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250건
- 9월 가점제 시행만 기다리겠다고? 봄 청약 알짜천지!
- [조선일보 제공] 많은 주택 수요자들은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 가점제가 실시되는 오는 9월 이후의 ‘황홀한 청약’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모두가 행복하고 배부를 수는 없는 법. 제한된 공급 때문에 9월 이후 청약은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들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므로 청약 가점이 높은 수요자들도 당첨을 장담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가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통장 가입자들이나, 내 집 마련의 시점을 뒤로 늦추기 어려운 수요자들은 9월 이전의 청약도 그냥 흘려 보내기 아쉽다. 5월에는 역세권 등 호재를 끼고 있는 유망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용산, 상암, 송도, 용인 등 청약에 관심을 가진 수요자라면 이름만 듣고도 일단 눈길을 주게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이 예정돼 있다. 중대형 평형이 많은 편이다. ◆서울 용산 원효로1가 ‘금호 어울림’=원효로1가 133-3번지 일대에 ‘금호어울림’ 총 260 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최고 25층 3개동 32~75평형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과 삼각지역, 1호선 남영역까지 걸어서 6~7분 거리이다. 용산민족공원과 한강로 주변 재정비사업 등이 호재라는 분석이다. ◆서울 마포 상암동 ‘주공 휴먼시아’=25∼43평형 247가구로 구성되고 도시개발정비법에 따라 지역 거주자와 기존 건물주 등에게 우선 공급된다. 물량이 남을 경우 일반분양될 예정이며, 일반분양 물량과 분양시기는 5월 중에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경기장, 까르푸, 마포 농수산물시장, 하늘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과 수색역까지 도보 8~9분 거리. ◆인천 연수 송도동 ‘GS 송도 자이 하버뷰’=인천 송도동 19-6번지 D-20·21블럭에서 1069가구가 분양된다. 지하2~지상20층 17개동 규모이고 34~113평형으로 구성된다. 1700여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될 예정이며, 공사 중인 ‘송도 포스코 1st world’와 컨벤션센터가 인접해 있다. ◆인천 남동 고잔동 ‘한화 꿈에그린 월드 에코메트로’=인천 고잔동 소래논현지구에서 올 상반기 중에 423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34평형이 2512가구로 가장 많다. 개발면적의 44%를 녹지로 조성하는 등 친환경 단지로 개발된다는 게 특징이다. 서해를 끼고 있다는 점을 활용, 해안선을 따라 2km의 조깅코스와 인공호수를 조성할 예정이다. 초·중·고교 9곳이 들어서며, 총 8000가구가 넘는 매머드 단지로 종합병원과 복합영화관 등 편의시설이 많다. ◆용인 동천동 ‘삼성 래미안’=용인 수지 동천동의 염광 가구단지 일대에서 24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유비쿼터스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자녀 위치 확인, 욕조 물 온도 자동 조절 등의 주거 기능을 제공한다는 게 시공사 설명이다. 용인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고양 탄현동 ‘임광 진흥’=고양시 탄현동에서 25~46평형 90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파주 운정 신도시와 가깝고, 탄현역 일대에 대규모 주상복합이 개발될 예정이어서 생활 편의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탄현역까지 걸어서 5분 거리이고, 호곡초교, 호곡중, 일산동고의 학군을 갖춘다.
- (edaily리포트)증권街 원조논쟁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서울 장충동의 족발 음식점들이 몰려있는 골목에 들어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식점 간판마다 이름은 각기 달라도 `원조`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최근 증권가에도 때아닌 원조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CMA를 두고 증권사들이 벌이는 신경전을 증권부 이진철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요즘 월급을 어느 통장으로 받고 계신가요? 만약 은행권의 일반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월급을 자동이체했다면 재테크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핀잔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은행통장의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금리도 높은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Cash Management Account)가 있기 때문인데요. 증권사 CMA는 하루만 맡겨도 연 4% 내외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출시되고 있는 증권사의 CMA는 대부분 은행과 연계해 지급결제 기능이 부여된 데다 신용카드사와 제휴한 CMA체크카드도 나온 상태입니다. 이밖에도 증권사별로 공모주 청약 우대,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3월말 현재 CMA 잔고는 전월대비 23.2%, 작년 9월말대비 151% 각각 증가한 13조9000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CMA 계좌수도 228만좌로 작년 9월말 대비 119% 증가했다는 증권업협회 통계를 보더라도 CMA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형증권사인 동양종금증권과 삼성증권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CMA 원조`라는 신경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원래 CMA는 종금사의 대표적인 단기 금융상품으로 은행 보통예금처럼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우량 어음 및 채권 등으로 자산을 운용해 그 수익을 돌려주는 실적배당 상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종금업을 겸영하고 있는 동양종금증권은 자신들의 상품이 CMA의 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2004년 4월부터 CMA라는 단기금융상품에 자동납부서비스 등 은행의 주거래통장 기능을 결합해 `CMA 자산관리통장`이라는 명칭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삼성증권은 2004년 1월 출시한 삼성SMA(Samsung cash Management Account)가 현재의 증권사 CMA 상품의 원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증권의 CMA 상품의 원조격인 삼성SMA가 은행통장처럼 편리할 뿐만 아니라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고, 샐러리맨의 급여이체 계좌는 물론, 법인 및 자영업자에게도 적합한 상품이었다는 점에서 동양종금증권보다 한발 앞서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동양종금증권과 삼성증권의 CMA 투자대상인 RP(환매조건부채권) 및 MMF(머니마켓펀드)의 차이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더라도 양사의 원조 신경전은 어찌보면 현재의 상황에서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양사 모두 증권사의 인기상품을 선도했다는 자기만족이 있을지언정 현재 CMA를 취급하는 증권사 숫자가 작년 9월 12개사에서 올 4월 현재 19개사로 크게 늘어났고,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증권사간 CMA 마케팅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증권사의 CMA 경쟁이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게 CMA는 마진이 적은 반면 과도한 지급결제 관련 비용과 마케팅비용 증가, 운용자산의 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노출 등으로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조 장충동 족발`, `원조 마포갈비`, `원조 춘천닭갈비` 등 원조라는 간판을 단 음식점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은 `원조`라는 간판보다는 실제 느껴지는 `음식의 맛`을 중요시합니다. 증권사 CMA도 `원조` 보다는 앞으로 고객들에게 어떤 진일보한 편리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고, 증권사 자신들의 수익성 증대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미 증권사 CMA `원조 2라운드` 경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 아직도 아파트에만 목 매시나요?
- [조선일보 제공]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아파트의 위세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주택 담보 대출 옥죄기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데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아파트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는 여전히 약 500조원의 부동(浮動) 자금이 떠돌고 있다. 이 돈은 어디로 갈까. 전문가들은 이 자금 중 일부는 주식 시장 등으로 떠나겠지만, 부동산 선호도가 강한 일부 자금은 여전히 상가·오피스텔 등 ‘대체 상품’을 찾아 부동산시장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의 대명사 ‘상가’ 상가는 전형적인 수익형 부동산이다. 최근 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고정적 월수입이 가능하고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면 차후에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최근에는 입주가 임박한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 일대 상가의 열기가 뜨겁다. 삼성타운 입주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2만여명의 유동인구가 확보된다는 기대 덕분이다. 특히 구매력이 높은 삼성 직원들이 대거 유입된다는 게 매력이다. 소규모 음식점이 대부분이었던 기존 상권이 삼성맨을 타깃으로 한 고급 한정식, 패밀리레스토랑, 쌀국수집, 테이크아웃 커피점, 인도 요리점 등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기존 점포의 권리금도 삼성타운 조성 계획이 발표된 3년 전에 비해 2배로 뛰었다. 삼성타운 주변 1층 상가 40∼50평 규모의 권리금이 3억원 안팎이다. 임대 보증금도 3억∼5억원에 월세는 1000만∼15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모든 상가가 유망한 것은 아니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일부 테마상가나 민자역사 상가 등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아파트 입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고, 특히 대형 마트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택지 지구 내 근린상가와 역세권 상가의 경우, 분양가가 너무 높은 곳이 적지 않다. 따라서 상가에 투자하려면 발품을 많이 팔아 상권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분양업체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더라도 100% 믿지 말고 입지와 유동인구, 업종 등을 꼼꼼히 분석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 초보 상가 투자자라면 권리금을 주더라도 영업이 잘되고 있는 기존 상가를 매수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지적이다. ◆주택인 듯 아닌 듯…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현재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기 때문에 투자처로 관심을 끌고 있다. 재당첨 금지 규정도 없고,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분류돼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근 사상 최고 청약경쟁률(4855대1)을 기록하며 ‘청약 광풍’이란 말을 유행시킨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더프라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 ‘더프라우’는 100%의 계약률을 보였다. 이는 송도국제도시가 장기적 개발 호재가 많고 분양가가 주변 오피스텔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증명한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프리미엄(웃돈)이 높게 형성되지 않고 입지에 따라서는 오히려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오피스텔에 투자할 때는 단기 시세차익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임대 수요이다. 특히 오피스텔 수요자는 대부분 독신·미혼의 직장인이나 신혼부부이므로 사무실 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형 평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오피스텔 유망 지역으로 서울 강북에서는 광화문·용산·마포·여의도가, 강남에서는 강남·역삼·선릉·삼성·잠실역 등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이 꼽힌다. ◆레저 바람과 함께 주목받는 ‘펜션’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펜션 투자도 늘고 있다. 여행 관련 서비스가 좋아지고 레저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여행·숙박업의 시장 규모는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펜션은 대부분 경치가 좋은 곳에 독립적인 공간을 보장해 수요자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한류 열풍이나 각종 국제 대회의 연이은 유치도 호재이다. 대구 세계육상대회와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에 성공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도 희망적이어서 외국 관광객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펜션이 전국 각지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공급 과잉의 우려가 있고 펜션의 옥석(玉石)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되도록 계곡·호수·스키장 등 관광자원과 인접해 있어 일정한 수요가 유지될 수 있고 개성을 살린 테마가 있는 펜션을 선택하라는 조언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송도 오피스텔 당첨자 세무조사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4월16일자 국내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농업, FTA시대 승리를 꿈꾼다..파프리카 기업형 재배 140억 매출-총리 만찬, 장관들이 보이콧?..한-이라크 만찬에 장관 한명도 참석안해-부동산 중개업자 이름 간판에 명기▲트렌드-노사관계 요즘만 같아라..춘투 눈에 띄게 줄고, 화합선언 잇따라-도심 출퇴근 직장인 집값, 서울 3위-한국 물가, 미국의 95% 수준▲종합-80농가 파프리카 기업, 일본시장 3분의 1 장악-보성녹차영농조합, 원소스 멀티유스 통했다-증권사 지급결제 절충안 급부상..재경부-한은 주말회동-IMF까지 한국수출 걱정..올 전망치 7.9%로 낮춰-로또텔 광풍 잠재울 수 있을까..국세청 송도당첨자 전원 세무조사-기업 이익의 질 나빠졌다..LG연구소-기초노령연금 시행 땐 국채발행 불가피해▲경제종합-한국기업을 논하다..손경식 "2년내 중국에 따라잡힐 수도", 권오승 "한중 FTA 좀더 신중해야"▲정치외교안보-우리당 정운찬 중심 신당추진?..정세균, 의원 기획탈당 용인 시사-북 핵시설 동결시한 연장▲국제-프랑스 대선 D-6..경제이슈가 막판 판세 가른다-중국 우주4강으로 부상..위치추적 서비스위성 발사성공-일본 학원강사도 능력평가 받는다-일본 펀드규제법 9월 시행 ▲금융재테크-금융사 망해도 퇴직연금 보호..최대 1억까지-은행권 해외리츠펀드 바람 거셌다-중기대출 급증 괜찮나?..기업 신한 연체율 상승-박해춘 행장의 인사실험..출신 학력 배제 영업통 중용▲기업과증권-윤석만 사장 "포스코 임금 세계 최고수준"-SKC 10년만에 화려한 부활..글로벌 경영 본격화-중국 차업계, 해외 M&A 적극 나설 것-휴대전화번호로 카드 결제-전문가들 "대세 상승은 확실" 한목소리-조선주 지금 투자해도 될까?..장기전망 밝지만 단기 급상승에 신중론 대두-외국인 실탄은 배당금?..국내주식 재투자 나선 듯-푸르덴셜증권, 자산관리업 강화로 승부..중산층에 펀드판매 주력▲부동산-재당첨금지 확대될까?..분양가상한제로 민영아파트도 대상-도심 공장터 아파트 건설 붐일 듯-대우 금호 우림 천안서 줄줄이 분양-`강남 흉물` 나산백화점 팔리나-중개수수료 아끼려 직거래..사기피해 속출◆서울경제신문▲1면-한-EU협상 앞두고 한미FTA 주역 다 떠나..통상시스템 부실 비판-송도 더프라우 계약자 전원 취득자금 검증-미국 섬유바이어 76%.."한국산 구입 늘릴 것"-후진타오 "나무로 담 쌓아 사막화 막아야"▲종합-G7 엔화약세에 또 침묵.."엔화 시장가치 반영" 미국 입장 수용한듯-IMF "국제환율 감시체계 강화"-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실상 제외될 듯-사기성 거래 정보공유..정부-소비자단체등 5개 기관 2010년까지-혁신도시 내일부터 보상 착수-휘발유값 티러당 1500원 육박-"자통법,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양상"▲해설-정부 재원배분회의 들여다보니..사상최대 재정수요 예고▲금융-시중은행 특판예금 판매경쟁 후끈..연 5% 1년만기 잇단 출시-지방은행 해외진출 눈돌린다-"미국 메트라이트 한국 생보시장 관심 커"▲국제-맥도날드 주가 7년래 최고..주당 순익도 시장전망치 웃돌아-네덜란드 최대은행 ABN암로, 영국 은행 인수 유력-메릴린치 명품 소비시장 공략-구글 인터넷 배너광고업 진출▲산업-대기업 감사팀이 달라진다..암행어사서 경영컨설팅으로 업무확대-이준용 대림그룹 회장 "전경련 변화 기쁘게 생각"-베라크루즈 디젤 모델로 미국시장 공략-휴대폰번호만 불러주면 신용카드 안심결제 OK▲증권-해외펀드 투자자 비과세 지연에 불만 "정부 말 믿다가 낭패"-외국계 큰손들 지분 대거 처분-진로산업 연내 재상장 추진..LS전선 "구주매각방식 공모"▲부동산-"청약통장 전환 신중하세요"-미국 애틀랜타 주상복합 국내 분양-서울 6억 이상 아파트 3채중 1채 가격 하락-수도권 공매 연립 다세대로 몰려◆한국경제신문▲1면-국가기밀이 샌다..애니콜 회로도 중국서 버젓이 나돌아-은행 중소기업 대출 투기전용 조사..금감원 5000만원이상 대상-담합 주도자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축소-일본기업 최대 실적에도 임금 억제▲종합-효행장려 및 지원관련법 복지위 통과.."페어런츠 하우스" 생긴다-예금자 보호대상에 퇴직연금도 포함-미분양 아파트 펀드 나왔다..다올부동산자산운용-송도 더프라우 계약자 전원 자금조사-담합 자진신고..주도-강요업체도 감면 혜택-G7 "중국 위안화 신속히 절상해야"-중국 가공무역 전면금지..환경 에너지 노동분야 기준미달 기업-노령연금 재원없어 국채 발행할 판-LG연 "기업들 이익 지속 가능성 낮다"-한방 의료기관 평가제,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종합해설-금감원, 개인사업자 대출조사..투기악용 `메스`-송파 시범단지 2000가구 그칠 듯-하루 107쌍 국제결혼..17쌍 이혼▲국제-미국이 재채기 해도 세계경제 감기 안걸려-아이아코카, 다임러-크라이슬러 합병 "실수였다"▲사회-이공계 기피 갈수록 심해진다..대학 신입생 7년새 27% 급감-쉰세대는 옛말..은퇴노인 UCC 열풍-토플접수 한국만 제외..일본 7월시헙 접수-수도권 1194개 업체 대기오염 정밀조사-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1조원 황금시장 잡아라"▲산업-삼성전자 구조조정 딜레마 빠지나-현대차 미국 디젤차 시장 뚫는다-한국섬유 수입않는 미국사 절반 "FTA 발효되면 수입하겠다-검색인력 치솟는 몸값..포털업계 몸 달았다-백화점 경기회복 아직은...봄 정기세일 매출 3~4% 증가 그쳐▲부동산-이번주 전국 6곳서 2236가구 분양-서초동 삼성타운..회의실 창문에 도청차단장치, 사람 수따라 조명 온도 자동조절-"택지비 실매입가 반영 필요..이윤 6% 보장은 반시장적"-1분기 민간아파트 일반분양 작년 절반 이하로 줄어▲증권-맥쿼리IMM자산운용 대표 "선진증시 진입문턱..연내 1700 도전"-시장감시위 "자원거래 등 신흥테마주 불공정거래 적발"-증권사 `몸집 불리기` 잰걸음
- ‘과거’있는 약혼자와 결혼하면…1순위 날아간다
- [조선일보 제공] 아파트 청약가점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건설교통부나 부동산 정보업체, 언론사 등에는 “내 점수는 얼마인가”, “내 경우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뭔가”를 궁금해하는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워낙 오랜만에 큰 규모로 제도가 바뀌는데다, 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주택 수요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청약가점제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정확한 무주택 기준은?=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통장 가입자)가 만 30세가 된 날부터 따진다. 다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 신고일로부터 계산한다. 건물 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건축물 대장등본은 처리일)을 따져 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상가 주택에 살고 있으면 주택 소유인가?=청약에서 주택은 실제 용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돼 있어야 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상가’로 기재돼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실제로 주택으로 거의 활용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적혀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약혼녀가 2002년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적 있으면, 결혼 후에 영향받나?=결혼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결혼 전 부인의 당첨 사실에 영향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과거 5년 이내에 본인 혹은 배우자가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세대주가 청약을 할 때만 모시고 사는 직계존속(남편 부모, 아내 부모 등)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다. 즉 세대주가 아니라 그 배우자가 청약을 할 때는 모시는 부모로 인한 가점은 얻을 수 없다. 다만 자녀는 세대주나 배우자가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모시고 사는 부친이 세대주로 돼 있다면 실질적 가장인 아들이 청약하더라도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아들을 세대주로 등록하면 된다. ◆부모를 2001~2003년에 모시다가 분가한 후 2005년 4월부터 다시 모시고 있다면?=직계 존속은 3년 이상 ‘연속’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모셔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2008년 4월까지 계속 모셔야 부양가족 가점이 가능하다. ◆본인은 무주택기간이 4년이지만 부인 명의의 주택을 작년에 팔았다면?=부부 중에 기간이 짧은 무주택 기간만 인정된다. 따라서 남편 무주택기간이 4년이더라도 부인의 무주택기간이 1년이므로 남편이 청약하더라도 무주택 1년으로 간주된다. 무주택기간도 ‘연속’이 기준이므로, 부인이 예전에 무주택기간이 있더라도 계산에 넣지 않고 가장 최근에 집을 판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따지게 된다. 부부가 모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부부 중 긴 기간을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만 37세 가장의 무주택기간이 7년이고 부인은 지난해 결혼해 무주택기간이 1년이라면, 남편이 청약할 경우 무주택 7년으로 인정된다. ◆부부가 모두 청약예금이 있을 때 한 아파트에 동시청약이 가능한가?=한 아파트에 동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당첨됐다면 1건만 인정받는다. ◆26세에 결혼해 29세에 이혼하고 33세에 재혼한 만 34세는?=원칙적으로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결혼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하지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면 그 기간은 소멸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만 30세 이후의 4년만 무주택기간으로 간주된다. ◆본인과 배우자는 무주택자이지만 모친이 주택을 갖고 있다면?=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를 모시고 있는 세대주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건교부는 가점제 하에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인정할지 여부를 좀 더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