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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 언론보도에 큰 영향 받는다"
- [edaily 손동영기자] 정부관료나 입법부, 이익집단 등 못지않게 민간연구소와 학계, 언론계 등 비공식적 정책참여자들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택정책은 재정경제부나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 정책부서의 자체적 판단보다는 언론의 보도빈도나 내용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태 머니투데이 총괄부국장은 최근 `언론이 정책의제설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주요 언론보도와 정책담당공무원 100명, 언론사 취재기자 100명의 설문조사 등을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논문에 따르면 주택정책은 정부가 새로운 주택정책을 검토하게되는 계기에 대해 `언론 보도의 횟수와 정책비판이나 대안요구 등 보도내용에 의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공무원은 64.8%, 기자는 68%에 달했다. `언론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각각 92.3%, 94%를 기록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2개 대책에 언론보도 내용을 수용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3월6일 대책의 경우 정부가개선한 청약제도와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 등에 언론보도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월4일 대책의 경우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투자규제와 양도세 등 세제강화,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건설, `떴다방` 단속 등 주택공급질서 확립, 분양권 전매제한 등에 언론보도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국장은 "건교부나 서울시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언론이 보도하는 주택시장 상황이나 부동산 투기사례 등을 참고로 주택정책을 펴고있음을 시인한다"며 "언론의 보도가 과장되거나 왜곡될 경우 정책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 언론의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태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가판분석)7월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춘동기자] ◇헤드라인
- 경향 : 개혁신당 8월 출범
- 동아 : "햇볕정책 성과올리기 급급"..노 대통령
- 조선 : 주요 정책 주민이 직접 결정..주민투표제 내년 도입
- 한겨레 : "주민투표제 내년 도입..자치경찰제 2006년까지
- 한국 : 박지원씨 `대가성` 진술 거부
- 매경 " 부동산 투자 해외로..해외로
- 서경 : 국내기업 중국투자 급물살..2005년까지 20억~30억불
- 한경 : 빌딩 공실률 3년만에 최고..장기불황여파 2%대 돌파
◇주요기사
- "어음제도 전면손질 필요"-이정우 정책실장(전 조간)
- "한국 노사모델 네덜란드형 맞다"-이정우 정책실장(전 조간)
- 차 특소세 인하 출고일 기준 적용..이번주 계약해도 혜택(서경 2면)
- 차 특소세 8일께 내릴 듯..의원입법 추진(매경 2면)
- 중형 승용차 80만~100만원, 대형 최고 300만원 내릴 듯(한경 2면)
-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 상임위 통과시점부터(경향 12면)
- 국고채금리 폭등..세계 채권거품론 확산(전 조간)
- 개성공단 분양가 낮아질 듯..토공,평당 10만원대로(서경 2면)
- 지분 5%초과 아남반도체 주식, 동부화재 생명에 매각명령(전 조간)
- "방카슈랑스 협상중단" 국민은행 ING에 통보(서경 4면)
- 전기초자(09720), 최대주주 추가매수 `상한가`(서경 10면)
- 코스닥 뜨자 작전꾼 다시 기승..최근 이상급등 42사중 15사, "특별한 이유없어"(서경 11면)
- 대우자판, 송도에 테마파크..이동호 사장 "1차로 3억불 투자"(매경 9면)
- 검찰, 포스코 협력사 납품비리 조사(매경 9면)
- LG카드(32710) 턴어라운드 할까..하반기 1천억이상 흑자 (매경 15면)
- 덜오른 우량주 길목 지켜라..포스코 호남석유 등 2분기 실적 장밋빛(매경 16면)
- 하나로통신(33630) 5천억 유상증자 8일 결정..발행가 2800원 넘어야 긍정적(매경 17면)
- "옥션(43790) 고평가..추격매수 조심"-증권사 대부분 매도의견(한경 13면)
- 워커힐 새 주인은?..SKG채권단 지분 50% 올해안 매각(한겨레 17면)
- 직불카드 24시간 쓸 수 있다-국세청(매경 4면)
- 게임도 블록버스터 시대..제작비 40억~100억 대작 대거 쏟아져(한경 1면)
- 산업용 전력소비 증가율, 8만에 최저치 기록(한경 1면)
- 저축성 장기보험 등 일부상품, 카드로 보험료 못낸다(한경 4면)
- 부동산투기 꺾였다..청약경쟁률 10분의 1, 미분양 속출(한국 16면)
- 올 최고 재테크느 공모주 투자..1억원 투자한 경우 월평균 100만원 수익(한경 11면)
- "외국인 향후 한달간 3조원 이상 더 살 듯"-우리증권(한경 11면)
- 개인들 3개월새 3조원 빼냈다(한경12면)
- 손해보험사 오늘부터 토요휴무..토요일 만기땐 금요일까지 납부해야(동아 13면)
- 특검, 현대분식 알고도 처벌안해(한겨레 1면)
- 병원급여 총액계약제 도입(경향 2면)
- 여야 경제살리기 대책놓고 대립(서경 5면)
- 추경 5조~6조로 확대..민주당 정세균 의장(한국 2면)
- 북핵 한미일 공동안 마련키로..대북정책협의회(한국 2면)
- 지자체가 고교평준화 결정..2005년부터 일반·교육행정 통합(전 조간)
- 지자체도 신용평가 밥는다..지방분권 로드맵(한경 5면)
- 교육·경찰, 4년내 지방이관..지방분권 청사진 발표(매경 1면)
- "김운용씨가 평창유치 방해"-한나라 김용학 의원 주장(전 조간)
- 황장엽씨 "북 핵보유 들은 적 있다"(한경 2면)
- "김정일이 핵 만들었다고 말해" -황장엽씨(조선 2면)
- 중국서도 위안화 절상 요구..국책연 "환율변동폭 확대해야"(매경 1면)
- 중 정부 싱크탱크,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 시사(한경 1면)
- (자료)보험업법시행령(안) 주요 내용
- [edaily 김희석기자]1. 방카슈랑스 시행방안
◇ 03.1월 발표한 방카슈랑스 도입방안 내용과 보험업법 국회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범위·판매상품·영업기준 등을 정함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ㅇ 개정법률에 규정된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외에 특수 은행(기업, 산업은행*) 및 신용카드사**를 포함
* 기업·산업은행의 경우 판매망을 갖추고 일반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
** 88년 이후 대리점으로 기 등록하여 현재 보험상품을 판매 중
□ 판매가능 상품
ㅇ 원칙적으로 가계성·저축성 상품부터 허용하되 방카슈랑스 도입취지를 감안 단계별 허용상품 비중도 고려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ㅇ 다수의 보험사가 금융기관 판매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금융기관*은 1개 보험사 상품을 50%이상 판매할 수 없음. * 02.12말 현재 은행 15개, 증권사 9개
- 동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보험사*의 상품판매액은 합산하여 적용. *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 등
ㅇ 보험판매는 금융기관 점포내(In-bound)에서만 가능하며 방문판매, 전화·우편·E-mail 발송을 통한 판매는 제한됨
- 다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문·TV 광고 및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모집행위는 가능
ㅇ 방카슈랑스 도입초기 보험판매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점포당 모집에 종사하는 인원수를 2인 이내*로 하고
* 보험업법 국회심의 과정에서 모집종사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모집에 종사하는 인원은 대출 등의 불공정모집 소지가 있는 업무는 취급할 수 없음
ㅇ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판매수수료율을 당해 금융기관의 창구 및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하며
- 보험사 및 보험협회는 각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 수수료율을 비교·공시하여야 함
※ 보험대리점으로 기 등록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모집종목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
□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보완장치
ㅇ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개정법 제100조)
-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끼워팔기 등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 모집행위 금지
- 보험료 할인요구, 비용·손실의 부당한 전가행위 등 보험사에 대한 불공정 방카슈랑스 제휴행위 금지
ㅇ 동 금지행위 위반시 임직원 문책, 대리점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 보험사 파산시 예보법상 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의무보험 피해자(법인제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회사들이 기금을 출연·지급보장
- 보장대상이 되는 손해보험 범위, 보장되는 보험금액 등을 정함
□ 보험금지급이 보장되는 손해보험계약 범위*
ㅇ 법령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 된 15개 의무보험(자동차 책임보험, 도시가스사업법등에 의한 가스사고배상보험 등) 및 자동차종합보험
* 보험계약자가 법인만 해당하는 보험(예:원자력보험)은 제외
□ 보장되는 보험금액
ㅇ 보장 대상 : 신체손해만 보장(재물손해는 제외)
ㅇ 보장 한도
- 개별법령의 보장한도*에서 예보법상의 보장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보장
* (예) 화재보험, 자동차책임보험 : 사망시 1인당 최고 8천만원
- 다만,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80%*만 보장(최고한도: 1억원)
* 피해액에서 책임보험 보장금액(최고 8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80%
□ 손해보험회사의 출연
ㅇ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사 파산시 각 사별 분담액*을 매년 예금보험료**의 범위이내에서 분할 납부
* 개별 손보사의 책임준비금 및 수입보험료 규모에 비례하여 분담
** (책임준비금 및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액)×0.3%
3. 보험사 설립허가 및 겸영·부수 업무
□ 보험종목별 허가제도 도입에 따라 일부 보험종목을 신설하고 단일 종목만 영위하는 보험사의 최소자본금을 규정
□ 최소 자본금이 일반 보험사의 3분의 2수준으로 완화되는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의 정의 및 모집방법 등을 규정함
ㅇ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90%이상을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회사’
ㅇ 동 모집비율 위반시 90% 모집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통신수단 외의 방법으로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함
□ 기존 보험사를 인수하여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가 되거나 10%이상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ㅇ 보험사 설립시의 주요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여 금감위 승인을 받아야 함
*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3배 이상일 것, 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 등
□ 보험사 신설·인수시 외국인 주요출자자(지배주주)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
* 외국에서 직접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외국에서 직접 보험업을 영위하거나 보험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보험사 경영건전성 제고와 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업 허가요건인 인력·물적시설 요건*을 보험업 허가 이후에도 유지토록 함
* 보험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필요한 전산설비 등을 갖출 것
□ 보험사 겸영·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 해당법령에서 보험사가 영위하도록 허용하거나 금감위가 인가한 업무
** 금감위의 인가 없이 영위가능한 업무
ㅇ 겸영업무 :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외에 수익증권 판매, 보험금 신탁업무* 등을 포함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험사가 운용해주는 업무
ㅇ 부수업무 : 보험계리업무 등 현행 금감위 규정으로 허용하고 있는 업무 외에 자동차관련 부가서비스, 재공제 업무* 등을 추가
* 공제기관이 인수한 공제상품에 대한 재보험기능을 수행
4. 보험모집 및 계약자 보호 관련 사항
□ 부당한 보험계약 변경에 따른 계약자 구제절차 등을 구체화
ㅇ 보험료, 예정이자율 등의 주요 사항을 비교·고지하지 않고 3월 이내의 기간에 기존계약을 소멸하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변경으로 간주
ㅇ 부당한 계약변경시 계약자는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기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도록 함(통지가 없을 경우 승낙으로 간주)
□ 보험모집시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분의 1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으로 간주
ㅇ 특별이익 제공자 및 요구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징금(제공자에 한함)을 부과
□ 보험대리점 등록과 관련, 겸영법인대리점* 등록 요건을 일부 완화
* 보험대리점 외의 다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임직원수 100명 이상인 법인
ㅇ 설계사 자격이 필요한 소속 임직원의 수를 현행 3분의 1→10분의 1로 완화(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동 요건의 적용을 제외)
5. 그 밖의 개정내용
□ 특별계정*의 투자사업용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고 그 한도를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이내로 함
*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타 보험계약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는 계정으로서 변액보험과 퇴직보험이 해당
□ 보험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보험사만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상품 기초서류* 변경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금감위의 강제적인 변경 명령에 앞서 자율적으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변경권고 제도를 도입
*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향후 추진계획>
□ ~7월 중순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8월 초순 : 규개위&8228;법제처 심사
□ ~8월 중순 : 차관회의&8228;국무회의
□ 8.29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 (문답풀이)후분양제도·주상복합 전매제한 등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5.23 부동산 가격안정 종합대책시장 종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및 주상복합건물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에 대한 문답풀이.
-투기지역으로 확대되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이 지정대상이며, 다만 주택분양 물량이 없거나 적은 접경.도서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 지역은 제외된다. 충청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주택공급 물량이 다수 계획돼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괄 지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역은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6월초 확정할 예정이다.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300가구 이상)는 이번 조치로 사업계획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공포일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 규정(건축법령)에 따르게 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중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번 조치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다.
- 주상복합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1순위 청약제한(5년내 재당첨 금지, 1가구·2주택자 1순위 배제) 등을 적용받는다.
또 시공감리나 공동주택 관리도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되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는다.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 부대 복리시설을 갖춰야 하고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도 맞춰야 한다.
- 지역·직장조합 조합원은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도·증여할 수 없게 되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시행일 이후부터 양도증여가 금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1차례에 한해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은 전체 공정의 80%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가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되기 전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면 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전체 공정의 80%가 끝난 뒤 일반분양분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 전체 공정의 80%에 해당하는 공정내용은 무엇이며, 입주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80%에 해당하는 공정은 전체 층에 대한 골조를 완공한 뒤 벽돌쌓기, 미장, 타일, 단열, 난방 등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전체 공정의 80%에 달한 뒤 입주까지는 약 3~6개월이 소요된다.
- (자료)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밝힌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및 일선관서의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집중 단속
ㅇ 매일 중개업소·모델하우스·분양현장 등을 정기적(오전·오후)으로 순회하면서 예찰활동 및 정보수집
ㅇ 상습투기혐의자 파악 및 거래자료 수집
ㅇ 부동산단속반에 대하여는 사진기를 상시 휴대케 하여 불법·탈법 현장 및 행위자 등을 촬영(추후 탈세범등 형사고발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
□ 특히, 다음과 같은 투기·탈법행위를 중점관리
ㅇ 정부에서 아무리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더라도 공증 등의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
ㅇ 실거래가 과세를 기피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탈세 교사·방조범)
ㅇ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ㅇ 세무조사 등이 착수되면 일시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휴업하고 종적을 감추는 행위
ㅇ 세무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을 받고 상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는 행위
ㅇ 주택청약통장 불법적인 대량 매집과 매매알선 행위
ㅇ 선착순 분양현장에서 인력공급업체 직원 동원 행위
ㅇ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가이드, 공인중개사로 표시한 명함 배포,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조장 행위
ㅇ 거래중간에서 소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웃돈을 챙기는 행위
□ 불성실 부동산중개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ㅇ 각종 불법·변칙행위 관련 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ㅇ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
* 세무조사 동원인력 : 총 3,000명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행정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확대 지정
ㅇ 분양시장 과열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
- 수도권 전역(접경지역, 도서지역, 자연보전권역중 일부제외)과 충청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6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서울시 전지역, 화성·고양·남양주시 일부, 용인동백지구, 인천시 일부
ㅇ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확대 지정
- 현재 월 1회 개최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하여 적기에 지정
* 투기지역 지정현황 : 서울 강남구,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 광명시
□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요건 강화
ㅇ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별도의 대지확보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80% 시공 후 분양허용
* 주택공급규칙 개정(8월)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정부에서 투기과열 지구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과열현상이 발생할 우려
*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계약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최근에는 계약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
ㅇ 일정규모 이상(3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를 제한
*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 대상으로 규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8월)
□ 조합(지역·직장)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현재 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승인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99.4월 완화)하여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 상존
ㅇ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사업승인이후에도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금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8월)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ㅇ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를 의무화
ㅇ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실시 여부를 사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평가결과는 구청장을 구속
ㅇ 안전진단 평가항목을 도시미관, 설비평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안전진단기준 고시, 6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 현재 주택 보유시에는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대지)가 부과되고 있으나,
ㅇ 과표 현실화율이 낮고, 토지는 인별로 종합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징수하는 등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하여 조세 형평성을 상실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이 미흡
ㅇ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개편 추진
□ 주요골자
ㅇ 과세 체계를 이원화
- 기초자치단체 : 물건별, 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
-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 :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5~10만명에 대해서 합산과세
·전국의 보유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주소지소재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에서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ㅇ 추진방안 : 6월말까지 시안작성, 7월중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국회제출(금년중)
<자금흐름 체계의 개선>
□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
ㅇ 작년 9.4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70%→60%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 최근 가계대출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가능성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감안하여 재조정 필요
ㅇ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3년 이하의 신규 대출에 대하여 현행 60%→50%로 하향 조정
* 금융감독원의 행정 지도(6월)
□ 주택신보 출연자금 대상 확대
ㅇ 현행 주택신보 출연금은 21개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중 일정비율*을 징수하고 있으나,* 각 은행이 대차대조표상 주택자금대출금으로 분류한 금액 월평잔의 0.1∼0.15%를 매월 징수
- 주택담보대출중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용도*임에도 일반자금대출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
* 가계대출의 56.1%가 주택구입용도(한은 표본조사결과, 신규대출 35만건)
ㅇ 일반자금 대출 중 주택담보 대출의 일정부분(50%)을 출연금 기준에 포함하도록 개선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7월)
□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체계 구축
ㅇ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원금보전형 상품(ELS : Equity Linked Securities)을 개발·판매
* 작년말 이후 7.3조원 판매(은행 4.5, 증권 1.4, 투신 1.4)
ㅇ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익공유·손실분담형 상품(K-ELS)은 앞으로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
* "03.4말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6,300억원 판매
ㅇ 주식에 60%이상, 1년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간접주식투자상품을 5월중에 판매를 시작
* "03.5.1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시행
ㅇ 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한국 주식시장을 Up-grade하기 위한 대대적인 IR」을 전국적으로 실시(5월말부터)
- 전문적인 IR업체를 선정하여 언론사와 공동으로 실시
ㅇ 배당실적이 좋고 지배구조가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배당지수"를 개발·발표("03하반기)하여 유용한 투자판단기준을 제시
ㅇ 기업연금제도 도입1),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유도2), 자산운용업법 제정3) 등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노동부주관으로 금년중 기업연금(퇴직연금)제도도입을 위한 법안제출예정
2) 소규모연기금 공동투자풀에 주식형 투자상품 도입 추진등
3) 자산운용업법안을 "03.2.20 국회제출(6월 임시국회 심사예정)
- 부동산 보유상위자 세금 대폭 인상(상보)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보유세 대폭 인상, 자금출처 조사 등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가격안정종합대책반을 구성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분양권 전매금지 확대 등의 종합적인 투기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와 경제장관 오찬간담회후 가진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철저한 법집행과 조속한 제도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보유 상위자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 과다거래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함께 분양권 불법전매자에 대한 전매취소, 국세청 직원을 동원한 단속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조만간 건교부, 국세청, 행자부 등 관련부처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안정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건물과 토지에 각각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체계를 개편, 전국적으로 부동산 보유 상위 5만∼10만명에 대해 보유세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또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해 투기혐의가 짙은 사람에 대해서는 중과세하고, 거래 상대방과 가족의 자금출처조사 및 금융추적조사를 병행 실시해 투기심리를 억제하기로 했다.
김영룡 세제실장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세금이 무겁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떳다방`의 시세조작, 청약율 부풀리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주 자금출처조사, 미성년자 증여세 조사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해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영주 재경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부동산가격안정종합대책반을 구성하고,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투기지역 확대,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등의 추가 대책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 및 채권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부터 부동산가역안정심의위원회 개최 횟수를 기존 월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 `뭉칫돈` 방황..아파트로, 공모주로, 하이브리드로
- [edaily 조용만기자] SK글로벌 파문과 카드사태이후 투신 MMF 등 자금시장을 빠져나간 단기성 자금이 아파트와 공모주 청약에 몰려들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은행예금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금중 일부는 고금리 하이브리드 채권에 집중되며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이같은 자금은 대부분 단기 시세차익이나 금리차를 따라 떠도는 돈들. 시중자금 단기 부동화는 경기부양과 통화완화 기조전환이후 노골화하고 있으며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물가불안이나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웹젠에 몰린 돈, 3조3000억원!
이달말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웹젠의 공모주 청약결과 최종경쟁률은 1434대1로 기관과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총 3조3000억원의 자금이 몰려들었다. 이같은 청약대금은 1999년12월 한통하이텔 4조1000억원, 2000년6월 엔씨소프트 3조7000억원에 이어 코스닥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웹젠 청약이후 공모주 시장에 대한 기대도 함께 달아오르고 있다.
웹젠의 공모주(공모가 3만2000원) 청약이 이렇게 인기를 끈 것은 등록후 1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상으로 단기차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퍼진데다 금리인하와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 이후 돈 될만한 공모주 재료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도곡주공아파트 43평에 몰린 투자자, `4795 대 1`
시중자금은 최근까지 부동산쪽으로 집중됐다. 이달 서울지역 아파트 4차 동시분양은 12만7천명이 몰려 동시분양제도 도입후 최고인 178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도곡주공1차 43평형(2가구 모집)은 4795대 1이라는 초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조치로 투가차단에 나섰지만 부동산 투자열기는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시중자금도 당첨만 되면 수천만원이 손에 떨어지는 분양권 프리미엄을 따라 집단이동하고 있다.
고위험 하이브리드, 시판 30분에 218억 불티
한은의 콜금리 인하와 시중은행의 잇따른 예금금리 인하로 고금리 상품의 메리트가 더욱 부각된 가운데 금리차를 따라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외환은행이 고객들의 쇄도하는 요청에 따라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15일 판매한 하이브리드 채권의 경우 30분간 218억원 어치가 팔려나갔고 16일에도 뭉칫돈들이 밀려들면서 10시30분 현재 전체 판매액이 500억원을 넘어섰다.
하이브리드채권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약이 어려워 환금성에 제약을 받고 발행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이자를 못받을 위험이 있지만, 수익률이 연 8.5%로 1년짜리 정기예금의 두배에 달해 초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노리는 고액예금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상태론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주 월요일이면 1차분 1000억원은 소진될 것 같다"면서 "발행한도가 2500억원이기 때문에 1차분이 매진될 경우 6월 판매분을 앞당겨 계속 판매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SK글로벌과 카드사태이후 투신권 MMF에서 빠져나간 단기성 자금만 25조원 정도로 집계됐다. SK글로벌 이전인 3월10일 61.7조원으로 연중 최고치에 달했던 MMF수탁고는 카드파문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4월말 34.8조까지 떨어진뒤 소폭 유입세로 돌아서 지난 14일 현재 36.8조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