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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답풀이)건설교통부 주택관련 대책
- [edaily 손동영기자] 1.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게 된 배경은?
- 2000.3월 청약예·부금 가입대상자를 세대주에서 20세이상의 성인으로 확대한 결과 청약 1순위자가 급격히 늘어나 청약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일부 투기적 수요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2주택이상 소유자, 기당첨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어 무주택 세대주 등 실수요자가 당첨받기가 더욱 어려워져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2.‘02.9.4일 이후 배우자 및 세대원이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후 5년간 당첨사실이 없는 세대주로 되었을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지?
-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3. 최근 5년간 아파트 당첨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청약예금 등 취급금융기관인 해당은행의 전산망(당첨자명단관리D/B)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결재원에서도 모든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당첨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당첨사실 확인시 임대주택 당첨자도 기당첨자에 포함되나?
- 임대주택중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의 당첨자는 기당첨자에 포함되나, 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50년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의 당첨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입주자저축 가입자(본인)만 당첨사실이 없으면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 및 세대주 전원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하는지?
-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배우자 포함)도 당첨사실이 없어야한다.
6. 과거 입주자저축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3순위 및 선착순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도 기당첨자에 포함되는지?
- 3순위자는 청약경쟁을 통해 당첨되었기 때문에 기당첨자에 포함되며, 선착순은 청약경쟁없이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이므로 당첨자로 볼 수 없어 기당첨자에서 제외한다.
7. 최근 5년간 신규주택 당첨여부는 어느 특정지역을 국한하는 것인가?
- 그렇지 않다. 전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8. 2000.9.4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언제부터 1순위가 되는지?
- 5년이 지난 2005.9.4일 이후 입주자 분양공고분부터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9.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2주택 보유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당첨자를 토대로 주택전산망을 통해 전산검색으로 확인한다.
10.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일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정한 사유는?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신청자격을 판단하므로 주택소유 여부도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11. 청약요건 강화중 세대주 강화 시점을 2002.9.4일 대책발표일로 정한 이유는?
- 주택공급규칙 개정일로 하게되면 대책 발표후 공급규칙 개정사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등이 투기목적으로 가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대책 발표일로 하게 된 것이다.
12. 종전에 1순위중 금번 대책발표로 1순위에서 제외되는 자는 영원히 1순위가 될 수 없는가?
-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1호를 매도할 경우 1순위를 회복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3.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나?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며 빠르면 내달후반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 정책의 일관성, 또는 기득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지?
- 기존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 가입자중 2주택이상 소유자, 기당첨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1순위 부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15. 판교 동측에 우선 중대형 아파트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언제 공급하게 되는가?
- 당초 개발구상(안)에서는 판교 동측지역에 85㎡이상 아파트를 500호 공급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시에 주택 수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공급물량을 정할 계획이며 2007. 1월부터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16. 당초 2009.1월 입주에서 2007. 1월로 입주시기를 앞당기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 동판교지역의 입주가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영덕∼양재간 도로”와 신분당선 철도는 각각 2006년말, 2008년말에 각각 완공하여 개통할 계획이다.
영덕∼양재간 도로가 완공되면 기존의 남북방향도로인 경부고속도로, 분당∼내곡간·분당∼수서간 자동차 전용도로, 국지도 23호선 등으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7. 판교에 중대형 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하면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선진형 저밀도-전원도시`건설을 포기한 것인가?
- 지구지정 당시 발표한 개발밀도가 분당(198인/ha)의 1/3 수준인 64인/㏊이었으나 앞으로 중대형 아파트 추가로 건설할 경우의 구체적인 밀도, 토지이용구상 등은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연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18. 화성 동탄에서 금년도에 170만평의 택지공급이 가능한가?
- 화성 동탄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고,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9월중순 경기도에서 제출되어 10월에 확정되면 11월중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12월에는 택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 11개 지구에서 택지를 조기 공급한다고 하는데, 각종영향 평가 등의 절대 소요기간이 필요한데 가능한가?
-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개발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6∼12개월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 신도시의 입지와 개발시기는?
- 신도시의 입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철저히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하여 개발하되, 수도권 과밀에 미치는 영향, 광역교통대책, 환경보존 등에 대해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21. 영덕-양재간 도로와 신분당선 철도의 추진상황은?
- 영덕-양재간 도로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SK건설, 성지건설 등으로 구성된 대우컨소시엄이 지난 8.30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9.16일 정식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철도는 `두산건설 컨소시엄(가칭 신분당선주식회사)`이 지난 7.16일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하여 민간투자지원센타(PICKO)에서 심사중에 있다.
- 부동산세제 개편·주택공급 확대 대책(종합)
- [edaily 손동영기자]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대폭 강화] [부동산 보유세 크게 늘 듯] [판교신도시 중대형 단지로 조기 개발] [수도권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적극 유치]
앞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되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가 엄격해진다.
판교신도시 개발이 앞당겨지는 등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본격화하고 수도권의 특수목적고 설립등 교육여건 개선작업도 활발해진다.
정부는 4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차관과 금감위 부위원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대책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이나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할 경우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청약통장 거래 등으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서울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신도시, 과천 등에 있는 주택은 3년이상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혜택을 받게된다. 이 지역에서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
또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기준시가대신 실제 거래가를 적용해 양도세를 내야한다. 이들의 양도세 부담은 50%이상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가진 사람은 내년 상반기분 재산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점차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가 최대한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에 대해 조만간 2차 자금출처 조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금융측면의 대책도 마련했다. 투기과열지구내의 기존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비율이 현행 70~ 80%에서 일정수준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부동산 투기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키위한 제도가 정비된다.
정부는 또 교육여건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 등 장기적 대책도 동시에 내놓았다. 고교 평준화 보완을 위해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 외국인학교의 수도권 유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판교 신도시 동측지역 280만평중 140만평은 40평이상의 중·대형 고층아파트 단지로 우선 개발된다. 입주시기도 2009년에서 2007년으로 앞당겨진다. 또 화성 동탄지구에 대해서도 총 273만평중 올해중 170만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 등이 신속히 시행되고 수도권택지개발 추진지구 67개소중 11개지구 320만평의 조기공급이 추진된다.
아울러 고급거주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입지여건과 개발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선정, 서울 강남에 못지 않은 수준의 신도시가 2~3개 추가 개발된다.
-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 강화-부동산대책①
- [edaily 손동영기자]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이나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할 경우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청약통장 거래 등으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4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차관과 금감위 부위원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아파트 청약 1순위요건을 강화,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순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동안 국민주택은 5년, 민영주택은 2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했으나 지난 2000년3월 폐지된 바 있다
정부는 또 4일이후 새로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자 가운데 세대주가 아닌 경우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이상 보유 세대도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자격을 제한하기로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과 경기 남양주, 고양, 화성, 인천 삼산1지구 등이며 정부는 수도권 여타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지정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약통장 불법 거래등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징역 3년이하에 처하도록 했다. 또 청약통장 거래의 경우 현재는 매도자만 처벌하고있으나 앞으로는 매수자도 처벌받게된다.
- (부동산대책요약③)경기도,투기과열지구 지정검토
- [edaily 오상용기자] 정부는 부동산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경기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엔 해당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투기과열지구(서울 4.19 지정)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중도금을 두차례 납부하고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1년이 경과돼야 전매가 가능해진다.
3. 청약경쟁 완화 및 중개업소 단속 강화
① 분양권 전매제한 (8월중「주택공급규칙」개정, 9월 시행)
□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서울 4.19 지정)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여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
ㅇ 중도금을 2회 납부하고 분양계약 체결후 1년이 경과되어야 전매를 허용
ㅇ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방안 검토
□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경기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하는 방안을 강구
ㅇ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
* 현행 지정요건 : 최근 3개월간 1순위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
③ 투기조장행위 단속 강화 (즉시 시행)
□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당해 공급계약 취소 및 형벌 부과 등 불이익을 부여
ㅇ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 당해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아직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청약통장에 대해 해약조치
- 국세청의 분양권 거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1차 31건과 2차 191건 등 총 222건에 대해 계약취소, 통장 해약 등 불이익을 기 부여
- 검찰의 수사결과 불법행위이 확인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건교부·경찰청·서울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남 지역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ㅇ 중개업소의 물량매집, 호가조작, 업소간 거래, 재건축 헛소문 유포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
ㅇ 불법행위 적발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
* 상반기 합동단속 실적(총 1,028건 적발)
· 등록취소 23건, 업무정지 75건, 과태료 부과 23건
· 고발 12건, 시정경고 579건
- 재건축추진아파트 자금출처조사-부동산대책(상보)
- [edaily 손동영기자] [서울·경기·인천일대 기준시가 수시고시]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만 재건축 허용]
[재건축시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강화..소규모 재건축 억제]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나 고가 아파트 구입자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확실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 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또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서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한 단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한편,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하기 위해 `지구단지계획 수립대상`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이상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가격 상승세를 방치할 경우 여타 수도권지역으로 확산돼 서민 주거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전반적인 주택경기를 위축시키지않는 범위안에서 강남등 일부지역의 국지적인 과열현상을 차단, 안정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우선 재건축 추진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방침을 확정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등 4월4일이후 최근까지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하기로했다. 또 올해 2월이후 분양권과 재건축 추진아파트 등의 양도분에 대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엄선,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탈루액 추징등 조치를 시행키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청에 실질거래가액 이력 전산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 양도세 거래가액 신고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허위로 양도세등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전산검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재건축 절차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우선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토록 서울시 안전진단평가단에서 엄격한 사전심사를 하도록 했으며 재건축 추진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현재의 3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할 수 있게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일부지역에서 안전진단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등 절차로 인해 실행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주민들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관련 절차와 실상을 적극 홍보하기로했다.
정부는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 재건축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현재는 개별 단지별로 주민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재건축 사업승인을 하고있으나 앞으로는 300세대 또는 1만㎡ 이상의 재건축 구역을 시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지정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의 사전 안전진단평가를 제도화하고 부실진단업체에 대한 벌칙도 신설하며 ▲시공사는 사업승인후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개선, 시공사에 의한 재건축 조장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약경쟁 완화를 위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중도금을 2회 납부하고 분양계약 체결후 1년이 지나야 전매가 가능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정부는 또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경기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기로했다. 현재는 "최근 3개월간 1순위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넘는 경우"로 제한돼있다.
또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나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했다.
정부는 "건교부, 경찰청, 서울시 합동단속반을 편성, 강남지역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라며 "적발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첫월급 받으면 "내복 대신 현금"
- [edaily 문병언기자] 올 봄에 취업한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식의 첫 월급날 선물로 빨간 내의 대신 현금 36만원을 기대해도 좋을 듯 싶다. 이와 함께 대졸 신입사원들은 "회사와 본인과의 궁합"이 직장을 구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항목이라고 밝혔다.
25일 대한생명(사장 이정명)이 대졸 신입사원 81명(남 72명, 여 9명)을 대상으로 "대졸신입사원의 취업과 향후 계획"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첫 월급 선물로 부모님께 현금을 드리겠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첫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42.5%가 "그동안 보살펴준 부모님께 용돈이나 선물을 드리겠다"를 첫손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은행적금(14.4%), 주택청약통장 가입(13.1%), 친구에게 한턱 쏜다(11.9%), 애인에게 선물(8.8%) 순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님께 드릴 선물의 종류로는 "현금(47.5%)"을 가장 많이 선택해 과거 첫 월급 선물로 빨간 내의가 주류를 이루었던데 반해 현 세태의 풍속도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줬다.
기타 의견으로는 옷(25%), 빨간 내의(12.5%), 건강식품(7.5%), 상품권(5%) 순이었다.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현금은 평균 36만원으로 조사됐다.
경쟁률이 75대 1에 달했던 이번 대한생명 신입사원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보험업에 대한 직무적성(34.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즉 본인의 적성과 회사가 궁합이 맞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소개서 작성(18.5%), 대학전공(12%), 면접성적(11.5%), 출신대학(10.9%), 운(7.1%), 자격증(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을 얻기 전 취업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토익 등 외국어공부(23.8%)"를 첫손에 꼽았고 다음으로 출신대학(21.9%), 면접(20%), 대학전공(10%), 자격증보유(9.4%), 자기소개서 작성(6.9%) 순이었다.
이와 함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재테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신세대 답게 자기개발(53.7%)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선택했다. 이외에도 은행적금, 주식투자, 계, 부동산투자 등이 뒤를 이었다.
"자기개발을 위한 방법으로 향후 계획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외국어 공부(38.1%), 주식 등 경제공부(16.9%), 대학원 진학(15%), 전공분야 추가공부(10.6%), 대인관계형성(7.5%), 체력단련(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신입사원들의 63%는 샐러리맨의 꽃인 임원까지 승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임원까지 승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항목"으로는 33.1%가 "대인관계"를 꼽아 인간관계가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고방식이 신입사원들에게 자리잡고 있었다.
다음으로 성실한 직장생활(28.8%), 영업능력(17.5%), 창의력(10%), 학연/지연 등 연줄(5.6%), 외국어 지식(3.8%)이 뒤를 이었다.
- 아파트투기 2차 세무조사 대상 1478명
- [edaily] 국세청은 7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와 단기양도자중 양도차액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포착된 1478명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월14일부터 혐의가 있는 614명을 대상으로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중 408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2차 세무조사를 위해 총 4451건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밀분석을 진행했으며 주로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료 및 가격이 급등한 재건축 추진아파트단지 등의 단기양도자료를 수집했다.
조사대상은 정밀분석 대상자 4451명중 거래당시 시세가액대비 양도차익 과소신고혐의가 큰 1478명이며 이중 1411명은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전매했고 67명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을 단기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대상 아파트는 분양권의 경우 강남 도곡동 삼성타워팰리스 2차·3차, 삼성동 세방 하이빌, 광진구 구의동 삼성쉐르빌, 영등포구 문래동 LG빌리지, 서초구 방배동 현대맴피스 2차, 성남 분당 정자동 로얄팰리스 등 42개 단지다.
또 단기양도 아파트는 강남구 개포동 주공고층아파트 등 11개 단지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9개 단지,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 등 3개 단지,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숀아파트 등 30개 단지이다.[별표참조]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분양권프리미엄 과소신고 등 탈루소득 확인, 분양권의 소유권 변경 신고 없이 중간 전매한 실소득자 추적,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다량 매집한 분양권 매매 전문꾼 색출, 분양권 및 아파트를 중개 또는, 직접 거래로 거액의 수수료 등을 챙긴 부동산중개업자의 탈세행위 적출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1차, 2차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2001년 11월이후 거래분을 포함해 고액의 프리미엄이 추가로 형성되는 아파트단지 등을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자료,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기양도 자료 등을 예정신고기한 경과 즉시 수집·분석해 혐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료수집 분석대상자 중 불성실신고혐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번 세무조사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계획에 의해 수정신고 권장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다만 세무조사 착수전에 분양권 프리미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사실대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