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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의 꿈★ 8월을 기대한다
  • [이것이 부동산테크] 판교의 꿈★ 8월을 기대한다
  • [조선일보 제공] ◆청약예금 가입자 ①청약예금 600만원(서울 기준) 이상만 가능 판교 분양 물량(잠정)은 총 7164가구다. 중대형 분양주택 4993가구, 민간 중형임대 397가구,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 주택 1774가구 등이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중대형 분양주택과 민간 중형임대에 청약할 수 있다. 서울 600만원, 경기 300만원, 인천 400만원 이상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서울 기준 300만원짜리 통장 가입자는 중대형에 청약할 수 없다. 청약예금은 액수에 따라 청약 가능한 평형이 달라지는데, 서울 600만원짜리 통장은 전용 30.8평 이하만 청약할 수 있다. 판교 중대형은 계약 후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입주 후 2년 반 정도 지나면 팔 수 있다는 얘기다. ②당첨되려면 채권 상한액 써야 채권 상한액은 8월 말 입주자 모집공고 때 평형별로 공지된다. 청약자는 청약할 때 채권 상한액 범위 내에서 채권 구입 예정액을 써내야 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판교는 인기지역이어서 상한액을 써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채권 상한액을 다 내는 것은 아니다. 당첨되면 계약 전에 국민은행에 가서 채권을 사야 하는데, 여기서 곧바로 채권을 할인(할인율 38% 예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채권 상한액이 1억원이면 3800만원만 내면 된다. 즉, 3800만원만 내면 채권을 산 것으로 은행에서 알아서 처리해 준다. 당첨자는 은행에서 채권매입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계약금을 마련해 주택계약 창구로 가서 계약하면 된다. ③성남 거주자는 두 번 당첨 기회 8월 말 분양에선 무주택 우선공급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성남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지역 우선’원칙은 적용된다. 중대형 분양 주택은 채권 구입 예정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하고, 구입 예정액이 같으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린다. 대부분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 거주자는 우선공급 분양에서 떨어지면 수도권 거주자와 한 차례 더 경쟁할 수 있다. 성남 거주자는 판교 지구 지정일(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분양 공고일까지 계속 성남에 산 사람만 해당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분양 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에 살고 있으면 된다. ④자금계획 잘 세워야 정부는 판교 분양 주택의 실질 분양가(건설사 분양가+당첨자가 실제로 채권 구입에 들이는 돈)를 분당 시세의 90% 선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판교 45평형 실질 분양가는 8억500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 경우 계약 시 준비금만 2억90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대출 규제도 까다롭게 적용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⑤자금 부담 줄이려면 중형 임대 분양주택 자금이 부담스러우면 임대를 고려해 볼 만하다. 중형임대(397가구)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살면 되니까 자금 부담은 분양주택보다 덜한 편이다. 중형임대는 입주해 살다가 10년 뒤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도 청약 기회 청약저축 가입자는 3월에 이어 8월에도 주택공사가 지어 분양하는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1774가구)에 청약할 수 있다. 중소형 주택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3월처럼 납입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당첨 우선권이 주어진다. 물론 3월에 청약했다가 떨어진 사람도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는 3월(평당 946만~1133만원)과 비슷하게 정해질 전망이다. 중소형 주택은 계약 후 10년간 팔지 못한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 특별공급 8월 분양 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어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급물량의 3%가 특별 공급된다. 중소형 53가구, 중대형 150가구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올 전망이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기간, 자녀 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8월 분양 때는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은 없다.
  • 2010년 민간중소형 가점제도입.."내 통장 어떻게 쓸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2010년부터 민간택지 중소형아파트에도 가점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공공택지에서는 중소형 및 중대형에도 가점제가 도입된다.이처럼 아파트 청약제도가 바뀜에 따라 통장 가입자들은 청약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무주택자는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내 중소형아파트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 반면 사회 초년병, 신혼부부, 유주택자는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등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청약예금(중형)·부금 가입자 =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사회 초년병이거나 신혼부부,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에 청약통장을 빨리 쓰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제도 변경 전까지 김포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아산신도시 1단계 등 공공택지가 분양되는데 이 지역에 적극 청약할 필요가 있다. 또 2010년 이전에 공급되는 민간 분양 중 서울, 수도권 내에 공급되는 유망 물량에 적극 청약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큰 평수로 증액해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청약 예·부금자 중 만 35~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기간 5~10년 이상 조건을 갖춘 가입자라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도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공급물량의 75%에 우선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 나머지 25% 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에서도 아파트 당첨이 유리해 진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08년 이후 분양될 가능성이 큰 곳은 서울 송파, 파주, 아산신도시 2단계, 수원 광교신도시 등이다. 무주택이지만 만 35~40세 이상, 5~10년 이상 무주택 요건에 약간 미달한다면 이 조건을 채울 때까지 기다려도 좋다. ◇청약예금(대형) 가입자 = 전용 30.8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서울 600만원)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이 평형대 가입자는 최근 `전용 25.7평 초과 30.8평 이하` 공급물량이 거의 없어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하는 사례가 많다. 자신이 유주택자이거나 가점제도에서 불리할 경우 금액을 증액해 평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전용 30.8평 초과(서울 1000만, 1500만원)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채권입찰제에서 최고액을 써내더라도 경쟁이 붙으면 가점제도가 활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앞으로 이 평형대 통장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살펴 청약시기를 잡는 게 좋다. ◇청약저축 가입자 = 청약저축은 원래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은 똑같지만 청약부금보다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내 집 마련 문이 넓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 등이 개발하는 공공택지가 확대되고 있는 데다 민간건설사가 짓는 택지지구 임대주택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청약저축 통장으로 당첨이 되려면 최소한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 돼야 하고 불입횟수는 60회가 넘어야 한다.
2006.07.19 I 윤진섭 기자
  • "민간택지 중소형도 가점제 적용"..25일 청약제도 공청회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2010년부터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중소형아파트(전용 25.7평 이하)도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또 중대형아파트(전용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 경쟁에서 동점자가 생겼을 때만 가점제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를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형아파트의 당첨자 선정방식이 현행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다만 청약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공공과 민간택지간에 시차를 둬 공공택지는 2008년부터, 민간택지는 2010년부터 적용된다.또 중대형아파트는 현행 추첨제 방식을 유지하되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서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만 가점제가 활용된다. 가점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여부 ▲무주택기간 ▲가구주 나이 ▲부양 가족수 ▲가구 소득 ▲보유자산 규모 등을 점수로 환산해 우열을 가리는 방식이다. 중소형아파트에 가점제가 적용되면 청약부금가입자와 청약예금가입자(중형) 가운데 유주택자는 당첨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현재 중소형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중형), 청약부금 가입자는 409만명인데 이 가운데 유주택자를 20-30%만 잡아도 100만명 정도가 불이익을 보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짜리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할 방침이지만 선의의 1주택자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무주택 인정범위를 공시가격 1억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월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청약저축 228만명(1순위 72만명) ▲청약부금 212만명(1순위 114만명) ▲청약예금(중형) 197만명(1순위 164만명) ▲청약예금(대형) 90만명(1순위 67만명) 등이다.한편 정부는 지난달 22일 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가점제 적용 범위를 놓고 당정청간 의견이 맞서면서 연기됐었다.
2006.07.19 I 남창균 기자
판교 중대형 청약전쟁..`여기를 노려라`
  • 판교 중대형 청약전쟁..`여기를 노려라`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다음 달 30일부터 판교신도시 중대형을 포함한 아파트 분양이 재개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8월 판교 공급에서는 20개 블록, 7164가구가 선보인다. 이 가운데 대형 건설업체들이 턴키(시행을 제외하고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맡는 방식)로 6개 공구를 담당한다. 평형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분양 1774가구, 중·대형 4993가구, 중형임대 397가구 등이다. 공급물량은 분양승인 과정에서 30-50가구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번 분양이 중대형 아파트가 중심이지만 주공이 분양하는 중소형 공공아파트도 선보일 예정이여서,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정부는 8월 2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 분양은 30일부터, 25.7평 초과주택은 9월4일부터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6개 민간건설사 중대형 물량&nbsp;공급&nbsp;&nbsp;내달 공급되는 중대형 아파트는 턴키(시행을 제외하고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맡는 방식)로 총 6개 민간 건설사 컨소시엄이 담당한다. 이들 회사들은 지난달 말 일제히 성남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분양 준비에 들어갔다.&nbsp;중·대형&nbsp;아파트들은 대부분 용적률이 낮고 주거환경이 쾌적한 서판교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다만 1·2공구는 동판교에 위치한다. 1공구에서 850가구를 공급할 금호산업(002990) 건설부문 컨소시엄<조감도 위>은 `고품격 주거공간`을 표방하고 있다. 금호건설, 삼환기업, 명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38평형부터 69평형까지 공급된다. 38·45평형의 경우 방 1개를 개조하기 쉽게 만들어 입주자 필요에 따라 방·주방 등을 바꿔쓸 수 있게 한 이른바 `토리 룸`계를 도입했다. 69평형 최상층은 복층형으로 꾸며지며 포켓 발코니도 선보인다. 대림산업(000210), 우림건설 컨소시엄이 2공구에 짓는 688가구는 `단독주택형 아파트`다. A26-1블록 38-69평형 340가구, A27-1블록 38, 44평형 348가구가 들어선다. 단지내 폭포가 설치되고 지하 주차장은 채광을 고려해 유리 온실로 꾸며진다. 58평형 전 가구를 복층형으로 꾸며 부부공간과 자녀공간으로 이원화했다. 단독주택지와 인접해 있고 중심상업지역과 가까워 편의시설 이용이 편할 것으로 보인다 서판교 A13-1, A14-1, B2-1(연립주택) 3개 블록의 3공구는 현대건설(000720), 한신공영, 반도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한다. 연못, 생태수로 등 수변공간을 만들고 녹지율을 40% 이상 높일 계획이다. 39평~69평형 아파트 1033가구와 4층짜리 49평~57평형 연립주택 248가구 등 1281가구로 이뤄져 있다. 금토산과 인접해 있어 쾌적하고, 단지내 연못과 생태수로, 테마숲길 등을 조성한다. 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이 짓는 4공구<조감도 아래>에는 판교 최고층인 35층 아파트가 건립된다. 계룡건설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며 A9-1, A9-2, A10-1, B4-1(연립주택)블록 등 4공구에 1348가구를 짓는다. 조망권 및 바람길을 고려한 고층 타워형과 판상형 아파트가 골고루 배치된다. 남서울골프장 조망권이 확보된다. 5공구를 시공하는 태영 컨소시엄(우미건설 컨소시엄)은 온실 및 정원을 구성해 친환경적인 내부 공간을 마련한다. 34평~69평형으로 이뤄져 있으며, 전 가구를 4베이 남향배치로 설계해 채광 효과가 뛰어나다. 6공구는 경남기업 컨소시엄이 고품격 생태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A7-2블록에 39평~70평형 492가구를 시공한다. 특히 도룡뇽 서식지가 가까워 생태학습장 및 생태마을 홍보관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특화할 계획이다. 동판교의 오른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1공구는 신분당선 판교역에 가깝고, 동판교 남쪽에 있는 2공구는 상업지역 등에 가까운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서판교의 3∼6공구는 동판교에 비해 녹지공간이 많고 용적률이 낮아 환경이 쾌적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예금 600만원(서울)가입자..청약저축 가입자도 주공 물량 청약 가능 8월 민간분양 물량 중에는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물량은 없다. 또 서울 기준 300만원(인천 250만원, 경기 2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서울 600만원(인천 400만원·경기 300만원) 이상 청약예금 가입자만 중·대형 4963가구와 중형 임대 397가구에 청약이 가능하다. 통장 600만원짜리 예금 가입자는 3월에 이어 8월 판교에 재도전할 수 있지만, 전용 30.8평 이하만 청약할 수 있다. 1000만~1500만원 짜리 통장을 갖고 있다면 4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다. 전체 물량의 30%는 성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판교 중·소형 분양 때처럼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분양되는 중대형 평형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이다. 공사기간을 감안할 경우 입주 후 2년반만 지나면 되팔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42평형 단일 평형인 중형임대(A19-1블록)의 경우 10년 뒤 분양 전환되는 조건이다. 이번 판교 분양 때 특이한 점은 이달부터 시행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분양물량의 3%가 평형에 상관없이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2차 분양 물량 가운데 중소형 53가구(1774가구의 3%), 중대형 150가구(4993가구의 3%) 등 203가구는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 공급되는 셈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3월에 이어 주공이 짓고 분양하는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1774가구에 재도전할 수 있다. 중소형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는 3월과 비슷하게 책정(평당 946만-1133만원)될 전망이다. 당첨되면 계약 후 10년간 전매할 수 없다. 3월 판교 청약저축 가입자의 당첨 커트라인은 33평형 1600만-1800만원, 24평형 1500만-1700만원이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23-1블록 33평형은 2700만원이 하한선이었다. 매달 10만원씩 22년6개월을 불입한 사람이 당첨된 것이다. 중대형은 계약할 때 계약금 20%와 채권매입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2억-3억원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 목돈이 없으면 계약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중대형은 대부분 실분양가가 6억원을 넘기 때문에 분양가의 40%(LTV)만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총부채상환비율 (DTI)규제도 받는다. 우리은행 안명숙 소장은 “평당 13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분양가와 채권손실액을 고려하면 당첨자의 실제 부담액은 평당 1800만~1900만원에 달할 것”이라며 “특히 판교 중대형은 초기 부담액이 크고, 입주 후 2년 반 정도를 되팔 수 없는 만큼 자금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bsp;
2006.07.17 I 윤진섭 기자
  • 판교 2라운드 개막..8월30일 청약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 경기 판교신도시 2차분양이 8월30일부터 시작된다.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중대형아파트는 9월4일부터 1순위 청약을 받는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 2차분양은 8월24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8월30일 중소형아파트 청약접수를 시작해 9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중대형아파트는 9월4일 분양에 들어간다. 청약접수 기간은 면적별 지역별로 7-10일 정도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2차 분양도 3월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창구 접수를 병행할 것"이라며 "당첨자는 10월12일 언론을 통해 일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물량&nbsp;= 2차 분양물량은 ▲중소형아파트 1774가구 ▲중대형아파트 4993가구 ▲중대형임대 397가구 등 총 7164가구이다. 공급물량은 분양승인 과정에서 30-50가구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2차분양 물량 가운데&nbsp;중소형 53가구(1774가구의 3%), 중대형 150가구(4993가구의 3%) 등 203가구는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된다. 경쟁이 생기면 무주택기간, 자녀수, 거주지 등 가산점으로 당첨자를 가린다.중대형임대는 42평형 단일평형이며 동양생명이 공급한다. 10년 후 분양조건으로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지난 3월 중소형 민간임대가 높은 임대료로 인해 무더기 미달사태를 빚은&nbsp;것에 비춰보면 중대형임대도 분양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청약준비 =&nbsp;중소형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하는데 3월에 청약했다 탈락한 사람도 재도전할 수 있다.&nbsp;중소형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는 3월과 비슷하게 책정(평당 946만-1133만원)될 전망이다. 당첨되면 계약 후 10년간 전매할 수 없다. 3월 판교 청약저축 가입자의&nbsp;당첨 커트라인은 33평형 1600만-1800만원, 24평형 1500만-1700만원이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23-1블록 33평형은 2700만원이 하한선이었다. 매달 10만원씩 22년6개월을 불입한 사람이 당첨된 것이다.중대형은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통장금액에 맞춰 청약할 수 있다.&nbsp;서울 기준으로 ▲전용 30.8평 이하 600만 원 ▲전용 30.8평 초과-40.8평 이하 1000만 원 ▲전용 40.8평 초과는 1500만원이다.&nbsp;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nbsp;분양가는 평당 1200만-14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계약후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중대형은 계약할 때 계약금 20%와 채권매입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2억-3억원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nbsp;목돈이 없으면 계약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중대형은 대부분 실분양가가 6억원을 넘기 때문에 분양가의 40%(LTV)만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총부채상환비율 (DTI)규제도 받는다.한편 판교에서는 내년에 협의양도분(중대형) 980가구, 주상복합 1266가구가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또 내년 하반기께 국민임대 5784가구, 전세형임대 2085가구, 공무원임대 473가구 등 총 8342가구가 나온다.
2006.07.14 I 남창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북한 미사일 6기 발사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다음은 7월6일자 경제신문(가나다순)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신문 ▲1면 - 북한 미사일 6기 발사…한반도 긴장 - 금융시장 동요 없어 - 공무원 연금제도 손질한다 - 일반아파트를 주상복합 재건축..8월부터 규제 강화 ▲종합 - 40초만에 떨어진 대포동2호…결함? 의도적? - 북, 미와 양자협상 노린 계산된 협박전술 - 난감한 정부 "북이 책임져야…지원중단 검토" - 한국 신용등급 일단 유지 하지만… - 개성공단은 별탈 없나 - 한미FTA에도 불똥 튈라 - 공무원연금, 퇴직자보단 신규공무원 겨냥할듯 - 해외부동산 취득 한달새 2배로 급증 - 영세사업자 세액공제 2년 연장 - 청년실업으로 평생 8억원 소득 손실 ▲금융 - 7월부터 CD등록제 실시됐지만… - "유사상품권 조심하세요" - 분식회계 대아저축은 검찰고발- 외화예금에 들어둔 달러 ATM서 원화로 찾는다 ▲산업 - 인터넷(IP)TV 세계표준도 한국이 주도 - G마켓 내년 일본 진출 - 조선용 후판 너도나도 증설 - 소리바다 내주부터 유료화 ▲증권 - 방산주 `강세` 경협주 `휘청` - 장초반 급락때 풋옵션 대박 - 삼성전자 목표가 또 내려 - 외국인 기술주 팔고 내수주 매수 ▲부동산 - 주택공급제도 이렇게 바뀐다 - 통장 써볼만한 아파트 18곳 - 북 미사일 발사, 부동산 시장에 영향 없나 ◇한국경제신문 ▲1면 - 세계가 놀랐지만 시장은 차분했다 - 미 "도발적 행위" 규정…안보리 긴급 소집 - 사업용 토지도 재산세 분리 과세 - 박지성 몸에 칩 심는다? ▲종합 - 북한 리스크가 또 국가신용도 `발목` - 첫회의 `일본 새벽4시 vs 한국 7시30분` - 당, 정책주도…경기부양에 `무게` - `강봉균 사단`이 뜬다 - 공무원 연금적용 차별화 한다 ▲금융 - 은행, 집단 중도금대출도 줄인다 - 예금상품아이디어 기업은행에 물어봐 - 대부업체 `웰컴 크레디라인`에 미 템플턴 550만불 투자 ▲국제 - 미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 - 일, 북한 전세기 취항 금지 - 르노-닛산-GM 3각연대 브레이크? - 일 각료들 "금리인상 시기상조" - 월가 사회책임투자펀드 인기 - 러 "미, WTO가입 동의않으면 국제교육 준칙 안지킬수도" ▲산업 - 한진해운, 세계 최고속 컨선 운항개시 - 게임업체 자스닥으로 가는 까닭은 - 신아조선, 종업원지주회사 포기 - 차세대 바이오소재 `PNA` 국내벤처가 독점생산 - 구미공단에 첨단투자 몰린다 ▲증권 - 북 미사일 발사 약보합…"좀더 지켜보자" - 충남방적 공개매수전 가열 - 솔본 주권 22만주 위조사실 드러나 - 상장사 올 순익 작년보다 줄듯 - 대주주 LG 지분율 확대로 "LG화학 투자심리 개선" ▲부동산 - 청약시기 예정보다 6개월 늦춰질 듯 - 인천 청라·영종·송도지구 어떻게 개발하나 - 부산 도심 첨단·환경도시 탈바꿈 ◇서울경제신문 ▲1면 - 북 대북제재론 힘받을듯 - 금융시장 차분했다 -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북 미사일 발사 고립 심화시킬 것" -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 신규아파트 3% 특별공급 - 이탈의 과학기술자상에 최양규 KAIST교수 ▲종합 - "대외신인도 타격 불가피" -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새 암초 - 여 "한은 추가 금리인상 반대" - 한은, 가계대출 `황색 주의보` - 해외부동산 투자 급증 - "공무원연금서 퇴직금 분리 검토" ▲금융 - 지수연계예금 12개 `이자 0원` - 생보 빅3, 암보험 판매 중단 - 구 한미은 노조, 씨티그룹 회장 만난다 ▲국제 - 르노-닛산, GM과 제휴추진에 미·불·일 `3국3색` - 일 이달 금리인상 확실 - "러, 가입 안되면 WTO 규범 무시" ▲산업 - 포스코 후판 110만톤 증산 - 삼성전자, 중에 통신장비 수출 길 터 - 수입차 상반기 2만대 넘게 팔렸다 - 복제약 시장 달아오른다 ▲증권 - 북 미사일 발사 "증시 영향 제한적" 한목소리 - 은행주 예대마진 확대 `단비` - 호재성 공시주 "조심" - 프롬써어티 "손자회사 덕보네" - 지분 95% 이상 대주주 소수주식 강제매수 가능 ▲부동산 - 송파신도시 개발싸고 시-정부 갈등 고조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삐걱` - `3자녀 무주택` 아파트 특별 공급 - "청약통장 빨리 쓰세요" - 주택산업연구원 "3분기 집값 1.6% 하락"
2006.07.05 I 김국헌 기자
  • "3자녀 가정에 매년 6천가구 특별공급"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8월 중순부터 분양아파트의 3%가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된다. 매년 6000여가구가 27만여세대의 다자녀 가정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지며 내년부터 주공아파트는 공정 40%후에 분양한다. 건설교통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중순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27만여세대)에게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3%를 특별공급한다. 매년 20여만가구가 공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6000여가구가 특별공급되는 셈이다. 8월말 분양하는 판교 2차분양에서는 중소형 53가구(1774가구), 중대형 150가구(4993가구)가 대상이 된다. 특별공급분은 중대형을 포함하며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이 생길 경우 무주택기간, 자녀수, 미성년자 나이,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공급가격은 중소형은 분양가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은 분양가+평균 채권액으로 정한다.또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검증하기 위해 지자체와 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 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자문위원회에서는 택지비 추가비용, 가산비용 적정성, 채권상한액 결정을 위한 인근지역 범위설정 등을 검토한다. 후분양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공아파트는 내년부터는 40%, 2009년부터는 60%, 2011년부터는 80% 공정 후에 분양한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않는 대신 후분양제를 택할 경우 주택기금 지원을 늘리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이와 함께 재건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건축법으로 주상복합을 짓는 편법을 막기위해 8월 중순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곳부터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주지 않키로 했다.
2006.07.05 I 남창균 기자
  • [이것이 부동산테크] 아파트 분양시장 아팠던 올 상반기
  • [조선일보 제공] 정부가 보유세 강화, 대출 규제 등 부동산 대책의 강도를 높이면서 상반기 아파트 분양시장은 극도의 침체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건설업체들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분양가격을 책정, 스스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자초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조사 결과 상반기 전국에서 분양된 204개 단지 8만1686가구 중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된 단지는 31개 단지에 불과했다. 특히 지방에서는 4개 단지 1278가구만이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을 뿐이다. 수도권은 판교·하남 등 택지지구만 후끈 ◆수도권 택지지구만 치열한 경쟁률=수도권은 83개 단지(2만4232가구)가 청약을 받았으며 이중 27개 단지( 1만215가구)가 1순위에서 마감됐다. 1순위에서 마감된 곳은 판교신도시, 하남 풍산지구, 김포 장기지구 등 택지지구. 풍성주택이 판교 신도시에서 분양한 풍성신미주 33A평형은 75가구 모집에 15만5000여명이 몰려 20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상반기 최고 경쟁률이었다. 서울지역도 청약 경쟁이 높았던 단지는 소수에 그쳤다. 상반기 분양된 27개 단지 2778가구 중 1순위 마감 단지는 4개 단지 640가구에 불과했다. 강남구 삼성동 AID영동차관 재건축 아파트인 현대아파트 1·2단지, 영등포구 신길동 ‘한화꿈에그린’ 일부 평형만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나머지 단지는 상당수 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지방은 121개단지 중 4개단지만 1순위 마감 <!--google_ad_section_end-->◆혁신도시·기업도시 인근만 간신히 마감=지방의 경우 121개 단지 5만7454가구가 분양됐으나 1순위에서 마감된 단지는 4개 단지, 1278가구에 불과하다. 광역시에서는 4월 중순 울산 범서읍에서 분양한 울산강변 월드메르디앙 33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대구에서는 1순위에서 청약을 마친 단지는 한 곳도 없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인근에서 분양한 단지가 비교적 인기를 끌었다. 기업도시인 강원도 원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한 반곡아이파크, 경남 진주 문산 혁신도시 인근에서 제일건설이 분양한 제일풍경채 등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원인은 高분양가… 미분양이 ‘先분양제’ 흔들수도 ◆높은 분양가가 문제=1순위에서 마감되는 아파트 단지가 극히 드문 것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가 가장 큰 원인. 향후 부동산경기가 불투명한 데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대폭 낮추지 않는 이상 미분양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낮추지 않을 경우 지금과 같은 ‘선(先)분양’ 체제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선분양이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하는 제도.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미분양이 계속 늘어날 경우 자연스럽게 아파트 완공 후 분양하는 후(後)분양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지어진 주택을 보고 계약하는 후분양이 일반적이다. 4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5만5465가구로 3월에 비해 4%가 늘었다. 특히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분양이 안 돼 비어 있는 주택은 1만2228가구로 2001년 4월 이후 최대 규모이다. “하반기에도 분양가 규제받는 공공택지 인기끌듯” ◆선별 청약전략 필요=하반기에도 민간 건설업체의 분양 아파트는 인기를 끌지 못하는 반면 분양가 규제를 받는 공공택지는 큰 인기를 누릴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공공택지의 중소형 아파트용지를 조성 원가로 공급하기로 해 전용 면적 25.7평 이하 분양가는 10% 정도 떨어진다. 수원 광교, 양주 옥정, 송파신도시 등이 적용 대상이다. ‘부동산’ 114 김혜현 부장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청약통장을 선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E_ARTICLE_CONTS--><!!--bodyend--><!--S_ARTICLE_AUTHR-->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청약제도 개편, 3가지 쟁점..누더기 우려
  • 청약제도 개편, 3가지 쟁점..누더기 우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 730만명의 이목이 집중된 청약제도 개편방안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 청와대 열린우리당이 제각기&nbsp;딴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초 22일 열릴 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도 내달 초로 연기됐다.청약제도 개편을 둘러싼 쟁점은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가점제를 중대형에도 적용할 것인가, 무주택 청약우선권을 민간택지까지 확대할 것인가,&nbsp;선의의 1주택자를 어느 선까지 구제할 것인가 등이다. &nbsp;◇가점제&nbsp;적용 범위는=정부는 가점제 적용 대상을 중소형아파트로 한정하는 안을 마련했으나 청와대가&nbsp;중대형아파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동이 걸렸다. 가점제가 확대 도입되더라도 중소형과 중대형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령&nbsp;무주택 가중치의 경우 중소형은 높게, 중대형은 낮게 하는 방식이다.&nbsp;확대 도입되지 않더라도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중대형의 경우 동점자가 생겼을 때 가점제를 활용해 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nbsp;◇무주택자 청약우선권 범위는=가점제를 도입하면 무주택자는 공공택지는 물론이고 민간택지에서도 청약우선권을 갖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중소형아파트의 경우 지금도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므로 중소형 전체물량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확률이 크다.이럴 경우 사실상&nbsp;1주택자들의 통장은 '불임통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이런 문제를 들어&nbsp;무주택 청약우선권은 공공택지로 국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배제하자는 것이다.◇1주택자 구제는=가점제를 적용하면 1주택자가 당첨될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 현재&nbsp;중소형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nbsp;청약예금(중형), 청약부금 가입자가 409만명인데 이 가운데 1주택자를 20-30%만 잡아도 100만명 정도가 불이익을 보는 셈이다.이 같은 문제 때문에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짜리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할 방침이지만 선의의 1주택자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무주택 인정범위를 금액 1억원 이하, 보유기간 10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편 4월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청약저축 228만명(1순위 72만명)&nbsp; ▲청약부금 212만명(1순위 114만명) ▲청약예금(중형) 197만명(1순위 164만명) ▲청약예금(대형) 90만명(1순위 67만명) 등이다.
2006.06.21 I 남창균 기자
  • "내달초 윤곽잡히는 3대 부동산정책 변수"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 내달 초에는 향후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주요 정책이 확정되거나 윤곽이 잡힌다. 우선&nbsp;8.31대책에서 언급한 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가 내달 초&nbsp;열린다.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녀회 담합 제재방안과 실거래가 공개 범위도&nbsp;조만간 가닥이 잡힌다. ◇청약제도 개편 = 건교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은&nbsp;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를&nbsp;내달 초에 연다. 당초 오는 22일 열기로 했으나&nbsp;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 2주일쯤 연기키로 했다.&nbsp;개편안의 골자는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당첨자 선정방식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꾸는 것이다. 로또식에서 줄세우기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때 ▲주택소유 여부&nbsp;▲나이 ▲무주택 기간 ▲통장가입기간 ▲보유자산 규모 등에 가중치를 부여해 가산점을 계산한다. 바뀌는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부녀회담합 제재 = 최근들어 부녀회 담합이 집값 불안의 한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제재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김용덕 건교부 차관은 최근 "부녀회 집값담합은 시장 교란행위로 반드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재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nbsp;담합주체가 불명확한 데다 규제수위 조절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집값이 떨어지면&nbsp;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nbsp;건교부는&nbsp;과잉규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법무부 등과&nbsp;법률검토에&nbsp;들어갔다. &nbsp;◇실거래가 공개 = 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를 통해 확보된 실거래가격이 이르면&nbsp;내달 초부터&nbsp;공개된다.&nbsp;건교부는 당초 이달 말부터 지역별 아파트별 평형별 가격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동호수별 가격까지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아직까지 공개범위를 확정하지 못했다.실거래가가 공개되면 부녀회 담합문제도 어느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개범위가 확정되면 건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가격통계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06.06.19 I 남창균 기자
  • 청약통장 가입자수 18개월만에 첫 감소
  • [조선일보 제공]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청약저축·예금·부금 등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공급 감소로 매력이 떨어진 부금 가입자가 3만여 명이나 무더기 이탈하고, 저축·예금 가입자의 증가세도 크게 둔화된 탓이다.15일 금융결제원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726만8327명으로 4월(728만3840명)보다 1만5513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감소하기는 지난 2004년11월 이후 18개월 만이다.통장 종류별로는 부금이 209만5576명으로 전월(212만6858명)보다 무려 3만1000여 명(15%)이나 줄었다. 부금은 작년 6월 말 235만명을 기록한 이후 매달 1만~2만명씩 감소했다. 1년 만에 26만여 명이 빠져나갔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부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중소형 민영아파트 공급이 매년 줄고 있다”면서 “그나마 기다렸던 판교 중소형 분양이 끝나자 가입자들이 통장을 바꾸거나 해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저축과 예금 가입자의 증가세도 한풀 꺾인 모습이다. 5월 말 현재 저축은 229만3000여명으로 전달보다 1만여 명, 예금은 287만9000여 명으로 6000여 명씩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저축과 예금은 4월까지 1만~2만명씩 증가했었다. 이에 따라 전체 통장 가입자도 작년엔 월 평균 4만5000명씩 늘었지만, 올해는 1만2000명에 그쳐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 달라지는 청약제도..내게 맞는 전략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google_ad_section_start-->부가 추진 중인 청약제 개편안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기본 골격은 ‘전용 25.7평 이하 주택에는 가점제 적용, 25.7평 초과는 현행제도 유지’다. 중소형 물량에 대한 가점제 적용은 2008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가점제는 기존 추첨제와 달리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 등의 항목에 가중치를 곱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 무주택자에게 훨씬 유리하다. 반면, 1주택을 가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은 인기 택지지구나 민간택지에서 당첨 가능성이 아주 낮아진다. 그래서 이들은 청약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無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따져 결정 1주택자·단독 가구주 불리해져 청약예금 600만원▶ 有주택자는 통장 증액 고려를 청약예금 1000만원·청약저축▶ 큰 영향 안받아 서두를 필요 없어 청약예금 300만원·청약부금▶ 2008년 이전 분양 김포·파주등에 관심을 ◆청약제 어떻게 바뀌나=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은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로 가점제가 확대된다. 민간택지 중소형 물량에 대한 가점제 적용은 거의 확정 단계다. 민간택지 물량 전체에 다 적용할지 아니면 서울·부산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나오는 물량으로만 한정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결정만을 남겨 놓고 있다.다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물량은 현행 틀이 유지된다. 이 물량에는 무주택자만 들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다. 또 추첨식이 아니라 청약저축 납입액·횟수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점제의 기능을 하고 있어 굳이 가점제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무리하게 바꾸면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청약제 개편안은 오는 22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1주택 소유자·단독 가구주 불리해져=정부 안(案)이 그대로 확정되면 중소형 물량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부금 가입자 중 1주택 소유자들이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한다. 2주택자는 지금도 서울·부산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아예 1순위가 안 되지만, 1주택자는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1순위 1주택자라도 가점제가 적용되면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당첨 가능성이 아주 낮아진다. 또 부양가족 수나 자녀 수도 가점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도 신혼부부나 혼자 사는 사람은 불리해진다.◆청약예금 300만원(서울 기준)·청약부금 가입자=이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집을 갖고 있는 경우는 2008년 이전에 청약통장을 서둘러 쓰는 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포 신도시, 파주·운정 등 2008년 이전에 분양하는 공공택지 물량이나 유망한 민간택지 물량에 적극 청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금 여력이 있고 집을 빨리 구할 필요가 없다면 큰 평수로 증액해 아예 중대형 아파트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통장 금액을 늘리려면 늦어도 2007년까지 하는 게 좋다. 통장금액을 증액할 경우 1년 뒤부터 증액한 평형에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통장을 증액해 놓고 1년 사이 기간에는 기존 중소형 평형에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무주택자라면 청약을 서둘 이유가 없다. 공공택지에선 민간건설사 공급분의 경우 지금도 물량의 75%에 대해 우선 청약할 수 있고, 청약제가 가점제로 바뀌면 나머지 25% 물량에도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다.◆청약예금 600만원(서울 기준) 가입자=전용 30.8평 이하 물량에 청약이 가능한 이 통장 소유자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이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분양 평형 기준으로 37~39평형대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이 평형대를 많이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통장을 갖고 전용 25.7평 이하 물량에 청약하는 사례가 많았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이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유주택자인 경우는 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약예금 1000만원 이상·청약저축 가입자=중대형 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청약제 개편으로 크게 영향받을 게 없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청약이 가능한 공공택지 공급 물량이 느는 추세이고, 무주택자에게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우선권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굳이 청약을 서둘 이유가 없다.
바뀌는 청약제도 "내 통장 어떻게 쓸까"
  • 바뀌는 청약제도 "내 통장 어떻게 쓸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nbsp; 2008년부터&nbsp; 중소형아파트 청약제도가 대폭 바뀜에 따라 통장 가입자들은 청약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무주택자는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nbsp;민간택지 내 중소형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 반면 사회 초년병, 신혼부부, 유주택자는 당첨 확률이&nbsp;낮아지는 등&nbsp;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오는 22일 공청회를 거친 후 확정되지만 유주택자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람은 미리 대비해 둬야 한다. 정부는 중소형아파트의&nbsp;당첨자 결정방식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꾼다. 그동안은&nbsp;청약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해 당락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nbsp;▲가구주의 연령 ▲무주택 기간 ▲가구원 수 등에서 점수가 높은 가입자가 당첨되는 방식이다.중대형아파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채권입찰제에서 같은 금액을 써낸 청약자들의 당락여부를 결정할 때 가점제를 활용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청약예금(소형)·부금 가입자 =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사회 초년병이거나 신혼부부,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에 청약통장을 빨리 쓰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제도 변경 전까지 김포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아산신도시 1단계 등 공공택지가 분양되는데 이 지역에 적극 청약할 필요가 있다. 또 2008년 이전에 공급되는 민간 분양 중 서울, 수도권 내에 공급되는 유망 물량에 적극 청약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큰 평수로 증액해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중소형 청약 예·부금자 중 만 35~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기간 5~10년 이상 우선공급 조건을 갖춘 가입자라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도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공급물량의 75%에 우선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 나머지 25% 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에서도 아파트 당첨이 유리해진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08년 이후 분양될 가능성이 큰 곳은 서울 송파신도시, 파주, 아산도시 2단계, 수원 광교 신도시 등이다. 무주택이지만 만 35~40세 이상, 5~10년 이상 무주택 요건에 약간 미달한다면 이 조건을 채울 때까지 기다려도 좋다. 무주택 우선 공급 기준이 변경된다 해도 나이나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서다. ◇청약예금(대형) 가입자= 전용 30.8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서울 600만원)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이 평형대 가입자는 최근 `전용 25.7평 초과 30.8평 이하`의 공급물량이 거의 없어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하는 사례가 많았다. 자신이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가점제에서 불리할 경우 금액을 증액해 평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전용 30.8평 초과(서울 1000만, 1500만원)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채권입찰제에서 최고액을 써내더라도 경쟁이 붙으면 가점제를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nbsp;또 앞으로 이 평형대 통장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살펴 청약시기를 잡는 게 좋다. ◇청약저축 가입자 = 청약저축은 원래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은 똑같지만 청약부금보다는 청약저축이 가입자의 내집 마련 문이 넓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 등이 개발하는 공공택지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민간건설사가 짓는 택지지구 임대주택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5년 이상 무주택자로 60회 이상&nbsp;납입했지만 최우선 순위에 못 미치는 수요자라면 이 조건을 채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무주택 우선 공급 기준이 바뀌더라도 나이나 무주택 기간은 길수록 유리하다.
2006.06.12 I 윤진섭 기자
판교 중대형, 9월4일 청약 개시
  • 판교 중대형, 9월4일 청약 개시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성남 판교신도시 2차분양이 8월30일 시작된다.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중대형아파트는 9월4일부터 1순위 접수를 받는다. 9일 건설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판교 2차분양은 8월24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8월30일 중소형아파트 청약접수를 시작해 9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대형건설사가 짓는 중대형아파트는 9월4일 분양에 들어간다. 건교부 관계자는 "2차 분양도 3월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창구 접수를 병행할 것"이라며 "모델하우스 문은 9월말 당첨자 발표 후에 열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분양물량은 ▲중소형아파트 1774가구 ▲중대형아파트 4993가구 ▲중대형임대 397가구 등 총 7164가구이다. 중대형임대는 동양생명이 42평형 단일평형으로 공급하며 10년 후 분양조건으로 예금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주공과 민간이 나눠 짓는 중소형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하는데 3월에 청약했다 탈락한 가입자도 재도전할 수 있다. 중소형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는 3월과 비슷하게 책정(평당 946만-1133만원)될 전망이다. 당첨되면 계약 후 10년간 전매할 수 없다. 중대형은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통장금액에 맞춰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당첨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분양가(채권손실액 포함)는 분당 시세의 90%선인 1700만-190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평당 1200만-1400만원선이다.&nbsp; 계약후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한편 판교에서는 내년에 협의양도분(중대형) 980가구, 주상복합 1266가구가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또 내년 하반기께 국민임대 5784가구, 전세형임대 2085가구, 공무원임대 473가구 등 총 8342가구가 나온다.
2006.06.09 I 남창균 기자
  • 부자 실버 "도심이 좋아요"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nbsp; '실버타운=전원주택'이란 개념으로 접근했다가 여러가지 불편함을 이유로 다시 도심 속으로 컴백하는 노인들이 늘면서 서울시내 실버타운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나이가 들수록 친·인척이나 친구들과 자주 왕래하기 쉽고 병원이나 문화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자연환경보다는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호하는 추세다.&nbsp;5일 업계에 따르면 경향신문은 서울 도심인 정동 팝콘하우스 자리에&nbsp;고급 주거시설을 짓는다.&nbsp;과거 덕수궁의 정원 터로&nbsp;주변에 대사관 등 공관이 많아&nbsp;환경이 쾌적하다.58-120평형 98가구 규모로(지하 3층∼지상 13층)분양가는 평당 2000만∼3000만원대이다. 대형 스크린과 영화감상실, 입주민 회의실, 클럽하우스 등 입주민 편의공간도 설치된다. 120평형의 경우 40억원을 넘는다.노인복지시설로 허가를 받아 60세 이상 노인이나&nbsp;부양자를 대상으로 분양하고 청약통장과는 무관하다. 계약과 동시에&nbsp;전매가 가능하다. 시공사는 한솔건설이며 입주는 2008년 8월 예정이다. 도시미학I&D는 이달 종로구 평창동에서 실버세대를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과 양,한방 의료 운영서비스를 갖춘 도심형 실버레지던스를 분양한다. 북한산과 북악산 사이에 위치해 자연친화적일 뿐 아니라 교통도 편리하다. 지하2층~지상 5층, 연면적 8000여평 규모에 28·38·54평형&nbsp;총 203가구를 짓는다. 휘트니스센터, 아쿠아테라피, 골프연습장, 식당, 클리닉, 물리치료실, 강당, 커뮤니티룸, DVD룸, 갤러리 등의 부대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분양가는 평당 1300만원대 수준이며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중도금 40%까지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시공사는 풍림산업(001310)이며 입주는 2008년 2월 예정이다.대한실버협회 회장인 도시미학의 김한옥 대표는 "개성이 강한&nbsp;실버세대들은 외곽의 고립된 지역이 아닌&nbsp;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도심&nbsp;실버타운을 선호한다"며 "특히 투자가치면에서도 유리한 도심형 실버레지던스는 정년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활동이 활발한 노년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와 유지비가 만만치 않다.&nbsp;의료나 식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보통 평당 2만5000~3만원 가량 든다.
2006.06.05 I 정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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