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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鄭회장 父子 1조 사회환원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다음은 4월2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 정회장 부자 대규모 사재출연 - 독도해저탐사 한·일 일촉즉발 - 론스타 "내야할 세금 내겠다" - 여성총리시대 개막..한명숙씨 국회 인준 - 주가 1437 또 사상최고..원화값 급등 940원대로 ▲ 경제/종합 - 세금문제 한발 물러선 론스타 "스티븐 리 횡령혐의로 고발" - 美 MBA 졸업예정자 "맥킨지 가고 싶어요" - 권오승 공정위원장 "새 대기업정책 2008년 시행" - 5년간 1억이상 납세 7만2천명 ▲ 금융 - LG카드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신한·하나지주·농협등 8곳이상 참여 - 신한銀 "법인 이탈 막아라" ▲ 기업/증권 - 샌드위치 신세된 한국 휴대폰..노키아는 앞서가고 소니에릭슨엔 쫓겨 - SK그룹 수익성 최고..작년 자기자본이익률 23% - LG전자, 휴대폰 적자..가전은 선방 - 삼성전자·소니, LCD 생산 확대 - "세계 철강사 M&A 내가 주도" 이구택회장 매달 해외출장 - 차이나달러 세계 증시 달군다..中 해외주식투자 허용에 H지수 급등 - 글로비스 투자자 "이럴수가"..사회환원 계획에 하한가 ▲ 국제 - 부시 "이란 핵공격 배제 않는다" - 日 기업 퇴직자 기술 전수 - 베트남 공산당, 자본가도 영입 -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후진타오, 부시에게 손자병법 선물 ◇ 서울경제 ▲ 1면 - 정회장 부자 사재 1조 사회환원 - 풍성 33A형 2073대1 `최고`..판교 청약마감 - "외환銀 매각등에 세금 한국정부 판단 따를 것" 그레이켄 론스타회장 밝혀 -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 탄생 ▲ 경제/종합 - 환율 급락..고유가 맞물려 경기상승세 `찬물` - FRB "美 금리인상 끝낼 때 됐다" - 권오승 공정위원장 "대기업 내부 견제제도 미흡" - 새 금융통화위원 박봉흠씨 유력 - 한미FTA 전초전 잘 치렀다 - "2020년 152만명 노동력 부족"..저출산 고령화 영향 ▲ 금융 - LG카드 인수전 어떻게되나..주요주주간 짝짓기 가열 - 신한銀 공격경영 시동 - 보험사 펀드영업 강화나서..설계사 판매허용 따라 - 현대하이카다이렉트, 6월까지 대규모 증자 ▲ 기업/증권 - KCC "실리콘사업 10년간 1조 투자" - S-LCD 설비증설에 2220억 투자 - 온라인게임 값 인하 경쟁 가속 - 300억 규모 음악펀드 조성 - IT주 재도약 `날개짓` - 글로비스 주가 곤두박질 - 선물 `1계약 = 1억` 시대 눈앞 ▲ 국제 - 日 기업 `해외 M&A 대공습` - 미국 "이란 핵 공격도 배제안해"..유가 사상최고가 행진 - 日 제로금리 포기 늦춰질듯 - 美 고급백화점 中 입성한다 ◇ 한국경제 ▲ 1면 - 정몽구 회장부자 1조 사회환원 - 환율, 950원마저 붕괴..유가, 71불 고공행진 - 신한·하나·농협, LG카드 인수 3파전 - 론스타, 외환은행 BIS비율 개입 부인 ▲ 경제/종합 - 한·일 `독도` 놓고 충돌하나 - 원유 재고 느는데 가격급등 왜? - 중소형주 투자 `스미드 펀드` 뜬다 - 檢 "론스타 한국투자 전반 조사" - 한·미FTA 7월 양허안 교환 합의 ▲ 금융 - 부실 손보사 구조조정 `초읽기` - 분쟁조정중 소제기 금지 추진..안상수 의원등 발의 - 상호저축銀 지점개설 `러시` - 여신금융협회 신임 유석렬회장 "금융환경 급변 미리 대비를" ▲ 기업/증권 - LCD 가격전망 누가 맞을까..삼성전자 "2분기 회복" LG필립스 "가격하락 지속" - 美 금리인상 중단 시사..한국증시 순풍에 돛다나 - 펀드 분류기준 다시 `손질`..주식비중 높은 혼합형은 주식형으로 - 다우기술 등 `증권사 최대주주` 수혜..증시호황 배당수익 기대 강세 ▲ 국제 - 日 기업 "기술전승 서둘러라" - 부시 "핵공격도 배제안해"..美-이란 벼랑끝까지 가나 - "中 여객기 3천대이상 더 필요"..2020년까지 수요 급증 - "기마경찰 효과 굿~"..뉴욕, 160명으로 증원 - 中 8세기 백자꽃병 190억원에 팔렸다
- (4월증시)②장세 흐름 결정할 변수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4월 주식시장이 기나긴 박스권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일단 국내외 여건을 볼때 4월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패턴이 점차 시장에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 1월 중순 이후 주가 조정을 통해 투기적인 성향도 사그라들고 있다는 것.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공개시장위원회(FOMC)로 인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고, 코스피지수가 1300선을 꿋꿋이 지켜내면서 주식시장이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기업들의 1분기 실적발표가 본격화되면서 당초 예상치 대비 하향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동안 시장을 괴롭혀온 금리, 환율, 유가 등도 여전히 박스권 탈출의 변수로 꼽히고 있다. ◇ 외국인·기관 매도 주춤.. 투자심리 개선여부 관건 4월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대두되는 변수는 수급상황이다. 지난 2월 이후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공세가 국내 주식시장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는 지적이다. 다만 3월 중순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매수우위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도 4월 이후 매물압박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지도 관심꺼리다. 허재환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1300선에서 매도 공세가 진정된 점과 전기전자 업종의 급매물 출회가 주춤해진 것은 전반적인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신·증권 등 대부분 기관투자자들의 결산이 3월로 예정돼 있고, 지난 1월 이후 급감했던 주식형 수익증권으로의 자금유입 속도가 3월 들어 오히려 높아진 점은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매패턴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고객예탁금과 더불어 한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미수금의 증감 여부도 주식시장의 분위기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1Q 실적하향 우려 여전.. 환율·금리·유가등 변수 4월이 2분기를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실적도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무엇보다 1분기 실적의 윤곽이 드러나는 4월말까지는 기업실적 하향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대증권은 "업종별로는 정보기술(IT), 자동차, 화학업종은 실질적으로 시장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만한 이익축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예상대로 국내외 경기가 확장기조를 유지하고, ▲엔/달러 환율 115~120엔 ▲원/달러 환율 960~980원 ▲위안화 큰폭 절상기대 약화 등 환율하락이 진정된 상태가 유지된다면 업종 전반의 이익하향 조정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수출기업의 경우 실적우려가 자칫 2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가의 할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실적둔화 우려를 상당폭 반영했고, 현재의 여건이 최악의 상황에 근접해 가고 있어 예상이익의 하향조정 폭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아직은 우세한 상황이다. 실적둔화 우려와 더불어 국내 주식시장을 괴롭힐 요인으로 글로벌 금리인상으로 일컬어지는 긴축공포를 빼놓을 수 없다. FOMC로 인한 불확실성이 3월로 일단 해소됐지만 일본도 양적 완화정책을 중단하며 긴축대열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오현석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된다면 그 여파는 우리 시장보다는 상품시장이나 신흥증시를 대표하는 브릭스(BRICs) 국가에서 부정적 영향이 먼저 나타날 것"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가 동시 다발적 급등이 아닌 안정적인 상승으로 전개되는 이상 글로벌 유동성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치 않은 국제 유가의 흐름도 4월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을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유가는 미국 에너지 재고가 감소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동 정정 불안이 지속되면서 최근 배럴당 66달러선을 또다시 돌파했다. 특히 난방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 고비를 넘기자 이번에는 휴가철 `드라이빙 시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판교 분양 이벤트.. 증시자금 이동 미미할 듯 4월 부동산시장을 달굴 가장 큰 이벤트로 꼽히는 판교 분양실시가 주식시장의 자금흐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판교 분양은 올해 2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1차 청약이 4월18일까지 진행된다. 또 2차 청약은 오는 8월중 시행될 예정이다.판교 당첨자의 계약금 납부는 청약의 결과가 발표되는 5월초 이후인 5월말부터 6월 초순에 이뤄지고 중도금의 경우 공정률에 따라 분납하는데 1차 중도금 납부는 이르면 올해말이나 내년초쯤 진행될 예정이다. 천대중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1차 판교분양에 따른 총 자금수요는 2조5785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올해에 실제 납부해야 할 규모는 계약금(민간분양 20% 수준, 주공분양 15% 수준)에 국한되므로 총 4723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천 애널리스트는 "대형평수가 많은 2차 분양이 8월중에 시행되면 1차 분양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겠지만 분양에 따른 자금중 40% 가량은 대출에 의해 조달될 것"이라며 "따라서 시중 자금의 단기적인 압박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김재록 파문..글로비스 사장 체포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다음은 3월28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김재록 로비` 글로비스 사장 체포` -재건축 아파트 3중 압박 -휴대폰 보조금 5만∼21만 -판교분양가 협상 난항 -MS `끼워팔기 불복` 소제기 ▲종합 <`김재록 로비사건` 파문 확산>-아더앤더슨 정부 M&A딜 독점‥또다른 의혹 가능성 -정·관·금융계 몸통에 수사칼끝 겨냥 -우리은행 실무자 조사도 병행 -현대차, 수출도 안되는데 신인도 추락 우려-벌금·몰수금 급증 작년 11조..1인당 24만원 -총저축 25년만에 뒷걸음 ▲금융 -부동산 PF시장 다시 급랭..김재록 게이트 영향 -산은, LG카드 매각 공고 -수출입은, 외환은 무배당에 항의 ▲국제 -미 연방금리 0.25%p 인상 유력 -프랑스 오늘 총파업..교통대란 우려에 파리여행 취소 사태-제2닷컴붐 주역은 네티즌 ▲기업과 증권 -휴대폰 보조금 시행 첫 날..썰렁한 매장‥문의전화만 폭주 -한중일 4세대폰 표준 만든다 -해외인재 찾아나선 삼양사..미 5개대학서 채용설명회 -현대차그룹 검찰 압수수색에 시가총액 1조3천억 허공으로-지주회사 옥석가리기 시작됐다 ▲부동산 -개발이익부담금 도입·안전진단 강화 추진..재건축 강남권 23개 단지 타격 -주택성능평가 본격 가동 -편의점, 상가임대 큰 손 떠올라 ▲사회 -이번주부터 공기용 채용 -`오륙도` 재취업 차별 없앤다 -`삼성 8천억` 교육부가 주도 -10개암 조기진단 길 열려..KAIST연구팀 DNA칩 개발 ◇서울경제 ▲1면 -21세기 경제에 20세기 규제 판친다..제조업 중소기업 범위 등 70년대 제도 수두룩 -"까르푸 인수하라" 롯데 신회장 특명 -김재록 로비의혹 수사 급물살 -휴대폰 보조금 5만∼21만▲종합 <김재록 파문> -김재록은 국내기업 구조조정 마당발 활동 -금융기관·관계인사들 "불똥튈라" 잇단 해명 -현대차그룹 "칼끝 어디까지..전전긍긍 -"정관계·금융권 로비가 몸통" 정조준-LG카드 매각작업 본격 개시..내달 12∼19일 입찰제안서 접수 -금리 연 4% 넘는 정기예금 급증 -주력수출업종 핵심부품은 여전히 일본 의존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하반기 시행 -롯데 신회장 "예상밖 베팅 할수도" 인수 의지 확고 ▲금융 -LG카드 인수전 우리·신한·하나지주 `3파전` 될 듯-은행권 여신 800조 눈앞..이달내 돌파할 듯 -국민은행 외환은행 인수자금 마련 위해 국내외 기관과 제휴 검토 -저축은행업계 자본확충 박차 ▲국제 -프랑스 `검은 화요일` 공포감 고조 -헤지펀드 1조5000억불 돌파-빌 게이츠 은투자로 대박▲산업 -재계 `춘래불사춘` -대한전선, 호텔사업 나서나 -40인치대 LCD TV 표준경쟁 가열 -중견택배 3사 급성장 `눈에 띄네`▲증권 -김재록 파문 현대차그룹주 직격탄 -4월 증시 전망, 중순께 반등..1450선 넘볼듯 -템플턴, SK 지분 확대..배경 촉각 -대형주 자사주 취득 앞당긴다 -상장사 배당 소폭 줄었다 -오리온 `자회사 모멘텀` 상승탄력 ▲부동산 -`판교 주공` 내일부터 청약 ◇한국경제 ▲1면 -선거에 나라살림 휘둘린다 -재건축 이익환수 하반기 시행 -검찰, 글로비스 이주은 사장 조사 ▲종합 -휴대폰 보조금, 번호 이동땐 마일리지 포기해야 -DMB폰 40만원이면 장만 -교통세 일부 환경·에너지 분야에 활용 -LG카드 인수전 본격 스타트 신한·하나 `적극` 우리·씨티 `멈칫` -보험설계사 펀드판매 연기·무산될 수도-북·중 점점 진해지는 `경제 밀월` -사이비 생보자 색출한다 -퇴직연금도 예금보호 받는다<김재록 로비의혹> -아더앤더슨, DJ정부 구조조정 전담?-"비자금 종착역 파헤치는 것이 수사 본질"-김재록-이헌재 진로사태로 결별?▲국제 -직원 아이디어 주식처럼 사고판다 -미국 반이민법 타깃 1100만 불법 체류자는..허드렛일 전담‥미 경제 떠받쳐▲산업 -이건희 회장 대외활동 재개..7개월만에‥미국 코닝 호튼 회장 만나 -SK 계열사 사외이사 늘려..늘려 -중국 `레노버PC` 한국시장 공략-제약 CEO, 영업서 R&D로 권력 이동 -봄 배추값 고공행진▲부동산 -판교청약 "인터넷 대란 막아라" -여의도 서울아파트 재건축 `잡음` ▲금융 -손보사에 수백억대 가산세 물린다 -국민은행 사외이사 임기 3년으로 늘려▲증권 -코스닥 `바이아웃` 돈 몰린다 -철근값 인상..철강주 봄바람 -펀드 연 수익률 최고 28%P 차이 -인터넷주 1분기 실적 `쾌청`
- (주간전망대)8·31 후속 발표..판교 분양 타결될까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금융 부동산 경제지표 등 이슈가 많은 한주가 시작됐다. 외환은행에 이은 `빅매치`로 불리는 LG카드 인수전이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8·31 후속조치와 판교분양 차질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서비스생산동향과 수출실적, 기업경기조사 등의 지표도 대거 발표된다. ◇재건축 이익 어느정도 걷나..또다른 초강수 가능성은? 우선 8·31대책 후속조치가 30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인터넷대화에서 재건축 이익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당정간 논의와 부동산관계장관 회의 등을 거쳐 거론되는 내용 중에는 재건축 개발이익의 50% 환수방안이 포함돼있다. 이보다 더 강도높은 대책들이 나올지 주목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강남 중대형 아파트값 상승은 실수요자가 늘어나는데 비해 공급이 달리기 때문이라며 재건축 규제를 푸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강남지역 실수요를 인정하면서도 규제완화가 집값의 이상급등을 부채질할 수있다는 우려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뒤죽박죽 판교..성남시-민간건설사 협상 주목 판교는 아직 꼬여있다. 청약 분양일정이 이번주부터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성남시와 민간건설사가 아파트 적정 분양가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주택공사는 지난 24일 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문제는 주공이 예정대로 2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도 모두 5월4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분양과 임대 등 다른 아파트도 최소한 29일까지 분양승인을 얻어 당첨자 발표를 5월4일로 맞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판교 신도시 `동시분양`의 틀이 깨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동시분양이 깨지면 일부 청약자는 통장을 바꿔가며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고 임대아파트는 민영과 공공물량에 두번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당첨자 발표 뒤에도 이중당첨 등 적격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론스타 `과세가능` 일각주장..론스타코리아 위상과 역할이 관건 금융에서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작업과 함께 론스타 과세여부 등에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가능하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론스타코리아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협상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론스타코리아를 론스타의 한국 내 `고정사업장` 으로 본다면 법인세를 물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론스타코리아의 당시 위상이나 대표자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과세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금융계 또한번의 `빅매치`..LG카드 매각 시작 외환은행에 이어 LG카드 인수전이 27일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외환은행 인수전에서 쓴맛을 본 하나금융지주의 행보가 주목된다. 금융계에서는 신한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 등이 LG카드 인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에 이성태 부총재가 내정된 데 이어 다음달 초 임기가 끝나는 김종창 김태동 금융통화위원 후임인사도 단행된다. 이성태 신임 총재 이후에도 통화정책 기조에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금통위원 인선 결과에 따라 좀 더 정확하게 변화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벤 버냉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주재하는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27일(현지시간) 열리는데, 월가에서는 15번째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기조는 금리인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는 분석이 대세다. ◇2월 산업·서비스동향 발표..IMF 한국외환개선 자문활동 돌입 한편 30일부터는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 개선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 TA(Technical Assistance)단이 다음달 13일까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원), 금융기 관 등을 방문하면서 자문활동을 벌인다. 기획예산처는 28일 200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29일과 31일 각각 `2월 산업활동동향`과 `2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29일 `2월중 국제수지동향(잠정)`, 31일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결과를 내놓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29일 1분기 산업동향과 함께 2분기 전망을 발표한다. 산업자원부는 27일 다음달부터 자동차 공인연비 실제치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며 4월1일에는 `3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한명숙 총리지명자 당적논쟁 가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주 한명숙 의원을 총리 내정자로 지명하면서 여야간에 당적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한 내정자가 열린우리당 당적을 버려야 인준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열린우리당은 정치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검찰은 금융권 마당발로 알려진 김재록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권이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 골프의혹에 대해서는 이번부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있고 이명박 서울시장 테니스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투자플라자)금융상품 세법 개정..'대응전략'은?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최근 금융상품과 관련된 세법개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판교분양 등 다양한 주택관련 이슈가 쏟아져 나오면서 주택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금년 개정된 세법 중 각종 금융상품과 관련된 내용을 김근호 하나은행 팀장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구체적으로 주택과 관련된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약과 관련된 상품이다. 대표적으로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 혹은 청약부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은 과거 2000년 10월 말 이전 가입자에게는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청약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변질됐다. 현재 금융상품 중 세제효과를 직접적으로 적용 받는 대표적인 사례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들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자돈 마련저축이라 볼 수 있고, 후자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은 실제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 금년에 주택관련 금융상품의 소득공제 요건이 강화되었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 2005년 이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경우는 세대원은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고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그리고 금년에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주택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정리 해보면, 과거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었는데, 금년부터는 규모기준 뿐만 아니라 금액기준인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 그럼,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를 예를 들어보면,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로 연간한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종자돈 마련을 위해서 매월 6십2만5천원을 매달 불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999년에 만들어진 국세청 예규 중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연중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이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시가 초과주택 역시 규모기준과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법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의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면 보수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것과 관련된 예규는 금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중에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려 한다면 취득할 주택의 기준시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다면 금년에 잔금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내년 연초에 하는 것으로 취득시점을 일부 조정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기준시가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의 경우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에도 소득공제의 제약이 있는가 ▲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모기준과 금액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대출은 반드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규를 해야 하며, 대출기간은 15년 이상으로 거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해야 한다. 혹시라도 본인의 대출이 단기여서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는 대출을 전환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그리고 만약 주택을 기존 채무와 함께 인수하는 경우라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의 기준시가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대출시작일부터 15년 이상 대출기간으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장기 모기지론의 경우 취득시점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 작년에는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다. 2주택인 경우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금년부터는 1주택자로 대상자를 축소했다. 이렇다 보니,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1주택자가 주택을 이사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생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집을 이사하는 경우 새집을 마련해 두고 살던 집을 처분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현행법에서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그렇다면, 주택을 이사하는 경우에 장기모기지론을 받으면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가 ▲ 꼭 그렇지는 않다. 주택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기존 살던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일 현재 1주택인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은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살던 집의 이전등기를 완료한 다음날에 새로 살 집의 이전등기를 해야만 할 것 같다. 매우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현행 법규상으로는 대체할 만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해야만 되는 것이다. 금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가 금년 중에 처분하게 되면, 금년 중에는 2주택자이므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내년에는 1주택자에 해당되므로 내년부터는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최근 부부 공동명의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전액 받을 수 있는가 ▲ 현행 부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각각 차입을 했다면,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입분배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부부공동 명의에 세대주가 대출을 받는 차주에 해당된다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개인연금저축과 같은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수익률이 보다 높은 적립식 펀드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적립식 펀드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개인연금저축이나 신탁상품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품의 성격이 다른 점을 이해해야 한다. 개인연금저축은 향후 노령세대가 되었을 경우, 연금의 형태로 원리금을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인 것이다. 국가가 해야 할 기능을 개인 부담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연금저축은 불입액의 40%로 공제액 한도 72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다. 단순히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본 상품을 해지하는 것이 꼭 유리하고만 볼 수 없다.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주의가 요망된다. - 고소득자일수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해지 일이 속하는 해에 한꺼번에 이자소득으로 몰아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우려하는 고객이라면 연간 발생할 이자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이자소득이 크게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자신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전혀 무관한 경우라면, 현재까지의 수익률과 앞으로의 기대수익률을 감안하여 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 고소득자라면 반드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함께 염려에 두어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개인연금신탁은 영원히 해지할 수 없는 것인가 ▲ 그렇지는 않다. 현행 금융상품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를 하더라도 크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주된 이유로는 본인이 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운용하는 사업장이 폐업을 한다든지, 혹은 개인연금저축이나 신탁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불가피한 사유인 것이다. 이럴 때는 특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수수료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금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변경되어진 부분이 있다. 과거에는 방금 설명한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금년 2월9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이 후 해지 분부터는 특별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상품의 관리도 보다 꼼꼼하고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연금저축도 소득공제가 증가되었는가 ▲ 그렇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말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인 것이다. 따라서, 혹시라도 소득공제 효과를 적용 받는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해지를 하지 말고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하다. 2001년 이후에는 연금저축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는 연금저축 불입시점에 많은 소득공제를 해주고 향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금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형태이다. 작년까지는 연간 불입액의 100% 범위로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금년부터는 퇴직연금제도가 추가로 도입되면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 중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폭이 확대되었다. 또한,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최근 국민연금의 미래수급액을 감안한다면 사적 연금으로 보완하는 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투자플라자 ‘렛츠고! 생생재테크’는 매주 수요일 오전 8시15분에 방송되고 있다.
- 건설업종 `2분기 매수 적기`-대우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대우증권은 14일 "건설경기는 올해 2분기가 저점이며, 대형 3사의 기업매각은 주가에 프리미엄 제공할 것"이라며 "올 2분기까지 건설업종 매수의 적기"라고 밝혔다.또 투자유망종목으로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삼호 등을 꼽았다.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2004년 4분기에 이어 건설경기 저점은 2006년 2분기 2005년 0.3%의 건설투자 증가율은 2006년 1.6%로 상향될 전망이다. 이는 첫째, 2005년 3분기까지 증가세를 보인 바 있는 신규수주의 본격적인 기성인식, 둘째 민자건설후 임대사업(BTL)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공공기관 발주 확대에 따른 공공 토목부문의 물량 증가, 셋째 전년 8.31 부동산대책으로 다소 주춤하였던 부동산경기는 수도권 인구집중도 심화와 중대형평형 공급 부족, 민간소비 회복에 따라 상승 추세, 넷째 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기업도시 등의 건설특수 요인 등에 따른 것이다. 즉, 건설경기는 2006년 2분기 저점 형성이후 `L`자형의 완만한 회복곡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05년 1.3%를 보인 바 있는 국내총생산(GDP)내 건설투자 기여율 또한 2006년 5.1%로 증가할 전망이다. 2006년 분기별 동 기여율은 각각 2.5%, 0.0%, 6.6%, 11.3%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체의 체감지수를 대변하는 CBSI(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또한, 전년 9월 51.3을 저점으로 점차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동 지표내 토목, 서울소재, 대형사들의 차별적 건설경기 우위국면은 지속되고 있다. -대우, 현대, 쌍용건설 등 대형건설사의 M&A 작업 본격화 => 업계 구도 변화 빅(Big) 5 건설사내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의 기업매각 작업이 본격화 내지는 준비단계에 진입하였다. 현재 대우건설(자산관리공사 44.4%)은 금호아시아나, 두산, 한화, 유진 그룹 등 6개 컨소시엄이 예비후보로 선정된 상황이다. 최근 노조의 반대로 실사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4~5월중 본입찰을 거쳐 금년 상반기까지 매각이 예정되어 있다. 현대건설(외환은행 17.8%)은 2분기중 자율경영체제 전환과 더불어 3분기부터 매각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외 쌍용건설(자산관리공사 38.8%)의 기업매각 작업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임에 상기 대형 3사의 기업매각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건설시장내 업계구도를 변화시킬 요인으로 부각될 것이다. -결코 부정적이지 않은 2006~2007 년 부동산 경기 3월말 재차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재건축시장 안정과 아파트 분양가 인하, 청약제도 개편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동 대책은 지난 8.31 부동산종합 대책의 후속적 성격이다. 그러나, 이미 부동산시장은 일정수준의 정책적 내성을 보유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각 지역에 중대형 주택물량의 공급 확대만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수반할 수 있다는 기본적 개념을 되새길 시점으로 판단된다. 부동산가격 또한 금년 2분기이후 재상승세 추세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첫째 수도권의 면적은 11.8%에 불과한 반면 인구 집중도는 48.3% 수준 둘째 주택 매입층인 35~49세 인구 Band의 증가와 더불어 계층의 양극화 확대에 따른 `과시적 소비` 심화, 셋째 인구 증가율의 둔화를 고려하더라도 매년 43만호(소득요인분 제외시 24만호)의 기본적인 수요층 존재, 넷째 수도권 입주 아파트 감소와 여전히 증가 추세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누적금액 등에 따른 것이다. -80년대초 수준을 능가할 중동발 르네상스기 도래 중동지역의 석유화학, 가스, 정유시설관련 플랜트물량은 최소 2010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첫째, 오일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수출액 증가로 인한 풍부한 재정상황 둘째, 중동국가들의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GDP 대비 고정자산 투자 증가 셋째, 단순 오일, 가스 판매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산업국으로의 변신 시도 넷째, 동지역내 경제적 패권지배를 위한 일련의 정치상황 결부 등에 따른 것이다. 2004년 36억불 수준의 중동수주는 2005년 64억불, 2006~2007년 각각 98억불, 111억불로 추정된다. 셀러마켓(Seller’s Market)으로 변모한 동 시장내 양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난 건설업계는 일정부문의 마진률 확보가 예정된 상황이다. 풍부한 시공경험과 기술적 연고권 확보과 더불어 다양한 환율 헷징(Hedging) 능력 또한 수익성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근 애널리스트)
- [이것이 부동산테크]‘판교’가 다가온다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판교신도시 중소형 평형 청약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판교 청약을 둘러싼 궁금증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 각 부동산정보업체 등의 ‘묻고 답하기’ 코너에는 청약을 앞두고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청약 관련 규정이 워낙 복잡한 데다, 이번 청약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바뀐 규정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조차 “헷갈린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이번 판교 청약부터는 부정 당첨시 청약 제한 기간이 기존의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었다”며 “미리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하지 않으면 당첨 취소는 물론, 자칫 10년 동안 세대원 전체가 청약을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 우선 공급 기준“아직 분양 전환을 하지 않은 성남시의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무주택 자격이 되나요?”(50대 회사원) “65세 아버님 명의로 된 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 무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30대 회사원)질문이 가장 많은 분야는 무주택 우선 공급의 기준이다. 이번 판교 청약부터는 전체 민영주택 공급 가구의 40%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 35%는 ‘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에게 각각 우선 공급하는 조항이 처음 적용된다. 무주택 기준일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6년 3월 24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이 되려면 1966년 3월 24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3월 24일생은 포함된다. ‘40세 이상, 10년 무주택’ 요건 외에도 10년 무주택세대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합산해서 세대주로서 무주택이었던 기간이 10년이면 된다. ‘35세 이상, 5년 무주택 요건’도 같은 원칙에 따라 무주택 산정이 이뤄진다.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 받은 이들은 무주택자이지만 재당첨 금지 기간에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임대 아파트를 주공에 반납하면 당첨 사실이 삭제돼 무주택자로서 판교에 청약해 볼 수 있다. 다만, 판교는 당첨 가능성이 낮은 만큼, 임대 아파트를 반납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본인은 무주택이라도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다면?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된다. 세대를 분리하거나 해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간주해 한쪽이 무주택 요건이 안 되면 무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없다. 부모가 소유한 집에 살고 있더라도 집을 소유한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자신은 무주택에 해당돼 무주택 우선 공급 자격이 있다.시골 읍·면에 집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건평 25.7평 이하의 단독주택 ?상속으로 인해 이전 받은 본인 본적지의 단독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상속으로 인해 시골 집의 지분을 공유하게 됐을 때도 당첨 후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당첨이 유효하다고 건교부는 밝혔다.◆다(多) 통장 청약정부는 외환 위기 직후부터 2002년 9월까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1가구 다통장을 권장했다. 이때 여러 통장을 소유하게 된 가구는 이번 판교 청약에서 모든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복수로 당첨되면 한 곳만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된 2002년 9월 5일 이후에 복수 통장을 갖게 된 세대원은 투기과열지구(판교는 이에 해당) 내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판교에서는 1순위가 아니면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하다. 분양 공고 전에 세대를 분리, 세대주가 돼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지역우선공급 기준판교 청약에서는 성남시 거주자가 30%를 우선 공급 받는다. 이를테면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에 분양 물량의 40%를 배정한다면, 같은 자격의 성남 거주자는 이 물량의 30%를 먼저 할당 받는 식이다. 성남시 거주자로 지역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판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2001년 12월 26일 이전에 이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져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청약 통장 갈아타기청약 예금 가입자가 지금 예금액을 늘려 오는 8월 판교 중대형 평형에 청약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청약 평형 변경을 위한 예금 증액은 1년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1년 동안은 현재 예금액을 기준으로 한 평형만 청약이 가능하다.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갈아탄 뒤 판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지만, 청약 예금 또는 부금 가입자가 청약저축으로 통장을 바꿀 수는 없다.◆지방 거주자의 판교 청약=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3월 24일) 이전까지 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이전한다면 1순위자는 ‘수도권 1순위자’로서 판교에 청약할 수 있다.- 판교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콜센터 - 국민은행 www.kbstar.com금융결제원 www.apt2you.com조선일보 판교특별관 pan.chosun.com부동산114 판교부양관 www.r114.co.kr/pangyo판교 민간주택건설업체 www.pangyo10.com판교사업단 www.pangyonewtown.com건설교통부·주공 판교민원콜센터 1577-8982국민은행 판교콜센터 1577-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