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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225건

  • (edaily리포트)진짜 집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 [edaily 이진철기자]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의 평당 원가는 얼마쯤일까요. "로또"복권에 당첨되면 가장 사고 싶어한다는 수십억짜리 "타워팰리스"의 원가는 대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장사꾼의 원가는 세상 최고의 비밀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게 아파트 분양가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배경을 산업부 이진철 기자가 전합니다. "천연 참나무와 카키 그레이톤을 적용한 세련된 감각의 인테리어 마감재, 빌트인 가구 및 가스쿡탑, 오븐레인지, 드럼형 세탁기, 홈 오토메이션, 부부욕실 스피커폰..." 서울 강서구에서 30평대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모 건설회사가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한 내부 인테리어 품목입니다. 호텔이 아닙니다. 최근 몇년새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중 하나는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거죠.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1주일 새에 웬만한 월급쟁이의 연봉을 웃도는 수천만원이 오르락 내리락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은 이럴 땐 자연스럽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용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처럼 아파트 가격의 오르내림세가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른바 부동산 전문가들도, 거래를 성사시키는 중개업자들도 파는 사람이 대충 적당한 가격에 매물을 내놓고 매수자가 흥정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이게 "가격"이 된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중 원리인 시장수급에 따른 가격 결정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잘 파악이 안됩니다. 몇 몇이 원하는지, 몇명이 내놓으려 하는지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은 결정되어 버립니다. 결국 아파트를 산 사람이나 판 사람이나 이 가격이 과연 적당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새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서울의 웬만한 지역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격이 1000만원을 넘어선다는 사실에 대해 처음에는 "한 평에 1000만원이나 해?"라고 놀랍니다. 하지만 가격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보다는 "분양 받으면 나중에 프리미엄이 붙을까?"하는 뒷 계산부터 먼저 해봅니다. 전 국민이 "준비된 부동산 투자자"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의원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분양원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반논란이 뜨겁게 벌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분양원가 내역공개는 정부가 지난 98년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한 이후 5년만에 다시 예전 규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교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978만 4000원으로 지난 98년 543만 5000원에 비해 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니 이런 입법의 취지를 이해할 만합니다. 국회의원과 소비자 단체들은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급등이 전반적인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분양가를 규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건설업체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건설업 회계처리준칙 등에 따라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업체의 입장은 상반됩니다. 분양가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적 조정기능을 저하시켜 결국 주택가격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거죠. 더욱이 획일적인 가격 규제는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상실시켜 아파트 문화의 발전을 쇠퇴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측 입장이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가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고, 건설업체들의 분양가 올리기 경쟁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분양가를 규제하면 소비자들의 취향이 갈수록 고급화되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아파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의 핵심은 아파트 분양가에 실제 거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거품이 있다는 지적이 사라지지 않는 한 건설업체들이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습니다. 반대를 하려면 최소한 건설업체 스스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체들은 이제 번지르한 인테리어로만으로, 분양만 받으면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 만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들어간 원가에 비춰서 이익을 기대하는,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민들을 상대로 사업장 한 곳의 분양만 성공하면 한해 수익을 한꺼번에 올리는 사업방식을 버릴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양가 규제가 이뤄지더라도 서울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평당 1000만원을 줘야 한다는 현실은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보다 더 오르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요. 저는 올해초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1순위 청약부금 통장을 과감히 해약하고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에 새로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TV에서 30년동안 살수 있고 내부 인테리어도 좋다고 선전하는 주공 임대아파트 광고가 가슴에 정말 와닿습니다.
2003.09.25 I 이진철 기자
  • (문답풀이)후분양제도·주상복합 전매제한 등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5.23 부동산 가격안정 종합대책시장 종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및 주상복합건물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에 대한 문답풀이. -투기지역으로 확대되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이 지정대상이며, 다만 주택분양 물량이 없거나 적은 접경.도서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 지역은 제외된다. 충청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주택공급 물량이 다수 계획돼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괄 지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역은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6월초 확정할 예정이다.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300가구 이상)는 이번 조치로 사업계획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공포일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 규정(건축법령)에 따르게 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중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번 조치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다. - 주상복합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1순위 청약제한(5년내 재당첨 금지, 1가구·2주택자 1순위 배제) 등을 적용받는다. 또 시공감리나 공동주택 관리도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되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는다.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 부대 복리시설을 갖춰야 하고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도 맞춰야 한다. - 지역·직장조합 조합원은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도·증여할 수 없게 되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시행일 이후부터 양도증여가 금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1차례에 한해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은 전체 공정의 80%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가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되기 전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면 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전체 공정의 80%가 끝난 뒤 일반분양분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 전체 공정의 80%에 해당하는 공정내용은 무엇이며, 입주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80%에 해당하는 공정은 전체 층에 대한 골조를 완공한 뒤 벽돌쌓기, 미장, 타일, 단열, 난방 등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전체 공정의 80%에 달한 뒤 입주까지는 약 3~6개월이 소요된다.
2003.05.23 I 조용만 기자
  • (자료)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밝힌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및 일선관서의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집중 단속 ㅇ 매일 중개업소·모델하우스·분양현장 등을 정기적(오전·오후)으로 순회하면서 예찰활동 및 정보수집 ㅇ 상습투기혐의자 파악 및 거래자료 수집 ㅇ 부동산단속반에 대하여는 사진기를 상시 휴대케 하여 불법·탈법 현장 및 행위자 등을 촬영(추후 탈세범등 형사고발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 □ 특히, 다음과 같은 투기·탈법행위를 중점관리 ㅇ 정부에서 아무리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더라도 공증 등의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 ㅇ 실거래가 과세를 기피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탈세 교사·방조범) ㅇ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ㅇ 세무조사 등이 착수되면 일시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휴업하고 종적을 감추는 행위 ㅇ 세무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을 받고 상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는 행위 ㅇ 주택청약통장 불법적인 대량 매집과 매매알선 행위 ㅇ 선착순 분양현장에서 인력공급업체 직원 동원 행위 ㅇ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가이드, 공인중개사로 표시한 명함 배포,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조장 행위 ㅇ 거래중간에서 소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웃돈을 챙기는 행위 □ 불성실 부동산중개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ㅇ 각종 불법·변칙행위 관련 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ㅇ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 * 세무조사 동원인력 : 총 3,000명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행정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확대 지정 ㅇ 분양시장 과열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 - 수도권 전역(접경지역, 도서지역, 자연보전권역중 일부제외)과 충청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6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서울시 전지역, 화성·고양·남양주시 일부, 용인동백지구, 인천시 일부 ㅇ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확대 지정 - 현재 월 1회 개최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하여 적기에 지정 * 투기지역 지정현황 : 서울 강남구,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 광명시 □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요건 강화 ㅇ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별도의 대지확보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80% 시공 후 분양허용 * 주택공급규칙 개정(8월)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정부에서 투기과열 지구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과열현상이 발생할 우려 *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계약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최근에는 계약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 ㅇ 일정규모 이상(3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를 제한 *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 대상으로 규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8월) □ 조합(지역·직장)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현재 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승인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99.4월 완화)하여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 상존 ㅇ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사업승인이후에도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금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8월)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ㅇ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를 의무화 ㅇ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실시 여부를 사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평가결과는 구청장을 구속 ㅇ 안전진단 평가항목을 도시미관, 설비평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안전진단기준 고시, 6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 현재 주택 보유시에는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대지)가 부과되고 있으나, ㅇ 과표 현실화율이 낮고, 토지는 인별로 종합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징수하는 등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하여 조세 형평성을 상실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이 미흡 ㅇ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개편 추진 □ 주요골자 ㅇ 과세 체계를 이원화 - 기초자치단체 : 물건별, 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 -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 :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5~10만명에 대해서 합산과세 ·전국의 보유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주소지소재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에서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ㅇ 추진방안 : 6월말까지 시안작성, 7월중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국회제출(금년중) <자금흐름 체계의 개선> □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 ㅇ 작년 9.4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70%→60%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 최근 가계대출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가능성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감안하여 재조정 필요 ㅇ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3년 이하의 신규 대출에 대하여 현행 60%→50%로 하향 조정 * 금융감독원의 행정 지도(6월) □ 주택신보 출연자금 대상 확대 ㅇ 현행 주택신보 출연금은 21개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중 일정비율*을 징수하고 있으나,* 각 은행이 대차대조표상 주택자금대출금으로 분류한 금액 월평잔의 0.1∼0.15%를 매월 징수 - 주택담보대출중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용도*임에도 일반자금대출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 * 가계대출의 56.1%가 주택구입용도(한은 표본조사결과, 신규대출 35만건) ㅇ 일반자금 대출 중 주택담보 대출의 일정부분(50%)을 출연금 기준에 포함하도록 개선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7월) □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체계 구축 ㅇ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원금보전형 상품(ELS : Equity Linked Securities)을 개발·판매 * 작년말 이후 7.3조원 판매(은행 4.5, 증권 1.4, 투신 1.4) ㅇ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익공유·손실분담형 상품(K-ELS)은 앞으로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 * "03.4말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6,300억원 판매 ㅇ 주식에 60%이상, 1년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간접주식투자상품을 5월중에 판매를 시작 * "03.5.1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시행 ㅇ 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한국 주식시장을 Up-grade하기 위한 대대적인 IR」을 전국적으로 실시(5월말부터) - 전문적인 IR업체를 선정하여 언론사와 공동으로 실시 ㅇ 배당실적이 좋고 지배구조가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배당지수"를 개발·발표("03하반기)하여 유용한 투자판단기준을 제시 ㅇ 기업연금제도 도입1),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유도2), 자산운용업법 제정3) 등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노동부주관으로 금년중 기업연금(퇴직연금)제도도입을 위한 법안제출예정 2) 소규모연기금 공동투자풀에 주식형 투자상품 도입 추진등 3) 자산운용업법안을 "03.2.20 국회제출(6월 임시국회 심사예정)
2003.05.23 I 조용만 기자
  • 기준시가 인상 따른 주택시장 냉각 없을 것-삼성
  • [edaily 한상복기자] 삼성증권은 30일 "기준시가 인상이 주택시장 냉각으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어제 전국 516.3만가구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평균 15.1%(서울 19.5%) 인상했다. 이같은 조치는 수도권, 대전 등 행정수도 이전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투기심리 차단을 위한 세제처방으로 풀이된다. 주택가격 상승분을 과세기준에 반영(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 증가)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목적. 삼성증권은 그러나 이번 조치는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주택시장 냉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투기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주택공급 확대라는 큰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단기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은 있으나, 저금리 기조와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인해 급격한 주택매물 출회로 연결될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또 강남·광명·충청권 일대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지역은 이미 투기지역(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준시가 인상을 통한 과표 현실화가 부동산가격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해석했다. 삼성증권은 "과거 기준시가 조정시 초기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위축되었으나, 가격조정시 주택 실수요자가 매물을 소화한 후 과세된 부분이 주택가격에 연동됐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인구·가구수 증가에 의한 신규 수요, 재건축에 의한 대체수요, 청약통장 가입자 등 잠재수요를 고려할 경우 연간 43만호에 달하는 풍부한 주택 실수요자가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3.04.30 I 한상복 기자
  • 국민은행, 아파트 청약 당첨 휴대폰으로 확인
  • [edaily 김병수기자] 국민은행(www.kbstar.com )은 아파트 청약자의 휴대폰으로 당첨결과 등을 SMS(Short Message Service)시스템을 활용, 문자메세지로 알려주는 ‘MOBILE 주택청약 서비스’를 5월 중순 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 당첨자 발표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분양대행업무를 취급하는 주택에 대해 당첨자 발표 해당일 8시에 당첨자의 휴대폰으로 당첨 주택명과 동ㆍ호수, 계약일정 등을 문자로 제공한다. 예비당첨자는 예비당첨 사실 및 순번 등을 알려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청약 신청시 주택공급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고 전산등록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시에도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에 청약통장 가입자 뿐만 아니라 3순위(청약통장에 관계없이 청약신청금을 납입하고 신청하는 제도)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모델하우스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개인 휴대폰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아파트 당첨사실 등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60000)은 올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청약자가 신청 후 궁금해 하는 청약경쟁률과 당첨자발표일 등을 청약접수마감 즉시 휴대폰을 통해 신속하게 알려 줄 예정이다.
2003.04.28 I 김병수 기자
  • (증시조망대)좋을 때 일수록 차분한 대응 필요
  • [edaily 김진석기자] 세계증시가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증시에서 다우는 단숨에 8200선을 회복했고, 나스닥도 5% 이상 급등했다. 특히 서울시장에 영향력이 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9% 이상 폭등했다. 뉴욕의 급등세는 주요기업의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투자자들의 실적부담이 크게 퇴색된 것이 주요인이란 분석이다. 이에 앞서 끝난 유럽증시에서도 독일은 6%, 프랑스는 6.9%의 급등세를 보였다. 또 서울증시의 경우 거래소시장이 사흘째 오름세를 타며 630선을 넘보고 있고, 코스닥도 연이틀 상승세를 이어가며 47선을 회복했다. 이처럼 국내외 주요 증권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추가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싹트고 있다. 주요 증권사들의 단기전망도 부정적보다는 긍정적이다. "예상외로 복원력이 강하다", "추가반등을 염두한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등 속등 기대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단기적 관점의 대응을 권하고 있다. 증시내 수급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고, 내부요인보다 외부요인에 의한 반작용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 나스닥선물이 8시30분 현재 2% 이상 급락하고 있다는 점도 단기반등에 대한 부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반등시 적정한 현금확보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좋을 때일수록 주변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는 냉정함이 요구된다. [증권관련 주요기사] -GM, 3분기 실적호조..예상보다 긍정적 -인텔, 분기순익 예상치 밑돌아..시간외서 약세 -"미국 금리, 더 내릴 필요 없다"-FRB관계자 -"연기금 주식투자 5~6조로 확대"-장승우장관 -역외환율 1269원대 상승, 5개월 최고치 -"세계증시, 심각한 과매도 상태"-메릴린치 서베이 -ADR, 한전제외 전종목 상승..두루넷 15.4% 급등 -청약통장 사는 사람도 처벌-건교부 -"현대상선 인수금융 적극 참여"-우리은행 -"디플레이션 미리 대비하라"-스티글리츠 교수 -"음식료, 이제는 상승모멘텀 찾아야"-대우 -은행 대출금리 사상 최저치-한은 -"대기업 77%, 현금보유 줄이지 않겠다"-전경련 -창흥정보, "외국인 내세워 정상적 M&A 가장" -"내년 경기불안, 보수적 위험관리할 것"-우리행장 -"4분기 국제유가 전망치 27% 상향"-리먼 [뉴욕증시] 뉴욕증시가 기업들의 긍정적인 분기실적 발표를 호재로 수직상승했다.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며 단숨에 8200선을 상회했고 나스닥도 5% 이상 폭등했다. 과매도된 증시에 긍정적인 실적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며 주요지수가 급등했다. 시티그룹과 GM 존슨앤존슨 등 주요 기업들이 개장을 전후로 발표한 분기실적이 대거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급등의 모멘텀을 제공했고 한번 불붙은 매수세는 증시가 끝날 때까지 식을 줄 모르며 랠리를 이끌었다. 혹독했던 프리어닝 시즌을 거치며 투자심리를 압박했던 실적우려가 사라지면서 랠리가 추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은 증시 주변을 맴돌던 후속 매수세까지 자극하며 지수의 상승폭을 늘렸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다소 부정적이었지만 증시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8월 기업재고는 0.1% 감소해 월가의 예상치인 0.2% 증가를 크게 하회했다. 이는 기업들이 경기회복의 지연을 우려해 재고 보유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5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급등세로 출발한 이후 주요 지수대를 차례로 상향 돌파하며 결국 전일대비 4.80%, 378.28포인트 상승한 8255.68포인트를 기록, 8200선을 상향 돌파했다. 나스닥도 하루종일 상승세를 이어간 끝에 5.07%, 61.91포인트 급등한 1282.44포인트를 나타냈다. 대형주 위주의 S&P지수는 4.73%, 39.83포인트 상승한 881.27포인트를 나타냈고,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3.96%, 13.73포인트 오른 360.26포인트를 기록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9.43% 급등했다. [주요 증권사 데일리(16일자)] 굿모닝신한 : "등락과정을 이용한 종목교체 전략" 교보증권 : "반등흐름 연장 전망, 조정을 틈탄 매수관점 유지" 대신증권 : "예상외로 강한 주가 복원력" 현대증권 : "추가반등의 여지를 고려한 전략수립" 서울증권 : "차익매물 출회 예상, 연장파동 대비한 저점매수 유효" 신영증권 : "거래대금, 와국인 선물 누적순매수 체크" 동부증권 : "반도체 주가흐름에 연동될 듯" 동원증권 : "실적발표에 대한 공포심리 완화" 하나증권 : "단기 매도시점과 가격대에 대한 고민 필요" LG증권 : "반등 탄력과 기간이 확산되는 시기, 조정시 매수" SK증권 : "낙폭과대는 여전히 증시 최대의 재료" [증시지표 및 기술적 포인트] -15일 종가기준- <고객예탁금 및 미수금> 고객예탁금이 나흘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5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전날보다 24억 원이 줄어든 8조39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위탁자 미수금은 큰 폭으로 늘며 닷새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14일 기준 미수금은 1019억 원이 증가한 6323억 원을 기록했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629.57포인트(15.30P, 2.49%) ◇투자심리도: 60% ◇20일 이격도: 96.3% ◇상한가 잔량: -하이닉스(4429만주) 갑을(175만주) 새한(125만주) 비티아이(120만주) 라보라(51만주) 동원금속(36만주) 등. <코스닥> ◇코스닥지수: 47.37포인트(1.52P, 3.32%) ◇투자심리도: 50% ◇20일 이격도: 97% ◇상한가 잔량: -바이넥스(123만주) 삼우이엠씨(78만주) 대한뉴팜(69만주) 바이소시스(51만주) 다이넥스(51만주) 등. <선물지수> ◇KOSPI 200 선물: 78.70P(+2.10P) -시장 베이시스, -0.51P.."백워데이션" ◇피봇포인트: 78.13P -1차 저항선: 79.97P, 2차 저항선: 81.23P -1차 지지선: 76.87P, 2차 지지선: 75.03P [ECN 마감] 15일 정규시장이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야간전자장외주식시장(ECN)에서는 반도체주에 대한 매수 열기가 식지 않고 여전히 뜨거웠다. 장중 나스닥선물이 상승세를 보이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며 "팔자" 잔량이 남은 종목은 단 하나도 없었다. 반도체주 외에도 주가가 1000원을 밑도는 초저가주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매수가 매도에 비해 워낙 강하다보니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ECN시장의 전체 거래량은 39만8049주로 99만309주였던 전일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거래대금도 17억4118만원에 불과했다. 거래 가능한 249개 종목 중 실제 거래가 이뤄진 종목도 125개에 그쳤다. 대만의 반도체주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정규시장에서 일제히 상승했던 반도체주들 매수세가 강했다. 상한가를 기록했던 하이닉스의 매수잔량은 1641만9190주로 단연 1위였다. 거래량은 1만7940주였다. 미래산업(15만9610주) 삼보컴퓨터(5만2220주) 신성이엔지(8만7340주) 디아이(6만5530주) 아남반도체(2만4410주) 등 주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매수잔량 상위권을 휩쓸었다. 이밖에 초저가주인 계몽사(20만2940주)를 비롯해 AP우주통신(21만2860주) 신원(6만9740주) 금양(5만주) 기라정보통신(2만7190주) 등의 매수잔량도 많았다. 계몽사(8만8000주)와 미래산업(8만3820주) 디아이(3만2090주) 금양(2만3150주) 현대건설(1만8480주) 하이닉스 한글과컴퓨터(1만5109주) 등은 거래량에서 우위를 보였다.
2002.10.16 I 김진석 기자
  • (가판분석)10월1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상욱기자] ◇헤드라인 조선 : 反노파 주말쯤 집단탈당..노 후보는 사퇴거부 동아 : 민주 후단협 17명, "내주 分黨"..수도권지역 의원 개별탈당 한국 : 反노, 非노 "조만간 1차 탈당"..MJ도 의원영입 착수 한겨레 : 한나라 추가영입 박차..정몽준쪽도 적극·민주 반발 매경 : 세계경제 디플레 가능성 높아-세계지식포럼 한경 : 반도체값 상승세 반전..128메가 DDR 평균 3.49달러 경향 : 대선정국 "빅뱅" 초읽기..후단협 집단탈당 추진 서경 : 대기업 "돈 쓸곳이 없다"..전경련 500개업체 조사 ◇주요기사 - 전 부총리, "디노미네이션 안한다..부동산 투기 부추길 우려"(매경) - 경제 회복세 둔화 가능성..한은, 올 성장률 하향조정(조선) -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 9월의 30%미만(동아) - 경제특구내 외국인 학교, 병원 허용..국무회의 17개 법안 의결(조선) - 경제특구법안 대폭 후퇴..파견근로·외국인학교 설립제한, 실효성 의문(매경) - 국내 부실채권 100조원 넘어..KDI 추정(한국) - 조흥銀, 경영권 팔 수도..정부, 지분매각과 병행(한국) - 푸르덴셜 현투인수 집중..정부, 현대증권 분리매각 검토(한국) - 은행권 카드발 위기 오나..비씨계열 7곳 연체율 급등(한국) - 신용카드사 실적 악화..외환·신한 적자전환, "빅3"도 흑자 감소(한겨레) - 손보, 자산운용이익률 급락..4~8월 평균 작년보다 1.19% 하락(한경) - 은행들, 가계대출 확대 길 막혀 고민..中企대출 포화상태(경향) - 오늘부터 가계대출 실태점검..연체관리 현황 등 중점 검사(서경) - 외국은행 사무소 감독 사각지대, "제재규정 없어 방치"(서경) - GM대우에 20억달러 대출..산업, 우리, 조흥, 외환 사실상 결정(매경) - 산은, GM대우차 지분 29.9% 확보..1억7900만달러 투자(서경) - 대기업 "미래 불투명..현금 선호"..전경련 397개사 설문조사(동아) - 조선 수주가격 13년만에 최저..컨테이너 17개월만에 21% 급락(매경) - 신세계, 중국 할인점사업 확대..상하이 구백그룹과 합작 MOU(매경) - 현대상선 차 운반선 매각, 은행권 10억달러 대출(한경) - 박상배 산은 부총재, 여신규정 위반..만기연장도 신용위원회 안거쳐(동아) - "산은, 4000억 부당대출은 배임"..시민단체, 금감위장 등 고발(조선) - 세우포리머 작전혐의 조사..금감원·증권거래소(한경) - 통신, 3분기 실적 "깜짝" 전망..SKT·KTF·하나로통신 매출 호조(매경) - 회사돈 176억원 횡령..창흥정보통신 대표 구속(매경) - 부동산담보대출 60%이하, 오늘부터 전지역 적용(한경) - 대우전자, 내달 대우일렉트로닉스로 새출발(한경) - 인텔, 삼성·LG전자와 제휴..차세대 PC 공동개발(서경) - 골프회원권 시세 급락..경기불안 등 여파(한경) - 900평이상 유통점 개설 신고제 전환...산자부, 내년 하반기부터(한경) - 지난주 강남 아파트값 최고 3000만원 하락..국세청 21개단지 조사(한국) - 경유값 리터당 700원 돌파..사상 최고(한경) - 온 산하에 축산폐수 "콸콸"..하루 14만톤 발생 - 431만명 전과기록 삭제..청약통장 매입자도 처벌(조선) - 경미한 전과-수사기록 5년후 폐기(동아) - 부시, 인도네시아와 테러소탕 논의..유엔 안보리도 비난 결의안(조선) - 김 前국방, 정보삭제 지시 안했지만 단순침범 결론에 영향(조선) - "한인옥씨에게 5000만원 받았다"..김대업씨 뉴스위크 인터뷰서 폭로(한겨레) - 동네의원 환자부담 는다..진료비 1만~1만5000원 개인부담 30%로(동아)
2002.10.15 I 김상욱 기자
  • 우리은행, 인터넷전용 "우리닷컴통장" 판매
  • [edaily 문병언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덕훈)은 별도의 통장 발행 없이 인터넷뱅킹 등 자동화채널을 이용해 은행거래를 할 수 있고 기본금리에 0.5% 추가금리 및 50만원 미만 소액예금에도 0.5% 이자를 지급하는 인터넷전용 통장인 "우리닷컴통장"을 1일부터 판매한다. 이번에 판매하는 "우리닷컴통장"은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무통장 예금으로, 가입대상은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에 저축예금통장이 있는 고객은 인터넷뱅킹(www.wooribank.com)이나 텔레뱅킹 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신규 가입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 신청하면 된다. 이 상품은 기본계좌인 저축예금 금리에 통장발행을 하지 않는데 따른 원가절감분을 반영해 0.5%의 추가금리를 지급한다. 정기예적금, 청약예금, 레포츠 예적금 등 인터넷으로 신규 가능한 모든 연결계좌 신규시 최고 0.2% 우대금리 지급 및 50만원 미만 소액예금일 경우에도 0.5%의 이자를 지급한다. 이밖에 통장이 없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1년간의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 조회서비스 및 매월 1회 e메일을 통해 거래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편, 본인계좌로의 입금이나 200만원 이상의 출금 또는 자금이체, 자동화기기(CD/ATM) 장애로 인한 창구거래를 제외하고는 창구거래 이용시 수수료 1000원이 부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직접 오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대금리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인터넷뱅킹을 주로 사용하는 20~30대 직장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2.10.01 I 문병언 기자
  • (초점)주택기금 운용 경쟁체제..국민 독주 깨지나
  • [edaily 문병언기자] 국민은행이 사실상 독점해 왔던 국민주택기금 위탁운용이 경쟁시대로 접어든다. 건설교통부가 그동안 국민은행(옛 주택은행)이 독점 위탁관리했던 국민주택기금을 빠르면 내년초부터 다른 2개 은행에도 함께 취급하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전국 점포망을 갖춘 일반.특수은행을 대상으로 모집공고 및 제안서 접수에 나섰으며 10월중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기금 위탁운용 은행이 3개로 늘어나면 국민은행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그동안 눈독을 들여온 우리은행은 위탁운용기관으로 선정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운용권 획득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기금이란 =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자의 구입을 쉽게 하기 위해 사업자(건설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건설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 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주택 청약관련 저축(예금, 부금 포함), 주택복권, 정부예산 등으로 조성된다. 지난해말 현재 총자산은 43조원, 자본은 3조4000억원, 연간 사업비는 11조원에 이른다. 이 기금은 현재 국민은행과 함께 우리은행 2곳에서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경우 옛 평화은행에서 담당하던 근로자들의 전세 및 구입, 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지난해말 현재 2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94% 정도는 전부 국민은행에서 운용, 독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추가로 선정되는 은행은 = 정부가 위탁 운용기관을 3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우리은행은 잔뜩 기대가 부푼 모습이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끊임없이 국민주택기금 운용의 경쟁체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주택은행이 민영화돼 국민은행과 합병했는 데도 계속 독점하는 것은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또 외국인 지분율이 70%에 달하는 국민은행보다는 이왕이면 정부 소유의 우리은행이 기금 운영권을 갖는 게 공적자금 회수에 유리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기에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서울시 금고 운용을 통해 기금 관리의 노하우도 갖춰 주택기금을 운용하더라도 혼란과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추가로 선정될 2장의 티켓 가운데 한장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1장은 누구한테 돌아갈 지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상태다. ◇수수료보다 유발효과 겨냥 = 은행들이 국민주택기금 위탁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운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보다는 이와 관련된 유발효과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청약 관련 저축이나 대출은 은행계정과 완전 분리, 관리돼 은행의 자산이 증가하는 등의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 그러나 주택 청약 관련 저축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을 경우 자연스럽게 해당 은행에 결제통장 등을 만들게 되고 다른 거래도 늘어나게 된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부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수료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다른 거래를 유도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얻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다른 기금을 유치하는 게 은행 수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독주 당분간 지속 = 우리은행은 위탁운용사로 선정되면 신규 집행자금의 30%를 차지한다는 목표다. 국민주택기금이 내년에 신규 6조원, 계속사업으로 5조원 정도가 집행되는 데 신규 6조원 가운데 2조원을 잠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30여년간 독점해 오면서 건설사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국민은행의 아성을 단기간에 깨기는 힘들 전망이다. 또 기금을 대출받을 때 필요한 담보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다른 은행으로 거래를 쉽게 옮기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무주택자가 이미 주택청약 관련 상품에 가입해 있는 상황이어서 고객을 빼앗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규 위탁운용 은행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조건 등을 완화해 주는 정부 방침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상자가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급속한 시장잠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 신규로 집행되는 주택기금의 경우 국민은행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으나 급속한 시장상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로 예상된다.
2002.09.30 I 문병언 기자
  • 굿모닝신한증권, 국내 최초 FNA서비스 개시
  • [edaily 김현동기자] 굿모닝신한증권은 내일(17일)부터 국내 최초로 통장 하나로 신한은행, 굿모닝신한증권, 신한카드의 모든 금융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FNA서비스(Financial Network Account)서비스를 개시한다. 또 금융관련 업무외에 리워드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FNA 서비스는 굿모닝증권이 신한은행,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고 업종간 장벽을 초월해 개발한 금융토털네트워크 상품으로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크게 4가지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첫째, FNA 서비스 가입을 위해 신한은행에 개설한 "FNA 증권거래예금"통장을 통해 주식거래와 일반 은행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둘째, 주식거래로 인해 발생한 리워드가 증권과 은행 양쪽에서 적립된다. 주식거래시 발생한 리워드(온라인거래시 수수료의 4%, VIP 고객의 경우 오프라인거래 수수료의 2%)가 굿모닝신한증권과 신한은행 양쪽으로 적립된다. 증권쪽에 적립한 리워드는 굿아이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쪽으로 적립된 리워드는 신한카드 마일리지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셋째, FNA 자산(주식평가액+예금액) 등급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FNA VIP고객(FNA 자산 1억원이상 고객)에게는 신한은행 VIP서비스와 굿모닝신한증권 골드서비스 그리고 신한카드 플래티늄 카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은행쪽 서비스로는 신용대출금리 최고 0.5% 감면, 담보대출 0.3% 감면, 대여금고 수수료 면제, 당행 및 타행 송금수수료 면제, 증권쪽 서비스로 세무/법률상담 서비스, 우대금리 적용(스탁파워론,신용융자, 청약자금대출), 골드리서치, 골드이벤트 초대, 카드쪽 서비스로는 3개월 무이자 할부, 회원전용서비스센터운영, 항공마일리지 적립 등이다. FNA골드 고객(자산 2천만원~1억원미만)에게는 신한은행 골드 서비스와 굿모닝신한증권 골드서비스중 일부 그리고 신한 골드카드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은행쪽 서비스로는 신용대출금리 최고 0.2% 감면, 담보대출 0.2% 감면, 당행 송금수수료 면제, 증권쪽 서비스로 우대금리 적용(스탁파워론,신용융자, 청약자금대출), 카드쪽 서비스로는 3개월 무이자 할부, 후불 교통카드, 전국 놀이공원 무료입장 등이다. 마지막으로 FNA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고급 탁상시계를 제공하며 내년 12월까지 인터넷 이체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FNA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해 FNA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개인고객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최초 가입액은 제한이 없다. FNA 서비스를 개발한 제휴사업부 이상우 부장은 "FNA 서비스는 그동안의 금융기관의 벽을 허물고 은행, 카드 증권의 모든 서비스와 혜택을 하나로 모아 더 크게 더 많이 선사하는 신개념의 금융 네크워크 서비스"라면서 "신한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을 동시에 거래하는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문의: 굿모닝신한증권 콜센터 1588-1122)
2002.09.16 I 김현동 기자
  • (자료)부동산중개업소 세금탈루 유형별 사례
  • [edaily 김상욱기자] ◇사례 1 : 부동산 중개업자가 직접 분양권을 전매 또는 매매를 중개하면서 세금을 탈루 - 공인중개사 이ㅇㅇ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로 프리미엄 형성이 쉬운 신규아파트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전매하거나 중개하면서 - 영업수입을 본인명의 통장에는 일부만 입금하고 대부분 종업원 명의로 분산해 입금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져 - 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및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등 1억9800만원을 추징하고 - 법정중개수수료 초과수취, 계약서 보관의무 불이행,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 ◇사례 2 : 부동산 중개업자가 청약통장을 매입해 당첨되면 즉시 전매후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 - 유ㅇㅇ는 청약통장을 매입해 아파트 분양, 전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 생활정보지에 주택청약예금 통장매입광고를 내고 청약예금 통장을 매집해 아파트가 당첨되면 즉시 전매하면서 - 본인 명의는 나타내지 아니하고 원통장 소유자가 직접 매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해 양도세 등 1억76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추징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 ◇사례 3 : 타인명의로 위장등록후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처 및 자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혐의 - 사주 조ㅇㅇ는 무재산이고 세금부담능력이 없는 김ㅇㅇ를 ㅇㅇ부동산 대표이사로 앉혀놓고 부동산 중개업 및 경매컨설팅을 하면서 경매부동산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ㅇㅇ캐피탈도 운영하고 있음 - 조ㅇㅇ는 경매부동산을 낙찰받게 해주고 낙찰가의 20~30%의 높은 수수료를 수취함은 물론 경락자금이 부족한 서럼에게는 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 큰 매매차익이 예상되는 물건은 직접 경락받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도 관련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으며 - 또한 처 및 자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사례 4 : 부동산 중개업소를 본인 명의 1개소, 타인 명의로 위장해 3개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도 관련세금을 탈루 - 공인중개사 김ㅇㅇ은 15년간 중개업을 하면서 쌓은 탄탄한 영업망으로 본인 명의 및 종업원, 친인척 명의로 3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중개를 전문으로 하고 있음 - 김ㅇㅇ은 가격 급등지역, 재개발·재건축지역, 유망한 신축지역의 아파트를 전문으로 취급하면서 전주를 끌어들여 투기를 조장하면서 많은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 신고된 수입금액은 사무실 유지 및 종업원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신고하는 등 최근 3년간 9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사례 5 : 재건축아파트 소재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수취하면서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 공인중개사 김ㅇㅇ는 서울시내 재건축단지 중 가장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 장소에서 영업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 99년 개업이래 신고소득은 생계비에도 못 미칠정도의 불성실한 사업자로 분석되어 조사착수 - 조사결과 김ㅇㅇ은 법정중개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수취하였으며 일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출되어 - 중개수수료중 신고누락한 2억9700만원에 대한 소득세 등 75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간에 통보 ◇사례 6 : ㅇㅇ공사에서 토지를 낙찰받아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분할해 제 3자에게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 - 공인중개사 오ㅇㅇ는 ㅇㅇ공사로부터 공장용지 5000여평을 평당 180만원에 매입한 뒤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여러필지로 분할해 미등기상태에서 평당 280만원에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후 토지잔금은 매수자 명의로 ㅇㅇ공사에 납부토록 하는 수법으로 - 토지를 분할매매한 수입금액 20억원 상당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사례 7 : 전원주택지를 매입·분할해 주택을 신축판매하면서 매수자가 신축한 양 미등기 전매후 신고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 - 공인중개사 이ㅇㅇ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전원주택용지를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후 분할해 별장식 전원주택 15동을 실수요자 및 공사자재 공급자 명의로 신축해 미등기 양도하는 방법으로 - 17억원 상당의 분양수입을 올리고도 전액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2002.09.11 I 김상욱 기자
  • (문답풀이)건설교통부 주택관련 대책
  • [edaily 손동영기자] 1.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게 된 배경은? - 2000.3월 청약예·부금 가입대상자를 세대주에서 20세이상의 성인으로 확대한 결과 청약 1순위자가 급격히 늘어나 청약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일부 투기적 수요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2주택이상 소유자, 기당첨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어 무주택 세대주 등 실수요자가 당첨받기가 더욱 어려워져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2.‘02.9.4일 이후 배우자 및 세대원이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후 5년간 당첨사실이 없는 세대주로 되었을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지? -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3. 최근 5년간 아파트 당첨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청약예금 등 취급금융기관인 해당은행의 전산망(당첨자명단관리D/B)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결재원에서도 모든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당첨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당첨사실 확인시 임대주택 당첨자도 기당첨자에 포함되나? - 임대주택중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의 당첨자는 기당첨자에 포함되나, 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50년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의 당첨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입주자저축 가입자(본인)만 당첨사실이 없으면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 및 세대주 전원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하는지? -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배우자 포함)도 당첨사실이 없어야한다. 6. 과거 입주자저축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3순위 및 선착순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도 기당첨자에 포함되는지? - 3순위자는 청약경쟁을 통해 당첨되었기 때문에 기당첨자에 포함되며, 선착순은 청약경쟁없이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이므로 당첨자로 볼 수 없어 기당첨자에서 제외한다. 7. 최근 5년간 신규주택 당첨여부는 어느 특정지역을 국한하는 것인가? - 그렇지 않다. 전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8. 2000.9.4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언제부터 1순위가 되는지? - 5년이 지난 2005.9.4일 이후 입주자 분양공고분부터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9.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2주택 보유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당첨자를 토대로 주택전산망을 통해 전산검색으로 확인한다. 10.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일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정한 사유는?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신청자격을 판단하므로 주택소유 여부도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11. 청약요건 강화중 세대주 강화 시점을 2002.9.4일 대책발표일로 정한 이유는? - 주택공급규칙 개정일로 하게되면 대책 발표후 공급규칙 개정사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등이 투기목적으로 가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대책 발표일로 하게 된 것이다. 12. 종전에 1순위중 금번 대책발표로 1순위에서 제외되는 자는 영원히 1순위가 될 수 없는가? -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1호를 매도할 경우 1순위를 회복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3.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나?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며 빠르면 내달후반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 정책의 일관성, 또는 기득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지? - 기존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 가입자중 2주택이상 소유자, 기당첨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1순위 부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15. 판교 동측에 우선 중대형 아파트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언제 공급하게 되는가? - 당초 개발구상(안)에서는 판교 동측지역에 85㎡이상 아파트를 500호 공급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시에 주택 수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공급물량을 정할 계획이며 2007. 1월부터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16. 당초 2009.1월 입주에서 2007. 1월로 입주시기를 앞당기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 동판교지역의 입주가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영덕∼양재간 도로”와 신분당선 철도는 각각 2006년말, 2008년말에 각각 완공하여 개통할 계획이다. 영덕∼양재간 도로가 완공되면 기존의 남북방향도로인 경부고속도로, 분당∼내곡간·분당∼수서간 자동차 전용도로, 국지도 23호선 등으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7. 판교에 중대형 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하면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선진형 저밀도-전원도시`건설을 포기한 것인가? - 지구지정 당시 발표한 개발밀도가 분당(198인/ha)의 1/3 수준인 64인/㏊이었으나 앞으로 중대형 아파트 추가로 건설할 경우의 구체적인 밀도, 토지이용구상 등은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연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18. 화성 동탄에서 금년도에 170만평의 택지공급이 가능한가? - 화성 동탄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고,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9월중순 경기도에서 제출되어 10월에 확정되면 11월중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12월에는 택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 11개 지구에서 택지를 조기 공급한다고 하는데, 각종영향 평가 등의 절대 소요기간이 필요한데 가능한가? -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개발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6∼12개월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 신도시의 입지와 개발시기는? - 신도시의 입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철저히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하여 개발하되, 수도권 과밀에 미치는 영향, 광역교통대책, 환경보존 등에 대해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21. 영덕-양재간 도로와 신분당선 철도의 추진상황은? - 영덕-양재간 도로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SK건설, 성지건설 등으로 구성된 대우컨소시엄이 지난 8.30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9.16일 정식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철도는 `두산건설 컨소시엄(가칭 신분당선주식회사)`이 지난 7.16일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하여 민간투자지원센타(PICKO)에서 심사중에 있다.
2002.09.04 I 손동영 기자
  • 부동산세제 개편·주택공급 확대 대책(종합)
  • [edaily 손동영기자]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대폭 강화] [부동산 보유세 크게 늘 듯] [판교신도시 중대형 단지로 조기 개발] [수도권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적극 유치] 앞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되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가 엄격해진다. 판교신도시 개발이 앞당겨지는 등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본격화하고 수도권의 특수목적고 설립등 교육여건 개선작업도 활발해진다. 정부는 4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차관과 금감위 부위원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대책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이나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할 경우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청약통장 거래 등으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서울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신도시, 과천 등에 있는 주택은 3년이상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혜택을 받게된다. 이 지역에서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 또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기준시가대신 실제 거래가를 적용해 양도세를 내야한다. 이들의 양도세 부담은 50%이상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가진 사람은 내년 상반기분 재산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점차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가 최대한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에 대해 조만간 2차 자금출처 조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금융측면의 대책도 마련했다. 투기과열지구내의 기존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비율이 현행 70~ 80%에서 일정수준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부동산 투기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키위한 제도가 정비된다. 정부는 또 교육여건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 등 장기적 대책도 동시에 내놓았다. 고교 평준화 보완을 위해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 외국인학교의 수도권 유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판교 신도시 동측지역 280만평중 140만평은 40평이상의 중·대형 고층아파트 단지로 우선 개발된다. 입주시기도 2009년에서 2007년으로 앞당겨진다. 또 화성 동탄지구에 대해서도 총 273만평중 올해중 170만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 등이 신속히 시행되고 수도권택지개발 추진지구 67개소중 11개지구 320만평의 조기공급이 추진된다. 아울러 고급거주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입지여건과 개발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선정, 서울 강남에 못지 않은 수준의 신도시가 2~3개 추가 개발된다.
2002.09.04 I 손동영 기자
  • (요약①)아파트청약요건 강화-부동산대책
  • [edaily 손동영기자] (1) 투기적 주택수요의 억제 ①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하도록 주택공급 제도를 보완(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ㅇ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자 * 종전에는 국민주택의 경우 5년, 민영주택은 2년간 재당첨을 제한하였으나 폐지(’00.3) ㅇ발표일(2002.9.4)이후로 새로이 청약 예&12539;부금에 가입한 자중 세대주가 아닌 자 ㅇ개정규칙 시행이후 신규아파트를 청약하는 자중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 **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서울(4.19), 경기도 남양주&12539;고양&12539;화성&12539;인천 삼산 1지구(9.3)(과열현상을 보이는 수도권 여타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 검토) ②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청약통장 거래 등 투기수요 유입을 통해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 ㅇ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의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징역: 2년이하→3년이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ㅇ청약통장 거래에 대해서는 현재 매도자만 처벌하고 있으나, 매수자도 함께 처벌토록 개선(주택건설촉진법 개정)
2002.09.04 I 손동영 기자
  •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 강화-부동산대책①
  • [edaily 손동영기자]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이나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할 경우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청약통장 거래 등으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4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차관과 금감위 부위원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아파트 청약 1순위요건을 강화,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순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동안 국민주택은 5년, 민영주택은 2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했으나 지난 2000년3월 폐지된 바 있다 정부는 또 4일이후 새로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자 가운데 세대주가 아닌 경우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이상 보유 세대도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자격을 제한하기로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과 경기 남양주, 고양, 화성, 인천 삼산1지구 등이며 정부는 수도권 여타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지정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약통장 불법 거래등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징역 3년이하에 처하도록 했다. 또 청약통장 거래의 경우 현재는 매도자만 처벌하고있으나 앞으로는 매수자도 처벌받게된다.
2002.09.04 I 손동영 기자
  • (부동산대책요약③)경기도,투기과열지구 지정검토
  • [edaily 오상용기자] 정부는 부동산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경기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엔 해당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투기과열지구(서울 4.19 지정)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중도금을 두차례 납부하고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1년이 경과돼야 전매가 가능해진다. 3. 청약경쟁 완화 및 중개업소 단속 강화 ① 분양권 전매제한 (8월중「주택공급규칙」개정, 9월 시행) □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서울 4.19 지정)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여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 ㅇ 중도금을 2회 납부하고 분양계약 체결후 1년이 경과되어야 전매를 허용 ㅇ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방안 검토 □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경기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하는 방안을 강구 ㅇ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 * 현행 지정요건 : 최근 3개월간 1순위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 ③ 투기조장행위 단속 강화 (즉시 시행) □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당해 공급계약 취소 및 형벌 부과 등 불이익을 부여 ㅇ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 당해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아직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청약통장에 대해 해약조치 - 국세청의 분양권 거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1차 31건과 2차 191건 등 총 222건에 대해 계약취소, 통장 해약 등 불이익을 기 부여 - 검찰의 수사결과 불법행위이 확인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건교부·경찰청·서울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남 지역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ㅇ 중개업소의 물량매집, 호가조작, 업소간 거래, 재건축 헛소문 유포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 ㅇ 불법행위 적발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 * 상반기 합동단속 실적(총 1,028건 적발) · 등록취소 23건, 업무정지 75건, 과태료 부과 23건 · 고발 12건, 시정경고 579건
2002.08.09 I 오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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