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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상장유지비용 경감 주요 내용은
- [edaily 김병수기자] 금융감독당국의 상장유지비용 경감방안은 크게 5가지로 구분돼 있다.
기업공개제도를 개선해 상장을 쉽게 하고, 기존 사장회사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종증권의 발행을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서는 공시관련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계부문에서도 기업의 규모별로 차등화해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지배구조부문의 개선도 들어가 있다. 증권유관기관도 상장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고 있는 이상 지원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공개제도 개선방안
기업공개제도 개선방안에서는 기업과 투자자, 이를 주관하는 증권사들이 기업공개를 쉽게 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IPO때 일반 펀드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도 공모주 배정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선 기관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고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 청약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위는 기본적으로 IPO때 일반펀드가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되면, 그만큼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는 유명무실하지만 외국인도 공모주를 배정받고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그 만큼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증권사와 기업을 위해선 대표주관계약시한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금은 예비심사청구일 6개월전에 대표주관사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선 자본조달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공개예정기업의 주식을 1% 미만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는 주관회사가 될 수 있다. 그 동안에는 해당 주식을 한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주관회사가 될 수 없다.
증권사는 이와 함께 초과배정한도(15%)를 유지하되 매입가격의 비율이 95%에서 90%로 인하됨에 따라 그 만큼 차액만큼을 증권사가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을 위한 제도개선으로서는 상장예비심사청구 1년전 유·무상증자 허용(매각제한 조건부), 부채비율 완화, 지분변동제한 5% 이상 주주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신종주식 발행 허용
신종주식 발행 허용은 기존의 상장회사들의 자금조달 메리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 제도들은 기존 증권거래법 개정사항이 대부분이고, 기존 상법과의 배치 문제가 남아 있어 도입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금감위도 관련 사항들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나, 도입 여부에 대해선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우선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신종주식은 트래킹 주식이다. 특정회사의 사업부를 분할해 특정사업부 주식의 거래를 허용하고, 이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분야별로 방화벽을 치는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방화벽을 까다롭게 적용할 경우 사실상 사업부문을 분할해야 하지만, 이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분할의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두번째로 검토하기로 한 주식은 의결권제한 주식이다. 현재 우선주가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많이 받는 것으로 돼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이 변칙적인 주식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보통주에도 의결권의 제한을 받는 주식을 허용해 보자는 취지다.
세번째는 강제전환·상환부 주식이다. 이와 비슷한 구조가 전환사채이지만, 이 전환조건은 투자자에게만 허용돼 있다. 투자자가 원하면 주식으로 전환되지만, 원하지 않으면 기업은 사채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전환조건 즉 주식전환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 강제전환·상환부 주식이다.
마지막으로 주식매수권 주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주식은 일종의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를 말한다. 스톡옵션은 특정의 경영진에게 부여되지만, 이를 일반 투자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이같은 신종주식 허용 문제는 증권거래법 제191조 개정사항이다. 기본적으로 이 법의 개정은 재경부에서 관할하는 사항으로 증권거래법 개정 이전에 기존 상법과의 배치 문제가 먼저 매듭지어져야 하는 문제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는 이익소각결의전 취득한 자기주식의 이익소각 허용문제가 있다. 이는 현재 전체 상장기업 주식의 약 6% 정도가 자기주식으로 묶여 있으나 소각 등이 원활치 않다는 차원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이 사항도 법 개정사항으로 제도가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과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퇴출요건 완화와 관련된 사항도 주목을 끌었다. 퇴출요건중 주식분포상황 및 거래량 요건 일부 완화가 있는데, 이는 실질상장폐지심사제도를 도입해 구체적·개별적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폐지기준을 운용한다는 것이다.
유동성이 부족해 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유동성 공급자 제도를 도입해 이의 미지정 종목은 단일가 매매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시 및 회계부문 경감
기업입장에선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상장유지 비용 경감대책이 될 듯하다. 현재 약 240개의 수시공시항목을 120개 수준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물론 정비되는 약 120개의 공시항목은 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대상에 포함되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서의 평가는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
금감위는 현재의 수시공시항목중 약 42개는 아예 삭제를 하고, 80개 정도는 자율규제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또한 40개 정도는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코스닥의 경우 대주주 관련 사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를 주로 활용하고, 거래소의 경우 영업관련 사항이 주요한 관심사항인 만큼 이에 주안점을 둔다는 설명이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의 경우 5년의 제재시효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지배구조부문 경감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제도의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동안 사외이사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평가에 따라 이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사외이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됐다는 점을 감안해 이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주총 및 특별결의나 정관에 근거해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항도 상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사항으로 이사의 책임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경감대책으로는 전자증권제도 및 전자투표제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 상장유관기관의 상장기업지원책으로는 증권집단소송에 대비한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기업의 상장부담 경감방안 구제방안 및 법 개정사항 요약
- 일반펀드도 IPO 수요예측 참여한다
- [edaily 김병수기자] 일반 펀드나 외국인도 IPO(기업공개) 과정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기관청약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기간이 이원화된다.
상장 1년전에도 상장후 매각제한(Lock-Up)을 조건으로 제한범위를 넘어서도 자유롭게 유·무상증자를 할 수 있게 되고, 현재 240여개에 이르는 수시공시항목중 120여개를 삭제 또는 자율규제 공시로 이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개예정기업의 대표주관계약체결시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증권사의 경우 1% 미만의 지분율만 가지고 있다면 주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상장회사의 자본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트래킹주식, 의결권제한주식, 강제전환·상환부담 주식, 주식매수권 주식 발행 허용 문제 등을 재경부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장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내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먼저 투자자와 기업, 증권사 부문으로 나눠 상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IPO 과정에서 일반 펀드와 외국인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린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하는 동일종목 취득한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현재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공무주 배정 등의 유인책을 제시하며 수요예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는 IPO 청약기간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기관투자자의 투자향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기관투자자 청약기간과 일반 청약 기간에 시차를 둬 일반청약자들이 기관청약자들의 움직임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지난해 LG필립스LCD 기업공개에서 일부 활용됐었다.
상장 예정기업 입장에서는 상장예비심사청구 1년전부터 일정한도 이외의 유·무상증자 제한을 받던 것을 풀기고 했다.
금융당국은 상장후 일정기간 매각제한(Lock-Up)을 조건으로 제한범위 초과해 자유롭게 유·무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동비율·당좌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등을 감안해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 상장시키기로 했다.
또한 상장전 발행총주식수의 1% 이상 소유주주의 소유주식비율변동을 제한하던 것을 5% 이상 주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도 기업공개를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증권사의 대표주관계약 체결시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증권회사의 지분율이 일정수준(1%)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주관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1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주관업무를 맡을 수 없다.
주관사인 증권사의 초과배정한도(15%)는 현행을 유지하되 매입가격의 비율을 95%에서 90%로 소폭 인하해 주관사에 의한 제도 활용 유인을 제고하기로 했다.
수시공시와 관련된 사항도 대폭 정비된다. 현재 240여개에 이르는 공시중 약 120개 정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금감위는 현재 약 240여개 정도인 수시공시 항목을 정비해 42개 정도는 삭제토록 하고, 80여개는 자율규제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중 40여개 정도는 유가증권(거래소)부문과 코스닥을 구분해 양 기관 종목의 특성을 감안해 차별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합병비율을 결정하는데서도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 합병예정 비상장법인의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 합병비율 평가계약체결시 공시의무 폐지 등 합병절차가 간소화된다.
퇴출규정도 완화돼 금감위는 실질상장폐지심사제를 도입해 구체적·개별적 상황에 따른 합리적 폐지기준을 운용하기로 했으며,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감독당국은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트래킹주식 ▲의결권제한주식 ▲강제전환·상환부 주식 ▲주식매수권 주식 등의 도입과 ▲이익소각결의전 취득한 자기주식도 이익소각 허용 ▲공시의 5년 제재시효 도입 ▲주총 특별결의나 정관에 근거한 이사의 책임 면제 등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 (공모기업소개)쏠리테크
- [edaily 지영한기자] 쏠리테크(대표 정진·사진)는 통신 및 방송 중계장치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98년 11월에 설립됐다. 창업 초기부터 이동전화 통화품질과 서비스 영역을 개선하는 중계기를 개발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2001년부터는 데이터전용 기지국 장비(1x EV-DO, 1x Evolution Data Only) 사업을 시작했다. 작년부터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TU미디어가 추진하고 있는 위성 디지널멀티미디어방송( DMB)사업의 핵심장비인 갭필러(gap filler)를 납품하고 있다.
창업 후 2년만인 2000년엔 매출과 경상이익이 197억원과 34억원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통신장비시장의 침체와 새로운 사업진출의 지연으로 2001년 이후 2년 연속 매출이 감소를 경험해야 했다.
다행히 2003년부터는 사업자들의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장비투자와 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에 따른 사업자들의 통화품질개선을 위한 시설투자가 증가했다.
사업자들의 투자방향이 옥외 커버리지 확대보다는 건물 내부의 트래픽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쏠리테크의 주력분야인 인빌딩 시장도 크게 성장했다. 쏠리테크가 본격적인 성장의 계기를 맞은 것이다.
◇인빌딩 분야 선두에서 중계기시장 선도업체로 도약
근래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분야의 투자방향은 기존 2G 분야에서 3G 및 디지털 방송 중계기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에서 쏠리테크는 인빌딩 분야 주요업체에서 전체 중계기시장의 선도업체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2년간 쏠리테크의 실적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존 주력제품이었던 인빌딩 중계기의 매출증가와 2003년 시작한 WCDMA 관련제품의 매출확대, 신규 진출한 위성 DMB용 갭필러의 매출이 가세하고 있다. 작년엔 매출이 624억원에 달했고 순이익은 80억원을 기록했다. ★표참조
이 회사에 대해 또 하나 눈여겨 볼 점은 신제품과 신규사업분야의 매출비중이 매우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달리보면 연구개발의 성과가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전체 매출액중 기존 제품을 개량·개선한 신제품의 매출비중은 2003년 45.3%(201억원), 작년엔 51.3%(320억원)에 달했다. 작년 매출액의 69.5%(434억)는 최근 2년 이내에 진출한 사업분야와 신제품에서 발생했다.
쏠리테크는 이 외에도 WCDMA용 중계기를 비롯해 위성 DMB용 갭필러, 휴대인터넷용 중계기 등 중계기 관련 모든 분야에 걸쳐 사업자들로부터 장비인증과 협력업체로 선정돼 있다. 이는 쏠리테크가 향후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주목받는 이유기도 하다.
쏠리테크는 앞으로 3~5년간 ▲이동통신용 중계기 시장, ▲DMB용 갭필러 시장, ▲휴대인터넷(WiBro)용 중계기 및 기지국시장, ▲MSPP 및 FTTH 관련 유선통신 장비시장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국내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왔지만 앞으로는 해외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하반기 실적 집중되는 특성도..6월27~28일 공모
쏠리테크의 영업실적은 하반기에 집중되는 등 분기별 매출액이 고르지 못한 계절적 특성을 갖고 있다. 주요 매출처인 통신사업자의 투자집행 패턴이 하반기에 몰리는 경향 때문이다.
특히 1분기 매출 비중은 연간 매출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판매관리비 등 고정비 성격의 비용으로 인해 1분기에는 영업손실과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2003년과 작년의 경우 1분기에도 각각 17억2800만원과 22억99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나 하반기 매출이 확대돼 연간으로는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60억4400만원과 80억55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한편 쏠리테크는 6월27~28일 이틀간 공모를 한다. 공모가격은 8000원, 총공모주식은 157만6000주, 공모금액은 126억800만원이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23만6400주)를 비롯해 대우증권·교보증권·동양증권·한화증권·현대증권(각 1만5760주)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공모 후 자본금은 39억4000만원으로, 발행 주식수는 787만9000주로 늘어난다. 반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의 지분은 30.74%로 줄어든다. 전체 발행주식중 272만2130주는 보호예수된다.
◆쏠리테크 연혁
1998.11월 법인 설립(대표:정 준 자본금 750백만원)
1999.1월 KTF 인빌딩(In-Builidng) 광분산시스템 인증시험 통과
2월 SK텔레콤 D-RAN 및 D-FMC 공동개발 업체 선정
8월 SK텔레콤/신세기통신 인빌딩 광분산 시스템 개발업체 선정
9월 KTF 인빌딩 I/F 분산 시스템 개발업체 선정
11월 SK IMT-2000 핵심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파트너 회사로 선정
2000.4월 SK텔레콤 지하철 고출력 HFC 중계기 납품업체 선정
5월 KTF Optical Link Unit 공급업체로 선정
6월 KTF 고출력 디지털 광중계기 납품업체로 선정
8월 한국통신 IMT-2000 컨소시엄 참여업체 및 중계기
공동개발업체 선정
12월 KTF 고출력 디지털 광중계기 제1대 납품업체 선정
2001.1월 1xEV-DO 사업전개를 위한 미 Airvana사와 전략적 제휴 관계 수립
6월 SK텔레콤 Virtual Cell 공급업체로 선정
KTF 1xEV-DO BMT 참가업체로 선정
7월 중소기업청장 이 달의 벤처기업인상 수상
10월 제5회 벤처기업 전국대회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기술신용보증기금 우량기술기업 선정
2002.1월 KTiCOM WCDMA Digital 중계기 개발 인증
5월 SKT 고출력 인빌딩 중계기 납품업체 선정
7월 전경련 벤처기업 등급평가 최우수기업 선정
8월 SKT IMT-2000 중계기 BMT 3개부문(WAFMC-B, DFMC, WINS) 통과
9월 SKT 위성방송장비(DMB)용 지상중계기(Gap Filler) 우선개발업체 선정
11월 WEF(세계경제포럼) 기술개척자 수상자 정준대표 선정
2003.7월 SK텔레콤의 위성DMB용 지상중계기(갭필러) 최종개발업체로 선정
9월 위성 DMB용 계측장비 개발
10월 KTF, SKT IMT-2000 광중계기, 인빌딩중계기 납품
12월 WEF(세계경제포럼) "2004 기술개척자" 30대 기업에 선정
SK텔레콤 네트웍부문 선정 Best Partnet 상 수상
2004.3월 TL9000 품질인증 획득
5월 위성 DMB용 중계기(Gap Filler) 납품
KT WiBro 중계기 협력업체 선정(광/RF 2종)
9월 SK텔레콤 WiBro 중계기 협력업체 선정
- 코스닥기업, 적대적M&A 방어장치 속속 도입
- [edaily 김춘동기자] 코스닥 상장법인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장치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이익소각과 중간·분기배당 도입 기업도 증가추세다.
21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12월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849개사의 정관기재유형을 조사한 결과 이사 수의 상한선을 정관으로 규정하는 회사가 2003년 460개사(58.01%)에서 2004년 487개사(59.39%), 올해는 521개사(61.37%)로 증가했다.
이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회사도 지난해 2곳에서 올해는 5곳으로 늘었다. 이중 4개사가 `일정기간 이상 회사에 근무한 자`로 이사의 자격을 제한했다.
협의회측은 "적대적 M&A에 대한 코스닥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사 수나 자격을 정관에 규정하는 방식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기업들은 주주가치 제고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사회 결의로 이익소각이 가능토록 정관을 정비한 회사는 2003년 544개사(68.60%), 2004년 595개사(72.56%), 올해는 633개사(74.56%)로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이사회 결의를 통한 이익소각은 지난 2001년 3월 도입된 바 있으며, 지난 5월까지 총 39개사가 51회에 걸쳐 1957억원 규모의 이익소각을 실시했다.
중간·분기배당을 도입하는 회사도 2003년 211개사(26.61%), 2004년 268개사(32.68%), 올해는 308개사(36.28%)로 꾸준히 증가했다. 주주권 행사의 편의와 함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단축하는 회사도 2003년 715개사(90.16%)에서 2004년 755개사(92.07%), 올해는 792개사(93.29%) 늘었다.
사외이사 규정을 신설하는 회사는 2003년 344개사(43.38%)에서 올해는 396개사(46.64%)로 증가해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2003년 702개사(88.52%)에서 2004년 733개사(89.39%), 올해는 769개사(90.58%)로 증가해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임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를 신설한 회사도 2003년 197개사(24.84%), 2004년 228개사(27.80%), 올해는 291개사(34.28%)로 증가했다.
신속한 자본조달을 위해 주주나 제3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로부터 청약을 받아서 증자를 실시하는 일반공모증자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도 2003년 702개사(88.52%)에서 2004년 729개사(88.90%), 올해는 759개사(89.40%)로 늘었다.
다만 기존 주주권 보호를 위해 일반공모증자의 한도를 규정하는 기업이 2003년 690개사(98.29%), 2004년 717개사(98.35%), 올해는 739개사(97.3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제3자배정 근거를 마련한 회사를 살펴보면 지난 2003년 각각 765개사(96.47%)와 758개사(95.59%)에서 올해는 826개사(97.29%)와 821개사(96.70%)로 증가했다.
- 어설픈 판교 규제, `집값·민심` 다 놓친다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1000만원으로 정해지면서 정부의 표준건축비를 통한 분양가 규제가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4일 판교신도시 분양가상한제(전용 18~25.7평 이하) 아파트 땅값이 평당 850만원~1054만5000원으로 확정됐다. 평균 택지가격은 평당 928만원이고, 평균 용적률(151%) 적용시 평당 614만6000원이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는 땅값에 건축비(평당 339만원), 부대비용(평당 46만원)을 더한 값으로 평균 평당 999만 6000원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서판교는 대부분 평당 1000만원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둘러싸고 업계에선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분양가를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 시세차익만 극심하게 벌어지게 하는 등 과열 열기만 키웠다`라며 정부의 무리한 분양가 규제를 비판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공언했던 평당 850만~900만원을 어겼다며 판교신도시의 개발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사실상 정부는 `과열 열기도 잡지 못하고, 민심도 놓쳤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판교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세차익만 키웠다` 비난 여론
로또라고 불리는 판교신도시에 대한 관심은 뛰어난 입지 못지않게 시세차익이 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는 주변 분당 일대 아파트 값이 크게 뛴 상황에서 정부가 판교신도시 내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실제 청약자들이 가져 갈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시세차익을 따져보자.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현재 분당신도시의 전용면적 18평~25.7평의 평균 매매가는 평당 1295만원이다.
분당보다 입지여건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곧바로 분당의 시세를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교에 당첨되면 평균 평당 295만원, 32평형 아파트라면 당첨과 동시에 9440만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는 평균 금액일 뿐 분당 서현동, 분당동 등 주요 지역과 비교하면 이 같은 시세차익은 더욱 커진다. 예를 들어 서현동 시범 삼성, 한신 아파트 32평형 시세는 4억6000만~5억2000만원으로, 이 아파트와 비교하면 최소 1억3000만원에서 최고 1억9000만원까지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
현재 판교신도시 내에 들어설 18평~25.7평 이하 아파트는 대략 7274가구. 가구별 이익이 평균 1억 5000만원이라고 해도 1조911억원에 달하고, 이를 전체 가구수로 환산하면 무려 3~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업계에선 추산하고 있다.
분양가를 잡는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엉뚱하게 당첨자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주게 된 꼴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재테크 팀장은 "판교 아파트의 시세차익 기준이 되는 용인과 분당은 판교 개발에 따른 기대감으로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 값이 뛰어,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로 묶인 판교 신도시 내 아파트 당첨자의 시세차익만 키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팀장은 "32평형을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을 동원해서 분양받을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정부가 수억원의 차액을 안겨주는 셈"이라며 "정부의 무리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판교 가수요를 부추기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네티즌 `판교 분양가 너무 높다`..분양가상한제 취지 무색
반면 시민단체와 네티즌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보다 100만원 이상 올랐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성명을 내고 "공공택지 조성 목적을 상실하고, 땅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판교신도시의 택지공급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판교신도시 택지공급가격은 최근 분양된 동탄지구의 택지비 360만원보다 2.6배나 비싸다"라며 "이 같은 금액이 확정될 경우 33평형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000만원에 육박해 국민주거안정, 지가안정, 부동산투기억제라는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 역시 판교 분양가를 둘러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모 포털사이트에 `ycs6240`라고 아이디를 밝힌 네티즌은 "분양가 연동제를 할 경우 평당 800만원 이라 선전하고, 뒤에서 참여정부가 이럴 수 있는가"라며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zzungah0`의 네티즌도 "평당 천만원에 아파트를 팔 생각을 하면서 서민주택을 운운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나"라며 "대한민국에서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서민이 몇 프로 됩니까"라며 분양가 책정이 비현실적이란 점을 꼬집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취지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목적이었는데, 용인 분당 일대 아파트 값이 뛰어, 분양가 상한제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 전에 청약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이 병행되었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해 결과적으로 판교 청약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로 인식케 만들었다”라며 “정부가 집값도, 민심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 판교 분양계획 확정..청약전략 ´관심´
- [edaily 이진철기자] 판교신도시의 분양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판교입성´을 위한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주택건설 가구수는 당초 2만9700가구보다 2896가구가 줄어든 2만6804가구로 최종 확정됐으며, 오는 11월 분양에서는 총 31개 블록 1만6157가구가 선보인다.
공급가구수가 정해짐에 따라 판교신도시 청약을 준비중인 수요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청약통장에 맞는 공급규모와 제도를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
판교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엔 우선공급제도가 적용된다. 우선 40세·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40%가 배정되고, 35세·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35%가 돌아간다.
또 지난 2001년 12월 26일 이전에 성남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수도권 일반1순위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전용 25.7평이하, 성남 2304가구·수도권 5376가구 배정
판교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 2만4191가구중 청약예·부금 1순위 가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분양물량은 1만4023가구다.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7680가구다. 이중 성남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은 2304가구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5376가구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성남지역에 우선 공급되는 2304가구중 40%에 해당되는 922가구는 성남의 40세·10년 이상 무주택자 몫이다. 또 30%인 806가구는 성남지역 35세·5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성남 1순위 통장 가입자에게는 나머지 물량인 576가구가 돌아간다.
수도권 1순위에게 돌아가는 5376가구중 40세·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2150가구, 35세·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1882가구, 나머지 1344가구는 일반 1순위자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중 성남에 거주하는 40세·10년 이상 무주택자는 당첨이 안 될 경우는 매번 청약이 가능해 총 6회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성남 35세·5년이상 무주택자는 총 5회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채권입찰제가 분양가격 심사 등 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아파트는 4836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성남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지역우선 물량은 공급가구수의 30%인 1459가구이며,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나머지 70%인 3404가구가 배정되는데 이 물량을 놓고 일반 1순위자들이 청약경쟁을 벌이게 된다.
◇무주택 우선공급자격 당첨유리.. 1순위 요건 확보해야
부동산전문가들은 판교 최종 분양물량이 확정된 만큼 자신의 청약순위 요건부터 챙겨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만약 세대원중 당첨 사실이 있는 자녀 또는 부모, 형제가 있다면, 무주택 우선공급 자격은 없어진다. 이 경우 세대분리나 세대주 변경을 통해 가능한 자격요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교가 중소평형과 임대아파트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 분양가상한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당첨기회를 제공한다는 점도 적극 활용할 만 하다.
무주택우선 순위자들중 청약예금 30.8~40.8평이하, 40.8평초과 가입자라면, 최초 모집공고일전일까지 30.8평이하 예치금으로 낮추면 중소형아파트에 바로 청약이 가능하다.
무주택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불입회수가 적은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과감히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청약저축의 경우는 동일순위 할지라도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무주택세대주 년수, 납입총액, 납입회수 등에 따라 우선 당첨이 되므로 적어도 60~120회이상 가입자들에게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부산·기타광역시가 아닌 기타 시·군에 거주하는 3~4년 정도밖에 안된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30.8평 초과~40.8평 이하(400만원)나 40.8평 초과(500만원)의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면 중대형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분양전환이 가능한 장기 10년 공공임대를 노려볼 만 하다. 11월에 일괄분양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3911가구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2662가구 ▲18평~25.7평 952가구 ▲25.7평 초과 297가구 등이다.
◇경쟁치열.. 다른 수도권 유망 분양물량 눈돌리는 것도 방법
한편, 판교신도시의 공급가구수 축소로 당첨확률이 더욱 낮아진 만큼 수도권의 다른 대체 유망 분양물량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판교의 경우 당첨확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설사 당첨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일 후 5년, 중대형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첨 후 10년간은 다른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 일반분양에 나서는 재건축 사업장들과 입지여건이 양호한 대단지 주상복합 등 신규 분양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판교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자신의 당첨확률과 자금여력 등을 따져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왕따` 임대주택, `제자리잡기` 가능할까?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27일 내놓은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했던 도심지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그동안 5년 민간임대주택 대부분이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이 가능한 5년 임대주택이어서 사실상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했던 점을 감안, 10년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를통해 도심지에 연간 6000가구, 2015년까지 6만가구에에 달하는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확고히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시장 육성과 효율성, 사회적 통합,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건설체계 확보라는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임대주택 `효율성` 극대화, 재무적투자자 참여통한 선진화 꾀해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그동안 영세서민 주거안정의 관점에서만 접근해 왔기 때문에 `임대주택=열등재`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지난해까지 115만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됐지만 대다수가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거나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실제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29만30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택지난과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수도권 외곽에 건설돼, 일부 단지의 경우 임대가 되지 않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5년 미만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영세 사업자의 재정 악화로 부도가 나거나 분양 후 2년 6개월 뒤에 분양 전환 돼 내집 마련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대주택 정책 개편방안은 이런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정부는 도심지역 내 임대주택을 확대해 임대주택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5년으로 돼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장기로 바꾸고, 이 사업에 보험회사, 연기금, 부동산투자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정상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도심지 내 신축임대·전세형임대·다가구임대 확대
정부의 임대주택정책 개편 방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도심지역에 전세형 임대주택공급, 노후·불량주택을 매입해 철거 후 신축·임대하는 신축임대제도 도입, 다가구 임대주택의 확대 등 도심지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이다.
우선 도심 내 노후, 불량주택을 매입해 철거 후 신축, 임대하는 신축임대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연내에 서울지역에 2개의 시범사업지구를 지정, 추진할 계획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연내에 노후 불량 주택을 매입해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는 효과와 함께 다양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매년 1000가구 규모의 전세형 임대주택도 공급된다. 이는 도심 내 전세로 나와 있는 임대주택을 주공이 전세로 계약해, 이를 세입자에게 월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전세형 임대주택은 최초 2년 거주기간으로 2회 정도 연장을 하는 방안을 고려 중으로, 이는 임대수요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전세형 임대주택을 매년 1000가구씩 2015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100만 가구 건설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2007년에 수요조사를 거쳐 건설기간, 물량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택지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도소, 군시설 등의 이전 대상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철도차량기지, 공영차고지, 하수처리장 등을 활용, 임대단지를 건설키로 했다.
◇임대주택 입주자 지원강화 및 사회 통합 확대
국민임대주택의 품질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비를 평당 324만원에서 375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재정 1조7000억원, 국민주태기금 8조6000억원 등 모두 10조3000억원을 내년부터 추가지원키로 했다.
또 국민임대 주택의 주거 면적이 과거(14평-20평) 너무 좁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11평-24평형으로 확대, 다양한 소득계층이 혼합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단지에 임대와 분양주택이 따로 건설돼 야기되는 주민간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공사가 개발하는 중소규모 공공택지에는 주공이 직접 분양 주택사업을 시행토록 했고, 전용 25.7평 초과 주택 분양도 가능토록 했다.
15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늘려 임대보증금을 84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인하, 거주자의 금전 부담을 덜게 했다. 입주자격제도도 개선, 1인가구는 전용 40㎡ 이하 주택에만 입주를 허용하고 입주자 선정시 소득기준은 토지, 자동차 등 자산소유현황을 반영, 형평성을 높인다.
>◇재무적 투자자 임대주택 사업 적극 유도, 부도아파트 임대주택 활용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개선방안도 이번 대책 중 핵심 요인 중 하나다. 우선 임대주택 제고확충 효과를 감안해 현재 전체 임대주택사업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5년 임대주택을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임대주택사업을 선진구조로 전환키 위해 보험사,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를 적극 유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중순 택지공급 예정인 용인 흥덕지구 내에 529가구 규모의 10년 장기임대를 공급키로 하고, 해당 택지공급 청약자를 보험회사, 연ㆍ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 간접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 등으로 제한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민간자본들이 임대주택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활성활 될 뿐만 아니라 기업형 장기임대사업자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흥덕지구 내 택지는 조성원가의 85% 수준에 공급하고, 사업수익성도 6.5%~7.1%로 전망된다"며 "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민간자본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민간의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해 다시 국민임대로 공급키로 했다. 대상주택은 준공 후 부도임대주택 7만3000가구 중 피해가 우려되는 3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1~2개 단지, 300가구 규모를 경매를 통해 취득해 국민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다만 기존 거주자는 주거안정 차원에서 일정기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 서울동시분양, 강남 30~40평형대 ´인기최고´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서울지역의 동시분양 제도를 폐지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0년간 청약경쟁률에서 강남구의 30평~40평형대 아파트의 인기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투유(www.rtou.com)가 지난 96년부터 올해 3차 동시분양까지 10년간의 서울 동시분양 일반 1순위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의 경쟁률이 평균 48대 1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는 동작구와 서초구의 경쟁률이 각각 23대 1, 마포구는 20대 1 등의 순이었다. 반면, 금천구(0.8대 1)와 강북구(0.8대 1)는 가장 낮은 경쟁률로 서울동시분양 평균경쟁률(9대 1)과 큰 격차를 보였다.
강남구의 평형별 경쟁률은 26평~35평형(92대 1)과 36평~45평형(104대 1)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46평~55평형(60대 1)으로 중대평형의 선호가 높았다.
실제로 서울동시분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지난 2003년 4차 동시분양에 나온 강남구 도곡동 주공1차 아파트(도곡 렉슬)로 서울 1순위 경쟁률이 431대 1로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43평형의 경우는 경쟁률이 무려 4795대 1에 달했다.
한편, 서울 동시분양의 청약경쟁률은 부동산경기와 정부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경기 호황기라 할 수 있던 지난 2002년(평균 60대 1)과 2003년(평균 27대 1)에 동시분양 최고 청약경쟁률 기록이 쏟아져 나왔다.
단지별로는 ▲2003년 4차 도곡 렉슬 43평형(4795대 1) ▲2002년 4차 공덕3차 래미안 32평형(2113대 1) ▲2002년 7차 금호 한신휴 32평형(2013대 1) ▲2002년 2차 서초 롯데캐슬 33평형(1307대 1) ▲2003년 4차 도곡 렉슬 33평형(1182대 1) 등이 경쟁률 상위를 기록했다.
반면, 외환위기 여파로 98년에는 최악의 청약경쟁률을 보여 한해 평균 청약경쟁률이 0.6대 1를 기록하는 등 미분양이 속출했다. 특히 같은해 5차 분양은 984가구 모집에 단 8명이 청약했고, 12차 분양에서는 98가구 모집에 청약자가 없었다.
이처럼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부의 각종 청약규제에 따라 99년 1차 동시분양이 사상 처음으로 무산됐으며, 이후 2000년 1차, 2005년 1차가 각각 무산되는 등 동시분양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허윤정 부동산투유 팀장은 "산발적으로 나오는 분양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에게는 동시홍보를 통해 광고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했던 동시분양이 폐지됨에 따라 지금까지 서울동시분양이 보유했던 갖가지 기록들은 조만간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폭넓은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수요자가 일부 인기지역과 아파트브랜드로 편중될 가능성이 커져 사상 최고의 청약경쟁률과 최악의 청약경쟁률이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서울·인천 동시분양 7월 이후 폐지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과 인천의 동시분양이 7월까지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정부가 주택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동시분양제를 폐지키로 했지만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조짐을 보임에 따라 동시분양제 폐지 지침을 서울시와 인천시에 하달하지 않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7월까지 잠실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주공 1,2단지, 시영 등이 예정돼 있어, 폐지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라며 “일단 7월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하고, 이를 이미 서울시와 인천시에 통보했고, 두 광역시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 분양분이 20가구 이상으로 서울, 인천시에서 분양을 준비하는 업체는 당분간 의무적으로 동시분양에 참가해야 한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협의도 없이 5월부터 동시분양을 없애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 제도가 당장 사라질 경우 분양가 인상, 업계의 경쟁 과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등 부작용으로 시장이 들썩거릴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시분양제도는 20세대 이상 민영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분양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1989년, 인천은 2002년 10월부터 이를 시행해 왔다.
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단지를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건설업체는 자금 및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다.
정부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31일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과 경기도의 동시분양제 폐지방침을 정한 바 있다.
- "포장 뜯은 가전도 반품·환불 가능"-공정위
- [edaily 최한나기자] 가전제품의 경우 겉포장만 뜯어도 반품이나 환불을 할 수 없다고 알려온 인터넷쇼핑몰들이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포장을 개봉한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공고해온 홈쇼핑업체 13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업체는 지에스이샵(www.gseshop.co.kr),
인터파크(www.interpark.com), 다음디엔샵(http://dnshop.daum.net), 씨제이몰(www.cjmall.com), 삼성몰(www.samsungmall.co.kr), 롯데닷컴(www.lotte.com), 신세계몰(http://mall.shinsegae.com), 에이치몰(www.hmall.com), 우리닷컴(www.woori.com), 농수산이샵(www.nsseshop.com), KT몰(www.ktmall.com), 네이트몰(http://mall.nate.com), 제로마켓(www.zeromarket.com) 등이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제품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만 열어본 것은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철회할 수 없는 것처럼 알려왔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의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것"며 "이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판단돼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약철회 제도란 통신판매를 통해 물건을 산 경우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훼손되지 않는 한 물건을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 계약을 무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국민銀·금융공, 후분양 PF 협약
- [edaily 홍정민기자] 국민은행(060000)과 주택금융공사가 후분양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첫 후분양 사업 지원은 4월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7일 강정원 국민은행장과 정홍식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젝트금융보증(PF:Project Financing보증) 상품` 공동추진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또 첫 보증상품을 개발해 올 4월말쯤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사의 PF보증상품은 금융공이 프로젝트금융 보증을 해주고 국민은행이 건설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후분양 건설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 PF대출범위가 토지, 초기 사업비에 한정됐던 반면 토지비, 건축비, 기타 사업부대비까지 확대됐으며 대출한도는 토지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의 60% 이내, 보증한도는 대출금액의 70% 이내다. 다른 은행들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PF 대출금이 총 사업비의 20% 수준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시행사는 주택건설사업자로 300호(서울지역 150호) 이상 건설하는 업체, 시공사는 도급순위 100위 이내, 신용평가등급 BB 이상인 업체가 해당된다.
올초부터 후분양제도가 시행됐지만 건설사나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공이 보증을 함으로써 금융기관과 시공사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선분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청약경쟁, 입주 지연, 부실시공 등의 문제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아파트 건립에 프로젝트 금융을 이용하려면 시공사가 담보 제공이나 지급보증을 하거나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상품은 공사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건설 사업자는 금융비용을, 금융기관은 대출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후분양제 실시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중견건설사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