 받는 수 밖에 없다.
▲정씨의 미래를 위한 설계
정씨는 저축을 계획하기에 앞서, 자신의 과소비 행태를 자제하는 것이 시급하다. 월 소득의 50%를 훨씬 초과하는 정씨의 지출 행위는 현재 부모와 같이 생활하니 가능하지만, 정씨도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소비 행위를 하여야 한다.
필자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월 소득의 40% 이상을 비과세 장기 저축상품과 절세가 되는 금융상품을 통해 목돈 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열인 신비과세장기저축과 주택청약부금 그리고 자유적립식상호부금이 이에 해당된다. 신비과세장기저축은 만기가 7년인 장기 상품인데, 정씨 현재 조건으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이자소득에 대하여 완전 비과세가 적용되고, 실업위로보험 서비스가 병행되는 상품이다. 주택청약부금은 가입 후 정상 불입으로 2년이 경과되면 신규 민영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주택마련 저축 상품이다. 그리고, 직장인들에게는 대략 2 ~ 3년 주기의 목돈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유적립식상호부금이 적절한 저축 상품이라 판단된다.
아무튼 정씨에게 다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돈을 모으는 것과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서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이른바 신용불량자가 360만명을 넘는 지금, 신용카드가 약이 되는 사용 방법을 소개 하겠다.
먼저, 정말 필요할 때 카드를 사용하자. 이 것은 자신의 현재 현금 예금 보유액과 예상 월 수입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출을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20대 초반 직장 여성의 경우 소비 지출은 월20% 이내가 적절하며, 그 범위 안에서 카드 사용을 자신이 통제하여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둘째, 수수료를 얼마 내는지 따져 보자. 쓰기는 참으로 편하지만, 돈 갚을 때에는 마음이 쓰라린 법이다.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이용 일 수 에 따라 다르지만, 연 율로 따지면 약 24%가 된다. 할부 수수료율은 이용기간에 따라 연 11.5% ~ 19%에 이른다.따라서, 카드사의 판매촉진의 한 방편으로 3개월 ~ 6개월 할부 시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악인 연체의 경우 연 27%의 이율이 적용되는 점 잊지 말아야겠다.
셋째, 주거래 카드를 이용하자.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번갈아 쓰다 보면 불필요한 연회비 지출도 사실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한 두개 카드 가급적이면 자신의 주거래은행 카드와 자신에게 알맞은 신용카드 한 개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넷째, 충동 구매는 금물이다. 첫 번째 조건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주변 사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카드 사용을 하게 되면 가계 부실의 첫 걸음이 됨을 잊지 말자.
마지막으로, 내 사전에 연체는 없다라는 마음가짐이다. 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면, 신용정보 사항에 금융부실거래자로 오를 수 있고, 이를 급한 대로 앞가림하기 위해 카드 대납 업자를 찾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직장 생활도, 사생활도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황창규 하나은행 PB지원팀 차장)
- 신용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
- [edaily 김종서 기획위원] 우리속담에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는 말이 있다. 정말로 신용카드를 공짜로 알고 사용한 사람들은 양잿물을 먹은 격이 되었다.
신용카드는 돈이다.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외상으로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신용카드를 신용카드회사들은 거리에서 경품까지 주면서 마구 발급해 주었다. 세상물정을 제대로 모르는 청소년들은 이를 공짜로 알고 멋지게 낭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부모님의 용돈으로 궁색하게 그날그날 생활하다가 신용카드란 큰 선물을 받게 되어 흥청망청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빚 독촉장을 받고 보니 사실상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에 당황하게 된다. 부모님께 이런 사실이 발각될까봐 걱정하던 차에 또 다른 카드를 발급 받아 돌려 막기를 하는 수법을 배우게 된다. 결국 호기심에서 시작된 신용카드 사용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청소년들을 올려놓은 형국이 된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떠 안게 된 청소년들은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카드부채를 갚아주겠다”는 카드 깡 업체나 사채업자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에는 부모님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안게 된다. 그래 쌓인 빚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범죄행위를 생각하게 되고 자살을 기도하게 되니 결국 신용카드는 청소년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고 있는 꼴이 된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7월말 현재, 신용불량자가 334만6000명이고 이중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가 62%에 해당되는 207만명에 이르다고 발표하였다. 더욱이 올해 들어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57만6000명이나 늘어났고 이중 10대가 6200명으로 6.31%나 늘어났다고 하니 신용카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카드회사들은 마구잡이 카드발급이 신용불량자들을 양산하는 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쟁적으로 거리 캠페인을 벌렸다는 것은 비난을 모면할 수 없는 일이다.
-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정부 당국은 선거 철에 즈음하여 침체된 경기를 되살려야겠다고 소비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를 묵인하고 감싸주었다는 비난도 모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마구잡이로 발급된 카드는 관련 카드회사의 커다란 부실을 낳고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되살린 경기는 심한 거품현상으로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킨 꼴이 된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신용불량자 구제대책
지난 8월 25일, 정부는 법으로 규정된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이용자의 신용도에 따라 금융거래 수준을 차등 화하는 방안을 마련, 발표하였다. 그리고 연체 금액 1000만원 미만의 소액신용불량자에 대해 금융기관 경영지도를 통해 우선 구제할 방침이란다. 즉 금융회사의 경영실적 평가 때 자체 신용회복 지원실태를 반영하여 간접적으로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신용정보 및 평가시스템이 정착되어 모든 소비생활에 개인신용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신원을 확인하고 돈만 내면 가능하다. 그렇지만 신용사회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의뢰하여 “고객이 휴대전화를 쓰고 나서 요금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신용(Credit)을 인정”받기 전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용을 쌓아 인정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있어 각자 자신 신용 쌓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정보는 은행연합회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 신용정보는 30만원이상 3개월 이상 연체된 신용불량자 정보가 유일하며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삼성, 엘지, 비씨 등 5대 카드사들은 업무제휴를 통하여 5일 이상 연체된 기록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5개 사 이외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신용정보회사(CB: Credit Bureau)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상환기록, 만기 일시상환, 분할상환과 같은 개인의 금융거래 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평가하여 모든 금융기관에게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신용불량자 제도를 없애고 개인신용정보 및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신용도에 따라서 금융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신용인프라 구축이 선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은 우선 각 금융기관 및 백화점과 계약을 하고 5일 이상 연체정보, 개인 신상정보, 금융거래 관행정보, 구매금액 등 거래실적을 수집하여 개인신용정보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신용불량자 구제는 개인 빚 탕감만으로 안 된다
정부는 334만 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해당 금융기관들이 나서서 우선적으로 1000만원 미만의 소액신용불량자들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한다. 그래 금융기관 경영실적 평가 때 자체 신용회복 지원실태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 없는 신용불량자들을 무슨 방법으로 구제할 것인지 마땅한 대책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국민은행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1만8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마련, 실시한 결과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270명만 참여하였다고 하니 신용회복 지원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자기소득에서 장기 소액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의 상환능력은 감안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상환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참여할 엄두를 낼 수 없다는 불평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빌미 삼아 금융기관이 상환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마저 구제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 염려된다고 한다. 자칫 신용불량자들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마구 쓰고 나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갖게 하여 오히려 더 많은 신용불량자들을 양산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들을 아무런 기준 없이 부채를 탕감시켜 주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하튼 신용불량자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에 일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과욕을 보이기보다는 차분하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중장기 대책까지 마련,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상환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사례는 중단되어야 한다.
신용카드 발급은 일종의 신용대출에 해당되는 일인데 소득이 없고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게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해 주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해야 되겠는가? 결국 카드회사가 책임을 져야하고 이는 카드회사의 부실을 자초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당국은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회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어야 한다.
둘째, 과소비를 자제하고 소득의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하여 흑자 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신용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소비도 일종의 습관에서 나온다. 과소비 습관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병에 해당된다. 따라서 재무설계를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관리하여 나갈 수 있는 신용교육이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실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선 쓰고 보자는 부채형 인간에서 소득의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소비하는 자산형 인간으로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정부는 신용금융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선진국과 같이 개인신용정보 및 평가시스템을 정착시켜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평가를 의식하여 스스로 소비를 자제하고 신용평점을 높이는 노력을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물론 금융기관의 거래에서도 개인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대우를 하여 신용사회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30만원 이상 3개월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고 청소년들을 사채시장으로 내몰 수 있는 구실이 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보다 장기 연체자들에게 부모님의 동의 아래 상환계획을 받는다든지 신용금융교육을 실시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신용불량자들을 만든 것은 물론 자신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지만 2차적인 책임은 금융기관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신용불량자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선진국에서는 직불카드의 보급률이 50%에 육박할 수준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일반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들이 줄어들게 되고 신용사회가 앞당겨 질 수 있다. 그런데 직불카드에는 가맹점이 적어 실용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춰 나가고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