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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신도시 일반공급 사전청약…꼭 챙겨야할 5가지 꿀팁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된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노려볼 수 있다. 공공분양 주택은 15% 가량만 일반공급물량으로 풀린다. 이번 1차 사전청약의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호다. 인천계양에서 110호, 남양주진접2에서 174호, 성남복정1에서 94호가 공급된다. 해당 지역 거주자가 유리하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 배정한다.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공급한다.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공급한다.신청자격은 지난달 17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운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촉하면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한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접수한다.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낸 세대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2순위로 분류된다.1순위 일반공급은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성남복정1의 경우에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기간과 납입 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다음날인 5일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와 수도권 거주하는 1순위는 6일부터 10일까지, 일반공급 2순위는 11일 신청할 수 있다.예비 청약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해봤다.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된다.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을 넘으면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주택을 상속 받은 후 처분했다. 이런 경우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상속의 경우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팔면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소득산정 기준은.△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603만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00만원,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다.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1 등 정부가 조성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이 시작된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공사 현장에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은행 넣어봤자 쥐꼬리 이자…"공모주 받으면 치킨값은 벌어"
- [이데일리 이지현 김유성 기자] 김주연씨(42)는 최근 대어급으로 꼽혀온 기업공개(IPO) 공모청약에 모두 참여했다. 경쟁률이 높아 공모주를 많이 확보할 수 없었지만, 1~2주만 팔아도 수익이 쏠쏠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새로운 계좌를 만들기 위해 발품을 파는 게 귀찮긴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 정도도 벌 수 없지 않느냐”며 “치킨 한 두 마리는 사 먹을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어 이후 대어급 공모청약 일정도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김씨와 같은 이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지난 5월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의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형성 후 상한가)’ 불발 이후 주춤했던 청약붐이 카카오뱅크, HK이노엔, 크래프톤 등 잇단 대어의 출격으로 재점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시장 전문가들은 크래프톤 청약 이후에도 롯데렌탈, 일진하이솔루스,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등의 공모청약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공모주 청약시장이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저금리·코스피 횡보장 속 공모청약 수익 창구로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과 27일 공모청약을 진행한 카카오뱅크의 청약에는 186만명이 몰리며 공모금 2조5525억원 모집에 58조3020억원이 쏠렸다. 같은 달 29일과 30일 청약을 진행한 HK이노엔에는 60만명이 청약하며 공모금액 5969억원 모집에 29조71억원 몰렸다.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쏠쏠한 수익을 올릴 투자처로 공모주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금리는 1%를 밑돌며 월 100만원씩 1년간 적금을 넣어도 연간 수익이 5만원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도 32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기대만큼 큰 수익을 내는 경우가 드물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005930)는 7월 한 달 동안 2.27%(2200원) 하락했다. 개인투자자가 한달간 2조9882억원어치를 사모았지만, 단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공모주 청약은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어급 공모 청약엔 손해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따상’ 기대를 모은 SKIET의 경우 상장 당일 최대 26% 하락했음에도, 공모가(10만5000원) 대비 수익률은 46.67%(4만9000원)를 기록했다. 이날 기준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117.62%나 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난달 27일 상장한 맥스트(377030)는 ‘따상상상(3거래일 연속 상한가)’을 기록한 이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공모가(1만5000원) 대비 수익률은 311%에 이른다. 최소청약주수인 10주만 청약해도 예·적금에 넣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가만 있다가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포모증후군(Fearing Of Missing Out·FOMO)이 발동돼 공모청약에 뛰어드는 개인투자자까지 늘고 있다. 박석현 KTB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개인투자자들이 대어급 공모주에 여전히 ‘따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은행 대출받아 공모청약으로…크래프톤 첫날 1.8조원 모아이같은 공모주로의 ‘머니 무브’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이 있던 지난 7월 26일(1조9544억원)과 27일(3조4954억원) 이틀 동안에만 늘어난 5대 은행 신용대출 규모는 5조449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신용대출도 있겠지만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을 위해 마이너스통장으로 당겨 쓴 돈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구불예금에서도 적지 않은 돈이 인출됐다.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이 있던 26일과 27일에 각각 5조6767억원, 14조687억원이 5대 은행 요구불 예금에서 빠져나갔다.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기간에만 19조7454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 29일 HK이노엔 공모주 청약 등으로 많은 현금이 빠져나갔다”면서 “크래프톤 등 굵직한 공모주 청약을 앞둔 이번 주에도 이 같은 열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일까지 청약을 진행하는 크래프톤의 경우 더 많은 이들이 몰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마지막 중복청약 물량인 만큼 목표 공모가(4조3098억원)보다 10배 이상이 몰려 SKIET(80조9017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63조6198억원)의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첫 날 경쟁률은 2.79대 1을, 청약증거금은 1조8017억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49만8000원이라는 높은 공모가가 일반청약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석현 팀장은 “고평가라는 게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최근 유행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이런 유행이 한 철에 끝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적정 주가를 공모가보다 낮게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과열된 분위기가 다시 적정 온도를 찾아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더샵 송도센텀하이브’ 오피스텔 8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포스코건설은 오피스텔 ‘더샵 송도센텀하이브’를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송도센텀하이브 투시도.(사진=포스코건설)이 오피스텔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 국제업무단지 B5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5층~지상 최고 39층 2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구성은 더샵 송도센텀하이브 오피스텔 전용 62~126㎡ 387호실, 송도센텀하이브 라이프오피스 1620호실, 송도센텀하이브 스트리트몰 192호실로 조성될 예정이다.청약 일정은 다음달 3일~4일 2일간 청약 접수를 한다. 당첨자 발표는 9일이며 계약은 11일~14일까지 진행된다. 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이어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20% 우선 공급된다.송도 국제업무단지에서도 가장 중심에 들어서는 송도센텀하이브는 가까운 거리에 포스코건설 사옥, IBS타워, G타워, 연수세무서 등이 위치해 있다. 또한 가까운 인천 서해바다를 비롯해 워터프론트호수와 연면적 약 37만㎡ 규모의 송도 센트럴파크, 탁 트인 도시를 모두 조망할 수 있다.이 오피스텔은 송도에서 희소성 높은 복층형 설계가 전 호실에 적용되고 3베이(Bay) 구조, 테라스 등 희소가치 높은 공간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화장실이 2개소 설계되어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형 오피스텔로 들어설 예정이다.송도센텀하이브 라이프오피스는 입주자의 용도에 맞게 용도변경이 가능한 섹션오피스로 구성되며, 10평 미만부터 30평 이상까지 마련돼 1인 창조기업은 물론 중대형기업까지 다양하게 입점이 가능하다. 또한 라이프오피스 특화설계가 적용돼 침실, 샤워실 등 기업의 스타일에 따라 향후 인테리어가 가능하다.송도센텀하이브 스트리트몰은 단지 내 오피스텔과 오피스 총 2007호실의 고정수요를 확보했다. 단순하게 1실에 2~3명만 업무·생활한다고 계산 해봐도 4000~6000여 명이 넘는 고정수요이다. 또한 인천타워대로와 아트센터대로가 만나는 송도 국제업무단지에서 가장 집객력이 우수한 사거리의 코너변에 들어서는 것도 강점이다. 스트리트형 구조로 들어서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외관은 물론 가시성도 탁월하다. 분양 관계자는 “송도 국제업무단지에서도 가장 중심에 들어서고 바다, 호수, 공원, 도시를 모두 조망할 수있다 보니 벌써부터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로 인식되고 있다” 며 “오피스텔에 송도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복층형 설계가 적용되고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특화설계 등이 적용되다 보니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분들이 관심을 주고 계신다”고 말했다.송도센텀하이브 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00% 방문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 [줌인]순식간에 20만명 접속…불붙은 신도시 청약전쟁
- 사전청약 접수. (사진=사전청약 홈페이지)[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소득을 고려해 그나마 확률이 높은 신혼 희망타운에 청약을 넣었는데, 아이가 없어 자녀 수 배점이 0점이에요. 당첨확률이 낮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의 마지막 기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28일 시작됐다. 1차 사전청약에서는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를 포함해 총 5개 지구에서 4333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33살 신혼부부인 기자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 사전청약에 도전해봤다. ◇청약 첫날 20여만명 몰려…소득·자산 잘 따져봐야청약신청 직전까지 걱정이 앞섰다. 코로나 백신 신청 때처럼 장사진을 이뤄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다. 사실 사전청약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해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뜨거웠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가 572만명을 웃돌았을 정도다.사전청약 과정은 생각보다 수월했다. 예정 시간인 10시보다 20분 빠르게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살짝 지연되는 수준으로 큰 불편은 없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활한 사전청약을 위해 서버를 충분히 확보해 뒀기 때문이다. 실제 첫날 오후까지 22만명 넘는 사람이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이날 오후 1시 기준 1만명 이상이 청약을 넣는 과정에서 큰 불편은 없었다고 한다. 사전청약 시작하기를 누르자 새 창이 뜨고, 여기에서 지구(블록) 선택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이다. 잠시 인천계양 지구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사이에서 고민했다. 이번 사전청약의 특징은 신혼부부에 많은 청약당첨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신혼 특공과 신혼희망타운을 합치면 신혼부부 몫이 전체 청약분의 61.4%(2660가구)수준이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알고 맞춤형 전략을 짜는 것이 관건이다. 특별공급·일반공급(60㎡이하), 신혼희망타운 대상주택 등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공급’ 기준을 잘 알아둬야 한다. 신혼 특공 소득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돼 ‘억대연봉’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당첨은 다른 얘기다. 공급량 대부분(70%)을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한다.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라면 신혼 특공보다는 신혼희망타운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대로 우선 공급 소득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혼 특공이 더 유리하다. 소득 조건을 고려해 그나마 확률이 높은 신혼희망타운을 선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곧 높은 현실의 벽을 체감했다. 청약 과정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자녀가 없어 높은 배점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접속부터 신청까지 약 20분 안팎의 시간이 걸렸다. ◇내달 3일까지 일정 진행…본인 유형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만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게다가 분양가도 싸다. 인천 계양의 경우 3.3㎡(평)당 약 1400만원, 남양주 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남 복정1과 위례의 경우 평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시세의 60~80% 수준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사전 청약을 신청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사전청약은 중복신청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이 교차 청약해도 안 된다. 부적격 당첨으로 사전청약 신청을 제약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를 중복신청할 수는 있다. 사전청약 일정은 공공분양주택 특공이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납입자’, 8월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8월 3일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신청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9월1일에 발표하고, 검증을 거쳐 11월께 당첨자가 최종 결정된다. 청약 전문가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3기 신도시는 인천·경기 지역에 공급되는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게 당첨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대상주택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 [복덕방기자들]사전청약 시작…접수 전 ‘이것’ 확인 필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이제는 실전이다. 접수 전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꼭 읽어보고 통장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오늘(28일)부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 1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이번 사전청약은 △인천계양(1050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양 청계2(304가구) △위례(418가구) 등 5곳에서 이뤄진다.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청약전문가인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를 만나 이번 사전청약에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 둬야 할 사항들과 주의할 점, 당첨 전략 등에 대해 들어봤다.우선 박 대표는 사전청약에 나서기 전 자신이 보유한 청약통장 유형부터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은 공공분양인 사전청약을 할 수 있지만 그 외 통장인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사전청약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지역별 전매제한, 거주의무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라고 조언했다. 박 대표는 “구체적인 기간은 본 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라 적용 되겠지만 전매제한은 최대 8~10년, 거주 의무는 5년은 걸려 있다고 생각해야 나중에 피치 못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사전청약 간 중복청약이 금지된다는 점과 거주 기간 충족 여부, 무주택자 여부, 무주택 기간 계산, 세대주·세대원 구분, 공급대상별 소득기준 등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전청약의 경우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입주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지금은 분양가가 싸지만 실제 분양가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며 “입주도 토지 보상 상황에 따라 빠르면 4~5년, 최대 10년은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공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월 3일까지 접수가 진행되고 일반공급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가까이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청약 전 자세한 입주자모집공고 전문 등을 읽어보고 청약할 것”을 권유했다.이밖에 박 대표가 예측한 1차 사전청약 지역·타입별 경쟁률, 예상 가점, 당첨 전략 등은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사들여 아파트 분양 88건 당첨…브로커 일당 적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청약통장을 사들여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 당첨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정청약 브로커 6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 총책 A(63)씨는 구속돼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동종범죄로 이미 구속된 브로커 2명을 비롯한 나머지 피의자들은 여죄를 조사한 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청약통장 양도자 B(53)씨 등 99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브로커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접근해, 3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대금을 지불하고, 청약통장을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브로커 일당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되면 전매하고, 청약통장 명의자들이 변심할 것을 막고자, 차용증과 약속 어음 등을 작성해 공증까지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일당은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기 위해, 청약통장 양도자의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위장결혼이나 이혼 등 수법을 쓴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경찰은 “북한이탈주민처럼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의 추천을 받아 특별공급을 악용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이렇게 부정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은 총 88건으로 서울 3건, 부산 2건, 대구 8건, 인천 21건, 경기 39건, 세종 3건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부정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선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 김창룡 경찰청장 “부정청약·기획부동산 발 못 붙이게 집중단속”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비리 뿐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설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뉴스1)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하반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예고했다.우선 김 청장은 “주택 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 단속하겠다”면서 “그동안 검거한 사례들을 보면 청약통장을 헐값에 매입해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은 인기 지역 청약에 사용하고, 가점이 낮은 청약통장은 분양권이 당첨될 때까지 위장전입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진단했다.그는 그러면서 “특히 이번 하반기에 추진되는 공공주택 분양은 수도권 인기 지역에 공급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과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경찰청은 이러한 부정청약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토부, 부동산원,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부정청약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또한 경찰청은 주택 공급 예정지 일대 기획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나선다. 김 청장은 ”기획부동산 투기 법인들은 헐값에 매입한 맹지, 농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을 비싸게 판매해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해당 토지를 분할등기해 판매하는 ‘지분 쪼개기 판매’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의 필지를 많게는 수십, 수백 명이 공동소유하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없이는 해당 토지를 처분할 수 없고, 대규모 개발로 수용이 되더라도, 이미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구입한 까닭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노린 기획부동산 투기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국토부,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지는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의심거래는 신속하게 조사 및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해 엄벌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적극 환수하겠다”면서 “경찰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청은 지난 3월 10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부동산시장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인원이 3800명을 넘었고, 투기비리 공직자 등 40명을 구속했다.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수익은 793억원에 달한다.
- ‘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 공급 예정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금호건설은 서울 마지막 공공택지인 양원지구에 이달 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 조감도.(사진=금호건설)이 단지는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대 서울양원지구에 전용면적 69㎡, 84㎡로 구성된 아파트 총 331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양원지구는 자연, 생활환경, 교육, 교통 등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이 특징이다. 주변에 중랑캠핑숲(약 18만㎡)과 봉화산 근린공원, 구릉산, 불암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쾌적하다.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 등 쇼핑시설과 서울의료원, 서울시 북부병원, 동부제일병원 등 의료시설이 들어서 있어 각종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양원지구 일대는 SH공사 본사이전, 신내 역세권 개발, 신내컴팩트시티 등 대형 호재가 줄지어 있어 기대감이 매우 높다. 교통환경도 뛰어나다. 경의중앙선 양원역에 도보 3분이면 접근 가능하다. 6호선과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신내역에도 인접해 있다. 인근 망우역에는 GTX-B노선도 지나게 될 예정이다. 또 신내IC, 중랑IC를 통해 북부간선도로와 세종~포천 고속도로(공사중)도 쉽게 이용 가능하다.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무주택자라면 전 국민 누구나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거주지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도 없다.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없으며 무주택세대주 월세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모델하우스는 이달 말 열고 입주는 올해 12월 예정이다.
- 오늘 10시 3기신도시 사전청약 스타트…어느 지역이 유리할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늘(28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계양과 남양주진접을 포함한 4300여 가구 규모의 1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사전청약에서는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 등 총 5개 지구에서 4333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추정 분양가 자료로는 인천 계양의 경우 3.3㎡(평)당 약 1400만원, 남양주 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 계양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59㎡짜리 아파트는 3억5600만원, 84㎡는 약 5억원에 분양한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남 복정1과 위례의 경우 평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는 입지 여건이 비슷한 인근 단지 시세의 60~80% 수준에 책정됐다고 한다. 사전 청약을 신청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한다.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과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된다.공공분양주택의 경우 28일부터 8월3일까지 일주일 동안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8월4일부터 10일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11에는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입주물량의 절반 규모인 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8월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청약 접수를 받는다. 4일부터 11일까지는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사전청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현장접수처(위례, 고양, 남양주, 동탄 등 소재)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방문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대상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예약이 필수다.전문가들은 자산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청약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자산의 경우 중형(74·84형) 일반공급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에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신혼희망타운은 ‘총자산’ 3억7000만원이 기준이다. 총자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을 함께 반영,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금융자산이 많다면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대출금을 뺀 나머지다.소득별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공급’ 기준을 알아둬야 한다. 먼저 신혼특공의 경우 소득기준이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돼 ‘억대연봉’ 가구도 신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급량의 대부분(70%)을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한다. 다시 말해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라면 신혼 특공보다는 신혼희망타운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대로 우선 공급 소득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혼 특공이 더 유리하다는 소리다.사전청약은 당첨될 경우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자격도 유지해야 한다. 중복 청약할 수 없고,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이 교차 청약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쯤 확정된다.
- 28일 3기신도시 사전청약…꼭 챙겨야할 당첨전략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는 경기·인천에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될 수 있을까. 신혼부부는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중 어디에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28일 본격 시작되면서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예비 청약자들은 자신이 사는 곳과 소득, 자산 등을 파악해 최대한 유리한 지역과 공급 유형에 지원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 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당첨전략을 짚어봤다.(사진=연합뉴스)◇서울 살아도 당첨 가능하다고?3기 신도시는 인천·경기 지역에 공급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게 당첨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울시민도 역시 노려볼 만하다. 일부 사업지에서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물량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인천계양·남양주진접2·위례 지구가 대표적이다. 이곳들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약 50%의 물량을 배정한다. 남양주진접2와 위례는 해당지역에 30%, 경기도지역 20%, 기타 수도권(서울)에 50%를 배정했다. 인천 계양은 해당지역 50%, 기타 수도권에 50%를 배정한다. 반면 성남복정1·의왕청계2 지구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100% 우선 공급한다. 미달이 아닌 이상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당첨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 같은 비율은 일반 공급뿐 아니라 생애최초·노부모·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그대로 적용된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별도 지역 우선의 공급기준을 따르므로 공고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거주기간도 중요하다. 우선공급 대상 지역에는 현재 기간이 부족해도 지원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본청약 때까지 의무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성남복정1·위례는 성남시 2년 이상, 의왕청계2는 의왕시 2년 이상, 남양주진접2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본 청약 때까지 의무 거주 기간을 못 채우면 당첨은 취소된다.◇신혼 특공vs생애최초 특공 vs 신희타…어디가 유리할까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알고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 특별공급·일반공급(60㎡이하), 신혼희망타운 대상주택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다. 중형(74·84형) 일반공급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에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신혼희망타운은 ‘총자산’ 3억700만원이 기준이다. 총자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을 함께 반영,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금융자산이 많다면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대출금을 뺀 나머지다.소득별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공급’ 기준을 알아둬야 한다. 먼저 신혼특공의 경우 소득기준이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돼 ‘억대연봉’ 가구도 신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급량의 대부분(70%)을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한다. 다시 말해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라면 신혼 특공보다는 신혼희망타운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대로 우선 공급 소득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혼 특공이 더 유리하다는 소리다.자녀수 등도 따져봐야 한다. 신혼특공과 신혼희망타운은 자녀수·거주기간·(통장)납입횟수 등으로 구성된 별도 배점표가 있다. 만약 점수가 낮다면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더 낫다. 다만 신혼특공에 비해 공급량이 적고, 경쟁률이 높다는 점은 고려사항이다. 생애최초도 신혼특공과 마찬가지로 전체 물량의 70%를 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므로 소득기준도 잘 따져봐야 한다.(사진=연합뉴스)◇마지막 주의점…중복 청약·접수 날짜 체크하자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동일 블록 내에서만 가능하다.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예약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에 중복, 교차청약 시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또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신청을 못한다. 신청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진행되고, 이후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원이상 납입자’ 접수가 진행된다.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일주일간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을 받고,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청약한다. 청약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접수자가 몰릴 수 있어 피하는 게 낫다는 LH의 설명이다.
- 금호건설, ‘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 공급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인턴기자] 금호건설은 이달 중 서울 양원지구, 양원역 일대에 ‘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를 공급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사진제공=금호건설)서울 시내 마지막 공공택지인 양원지구에 들어서는 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는 전용면적 69㎡, 84㎡ 총 331세대로 구성되며,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약 18만㎢ 규모의 중랑캠핑숲 영구조망을 확보했다.경의중앙선과 6호선, 경춘선 신내역 등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춘 양원지구 내에서도 경의중앙선 양원역에 도보 3분이면 연결되는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선다. 사업지인 양원지구는 인근에 면목선, GTX-B노선 등 대형 교통 호재도 예정돼 있고, 북부간선도로와 세종~포천 고속도로, 신내 IC, 중랑 IC 등도 이용이 편리한 최적의 교통여건을 갖춘 곳이다.특히, 양원지구 일대에는 SH공사 본사이전, 신내역세권 개발, 신내컴팩트시티 등 대형 호재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먼저 개포동 SH공사 본사는 신내동으로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양원지구 자족시설용지에는 ㈜모다이노칩이 들어선다. 오는 2024년 준공 예정이며, 기업체 임직원 약 2,000여 명이 이전하게 된다. 제2의 청량리역세권 개발로 불리는 신내역세권 개발계획은 오는 2029년을 목표로 용마산로 신내IC 인근 중랑공영차고지와 나대지 등 총 25만㎡에 업무, 주거, 문화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신내컴팩트시티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약 500m 구간 상부에 인공 지대를 만들어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대지 규모만 7만5000㎡에 이른다. 공공주택 990가구와 문화·체육시설, 청년 창업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각종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인근에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 등 쇼핑시설은 물론 서울의료원, 서울시 북부병원, 동부제일병원, 등 의료시설이 가깝게 위치해 있으며, 서울시립 망우청소년센터 및 동원초, 동원중, 송곡여중, 송곡여고, 송곡고, 이대병설 영란여중, 이대병설 미디어고 등 서울 동부권의 학교시설 밀집 지역에 위치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의 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거주지 제한도 없다. 여기에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취득보유와 관련한 세제 부담도 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또한 무주택세대주 월세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는 7월 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이며, 입주는 올해 12월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양원역 금호어울림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나도 청약 가능할까?”…국토부 주택청약 질의회신집 발간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27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자료=국토부)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등에게 적시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시장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돼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다.이에 국토부는 이번 질의회신집에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이 질의회신집은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됐으며, 국토부 누리집과 청약홈에도 게재됐다.다음은 국토부가 공개한 청약제도 관련 주요 질의·답변.-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인정 여부는?(부부는 모두 무주택자)△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음-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되나?△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된다.-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