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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가 혼탁한 분양시장 잡는 명약?…벌써 편법 '솔솔'
  • 건설업 면허가 혼탁한 분양시장 잡는 명약?…벌써 편법 '솔솔'
  • 정부가 최근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의 분양대행 업무를 금지하면서 관련 업계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방문객들을 상대로 분양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제일건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아버지와 함께 사는 A씨는 얼마 전 아파트에 청약했다가 부적격자로 판명돼 당첨 취소된 경험이 있다. A씨가 아버지로부터 50% 공유지분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자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동일한 지번에 위치한 집 한채를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할 경우 이는 1가구 1주택자로 분류된다. 분양대행업체의 실수였지만 A씨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부적격 소명 기간이 지나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의 분양대행 업무를 금지하면서 건설업계가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다수 분양사업장은 시공사가 분양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대행사에 위탁하고 있어서다. 일부 분양대행사는 서둘러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고 있지만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만큼 면허증 대여 등 편법도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분양대행업체 난립…피해는 온전히 소비자 몫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분양대행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 등에 보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령에 건설업자(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만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다.지금까지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분양대행 업무를 대행사가 맡아왔다. 인력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같은 상황을 국토부도 11여년간 용인해왔다. 심지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기업조차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건설업 면허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분양대행업 시장은 약 1조원 단위로 성장했다. 관련 인력만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 인터넷 카페에서 분양상담사를 모집하는 게시글. 초보자도 가능하다고 써있다. [사진=네이버 카페 캡처]문제는 시장의 몸집만 커졌지 대다수 분양업체는 정규 인력만 2~10여명에 불과한 영세사업장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등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이들이 차리는 가장 1순위가 분양대행업체”라며 “진입 장벽이 없고 과거 인맥 등을 가지고 계약을 따낼 수 있는데다 실질적인 업무에 필요한 인력은 계약을 통해 그때그때 고용하는 식”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분양제도는 복잡한 청약제도 때문에 전문성과 책임성이 많이 필요하다. 그동안 신혼부부·다자녀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현장 접수만 가능했고 이에 따른 심사도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져 왔다. 일반공급 역시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와 주택소유정보시스템 ‘홈즈’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당첨자와 부적격자를 일차적으로 가려내지만 최종 당첨 여부의 판단은 결국 사람이 한다. 그러나 분양대행사가 임의로 당첨자를 변경하거나 부실한 상담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줘도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았다. 청약과 관련된 서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도 있었다.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는 분양대행사가 한 일이라고 하고 분양대행사는 시공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라며 “건설업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시공사가 제대로 분양까지 제대로 책임지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건설업 면허가 해법일까…면허 대여 편법 우려도 그럼에도 여전히 건설업 면허가 혼탁한 분양 질서를 바로잡을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 자격 여부와 분양이 어떤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비합리적인 규제가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단 업계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시공사들이 자체 분양 업무를 맡는 것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일부 분양대행사 역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 5억원에 건설기술자 5명 이상,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는 자본금 12억원에 건설기술자 11명이 넘어야 해 시간과 자본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건설업 면허 대여’ 등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직접 건설기술자를 채용하지 않고 명의만 빌리거나 건설사와 실질적인 계약 업무를 하지 않은 채 중간 수수료만 받는 계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 업무가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감독할 책임은 분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에 있지만 현실적인 감독이 이뤄지기 어렵다. 분양대행업은 법적으로 정해진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의무조차 없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와 분양대행업계가 상생할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업계의 분양대행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하다”며 “너무 경직적인 규제로 대응하기보다는 시행사·시공사의 감독 책임을 명확하게 하되 분양대행업 자격 요건을 건설업 면허 외에도 포괄적으로 부여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양대행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2018.05.11 I 정다슬 기자
내일부터 특별공급 인터넷청약…신혼부부 물량 두배 확대
  • 내일부터 특별공급 인터넷청약…신혼부부 물량 두배 확대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오는 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두 배로 확대되고 자녀가 없어도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등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또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진행됐던 특별공급 청약이 인터넷 청약으로 바뀐다. 특별공급에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해 미계약분을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부지를 매도한 이들에게도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아파트의 경우 기존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로 완화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내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120%, 맞벌이는 130%로 확대된다. 전체 물량의 15%(국민주택은 22.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선정하고 나머지 5%(국민주택은 7.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원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5년으로 강화되는 안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4일부터는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그동안에는 일반공급만 인터넷을 통해 청약했고 특별공급은 신청자가 모델하우스를 직접 찾아가야 했다. 이미 주택청약시스템 개편 등 사전준비를 완료했으며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 신청자는 지금처럼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청약할 수 있다. 특별공급에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지금까지는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에는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서 부적격자나 미계약이 발생하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별공급에서도 예비입주자를 40% 이상 선정해 부적격이나 미계약물량을 이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예비추천자를 추가로 추천해 부적격자와 미계약자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별공급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됐지만, 앞으로는 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되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당첨되지 않은 이들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된다. 그동안 주택의 예비 입주자로 선정됐어도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두 주택 중 골라서 계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약 전에 다른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먼저 분양받은 주택 당첨은 취소된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를 매도한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하거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2018.05.03 I 권소현 기자
코스닥 공모펀드, 사모보다 `공모주 배정` 더 받는다
  • 코스닥 공모펀드, 사모보다 `공모주 배정` 더 받는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돼 2조원 가량 판매되면서 대히트를 쳤다. 그러나 정작 코스닥 시장은 뜨뜻미지근하다. 코스닥 펀드의 3분의 2가 사모펀드에서 팔렸는데 사모펀드는 외려 코스닥 시장에서 500억원 가량을 내다팔았다. 사모펀드는 코스닥 펀드를 통해 코스닥 유통주 대신 비상장 또는 벤처상장회사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매입하는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가 아무리 많이 팔려봤자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 혁신·벤처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더러 일반 국민에게 새로운 재테크 수단을 제공하겠단 취지를 달성하기도 어렵단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벤처펀드의 핵심인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사모보다 공모펀드에 더 많이 주기로 했다. (출처: 금융위원회)(출처: 금융위원회)◇ 펀드 순자산 따라 공모주 배정도 늘어금융위는 지난달 30일 공·사모 운용사 등을 상대로 ‘코스닥 벤처펀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모펀드는 기존처럼 CB 등 메자닌 투자에 주력하되 공모펀드 시장을 키워 공모펀드가 공모주 중심의 상장 주식을 투자하게끔 유도하겠단 취지다. 코스닥 벤처펀드에 제공되는 ‘공모주 30% 우선 배정’ 물량을 공모펀드에 유리하게 개편한다. 펀드 자산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게 하고 상장주관사 재량에 따라 동일 조건일 때 공모펀드에 10% 추가 배정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공모주 배정방식은 코스닥 벤처펀드에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첫 적용되는 내달 9일(제노레이 수요예측 참여일)부터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벤처펀드에 할당된 공모금액이 100억원이고 5개 운용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각각 100억원씩 공모주를 신청했다고 하자. 현재는 각 운용사 모두 20억원씩의 공모주를 배정받는다. 이 경우 펀드 규모가 100억원인 펀드는 신주 편입 비율이 20%로 기준치(15%)를 충족하게 되고, 1000억원인 펀드는 고작 2%를 충족하는 데 그친다. 작년 코스닥 공모주 평균수익률 36%를 고려하면 100억원짜리 펀드는 수익률 개선효과가 무려 7.2%(=36x20%)에 달하는데 1000억원짜리 펀드는 0.72%(=36x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공모주 물량을 신청한 모든 운용사의 순자산 총액을 분모로 하고 개별 펀드의 순자산을 분자로 해 공모주 배정 물량을 정하게 된다. 5개 펀드의 순자산 총액이 2000억원일 경우 이중 100억원짜리 사모펀드는 5억원(=100억원x(100억/2000억))을 배정받고 1000억원짜리 공모펀드는 50억원(=100억원x(1000억/2000억)을 배정받는다. 다만 공모펀드는 10%를 추가 배정받을 수 있어 55억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총 공모배정액이 공모액 100억원을 초과한 105억원이 돼버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펀드가 배정받은 물량에 ‘100억/105억’을 곱해 물량을 조정하게 된다. 그 결과 100억원짜리 사모펀드는 4억8000만원을, 1000억원짜리 공모펀드는 52억4000만원을 배정받는 식이다. 순자산 규모가 10배 차이나면 공모주 배정물량도 그 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셈이다. ◇ 공모펀드 `공모주 신청 제약` 관행 폐지 공모펀드가 공모주를 신청할 때도 제약이 사라진다. 공모펀드는 순자산의 10%를 초과해 동일 종목에 투자할 수 없단 운용규제로 인해 공모주를 신청할 때에도 순자산의 10%를 초과해 청약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의 지도를 받았다. 이에 따라 100억원짜리 사모펀드는 100억원 모두를 공모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같은 규모의 공모펀드는 10억원밖에 청약 신청을 못 했던 것. 물론 공모주 청약은 자유롭지만, 실제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물량은 순자산의 10%로 여전히 제한된다. 무등급 CB, BW 등의 메자닌도 공모펀드에 편입할 수 있다. 공모펀드의 경우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이 있는 CB, BW 등의 채권만 편입이 가능했으나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QIB에 등록된 무등급 CB, BW 등도 편입하도록 개선했다. 소프트 클로징이 이뤄진 동일 전략의 공모펀드가 추가로 신속하게 출시되도록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기간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반면 사모펀드에는 ‘공모주 먹튀’를 막기 위한 추가 규제가 도입된다. 현재도 공모주를 받고 펀드 설정 1년내 청산할 경우 ‘불성실 기관투자자’로 지정돼 향후 1년간 공모주 배정이 제한된다. 여기에 추가로 1년 반 이상 환매금지 기간을 두고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한해서만 공모주 우선 배정 참여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환매제한 규정이 없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에 관심이 적은 고액자산가 등은 공모주로 수익을 내고 환매할 가능성이 높단 판단에서다.
2018.05.01 I 최정희 기자
  •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마감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자로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참여신청 접수를 마감했다고 1일 밝혔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 취업 후 2년간 청년이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300만원을 보태어 16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용부는 “지난달 27일자로 4만6000여명이 청약신청을 마쳤다”며 “청약신청 대기인원을 포함하면 본예산 기준 지원목표인 5만명에 달해 조기마감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용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을 시작한 2016년 7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7만3516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홍보노력으로 현장에서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다”며 “특히 지난 3월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 이후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 기준을 마련해 신청접수를 재개하고 마감 이후 취업한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5.01 I 박철근 기자
규개위,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
  • 규개위,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
  •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단지설계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투기과열지구내 특별공급 대상에서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제외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정을 개정한 뒤 5월 중 개선된 제도의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과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의 특별공급이 중단된다.최근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서울 강남권 특별공급에서 20대 연령의 당첨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특별공급 취지와 맞지 않는 이른바 고가주택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제공)를 월 2만원대에 출시토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규개위는 “충실한 심사를 위해 내달 11일 예정된 차기 회의에서 속개해 전문가, 과기정통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한 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날 규개위는 심의 과정을 부분 공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참고인 등의 의견 진술 과정을 공개했다.
2018.04.27 I 이진철 기자
3월 상업·업무용 부동산거래량...규제 피해 ‘역대 최다’ 경신
  • 3월 상업·업무용 부동산거래량...규제 피해 ‘역대 최다’ 경신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난달 전국 상업·업무용(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며 약 4만 여건에 달하는 거래량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세웠다.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과 함께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대출 규제 적용 직전에 막차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23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는 3만 9082건으로 전월(3만 1566건) 대비 23.8%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 8950건) 보다 35%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기존 최다 거래량은 역대급 부동산 규제책이라 꼽히는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던 지난해 8월에 기록한 3만 8118건이었다. 당시 저금리 기조 속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 열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풍선효과까지 더해지며 거래량이 급증했다.올 들어서는 3월 말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범 도입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의 대출 규제가 잇따라 본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이를 피해 매수시점을 앞당기면서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한 이후 유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을 향한 데다, 대출 규제 전 서둘러 거래에 나서면서 거래량이 수직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오피스텔 거래건수도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3월 한 달간 2만 331건이 거래돼 전월(1만 6233건) 대비 25.2% 증가, 전년 동기(1만 3254건) 대비 53.4% 증가했다.지난 1월 25일부터 전국 조정대상지역(서울, 경기, 세종, 부산 등 40개 시·군·구)내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를 입주때까지 금지하고, 300실 이상 분양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등의 제도가 강화됐음에도 오피스텔의 인기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이 선임연구원은 “공급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오피스텔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소액 투자가 가능한 대체 투자처로서의 매력은 건재하다”며 “다만, 입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양극화 현상이 점차 뚜렷해질 전망이어서 선별적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다.
2018.04.23 I 박민 기자
보험가입때 장애 사전 고지의무 사라진다
  • 보험가입때 장애 사전 고지의무 사라진다
  •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 여부를 알려야 할 의무가 사라진다. 장애인에게 보험료를 차별할 수 없도록 보험 심사 기준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보험 가입 편의성 제고 및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보험 표준 사업 방법서를 개정해 보험 계약자가 계약 전 알려야 할 의무 사항에서 장애 상태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과거 3개월~5년간 치료 이력만 적는 것으로 대체한다. 보험 청약 때 장애 관련 사전 고지를 폐지해 장애인이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또 올해 중 보험 상품 심사 기준에 장애인 보험료 차별 금지 조항을 담기로 했다. 지금도 금융 당국이 보험 상품을 심사할 때 장애인 차별 여부를 보지만,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에 해당 규정을 포함해 강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전용 보험 전환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세액 공제율이 12%인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 중인 장애인이 이 제도를 활용해 공제율이 15%인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연말 정산 때 추가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보험사가 장애인 기부형 보험을 내놓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자동 이체 할인액 또는 매달 일정액을 기부하기로 하면 보험사가 이 돈을 모아 장애인 단체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장애인 전용 상담 창구 마련, 안내장 배포,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시행 등을 통해 장애인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이고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금감원 계획이다. 장애 여부 사전 고지 폐지 및 세제 혜택 확대 방안 등은 올해 중 준비 작업을 완료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2018.04.23 I 박종오 기자
김흥진 주택정책관 "재건축 사업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 [부동산포럼]김흥진 주택정책관 "재건축 사업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전문가 좌담을 하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 내놓은 주택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집중 모색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재건축 관련 기준 강화에도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정책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장기 개발사업을 정치 논리에 따라 단기 정책으로 규제한다는 지적에 대해 “단적으로 시장 조정에 나섰다기 보다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안전진단 기준 등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토지 공유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환수가 아닌 분배 개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했지만 정상적인 주택 가격을 인정하고 초과된 것의 절반 정도를 환수하는 정책”이라며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이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의 주택 정책을 크게 시장 안정 관리와 주거 질 향상으로 꼽았다.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세분화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지역별로 시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공급 물량이 많거나 지역산업이 침체한 지역은 모니터링하면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실수요자 중심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청약제도를 가점제 중심으로 개편한 이후 무주택자 당첨 비율이 90% 중반대로 높아졌고, 분양가 통제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고령화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장기주택 공급 계획을 다음달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 복지와 관련해서는 생애 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04.18 I 권소현 기자
투기과열지구 9억원 넘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
  • [주간건설이슈]투기과열지구 9억원 넘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 달부터 서울과 세종, 경기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분양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으로 강화됩니다. 지난달 ‘로또’ 분양으로 꼽힌 서울 강남권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한 것입니다.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민영주택의 경우 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에게 전체의 33%까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권 고가 아파트처럼 고액의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이들까지 사회적 배려 계층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고가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 물량을 모두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것입니다.일단 이번 개선안으로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20%로, 국민주택은 30%로 늘어납니다. 민영주택은 20% 중에서 1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선정하고 5%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할당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으면 안됐지만 이를 120%로 확대하고 맞벌이일 경우 기존 120%에서 130%로 확대돼 청약의 문은 더 넓어졌습니다.또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납니다. 통상 분양 후 입주(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3년 가량 걸리는데, 앞으로는 주택을 2년 더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공급 개선안은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 달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그러나 여전히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이나 추천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유형은 기관추천 대상자입니다. 기관추천의 경우 배정받은 물량에 맞춰 해당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하고 그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추천 자체로 당첨이 확정되는 만큼 최초에 얼마만큼 물량을 배정받느냐가 관건입니다. 즉 사업 주체의 ‘마음대로 배정’이 누군가에는 불이익이 되고 누군가에는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기관추천 당첨자 선정 과정에 대한 불신도 상당합니다. 기관추천 대상자의 경우 기관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관별로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짬짜미’할 경우 걸러낼 장치가 없습니다. 기관 역시 대부분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는 상황이라 위조서류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어 당분간 특별공급 당첨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04.14 I 박민 기자
LH 올해 첫 행복주택 청약 시작…18개 단지 1만여가구 공급
  • LH 올해 첫 행복주택 청약 시작…18개 단지 1만여가구 공급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 모집 공고한 양주 옥정, 의정부 녹양 등 전국 18개 단지 행복주택 1만1387호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LH청약센터에서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행복주택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학교나 직장 근처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시세대비 60~80%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대학생·신혼부부 등 입주민 특성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구비돼 있다.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책상, 냉장고, 가스 쿡탑 등 빌트인 가전·가구를 설치하고, 신혼부부 육아지원을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 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또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등 젊은 입주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췄다.이번 모집은 작년 11월 27일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 따라 젊은 층의 입주자격이 확대된 이후 LH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기존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이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였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소득활동여부와 상관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내인 신혼부부도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청약할 수 있다. 거주 지역 요건도 사라져 전 지역에서 청약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최저 949만9000원에서 최대 6240만원까지, 임대료는 최저 5만2000원에서 최대 27만5000원까지이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전환 가능하다. 청년의 경우 소득유무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해 소득 없는 청년의 임대료 부담도 완화된다.임대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등의 경우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임대보증금의 70~80%, 매월 임대료 최대 40만원까지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자녀수에 따라 6~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며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한다.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거주 중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게 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행복주택 청약 및 계약일정[자료=LH]
2018.04.12 I 권소현 기자
"청약통장 삽니다"…불법 키우는 특별공급
  • "청약통장 삽니다"…불법 키우는 특별공급
  •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에 등장한 ‘떴다방’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강남 등 일부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최근 고가의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20대가 당첨된 것은 불법 청약통장 거래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로또’ 분양 단지의 경우 당첨만 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이 암암리에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한 통장이나 자격을 사고 팔면서 어린 나이의 당첨자가 여럿 나왔다는 것이다. 특히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 장애인이나 유공자는 청약통장 없이 신청이 가능해 불법 거래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해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로또 단지가 분양되는 한 불법 통장 거래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길가에 청약통장 매매 전단지를 뿌리고 불법 거래를 시도한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녹취한 후 수사당국에 조사를 의뢰했다. 작년에는 대구에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증빙서류나 청약통장 등을 불법 매매해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권 매매수익을 나눠 가진 이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 중 한명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30명에게 확인서나 인정서를 받아 이들 명의로 특별분양을 신청, 총 17채를 분양받았다. 계약 전 당첨 분양권당 1000만~1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팔아 수익을 챙겼다. 청약통장 거래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청약시장이 달아오를 수록 거래도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장애인과 철거민, 유공자처럼 청약통장 없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증빙서류를 사겠다고 접근한다. 경제적인 문제로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정 청약통장도 주요 먹잇감이다. 이들로부터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부르며 통장이나 자격을 사들인 브로커들은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한 후 당첨되면 복등기를 통해 분양권을 되판다. 복등기란 공증·이면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 분양권을 판 뒤 전매 기간이 끝나고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것으로 엄연한 불법행위다. 자금을 마련할 수 없고 고가아파트 분양은 꿈도 못 꾸는 이들은 일정부분 수수료를 챙기고,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은 쉽게 돈을 버는 구조다. 청약통장을 불법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10년까지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정부도 꾸준히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근절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단속하고 규제해도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해 불법 거래가 자행되고 있다”며 “분양가 규제로 청약시장이 로또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같은 행태가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12 I 권소현 기자
‘깜깜이’ 기관추천 특별공급..“허점 투성이 제도 정비 시급”
  • ‘깜깜이’ 기관추천 특별공급..“허점 투성이 제도 정비 시급”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성문재 기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주택 청약 특별공급이 ‘금수저’들의 당첨 통로와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특별공급 중에서도 기관추천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기관이 각자의 잣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하다보니 기준이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20개가 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을 유형별로 어느 정도 배정할 것인지 건설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도 문제다. 이처럼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뚜렷한 원칙과 기준 없이 운영되다 보니 원하는 단지에 청약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33% 이내 특별 공급‘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민영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수의 33% 내에서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해야 한다. 신혼부부(10%)와 노부모 부양가족(3%), 다자녀가구(10%), 기관추천(10%)이 특별공급 대상자다. 이 중에서도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유형은 2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납북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우수 스포츠선수나 우수기능인, 체육유공자,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주택 소유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장 논란이 되는 기관추천 대상자는 우수체육인이다. 올림픽대회,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한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에서 3위 이상에 입상한 선수에게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진다. 연금과 포상금, 장려금 뿐 아니라 광고 등으로 부수적인 수입까지 올리는 스포츠 스타에 이런 혜택을 줄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일례로 올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목에 건 쇼트트랙선수 A씨는 포상금과 일시장려금으로만 총 2억9825만원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한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 입국한지 2년이 안 된 경우나 중소기업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해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 중에서 귀국한지 2년 이내인 자도 마찬가지다.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한다는 취지이지만 고속성장 시대가 끝나고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특별공급 대상 기준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신청받는데 워낙 로또 분양 인식이 높다 보니 상대적으로 약자가 아닌 이들에게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며 “과거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정해진 기준이어서 어느정도 정리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공급 배정 기준, 건설사마다 제각각한정된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을 어떤 유형에게 얼마만큼 배정할 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다 보니 기관추천 물량이 사업 주체인 건설사나 시행사 마음대로 배정되고 있다. 지난달 ‘로또 아파트’라 불리며 3만명 이상의 청약자들이 몰린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아예 추천받을 기회조차 없었다.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상아·현대아파트)는 장애인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등 4가지 유형으로만 한정해 기관추천을 받았다. 마포구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우수기능인, 체육유공자 등에게 기관추천 물량을 주지 않았다.기관추천의 경우 배정받은 물량에 맞춰 해당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하고 그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추천 자체로 당첨이 확정되는 만큼 최초에 얼마만큼 물량을 배정받느냐가 관건이다. 사업 주체의 ‘마음대로 배정’이 누군가에는 불이익이 되고 누군가에는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와 건설사 등 분양 주체가 시·군·구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상황에 맞춰 기관추천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며 “사전에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는 있지만 어떤 유형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마느냐는 관점의 문제”라고 말했다.지자체별로 재추천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도 문제다.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서울시는 추천받은 자가 분양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다시 추천을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한번 추천받으면 재추전받을 수 없다.◇기관이 우선순위 결정…위조 서류 대응 어려워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과정에 대한 불신도 상당하다. 기관추천 대상자의 경우 기관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기관별로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짬짜미’할 경우 걸러낼 장치가 없다. 기관 역시 대부분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는 상황이라 위조서류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 국토부가 최근 특별공급 소관 기관별로 특별 공급 운영 점검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부실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천 권한 회수도 검토하기로 했지만 자체 점검만으로 투명성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분양권 당첨이 ‘로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은 일종의 분배 정의와 맞물려 있다”며 “특별공급 당첨자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추천이나 당첨 기준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4.12 I 권소현 기자
선정기준 없고 운영도 엉망..‘기관추천 특별공급’ 아파트
  • 선정기준 없고 운영도 엉망..‘기관추천 특별공급’ 아파트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성문재 기자]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15년 넘게 일하고 있는 K씨는 지난달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이른바 ‘로또’ 분양 아파트인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 신청했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봐도 추천자 명단은 찾을 수 없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추천 대상자에게만 개별 통보했다는 대답만 들어야 했다. 기관의 추천을 받은 이들의 점수가 얼마인지, 당첨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해졌는지 알 길이 없었다.취약계층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주택 청약 특별공급이 ‘금수저’들의 당첨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지난 10일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를 늘리는 쪽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명확한 선정 기준도 없고, 운영도 엉망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는 제대로 손보지 않아서다.업계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관에게 추천 권한이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제각각인데다 추천 과정에서 짬짜미가 있어도 걸러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에 스포츠 스타나 박사학위 소지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도 포함돼 있어 이들에게까지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있다.일반분양 물량의 10% 이내에서 공급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소관 기관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우선순위를 정해 공급 주체(시행사·건설사)에게 보내기 때문에 사실상 기관이 선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관추천 희망자가 각 기관에 신청할 때에는 경쟁률이 높을 수 있어도 추천만 받으면 청약 당첨은 거의 따논 당상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일반분양 물량에 비해 훨씬 낮은데다 아예 미달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추천 기준이나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추천 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에 항의전화가 빗발치는 이유다. 20가지가 넘는 기관추천 대상자 유형 중에 어느 곳에 특별공급을 배정할 것인지를 건설사나 시행사가 임의대로 결정한다는 것도 문제다. 자격 조건은 되지만 건설사 결정에 따라 아예 청약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논란도 많다. 이미 세계 무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려 부와 명예를 거머쥔 우수 운동선수나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귀국한 지 2년이 안된 박사학위 소지자 등에게까지 특별공급 혜택을 줄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포상 개념이지만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는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양극화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 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정확한 분양가에 대한 정보 없이 신청해야 한다거나 대상자 중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같은 기회가 있다는 정보를 제대로 얻기 힘든 소외계층이 많다는 점도 제도 운용상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부가 최근 특별공급 제도 개선을 통해 소관 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자체 점검만으로는 투명성을 높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만 밝힌 상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이 많이 붙지 않아 특별공급이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요즘은 청약 당첨만 되면 ‘로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해야 한다“며 ”시대가 변한 만큼 현재의 기관추천 대상자에게 계속 혜택을 줘도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4.12 I 권소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채용비리'에 닫힌 은행門…취준생은 운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채용비리’에 닫힌 은행門…취준생은 운다- 現중3 대입부터 수시·정시 통합- 지방선거 D-63…‘대권 교두보’ 확보 사활건 잠룡들- 선정기준 없고 운영도 엉망…‘기관추천 특별공급’ 아파트- [사설]공공외교 현실 드러낸 한미연구소 사태- [사설]택배기사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다△줌인&-[Zoom人]데뷔 50주년 맞은 ‘가왕’ 조용필 “음악은 충격의 연속…죽을 때까지 배우다 끝날 것”- 올해 어버이날 안 쉰다- 트럼프 “시진핑, 시장 개방 고맙다”지만…미·중 갈등 봉합 수순에도 의심 눈초리△꽉 막힌 은행 신규채용- 인사팀장·경영진 줄줄이 구속…‘함부로 채용 나섰다간 비리 낙인’ 우려 커져- 채용 모범규준 하반기 마련…사실상 상반기 채용 물 건너가- ‘ㅇㅇ대라 죄송합니다’…현대판 음서제에 우는 취준생△‘운영 엉망’ 기관추천 특별공급- 억대 연봉 스포츠 스타에 ‘사회적 배려’?…특별공급, 서민에겐 ‘그림의 떡’-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떴다방’ 새 타깃 떠올라△법정관리 모면한 STX조선- 바닥 보이는 운영자금·일감…“잘하는 특화선에 역량 집중해야 정상화 가능”- 장윤근 STX조선 대표 “아웃소싱 통해 군살 빼기 속도…2년 내 회사 정상화할 것”△지방선거 D-63 관전 포인트- ‘동네 이장님’ 朴, ‘창당의 달인’ 安, ‘태극기 깃발’ 金…서울혈투 승자는- 洪 부산·울산·경남 단체장, 劉 수도권 2위 목표…더그아웃서도 뛴다- MB 배출 서울시장, 이인제 키운 경기지사…‘잠룡 쇼케이스’△정치- “김기식 국정조사” vs “김성태도 갔다”…여야 ‘갑질외유’ 난타전- 고액 수강료 논란 ‘더미래연구소’가 뭐길래…- 한미 동맹 맞서 중러와 뭉치는 북…대북제재 공조 ‘틈’ 생길라- 반기문 앞세워…보아오포럼 키우려는 中- 文대통령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세계사 대전환 시작”△경제- 건설업 부진, 최저임금 악재에…취업난 17년만에 최악- 부가세 25일까지 신고·납부, 군산·거제 등 최장 9개월 연장- 美 시리아 공격 초읽기…브렌트유 70달러 돌파- [현장에서]남북정상회담서 ‘경제 담론’도 듣고 싶다△금융- 잇딴 금감원장 리스크에…금융 개혁 제동 걸리나- 은행 연체가산금리 年3%로 인하- 100일간 1만km 주파…이대훈式 ‘소통경영’ 통했네- DGB금융지주 회장·은행장 분리한다△산업&기업- 삼성전자, 럭셔리 빌트인 가전 ‘데이코’ 출격…“2년 내 국내시장 안착”- 중국형 코나 ‘엔씨노’ 앞세워…현대차 中 시장 재공략- 코발트 더 오른다…전기차 배터리업계, 물량 확보 경쟁- 삼성·LG ‘천장형 공기청정기’ 격전- 현대제철, 당진 삼선산수목원에 ‘철의 숲’ 조성- 협력사에 반도체 노하우 전달…SK하이닉스 ‘공유인프라 포털’ 오픈△산업- 조성진 “오래쓰는 스마트폰이란 신뢰 보야줘야”- 카카오택시 유료화 Q&AQ: 웃돈 주는 스마트호출, 손님 골라 태울수 있나A: 유료콜에는 승객 행선지 표시안돼 불가능- 저작권단체들 이구동성“음원 저작권료 올라도…음반유통 점유율 1위 멜론 타격 없을 듯”- LS엠트론, 국내 업계 최초 ‘베트남 맞춤형 트랙터’ 개발△소비자생활- ‘황사 마스크 공짜’ 내거니 고객 몰리네- 롯데주료 맥주 ‘피츠’ 대만에서도 판다- 아이언맨·헐크…마블 히어로와 함께 달려요- ‘GMO 완전 표시제’ 도입 찬반 논란…지방선거 이후 결론날 듯△Auto&Life- 럭셔리 SUV ‘마세라티 르반떼’바람은 가르고 사람은 피하고…‘똑똑한’ 야생마- ‘벤틀리 벤테이가’ 타봤습니다울퉁불퉁 경사로 거뜬, 일반도로선 요트 탄 듯△증권&마켓- 이달 1.3조원 순매도…外人, 삼성전자·하이닉스도 팔았다- 코스닥벤처펀드 초반 ‘흥행몰이’ 성공- 신세계인터내셔날 ‘화장발, 잘 받았네’- 상장지수펀드 순자산총액 16년만에 40조원 돌파…글로벌 10위△증권- 삼성증권, 결국 공매도 먹잇감 전락…배당착오 사고 후 평소 26배 급증- 금융당국 “착오 거래 취소제도 도입” 검토- 신한지주 인수설에…ING생명 하루새 시총 4400억 증발- 국내 M&A 시장 최대어 ADT캡스 매각 ‘정중동’△문화&스포츠- 젊은 韓여성 3人, 유럽 명문 오케스트라 악장이 되다유럽이 홀딱~클래식 바이올린도 태극낭자가 대세- 문 닫을 뻔한 ‘반디돌봄센터’ 정상화 물꼬 트다- K팝 채널 ‘원더케이’ 구독자 1000만 돌파△스포츠- 나도 베이브 류스- “코리안 브러더스 올해 日서 두자릿수 우승 기대”지난해 ‘유일한 1승’ 류현우, 14일 JGTO 개막전 출격- 테니스 간판 정현 ‘제네시스’ 로고 달고 뛴다- 월드컵 가려면…윤덕여호 “베트남전 다득점이 필요해”- ‘로마의 기적’ AS로마, 바르샤 꺾고 챔스 4강행- 박인비, 세계 랭킹 1위 탈환 나선다△사람&나눔- ‘사랑과 나눔의 찰나’ 감상하세요- 세션 이끌며 習주석과 조우…차세대 이미지 심어中보아오포럼 3년 연속 참가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벤처 육성에 대기업 생태계 활용해야”- 아이유 “로리타 논란 알아…출연 고민했죠”- 저커버그, 정장 입고 美 의회 출석 “개인정보 유출은 실수…사과한다”- 프로골퍼 김지현, 마세라티 ‘기블리’ 홍보대사△오피니언- [김지현의 IT세상 읽기]롤러코스터 타는 IT기업 가치- [데스크의눈]대통령이 개헌 헌법 내놔야△부동산- 반포1단지 3주구 시공사 선정 길 열려…초과이익 부담금 벌써부터 관심- 합리적 임대료에 고정 고객 탄탄…주택가 상가 ‘주목’- 노후 주택지 속 빛나는 ‘새 아파트’ 몸값 쑥쑥- 래미안 단지 23곳서 ‘캠핑아카데미’ 진행△사회- 인천시, 선거 앞두고 말잔치로 끝난 해외투자 유치- 수능 전형 늘리고 학종은 축소, 절대평가 전환은 철회 가능성- 檢 ‘성폭행 의혹’ 안희정 불구속 기소- 최저임금 157만원도 못받는 프리랜서
2018.04.11 I 김관용 기자
9억원 넘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해도…논란은 여전
  • 9억원 넘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해도…논란은 여전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분양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으로 강화된다. 최근 ‘로또’ 분양으로 꼽힌 서울 강남권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선안으로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이나 추천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기관추천 대상자 중에 스포츠 선수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9억 넘는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대신 일반 공급 물량은 늘어난다. 특별공급 제도는 신혼부부나 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다. 민영주택의 경우 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에게 전체의 33%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와 ‘과천 위버필드’(과천 주공2단지) 특별공급에서 만 19세와 20대 당첨자가 다수 나오면서 금수저를 위한 제도라는 논란이 일었다. 고액의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이들을 사회적으로 배려할 이들로 계층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가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면 이같은 논란은 사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20%로, 국민주택은 30%로 늘어난다. 민영주택은 20% 중에서 1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선정하고 5%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할당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으면 안됐지만 이를 120%로 확대하고 맞벌이일 경우 기존 120%에서 130%로 확대한다.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린다.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개선안은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 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기관추천 특공 대상자 논란 여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도 손본다. 특별공급 소관 기관별로 특별 공급 운영 점검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부실 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 시 추천 권한 회수도 검토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선순위 결정권을 추천 기관이 가진 한 자체 점검만으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대상자 유형은 2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장애인, 우수 스포츠선수나 우수기능인, 체육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올림픽대회 등 국제경기에서 3위 이상에 입상한 선수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인정한 박사학위 소지자 중 귀국 2년 이내인 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도 대상자에 속한다.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한다는 취지이지만 수입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된 이들에게 특별공급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관추천 물량이 사업 주체인 건설사나 시행사 마음대로 배정된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특별공급 대상자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분명히 필요한 작업”이라며 “특공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사회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 대한 포상 개념인데 아파트 분양권을 줘서 자본차익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는 소득에 대한 적정한 보완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2018.04.11 I 권소현 기자
9억 초과 고가주택 특별공급서 제외…5년간 전매 제한
  • 9억 초과 고가주택 특별공급서 제외…5년간 전매 제한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분양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으로 강화된다. 최근 ‘로또’ 분양으로 꼽힌 서울 강남권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공급 제도는 신혼부부나 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다. 민영주택의 경우 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에게 전체의 33%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와 ‘과천 위버필드’(과천 주공2단지) 특별공급에서 만 19세와 20대 당첨자가 다수 나오면서 금수저를 위한 특별공급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고액의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이 사회적으로 배려할 계층으로 볼 수 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을 넘는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민영주택에 모두 해당한다. 따라서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전 세대 일반공급으로 분양된다. 이 경우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20%로, 국민주택은 30%로 늘어난다. 민영주택은 20% 중에서 1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선정하고 5%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할당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으면 안됐지만 이를 120%로 확대하고 맞벌이일 경우 기존 120%에서 130%로 확대한다.전매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 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해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해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공급 소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소관기관별로 특별 공급 운영 점검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부실 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천 권한 회수도 검토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매 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한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 전매 제한 기산 기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 있어 청약 당첨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뤄진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매 제한 가산시점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규정해 불법 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반 청약 당첨자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는 등 일제히 점검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 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4.10 I 권소현 기자
 차라리 '계약심사제도' 폐지하라
  • [기고] 차라리 '계약심사제도' 폐지하라
  •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계약심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계약심사제도란 건설공사나 용역 등의 발주 이전에 예정가격의 오류나 적법성을 심사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서울시에서 2003년에 처음 도입했으며, 2008년 이후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만약 계약심사가 원가 산정 과정의 실수나 오류 등을 검증한다는 본래 취지대로 운용된다면, 감액 사례와 증액 사례는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발주자 측에서 예산을 인위적으로 삭감하는 도구로 계약심사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기도 사례를 보면 계약심사를 통해 지난해에 1041억원을 감액한 반면, 증액은 9억원에 불과했다. 강원도에서도 계약심사를 통해 527억원을 감액하였으나, 증액은 2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더구나 각 지자체에서는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을 경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인위적인 예산 절감은 합리적인 것인가? 현재 공사원가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정부에서 정한 원가 산정 기준에 근거해 산정하고 있다. 즉, 공사비와 자재단가는 정부가 직접 공표한 표준품셈이나 표준시장단가, 법에서 정한 요율, 그리고 정부 공인기관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 거래가격 등에 근거해 산정한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산정된 공사원가를 인위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만약 수정이 필요하다면,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원가 산정 기준을 위반했거나 법적 요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로 국한해야 한다. 또는 일부 공종이 누락된 경우 계산 착오나 중복 계산된 항목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발주자의 요구나 예산에 맞추어 공사비 단가나 자재구매단가 등을 인위적으로 삭감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 한정된 예산에서 더 많은 공사를 발주하려는 목적으로, 혹은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를 대비해 예정가격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지자체의 감사처분보고서를 보면 일부 공종에서 원가 절감 요소가 있었으나, 계약심사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담당자에게 페널티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계약심사가 더욱더 예산 삭감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초래한다. 정상적인 원가계산에 의거한 설계가격을 인위적으로 감액해 예정가격을 결정했다면, 이는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예정가격 결정 과정에서 공사원가에 상관없이 발주자 예산에 맞추었거나, 적자 수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면 ‘청약 유인의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계약심사 과정에서 과거 실행원가나 관급자재 구매단가 등을 적용해 예정가격을 변경했다면, 입찰 과정에서 예정가격 이하의 투찰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일본에서도 예정가격의 인위적인 삭감이 문제시된 바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2014년에 ‘공공공사의 품질확보 촉진법’을 개정해 발주자에게 예정가격을 적정히 설정해야할 의무를 부여했다. 또, 적정한 적산(積算)에 의거해 산출한 공사원가를 인위적으로 삭감,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위법(違法)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도록 각 발주기관에 통지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예정가격의 삭감에만 치중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를 폐지 또는 간소화해야 한다. 특히 수 천개의 세부공종별로 일위대가나 노무량, 자재단가 등을 일일이 심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불합리하다. 그 보다는 총액 측면에서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원가 산정 과정의 명백한 오류나 실수를 바로잡는 역할로 한정해야 한다. 계약심사를 별도 운영하기 보다는 시공 방법이나 사용자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설계경제성심사(VE)와 통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발주자는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했다고 홍보하기에 앞서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는지, 저가 하도급이나 부실자재가 사용될 우려는 없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것이 계약심사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2018.04.09 I 권소현 기자
롯데카드 `I'm라인업` 등
  • [이번주금융상품]롯데카드 `I'm라인업` 등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카드 롯데카드는 ‘I’m(아임)’ 카드 라인업을 선보이고 ‘I’m WONDERFUL’, ‘I’m CHEERFUL’, I’m HEARTFUL’, ‘I’m JOYFUL’, ‘I’m GREAT’ 카드 5종을 출시한다. I’m 카드는 카드 중심이 아닌 카드 사용자 중심이 되는 ‘나다운’ 카드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먼저 나온 I’m WONDERFUL’은 지난달 실적조건 및 할인 한도 없이 국내외 가맹점에서 0.7%를 결제일에 할인해준다. 건 별 10만원 이상 결제 시 1.4%까지 두 배를 할인한다. 나머지 I’m 카드 라인업은 이달 안에 순차적으로 선보인다.◇통장KEB하나은행은 보건복지부와 협약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판매한다.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 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선정한 근로, 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만 15세 ~ 34세)이다. 정부지원금은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3년 최대 지원 금액은 2106만원이다.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본인이 추가 저축을 할 경우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기본금리 2.5% 포인트에 우대금리 최대 0.8% 포인트를 더해 최대 3.3%포이트의 금리를 지원한다.◇보험KDB생명은 계약을 유지할수록 혜택을 극대화한 ‘고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무)KDB 더 알찬 플러스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기존의 저해지 환급형 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주어지는 낮은 환급률 페널티는 없애고, 계약 유지 시 적립금 보너스 혜택 구간을 확대한 ‘플러스자금 제도’를 신설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 적립액에 체증적으로 플러스자금을 가산하며, 이를 통해 환급률 페널티의 개선과 수익률을 극대화한 ‘고해지 환급형’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형, 15년납, 기본보험료 10만원의 경우, 총 112만 8000원의 플러스자금을 가산한다.신한생명은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암, 뇌출혈 등의 6대 질병과 사망보장은 물론, 발병률이 높은 경증 질병에 대해서도 평생토록 폭넓게 보장해주는 ‘Stage 6大건강종신보험(무배당, 저해지환급형)’을 출시했다. 기존의 건강보장형 종신보험 대비 뇌혈관 및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범위를 대폭 넓혔다. 특히 생보업계 최초로 뇌혈관질환과 허혈심장질환까지도 보장해준다. 유방암, 전립선암, 소액암과 더불어 중기이상 만성질환을 보장하여 위험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흥국생명은 일반암은 물론 소액암과 특정암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무)흥국생명 암SoGood 암보험’을 출시한다. 특정암으로 분류되던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전립선암의 보장금액을 대폭 늘렸다. 기존에 암보험은 특정암 진단시 진단급여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신상품은 특정암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최초 보장금액 그대로를 보장한다. 소액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금액도 확대했다. 그간 소액암은 발생빈도가 높고 치료비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일반암의 약 10%수준을 지급하였으나, 이번 상품은 일반암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한다.푸르덴셜생명은 보험료 부담을 줄여 더 큰 보장을 제공하는 ‘(무)더보장 종신보험(저해지환급형)’을 출시했다. 일반 종신보험(표준형) 보다 보장 금액을 높인 것이다. 25세 남성이 65세납으로 일반 종신보험(표준형)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 10만7000원으로 1억 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더보장 종신보험’은 월 10만6600원으로 보장 금액이 42% 높은 1억4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저해지환급형으로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여 동일 보험료로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더케이손해보험은 최근 고령화에 따른 노후 진료비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고려해 무배당 간편가입플러스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연령이 높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기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사항을 단순화했다. 최근 3개월 내 의사의 입원이나 수술, 추가검사 필요 소견, 2년 내 입원, 수술, 5년 내 암 진단, 입원 또는 수술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나이가 많거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기 쉬운 3대 중증질환(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 진단은 물론 입원과 수술비까지 보장한다. 한화손해보험이 업계 최고 수준인 가입연령을 70세까지 확대한 ‘무배당 실속더한 든든암보험’을 판매한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과 표준형 두가지로 구성됐다. 이 중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의 미지급 재원을 활용해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줄였기 때문에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암진단비와 4대 유사암(기타 피부암. 갑상샘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진단비를 기본 계약으로 한다. △소화기관암진단비 △호흡기관암진단비(호흡기 및 흉곽내기관) △여성생식기암진단비 △남성생식기암진단비 △비뇨기관암(요로암)진단비 등의 특약을 신설해 각각 최고 2000만원까지 추가 보장한다.동양생명이 ‘(무)수호천사간편한암보험(갱신형)’과 ‘(무)수호천사간편한입원수술보장보험(갱신형)’ 등 유병자·고령자도 간편하게 가입 할 수 있는 보험 2종을 출시했다. 15년 만기의 갱신형 상품으로 1형(간편심사형)과 2형(일반심사형)으로 구성됐다. 간편심사형은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진단 없이 간편심사만 거치면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상품의 특징이다.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의사소견, 2년 이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5년 이내 암 진단·암으로 인한 입원 및 수술 등 3개 해당사항만 없으면 과거 병력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일반심사형은 보험료는 저렴 하지만 기존 청약 과정을 그대로 거쳐야 한다.KB손해보험은 화재부터 상해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주택전용 상품으로 ‘KB우리집안심종합보험’을 출시했다. 화재손해를 비롯해 각종 배상책임,비용손해, 상해위험까지 주거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하는 가정종합보험이다. 하나의 계약으로 최대 3개 주택까지 보장 가능해 계약당사자 주택 외에도 부모,자녀 등 가족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도 보상한다. 만기환급금을 확정적으로 돌려주는 것도 특징이다. 보험기간 종료 시 기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부분에 대한 만기환급금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50%, 85%, 90% 환급형 중 한가지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유병자 또는 보험가입이 어려운 고연령까지 병력 유무를 간편하게 고지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무배당 참 편한 건강보험1804’을 업그레이드해 판매한다. 보험 가입연령을 확대, 암을 비롯한 3대질병 진단비 및 수술·입원비에 대한 보장 강화, 암 진단 이후 완치될 때까지 매 2년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속 암 진단비와 뇌졸중에 대한 진단·입원·수술 보장 신설 등이다.
2018.04.07 I 전재욱 기자
<25>ICO의 진화…사전검열 혹은 DAICO
  • [이정훈의 암호화폐 읽기]<25>ICO의 진화…사전검열 혹은 DAICO
  • DAO와 ICO를 결합한 DAICO 메커니즘은 다수의 지혜를 활용함으로써 중앙화를 해결하고 시간을 두고 연속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했다. (그래픽=이더리움연구채널)[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근 들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알트코인 가격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서 암호화폐공개(ICO)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듯 합니다. 주식시장에 빗대 본다면 이미 상장돼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 아닌 공모주에 청약해 투자하는 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ICO에 돈을 태우는 것이 투자인지, 기부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리스크가 크다는 점입니다.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도 없고 주식으로 지분율이 표시되지도 않는 코인에 큰 돈을 투자하면서도 해당 기업이 제시한 백서(Whitepaper) 하나만 믿는 식이라는 겁니다.`투자도 아닌데 무슨 투자자 보호냐`라고 반문하면 할 말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세상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에 전폭적인 신뢰를 주는 ICO 참여자들을 넓은 의미의 투자자라고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는 있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며 최근 각국 금융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실제 그동안 ICO를 금지해온 프랑스는 최근 입장을 바꿔 이를 합법적 투자수단으로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감독당국인 프랑스 금융시장국(AMF)을 통해 적절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ICO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인가제가 그 핵심인데요, 결국 정부가 ICO 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 투자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해주는 셈입니다. 또 토큰을 발행한 기업은 자금 조달과 사용내역 등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하구요.이뿐 아니라 자율규제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웨이브즈(Waves)를 창업한 알렉산더 이바노프가 주축이 돼 만들어진 ICO 거버넌스재단은 고객 파악과 신원 확인(KYC) 및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프로젝트 존속 가능성 평가를 위한 비즈니스 사전조사 및 법적 평가제도 등 ICO 표준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신봉자로 불리는 캐머런 윙클보스, 타일러 윙클보스 형제 역시 최근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단체인 가상상품협회(VCA) 설립을 제안, ICO와 거래소 보안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 하고 있습니다.이처럼 금융당국이나 자율규제기구가 ICO를 규율하는 것은 일종의 사전검열인 셈이구요, 그나마도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엔 ICO에 나서는 기업(또는 재단)이 자금 조달 이후 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감시하고 문제가 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등 구조적으로 ICO를 건전하게 유도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2016년 이더리움재단이 개발한 분산형 자율조직인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개념을 차용한 ICO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기존 ICO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DAO와 ICO를 합쳐 만든 ‘다이코(DAICO)’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부테린의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ICO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건 어디까지나 ICO가 중앙화한 조직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DAICO는 통상적인 ICO와 달리 탈(脫)중앙화한 ICO라 하겠습니다. DAO는 중앙화한 조직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조직되며 다수의 지혜를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큰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통해 회사가 출금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할 수 있고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엔 남은 투자금을 환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겁니다. 특히 투표시스템을 활용해 투자자들이 직접 프로젝트 내에서의 의사 결정에 투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이더리움 지갑에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투표권자로 참여하게 되고 찬성과 반대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투표자수가 전체 공급 토큰수의 10%에 이르면 이 투표는 유효성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악의를 가진 소수의 공격자들이 과반수 이상 투표권을 가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51% 공격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이론을 적용해 이런 가능성을 제거했습니다. 아울러 ICO가 단일 프로젝트에 제한된 자금 모집이라면 DAICO에서는 회사측에서 ICO 이후 추가로 자금을 더 조달하고자 하면 투표를 건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도 열려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DAICO 모델은 ICO과정에서의 각종 스캠(사기행위)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패 확률이 높은 ICO를 걸러내는 좋은 프로세스가 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개발팀이 토큰 총량 가운데 상당부분을 차지할 경우 이런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DAICO는 아직도 초기 단계이고 하나의 완성된 형태는 아닌 만큼 앞으로도 개선된 모델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ICO가 하나의 안정적이고도 투명한 자금 조달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2018.03.31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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