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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주 잔여주는 누구 몫?
- [edaily 권소현기자]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인 레인콤이 올들어 최고 공모가를 기록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공모주 청약결과 개인투자자들이 받은 주식은 최고 24주에 불과해 공모주 청약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반청약자 배정분 가운데 잔여주에 대해서는 주간 증권사가 인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모주에 목마른 투자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있다.
◇"잔여주 주간사몫은 증권사 횡포"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공모주 청약을 받은 레인콤의 경우 총 공모물량 132만주 중 고수익 증권투자신탁에 72만6000주(55%), 일반 기관투자자에 13만2000주(10%), 우리사주에 19만8000주(15%), 일반투자자들에 26만4000주(20%)가 배정됐다.
주간사를 통해 청약할 경우 1인당 청약한도는 1만2000주였고 나머지 인수회사인 삼성과 LG, 대우, 동원증권은 3000주였으며 동양과 교보, 한화, SK, 부국증권은 2000주였다.
공모청약률이 408대1로 집계되면서 주간사를 통해 최고 한도까지 청약했어도 손에 떨어진 주식은 고작 24주. 그러나 주간사인 현대증권은 4400주를 받아갔다.
이는 보통 잔여주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배정주식을 청약주식수로 나누고 남은 주식수를 말한다. 이번 레인콤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주식은 24.6주였으나 0.6주씩을 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4주씩만을 배정하고 남은 물량 4400주를 현대증권 상품계정에 편입시킨 것.
이번 공모청약에 참가한 한 투자자는 "레인콤에 몰린 공모주 청약자금이 3조원에 달해 이자수익도 엄청난데 주간 증권사가 일반청약분 4400주를 받은 것은 횡포"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규정대로 했을 뿐" 반론
그러나 주간 증권사측은 규정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규정상 잔여주에 대해서는 주간사 상품계정에 편입시키거나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방법 가운데 주간사가 선택하도록 돼 있다.
단, 잔여주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들이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등록후 1개월 동안에는 팔 수 없지만 대부분 공모주 수익률이 높아 주간사가 인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3조원이 넘는 공모청약 자금을 기록하며 기대주로 꼽혔던 지식발전소도 주간사가 일반청약분 79만770주 중 발생한 200주의 잔여주를 인수했다. 또 올들어 최대 공모청약 자금을 끌어모으며 공모 유망주로 떠올랐던 웹젠 역시 잔여주를 주간사에서 인수했다.
증권사들은 이에 대해 공모제도라는 것이 공모주를 주간사에서 사서 다시 기관투자자들과 일반투자자들에게 파는 총액인수 개념이기 때문에 잔여주 처리에 대해 주간사가 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인수업무 규정에 주간사가 일반투자자 배정물량에 대해 2만주를 1년간 보유하게 돼 있었다"며 "현재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없어진 것도 아니다"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모주가 등록 이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경우 잔여주를 주간 증권사가 인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평을 하기도 한다"며 투자의 책임을 편의대로 주간사에 떠넘기는 투자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협회도 시장 원리에 따라 주간 증권사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거들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간사의 자율권에 인수업무를 맡기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내년 3월1일 이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분에 대해서는 고수익펀드에 45%, 일반 투자자에게 20% 이상, 잔여 주식을 주간사 자율적으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토록 인수업무 규정이 개정된다"고 설명했다. 즉,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배정물량 하한선인 20%만을 지키고 나머지는 주간사 재량에 맡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등록후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한주라도 더 받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10·29 대책" 이후… 대세 하락 오나
- [조선일보 제공] ‘10·2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시작된 아파트값 하락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시적 현상이라는 시각과 대세하락의 징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투자 매력이 낮아진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상품으로는 토지와 상가가 1순위로 꼽혔고, 집을 사려면 급매물이 늘어날 올 연말~내년 상반기가 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본지 부동산팀이 최근 부동산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10·29대책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아파트값 하락, 일시적 현상인가=최근 서울 강남(江南)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대세는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응답자가 다소 많았지만, 일시적인 조정기에 접어든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대세 하락론의 근거는 ▲투기적 주택수요 감소 ▲입주물량 증가 ▲금리인상 가능성 ▲부동산경기 주기 등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인상과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면서 “급락은 없겠지만, 하락세가 최소한 1~2년쯤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도 “집값이 99년 이후 계속 상승해 경기 주기상 하락기에 접어들 시기”라며 “정부의 강력한 안정대책으로 투자자들도 시장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하락세는 정부의 고강도 정책에 따른 ‘일시적 쇼크’라며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 수급불균형 등이 여전해 가격 상승 불씨가 남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부동자금 흡수대책이 나와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일시적 하락에 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재테크팀장은 “최근 가격하락은 일부 급등했던 특정 지역 및 단지의 조정 현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저금리와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복병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일단 안정세를 찾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개념 제도 도입이 불필요하거나 장기적인 검토 과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선덕 소장은 “주택거래신고제 및 거래 전산화 작업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현재의 세율이라면 아파트 투자수익이 거의 없다”면서 “2단계 대책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 언제 팔고, 언제 살까=그렇다면 집을 언제 사고, 파는 게 가장 유리할까.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올 연말~내년 상반기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규 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무주택자들은 내년부터 우선공급 대상 물량이 50%에서 75%로 확대되기 때문에 1월부터 적극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重課)를 앞두고 내년 2~3월까지 급매물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강남권 이주 희망자라면 급매물이 많은 지금이 매수 적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부동산연구소장은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좋은 물건이 나온다면 언제라도 매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재룡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多)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려면 내년 상반기 이내에 가급적 빨리 처분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김혜현 팀장은 “양도세 강화 이전에 1~2채를 빨리 팔아 세(稅) 부담을 줄이는 게 좋다”며 “1가구 1주택자는 서둘러 매각할 필요 없이 내년 봄·가을 이사철을 겨냥하거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2005년 이후로 미루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대체상품 1순위는 ‘토지’와 ‘상가’=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대책이 집중되는 아파트 대신 투자할 만한 상품으로 토지와 상가·오피스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한 중소규모 오피스 빌딩이 가장 매력적”이라며 “유일하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형 오피스텔(일명 아파텔)에도 관심을 둘 만하다”고 말했다.
김선덕 소장과 김영진 대표는 “고속철도 중간역 등 개발압력이 커지고 있는 지방의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고, 안명숙 소장은 “뉴타운 지역의 소규모 재개발 지분이나 10·29대책에서 벗어난 상가도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다.
고종완 대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농가주택, 택지개발지역의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지 등을 대체상품으로 꼽았다. 이 밖에 중소형 빌딩, 리모델링 아파트, 펜션 등도 투자 유망 상품으로 예상됐다.
- 2030세대 사회 새내기 재테크 제안
- [edaily] 20대에 대한 정의
20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께 먼저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앞으로 결혼도 준비해야겠고, 부모님이 마련해 주시거나 물려주신다면 몰라도 장차 나와 생겨날 가족을 위해 내 집 마련을 생각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여러분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자신의 재무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돈을 모으고, 운용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본인도 20대 초반에는 돈이 인생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돈이 없으면, 삶이 고달파지기 마련이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도 젊어 일 많이 하고 돈 벌기 시작할 때, 부지런히 돈을 모아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한다.
그런데 우리에겐 열심히 돈만 모을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저축과 목돈 운용을 통해 재무 목표 달성 기간을 단축하고 평생 습관이 될 자신만의 건실한 투자 감각을 익히도록 기본적인 재테크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테크를 위한 준비
조깅이나 수영 등 모든 운동을 하기에 앞서 준비 운동이라는 것이 있다. 재테크도 본격적인 설계에 앞서 자신의 소비 습관을 가졌는가를 파악하고, 자신의 장. 단기 재무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를 들러 싸고 있는 경제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밟는 것이 바로 재테크 준비운동이라 할 수 있다.
1단계, 나는 어떤 소비 습관을 가졌는가.
첫째, “먼저 사고 나중에 갚자.” 형
우선 저지르고 나서 수습을 하는 형태로서, 선 소비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짊어지고, 할부 수수료 등 추가 금융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둘째, “먼저 돈을 모은 다음 나중에 사자.” 형
조달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구매 목표를 정하고 행도하는 형태로서, 추가 금융비용이 거의 없거나, 최소화하는 형태로서, 이로 인한 자산 수익의 획득을 추구한다.
자, 당신은 어떤 형태로 분류되는가?
합리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는 두 번째 유형이 적정함은 누구라도 인정할 것이다.
2단계, 재무 목표의 설정
지난 해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20대는 현 직업 근무 연수 3년 미만(30.7%), 1년 이하의 짧은 거주기간(48.7%) 등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우리 20대는 학업, 직장의 선택 및 이동, 내 집 마련 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3 ~ 40대 이상과 비교한다면 마치 유목민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다.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아, 주택 및 승용차 보유율은 3~ 40대에 비해 낮은 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통계자료를 본다면, 우리나라 20, 30대 초반 미혼남녀의 제 1 재테크 목표는 결혼자금 마련과, 결혼 후 내 집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자신의 재무상태를 점검해 본다. 이것은 건물을 짓기에 앞서, 조달 자금의 규모와 원자재 도입 가격, 건축 진행도에 따라 지출하여야 할 인건비, 재료비 및 금융비용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행위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요소는
- 월 순소득 규모
- 현금 및 예금 자산 파악
- 부채 상태
- 월 소비 지출 내용 및 규모
- 목돈 마련 및 운용자금 규모의 설정 등이다.
3단계, 경제 전망 및 정보의 이용
현실감 있는 재테크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자금시장의 흐름, 금융시장 움직임 및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이, 막연하게 수익률이 높다거나, 누구는 어떻게 했더니 때 돈을 벌었다더라와 같은 정보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여기서, 경제를 어떤 방법으로 보면 좋을까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정보의 획득이 어떤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테크에서는 거시경제 지표와 금융시장 파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거시경제 지표는 주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나 실업률 등이 도움이 되며.
둘째, 금융시장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각종 금융정책, 국고채권 발행 현황 및 계획 등을 알 수 있고,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는 금융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의 일일 동향에 대해 대략의 모습을 살필 수 있으며,
셋째, 외에 투자신탁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 설정액 규모 및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외에 일간지 경제 섹션, 경제전문지는 일반인들의 재테크 상식을 높이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겠다.
재테크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20, 30대는 이른바 초 저금리시대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고, 40, 50대는 퇴직이나 은퇴 후 노후생활 자금 장만이 이만저만한 근심거리가 아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이후 콜 금리의 하락 및 동결은 각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도 덩달아 떨어뜨리고 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사상 처음 5% 대에 접어들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여기서 목돈 좀 만져보자는 보상심리가 팽배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초 저금리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장기투자로 실질적인 복리 효과를 얻는 방법이다.
둘째, 내 집 마련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물자산 확보도 제테크의 중요 수단이다.
셋째, 안정형 예금상품, 절세형 상품 및 고 수익 고위험 투자상품에 분산 투자한다.
다섯째,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보험 상품 등을 가입하여, 미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효과적인 투자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애 전 구간에 따른 자금의 운용을 위해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지를 검토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투자가 가능해 지는 시점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지신의 재무 목표 설계를 위해서는 한정된 수입을 목표별로 Portfolio를 구성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먼저 저축과 투자의 개념을 새롭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축은 모으다, 쌓다의 개념으로서 아껴서 모은다는 의미이라서, 자산 수익을 얻는 목적에 가까우며, 투자는 밑천을 대다, 자신의 판단 하에 돈을 대다라는 의미라서, 저축의 위험의 개념이 적은 반면, 투자는 수익과 함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면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연령별 재테크 설계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자료 3》 연령별 재테크 설계 포인트
20대 미혼으로서, 생활자금과 결혼자금 마련, 사랑의 보금자리를 더욱 굳건하게 할 내 집 마련은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렇다면,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허접하게 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자금 관리가 필요한데, 은행 MMDA나 투신사 MMF, 3개월 정도 단기 운용 가능한 자금은 종합금융사의 CMA가 좋을 것 같다.
둘째, 결혼자금, 내 집 마련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적립식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비과세나 세액 공제 기능이 있는 상품과 주택청약 관련 상품 등에 가입한다.
셋째, 누구든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늘고 병드는 것이 당연하므로, 우리의 노후는 20대 때부터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세가 여러모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를 위한 상품으로는 은행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보험 등이 있으며, 좀 더 수입이 많아지고 직장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드는 30대 초 중반에는 종신보험 가입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0, 30대 재테크 역량 키우기
앞서 개요에서 언급한 것을 바탕으로 재테크 역량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아주 기본적인 것이 핵심 역량임을 명심하자. 왜냐하면, 20대는 생애라는 머나먼 원정길을 떠나기에 앞서 자신의 재무적 역량을 키우고, 본격적인 자산 증식을 위한 준비 시기이기 때문이다.
먼저, 월 순소득의 40% 이상(맞벌이 30대 부부인 경우 가능하다면 50%)을 저축하여야 한다.
한창 젊을 때 할 것, 배울 것도 많은 데 40% 이상 저축하라니...
그래도 저축이 우선 이다. 기본적 역량이 없이는 투자 수익률, 포트폴리오 투자 등을 논할 필요가 있겠는가? 보다 유리한 입지를 위해 자기 계발에 투자한다거나, 내 가족만의 보금자리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축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첫째, 비과세 저축상품에는 가입하였는가.
비과세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이 면제되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비과세 상품은 만기 1년 이상의 저축성 상품이기 때문에 재산 증식의 종자돈 구실을 하게 된다.
지난 해 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근로자우대저축은 직장인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상품이었다. 지금 가입이 않되지만, 이미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만기까지 꾸준히 적립하기 바란다.
이 상품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 부분을 보완한 신비과세장기저축이다. 저축 기간이 기본 7년까지로서, 근로자우대저축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되고, 가입자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1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상품이다. 직장인의 경우,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의 근로소득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가입 후 3년간은 확정금리가 적용되니,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현 시점에서 미혼 남녀와 새내기 부부의 장기적인 목돈마련 플랜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이다. 단, 주의할 것은 이 상품도 올 연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자료 4. 비과세 금융 상품〉
둘째, 내 집 마련 금융상품에 가입 하였는가
20대는 부모님과 함께 의식주를 해결하다가 결혼으로 독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단 전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간 모아둔 돈이 된다면 그 걸로 전세(월세는 20대에게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목돈 마련에도 장애일 수도 있지만, 괜히 헛일하는 것이 아닌 가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를 마련하면 되지만, 모자란다면, 거래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결국 목돈도 마련하고, 내 집 마련에 보탬이 되는 주택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가입이 필수적임을 알게 된다. 직장인 대부분이 가입하게 되는 주택청약저축. 부금은 가입 후 2년간 정상 불입한다면, 국민주택 규모의 민간 건설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 1순위자 100만명 시대라 치열한 청약 경쟁률에 질린 분들은 필요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향 후 재건축 및 지속적인 수도권 택지 개발이 예상되므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꼭 가입하기 바란다.
단기 목표를 정했다면, 상여금으로 청약예금에 예치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동산 투자란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 설계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자료 5. 주택청약 가능 상품〉
사실, 비과세나 저율과세(세금우대라고도 부르며 이자소득에 대해 10.5%의 세율이 적용) 상품은 은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 금고 등에도 비과세 상품은 있다. 그러나 20대는 비과세와 함께, 내 집 마련을 준비한다는 목표가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저축 상품은 꼭 가입하자.
셋째, 인터넷 뱅킹회원으로 가입하였는가.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가입을 하거나, 가입 시 자동이체 약정을 하게 되면 우대금리를 덤으로 주기 때문에 전자금융이나 자동이체 납입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PB와의 금융 상담이나 제 신고 접수 건이 아니라면, 번거롭게 일일이 은행 창구에서 일을 볼게 아니라, ATM이나 나의 PC에서 거래를 하는 습관을 기르자
넷째, 주거래은행은 가지고 있는가.
신문에서 주거래은행, VIP서비스 등의 말이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꼭 돈을 많이 예치하여야 한다고 주거래은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대 주거래은행은 급여이체 통장,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상품 가입, 신용카드 이용, 마이너스대출, 공과금 자동이체 등과 같이 실생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무 흐름을 한 은행으로 모을 때, 그 은행이 나의 주거래은행이 되는 것이며, 나 자신의 그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우수고객 대접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우수고객 대접이란, 밝고 상냥한 웃음을 머금은 창구 직원의 깍듯한 인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수고객으로 누리게 될 금리 우대, 경우에 따라 전문적인 금융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으며, 아쉬울 때 아주 낮은 문턱에서 마이너스 통장대출, 직장인 신용대출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6. 월 순소득 150만원의 50%(75만원) 저축 안》
다섯째, 보험 가입은 고려하고 있는가?
“아직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나의 피가 뜨겁고, 가능성이 있는 이 때, 보험들 돈이라면 차라리 골프 레슨을 받는 게 낳겠다.”
시간과 공간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이버 공간이라면 가능한 발상이다.
필자는 은행원이지만, 누구보다 보험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당하는 고객에게도 가입을 권유한다. 자신과 지금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배우자의 유사시에 대비해,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요새 종신연금이 많은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지만, 20대 수입으로는 다소 부담스러울 것이므로, 연금보험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보험료는 월 순 소득의 7% ~ 10% 범위 내가 타당하다고 본다.
사회 초년생과 주식 투자
적지 않은 분들이 20대 목돈 마련 전에 고 수익을 노려 주식 직접투자에 뛰어 들었으나, 투자 원금까지 까먹고,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보내야 한 경우를 종종 보았다.
평소 전화 상담을 하다보면 개인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주식 직접투자를 하는 2 ~ 30대 분들이 적지 않음을 알았다. 그런데 이 방법은 주가가 하락할 경우, 투자 손실을 더욱 크게 할 수 있고, 신용카드 부실을 부풀릴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는 등 매우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가계대출에 대한 엄격한 신용관리를 위해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들로부터 빌린 돈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도 포함됨.), 대출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각 금융회사마다 개인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만약 주식투자 때문에 신용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우선 거래은행으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금부터 정리한 다음, 향 후 대출금 상환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주식 직접투자는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학습한다는 자세로 공모주 청약이나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큰 수익은 기대할 수 없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공모주에 투자하면서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정기간 내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전환사채에 투자한다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20대에는 자신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
여유자금 투자는 간접투자상품을 이용한 감각 익히기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무조건 목돈운용을 안정적인 예금에만 예치해 놓는 것은 좋은 재테크 방법이 아니다. 만약 투자가 가능한 여유자금이 모이면, 투자 위험은 존재하지만,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형이나 혼합형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자료 7, 주식형 수익증권의 형태》
원금보장형 주가지수연동 상품도 주목할 만...
2003년 들어 금융상품 중에서 단연 돋보인 것은 원금보장의 기본적인 형태에 주가지수 옵션을 결합한 원금보장형 주가지수 연동 금융상품이라 할 것이다. 30대 이후 어느 정도 목돈이 모여 공격적인 투자는 망설여지나, 은행정기예금 이자율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고려해 볼 상품이라 볼 수 있다. 통상 은행의 ELD, 증권사의 ELS 그리고 투신사의 ELSF가 해당된다.
그러나, 이 상품들이 어느 때이고 상대적인 높은 수익률을 약속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은행의 ELD는 고 수익 기대상품이라지만, 만기일의 주가지수 상승률이 제시한 수익률에 미달할 경우, 오히려 이자가 아예 없거나, 은행 정기예금 1년제 이자율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
중권사의 ELS는 원용한 채권이 부실화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먼저 운용 채권의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적어도 올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료 8》 ELD, ELS, ELSF 비교표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 방법
본인은 일본 카튜니스트인 오사무 데스카의 ‘아톰’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였는데, 그의 시리즈 중 인간에게 희망과 절망을 함께 주는 약물에 중독되는 운동선수를 다룬 ‘백 네트의 푸른 그림자’를 특히 인상 갚게 보았던 적이 있다.
신용카드는 이와 같이 희망과 절망의 두 얼굴을 갖고 있다고 본다.
현금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자기신용 창출 효과가 있으며, 절세 효과까지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수입 대비 초과 지출(과소비), 단기 부채의 급속한 증가 및 이로 인한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 금융기관 어디를 이용하더라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출 상품 이용하기
부모로부터 독립이나 결혼에 따른 생활 기반의 마련은 집 마련에서부터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신혼 초기인 20대 후반 ~ 30대 초반은 전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돈이 부족할 경우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우리, 국민은행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 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로서 주택 임차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 지불하였을 때 이용이 가능하다. 전세금액의 70% 최고 6천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연 금리는 5.0 ~ 5.5%로 비교적 저렴하다.
연 급여에 제한 없으나, 이율이 다소 높은 전세자금 대출은 각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내 집을 마련할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연 급여 3천만원 이하)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연 6.0%인 근로자 생애최초주택마련대출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 외 별도의 제한 조건은 없으나 시중금리에 연동하여 대출 이율을 적용하는 담보대출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각 시중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다.
단,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부동산 조세 및 대출 상품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으나, 최근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융자비율이 40%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 앞으로는 전세금을 끼고 대출 받아 주택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다.
우리 회사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은 근로 소득자에게 1년 중 기다려지는 날 중 하나이다. 근로소득 공제, 인적공제 등 이외에 의료비 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등 특별 공제와 개인연금. 연금저축 소득 공제 등 기타 소득공제를 통해 내가 정부에 지난 1년간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비 영수증, 보험 영수증 및 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 사용 소득 공제 명세서 등을 잘 챙겨야 할
경리부에서 자세한 일정과 절차를 알려주니 이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황창규 하나은행 PB지원팀 차장)
- (자료)투기과열지구 지정 문답풀이
- [edaily 양효석기자]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주택공급 계약 체결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미 청약접수를 했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을 받는다.
다음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관한 일문일답이다.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권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는가.
▲11월17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권을 양도받은 자는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그러나 18일 이후 분양권을 양도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전 분양권 소유자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분양 받거나 분양권을 전매받은 자는 분양권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전매 받은 자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을 전매 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전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 검인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나.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분양권 양도계약 후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완료된(분양회사가 명의변경에 동의한 날) 경우에 한정된다.
만약, 11월18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10월10일 분양권 양도계약이 체결되고 11월17일 양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11월17일까지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분양권전매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후 분양권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세대원이 근무,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나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또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나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분양권 불법전매시 처벌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해 분양권을 전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으로 전매된 분양권은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오는 30일 부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입주자 공개모집 대상과 시기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는 비록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공개추첨 형태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300세대 이상은 지난 7월부터 이미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포함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공개분양이 의무화되고 분양권전매도 제한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내에서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공개모집은 지난해 9월부터 적용됐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변경은 언제부터 제한되는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변경 금지는 올해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며, 법 시행 당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경우 1회에 한해 조합원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재건축사업에서 후분양제도가 적용되는 시기는.
▲투기과열지구지정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승인을 얻은 재건축아파트는 후분양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실거래로 과세되는가.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며, 양도세가 실거래로 과세되는 투기지역과는 별개의 제도이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요건은.
▲건교부장관은 시·도지사 의견을 수렴 후, 시·도지사는 건교부 장관과 협의 후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요건은 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 새내기주 메리트는 여전.."목표 수익률 낮춰라"
- [edaily 김경인기자] 최근 코스닥 시장에 신규 등록한 기업들의 주가가 이전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하자 `시장조성의무제 폐지` 때문이라는 시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12일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부진과 최근 등록주 집중현상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신규주 부진과 시장조성제도 폐지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시기가 맞았을 뿐, 큰 연관성을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5~7월 등록주 연일 상한..10~11월 등록주 부진
그간 신규 등록주들이 등록 초기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올해 등록된 기업들이 대부분 1~2일의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등록 초부터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은 한국오발, 한국교육, 하츠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5월말에서 7월초에 등록된 주가들의 상승세가 돋보인다. 웹젠(069080)과 예스컴(066200)은 6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 기간동안 첫 거래 시가 대비 각각 95.31%, 95.62% 올랐다. 거원시스템(056000)은 등록후 8일중 7일간 상한가를 치며 93.07% 상승했다. 썸텍(056020)도 5일 상승에 4일 상한가 행진을 하며, 5일간 66.27% 올랐다.
이에 반해 공모 신고서 제출시기를 기준으로, 새로운 인수·공모제도의 적용을 받은 나노하이텍(071360)은 등록후 3일 연속 하한가를 치며 31.71% 하락했다. 등록 14거래일째인 오늘을 기준으로 보면, 고가 대비 44% 이상 밀려있다.
중앙백신(072020)은 등록 첫날 9.62% 밀린 후 11일까지 하루를 제외하고는 날마다 하락했다. 12일 현재 첫날 고가 5820원에서 48.63% 빠진 3070원에 거래되고 있다. 휴비츠(065510)와 지식발전소(066270), KTC텔레콤(055810)은 등록후 하루를 제외하고 내림세를 지속했다.
다만 우리산업(072470)만이 6일간 5일 연속 상한가를 치며 상승했다. 우리산업은 등록 12일째인 이날 등록일 시가 3300원보다 56% 이상 오른 5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조성의무 폐지로 주가 부진? "오비이락(烏飛梨落)"
교보증권 최관수 대리는 “결과적으로는 시장조성제도 폐지가 일정부분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전반적인 발행시장의 분위기가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좋지 않은데다 신규 등록주중 지식발전소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테마를 형성할 만한 핵심 회사가 없었다는 것.
최 대리는 이어 “올해 5~6월에는 상대적으로 신규 등록 종목들의 희소성이 부각됐고 공모주 시장의 상황도 좋았다”며 “공모주는 늘 좋은 것이 아니라 시황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금의 부진을 시장조성의무 폐지에 따른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등록 요건 강화를 앞두고, 10월말에 공모주가 쏟아져 들어와 물량 측면에서 공급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것. 이에 따라 수급상의 부담이 경기 불황과 더불어 공모주 시장을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대우증권 신동민 연구원도 “최근 공모 청약 회사수가 급증하면서 수급부담으로 작용, 투자 에너지의 집중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등록 업체들이 시장 움직임을 이끌만한 업종 대표주가 아니었던 점도 주가 부진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상한가를 치지 못하는 것은 시정조성의무 폐지에 따라 공모가 자체가 높게 책정된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모주 매력은 `여전`..개인, 목표수익률 줄여야
지난 상반기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공모주에 집중돼 있었다. 등록 후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100%를 넘는 수익률을 안겨주는 `금광`이 많았던 것.
LG투자증권 서정광 연구원은 "공모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다만 신규주 투자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정보력 부재로 신규 등록주에 투자하기가 어려운데다, 코스닥시장이 강세를 보이더라도 오히려 기존 종목들을 중심으로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최관수 대리는 “최근 등록주들이 상한가를 치지는 못하지만 투자수익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조성의무 제도 폐지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모주 투자자들이 목표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는 것이 문제”라며 “변경된 제도 하에서 목표수익률을 낮추지 않는 한, 매매 타이밍을 놓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일시·제한적 주택거래허가제 "합헌"-건교부
-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과 관련, 주택거래허가제도는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및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는 오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서울시 뉴타운 지역에 특별지원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강북 뉴타운의 조기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방식에 대한 제도적 지원, 주택기금의 융자,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이다.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지역균형발전 재원 등 국고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거나 지역균형개발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뉴타운 지역이 강남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보나.
▲강북 뉴타운을 교육ㆍ문화 등 생활환경을 더욱 좋게 해 강남이상의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남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지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강북의 강남 이전수요는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서울시에서 다양한 개발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개발방식은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재개발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등 기반시설비용을 공공이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올해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17개 자치구로부터 17개 뉴타운 사업예정지를 신청받아 검토중이다. 2003년 11월중 지정요건 적합지역 뉴타운 일괄지정 하고, 2003년 11월∼2004년 8월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4년 9월 우선 사업시행구역을 선정, 개발착수할 방침이다.
-수도권 신도시의 세부 분양과 입주일정은.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에서 2004년∼2009년간 19만여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고속철도 개통시 천안까지 34분, 대전까지 50분 밖에 소요되지 않아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수도권 중심의 생활권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로 지역적인 주택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 역세권 60만평의 주택수 9000호에 대한 지구지정은 11월중, 아산 역세권 107만평, 주택수 1만2500호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은 12월중 내려진다.
-광명역세권은 아직 지구지정도 되지 않았는데 2005년 주택공급이 가능한가.
▲현재 광명역세권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중에 있어 올 11월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다. 2004년말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05년초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2005년말부터 주택분양에 착수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은.
▲광역시·도청 소재지중 지난 10월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부산(수영구, 해운대구 제외), 대구(수성구 제외), 광주, 울산, 강원 춘천,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 7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 주요도시 중 도청소재지가 아닌 지역도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분양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함께 포함시킬 계획이다.
-2단계 대책으로 제시한 분양권 전매금지의 전국 확대실시는 어떻게 시행되나.
▲분양시장 과열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우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제도 자체를 없애고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에 걸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지정되는 지역 및 시기는.
▲11월중 서울시의 2차 뉴타운 사업지역 및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신청한 17개지역중에서 11월중 제2차 뉴타운 개발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지역선정과 동시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은 11월중 확정될 예정으로 지역확정과 동시에 당해 시·도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허가필요 거래면적 기준강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방향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처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대상에 포함하도록 허가필요 면적기준을 강화한다. 사후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및 조사방법, 허가후 이용목적 변경에 대한 심사조항 등을 신설하고, 허가대상 면적기준 강화는 현행 기준에 비해 2배정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 대상에 포함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허가제 위반시 벌칙은.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허가시의 토지이용목적을 무단으로 변경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택 우선공급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청약 1순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무주택 우선공급은 청약통장가입 1순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85㎡이하만 우선적으로 공급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통장가입 1순위자에게 다시 공급하게 되며, 청약경쟁이 심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새로운 대책이 시행되면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급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자격이 제한되며,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도 선분양시 분양보증이 의무화되며, 시장 등에게 분양승인을 받아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택법령 개정(내년 상반기 예정) 후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는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계획이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시장 등에게 분양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후 한번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주택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위헌 가능성은 없는지.
▲주택거래허가제도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주택·토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에게 폭넓은 법률 자문을 받았다.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토지와 주택은 성격이 달라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토지는 주택과 달리 추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나, 오히려 서민생활이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는 주택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토지재산권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토지문제와 함께 주택문제를 같이 언급한 점을 감안할 때, 토지거래허가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시 국가의 쾌적한 주거생활 노력 의무 등을 판시하며 합헌을 결정했다. 주택재산권도 토지재산권과 같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특수한 재산권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여부,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를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가.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세부적인 시행방안 및 절차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의 주요 원인인 분양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는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도 최근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이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분양가 직·간접 규제는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을 줘 투기과열 및 공급위축으로 이어져 또다시 집값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분양가 과다 책정업체에 대해 새무조사 강화가 이번 종합대책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12월 서울시 동시분양부터 시행예정인 주택협회 차원의 분양가 자율조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강북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관련 신청지역
- 지식발전소, 공모 첫날 시들한 반응..이유는
- [edaily 홍정민기자] 검색포털 지식발전소(엠파스) 공모주 청약 첫날인 28일 청약 창구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등록된 NHN에 이어, 코스닥 시장 닷컴주에 새로운 활기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안하면 다소 썰렁한 수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으로 주간사인 한화증권과 8개 인수단 창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약 28대 1, 청약 자금은 674억원이 유입됐다. 주간사인 한화증권 창구의 경쟁률은 7.8대 1 수준이다. 청약 자금은 344억원.
공모주 청약 첫날임을 감안하더라도 청약 열기는 당초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다. 지식발전소에 대한 예비심사 승인 소식에 우리기술투자(041190), 한미창투(021080) 등 지분을 보유한 창투사들의 주가도 급등한 바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 드림위즈, 다음 등 인터넷 기업과 관련한 시각이 악화되면서 지식발전소의 공모매력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지식발전소의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했다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신동민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드림위즈에 이어 다음과 관련한 부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코스닥 닷컴주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상태"라면서 "지식발전소의 실적도 그다지 고무적이지 못했고, 시장점유율도 3~4위권에 머물고 있어 업종 지배력 측면에서 매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박동명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도 "최근 인터넷 관련주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정이라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지식발전소가 업계 1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모가가 비싸다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등록된 업체들의 주가흐름과도 무관치 않다. 최근 신규등록주에 대한 시장조성 의무가 없어져, 등록된 주식들이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나노하이텍은 이날까지 3일 연속 하한가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종가는 시초가 대비 32% 급락한 상태. 최근 등록한 피카소정보, 티씨케이, 미광콘텍트렌즈도 등록초기 저조한 주가 흐름을 지속했다.
신 애널리스트는 "최근 주간사의 시장조성 의무가 없어지면서, 애초부터 공모가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공모가 프리미엄이 없어지면서 신규 등록주들의 주가 흐름도 부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청약 증거금 비율 인하, 보호예수 및 의무보유확약제도 약화 등도 공모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대해 주간사인 한화증권 관계자는 "오늘이 청약 첫날인데다, 공모가가 1만4000원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경쟁률면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쟁률보다는 유입된 청약 증거금이 중요한데, 다른 회사들의 첫날 청약증거금과 비교할 경우, 오히려 많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40%로 낮출듯
- [edaily 김희석기자] 29일 발표되는 종합부동산대책에는 현재 60%까지 허용하는 담보대출비율(투기지역은 50%)을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40%로 제한하고 특히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30%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주택담보대출시 심사기준으로 담보여력외에 이자부담요건을 추가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설회사들이 서로 주변지역 원가부풀리기를 할수 없도록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부분적이 규제를 실시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분양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안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개발부담금제를 전면실시하는 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작성한 `주택시장 종합대책`에서 이같은 안을 제시했다. 29일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전 4당정책협의회의장과 회동, 사실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절차를 감안하면 이들 정책이 상당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관련 정부관계자는 "아직도 청와대 및 정당과의 접촉에서 변경될수도 있다"며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종합대책안이다.
1. 단기대책
&9744; 주택담보대출 제한 실질적 강화
ㅇ현재 60%까지 허용되는 담보대출 비율(투기지역은 50%)을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40%로 제한하고, 특히 1가구 2주택에
대하여는 30%로 추가 제한
ㅇ주택담보대출시 심사기준으로 담보여력 외에 이자부담요건
(소득 요건: 예, 이자부담이 소득의 30%이내)을 추가하여 투기
수요 억제
ㅇ현재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일반가계대출로 위장하여,
실질적으로는 담보대출을 늘려가고 있는데 대한 강력한 규제
ㅇ투기지역내 단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적립률
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이자율 상승을 유도
*신규여신 취급분부터 적용: 정상 0.75→1.5%, 요주의 8→15%.
&9744; 건설회사들의 원가 부풀리기 규제
ㅇ건설회사들이 서로 주변지역 원가 부풀리기를 할 수 없도록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부분적 규제 실시
- 중산층과 서민이 주거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토공이나 주공이 원가로 매각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엄격 관리
&9744;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분양
ㅇ 현재 25.7평 이하의 주택분양시에는 전체 공급물량의 1/2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ㅇ 향후 아파트 평수에 관계없이 5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청약 1순위를 부여
2. 중기 대책
&9744; 개발부담금제도의 전면 실시
ㅇ 수도권지역에 한해 부과하기로 의결(’03.10.22 국무회의)된 개발부담금을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부과
-개발부담금제도는 80년대말 부동산투기와 땅값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택지소유상한제 및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되어 부동산시장 안정에 많이 기여
-최근 신도시건설,택지개발 등으로 저금리 시중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 땅값이 대폭 상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과정에 수반하는 잠재적 투기수요를 미리 억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 조세체계로는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할 수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필요
&9744; 다주택보유자와 부동산과다보유자에 대한 누진 과세
ㅇ보유과세 강화 (세율 및 누진율조정)를 통하여 주택투기에
따른 자산이득을 환수
ㅇ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누진 중과
-다주택 보유가구의 부동산(주택+토지) 시가총액이 일정액(예: 10억원)을 초과할 때는 높은 누진세율 적용
-종토세의 과표적용비율을 공시지가의 36%에서 2005년까지
50%를 적용(현행계획은 2006년까지)
-재산세과표를 원가(시가표준액)적용(평당 17만원)에서 시가(기준시가)적용으로 전환
3. 장기 대책
&9744;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조기 가시화
ㅇ현재 추진중인 수도권소재 공공기관(250개)의 지방이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공표
- 소속기관(86개), 투자기관(20개), 출연기관(83개), 공공법인
등(60개)의 지방이전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압력 완화
&9744; 수도권 교육환경 개선
ㅇ수도권지역 전역에 양호한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강남지역
주택수요를 분산
- 서울 강북지역과 판교&8228;김포&8228;파주 등 신도시에 특목고, 자립
형 사립고, 외국인학교 등을 조기에 적극 유치
ㅇ강북지역에 교육시설 확충, 교원증원, 근무여건 개선, 학교
도서관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
- 주상복합, 돈놓고 돈먹기?
- [조선일보 제공] 최근 청약 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주상복합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어 돈만 있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 가구수가 300가구 미만이거나 지난 7월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단지는 계약만 하면 언제든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이 때문에 떴다방 같은 전문 투기꾼들은 한번에 수십건씩 청약해 당첨되면 많게는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며 업계의 자율조정만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업체는 경쟁률이 높아야 분양률도 높아진다며 사실상 투기를 묵인하고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투기세력 때문에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면서 “청약이 과열되면 프리미엄에 거품이 생기고, 결국 실입주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돈내고 돈먹기’로 변질된 주상복합=“로열층인데, 4000만원만 주세요. 물건은 4~5개쯤 있으니까, 맘에 드는 호수로 고르시면 됩니다.”
27일 오전 분당 정자동의 A공인중개사 사무실. 이곳에서는 지난 25일 당첨자가 발표된 주상복합 ‘더샵스타파크’의 분양권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아직 계약을 안 했는데 사도 괜찮으냐?”는 질문에 “계약 전에 일단 공증해 놓고 나중에 전매 신청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지난 23~24일 무려 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이 주상복합은 계약 마감이 미쳐 끝나지도 않았지만,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쯤 프리미엄이 붙어서 공공연하게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현지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매물 대부분은 실수요자가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리고 당첨된 가수요자의 보유 물건이다.
서현동의 B부동산 관계자는 “한사람이 2~3개씩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면서 “친인척 명의를 빌려 10개 이상 청약했던 사람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정자동의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결국 주상복합은 돈싸움”이라며 “설사 당첨된 뒤 매물이 안 팔려도 계약을 포기하면 그만 아니냐”고 말했다.
◆투기세력 막을 청약제도 마련해야=이처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상복합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면서 청약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주상복합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공개 청약과 추첨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업체가 1인1건으로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친인척이나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수십건씩 대리청약을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닥터아파트 오윤섭 대표는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도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사들이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한 청약증거금을 받고 있지만, 투기세력을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적다. 실제로 대부분 청약증거금이 500만~1000만원 안팎이며, 그나마 1인당 2000만원을 받았던 더샵스타파크도 과열을 막지는 못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청약증거금을 계약금 수준인 분양가의 10%대까지 대폭 높이고, 1인당 청약한도를 확실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서울 천호동에서 분양된 ‘베네시티’는 1인당 청약증거금을 6000만~1억원으로 대폭 높인 결과, 경쟁률은 1.7대1로 낮았지만 계약률은 100%에 육박해 사실상 실수요자에게 모두 분양됐다는 분석이다.
- 주상복합, 돈놓고 돈먹기?
- [조선일보 제공] 최근 청약 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주상복합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어 돈만 있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 가구수가 300가구 미만이거나 지난 7월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단지는 계약만 하면 언제든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이 때문에 떴다방 같은 전문 투기꾼들은 한번에 수십건씩 청약해 당첨되면 많게는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며 업계의 자율조정만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업체는 경쟁률이 높아야 분양률도 높아진다며 사실상 투기를 묵인하고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투기세력 때문에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면서 “청약이 과열되면 프리미엄에 거품이 생기고, 결국 실입주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돈내고 돈먹기`로 변질된 주상복합=“로열층인데, 4000만원만 주세요. 물건은 4~5개쯤 있으니까, 맘에 드는 호수로 고르시면 됩니다.”
27일 오전 분당 정자동의 A공인중개사 사무실. 이곳에서는 지난 25일 당첨자가 발표된 주상복합 ‘더샵스타파크’의 분양권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아직 계약을 안 했는데 사도 괜찮으냐?”는 질문에 “계약 전에 일단 공증해 놓고 나중에 전매 신청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지난 23~24일 무려 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이 주상복합은 계약 마감이 미쳐 끝나지도 않았지만,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쯤 프리미엄이 붙어서 공공연하게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현지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매물 대부분은 실수요자가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리고 당첨된 가수요자의 보유 물건이다.
서현동의 B부동산 관계자는 “한사람이 2~3개씩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면서 “친인척 명의를 빌려 10개 이상 청약했던 사람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정자동의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결국 주상복합은 돈싸움”이라며 “설사 당첨된 뒤 매물이 안 팔려도 계약을 포기하면 그만 아니냐”고 말했다.
◇투기세력 막을 청약제도 마련해야=이처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상복합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면서 청약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주상복합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공개 청약과 추첨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업체가 1인1건으로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친인척이나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수십건씩 대리청약을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닥터아파트 오윤섭 대표는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도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사들이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한 청약증거금을 받고 있지만, 투기세력을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적다. 실제로 대부분 청약증거금이 500만~1000만원 안팎이며, 그나마 1인당 2000만원을 받았던 더샵스타파크도 과열을 막지는 못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청약증거금을 계약금 수준인 분양가의 10%대까지 대폭 높이고, 1인당 청약한도를 확실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서울 천호동에서 분양된 ‘베네시티’는 1인당 청약증거금을 6000만~1억원으로 대폭 높인 결과, 경쟁률은 1.7대1로 낮았지만 계약률은 100%에 육박해 사실상 실수요자에게 모두 분양됐다는 분석이다.
- 주택업계, "토지공개념 도입 파장 클 것"
- [edaily 이진철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을 언급하자 건설 부동산업계는 발언 진의와 향후 미칠 파장과 영향 등을 분석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부동산 업계는 대통령이 직접 토지공개념 도입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정부가 현재 집값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극단적 규제추진에 따른 부작용까지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집값 폭등을 잡는데는 어느정도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다만 토지공개념 3법인 ▲토지초과이득세 ▲토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등이 위헌판결과 조세저항을 받아 잇달아 폐지된 마당에 현재는 토지공개념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을 통해 80년대말부터 90년대 초까지의 집값 폭등을 잡았기 때문에 비슷한 제도의 추진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다.
◇제도도입 방향과 효과
전문가들은 우선 현재의 집값 상승이 토지공급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칭만 "토지공개념"일 뿐 사실상 "주택공개념"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박사는 "기존에 시행했던 제도를 변경할지, 토지의 공익목적 활용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추진할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지만 토지부분 보다는 주택에 직접 규제를 가하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용순 주택도시연구원 박사는 "토지공개념이 도입될 경우 과거 90년대 사례를 보더라도 주택시장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집값 상승이 주택부족에 기인한 것 보다는 저금리 등 투자심리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주택공개념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분양권 거래제한 ▲양도세,보유세 등 세금중과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등 기존 제도의 강력한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대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토지공개념 도입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상 심리적 위축으로 집값이 더 오르기는 어려울 것을 본다"며 "다만 일부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극단적인 규제를 도입해서라도 집값을 잡는 것이 대세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부작용도 우려..전면도입은 사실상 무리
일부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 도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지금 집값을 잡는 방법으로 핵심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노영훈 박사는 "현재 집값 상승이 서울 강남 등 일부 국지적인 현상인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을 전면 도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식 연구위원은 "토지공개념과 같은 극단적인 대책을 도입하기에는 과거 조세저항 등 부작용 사례를 감안하더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며 "청약자격 강화나 분양권 전면금지와 같은 기존 대책을 보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노영훈 박사는 "거시적인 정책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멸실시 양도세를 부과하는 등 세금을 중과한다면 투자심리가 위축돼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연구소장도 "지난 90년대 집값 안정에는 토초세나 택지소유상한제 보다는 개발부담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현재 집값 폭등의 주범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서울 아파트 가격안정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경영악화→수급불안→주택값 상승"문제점도 제기
한편, 건설업계는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추진에는 동감하면서도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인위적 규제로 주택시장이 급격한 침체를 보일 경우 그에 따른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 규제가 실시될 경우 향후 사업추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장기능이 자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동산관련 세제개편과 정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규제로 분양시장이 급격히 침체될 경우 공급감소로 이어져 향후 수급불안에 따른 아파트값이 또다시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