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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러스옵션제 폐지 등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 [edaily 윤진섭기자] 하반기부터 플러스옵션제가 폐지되는 등 부동산 제도가 일부 바뀐다. 3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농지와 임야 취득 및 소유에 관련된 사항이 바뀌고, 인터넷으로 청약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이 사후 제출로 바뀐다. 또 아직 구체적 시기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서울과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시분양제의 폐지가 예정돼 있고 플러스 옵션제도도 7월부터 없어진다. ◇동시분양 제도 폐지 임박 서울과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시분양제도가 하반기에 폐지된다. 정부는 당초 5월부터 이 제도를 없애려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불안하자 7월로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요동치면서 동시 분양제 폐지는 한두달 가량 미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이달중 폐지할 방침이었던 동시분양제도를 내달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일반분양분이 20가구 이상인 단지에 대해 실시되는 동시분양제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은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단지를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건설업체는 자금 및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지만 청약경쟁률 상승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플러스 옵션제 폐지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의 구분이 모호한 플러스옵션제가 7월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TV와 냉장고 등 이동이 가능하거나 탈 부착이 용이한 일부 제품을 제외한 가구나 가전제품을 분양가에 포함해 분양할 수 있게 된다. ◇해외부동산 취득요건 완화(7월) 본인 이외에 배우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살 경우에는 7월부터는 50만달러까지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지금은 본인에 한정해 30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 골프장이나 호텔을 살 수 있는 한도도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된다. ◇농지.임야 취득시 6개월 거주 의무화 7월부터는 부산 기장, 인천 강화, 대구 달성, 울산 울주 등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임야나 농지를 사려면 해당 군에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같은 광역시내라도 구나 군이 다르거나 옮겨 다니면서 6개월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살 수 없다. 아울러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를 관리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시 허가권자가 당시 토지이용 현황을 사진으로 보관토록 했다. ◇인터넷 청약시 서류 구비 불필요(8월) 8월부터는 인터넷 청약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내지 않고 당첨될 때에만 추후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내 택지지구 등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인터넷에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리모델링시 지상 1층 비우면 1개층 더 올릴 수 있다 7월부터 지상 1층을 필로티(빈공간)로 처리해 주민 편익시설이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1개층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주차공간과 편익시설 면적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또 무분별한 단독주택 발코니 확장으로 이웃집과 붙게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 면적을 건축면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단독주택 발코니의 경우 폭 1m까지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민 농지 취득 완화(10월) 10월부터는 도시민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발예정지역의 농지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등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는 차단된다. 현재는 주말.체험농장용으로 0.1ha(300평)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2005.07.03 I 윤진섭 기자
  • (부동산캘린더) 서울 6차 동시분양 청약접수
  • [edaily 윤진섭기자]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전국에 걸쳐 30곳의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는가 하면 당초 7월부터 폐지키로 했던 동시분양제도도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강화책도 발표됐다. 이 같은 정부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7월 첫째 주(4일~8일)에는 서울 6차 동시분양 청약접수가 시작되고 지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양 일정이 잡혀 있는 등 분양시장이 활발히 움직일 전망이다. 4일에는 서울 6차 동시분양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5개 사업장 7327가구 중 565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5일에는 경기지방공사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에서 `자연앤`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총 1289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33평형 이하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6일에는 부산시 반여동 메가센텀 한화꿈에그린의 당첨자 계약이 예정돼 있고, 7일에는 대한주택공사가 충청북도 청주시 성화동 택지개발지구에 국민임대(30년) 아파트 121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8일에는 대림산업(000210)이 수원시 영통동에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수원 영통동 e-편한세상은 총 230가구로 영통택지개발 지구 인근에 위치해 기반시설이 양호하다는 평가다. ◇7월 첫째주 주간부동산 캘린더(7월4일~7월8일) ▲4일(월) -서울 6차 동시분양 청약접수(~7/7)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 태영데시앙 청약접수(~7/6) 053-741-9300 ▲5일(화) -경기도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4-1 자연앤 1순위 청약접수(~7/7) 031-243-1120 -강원도 강릉시 입압동 금호어울림 청약접수(~7/6) 033-645-7799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우미이노스빌 모델하우스 오픈예정 052-221-9090 -경상북도 경산시 상방동 국민임대(30년) 당첨자 발표 1588-9082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수성아크로타워 당첨자 계약(~7/7) 053-744-9700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화정대주파크빌 당첨자 계약(~7/7) 062-376-1100 ▲6일(수)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우리미 청약접수(~7/8) 031-555-2428 -인천 4차 동시분양 당첨자 계약(~7/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메가센텀한화꿈에그린 당첨자 계약(~7/8) 051-645-2200 -경기도 오산시 청호동 오산자이 당첨자 계약(~7/8) 031-376-5050 ▲7일(목)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청주성화2단지 국민임대(30년) 청약접수(~7/8) 043-290-3203 -전북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호반베르디움 모델하우스 오픈예정 063-236-1005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 태영데시앙 당첨자 발표 053-741-9300 -강원도 강릉시 입압동 금호어울림 당첨자 발표 033-645-7799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달천아이파크 2차 당첨자 계약(~7/11) 052-265-010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호반베르디움 당첨자 계약(~7/9) 052-297-9002 ▲8일(금)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031-211-740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금호어울림1,2단지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031-692-9222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제일풍경채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063-471-7756 - 자료제공 : (주) 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2005.07.03 I 윤진섭 기자
  • 국세청장 "다주택자, 세금탈루·자금출처 철저 조사"
  • [edaily 김상욱기자] 이주성 국세청장은 1일 "최근 아파트 가격급등지역의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투기적인 가수요가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세금탈루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조사대상자와 세대원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관련인과 관련기업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성 청장은 이날 부동산 투기대책과 관련,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투기조사는 국세청이 명예를 걸고 추진하는 업무인 만큼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9개단지의 2000년이후 2005년6월까지 거래동향을 표본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아파트의 평균가격이 2000년1월 3억7700만원에서 2005년6월 10억6500만원으로 2.82배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기간동안 이들 단지의 전체 취득건수 2만6821건중 3주택이상 보유세대가 취득한 건수가 1만5761건으로 전체 취득건수의 58.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투기적 가수요가 가격상승의 원인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수요측면에서 이같은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달라"며 "특히 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취득과 양도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조사대상자와 세대원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관련인과 관련기업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변칙적인 사전상속·증여나 기업탈세자금의 부당유출이 확인될 경우 철저히 과세하라"고 지시했다. 이 청장은 "조세포탈행위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 외에도 대상자의 명의위장이나 딱지거래 등 부동산거래실명법,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청약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기거래에 개입한 부동산중개업소, 대출금융기관 등의 중개업법 위반 또는 금융감독기관 대출규정 위반여부 등을 가려내 시·군·구 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투기관련 제도와 법령의 실효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07.01 I 김상욱 기자
  • 송파 장지지구 일반분양 없다
  • [edaily 윤진섭기자] 강남구 대치동 대치지구 지정 이후 14년만에 개발되는 강남권 공공택지인 장지지구에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분양주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서권 알짜지역으로 부상한 발산지구도 일반분양 주택은 300가구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지·발산지구는 철거민에게 우선 공급한 뒤 남은 물량에 대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방식이다. ◇장지지구 분양물량 2680여가구 철거민·원주민 배정..일반분양 없어 28일 서울시 산하 SH공사(구 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총 5400여 가구가 공급 물량 중 분양주택 2680여 가구가 철거민 1970여명을 포함해 원주민에게 배정됐다. SH공사 분양팀 관계자는 "장지지구의 경우 현재 개발내용을 변경 중으로 2007년 경에 분양 물량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철거민과 원주민수를 확인한 결과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분양 물량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2720여 가구로 도심 내 철거주택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12평∼25.7평으로 구성돼 있다. 강서권에 조성되는 발산지구도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 물량만 대략 300가구 정도가 선보일 전망이다. 발산지구는 총 5590여 가구 중 ▲임대아파트 2800여 가구 ▲도시계획철거민용 2220여가구 ▲원주민용 260가구 등을 제외한 310여 가구가 일반 분양 아파트로 선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원주민 및 도시계획철거민 물량은 유동적이여서 일반 분양 아파트는 소폭 증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SH공사측 설명이다. 일반분양 아파트는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장지·발산지구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분양주택은 계약자 명의로 이전이 가능하나 임대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장지·발산지구 투기장 전락..주택공급·주거안정 등에 도움 안돼 장지지구 분양주택 모두가 철거민과 원주민이 차지함에 따라 일반인이 분양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선 철거민 지분을 매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철거민 지분 거래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철거민 뿐만 아니라 매입자 역시 입주 자체가 취소된다. 하지만 이렇게 거래해도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가등기, 가압류 등을 설정, 건물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복 등기)를 하는 등 탈법 거래가 관행화 돼 있다. 심지어 이를 알선하는 기획부동산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버젓이 이를 광고하는 기획부동산도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서울 도심 내 철거민이나 영세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장지지구나 발산지구 등이 제 구실을 못할 뿐만 아니라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공급 부족에 따라 서울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는 실정에서 장지, 발산지구 같은 알짜부지에 대한 개발 성격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서울 지역 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지지구나 발산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고사하고 철거민 주거안정 목표마저 달성하지 못하고 투기장으로 전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 팀장은 "원래 조성목적인 철거민이나 원주민에게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분양 물량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앞으로 세곡지구, 상암2지구 등이 알짜 부지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예 강남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대형 평형 확대 등으로 개발 계획 자체를 바꾸는 것도 검토 대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05.06.28 I 윤진섭 기자
  • 기업 상장유지비용 경감 주요 내용은
  • [edaily 김병수기자] 금융감독당국의 상장유지비용 경감방안은 크게 5가지로 구분돼 있다. 기업공개제도를 개선해 상장을 쉽게 하고, 기존 사장회사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종증권의 발행을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서는 공시관련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계부문에서도 기업의 규모별로 차등화해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지배구조부문의 개선도 들어가 있다. 증권유관기관도 상장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고 있는 이상 지원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공개제도 개선방안 기업공개제도 개선방안에서는 기업과 투자자, 이를 주관하는 증권사들이 기업공개를 쉽게 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IPO때 일반 펀드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도 공모주 배정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선 기관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고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 청약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위는 기본적으로 IPO때 일반펀드가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되면, 그만큼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는 유명무실하지만 외국인도 공모주를 배정받고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그 만큼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증권사와 기업을 위해선 대표주관계약시한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금은 예비심사청구일 6개월전에 대표주관사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선 자본조달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공개예정기업의 주식을 1% 미만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는 주관회사가 될 수 있다. 그 동안에는 해당 주식을 한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주관회사가 될 수 없다. 증권사는 이와 함께 초과배정한도(15%)를 유지하되 매입가격의 비율이 95%에서 90%로 인하됨에 따라 그 만큼 차액만큼을 증권사가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을 위한 제도개선으로서는 상장예비심사청구 1년전 유·무상증자 허용(매각제한 조건부), 부채비율 완화, 지분변동제한 5% 이상 주주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신종주식 발행 허용 신종주식 발행 허용은 기존의 상장회사들의 자금조달 메리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 제도들은 기존 증권거래법 개정사항이 대부분이고, 기존 상법과의 배치 문제가 남아 있어 도입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금감위도 관련 사항들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나, 도입 여부에 대해선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우선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신종주식은 트래킹 주식이다. 특정회사의 사업부를 분할해 특정사업부 주식의 거래를 허용하고, 이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분야별로 방화벽을 치는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방화벽을 까다롭게 적용할 경우 사실상 사업부문을 분할해야 하지만, 이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분할의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두번째로 검토하기로 한 주식은 의결권제한 주식이다. 현재 우선주가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많이 받는 것으로 돼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이 변칙적인 주식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보통주에도 의결권의 제한을 받는 주식을 허용해 보자는 취지다. 세번째는 강제전환·상환부 주식이다. 이와 비슷한 구조가 전환사채이지만, 이 전환조건은 투자자에게만 허용돼 있다. 투자자가 원하면 주식으로 전환되지만, 원하지 않으면 기업은 사채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전환조건 즉 주식전환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 강제전환·상환부 주식이다. 마지막으로 주식매수권 주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주식은 일종의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를 말한다. 스톡옵션은 특정의 경영진에게 부여되지만, 이를 일반 투자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이같은 신종주식 허용 문제는 증권거래법 제191조 개정사항이다. 기본적으로 이 법의 개정은 재경부에서 관할하는 사항으로 증권거래법 개정 이전에 기존 상법과의 배치 문제가 먼저 매듭지어져야 하는 문제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는 이익소각결의전 취득한 자기주식의 이익소각 허용문제가 있다. 이는 현재 전체 상장기업 주식의 약 6% 정도가 자기주식으로 묶여 있으나 소각 등이 원활치 않다는 차원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이 사항도 법 개정사항으로 제도가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과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퇴출요건 완화와 관련된 사항도 주목을 끌었다. 퇴출요건중 주식분포상황 및 거래량 요건 일부 완화가 있는데, 이는 실질상장폐지심사제도를 도입해 구체적·개별적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폐지기준을 운용한다는 것이다. 유동성이 부족해 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유동성 공급자 제도를 도입해 이의 미지정 종목은 단일가 매매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시 및 회계부문 경감 기업입장에선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상장유지 비용 경감대책이 될 듯하다. 현재 약 240개의 수시공시항목을 120개 수준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물론 정비되는 약 120개의 공시항목은 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대상에 포함되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서의 평가는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 금감위는 현재의 수시공시항목중 약 42개는 아예 삭제를 하고, 80개 정도는 자율규제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또한 40개 정도는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코스닥의 경우 대주주 관련 사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를 주로 활용하고, 거래소의 경우 영업관련 사항이 주요한 관심사항인 만큼 이에 주안점을 둔다는 설명이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의 경우 5년의 제재시효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지배구조부문 경감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제도의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동안 사외이사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평가에 따라 이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사외이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됐다는 점을 감안해 이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주총 및 특별결의나 정관에 근거해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항도 상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사항으로 이사의 책임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경감대책으로는 전자증권제도 및 전자투표제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 상장유관기관의 상장기업지원책으로는 증권집단소송에 대비한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기업의 상장부담 경감방안 구제방안 및 법 개정사항 요약
2005.06.27 I 김병수 기자
  • 일반펀드도 IPO 수요예측 참여한다
  • [edaily 김병수기자] 일반 펀드나 외국인도 IPO(기업공개) 과정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기관청약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기간이 이원화된다. 상장 1년전에도 상장후 매각제한(Lock-Up)을 조건으로 제한범위를 넘어서도 자유롭게 유·무상증자를 할 수 있게 되고, 현재 240여개에 이르는 수시공시항목중 120여개를 삭제 또는 자율규제 공시로 이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개예정기업의 대표주관계약체결시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증권사의 경우 1% 미만의 지분율만 가지고 있다면 주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상장회사의 자본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트래킹주식, 의결권제한주식, 강제전환·상환부담 주식, 주식매수권 주식 발행 허용 문제 등을 재경부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장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내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먼저 투자자와 기업, 증권사 부문으로 나눠 상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IPO 과정에서 일반 펀드와 외국인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린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하는 동일종목 취득한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현재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공무주 배정 등의 유인책을 제시하며 수요예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는 IPO 청약기간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기관투자자의 투자향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기관투자자 청약기간과 일반 청약 기간에 시차를 둬 일반청약자들이 기관청약자들의 움직임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지난해 LG필립스LCD 기업공개에서 일부 활용됐었다. 상장 예정기업 입장에서는 상장예비심사청구 1년전부터 일정한도 이외의 유·무상증자 제한을 받던 것을 풀기고 했다. 금융당국은 상장후 일정기간 매각제한(Lock-Up)을 조건으로 제한범위 초과해 자유롭게 유·무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동비율·당좌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등을 감안해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 상장시키기로 했다. 또한 상장전 발행총주식수의 1% 이상 소유주주의 소유주식비율변동을 제한하던 것을 5% 이상 주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도 기업공개를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증권사의 대표주관계약 체결시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증권회사의 지분율이 일정수준(1%)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주관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1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주관업무를 맡을 수 없다. 주관사인 증권사의 초과배정한도(15%)는 현행을 유지하되 매입가격의 비율을 95%에서 90%로 소폭 인하해 주관사에 의한 제도 활용 유인을 제고하기로 했다. 수시공시와 관련된 사항도 대폭 정비된다. 현재 240여개에 이르는 공시중 약 120개 정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금감위는 현재 약 240여개 정도인 수시공시 항목을 정비해 42개 정도는 삭제토록 하고, 80여개는 자율규제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중 40여개 정도는 유가증권(거래소)부문과 코스닥을 구분해 양 기관 종목의 특성을 감안해 차별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합병비율을 결정하는데서도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 합병예정 비상장법인의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 합병비율 평가계약체결시 공시의무 폐지 등 합병절차가 간소화된다. 퇴출규정도 완화돼 금감위는 실질상장폐지심사제를 도입해 구체적·개별적 상황에 따른 합리적 폐지기준을 운용하기로 했으며,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감독당국은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트래킹주식 ▲의결권제한주식 ▲강제전환·상환부 주식 ▲주식매수권 주식 등의 도입과 ▲이익소각결의전 취득한 자기주식도 이익소각 허용 ▲공시의 5년 제재시효 도입 ▲주총 특별결의나 정관에 근거한 이사의 책임 면제 등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2005.06.27 I 김병수 기자
  • "주택정책 소득계층별 `이원화` 필요"
  • [edaily 이진철기자]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향후 주택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시장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장기 주택공급계획`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6일 `최근 부동산 시장불안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정부의 주택정책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에 정부의 정책을 집중하되 중산층 이상의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정책의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 주택건설을 추진하되 현재의 청약제도의 재정비를 통해 중·서민층의 공공주택 공급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현재 청약저축 제도만을 남겨 두고 청약부금 및 예금제도는 시한을 두고 점차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약저축 제도의 재정비의 대안으로 청약예금대상을 일정소득 이하로 한정하고 가입대상자중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입 회수에 따라 저리의 주택자금을 융자하는 등 구매능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또 이같은 대상자들에 한해 공공택지내 원가연동제로 공급되는 주택에 우선 청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강남,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규제 및 억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반면에 전국적으로는 많은 개발계획들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불식시키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발호재를 따라 물풍선 효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주택가격 수준, 담보대출 인정비율의 축소, 거래세 부담증가 등의 원인으로 시장에서의 거래가 원활하지 못하고 자금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에 한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김 부연구위원은 "최근 가격상승이 문제시되고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담보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자금 동원이 가능한 고소득층이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강남, 분당, 용인 지역은 전세·매매비율이 30~40% 수준으로 주택가격의 60%이상의 자본투자가 필요하고 LTV(주택담보비율)는 정부 규제에 의해 40~50%로 한정돼 있다"면서 "반면 실거래가로 취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도 높아 초기투자부담이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재건축사업의 단기추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 중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매수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과거 분양권전매 등과 같이 단기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아닌 장기투자 목적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따라서 "최근 정부가 검토중인 LTV 축소는 오히려 중산층 이하의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능력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고소득 계층에 `저금리`는 자본조달비용의 기준이 아닌 투자수익률의 비교기준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이 금융상품보다 높으면 여전히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의 단기 투기억제 차원의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총량적인 공급확대 정책이 아닌 규모별 공급제한 조치를 폐지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공급 평형이 결정되도록 시장기능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시중 유휴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거시 경제적 차원의 대체 투자처 마련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5.06.26 I 이진철 기자
  • (공모기업소개)쏠리테크
  • [edaily 지영한기자] 쏠리테크(대표 정진·사진)는 통신 및 방송 중계장치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98년 11월에 설립됐다. 창업 초기부터 이동전화 통화품질과 서비스 영역을 개선하는 중계기를 개발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2001년부터는 데이터전용 기지국 장비(1x EV-DO, 1x Evolution Data Only) 사업을 시작했다. 작년부터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TU미디어가 추진하고 있는 위성 디지널멀티미디어방송( DMB)사업의 핵심장비인 갭필러(gap filler)를 납품하고 있다. 창업 후 2년만인 2000년엔 매출과 경상이익이 197억원과 34억원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통신장비시장의 침체와 새로운 사업진출의 지연으로 2001년 이후 2년 연속 매출이 감소를 경험해야 했다. 다행히 2003년부터는 사업자들의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장비투자와 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에 따른 사업자들의 통화품질개선을 위한 시설투자가 증가했다. 사업자들의 투자방향이 옥외 커버리지 확대보다는 건물 내부의 트래픽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쏠리테크의 주력분야인 인빌딩 시장도 크게 성장했다. 쏠리테크가 본격적인 성장의 계기를 맞은 것이다. ◇인빌딩 분야 선두에서 중계기시장 선도업체로 도약 근래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분야의 투자방향은 기존 2G 분야에서 3G 및 디지털 방송 중계기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에서 쏠리테크는 인빌딩 분야 주요업체에서 전체 중계기시장의 선도업체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2년간 쏠리테크의 실적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존 주력제품이었던 인빌딩 중계기의 매출증가와 2003년 시작한 WCDMA 관련제품의 매출확대, 신규 진출한 위성 DMB용 갭필러의 매출이 가세하고 있다. 작년엔 매출이 624억원에 달했고 순이익은 80억원을 기록했다. ★표참조 이 회사에 대해 또 하나 눈여겨 볼 점은 신제품과 신규사업분야의 매출비중이 매우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달리보면 연구개발의 성과가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전체 매출액중 기존 제품을 개량·개선한 신제품의 매출비중은 2003년 45.3%(201억원), 작년엔 51.3%(320억원)에 달했다. 작년 매출액의 69.5%(434억)는 최근 2년 이내에 진출한 사업분야와 신제품에서 발생했다. 쏠리테크는 이 외에도 WCDMA용 중계기를 비롯해 위성 DMB용 갭필러, 휴대인터넷용 중계기 등 중계기 관련 모든 분야에 걸쳐 사업자들로부터 장비인증과 협력업체로 선정돼 있다. 이는 쏠리테크가 향후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주목받는 이유기도 하다. 쏠리테크는 앞으로 3~5년간 ▲이동통신용 중계기 시장, ▲DMB용 갭필러 시장, ▲휴대인터넷(WiBro)용 중계기 및 기지국시장, ▲MSPP 및 FTTH 관련 유선통신 장비시장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국내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왔지만 앞으로는 해외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하반기 실적 집중되는 특성도..6월27~28일 공모 쏠리테크의 영업실적은 하반기에 집중되는 등 분기별 매출액이 고르지 못한 계절적 특성을 갖고 있다. 주요 매출처인 통신사업자의 투자집행 패턴이 하반기에 몰리는 경향 때문이다. 특히 1분기 매출 비중은 연간 매출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판매관리비 등 고정비 성격의 비용으로 인해 1분기에는 영업손실과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2003년과 작년의 경우 1분기에도 각각 17억2800만원과 22억99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나 하반기 매출이 확대돼 연간으로는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60억4400만원과 80억55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한편 쏠리테크는 6월27~28일 이틀간 공모를 한다. 공모가격은 8000원, 총공모주식은 157만6000주, 공모금액은 126억800만원이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23만6400주)를 비롯해 대우증권·교보증권·동양증권·한화증권·현대증권(각 1만5760주)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공모 후 자본금은 39억4000만원으로, 발행 주식수는 787만9000주로 늘어난다. 반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의 지분은 30.74%로 줄어든다. 전체 발행주식중 272만2130주는 보호예수된다. ◆쏠리테크 연혁 1998.11월 법인 설립(대표:정 준 자본금 750백만원) 1999.1월 KTF 인빌딩(In-Builidng) 광분산시스템 인증시험 통과 2월 SK텔레콤 D-RAN 및 D-FMC 공동개발 업체 선정 8월 SK텔레콤/신세기통신 인빌딩 광분산 시스템 개발업체 선정 9월 KTF 인빌딩 I/F 분산 시스템 개발업체 선정 11월 SK IMT-2000 핵심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파트너 회사로 선정 2000.4월 SK텔레콤 지하철 고출력 HFC 중계기 납품업체 선정 5월 KTF Optical Link Unit 공급업체로 선정 6월 KTF 고출력 디지털 광중계기 납품업체로 선정 8월 한국통신 IMT-2000 컨소시엄 참여업체 및 중계기 공동개발업체 선정 12월 KTF 고출력 디지털 광중계기 제1대 납품업체 선정 2001.1월 1xEV-DO 사업전개를 위한 미 Airvana사와 전략적 제휴 관계 수립 6월 SK텔레콤 Virtual Cell 공급업체로 선정 KTF 1xEV-DO BMT 참가업체로 선정 7월 중소기업청장 이 달의 벤처기업인상 수상 10월 제5회 벤처기업 전국대회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기술신용보증기금 우량기술기업 선정 2002.1월 KTiCOM WCDMA Digital 중계기 개발 인증 5월 SKT 고출력 인빌딩 중계기 납품업체 선정 7월 전경련 벤처기업 등급평가 최우수기업 선정 8월 SKT IMT-2000 중계기 BMT 3개부문(WAFMC-B, DFMC, WINS) 통과 9월 SKT 위성방송장비(DMB)용 지상중계기(Gap Filler) 우선개발업체 선정 11월 WEF(세계경제포럼) 기술개척자 수상자 정준대표 선정 2003.7월 SK텔레콤의 위성DMB용 지상중계기(갭필러) 최종개발업체로 선정 9월 위성 DMB용 계측장비 개발 10월 KTF, SKT IMT-2000 광중계기, 인빌딩중계기 납품 12월 WEF(세계경제포럼) "2004 기술개척자" 30대 기업에 선정 SK텔레콤 네트웍부문 선정 Best Partnet 상 수상 2004.3월 TL9000 품질인증 획득 5월 위성 DMB용 중계기(Gap Filler) 납품 KT WiBro 중계기 협력업체 선정(광/RF 2종) 9월 SK텔레콤 WiBro 중계기 협력업체 선정
2005.06.25 I 지영한 기자
  • 코스닥기업, 적대적M&A 방어장치 속속 도입
  • [edaily 김춘동기자] 코스닥 상장법인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장치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이익소각과 중간·분기배당 도입 기업도 증가추세다. 21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12월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849개사의 정관기재유형을 조사한 결과 이사 수의 상한선을 정관으로 규정하는 회사가 2003년 460개사(58.01%)에서 2004년 487개사(59.39%), 올해는 521개사(61.37%)로 증가했다. 이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회사도 지난해 2곳에서 올해는 5곳으로 늘었다. 이중 4개사가 `일정기간 이상 회사에 근무한 자`로 이사의 자격을 제한했다. 협의회측은 "적대적 M&A에 대한 코스닥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사 수나 자격을 정관에 규정하는 방식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기업들은 주주가치 제고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사회 결의로 이익소각이 가능토록 정관을 정비한 회사는 2003년 544개사(68.60%), 2004년 595개사(72.56%), 올해는 633개사(74.56%)로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이사회 결의를 통한 이익소각은 지난 2001년 3월 도입된 바 있으며, 지난 5월까지 총 39개사가 51회에 걸쳐 1957억원 규모의 이익소각을 실시했다. 중간·분기배당을 도입하는 회사도 2003년 211개사(26.61%), 2004년 268개사(32.68%), 올해는 308개사(36.28%)로 꾸준히 증가했다. 주주권 행사의 편의와 함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단축하는 회사도 2003년 715개사(90.16%)에서 2004년 755개사(92.07%), 올해는 792개사(93.29%) 늘었다. 사외이사 규정을 신설하는 회사는 2003년 344개사(43.38%)에서 올해는 396개사(46.64%)로 증가해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2003년 702개사(88.52%)에서 2004년 733개사(89.39%), 올해는 769개사(90.58%)로 증가해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임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를 신설한 회사도 2003년 197개사(24.84%), 2004년 228개사(27.80%), 올해는 291개사(34.28%)로 증가했다. 신속한 자본조달을 위해 주주나 제3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로부터 청약을 받아서 증자를 실시하는 일반공모증자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도 2003년 702개사(88.52%)에서 2004년 729개사(88.90%), 올해는 759개사(89.40%)로 늘었다. 다만 기존 주주권 보호를 위해 일반공모증자의 한도를 규정하는 기업이 2003년 690개사(98.29%), 2004년 717개사(98.35%), 올해는 739개사(97.3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제3자배정 근거를 마련한 회사를 살펴보면 지난 2003년 각각 765개사(96.47%)와 758개사(95.59%)에서 올해는 826개사(97.29%)와 821개사(96.70%)로 증가했다.
2005.06.21 I 김춘동 기자
  • 어설픈 판교 규제, `집값·민심` 다 놓친다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1000만원으로 정해지면서 정부의 표준건축비를 통한 분양가 규제가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4일 판교신도시 분양가상한제(전용 18~25.7평 이하) 아파트 땅값이 평당 850만원~1054만5000원으로 확정됐다. 평균 택지가격은 평당 928만원이고, 평균 용적률(151%) 적용시 평당 614만6000원이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는 땅값에 건축비(평당 339만원), 부대비용(평당 46만원)을 더한 값으로 평균 평당 999만 6000원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서판교는 대부분 평당 1000만원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둘러싸고 업계에선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분양가를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 시세차익만 극심하게 벌어지게 하는 등 과열 열기만 키웠다`라며 정부의 무리한 분양가 규제를 비판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공언했던 평당 850만~900만원을 어겼다며 판교신도시의 개발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사실상 정부는 `과열 열기도 잡지 못하고, 민심도 놓쳤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판교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세차익만 키웠다` 비난 여론 로또라고 불리는 판교신도시에 대한 관심은 뛰어난 입지 못지않게 시세차익이 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는 주변 분당 일대 아파트 값이 크게 뛴 상황에서 정부가 판교신도시 내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실제 청약자들이 가져 갈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시세차익을 따져보자.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현재 분당신도시의 전용면적 18평~25.7평의 평균 매매가는 평당 1295만원이다. 분당보다 입지여건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곧바로 분당의 시세를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교에 당첨되면 평균 평당 295만원, 32평형 아파트라면 당첨과 동시에 9440만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는 평균 금액일 뿐 분당 서현동, 분당동 등 주요 지역과 비교하면 이 같은 시세차익은 더욱 커진다. 예를 들어 서현동 시범 삼성, 한신 아파트 32평형 시세는 4억6000만~5억2000만원으로, 이 아파트와 비교하면 최소 1억3000만원에서 최고 1억9000만원까지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 현재 판교신도시 내에 들어설 18평~25.7평 이하 아파트는 대략 7274가구. 가구별 이익이 평균 1억 5000만원이라고 해도 1조911억원에 달하고, 이를 전체 가구수로 환산하면 무려 3~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업계에선 추산하고 있다. 분양가를 잡는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엉뚱하게 당첨자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주게 된 꼴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재테크 팀장은 "판교 아파트의 시세차익 기준이 되는 용인과 분당은 판교 개발에 따른 기대감으로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 값이 뛰어,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로 묶인 판교 신도시 내 아파트 당첨자의 시세차익만 키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팀장은 "32평형을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을 동원해서 분양받을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정부가 수억원의 차액을 안겨주는 셈"이라며 "정부의 무리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판교 가수요를 부추기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네티즌 `판교 분양가 너무 높다`..분양가상한제 취지 무색 반면 시민단체와 네티즌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보다 100만원 이상 올랐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성명을 내고 "공공택지 조성 목적을 상실하고, 땅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판교신도시의 택지공급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판교신도시 택지공급가격은 최근 분양된 동탄지구의 택지비 360만원보다 2.6배나 비싸다"라며 "이 같은 금액이 확정될 경우 33평형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000만원에 육박해 국민주거안정, 지가안정, 부동산투기억제라는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 역시 판교 분양가를 둘러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모 포털사이트에 `ycs6240`라고 아이디를 밝힌 네티즌은 "분양가 연동제를 할 경우 평당 800만원 이라 선전하고, 뒤에서 참여정부가 이럴 수 있는가"라며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zzungah0`의 네티즌도 "평당 천만원에 아파트를 팔 생각을 하면서 서민주택을 운운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나"라며 "대한민국에서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서민이 몇 프로 됩니까"라며 분양가 책정이 비현실적이란 점을 꼬집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취지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목적이었는데, 용인 분당 일대 아파트 값이 뛰어, 분양가 상한제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 전에 청약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이 병행되었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해 결과적으로 판교 청약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로 인식케 만들었다”라며 “정부가 집값도, 민심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5.05.25 I 윤진섭 기자
  • 판교 택지낙찰조건, 평당 1500만원이하 써야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내 25.7평 초과 공동주택용지는 평당 1500만원에 근접한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채권을 많이 매입하는 업체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또 참여 업체 자격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과 함께 시공능력을 모두 갖춘 업체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판교신도시에 적용되는 25.7평 이상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및 `택지청약 자격강화`에 대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제는 분양 예정가격은 낮게, 채권은 높게 쓴 업체에게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제도로, 정부가 분양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판교 25.7평초과 주택용지, 분양가·채권 병행입찰제 도입 이번에 마련된 시행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는 업체가 제시한 분양가와 채권액을 3:7의 비중으로 점수화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에 택지를 공급키로 했다. 분양가 평가는 인근시가를 감안해 산정한 분양가 평가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해 이보다 낮을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고 높게 쓸 경우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분양가평가기준 가격은 인근 유사지역 아파트 평균가격에 1.1(신축주택조정치)를 곱한 값으로 사업시행자가 산정하되 지역여건을 감안 일부 조정도 가능토록 했다. 실례로 다음달 31개 필지를 공급하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분당신도시 내 분양면적 30평형 이상 단지의 평균가격이 분양가 평가 기준가격이 될 전망이다. 또 채권평가는 건축면적당 채권 매입액을 기준 단위로 해 채권 매입액 만큼 점수를 가산토록 하되 채권 매입으로 인한 순손실(채권 매입 후 바로 유통시킬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고려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러한 평가 방식에 따를 경우 판교는 분당 30평형 평균가격이 평당 1500만원이 분양평가 기준가격으로 점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교부는 "평당 1500만원에 근접한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채권을 많이 매입하는 업체가 판교신도시 내 전용 25.7평 초과 주택용지를 받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병행입찰제는 5월에 용인흥덕지구에서 시범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6월에 택지가 공급되는 성남판교지구에 우선 적용된다. 또 택지지구 인근 주택가격이 분양가상한제에 의한 가격의 1.3배를 초과하는 곳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지구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택지청약자격 강화, 1사 1필지 원칙은 완화 택지지구에서 응찰 시행회사 난립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택지에 응찰하는 업체들의 청약자격도 강화된다. 공공택지 청약자격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주택건설실적은 물론 시공능력을 모두 갖춘 업체에게만 1순위 택지청약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이에 따라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건축분야 및 토목분양 기술자 3인 이상 ▲ 최근 5년간 100가구 또는 100가구 이상 건설한 회사 ▲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회사 등으로 택지청약자격이 강화된다. 이 같은 조치로 판교신도시에 택지청약이 가능한 업체는 종전 570여개 업체에서 269개 업체로 절반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택지청약 자격 강화로 공공택지 공급시 응찰대상자가 줄어 사전 담합입찰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전국 택지지구에서 운영하던 1사 1필지 이상 청약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정을 바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용지(전용면적 25.7평 이하)와 채권·병행입찰제 적용 용지, 임대주택 용지 별로 각각 1번의 청약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경우에 따라 1개회사가 최대 3개 필지를 공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1사 1필지 조정 방안은 오는 23일 이후 최초 택지공급 공고되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택지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2005.05.20 I 윤진섭 기자
  • 판교 분양계획 확정..청약전략 ´관심´
  • [edaily 이진철기자] 판교신도시의 분양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판교입성´을 위한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주택건설 가구수는 당초 2만9700가구보다 2896가구가 줄어든 2만6804가구로 최종 확정됐으며, 오는 11월 분양에서는 총 31개 블록 1만6157가구가 선보인다. 공급가구수가 정해짐에 따라 판교신도시 청약을 준비중인 수요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청약통장에 맞는 공급규모와 제도를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 판교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엔 우선공급제도가 적용된다. 우선 40세·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40%가 배정되고, 35세·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35%가 돌아간다. 또 지난 2001년 12월 26일 이전에 성남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수도권 일반1순위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전용 25.7평이하, 성남 2304가구·수도권 5376가구 배정 판교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 2만4191가구중 청약예·부금 1순위 가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분양물량은 1만4023가구다.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7680가구다. 이중 성남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은 2304가구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5376가구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성남지역에 우선 공급되는 2304가구중 40%에 해당되는 922가구는 성남의 40세·10년 이상 무주택자 몫이다. 또 30%인 806가구는 성남지역 35세·5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성남 1순위 통장 가입자에게는 나머지 물량인 576가구가 돌아간다. 수도권 1순위에게 돌아가는 5376가구중 40세·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2150가구, 35세·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1882가구, 나머지 1344가구는 일반 1순위자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중 성남에 거주하는 40세·10년 이상 무주택자는 당첨이 안 될 경우는 매번 청약이 가능해 총 6회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성남 35세·5년이상 무주택자는 총 5회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채권입찰제가 분양가격 심사 등 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아파트는 4836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성남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지역우선 물량은 공급가구수의 30%인 1459가구이며,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나머지 70%인 3404가구가 배정되는데 이 물량을 놓고 일반 1순위자들이 청약경쟁을 벌이게 된다. ◇무주택 우선공급자격 당첨유리.. 1순위 요건 확보해야 부동산전문가들은 판교 최종 분양물량이 확정된 만큼 자신의 청약순위 요건부터 챙겨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만약 세대원중 당첨 사실이 있는 자녀 또는 부모, 형제가 있다면, 무주택 우선공급 자격은 없어진다. 이 경우 세대분리나 세대주 변경을 통해 가능한 자격요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교가 중소평형과 임대아파트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 분양가상한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당첨기회를 제공한다는 점도 적극 활용할 만 하다. 무주택우선 순위자들중 청약예금 30.8~40.8평이하, 40.8평초과 가입자라면, 최초 모집공고일전일까지 30.8평이하 예치금으로 낮추면 중소형아파트에 바로 청약이 가능하다. 무주택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불입회수가 적은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과감히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청약저축의 경우는 동일순위 할지라도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무주택세대주 년수, 납입총액, 납입회수 등에 따라 우선 당첨이 되므로 적어도 60~120회이상 가입자들에게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부산·기타광역시가 아닌 기타 시·군에 거주하는 3~4년 정도밖에 안된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30.8평 초과~40.8평 이하(400만원)나 40.8평 초과(500만원)의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면 중대형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분양전환이 가능한 장기 10년 공공임대를 노려볼 만 하다. 11월에 일괄분양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3911가구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2662가구 ▲18평~25.7평 952가구 ▲25.7평 초과 297가구 등이다. ◇경쟁치열.. 다른 수도권 유망 분양물량 눈돌리는 것도 방법 한편, 판교신도시의 공급가구수 축소로 당첨확률이 더욱 낮아진 만큼 수도권의 다른 대체 유망 분양물량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판교의 경우 당첨확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설사 당첨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일 후 5년, 중대형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첨 후 10년간은 다른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 일반분양에 나서는 재건축 사업장들과 입지여건이 양호한 대단지 주상복합 등 신규 분양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판교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자신의 당첨확률과 자금여력 등을 따져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05.05.19 I 이진철 기자
  • 규제덕에 강남 실수요자 내집마련 호기?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월 분양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각에서는 이미 분양이 완료돼 시공 중이거나 준공을 앞둔 강남권 단지도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판도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강남권에 내 집 장만을 염두에 둔 실수요자라면 최근의 시장 변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강남권 저밀도 재건축 분양가 인하 움직임..일반분양자 유리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5차 동시분양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잠실시영 재건축 단지는 관리처분 총회 당시 확정된 분양가로 분양 승인을 신청하되, 구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분양가 추가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잠실시영 관계자는 "16평형 분양가를 평당 1505만원인 2억4080만원, 그리고 26평형은 평당 1795만원인 4억6670만원선에 맞춰 분양 승인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구청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300만~400만원 정도의 추가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잠실시영은 16~52평형 6864가루로 지어지고 이중 16평형 344가구와 26평형 520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승인을 받은 잠실주공 1단지도 다음달 초에 분양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잠실주공 1단지 관계자는 "평당 1795만원(25평형)에 분양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잠실주공 2단지나 잠실주공 4단지 동일평형보다 훨씬 저렴한 만큼 가격 경쟁력은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강동시영, 삼성동차관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들은 분양가 인하를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모습이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개발이익환수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합내 법정 소송, 분양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이고 있다"며 "분양가는 정부 정책에 맞춰, 최대한 낮추는 것을 조합측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양가 인하 움직임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조합원에겐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일반분양자는 그만큼 싼 가격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어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실장은 "일반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지면 청약통장 보유자들은 그만큼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양가 인하를 단행한 잠실주공 2단지 33평형의 경우 511대 1이란 엄청난 청약 결과를 이끌어 냈다"라며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이 5월과 6월에 몰리는 만큼 일반 수요자 입장에선 이 시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기존 입주 예정 물량 가격 강보합세..희소가치 상승 기대감 커 이미 분양이 완료돼 시공 중이거나 준공을 앞둔 강남권 단지는 이번 정부의 규제로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예측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실제 송파구 잠실동 신천동 더샵 주상복합아파트는 48평형이 최근 들어 1000만~2000만원이 뛰어 6억8930만~7억398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밖에 강남구 도곡동 렉슬아파트도 시세에 큰 변동은 없지만 문의 전화가 이어지는 등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 에펠공인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팔겠다는 사람들이 일제히 매물을 걷어 들였다"라며 "그러나 하루에도 4~5통의 매수 의사를 밝히는 문의 전화가 이어지는 등 규제 발표 이후 매수자들의 관심은 더 높아지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입주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데는 당분간 강남 재건축 시장에 공급이 중단되면 이들 단지에 대한 희소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어 정부의 대책이 강남권에 대한 수요 불씨를 완전히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수십 차례 강남을 겨냥한 수요 억제대책이 나왔지만, 결국 실패하고 집값이 주기적인 상승세를 이어온 게 사실"이라며 "부동 자금이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입주 예정인 신규 아파트나 분양 예정 물량으로 몰릴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 전했다.
2005.05.12 I 윤진섭 기자
  • `왕따` 임대주택, `제자리잡기` 가능할까?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27일 내놓은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했던 도심지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그동안 5년 민간임대주택 대부분이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이 가능한 5년 임대주택이어서 사실상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했던 점을 감안, 10년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를통해 도심지에 연간 6000가구, 2015년까지 6만가구에에 달하는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확고히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시장 육성과 효율성, 사회적 통합,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건설체계 확보라는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임대주택 `효율성` 극대화, 재무적투자자 참여통한 선진화 꾀해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그동안 영세서민 주거안정의 관점에서만 접근해 왔기 때문에 `임대주택=열등재`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지난해까지 115만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됐지만 대다수가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거나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실제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29만30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택지난과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수도권 외곽에 건설돼, 일부 단지의 경우 임대가 되지 않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5년 미만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영세 사업자의 재정 악화로 부도가 나거나 분양 후 2년 6개월 뒤에 분양 전환 돼 내집 마련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대주택 정책 개편방안은 이런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정부는 도심지역 내 임대주택을 확대해 임대주택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5년으로 돼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장기로 바꾸고, 이 사업에 보험회사, 연기금, 부동산투자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정상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도심지 내 신축임대·전세형임대·다가구임대 확대 정부의 임대주택정책 개편 방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도심지역에 전세형 임대주택공급, 노후·불량주택을 매입해 철거 후 신축·임대하는 신축임대제도 도입, 다가구 임대주택의 확대 등 도심지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이다. 우선 도심 내 노후, 불량주택을 매입해 철거 후 신축, 임대하는 신축임대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연내에 서울지역에 2개의 시범사업지구를 지정, 추진할 계획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연내에 노후 불량 주택을 매입해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는 효과와 함께 다양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매년 1000가구 규모의 전세형 임대주택도 공급된다. 이는 도심 내 전세로 나와 있는 임대주택을 주공이 전세로 계약해, 이를 세입자에게 월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전세형 임대주택은 최초 2년 거주기간으로 2회 정도 연장을 하는 방안을 고려 중으로, 이는 임대수요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전세형 임대주택을 매년 1000가구씩 2015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100만 가구 건설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2007년에 수요조사를 거쳐 건설기간, 물량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택지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도소, 군시설 등의 이전 대상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철도차량기지, 공영차고지, 하수처리장 등을 활용, 임대단지를 건설키로 했다. ◇임대주택 입주자 지원강화 및 사회 통합 확대 국민임대주택의 품질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비를 평당 324만원에서 375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재정 1조7000억원, 국민주태기금 8조6000억원 등 모두 10조3000억원을 내년부터 추가지원키로 했다. 또 국민임대 주택의 주거 면적이 과거(14평-20평) 너무 좁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11평-24평형으로 확대, 다양한 소득계층이 혼합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단지에 임대와 분양주택이 따로 건설돼 야기되는 주민간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공사가 개발하는 중소규모 공공택지에는 주공이 직접 분양 주택사업을 시행토록 했고, 전용 25.7평 초과 주택 분양도 가능토록 했다. 15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늘려 임대보증금을 84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인하, 거주자의 금전 부담을 덜게 했다. 입주자격제도도 개선, 1인가구는 전용 40㎡ 이하 주택에만 입주를 허용하고 입주자 선정시 소득기준은 토지, 자동차 등 자산소유현황을 반영, 형평성을 높인다. >◇재무적 투자자 임대주택 사업 적극 유도, 부도아파트 임대주택 활용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개선방안도 이번 대책 중 핵심 요인 중 하나다. 우선 임대주택 제고확충 효과를 감안해 현재 전체 임대주택사업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5년 임대주택을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임대주택사업을 선진구조로 전환키 위해 보험사,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를 적극 유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중순 택지공급 예정인 용인 흥덕지구 내에 529가구 규모의 10년 장기임대를 공급키로 하고, 해당 택지공급 청약자를 보험회사, 연ㆍ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 간접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 등으로 제한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민간자본들이 임대주택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활성활 될 뿐만 아니라 기업형 장기임대사업자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흥덕지구 내 택지는 조성원가의 85% 수준에 공급하고, 사업수익성도 6.5%~7.1%로 전망된다"며 "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민간자본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민간의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해 다시 국민임대로 공급키로 했다. 대상주택은 준공 후 부도임대주택 7만3000가구 중 피해가 우려되는 3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1~2개 단지, 300가구 규모를 경매를 통해 취득해 국민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다만 기존 거주자는 주거안정 차원에서 일정기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2005.04.27 I 윤진섭 기자
  • 서울동시분양, 강남 30~40평형대 ´인기최고´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서울지역의 동시분양 제도를 폐지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0년간 청약경쟁률에서 강남구의 30평~40평형대 아파트의 인기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투유(www.rtou.com)가 지난 96년부터 올해 3차 동시분양까지 10년간의 서울 동시분양 일반 1순위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의 경쟁률이 평균 48대 1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는 동작구와 서초구의 경쟁률이 각각 23대 1, 마포구는 20대 1 등의 순이었다. 반면, 금천구(0.8대 1)와 강북구(0.8대 1)는 가장 낮은 경쟁률로 서울동시분양 평균경쟁률(9대 1)과 큰 격차를 보였다. 강남구의 평형별 경쟁률은 26평~35평형(92대 1)과 36평~45평형(104대 1)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46평~55평형(60대 1)으로 중대평형의 선호가 높았다. 실제로 서울동시분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지난 2003년 4차 동시분양에 나온 강남구 도곡동 주공1차 아파트(도곡 렉슬)로 서울 1순위 경쟁률이 431대 1로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43평형의 경우는 경쟁률이 무려 4795대 1에 달했다. 한편, 서울 동시분양의 청약경쟁률은 부동산경기와 정부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경기 호황기라 할 수 있던 지난 2002년(평균 60대 1)과 2003년(평균 27대 1)에 동시분양 최고 청약경쟁률 기록이 쏟아져 나왔다. 단지별로는 ▲2003년 4차 도곡 렉슬 43평형(4795대 1) ▲2002년 4차 공덕3차 래미안 32평형(2113대 1) ▲2002년 7차 금호 한신휴 32평형(2013대 1) ▲2002년 2차 서초 롯데캐슬 33평형(1307대 1) ▲2003년 4차 도곡 렉슬 33평형(1182대 1) 등이 경쟁률 상위를 기록했다. 반면, 외환위기 여파로 98년에는 최악의 청약경쟁률을 보여 한해 평균 청약경쟁률이 0.6대 1를 기록하는 등 미분양이 속출했다. 특히 같은해 5차 분양은 984가구 모집에 단 8명이 청약했고, 12차 분양에서는 98가구 모집에 청약자가 없었다. 이처럼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부의 각종 청약규제에 따라 99년 1차 동시분양이 사상 처음으로 무산됐으며, 이후 2000년 1차, 2005년 1차가 각각 무산되는 등 동시분양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허윤정 부동산투유 팀장은 "산발적으로 나오는 분양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에게는 동시홍보를 통해 광고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했던 동시분양이 폐지됨에 따라 지금까지 서울동시분양이 보유했던 갖가지 기록들은 조만간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폭넓은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수요자가 일부 인기지역과 아파트브랜드로 편중될 가능성이 커져 사상 최고의 청약경쟁률과 최악의 청약경쟁률이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5.04.26 I 이진철 기자
  • 서울·인천 동시분양 7월 이후 폐지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과 인천의 동시분양이 7월까지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정부가 주택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동시분양제를 폐지키로 했지만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조짐을 보임에 따라 동시분양제 폐지 지침을 서울시와 인천시에 하달하지 않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7월까지 잠실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주공 1,2단지, 시영 등이 예정돼 있어, 폐지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라며 “일단 7월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하고, 이를 이미 서울시와 인천시에 통보했고, 두 광역시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 분양분이 20가구 이상으로 서울, 인천시에서 분양을 준비하는 업체는 당분간 의무적으로 동시분양에 참가해야 한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협의도 없이 5월부터 동시분양을 없애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 제도가 당장 사라질 경우 분양가 인상, 업계의 경쟁 과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등 부작용으로 시장이 들썩거릴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시분양제도는 20세대 이상 민영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분양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1989년, 인천은 2002년 10월부터 이를 시행해 왔다. 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단지를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건설업체는 자금 및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다. 정부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31일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과 경기도의 동시분양제 폐지방침을 정한 바 있다.
2005.04.25 I 윤진섭 기자
  • 손보 청약서에 가지급보험금 내용 명시
  • [edaily 김병수기자] 손해보험 청약서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일부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가지급 보험금 관련 내용이 명시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보험청약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는 `표준약관 주용내용`에 가지급 보험금 지금 관련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지급 보험금제도는 피해자가 경제적 곤경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일부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가지급 보험금 신청건수가 2002년 1만1096건, 2003년 1만5468건, 2004년 1만5631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지급 보험금 청구건중 보험약관상 보상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일(또는 지급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추정보험금의 평균 43%(보험종목별 40~50%) 수준의 가지급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가지급 보험금과 관련된 민원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관련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보험계약자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험청약서에 관려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가지급 보험금 지급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험사에 대한 현장검사시 가지급보험금 관련 사항을 검사착안사항으로 선정·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5.04.18 I 김병수 기자
  • "포장 뜯은 가전도 반품·환불 가능"-공정위
  • [edaily 최한나기자] 가전제품의 경우 겉포장만 뜯어도 반품이나 환불을 할 수 없다고 알려온 인터넷쇼핑몰들이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포장을 개봉한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공고해온 홈쇼핑업체 13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업체는 지에스이샵(www.gseshop.co.kr), 인터파크(www.interpark.com), 다음디엔샵(http://dnshop.daum.net), 씨제이몰(www.cjmall.com), 삼성몰(www.samsungmall.co.kr), 롯데닷컴(www.lotte.com), 신세계몰(http://mall.shinsegae.com), 에이치몰(www.hmall.com), 우리닷컴(www.woori.com), 농수산이샵(www.nsseshop.com), KT몰(www.ktmall.com), 네이트몰(http://mall.nate.com), 제로마켓(www.zeromarket.com) 등이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제품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만 열어본 것은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철회할 수 없는 것처럼 알려왔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의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것"며 "이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판단돼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약철회 제도란 통신판매를 통해 물건을 산 경우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훼손되지 않는 한 물건을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 계약을 무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05.04.14 I 최한나 기자
  • 국민銀·금융공, 후분양 PF 협약
  • [edaily 홍정민기자] 국민은행(060000)과 주택금융공사가 후분양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첫 후분양 사업 지원은 4월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7일 강정원 국민은행장과 정홍식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젝트금융보증(PF:Project Financing보증) 상품` 공동추진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또 첫 보증상품을 개발해 올 4월말쯤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사의 PF보증상품은 금융공이 프로젝트금융 보증을 해주고 국민은행이 건설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후분양 건설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 PF대출범위가 토지, 초기 사업비에 한정됐던 반면 토지비, 건축비, 기타 사업부대비까지 확대됐으며 대출한도는 토지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의 60% 이내, 보증한도는 대출금액의 70% 이내다. 다른 은행들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PF 대출금이 총 사업비의 20% 수준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시행사는 주택건설사업자로 300호(서울지역 150호) 이상 건설하는 업체, 시공사는 도급순위 100위 이내, 신용평가등급 BB 이상인 업체가 해당된다. 올초부터 후분양제도가 시행됐지만 건설사나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공이 보증을 함으로써 금융기관과 시공사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선분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청약경쟁, 입주 지연, 부실시공 등의 문제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아파트 건립에 프로젝트 금융을 이용하려면 시공사가 담보 제공이나 지급보증을 하거나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상품은 공사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건설 사업자는 금융비용을, 금융기관은 대출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후분양제 실시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중견건설사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05.04.07 I 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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