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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 우대금리 슬며시 빼고 낮추고…소비자만 '골병'(상보)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예대마진 하락으로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깊은 은행들이 수신·여신상품 우대금리를 낮추거나 조건 변경에 나섰다. 대출 가산금리를 높이되 예·적금 금리는 가급적 유지하는 전략과 함께 눈에 크게 띄지 않는 부분까지 손질하고 있는 것이다. 저금리 기조 속에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떨어진 이삭 하나라도 더 줍자는 은행권의 절박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초저금리 시대에 금리 0.01%가 아쉬운 고객들에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우대·만기 후 금리 낮추는 은행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2일부터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통장과 KB연금우대통장의 우대금리를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APT생활통장 우대금리도 0.1%포인트 내릴 예정이다. 인터넷저축예금과 명품여성종합통장의 기본이율도 각각 0.15%포인트, 0.1%포인트 하향조정한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우리웰리치 주거래직장인대출을 받는 고객에 대해선 첫 거래거나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했을 경우 대출금리를 0.1%포인트씩 깎아줬지만 11일부터는 이 우대금리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우리신세대 플러스론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취업축하 우대금리, 특정 업종 재직자에게 제공하던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없애고 우리전문가클럽, 우리금융인클럽, 우리메디클럽 대출에도 거래기간 1년 이상이거나 신규 고객에게 적용되던 0.1%포인트, 0.2%포인트 금리우대 요건을 삭제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7일부터 새로 가입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에 대해 만기 된 이후 지급하는 금리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수신상품 만기가 되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본금리를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이 금리의 절반만 제공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KEB하나은행의 정기예금 만기 후 이자율은 연 0.9%에서 0.45%로 낮아지고 정기적금과 상호부금은 연 0.8%에서 0.4%로 떨어지게 된다. 시중은행이 이처럼 우대금리나 만기 후 금리 조정에 나선 것은 초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 때문이다. 우대금리 조정폭이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 은행의 수익성 개선 효과는 미미하지만 금리가 낮아진 만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KB국민은행의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통장은 수시입출식 통장임에도 예금 100만원까지는 우대금리를 최대 2.5%까지 제공해 1년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과거 고금리 시절 책정했던 우대금리를 순차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줘도 그냥은 안 준다…주거래고객 잡기 초저금리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은행권에 머물고 있는 돈이 많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은행 수신 잔액은 1436조8000억원으로 8월과 9월 두 달간 총 19조원 가량 늘었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정부 정책상 대출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데 원화 유동성은 넘치니 예전처럼 우대금리를 줄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우대금리 자체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큰 유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왕 줄 거라면 장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우리은행은 신세대플러스론에 일부 우대금리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공과금·관리비 이체, 적립식상품 가입, 3개월간 신용카드 50만원 이상 사용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금리를 각각 0.1%포인트 우대해주는 조항을 추가했다. 전문가, 금융인, 의료인 대출의 경우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자동납부 3건 이상 신청하면 0.1%포인트 우대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대금리 항목이 대출상품별로 다양해 한번 정리하자는 의미도 있고 주거래 고객을 확보하자는 취지도 있다”며 “저금리로 은행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충성고객을 얼마나 더 확보하는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객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 금리 5%대 시대에는 0.01%포인트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요즘처럼 1년 만기 예금금리가 연 1.5% 전후에 불과할 때에는 0.01%포인트 더 받기 위해 발품을 파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연간 수익목표를 맞추기 어려우니 은행들이 가산금리나 우대금리 조정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우대금리가 축소된다는 것은 은행 간 경쟁이 사라진다는 의미인 만큼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 우대금리 손보는 은행…초저금리에 이삭줍기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예대마진 하락으로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깊은 은행들이 수신·여신상품 우대금리를 낮추거나 조건 변경에 나섰다. 대출 가산금리를 높이되 예·적금 금리는 가급적 유지하는 전략과 함께 눈에 크게 띄지 않는 부분까지 손질하고 있는 것이다. 저금리기조속에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떨어진 이삭 하나라도 더 줍자는 은행권의 절박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초저금리 시대에 금리 0.01%포인트가 아쉬운 고객들에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우대·만기 후 금리 낮추는 은행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2일부터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통장과 KB연금우대통장의 우대금리를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APT생활통장 우대금리도 0.1%포인트 내릴 예정이다. 인터넷저축예금과 명품여성종합통장의 기본이율도 각각 0.15%포인트, 0.1%포인트 하향조정한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우리웰리치 주거래직장인대출을 받는 고객에 대해선 첫 거래거나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했을 경우 대출금리를 0.1%포인트씩 깎아줬지만 11일부터는 이 우대금리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우리신세대 플러스론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취업축하 우대금리, 특정 업종 재직자에게 제공하던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없애고 우리전문가클럽, 우리금융인클럽, 우리메디클럽 대출에도 거래기간 1년 이상이거나 신규 고객에게 적용되던 0.1%포인트, 0.2%포인트 금리우대 요건을 삭제할 예정이다. 우리홈마스터론에서도 청약저축통장 가입과 거래기간 5년 이상이면 주던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없앤다. 또 직장인과 청년, 자동차담보대출 등 일부 대출상품에 ISA 계좌에 가입만 해도 금리를 0.1%포인트 우대해주던 것을 ISA 계좌 잔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제공하는 것으로 조건을 강화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7일부터 새로 가입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에 대해 만기 된 이후 지급하는 금리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수신상품 만기가 되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본금리를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이 금리의 절반만 제공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KEB하나은행의 정기예금 만기 후 이자율은 연 0.9%에서 0.45%로 낮아지고 정기적금과 상호부금은 연 0.8%에서 0.4%로 떨어지게 된다. 시중은행이 이처럼 우대금리나 만기 후 금리 조정에 나선 것은 초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 때문이다. 우대금리 조정폭이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 은행의 수익성 개선 효과는 미미하지만 금리가 낮아진 만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KB국민은행의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통장은 수시입출식 통장임에도 예금 100만원까지는 우대금리를 최대 2.5%까지 제공해 1년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과거 고금리 시절 책정했던 우대금리를 순차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줘도 그냥은 안 준다…주거래고객 잡기 초저금리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은행권에 머물고 있는 돈이 많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은행 수신 잔액은 1436조8000억원으로 8월과 9월 두 달간 총 19조원 가량 늘었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정부 정책상 대출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데 원화 유동성은 넘치니 예전처럼 우대금리를 줄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우대금리 자체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큰 유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왕 줄 거라면 장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우리은행은 신세대플러스론에 일부 우대금리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공과금·관리비 이체, 적립식상품 가입, 3개월간 신용카드 50만원 이상 사용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금리를 각각 0.1%포인트 우대해주는 조항을 추가했다. 전문가, 금융인, 의료인 대출의 경우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자동납부 3건 이상 신청하면 0.1%포인트 우대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대금리 항목이 대출상품별로 다양해 한번 정리하자는 의미도 있고 주거래 고객을 확보하자는 취지도 있다”며 “저금리로 은행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충성고객을 얼마나 더 확보하는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객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 금리 5%대 시대에는 0.01%포인트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요즘처럼 1년 만기 예금금리가 연 1.5% 전후에 불과할 때에는 0.01%포인트 더 받기 위해 발품을 파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연간 수익목표를 맞추기 어려우니 은행들이 가산금리나 우대금리 조정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우대금리가 축소된다는 것은 은행 간 경쟁이 사라진다는 의미인 만큼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 강원도에서 만나는 고품격 임대 아파트, '삼척마달 세영리첼'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강원도 삼척시 마달동에 프리미엄 임대아파트 ‘삼척마달 세영리첼’이 분양 예정이다.삼척마달 세영리첼은 지하 3층~지상 28층으로 조성되며 총 5개 동에 62㎡, 72㎡, 84㎡ 세 가지 타입 면적의 중소형 실속단지 418세대로 구성된다.62㎡는 219세대로 실용면적을 극대화한 3.5-Bay 설계를 통해 보다 넓은 공간을 연출했으며, 72㎡는 90세대로 중소형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린 모던한 인테리어와 디자인을 선보인다. 84㎡는 109세대로 세심한 미학공간 설계를 통해 편안한 여유로움을 선사한다.삼척마달 세영리첼의 전 세대는 남향배치로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맞통풍 구조로 환기와 채광을 극대화했다. 단지 내에는 넓은 녹지공간을 활용한 테마 산책로를 조성해 공원 같은 아파트 조경을 선보이며 쾌적성과 개방성 또한 높였다. 필로티 설계로 저층 가구의 높은 개방감을 확보했으며, 공동 출입구를 통해 지하주차장이 바로 연결되어 실생활의 편의성을 더했다.인근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삼척초등학교, 삼척여자중학교, 삼척고등학교 등 우수한 학군과 삼척시청, 홈플러스, 중앙시장,대학로, 삼척의료원 등이 위치해 주민들은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특히 2017년 하반기 준공예정인‘시청-마달길 도시계획도로’의 최대 수혜 아파트로 꼽힌다. 도로 시작점에 단지가 위치해 삼척초등학교로의 통학로가 개선되고 빠른 동해대로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또한 동해고속도로 삼척~동해 연장(2016년 9월개통)으로 삼척IC을 통한 광역교통망이 크게 개선되어 동해시 거주민과 인근 공단근무자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여기에 포스파워(2021년 예정), 국방과학연구소(2019년 예정), 동해항3단계개발사업 등 주변 개발호재도 풍부하여 앞으로 인구유입으로 인한 임대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삼척마달 세영리첼은 2017년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청약통장과 주택소유와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연말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부동산 관계자들은“삼척의 분기별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세이고, 삼척마달 세영리첼의 경우 특별한 청약자격 없이 누구나 최소 4년간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연간 상승률이 5% 이하로 제한되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여기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배후수요까지 기대되면서 많은 수요자들에게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편 삼척마달 세영리첼은 강원도 삼척시 마달동 산34-4 일원에 위치하며, 모델하우스는 남양동 18-6번지에 마련된다.
- [11·3 대책]강호인 장관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추가할 것”(일문일답)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대욱 기자][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달아오른 주택시장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파트 분양권(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전매제한 강화·1순위 청약자 제한·재당첨 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강남 지역에 그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6개 지역(과천·성남·하남·고양·동탄2·남양주),부산 5개 자치구(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세종시에도 적용한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매제한이다. 현재 서울·수도권 민간택지 내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6개월, 지방은 아예 없다. 하지만 대책 발표일(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조정대상 지역 분양아파트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최고 3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강 장관은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신도시만 해당), 세종시”라며 “여기에 부산시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구에 대해서는 청약 1순위 자격제한과 재당첨 금지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단기 투자수요 관리 및 실수요자 금융지원도 강화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 요건 강화 △청약통장 2순위 접수시 사용 △1순위 청약 일정 분리 △청약가점제 현행대로 시행 등을 추진한다. 강 장관은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령은 이달 중순까지 개정하고, 앞으로 시장동향과 지표를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형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이번이 1단계 대책이라고 했는데 추가적인 대책은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됐는가.-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들이 함께 전국의 10곳을 지정해 세부적인 시장 분석에 나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그 이후 단계는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놓을 예정이다.△추가대책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도 포함돼 있는가.-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검토하겠다.△이번 대책에는 향후 분양시장에 나올 강남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가 빠졌는데 왜 그런가. 청약조건 조정으로 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지.-(시장에 나올 강남 재건축 단지를 포함) 강남 4개구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했다고 보면 된다. 최근 청약시장을 통해 단기 투자자 등 가수요가 붙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런 가수요를 줄이기 위해선 강남4구와 과천까지는 소유권 등기이전 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를 한 것이다. △부산이 전매제한 규제에서 빠졌는데, 이로 인해 투기수요가 부산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부산지역은 주택법 규정상 당장 전매제한 조치가 불가능하다. 앞으로 부산지역의 청약시장을 지켜보면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부산에 전매제한 조치를 적용할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진 게 없는가.-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입법예고와 제도 개선에 포함해 차후 고쳐나갈 것이다. 부산은 청약 1순위 조정, 청약자격 제한만으로 과열된 청약시장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보금자리론 대출이 최근 축소됐는데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다. 정부 간 엇박자가 아닌가.-엇박자는 아니다. 보금자리론 대출도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은 탄력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는 기준을 실수요 위주로 재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중도금 대출도 원활히 지원되도록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 [11·3 대책]'강남4구·하남미사·동탄2…' 입주때까지 분양권거래 '올스톱'
- 조정대상인 서울특별시(25개區), 경기도(6개市)지역[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전체를 포함해 수도권, 세종시 분양시장에 제동이 걸렸다. 오늘(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이들 지역 분양아파트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최고 3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특히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내 분양아파트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 즉 입주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나머지 서울 21개 구는 1년 6개월 전매가 금지된다. 경기권에서도 과천(민간택지도 포함)·성남·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와 세종시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분양물량은 입주시점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없다. 보통 청약자 모집 후 입주까지는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권 거래시장이 올스톱 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간 협의 및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시장의 가수요를 잡아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관리방안은 지역적 상황에 따른 맞춤형으로 나온 게 특징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분양시장이 과열된 지역 37개 기초 지자체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청약 1순위 제한·재당첨 제한 등 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지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신도시만 해당)·부산시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구, 세종시 등이다. 조정 대상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도 모두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하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조정 대상지역 내 청약시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청약 재당첨도 최대 5년까지 제한된다. 조정 지역 내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이력이 있을 경우다. 조정 대상지역 중 과밀억제권역에 포함 안되는 화성동탄2지구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전용면적 85㎡이하는 3년, 85㎡초과는 1년이다. 나머지 지역은 각각 5년, 3년을 적용받는다. 예외 조항도 있다. 부산시는 전매제한 기간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법상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대상,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전매제한을 둘 수 없어서다.이외에도 다음달부터는 1순위 청약을 이틀간 진행한다. 현재는 당해·기타지역에 구분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진행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분리해 이틀에 걸쳐 접수한다. 내년 1월부터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시엔 2순위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안정쪽에 방향을 두고 규제강도를 높인 이번 대책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으로 ‘묻지마 청약’ 분위기가 줄면서 단타(단기투자)를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시장은 심리적 위축을 불러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관련기사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 △정부가 부동산 투기차단을 목표로 전매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장 냉각이 우려되는 서울 강남구 일대 전경 [사진=이데이릴 DB][이데일리 정수영 박태진 기자] 정부가 3일 과열된 주택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한 냉탕 정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주축으로 들끓고 있는 재건축 투자 열기를 식히기 위한 조치다. 골자는 전매 제한 강화, 1순위 청약자 제한, 재당첨 금지 확대다. 당초 규제 대상이 강남지역에 한정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서울·수도권과 부산, 세종시 등 전국 37개 지자체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 투기 수요가 가세해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책 적용 기간은 일단 6개월이다.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책의 강도를 조절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당장 아파트 분양시장은 이번 대책으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올 연말과 내년 초 분양 예정인 신규 분양 단지들은 투자 수요가 줄어 청약률부터 걱정해야 할 판이다. 대책이 발표된 3일 이후 분양에 나서는 아파트들은 적어도 1년 6개월간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투자’나 ‘단타(단기 투자)’ 등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화나 지역별·단지별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1년 6개월(서울 강남권 등 일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규제를 확대한 서울과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자료=국토교통부]◇강남4구 입주 때까지 전매 금지… “투기 수요 원천차단하겠다”‘11·3 주택시장 안정 관리 방안’ 내용은 아파트 분양권 투기 수요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강한 장치는 전매 제한 강화다. 현재 수도권 민간택지 내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6개월, 지방은 아예 없다. 하지만 3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조정 대상 지역(전국 37개 지자체) 분양아파트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최고 3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지역은 서울 전체를 포함해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신도시만 해당)·부산시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세종시 등이다. 특히 강남4구와 과천지역 전체(공공+민간택지), 성남·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시와 세종시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분양 물량은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없다. 분양 후 입주까지는 보통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걸린다.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 나머지 21개 자치구의 민간택지 분양 물량도 계약 후 1년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된다.정부가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한 것은 투기 수요가 분양권을 사고팔면서 프리미엄(웃돈)을 올려 결국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실제로 청약 당첨 후 단기간에 팔아 웃돈을 챙기려는 투기 수요가 분양시장에 많이 몰려들었다. 최근엔 20대 젊은층까지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청약에 나서는 등 전국적인 투기 열풍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1순위 청약·재당첨도 제한…2주택자 새 집 갈아타기 어렵다 조정 대상 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도 모두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하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조정 대상지역 내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세대주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5년 이내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도 없어야 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청약 재당첨도 최대 5년까지 제한된다. 조정 지역 내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이력이 있을 경우다. 조정 대상지역 중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화성동탄2신도시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3년, 85㎡ 초과는 1년이다. 나머지 지역은 각각 5년, 3년을 적용받는다. 예외 조항도 있다. 부산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매 기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대상,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전매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이번 대책으로 2주택자들이 새 아파트로 갈아탈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정부가 정한 조정 대상지역은 전매를 제한하더라도 실수요나 장기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들이다. 2주택자들로서는 1순위 청약이 제한돼 분양을 통한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게 됐다. 청약통장 불법 매매가 지금보다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순위 청약 통장을 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중도금대출 요건 강화… 2순위 청약 때도 통장 필요다음달부터는 청약 1순위 접수일이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난다. 현재는 당해·기타지역에 구분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진행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분리해 이틀에 걸쳐 따로 청약접수을 받는 것이다. 현재는 청약 2·3순위가 통합되면서 통장이 없어도 2순위로 청약이 가능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조정 대상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2순위 청약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중도금대출 발급 요건도 강화된다. 청약제도 조정 대상 지역의 중도금대출 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전체 분양가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변경하는 것이다. 적은 자기자본을 활용해 분양 계약 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보다 실수요자가 우위에 서는 시장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제도가 안착되면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가 주어져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용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수수했다고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자진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불법 전매자는 새로 1년을 신설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 번영로 서한이다음, 청약 1순위 1만2674명 접수..평균 경쟁률 `67대 1`
- (사진=번영로 서한이다음)[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67대 1’. 지난 21일부터 3일 간 실시된 울산 ‘번영로 서한이다음’ 청약 1순위 평균 경쟁률이다. 이 아파트는 모델하우스 공개 후 단 3일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1순위 청약접수 결과 당해지역 기준 1만2674명이 접수하면서 전용 72㎡, 84㎡A, 84㎡B 3타입 모두 마감됐다.이는 3개사 동시 분양으로 시작된 하반기 분양대전의 첫 청약결과로 향후 울산 분양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84㎡A형(2단지)은 최고 1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당해기준 1, 2단지 합계 평균 6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24일 진행된 특별공급 접수에서도 새벽부터 인파가 몰린 것은 물론, 일부 특별공급은 접수자가 유달리 많이 몰리면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기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모델하우스를 찾은 30대 주부는 “신혼부부 특공에 떨어져서 1순위 청약 접수를 하고 다시 방문하게 됐다”며 “입지가 워낙 좋은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다. 남편 통장도 접수를 했는데 1개라도 꼭 당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한모 분양소장은 “청약접수자는 당첨 기회를 늘리고, 청약통장이 없는 분들에게는 분양기회를 제공하는 사전예약 접수도 기대이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며 “계약금 1차 1000만원, 중도금 무이자, 타사대비 저렴한 발코니 확장비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인 부분과 택지지구와 달리 전매가 자유로운 점 등이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편, 번영로 서한이다음은 1순위 접수를 마감하면서 2순위 접수는 받지 않을 계획이다. 1단지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2일, 2단지 당첨자발표는 3일에 모델하우스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당첨자를 대상으로 8일~10일까지 정계약을 진행하고, 당첨자 중 부적격 세대 등 잔여 세대 발생 시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분양할 예정이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중구 홈플러스 근처에 위치한 모델하우스에서 상담 가능하다.
- 정부가 부동산 과열에도 선뜻 못나서는 3가지 이유
-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 벽면에 재건축 아파트 매매 정보를 담은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펄펄 끓는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좀처럼 칼을 빼 들지 않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실무진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이처럼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①‘강남’만 호황이다먼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18일 “현재 부동산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것은 서울 강남권에 국한한 것일 뿐, 수도권이나 지방 집값은 보합 또는 정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강남만 보고 부동산 정책을 펼 순 없다.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건 강남발(發) 주택 투자 열풍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을 걱정해서다. 전국 분양시장에 청약 통장이 몰리면서 집단 대출 중심의 가계부채가 다시 폭증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우려가 아직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 서울 강남권과 그 외 지역 집값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3%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과 수도권(서울 포함) 아파트값 상승률도 각각 1.83%, 1.04%로 물가 상승률(0.9%)을 소폭 웃돌았다. 지방 아파트값은 되레 0.48%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2006년 부동산 활황기에는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값이 전방위적 상승세를 탔다”며 “하지만 지금은 같은 서울에서도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구 등만 서울 평균을 웃돌고 다른 지역은 평균 집값 상승률을 밑돌고 있다. 지방은 이미 조정기에 진입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다 안 좋다’라는 소위 대세 흐름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대세를 말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시장이 성숙하면서 지역·입지에 따라 국지적으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②시장 찬물 끼얹을라특정 지역 규제가 시장 전반의 침체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배경이다. 이미 국내 주택시장에는 ‘공급 과잉’이라는 하방 리스크가 대기하고 있다. 부동산114는 내년과 2018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임대 포함)을 각각 37만 3360가구, 39만 5913가구로 추산한다. 2012~2016년 5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23만 8225가구)을 10만가구 이상 웃도는 규모다. 이런 마당에 자칫 규제 칼을 잘못 휘둘렀다가 시장 전반의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이 차관보는 “과도한 분양 공급으로 인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집값이 내리면 우리 경제의 잠재적 문제인 가계부채와 금융시장 안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는 그간 LTV(주택담보 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건설투자를 유도해 성장률 제고라는 재미도 톡톡히 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작년 1분기 0.1%포인트에서 올해 1분기 1.2%포인트, 2분기 1.7%포인트로 껑충 뛰어올랐다. 올해 2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은 3.3%(전년 동기 대비)였는데, 건설투자를 빼면 1.6%로 쪼그라든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건설투자를 통한 성장률 제고는 침체에 빠졌던 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뒤따라온 부차적인 효과일 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시장을 못 잡는 건 아니다”라며 이런 해석에 선을 그었다. ③호가(呼價) 뻥튀기 아니냐△전년 동기 대비 [자료=한국은행]정부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등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실제보다 다소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 정보가 시장의 과대 해석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호가에 기반을 둔 KB국민은행 시세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35.64㎡형의 현재 평균 매매가는 9억 1000만원으로 올해 1월보다 2억 5000만원이나 상승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최근에는 거래가 전혀 없었고, 지난 8월 평균 거래 가격도 8억 8000만원으로 KB시세보다 3000만원 낮았다.④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실제 지정은 ‘미지수’기재부는 자체 검토 결과,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개 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이미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정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정부는 시장에 엄포를 놓는 ‘구두 개입’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이사 철이 지나면서 지금의 재건축발 과열 현상도 일부 완화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벌여놓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은행 대출 길이 막히는 등 피해를 당하는 실수요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투기꾼 내버려 두고 애꿎은 서민만 잡았다”는 불만이 커지는 이유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금융당국 등이 여론 압력에 떠밀려 가계부채 질적 관리에서 양적 관리로 방향을 틀면서 은행도 중도금 대출을 획일적으로 중단하는 등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가계부채는 과거처럼 질적 측면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투자자가 얻는 과도한 시세 차익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환수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중도금 대출에 DTI 규제를 적용해 소득이 없는 가수요를 걸러내는 것도 가계부채 증가와 시장 과열을 방지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