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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3,965건

  • "제품결함 발견시 보고의무화"..리콜 관련제도 개선
  • [edaily] 오는 7월부터 사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안 경우 일정기간내 자발적으로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결함정보보고의무제가 도입된다. 또 피해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는 리콜권고제도와 피해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즉시 수거·파기토록 하는 긴급리콜명령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통신판매의 경우에도 일정기간내에 무조건적인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할부거래에서의 청약철회권 행사기간도 연장된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소비자정책심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시책에 따르면 결함정보보고의무제도의 경우 사업자들은 제품의 결함사실을 알게된 후 5일이내에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결함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또 피해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리콜을 권고하고 사업자는 7일이내에 리콜권고의 수락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제품의 즉시 수거와 파기를 지시하게 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상반기중 새로 도입되는 리콜관련제도의 세부시행내용을 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존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에 적용하던 청약철회권을 통신판매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할부거래에서의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연장과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품목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이전될 경우 이용자에게 사실을 고지토록 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의무화 및 법정대리인의 열람·정정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월중 개인정보분쟁위원회를 설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강화키로 했다.
2001.04.02 I 김상욱 기자
  •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청약포기율 15%-"사업성 불투명"
  • [edaily]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 대한 주식청약포기율이 당초예상치를 훨씬 상회, 15%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 관계자는 13일 "지난 9∼10일 실시한 주식청약결과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의 주식청약율이 당초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말하고, "이에따라 12일 이사회를 통해 청약포기물량을 지난해말 위성방송사업권에서 탈락한 한국위성방송(KSB) 컨소시엄참여업체 및 국민주에 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이 사업성 회의를 들어 최종 지분 참여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당초 11%내에서 모집하려던 국민주를 20%이상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위성방송은 지난해 IMT-2000사업과 함께 정보통신업계의 "최대의 이권사업"으로 불렸다. 하지만 IMT-2000의 주식청약포기율이 10%내외에 달한데 이어 KDB의 주식청약포기율 또한 15%내외에 이르러 지난해 정보통신업계 양대 이권사업을 모두 거머쥐었던 한통이 실제로는 "빛좋은 개살구"를 얻은 것이 아니냐는 회의론마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KDB의 청약포기물량 증가 원인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참여대기업의 총액출자제한으로 인한 출자 지분 축소(4월 1일부터 총액출자제한제도 시행) ▲최근 경기악화로 인한 벤처투자자의 출자 포기 ▲추가 홈쇼핑 사업 대비 위성방송의 상대적 사업성 저조 등을 들고 있다. 한편, 당초 KDB에 3.2%(105.6억원)의 지분을 투자키로 했던 SBS(서울방송)도 이날 "위성방송 투자가 장기투자임을 감안하여, 당사가 주관심대상인 위성PP(프로그램공급자)참여에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규모로 축소키로 결의하고, 참여지분을 1%(33억원)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2001.03.13 I 이경탑 기자
  • 주간 (3.12~17) 주요업무 추진계획-금감위(자료)
  • [edaily] 다음은 금감위·금감원이 밝힌 주간(3.12~17) 주요업무 추진계획 <금감위> ▣ 제5차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 □ 일 시 : 2001. 3.16(금), 15:00 □ 안 건 : 서울은행의 수정경영개선계획 승인검토 등 ▣ 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진 □ 설립추진위원회 구성(3.6) - 지주회사 CEO 내정자, 편입 금융기관장 및 외부 전문가 등 총 12인으로 구성 - 3.10(토) 1차 회의를 개최, 지주회사 정관(안) 및 사업계획서(안) 결의 □ 편입대상 5개 자회사의 주총 개최 예정(3.12) - 지주회사의 정관, 임원, 주식발행 내용 등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이전 의안 승인 ▣ 국민자산신탁(주)(가칭) 설립 □ 코레트신탁이 추진중인 사업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KAMCO는 「국민자산신탁」(가칭)의 설립인가를 신청(3.8) - 신설회사(자본금 : 100억원)는 코레트신탁의 우량사업(17개)을 양수 받으며, 나머지 잔존사업(47개)은 존속회사에서 정리 □ 신설회사의 영업범위 등에 대하여 금감위에 부의 ▣ 종금사 구조조정 □ 리젠트종금이 제출(01.3.8)한 경영개선계획서의 실행가능성 등을 검토 □ 동양·현대울산종금의 합병 본인가신청 접수ㆍ심사 <금감원> ▣ 한은 및 예보와의 금융정보공유협의회 개최 □ 금주중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유활성화를 위한 협조사항 등에 관해 협의 - 일시ㆍ장소(예정) : 2001. 3.14, 은행회관 - 참석대상 : 금감원 부원장보, 한은 부총재보, 예보 이사 ▣ "휴면국민주 찾아주기" 대국민 서비스 실시방안 추진 □ 은행을 통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주*가 공모청약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주주가 찾아가지 아니한 상당수의 국민주 실물을 은행이 보관·관리중 -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미교부 국민주 반환방안 추진 * 2001.1월말 현재 포항제철("88.4) 및 한국전력("89.5) 주식중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교부 국민주는 총 62,754계좌, 679억원임 □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 협조하에 국민주 소유자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 - 국민주 청약자가 본인의 국민주 보유유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은행의 국민주 관리를 전산화 - 각행은 국민주 교부안내장 발송외 영업점 점두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활성화 추진방안 마련 □ 금융회사의 FLC제도가 Hardware측면에서 정착되어 감에 따라 향후 Software의 개선·보완을 통하여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취급이 관행화되도록 지도 ㅇ 개별금융회사가 자체 실행방안을 마련·이행토록 금감원에서 최소한의 지도기준 제시 - 일정 신용수준(5등급이상) 이상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관행화 - 재무약정체결에 의한 거래기업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 - 부실화예방위주의 Loan Review기능 강화 등 → 모범사례 발굴 및 추진실적 점검 예정 ▣ 금고의 유가증권투자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상호신용금고의 예수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식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자금운용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ㅇ 주요 문제점 -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사례 빈발 - 주식 등 고위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 - 유가증권 투자위험 등에 대한 대응능력 미흡 등 ㅇ 대응방안 - 유가증권투자관련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제재 강화 - 가격변동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고위험상품 운용에 대한 밀착상시감시 실시 등 → 각 상호신용금고앞 지도 예정 <자산관리공사> ▣ CRV 설립을 위한 포괄적 기본계약 체결 □ 계약체결일 : 2001. 3. 9 (금) □ 계약체결 당사자 : 공사, Colony Capital, Horizon Capital Advisor □ 계약체결 목적 :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1개의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를 설립 □ 투자내용 - 투자규모 : 총6억불 (공사, 투자자 각3억불) - 공사 및 Colony는 투자운용권(투자대상선정, 실사, 매입가결정 등)을 운용사인 Horizon에 위임 ▣ 4개 은행 부실채권 인수추진 □ 대상 금융기관 : 한빛ㆍ외환ㆍ평화ㆍ대구은행 □ 인수예상채권액 : 6,967억원 □ 인수일정(예상) - 2001 3. 20 : 계약자료 이전 - 2001 3. 29 : 채권양도ㆍ양수계약 체결 - 2001 3. 30 : 인수대금 지급
2001.03.12 I 조용만 기자
  • 증권분야 제도개선내용(DJ정부3년)
  •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전반부인 지난 3년동안 경제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갖가지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고 추진됐다. 경제위기의 강도를 말해주듯 금융, 증권, 기업 등 각 분야에서 엄청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각종 규제완화, 금융과 기업 부실 처리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지난 1998년부터 올해 초까지 시행된 주요 정책과 제도를 정리했다. ◇증권 및 금융관련 주요제도 ▲98 1.1 - 근로자주식저축 저축한도 확대 : 1000만원->2000만원 2.20 - 상장사 유상증자 요건 금액 회수제한 폐지 2.21 - 상장법인 사외이사 선임의무화 2.24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 3.2 - 거래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 8%->12% 4.1 - 상장법인 소수주주권 강화 시행 : 주주대표소송권 1%->0.05% 등 4.11 - 실권주 공모제도 개선 시행 : 기관투자가 참여, 청약한도(2000만원)폐지 4.16 - 국가기간산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 완화 5.25 - 코스닥시장 동시호가제 도입 - 코스닥 가격제한폭 확대 : 8%->12% 6.13 - 해외증권발행규정 폐지 : 일반법인도 발행 - 주식 채권 발행물량조정제도 완전 폐지 7.1 - 외국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등 투자 자유화 등 국내투자 촉진 - 현금배당시 배당락 폐지 9.14 - 금융기관 합병 감자절차 간소화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9.16 - 자산유동화 제도 도입 - 증권투자회사법 시행 - 부실금융기관 범위확대 10.28 - 금융기관 동일계열 회사채 보유한도 규제 11.15 - 신규설정 펀드 전면 시가평가 12.7 - 주식시장 토요일 휴장 - 거래소 시장 서킷브레이커스 도입 : 10% 이상 급락해 1분이상 지속되는 경우 30분간 매매정지 - 거래소 매매거래시간 1시간 연장 - 거래소 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 12%->15% 12.28 - 소규모합병제도 도입 등 합병절차 간소화 - 주식최저 액면가 인하 : 5천원->100원 ▲99 1.29 -공기업 주식 동일인 소유한도 확대 : ->발행주식수 15%이내 정관에서 정한 비율이내 4.1 - 예측정보 공시제도 시행 - 분기보고서 제도 시행 4.30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제도 시행 5.24 - 일반청약자 수요예측 참가기회 부여 - 코스닥등록 공모에 수요예측제도 적용 - 인수회사 시장조성 의무 폐지 5.27 - 증권업 신규진입 완화 - 고객예탁금 전액별도예치제 시행 6.12 - 유가증권 신고서 효력발생시기 단축 : 주식모집 매출 20일->15일 6.26 - 코스닥등록 공모요건 완화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법인에 자본잠식 요건 등 완화 6.28 - 집중투표제 도입 시행 8.6 - 3시장 제도 도입 시행 8.7 - 등록전 과도한 증자 제한 : 1년간 100%이상 유상/무상증자 제한 - 기업의 공개와 상장 분리, 예비상장심사제도 도입 9.11 - 상장법인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방법 개선 : 3자배정 증자시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방식과 기준주가 산정방법을 일치. - 기준주가 산정방법 변경 : 1개월 1주일 최근일 평균종가 중 높은가격->평균가액 10.1 - 신규상장종목 등 기준가격 산정방법 개선 시행 11.12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자에 대한 조치 강화 12.27 - 무보증사채 발행시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단축 : 6개월->3개월 12.31 - 주식매수선택권제도 도입 ▲2000 1.21 - 대형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사외이사 최소 3명 이상, 이사회 총원의 1/2 이상 2.1 - 코스닥등록기업 관리제도 개선 : 불성실공지 연간 3회->2회 이상 투자유의 지정 2.14 - 3시장 개설 3.6 - 호가정보공개범위 확대 : 연속 5호가 3.13 -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인하 3천만->1천만 4.1 - 코스닥등록 요건 강화 : 주식분산비율 20%->30% - 등록법인 공시 강화 : 수시공시 조회공시 도입 등 상장사와 동일화 - 자기주식취득금지기간 단축 : 처분후 6개월이내 ->3개월이내 금지 5.2 - 시장소속부제 폐지 5.22 - 전후장 구분 폐지 : 점심시간 거래 허용 - 신규상장종목 최초가 결정방식 변경 : 공모가 90~200%에서 호가 접수 6.1 - 공매도 제도 개선 : 증권이 예탁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 금지 6.5 - 뉴하이일드펀드 추가도입 : 공모주 우선배정 확대 7.27 -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확대 : 지분율 기준->실질적인 지배력 8.5 - 뮤추얼펀드 최저자본금 하향 : 8억->4억 9.1 - 코스닥기업 최대주주 보유지분 매각제한 강화 : 1년간 9.8 - 소액공모 공시강화 : 10억미만 공모시에도 재무상태 등 공시의무화 - 외국기업 코스닥 등록 허용 10.2 - 신규등록법인 무상증자 제한기간 확대 : 등록후 1년간 배당가능이익에서 재평가적립금을 차감한 범위내에서만 잉여금 자본전입 허용 10.23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도입 11.15 - 공공적 법인 외국인 취득한도 확대(한전 30%->40%) 12.18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제재 강화 : 고의적인, 중대한 묵인 방조 등 기업 관련임직원 감사인 고발 12.29 - 근로자주식저축 비과세 : 01.말까지 가입 경우 5% 세액공제 및 이자 배당소득세 비과세 ▲2001 1.1 - 전자공시 완전 조기 시행
2001.02.25 I 김헌수 기자
  • 임원·주요주주,매도후 6개월내 싸게 사면 차액 반환-금감원
  • 금융감독원은 21일 상장사와 코스닥기업의 주요주주와 임원이 주식을 판 뒤 6개월이내에 판 가격보다 더 낮은 값에 주식을 사들이면 차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규정을 잘 몰라 주요주주나 임원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단기매매차익 반환관련 규정과 차익 계산법.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증권거래법 제188조) o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6월이내에 매수후 매도하거나, 매도후 매수한 후 얻은 이익을 당해법인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 한편,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상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은 매수후 6월이내의 매도 뿐 아니라 매도후 6월이내의 매수의 경우에도 발생하나, o 흔히 매수후 6월이내에 매도하는 경우만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해 유의할 것을 당부함 【사례1】6개월이내 매수후 매도하여 얻은 이익뿐 아니라, 매도후 매수하여 얻은 이익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임을 유의하여야 함 (예시) 3월 2일 100주를 10,000원에 매도한 후, 5월 15일 50주를 8,000원에 매수한 경우 100,000원의 매매차익 발생 * 계산식 : 매매단가차액 2,000원 × 매매일치수량 50주 = 100,000원 【사례2】실제 매매한 주식과 다르게 단기매매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예시) 2000년 5월 10일 실권주 청약으로 150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1년 2월 20일 200주를 20,000원에 매수하고 2001년 3월 25일 실권주청약으로 보유하고 있던 150주를 25,000원에 매도한 경우 750,000원의 매매차익 발생 * 계산식 : 매매단가차액 5,000원 × 매매일치수량 150주 = 750,000원 * 이 경우 매매자는 최근 매수한 200주중 150주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보유해 오던 150주를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음 □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절차는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당해법인에 자진하여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o 자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당해법인에 대하여 차익을 반환받도록 요구하고 o 2개월 이내에 차익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재판상의 청구 등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2001.02.22 I 허귀식 기자
  • 부당내부거래조사 개별기업 단위로 상시화-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30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그룹단위가 아닌 혐의가 있는 개별기업 위주의 상시조사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오는 3월 이동통신, 의료·제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6개 주요업종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 담합과 불공정 약관,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불공정 관행을 일괄 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주회사 신고기준을 `자산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완화해 구조조정을 위한 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고,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무조건적인 청약 철회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정책방향을 시장원리 정착과 지식경제로의 도약, 소비자 보호 등에 맞추기로 하고 포괄적인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재발방지와 시장기능의 정상 작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 처리방식을 기존 개별사건 처리위주에서 산업별·시장별 접근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동통신과 의료, 제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을 선정, 종합적인 실태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또 소비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과징금을 병행해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시기업구조조정의 정착을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 적용대상을 30대그룹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앞으로는 그룹 단위의 대규모 기업조사는 지양하고,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된 개별기업 위주로 상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4월부터 실시되는 출자한도총액제한제도에 따라 출자한도 초과분 19조8000억원은 2002년 3월까지 차질없이 해소되도록 연중 분산 지분매각을 유도하고, 올 3월로 시한이 만료되는 1조원 규모의 상호채무보증도 차질 없이 해소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주회사가 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지주회사 신고대상 범위를 자산 300억원 이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올해중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을 제정, 소비자분쟁 해결 및 피해구제 담당기구의 운용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건없는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인터넷 공시와 광고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를 위해 직권조사를 계속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직접대금지급을 요청하는 직접지급제도를 확대하고 2만5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 서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001.01.29 I 김상욱 기자
  • (결산 2000) "온탕"에서 "냉탕"-부침 거듭한 IPO시장
  • 올해 IPO시장은 코스닥지수가 사상 최고치에서 사상 최저치로 추락하는 과정과 맞물려 숱한 화제를 뿌렸다.상반기엔 과열양상을 보이며 "공모가 거품" 논쟁이 일다가 하반기 들어선 줄곧 침체국면이 이어지면서 "저가 공모"가 문제되기도 했다.코스닥에 등록하려는 기업들은 여전히 줄을 섰지만 공모가 마찰때문에 스스로 공모를 포기하는 기업도 생겨났고,당초 예상보다 훨씬 못미치는 자금을 공모해 자금 스케쥴을 새로 짜야만 했던 기업도 적지 않았다. 투자자 입장에선 공모주 시장은 여전히 위험도가 낮은 시장이었다.한때 무위험투자로 인식되던 공모주 시장은 그러나 등록 첫날 하한가를 맞는 종목이 생겨나면서 "좋은 주식이라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케 했다.유통시장에서의 주식 거래실적에 따라 공모주 배정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희안한"제도도 생겼지만 유통시장 활성화에는 실제 도움을 주지 못했다.공모경쟁률이 낮았던 국민카드의 경우 배정물량이 많아 실제 투자했을 경우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종목으로 꼽힌다. 거래소 시장에서도 상장된 기업이 있었지만 그 수는 미미했다.거래소시장의 경우 신규 상장이 뮤추얼 펀드를 포함해 7개에 불과했다.반면 코스닥 시장은 무려 174개사가 등록했다.이중 벤처기업이 113개로 전체의 65%에 달했으며 이네트는 직접공모를 통해, 쌍용정보통신과 LG텔레콤 무한기술투자 등은 이미 분산요건을 충족해 공모없이 등록했다. ◆상장및 등록 기업=올해 거래소시장에서 상장된 회사는 뮤추얼펀드를 제외하면 한국중공업 한세실업 나자인 한국내화 동원F&B 등 5개에 불과하다.그나마 한세실업 나자인 한국내화는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옮긴 경우고 동원F&B는 동원산업에서 계열분리된 이후 상장된 케이스다.한국중공업은 공모절차 없이 직상장됐다.지난 99년엔 뮤추얼펀드 15개와 일반기업 16개가 상장됐었다. 코스닥 시장은 발행시장과 떼놓을 수 없는 시장이다.올해 코스닥 시장의 부침이 컸던만큼 발행시장의 상황도 여느해보다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연초엔 코스닥 등록시장이 벤처 붐과 맞물려 이상 활황을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선 유통시장의 침체에다가 "공모가 담합" 등의 논란으로 예비심사를 통과하고도 공모를 포기하는 기업마저 속출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공모가 문제=증권업협회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중 공모를 실시한 기업은 162개사로 이들은 공모주 청약을 통해 총 2조9398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공모가격이 기업과 주간사회사의 공모희망가격을 밑돈 경우가 지난 99년엔 4곳에 불과했으나 올해엔 전체의 30%인 50개사로 늘어났다. 본질가치 대비 할인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본질가치보다 52%가 할인된 금화피에스시였다.금화피에스시는 본질가치가 2821원이었으나 공모가는 1350원으로 할인됐다. 반면 옥션은 본질가치 92원짜리가 4만원으로 공모했다.본질가치의 433배인 셈이다.이같은 공모가 산정은 결국 "공모가 거품"논란으로 이어졌고,이후 투신사들이 공모가를 경쟁적으로 낮추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액면가 대비 최고가로 공모한 기업은 네오위즈로 액면가 100원이었으나 3만5000원에 공모했다.5000원 기준 무려 175만원의 주가인 셈이다.액면가 대비 최저공모가로 공모한 기업은 이앤텍으로 액면가 5000원에 7100원으로 공모했다. 7월중순 공모한 페타시스는 발행시장의 열기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음을 확인한 첫 케이스였다.액면가 1000원에 희망공모가가 9000원이었으나 공모가는 4000원으로 확정됐다.희망공모가보다 무려 50% 이상 할인된 수준으로 이 때문에 한때 투신사들의 담함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공모가를 둘러싼 주간사회사와 발행회사간의 갈등도 심했다.온세통신 현대택배 등 14개사가 공모자체를 포기했고 두루넷은 시장 상황을 이유로 공모를 연기했다. ◆장외시장=코스닥 지수가 최고점에서 최저점으로 미끌어내리면서 장외기업들의 주가도 속락을 면치 못했다.삼성SDS는 한때 주가가 100만원을 호가했으나 액면분할을 거쳐 현재 1만9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나스닥 상장을 재료로 주당 10만원까지 올랐던 두루넷은 4200원선으로 주저앉았다.보다 문제는 시장이 침체하면서 장외시장 종목들의 환금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것.매물은 많지만 살 사람이 없어 하반기 들어선 일부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거래가 거의 끊겼다. ◆프리 IPO시장=시장의 침체는 벤처캐피탈들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물론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크게 위축시켰다.벤처캐피탈들은 코스닥 붐을 타고 지난해 말에서 올해초까지 무려 50여개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150여개가 됐다.그러나 벤처캐피탈들은 하반기 들어 코스닥의 급속한 침체와 맞물려 거의 투자를 중단했다.일부 벤처캐피탈들은 자체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해 보유주식을 서둘러 팔면서까지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고 10여개 창투사는 M&A시장에 매물로 나와있는 상태다.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 현재 벤처캐피탈들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1조771억원,2321건이다.지난해의 경우 2457건에 1조4858억원이었다. 벤처캐피탈 뿐만이 아니다.프리 IPO시장에 "묻지마 투자"를 감행했던 개인들도 큰 고통을 겪었다.소위 대박을 꿈꾸며 과감히 베팅했던 벤처투자에서도 쪽박을 차는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 연초만 해도 사업모델만으로 인터넷 공모를 통해 수십초만에 또는 10여분만에 10억원을 조달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하반기 들어선 아예 인터넷 공모 자체가 불가능해졌다.특히 프리 IPO시장에 수십조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명동의 사채시장 자금들이 시장 침체와 더불어 환금성에 타격을 받았다.이는 정현준 사건 등 사채시장의 전주와 벤처기업 경영인들간의 "위험한 줄타기"가 파국을 맞는데도 한몫했다.
2000.12.29 I 이의철 기자
  • 금감원, 인터넷 공모사기 제보한 2명에 첫 포상 실시
  • 금감원은 28일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공모사기에 대해 제보한 2사람에 대해 첫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구체적인 제보를 하고 금감원 조사결과 이같은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 제보자에 대해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중이다. 임용웅 조사담당 부원장보는 "제보자의 제보를 단서로 조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은 고발조치했다"면서 "제보자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일체의 사항을 보안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신원공개는 할 수 없으며 포상금액도 얼마인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밝힌 불공정거래 제보사례 및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 제보내용 : 인터넷공모사기 및 가장납입 □ 제보일자 : 2000. 6. 29 □ 조사결과 및 조치 ㅇ (주)○○정보통신이 자본금 가장납입을 하고 신문 및 동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식청약을 권유하는 모집행위를 하면서 동사가 임가공업체임에도 불구하고 OEM납품업체라고 허위사실을 표시하여 모집을 하였다는 내용을 제보하였으며 ㅇ 위 제보를 기초로 조사한 결과 동사 및 동사의 대표이사는 2000.4.24 ∼6.13 기간중 경제신문등 일간지 및 동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행위(인터넷 공모)를 하면서 2회에 걸쳐 계 1,690백만원의 자본금 가장납입을 하고 동 증자사실을 모집과 관련하여 일간지에 게재하였고 당기손익이 132백만원의 적자임에도 87백만원 흑자로 결산처리하는등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296백만원의 자금을 모집함으로써 공모사기 및 가장납입혐의사실이 확인되어 2000.10.11 검찰고발 조치 <사례 2> □ 제보혐의 : 인터넷공모사기 □ 제보일자 : 2000. 7. 5 □ 조사결과 및 조치 ㅇ (주)◇◇정보통신이 주식모집후 모집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에 발표한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전화가 불통인 점 등을 감안해 위법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제보하였으며 ㅇ 위 제보를 기초로 조사한 결과 동사가 주식모집시 재무상태를 허위표시하고, 공모기간중 부도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채 신문에 주식모집공고를 계속하여 32백만원의 청약증거금을 입금받아 주식 배정 및 납입절차를 취하지 않고 인출 사용함으로써 공모사기 및 업무상횡령혐의사실이 확인되어 대표이사를 2000.9.6 검찰고발 조치
2000.12.28 I 조용만 기자
  • (결산 2000)사건으로 본 증시
  • 2000년 증권 시장에는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다. 대다수 투자자들은 큰 손실에 따른 상처로 아직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증시를 둘러싸고 벌어진 큰 사건들을 정리해본다. ◇주가 급락과 대형사고 = 최대 사건은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용두사미(龍頭蛇尾). 대박 꿈을 안고 출발했던 용띠 해의 증시는 뱀꼬리가 되고 말았다. 거래소시장은 지수 1059로 문을 열어 반토막이 난 504로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357조원에서 186조원으로 171조원이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코스닥은 사상최저치를 경신했다. 300선을 넘보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50선대로 무너지며 영욕의 한 해를 마쳤다. 이런 주가급락은 정현준, 진승현 사건으로 이어진다. 동방금고의 불법대출을 자금을 굴리던 정현준씨는 금융감독원 국장을 자살로 몰고갔고 금감원의 신뢰를 흔든 대사건으로 비화했다. 정치권까지 자금수수설로 뒤숭숭했다. 금고의 출자자 대출 파문은 MCI코리아의 진승현 부회장 사건으로 이어졌다. 금고업계는 이런저런 악재속에 문을 닫는 곳이 속출했다. 영국리젠트그룹이 출자한 리젠트종금은 유동성위기를 겪었다. 코스닥기업과 기업인의 부도덕성, 문어발식 확장이 사회적 비난의 표적이 됐다. 주가조작 사건도 빈발했다. 세종하이테크 사건과 진승현 사건은 시세조종이란 고질병이 낫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세종하이테크 사건은 현직 펀드매니저가 거액의 뇌물을 받고 증권사 직원 등과 짜고 벌인 작전으로 밝혀졌다. 투자자들의 돈을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펀드매니저가 작전세력과 결탁과 한 것은 투신운용사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대사건이었다. 우풍상호신용금고의 공매도 사건도 결국 대주주가 낀 작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가가 떨어지면 벌어지는 나타나곤 했던 불미스런 일들이 어김없이 벌어졌다. 증시 수준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현대 유동성 위기 = 현대그룹은 지난 1년내내 뉴스의 초점이었다. 그룹분할을 둘러싼 정몽구-정몽헌 형제간 싸움,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 현대투신의 경영개선방안 등이 지면을 장식했다. 현대투신의 외자유치문제는 "진행형"이다. 특히 현대건설의 자금난은 지난 8월 경제팀의 교체를 불러왔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직전까지 가면서 현대건설은 간신히 고비를 넘겼다. 현대건설은 지난 10월31일 1차부도까지 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월31일 현대그룹에서 분리됐다. 환란이후 구조조정의 중심에 섰던 이헌재 당시 재경장관이 자리를 떴다. ◇자동차업계의 재편 = 2000년은 한국자동차산업에서 일대 지각변동이 이뤄진 해였다. 삼성자동차는 르노에 매각돼 르노삼성자동차가 출범했다. 트럭 등을 생산했던 삼성상용차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대우자동차는 포드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대혼란에 빠졌으나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98년 여름에 터진 대우 워크아웃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현대자동차는 다임러크라이슬러와 제휴했다. 가장 큰 사건은 포드의 인수포기다. 6월말 포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대우자동차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믿었다. 이 믿음이 큰 탓인지 포드가 인수를 포기하자 실망감도 컸다. 시장전체가 출렁거렸다. 정책담당자에 대한 문책의 목소리도 컸다.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절하로 이어졌다. 주식시장이 대세 하락기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이 때부터다. GM이 대우차를 인수할 것인지, 인수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업부문을 가져갈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GM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대우자동차 매각작업이 수월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삼성자동차와 삼성자동차의 손실처리문제는 해를 넘긴다. 삼성자동차 부채 2조4500억원과 삼성상용차 부채 4000억원의 처리 문제는 채권단과 삼성그룹간 힘겨루기 속에 해결의 실마리를 못찾고 있다. 삼성그룹에도 2조8000억원은 그룹의 명암을 좌우할 변수다. 삼성자동차 부채를 갚기 위해 이건희 삼성회장이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은 연내 상장이 물건너갔다. ◇퇴출과 A&D(인수개발) = IMF사태를 전후로 쓰러진 기업들이 폭증하면서 이들 기업의 처리가 지난 1년 증시의 관심이 집중됐다. 수많은 관리종목과 워크아웃기업을 둘러싸고 인수합병설이 난무했고 올해 처음 풍미한 "A&D"가 활발히 전개됐다. 관리종목의 주가는 투기세력까지 가세해 수십배가 오르는 기현상을 보였다. 지난 11월3일의 2차퇴출기업 발표도 당시 증시를 사로잡던 메뉴다. 퇴출기업 명단을 수소문하는 증권업계 정보맨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청산 19사, 법정관리 10사, 매각 20사, 합병 2사 등으로 가닥잡힌 2차 퇴출발표는 알맹이 없는 발표를 위한 행사로 끝났다. 청산대상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법원이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정보기술로 무장한 투자자의 등장 = 투자주체별로는 개인투자자의 변신이 주목을 끈다. 사이버 매매의 급증이다. 10월말 현재 사이버계좌수는 364만개. 활동계좌는 41.5%에 달한다. 증권사들은 전체거래의 55%를 웃도는 사이버거래 고객을 잡기 위해 HTS(홈트레이딩시스템)개발에 돈과 지혜를 쏟아부었다. 수수료를 낮추는 경쟁도 계속했다. 데이트레이딩이 성황을 이루며 하루평균거래량의 46%에 달하는 세계적으로 보기 어려운 기현상이 나타났다. 사이버투자자들은 새로운 정보의 샘물로 목을 축였다. edaily와 같은 리얼타임매체의 등장은 실시간정보의 대역을 넓혔다. 개인투자자들도 기관투자자들이 과점하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경제주체간 정보수용과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이같은 투자자의 등장은 IR(투자설명회 등)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 기업들은 앞다퉈 홈페이지 등을 개설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기업들은 주주중시 경영을 강화했다. 투자자들의 반대로 합병이 무산되기도 했고 대주주가 법정에 서는 일도 벌어졌다. 투자자들의 소송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법무법인도 생겼다. 이같은 투자자들의 변화와 증시내부여건의 변화는 전후장 구분 폐지, 점심시간 개장, 상장요건의 완화 등 제도변화로 이어졌다. 제3시장이 개설되고 코스닥지수선물 등을 도입키로 하는 등 시장저변을 넓히고 제도화하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됐다. 한국증권시장은 2000년을 전후로 질적 변화라는 분수령을 맞고 있다. 최근 3년간 증권시장 10대 뉴스 증권거래소 출입기자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뉴스 ㅁ정현준, 진승현사건 증시강타 -신용금고 불법대출(정현준-동방금고, 진승현-열린금고) -주가조작(정현준-한국디지탈라인, 진승현-대유리젠트증권등) ㅁ현대그룹 유동성 문제 발생 -유동성문제 제기(4/27) =>1차부도 발생(10/31) -현대차그룹 분리(8/31) ㅁ사이버매매 및 데이트레이딩 성황 ㅇ사이버매매는 전체거래의 약 55.0%수준 - 2000.10월말 현재 사이버계좌수 365만개(활동계좌의 41.5%) - 사이버고객 유치경쟁 격화로 증권사 매매수수료 인하경쟁 ㅇDay-Trading 성황(일평균거래량의 46.0%) ㅁ주식시장 속락 -연초 1,059.04(IMF이후 최고) =>534.81(49.5% 하락) -증시 대폭락(사상최초 Circuit-Breakers 발동(4/17,9/18)) -황제주의 탄생과 몰락(새롬기술,다음커뮤니케이션등) -대우채 환매대책(2/8) 및 증시안정대책(10/18) 발표 ㅁ코스닥 활황과 침체 -거래대금 거래소 추월 (2/8) -코스닥지수(연초 266.00 => 68.41(73.7% 하락) ㅁ2차 퇴출기업 발표 -50여개기업 퇴출 발표(상장사 16사) -청산 19사,법정관리10사,매각20사,합병2사,기타2사등 ㅁ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 발표 -전,후장 구분 폐지 및 점심시간 개장(5/22) -상장요건의 다양화 - 시장진입요건 개선 -IR활성화 - 해외 및 국내IR 활성화를 통한 주주중시경영 확보 ㅁ채권 시가평가제 실시 -금융기관 부실 공개(6/30) -금융기관 보유채권의 시가평가(7/1) ㅁ외국인순매수 사상 최대 -10조 7,315억원(기관투자자 8조 1,660억원 순매도) -외국인 시가총액비중 30% 초과(2000.9월) ㅁ제3시장 도입 -등록기업 4사 => 125사(현재) * 응답한 기자들의 선정횟수 순임 99년 10대 뉴스(대신증권) ㅁ주식시장활황/주식투자대중화 ㅁ간접투자시장확대 ㅁ사이버거래의 대중화 ㅁ직접금융증가 ㅁ공모주청약열풍 ㅁ코스닥시장급성장 ㅁ대우쇼크 ㅁ밀레니엄칩 급등세 ㅁ주식매매 수수료 인하경쟁 ㅁ상장기업 사상최대흑자 98년 10대 뉴스(증권거래소) ㅁ증시폭등(98년4분기이후) ㅁ토요휴장 가격제한폭 변화 등 증시제도변경 ㅁ증권·은행·종합금융 퇴출 ㅁ삼성자동차-대우전자 빅딜추진 등 5대 그룹구조조정 ㅁ종합주가지수 300선 붕괴(외환위기 이후 6월16일 280.00) ㅁ회사채금리 사상최저. 엔화강세 ㅁ주가지수선물시장 세계 2위권 부상 ㅁ뮤추얼펀드 등장 ㅁ외국인투자한도 완전철폐 ㅁ사이버증권거래 활발
2000.12.27 I 허귀식 기자
  •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내용-증권업협회
  • 코스닥시장이 지난 97년 4월 증권거래법에 의해 제도화된 이후 등록 및 매매, 시장관리 등 제반 제도의 개정작업이 올해 가장 많이 이뤄졌다. 올들어 등록기업수와 거래대금이 대폭 증가했을 뿐 아니라 코스닥지수가 사상최고에서 사상최저로 떨어질 정도로 부침이 심했고 불공정거래의 시비가 끊이지 않아 제도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코스닥위원회는 신규 등록요건 및 심사, 보효예수의무, 공시제도 등을 강화하는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을 벌였다. 올들어 이뤄진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건전한 기업위주의 시장조성을 위한 등록 심사제도 개선 가. 등록요건의 개선 □코스닥 등록시 분산요건을 개선해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 ○등록 법인의 유동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주식분산요건 강화 -소액주주수: 100명→500명, 주식분산비율: 20%→30% ○분산요건으로 인해 대규모기업이 과도한 공모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분산요건 차등화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500만주 이상→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도는 10% 이상으로서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차등적용(500억이상:100만주, 1000억이상:200만주, 2500억이상:500만주 이상) ○등록 예비심사 청구일 전 6월 이내에 공모를 한 경우 당해 공모분은 제외해 사전공모를 통한 기분산 요건을 확정. □최대주주등의 부당한 자본이득방지를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 ○예비심사 청구일전 6월간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 제한 -단 모집 또는 매출 합병 상속 및 유증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은 제외 ○벤처금융 및 등록주선인의 등록 관련 임직원이 지분을 투자한 사실이 있을 경우 등록 제한 -모집 및 매출 상속 유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와 처분후 2년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제외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시장 운영 ○코스닥에 등록하는 대기업에 대해 그동안 인정해 오던 자본잠식과 부채비율에 관한 특례요건 폐지 -대기업 특례 요건 자본상태: 자본잠식율 50% 미만, 부채비율:400% 미만 ○절대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경우도 등록 허용 -등록 심사시 부채비율이 동일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인 경우 뿐 만 아니라 100% 이하인 경우도 등록 허용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도 개선 ○비공개법인이 코스닥 등록법인과 합병해 우회적으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 -비공개법인의 자산총계, 자본금 및 매출액중 2개 이상이 협회등록법인보다 클 경우 비공개법인은 소정의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함. -그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을 규정 ○주권의 일부등록 허용 -해외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국내법인의 코스닥 등록시 당해 상장주식을 제외한 전부를 등록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식분산, 발행주식총수 산정 등에 있어 기준을 제시. -보통주를 제외한 주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상장주권법인의 코스닥등록에 관한 기준을 제정 -상장된지 2년 경과시 자본금변경 합병 최대주주의 지분변경 및 기타 질적요건의 적용을 제외 ○벤처금융의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벤처기업의 완화된 등록 요건 적용 나.등록심사 기능 강화 ◇등록심사의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 ○위원회의 위원수룰 확대하고(9명→11명) 상근위원제를 도입 ○제척제도와 기피신청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심의기능 강화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관해 심의 의결에서 제철됨 -공정한 심사에 저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이 가능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청문회 실시 □코스닥등록심사시 실질적인 등록요건으로서 작용하는 질적 요건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등록심사의 개관성과 투명을 제고 ○등록예비심사 서류의 진실여부 재무비율 관계회사의 우발채무 여부 등 질적요건의 재량적 요소를 명문화 2.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등록법인 관리 및 퇴출제도 가. 등록법인 관리제도 개선 □관리종목 지정제도를 신설 ○기존 투자유의종목을 그 성격에 따라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으로 구분해 관리 ○관리종목은 주로 기업내용이 부실화되거나 부도 영업정지 자본전액 등 기업실적이 형해화된 경우 □불성실공시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존에는 불성실공시 3회이상일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으나 2회이상으로 강화 나. 퇴출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종전에는 임의규정으로 등록취소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지난 4월부터는 강행규정화 ○등록취소 사유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세분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6월내에 불성실공시를 하는 경우 -자본잠식(2년이상 지속) 감사의견(2회이상 부적정) -주식분산기준 미달이 1년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등 ○취소사유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취소해 투자자를 보호 -올해도 총 33개사가 퇴출됐으며 퇴출된 기업은 OTC BB(3시장)에서 거래토록 해 투자자의 환금기회를 부여 3.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코스닥위원회는 올해 4월 공시 신고사항과 공시 변경사항을 거래소 수준으로 확대해 시행 □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의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개 차단 및 투자자 보호 ○미확정공시 시점부터 확정공시 시점까지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구&52426;거인 진척사황을 매 1개월마다 공시 □시장신고사항을 신설해 수시공시 및 특별공시에 비해 다소 경미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협회로 신고 ○시장신고사항: 대표이사변경, 상호변경, 본점소재지변경, 시가배당수익률 결정, 결산기 변경 등 □전자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협회에만 제출의무가 있는 공시 및 신고사항을 전자공시로 대체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이고 공시의 신속성도 제고 ○공시조직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제한하고 공시담당자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부실 허위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 ○과징금부과액을 상향조정(최고 5억원→10억원)하고 형사처벌을 강화 4. 감리제도 개선 □정보제공 요구권의 확보 ○협회가 감리를 하는 때와 이상매매의 협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매매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증권회사에 대해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2000.9.8) □시스템 도입과 연동하는 감리업무 처리지침 마련 ○올 9월1일 주가감시시스템의 가동 및 12초 감리시스템의 가동에 따라 이런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이전 "이상매매 조사기준"을 개정해 주가감시 및 회원감리업무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감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9.1) □소수지점 집중매매 종목 및 관여 증권회사 수의 공시 ○불공정거래 관련 사전 정보제공기능 강화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는 사전 모의하에서 특정증권사(위탁자)가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등 시장 지배적인 성격을 가지는 바,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제공기능을 강화(2000.9.1) 5. 보호예수의무 강화 □코스닥등록법인 코어-인베스터(core-iv\nvestor, 최대주주 및 창투사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단기적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등록후 일정기간 지분매각을 제한하는 보호예수 의무 강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후 2년간 보유지분의 처분을 제한하되 1년이 경과했을 때는 최초보유지분의 5%씩 매 1개월마다 처분 가능 ○창투사 등 벤처금융도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1년 미만인 경우 6개월간 처분이 금지 ○등록주선인이 보유한 주식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 6. 유 무상증자 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물량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무상 증자제도를 개선 ○신규등록기업은 등록후 1년간 원칙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할 수 없음 ○불요불급한 유상증자가 억제될 수 있도록 등록후 1년간 등록주선인의 동의를 얻도록 함. ○유상증자후 자금사용실적에 대해 금간원에 제출 7. 매매제도 개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매매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 □시장내 공매도를 통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규정을 신설 ○증권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공매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에 위배되는 수탁은 거부 ○증권회사는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증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도호가를 할 수 없음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할 수 없음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결제제도를 개선 ○증권예탁원의 결제기구로써 그 책임을 명확화 -예탁원은 결제해야할 증권과 대금의 수량을 확정하고 매매거래의 결제를 완료할 책임을 짐 -결제불이행시 결제안정기금, 예탁원 자체 재원, 증권사 안분비례의 순서로 충담함 ○경제안정기금의 설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증권회사가 협회에 적립하며 협회는 다른 재산과 구분 관리해야 함 -증권회사는 거래대금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적립하되 적립총한도는 코스닥거래실적의 3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함 8. 기타제도 개선 사항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 ○지방소재 벤처기업은 등록심사시 심사물량의 20% 번위내에서 우선 심사 ○벤처금융의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록 신청 1년전 투자해야하는 보호예수 의무조건을 완화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수요확충을 위해 코스닥시장에 참여한 실적을 기준으로 공모주를 우선 배정 □실질적인 최대주주의 개념 도입 ○실질적인 최대주주란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한 최대주주가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실질적인 최대주주도 보호예수의무 준수, 소유주식 비율변동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음
2000.12.25 I 김기성 기자
  • IPO기업소개-현대택배
  • 지난 88년 설립된 현대택배는 국내 택배 시장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이다. 현대택배의 사업은 택배사업, 기업물류, 해안과 항공주선 등 복합운송사업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택배사업의 경우 현대택배는 자동분류시스템, 화물추적시스템, 콜센터 운영,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개인 및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소형, 소량 화물의 운송을 의뢰받아 포장, 수송, 배달에 이르는 일체의 수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기업물류서비스 부문에서는 일반/특수 화물, 컨테이너 등의 운송장비 이외에 인터넷을 통한 운송의뢰, 화물추적, 운임정산 등이 가능한 사이버 물류시스템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기업의 물류관리 업무의 통합, 효율화를 위해 물류교육에서부터 정보시스템 구축까지 전 영역에 걸쳐 물류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B2B 거래의 지원이 가능한 자율시스템을 개발완료했다. 한편 제품이 생산되어 국내외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되기 위해서는 철도, 차량, 항공 등 다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 책임하에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화물의 주선이나 운송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 복합운송사업이다. 현대택배는 이를위해 Worldwide 물류관리 시스템과 사이버 인터모달 로지스틱스 시스템(Cyber Intermadal Logistics System) 등을 구축했으며, 공항물류센터 확보를 통해 국제적인 SCM(Supply Chain Management)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 영업거점 및 물류센터 확보를 통해 원활히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밖에도 각 은행과의 업무제류로 신용장 발급에서 네고(Nege)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택배는 현재 8개인 터미널을 2002년까지 15개로 늘리고, 2010년에는 이를 36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대택배는 이외에도 향후 물류사업과 연계,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물류센터를 이용한 B2B사업, ▲가공물류사업 및 특수화물 보관사업 등 창고사업, ▲물류 관리 솔루션 판매 등 물류 IT사업, ▲전자상거래 및 물류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투자, ▲북한지역 택배사업 진출 및 개성공단 물류시설 운영 및 확보 등 대북물류사업 등의 신규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매출비율은 일반택배가 전체의 33.4%, 기업택배가 16.8%, 항공영업이 13.8%, 해운영업이 36.1%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3년간의 매출추이를 살펴보면 98년 2038억 9900만원, 99년 2443억 1683만원, 올해 상반기 1628억 9000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택배시장은 인터넷 쇼핑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성장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기존에 시장을 주도해온 한진, 대한통운 등 빅3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의 "드림익스프레스" 제일제당 계열의 "CJ GLS", 삼성물산의"HTH"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소규모의 택배업체의 참여로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업체들간의 기업고객 확보를 위한 가격인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서비스 단가 하락을 가져올 수 있음을 투자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다수의 공기업들이 민영화되고 우체국도 민영화될 경우 택배서비스를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택배는 또 현대그룹의 계열사로 주 매출처인 현대중공업 등 현대계열회사와 관련된 매출비중이 98년 전체의 55%, 99년 44%에 이르는 등 상당규모에 이르므로 향후 현대그룹의 구조조정작업에 의한 계열분리 등이 이뤄질 경우 영업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와함께 현대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불신과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신규여신 중단, 회사채 소화불가, 제2금융권 및 해외채권자들의 대여금 회수 등 자금조달에 애로가 생길 수 있다. <주요 재무재표(99년 기준)> 자본금 405억 1000만원 매출액 2443억 1683만원 경상이익 73억 8942만원 당기순이익 50억 5140만원 주간사 LG투자증권 <참고사항> 현대택배의 수요예측가격이 액면가 5000원 밑으로 나와 현대택배의 등록은 불투명한 실정.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요예측가격이 액면가를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간사인 LG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 4일 실시한 현대택배의 수요예측 결과 평균 가격이 액면가인 5000원 이하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모주 청약이 당초 예정대로 실시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법규상 액면가 밑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주총에서 특별결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LG증권은 "법원판결과 주총을 거쳐 청약을 실시할 경우 예비심사 승인후 6개월내 등록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지킬 수 없어 액면가 이하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백배는 수요예측가격에서 10%할증하면 액면가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가의 경우 수요예측가격의 상하 10%범위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해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10%할증하면 예정대로 청약이 가능하다. <산업팀 김윤경 기자 s914@edaily.co.kr>
2000.12.09 I 김윤경 기자
  • 현대택배,수요예측가격 액면가 밑돌아..공모 불투명
  • 코스닥 등록을 위해 오는 14~15일 공모주 청약을 실시할 예정인 현대택배의 수요예측가격이 액면가 5000원 밑으로 나와 현대택배의 등록이 불투명해졌다.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요예측가격이 액면가를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주간사인 LG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 4일 실시한 현대택배의 수요예측 결과 평균 가격이 액면가인 5000원 이하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모주 청약이 당초 예정대로 실시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법규상 액면가 밑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주총에서 특별결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LG증권은 "법원판결과 주총을 거쳐 청약을 실시할 경우 예비심사 승인후 6개월내 등록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지킬 수 없어 액면가 이하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백배는 수요예측가격에서 10%할증하면 액면가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가의 경우 수요예측가격의 상하 10%범위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해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10%할증하면 예정대로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간사인 LG증권은 현재의 상황에서 할증 발행하면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시장조성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현대택배 관계자는 "공모가가 액면가를 넘어설 경우 예정대로 청약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주간사와 협의가 남아 있어 이를 확정짓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2000.12.08 I 김기성 기자
  • 채권평가손 입은 투신펀드 배당소득세 면제
  • 앞으로 편입 채권의 평가손으로 원본손실이 발생한 투신상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다음달 이후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의 불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본인명의로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10년이상짜리 저당 대출을 받아야만 300만원 한도 안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게 된다. 이밖에 워크아웃 계획에 의해 기업을 분할하는 경우 자산과 부채 일부만을 승계하더라도 등록세 면제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안택순 재경부 소득세제과 서기관은 "현행 제도로는 편입채권의 양도·평가손으로 원본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동안 받았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과세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편입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을 과세대상으로 포함, 불합리한 과세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또 300만원 한도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주택저당 차입금 대상은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본인명의로 차입 △거치기간 포함한 원금상환기간 10년이상 △소유권 보존·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 등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차입한 자금도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잔존 만기에 관계 없이 소득공제 자격이 인정된다. 아울러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주택저당 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자격이 부여된다. 주택청약부금 불입액은 지난 3월 상품 자율화에 따라 가입자격 및 불입액 제한이 없어진 점을 감안, 다음달 이후 가입한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되,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연간 불입액 가운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2000.10.12 I 안근모 기자
  • (초점)공모주 청약 재개..투자전략은?
  • 삼천당제약(5∼6일)과 화림모드(7∼8일)의 공모주 청약을 시작으로 코스닥 공모주 시장이 재가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11일 에쎈테크의 공모주 청약 이후 만 3주일만이다. 한때 투자위험이 거의 없어 "무위험 투자"로까지 인식됐던 코스닥 공모주 시장은 지난 6월을 전후해 공모가 거품논란과 공모가 담합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정이 뒤바뀌었다. 등록되자마자 하한가를 맞는 종목이 있는가하면 시장조성에 들어가는 종목도 속출하고 있다. 공모주 청약시장도 더 이상 투자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투자자들에게 서서히 인식되고 있는 것. 게다가 코스닥 신규등록기업의 시초가 결정방식이 바뀌고 7월 이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들에겐 변경된 시장조성 방식이 적용된다. 여전히 코스닥 시장의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신규 등록종목의 주가 차별화도 점점 심화되고 있어 공모주 청약자들도 한층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이 증권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신규 등록이후 주가 방향이 혼조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아예 청약때부터 수익률을 낮게 잡는 보수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변경된 시장조성방식과 시초가 변경방식 등을 고려해 적절한 공모주 투자전략을 소개한다. ◇신규등록종목의 주가는 대부분 첫날 시세에 반영된다 = 등록 이후 연속 상한가 행진은 옛말이 돼버렸다. 현행 시초가 변경방식은 공모가의 90%에서 200%의 범위내에서 등록 첫날 매수/매도호가를 접수한 뒤 단 한차례 거래를 성사시켜 기준가로 정한다. 기준가가 공모가의 배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일단 기준가가 정해지면 다음 날부턴 이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장가격은 대부분 기준가에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자의 경우 등록 첫날 형성된 기준가를 바탕으로 하루나 이틀 사이에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수잔량이 많지 않은 종목의 경우 상한가 주문으로는 팔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익실현을 위해선 첫날 거래량을 감안해 매도타이밍을 짧게 가져가는 게 좋은 전략이다. ◇기관이나 창투사 보유물량이 많은 종목은 가능한 한 피한다 = 코스닥 시장의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기관이나 창투사의 보유지분이 많은 종목은 주가 형성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등록 첫날부터 기관들이 보유물량을 내다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투신사들도 배정받은 공모주 물량을 장기보유하지 않고 있다. 등록 이후 일주일 내에 공모물량을 모두 털어내는 게 투신업계의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 1개월 이상 보유 확약을 하는 기관들에겐 공모물량을 더 많이 배정해 주지만 리스크를 안고 1개월 이상 보유를 약속하는 펀드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난달 24일 첫 거래가 이루어진 이오테크닉스의 경우 3거래일간 기관투자가 배정물량의 30%가 매물로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첫날의 매수잔량은 허수일 가능성이 높다 = 시초가 결정방식이 동시호가에 따른 단일가격 형식으로 바뀐 이후 실제 거래량보다 지나치게 높은 매수잔량은 의심해보는 게 현명하다. 일부 기관투자가들이 첫날 매수주문을 집중해 주가를 뛰운 뒤 이튿날부터 보유물량을 털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수잔량보다는 실제 거래량을 참고해야 하며 종가 기준의 매수잔량보다는 해당일 주문의 기록을 파악해두는 것이 매도타이밍을 잡는 데 유효한 정보다. ◇수익률의 착시현상도 감안해야 = 공모주 청약엔 주가하락의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리스크와 기회비용 상실의 리스크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즉 2000만원으로 공모주 청약을 해 공모가 3만원짜리 주식 10주를 받았을 경우를 상정해보자. 이를 4만원에 팔아 주당 1만원씩 10만원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의 경우 30만원 대비 10만원의 이익으로 계산해 33%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계산하면 이는 착시현상이다. 실제론 증거금 2000만원을 예치해서 환불받기까지의 10일에서 15일간의 이자비용을 감안해야 하고 이 만큼의 이자손실은 기회손실비용이다. 따라서 이 투자자의 경우 2000만원에 대한 10일∼15일간의 이자손실 만큼을 차감해야 제대로 된 수익률이 나온다. 증권사 MMF펀드나 은행정기예금의 수익률을 대략 6%로 계산할 경우 2000만원에 대한 10일∼15일간의 이자수익은 대략 3∼4만원이다. 따라서 이 투자자의 실제 수익은 10만원이 아니고 6∼7만원으로 계산해야 하며 수익률도 떨어지게 된다. ◇바뀐 시장조성제도에 주목해야 = 7월 이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변경된 시장조성제도가 적용된다. 즉 시장조성기간이 2개월로 늘어나고 시장조성물량도 공모물량의 100%로 확대된다. 현재 등록돼 있는 기업중 이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에쎈테크 한종목이며 이번주 공모를 실시하는 삼천당과 화림모드는 모두 변경된 시장조성제도를 적용받는다. 투자자 입장에선 시장조성제도가 강화된 것은 그만큼 주가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막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주가가 공모가의 80%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줄어든 것으로 봐도 된다. 또 최근 시장상황에 따라 주가가 떨어진 기업이 많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틀이 좋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조성에 들어간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적정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이다.
2000.09.04 I 이의철 기자
  • (분석)코스닥 발행시장 바이어스 마켓으로 바뀌나
  • 코스닥 발행시장인 공모주 시장에서 발행회사와 주간사회사를 한 축으로 한 "셀러(seller)"와 ,투신사등 기관투자가들을 또 다른 한축으로 한 "바이어(buyer)"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공모가 거품 논란"으로 시작된 이들 셀러와 바이어간의 신경전은 코스닥 시장이 침체하면서 투신사들의 "공모가 담합의혹"으로 번지더니 이제 발행시장의 대형 바이어인 투신사들을 아예 발행시장에서 제외시키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이번주 코스닥 등록을위해 공모를 실시하는 오리엔텍과 서울제약은 3대 투신을 배제한 채 공모물량을 배정키로 했다.희망공모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한 투신사들에게 물량을 배정할 경우 실제 공모가가 훨씬 낮아진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불거진 발단은 3대 투신사의 공모가 담합 의혹이었지만 실제 문제의 근원은 지난 5월 옥션의 등록을 앞두고 제기되기 시작한 "공모가 거품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증권가의 정설이다. 코스닥 발행시장은 7월 이전만 해도 철저한 "셀러스 마켓"이었다.즉 주간사 증권사와 발행회사(등록회사)가 주도하는 시장이었다.발행회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공모가를 높게 제시하는 주간사증권사를 선택했고, 주간사 증권사는 발행회사를 놓치지 않기위해서라도 공모가를 높게 제시했다. 여기엔 제도적 맹점도 한몫했다.즉 종전의 수요예측은 공모희망가보다 확정공모가가 반드시 높게 책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투신 등 기관투자가들도 나름대로 적정주가를 산출해 수요예측에 참가하지만 희망공모가격보다 낮게 제시할 경우 공모주를 한주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공모가를 높게 써낼 수밖에 없었다.이는 이른바 "공모가 거품"의 배경이 된다. 이같은 발행시장의 "거품"은 분명 왜곡이었지만 적어도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이익이 나는 상황에선 그런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즉 신규등록종목들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해 연일 계속해서 상한가를 치는 상황에선 공모가가 다소 높게 책정되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인 발행회사,주간사회사,기관투자가 그리고 공모주를 받은 일반 청약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들어 상황이 돌변했다.세종하이테크 사건으로 신규등록종목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렸고 발행시장을 둘러싼 제도도 바뀌었다.즉 수요예측과정에서 공모희망가보다 낮은 공모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가들에게도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가격밴드제"가 도입됐다. 더우기 코스닥 시장이 침체를 거듭하면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들의 90% 이상이 기관확약서(배정받은 물량을 언제까지는 팔지 않겠다는 약정서)에 보유확인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기재하기 시작했다.이는 신규등록종목들이 거래일 수 하루나 이틀만에 대규모 기관물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하한가로 급락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인터넷 대표기업으로 관심을 끌었던 옥션이나 사상최고가 공모가로 화제를 모았던 네오위즈,한국정보공학 등을 비롯해 최근 시장조성에 들어간 창민테크 중앙소프트 사라텍 등이 모두 등록 초기 기관물량을 얻어맞고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종목들이다.한국정보공학은 창투사이며 2대주주인 미래에셋벤처캐피탈마저 보유지분을 대량 매도했다. "공모가 거품논란" 직후 대형 투신사중 일부는 아예 수요예측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기도 했다.발행시장에서 서서히 바이어의 입김이 커지기 시작한 것은 이 때쯤이며 공모가 담합의혹이 제기된 것도 비슷한 시기다. 때마침 등록을 준비중인 "페타시스"의 공모가가 주간사 증권사가 제시한 가격(9000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000원으로 결정이 되고 3 투신사가 똑같은 가격을 제시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공모가 거품논란"은 "공모가 담합의혹"으로 비화되기 시작했다. 금감원이 대투 한투 현투 삼성투신 등 4대 투신사 관계자들을 불러 수요예측과 관련한 경위파악을 하고 나선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이들 4대 투신사들은 담합의혹에 대해선 무혐의처리 됐으나 조사과정에서 "공모가 산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금감원에 충분히 설명을 했다"(모 투신사 CBO담당 펀드매니저)고 할 정도로 "공모가 거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최근 코스닥 발행시장에서의 논란은 단순한 "공모가 담합"이냐 "공모가 거품"이냐의 관점이 아닌 공모가 결정방식이 시장기능을 찾아가는 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증권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모든 담합은 "악"이며 건전한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요소지만 시장 참가자들의 담합을 조장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시장참가자들의 잘못만은 아니며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제도나 환경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논리는 여기서도 성립된다. 물론 공모가가 내려가면(거품이 빠지면) 시장 참가자들의 이해관계는 상반될 수 있다.우선 발행회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하려던 자금사정에 문제가 생긴다.오리엔텍의 경우 공모를 통해 조달하려던 장비도입 계획이 공모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또 프리코스닥 과정에서 펀딩에 참여했던 창투사나 투자자에게도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 페타시스의 경우 한강구조조정자금과 산업은행이 출자전환형태로 지분참여할 때 들어간 가격이 4000원이며 이번 공모가격도 4000원이다.펀딩에 참여한 투자자 입장에선 은행금리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다. 벤처기업 입장에서도 발행시장의 위축은 심각한 위협요소다.코스닥 등록을 위한 중간 과정인 펀딩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모물량을 배정받는 기관투자가나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 입장에선 공모가 거품이 빠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또 신규등록종목에 대한 "선구안"을 기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모가"가 해당 기업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느냐 못하느냐에 있고 이는 단순히 주간사와 발행회사를 한 축으로 한 "셀러"와 대형투신사를 또 다른 축으로 한 "바이어"간의 파워싸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건전한 시장기능"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발행시장이 그간 주간사증권사와 발행회사가 주도권을 쥔 "셀러스 마켓"에서 투신사를 중심으로 한 "바이어스 마켓"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보는 것도 일반투자자 입장에선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2000.07.23 I 이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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