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922건
- 정통부 KT주식 매각결과 발표문(전문)
- [edaily 문주용기자]
1. 매각결과
□ 경 과
o 2002. 3. 17 : KT지분 매각방안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국내 3개사와 외국계 1개사로 자문사단 구성
- 자문사단 : 삼성증권, LG증권, 현대증권, JP Morgan
o 2002. 4. 29 :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서면의결로 매각방안 및 소유지배구조 개편방안 확정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서면의결 주요내용》
o 주식매각방안
- 우리사주 5.7% 사전할당
- 잔여물량(22.7%)을 기관투자자 4%, 일반투자자 3.7%, 전략적투자자 15%로 할당하여 교환사채와 유가증권매출방식으로 동시 매각
o 소유지배구조개편방안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
- 사외이사 기능 강화로 경영인의 부실경영 감시기능 확충
o 2002. 5. 7 : 주식 공모매각 공고
o 2002. 5. 18 : 주식 청약 완료
o 2002. 5. 21 : EB 청약 완료
□ 매각 결과
o 총 매각물량 88,574,429주(EB포함) 전량 매각 (매각대금: 4,783,019,166천원)
- 전략적투자자(15%) : SKT 11.34%, LG전자 2.28%, 대림산업 1.38%
- 기관투자자 (4%) : 동양투신운용, 대한투신운용, 한국투신운용, 동양종합금융 등 기관 참여
- 일반투자자(3.7%)
- 우리사주 (5.67%)
o KT의 제1주주로 부상한 SKT는 원주형태로 9.55%, EB 1.79% 매입
※ SKT는 EB(1.79%)물량을 KT와 협의하여 가능한 조기에 SK계열사를 제외한 기업에 매각할 방침임을 발표
※ 9.55% 지분율은 MS의 KT신주인수권부채권(2.97%)의 주식 전환시 KT의 SKT지분 9.27%에 상응하는 비율
2. 평 가
□ 1987년 민영화계획 수립 이후 1993년부터 추진되어온 KT민영화가 마무리 됨으로써 규제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o 정부와 규제대상인 사업체와의 소유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해소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규제환경 확립
□ 정부의 매각목표인 ‘KT 정부지분 완전 매각’, ‘적정가격 매각’ 달성
o 이번 매각은 총 4조7천8백억원 규모로 국내증시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할인율이 1.37%에 불과한 수준에도 불구하고 전량매각
□ 국내 최대공기업인 KT의 성공적 민영화로 ‘국민의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공기업민영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음
o 향후 추진중인 공기업민영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o 정부가 약속했던 2002. 6월 이내 KT 완전민영화를 달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가 목표했던 ‘소수의 안정적 전략적투자자 확보’는 SKT의 돌발적인 5% 주식청약으로 다소의 차질이 있었으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에는 문제가 없음
o 이번 주식매각 공고시 ‘기존 통신사업자중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경쟁회사의 경영권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추천시 정부의 선임 협조 배제’ 규정에 의하여 SKT의 사외이사 확보는 불가능함
o 만일 SKT가 KT의 인수, 합병을 시도하거나 경영권 참여 또는 행사를 시도할 경우 이는 지배적 사업자간의 결합으로 관련법령에 의거 제한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시 인가대상
※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①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공정거래법 제12조 기업결합시 신고대상
※ SKT가 KT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이동통신시장 독점(86%) 등의 문제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되어 시정조치(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 해임, 영업양도 등) 가능
o 또한 상법상의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에 따라 KT가 SKT지분을 0.72%만 추가 매입하더라도 SKT는 상법상 KT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는 불가능
- 현재 KT는 SKT지분 9.27% 보유
※ 상법 369조(의결권)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3. KT주식 완전매각에 따른 후속조치
□ 특정기업의 KT 경영간여 배제
o KT정관 개정시 ‘전환우선주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 전환우선주란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로써 정관에 규정될 경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하여 우호적인 제3자 배정 가능
o 경쟁사업자의 KT 이사회 참여 배제조항 신설 검토
※ SKT도 정관으로 2대주주인 KT의 이사회 참여를 배제
o 정관개정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여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와 함께 특정대주주의 영향력 축소
o 향후 신규 사외이사 선임시 정부는 전략적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내건 3%이상 지분 매입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협조 기조를 살리는 방향으로 지분권 행사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
o 민영화 이후에도 민영화특별법상 사외이사의 특별권한(상임이사 추천권, 사장추천위원회 참여 등)과 사장공모제 등 유지
o 사외이사 수를 확대(7명→9명)하고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사회 운영(이사회 의장도 사외이사 중 선출)
o 사외이사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구성
□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규제의 틀” 발전 보완
o 기존의 요금 인가, 접속료율 결정, 가입자선로 개방 등 규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정경쟁체제 담보
o SKT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SKT와 신세기통신간 법인합병 인가조건에 따라 특별조치 강구
4. 향후 추진 일정
o 2002. 5. 25 : 주권 교부
o 2002. 7월중 : 정관개정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 (자료)Q&A로 알아본 인수제도 개선방안
- [edaily 박호식기자] 다음은 증권업협회의 인수제도 개선방안을 Q&A형식으로 알아본 내용입니다.
- 분석기준이 폐지될 경우 공모희망가격에 대한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의 혼란이 더 커지지는 않는지?
▲분석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인수회사가 공모가격 결정시 내부의사결정에 참고로 이용한 유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즉, 유사기업과 공모기업의 주당순이익, 주당순자산 등 주요 재무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함으로써 투자자가 공모가 수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므로 투자혼란은 없을 것이다.
- 공모금액이 일정규모(예:5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공모가격 결정시 수요예측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수요예측 이외에 어떠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나?
▲경매, 확정공모가방식 등을 포함하여 주간사회사와 발행회사간의 협의를 거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해도 된다. 다만, 공정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사전에 그 방법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 금번 제도개선으로 일반투자자들의 청약절차는 어떻게 바뀌나?
▲개정된 제도하에서는 주간사회사가 다른 인수회사와 상의하여 일반인의 청약과 투자방법을 결정한다. 공모주식이나 주간사회사에 따라 개인투자자를 수요예측에 참여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청약에만 참여시킬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유가증권신고서등에 기재된 수요예측방법과 청약 방법을 사전에 잘 읽어봐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는 해당 증권사가 인수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을 주간사가 결정하게 되므로 거래증권사가 주간사나 인수회사가 아닌 경우 공개기업의 주식청약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배정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므로 총 공모물량중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몫은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게 된다. 또한, 과거에는 많은 주식을 배정받기 위하여 다수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주간사회사가 청약자를 선정하고 배정기준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다수 계좌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일반투자자입장에서 기업공개 주식 청약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어떤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주식청약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업공개 주식업무가 활발한 주간사회사나 인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증권사마다 일반투자자에게 청약기회를 주는 방법이 다르고 기업공개업무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증권사에 청약자들이 집중될 소지도 크므로 이런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업공개주식은 최초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므로 주간사회사가 공모가를 공정하게 책정할 능력이 있는지, 대상기업에 대하여 충분한 실사를 하였는지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 기업공개 주식의 공모가는 주간사회사가 결정하는 데 상장후 거래가격이 공모가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투자자도 반드시 해당주식의 공모가가 적정한 지를 따져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해당 증권사의 과거 취급한 공개 주식 주가가 상장후에 공모가에 못미친 사례가 많았다면 그만큼 거래증권사의 능력이나 성실성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 금번의 제도개선으로 인수회사의 시장조성의무가 공모가의 80%에서 90%로 상향조정되는 한편 매입가격을 시황전체의 큰 하락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이의 구체적 내용은.
▲현재까지 시장조성의무는 매매개시일로부터 1월간, 공모주식의 100%까지 주가가 공모가격의 80%이상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의 시장조성은 다른 요건은 같으나 시장조성가격을 공모가격의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는 대신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준지수로 공시한 종합지수 또는 업종별지수가 등록시 지수보다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초과하락분만큼을 시장조성 가격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공모가가 10,000원인 A종목에 있어 등록전일 Kosdaq지수가 100이었으나 1월이내에 지수가 85 또는 80까지 하락하였을 경우
<종전규정>시장조성가 : 8,000원
<개정방안>▷지수가 85인 경우 시장조성가 : 8,550원, 지수하락률 : 15%(10%보다 5% 초과하락) - 시장조성가 : 9000원(1-0.05) = 8,550원
▷지수가 85인 경우 시장조성가 : 8,100원. 지수하락률 : 20%(10%보다 10% 초과하락). 시장조성가 : 9000원(1 - 0.1) = 8,100원
-초과배정옵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공모절차와 공모주식의 배정, 상장후 매입 등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A기업의 기업공개에서 당초 발행회사의 주식을 1,000주를 인수하여 공모하기로 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1,000주에 대한 인수계약과 함께 150주를 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예; 40일)까지 공모가액으로 취득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면 초과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 된다.
증권회사는 공모주식에 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1,150주를 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초과배정되는 150주는 규정상의 청약그룹별 배정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간사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배정된 초과배정분에 대하여는 공모주식이 상장돼 거래되기 전까지 초과배정 주식을 대주주 등에게서 빌리는 방법으로 청약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빌린 주식을 일정기간(예; 발행일로부터 40일)내에 상환하여야 하므로 상장후 주가가 공모가격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공모가격으로 동 주식을 매입하여 빌린 주식을 갚고 주가가 공모가격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경우에는 당초 체결한 옵션을 행사하여 발행회사에서 150주를 받아 주식을 갚으면 된다.
또 초과배정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모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므로 증권회사는 거래가 개시되는 날부터 시장조성신고서를 제출하여 공모가격으로 매수주문을 하여야 한다.
- 주간증권사 부실분석 제재 폐지
- [edaily 박호식기자][시장조성의무 공모가 90%로 강화][초과배정옵션제도 도입]증권업협회는 22일 증권사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대폭 자율화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실시하는 기업가치 분석, 수요예측 절차가 증권사 자율로 맡겨진다. 이에 따라 주간사의 부실분석 제재가 폐지된다.
또한 주간사의 시장조성의무를 현행 공모가의 80%에서 90%로 강화하고 다만 10%이상 지수하락시 시장조성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모주식을 추가로 받아 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초과배정옵션제도가 도입된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기업가치 분석 자율화 및 부실분석 제재 폐지
현행 규정에서는 공개대상 기업의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분석해 그 결과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돼 있었다. 본질가치는 자산가치(1주당 순자산가액)와 수익가치(향후 2년간의 주당 추정순익 및 자본환원율)를 1과 1.5로 가중평균해서 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간사 회사가 기업의 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분석결과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해 공개할 것인가의 여부도 주간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간사가 수익가치 산출을 위해 추정한 향후 2년간 경상이익을 토대로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인수업무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줬던 부실분석제재는 폐지된다.
증협은 주간사의 부실분석 폐지에 따른 부실분석 우려에 대한 보완조치로 ▲객관적인 투자참고자료 제공 의무화 ▲주간사가 자율적으로 분석결과를 밝히는 경우 구체적인 근거와 분석방법을 적시 ▲공모기업의 매출 및 경상이익에 대한 예측정보를 밝힐 경우 엄격하게 유가증권 심사 ▲주간사회사의 기업실사(Due-diligence) 불성실 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객관적인 투자참고자료 제공과 관련해서는 투자자가 공모가격과 이미 상장 및 등록된 유사기업의 주가를 직접비교할 수 있도록 유사기업의 주요 재무정보와 공모기업의 재무정보를 비교,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주가수준, 부채비율, 주당순자산, 매출액, 경상익, 주당순이익, PER). 또 주간사의 기업실사 단속 강화와 관련 공모기업이 상장후 단기간내에 부도 또는 거액의 결손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고서 허위기재, 중요사항 누락여부를 중점조사해 주간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면 인수업무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하게된다.
◇공모가격 결정의 자율성 제고
현행 규정에서는 공모가격 방법을 수요예측으로만 제한하고 모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시행하도록 했다. (외국의 경우 공모가격 결정방식에 제한이 없어 경매, 확정공모가, 수요예측 등이 모두 이용된다) 또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한 수요예측평균가격의 ±30% 범위에서 공모가격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요예측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공모금액이 적은 경우(예:50억원) 주간사와 발행사가 협의해 수요예측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수요예측 절차는 주간사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으며 다만 그 절차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공모주 청약 및 배정절차 자율화
현행 규정에는 일반투자자의 배정물량중 50%이상을 주간사 이외의 증권사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상장 및 코스닥주식을 100만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누구나 공모주식을 청약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간사가 공모규모 및 시장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청약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제한을 폐지했다. 청약대행 증권사에 대한 강제배정제도도 폐지해 주간사가 자신 또는 인수단에 참여한 증권사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절차에 대해서는 자율화했으나 공모주식 배정대상 및 배정비율은 현행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규정에서는 거래소상장기업은 기관투자자 15%, 고수익펀드 45%, 일반청약자 20%, 우리사주조합 20%를 배정하도록 돼있다. 코스닥등록기업은 기관투자자 10%, 고수익펀드 55%, 일반청약자 15%, 우리사주조합 20%다.
시장조성 강화
현행 주간사의 시장조성의무는 매매개시일로부터 1개월간 공모가의 80%를 유지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모가격의 90%를 유지하도록 강화된다. 다만 시장전체가 급락할 경우 시장하락을 시장조성가격에 반영해 주간사 부담을 다소 완화했다. 발행사가 소속된 시장(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의 지수가 10%를 초과해 하락할 경우 적용된다.
예를들어 공모가가 1만원인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을 한 뒤 1개월이내에 코스닥지수가 100에서 80으로 하락한 경우 시장조성은 지수하락률 20%를 반영한 9000원의 90%인 8100원을 유지해야 한다.
증협은 또 인수업무를 대폭 자율화함에따라 증권사 영업행위 준칙 등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업실사를 강화하고 회계조작 등 중요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인수업무와 관련 인수회사 또는 임직원이 이득을 취할 경우 등에 대해 제재하기로 했다.
◇등록 및 상장기간 단축, 초과배정옵션제 도입
지금까지는 청약일로부터 상장까지 3~4주가 소요돼 이 기간동안 시장급변동에 따른 주간사의 부담이 켰다. 앞으로는 청약일부터 배정후 납입일까지 2~3일로 줄이고 납입후 1~2일 이내에 상장 및 등록이 되도록함으로써 청약일부터 상장까지 5일이내에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주간사가 발행사로부터 추가로 공모주식을 취득할 수 잇는 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토대로 청약 및 배정시 옵션분만큼 공모주식을 추가배정(공매도)하는 초과배정옵션제도가 도입된다.
공모완료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상승하면 옵션을 행사해 발행사의 신주를 취득해 초과배정된 공매도를 해소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매수(시장조성)해 옵션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조성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주가를 안정시키고 기업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자료)KT민영화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요약
- [edaily 이경탑기자] 다음은 KT(30200)가 7일 오전 11시 민영화 관련 기자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Q&A자료
▲이번 정부지분 매각방안과 특징은
- 정부가 보유중인 28.4%의 지분을 증시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민영화 달성이 가능하도록, 시장 친화적이면서도, 안정적 지배구조 형성을 위한 전략적투자자 확보가 가능한 매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략적인 매각구조는 주식공모와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한 동시매각으로서, 주식매출 시 매입자에게 교환사채를 청약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여 매각물량 확대를 도모했습니다.
구체적인 물량배정은, 우리사주 5.7%, 전략적투자자에게는 주식 5%, 1주당 EB 청약우선권 2개를 부여하여 EB물량 10%로, 전체물량 15%를 배정하였으며 기관투자자는 주식 2%, EB 우선매입 2%, 일반투자자 주식 1.8%, EB 우선매입 1.8%를 배정하고, 각 매입주체별 잔여지분 발생시 일반 EB 발행을 통해 전체물량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청약 일정은 어떻게 되며, 매각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대략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 15일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Book-Building을 실시하여 5월 16일에 최종주식 매각가격을 확정한 후, 전략적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을 5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받아서 주식 공모물량과 EB 사전배정 물량을 확정합니다.
이에 따라 5월 21일 EB 청약을 받고 5월 24일 배정공고를 한 후 5월 25일 주식공모 배정자에게 주권 및 EB 신청자에게 EB를 교부함으로써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최종 발행가격은 정부재산 매각이 국유재산법상의 매각방법 및 가격결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약일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Book-Building에서 형성된 가격을 반영하고, 국유재산법상의 매각가격 산정기준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매각의 성공여부와 매각 실패시 잔여지분 처리방안은
- 현재 KT의 주식은 선진통신사업자 대비 약 50%정도 저평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매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국내매각에 참여하려는 투자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매각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KT에서는 이번 매각을 통해 정부 보유지분 28.4%를 전량 매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잔여지분이 남게 되면 정부차원의 새로운 대책이 별도로 수립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자사주 매입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은?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지분이 최대 15%까지 확보 가능한 것에 관련해 특정기업으로 경영권이 넘어갈 것을 우려하는 소리가 있는데
- 이번 정부 매각은 KT지분을 대규모로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권과 관련해서는 KT는 이미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면서 전문 경영진이 주주대표들이 선임한 비상임이사와 매년 경영계약을 맺어서 회사를 운영하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선진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비중에 따라 주주권 행사 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재벌기업처럼 소규모의 지분으로 절대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매각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지
- 이번에 주식을 매입한 전략적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는 각각 1:2, 1:1의 비율로 교환사채(EB)발행 시 우선 매입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 3%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에게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1.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는 KT 신규사업 진출 시 사업제휴 우선 대상으로 고려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민영화 이후 KT의 지배구조와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 말해달라.
- KT는 민영화 이후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 절차와 견제 및 감독권한의 강화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사장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경영의 수행을 가능케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주주를 통해 평가 받는 이상적인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KT는 공기업으로서 감사원 감사/국정감사 등 공기업적 규제와 정부의 정책목표 우선 달성 등으로 경영자율성이 다소 제약되어 왔으나, 민영화이후에는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을 강화하여 수익성에 입각한 사업 추진, 시장 상황에 맞는 스피드 경영, 투명 경영을 통한 경영효율화로 기업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주주와 고객, 종사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세계 초일류기업이 될 것입니다.
▲왜 민영화가 필요한지.
- 첫째, 전화적체 해소 등 공기업으로서의 설립목적이 달성 되었고, 통신시장의 경쟁체제 정착 및 규제제도 확립으로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되어 더 이상 공기업체제 유지의 필요성이 사라졌습니다.
둘째, 통신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및 시장 개방에 따른 글로벌 경쟁심화 등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효율성 향상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민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째,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고객의 요구로 인해 신속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질적향상을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서도 민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영화 이후 보편적서비스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현재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2년마다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자 지정 기준에 의하면 보편적 서비스의 전 역무(시내, 도서, 공중, 선박무선 등)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KT뿐입니다.
KT는 민영화 이후에도 국민 편익을 위한 공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향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보편화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KT의 민영화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손실보전금 등 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영화 이후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제도나 방안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 주주가치 제고 및 소수 주주 권익보호를 위해 금년에 주식소각제를 도입하였고, 국내 매각 완료 후 임시주총을 통해 중간배정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주식소각제는 유통주식수 감소를 통한 적정 주가 관리에 도움이 되며, 중간배당제는 저금리기조 정착으로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 투자자 확보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주가가 하락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등 주가 안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주식가치 제고차원에서 시행을 고려할 계획이며, 현행 법령상 외국인 보유한도(49%)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영화 후에는 동일인 지분제한을 폐지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며 대규모 해외DR 발행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사외이사 선임도 고려하고 있으며, 집중투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액주주의 권리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완전 민영화 이후에도 경영과 관련해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간섭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 국가의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하는 KT가 일정한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완전 민영화 이후 전문경영체제 하에서 운영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정부의 경영 개입은 재연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주도의 정책 결과로 국가적인 경제위기 인 IMF를 경험한 바 있는데 KT의 선진경영체제를 무시하고 또다시 시행착오를 할 명분은 없습니다. 소유지분이 분산되고 외국인 지분이 49%나 점하게 된 시점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경영 간섭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민영화된 KT는 외부의 경영간섭을 배제하고 법률에 의한 제도적 장치와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사외이사 비중강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영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민영화와 관련해 노조원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노사관계는
- 이번 매각은 정부재산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노조에서 간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노조에서 우려하는 바는 KT가 일부 대기업의 소유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지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KT의 민영화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선진 전문경영인 체제를 목표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노조에서 우려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부분 공유되어 있으며, 지난 해 임금동결안 처리에서 보여주듯 World Class Company로 도약하기 위한 노사의 의지가 결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매각 후 7월에 임시주총이 있을 예정이라는데, 임시주총이 열리는 이유와 안건은
- 국내매각을 완료한 후 특별법으로부터 배제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 소유지분이 15% 이하로 축소되고 둘째, 정부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하는 민간주주가 있으며 셋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주총을 7월말에 개최할 계획이며, 주총에서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 구현, 주주가치 제고 및 소액주주 권한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완전 민영화이후, KT의 경영과 관련하여 개선되는 적용법규나 규제는
- 민영화가 완료되면 민영화특별법(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 동안 공기업인 정부출자기관으로의 법적지위가 상법상 실질적인 민간기업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등 공기업에 적용되는 규제적 법률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 감사, 감사원 감사 등 공기업적 규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수익중시 경영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대칭규제 및 3강 구도에 대한 의견은
- 정부에서 공정경쟁 환경 및 효율적인 경쟁시장 조성을 위해 현재도 규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선시장은 번호이동성 도입,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제도 도입, 보편적 서비스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미 무선시장보다는 경쟁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KT는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그러한 규제환경의 틀 안에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내부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장경쟁력을 높여갈 생각입니다. 3강 구도와 관련해서는 개별 통신사업자의 주주구성 및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인위적인 제3 종합 통신 사업자가 탄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구도 조성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설령, 제3의 종합통신사업자가 등장하더라도 과거 시내, 시외, 국제, 초고속인터넷, 무선시장에서 재벌 기업들과 경쟁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거둬 왔듯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CEO로서 민영화 이후 KT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생각인지
- 민영화 이후 KT를 해외 유수 선진기업과 비교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세계적 수준인 초일류기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목표 달성이 가능할 수 있는 계기는 민영화로 인해 경영자율성이 확보되고 공격적 경영이 가능토록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KT가 지향하는 Value Networking Company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IP, Broadband, e-Portal, 유무선 통합에 기반한 미래핵심사업과 글로벌 사업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경영 자원을 극대화하도록 경영 프로세스를 혁신하며, 고객 Needs를 이해하여 고객을 만족시키고 나아가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중시 경영을 펼칠 것입니다.
▲민영화 이후 가장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 경영 전략은
- 먼저, 외부적으로는 400억 세계인이 지켜보는 2002년 FIFA 월드컵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성공적인 개최를 이루고 IT강국으로서의 면모와 세계적인 기업 KT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현재 많은 개선이 이루어 졌지만 아직도 잔존해 있는 공기업 스타일의 기업문화 및 경영체제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KT는 전국적인 최첨단의 네트워크, 전국민 = KT 가입자라는 가입자 기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인적자원 등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회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 매출 21조원, 영업이익율 20%이상, ROE 15%이상의 세계적인 수준의 회사로 도약할 것이며, ABC, ERP, BSC등 선진경영기업을 도입하고, 투자조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비용절감에도 경영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SK텔레콤 보유지분의 처분계획과 사용계획은?
- 현재 KT에서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보유지분은 2002년 4월 11일 100만주 매각이후 9.3% (약 826만주)이며 현 시가 기준으로 약 2조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KT는 KTF, KTICOM등 무선자회사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보유지분은 비핵심 자산으로 분류하여 향후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매각할 예정입니다만, 매각가격 극대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매각시기 및 방법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말 MS사와의 제휴에 의한 시너지 효과는 무엇이며,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사업은
- MS사는 과거의 소프트웨어 회사로부터 .Net이라는 이름의 솔루션 보급회사로 성장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KT는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와 가입자를 보유한 KT와 MS사의 솔루션 능력의 결합은 정보통신기업으로서 매우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것은 KT의 기업 슬로건인 “The Value Networking Company”와도 상통하는 것입니다. 현재 MS 사와 구체적인 사업은 VOIP 사업을 시작했으며, KT 와 MS 공동 포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ADSL 이외 KT의 미래 성장엔진은
- KT는 단순한 전화사업자가 아닌 고객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Value Networking” 회사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05년까지 약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4대 신규 성장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신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여 현재의 Broadband사업을 육성하고, 둘째, KT만이 갖고 있는 유무선통합 인프라 기반을 바탕으로 한 Wireless LAN과 같은 유무선통합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개인과 기업에게 One-stop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는 e-portal사업, 그리고 IP기반의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IP기반의 VPN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미래 성장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료)KT 매각추진방안 및 지배구조개편-정통부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통부가 밝힌 KT 국내매각 추진계획중 ▲국내매각 추진방안, ▲소유·지배구조 개편, ▲추진일정
1. 국내매각 추진방안
◇1단계 : 매각물량 28.4%(8,857만주) 중 우리사주 5.75를 사전 할당
◇2단계 : 잔여물량(22.7%)를 교환사채와 규가증권매출(Book-Building)방식으로 동시 매각
ㅇ 총발행주식의 2%를 대상을 기관투자자들의 희망가격 및 희망수량을 집계하여 매각가격을 결정( Book-Building방식)
ㅇ 유가증권매출 참여투자자에게 교환사채(EB) 우선배정권 부여
- 주식을 0.5% 이상 매입하는 전략적 투자자에게는 EB 우선배정권 2부 부여하고 일반 및 기관투자자에게 1주당 EB 우선배정권 1부 부여
- 매각물량 28.4%는 EB를 포함하여 우리사주조합 5.7%, 기관투자자 4%, 일반투자자 3.7%, 전략적투자자 15%로 각각 할당
※투자자들에 대한 배정결과 잔여주식 또는 초과청약이 발생하는 경우 각잔여주식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초과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함
ㅇ 매각활성화 및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전력적 투자자 배려
- EB포함 총발행주식의 3%이상 확보한 전략적 투자자 중 상위 2~3개사에 대해 사외이사 추천시 정부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사외이사 선임 협조
※우리사주조합과 기간통신사업자 중 내부규정상 경쟁회사의 경영권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회사 및 특수관계인 제외
- EB포함 총발행주식의 1.5%이상 확보한 전략적 투자자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경우 상호협력부분의 우선적 제휴 고려
ㅇ 동 매각방안에서 동일인(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느자)의 청약한도는 주식 5%이고 지분매입한도는 EB와 기존보유주식을 포함 법상 한도인 15%임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1조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2. 정관개정을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편 방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 경영인 체제 확립>
ㅇ 공모제 등 현행 사장선임체제를 민영화이후에도 유지
ㅇ 사장의 경영독립성 보장을 위해 ① 해임을 상법상 주총 특별결의로 하고, ②상임이사 추천제도를 존속
< 사외이사 기능 강화로 경영인의 부실경영 감시기능 확충>
ㅇ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운영
- 주주가 임명하는 사외이사 비중 확대(상임 6명,사외 7명 → 상임 6명, 사외 9명)
- 이사회의장을 현재 사장겸직에서 비상임이사중 선출토록 조정
ㅇ 사외이사 추천에 대한 주주권한 강화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주주권한 강화차원에서 사외 4인, 상임 1인으로 구성.
- 이사 선임시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
ㅇ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확대하고 위원을 사외이사(3명)로 구성.
ㅇ 사장의 상임이사 추천 및 해임건의에 대한 동의 등 민영화특별법상의 사외이사 특권을 정관개정으로 유지
3. 추진일정
ㅇ 2002. 5. 7 : 유가증권매출에 관한 공고
ㅇ 2002. 5.17 ~ 18 : 공모가 확정공공 및 주식 청약
ㅇ 2002. 5. 23 : 국고납부
- 2006년 인터넷뱅킹 인구 2300만명 목표
- [edaily 손동영기자]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국내 인터넷뱅킹 이용자를 지난해말 1000만명에서 오는 2006년 2300만명으로, 전자화폐는 같은 기간 40만장에서 4000만장으로, 전자고지및 납부서비스 이용률은 0.1%에서 10%로 각각 높이기로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5일 금융부문 중장기 정보화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진위는 우선 고객 편의성 및 범용성이 높은 정보가전 채널을 중심으로 대 고객접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자금이체, 증권매매 등 기존 인터넷 금융서비스이외에 교차판매, 온라인 보험 및 웹 펌뱅킹, 외국환거래 등으로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모바일뱅킹, TV뱅킹, E-mail뱅킹 등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 중심으로 고객 접점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금융기관들은 계좌통합관리(account aggregation)시스템과 개인자산관리(PFM, wealth management)시스템을 구축, 개별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투자성향에 기초한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기업간(B2B), 소비자대상(B2C) 전자상거래 및 개인간(P2P) 거래에 적합한 전자결제수단 및 전산시스템을 개발·확충하는 한편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키로했다. 이는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실물 유가증권을 발행하지않고 전자적인 장부상의 기재만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자임을 인정하고 이의 양도 및 권리행사가 가능한 전자증권 관리체제를 도입한다는 것.
추진위는 또 24시간/365일 무정지·무장애 운영이 가능한 선진형 금융정보 인프라와 웹 기반의 통합단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ECN시장의 24시간 거래체제 도입, 미국·일본 등 해외증시와 연계 등에 대응한 24시간 증권거래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휴대폰, PDA 등 무선 정보기기를 활용한 현장 보험영업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인터넷 기반의 보험 청약·심사 시스템도 구현하기로했다.
추진위는 오는 2006년까지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3조138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보화추진위는 국가 전체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1월1일 시행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행정, 교육, 국방 등의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의 정보화를 범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기위해 설치된 기구다. 산하의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한국은행 부총재가 위원장을 맡고있다.
- 포스코, 국내 최초로 ESOP 시행
- [edaily 김기성기자] [향후 5년간 매년 240만원까지 자사주 직원에 매각 및 동일 수량 무상지급][직원의 재산형성 지원 및 회사 가치 증대에 동참 계기]
포스코는 최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마련된 "신 우리사주제도’(ESOP :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를 전직원 대상으로 7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ㅏ
"신 우리사주제도’는 회사와 종업원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를 직원에게 배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제정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다.
"구 우리사주제도’가 기업공개 또는 증자시 20%를 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던 것과 달리 "신 우리사주제도’는 우선배정 이외에도 우리사주조합이 직원의 출자금이나 회사의 현금, 자사주 출연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자사주 취득이 가능하도록 자사주 취득방법 및 매입재원을 다양화했다. 조합원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며 매입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도 있다.
포스코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신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의결한 뒤 내달 30일에서 5월3일까지 서울, 포항, 광양 등에서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가진다. 다음달 내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88년 5월 이후 입사자를 대상으로 조합원을 추가모집하고, 7월에는 신 우리사주제도에 의한 주식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직원들이 연간 소득공제 한도금액인 240만원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사면, 동일한 수량만큼 자사주를 보태주는 방법으로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다. 직원은 절반을 자기 비용으로 나머지 절반을 회사에서 무상으로 받음에 따라 결국 시가의 50%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는 셈이다.
이때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매각 가격은 청약 개시일 전 2개월, 1개월, 1주일 거래량 가중 평균주가의 평균과 청약기간(1주일) 평균 주가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 제도에 의해 직원이 자기 비용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간 의무예탁 후 처분할 수 있으며,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 계정에 3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 1년 등 4년경과후, 5년차 초기부터 처분이 가능하다.
퇴직시에는 개인 매입분의 경우 즉시 처분할 수 있고, 회사가 지원한 주식의 경우는 사망, 장해, 정년 등에 따른 법정 퇴직 시에만 개인 계정에 배정돼 즉시 인출할 수 있고, 기타 사유로 퇴직 시에는 조합에 귀속된다.
포스코는 이번 신우리사주제도 도입으로 40%에 달하던 우리사주 미수혜자에게도 우리사주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직원상호간 공감대를 높이고, 전직원들이 기업가치 증대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증협,투자상담사례집 발간
- [edaily 박호식기자] 증권업협회는 증권투자자들의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하고 증권투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그동안 투자자들의 질문이 가장 많았던 부분을 선택해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증권투자 이것이 궁금하다"인 사례집에서는 증권시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설명과 일반투자자들이 알아야 하는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운용에 관한 사항, 일선창구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등 기본적인 상식을 수록했다.
일반상식은 신규상장 및 등록기업의 공모주청약방법과 내부자거래란 무엇인가, 배당금 지급, 계좌이관방법, 증권카드 분실시 재발금 절차 등을 담았다.
증권거래소시장은 단주매매방법, 대량매매제도, 매매거래정지,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이 포함돼 있다. 코스닥시장은 협회중개시장 등록 및 취소요건, 소속부지정제도, 투자유의종목지정 등이 포함돼있다. 선물옵션시장은 코스피200과 기준가격 결정방법, 프로그램매매, 선물거래종료를 위한 결재방법 등을 담았다.
- (자료 7)증시 기능강화·자금시장 활성화-금감위
- [edaily] ◇ 상장지수펀드(ETF)
가. 추진배경
□ 새로운 지수연동형펀드(Index Tracking Fund)인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함으로써 장기 안정적인 주식수요기반 확충
※ ETF(Exchange Traded Fund)란 특정시장지수(benchmark index)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펀드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펀드를 말함
- 유가증권 실물에 의한 펀드 설정·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인덱스펀드와 달리 유가증권 시장매각위험 및 운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나. 추진현황
□ 상장지수펀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
: 2002.2.27 국회 재경위 통과(금년 2/4분기부터 시행 예정)
다. 향후 추진방향
□ 상장지수펀드관련 감독규정의 개정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방안 강구
◇ 종합자산운용산업으로의 발전 유도
가. 추진배경
□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은행신탁 등 복잡다기화되어 있는 현행 자산운용산업체계를『기능별 규제체계』로 재정립함으로써 종합자산운용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 현재는『기관별 규제체계』로서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은행신탁(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 각각 다른 법률과 규제를 받고 있어 산업간 규제차이를 보이고 있음
나. 추진현황
□ 자산운용산업 발전방안 마련
- 자산운용산업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개최 등 여론수렴(2001.7)
- 자산운용산업관련법률의 통합?제정을 위한 T/F팀 구성(2002.2)
다. 향후 추진방향
□ 재경부와 협력하여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여론수렴을 거쳐 통합법률 시안의 마련
◇ 비상장법인의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자격제한 완화
가. 추진배경
□ 비상장법인 등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자산담보부증권발행 적격기업의 범위확대를 검토할 필요
나. 추진실적
□ 일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일반법인의 범위를 확대(2000.6.23)
- 상장·등록법인의 경우 : 모든 상장·등록법인
- 투자적격요건(BBB-이상)은 폐지하되, 관리종목은 제외
- 금감위등록법인의 경우 : 투자적격요건 충족시 허용
다. 추진방향
□ 적격범위 확대방안에 대해서 연구소 및 업계 의견수렴중이며, 3월중 관련법규개정 추진
◇ 유가증권 발행시장의 효율성 제고
가. 추진배경
□ 공모주식인수(IPO) 제도가 획일적 규제위주로 되어있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저해하고 최근의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제도 개선 검토
나. 추진실적
□ IPO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증권학회에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01. 9)
- 연구기관이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침 (2002. 2)
다. 향후 추진방향
□ 공모주식의 인수·공모절차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공모주가격의 결정, 청약 및 물량배정방식 등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여 주간사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 시장규율에 의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할 방침임
□ 2002. 4월중 연구보고서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예정
◇ 금융회사의 기업신용평가모형 보완
가. 개 요
□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신용대출 중심의 여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 나아가 금융회사의 신용위험 관리기능을 선진국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신용평가 모형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
나. 현황 및 추진실적
□ ‘금융기관 여신관행 혁신방안’(1998.5)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제 도입 등을 추진함으로써 금융회사별로 실정에 맞는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운영토록 지도
□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2001.3)에 따라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모형을 보완·정비하도록 지도
- 여신정보 및 신용평가 관련자료를 산업별 등으로 축적·관리
- 신용평가모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주기적인 검증 및 보완 실시
- 신용평가모형에 활용되는 기업회계자료 및 재무정보의 신뢰도 점검 등
□ 대부분의 은행이 나름대로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 모형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부 제약요인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필요
- 기업 재무제표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무정보를 축적
- 동 모형에 따른 신용평가 결과의 객관성 및 유의성 검증을 통한 활용도 제고
다. 향후 추진방향
□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당규모의 기업정보 DB구축, 동 모형의 검증 및 보완을 통한 실용성 제고 등이 필요
□ 앞으로 각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모형 구축·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신용평가모형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
- 은행연합회의 기업신용정보 집중대상을 확대하여 신용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의 확충
- 기업재무제표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
- 기업신용위험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CRA(신용위험분석사) 자격제도 정착 등
□ 한편 BIS의 ‘신용리스크를 감안하는 새로운 자기자본 규제방안’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내부신용평가모형의 최소 구비요건 및 적정성 평가방안을 마련
◇ 신용위험분석사(CRA) 제도 도입
가. 추진배경
□ 외환위기 이후 부실여신 과다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은 금융회사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법 낙후 등 신용리스크 관리기능이 크게 미흡한데 기인
□ 이에 금융회사 신용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여신전문가 양성 필요성 대두
나. 현황 및 추진실적
□ CRA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제도의 필요성 및 시행방안 대외홍보(2001.7.16)
□ CRA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금감원 및 시장전문가들로 구성된 CRA운영위원회 설치·운영(2001.9.4)
□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정과목?방법 및 시험합격자 결정 등 CRA자격제도 운영기준 마련(2001.12.15)
다. 향후 추진방향
□ 기존의 여신관련 자격제도보다 수준이 높은 신용리스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자격인증제도로 운영
- 2002. 7월(1차) 및 11월(2차)중 실시되는 제1회 CRA자격시험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동 자격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용위험분석사(CRA)에 대한 우대 조치방안 강구
◇ 기업자금시장 동향 및 전망
□ 금리안정 기조가 지속되고 주가도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회사채 발행여건 개선, 은행의 기업대출 및 CP발행 증가 등 전반적인 기업자금시장은 원활
- 회사채는 만기도래규모의 축소, 신용위험 완화 등으로 중견기업의 회사채가 순조롭게 발행되는 등 시장여건 호전
* 금년중 만기도래 회사채 규모는 작년(61.7조원)보다 크게 감소한 30.8조원으로, 이중 기업들이 실제 차환에 애로를 겪을 수 있는 BBB-급이하 회사채는 7.8조원 수준
- 은행 기업대출은 수신증가를 바탕으로 작년말 상환분이 재취급되면서 중소기업대출 등이 견조하게 증가
- CP발행은 MMF 등 단기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투신권의 매입수요 증대로 증가세 지속
□ 이에 따라 1월 어음부도율이 99.6월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기업자금사정 관련지표도 개선추세 지속
* 전국어음부도율(%) : 0.35(’01.6말) → 0.11(‘01말) → 0.06(’02.1)
* 당좌대출한도소진율(%) : 14.5(’01.6말) → 12.1(‘01말) → 12.7(’02.1)
□ 앞으로도 회사채발행 여건이 호전되는 가운데 기업대출 등 대체자금조달도 원활하여 기업자금시장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 일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은행의 기업대출 활성화, P-CBO 발행지원, 정크본드시장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