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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인수공모제, `공모가 후려치기` 사라질듯
  • [edaily 권소현기자] 주간사의 시장조성 의무 폐지, 고수익 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 단계적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 인수 및 공모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왜곡된 공모시장이 상당 부분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동안 시장조성 우려 때문에 몸을 사렸던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인수영업에 나서 기업금융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시장조성 의무에 따른 부담감에 공모가를 놓고 발행사와 줄다리기를 했던 주간사가 이제는 발행사의 의견에 좀더 귀를 기울일 여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모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져 공모주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간사, 시장조성 짐 벗어..공모가 합리적 결정 기대 19일 한국증권업협회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유가증권 인수 및 공모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간사들은 앞으로 시장조성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투자자 배정분에 한해 1개월간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풋백옵션이 부여된다. 이에 대해 업계는 주간사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성행했던 공모가 `후려치기`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다 합리적으로 공모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증권 예문희 팀장은 "그동안 시장조성 리스크 때문에 공모가격 산정시 발행사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조성제도 폐지로 발행사가 큰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공모가 산정에 있어서 발행사측 의견 반영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맞는 방향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우리증권 한예선 팀장은 "그동안 공모주에서 2배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그만큼 발행사의 자금조달 여력을 뺏는 것이며 구주주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원증권 김동건 부장은 "발행가 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 시장조성을 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선안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 부장은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예측 때 후한 가격에 들어오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개인들에게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수익펀드 배정비율 축소..개인투자자 "활개" 기대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진다. 이와 함께 공모주식 분산효과로 기업공개 이후 주가흐름에 대해서도 급변동의 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거래소에 상장하는 기업일 경우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은 현재 45%에서 내년 3월 40%, 9월 30%로 줄어든다. 코스닥의 경우 현재 55%에서 내년 3월 45%, 9월 30%로 감소한다. 대신증권 예 팀장은 "그동안 공모후 주가흐름에 기관투자자들의 영향이 컸던 게 사실"이라며 "인기 없는 기업의 경우 기관이 한꺼번에 물량을 쏟아내면서 급락세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배정되는 공모주가 많아지면서 기관들에 의해 주가가 휘둘릴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증권 한 팀장 역시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이 45%, 55%나 됐던 것은 분명히 특혜였다"며 "이같은 비율이 축소되는 것은 시장이나 투자자들에게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한투증권 윤성일 기업금융부장은 "그동안 신규 등록기업의 경우 초기에는 매각제한에 묶여 한참 오르다가 제한이 풀리면 폭락하는 현상이 많았다"며 "이번 개선안이 정상적인 주가흐름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결국 우량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시장이 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이번 개선안에는 이밖에도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후라도 시장수요 등을 감안, 공모 주식수를 상하 20% 범위내에서 변경하거나 초과 배정규모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15일간의 새로운 효력 발생기간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발행사는 보다 유연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3.08.19 I 권소현 기자
  • 개인, 배정 더 받지만 수익률은 하락-인수제도 문답
  • [edaily 조용만기자] 금감원 유병철 공시감독국장은 19일 "시장조성의무 폐지와 고수익펀드의 공모주 배정비율 축소로 앞으로 개인투자자들은 기존 방식에 비해 배정은 더 받고 수익률은 다소 떨어지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8월에 시장조성의무를 강화했는데 이번에 폐지하는 이유는 ▲지난해 8월의 경우 분석기준 폐지와 주가산정방식 자율화이후 주간사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공모가격 자율화이후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공모가격을 책정하면서 공모후 한달간 평균수익률이 58.6%나 돼 종전의 13.2%에 비해 크게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지난해 청약자격과 한도 폐지 이후 청약경쟁률도 271대 1에서 608대 1로 크게 높아졌다. 증시가 살아나기 시작한 지난 5월이후 공모한 13개 기업의 경우 청약률이 1055대 1로 이상과열 현상까지 빚었다. -시장조성강화이후 증권사들의 실제 시장조성은 어느 정도인가 ▲지난해 8월 제도개선을 기준으로 전후 1년을 비교하면 과거 1년간 63건, 1조392억원의 공모실적중에 시장조성은 19건, 517억원으로 비중이 5%정도였다. 지난해 8월이후 공모실적은 64건, 5370억원이었는데 이중 20건, 701억원의 시장조성이 이뤄져 비율이 13%대로 늘었다. -개인들은 풋백옵션으로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나 ▲시장조성의무가 폐지되지만 개인들에 대한 보호기능은 풋백옵션을 통해 종전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관과 펀드의 경우 풋백옵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주 투자에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 ▲고수익펀드에 배정됐던 공모주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기관과 개인몫의 공모주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시장조성의무 폐지로 그동안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던 공모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들의 경우 기존 방식에 비해 배정은 더 받고 수익률은 다소 떨어지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공모가격은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지 ▲시장이 활성화되느냐 침체되느냐 등에 따라 다르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하긴 어렵다. -고수익펀드의 경우 설정잔고가 계속 줄어들 경우 공모주배정 비율을 계속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 ▲고수익펀드는 중장기적으로는 없어지겠지만 당초 투기등급채권을 의무적으로 편입하도록 하면서 공모주 배정 등으로 고수익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수익펀드의 경우 공모주 배정비율이 높다 보니까 공모가격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줘왔다. 5월이후 고수익펀드가 90%이상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시장조성의무는 완전히 폐지되는 것인가 ▲증권거래법에서는 6개월이내 시장조성 규정이 있다. 법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인수업무규칙을 고치면 된다. 강제적으로 하도록 규정한 시장조성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주간사가 자체 평판을 높이기 위해 시장조성을 하려는 경우 자율적인 시장조성은 가능하다.
2003.08.19 I 조용만 기자
  • (자료)인수·공모제도 개선 주요내용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금감원이 19일 밝힌 인수·공모제도 개선내용 <인수영업의 자율성 확충> ◇시장조성방식의 개선을 통한 공모가격의 합리적 결정 유도 【현황 및 문제점】 - 공모가격에 대한 인수회사의 경제적 책임제고를 위해, 상장·등록이후 1월 이상 공모가액의 90%이상으로 시장조성을 강제 - 증권회사의 인수부담이 증가하여 인수영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공모가격이 낮게 결정되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곤란 - 증권회사의 인수책임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기존주주, 기관투자자 및 유통시장 매입자)도 시장조성을 통하여 보호 【개선방안】 o 시장조성의무를 폐지하되 다음의 보완방안을 통하여 일반청약자 보호기능은 유지 - 일반청약자* 배정분을 상장후 1월이내에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인수회사가 장외에서 매수토록 함(투자자에게 Put-back option 부여) *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로서 계좌대체 등 주식인출이나 공모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 * 투자자가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차별가격경매방식 및 공모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국내외 동시상장의 경우에는 매수의무 면제 *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 배정분을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의무를 면제 - 간접적 시장조성 기능이 있는 초과배정옵션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초과배정주식의 시장매입가격을 공모가격의 100%에서 95%로 완화 ◇ 공모주식 배정비율의 합리적 조정 【현황 및 문제점】 o 거래소상장·협회등록공모시 청약그룹별로 공모주식의 배정비율을 정해두고 이에 따라 배정토록 강제 ㅇ 특정 투자그룹에 과도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 수요예측을 통한 적정가격발견이 곤란하며 - 고수익펀드의 설정잔고 감소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배정기준을 그대로 유지 * 2003.6월 현재의 고수익펀드 설정잔고(11.7조원)는 현행 배정비율이 적용된 2001.9월의 펀드설정잔고(19.2조원)에 비해 39% 감소 【개선방안】 o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식의 배정비율을 펀드설정잔고의 감소에 비례하여 공모주식의 30%로 축소하되 - 배정비율의 일시적 축소에 따른 고수익펀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04.9월까지 점진적 축소 o 고수익펀드 배정비율 감소분은 인수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토록 하되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20% 이상을 배정토록 함 ◇ 시장수요를 감안한 공모규모의 탄력적 조정 허용 【현황 및 문제점】 o IPO시 공모주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정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이 효력발생기간(15일)을 기산하기 때문에 - 시장상황변화 및 수요예측결과 등을 반영하여 청약직전에 공모규모를 조정할 수 없음 【개선방안】 o 유가증권신고서 제출후 공모주식수를 ±20%범위 내에서 변경하거나 초과배정옵션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및 초과배정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효력발생기간 적용 면제 ◇ 간사회사 제한의 완화 【현황 및 문제점】 o 증권회사와 발행회사가 일정한 지배·출자관계에 있는 경우 비상장·비등록 주식 및 무보증사채의 간사업무를 제한 o 간사업무 제한이 되는 상호출자비율 등의 기준이 엄격하여 인수영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반면 그 실효성은 미흡 【개선방안】 o 간사회사 제한기준을 완화하되 간사회사와 공모예정기업의 관계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토록 하는 등 공시를 확대 - 제한의 대상이 되는 상호출자비율한도를 3%에서 5%로 완화 - 계열분리기업을 이해관계인에서 제외 - 발행회사 임원이 증권회사 주식을 1%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간사회사 허용 o 출자비율 계산시 주식관련사채를 포함시키고 증권회사가 공모예정기업의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경우 간사회사를 제한 ◇ 주간사계약 체결시한의 일부 예외인정 【현황 및 문제점】 o 공개예정기업에 대하여 예비상장(등록)심사청구일의 최소 6월전까지 발행회사와 주간사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무화 o 모든 기업에 획일적인 주간사계약 체결시한을 적용함으로써 공모의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음 【개선방안】 o 해외적격시장에 동시상장시 주간사계약 체결시한(6개월) 적용 면제 * 동시상장하는 해외적격시장의 경우 그 진입요건이 엄격하고, 주간사계약 체결시한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경우가 없으며, 국내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수 증권회사가 기업실사에 공동참여하므로 체결시한의 예외인정 필요 <증권회사의 인수책임 강화> ◇ 증권회사의 기업실사의무(Due-diligence) 이행에 대한 심사 강화 【현황 및 문제점】 o 기업실사의 대부분이 서면실사에 의존하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충실한 기업실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인수과정에 대한 사후점검 미흡 【개선방안】 o 기업의 주요 재무항목에 대한 현지확인 및 대주주 등의 비위사실, 소송사례, 평판 등의 신고서 기재 의무화 o 인수·공모절차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하여 Due-diligence 위반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인수업무 정지 등 엄중 제재 ◇ 증권회사 인수영업실적에 대한 공시 강화 【현황 및 문제점】 o 주간사업무 실적을 유가증권신고서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토록 하여 시장에 의한 인수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있으나 - 공시내용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간 비교가 곤란하여 시장에 의한 견제기능을 기대하기 곤란 【개선방안】 o 주간사실적 공시항목을 표준화하고 회사간 비교공시체계 마련 o 증권회사별 간사업무 수행실적을 주요항목(상장후 주가수준, 공모주식 매입여부, 상장소요기간 등)별로 비교하여 정기적으로 공표
2003.08.19 I 조용만 기자
  • `시장조성` 폐지..펀드 공모주배정 30%로 축소
  • [edaily 조용만기자] 상장·등록후 1개월간 공모가격의 90%선을 떠받쳐왔던 시장조성의무가 폐지돼 주간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이 내년 9월까지 30%로 하향조정되며 기관과 개인투자자에 대한 배정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수·공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강제해온 시장조성의무를 폐지하고 대신 일반청약자에 대해서는 풋백옵션 방식을 통해 보호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반청약자는 배정받은 주식을 상장등록후 1개월이내에 인수회사에게 되팔수 있는 권리(풋백옵션)을 갖게 되며 인수회사는 이를 장외시장에서 공개매수해 가격폭락에 따른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공모주식의 15%내에서 가능한 초과배정 주식의 시장매입가격을 공모가의 100%에서 95%로 낮춰 간접적 시장조성 기능이 있는 초과배정옵션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수익 펀드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비율(거래소상장 45%, 코스닥등록 55%)은 내년 9월 30%까지 축소하고, 중간단계로 내년 3월까지 거래소는 40%, 코스닥은 45%까지 줄이도록 했다. 고수익펀드 배정비율 감소분은 인수회사가 기관과 개인에게 자율적으로 배정하되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20%이상의 배정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유병철 공시감독국장은 "지난 6월 현재 고수익펀드 설정잔고가 현 배정비율 적용당시의 잔고에 비해 39%나 감소했고 특정 투자그룹에 과도한 공모주식이 배정됨으로써 수요예측을 통한 적정가격 발견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고수익펀드 배정비율을 낮추되 충격을 감안,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공모주식수 변경시 ±20%이내에서는 탄력적인 조정을 허용하고 주간사 회사 제한기준을 완화하되 인수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기업실사의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03.08.19 I 조용만 기자
  • 한일 대표, 최대주주 공개매수 앞서 주식 매입
  • [edaily 권소현기자] 한일(22610)의 최대주주인 리어오토모티브사가 2대주주인 대유에이텍의 공동경영 의사에 대항해 공개매수를 신청하는 등 적대적 M&A 양상을 보이면서 최근 주가가 강한 상승탄력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초 한일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대량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미리 입수한 공개매수 청구 정보를 이용, 투자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일의 유춘식 사장은 지난 8일 개인명의로 1만4500주를 취득했으며 유찬용, 유찬호, 유정희, 장영순 씨 등 가족 명의로 3만여주를 매입, 총 4만5116주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지분율은 5.10%며 취득 단가는 1만9348원~2만400원이다. 한일 관계자는 "유 사장이 이전에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 8일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5%가 넘었기 때문에 공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지분을 언제 어느정도 매입했는지 상세한 내역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시제도상 처음으로 지분 보유율 5%가 넘어 주식변동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그동안 나눠서 매입했다 하더라도 `최근 매입일`에 총 보유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때 취득단가에는 평균치를 기입하면 된다. 유사장이 한일 지분을 언제 어느정도 매입했는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일단 지난 8일에 지분을 추가로 매입했다는 사실은 확인된 셈이다. 지분 매입 사유에 대해서는 단지 투자목적이라고 밝혔다. 지분 매입을 공시한지 3주가 채 지나지 않은 28일, 최대주주인 리어오토모티브사가 공개매수를 신청했고 주가는 크게 뛰었다. 28일 한일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29일에도 3.87% 올랐다. 공개매수가격은 3만500원으로 29일 종가인 2만9500원보다 1000원 높고 유 사장 및 특수관계인의 평균 매입가인 1만9348원~2만400원에 비해서는 50~57%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4월 한일의 경영권을 인수한 리어사는 동종업체 대유에이텍이 지난해 8월부터 장내에서 한일 지분을 꾸준히 매입, 2대 주주로 올라서자 경영권 안정을 위해 공개매수를 신청했다. 대유에이텍의 지분율이 25.86%로 리어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29.14%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섰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유에이텍이 한일 지분 매입 초기에는 투자목적이라고 밝혔으나 지난해 말부터 경영참여로 목적을 바꿔 기재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공동경영을 통한 안정적인 시장확보 ▲자동차 시트의 공동개발 연구를 통한 신기술 및 품질 확보 ▲상호 역할 분담으로 원가절감 및 수익 극대화라고 밝혀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러나 리어사 역시 청약주식 수가 공개매수 예정주식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량 매수한다고 밝혀 경영권을 방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공개매수에 성공할 경우 리어사의 지분은 50%로 높아진다.
2003.07.30 I 권소현 기자
  • "주택정책, 언론보도에 큰 영향 받는다"
  • [edaily 손동영기자] 정부관료나 입법부, 이익집단 등 못지않게 민간연구소와 학계, 언론계 등 비공식적 정책참여자들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택정책은 재정경제부나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 정책부서의 자체적 판단보다는 언론의 보도빈도나 내용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태 머니투데이 총괄부국장은 최근 `언론이 정책의제설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주요 언론보도와 정책담당공무원 100명, 언론사 취재기자 100명의 설문조사 등을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논문에 따르면 주택정책은 정부가 새로운 주택정책을 검토하게되는 계기에 대해 `언론 보도의 횟수와 정책비판이나 대안요구 등 보도내용에 의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공무원은 64.8%, 기자는 68%에 달했다. `언론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각각 92.3%, 94%를 기록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2개 대책에 언론보도 내용을 수용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3월6일 대책의 경우 정부가개선한 청약제도와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 등에 언론보도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월4일 대책의 경우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투자규제와 양도세 등 세제강화,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건설, `떴다방` 단속 등 주택공급질서 확립, 분양권 전매제한 등에 언론보도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국장은 "건교부나 서울시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언론이 보도하는 주택시장 상황이나 부동산 투기사례 등을 참고로 주택정책을 펴고있음을 시인한다"며 "언론의 보도가 과장되거나 왜곡될 경우 정책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 언론의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태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2003.07.28 I 손동영 기자
  • (가판분석)7월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춘동기자] ◇헤드라인 - 경향 : 개혁신당 8월 출범 - 동아 : "햇볕정책 성과올리기 급급"..노 대통령 - 조선 : 주요 정책 주민이 직접 결정..주민투표제 내년 도입 - 한겨레 : "주민투표제 내년 도입..자치경찰제 2006년까지 - 한국 : 박지원씨 `대가성` 진술 거부 - 매경 " 부동산 투자 해외로..해외로 - 서경 : 국내기업 중국투자 급물살..2005년까지 20억~30억불 - 한경 : 빌딩 공실률 3년만에 최고..장기불황여파 2%대 돌파 ◇주요기사 - "어음제도 전면손질 필요"-이정우 정책실장(전 조간) - "한국 노사모델 네덜란드형 맞다"-이정우 정책실장(전 조간) - 차 특소세 인하 출고일 기준 적용..이번주 계약해도 혜택(서경 2면) - 차 특소세 8일께 내릴 듯..의원입법 추진(매경 2면) - 중형 승용차 80만~100만원, 대형 최고 300만원 내릴 듯(한경 2면) -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 상임위 통과시점부터(경향 12면) - 국고채금리 폭등..세계 채권거품론 확산(전 조간) - 개성공단 분양가 낮아질 듯..토공,평당 10만원대로(서경 2면) - 지분 5%초과 아남반도체 주식, 동부화재 생명에 매각명령(전 조간) - "방카슈랑스 협상중단" 국민은행 ING에 통보(서경 4면) - 전기초자(09720), 최대주주 추가매수 `상한가`(서경 10면) - 코스닥 뜨자 작전꾼 다시 기승..최근 이상급등 42사중 15사, "특별한 이유없어"(서경 11면) - 대우자판, 송도에 테마파크..이동호 사장 "1차로 3억불 투자"(매경 9면) - 검찰, 포스코 협력사 납품비리 조사(매경 9면) - LG카드(32710) 턴어라운드 할까..하반기 1천억이상 흑자 (매경 15면) - 덜오른 우량주 길목 지켜라..포스코 호남석유 등 2분기 실적 장밋빛(매경 16면) - 하나로통신(33630) 5천억 유상증자 8일 결정..발행가 2800원 넘어야 긍정적(매경 17면) - "옥션(43790) 고평가..추격매수 조심"-증권사 대부분 매도의견(한경 13면) - 워커힐 새 주인은?..SKG채권단 지분 50% 올해안 매각(한겨레 17면) - 직불카드 24시간 쓸 수 있다-국세청(매경 4면) - 게임도 블록버스터 시대..제작비 40억~100억 대작 대거 쏟아져(한경 1면) - 산업용 전력소비 증가율, 8만에 최저치 기록(한경 1면) - 저축성 장기보험 등 일부상품, 카드로 보험료 못낸다(한경 4면) - 부동산투기 꺾였다..청약경쟁률 10분의 1, 미분양 속출(한국 16면) - 올 최고 재테크느 공모주 투자..1억원 투자한 경우 월평균 100만원 수익(한경 11면) - "외국인 향후 한달간 3조원 이상 더 살 듯"-우리증권(한경 11면) - 개인들 3개월새 3조원 빼냈다(한경12면) - 손해보험사 오늘부터 토요휴무..토요일 만기땐 금요일까지 납부해야(동아 13면) - 특검, 현대분식 알고도 처벌안해(한겨레 1면) - 병원급여 총액계약제 도입(경향 2면) - 여야 경제살리기 대책놓고 대립(서경 5면) - 추경 5조~6조로 확대..민주당 정세균 의장(한국 2면) - 북핵 한미일 공동안 마련키로..대북정책협의회(한국 2면) - 지자체가 고교평준화 결정..2005년부터 일반·교육행정 통합(전 조간) - 지자체도 신용평가 밥는다..지방분권 로드맵(한경 5면) - 교육·경찰, 4년내 지방이관..지방분권 청사진 발표(매경 1면) - "김운용씨가 평창유치 방해"-한나라 김용학 의원 주장(전 조간) - 황장엽씨 "북 핵보유 들은 적 있다"(한경 2면) - "김정일이 핵 만들었다고 말해" -황장엽씨(조선 2면) - 중국서도 위안화 절상 요구..국책연 "환율변동폭 확대해야"(매경 1면) - 중 정부 싱크탱크,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 시사(한경 1면)
2003.07.04 I 김춘동 기자
  • (자료)보험업법시행령(안) 주요 내용
  • [edaily 김희석기자]1. 방카슈랑스 시행방안 ◇ 03.1월 발표한 방카슈랑스 도입방안 내용과 보험업법 국회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범위·판매상품·영업기준 등을 정함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ㅇ 개정법률에 규정된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외에 특수 은행(기업, 산업은행*) 및 신용카드사**를 포함 * 기업·산업은행의 경우 판매망을 갖추고 일반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 ** 88년 이후 대리점으로 기 등록하여 현재 보험상품을 판매 중 □ 판매가능 상품 ㅇ 원칙적으로 가계성·저축성 상품부터 허용하되 방카슈랑스 도입취지를 감안 단계별 허용상품 비중도 고려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ㅇ 다수의 보험사가 금융기관 판매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금융기관*은 1개 보험사 상품을 50%이상 판매할 수 없음. * 02.12말 현재 은행 15개, 증권사 9개 - 동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보험사*의 상품판매액은 합산하여 적용. *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 등 ㅇ 보험판매는 금융기관 점포내(In-bound)에서만 가능하며 방문판매, 전화·우편·E-mail 발송을 통한 판매는 제한됨 - 다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문·TV 광고 및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모집행위는 가능 ㅇ 방카슈랑스 도입초기 보험판매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점포당 모집에 종사하는 인원수를 2인 이내*로 하고 * 보험업법 국회심의 과정에서 모집종사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모집에 종사하는 인원은 대출 등의 불공정모집 소지가 있는 업무는 취급할 수 없음 ㅇ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판매수수료율을 당해 금융기관의 창구 및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하며 - 보험사 및 보험협회는 각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 수수료율을 비교·공시하여야 함 ※ 보험대리점으로 기 등록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모집종목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 □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보완장치 ㅇ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개정법 제100조) -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끼워팔기 등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 모집행위 금지 - 보험료 할인요구, 비용·손실의 부당한 전가행위 등 보험사에 대한 불공정 방카슈랑스 제휴행위 금지 ㅇ 동 금지행위 위반시 임직원 문책, 대리점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 보험사 파산시 예보법상 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의무보험 피해자(법인제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회사들이 기금을 출연·지급보장 - 보장대상이 되는 손해보험 범위, 보장되는 보험금액 등을 정함 □ 보험금지급이 보장되는 손해보험계약 범위* ㅇ 법령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 된 15개 의무보험(자동차 책임보험, 도시가스사업법등에 의한 가스사고배상보험 등) 및 자동차종합보험 * 보험계약자가 법인만 해당하는 보험(예:원자력보험)은 제외 □ 보장되는 보험금액 ㅇ 보장 대상 : 신체손해만 보장(재물손해는 제외) ㅇ 보장 한도 - 개별법령의 보장한도*에서 예보법상의 보장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보장 * (예) 화재보험, 자동차책임보험 : 사망시 1인당 최고 8천만원 - 다만,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80%*만 보장(최고한도: 1억원) * 피해액에서 책임보험 보장금액(최고 8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80% □ 손해보험회사의 출연 ㅇ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사 파산시 각 사별 분담액*을 매년 예금보험료**의 범위이내에서 분할 납부 * 개별 손보사의 책임준비금 및 수입보험료 규모에 비례하여 분담 ** (책임준비금 및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액)×0.3% 3. 보험사 설립허가 및 겸영·부수 업무 □ 보험종목별 허가제도 도입에 따라 일부 보험종목을 신설하고 단일 종목만 영위하는 보험사의 최소자본금을 규정 □ 최소 자본금이 일반 보험사의 3분의 2수준으로 완화되는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의 정의 및 모집방법 등을 규정함 ㅇ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90%이상을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회사’ ㅇ 동 모집비율 위반시 90% 모집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통신수단 외의 방법으로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함 □ 기존 보험사를 인수하여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가 되거나 10%이상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ㅇ 보험사 설립시의 주요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여 금감위 승인을 받아야 함 *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3배 이상일 것, 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 등 □ 보험사 신설·인수시 외국인 주요출자자(지배주주)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 * 외국에서 직접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외국에서 직접 보험업을 영위하거나 보험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보험사 경영건전성 제고와 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업 허가요건인 인력·물적시설 요건*을 보험업 허가 이후에도 유지토록 함 * 보험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필요한 전산설비 등을 갖출 것 □ 보험사 겸영·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 해당법령에서 보험사가 영위하도록 허용하거나 금감위가 인가한 업무 ** 금감위의 인가 없이 영위가능한 업무 ㅇ 겸영업무 :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외에 수익증권 판매, 보험금 신탁업무* 등을 포함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험사가 운용해주는 업무 ㅇ 부수업무 : 보험계리업무 등 현행 금감위 규정으로 허용하고 있는 업무 외에 자동차관련 부가서비스, 재공제 업무* 등을 추가 * 공제기관이 인수한 공제상품에 대한 재보험기능을 수행 4. 보험모집 및 계약자 보호 관련 사항 □ 부당한 보험계약 변경에 따른 계약자 구제절차 등을 구체화 ㅇ 보험료, 예정이자율 등의 주요 사항을 비교·고지하지 않고 3월 이내의 기간에 기존계약을 소멸하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변경으로 간주 ㅇ 부당한 계약변경시 계약자는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기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도록 함(통지가 없을 경우 승낙으로 간주) □ 보험모집시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분의 1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으로 간주 ㅇ 특별이익 제공자 및 요구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징금(제공자에 한함)을 부과 □ 보험대리점 등록과 관련, 겸영법인대리점* 등록 요건을 일부 완화 * 보험대리점 외의 다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임직원수 100명 이상인 법인 ㅇ 설계사 자격이 필요한 소속 임직원의 수를 현행 3분의 1→10분의 1로 완화(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동 요건의 적용을 제외) 5. 그 밖의 개정내용 □ 특별계정*의 투자사업용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고 그 한도를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이내로 함 *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타 보험계약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는 계정으로서 변액보험과 퇴직보험이 해당 □ 보험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보험사만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상품 기초서류* 변경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금감위의 강제적인 변경 명령에 앞서 자율적으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변경권고 제도를 도입 *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향후 추진계획> □ ~7월 중순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8월 초순 : 규개위&8228;법제처 심사 □ ~8월 중순 : 차관회의&8228;국무회의 □ 8.29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2003.06.26 I 김희석 기자
  • (문답풀이)후분양제도·주상복합 전매제한 등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5.23 부동산 가격안정 종합대책시장 종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및 주상복합건물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에 대한 문답풀이. -투기지역으로 확대되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이 지정대상이며, 다만 주택분양 물량이 없거나 적은 접경.도서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 지역은 제외된다. 충청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주택공급 물량이 다수 계획돼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괄 지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역은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6월초 확정할 예정이다.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300가구 이상)는 이번 조치로 사업계획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공포일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 규정(건축법령)에 따르게 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중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번 조치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다. - 주상복합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1순위 청약제한(5년내 재당첨 금지, 1가구·2주택자 1순위 배제) 등을 적용받는다. 또 시공감리나 공동주택 관리도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되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는다.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 부대 복리시설을 갖춰야 하고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도 맞춰야 한다. - 지역·직장조합 조합원은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도·증여할 수 없게 되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시행일 이후부터 양도증여가 금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1차례에 한해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은 전체 공정의 80%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가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되기 전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면 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전체 공정의 80%가 끝난 뒤 일반분양분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 전체 공정의 80%에 해당하는 공정내용은 무엇이며, 입주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80%에 해당하는 공정은 전체 층에 대한 골조를 완공한 뒤 벽돌쌓기, 미장, 타일, 단열, 난방 등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전체 공정의 80%에 달한 뒤 입주까지는 약 3~6개월이 소요된다.
2003.05.23 I 조용만 기자
  • (자료)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밝힌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및 일선관서의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집중 단속 ㅇ 매일 중개업소·모델하우스·분양현장 등을 정기적(오전·오후)으로 순회하면서 예찰활동 및 정보수집 ㅇ 상습투기혐의자 파악 및 거래자료 수집 ㅇ 부동산단속반에 대하여는 사진기를 상시 휴대케 하여 불법·탈법 현장 및 행위자 등을 촬영(추후 탈세범등 형사고발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 □ 특히, 다음과 같은 투기·탈법행위를 중점관리 ㅇ 정부에서 아무리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더라도 공증 등의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 ㅇ 실거래가 과세를 기피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탈세 교사·방조범) ㅇ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ㅇ 세무조사 등이 착수되면 일시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휴업하고 종적을 감추는 행위 ㅇ 세무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을 받고 상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는 행위 ㅇ 주택청약통장 불법적인 대량 매집과 매매알선 행위 ㅇ 선착순 분양현장에서 인력공급업체 직원 동원 행위 ㅇ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가이드, 공인중개사로 표시한 명함 배포,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조장 행위 ㅇ 거래중간에서 소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웃돈을 챙기는 행위 □ 불성실 부동산중개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ㅇ 각종 불법·변칙행위 관련 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ㅇ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 * 세무조사 동원인력 : 총 3,000명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행정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확대 지정 ㅇ 분양시장 과열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 - 수도권 전역(접경지역, 도서지역, 자연보전권역중 일부제외)과 충청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6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서울시 전지역, 화성·고양·남양주시 일부, 용인동백지구, 인천시 일부 ㅇ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확대 지정 - 현재 월 1회 개최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하여 적기에 지정 * 투기지역 지정현황 : 서울 강남구,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 광명시 □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요건 강화 ㅇ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별도의 대지확보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80% 시공 후 분양허용 * 주택공급규칙 개정(8월)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정부에서 투기과열 지구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과열현상이 발생할 우려 *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계약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최근에는 계약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 ㅇ 일정규모 이상(3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를 제한 *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 대상으로 규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8월) □ 조합(지역·직장)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현재 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승인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99.4월 완화)하여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 상존 ㅇ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사업승인이후에도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금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8월)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ㅇ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를 의무화 ㅇ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실시 여부를 사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평가결과는 구청장을 구속 ㅇ 안전진단 평가항목을 도시미관, 설비평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안전진단기준 고시, 6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 현재 주택 보유시에는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대지)가 부과되고 있으나, ㅇ 과표 현실화율이 낮고, 토지는 인별로 종합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징수하는 등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하여 조세 형평성을 상실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이 미흡 ㅇ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개편 추진 □ 주요골자 ㅇ 과세 체계를 이원화 - 기초자치단체 : 물건별, 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 -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 :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5~10만명에 대해서 합산과세 ·전국의 보유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주소지소재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에서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ㅇ 추진방안 : 6월말까지 시안작성, 7월중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국회제출(금년중) <자금흐름 체계의 개선> □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 ㅇ 작년 9.4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70%→60%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 최근 가계대출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가능성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감안하여 재조정 필요 ㅇ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3년 이하의 신규 대출에 대하여 현행 60%→50%로 하향 조정 * 금융감독원의 행정 지도(6월) □ 주택신보 출연자금 대상 확대 ㅇ 현행 주택신보 출연금은 21개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중 일정비율*을 징수하고 있으나,* 각 은행이 대차대조표상 주택자금대출금으로 분류한 금액 월평잔의 0.1∼0.15%를 매월 징수 - 주택담보대출중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용도*임에도 일반자금대출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 * 가계대출의 56.1%가 주택구입용도(한은 표본조사결과, 신규대출 35만건) ㅇ 일반자금 대출 중 주택담보 대출의 일정부분(50%)을 출연금 기준에 포함하도록 개선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7월) □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체계 구축 ㅇ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원금보전형 상품(ELS : Equity Linked Securities)을 개발·판매 * 작년말 이후 7.3조원 판매(은행 4.5, 증권 1.4, 투신 1.4) ㅇ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익공유·손실분담형 상품(K-ELS)은 앞으로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 * "03.4말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6,300억원 판매 ㅇ 주식에 60%이상, 1년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간접주식투자상품을 5월중에 판매를 시작 * "03.5.1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시행 ㅇ 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한국 주식시장을 Up-grade하기 위한 대대적인 IR」을 전국적으로 실시(5월말부터) - 전문적인 IR업체를 선정하여 언론사와 공동으로 실시 ㅇ 배당실적이 좋고 지배구조가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배당지수"를 개발·발표("03하반기)하여 유용한 투자판단기준을 제시 ㅇ 기업연금제도 도입1),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유도2), 자산운용업법 제정3) 등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노동부주관으로 금년중 기업연금(퇴직연금)제도도입을 위한 법안제출예정 2) 소규모연기금 공동투자풀에 주식형 투자상품 도입 추진등 3) 자산운용업법안을 "03.2.20 국회제출(6월 임시국회 심사예정)
2003.05.23 I 조용만 기자
  • 인수업무 제한완화..시장조성·배정비율 조정-금감원
  • [edaily 조용만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인수·공모제도 개선 시행`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IPO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조성의무비율 조정, 청약그룹별 공모주식 배정비율 조정 등의 보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도개선후 IPO시장에서는 시장조성의무의 강화로 증권사의 인수부담이 증가하고 공모가격 저평가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시장 환경변화 요인을 감안, 특정 청약그룹(고수익펀드)에 편중된 공모주식 배정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인수업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인수영업의 자율성을 확충하되, 인수영업에 대한 사후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방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일일 가격변동폭 등을 감안한 시장조성의무 비율을 합리적 조정하고, 공모주식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청약그룹별 배정비율도 함께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공모가격의 90%로 강화된 시장조성 의무비율은 오는 8월부터는 가격변동폭에 연동해 공모가의 85%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며 기타 인수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2003.05.22 I 조용만 기자
  • 부동산 보유상위자 세금 대폭 인상(상보)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보유세 대폭 인상, 자금출처 조사 등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가격안정종합대책반을 구성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분양권 전매금지 확대 등의 종합적인 투기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와 경제장관 오찬간담회후 가진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철저한 법집행과 조속한 제도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보유 상위자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 과다거래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함께 분양권 불법전매자에 대한 전매취소, 국세청 직원을 동원한 단속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조만간 건교부, 국세청, 행자부 등 관련부처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안정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건물과 토지에 각각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체계를 개편, 전국적으로 부동산 보유 상위 5만∼10만명에 대해 보유세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또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해 투기혐의가 짙은 사람에 대해서는 중과세하고, 거래 상대방과 가족의 자금출처조사 및 금융추적조사를 병행 실시해 투기심리를 억제하기로 했다. 김영룡 세제실장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세금이 무겁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떳다방`의 시세조작, 청약율 부풀리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주 자금출처조사, 미성년자 증여세 조사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해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영주 재경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부동산가격안정종합대책반을 구성하고,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투기지역 확대,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등의 추가 대책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 및 채권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부터 부동산가역안정심의위원회 개최 횟수를 기존 월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2003.05.21 I 김춘동 기자
  • 5월은 공모주 부활의 달.."시장은 뜨겁다"
  • [edaily 이진우기자] 지난 15일 공모주청약을 마감한 웹젠이 3조 3000억원의 시중자금을 공모주 청약으로 끌어들이며 모처럼 IPO시장을 달구고 있다. IPO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사 관계자들은 "웹젠의 공모에 참여한 자금의 상당부분이 계속 IPO 시장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IPO시장이 본격적인 활황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증시 관계자들은 16일 ▲코스닥 시장 상승추세 ▲공모가 거품 대부분 해소 ▲시중부동자금 급증 ▲IPO 대기수요 증가 등 공모주 시장을 달굴만한 요소들이 모두 갖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증권사 기업금융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문제는 공모기업들이 아직 상당히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공모가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경기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코스닥 등록심사를 통과한 후 1년이 다가오는 업체들이 몸이 달아있어 IPO 대기수요는 많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코스닥 등록심사를 통과한 후 6개월 내에 공모주 청약을 하지 못하면 1회에 한해 6개월을 재연장할 수 있으나 이미 재연장을 한 업체들도 많아 최근의 주가 상승기를 코스닥 등록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코스닥 증권에 따르면 등록심사 통과후 공모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는 20여사에 달한다. ◇5월 공모청약 6곳..화제 만발 웹젠에 앞서 공모주 청약을 실시했던 케너텍도 482.77대 1의 청약 경쟁률로 공모주 청약에 978억원을 끌어모았다. 오는 19일 공모하는 지역 케이블SO인 씨씨에스도 삼성투신이 공모주 대부분을 긁어가는 싹쓸이 쇼핑으로 관심거리다. 삼성투신이 씨씨에스의 고수익증권투자신탁 배정분 77만주 가운데 75만주를 배정받을 예정이어서 공모 후 지분율이 최대주주 지분(16.3%)를 넘게 된다. 27일 공모하는 셋톱박스 업체 이엠테크닉스도 설립 첫해 10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2년 만인 지난해 555억원으로 급신장한 깜짝주다. 휴맥스ㆍ한단정보통신ㆍ현대디지탈텍과 함께 셋톱박스 업계의 "빅4"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서 셋톱박스 테마도 기대되고 있다. 29일 공모예정인 예스컴도 콜센터 관련주로 로커스의 독주를 견제할 대안으로 관심을 모을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글쎄"..눈치보기도 여전 이같이 공모주 시장이 활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신중한 시각도 남아있다. 아직 "묻지마 청약"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IPO에 참가하는 기관들의 의무보유확약률에서 나타난다. 5월의 첫 주자였던 케네텍은 2개월 의무보유 확약률이 15%에도 못미쳤다. 웹젠의 96.8%에 비하면 기관들의 신중함을 알 수 있는 지표다. 기업별로 의무보유 확약률이 차별화되는 것은 공모주 투자심리가 여전히 위축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 공모주 청약을 통해 기대하는 만큼의 투자수익을 낼 만큼은 아니라는 시각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불안감은 등록을 준비중인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말 코스닥 등록 심사를 통과한 한 IT업체의 관계자는 "주간사가 계속 공모를 재촉하고 있지만 시장이 언제 하락세로 돌아설지 몰라 좀 더 지켜보는 중"이라며 "상승으로 돌아선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 때 공모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밑 작업은 뜨거워.."부동자금 어디가겠나?" 그러나 IPO를 준비하는 증권사 기업금융팀은 이미 발에 불이 붙었다. 온라인증권사들도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 제도에 뒤늦게 뛰어들며 공모주 시장을 달구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키움닷컴증권은 각각 14일과 19일부터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제도를 시작했다.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은 대출을 받아서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경쟁률이 수천대 일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공모주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코스닥 등록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업체들도 급증세다. 코스닥증권에 따르면 지난 4월·5월 예심청구 예정기업은 70개사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60개사에 비해 16% 늘어난 것이다. 증권사 기업금융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만해도 공모가를 놓고 아예 협상이 어려울 만큼 시장이 얼어붙어 있었으나 요즘은 시장 조성 부담이 줄어든 만큼 공모가 자체가 올라가더라도 등록 준비 기업들과 협의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래에셋의 한 관계자는 "이미 공모주 시장으로의 자금 집중은 예견된 일이고 현실화되고 있다"며 "시중 부동자금이 방향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모주 만큼 확실한 투자도 없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3.05.16 I 이진우 기자
  • `뭉칫돈` 방황..아파트로, 공모주로, 하이브리드로
  • [edaily 조용만기자] SK글로벌 파문과 카드사태이후 투신 MMF 등 자금시장을 빠져나간 단기성 자금이 아파트와 공모주 청약에 몰려들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은행예금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금중 일부는 고금리 하이브리드 채권에 집중되며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이같은 자금은 대부분 단기 시세차익이나 금리차를 따라 떠도는 돈들. 시중자금 단기 부동화는 경기부양과 통화완화 기조전환이후 노골화하고 있으며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물가불안이나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웹젠에 몰린 돈, 3조3000억원! 이달말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웹젠의 공모주 청약결과 최종경쟁률은 1434대1로 기관과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총 3조3000억원의 자금이 몰려들었다. 이같은 청약대금은 1999년12월 한통하이텔 4조1000억원, 2000년6월 엔씨소프트 3조7000억원에 이어 코스닥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웹젠 청약이후 공모주 시장에 대한 기대도 함께 달아오르고 있다. 웹젠의 공모주(공모가 3만2000원) 청약이 이렇게 인기를 끈 것은 등록후 1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상으로 단기차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퍼진데다 금리인하와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 이후 돈 될만한 공모주 재료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도곡주공아파트 43평에 몰린 투자자, `4795 대 1` 시중자금은 최근까지 부동산쪽으로 집중됐다. 이달 서울지역 아파트 4차 동시분양은 12만7천명이 몰려 동시분양제도 도입후 최고인 178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도곡주공1차 43평형(2가구 모집)은 4795대 1이라는 초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조치로 투가차단에 나섰지만 부동산 투자열기는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시중자금도 당첨만 되면 수천만원이 손에 떨어지는 분양권 프리미엄을 따라 집단이동하고 있다. 고위험 하이브리드, 시판 30분에 218억 불티 한은의 콜금리 인하와 시중은행의 잇따른 예금금리 인하로 고금리 상품의 메리트가 더욱 부각된 가운데 금리차를 따라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외환은행이 고객들의 쇄도하는 요청에 따라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15일 판매한 하이브리드 채권의 경우 30분간 218억원 어치가 팔려나갔고 16일에도 뭉칫돈들이 밀려들면서 10시30분 현재 전체 판매액이 500억원을 넘어섰다. 하이브리드채권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약이 어려워 환금성에 제약을 받고 발행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이자를 못받을 위험이 있지만, 수익률이 연 8.5%로 1년짜리 정기예금의 두배에 달해 초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노리는 고액예금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상태론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주 월요일이면 1차분 1000억원은 소진될 것 같다"면서 "발행한도가 2500억원이기 때문에 1차분이 매진될 경우 6월 판매분을 앞당겨 계속 판매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SK글로벌과 카드사태이후 투신권 MMF에서 빠져나간 단기성 자금만 25조원 정도로 집계됐다. SK글로벌 이전인 3월10일 61.7조원으로 연중 최고치에 달했던 MMF수탁고는 카드파문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4월말 34.8조까지 떨어진뒤 소폭 유입세로 돌아서 지난 14일 현재 36.8조를 기록하고 있다.
2003.05.16 I 조용만 기자
  • 국민은행, 아파트 청약 당첨 휴대폰으로 확인
  • [edaily 김병수기자] 국민은행(www.kbstar.com )은 아파트 청약자의 휴대폰으로 당첨결과 등을 SMS(Short Message Service)시스템을 활용, 문자메세지로 알려주는 ‘MOBILE 주택청약 서비스’를 5월 중순 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 당첨자 발표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분양대행업무를 취급하는 주택에 대해 당첨자 발표 해당일 8시에 당첨자의 휴대폰으로 당첨 주택명과 동ㆍ호수, 계약일정 등을 문자로 제공한다. 예비당첨자는 예비당첨 사실 및 순번 등을 알려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청약 신청시 주택공급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고 전산등록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시에도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에 청약통장 가입자 뿐만 아니라 3순위(청약통장에 관계없이 청약신청금을 납입하고 신청하는 제도)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모델하우스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개인 휴대폰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아파트 당첨사실 등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60000)은 올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청약자가 신청 후 궁금해 하는 청약경쟁률과 당첨자발표일 등을 청약접수마감 즉시 휴대폰을 통해 신속하게 알려 줄 예정이다.
2003.04.28 I 김병수 기자
  • 소비자의사에 반하는 스팸광고 금지
  • [edaily 김희석기자] 소비자의사에 반하는 스팸광고를 금지하고 사이버몰에서 소비자가 쌓은 적립금에 대해 사업자의 보상책임을 부여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이 마련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기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안)을 마련했고 학계 법조계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 세미나실(13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 23조에 근거해 보호지침을 제정했다"며 "법령을 구체화한 부분을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 -광고한 내용과 실제 판매수량이 다른 행위를 금지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으로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 -소비자가 청약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의 보존방법을 구체화 -방송된 모든 내용을 녹화(TV홈쇼핑의 경우)하거나, 발간된 카달로그 전부를 보관(카달로그 판매의 경우)하도록 함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스팸(구매권유)광고를 금지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사이트(www.nospam.go.kr) 등을 통해 구매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사업자는 동 사이트상에서 구매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 대하여는 스팸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함 ◇사이버몰이용 표준약관 마크의 부당한 사용을 금지 -사이버몰 등에서 공정위가 승인한 전자상거래표준약관을 사용한다는 마크 또는 표시를 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약관의 내용과 문안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며 -동 마크 또는 표시를 통해 공정위가 우수사이버몰이라고 인증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등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함 ◇전자상거래에서 주문시 소비자가 물건의 가격을 착오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취해야할 방법을 제시 -(예)주문 최종단계에서 재화의 가격을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함께 표기하여 소비자의 시각적 착오를 방지하는 방법 -(예)전화주문시 재화의 가격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방법 등 ◇청소년이 이동전화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모의 요청에 따라 사용한도를 설정할수 있도록 함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신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명의로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유·무선 통신업체는 법정대리인의 사전요청에 따라 사용제한(blocking) 등을 할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사이버몰에서 소비자가 쌓은 적립금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책임을 부여함 -사업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영업부분의 폐지 ·업체간 통합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자가 이를 보상 하도록 함.
2003.02.17 I 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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