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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국감)공공임대 `불법거래` 기승..6개월만에 117건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택지지구 내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권 불법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토해양부가 국토해양위 김성순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공공임대 임차권 불법 거래(전매·전대)는 총 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권 불법 거래는 2005년 46건, 2006년 55건에 불과했으나 작년 318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불과 6개월 만에 110건을 돌파했다.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17건 중 자체조사 2건, 신고접수 4건, 수사기관 111건으로 파악됐다. 또 적발에 따른 조치현황은 퇴거가 3건, 자체조사 1건, 신고접수 2건이며, 퇴거촉구 3건 등으로 조사됐다. 입주 5년 뒤 분양 전환되는 택지지구 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중 임차권을 임의로 넘기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직장 이전, 상속, 혼인, 해외 이민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개발호재가 많았던 곳을 중심으로 분양 전환 이후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임차권 거래가 늘고 있다. 이들은 직장 이전, 다른 지역 이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임차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요 임차권 불법 거래 적발지역은 의정부, 동두천, 양주, 인천광역시 일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 동두천 일대는 경원선 복선전철과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개통, 미군부대 이전 등 각종 호재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곳이다. 업계에선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권을 확보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는 기대 때문에 임차권 불법 전매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임차권 양수자는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된다는 점도 불법 전매를 쉽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단독)세곡2·강일3,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재추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토해양부가 서울 강남구 세곡2지구, 강동구 강일3지구에 보금자리주택단지 건설을 재추진한다. 이 지역은 과거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지으려다 무산된 지역이다. 또 이 곳에 건립될 주택 층고는 현행 `15층 이하`에서 `평균 18층`으로 조정되고, 임대아파트 비율도 50% 이하로 낮춰 청약부금, 예금통장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해 진다. <이 기사는 24일 오전 10시 12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의 "스톡박스" 2부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실시간 방송보기>24일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추진하다가 중단된 세곡2, 강일3지구를 보금자리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추진하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세곡2, 강일3지구도 보금자리주택으로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 강남 세곡2지구 위치도세곡2지구는 강남구 대모산 남측의 세곡동과 자곡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이 추진됐었다. 총 54만5457m²(16만5000평) 부지에 국민임대 3140가구 등 473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었다. 강일3지구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일IC 우측에 위치하며 외곽순환선, 천호대로를 끼고 있고 상일동역이 불과 600m 거리에 있다. 35만3720.6m²(10만7000평)에 국민임대 1860가구 등 2790가구의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이 추진됐었다. 세곡2, 강일3지구는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2009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됐었다. 그러나 2006년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는 세곡2, 강일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 국책사업지정 신청에 대해 부결판정을 내려,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됐다. ▲ 강동구 강일3지구 위치도당시 중도위는 두 지구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이들 지역을 개발할 경우 도시 연담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결판정을 내렸었다. 특히 해당구청과 주민, 토지 소유자들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반대여론도 중도위의 부결판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가 이 두 곳에 보금자리주택을 재추진키로 한 데는 세곡2지구와 강일 3지구 내에 비닐하우스 등이 난립하는 등 그린벨트로서 가치가 상당부분 훼손돼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주변에 각각 세곡1, 강일 1·2지구가 개발되고 있어 도시 연담화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특히 보금자리주택단지가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와는 달리 사실상 일반 택지지구처럼 개발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도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설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층수제한을 현행 15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와 같은 평균 18층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 경우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30층이 넘는 동(棟)도 지을 수 있게 된다. ▲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층고를 평균 18층 이하로 높이고, 임대주택비율을 40%로 조정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또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 현행 50% 이상으로 돼 있는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40%까지 낮추고, 일반 분양 비율을 60%로 높이기로 했다. 임대비율 40% 가운데 20%는 국민임대, 10%는 10년 임대, 나머지 10%는 장기전세주택을 배치하는 방안을 국토부는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전체 가구의 60%가 공급되는 민간분양 물량은 85㎡이하 및 85㎡초과 규모의 주택을 짓기로 함에 따라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기 위해 층고를 높이고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며 "일반 도시개발과 비슷한 성격의 주택단지로 개발돼, 주민이나 지자체 반발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곡2, 강일3지구는 주민공람 직후 중단됐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으로 개발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와 관련해 중도위는 두곳의 부결 판정 사유가 보완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및 주택단지 개발을 위한 심의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北 영변핵시설 복구 개시
- [이데일리 조태현기자] 다음은 내일(9월4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10일 외평채 발행..위기설 운명의 날 - 날개잃은 원화값 - OECD 올해 성장전망 수정..美 상향, 日·유럽 하향 - 美 대선 여론조사 오바마 지지율 50% 넘어 ▲종합 - 유가 100달러 깨지나 - 신세계 월마트인수 공정위에 승소 - IMF "한국 외환보유액 충분" - 원화값 추락 외환당국-시장 시각차 - 금감원, 기업 악성루머 일제 단속 - 꽉막힌 돈줄 기업들 극심한 자금난 - 産銀, 리먼 인수는 절호의 기회..부실 덫 조심해야 - 전경련 설비투자 통계 이상하네 - 한전 자회사 사장 대폭 물갈이 ▲정치·외교안보 - "北 영변핵시설 복구 개시" - 李대통령 "고도성장 다시 올것으로 확신" - 정치권도 9월 위기설 불끄기 ▲국제 - 日, 마이너스 성장·고물가..잃어버린 10년 또 오나 - '페일린 악재'에 매케인 울고 오바마 미소 - 中, 성장률 마지노선은 9% - 태국사태 장기화 우려 - 마카오 도박산업 시련 맞나 ▲금융·재태크 - 묶음식보장 통합보험 중복가입 주의 - 세이브포인트로 살림장만할까 ▲기업과 증권 - 대우조선 인수후보들 "국민연금 해도 너무한다" - LG 그린에너지 키운다..해외업체 M&A도 추진 - 삼성 유동성 긴급점검 "한국 9월 위기설 과장" - 경기침체로 세계 車판매 급제동 - 대우인터, 아프리카에 플랜트 수출 - 현대車 신근무시스템, 울산시 상권 바꿀 듯 - 아스콘업체 "아스팔트값 올라 생산 못해" ▲유통 - 불경기·고물가에 아웃렛 러시 - 공정위 독과점기준 지나쳤나 - 오비맥주 이번엔 매각되나 - 홈플러스-이노디자인 PB상품 만든다 ▲과학기술 - 절전형 컴퓨터 전원장치 첫 상용화 - 녹십자, A형 혈우병 치료제 개발 ▲기업과 증권 - 하락장서 더 몸사리는 자산운용사 - 연기금 사흘간 6300억 순매수 - 환율효과 못보는 삼성전자 - 증권사 사장단 긴급회의 "증권거래세 내려달라" ▲증권·코스닥 - 코스닥 폭락속 중소형주 매니저는 - 삼성투신운용 ELF 오늘 판매 - 5년이상 적립식펀드 소득공제 추진 - 이달 보호예수 물량 37社 7300만주 해제 - 중국증시 바닥 가까워졌다 - "주가하락 막아라" 바쁜 기업들 - 日 PC 재활용업체 코스닥 상장 추진 - 대운하 관련株 다시 '꿈틀' - 웹젠, NHN에 팔려 - 건설·증권·IT株 오랜만에 급반등 ▲부동산 - 광교신도시 청약 훈풍 불까 - 다세대·다가구 짓기 어려워진다 -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 3.3㎡당 1000만원 돌파 - 정종환 국토부장관 "재건축 소형·임대비율 완화검토 안해 - 땜질식 부동산정책 거래만 죽인다 - 경인운하, 비용대비 효과 1.7배 ◇서울경제 ▲1면 - '천정부지 환율' 14월 치솟아 1,148원 - 삼성도 유동성 긴급점검 나섰다 - "오비맥주 매각 추진" - "北, 영변핵시설 복구 시작" ▲종합 - 은행 파생상품 이익 크게 늘었다 - 강만수 "조세부담률 20%대 전제로 세출도 조정" - "경쟁촉진이 성장 원동력" ▲해설 - "삼성마저.." 재계 위기의식 전방위 확산 ▲종합 - "국제유가 대세하락..100弗 불괴 임박" - 위기設 한국경제 "고맙다, 유가하락" - 달러 강세기조 굳어진다 - 신제윤 "채권만기일 지나면 시장 안정" - 역외 투기세력이 '달러 씨 말린다" - 외평채 가산금리 연중최고치 근접 - "정책 불확실성이 위기 더 키워" - 北, 임기말 부시 상대 또 '벼랑끝 카드' - 産銀도 이르면 연말부터 주택대출 한다 - 정부, 日에 무역보복 수순 밟기로 ▲정치 - 여야 경제통 "감세 효과 의문" 질타 - 靑·여권 '佛心 달래기' 고심 ▲금융 - 은행채 신용도 '경고등' - "수입업체 결제 서두르고 換헤지를" - 국민銀 지주사 전환 성공 - 대부업체도 '마이너스 통장' 선봬 ▲국제 - 상하이 '금융허브' 육성..中정부 '아낌없는 지원' - 리버먼 의원, 매케인 지지선언 - 차이나머니, 모기지자산서 발빼 - 오일머니, 영화산업계 큰손으로 - 신흥시장 주식 "지금이 바겐세일 기회" - 헤지펀드 '최악의 해' ▲산업 - 박삼구 회장 "경영고삐 더 죄라" - LG디스플레이 감산 연장 - LG, 태양광발전 업체 M&A 추진 - SK에너지 '지상 유전' 또 준공 - 완성차 업계 8월 생산·내수·수출 모두 감소 - "LG휴대폰 경기 관계없이 순항" - "SMS 하루 1,000통 이상땐 불법스팸" - LG파워콤, 데이콤과 합병 '초석다지기' - 삼성SDS, 명품리더십 양성과정 개설 - ATM업체, 中 공략 박차 - 아스콘 업계 생산중단등 반발 - 대형마트 M&A '탄력' 기대 - 홈플러스 PB상품 '디자인 업그레이드' ▲증권 - 신용잔액 급속 청산..수급 '숨통' - 재건축·재개발 기대감 건설주 급등 - 중견그룹주 오랜만에 '웃음꽃' - 연기금등 매수지속땐 충격 크지않을 듯 - 주식형펀드 순자산총액 11개월來 최저 - "호재성 계약후 해지" 투자 주의를 - "과장된 위기설로 투자심리 위축" - "中 증시 장기투자 매력 여전" - 강원랜드 이틀연속 하한가에 "자사주 매입 지속할것" - 이통株, 실적개선 기대감 '솔솔' - "하락장 투자대안 배당주 노려라" ▲부동산 - 수도권지역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3년 보유·3년 거주'로 확정 - 경기도 아파트값 3.3㎡당 1000만원 돌파 - 지분쪼개기 단속에 투자심리 '꽁꽁' ◇한국경제 ▲1면 - 수도권 규제의 '그늘' - 환율 장중 1160원 육박 - '기업자금 괴담' 단속한다 - 수도권 산지·구릉지에 30만가구 공급 ▲종합 - 김경한 법무부 장관 "법 원칙 안지켜 노사문제 반복" - 능력 이상의 '몸집 불리기'는 위험 - 추석 짧은 연휴..'역귀성' 3배 늘듯 - 한전, 자회사 사장 10곳 중 7곳 교체 ▲종합·해설 - 글로벌 자금 '상품서 달러로' 대이동 - 손실커진 투신사 '묻지마 달러 매수' - OECD, 美 올 성장률 1.8%로 상향 - 환율 급등..KIKO 피해 '눈덩이' - 9월 위기설 9~10일이 '끝물' - 저축銀 부실 확대..'PF 폭탄' 커진다 - 10년이상 보유 부재지주 농지 공익목적 수용땐 중과세 면제 ▲정치 - "조세·규제개혁 다음엔 금융개혁" - 北 핵시설 복구 작업 시작 - MB-재계총수 18일 만난다 - 日, 한·중·일 정상회담 연기 공식발표 ▲국제 - 부시 가문 총출동..매케인 띄우기 - "후쿠다 사임 日경제에 악영향" - 올해는 헤지펀드 최악의 해 - 태국 공공노조 총파업 돌입 ▲산업 - 현대차 '주간 2교대' 4大 딜레마 - 李대통령 "모든 기업 저탄소에 역점을" - "9월 위기설 과장됐다" 삼성사장단회의 진단 - LG디스플레이, 감산기간 연장 - 오비맥주 다시 매물로 나왔다 - 도요타 "허리띠 더 졸라매라" 연 3000억엔 원가절감 승부수 - LG, 태안 태양광발전소 준공 '녹색성장' ▲IT·미디어 - 게임 2위업체 넥슨, 美에 팔리나 - 휴대폰 문자 1천통이상 못보낸다 - NHN게임스, 웹젠 인수 ▲중기·과학 - 아스팔트 가격 결국 인상 ▲생활경제 - 이마트 평촌·계양점 등 안팔아도 된다 ▲부동산 - 재건축 발목잡는 단지내상가 '알박기' - 7월30일 이후 전입 지분쪼갠 근린상가, 아파트입주권 받기 힘들다 - 재건축 전셋값 소형이 더 강세 왜? ▲금융 - 은행, PB고객에 펀드 재조정 권유 - '리먼' 도대체 얼마냐 - 국세청, 한화손보 세무조사 착수 ▲증권·펀드 - 대형주 집중매수 지수방어 효과 극대화 - 유동성 위기說 그룹주 일제히 반등 - "증권 거래세 낮추고 적립식 펀드 세제혜택 필요" - 건설주 웃었다 - 액면가보다 주가 낮은 종목 속출 - 항공·해운株 큰폭 '뜀박질' 유가 하락이 조정場 구원할까 - 삼성證 "9월 약세장은 10~12월 상승동력" - "中본토 증시 투자 재개할 때" - '美주가 떨어져도 수익' 롱숏펀드 나온다 - 외국인, 코스닥 대표株 골라 담아 - 지주사 풀무원홀딩스, 풀무원건강식품 합병 - 태국 비상사태..아세안펀드 '안절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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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아파트 분양 절차는 까다롭다. 푼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 받기 전 수요자가 알아보고 챙길 것도 많다. 하지만 '통장가입→분양정보 파악→청약→당첨→입주' 라는 분양 절차를 이해하고 하나씩 준비하면 아파트 분양이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다.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라면 다음의 내용을 기억해 두고 필요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두자. ◇내집마련의 시작..청약통장 가입 아파트 분양의 첫 걸음은 청약통장 가입이다. 저축, 예금, 부금으로 나뉘는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청약 대상 아파트가 달라지므로 가입조건, 청약대상 등을 파악해 자신에게 맞는 통장을 선택해야 한다. 만 2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은 공공기관(주공, SH공사 등)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는 청약가점제 적용이 배제되는 청약저축이 유리하다. 청약저축은 다달이 2만~1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하면 된다. 청약저축은 우리, 농협, 신한, 하나, 기업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예금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중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일시불로 금액을 넣어야 한다. 청약예금은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데 예치 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형이 다르다. 청약부금은 민간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적금처럼 불입하면 된다. 월납입금액은 5만~50만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민간공급 주택물량이 줄어들면서 부금 가입자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다. 청약통장 마련 뒤에는 분양정보에 관심을 가져보자. 한달에도 수십건씩 나오는 분양정보는 SH공사(www.i-sh.co.kr)와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등의 정보업체, 신문 기사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자금 계획은 철저히 다음은 자금마련이다.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 대체로 자기자본과 대출금 비율을 5대 5로 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대부분 중도금은 건설업체에서 집단대출을 알선해 준다. 건설업체 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미분양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중도금은 분양가의 60%다. 이중 40%정도는 이자가 싼 제1금융권에서, 그리고 나머지 20%는 제2금융권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구입관련 자금이 필요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www.khfc.co.kr)를 잘 활용해보자. 시중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지만 보다 금리가 싼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상품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의 e-모기지론에서 연봉 등을 입력하면 본인의 신용과 대출가능금액을 알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대출상품으로 '보금자리론'과 'e-모기지론'을 제공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 상품과는 달리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단 만기별로 금리가 달라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 은행에 위탁판매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은행에서 이용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해 대출받는 e-모기지론을 이용하면 0.2%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일 수 있다. 단 e-모기지론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등 일부은행과 삼성생명, 흥국생명 등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가점 관리 중요..미분양도 좋다 청약가점제 실시로 자신의 가점 관리가 중요해졌다.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32점), 무주택기간(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계산해 84점이 만점이 된다. 지역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다르지만 60점 이상이면 상위권에 속한다. 보통 본인의 가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가점을 확인하려면 국민은행 부동산 사이트(http://est.kbstar.com)에서 내 가점을 계산해 보면 된다. 청약점수를 잘못알고 청약 서류에 기재하면 나중에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분양시에는 청약가점제 75%, 추점제 25%로 배정한다. 전용면적 85㎡ 초과의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50 대 50의 비율로 공급된다. 자신이 특별분양 조건에 포함된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재 특별분양은 신혼부부, 저소득층, 노부모 공양,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유공자 등에게 제공된다. 일반 순위내 분양보다는 청약경쟁률이 낮아 당첨확률이 높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에서는 미분양아파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할인, 중도금무이자, 이자후불제 등 금융지원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서울과 수도권에도 미분양 물량이 많으므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정보 수집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 (클릭!부동산)"내집 마련, 길은 많다"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내집 마련`일 것이다.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집 걱정 안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가 소유의 주택을 마련하는 것. 내집 마련 방법에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것 외에도 신규 아파트 분양, 경·공매, 재개발·재건축 투자 등이 있다. 자신의 자금 형편과 상황에 따라 `내집 마련 방법`을 선택해보자. ◇새 아파트에 들어가자! =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방법은 주택업체로부터 분양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당장은 돈이 부족해도 2~3년(선분양 기준)의 중도금 납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금마련 계획만 확실하다면 해볼만하다. 인기지역에서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적이다.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 통장마다 청약 대상 주택형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므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 등 가점 요소를 잘 따져야 한다.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방법도 있다. 미분양은 청약통장이 필요없는데다 최근에는 건설사들이 계약금을 낮추고, 중도금 이자후불제·무이자 등을 내걸고 있어 뜻밖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수도 있다. 다만 미분양에는 이유가 있는 만큼 꼼꼼히 검토하는 게 필수다. ◇급매물, 발품 팔아라 = 요즘 같은 주택가격 하락시기에 기존 주택을 산다면 급매물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10%이상 싸게 내놓는 아파트를 급매물이라 한다. 집주인의 사정이 있어 내놓는 것이지만 이를 매입할 때 문제가 없다면 매수자에게는 기회인 셈이다.급매물을 찾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햐 한다. 현장으로 나서기 전 부동산정보업체,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국민은행 가격동향 등을 통해 시세를 파악해 둬야 수고를 덜 수 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해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급매물인 만큼 잔금 납부기간이 촉박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경·공매가 싸다는데 = 경·공매도 싸게 집을 사는 방법 중 하나다. 개인 채권자가 법원에 매각을 의뢰해 이뤄지는 게 경매이고, 공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경매에 부치는 것이다. 경·공매는 일반매매와 달리 낙찰자가 물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권리분석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반드시 세입자에게 내줄 보증금이 있는지, 가압류 등에 따른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가등기 등으로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경매도 입찰 경쟁이 심할 경우 낙찰가가 너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뉴타운 열풍이 불었던 작년에는 서울 마포구·용산구·동작구 일대의 다세대 주택의 고가낙찰 사례가 수두룩했다. 최근에는 강남권 등에서 고가주택이 낮은 가격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 관심을 가질만 하다. 박갑현 지지옥션 매니저는 "요즘은 버블세븐 지역의 매물이 싸게 나오고 있지만 경쟁률은 낮다"며 "두차례 유찰되면 감정가의 64%정도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리는 물건이라면 꾸준히 챙겨볼 만하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늦지 않았나? = 지금은 노후주택이지만 향후 새 집으로 재개발·재건축될 주택을 사는 것도 방법이다. 해당 지분을 매입해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해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새 집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지분은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임은 감안해야 한다. 해당 지분 가격과 권리가액, 추후 사업분담금 등을 감안할 때 입주시 예상 가격이 투자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생기면 추진 속도가 느려져 상당 기간 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김혜현 부동산114 부장은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한 상태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니 변화되는 정책을 주시해야 한다"며 "공사를 마친 후의 가치를 꼭 따져봐야 하고, 주민들간의 분쟁이 적어 사업성이 떨어질 염려가 없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청약저축·예금·부금"..청약통장 가이드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내 집 마련을 위해선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다. 이는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은 크게 청약저축·예금·부금으로 나뉜다. ◇청약저축=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 등 전용면적 85㎡(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매달 2만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당첨자는 불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는다. 주공 공급분의 경우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20~30대 직장 초년병이나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라면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은 청약저축이 유리하다. 또 저축가입기간에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노릴 수 있고 연말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청약예금=청약예금은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지역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규모가 달라진다. ▲ 청약예금 지역·규모별 예치금지역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시군지역 200만원) ▲85㎡초과-102㎡이하(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초과-135㎡이하(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초과(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로 분류된다. 만 20세 이상의 개인은 누구나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통장을 증액한 경우에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나야 증액한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처럼 만 20세 이상이면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매달 5만-5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적금식으로 불입해야 한다. 청약부금 1순위가 되려면 매월 약정액을 납입일에 불입하고 가입 2년이 경과한 후,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서울 경우 300만원)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이외 지역은 200만원을 2년안에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예금 전환도 가능하다. ◇청약통장 리모델링=청약통장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이나 부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사회 초년병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저축에 우선 가입한 뒤 나중에 가점이 높을 경우 예금이나 부금으로 전환해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예금과 부금은 저축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청약부금은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부금은 전용 85㎡ 이하만 청약이 가능하다. 더 넓은 아파트로 청약하려면 지역별 예치금액만큼 증액해 예금으로 전환하면 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1순위 해당자여야 하고 전환한지 1년 후부터 바뀐 주택형 청약이 가능하다. 1년 기간 중에는 기존 부금 대상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청약통장을 무조건 해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 경우 해지보다는 '청약통장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보통 담보대출의 이율이 4%대로 일반 대출보다 훨씬 싸다. 예금과 부금은 해지하더라도 2년 만에 1순위 지위가 복구되지만 청약저축은 가입회수와 납입금액 등으로 당첨이 가려지기 때문에 해지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