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3,965건

  • (초점)KT-SKT 주식스왑 제안, 성사 가능성은?
  • [edaily 이경탑기자] 민영화 입찰을 통해 최대주주로 부상한 SK텔레콤의 KT지배가능성에 업계와 시장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KT 이상철 사장이 양사 보유주식을 맞교환(스왑), SKT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해 주목된다. SK텔레콤(17670) 지분 9.27%(827만주)를 보유중인 KT와 이번 민영화를 통해 KT지분 11.34%(3540만주)를 가지고 있는 SK텔레콤의 주식스왑 가능성은 KT 경영권 및 지배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양사뿐 아니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다. KT와 SKT가 보유한 상대방 회사에 대한 주식을 시가로 환산할 경우 KT의 SKT주식은 2조3115억원, SKT의 KT보유지분은 2조425억원으로 주식스왑이 민영화 이후 양사간 일고있는 껄끄러운 분위기를 일소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양사간 주식스왑은 지난 22일 SKT의 KT지분 11.34% 추가 청약이후 외국계 증권사들에서부터 연이어 제기돼 온 이슈. 그런데 이 문제가 이날 민영화이후 첫번째 기자 간담회를 가진 이상철 사장의 "SK텔레콤은 KT지분을 4%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SKT와 주식스왑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 "SKT 제의땐 주식스왑 적극 추진"..KT사장 이상철 KT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민영화 과정에서 11.34%(EB포함)의 KT지분을 확보한 SK텔레콤과 지분을 맞교환하는 주식스왑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SK텔레콤이 민영화 참여 이유로 삼성견제와 오버행 이슈 해소를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 삼성은 전혀 참여하지 못했고, 오버행 이슈 문제야 자사와 완전 주식스왑을 하면 해소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입을 열었다. 그는 "무선분야 지배적사업자인 SKT가 유선분야 지배적사업자인 KT의 1대주주를 차지하는 통신독점상황은 국내외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SK텔레콤은 이번 민영화이전 1대주주인 미국 템플턴펀드 지분율 4.3%를 넘어서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는 어떤 경우에라도 SKT가 KT의 1대주주가 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 사장은 "정부도 SK텔레콤이 KT의 1대주주가 되는 상황을 좋게 보지 않는다"며 "현재 정부가 이에 대한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SKT가 아직 공식적으로 주식 스왑을 제의해 오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결자해지라는 차원에서 SKT가 먼저 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SKT, "KT와 주식스왑 고려안해"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현단계에서 KT와 주식 스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숱하게 여론의 화살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와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KT민영화 문제를 담당했던 SK텔레콤 한 고위관계자는 "앞서 밝힌 대로 1.79%의 교환사채(EB) 처분문제는 KT측과 협의하기로 했기때문에 KT측에 EB물량을 팔 수는 있지만 이번 민영화 과정에서 취득한 원주 9.55%를 KT측과 맞교환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령 주식스왑을 통해 KT와의 오버행 이슈를 해소한다 할 지라도, 향후 특정기업(삼성)이 KT경영권을 장악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 EB 1.79%가 삼성쪽으로 넘어간다해도 향후 삼성 등과 KT지분 경쟁을 할 경우 자사는 9.55%를 보유해 100미터 달리기에서 50미터를 앞서지만 완전 주식스왑으로 같은 출발선에 설 경우엔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삼성이 KT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50만여명에 달하는 관련 삼성인들이 011을 KTF의 016으로 바꿀 경우 연간 순익 감소폭이 4000억∼5000억원에 달하게 된다"며 "KT지분 유지한다는 자체가 향후 7조원 정도의 잠재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그룹 관련사 가구당 3대씩의 휴대폰 사용자를 가정할 경우 삼성이 KT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15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일순간 경쟁사인 KTF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SKT, KT지분 낮춰라"...국내외증권사 한목소리 SK텔레콤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SK텔레콤 주주는 물론 정부는 한목소리로 SKT가 KT지분을 어떤 형태로든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증권 김민기 통신담당이사는 최근 분석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 KT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KT가 보유한 SK텔레콤 지분과 맞교환한 뒤 자사주 소각에 나서는 것"이라며 "(SKT가) KT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SK텔레콤의 주주가치 훼손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SKT에게 KT와의 주식맞교환을 압박했다. UBS워버그증권도 "SK텔레콤은 앞으로 몇개월동안 주주들과 애널리스트들로부터 주식맞교환을 하라는 상당한 권고를 받게 될 것"이라며 SKT에게 주식맞교환을 요구했다. 미래에셋증권 김경모 연구위원은 "SK텔레콤이 KT 지분을 매입한 가장 큰 이유는 삼성그룹의 KT지분 확보에 대한 방어적 측면이 강하다"며 "KT가 SKT지분을 9.27% 보유한데 비해 SKT의 이번 투자액은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외국인과 기관투자가 입장에서 SK텔레콤이 KT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면서 막대한 자금을 무수익자산에 투자했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국내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도 "SKT측에서 유무선의 통합흐름에 맞춰 유선 무선사업자가 협력할 수 있는 차원에서 참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서로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경쟁관계이지 협력은 될 수 없다"고 SKT의 주장을 꼬집었다. ◇ 정부도 SKT에 KT 지분매각 압박 SKT의 KT 지분 매각 압박 분위기는 정부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22일 KT민영화 결과발표에서 SKT의 KT경영권 장악을 배제하는 방안을 공식 밝혔다. 정통부 한춘구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이날 "SKT가 KT지분을 줄이는 방법으로 양사간 주식스왑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2일 SKT의 1대주주 참여를 성공적인 민영화의 `옥의 티`로 비유하고 "SKT의 KT 경영간섭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국장은 "오는 7월 KT임시주총을 통해 정부가 마지막 주주권을 행사해 SKT의 KT이사회 참여 배제조항을 정관에 신설하고,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정대주주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SKT의 경영간섭 간여를 배제하기 위해 KT정관에 전환우선주 제도를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KT 소유와 경영 분리,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을 위해 현행 민영화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임이사 추천권 ▲사장 추천위원회 등 사외이사특별권한과 사장 공모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KT 민영화후 통신업계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기존 요금인가, 접속료율 결정, 가입자선로 개방 등 규제제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통부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SKT의 경쟁제한성에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KBS 제1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 SKT의 KT주식 취득과 관련해 "경쟁제한성이 있으면 (SKT에게 KT지분) 처분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경쟁제한성이 없다 하더라도 독과점 행위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방위로 옥죄어오는 KT지분 매각요구와 이날 이상철 KT사장의 발언으로 다시 공을 넘겨받게 된 SKT가 어떤 대응책으로 이 국면을 넘길지 주목된다.
2002.05.24 I 이경탑 기자
  • (초점)공모제 개편, 투신권 고수익펀드 긴장
  • [edaily 김희석기자] 하반기부터 공모제도가 개편되고 공모주에 대한 메리트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투신권이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공모주청약이 "먹여살리다 시피"했던 하이일드펀드나 후순위채펀드 등 고수익고위험펀드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발표된 유가증권인수제도 개선방안중 하이일드나 후순위채펀드가 가장 민감해 하는 부분은 공모가격 결정에 있어 주간사가 자율로 결정할수 있게 된 점이다. 다만 고수익펀드에 대한 배정비율이 현행대로 45~ 55%가 유지된다는 점은 별다른 영향을 미칠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간사와 발행사가 협의해 공모가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공모가격은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모가가 높아지면 상장시 이익을 실현할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줄어들기 마련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고수익펀드 투자 메리트는 줄어들수 밖에 없다. 현재 투신권에 설정된 하이일드펀드와 후순위채펀드는 각각 9조4000억원과 5조6000억원 수준으로 총 15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펀드의 연초이후 수익률은 하이일드펀드가 3.54%, 후순위채가 3.52%로 시가평가채권펀드 1.89%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처럼 하이일드나 후순위채의 수익률이 높은 것은 45~ 55%가 배정되는 공모주투자를 통해서다. 펀드평가기관에 따르면 대부분의 하이일드나 후순위채펀드는 4~ 5% 수준의 주식을 편입하고 있다. 즉, 공모주에 대한 참여나 일부의 경우는 거래소종목에 대한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오는 8월부터 공모가 산정절차가 변경된다면 이들 고수익고위험펀드의 수익률도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투운용 김정환 펀드매니저는 "주간사가 결정하게 돼 있는 공모가가 어느수준이 될지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모주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규모가 적은 코스닥종목이 덩치가 큰 거래소 종목보다는 유리한데 올해들어서는 거래소 공모가 많아 불리해진 상황이었다"며 "공모가가 높아지면 수익률이 더 저하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지만 타격은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공모가 산정에 대한 주간사의 자율성이 커진반면 시장조성의무가 강화(공모가의 80%→90%)돼 상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한화증권 구기본 차장은 "주간사와 발행사의 영향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시장조성 의무가 무거워 졌고 공모가가 공정한지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도 강화될 것"이라며 "공모가가 높아지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2.05.23 I 김희석 기자
  • 경실련,"특정재벌 KT경영권 인수 근본차단해야"
  • [edaily 문주용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정부는 KT(30200) 민영화 후속조치과정에서 특정대기업의 지배주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민영화 결과, SK텔레콤(17670)이 통신서비스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KT 지분의 황금분할을 희망한 정통부의 민영화한 자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KT 민영화 후 기업지배구조가 견제와 균형이 잘 이뤄진 전문경영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식매각 일정에 연연하지 말고 지분매각 절차를 신중히 진행했어야 함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지난 22일 정부의 보완조치를 밝혔지만 유·무선 통신서비스분야에서 SKT의 독점적 지위가 굳어지고 이를 견제할 만한 제 3의 세력이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경실련 논평 원문이다. 1. 지난 18일 마감한 정보보유 KT 주식(14.53%)의 청약결과 SK텔레콤(SKT)이 5%를 청약함으로써 21일 추가 배정된 교환사채를 포함, 최대 11.34%의 KT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단일 최대주주로 부상하게 되었다. SKT는 20일 현재 법인시가 총액면에서 24조원을 넘는 재계 순위 2위의 기업이다. 삼성전자 다음의 규모를 가진 SKT가 전략적 투자가에게 배정된 15% 중 11.34%를 매입함에 따라 특정지배주주의 지배가능성을 열어놨다. 물론 지금 당장 SKT가 법규와 제도적으로 KT의 경영권인수는 불가능하더라도 SKT의 이번 지분 대량매입이 단순히 견제차원을 넘어서 통신서비스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경실련이 이미 지적하였듯이 처음부터 삼성, LG, SKT 등이 전략적 투자자로 KT 지분을 황금분활 할 것을 희망한 정통부의 민영화안 자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민영화 이후 기업지배구조가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진 전문경영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식매각 일정에 연연하지 말고 지분매각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겠다. 22일 정통부는 정관개정을 통하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SKT의 KT이사회참여를 배제하는 등 특정기업이 KT를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하지만 유&12539;무선 통신서비스분야에서 SKT의 독점적 지위가 굳어지고 이를 견제할 만한 제 3의 세력이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3. 경실련은 애초부터 정통부의 KT민영화를 위한 지분매각방안이 특정 재벌기업이 KT의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KT민영화 방식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를 개최하고, 민영화의 혜택이 특정재벌이 아닌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 한 바 있다. 정통부가 이번 결과에 대해 당혹해하고 있으나 재벌기업의 행태를 알고 있었다면 이미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4. 민영화 이후 KT의 기업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이 완전 분리된 전문경영인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통신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특정재벌이나 개인이 KT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있을 KT 민영화 후속조치과정에서 특정대기업의 지배주주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KT가 SKT의 지배하에 놓일 경우 통신산업의 관점에서나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지극히 불행한 일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책임의식에 따른 올바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종훈 신용하 김정련 오경환
2002.05.23 I 문주용 기자
  • (초점)KT 지배구조 안정화 가능할까
  • [edaily 김춘동기자] 정보통신부의 KT 매각발표와 관련 관심의 초점은 지분분산에 실패한 정부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SKT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배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느냐로 모아졌다. 반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환우선주 제도 도입과 사외이사의 이사회의장 선임 등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종전 방침을 재언급한 것일뿐 새로운 조치는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주주 견제를 위해 기존의 법적 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혀 "관영화"소지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KT 민영화와 관련 정부는 총 4조7800억원에 이르는 국내 증시 사상 최대규모의 매각작업을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성공적으로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했다는 점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이 공격적인 지분매입으로 11.34%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애초 지분 분산에 의한 안정적인 지배구조 확보에는 실패해 SKT의 KT 경영권 행사 및 시장독점에 따른 폐해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SKT의 공격적인 주식청약으로 `소수의 안정적 전략적투자자 확보`에는 차질을 빚었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주식매각 공고규정에 따라 경쟁회사의 경영권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SKT의 경우 사외이사 확보는 불가능하며, M&A내지는 경영권 참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상법상의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에 따라 KT가 SKT지분을 0.72%만 추가 매입하더라도 SKT의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KT 지배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주식매각에 따른 다각적인 후속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우선 특정기업의 KT경영간여를 배제하기 위해 KT정관 개정시 `전환우선주제도`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로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우호적인 제3자에게 배정이 가능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의 KT 이사회 참여 배제조항 신설도 고려되고 있다. SKT의 경우 정관을 통해 현재 2대 주주인 KT의 이사회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애초 사외이사 추천 조건으로 내건 3%의 지분조건도 `안정적 전략적투자자 유치`라는 취지에 따라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 2.2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LG전자가 추천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정통부는 또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을 위해 KT의 사외이사 수를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해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는 한편 사장공모제 등도 유지하기로 했다. 상임이사추천권, 사장추천위원회 참여 등 사외이사의 권한도 대폭 강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요금인가, 접속요율 결정, 가입자 선로 개방 등 규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공정경쟁 체제를 담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7월말 임시주총을 통해 이러한 안건들을 정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반면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은 향후 KT에 대한 SKT의 경영개입 및 독과점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SKT의 이러한 행보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채 추진된 지분매각 방식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영화 추진당시 밝혔던 지배구조 안정화 조치를 재탕함으로써 SKT가 대주주가 된 새로운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나마 내놓은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요금인하, 접속료율 결정, 가입자선로 개방 등에 대해선 규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주주의 경영간여 배제"라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독립된 민간경영"이라는 민영화의 취지를 퇴색시키려 한다는 지적이다.
2002.05.22 I 김춘동 기자
  • 정통부 KT주식 매각결과 발표문(전문)
  • [edaily 문주용기자] 1. 매각결과 □ 경 과 o 2002. 3. 17 : KT지분 매각방안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국내 3개사와 외국계 1개사로 자문사단 구성 - 자문사단 : 삼성증권, LG증권, 현대증권, JP Morgan o 2002. 4. 29 :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서면의결로 매각방안 및 소유지배구조 개편방안 확정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서면의결 주요내용》 o 주식매각방안 - 우리사주 5.7% 사전할당 - 잔여물량(22.7%)을 기관투자자 4%, 일반투자자 3.7%, 전략적투자자 15%로 할당하여 교환사채와 유가증권매출방식으로 동시 매각 o 소유지배구조개편방안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 - 사외이사 기능 강화로 경영인의 부실경영 감시기능 확충 o 2002. 5. 7 : 주식 공모매각 공고 o 2002. 5. 18 : 주식 청약 완료 o 2002. 5. 21 : EB 청약 완료 □ 매각 결과 o 총 매각물량 88,574,429주(EB포함) 전량 매각 (매각대금: 4,783,019,166천원) - 전략적투자자(15%) : SKT 11.34%, LG전자 2.28%, 대림산업 1.38% - 기관투자자 (4%) : 동양투신운용, 대한투신운용, 한국투신운용, 동양종합금융 등 기관 참여 - 일반투자자(3.7%) - 우리사주 (5.67%) o KT의 제1주주로 부상한 SKT는 원주형태로 9.55%, EB 1.79% 매입 ※ SKT는 EB(1.79%)물량을 KT와 협의하여 가능한 조기에 SK계열사를 제외한 기업에 매각할 방침임을 발표 ※ 9.55% 지분율은 MS의 KT신주인수권부채권(2.97%)의 주식 전환시 KT의 SKT지분 9.27%에 상응하는 비율 2. 평 가 □ 1987년 민영화계획 수립 이후 1993년부터 추진되어온 KT민영화가 마무리 됨으로써 규제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o 정부와 규제대상인 사업체와의 소유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해소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규제환경 확립 □ 정부의 매각목표인 ‘KT 정부지분 완전 매각’, ‘적정가격 매각’ 달성 o 이번 매각은 총 4조7천8백억원 규모로 국내증시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할인율이 1.37%에 불과한 수준에도 불구하고 전량매각 □ 국내 최대공기업인 KT의 성공적 민영화로 ‘국민의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공기업민영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음 o 향후 추진중인 공기업민영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o 정부가 약속했던 2002. 6월 이내 KT 완전민영화를 달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가 목표했던 ‘소수의 안정적 전략적투자자 확보’는 SKT의 돌발적인 5% 주식청약으로 다소의 차질이 있었으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에는 문제가 없음 o 이번 주식매각 공고시 ‘기존 통신사업자중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경쟁회사의 경영권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추천시 정부의 선임 협조 배제’ 규정에 의하여 SKT의 사외이사 확보는 불가능함 o 만일 SKT가 KT의 인수, 합병을 시도하거나 경영권 참여 또는 행사를 시도할 경우 이는 지배적 사업자간의 결합으로 관련법령에 의거 제한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시 인가대상 ※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①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공정거래법 제12조 기업결합시 신고대상 ※ SKT가 KT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이동통신시장 독점(86%) 등의 문제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되어 시정조치(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 해임, 영업양도 등) 가능 o 또한 상법상의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에 따라 KT가 SKT지분을 0.72%만 추가 매입하더라도 SKT는 상법상 KT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는 불가능 - 현재 KT는 SKT지분 9.27% 보유 ※ 상법 369조(의결권)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3. KT주식 완전매각에 따른 후속조치 □ 특정기업의 KT 경영간여 배제 o KT정관 개정시 ‘전환우선주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 전환우선주란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로써 정관에 규정될 경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하여 우호적인 제3자 배정 가능 o 경쟁사업자의 KT 이사회 참여 배제조항 신설 검토 ※ SKT도 정관으로 2대주주인 KT의 이사회 참여를 배제 o 정관개정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여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와 함께 특정대주주의 영향력 축소 o 향후 신규 사외이사 선임시 정부는 전략적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내건 3%이상 지분 매입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협조 기조를 살리는 방향으로 지분권 행사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 o 민영화 이후에도 민영화특별법상 사외이사의 특별권한(상임이사 추천권, 사장추천위원회 참여 등)과 사장공모제 등 유지 o 사외이사 수를 확대(7명→9명)하고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사회 운영(이사회 의장도 사외이사 중 선출) o 사외이사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구성 □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규제의 틀” 발전 보완 o 기존의 요금 인가, 접속료율 결정, 가입자선로 개방 등 규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정경쟁체제 담보 o SKT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SKT와 신세기통신간 법인합병 인가조건에 따라 특별조치 강구 4. 향후 추진 일정 o 2002. 5. 25 : 주권 교부 o 2002. 7월중 : 정관개정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2002.05.22 I 문주용 기자
  • (자료)Q&A로 알아본 인수제도 개선방안
  • [edaily 박호식기자] 다음은 증권업협회의 인수제도 개선방안을 Q&A형식으로 알아본 내용입니다. - 분석기준이 폐지될 경우 공모희망가격에 대한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의 혼란이 더 커지지는 않는지? ▲분석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인수회사가 공모가격 결정시 내부의사결정에 참고로 이용한 유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즉, 유사기업과 공모기업의 주당순이익, 주당순자산 등 주요 재무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함으로써 투자자가 공모가 수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므로 투자혼란은 없을 것이다. - 공모금액이 일정규모(예:5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공모가격 결정시 수요예측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수요예측 이외에 어떠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나? ▲경매, 확정공모가방식 등을 포함하여 주간사회사와 발행회사간의 협의를 거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해도 된다. 다만, 공정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사전에 그 방법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 금번 제도개선으로 일반투자자들의 청약절차는 어떻게 바뀌나? ▲개정된 제도하에서는 주간사회사가 다른 인수회사와 상의하여 일반인의 청약과 투자방법을 결정한다. 공모주식이나 주간사회사에 따라 개인투자자를 수요예측에 참여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청약에만 참여시킬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유가증권신고서등에 기재된 수요예측방법과 청약 방법을 사전에 잘 읽어봐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는 해당 증권사가 인수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을 주간사가 결정하게 되므로 거래증권사가 주간사나 인수회사가 아닌 경우 공개기업의 주식청약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배정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므로 총 공모물량중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몫은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게 된다. 또한, 과거에는 많은 주식을 배정받기 위하여 다수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주간사회사가 청약자를 선정하고 배정기준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다수 계좌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일반투자자입장에서 기업공개 주식 청약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어떤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주식청약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업공개 주식업무가 활발한 주간사회사나 인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증권사마다 일반투자자에게 청약기회를 주는 방법이 다르고 기업공개업무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증권사에 청약자들이 집중될 소지도 크므로 이런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업공개주식은 최초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므로 주간사회사가 공모가를 공정하게 책정할 능력이 있는지, 대상기업에 대하여 충분한 실사를 하였는지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 기업공개 주식의 공모가는 주간사회사가 결정하는 데 상장후 거래가격이 공모가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투자자도 반드시 해당주식의 공모가가 적정한 지를 따져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해당 증권사의 과거 취급한 공개 주식 주가가 상장후에 공모가에 못미친 사례가 많았다면 그만큼 거래증권사의 능력이나 성실성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 금번의 제도개선으로 인수회사의 시장조성의무가 공모가의 80%에서 90%로 상향조정되는 한편 매입가격을 시황전체의 큰 하락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이의 구체적 내용은. ▲현재까지 시장조성의무는 매매개시일로부터 1월간, 공모주식의 100%까지 주가가 공모가격의 80%이상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의 시장조성은 다른 요건은 같으나 시장조성가격을 공모가격의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는 대신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준지수로 공시한 종합지수 또는 업종별지수가 등록시 지수보다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초과하락분만큼을 시장조성 가격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공모가가 10,000원인 A종목에 있어 등록전일 Kosdaq지수가 100이었으나 1월이내에 지수가 85 또는 80까지 하락하였을 경우 <종전규정>시장조성가 : 8,000원 <개정방안>▷지수가 85인 경우 시장조성가 : 8,550원, 지수하락률 : 15%(10%보다 5% 초과하락) - 시장조성가 : 9000원(1-0.05) = 8,550원 ▷지수가 85인 경우 시장조성가 : 8,100원. 지수하락률 : 20%(10%보다 10% 초과하락). 시장조성가 : 9000원(1 - 0.1) = 8,100원 -초과배정옵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공모절차와 공모주식의 배정, 상장후 매입 등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A기업의 기업공개에서 당초 발행회사의 주식을 1,000주를 인수하여 공모하기로 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1,000주에 대한 인수계약과 함께 150주를 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예; 40일)까지 공모가액으로 취득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면 초과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 된다. 증권회사는 공모주식에 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1,150주를 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초과배정되는 150주는 규정상의 청약그룹별 배정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간사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배정된 초과배정분에 대하여는 공모주식이 상장돼 거래되기 전까지 초과배정 주식을 대주주 등에게서 빌리는 방법으로 청약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빌린 주식을 일정기간(예; 발행일로부터 40일)내에 상환하여야 하므로 상장후 주가가 공모가격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공모가격으로 동 주식을 매입하여 빌린 주식을 갚고 주가가 공모가격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경우에는 당초 체결한 옵션을 행사하여 발행회사에서 150주를 받아 주식을 갚으면 된다. 또 초과배정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모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므로 증권회사는 거래가 개시되는 날부터 시장조성신고서를 제출하여 공모가격으로 매수주문을 하여야 한다.
2002.05.22 I 박호식 기자
  • (초점)증권사,분석능력 없으면 인수업무 못한다
  • [edaily 박호식기자] 증권사 유가증권인수제도가 대폭 자율화되면서 앞으로 증권사들의 인수업무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IPO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도 기업에 대한 분석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돼 일반투자자들이 지금과 같이 IPO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간사증권사들은 지금까지 규정에 정해진 일정 기준에 따라 공개기업의 기업가치를 분석하고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별 증권사마다 PER나 EVITDA 등 다양한 기업가치 분석툴을 개발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를 산출해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자율화가 겉으로는 증권사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업가치 산출이 자율화되면서 부실분석 제재도 폐지된다. 현행 규정에는 기업가치 산정을 위해 기업공개후 2년간 경상이익을 추정토록 하고 1차연도에 추정한 경상익의 50%(거래소 70%), 2차연도에 40%(거래소 60%)에 미치지 못할 경우 3~6개월간, 결손이나 부도가 나면 6개월~1년간 주식인수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도록 돼 있다. 또한 공모가 산정을 위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요예측 절차도 대폭 자율화됐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증권사 자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특히 수요예측에서 나온 가격의 ±30%이내에서 공모가를 정하도록 했던 규정이 자율화돼 공모가를 발행사와 협의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모가 산정이 자율화되면서 기업가치 분석 및 세일즈 능력이 모자라는 증권사는 인수업무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게됐다. 정확한 기업가치를 분석할 능력, 수요예측 과정에서 가격을 네고할 수 있는 능력, 공모가를 적정하게 산출할 수 있는 능력 등에 대해 사후적으로 검증을 받게된다. 공모가를 잘 못 산정해 기업이 상장 및 등록된 뒤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질 경우 우선 시장조성의무가 현행 공모가의 80%에서 90%로 높아져 부담이 커진다. 물론 지수가 10%를 초과해 하락하면 시장조성가를 낮출 수 있도록 부담을 줄이긴 했지만 시장상황과 별개로 부실분석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간사의 시장조성 부담은 크다. 시장조성 부담보다 더 큰 것은 공모가를 잘 못 산정했을 경우 부실분석으로 인해 평판(reputation)이 나빠질 경우 투자자들은 능력이 검증된 증권사를 찾게돼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증권사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모가를 산출해 증권사별로 능력차이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이밖에도 그동안 주간사가 공모주식의 50%이상을 다른 증권사에서 판매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증권사에 배정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인수업무 능력이 없는 증권사도 공모주청약업무를 해왔던 그동안의 관례가 깨져 인수업무 능력이 없으면 도태될 수 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초과배정옵션제도도 기업가치 분석능력에 따른 증권사 차별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 제도는 주간사가 추가로 공모주를 요구할 수 있는 옵션을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추가배정(공매도)하는 것으로 공모주가격이 올라가면 옵션을 행사해 발행사 신주를 받아 공매도를 해소해 이득을 얻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조성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그만큼 주간사의 기업가치 분석과 적정한 공모가 선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기업입장에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이같은 규정개정으로 앞으로 기업금융업무에서 능력있는 증권사와 능력없는 증권사간에 큰 차별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허용될 파생상품업무도 일정규모 이상의 증권사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권대형화를 유도하고 있어 인수업무 차별화까지 합세하면 증권사들의 재편이 더욱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사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투자자들의 부담도 커진다.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기업가치 분석 등을 공개하지 않고 제시하는 가격으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들도 해당 기업에 대한 분석능력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투자자들이 IPO시장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IPO시장 참여비중이 극히 낮다. 한편 증권사 부실분석 제재가 폐지되면서 올해 증권사에 대한 제재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증권사들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마당에 인수업무제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제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우증권 등은 부실분석으로 나온 기업의 경우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하락하지 않고 반대로 부실분석이 아닌 기업은 공모가 밑으로 하락하는 등 부실분석 제재제도 자체에 문제가 많았다는 주장이다.
2002.05.22 I 박호식 기자
  • 주간증권사 부실분석 제재 폐지
  • [edaily 박호식기자][시장조성의무 공모가 90%로 강화][초과배정옵션제도 도입]증권업협회는 22일 증권사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대폭 자율화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실시하는 기업가치 분석, 수요예측 절차가 증권사 자율로 맡겨진다. 이에 따라 주간사의 부실분석 제재가 폐지된다. 또한 주간사의 시장조성의무를 현행 공모가의 80%에서 90%로 강화하고 다만 10%이상 지수하락시 시장조성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모주식을 추가로 받아 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초과배정옵션제도가 도입된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기업가치 분석 자율화 및 부실분석 제재 폐지 현행 규정에서는 공개대상 기업의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분석해 그 결과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돼 있었다. 본질가치는 자산가치(1주당 순자산가액)와 수익가치(향후 2년간의 주당 추정순익 및 자본환원율)를 1과 1.5로 가중평균해서 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간사 회사가 기업의 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분석결과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해 공개할 것인가의 여부도 주간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간사가 수익가치 산출을 위해 추정한 향후 2년간 경상이익을 토대로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인수업무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줬던 부실분석제재는 폐지된다. 증협은 주간사의 부실분석 폐지에 따른 부실분석 우려에 대한 보완조치로 ▲객관적인 투자참고자료 제공 의무화 ▲주간사가 자율적으로 분석결과를 밝히는 경우 구체적인 근거와 분석방법을 적시 ▲공모기업의 매출 및 경상이익에 대한 예측정보를 밝힐 경우 엄격하게 유가증권 심사 ▲주간사회사의 기업실사(Due-diligence) 불성실 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객관적인 투자참고자료 제공과 관련해서는 투자자가 공모가격과 이미 상장 및 등록된 유사기업의 주가를 직접비교할 수 있도록 유사기업의 주요 재무정보와 공모기업의 재무정보를 비교,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주가수준, 부채비율, 주당순자산, 매출액, 경상익, 주당순이익, PER). 또 주간사의 기업실사 단속 강화와 관련 공모기업이 상장후 단기간내에 부도 또는 거액의 결손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고서 허위기재, 중요사항 누락여부를 중점조사해 주간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면 인수업무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하게된다. ◇공모가격 결정의 자율성 제고 현행 규정에서는 공모가격 방법을 수요예측으로만 제한하고 모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시행하도록 했다. (외국의 경우 공모가격 결정방식에 제한이 없어 경매, 확정공모가, 수요예측 등이 모두 이용된다) 또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한 수요예측평균가격의 ±30% 범위에서 공모가격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요예측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공모금액이 적은 경우(예:50억원) 주간사와 발행사가 협의해 수요예측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수요예측 절차는 주간사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으며 다만 그 절차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공모주 청약 및 배정절차 자율화 현행 규정에는 일반투자자의 배정물량중 50%이상을 주간사 이외의 증권사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상장 및 코스닥주식을 100만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누구나 공모주식을 청약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간사가 공모규모 및 시장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청약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제한을 폐지했다. 청약대행 증권사에 대한 강제배정제도도 폐지해 주간사가 자신 또는 인수단에 참여한 증권사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절차에 대해서는 자율화했으나 공모주식 배정대상 및 배정비율은 현행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규정에서는 거래소상장기업은 기관투자자 15%, 고수익펀드 45%, 일반청약자 20%, 우리사주조합 20%를 배정하도록 돼있다. 코스닥등록기업은 기관투자자 10%, 고수익펀드 55%, 일반청약자 15%, 우리사주조합 20%다. 시장조성 강화 현행 주간사의 시장조성의무는 매매개시일로부터 1개월간 공모가의 80%를 유지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모가격의 90%를 유지하도록 강화된다. 다만 시장전체가 급락할 경우 시장하락을 시장조성가격에 반영해 주간사 부담을 다소 완화했다. 발행사가 소속된 시장(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의 지수가 10%를 초과해 하락할 경우 적용된다. 예를들어 공모가가 1만원인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을 한 뒤 1개월이내에 코스닥지수가 100에서 80으로 하락한 경우 시장조성은 지수하락률 20%를 반영한 9000원의 90%인 8100원을 유지해야 한다. 증협은 또 인수업무를 대폭 자율화함에따라 증권사 영업행위 준칙 등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업실사를 강화하고 회계조작 등 중요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인수업무와 관련 인수회사 또는 임직원이 이득을 취할 경우 등에 대해 제재하기로 했다. ◇등록 및 상장기간 단축, 초과배정옵션제 도입 지금까지는 청약일로부터 상장까지 3~4주가 소요돼 이 기간동안 시장급변동에 따른 주간사의 부담이 켰다. 앞으로는 청약일부터 배정후 납입일까지 2~3일로 줄이고 납입후 1~2일 이내에 상장 및 등록이 되도록함으로써 청약일부터 상장까지 5일이내에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주간사가 발행사로부터 추가로 공모주식을 취득할 수 잇는 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토대로 청약 및 배정시 옵션분만큼 공모주식을 추가배정(공매도)하는 초과배정옵션제도가 도입된다. 공모완료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상승하면 옵션을 행사해 발행사의 신주를 취득해 초과배정된 공매도를 해소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매수(시장조성)해 옵션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조성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주가를 안정시키고 기업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002.05.22 I 박호식 기자
  • 유가증권인수제도 8월부터 대폭 자율화
  • [edaily 박호식기자] 주간사증권사가 기업의 공개(상장 및 등록)를 위해 공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기업본질가치 산출 및 수요예측 등 제반절차가 모두 자율화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산출하는 수익가치를 근거로 이뤄지는 부실분석제재도 함께 폐지된다. 반면 공모가 선정과정을 자율화하는 대신 주간사가 주가하락시 시장조성을 해야하는 가격을 현행 "공모가의 80%이상 유지"에서 "90%이상"으로 높였다. 다만 공모기업이 소속된 시장의 지수(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가 등록시 지수보다 10%를 초과해 하락할 경우 초과하락분만큼을 시장조성 가격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해 시장전체가 급락한데 따른 주간사 부담을 줄였다. 또한 공모주식의 청약일부터 상장시까지 3~4주가 소요되는 현행 공모절차를 5일이내로 단축키로 하고 이를 위해 청약일부터 납입일까지 기간을 2~3일로, 납입후 1~2일 이내에 상장 및 등록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도 주간사가 발행사로부터 추가로 공모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배정(공매도)한 뒤 주가가 상승하면 옵션을 행사해 공매도를 해소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옵션행사를 포기하는 초과배정옵션제도를 도입한다. 증권업협회와 금감위,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업공개 및 협회등록공모를 위한 인수공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02.05.22 I 박호식 기자
  • "보험계약 고지의무 완화 등 약관개정"-금감원
  • [edaily 김상욱기자] 앞으로 보험가입시 가입자의 계약전 고지의무가 대폭 완화된다. 또 현재 1년인 재해담보기간도 2년으로 늘어나고 청약철회시 보험료 반환기일도 하루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확대하고 보험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중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약관개정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계약전 알릴의무의 위반이 적용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외할 수 있게 된다. 현행규정은 계약체결시 내용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고지하지 않은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라도 보험사가 가입한도 제한이나 보험료 할증 등 별도의 조건을 부과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전부해지를 제한키로 했다. 모집인 등이 고지사항을 임의기재한 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있어도 보험사의 계약해지는 제한된다. 재해담보기간은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해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악화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현행 약관이 재해일로부터 2년이내로 확대된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청약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토록 한 약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일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개정된다. 이외에도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고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 지급지연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의 50%를 가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6월중 이같은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계약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2002.05.21 I 김상욱 기자
  • IPO기업소개(인선이엔티)
  • [edaily 이진우기자] 인선이엔티(대표 오종택·insun.co.kr)는 건설현장의 폐기물인 콩크리트를 환경친화적으로 처리, 재생골재 등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다. 시멘트와 골재가 섞인 채로 굳어있는 콩크리트를 파쇄, 세척해서 골재만을 따로 분리하는 기술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에서부터 가공해서 골재를 생산하는 중간처리까지 진행한다. 재생골재는 최근 천연골재의 부족과 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 파괴 우려로 골재 재생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재생골재의 사용에 대해서는 수요처인 건설현장에서 재생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고 정부지침 등이 명확지 않아 수요가 적다. 그러나 국회나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추진중이어서 향후 기대감은 높은 편이다. 국내에는 지난해말 기준 폐기물 처리업체 280여개가 난립해 있고 서울 수도권에는 83개사가 경쟁을 하고 있으나 인선이엔티는 폐기물 처리관련 매출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의 91%가 폐기물처리를 통한 재생건축재 생산에서 나오고 있으며 철거용역(4.7%), 폐기물 운반차 임대(2%) 등이 주요 사업분야다. 관계사로는 오종택 대표이사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유사 업체인 인선기업이 있으며 인선이엔티가 99.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환경과사람 등이 있다. 오종택 대표 등 최대주주 2인이 현재 10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공모후 70%의 지분을 갖게 된다. 주간사인 동부증권은 폐기물관련법령의 변화,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정책 변화, 경쟁업체의 기술개발 등이 사업상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건축재 재활용에 대해 몇개의 특허관련 소송이 진행중이기도 하다. 이 회사는 창업이후 99년 727.71%, 2000년 142.47%, 2001년 18.30%의 매출증가를 기록했다. 또 2000년과 2001년 각각 12.31%와 26.52%의 경상이익율의 성장을 보였고, 2000년 86.74%, 2001년 94.05%의 부채비율을 기록했다. 주당본질가치 8915원에 주당 공모가는 8500원으로 결정됐다. 동부증권을 주간사로 오는 21~22일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주요재무제표 2001년 기준> 공모후 자본금 20.6억 매출액 192억 경상이익 51억 순이익 35억
2002.05.18 I 이진우 기자
  • (자료)KT민영화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요약
  • [edaily 이경탑기자] 다음은 KT(30200)가 7일 오전 11시 민영화 관련 기자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Q&A자료 ▲이번 정부지분 매각방안과 특징은 - 정부가 보유중인 28.4%의 지분을 증시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민영화 달성이 가능하도록, 시장 친화적이면서도, 안정적 지배구조 형성을 위한 전략적투자자 확보가 가능한 매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략적인 매각구조는 주식공모와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한 동시매각으로서, 주식매출 시 매입자에게 교환사채를 청약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여 매각물량 확대를 도모했습니다. 구체적인 물량배정은, 우리사주 5.7%, 전략적투자자에게는 주식 5%, 1주당 EB 청약우선권 2개를 부여하여 EB물량 10%로, 전체물량 15%를 배정하였으며 기관투자자는 주식 2%, EB 우선매입 2%, 일반투자자 주식 1.8%, EB 우선매입 1.8%를 배정하고, 각 매입주체별 잔여지분 발생시 일반 EB 발행을 통해 전체물량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청약 일정은 어떻게 되며, 매각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대략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 15일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Book-Building을 실시하여 5월 16일에 최종주식 매각가격을 확정한 후, 전략적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을 5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받아서 주식 공모물량과 EB 사전배정 물량을 확정합니다. 이에 따라 5월 21일 EB 청약을 받고 5월 24일 배정공고를 한 후 5월 25일 주식공모 배정자에게 주권 및 EB 신청자에게 EB를 교부함으로써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최종 발행가격은 정부재산 매각이 국유재산법상의 매각방법 및 가격결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약일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Book-Building에서 형성된 가격을 반영하고, 국유재산법상의 매각가격 산정기준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매각의 성공여부와 매각 실패시 잔여지분 처리방안은 - 현재 KT의 주식은 선진통신사업자 대비 약 50%정도 저평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매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국내매각에 참여하려는 투자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매각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KT에서는 이번 매각을 통해 정부 보유지분 28.4%를 전량 매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잔여지분이 남게 되면 정부차원의 새로운 대책이 별도로 수립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자사주 매입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은?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지분이 최대 15%까지 확보 가능한 것에 관련해 특정기업으로 경영권이 넘어갈 것을 우려하는 소리가 있는데 - 이번 정부 매각은 KT지분을 대규모로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권과 관련해서는 KT는 이미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면서 전문 경영진이 주주대표들이 선임한 비상임이사와 매년 경영계약을 맺어서 회사를 운영하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선진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비중에 따라 주주권 행사 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재벌기업처럼 소규모의 지분으로 절대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매각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지 - 이번에 주식을 매입한 전략적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는 각각 1:2, 1:1의 비율로 교환사채(EB)발행 시 우선 매입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 3%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에게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1.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는 KT 신규사업 진출 시 사업제휴 우선 대상으로 고려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민영화 이후 KT의 지배구조와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 말해달라. - KT는 민영화 이후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 절차와 견제 및 감독권한의 강화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사장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경영의 수행을 가능케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주주를 통해 평가 받는 이상적인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KT는 공기업으로서 감사원 감사/국정감사 등 공기업적 규제와 정부의 정책목표 우선 달성 등으로 경영자율성이 다소 제약되어 왔으나, 민영화이후에는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을 강화하여 수익성에 입각한 사업 추진, 시장 상황에 맞는 스피드 경영, 투명 경영을 통한 경영효율화로 기업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주주와 고객, 종사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세계 초일류기업이 될 것입니다. ▲왜 민영화가 필요한지. - 첫째, 전화적체 해소 등 공기업으로서의 설립목적이 달성 되었고, 통신시장의 경쟁체제 정착 및 규제제도 확립으로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되어 더 이상 공기업체제 유지의 필요성이 사라졌습니다. 둘째, 통신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및 시장 개방에 따른 글로벌 경쟁심화 등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효율성 향상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민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째,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고객의 요구로 인해 신속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질적향상을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서도 민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영화 이후 보편적서비스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현재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2년마다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자 지정 기준에 의하면 보편적 서비스의 전 역무(시내, 도서, 공중, 선박무선 등)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KT뿐입니다. KT는 민영화 이후에도 국민 편익을 위한 공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향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보편화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KT의 민영화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손실보전금 등 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영화 이후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제도나 방안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 주주가치 제고 및 소수 주주 권익보호를 위해 금년에 주식소각제를 도입하였고, 국내 매각 완료 후 임시주총을 통해 중간배정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주식소각제는 유통주식수 감소를 통한 적정 주가 관리에 도움이 되며, 중간배당제는 저금리기조 정착으로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 투자자 확보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주가가 하락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등 주가 안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주식가치 제고차원에서 시행을 고려할 계획이며, 현행 법령상 외국인 보유한도(49%)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영화 후에는 동일인 지분제한을 폐지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며 대규모 해외DR 발행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사외이사 선임도 고려하고 있으며, 집중투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액주주의 권리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완전 민영화 이후에도 경영과 관련해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간섭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 국가의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하는 KT가 일정한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완전 민영화 이후 전문경영체제 하에서 운영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정부의 경영 개입은 재연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주도의 정책 결과로 국가적인 경제위기 인 IMF를 경험한 바 있는데 KT의 선진경영체제를 무시하고 또다시 시행착오를 할 명분은 없습니다. 소유지분이 분산되고 외국인 지분이 49%나 점하게 된 시점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경영 간섭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민영화된 KT는 외부의 경영간섭을 배제하고 법률에 의한 제도적 장치와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사외이사 비중강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영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민영화와 관련해 노조원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노사관계는 - 이번 매각은 정부재산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노조에서 간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노조에서 우려하는 바는 KT가 일부 대기업의 소유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지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KT의 민영화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선진 전문경영인 체제를 목표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노조에서 우려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부분 공유되어 있으며, 지난 해 임금동결안 처리에서 보여주듯 World Class Company로 도약하기 위한 노사의 의지가 결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매각 후 7월에 임시주총이 있을 예정이라는데, 임시주총이 열리는 이유와 안건은 - 국내매각을 완료한 후 특별법으로부터 배제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 소유지분이 15% 이하로 축소되고 둘째, 정부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하는 민간주주가 있으며 셋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주총을 7월말에 개최할 계획이며, 주총에서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 구현, 주주가치 제고 및 소액주주 권한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완전 민영화이후, KT의 경영과 관련하여 개선되는 적용법규나 규제는 - 민영화가 완료되면 민영화특별법(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 동안 공기업인 정부출자기관으로의 법적지위가 상법상 실질적인 민간기업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등 공기업에 적용되는 규제적 법률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 감사, 감사원 감사 등 공기업적 규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수익중시 경영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대칭규제 및 3강 구도에 대한 의견은 - 정부에서 공정경쟁 환경 및 효율적인 경쟁시장 조성을 위해 현재도 규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선시장은 번호이동성 도입,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제도 도입, 보편적 서비스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미 무선시장보다는 경쟁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KT는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그러한 규제환경의 틀 안에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내부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장경쟁력을 높여갈 생각입니다. 3강 구도와 관련해서는 개별 통신사업자의 주주구성 및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인위적인 제3 종합 통신 사업자가 탄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구도 조성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설령, 제3의 종합통신사업자가 등장하더라도 과거 시내, 시외, 국제, 초고속인터넷, 무선시장에서 재벌 기업들과 경쟁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거둬 왔듯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CEO로서 민영화 이후 KT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생각인지 - 민영화 이후 KT를 해외 유수 선진기업과 비교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세계적 수준인 초일류기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목표 달성이 가능할 수 있는 계기는 민영화로 인해 경영자율성이 확보되고 공격적 경영이 가능토록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KT가 지향하는 Value Networking Company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IP, Broadband, e-Portal, 유무선 통합에 기반한 미래핵심사업과 글로벌 사업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경영 자원을 극대화하도록 경영 프로세스를 혁신하며, 고객 Needs를 이해하여 고객을 만족시키고 나아가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중시 경영을 펼칠 것입니다. ▲민영화 이후 가장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 경영 전략은 - 먼저, 외부적으로는 400억 세계인이 지켜보는 2002년 FIFA 월드컵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성공적인 개최를 이루고 IT강국으로서의 면모와 세계적인 기업 KT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현재 많은 개선이 이루어 졌지만 아직도 잔존해 있는 공기업 스타일의 기업문화 및 경영체제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KT는 전국적인 최첨단의 네트워크, 전국민 = KT 가입자라는 가입자 기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인적자원 등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회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 매출 21조원, 영업이익율 20%이상, ROE 15%이상의 세계적인 수준의 회사로 도약할 것이며, ABC, ERP, BSC등 선진경영기업을 도입하고, 투자조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비용절감에도 경영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SK텔레콤 보유지분의 처분계획과 사용계획은? - 현재 KT에서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보유지분은 2002년 4월 11일 100만주 매각이후 9.3% (약 826만주)이며 현 시가 기준으로 약 2조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KT는 KTF, KTICOM등 무선자회사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보유지분은 비핵심 자산으로 분류하여 향후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매각할 예정입니다만, 매각가격 극대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매각시기 및 방법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말 MS사와의 제휴에 의한 시너지 효과는 무엇이며,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사업은 - MS사는 과거의 소프트웨어 회사로부터 .Net이라는 이름의 솔루션 보급회사로 성장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KT는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와 가입자를 보유한 KT와 MS사의 솔루션 능력의 결합은 정보통신기업으로서 매우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것은 KT의 기업 슬로건인 “The Value Networking Company”와도 상통하는 것입니다. 현재 MS 사와 구체적인 사업은 VOIP 사업을 시작했으며, KT 와 MS 공동 포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ADSL 이외 KT의 미래 성장엔진은 - KT는 단순한 전화사업자가 아닌 고객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Value Networking” 회사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05년까지 약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4대 신규 성장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신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여 현재의 Broadband사업을 육성하고, 둘째, KT만이 갖고 있는 유무선통합 인프라 기반을 바탕으로 한 Wireless LAN과 같은 유무선통합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개인과 기업에게 One-stop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는 e-portal사업, 그리고 IP기반의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IP기반의 VPN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미래 성장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05.07 I 이경탑 기자
  • (자료)KT 매각추진방안 및 지배구조개편-정통부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통부가 밝힌 KT 국내매각 추진계획중 ▲국내매각 추진방안, ▲소유·지배구조 개편, ▲추진일정 1. 국내매각 추진방안 ◇1단계 : 매각물량 28.4%(8,857만주) 중 우리사주 5.75를 사전 할당 ◇2단계 : 잔여물량(22.7%)를 교환사채와 규가증권매출(Book-Building)방식으로 동시 매각 ㅇ 총발행주식의 2%를 대상을 기관투자자들의 희망가격 및 희망수량을 집계하여 매각가격을 결정( Book-Building방식) ㅇ 유가증권매출 참여투자자에게 교환사채(EB) 우선배정권 부여 - 주식을 0.5% 이상 매입하는 전략적 투자자에게는 EB 우선배정권 2부 부여하고 일반 및 기관투자자에게 1주당 EB 우선배정권 1부 부여 - 매각물량 28.4%는 EB를 포함하여 우리사주조합 5.7%, 기관투자자 4%, 일반투자자 3.7%, 전략적투자자 15%로 각각 할당 ※투자자들에 대한 배정결과 잔여주식 또는 초과청약이 발생하는 경우 각잔여주식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초과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함 ㅇ 매각활성화 및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전력적 투자자 배려 - EB포함 총발행주식의 3%이상 확보한 전략적 투자자 중 상위 2~3개사에 대해 사외이사 추천시 정부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사외이사 선임 협조 ※우리사주조합과 기간통신사업자 중 내부규정상 경쟁회사의 경영권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회사 및 특수관계인 제외 - EB포함 총발행주식의 1.5%이상 확보한 전략적 투자자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경우 상호협력부분의 우선적 제휴 고려 ㅇ 동 매각방안에서 동일인(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느자)의 청약한도는 주식 5%이고 지분매입한도는 EB와 기존보유주식을 포함 법상 한도인 15%임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1조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2. 정관개정을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편 방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 경영인 체제 확립> ㅇ 공모제 등 현행 사장선임체제를 민영화이후에도 유지 ㅇ 사장의 경영독립성 보장을 위해 ① 해임을 상법상 주총 특별결의로 하고, ②상임이사 추천제도를 존속 < 사외이사 기능 강화로 경영인의 부실경영 감시기능 확충> ㅇ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운영 - 주주가 임명하는 사외이사 비중 확대(상임 6명,사외 7명 → 상임 6명, 사외 9명) - 이사회의장을 현재 사장겸직에서 비상임이사중 선출토록 조정 ㅇ 사외이사 추천에 대한 주주권한 강화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주주권한 강화차원에서 사외 4인, 상임 1인으로 구성. - 이사 선임시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 ㅇ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확대하고 위원을 사외이사(3명)로 구성. ㅇ 사장의 상임이사 추천 및 해임건의에 대한 동의 등 민영화특별법상의 사외이사 특권을 정관개정으로 유지 3. 추진일정 ㅇ 2002. 5. 7 : 유가증권매출에 관한 공고 ㅇ 2002. 5.17 ~ 18 : 공모가 확정공공 및 주식 청약 ㅇ 2002. 5. 23 : 국고납부
2002.05.06 I 조용만 기자
  • 2006년 인터넷뱅킹 인구 2300만명 목표
  • [edaily 손동영기자]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국내 인터넷뱅킹 이용자를 지난해말 1000만명에서 오는 2006년 2300만명으로, 전자화폐는 같은 기간 40만장에서 4000만장으로, 전자고지및 납부서비스 이용률은 0.1%에서 10%로 각각 높이기로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5일 금융부문 중장기 정보화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진위는 우선 고객 편의성 및 범용성이 높은 정보가전 채널을 중심으로 대 고객접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자금이체, 증권매매 등 기존 인터넷 금융서비스이외에 교차판매, 온라인 보험 및 웹 펌뱅킹, 외국환거래 등으로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모바일뱅킹, TV뱅킹, E-mail뱅킹 등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 중심으로 고객 접점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금융기관들은 계좌통합관리(account aggregation)시스템과 개인자산관리(PFM, wealth management)시스템을 구축, 개별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투자성향에 기초한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기업간(B2B), 소비자대상(B2C) 전자상거래 및 개인간(P2P) 거래에 적합한 전자결제수단 및 전산시스템을 개발·확충하는 한편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키로했다. 이는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실물 유가증권을 발행하지않고 전자적인 장부상의 기재만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자임을 인정하고 이의 양도 및 권리행사가 가능한 전자증권 관리체제를 도입한다는 것. 추진위는 또 24시간/365일 무정지·무장애 운영이 가능한 선진형 금융정보 인프라와 웹 기반의 통합단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ECN시장의 24시간 거래체제 도입, 미국·일본 등 해외증시와 연계 등에 대응한 24시간 증권거래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휴대폰, PDA 등 무선 정보기기를 활용한 현장 보험영업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인터넷 기반의 보험 청약·심사 시스템도 구현하기로했다. 추진위는 오는 2006년까지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3조138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보화추진위는 국가 전체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1월1일 시행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행정, 교육, 국방 등의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의 정보화를 범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기위해 설치된 기구다. 산하의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한국은행 부총재가 위원장을 맡고있다.
2002.05.05 I 손동영 기자
  • 포스코, 국내 최초로 ESOP 시행
  • [edaily 김기성기자] [향후 5년간 매년 240만원까지 자사주 직원에 매각 및 동일 수량 무상지급][직원의 재산형성 지원 및 회사 가치 증대에 동참 계기] 포스코는 최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마련된 "신 우리사주제도’(ESOP :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를 전직원 대상으로 7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ㅏ "신 우리사주제도’는 회사와 종업원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를 직원에게 배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제정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다. "구 우리사주제도’가 기업공개 또는 증자시 20%를 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던 것과 달리 "신 우리사주제도’는 우선배정 이외에도 우리사주조합이 직원의 출자금이나 회사의 현금, 자사주 출연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자사주 취득이 가능하도록 자사주 취득방법 및 매입재원을 다양화했다. 조합원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며 매입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도 있다. 포스코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신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의결한 뒤 내달 30일에서 5월3일까지 서울, 포항, 광양 등에서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가진다. 다음달 내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88년 5월 이후 입사자를 대상으로 조합원을 추가모집하고, 7월에는 신 우리사주제도에 의한 주식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직원들이 연간 소득공제 한도금액인 240만원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사면, 동일한 수량만큼 자사주를 보태주는 방법으로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다. 직원은 절반을 자기 비용으로 나머지 절반을 회사에서 무상으로 받음에 따라 결국 시가의 50%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는 셈이다. 이때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매각 가격은 청약 개시일 전 2개월, 1개월, 1주일 거래량 가중 평균주가의 평균과 청약기간(1주일) 평균 주가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 제도에 의해 직원이 자기 비용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간 의무예탁 후 처분할 수 있으며,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 계정에 3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 1년 등 4년경과후, 5년차 초기부터 처분이 가능하다. 퇴직시에는 개인 매입분의 경우 즉시 처분할 수 있고, 회사가 지원한 주식의 경우는 사망, 장해, 정년 등에 따른 법정 퇴직 시에만 개인 계정에 배정돼 즉시 인출할 수 있고, 기타 사유로 퇴직 시에는 조합에 귀속된다. 포스코는 이번 신우리사주제도 도입으로 40%에 달하던 우리사주 미수혜자에게도 우리사주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직원상호간 공감대를 높이고, 전직원들이 기업가치 증대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2.04.29 I 김기성 기자
  • 공모주 납입 다음날 상장..환금성 제고-금감원
  • [edaily 김헌수기자] 공모주 청약대금을 납입한 다음날 해당 공모주를 증시에 상장해 곧바로 매매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모주식 환금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2분기중 증권거래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일 현행 2~3주일 정도 걸리고 있는 공모주 청약부터 상장까지의 기간을 하루도 단축시키도록 상장 및 등록절차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모주 청약후 매매거래 개시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 청약자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시장상황 변동에 노출돼 리스크가 커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증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위해 연루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내리고 투자상담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해당 증권사에 대한 기관조치도 함께 내리는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3분기부터 공정공시(fair disclosure)제도도입을 위한 규정을 개정해 기관투자가 등 특정집단에 중요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도 동시에 공시하도록 하기로 햇다.
2002.04.02 I 김헌수 기자
  • (한은총재 일문일답)"부동산 시대는 끝났다"
  • [edaily 하정민기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은 성장과 안정을 같이 가져가야 할 단계이며 경제상황에 따라 한국은행의 대응정책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대는 갔다"며 "이제는 금융자산 시대"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용. - 취임을 축하드린다. 소감은. ▲한 마디로 고향에 온 기분이다. 아무런 욕심없이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 내 나이탓도 있을 것이다. 장관도 해봤다. 명예욕도 없다. 지식과 경험을 다 바치겠다. - 지금 한은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내가 생각하는 건 막연한 것이니 향후 자세히 파악해 나가겠다. 성취의욕이나 급여에 관련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승진이나 인사상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독립성을 강조하셨다. 업무수행에서 독립성과 관련해 무슨 계획이라도 있나. ▲갑자기 독립성을 지키기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외부영향을 받지않고 일할만한 여건을 조성하겠다. 그게 독립성 아니겠나. - 금통위원 중 절반이 정부출신이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시정돼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 그 분들이 매우 열심히하고 있고 중립적인 정책을 펴왔다고 알고있다. 현실적인 문제는 없지만 운용이 잘못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만일 향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운영의 묘를 통해 중앙은행을 이끌어 나가겠다. - 취임사 전에 대통령 당부사항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퍼맨이 되라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내 전공이 경제발전론이다. 모든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은 발전론과 관련이 있다. 60년대에는 국제수지나 물가는 성장에 뒤쳐질 수 밖에 없었다. 인플레가 커져도 외채가 늘어나도 공장을 지어야했다. 그게 성장우선이다. 나보고 성장론자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 시대에 맞는 정책을 폈을 뿐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도 가르쳐야지 밥도 먹어야지 연탄도 때야지 여러가지 해야한다. 다 못하니까 가장 중요한 밥을 먹는데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거다. 내가 한은에 입행할때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였다. 그러나 이젠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다. 성숙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정신은 먼저, 물질은 뒤에" 이게 내가 자식 가르치는 소신이다. 다 일등하지말아도 좋으니 물질은 지고 정신만 앞장서라는 거다. 우리는 전화도 텔레비전도 제일 늦게 놓았다. 텔레비전을 장롱속에 가둬놓고 보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안정을 갖이 가져가야 할 단계다. - 진념 부총리와 친하다는 설이 많다. ▲친하다.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을 하면서 더 가깝게 지내게됐다. 한은총재를 진 부총리가 추천했다는 설이 많은데 그 보도는 매우 정확하지않다. 가장 정확하지않은 보도는 내가 진념씨와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40년을 은평구 갈현동에서 산 사람이다. 건설부장관을 했지만 주택청약 한번 해본 일이 없다. 그런데 내가 진 부총리가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총재 취임 전 축전보내는 사람들이 더 놀랬다. 성장론자라는 비판에 대해 말해야겠다. 그렇다. 나는 60,70년대에 성장론자였다. 80, 90년대에는 안정론자였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다시 성장론자였고 외환위기 후에는 안정론자, 대우사태 이후에는 전철환 당시 총재를 만나 돈을 풀어야한다고 했다. 앞으로는 안정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경제발전과 상황에 따라 한국은행의 대응정책은 달라진다. 또 한가지. 재경부에서 추천했다는 보도를 듣고 상당히 못마땅했다. 어느 나라에서 한은총재 인사권을 재경부장관이 가지나. 추천은 받을지 몰라도 재경부장관이 나를 한은총재에 앉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부총리하고 아니까 한은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그런 사람이 공인이 돼선 안 된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다. - 가끔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건 아닌가. ▲앞으로는 자주 그럴거다.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계획이다. 한은 독립성을 확고히지키면서 정부와 잘 지내겠다. 정부와 대립해서 좋을 게 없다. - 한은 독립성이 제고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어야한다고 보나. ▲예산문제에서 제약을 받고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정 부분 받고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정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주도록 노력하겠다. - 건설부장관 시절에 부동산과열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요즘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 ▲당시 상황과 지금을 비교할 수 없다. 단적으로 그 때는 서울 주택보급률이 56%였다. 지금은 80%를 웃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1호로 보고있기때문에 실질 보급률은 100% 가깝다. 주택문제는 양의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 바뀌었다. 좋은 집은 부족시대다. 대응면에서 그때 대책은 집을 많이 짓는 거였다. 공급을 늘리면 됐다. 그러나 지금 집이 부족하지않으니까 집을 더 지을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에는 금리정책, 자금정책, 정부로선 조세정책 등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직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않는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내수주도적인 경기회복의 한 국면에서 나타나는 마찰현상이다. 장기지속은 안 될 것이다. - 4일 금통위에서 금리에 관해 무슨 얘기를 할 계획인가. ▲처음왔으니 금통위원들에게 많이 배우고나서 논의하겠다. 그 분들의 의견이 내 의견과 아주 다르면 모를까 비슷하다면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개인적인 재테크 수단은 어떤가. 국민들에게 조언이 될만한 말을 해달라. ▲나를 따라하면 안 된다.(웃음) 국가경제에 대해서는 직업상 말을 하지만 개인적인 것은 내 말을 들으면 안된다. 물론 주식을 일부 가지고있지만 모두 정리했다. 재테크에 대해서 다른 건 말씀드릴 것 없고 부동산 시대는 갔다는 말만 하겠다. 이제는 금융자산 시대지 부동산 시대는 아니다. - 분양가 자율화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보나. ▲그때 엄청 집이 모자랐다. 자고나면 아파트값이 올랐다. 그때 집을 지으려면 평당 174만원이 드는데도 분양가는 132만원으로 묶어놨었다. 그래서 분양가자율화를 시행하려고 했다. 내가 건설부에 가서 매일 100년 후를 보고 집을 지으라고 말했었다. 유럽에는 200년 300년된 집이 수두룩하고 그런 집일수록 비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파트도 20년만 돼도 때려부수고 새로 짓는다. 이래서 되겠나. 그래서 당시 기획원장관이시던 조순 총리와 협의해서 풀자고 말했다. 물가오른다는 것 알고있었다. 근데 푼다고 하니 아파트값이 더 오른다고 하더라. 그걸 가지고 누가 청와대에 보고를 한 모양인데 당시 부총리와 김인호 전 수석이 반대해서 자율화가 시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그만둔 거다. - 경제장관간담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던데 ▲내 입으로 말한 일은 없다. 내가 몇 년전 칼럼에 비슷한 내용을 쓴 적이 있다고 한다. 경제장관간담회에는 한은하고 별 관계가 없는 안건들이 많이 나온다. 한은 총재가 그 자리 차지해서 아무 말도 안하고 가는데 그럴 필요 있나 싶었다. 한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이 나온다면 자주 참석하겠지만 관련이 없다면 안 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 한은법 파동때에에는 어땠나. ▲한은법 파동때 입장이 참 난처했었다. 한은은 나를 붙잡고 매달렸고 정부는 정부대로 입장을 고수했었다. 힘의 논리면에서 밀린 점이 있다. 중앙은행 총재는 대통령을 만날 기회도 적었고 힘을 펴기도 어려웠던 때다. 내가 경제수석 하던 시절이다.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중앙은행이 힘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통화신용정책 운용에 관한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어 힘의 논리를 행사할 것 까지는 없다. - 은행감독권 문제도 다시 제기할 의향이 있나. ▲시간을 두고 검토해봐야겠다. 그 문제뿐 아니라 예산문제도 마찬가지다. 법을 고친다는 게 쉽지않다. 운영의 묘를 통해 풀어나가는 게 가장 좋고 꼭 고쳐야할 절박성이 있을 때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 정책기조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갈 시기는 언제라고 보나. 판단할만한 상황증거는 무엇인가. ▲그간 성장보다는 물가와 국제수지 걱정이 덜했다. 이제 그 균형을 잡기위해서는 과거보다는 더 안정 쪽에 힘을 실어줘야한다고 본다. - 일반 예상보다 정책기조 변경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시는데. ▲지금 몇 월에 어떻게한다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다.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나서 결정하겠다. 일거수일투족에 책임을 가져야할 위치에 있기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2002.04.01 I 하정민 기자
  • 4월1일부터 달라지는 보험관련 제도
  • [edaily 문병언기자] 오는 4월1일부터 보험 가입후 이륜차를 운전할 경우 그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보상을 받게 되는 등 보험관련 제도가 일부 바뀐다. 변경되는 보험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다. ◇4월1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모든 장기손해보험 계약에 소급적용되는 사항 ▲청약철회 대상 확대 = 계약 체결후 15일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계약"에 국한해 인정하던 것을 단체계약까지 확대해 장기상해보험 단체계약의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후유장해 담보기간 연장 =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남게 될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내에 장해판정을 받아야 했던 것을 "사고일로부터 1년까지"로 연장된다. ▲회사의 계약해지권 제한 =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보험계약에 관해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계약해지권이 제한된다. ①건강진단서에 의해 회사가 보험계약을 승낙한 경우 ②모집인 등이 보험청약서에 계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③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위반사실을 알았으나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시점부터 2년이 경과된 계약 ▲배당금 내역 보험계약자에게 통지 = 유배당 보험상품의 경우 배당금이 결정됐을 때는 그 내역을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토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자가 확정된 배당금에 대해서 언제든지 배당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승낙전 보험사고시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한정 =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했으나 보험회사가 계약을 승낙하기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요건을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알릴 의무를 위반했거나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때"로 한정했다. ◇4월1일이후 장기손해보험 계약부터 적용하며 소급적용되지 않는 사항 ▲보험계약후 이륜차를 운전하게 될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 = 보험 가입후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에 알리지 않고 사고가 난 때에는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보험계약후 이륜차 운전시에는 반드시 회사에 통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02.03.29 I 문병언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