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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3,965건

  • 공모주청약 시장의 5가지 핵심 쟁점-동원경제硏
  • 동원경제연구소는 20일 "공모주 청약 계속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현재 공모주 시장의 5가지 쟁점과 이슈를 분석했다.동원은 특히 공모주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투자자외에도 CBO펀드 등으로 간접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수익률 저하로 곤란을 겪고 있으며 공모주청약에 대한 쟁점사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원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공모주시장의 5가지 핵심 쟁점은 수급측면,공모가 거품제거,포장기술,대주주의 매물공세,프리코스닥에서의 펀딩 등 5가지다. 동원은 이같은 5가지 요인중 수급측면에 대해선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며 ,공모가 거품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거될 것으로 예상했다.또 대주주의 매물공세는 당분간 문제점이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프리코스닥 기간중의 펀딩은 실속 경영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동원이 분석한 5가지 요인별 고려사항을 정리한다. ◇수급측면=상반기 1조9234억원의 물량이 코스닥 시장에 신규 등록됐으며 하반기에는 2조5천억원 이상이 신규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거래소시장은 상반기에는 전무했으나 하반기에는 한국중공업 대교 등 신규 상장물량이 5천억원 정도 예상된다.신규등록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부담이다. ◇공모가 거품제거=증권업협회의 제도개선,신규 등록종목의 주가 약세 등으로 공모가의 거품은 제거되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이다. ◇대주주의 매물공세=최대주주및 대주주의 매물공세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당분간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보호예수의무를 2-3대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으나 확정되지는 않았다. ◇프리코스닥 단계의 펀딩=펀딩에 참여할 때는 부풀리기가 아니라 실속 경영을 추구하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무리한 펀딩은 공모가 거품의 원인이 된다. ◇포장기술=독자적인 기술,고유의 기술보다는 네트워킹이나 포장기술에 치중하는 벤처들을 가려내야 하며 순수벤처 정신으로 무장한 벤처를 가려내는 것이 투자자의 자세다.
2000.07.20 I 이의철 기자
  •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재경부(종합)
  • 일반공모를 통한 유상증자시 적용하는 최저발행가 기준이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가의 90%에서 70%로 대폭 낮춰져 상장 및 등록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10억원 미만의 소액 인터넷 공모시에도 공인회계사의 감사나 확인을 받은 회사 재무자료 공시가 의무화되는 등 투자자보호장치가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달말 또는 다음달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혔다. 개정안은 일반공모의 최저발행가격 산정기준을 "1개월 종가평균과 1주간 종가평균, 최근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의 70%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임종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시가의 90% 이상으로 돼 있는 현행 기준으로는 지금과 같은 주가하락 시기에는 공모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 최저발행가 기준을 낮췄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10억원 미만의 공모청약을 위해 신문, 잡지, 방송 등을 통해 광고를 하거나 홍보전단 배포 및 투자설명회를 할 때 ▶공모금액, 청약기간, 자금의 사용목적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매출,영업설비 현황 등), 재무에 관한 사항(자산,부채,손익 등 요약재무정보) 등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소액공모 회사는 또한 공모 개시 즉시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시내용을 제출하고 공모 종료시에도 금감위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금감위는 유가증권 발행을 정지시키거나 과태료 부과, 임원 해임권고, 공시 정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만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을 현행대로 면제해 주되, 소액공모를 위해 금감위에 등록법인으로 등록할 때 제출하는 재무관련 서류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나 확인을 받도록 해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증권회사에 허용키로 한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 계좌)는 우선 "투자자문형"만을 취급토록 하고 "투자일임형"취급의 허용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또 "자기매매와 위탁매매"를 하는 증권사의 최저자본금 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췄다. 아울러 증권사 임직원들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뿐 아니라 제3시장에 대해서도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등 정부의 승인, 지도, 권고에 따라 합병할 경우라도 동일계열 회사간의 합병인 때에는 합병비율을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해 대주주간의 부당한 부의 이전을 차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코스닥시장에도 외국법인의 원주나 DR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국내 양대 증권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상장이 모두 가능해졌다.
2000.05.08 I 안근모 기자
  • 나스닥 회복에 대한 비관적 전망 - WSJ
  • 지수상으로 하락장(bear market)에 들어가 있는 미국 뉴욕 증시의 나스닥이 언제쯤 생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이에 대해 단기간에 회복될 것 같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비관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들의 글을 소개했다. 12일 장까지만 보고 쓴 기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올 수도 있어 주목된다. 다음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2년도 안돼서 나스닥 주가들이 2번째로 하락장 영역으로 떨어졌다. 러시아 태생인 과거의 곰(하락장)은 금방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이번 곰은 미국 태생으로 당분간 붙어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스닥 지수는 수요일 7.06%가 폭락하면서 3월10일과 비교해 25.3%가 빠졌다. 일반적으로 지수가 20% 이상 떨어질 때 하락장으로 보고 있다. 물론 지난번에는 나스닥 지수가 더 낮은 수준에서 주가 미끄러짐이 시작됐다. 1998년 7월17일 나스닥이 고점을 쳤을 때 주가는 2008.76포인트였다. 그 해 9월부터 주가가 빠져 다시 회복하기 시작할 때인 10월8일까지 29.3%가 떨어졌다. 문제는 이번 하락장이 얼마나 강하고 언제쯤 장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1998년 7월 중순 미국 시장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 충격을 받았다. 러시아 금융 시장이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그 결과로 세계적 차원의 유동성 위기가 생겼다. 롱 텀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40억 달러를 잃는 재앙을 입고 도산했다. 그러나 고통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10월초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를 내리자 반등하기 시작했다. 추수감사절까지 나스닥 지수는 거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이번은 아마 다를 것이다. 사상자 발생의 원인이 내부적이기 때문이다. 도이체 방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에드워드 야르데니는 “과거의 나스닥 매도는 외부적 요인이었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투자자들이 예전 식의 가치평가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번 문제는 기술주의 고평가라는 기업의 내재가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또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배우고 있다. 작년의 기업공개(IPO) 물량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안 것이다. 일정 기간 동안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락업(lockup) 계약 조건이 붙은 주식 386억 원이 3월에 풀렸다. (우리나라의 공모주 청약에도 일정기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돼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물량이 나온다. IPO락업닷컴의 브래들리 알포드는 4월에 해지되는 물량이 673억 달러가 될 것이고, 5월에는 13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나는 지구멸망 예언자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의 사이트를 찾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비관적인 또 다른 이유도 있다. J&W셀리그만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로버트 슈몰츠와 같은 이는 “수요일에 주가가 하루중 저점 수준에서 마감된 이유는 투자자들이 닷컴만이 아니라 시스코 시스템스와 같은 기업까지 매도했기 때문”이라며 “1998년과 다르다”고 말했다. 슈몰츠는 “이것이 바로 하락장의 징표”라고 말했다. 더 비관적인 사람도 있다. 스트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마크 스트롬은 끊임없는 매도 물결이 몇 년간 지속될 수 있으며 현 수준보다 나스닥이 30~40%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00.04.14 I 김홍기 기자
  • 총선후 정책진단- 예금보험요율 차등화
  • 정부의 올해 금융정책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예금보험요율 차등화와 예금자보호제도 개편이다. 정부는 그동안 총선 후에도 당초 정해진 금융개혁 스케줄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해왔다. 금감위 김영재 대변인은 최근에도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행 예금자보호제도는 2001년부터 부분보호제로 전환된다. 올해말까지는 원금에 대해서는 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호되지만 내년부터는 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2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금융기관의 외화예금(외화채권 포함)과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의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98년 7월24일 이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보험의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과 98년 7월31일 이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 증권의 청약자예수금과 유통금융 대주담보금, 98년 7월24일 이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등도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예금자보호제도의 시행시기를 늦추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금융기관간 우열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고, 결국 일부 부실금융기관의 갑작스런 예금인출로 또다시 금융시장의 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인들은 특히 부분 예금보호제 전환의 사전조치로 해석되는 금융기관 예금보험요율 차등화제도가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 금융시장 불안을 감내할 힘이 아직 부족하다는 현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보험요율 차등화제도는 당초 올해초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아직 차등폭과 요율을 정하지 못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두차례의 공청회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이 제시됐지만 정책당국의 결단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금융구조조정 자금이 이미 바닥난 상태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속사정이 매우 꼬여있음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최근엔 금융당국이 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해 각 기관의 보험요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총선이라는 변수가 정책 시행을 다소 지연시켰다고 보면 앞으로는 예금보험요율 인상과 예금자보호제도의 정상적인 시행을 통해 정부의 2차 금융구조조정의 폭과 파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00.04.13 I 김병수 기자
  • 4월중 달라지는 증시제도 (요약)
  • 1.내부통제기준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자산운용의 건전성과 고객보호를 위해 모든 증권회사는 해당회사 임직원이 따라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조사하는 준법감시인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2.코스닥 시장의 투자자 보호 강화=코스닥 법인이 경영활동 재무상태 등의 변동상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5억원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여. 3.유가증권 발행제도 개선 <>인터넷 등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전자사업설명서 교부근거를 마련해 공모 법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자통신기술 발달을 거래법에 반영. <>간이사업설명서 도입=신문 방송 광고나 안내문을 통한 청약서 권유시 약식의 사업설명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기재시에는 정식사업설명서와 마찬가지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소액공모에 대한 공시강화=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할 경우 그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더라도 재무상태 등 최소한의 사항에 대해선 공시를 의무화. 4.자기주식 취득 완화. <>자기주식 의무보유기간은 현행을 유지하되 처분후 취득금지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취득 실패시 재취득 금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5.증권회사에 대해 랩 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 허용 6.지정 감사인 제도 개선=국제적인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 지정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7.증권관계기관의 자율성 강화 <>증권회사의 사채발행한도를 10배에서 20배로 확대하고 차환발행시 일시 한도초과를 인정하되 1개월 이내에서 상환하도록 함. <>증권거래소 등 예결산 보고의무 폐지 등 규제완화=규제완화 차원에서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의 예산 결산에 대한 금감위 보고의무 폐지.증권금융회사의 정관 변경에 대한 금감위 승인제를 사후보고로 완화.증권예탁원 업무관련 규정의 변경에 대한 금감위 사전승인제를 사후보고제로 완화.
2000.04.01 I 이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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