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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판교청약 `아는게 힘`..이런점 유의하세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3월 분양될 판교신도시에는 가구 내 2인 이상 당첨되더라도 한 가구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또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고 최대 10년간 통장 재사용을 못한다. 따라서 판교 청약시 자신의 자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세대별 계약은 1가구만 가능= 청약자격이 있는 본인, 배후자, 20세 이상 자녀는 모두 판교신도시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세대에서 2명 이상 당첨되더라도 계약은 1명만 가능하다. 건교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계약체결을 `1세대 1계약`으로 한정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20세 이상 세대원이 모두 동일지역 청약에 참여해 당첨된 후 계약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작년 3월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지자체와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등에 `1세대 1계약`을 유도해왔다"며 "그러나 법적으로 당첨돼 계약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근거가 없어, 이번 공급규칙 개정안을 통해 세대별 당첨요건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판교에서는 1순위 청약제한과 무주택세대주 기간,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에 대해 개인별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당첨자에 한해 건설사가 이를 확인하기 때문에 청약자 개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1순위 청약제한 내용도 따져보면 보유한 통장이 1순위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 사실이 있는 세대 ▲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세대 ▲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 예, 부금 가입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주가 아닌 자 등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주 지역별 청약자격은 성남시 거주자의 경우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수도권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다. 만약 청약자격이 없는 사람이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간주,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청약통장 재사용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외에 건교부 관계자는 “입주자모집공고(3월24일)이후에는 인터넷뱅킹 가입고객 폭증으로 혼잡이 예상된다”며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미리미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알아두면 좋은 판교 정보사이트=판교 당첨시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법 전매행위나 알선 행위자를 지자체 신고센터나 건교부 인터넷신고센터(www,moct.go.kr) 및 종합상황실에 신고도 받는다. 신고인에게 5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분양관련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판교 분양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코너, 판교신도시 홈페이지(www.pangyonewtown.com),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밖에 금융결제원 패밀리사이트(www.apt2you.or.kr)와 판교분양 민간건설사 공동사이트(www.pangyo10.com)도 판교 분양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또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선 전화로 상담해주는 `민원 콜센터`도 운영한다. 안내는 1577-8982다.
- 판교 대체 할 알짜지역은 어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수도권 일반 1순위 통장 소유자의 판교신도시 당첨 확률이 수천 대 일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대체 유망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못지않은 분양 및 임대아파트가 수도권 택지에서 대거 공급된다. 이에 따라 성남 도촌지구와 의왕 청계지구, 하남 풍산지구 등 판교 `대체 지역`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택지지구의 경우 아파트에 따라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분양 계약후 5~10년 전매가 금지되기도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청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성남 도촌지구=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갈현동 일원 24만2000평 규모로 판교 후광효과가 기대된다. 공동주택 총 5040가구(국민임대 2759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주공은 4월 공공분양 30, 33평형 408가구를 첫 분양하고, 국민임대 등 나머지는 2007년 이후 공급된다. 분당선 야탑역에서 차로 10분 걸리고, 분당 생활권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인 2002년 6월 28일 이전부터 성남시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아 입주후 바로 전매할 수 있다. ◇하남 풍산지구=총 30만9000평 규모로 아파트 5488가구(국민임대 3058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동쪽에 검단산, 북쪽에 한강 및 조정 경기장 등이 인접해 있는 이 지구는 저밀도 단지로 계획돼 있다.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올림픽대로, 천호대로 및 서울 외곽순환고속도(상일 IC)가 있어 서울로 접근성이 양호하다. 이 곳은 오는 2월 `삼부르네상스(480가구)`, `동원베네스트(217가구)`, `제일풍경채(260가구)`등을 시작으로 분양레이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5월에 하남도시개발공사가 1051가구를 선보이고, 또 상반기에 `부센트레빌` 168가구가 분양될 계획이다. ◇용인 흥덕지구=유비쿼터스(Ubiquitous)환경을 구축한 디지털도시 시범사업으로 조성된다. 아파트 7947가구중 호반건설산업이 35평형 530가구를 10월 가장 먼저 분양할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국도 42호선, 2008년 개통예정인 용인-서울간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김포 장기지구=김포신도시에 속하며 연초에 2188가구가 분양된다. 반도건설(35, 46평형 447가구), 남흥건설(41평형 315가구), 이지건설(33평형 290가구), 제일건설(34평형 360가구) 등이 3월에 1412가구를 동시분양한다. 이밖에 우미건설이 40~46평형 404가구를, 신영은 33평형 267가구를 3월에 각각 개별 분양한다. ◇의왕 청계지구= 지구 남서쪽엔 평촌신도시가 인접해 있어 교육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인근에 백운호수와 청계산, 학의천 등이 있다. 또 지분재고개를 사이에 두고 판교신도시와 접해 있다. 서울 도심에서 20km 떨어져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학의분기점), 과천-의왕고속도로, 과천선 인덕원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공사는 올 5월 A1∼A3블록에 국민임대주택 16평형 277가구, 20평형286가구, 21평형 187가구, 22평형 128가구, 25평형 56가구, 26평형 59가구 등 총 99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12월엔 공공분양 30평형 79가구, 33평형 289가구, 34평형 244가구 등 총 612가구가 선보인다.
- 판교 12일간 인터넷으로 청약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26일 판교 3월 주택분양 대책을 내놓으면서 청약방식을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청약은 총 12일간에 걸쳐 이뤄진다. 주공 분양 물량은 1~4일차는 성남거주 5년 무주택, 금액별 접수가 이뤄지고, 5~12일차는 수도권 거주 5년 무주택, 금액별 접수가 진행된다. 반면 민간은 1~2일차는 40세·10년 무주택자, 3일차는 서울지역 35세·5년 무주택자가 우선 접수를 받는다. 이어 4일차에는 인천·수도권지역 35세·5년 무주택자, 그리고 5~8일차는 서울 일반1순위, 9~12일차는 인천·수도권지역 일반 1순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인터넷 청약접수는 인터넷뱅킹 가입→해당 은행 홈페이지 방문→전자공인 인증서 발급→인터넷 청약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인터넷 청약접수를 위해선 인터넷뱅킹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인터넷뱅킹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해당 은행 창구에서 하면 된다. 다만 이때는 청약통장 가입자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기존에 다른 용도로 인터넷 뱅킹을신청하고 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해 왔다면 기존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뱅킹 은행과 청약 통장 가입은행이 다르다면 해당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뱅킹 신청 후 은행 홈페이지를 방문, 전자공인인증서를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야 한다. 전자공인인증서는 자신이 쓰는 사무실PC나 가정용PC, 노트북 등에 저장하면 된다. 단 이때 전자공인인증서를 자신의 사무실PC에 다운 받았다면 인증서는 해당 PC에서만 유효하다. 인증서를 발급 받았으면 다음은 실제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면 된다. 이때는 원하는 아파트와 평형, 자신의 청약 자격 요건, 청약통장 예치금액 등을 확인해 해당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의 60∼70%가량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은행의 경우 판교신도시 청약을 위해 현재 홈페이지(pan.kbstar.com)를 새로 구축, 청약에 대비하고 있다. 또 국민은행 외에도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16개 시중은행과 금융결제원 청약센터(www.apt2you.or.kr)에서도 판교신도시 인터넷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