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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이슈)선박투자펀드 투자해볼까
- [edaily 김현동기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박에 투자하는 펀드가 만들어진다. 한국선박운용(KOMARF)이 운용하는 `동북아 1호 선박투자회사(펀드)`가 첫번째 펀드의 주인공.
펀드 조성규모는 6700만 달러(약 790억원)로 일반투자자 투자자금(20%), 수출입은행 대출자금(60%), 기업은행 협조융자자금(10%), 현대상선 선납금(10%)로 구성된다.
대우증권이 주간사로 일반 투자자 공모자금을 모집한다.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공모하며 발행규모는 1340만 달러, 만기 7년에 금리는 연 6.5%의 확정금리형 뮤추얼펀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선박투자회사별 투자금액의 3억원 범위내에서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부여를 추진중이다. 주당 가격은 5000원으로 1인당 최소 청약단위는 100주가 될 예정이다.
펀드의 기본구조는 선박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개인, 기관) 투자자금과 금융기관 차입자금으로 자금을 조성한 뒤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 그 선박을 해운사에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임대료를 투자자에게 배당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형태다.
선박투자회사제도의 계약구조
선박펀드는 부동산투자신탁(리츠 ; REITs)등이 경기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비해 경기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적고 수익률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3억원 범위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는 점에서 절세상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선박투자펀드를 통해 국내 선박보유 물량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해운사 입장에서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내국적의 선박이 많아질 경우 선박물량 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선박투자펀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시중의 부동(浮動)자금을 산업자금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선박금융이 국제 단일시장이어서 7년 만기의 선박투자에 대한 선주들의 이자 부담을 어떻게든 해소해줘야 펀드에 자금이 크게 몰릴 것으로 보인다.
한 시장 관계자는 "선사들의 입장에서 이자같은 용선료를 Libor+200bp(4~5%) 정도 줘야 하는데, 국내시장에서는 7~8%다"면서 "리츠의 경우에도 5년짜리가 10%대가 나오는 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보면, 선주들 입장에서 하겠다고 나서면 틈새시장은 되겠지만 아주 매력적인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부유층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비과세인데다 분리과세라는 점이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봄 이사철, 내집을 살까…또 전세로 갈까
- [조선일보 제공]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전셋집을 옮기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 봄 이사 시즌이 성큼 다가오면서 집 장만이나 전셋집 마련에 나서는 소비자들의 마음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올해는 집값이 안정되면서 예년보다 다소 여유롭게 이사 전략을 짤 수 있다고 하지만,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일단, 무주택자들에겐 올해 내집마련 길이 상당히 넓어진다. 3월 말쯤 시행될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은 집값의 30%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고, 신규 분양 아파트도 무주택자 우선 공급 비율이 50%에서 75%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전셋집 마련도 쉬워졌다. 작년보다 전셋값이 많이 떨어져 평수를 넓히거나,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기’도 수월해졌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작년보다 3만가구 이상 늘어나 공급 물량도 많아졌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시장이 안정된 만큼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 장기적인 주거 가치와 자신의 주택구입 능력을 냉정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집이냐, 중고 주택이냐
내집마련에서 가장 먼저 부닥치는 고민은 ‘중고 아파트냐, 새 아파트냐’이다. 중고 아파트는 새 아파트보다 구조나 마감재, 단지환경이 떨어진다. 반면, 20년 이상된 아파트는 낡았지만, 재건축이란 재료가 있어 집값 상승기에는 투자 가치가 더 높은 편이다.
실제로, 지난 2~3년간 집값 상승은 재건축 단지가 주도했다. 하지만 최근 집중 규제로 재건축 투자매력이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해 실거주 목적이라면 새 아파트가 나을 수 있다.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옮긴다면 일단 전세로 살면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전략도 괜찮다. ‘시간과 공간’ 한광호 대표는 “일단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전세로 사는 부담은 줄었다”면서 “서울 저밀도 재건축, 판교신도시 등 인기지역이 많은 만큼 신규 분양을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무주택자 내집마련 수단 넓어져
무주택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모기지론과 무주택 우선공급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모기지론은 집값의 70%까지 저리로 대출받아 20~30년에 걸쳐 나눠 갚는 제도. 구체적인 시행기준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무주택자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살 때 우선 대출혜택이 부여될 계획이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제도 역시 내집마련 수요자에겐 관심 대상이다. 3월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중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이 종전 50%에서 75%로 대폭 늘어난다. 무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는 만 35세 이상으로 최근 5년 내 주택보유 및 당첨사실이 없는 청약통장 1순위자이다. 분양대행사인 ‘더감’ 이기성 대표는 “올해는 잠실, 청담·도곡 등 강남권 알짜 재건축 단지에서 중소형이 대거 분양된다”면서 “수도권에서는 화성 동탄지구, 지방에서는 충북 오창지구 등이 관심 대상”이라고 말했다.
◆전세 걱정, 새 아파트로 해결
전셋집 장만은 올해 새로 준공되는 아파트나 입주 2년차 주택이 눈길을 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난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입주아파트는 29만여가구로 작년(26만여가구)보다 9%쯤 늘어난다. 신규 입주 아파트는 전세 물량이 많고,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급매물도 구할 수 있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나 택지개발지구가 편익시설, 학교 등이 잘 갖춰져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수도권에서는 올해 용인 신봉, 동천, 죽전지구 등에 입주물량이 많다.
입주 2년차 아파트도 전세 물량이 많은 편이다. 특히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진 단지도 적지 않아 평수를 넓혀 가려는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 닥터아파트 김광석 팀장은 “수원, 용인, 안양 등 수도권은 같은 평수라도 서울보다 평균 1000만~5000만원쯤 전셋값이 싸다”고 말했다.
- 리츠 활성화위해 투자규제 완화 추진
- [edaily 양효석기자] 오는 2007년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주택 후분양제가 의무화된다.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유도된다.
현행 규정상 주택공급은 후분양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주체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자금확보 차원에서 선분양을 시행하고, 소비자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선분양을 선호한다.
정부는 선분양제가 건설자금 조기확보나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소비자의 주택선택권을 제한하고 분양권 전매를 통해 투기를 야기시키는 등 부작용도 크다고 판단, 후분양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분양권 전매 원칙적 차단
후분양제가 활성화될 경우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차단돼, 전매차익을 노리는 주택 투기행위가 감소될 전망이다. 부실시공·입주지연 등 선분양제에서 야기됐던 문제 해소와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며, 모델하우스 설치비 절감 등으로 소비자부담이 완화된다.
건교부는 후분양 자금집행 실적추이와 주택공사의 후분양 시범사업장에서 제기되는 자금조달상 문제점을 고려해, 필요하면 올 상반기부터 주택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금리조건도 인하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건설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업체와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투자위험 감소차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급보증 등 다양한 보증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개발사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올해중 재경부와 협의해 투자규제 완화 및 절차간소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감소, 분양가 상승우려
후분양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종전에 소비자로부터 조달했던 계약금·중도금이 준공후 회수돼 건설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한다. 건설업체들은 그 동안 소비자로부터 받았던 연간 21조9000억원 규모의 선분양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자금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자금동원능력이 떨어지는 한계사업자를 포함 신용도가 낮은 건설업체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포기하게 된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말 보고서를 통해 후분양제가 전면 도입되면 주택공급은 15~30% 감소하고, 건설업체 자금조달 비용 때문에 분양가도 최고 12%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약통장 당분간 유지 전망
청약제도는 주택 수는 부족하고 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청약통장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애초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512만여명이며, 1순위자 만해도 200만명을 넘어서 청약제도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건교부도 후분양제가 정착되는 2012년께 전국 주택보급률은 112%, 서울 보급률은 110%를 넘어서는 등 청약제도 필요성이 저하될 것으로 분석했다. 건교부는 원칙적으로 청약통장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나, 공공부문의 경우 필요성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 만큼 향후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청약통장제 유지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후분양제가 활성화 되더라도 당분간은 현행 청약제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후분양제라 해도 ‘모델하우스를 보고 분양신청을 하던 방식’에서 ‘완공주택을 보고 청약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후분양제에서도 청약경쟁률이 높을 경우 우선순위를 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당장 청약통장을 해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연구원도 청약제도는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하나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당분간은 청약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중단기적으로는 청약제도의 취지를 살려 실수요자 및 지역 청약자에게 청약 기회를 늘려 주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후분양제, `07년 공공부문 의무화(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주택 후분양제도가 올해부터 시범 실시되며, 공공부문은 오는 2007년부터 전 사업장에 대해 의무화된다. 민간부문이 후분양제 도입시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우대 지원하고, 서울 등 시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중심으로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해 나기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3일 국무회의 보고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올해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인천동양지구와 서울 장지·발산지구내 일부단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2006년까지 매년 시범지역이 선정된다. 이후 전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7년부터는 40% 공정후 분양, 2009년부터는 60% 공정후 분양, 2011년부터는 80% 공정후 분양이 의무화된다.
민간부문은 올해부터 주택기금(60∼85㎡ 중형분양시) 우대지원 대상의 경우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공정률을 매년 단계별로 높이고, 2006년부터는 선분양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60㎡이하 소형분양은 건설업체 자율적으로 후분양을 선택하되, 선택시 지원조건을 호당 4500만원·5%금리 수준에서 5000만원·4.5%로 우대하기로 했다.
2007년부터는 일정한 공정률에 달한 후 분양하는 민간업체에 대해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게 된다. 이에따라 2007∼2008년에는 40% 공정률, 2009∼2010년에는 60% 공정률, 2011∼2012년에는 80% 공정률에 달한 후 분양하는 업체에 한해 공공택지가 지원된다.
한편 건교부는 후분양제가 정착되는 2012년께 전국 주택보급률은 112%, 서울 보급률은 110%를 넘어서는 등 청약제도 필요성이 저하될 것으로 분석, 향후 청약제도는 필요성이 남아있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 이사습관상 분양주택 당첨자로 결정된 후에야 기존주택에서 퇴거해 신규주택으로 입주하므로 100% 공정률 달성후 분양할 경우 상당기간 공가(空家)가 발생하게 된다"며 "따라서 후분양 목표수준을 80% 공정률로 책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주택거래신고제 아파트·연립으로 제한`-일문일답
- [edaily 양효석기자] 주택거래신고제는 개정된 주택법이 공포된 날부터 2개월 후에 시행되므로 3월30일께부터 시행된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더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지정되는 지역에 한해 주택을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하는 것이므로, 실제 시행은 투기지역중 일정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주택거래신고제와 관련된 일문일답 내용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으로 한정한 이유는.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수요 억제와 더불어 실거래가액 파악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중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을 선별해 주택을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하는 것이다.
-신고대상 주택을 아파트·연립으로 한정한 이유는.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투기지역내에서 주택가격 상승은 중대형 아파트·고급빌라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2003년 서울의 경우, 전체주택 매매가격은 6.9% 상승한 반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10.2% 상승했다. 또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은 주택의 유형과 규모가 다양해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시·군·구에서 신고가액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어느 곳을 지정할 것인지.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이중 주택가격상승률이 월간 1.5% 이상 급등하거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3%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과 관할 지자체에서 장차 주택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건교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주택거래계약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범위는 주택거래신고지역안의 아파트·연립주택을 매매계약 등 유상계약(무상증여 제외)을 원인으로 하는 주택거래로 한정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신규로 분양받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속이나 판결 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과태료 부과는 누가 누구에게 하게 되는지.
▲과태료는 당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기간을 지나서 신고했거나 혹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신고인은 거래 당사자를 말하므로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거래신고를 지연한 경우는.
▲신고기간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신고가 지연됐거나 신고를 지연함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신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 신고인의 위반행위의 동기·횟수 및 그 결과를 참작해 과태료부과금액의 5분의1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경감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거래가인가 신고가인가.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신고가액이 아닌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거짓으로 신고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거짓으로 신고된 것을 사실로 공인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 주로 바뀐 내용은.
▲주택건설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보증이 의무화된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승인을 받아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야 한다.
입주자 측면에서 보면,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해서만 청약자격이 주어지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청약자격 1순위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상복합아파트는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법 시행 후에 분양승인을 받는 주상복합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법 시행일 전 취득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을 법 시행일 후 전매할 수 있나.
▲법 시행일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1번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일 이후에 분양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은 소유권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 (IPO기업소개)에스텍파마,`원료의약품 제조업체`
- [edaily 김세형기자] 에스텍파마(대표 김재철)는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염진통제 이담소화제 등 원료의약품을 제조,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국내 뿐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96년 개인기업으로 설립돼 97년 소염진통제 아세메타신(Acemetacin)을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소염진통제, 살균지혈제, 알코올중독치료제, 빈혈치료제 등 20여종의 원료의약품을 세계 2∼3번째 및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항바이러스 신약의 핵심중간체인 키랄계 아미노산의 양산기술 개발에도 성공했다. 연구개발의 성과로 9건의 특허와 2건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약 30여종의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2001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우량기술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2001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우수원료시설인 BGMP 승인을 받았고 2002년에는 유럽의약품 품질적합인증인 COS도 획득, 유럽시장 진출의 발판도 마련했다. 또 산업자원부로부터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도 받은 상태다.
주요 제품은 이담소화제 `알리벤돌`과 혈전치료제 `트리플루살`, 근육이완제 `아플로쿠알론`, 빈혈치료제 `폴리삭카리드 철착염`, 알콜중독치료제 `아캄프로세이트`.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알리벤돌`로 26.3%의 매출을 올렸으며 `트리플루살`과 `아플로쿠알론`에서 각각 15.5%와 10.1%의 매출 실적을 냈다. `알리벤돌`의 경우 국내에서는 대웅제약과 유한양행, 동일팜텍, 해외에서는 프랑스 소치보( Sochibo)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에스텍파마는 이러한 연구개발 덕택에 꾸준한 성장세를 타고 있다. 지난 2000년 매출 15억에서 2001년 24억원, 2002년 53억원으로 신장했고 지난해에는 74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는 매출 121억원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업이익률도 20% 후반대를 유지, 대부분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쟁업체보다 나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1년 7.9%에 불과했던 영업이익률은 2002년 29.9%를 나타냈고 지난해 23.5%에 이어 올해는 25.8%대로 추정되고 있다. 회사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만을 독점 공급하기 때문에 이같이 양호한 수익성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올 상반기중 MRI조영제와 당뇨병치료제 기초원료인 `글리메피리드`, 위점막 보호제 원료인 `레바미피드` 등을 내놓아 매출 증대는 물론 수익 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해외시장 진출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DMF(원료의약품 등록자료) 제도가 시행되는 등 세계적인 의약품 사전, 사후관리 강화 추세가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BGMP와 COS 인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스텍파마는 이런 추세에 맞춰 미국과 유럽, 일본, 대만 4개 국가를 주요 타깃으로 지난해 5%에 불과했던 해외 매출비중을 올해 20%, 내년부터는 30%대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투자유의사항으로는 에스텍파마가 아직은 소규모 기업이라는 점이다. 국제원료의약품 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제약사가 주도하고 있고 지난 2002년 기준 1조8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원료의약품 시장 역시 수입실적이 1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자본이 풍부한 외국계와의 경쟁을 헤쳐 나가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원료의약품은 다품종 소량생상체계로 일반적으로 제품 출시 후 일정 기간동안 매출액이 성장하고 이후 매출액이 안정화단계에 이른다. 이에 따라 매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성 있는 신규제품 출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신규 제품이라 할지라도 모두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는 어렵다. 의약품인 만큼 신규제품 출시에 그만큼 공이 많이 들여지지만 실패할 경우 부담도 크다. 결국 신제품의 지속적인 출시와 시장성 등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최대주주는 김재철 대표이사와 배우자인 배선희 이사로 등록후 52.47%의 지분을 보유한다. 우리투자조합5호가 지분 16%를 보유한 2대주주다. 최대주주 물량은 2년간 보호예수되지만 우리투자조합5호는 등록 직후 매도가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서 4%를 배정받은 우리사주조합은 3대주주가 된다. 1년간 보호예수에 묶인다.
등록 직후 거래 가능 물량은 전체 발행주식의 41.76%인 208만7841주로 사실상 최대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모든 주주가 매도에 나설 수 있다. 구주주가 보유한 57만6527주, 우리투자조합5호의 80만주, 공모주식 71만1314주가 유통가능하다. 기관배정물량중 1.77%인 8만8686주만 의무보유확약한 상태다.
공모주 청약은 28~29일 이틀간 동원증권을 대표 주간사로 실시된다. 공모가는 공모가 희망 밴드(2700∼3500원)의 하단부인 280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20일 장외주가는 4750원이다.
총 100만주를 공모하며 자본금은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늘어난다. 주식수는 400만주에서 500만주로 증가한다. 일반인에게는 15만주가 배정됐으며 증권사별 배정물량은 동원증권 9만주, 교보·대우 등 6개 증권사에 1만주씩이다.
◇주요 재무지표(2003년 2분기 누적 기준, 괄호안은 2002년)
-매출액 52억원(53.2억원)
-영업익 12.2억원(15.8억원)
-경상익 12.4억원(16.6억원)
-순이익 10.3억원(14.5억원)
-자산총계 80.3억원(67.7억원)
-부채총계 16.5억원(14.1억원)
-자본총계 63.8억원(53.5억원)
-자본금 20억원(20억원)
-주간사 동원증권
-공모가 2800원(액면가 500원)
-공모일 28~29일
- "젊은 날의 재테크" 노후를 보장한다
- [조선일보 제공] “신입사원 시절의 재테크가 평생을 좌우한다.”
오륙도(56세까지 직장생활하면 도둑), 사오정(45세 정년)에 이어 38선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신입사원 때부터 장기적인 재테크 전략을 마련해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 자칫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었다는 기분에 도취돼 무절제하게 돈을 쓰다 보면, 저축은커녕 카드빚을 지기 쉽다.
신입사원 재테크에 있어서는 하루라도 빨리 재테크를 시작하는 것과 규칙적으로 저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한 월수입의 50% 이상은 저축하라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신입사원은 우선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식투자 등 고위험 고수익 상품보다는 목적에 맞는 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자금은 절세형 상품으로 마련=은행권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4%대 초반에 불과한 저금리 상태에서는 ‘금리+α’를 노릴 수 있는 절세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현재 비과세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지만, 최저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수협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예금이나 적금(조합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연 16.5%)가 면제되고, 대신 1.5%의 농특세만 부과된다. 이와는 달리 은행권의 세금우대 상품은 1인당 4000만원까지 10.5%의 세율로 과세한다. 절세 효과를 따지면 조합예탁금의 수익률이 은행 세금우대 상품보다 1%포인트 가량 높다.
또 당장 결혼할 계획이 아니라면 만기가 긴 예·적금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내집 마련은 청약통장과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 봉급생활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 신입사원 때부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집 한 칸 장만하기 어렵게 됐다. 이럴 때일수록 내집 마련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내집 마련의 첫걸음은 당연히 청약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상품으로는 청약저축, 청약예금과 부금 등이 있다.
먼저 5년 전후로 내집을 장만할 정도의 목돈 마련이 어렵다면 청약저축에 가입하자. 청약저축은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회사에 비해 저렴하다.
당장 몇 년 후는 아니라도 앞으로 10년 후쯤에 내집 마련을 계획한다면 ‘무주택 우선공급제’를 노리고 청약부금이나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란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청약예금·부금 1순위자)에게 투기과열지구 내의 민영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무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주택자는 우선공급 대상에서 떨어지더라도 일반 1순위자와 함께 다시 한번 청약할 기회가 있으므로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청약통장과 함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두는 것도 훗날 내집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일반 예금·적금보다 높은 금리(연 5.0% 수준)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연간 가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후 대비는 연금저축으로=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신입사원 시절부터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은 분기마다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다. 연금 지급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연금소득 세율이 이자소득 세율인 16.5%보다 낮은 5.5%만 적용된다. 또 매년 불입액의 100% 범위 내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월수입의 5%는 보험에 가입하라=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보험료도 그만큼 비싸지기 때문에 가급적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신입사원 때는 스키 등 레저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시기이므로 상해보험 가입은 필수다.
어차피 보험에 가입할 때는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식보다는 소멸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소멸형의 보험료가 훨씬 싸기 때문이다.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종신보험 가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주거래은행 만들고 인터넷뱅킹 활용하라=거래은행의 단골고객이 되면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고,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등 각종 은행거래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단골고객이 되기 위해서는 1~2곳의 은행을 정해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발급, 적금 가입, 공과금 납입 등 모든 거래를 집중하는 것이 좋다. 또 은행 창구에 들락거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 집장만 기회는 왔다
- [조선일보 제공] 올해는 청약통장의 인기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비율이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되는 데다,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집 마련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은 청약통장을 100%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2003년 10월 말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는 630만명에 달하며, 가입금액은 2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1순위자는 청약예금 109만750명, 청약부금 79만5496명, 청약저축 23만9303명 등 모두 212만5549명으로 2002년 말에 비해 9.6% 증가했다.
◆ 무주택 1순위자는 경쟁력 있는 단지에 청약하라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자(만 35세 이상, 5년 이상 기준) 우선공급비율이 75%로 확대됨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의 당첨확률이 높아졌다. 무주택세대주는 우선 공급분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한번 더 1순위자들과 청약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한 번 당첨되면 5년간 1순위 자격이 제한되므로,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가구 수가 많은 곳에 선별 청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목할 만한 곳으로는 잠실·반포 등 5개 저밀도 지구와 서울 장지·발산 택지지구, 판교 신도시, 뉴타운 등이 있다.
◆ 일반 1순위는 중·대형 평형을 노려라
무주택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1순위자들은 상대적으로 당첨될 확률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일반 1순위자들은 우선공급 대상(전용면적 25.7평 이하)이 아닌 중·대형 평형을 노리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예컨대 3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는 자금여유가 있다면 1000만원이나 1500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또 서울보다 청약경쟁률이 낮은 수도권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파트 분양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순위 청약권이 주어지고, 20만평 이상의 택지지구일 경우에는 공급물량의 30%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유망지역은 수도권 내의 택지개발지구나 수도권 전철 연장선과 고속철도역사 인근지역 등이다.
◆ 청약저축 1순위자는 유망지역을 노려라
청약저축은 순위가 같을 경우 무주택기간, 납입금액, 납입횟수에 따라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가입한 지가 2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가입자가 서울지역에서 분양받기를 원한다면 아예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울은 국민주택 공급이 적고 당첨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반면 수도권 임대주택을 노리는 청약저축 1순위들은 청약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반면 수도권 임대주택을 노리는 청약저축 1순위자들은 청약저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인 판교·화성·파주 등 유망지역에 임대주택 분양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남수·조흥은행 PB차장 (02)2112-4471)
- (자료)감독규제 합리화 방안-보험부문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28일 밝힌 `금융감독규제 합리화 방안`중 보험부문 세부내용
45. 보험료 영수제도를 상품별 영수제도로 전환
□ (현행) 보험회사의 보험료의 영수는 보험기간 시작전 보험료 납입이 원칙이나, 손해보험사는 분납특약 또는 감독원장이 승인한 특별약정서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 인정
⇒ (완화) 동일 성격의 상품(단체상해보험 등 제3보험)을 취급하는 회사간(생보/손보)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별 보험료 영수제도로 전환
□ (필요조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04년 상반기)
46. 서울보증보험의 부도거래처 상시보고 폐지
□ (현행) 서울보증보험은 10억원 이상 부도거래처의 회수예상가액을 금감원에 상시 보고
⇒ (폐지) 여신거래가 없는 서울보증보험의 부도거래처 상시보고제도를 폐지하고 보완대책 마련
□ (필요조치) 상시보고 매뉴얼 변경(04년 상반기)
47.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산의 건전성분류기준 명확화
□ (현행) 기업대출금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등을 감안하여 건전성 분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신용회복지원절차의 적용을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는 건전성 분류기준이 없음
⇒ (완화) 보험사의 신용회복지원대출의 건전성 분류기준 마련
□ (필요조치) 보험업감독규정 등 개정(04년중, 전금융권 동시시행)
48. 보험회사의 신탁업무 영위시 신탁업법 일부조항 적용배제 근거 마련
□ (현행) 보험회사가 신탁업무를 겸영하게 되는 경우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동법상 상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됨
* 은행의 경우 신탁업법 제29조의3(적용배제)에 의거 상호, 임원의 자격, 고유재산운용의 제한, 준비금적립책임의 가중 조항 적용이 배제됨
⇒ (완화) 향후 보험회사가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신탁업법의 일부조항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탁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마련
□ (필요조치) 신탁업법 또는 보험업법 개정(재경부)
49. 특별계정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제한 완화
□ (현행) 보험회사는 특별계정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합병, 영업의 양도&8228;양수, 기타 특별계정자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사항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능)
⇒ (완화) 특별계정중 변액보험은 간접투자자산운용임을 감안하여 의결권행사 허용
□ (필요조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반영(기조치, 03.10)
50. 보험회사 자회사 허용범위 확대
□ (현행) 자회사의 범위를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제한
⇒ (중장기 검토)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회사의 범위에 "기업의 후생복지에 대한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 추가
□ (필요조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재경부)
51. 겸영·부수업무의 구분계리기준 상향조정
□ (현행)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영위시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이 수입보험료의 0.1% 또 는 10억원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보험부문과 구분하여 계리토록 정함
⇒ (중장기검토)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구분계리 원칙은 유지하되 구분계리기준 상향조정방안 검토
□ (필요조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재경부)
52.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비율 등급기준 조정
□ (현행) 보험회사의 경영실태평가항목중 유동성비율 평가항목은 잔존만기 3개월미만 자산/평균 3개월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5등급으로 구분
⇒ (중장기검토) 통계자료 분석검토 등을 통해 유동성비율 등급구간 재조정(하향조정) 방안 검토
□ (필요조치)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04년 하반기)
53. 보험요율산출기관의 확인서 첨부 면제범위 확대
□ (현행) 일반손해보험의 상품심사 제출시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요율확인서 첨부 의무화
⇒ (중장기 검토) 현행 제도는 03년도 보험업법 전면개정시 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선임계리사제도 활성화와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를 위해 향후 규제완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필요조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04년 하반기)
54~57. 동일내용 이중등록 규제 삭제
□ 지급여력 기준
□ 지급여력의 보고
□ 특별계정 재산 운용의 한도 및 특별계정의 동일인 주식한도
□ 적기시정조치
( 03년중 보험업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시 기조치된 사항)
58. 보험사업의 개시요건 완화
□ (현행) 일정규모이상의 자본금납입과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사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 전산시설 등을 구비해야 함
⇒ (완화) 종목별 자본금요건 세분화, 보호예탁금 요건 폐지 및 임원 전문성에 관한 규정 폐지
59. 보험사 부수업무 허가제의 신고제 변경
□ (현행) 보험회사는 부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금감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완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60. 보험사 임원겸직 제한기준 완화
□ (현행) 보험회사의 상근임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음
⇒ (완화) 당해보험사 자회사의 임원 및 사용인의 겸직은 허용
61. 보험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제한 완화
□ (현행) 보험회사는 각종 자산운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 (완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방식을 positive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주식소유한도, 비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한도 등 폐지
62. 보험사의 임의관리위탁제도 폐지
□ (현행)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와 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금감위 인가 필요
⇒ (폐지) 임의관리위탁은 보험회사 스스로 본질적 활동을 정지하는 것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으며, 필요한 경우 계약의 이전 등의 조치로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폐지
63. 보험사에 대한 관리명령 및 조치 등 폐지
□ (현행) 금감위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으로 보아 사업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등에는 사업의 정지, 업무와 재산의 관리 또는 계약의 이전을 명할 수 있음
⇒ (폐지)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통합
64. 보험계약의 기초서류변경 명령에 대한 청문절차 의무화
□ (현행) 금감위는 계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기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계약변경의 효력을 미치게 하거나 보험금의 증액 등의 명령을 취할 수 있음.
⇒ (완화) 기초서류변경 명령전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다만, 법령의 변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생략가능)
65. 보험계약의 기초서류 변경시 신고제 전환
□ (현행) 기초서류 변경시 금감원장 인가
⇒ (완화)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66. 보험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명령권 폐지
□ (현행) 금감원장은 보험거래질서유지 및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당해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폐지) 금감위 명령권으로 일원화
67. 보험사의 자기계열집단 현황보고 폐지
□ (현행) 보험회사는 자기계열집단현황을 매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상황 보고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폐지)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규제가 대주주등에 대한 규제로 변경됨에 따라 자기계열집단의 현황보고 필요성 상실
68.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준수사항 등 완화
□ (현행) 통신판매종사자의 자격제한 및 청약시 음성녹음 등 증거자료 확보,유지하고, 우편이나 팩스밀리 등을 통하여 청약서에 자필서명
⇒ (완화) 음성녹음을 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자필서명의 사후보완을 면제
69. 손해사정사 및 보험회사의 의무 강화
□ (현행)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의 의무,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의무를 규정
⇒ (강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 계약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즉시 교부의무 신설
70.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시 금지사항 강화
□ (현행) 보험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
⇒ (강화) 부당한 보험계약 소멸 행위 간주사례 열거 및 피해구제장치 마련
71. 보험사의 경영공시 강화
□ (현행) 보험회사의 필요사항 공시의무, 협회의 보험계약사항 비교,공시 등
⇒ (강화) 협회에 의한 보험상품 비교공시, 공시중단, 시정조치요구권 신설
72. 보험대리점의 등록제한 완화
□ (현행)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을 보험대리점 자격요건에서 제한
⇒ (완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대리점등록 제한대상에서 금융기관을 제외하는 등 제한 완화
73. 자산건전성 항목중 무보증회사채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 (현행) 경영실태평가대상 자산건전성 항목중 무보증 채권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채권의 발행처 또는 보증처를 기준으로 분류
⇒ (완화) 기업금융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등급 A이상인 무보증회사채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50%로 하향조정
74. 보험대리점 등록업무 자율규제기관 위탁
□ (현행) 보험대리점 등록을 금감위에 하도록 정하고 동 업무를 금감원장에 위탁
⇒ (완화) 보험대리점 등록사항 변경업무는 협회에 기 위탁하였으며, 나머지 등록업무에 대하여는 민간기관 위탁곤란(법제처 유권해석)
75. 보험회사의 파생금융상품 거래기준 명확화
□ (현행) 파생금융상품거래의 범위 및 한도를 규제하고, 프리미엄을 영수하는 파생금융거래의 경우 최대손실 발생가능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하나 기준이 불명확
⇒ (완화) ALM목적의 파생상품거래를 허용하고, 최대손실 발생가능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