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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251건

  • (판교Q&A)당첨자가 전매제한기간중에 사망하면?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3월 판교신도시 분양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판교 분양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는 하루에도 수십건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판교분양과 관련된 독자들의 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그날 그날 올라온 질문들을 뽑아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독자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판교 당첨자가 전매제한기간 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자동 상속된다. 전매제한기간은 전용 25.7평 이하는 10년, 전용 25.7평 초과는 5년이다. 상속 받는 사람은 아파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판교 3월, 8월 청약이 가능한 통장은 ▲청약저축 가입자와 청약예금 600만원(수도권은 300만원) 가입자이다. 저축가입자는 주공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으며 예금 600만원 가입자는 전용 25.7평 초과~전용 30.8평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판교 민영주택 최우선순위와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나이는   ▲최우선순위는 40세 이상(1966년생), 10년 이상 무주택자이고 우선순위는 35세 이상(1971년생) 5년 이상 무주택자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3월24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2006.02.13 I 남창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KT&G-아이칸 주총대결`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은 2월1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종합 -KT&G - 아이칸 주총대결 -서울 재건축 값 떨어졌다 -"스트레스 뭐 그까이 꺼" -대출 변동금리가 아직은 유리 -"기업지배구조 공개 토론하자"..삼성 이학수본부장 제안 -작년 법인세 소득세 6조2000억원 더 걷어 ▲경제 -주택금융공, 보금자리론 설 자리 없다 -통합 신한은행장 누가되나 -우리은행 영업익 16.6% 증가 ▲기업과 증권 -롯데그룹 11개 계열사 사장교체 -현대차, 러시아에 상용차 2조 수출 -반도체주 투자경계론 '솔솔' -한국 투자하는 펀드에 돈 몰린다..한주간 54억달러 ▲부동산 -전세 수도권은 넘치고 서울은 부족 -재건축 대책 약발 먹히나 ◇한국경제 ▲종합 -"노조만 변화하지 않고있다"-김대환 前노동 -롯데 계열사대표 11명 교체 -KT&G, 골드만삭스 자문사 선정 -임대주택용 국민주택기금 40% 늘어 -`구조본` 기능 놓고 공정위-재계 설전 -고소득체납자 급여 75%까지 압류 -한부총리 "M&A관련 괜한 오해 살라"..웨커 외환銀행장 면담 거절 ▲산업 -현대차, 러 상용차시장 공략 -25년만에 적자탈출..두산인프라코어 창원공장 -삼성전자, 짝퉁 휴대폰 "꼼짝 마"..대만 현지법인 소송 제기 -이통 멤버십 제과점 할인율 축소 ▲부동산 -청약제도 바뀌면 내 통장 어떻게 되나..1주택자 `부금` 쓸 곳 크게 줄어 -중소형 아파트 갈수록 찬밥 ▲증권 -은행株 깜짝실적 `질주` -얼라이언스, 지분율 6.86%로 껑충..포스코 경영권도 표적? -안철수硏, 작년 매출·이익 사상최대 ▲국제 -스피처 `檢날`에 두손 든 AIG -美 차기대선 부시-클린턴家 손잡나
2006.02.10 I 문영재 기자
  • 3월 판교청약 `아는게 힘`..이런점 유의하세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3월 분양될 판교신도시에는 가구 내 2인 이상 당첨되더라도 한 가구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또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고 최대 10년간 통장 재사용을 못한다. 따라서 판교 청약시 자신의 자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세대별 계약은 1가구만 가능= 청약자격이 있는 본인, 배후자, 20세 이상 자녀는 모두 판교신도시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세대에서 2명 이상 당첨되더라도 계약은 1명만 가능하다. 건교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계약체결을 `1세대 1계약`으로 한정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20세 이상 세대원이 모두 동일지역 청약에 참여해 당첨된 후 계약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작년 3월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지자체와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등에 `1세대 1계약`을 유도해왔다"며 "그러나 법적으로 당첨돼 계약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근거가 없어, 이번 공급규칙 개정안을 통해 세대별 당첨요건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판교에서는 1순위 청약제한과 무주택세대주 기간,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에 대해 개인별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당첨자에 한해 건설사가 이를 확인하기 때문에 청약자 개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1순위 청약제한 내용도 따져보면 보유한 통장이 1순위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 사실이 있는 세대 ▲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세대 ▲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 예, 부금 가입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주가 아닌 자 등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주 지역별 청약자격은 성남시 거주자의 경우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수도권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다. 만약 청약자격이 없는 사람이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간주,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청약통장 재사용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외에 건교부 관계자는 “입주자모집공고(3월24일)이후에는 인터넷뱅킹 가입고객 폭증으로 혼잡이 예상된다”며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미리미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알아두면 좋은 판교 정보사이트=판교 당첨시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법 전매행위나 알선 행위자를 지자체 신고센터나 건교부 인터넷신고센터(www,moct.go.kr) 및 종합상황실에 신고도 받는다. 신고인에게 5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분양관련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판교 분양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코너, 판교신도시 홈페이지(www.pangyonewtown.com),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밖에 금융결제원 패밀리사이트(www.apt2you.or.kr)와 판교분양 민간건설사 공동사이트(www.pangyo10.com)도 판교 분양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또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선 전화로 상담해주는 `민원 콜센터`도 운영한다. 안내는 1577-8982다.
2006.02.09 I 윤진섭 기자
  • 판교·송파 신도시 등 세대당 1가구만 인정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김포, 송파신도시 뿐만 아니라 서울 동시분양에 나오는 모든 아파트에 같은 세대원이 여러 개의 통장을 써서 당첨되더라도 한 가구만 계약할 수 있다. 9일 건설교통부는 판교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세대별 당첨자를 제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3월 판교를 시작으로 청약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공공. 민간택지 공급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안은 1세대에서 청약자격이 있는 본인, 배우자, 20세 이상 세대원 등 모든 세대원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지만 2인 이상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은 1건만 가능하도록 세대별 당첨 요건을 강화했다. 이제까지는 20세 이상 세대원이 모두 동일지역 청약에 참여해 당첨돼 계약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같은 세대 내 5년간 재당첨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동시 당첨은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작년 3월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지자체와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등에 `1세대 1계약`을 유도해왔다”며 “그러나 법적으로 당첨돼 계약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근거가 없어, 이번 공급규칙 개정안을 통해 세대별 당첨요건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는 24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분양승인)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3월 29일부터 청약신청을 받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같은 세대원이 아파트 두 곳 이상 동시에 당첨될 경우 한 곳만 계약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부부가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자의적으로 세대분리를 한 뒤 청약에 둘 다 같은 날 당첨되더라도 부부는 한 세대로 취급돼 한 가구만 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6.02.09 I 윤진섭 기자
  • 공모주 솔깃한데 청약하려니 ‘지끈’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롯데쇼핑 공모주 청약에 5조원 몰려, 민간기업으로 사상 최대 규모.” 회사원 윤모(40)씨는 귀가 솔깃했다. ‘뭔가 돈이 되니깐 그렇게 많은 돈이 몰린 게 아니겠느냐’고 생각한 윤씨는 자신도 공모주(公募株) 투자에 한 번 나서보기로 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 청약은 몇 차례 해봤어도 공모주 청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파트 청약 때처럼 통장이 있어야 하나? 또 청약자격이나 순위가 있나?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감하다. ◆공모주가 뭐지?공모주 청약이란 기업이 기업 공개(IPO·증권거래소시장에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것)를 할 때 주식을 청약(請約)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상장 법인이 추가로 자금 조달을 위해 공모하거나(공모 유상증자), 비상장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투자자가 청약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기업 공개를 위한 공모주 청약이다.◆공모주 어떻게 사나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려면 상장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맡아 처리해주는 주간증권사를 선정하게 된다. 특히 상장 예정 기업의 주식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한다. 공모가가 산정되면 이를 발표하고 기관투자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게 된다. 그렇다면 윤씨 경우처럼 실제 공모주 청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상장 예정 기업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상장=좋은 회사=주가 상승’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상장 예정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를 보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모주 청약은 공모를 맡은 주간사나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은 증권사에 해야 한다. 청약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야 한다. 계좌가 있다고 무조건 청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모주 청약자격과 청약 한도를 살펴야 한다. 이는 증권사마다 다르다. 증권사들은 보통 1개월 정도의 주식 약정금액이나 자산 합계 등을 고려해 청약자격과 한도를 부여한다. 청약자격이 있더라도 청약한 주식을 모두 배정받는 건 아니다. 아파트 청약과 마찬가지로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그만큼 배정받는 주식수도 줄어든다. 가장 최근 공모에 나선 롯데쇼핑의 경우 7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때로는 수백 대 1이 넘기도 한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한 주식수와 공모가를 곱한 금액의 50% 정도를 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즉 공모가 1만원짜리 주식을 10주 청약한다면 최소 5만원을 납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모주=대박은 금물공모주 투자가 대박을 안겨다 줄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투자자가 얻게 되는 수익은 실제 주식이 상장된 뒤 주가의 흐름에 달렸다. 또 공모주 청약 때는 자신의 자금 운용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대로 공모주 청약일정은 청약→환불→배정 주식 입고→공모 기업 상장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 때문에 실제 청약을 받았더라도 3~4주 지난 뒤에야 배정받은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공모주 투자가 귀찮다면 공모주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공모주 펀드는 자산의 대부분을 국·공채 등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3~20% 가량을 공모주 및 주식에 투자해 초과 수익을 노리는 펀드다.
  • 청약제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궁금증 풀이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 청약제도가 도입된지 28년만에 획기적으로 바뀐다. 가입기간에 따라 순위를 매겨 추첨제로 뽑던 방식에서 연령과 가족수 등으로 점수를 매겨 순위를 정하는 가점제 방식으로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가점제 방식이란 ▲가점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가점 항목은 ▲가구주 연령, 가구 구성원수, 무주택기간 등이다. 가중치는 25.7평 이하와 초과가 다르다. 25.7평 이하는 무주택기간에 가중치를 많이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주택에 적용되나 ▲공공택지에 우선 적용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기존 1순위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택지에 먼저 적용하고 경과기간을 둔 후 민영주택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청약저축, 예금·부금 등 기존 통장은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은 25.7평 이하에, 예금과 부금은 통합해 평형에 상관 없이&nbsp;청약할 수 있도록 바뀔 공산이 크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부지런히 청약에 나서야 한다. 30세 이하이고 결혼을 하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는 청약우선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해약을 하던가 기다리던가 선택 해야 한다.&nbsp; 40세 이상이고 무주택자라면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시기는 ▲개편안은 6월말까지 마련된다. 하지만&nbsp;이해관계자가 많기&nbsp;때문에&nbsp;당장 시행하지는 않는다.&nbsp;&nbsp;내년부터 공공택지에 우선 적용하고 2008년부터 모든 주택에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2006.02.07 I 남창균 기자
  • 판교신도시 내 전매주택 예외없이 주공 선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내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전매 금지 기간 내 전매가 불가피할 경우 주택공사가 예외 없이 우선 매입에 나선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등 투기우려 지역 내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주공이 예외 없이 모든 주택을 선매할 방침”이라며 “전매 금지 기간 내 개인 거래를 철저히 봉쇄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공공택지 내에 공급되는 주공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점까지 전매가 금지돼 왔다. 그러나 ▲생업. 질병 등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해외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체류를 위해 이전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해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서 전매가 허용됐었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 본부장은 “그동안 일부 공공택지 내 당첨자들이 이 같은 예외 규정을 이용해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판교 등 투기우려지역은 주공이 예외 없이 모든 주택을 선매해 개인 거래에 의한 시세차익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판교신도시 내 아파트 당첨자의 경우 전매 금지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전매할 경우 이미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주택공사에 팔아야만 한다. 한편 건교부는 3월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같은 세대원이 여러 개의 통장을 써서 당첨되더라도 한 가구만 계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제까지는 한 세대에서 한 단지나 다른 단지에 두 가구 이상 당첨될 경우 모두 당첨으로 인정돼 계약할 수 있었다. 같은 세대 내 당첨자 제한은 오는 24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또 부부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세대분리를 한 뒤 청약해 둘 다 같은 날 당첨되더라도 부부는 한 세대로 취급돼 한 가구만 계약해야 한다.
2006.02.06 I 윤진섭 기자
  • 청약제도 어떻게 바뀌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nbsp;정부는 청약제도 개편을&nbsp;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 부작용이 적은 것을 먼저 시행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방안은 경과규정을 둬 기존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nbsp;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우선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중대형아파트에 가족수, 연령, 소득 등을 감안한 가점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액을 가장 많이 써낸 사람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되 채권액을 똑같이 써낸 사람끼리의 경쟁은 추첨이 아닌 가점제를 활용하는 방식이다.택지지구내 중소형 아파트를 모두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조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nbsp;이미 주공아파트는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민간아파트도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 도입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예컨대 판교신도시의 경우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 중 성남시 거주자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 중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 중 성남시 거주자 ▲35세 이상 5년 이상 서울 수도권 거주자 순으로 당첨된다. 따라서 판교 민간아파트 3660가구 중 75%인 2735가구가 무주택자 몫으로 책정돼 있고, 나머지 925가구만 성남 및 수도권 내 청약 예, 부금 가입자 중 주택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1순위 통장 소유자끼리 복권식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가입기간에 따라 1순위(2년), 2순위(6개월), 3순위(가입)로 나누는 기존 방식을 완전히 가점제 방식으로 바꾸는 안은 중장기적으로 도입될&nbsp;전망이다. 700만명의 기존 통장가입자의 기득권을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점제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의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도는&nbsp;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칸막이 용도로 효용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약부금은 청약예금과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2006.02.03 I 윤진섭 기자
  • 청약제도 개편안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 공공택지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청약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또 가족수와 소득 등을 감안해 청약순위를 매기는 방식도 새로 도입된다.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ㆍ정은 이같은 내용으로 현행 청약제도를 개편키로 하고 연구용역와 공청회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편안은&nbsp;청약통장 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nbsp;경과규정을 두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검토내용은 = 당ㆍ정이 검토중인 청약제도 개편 방안에는 ▲당첨자 선정시 연령, 가족수, 소득,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산점 부여 ▲공공택지내 중소형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공영개발지구내 중소형아파트는 부금ㆍ예금ㆍ저축을 통합해 가점제로 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도입시기는 =&nbsp;올 상반기 중에 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이해관계자(통장 가입자)가 7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전격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실무부처인 건교부도 충분한 경과규정을 두고 여러 단계에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분 도입되고 본격 적용은 2008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예컨대 공공택지 중소형아파트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서는 청약부금과 예금 1순위자에 대한 사전 고지와 1~2년 정도의 경과기간이 필요하다.
2006.01.31 I 남창균 기자
  • "판교 청약, 인터넷뱅킹 가입부터 먼저해라"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온 국민의 관심사라는 판교신도시 분양일정이 3월29일(주공과 민간임대) 및 4월3일(민간분양)로 확정되면서 시중은행에도 `비상`이 걸렸다. 수천대 1의 경쟁률이 예상되는 청약접수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판교 청약에 대비, 인터넷뱅킹 미가입자들이 청약 당일에 닥쳐 가입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 몰리는 사태를 우려해 고객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약일이 다 돼 막판에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아 `대란`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부 및 일선 지점을 통해서 판교 청약 예정자들은 일찌감치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받아두도록 홍보, 안내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 공통 과제인 인터넷뱅킹 조기가입 홍보 외에도, 은행들도 각자 판교 청약 대비에 분주하다.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의 60∼70%가 속해 있어 인터넷 청약 역시 비슷한 숫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은행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고 자신했다. 국민은행의 다른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판교신도시 청약을 위해 홈페이지(pan.kbstar.com)를 새로 구축했다. 이용자들은 이와 관계 없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민은행 사이트(www.kbstar.co.kr)에 접속, 인터넷 청약코너로 들어오면 그대로 연결된다. 과부하 사태에 대비해서는 기존에 비해 서버 용량을 두배로 늘려 놓았다. 또 홈페이지 안에 `가상체험관`이라는 코너를 마련해, 실제 청약 전에 `예행연습`을 할 수도록 했다. 국민은행 뿐 아니라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16개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인터넷청약이 가능하다. 이들 은행의 홈페이지는 모두 금융결제원의 청약센터(www.apt2you.or.kr)로 연결된다. 건교부와 대부분의 은행들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으로만 청약하되, 일부 고령자나 장애우 등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창구 접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인터넷 뱅킹 이용이 어려운 청약자도 있고, 입력 실수로 불이익 발생도 예상된다"며 “하지만 이를 창구에서 대신해줄 경우 다른 은행업무가 마비, 다른 고객들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어 일부 예외를 빼고는 창구에서 일절 대신해주지 않도록 지침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6.01.31 I 김수연 기자
  • 판교 대체 할 알짜지역은 어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수도권 일반 1순위 통장 소유자의 판교신도시 당첨 확률이 수천 대 일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대체 유망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못지않은 분양 및 임대아파트가 수도권 택지에서 대거 공급된다. 이에 따라 성남 도촌지구와 의왕 청계지구, 하남 풍산지구 등 판교 `대체 지역`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택지지구의 경우 아파트에 따라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분양 계약후 5~10년 전매가 금지되기도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청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성남 도촌지구=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갈현동 일원 24만2000평 규모로 판교 후광효과가 기대된다. 공동주택 총 5040가구(국민임대 2759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주공은 4월 공공분양 30, 33평형 408가구를 첫 분양하고, 국민임대 등 나머지는 2007년 이후 공급된다. 분당선 야탑역에서 차로 10분 걸리고, 분당 생활권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인 2002년 6월 28일 이전부터 성남시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아 입주후 바로 전매할 수 있다. ◇하남 풍산지구=총 30만9000평 규모로 아파트 5488가구(국민임대 3058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동쪽에 검단산, 북쪽에 한강 및 조정 경기장 등이 인접해 있는 이 지구는 저밀도 단지로 계획돼 있다.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올림픽대로, 천호대로 및 서울 외곽순환고속도(상일 IC)가 있어 서울로 접근성이 양호하다. 이 곳은 오는 2월 `삼부르네상스(480가구)`, `동원베네스트(217가구)`, `제일풍경채(260가구)`등을 시작으로 분양레이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5월에 하남도시개발공사가 1051가구를 선보이고, 또 상반기에 `부센트레빌` 168가구가 분양될 계획이다. ◇용인 흥덕지구=유비쿼터스(Ubiquitous)환경을 구축한 디지털도시 시범사업으로 조성된다. 아파트 7947가구중 호반건설산업이 35평형 530가구를 10월 가장 먼저 분양할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국도 42호선, 2008년 개통예정인 용인-서울간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김포 장기지구=김포신도시에 속하며 연초에 2188가구가 분양된다. 반도건설(35, 46평형 447가구), 남흥건설(41평형 315가구), 이지건설(33평형 290가구), 제일건설(34평형 360가구) 등이 3월에 1412가구를 동시분양한다. 이밖에 우미건설이 40~46평형 404가구를, 신영은 33평형 267가구를 3월에 각각 개별 분양한다. ◇의왕 청계지구= 지구 남서쪽엔 평촌신도시가 인접해 있어 교육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인근에 백운호수와 청계산, 학의천 등이 있다. 또 지분재고개를 사이에 두고 판교신도시와 접해 있다. 서울 도심에서 20km 떨어져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학의분기점), 과천-의왕고속도로, 과천선 인덕원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공사는 올 5월 A1∼A3블록에 국민임대주택 16평형 277가구, 20평형286가구, 21평형 187가구, 22평형 128가구, 25평형 56가구, 26평형 59가구 등 총 99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12월엔 공공분양 30평형 79가구, 33평형 289가구, 34평형 244가구 등 총 612가구가 선보인다.
2006.01.28 I 윤진섭 기자
판교, 민간분양 1순위 경쟁률 2318대1~3090대1
  • 판교, 민간분양 1순위 경쟁률 2318대1~3090대1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3월 판교 공급물량 가운데&nbsp;민간분양 아파트의&nbsp;수도권 일반 1순위자 몫은 641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약경쟁률은 최대 2318대1~3090대1에 달할 전망이다. 청약경쟁률은 특별공급분(10%)이 확정되고, 50만명에 달하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예금으로 갈아탈 경우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nbsp;26일 건교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3월 판교에서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되는 민간 아파트는 3660가구다. 이 중 40% 중 30%(439가구)는 성남 최우선 순위자에게 우선공급되고 나머지 70%(1025가구)는 수도권 최우선 순위자 몫이다. 이어 나머지 35%의 30%는 성남 35세·5년 무주택자(우선순위) 몫으로 384가구가 공급되고, 나머지 70%인 897가구는 수도권 우선 순위자에 돌아간다. 성남 1순위 통장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민간 분양 물량은 25%의 30%인 274가구이고, 최종 수도권에서 1순위 통장을 소유한 청약예금, 부금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물량은 641가구(25%의 70%)에 불과하다. 이 경우 수도권 청약예금 부금 1순위자(작년 12월 현재 148만6324명)가 모두 청약에 나선다고 가정하면 경쟁률은 2318대 1에 달한다. 1순위자 가운데 절반(50%만) 청약해도 경쟁률은 1159대1을 기록하게 된다.&nbsp;건교부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가 예금으로 갈아탈 경우 경쟁률은 3090대1에 달한다.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주공이 공급하는 공공분양분(2184가구)에 독점 청약할 수 있다. 여기에 주공이 공급하는 임대(1884가구)와 전용 18평 이하 민간임대(950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다.&nbsp;
2006.01.26 I 윤진섭 기자
  • 판교 12일간 인터넷으로 청약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nbsp;건설교통부는 26일 판교 3월 주택분양 대책을 내놓으면서 청약방식을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nbsp;청약은 총 12일간에 걸쳐 이뤄진다. 주공 분양 물량은 1~4일차는 성남거주 5년 무주택, 금액별 접수가 이뤄지고, 5~12일차는 수도권 거주 5년 무주택, 금액별 접수가 진행된다. 반면 민간은 1~2일차는 40세·10년 무주택자, 3일차는 서울지역 35세·5년 무주택자가 우선 접수를 받는다. 이어 4일차에는 인천·수도권지역 35세·5년 무주택자, 그리고 5~8일차는 서울 일반1순위, 9~12일차는 인천·수도권지역 일반 1순의 청약접수를 받는다.&nbsp;인터넷 청약접수는 인터넷뱅킹 가입→해당 은행 홈페이지 방문→전자공인 인증서 발급→인터넷 청약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인터넷 청약접수를 위해선 인터넷뱅킹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인터넷뱅킹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해당 은행 창구에서 하면 된다. 다만 이때는 청약통장 가입자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기존에 다른 용도로 인터넷 뱅킹을신청하고 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해 왔다면 기존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뱅킹 은행과 청약 통장 가입은행이 다르다면 해당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뱅킹 신청 후 은행 홈페이지를 방문, 전자공인인증서를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야 한다. 전자공인인증서는 자신이 쓰는 사무실PC나 가정용PC, 노트북 등에 저장하면 된다. 단 이때 전자공인인증서를 자신의 사무실PC에 다운 받았다면 인증서는 해당 PC에서만 유효하다. 인증서를 발급 받았으면 다음은 실제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면 된다. 이때는 원하는 아파트와 평형, 자신의 청약 자격 요건, 청약통장 예치금액 등을 확인해 해당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의 60∼70%가량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은행의 경우 판교신도시 청약을 위해 현재 홈페이지(pan.kbstar.com)를 새로 구축, 청약에 대비하고 있다. 또 국민은행 외에도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16개 시중은행과 금융결제원 청약센터(www.apt2you.or.kr)에서도 판교신도시 인터넷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2006.01.26 I 윤진섭 기자
  • [문답]②판교 청약 이렇게 하세요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 판교 3월 분양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한다. 청약&nbsp;방법을 문답으로 알아본다-인터넷 청약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3월 28일까지 전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신청할 때&nbsp;발급 받는 인증서를 말한다. 청약통장 가입&nbsp;은행 창구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다른 용도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해 왔다면 기존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뱅킹 은행과 청약 통장 가입은행이 다르다면 해당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청약통장 개설 은행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약신청을 돕기 위해 은행창구에 청약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이다.-인터넷 청약접수 절차는 ▲공인인증서 발급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청약 클릭 ->청약 ->접수증 발급 절차를 거친다. 국민은행의 경우 판교특별관(pan.kbstar.com)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주공아파트의 경우 주공 홈페이지와 본사 및 지사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청약안내는 어디서 하나▲판교 분양업체들이 합동으로 민원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건교부 홈페이지에도 `판교분양,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코너를 개설해 운영한다.-청약경쟁률 발표는 ▲청약접수일 다음날 금융결제원이 일괄 발표한다. 당첨자는 5월4일 발표할 예정이다.
2006.01.26 I 남창균 기자
  • 판교, 주공 3월29일 민간 4월3일 청약접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3월 분양일정이 확정됐다. 주공과 민간임대는 3월29일, 민간분양은 4월3일 각각 청약접수를 받는다. 모델하우스는 사전에 오픈하지 않고 케이블TV로 보여준다. 판교분양가는 평당 11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되며 예상경쟁률은 수도권 1순위의 경우 최대 3090대1에 달할 전망이다. 26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 주택분양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3월 판교신도시에 공급되는 분양물량은 전체 2만9250가구 중 9420가구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분양은 5844가구, 임대는 3576가구로 결정됐다. 판교 분양 일정은 3월 24일 분양공고 후 주택공사가 공급되는 공공분양 및 민간임대는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청약접수는 받는다. 이 기간동안 주공이 공급하는 물량은 공공분양 2184가구, 공공임대 1884가구다. 또 건영 등 민간 10개 사가 공급하는 민간 분양은 4월 3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청약접수를 받는다. 건교부는 이중 청약 등 편법적인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현장 모델하우스 개관시기를 맞추기 위해 주공·민간임대와 민간분양 당첨자 발표를 5월 4일 일괄적으로 발표키로 했다. 분양가는 분양승인 완료되는 시점인 3월 22일 결정될 예정이며, 과거 동탄신도시의 가산비용을 적용할 경우 대략 1100만원선이 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판교신도시 분양 당첨자에 대해 국세청과 협조해 자금출처를 의뢰키로 했다. 또 건교부, 지자체 및 주공이 합동으로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 거래 등을 상시 단속하고, 적발자는 분양계획 취소 및 형사 고발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통장 및 당첨 후 전매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 취소는 물론 위반자는 전원 검찰에 형사고발해 처벌할 계획”이라며 “10년간 주택전매 금지 조치가 실효성이 있도록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01.26 I 윤진섭 기자
  • 신한銀, 급여이체 유치용 예금상품 판매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신한은행이 급여이체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내놨다.신한은행은 "오는 23일부터 만18세 이상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급여이체를 하면 각종 수수료면제와 금리인하 등 차별적인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탑스 직장인플랜 저축예금`을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이 통장 가입자가 급여이체를 신청하면 5년간 신용카드 연회비와 인터넷뱅킹·폰뱅킹·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현금입출금기(CD)와 자동화기기(ATM) 이용 등에 따른 수수료를 할인해준다.이 고객기 마이홈플랜 청약예금, 탑스 비과세장기저축, 탑스 적립예금(3년제, 연 0.2%p↑) 등 예금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게되면 금리를 최고 연 0.5%p 낮춰준다.이밖에도 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 매매, 외화송금 등을 하게되면 환율을 우대해 주고 여행사 패키지 상품에 대한 할인혜택도 준다.신한은행은 오는 3월말까지 이 상품에 가입하고 급여이체를 등록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TOPS 비과세 장기저축 4.8%, TOPS 적립예금 최고 4.65%, 마이홈플랜 청약부금 4.35% 등 수신금리도 우대해 줄 계획이다. 4월말까지 가입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노트북PC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우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 입금실적이 1개월에 50만원 이상이거나 3개월에 150만원 이상이면 된다"고 설명하고 "장기적으로 포괄적인 우대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2006.01.22 I 김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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