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250건
- (공모기업소개)푸른기술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오는 5~6일 공모청약을 실시하는 푸른기술(대표 함현철·사진)은 1997년에 설립된 자동화기기 모듈 업체다. 푸른기술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3가지로 금융자동화와 역무자동화 및 특수단말시스템이다. 메카트로닉스 기술과 인식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금융자동화기기란 은행의 무인창구에 설치되어 현금·수표 입출금, 통장정리, 공과금수납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현금입출금기(ATM), 현금지급기(CD/ CDP), 무인공과금수납기 및 고액지폐교환기 등을 말한다. 푸른기술은 현재 LG엔시스와 FKM에 ATM용 수표입출금기를, 청호컴넷에는 ATM용 통장인쇄모듈과 수출용 지폐방출기를, 한국컴퓨터에는 무인공과금수납기를 납품하고 있다. 역무자동화(AFC)란 대중교통시스템에 있어서 승차권의 판매와 개표·집표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 수입금을 자동으로 집계하고, 각종 단말장비(자동발권기, 승차권자동발매기, 교통카드충전기 및 자동개집표기 등)로부터 발생되는 회계 및 통계자료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수도권 국철구간, 고속철도, 광주도시철도, 대구지하철, 대전지하철, 서울메트로 등의 사이트에 제품을 공급했다. 해외에는 삼성SDS, LGCNS 및 케이디이컴을 통해 중국 광저우3호선, 텐진지하철, 텐진경전철 및 그리스의 아테네경전철에 역무자동화용 모듈을 납품했다. 특수단말시스템은 경마장 창구에서 계원이 고객의 베팅처리 및 당첨금 환급처리를 할 수 있는 마권발매기, 고객이 직접 베팅을 하거나 당첨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무인발매기와 무인환급기가 있고, 시중에서 널리 볼 수 있는 로또발매기와 스포츠토토발매기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해외제품의 국산화를 토대로 시장을 확대해온 푸른기술의 매출은 주로 내수 위주로 구성돼 있다. 푸른기술은 올 상반기 내수부문에서 127억원, 수출에서 1억7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줄이지 못할 경우 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경쟁 심화 및 단가인하와 관련된 리스크 등을 안고 있다. 또 이번 공모에서 함 대표이사는 지분율이 15%대로 감소한다. 푸른기술은 오는 5~6일 청약을 받는다. 희망공모가는 주당 1만1000원~1만3000원(액면가 500원)이며, 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이 15만주를 단독 청약 받는다. 공모 후 최대주주 등이 120만4986주(32.13%)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며, 보호예수 기간은 1년이다. 공모 후 1개월 동안 유통이 가능한 주식수는 166만7300주(44.46%)이다. 매매개시예정일은 오는 14일이다. ◆회사 연혁 1997.07. 주식회사 푸른기술 설립 1998.02. 국내 최초 한국은행권 3금종 지폐인식기 개발1999.01. 기술개발 시범기업 지정 (기술신보)2000.07. 푸른기술연구소 설립 (병역특례업체 지정)2001.03. 2001 하노버 CEBIT 최초 참가2002.02. LCDM CE, CUL 인증 완료/09. 무인지로수납장치 개발 2003.03. 고속철도 TTU, FLAP 개발/공급 (삼성 SDS)2004.03. 그리스 아테네 경전철 구간 에스크로 장비 공급/12. ATM 용 통장정리기 개발2005.07. Unisys Scanner 개발 및 일본 J-TOTO 공급/10. 푸른기술 가산공장 확장 이전
- 와! 20만가구 10·11월 분양 물량 쏟아진다
- [조선일보 제공] 청약 가점제 도입과 추석 연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건설업체의 조기분양 전략이 맞물리면서 10월에만 전국적으로 10만여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는 2000년 이후 월별 최대 물량이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 홍수’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하지만 12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저렴한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는 당첨 가능성과 저렴한 분양가를 놓고 저울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청약 가점제와 추석 연휴 겹쳐 10월로 대거 연기=당초 9월 중 분양에 나설 예정이던 경기도 양주시 고읍지구 아파트(6개 단지 3465가구)단지가 10월 초로 분양을 연기했다. 10월에는 서울 은평뉴타운 1지구 4514가구(조합원분 포함), 경기도 파주 운정지구(4855가구) 등 인기지역 분양도 줄을 잇는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9월 분양을 연기하는 건설사들이 속출하면서 10월에 전국적으로 167개 단지에서 10만2534가구(일반분양 9만2435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10월 분양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9월 이후 분양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는 9월 17일 이후에 분양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9월 17일 이후 청약을 받을 경우, 계약기간 등이 추석연휴(9월 23일~26일)와 겹쳐 건설사들은 분양을 10월로 대거 연기하고 있다.◆분양가상한제 회피물량 11월에 몰려=11월에도 분양 홍수는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8월 말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주택사업승인 신청서류가 접수된 민간아파트만도 5만여 가구로, 대부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분양될 전망이다. 이 물량은 올 들어 7월까지 수도권에서 사업승인이 난 물량(3만7000여 가구)보다 35%나 많다. 부동산 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회피 물량이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12월 이후 분양 물량은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일부 지역 미분양 등 예상=청약가점제로 오히려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신혼부부나 유주택자들이 최근 청약에 나서면서 분양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고분양가 논쟁이 있었던 용인시 상현동 현대힐스테이트가 최고 16.9대 1로 전 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분양물량이 쏟아져 일부 단지의 미분양도 예상된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무더기 분양으로 청약일정이 겹치고 12월에 나올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단지는 미분양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약가점에 따른 전략 세워야=실수요자들은 우선 자신의 청약가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사이트(www.apt2you.com) 등에서는 자신의 가점을 확인할 수 있고 모의 청약도 가능하다. 가점 등을 잘못 기재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당첨 취소·재당첨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 만큼 철저한 사전 청약 연습은 필수. 전문가들은 가점이 높다면 굳이 연내에 청약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분양예정인 광교신도시와 2009년 분양하는 송파신도시는 50점대 이상, 파주신도시와 서울 은평뉴타운 등은 40점대 이상이면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청약가점제·분양가 상한제=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 가족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우선 당첨권을 주는 제도. 9월 17일 이후 청약받는 아파트부터 중소형 평형(85㎡ 이하)은 전체 물량의 75%, 중대형 평형은 50%에 가점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정한 건축비와 택지비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 가격이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민간 아파트는 12월부터 일반에 분양될 전망이다.
- (개막! 분양가상한제)⑧통장별 전략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함께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며 청약통장 보유자들의 청약 전략도 바뀌게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아래서 한번 당첨되면 최대 10년간 재당첨이 금지(수도권 85㎡이하 10년, 85㎡초과 및 비수도권 85㎡이하 5년, 비수도권 85㎡ 초과 3년)돼 다시 청약에 나설 수 없다. 바뀌는 제도에 따른 각 청약통장별 활용 전략을 알아보자. ◇청약저축 = 85㎡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가점제가 도입돼도 청약환경에 큰 변화가 없다. 송파·광교신도시, 은평뉴타운 등 유망 공공택지의 중소형 물량이 청약대상이다.청약저축 가입자 가운데 ①5년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②월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③저축총액이 많은 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즉 종전과 같이 장기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는 방식이다.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는 부양가족수가 특별히 적지만 않다면 대체로 가점이 높다. 때문에 통장을 청약예금으로 바꿔 가점제를 적용 받아도 유리하다.청약저축가입자가 자금여력이 있어 85㎡초과 주택이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원한다면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면 된다. 이 경우 통장가입기간은 저축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산정되기 때문에 가점상 손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예·부금 가입자가 가점이 낮다고 해서 저축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전환해도 그간의 가입기간을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청약부금 및 중소형 청약예금=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중소형)은 청약 대상이 같다. 두 경우 모두 바뀐 가점제로 `4채중 3채`(75%)를 가점제로 뽑는 85㎡이하의 민영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예금·부금통장은 최근 인기가 높은 재개발(뉴타운)아파트나 민간택지 아파트, 공공택지 중 민영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다만 공급가구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단점이다. 우선 부금 및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 중 무주택자는 가점에 따라 당첨확률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만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라면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민영주택의 우선공급물량 75%를 두고 동일한 경쟁을 치뤘다. 그러나 9월부터는 가점에 따라 따라 당첨여부가 갈린다. 즉 통장 가입기간이 7년으로 같지만(9점), 부양가족이 2명(15점)이고 무주택기간 6년(14점)인 경우는 총 38점, 부양가족 4명(25점), 무주택기간 11년(24점)인 경우는 58점으로 차이가 크다. 앞으로는 무주택 기간이 5년이 안되더라도 부양가족이 많고, 가입기간이 길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편 1순위 자격을 가진 청약부금,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추첨제 방식에도 도전할 수 있다. 다만 25%만 공급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형 청약예금= 85㎡초과 분양 물량은 공공분양, 민영분양 모두 각 공급면적에 맞는 청약예금을 사용해 분양 받을 수 있다. 중대형은 가점제가 도입되면서 공급물량의 절반은 가점으로, 나머지는 추첨제로 분양된다. 중대형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채권 매입금액에 따라 당첨 여부가 갈리지만 유망 분양물량의 경우 대부분의 청약자가 상한액까지 채권입찰금액을 적어 낼 것으로 보여 사실상 가점이 당첨을 좌우한다. 특히 가점제 상에서 유주택자의 경우 2순위로 밀리게 된다. 당첨확률이 종전에 비해 크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주택 보유여부가 큰 변수가 된다. 추첨제에서는 1주택자라도 1순위 자격이 유지된다. 다만 2주택 이상인 청약자는 추첨제에서도 2순위로 밀리게 되므로 청약을 통한 주택 마련을 기대한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게 좋다. 중소형 민간 아파트 대상 예·부금 가입자 가운데 신혼부부나 독신자로 부양가족이 적거나, 사회초년생 등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기간이 짧은 이들은 중대형 청약예금이 오히려 당첨 가능성이 높다. 다만 비싼 분양가 만큼의 자금 부담은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가점제` 내달 17일 첫 청약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다음은 내일자(8월24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 -증권가 채용 열풍 `인재 블랙홀` -세제 개편안으로 계산해 본 中企 상속세 -반년 남았는데...공무원 또 증원 -글로벌 증시 동반 상승세 ▲종합 -中 기업 "한국기술 나은 것 없다" -이런 여성이 출산율 높아요 - 국세청, 론스타코리아 현장 세무조사 -세계증시 분위기 좋아졌지만 안심하기엔 일러 -겁먹은 일본 "금리 동결" -한 일 늦더위 기승 전력공급 식은땀 -中企 가업승계 세제지원의 허실 -부동산 매매로 속여 증여세 탈루 ▲정치· 외교안보 -한나라 이명박호 출범..대운하 공약 포기여부 최대 관심 -"9월 국회서 홍보처 폐지" 한나라 추진 -당 쇄신 한발 물러서는 이명박 -CEO출신 후보 뜬다..경제지도자 바라는 시대 흐름인가 -여론조사 갈등 범여권도 닮은 꼴 ▲국제 -美 서브프라임 후폭풍..4만명 감원 -中 시장 공략 비결있네 -日, 기업 농지차용 자유화한다 ▲금융.재테크 -`25만 삼성맨 통장` 누가 가져갈까 -70세 노인 농촌형 역모기지 도입되면 1억5천만원 농가 농지로 월 51만원 -美 금리 인하 예상에 원화값 강세 ▲기업과 증권 -하이브리드 렉서스로 벤츠 잡는다 -빌트인가전 키우는 LG전자 -삼성重, 고수익 여객선 수주했다 -2인승 스포츠카 G2X -LCD패널 40인치가 대세 -외국인 언제 순매수로 돌아설까 -주식형펀드 가입액 80조 눈앞 -중국 재간접펀드 단타매매 극성 -인덱스펀드 역시 초보자에 제격 -현대차 현금실탄 4조6천억 최고 -기관, 조정장서 IT株 집중매수 ▲증권종합 -대우건설 신한지주 등 대차거래 많은 종목들 연말 상승장 기대해볼까 -SC제일銀, 한누리증권 인수전 가세 -대형증권사들 신용거래 속속 재개 ▲부동산 -재건축대상 소형아파트 인기 상한가 -분당 사무실도 꽉 찼다 -청약가점제 내달 17일부터 가동 -용인 상현동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관람객 북적 ▲소비생활 -프리미엄 와인 반값에 사세요 -사이다가 콜라를 앞질렀다 -코스트코 일산에 6호점 ▲중소기업 벤처 -새집증후군 방지 천연페인트 개발 -공기정수기 개발한 위닉스 윤희종 회장..공기를 마실 물로 바꿔 드려요 ◇서울경제신문 ▲1면 -강남권 아파트도 `입주 한파` -`청약가점제` 내달 17일부터 적용 -"군사적 한국 노조 국가경쟁력에 장애" -주가 나흘째 상승 1800 눈앞 ▲종합 -공정위, 이달중 현대엘리베이터 지주회사 여부 최종 판단 -경기 낙관론 다시 `고개` -상반기 나라살림 22조 적자 -부동산 변칙증여 집중 점검 -2000억 규모 탄소펀드 첫 출시 -투자심리 안정 불구 `V자형` 반등 어려워 -`서브프라임` 충격 딛고 미, 신용경색 해소 조짐 ▲금융 -보험업계 해외로 눈돌린다 -영세업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 1%P 낮아질듯 ▲정치 -선대위에 박측 대거 배치할듯 ▲국제 -러, 세계경제 질서 주도권 `도전장` ▲산업 -냉연업계 M&A 바람 부나 -LG "2012년 빌트이낙전 매출 1조" -"M&A 해외진출이 보안업계 살 길" -제지업체 불황 탈출 `청신호` -칠성사이다, 코카콜라 제쳤다 ▲증권 -기관, 매수 강화 가능성 높다 -판드 과열...수수료 대납하며 가입 권유 -코스닥 주도주 `V`자형 상승세 ▲사회 -미 박사 6.6%가 `비인증 大` -지자체 `자유무역지역 지정` 사활 ▲부동산 -일부 물량은 추첨제도 병행 -쌍용건설 매각 실사 돌입 ◇한국경제신문 ▲1면 -미국발 집단소송 비상 -亞 주가급등..상하이 5000P 돌파 -"노사문제가 한국 경쟁력 발목잡아" -`가점제` 내달 17일 첫 청약 ▲종합 -한나라 "정기국회서 홍보처 폐지" -폭염에 예비전력 급감 -아바타가 대신 입어보고 옷산다 -서브프라임 신용경색 숨통 트인다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 청와대 점검회의.."국내 실물경기엔 영향 제한적" -상반기 재정적자 22조 사상최대 -"은행장 개별평가 하겠다" 금감위 인사개입? -국세청 1472명 대상 매매 위장한 증여세 탈루 집중점검 -영세업자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평균 1%P 정도 낮아질듯 -이명박 정책공약 점검.. 北 비핵화 선언시 대규모 지원 -이명박 "누가 인적쇄신한다고 했나" ▲국제 -은행대출에 의존 亞 기업 서브프라임 쇼크 잘 견뎌 -中 기업 절반 "한구기술 다 따라잡았다" ▲사회 -내달 시작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누가 할까? -올 가을 강력한 태풍 하나 온다 -美서 취득한 박사 6.6%가 가짜? -지하철 요금 2년마다 200원 인상 추진 -대학별 논술이 로스쿨 당락 열쇠 ▲산업 -스웨덴서 고급 여객선 수주.. 삼성重 "크루즈 시장 보인다" -美 컨테이너화물 사전 검색 의무하..수출업체 물류비 부담 비상 -렉서스 최고급 하이브리드 10월 상륙 -영창악기는 지금 `에쿠스 혁신` 중 -노트북 맞먹는 휴대폰 나온다 -LG "빌트인 가전으로 매출 1조" -백화점 지방출점 색다른 변신 ▲부동산 -청약가점제 내달 시행..부모 3년이상 모셔야 부양가족 인정 -중소형 75%, 중대형 50% 가점제 적용해 분양 ▲금융 -엔화대출 만기연장 막힌 中企..원화로 10억원 갈아탈 땐 3년간 1억 이자부담 늘어 -금융사 인천공항 라운지 없앤다 -"보험사 주식투자 비중 확대해야" -금리 상승기에도 고정금리 대출 외면 ▲증권 -외국인 매도세 막바지? -"대우건설 5000억 유상감자 임박" -메리츠 화재, 7월 영업익 85억 흑자 -탄소배출권 테마주 뜬다 -10대 그룹 현금성 자산 줄었다 -재간접 펀드는 단타족 펀드? -`가수 비` 파는 `증시 김선달` 또 -IT 업체들 교육사업 진출 러시
- (新청약제)무주택기간 계산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총 84점의 청약가점 항목중 32점의 배점을 차지하는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려면 우선 본인과 가족이 무주택에 해당하는 지부터 가려봐야 한다. 가점제 상에서 유주택자는 1순위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주택 자격을 얻으려면 우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통장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세대원에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된다. 세대원이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포함된다. 이 경우도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유주택자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60㎡이하로서 5000만원 이하 소형·저가주택 1채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하고 무주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무주택자 판명이 됐을 경우 기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다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필요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 대장물 등본 (무주택간주사례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소형·저가주택 증명시)주택공시가격, 건축물대장. ■무주택 간주사례 ①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등에 사용검사 후 20년경과 또는 85㎡이하 단독주택 등이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분양 완료하였으나,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근로자 등의 기숙사를 지어 소유한 경우 ⑤ 20㎡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주택 소유한 경우(아파트 제외) ⑥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멸실·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청약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공부(公簿)를 정리한 경우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新청약제)궁금증 풀이..20문20답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달 17일부터 바뀐 청약가점제에 따라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새 청약제도가 도입되면 유주택자는 무조건 2순위로 밀려난다.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편된 청약제도를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청약가점제가 시행될 경우 현행 1-3순위 순위제도는 유지되나?▲청약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청약 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추첨제를 병행 실시한다. 가점점수가 높더라도 1순위 자격요건(가입기간 2년 이상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순위 신청을 할 수 없다.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대상으로 1순위, 2순위에 가점제 및 추첨제가 일정비율 적용되며, 3순위는 추첨제로 이뤄진다.- 청약가점제는 9월 이후 모든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나?▲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저축은 현행 가입기간, 저축액 등의 순차제 선정방식이 유지된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85㎡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 85㎡이하 민영주택의 75% 공급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돼 폐지된다. 85㎡이하 공급물량의 75%에 가점제를 적용해,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를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로 흡수했다.- 유주택자인 경우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는가?▲가점제 공급대상 물량은 85㎡이하는 75%, 85㎡초과는 50%다.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부터 청약자격을 인정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 배제 및 2순위에서 보유호수별 5점씩 감점하는 `감점제`를 적용한다.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85㎡이하는 25%, 85㎡초과는 50%)의 경우 1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 1순위부터 청약자격 인정하지만,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부터 인정한다.- 85㎡를 초과하는 주택 청약시에도 가점 점수가 높으면 우선 당첨되나?▲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85㎡ 초과주택의 경우 채권매입 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되며, 채권매입예정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점제로 50% 추첨제로 50%씩 선정한다. - 무주택 기간 7년인 세대주로, 모친은 만 68세이며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은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인은 무주택 7년 자격이 유지되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 초과 주택당 5점씩 감점한다. -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처분시 무주택기간은?▲무주택기간은 청약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결혼전에 배우자가 주택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은?▲결혼전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과거 결혼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본인의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가 직접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주택보유 사실은 무주택 기간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청약자가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을 위한 혼인일자의 기산점은?▲30세 미만인 자가 재혼한 경우 혼인일자의 기산점은 최초 호적등본상에 기재된 혼인신고일로부터 산정한다. - 소형·저가 주택 보유시 무주택인정 기준은?▲60㎡ 이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가점제로 60㎡ 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 소형·저가 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 주택가격산정은?▲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는 `07년도 개별공시지가와 멸실등기부상의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멸실주택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원/㎡)×대지면적"으로 산정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형·저가 주택으로 인정한다. 다만 종전주택의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은?▲청약자가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은?▲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자녀는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면 세대주여야 되는지?▲직계존속은 청약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세대주일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자녀는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30세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02.9.4이전 가입자도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반드시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가?▲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일자에 관계없이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입주자저축가입자와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의 직계존속은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청약자가 직계존속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분리한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서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계속하여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남편 부모나 아내의 부모 거주지를 주소만 옮겨도 되나?▲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놓은 위장전입을 통해 분양받아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질서교란 혐의로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청약자와 손자·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청약자가 부모가 사망한 미혼의 손자·손녀를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여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손자·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30세이상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뀐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입주자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변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예비당첨 1순위자로 동·호수추첨에 참가하였으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는지?▲예비당첨자중 최초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된다.
- (개막! 분양가상한제)⑦내 청약점수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수요자들이 '자신의 청약점수가 얼마가 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약자들은 가점항목 및 가중치를 활용해 자신의 청약점수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3가지이다. 가점 계산방식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A항목 해당 점수)+(B항목 해당점수)+(C항목 해당점수)=총점'이 된다. 가점은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소 2점에서 최대 32점이다. 또 부양가족은 5점-35점으로 점수 구간을 뒀다. 가입기간도 1점에서 최대 17점으로 둬, 이를 모두 합할 경우 최대 84점이 된다. ◇40대 기혼 무주택자 = 만 45세인 무주택 가구주 김모씨를 예로 들어보자. 부양가족이 셋이고 무주택기간이 15년이상이며 청약예금(서울기준 1000만원)에 가입한 기간은 10년미만이다. 김씨의 청약점수는 몇 점일까. 무주택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32점, 부양가족 3명 20점, 가입기간 10년 12점 등으로 총점수는 64점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수도권의 경우 30-35점이면 당첨권이기 때문에 김씨의 점수는 꽤 높은 축에 속한다. ◇20대 독신, 기혼 무주택자 = 올해 만 29세로 독신자인 윤모씨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없다.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이 만 30세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29세 독신자로 무주택기간이 5년, 통장 가입기간이 7년이라면 통장 가입기간 7년에 해당하는 점수 9점과 부양가족수 기본점수 5점 등 14점만 받는다. 29세 기혼자는 혼인신고 시점부터 무주택기간 점수가 산정된다. 실례로 무주택자 29세로 결혼 2년차(6점), 통장 가입기간 7년(9점), 부양가족수 1명(10점) 이면 총점은 25점이다. ◇1주택자 = 유주택자는 점수가 높다고 해도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순위는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호수별 5점이 감점된다. 다만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는 1순위 자격이 유지되며 2주택일 경우에는 2순위 이하만 인정된다. ◇손자 무주택, 조부모는 2주택 = 만 36세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무주택자인 남모씨는 부양가족이 3명이고 무주택기간이 6년이다. 통장가입기간은 10년이다. 무주택기간(14점), 부양가족(20점), 통장가입기간(12점)에 해당하는 가점을 더하면 총점은 46점이다. 그러나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부모, 조부모 포함)을 모시고 살더라도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점제를 적용키로 했다. 감점은 직계존속이 2주택을 가진 경우 5점, 3주택인 경우 10점, 4주택인 경우 15점 등으로 초과 1주택 당 5점이 감점된다. 이에 따라 남씨의 5점이 감점돼 최종 청약가점은 41점이다.
- 청약가점제 시행 한달전..8월 분양물량 주목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9월부터 청약가점제도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청약 통장별로 당첨 기회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8월 한 달간 청약 전략을 잘 짜야 한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달에 집중적으로 주택물량을 쏟아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9월 이후 새 주택을 분양 받는 데 불리한 청약부금 및 중. 소형 청약 예금 가입자들과 청약가점에 불리한 젊은 층은 이달에 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청약가점제 불리한 수요자 8월 적극 청약 9월부터는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에 따라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가 실시된다.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간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및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 중 가점에서 불리한 신혼부부나 단독세대주는 9월 이전 분양 물량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야 한다. 이는 가점 점수가 낮아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면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22개 단지, 6만5069가구에 이른다. 이는 지난 97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달 분양물량 가운데 청약부금과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가 노릴 만한 곳은 ▲삼성물산(000830)이 공급하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79~139㎡·24~42평형,1617가구)과 '정릉 래미안'(79~166㎡·1254가구) 등 재개발 단지와 ▲중·소형 평형이 많은 경기 오산시 양산동 '양산 e-편한세상'(99~205㎡·30~62평,1646가구) 등이 꼽힌다. 또 성북구 하월곡동에서는 대우건설(047040)이 월곡 1구역을 재개발해 총 714가구 중 79·138㎡(24·42평) 5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영등포구 신길동에서는 GS건설(006360)이 신길 5구역을 재개발해 총 198가구 중 82∼142㎡(25∼43평) 108가구를 분양한다. 이중 중소형 물량이 관심 대상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쏟아질 진접지구와 고읍지구도 눈여겨 볼 지역이다. 남양주시 진접택지개발지구내 5927가구의 아파트가 이달 24일 동시분양된다. 경기지방공사, 금강주택, 남양건설, 반도건설, 신안, 신도종합건설, 신영 등 7개 건설사가 참여한다. 남양주 지역 거주자에게 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된다. 경기지방공사, 금강주택, 남양건설, 반도건설, 신안 등 5개사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공급한다. 전체의 83.6%(4955가구)나 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가는 3.3㎡(1평)당 700만-750만원대. 양주 고읍지구에서도 총 8곳 4347가구가 분양된다. 이중 3270가구가 85㎡ 이하 중소형 물량. 양주 지역 거주자에게 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된다. 분양가는 3.3㎡(1평)당 700만원대다.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라면 추첨제 비율(50%)이 높은 중대형 청약예금이나 청약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청약저축을 새로 가입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 청약저축 가입자 '순차제' 적용..유망 단지별로 청약 나서야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이는 가점제가 아닌 순차제가 그대로 적용돼 기존 청약전략과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9월 이후엔 공공주택 분양물량이 많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분양가가 낮은 공공택지 물량부터 차례대로 청약에 나서면 된다. 올해 공급되는 청약저축 가입자 물량으로는 9월 쯤 공급되는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83~144㎡ 263가구다.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이 물량은 지구 내 거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한 뒤 일부 잔여분을 일반에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 359만㎡(108만평)에 조성되는 은평뉴타운 내 물량도 10월쯤 분양한다. 공급 물량은 1지구 4514가구로, 전매전환 강화 조치나 원가연동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하다. 인천의 경우 주공이 역시 10월에 동구 송림동 동산주거환경개선지구 내 863가구(79~152㎡)를 공급한다. 경기에서는 경기지방공사가 추진하는 남양주시 진접지구 509가구를 비롯해 파주 운정(1062가구), 광명 소하(1144가구), 김포 양곡(725가구), 안산 신길(1492가구), 군포 부곡(854가구), 용인 구성(988가구) 등에서 선보이는 주공 물량이 청약저축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 전용 85㎡ 초과 중·대형..9월부터 가점제 50%, 추첨제 50% 방식 바뀌어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1차적으로 채권입찰제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9월부터는 채권매입금액이 같을 경우 공급물량의 50%는 가점제로,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중·소형 평형에 비해 추첨제 물량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채권입찰제를 통해 1차적으로 당첨자가 걸러지기 때문에 실제 추첨물량은 줄어들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는 추가 가점 확보 후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 가점 적용이 불리한 유주택자는 이달 유망 단지 청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8월 유망 단지로는 서울 도심권 주상복합인 '황학동 아크로타워'(109~194㎡·33~58평,263가구)와 영등포구 '당산 반도유보라'(105~256㎡·32~76평,299가구)가 눈에 띈다. 오는 3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 GS건설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 자이 하버뷰'(112~366㎡·34~111평,1069가구)와 현대건설(000720) '상현 힐스테이트'(126~278㎡·38~84평,860가구)와 '동천 래미안'(108~336㎡·33~102평,2393가구) 등 분양 대기 중인 용인지역 물량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