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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3.12~17) 주요업무 추진계획-금감위(자료)
- [edaily] 다음은 금감위·금감원이 밝힌 주간(3.12~17) 주요업무 추진계획
<금감위>
▣ 제5차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
□ 일 시 : 2001. 3.16(금), 15:00
□ 안 건 : 서울은행의 수정경영개선계획 승인검토 등
▣ 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진
□ 설립추진위원회 구성(3.6)
- 지주회사 CEO 내정자, 편입 금융기관장 및 외부 전문가 등 총 12인으로 구성
- 3.10(토) 1차 회의를 개최, 지주회사 정관(안) 및 사업계획서(안) 결의
□ 편입대상 5개 자회사의 주총 개최 예정(3.12)
- 지주회사의 정관, 임원, 주식발행 내용 등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이전 의안 승인
▣ 국민자산신탁(주)(가칭) 설립
□ 코레트신탁이 추진중인 사업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KAMCO는 「국민자산신탁」(가칭)의 설립인가를 신청(3.8)
- 신설회사(자본금 : 100억원)는 코레트신탁의 우량사업(17개)을 양수 받으며, 나머지 잔존사업(47개)은 존속회사에서 정리
□ 신설회사의 영업범위 등에 대하여 금감위에 부의
▣ 종금사 구조조정
□ 리젠트종금이 제출(01.3.8)한 경영개선계획서의 실행가능성 등을 검토
□ 동양·현대울산종금의 합병 본인가신청 접수ㆍ심사
<금감원>
▣ 한은 및 예보와의 금융정보공유협의회 개최
□ 금주중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유활성화를 위한 협조사항 등에 관해 협의
- 일시ㆍ장소(예정) : 2001. 3.14, 은행회관
- 참석대상 : 금감원 부원장보, 한은 부총재보, 예보 이사
▣ "휴면국민주 찾아주기" 대국민 서비스 실시방안 추진
□ 은행을 통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주*가 공모청약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주주가 찾아가지 아니한 상당수의 국민주 실물을 은행이 보관·관리중
-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미교부 국민주 반환방안 추진
* 2001.1월말 현재 포항제철("88.4) 및 한국전력("89.5) 주식중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교부 국민주는 총 62,754계좌, 679억원임
□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 협조하에 국민주 소유자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
- 국민주 청약자가 본인의 국민주 보유유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은행의 국민주 관리를 전산화
- 각행은 국민주 교부안내장 발송외 영업점 점두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활성화 추진방안 마련
□ 금융회사의 FLC제도가 Hardware측면에서 정착되어 감에 따라 향후 Software의 개선·보완을 통하여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취급이 관행화되도록 지도
ㅇ 개별금융회사가 자체 실행방안을 마련·이행토록 금감원에서 최소한의 지도기준 제시
- 일정 신용수준(5등급이상) 이상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관행화
- 재무약정체결에 의한 거래기업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
- 부실화예방위주의 Loan Review기능 강화 등
→ 모범사례 발굴 및 추진실적 점검 예정
▣ 금고의 유가증권투자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상호신용금고의 예수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식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자금운용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ㅇ 주요 문제점
-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사례 빈발
- 주식 등 고위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
- 유가증권 투자위험 등에 대한 대응능력 미흡 등
ㅇ 대응방안
- 유가증권투자관련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제재 강화
- 가격변동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고위험상품 운용에 대한 밀착상시감시 실시 등
→ 각 상호신용금고앞 지도 예정
<자산관리공사>
▣ CRV 설립을 위한 포괄적 기본계약 체결
□ 계약체결일 : 2001. 3. 9 (금)
□ 계약체결 당사자 : 공사, Colony Capital, Horizon Capital Advisor
□ 계약체결 목적 :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1개의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를 설립
□ 투자내용
- 투자규모 : 총6억불 (공사, 투자자 각3억불)
- 공사 및 Colony는 투자운용권(투자대상선정, 실사, 매입가결정 등)을 운용사인 Horizon에 위임
▣ 4개 은행 부실채권 인수추진
□ 대상 금융기관 : 한빛ㆍ외환ㆍ평화ㆍ대구은행
□ 인수예상채권액 : 6,967억원
□ 인수일정(예상)
- 2001 3. 20 : 계약자료 이전
- 2001 3. 29 : 채권양도ㆍ양수계약 체결
- 2001 3. 30 : 인수대금 지급
- 임원·주요주주,매도후 6개월내 싸게 사면 차액 반환-금감원
- 금융감독원은 21일 상장사와 코스닥기업의 주요주주와 임원이 주식을 판 뒤 6개월이내에 판 가격보다 더 낮은 값에 주식을 사들이면 차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규정을 잘 몰라 주요주주나 임원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단기매매차익 반환관련 규정과 차익 계산법.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증권거래법 제188조)
o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6월이내에 매수후 매도하거나, 매도후 매수한 후 얻은 이익을 당해법인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 한편,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상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은 매수후 6월이내의 매도 뿐 아니라 매도후 6월이내의 매수의 경우에도 발생하나,
o 흔히 매수후 6월이내에 매도하는 경우만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해 유의할 것을 당부함
【사례1】6개월이내 매수후 매도하여 얻은 이익뿐 아니라, 매도후 매수하여 얻은 이익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임을 유의하여야 함
(예시) 3월 2일 100주를 10,000원에 매도한 후, 5월 15일 50주를 8,000원에 매수한 경우 100,000원의 매매차익 발생
* 계산식 : 매매단가차액 2,000원 × 매매일치수량 50주 = 100,000원
【사례2】실제 매매한 주식과 다르게 단기매매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예시) 2000년 5월 10일 실권주 청약으로 150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1년 2월 20일 200주를 20,000원에 매수하고 2001년 3월 25일 실권주청약으로 보유하고 있던 150주를 25,000원에 매도한 경우 750,000원의 매매차익 발생
* 계산식 : 매매단가차액 5,000원 × 매매일치수량 150주 = 750,000원
* 이 경우 매매자는 최근 매수한 200주중 150주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보유해 오던 150주를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음
□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절차는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당해법인에 자진하여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o 자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당해법인에 대하여 차익을 반환받도록 요구하고
o 2개월 이내에 차익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재판상의 청구 등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부당내부거래조사 개별기업 단위로 상시화-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30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그룹단위가 아닌 혐의가 있는 개별기업 위주의 상시조사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오는 3월 이동통신, 의료·제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6개 주요업종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 담합과 불공정 약관,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불공정 관행을 일괄 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주회사 신고기준을 `자산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완화해 구조조정을 위한 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고,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무조건적인 청약 철회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정책방향을 시장원리 정착과 지식경제로의 도약, 소비자 보호 등에 맞추기로 하고 포괄적인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재발방지와 시장기능의 정상 작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 처리방식을 기존 개별사건 처리위주에서 산업별·시장별 접근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동통신과 의료, 제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을 선정, 종합적인 실태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또 소비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과징금을 병행해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시기업구조조정의 정착을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 적용대상을 30대그룹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앞으로는 그룹 단위의 대규모 기업조사는 지양하고,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된 개별기업 위주로 상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4월부터 실시되는 출자한도총액제한제도에 따라 출자한도 초과분 19조8000억원은 2002년 3월까지 차질없이 해소되도록 연중 분산 지분매각을 유도하고, 올 3월로 시한이 만료되는 1조원 규모의 상호채무보증도 차질 없이 해소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주회사가 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지주회사 신고대상 범위를 자산 300억원 이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올해중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을 제정, 소비자분쟁 해결 및 피해구제 담당기구의 운용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건없는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인터넷 공시와 광고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를 위해 직권조사를 계속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직접대금지급을 요청하는 직접지급제도를 확대하고 2만5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 서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결산 2000)사건으로 본 증시
- 2000년 증권 시장에는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다. 대다수 투자자들은 큰 손실에 따른 상처로 아직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증시를 둘러싸고 벌어진 큰 사건들을 정리해본다.
◇주가 급락과 대형사고 = 최대 사건은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용두사미(龍頭蛇尾). 대박 꿈을 안고 출발했던 용띠 해의 증시는 뱀꼬리가 되고 말았다. 거래소시장은 지수 1059로 문을 열어 반토막이 난 504로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357조원에서 186조원으로 171조원이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코스닥은 사상최저치를 경신했다. 300선을 넘보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50선대로 무너지며 영욕의 한 해를 마쳤다.
이런 주가급락은 정현준, 진승현 사건으로 이어진다. 동방금고의 불법대출을 자금을 굴리던 정현준씨는 금융감독원 국장을 자살로 몰고갔고 금감원의 신뢰를 흔든 대사건으로 비화했다. 정치권까지 자금수수설로 뒤숭숭했다. 금고의 출자자 대출 파문은 MCI코리아의 진승현 부회장 사건으로 이어졌다. 금고업계는 이런저런 악재속에 문을 닫는 곳이 속출했다. 영국리젠트그룹이 출자한 리젠트종금은 유동성위기를 겪었다. 코스닥기업과 기업인의 부도덕성, 문어발식 확장이 사회적 비난의 표적이 됐다.
주가조작 사건도 빈발했다. 세종하이테크 사건과 진승현 사건은 시세조종이란 고질병이 낫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세종하이테크 사건은 현직 펀드매니저가 거액의 뇌물을 받고 증권사 직원 등과 짜고 벌인 작전으로 밝혀졌다. 투자자들의 돈을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펀드매니저가 작전세력과 결탁과 한 것은 투신운용사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대사건이었다. 우풍상호신용금고의 공매도 사건도 결국 대주주가 낀 작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가가 떨어지면 벌어지는 나타나곤 했던 불미스런 일들이 어김없이 벌어졌다. 증시 수준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현대 유동성 위기 = 현대그룹은 지난 1년내내 뉴스의 초점이었다. 그룹분할을 둘러싼 정몽구-정몽헌 형제간 싸움,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 현대투신의 경영개선방안 등이 지면을 장식했다. 현대투신의 외자유치문제는 "진행형"이다.
특히 현대건설의 자금난은 지난 8월 경제팀의 교체를 불러왔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직전까지 가면서 현대건설은 간신히 고비를 넘겼다. 현대건설은 지난 10월31일 1차부도까지 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월31일 현대그룹에서 분리됐다. 환란이후 구조조정의 중심에 섰던 이헌재 당시 재경장관이 자리를 떴다.
◇자동차업계의 재편 = 2000년은 한국자동차산업에서 일대 지각변동이 이뤄진 해였다. 삼성자동차는 르노에 매각돼 르노삼성자동차가 출범했다. 트럭 등을 생산했던 삼성상용차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대우자동차는 포드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대혼란에 빠졌으나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98년 여름에 터진 대우 워크아웃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현대자동차는 다임러크라이슬러와 제휴했다.
가장 큰 사건은 포드의 인수포기다. 6월말 포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대우자동차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믿었다. 이 믿음이 큰 탓인지 포드가 인수를 포기하자 실망감도 컸다. 시장전체가 출렁거렸다. 정책담당자에 대한 문책의 목소리도 컸다.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절하로 이어졌다. 주식시장이 대세 하락기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이 때부터다. GM이 대우차를 인수할 것인지, 인수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업부문을 가져갈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GM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대우자동차 매각작업이 수월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삼성자동차와 삼성자동차의 손실처리문제는 해를 넘긴다. 삼성자동차 부채 2조4500억원과 삼성상용차 부채 4000억원의 처리 문제는 채권단과 삼성그룹간 힘겨루기 속에 해결의 실마리를 못찾고 있다. 삼성그룹에도 2조8000억원은 그룹의 명암을 좌우할 변수다. 삼성자동차 부채를 갚기 위해 이건희 삼성회장이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은 연내 상장이 물건너갔다.
◇퇴출과 A&D(인수개발) = IMF사태를 전후로 쓰러진 기업들이 폭증하면서 이들 기업의 처리가 지난 1년 증시의 관심이 집중됐다. 수많은 관리종목과 워크아웃기업을 둘러싸고 인수합병설이 난무했고 올해 처음 풍미한 "A&D"가 활발히 전개됐다. 관리종목의 주가는 투기세력까지 가세해 수십배가 오르는 기현상을 보였다.
지난 11월3일의 2차퇴출기업 발표도 당시 증시를 사로잡던 메뉴다. 퇴출기업 명단을 수소문하는 증권업계 정보맨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청산 19사, 법정관리 10사, 매각 20사, 합병 2사 등으로 가닥잡힌 2차 퇴출발표는 알맹이 없는 발표를 위한 행사로 끝났다. 청산대상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법원이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정보기술로 무장한 투자자의 등장 = 투자주체별로는 개인투자자의 변신이 주목을 끈다. 사이버 매매의 급증이다. 10월말 현재 사이버계좌수는 364만개. 활동계좌는 41.5%에 달한다. 증권사들은 전체거래의 55%를 웃도는 사이버거래 고객을 잡기 위해 HTS(홈트레이딩시스템)개발에 돈과 지혜를 쏟아부었다. 수수료를 낮추는 경쟁도 계속했다. 데이트레이딩이 성황을 이루며 하루평균거래량의 46%에 달하는 세계적으로 보기 어려운 기현상이 나타났다.
사이버투자자들은 새로운 정보의 샘물로 목을 축였다. edaily와 같은 리얼타임매체의 등장은 실시간정보의 대역을 넓혔다. 개인투자자들도 기관투자자들이 과점하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경제주체간 정보수용과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이같은 투자자의 등장은 IR(투자설명회 등)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 기업들은 앞다퉈 홈페이지 등을 개설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기업들은 주주중시 경영을 강화했다.
투자자들의 반대로 합병이 무산되기도 했고 대주주가 법정에 서는 일도 벌어졌다. 투자자들의 소송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법무법인도 생겼다.
이같은 투자자들의 변화와 증시내부여건의 변화는 전후장 구분 폐지, 점심시간 개장, 상장요건의 완화 등 제도변화로 이어졌다. 제3시장이 개설되고 코스닥지수선물 등을 도입키로 하는 등 시장저변을 넓히고 제도화하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됐다. 한국증권시장은 2000년을 전후로 질적 변화라는 분수령을 맞고 있다.
최근 3년간 증권시장 10대 뉴스
증권거래소 출입기자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뉴스
ㅁ정현준, 진승현사건 증시강타
-신용금고 불법대출(정현준-동방금고, 진승현-열린금고)
-주가조작(정현준-한국디지탈라인, 진승현-대유리젠트증권등)
ㅁ현대그룹 유동성 문제 발생
-유동성문제 제기(4/27) =>1차부도 발생(10/31)
-현대차그룹 분리(8/31)
ㅁ사이버매매 및 데이트레이딩 성황
ㅇ사이버매매는 전체거래의 약 55.0%수준
- 2000.10월말 현재 사이버계좌수 365만개(활동계좌의 41.5%)
- 사이버고객 유치경쟁 격화로 증권사 매매수수료 인하경쟁
ㅇDay-Trading 성황(일평균거래량의 46.0%)
ㅁ주식시장 속락
-연초 1,059.04(IMF이후 최고) =>534.81(49.5% 하락)
-증시 대폭락(사상최초 Circuit-Breakers 발동(4/17,9/18))
-황제주의 탄생과 몰락(새롬기술,다음커뮤니케이션등)
-대우채 환매대책(2/8) 및 증시안정대책(10/18) 발표
ㅁ코스닥 활황과 침체
-거래대금 거래소 추월 (2/8)
-코스닥지수(연초 266.00 => 68.41(73.7% 하락)
ㅁ2차 퇴출기업 발표
-50여개기업 퇴출 발표(상장사 16사)
-청산 19사,법정관리10사,매각20사,합병2사,기타2사등
ㅁ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 발표
-전,후장 구분 폐지 및 점심시간 개장(5/22)
-상장요건의 다양화 - 시장진입요건 개선
-IR활성화 - 해외 및 국내IR 활성화를 통한 주주중시경영 확보
ㅁ채권 시가평가제 실시
-금융기관 부실 공개(6/30)
-금융기관 보유채권의 시가평가(7/1)
ㅁ외국인순매수 사상 최대
-10조 7,315억원(기관투자자 8조 1,660억원 순매도)
-외국인 시가총액비중 30% 초과(2000.9월)
ㅁ제3시장 도입
-등록기업 4사 => 125사(현재)
* 응답한 기자들의 선정횟수 순임
99년 10대 뉴스(대신증권)
ㅁ주식시장활황/주식투자대중화
ㅁ간접투자시장확대
ㅁ사이버거래의 대중화
ㅁ직접금융증가
ㅁ공모주청약열풍
ㅁ코스닥시장급성장
ㅁ대우쇼크
ㅁ밀레니엄칩 급등세
ㅁ주식매매 수수료 인하경쟁
ㅁ상장기업 사상최대흑자
98년 10대 뉴스(증권거래소)
ㅁ증시폭등(98년4분기이후)
ㅁ토요휴장 가격제한폭 변화 등 증시제도변경
ㅁ증권·은행·종합금융 퇴출
ㅁ삼성자동차-대우전자 빅딜추진 등 5대 그룹구조조정
ㅁ종합주가지수 300선 붕괴(외환위기 이후 6월16일 280.00)
ㅁ회사채금리 사상최저. 엔화강세
ㅁ주가지수선물시장 세계 2위권 부상
ㅁ뮤추얼펀드 등장
ㅁ외국인투자한도 완전철폐
ㅁ사이버증권거래 활발
-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내용-증권업협회
- 코스닥시장이 지난 97년 4월 증권거래법에 의해 제도화된 이후 등록 및 매매, 시장관리 등 제반 제도의 개정작업이 올해 가장 많이 이뤄졌다. 올들어 등록기업수와 거래대금이 대폭 증가했을 뿐 아니라 코스닥지수가 사상최고에서 사상최저로 떨어질 정도로 부침이 심했고 불공정거래의 시비가 끊이지 않아 제도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코스닥위원회는 신규 등록요건 및 심사, 보효예수의무, 공시제도 등을 강화하는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을 벌였다.
올들어 이뤄진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건전한 기업위주의 시장조성을 위한 등록 심사제도 개선
가. 등록요건의 개선
□코스닥 등록시 분산요건을 개선해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
○등록 법인의 유동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주식분산요건 강화
-소액주주수: 100명→500명, 주식분산비율: 20%→30%
○분산요건으로 인해 대규모기업이 과도한 공모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분산요건 차등화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500만주 이상→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도는 10% 이상으로서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차등적용(500억이상:100만주, 1000억이상:200만주, 2500억이상:500만주 이상)
○등록 예비심사 청구일 전 6월 이내에 공모를 한 경우 당해 공모분은 제외해 사전공모를 통한 기분산 요건을 확정.
□최대주주등의 부당한 자본이득방지를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
○예비심사 청구일전 6월간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 제한
-단 모집 또는 매출 합병 상속 및 유증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은 제외
○벤처금융 및 등록주선인의 등록 관련 임직원이 지분을 투자한 사실이 있을 경우 등록 제한
-모집 및 매출 상속 유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와 처분후 2년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제외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시장 운영
○코스닥에 등록하는 대기업에 대해 그동안 인정해 오던 자본잠식과 부채비율에 관한 특례요건 폐지
-대기업 특례 요건
자본상태: 자본잠식율 50% 미만, 부채비율:400% 미만
○절대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경우도 등록 허용
-등록 심사시 부채비율이 동일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인 경우 뿐 만 아니라 100% 이하인 경우도 등록 허용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도 개선
○비공개법인이 코스닥 등록법인과 합병해 우회적으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
-비공개법인의 자산총계, 자본금 및 매출액중 2개 이상이 협회등록법인보다 클 경우 비공개법인은 소정의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함.
-그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을 규정
○주권의 일부등록 허용
-해외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국내법인의 코스닥 등록시 당해 상장주식을 제외한 전부를 등록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식분산, 발행주식총수 산정 등에 있어 기준을 제시.
-보통주를 제외한 주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상장주권법인의 코스닥등록에 관한 기준을 제정
-상장된지 2년 경과시 자본금변경 합병 최대주주의 지분변경 및 기타 질적요건의 적용을 제외
○벤처금융의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벤처기업의 완화된 등록 요건 적용
나.등록심사 기능 강화
◇등록심사의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
○위원회의 위원수룰 확대하고(9명→11명) 상근위원제를 도입
○제척제도와 기피신청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심의기능 강화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관해 심의 의결에서 제철됨
-공정한 심사에 저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이 가능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청문회 실시
□코스닥등록심사시 실질적인 등록요건으로서 작용하는 질적 요건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등록심사의 개관성과 투명을 제고
○등록예비심사 서류의 진실여부 재무비율 관계회사의 우발채무 여부 등 질적요건의 재량적 요소를 명문화
2.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등록법인 관리 및 퇴출제도
가. 등록법인 관리제도 개선
□관리종목 지정제도를 신설
○기존 투자유의종목을 그 성격에 따라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으로 구분해 관리
○관리종목은 주로 기업내용이 부실화되거나 부도 영업정지 자본전액 등 기업실적이 형해화된 경우
□불성실공시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존에는 불성실공시 3회이상일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으나 2회이상으로 강화
나. 퇴출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종전에는 임의규정으로 등록취소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지난 4월부터는 강행규정화
○등록취소 사유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세분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6월내에 불성실공시를 하는 경우
-자본잠식(2년이상 지속) 감사의견(2회이상 부적정)
-주식분산기준 미달이 1년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등
○취소사유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취소해 투자자를 보호
-올해도 총 33개사가 퇴출됐으며 퇴출된 기업은 OTC BB(3시장)에서 거래토록 해 투자자의 환금기회를 부여
3.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코스닥위원회는 올해 4월 공시 신고사항과 공시 변경사항을 거래소 수준으로 확대해 시행
□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의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개 차단 및 투자자 보호
○미확정공시 시점부터 확정공시 시점까지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구&52426;거인 진척사황을 매 1개월마다 공시
□시장신고사항을 신설해 수시공시 및 특별공시에 비해 다소 경미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협회로 신고
○시장신고사항: 대표이사변경, 상호변경, 본점소재지변경, 시가배당수익률 결정, 결산기 변경 등
□전자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협회에만 제출의무가 있는 공시 및 신고사항을 전자공시로 대체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이고 공시의 신속성도 제고
○공시조직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제한하고 공시담당자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부실 허위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
○과징금부과액을 상향조정(최고 5억원→10억원)하고 형사처벌을 강화
4. 감리제도 개선
□정보제공 요구권의 확보
○협회가 감리를 하는 때와 이상매매의 협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매매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증권회사에 대해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2000.9.8)
□시스템 도입과 연동하는 감리업무 처리지침 마련
○올 9월1일 주가감시시스템의 가동 및 12초 감리시스템의 가동에 따라 이런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이전 "이상매매 조사기준"을 개정해 주가감시 및 회원감리업무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감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9.1)
□소수지점 집중매매 종목 및 관여 증권회사 수의 공시
○불공정거래 관련 사전 정보제공기능 강화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는 사전 모의하에서 특정증권사(위탁자)가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등 시장 지배적인 성격을 가지는 바,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제공기능을 강화(2000.9.1)
5. 보호예수의무 강화
□코스닥등록법인 코어-인베스터(core-iv\nvestor, 최대주주 및 창투사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단기적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등록후 일정기간 지분매각을 제한하는 보호예수 의무 강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후 2년간 보유지분의 처분을 제한하되 1년이 경과했을 때는 최초보유지분의 5%씩 매 1개월마다 처분 가능
○창투사 등 벤처금융도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1년 미만인 경우 6개월간 처분이 금지
○등록주선인이 보유한 주식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
6. 유 무상증자 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물량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무상 증자제도를 개선
○신규등록기업은 등록후 1년간 원칙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할 수 없음
○불요불급한 유상증자가 억제될 수 있도록 등록후 1년간 등록주선인의 동의를 얻도록 함.
○유상증자후 자금사용실적에 대해 금간원에 제출
7. 매매제도 개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매매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
□시장내 공매도를 통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규정을 신설
○증권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공매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에 위배되는 수탁은 거부
○증권회사는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증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도호가를 할 수 없음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할 수 없음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결제제도를 개선
○증권예탁원의 결제기구로써 그 책임을 명확화
-예탁원은 결제해야할 증권과 대금의 수량을 확정하고 매매거래의 결제를 완료할 책임을 짐
-결제불이행시 결제안정기금, 예탁원 자체 재원, 증권사 안분비례의 순서로 충담함
○경제안정기금의 설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증권회사가 협회에 적립하며 협회는 다른 재산과 구분 관리해야 함
-증권회사는 거래대금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적립하되 적립총한도는 코스닥거래실적의 3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함
8. 기타제도 개선 사항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
○지방소재 벤처기업은 등록심사시 심사물량의 20% 번위내에서 우선 심사
○벤처금융의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록 신청 1년전 투자해야하는 보호예수 의무조건을 완화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수요확충을 위해 코스닥시장에 참여한 실적을 기준으로 공모주를 우선 배정
□실질적인 최대주주의 개념 도입
○실질적인 최대주주란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한 최대주주가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실질적인 최대주주도 보호예수의무 준수, 소유주식 비율변동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음
- IPO기업소개-현대택배
- 지난 88년 설립된 현대택배는 국내 택배 시장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이다.
현대택배의 사업은 택배사업, 기업물류, 해안과 항공주선 등 복합운송사업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택배사업의 경우 현대택배는 자동분류시스템, 화물추적시스템, 콜센터 운영,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개인 및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소형, 소량 화물의 운송을 의뢰받아 포장, 수송, 배달에 이르는 일체의 수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기업물류서비스 부문에서는 일반/특수 화물, 컨테이너 등의 운송장비 이외에 인터넷을 통한 운송의뢰, 화물추적, 운임정산 등이 가능한 사이버 물류시스템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기업의 물류관리 업무의 통합, 효율화를 위해 물류교육에서부터 정보시스템 구축까지 전 영역에 걸쳐 물류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B2B 거래의 지원이 가능한 자율시스템을 개발완료했다.
한편 제품이 생산되어 국내외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되기 위해서는 철도, 차량, 항공 등 다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 책임하에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화물의 주선이나 운송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 복합운송사업이다. 현대택배는 이를위해 Worldwide 물류관리 시스템과 사이버 인터모달 로지스틱스 시스템(Cyber Intermadal Logistics System) 등을 구축했으며, 공항물류센터 확보를 통해 국제적인 SCM(Supply Chain Management)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 영업거점 및 물류센터 확보를 통해 원활히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밖에도 각 은행과의 업무제류로 신용장 발급에서 네고(Nege)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택배는 현재 8개인 터미널을 2002년까지 15개로 늘리고, 2010년에는 이를 36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대택배는 이외에도 향후 물류사업과 연계,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물류센터를 이용한 B2B사업, ▲가공물류사업 및 특수화물 보관사업 등 창고사업, ▲물류 관리 솔루션 판매 등 물류 IT사업, ▲전자상거래 및 물류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투자, ▲북한지역 택배사업 진출 및 개성공단 물류시설 운영 및 확보 등 대북물류사업 등의 신규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매출비율은 일반택배가 전체의 33.4%, 기업택배가 16.8%, 항공영업이 13.8%, 해운영업이 36.1%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3년간의 매출추이를 살펴보면 98년 2038억 9900만원, 99년 2443억 1683만원, 올해 상반기 1628억 9000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택배시장은 인터넷 쇼핑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성장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기존에 시장을 주도해온 한진, 대한통운 등 빅3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의 "드림익스프레스" 제일제당 계열의 "CJ GLS", 삼성물산의"HTH"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소규모의 택배업체의 참여로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업체들간의 기업고객 확보를 위한 가격인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서비스 단가 하락을 가져올 수 있음을 투자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다수의 공기업들이 민영화되고 우체국도 민영화될 경우 택배서비스를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택배는 또 현대그룹의 계열사로 주 매출처인 현대중공업 등 현대계열회사와 관련된 매출비중이 98년 전체의 55%, 99년 44%에 이르는 등 상당규모에 이르므로 향후 현대그룹의 구조조정작업에 의한 계열분리 등이 이뤄질 경우 영업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와함께 현대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불신과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신규여신 중단, 회사채 소화불가, 제2금융권 및 해외채권자들의 대여금 회수 등 자금조달에 애로가 생길 수 있다.
<주요 재무재표(99년 기준)>
자본금 405억 1000만원
매출액 2443억 1683만원
경상이익 73억 8942만원
당기순이익 50억 5140만원
주간사 LG투자증권
<참고사항> 현대택배의 수요예측가격이 액면가 5000원 밑으로 나와 현대택배의 등록은 불투명한 실정.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요예측가격이 액면가를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간사인 LG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 4일 실시한 현대택배의 수요예측 결과 평균 가격이 액면가인 5000원 이하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모주 청약이 당초 예정대로 실시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법규상 액면가 밑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주총에서 특별결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LG증권은 "법원판결과 주총을 거쳐 청약을 실시할 경우 예비심사 승인후 6개월내 등록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지킬 수 없어 액면가 이하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백배는 수요예측가격에서 10%할증하면 액면가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가의 경우 수요예측가격의 상하 10%범위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해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10%할증하면 예정대로 청약이 가능하다.
<산업팀 김윤경 기자 s91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