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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거래 공시제도, 비현실적..개선시급-전경련
- [edaily 김수헌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삼성, LG 등 4대그룹 계열사에 공시의무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증권거래법으로 일원화하고,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규제는 효과에 비해 부담이 크므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내부거래 공시제도가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범위과 공시대상 거래규모, 유형 등이 기업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경련은 비상장사는 공식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굳이 규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자본금 500억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최근 4대 그룹 51개 계열사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공시규제의 비현실성, 그리고 제도 자체가 증권거래법과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위반사례 중에는 부당내부거래와 관련이 적은 일상적, 관행적 자금거래와 부동산 임대차 거래 등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관련법규 이해부족과 애매한 규정때문에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A사는 상법상 유상증자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과 공시를 거쳤으나 특수관계인의 청약신청건과 관련해 별도의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B사는 거래행위로 발생한 채권이 상황변화에 따라 장부상 회계계정만 변경됐는데도, 공정위가 이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와 공시를 해야 한다고 확대해석해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위반동기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상장법인의 부당내부거래는 증권거래법으로도 감시할 수 있고, 소규모 비상장사의 경우 공시가 주주 등 기업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법 일원화와 소규모 비상장사 적용제외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임대차 계약기간의 자동연장과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자금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용제외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단 1회의 조사에 근거한 직접적 제재보다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 뒤 동일 사안이 반복될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신한지주 등 현대 헤드라인(9일)
- [edaily 김세형기자] 다음은 9일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 내용입니다.
◇신한금융지주 (5555, Marketperform): 조흥은행 인수시 주주가치 변화
-인수조건이 일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당사가 인수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의 주주가치 측면에서 제기했던 1) 자금조달방법의 불확실성 2) 조흥은행 거액여신의 사후부실과 관련 풋백옵션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음. 기존 투자의견 Marketperform 유지.
-조흥은행 : 신한금융지주에 인수되는 경우 긍정적. 왜냐하면 조흥은행은 수신기반이 우량함에도 불구하고(저원가성 수신비중 43%) 여신관리력이 취약해 그 동안 부실여신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그런데 이런 단점이 신한은행의 우량한 여신관리력에 의해 보강될 것으로 예상
-다만 제일은행을 중심으로 한 서버러스펀드에 인수되는 경우 부정적. 왜냐하면 서버러스펀드는 은행경영에 전문적이지 않으며, 그 동안 제일은행의 우량하지 않았던 경영성과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로써 조흥은행은 인수주체에 따라 주주가치가 유동적임
◇건설업 (Neutral): 10월 건축허가면적 증가는 상업용이 주도
-10월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기대비 40.8% 증가한 1,297만㎡로 집계.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던 주거용허가면적이 전년동기대비 19.0%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상업용허가면적이 전년동기대비 74.1%의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주거용 증가는 11월부터 ‘아파트청약자격제한제’ 등 청약제도 변경에 따른 아파트와 다세대에 대한 일시적 특수가 주효. 상업용 증가는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실시로 아파트시장에서 이탈한 여유자금이 주상복합시장으로 이전됐기 때문.
-향후 주거용허가면적은 부동산 투기억제책으로 인한 투자열기 냉각으로 정체 예상. 반면 상업용은 아파트의 대체투자수단으로 최근에 열기가 이어지고 있으나, ①정부가 주상복합내 주거시설비율 90%에서 50%로 축소 검토, ②건축기준 강화, 공개청약의무화, 재당첨금지의 가시화로 인해 2003년중 급격한 하락세 예상.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최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12/9)
◇통신서비스 (Overweight): 금감위, SK텔레콤과 KT의 지분맞교환위해 규정 개정키로
-금감위는 정통부의 요청을 받아 들여 SK텔레콤과 KT의 지분맞교환을 허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국내언론이 보도.
-즉, SK텔레콤과 KT 양사간 직접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도록 규정 개정을 오는 11일 최종 승인할 방침이라고 보도.
-결국, 예정대로 양사간의 지분맞교환 이후 자사주 소각이 가능하게 되여 두 회사 주가에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지분 맞교환 이후 자사주 소각시 배당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주주가치 향상이 기대되는 것이 그 이유임
-그간, 양사의 주가가 금감위의 협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시장대비 초과하락해 온 점을 볼 때, 향후 SKT와 KT의 주가는 지분맞교환과 자사주 소각의 긍정적 영향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 양사에 대해 BUY를 유지함.
당사는 6개월 이전에 KT의 민영화시 주간사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 (IPO탐방)능률영어사, 온오프 사업병행..수익 극대화
- [edaily 정태선기자] 능률영어사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가운데 하나로까지 불리는 "영어 가슴앓이"를 치료하는데 23년 한길을 걸어온 기업이다.
지난 2일 방문한 이 회사 이찬승 사장의 첫마디는 "사회적인 기업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이처럼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하면서, "능률영어사의 비즈니스모델은 영어때문에 고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창출돼 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업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영어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소명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능률영어사는 현재 코스닥 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일반 공모청약 경쟁률이 1098대 1을 기록하면서 등록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어학습개발에만 몰두, 수많은 히트작 양산
능률영어사 하면 이찬승 대표의 이름이 먼저 떠오른다. 그 자신이 경영자에 앞서 영어학습법 개발자이며 영어교재의 베스트셀러 저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능률영어사를 지난 80년에 설립했으며, 직접 집필한 "이찬승 미국어 히어링"이 히트하면서 회사의 기초를 세웠다.
이 사장은 70년대 섬유수출로 유명했던 조광무역에서 사회에 첫발을 디뎠다. 78년 이대표는 한국 최초의 영어종합 학습지인 "무역영어 일간지"를 창간, 큰 인기를 끌었다. 이 학습지가 능률영어사의 모태가 됐다.
영어교육 전문회사인 능률영어사를 설립한 이대표는 본격적인 영어연구에 돌입하면서 많은 베스트셀러를 연이어 탄생시켰다.
첫 히트작은 "60단계 이찬승 미국어 히어링". 83년 중고교생을 위한 어휘교재 "능률 VOCA", 독해서 "리딩튜터 시리즈", 중학생용 "팬클럽 시리즈"등 스테디셀러를 배출했다. 올해 초에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학습 내용을 분류시킨 토익교재 "토마토"를 선보였다.
◇직원 절반 이상이 영어 R&D인력..인재가 좋은 교재 만든다
능률영어사는 영어교육업체 최초로 53%의 R&D 인력을 보유, 교재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다. 좋은 책은 훌륭한 인재에서 나온다는 게 이사장의 생각이다.
능률영어사는 올해부터 매월 한번씩 회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미팅을 갖고 있다. 이 사장이 직접 회사의 주요 경영관련 사안들을 공개하고 이를 전직원과 논의하고 공감하는 자리다.
또한 모든 직원들을 우수한 지식창조자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학술대회 참가, 해외배낭여행, 도서구입지원 등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으로 학습시장 공략..유초등생 대상도 준비중
공교육과 사교육을 합한 국내 교육시장은 80조원. 이중 영어사교육시장만도 4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능률영어사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영어학습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영어 종합병원"이 그것이다. 온라인 영어교육시장은 올해 약 250억원 규모로 향후 2~5배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이 사장은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하면서 투자여력이 생기는 만큼, 온·오프라인으로 소비자의 영어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인터넷 영어종합병원(www.englishcare.com)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영어교육사이트를 오픈했다. 이 곳에서는 개인의 영어 문제점이나 수준차를 분석, 학습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월말까지 확보한 회원수는 13만명 정도.
이 사장은 "인터넷 교육사업은 후발주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신중한 표정이다. 이 사이트는 2년 동안 준비한 것으로, 의사들이 환자를 진단해 치료하는 병원처럼 진단, 처방, 치료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영어실력 차이를 고려해 철저히 개별교육을 실현한다.
또한 기존 능률영어사의 지명도와 연계한 학원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신촌에 성인대상 어학원 1호점을 개설한 데 이어 강남과 종로 등 4~5개의 학원을 추가로 개원하고 전국 단위의 프랜차이즈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이 사장은 시장잠재력을 지닌 유초등생 영어학습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그는 "오랫동안 구상해 왔지만 자금력이 부족해 미뤄왔던 유초등생 학습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능률영어사의 최정예 인원들을 투입하고, 진출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말을 입력하면 해당되는 영어표현을 찾아주는 통번역 서비스와 영어학습관련 온오프라인 사전 개발사업도 하고 있다. 내년 11월쯤에는 베타버전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사장은 "한국 최초 온라인 한영번역사전이 완성되면 연평균 45억원의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통번역 서비스가 성공하면 일본어 및 중국어 서비스를 추가해 해외시장에도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코스닥 등록은 제2의 창업..새 도약 준비
능률영어사는 지난해 98억원의 매출에 경상이익 12억원을 달성했으며 올 매출은 160억원, 경상이익은 28억원을 목표하고 있다. 사업별로는 중고등 영어참고서 및 교과서 13%, 성인 수험서 및 단행본 3%의 시장점유률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사장은 코스닥등록은 "제2의 창업"이라고 말한다. 창업할 당시 마음으로 돌아가 등록 이후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이사장은 내비쳤다.
공모후 이찬승 사장외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40.98%, 우리사주 15.95%, 외환은행 3.54%, 기업은행 3.52% 등이다. 공모가는 2200원(액면가 500원)이다.
<이찬승사장 약력>
경북 풍기 출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졸업
1976~1978: ㈜조광무역 주식회사 수출부
1979~1979: ㈜삼성전자 수출부
1980~ 현재:㈜능률영어사 대표이사
<능률영어사 현황및 연혁>
주식회사 능률영어사 (www.neungyule.com)
대표이사: 이찬승
설립일: 1980년 7월1일 창립/1994년 6월 28일 법인 전환
종업원수 : 98명
자 본 금 : 16억5000만원
업 종 : 출판/온·오프라인 교육사업
주요제품 : 영어교재 출판, 온·오프라인 영어교육 서비스
주 소 : 서울 마포구 연남동 567-49 영상빌딩
- 굿모닝신한증권,내달 2일부터 주5일제 실시
- [edaily 김세형기자] 굿모닝신한증권이 다음달 2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주5일제 실시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거점점포와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
거점점포를 방문하면 기존처럼 계좌개설, 은행이체, 청약, 대체입출고, 서비스등록, 계좌 정보변경, 카드/통장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거점점포는 서울(영업부), 부산(서면지점), 광주(광주중앙지점), 전주(전주지점), 제주(제주지점), 대구(대구지점), 대전(둔산지점) 등 전국 7개 도시에 운영된다.
콜센터(T.1588-0365)를 통해서는 업무문의, 계좌정보등록/변경, 기타 전화신청 업무가 가능 하다. 이밖에도 고객은 HTS나 ARS를 이용해 은행이체, 계좌정보등록/변경, 서비스등록 등의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주5일 근무제 실시로 굿모닝신한증권 본사직원 및 지점관리 직원은 월~목요일까지 근무시간이 30분 연장되며 영업직은 현행 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연간 휴가일수는 기존 6일에서 5일로 하루 단축된다. 대신 연월차는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 (가판분석)10월1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안근모기자]
◇헤드라인
-조선 : 민주 의원 9명 탈당 선언
-동아 : 대투, 대우 지원 관련 "예보서 6030억 환급" 판결
-한국 : 연대 "아태재단 인수"
-한겨레 : 수도권 항공관제 일원화
-경향 : 민주 경기의원 9명 탈당 결의
-매경: IT경기 내년 상반기 회복..찰스왕 컴퓨터어소시에이츠 회장
-서경: 경기둔화 조짐·소비심리 위축.."고객 잡아라" 가격인하 경쟁
-한경: 부동자금 증시로 U턴..부동산 투기억제 효과
◇주요기사
-9.11 반등장 이끈 자금 다시 유입..10월 들어 하루 620억씩(매경 증권면)
-세계증시 4분기에 좋아질 듯..메릴린치 설문조사(매경 1면)
-세우포리머 외상 100만주 미결제..한화證, 작전연루 조사요청(한경 증권면)
-모닷텔 공모 뻥튀기 청약 의혹..주식분산 맞추려 편법(한경 증권면)
-기업연금제 노사이견 팽팽, 난항예상..노사정위 소위 재개(서경 사회면)
-신용 높으면 증거금 적게 낸다..금감원, 증권사에 차등징수 권고(매경 2면)
-우량 개인고객 위탁증거금 면제..신용불량 법인은 증거금(서경 1면)
-은행 4분기 순익 대폭 줄 듯(매경 금융면)
-카드사 `급전직하`..출혈경쟁, 연체율 급증, 수익성 악화(경향)
-은행 가계대출 까다로와진다(동아)
-은행도 대출전용 카드 판매..금리 최고 20%(서경 금융면)
-아주산업, 대우자판 인수..11.42% 200억에 계약(서경 1면)
-GM대우, 13.5억불 이익잉여금 적립전 과실송금 않기로(한경 산업면)
-차 판매 증가세 급속 둔화(서경 산업면)
-현대상선 채무 1조 연말까지 만기연장(한경 1면)
-한보철강 매각 또 무산위기..법원 "3.87억불 이하 곤란"(한경 산업면)
-ST마이크로, 모토로라반도체 인수 나서(한경 1면)
-중, 3분기 8.1% 성장..9월 무역액 사상최대(매경 국제면)
-S&P "미국 기업 투명성 수준 미달"(매경 국제면)
-발리 테러 폭탄제조범 체포(조선)
-한·칠레 FTA 18일께 가서명(매경 1면)
-미국 서부항만 파업여파 이달 수출 3억불 차질(한경 2면)
-내년 수출 전망 `먹구름`(조선)
-대기업 직원 17% 비정규직(한국)
-공정위, 6대그룹 부당내부거래 혐의 현장조사 착수(한경 1면)
-영업기밀 수시공시 안해도 된다..`공시제도 개선 종합대책`(한경 2면)
-금융사 비등기 집행임원 책임 강화(한경 2면)
-2004학년부터 증원기준 강화..대입 정원 사실상 동결(한국)
-김대업 2차 테이프도 "판정불능"(전조간)
- (ETF 활용하기②)선물·옵션과 ETF 비교
- [edaily] 상장지수펀드(ETF)는 대상 주가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벤치마킹 되는 지수에는 이미 지수선물이라는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일단 같은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지수선물과 ETF는 상호 대체재의 관계, 즉 경쟁적 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완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즉, 기존 투자자가 ETF로 이동하는 단순 시장분할 이외에도 양자간 또는 다른 상품과의 이중 삼중 결합되는 형태를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이처럼 ETF와 선물과의 관계를 일정한 공식처럼 설명하기는 어렵다.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시장상황별, 투자자별 등 다양한 판단기준으로 나눠서 살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먼저 양자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교우위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표 1> 지수선물과 ETF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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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수선물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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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분 파생상품 현물(바스켓)
기초자산 KOSPI200, KOSDAQ50 KOSPI200, KOSDAQ50
매매제도 일일정산 주식과 동일
증거금 개시증거금: 15%(현금 5%) 매매증거금: 20%(현금,대용 각 10%)
유지증거금: 10% 공매도시 : 100%
Margin Call 제도 청약증거금 : 100%
거래단위 1계약 10주
Roll-Over 있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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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매제도나 증거금 등의 본질적인 설계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지만, 두 상품 모두 주가지수 움직임에 기초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리고 ETF는 장 중 실시간으로 매매가 이뤄진다. 주가지수선물 및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격 및 매매시점, 매매방법 등을 투자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실시간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매매시 거래세가 면제된다는 점 등도 선물과 비슷하다.
다만, 지수선물은 일일정산(futures type settlement)이 수행되는 반면, ETF는 주식이나 지수옵션과 동일한 정산방식(stock type settlement)으로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그 밖에도 지수선물은 정해진 만기가 있는 반면, ETF에는 그것이 없다는 점도 크게 다른 점이다. 만기 직전이나 당일, 다음 월물에 대한 롤오버 여부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거래단위도 선물과 차별화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지수선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도 매매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양자간의 차이점은 과연 상대적으로 장점일까 아니면 단점에 해당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투자자별로 상이한 답안이 존재할 것이다. 투자자별로는 크게 차익거래자, 투기거래자 그리고 헤지거래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 ETF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주로 AP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기와 헤지를 중심으로 비교 우위를 분석하였다.
투기세력의 입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거래비용과 유동성이 될 것이다. 현재 선물시장과 옵션시장의 주요 투자주체는 개인투자자이고, 상당 부분이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 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이 상장되는 ETF는 특정 부분에 있어서 선물에 비해 데이 트레이딩 용으로 적합한 것이 사실이다. 우선, 기초자산과 거래세 면제, 장내매매 등은 지수선물과 비슷하다. 반면, ETF는 일일정산으로 생길 수 있는 마진콜을 피할 수 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최소거래대금이 작다는 점에서 선물에 비해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중시하는 투자자라면, 충분히 매매대상을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거래세가 없다 하더라도 선물의 낮은 수수료율은 여전히 장점으로 부각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선물시장에 참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포지션 보유기간을 살펴볼 때 보통 당일매매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소수의 장기투자자를 제외하고는 보유기간이 1~2일 정도에 한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진콜 부담이 가져올 시장분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그리고, 데이 트레이더 입장에서 유동성이 확보되지 못한 시장에 섣부른 참여를 자제할 것이다. 선물과 옵션도 초창기부터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활발했던 것은 아니었다. 일정기간동안 시장안정성이 확보된 다음 본격적인 참여가 이뤄진 것이다. 그리고, 양시장에서 체계적인 위험만을 고려한다지만, 레버리지 효과는 근본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위험정도를 차별화시킬 것이다. 즉, 투자자들의 위험선호도 자체에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분할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헤지거래자의 선택기준은 "과연 선물에 비해 Roll-Over의 위험이 없고, 일일정산에 따른 현금의 흐름이 없어 안정적으로 헤지(hedge)가 가능한가"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앞서 살펴봤듯이 ETF가 지수선물에 비해 가지는 장점으로 거론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장내선물매매에서 살펴보았듯이 헤지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설령 적극적인 헤지에 가담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운용되는 펀드규모에 비해 초기 설정되는 ETF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헤지수요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에서 운용되는 주식형 펀드의 운용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선물을 이용한 헤지에 비해 상대적인 이점이 크지 않다는 점도 있다.
(글: 배동일 대우증권 선물옵션마케팅부 대리)
- [용어해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edaily 홍정민기자]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은 상장 및 등록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이다.
공시서류 제출인이 접수수리 홈페이지( http://filer.fss.or.kr)를 통해 상장과 협회등록법인이 사업/반기보고서를 비롯해 외감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일반 이용자들은 배포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를 통해 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지난 97년에 시작됐다. 1997년 4월25부터 1998년 4월22일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갖고 전자공시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자공시제도 도입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6개 주요국의 전자공시 사례에 대한 조사도 실시됐다. 97년 11월 전자공시제도 추진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98년 4월 전자공시제도 추진 종합계획(MASTER PLAN)이 작성됐다.
98년 8월 시스템 개발에 착수, 99년 4월에 1단계 전자공시시스템 인터넷 서비스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2000년 3월부터는 모든 보고서를 대상으로 2단계 전자공시시스템을 시작했다. 1·2단계 모두 서면공시도 병행됐으나 2000년 7월에는 상장법인에 한해서만, 이듬해 1월부터는 모든 제출자에 대해 서면 제출이 면제됐다.
정기공시 중 사업보고서는 결산후 90일 이내, 반기 및 분기보고서는 반기·분기 결산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법인의 결산보고의 경우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다.
수시공시는 상장·코스닥법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중에서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는 결정내용으로 즉시 신고하고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식 및 사채의 공모를 위한 서류를 보고하는 발행공시는 유가증권신고서부터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공시해야 한다.
주식(사채) 모집·매출을 보고하는 유가증권신고서는 유가증권 모집·매출 전까지, 청약비율, 납입상황 등을 공시하는 유가증권발행실적 보고서는 발행완료시 제출해야한다. 예비사업설명서와 사업설명서의 경우 각각 신고서 제출시와 신고서 효력발생시 제출한다. 일괄신고서(사채)는 일괄발행전에, 일괄신고추가서류(사채)는 실제발행시 내야한다.
외부감사관련 보고서 중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은 주주총회 종료후 2주이내이며 연결감사보고서와 결합감사보고서는 각각 사업연도 종료후 4월과 6월이내에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 밖에 자기주식취득·처분 보고서는 자기주식 취득(처분)이사회 결의시, 합병신고서(종료 보고서)는 합병계약 체결·이사회 결의시(합병등기시), 영업양수도신고서(종료보고서) 계약체결·이사회 결의시(등기등 사실상 영업양수도를 종료할때) 지체없이 공시해야 하고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서는 대량보유(5%) 및 변동(1%)일로부터 5일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제출인이란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공시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공시대상회사는 신고서 등 공시서류의 작성대상이 되는 회사로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금감위등록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 등이 있다.
- (초점)리츠시장, 부동산대책후 침체 장기화 우려
- [edaily 박영환기자] 정부의 전방위 부동산 대책으로 국내 부동산 리츠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앙등으로 수익성 있는 매물확보가 어려워진 가운데 정부의 잇단 안정책 발표로 리츠 상품에 대한 일반 투자가들의 관심 또한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반 리츠상품에 대한 세제지원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당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리츠시장 침체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제지원 확대를 주내용으로 하는 리츠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마련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계는 세제혜택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리츠사 설립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사설펀드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방향을 선회하고 있어 리츠시장은 한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된 리츠 상품 2개 불과..주가도 비실비실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투자대상은 오피스텔, 병원, 학원, 호텔에서 장묘시설까지 다양하다. 주식에 비해 안정성이 높고 채권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장점을 갖췄으며 투자재원은 공모를 통해 이뤄진다. 리츠는 이같은 장점으로 출범초기 높은 기대를 모았지만 "성적표"는 신통치 않다.
수적으로 봐도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는 2개에 불과하다. "교보-메리츠 퍼스트기업 CR리츠"와 "코크렙 제1호 CR리츠" 뿐이다. 공모당시 청약경쟁률도 각각 1.04대 1, 1.62대 1에 불과했다.
주가도 제자리 걸음이다. 코크렙1호는 지난 5월 말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첫날 주가가 5230원이었으나 5일 현재 주가는 5080원으로 떨어졌다. 교보메리츠도 지난 1월 거래소시장에 상장하던 첫날 주가인 5030원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한국토지신탁과 GE캐피탈 등이 참여한 K1 CR리츠가 지난달 정부로부터 예비인가를 받고 2년후 상장할 계획을 밝히는 등 리츠참여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리츠시장은 여전히 기대에 못미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투자자들, 리츠에 대한 이해 부족도 한몫
부동산닷컴의 구형우 팀장은 "부동산을 간접투자보다는 소유대상으로 바라보는 일반 투자가들의 인식이 리츠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대중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이후 불어닥친 부동산 시장의 활황도 리츠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아파트 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구태여 리츠상품을 매개로 한 간접투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화리츠 이주호 팀장은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이 큰 폭으로 오를 땐 부동산시장에서 얻는 수익자체보다 리츠에서 얻는 수익이 작다"며 "최근 부동산 앙등이 리츠시장 침체의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지난해 이후 증권시장의 활황도 부진에 한몫을 했다. 주식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데 구태여 리츠시장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수익성 있는 매물확보에 어려워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을 담보해낼 부동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도 또 다른 걸림돌이다. 우선 투자대상이 되는 건물 자체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여기에다 임대수입이 높은 매물은 이미 외국인 등 투자자에게 넘어간 경우가 많다.
리츠상품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간 8~10%선을 배당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 정도를 배당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운용을 통해 적어도 10%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이 정도의 수익성을 갖춘 투자대상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감정평가협회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11층 이상 오피스빌딩의 투자수익률은 연 7.39%. 종로 중구 등 도심은 8.76%, 강남지역은 6.43%정도이다. 국내 빌딩의 임대수익률은 아직 10%선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리츠의 승패를 좌우할 열쇠가 수익률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는 치명적이다.
◇업계,"리츠법 개정 통해 세제혜택 늘려야"
국내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리츠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CR리츠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전액 감면해주고 있지만 일반리츠는 취득세와 등록세만을 50% 면제해 주고 있다. CR리츠는 투자대상이 기업 소유 부동산으로 제한돼 있는 반면 일반 리츠는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다.
세제혜택의 폭을 달리하는 것은 기업들이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일반리츠의 수익성 담보를 어렵게 만들어 리츠시장 전체의 침체를 불러오는 데 한몫을 했다.
따라서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리츠"에 대한 세제 감면의 혜택을 넓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화리츠 이주호 팀장은 "일반리츠에 세제 감면혜택의 폭을 넓힐 경우 리츠업체들의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리츠설립을 이끌어 내고 투자가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부동산닷컴의 구형우 팀장도 "리츠선진국인 미국에서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수십년이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리츠시장의 앞날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첩첩산중,,시장 과열이 복병
당초 정부는 세제혜택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전향적이었다. 주무부선인 건교부는 법인세 감면과 외부차입 기준 및 설립요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리츠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마련해 올 가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서 리츠활성화가 부동산 과열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재경부 등 관련부처의 반대로 법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리츠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리츠사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여러 부동산업체들이 리츠사 설립대신 사설펀드 형식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서는 등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설펀드가 난립할 경우 상품 운용과정에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