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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일부 "분양원가공개 민간부문확대" 요구(상보)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당·정이 택지개발촉진법 의원입법 등을 통해 `11·15 부동산 대책` 조기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 또 2008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청약 가점제에 장기 무주택자 및 부양가족수 등의 가점을 강화하고, 토지보상비의 투기자금화를 막기 위해 부재지주 보상에 `환지방식` 도입을 확대키로 했다. 반면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분양원가 공개의 민간택지로 확대는 건교부 내에 가동중인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향후 논의키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오전 부동산 대책 관련 건교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분양가 인하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당정은 11·15 부동산시장안정화 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볍 개정, 주택법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 장기 무주택자 및 부양가족수 가점 강화..토지 보상 환지 방식 확대 특히 정부가 입안한 택지개발촉진법은 입법시기 등을 감안, 의원입법으로 조기개정하기로 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마련될 청약제도 개선대책에 장기무주택자 및 부양가족수 등의 가점을 더욱 강화,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토록 했다. 당정은 또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보상비의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재지주에 대한 1억원 초과 부분을 채권보상으로 하는 방식에 추가로, 현재 부처 협의 중인 `환지 방식`을 확대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분양가 인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시행사, 시공사의 분리 난립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부동산 개발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 여당 일부 의원 "분양원가공개 민간부문 확대" 요구 이와함께 분양가 인하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는 `마이너스 옵션제`의 도입 여부와 관련, 현재 시범 실시중인 인천시와 대전시의 시행결과를 분석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 운영중인 분양가 제도 개선위원회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대상, 공개항목, 검증방법 등을 연구 용역 중에 있다"며 "채권입찰제의 적용범위와 대상, 존치여부 등을 포함한 분양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협의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라고 요구한 의원들이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 부동산, 시장주의로 `大전환`..진보계 `大반발`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주도권이 재정경제부로 넘어온 것을 계기로 종전의 수요억제형 정책이 개발과 공급을 중시하는 시장주의로 대전환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주택보급량을 당초 목표보다 12만5000호를 추가, 내년부터 연평균 6만4000호씩의 초과공급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직접 주창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규제 방침도 `거역`하는 등 시장중시 정책이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따라 개발보다는 가격 통제를 중시하는 진보세력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재경부가 주도해 마련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 이슈도 똑같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 재경부 "민간 분양가 공개하면 공급 위축 부작용"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6일 "민간부문 분양가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부문의 공급을 위축시키거나 지연시키는 등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따른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 분양가를 낮추면 민간사업자도 무작정 가격을 올리지 못할 것"이라며 이를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간접적인 제어방식`이라고 밝히고, `공개`보다는 `검증`이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내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꼽히며, 이로 인해 한동안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 입안 과정에서 배제돼 왔으나, 이번에 특별대책반장을 맡으면서 집값잡기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 노 대통령 "분양원가 공개..민간공급 위축시 공공이" 박 차관의 발언은 불과 한달반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밝혔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노 대통령은 지난 9월28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많은 국민들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바라고 있어 이제 분양원가공개제를 반대할 수 없게 됐다"면서 "국민과 시민사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고 있어 이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차관이 이날 `공급위축 등 부작용`을 지적했지만, 당시 노 대통령은 "이렇게 될 경우 공급이 달리거나 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이) 대대적인 주택공급을 하고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대안까지 밝혔었다. ◇ 진보세력 `반발`참여정부의 지지기반이었던 진보세력의 반발이 거세다. 참여연대는 11.15 부동산 안정대책에 대한 논평에서 "분양가 형성의 폭리구조를 방치하고 눈감는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검증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도 성명에서 "공급확대만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개발세력의 요구만을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신도시 추가건설 대책은 정권말기의 투기 조장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서 신도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분양가 검증위원회 설치하는 한편,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담보 대출 및 주택청약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공급확대를 통하여 부동산문제를 풀기로 한 점에서 일단 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대책을 전기로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의 출총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이라면서 출총제 완전폐지를 촉구했다.
- (11·15대책)물량공세 정공법으로 전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단기적인 수요 억제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라는 정공법으로 돌아섰다. 수도권 신도시에서의 주택 공급물량을 당초보다 크게 확대하고 분양가를 인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불안심리 또는 가격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의 시차가 있는데다 대출규제의 실효성도 의문시되고 있어 당장 뛰어오른 집값을 잡기엔 힘이 벅차보이기도 하다. 분양가 인하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라는 숙제도 남아있다.◆공급확대로 선회…`수요에 맞춰 조기에 공급`이번 11.15 부동산 안정화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8.13대책으로 대변되는 조세 강화를 통한 단기적인 수요억제 정책에서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쪽으로 돌아섰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정책 변화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당초 정부의 공급 확대 계획이 여러 이유로 지지부진하면서 수요와 공급간 격차가 확대된데 따른 것"이라는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진단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개발밀도를 높이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송파 검단 김포 등 2기 신도시 6곳에서 당초보다 4만3000가구 늘어난 총 34만1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공급 확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수도권 지역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주 운정2지구는 내년 12월부터, 운정3지구는 2009년 6월부터 분양을 시작하고, 송파신도시는 2009년 9월, 김포는 200년 6월 등 구체적인 분양일정이 확정된데다 양주는 1년, 광교는 3개월 각각 일정이 앞당겨져 시장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분양가 인하…`집값 잡고, 서민 도움주고`권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핵심을 "공급을 확대하되 가급적이면 더 많은 물량을, 더 앞당겨,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정의내렸다. 그의 말대로 이번 정부 대책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용적률 상향조정과 녹지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국가 부담, 공공택지 공급가격 인하,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해 분양가를 지금보다 25% 정도 낮추겠다는 것.정부의 계획대로라면 6개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700만~1100만원대로 낮아져 주택을 값싸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방침은 서민과 수도권의 무주택자들에게 중장기적으로 많은 집을 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전달한 것이다.그동안에는 원가연동제 도입, 채권과 분양가 병행입찰제 등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상비와 복잡한 사업절차, 입주민의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으로 신규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가 계속 올라 집값 불안의 요인으로 지목돼왔다.◆대출규제로 단기대응…`강력규제` 우려도 줄어이번에 정부는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책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내세우면서도 단기적인 수요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라는 카드도 함께 꺼내 들었다. 정부는 은행과 보험사의 담보인정비율(LTV)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저축은행과 신협 등 2금융권 LTV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대상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했다. 그동안 실수요 조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돼 투기지역 내에서도 6억원 이상 아파트로 대출을 받고 2금융권을 통해 많은 대출을 끌어다 쓰는 등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LTV 예외조항 폐지로 3조원, DTI 확대적용으로 5000억원, 비은행권에서 5000억원 등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대출이 연간 4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3억원, 4억원 등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던 DTI 적용대상이 6조원 초과로 유지되고 비투기지역까지의 일괄적용도 배제되는 등 당초보다 완화된 규제라는 점도 `시중 돈줄이 말라버릴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시켜줄 전망이다.◆단기대응에는 `역부족`…남은 과제도 산적이같은 정책적 수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에는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신도시에서의 본격적인 아파트 분양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어렵고 수급 불균형이 유지되는 2~3년간에도 시장 안정을 이끌어낼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특히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지역 수요를 흡수할 만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데다 송파를 제외한 수도권 외곽의 일부 신도시에서는 오히려 공급 과잉 사태까지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2~3년전에 묶어뒀던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규제를 일부 풀어주고 서울시 등이 반대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의 아파트 비중을 확대키로 해 향후 주거환경 악화와 지자체와의 갈등이 예상된다.분양가 인하로 인해 일부 신도시에서 청약 과열로 투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점도 앞으로 정부가 신경써야할 부분이다.또 민간 분양가 인하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분양원가 공개 확대방안과 함께 제도개선위원회의 판단으로 넘김으로써 향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11·15대책)수도권 매년 6만호 초과 공급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해마다 36만4000호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는 수도권의 연평균 기본수요 26만호는 물론, 주택보급률 향상을 위한 추가소요분까지 합한 연간 총소요분 30만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김포, 파주 등 신도시의 개발밀도와 용적률을 높이고, 7년반정도 걸리던 신도시 개발기간도 5∼6년반 정도로 단축시켜 공공택지내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2만5000호 늘어난 86만7000호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신도시 인근 기반시설 건설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가를 약 25% 낮추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국회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당정협의를 개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억제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및 분양가 인하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 "더 많이"..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64만호 공급정부가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 민간택지 모두 합해 164만호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 연평균 공급물량도 32만8000호로 2만5000호 증가하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 공급되는 물량은 연평균 36만4000호에 달한다. 이번에 늘리기로 한 공급물량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를 위해 김포와 파주, 광교, 양주, 송파, 검단 등 현재 조성중인 2기 신도시의 개발밀도와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녹지율도 합리적으로 조정, 4만3000호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남양주별내 등 국민임대단지의 용적률도 상향해 공급물량을 4만6000호 늘리기로 했다. 민간택지 내 주택공급 물량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내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용적률을 현행 150%에서 180%까지 허용키로 했다. 다가구 다세대의 경우 일조권 기준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높이의 4분의 1이상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m정도의 `일정거리`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주차장 기준의 경우도 피로티 구조로 된 주차장을 층수에서 제외해 추가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 "더 빨리"..택지개발절차 기간 단축현재 `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의 택지개발 절차를 앞으로는 지구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2 단계로 단축키로 했다. 환경영향 평가 등도 지구지정 전후에 앞당겨 착수토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현행 약 1~1년6개월 소요되던 `지구지정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 기간이 약 1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현행 신도시 등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할때 도시기본계획에 선반영하도록 돼 있어 1년정도가 걸리던 것을, 앞으로는 신도시 규모의 택지지구 지정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인구 2만이상 면적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건교부 장관이 직접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 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으로 분양가 25% 낮춰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채권 입찰제 뿐 아니라 종합적인 분양가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청약과열, 시세차익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대책까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학계와 시민단체, 업계가 참여한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되며 내년 2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 중으로는 도시개발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도시 인근에 정부의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이 확정돼 있어나 설계 등 사업이 추진 중인 경우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확보키로 했다. 다만, 재정을 제때 투입하지 못할 경우 민자사업으로 우선 추진한 뒤 재정 부담분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시행자가 상환받도록 할 방침이다. 광역 교통시설의 경우에도 신도시 건설로 유발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간 합리적 분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이를 통해 정부는 약 25%내외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반값 아파트''의 꿈은 이루어질까
- [오마이뉴스 제공] "재개발하면 정작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달동네 서민들도 살던 지역에 지상권 받아 입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대지임대부 건물분양제도만 도입되면 20%도 안 되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청회가 열린 9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 2시간에 걸친 토론이 끝난 뒤 방청석에서 윤아무개(동대문구 장안1동)씨가 재개발지역 원주민 문제를 제기하자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공언했다.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게 되면 현재 2~3억 수준인 20평형대 아파트 분양가를 절반 수준인 1억원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 투기적 가수요를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이제 국회 법안 제출로 가시화된, 서민을 위한 '반값 아파트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이 토론자로 직접 참석했는가 하면 조경태 열린우리당 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등이 격려 방문해 진보, 보수와 여야를 초월한 공감대를 과시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 긴급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헌주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장이 발제한 '토지유보부 주택정책'은 구체적 실행 방식만 다를 뿐 '토지임대-건물분양'으로 분양가를 낮추고 토지 불로소득을 차단한다는 근본 취지는 홍 의원의 '대지임대부 주택분양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그러나 법안의 앞길은 순탄치 않다. 야당 의원이 주도하는 법안에 여당이 소극적인 상황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논의 참여가 쉽지 않은 데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날 공청회도 정부 주택정책 담당자나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계자가 빠져 '반쪽 공청회'에 그치고 말았다. 공청회를 준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 나경범 보좌관은 "정부와 주공, 토공에도 공청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모두 꺼렸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 역시 "민노당에서도 대부분 동감하고 있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도 상당수 발의에 참여할 예정"이라면서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며 공청회 참석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토지와 건물 소유 분리해 투기 차단" 이날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법'은 행정도시나 기업도시, 신도시 건설과 도심 재개발 재건축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우선 건설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대한토지주택공사법'도 함께 발의했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민간 분양아파트와 저소득층용 임대아파트를 절충한 제3의 방식. 토지는 공공이 소유, 임대하고 건물만 무주택자와 서민 위주로 분양하여 10년이 지나면 건물을 사고팔거나 임대할 수 있다. 대지 임대기간은 40년이지만 계속 갱신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월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 의원 제안으로 논란이 시작됐지만 이미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온 '토지공개념'과 '지대세' 개념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8월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용어는 조금씩 다른지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개념을 분리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되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차해 주는 개념이다. 따라서 분양가를 절반 이상 낮출 뿐 아니라 토지 가치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공공에 환원됨으로써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중국 등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도입된 방식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반영운(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네덜란드, 미국, 싱가포르,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제2의 임대주택' 전락 우려... 용적률에 이견 이날 토론자들은 법안 취지와 필요성은 모두 공감했지만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지않았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나라 국공유지 비중은 전 국토의 25.2% 정도로, 40%대인 외국보다 크게 낮은 데다 주거가 가능한 도시용지비율은 0.1%밖에 안된다"며 국공유지를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값 내기리 모임(아내모)' 운영자 대표인 신만섭씨 역시 "싱가포르는 85%가 국가소유인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소유토지가 대부분이어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일부 국가토지에만 한정될 경우 제2의 임대주택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논란은 용적률 문제. 법안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을 400% 이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심 의원은 200%대인 현재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주거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준표 의원은 서민을 위한 저가분양을 위해서는 높은 용적률이 불가피하다면서, 도시 미관과 바람길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 설계한다면 용적률이 높은 건 문제 없다고 밝혔다.불로소득 차단 효과 역시 논란이 됐다. 김양수 의원은 "40년간 지상권을 보장하고 연장도 가능한 만큼 토지 불로소득이 지상권으로 옮겨올 수 있다면서 청약 자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영운 교수는 "건물 분양 후 지대 상승분까지 완전 환수해 실질적으로 양도 프리미엄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품 논란 속에 서민 주거 안정과 투기적 수요 차단의 대안으로 떠오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오랜 논란 끝에 법안 발의 단계에 들어섰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만큼은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댈 수 있길 기대한다.
- ‘통장 줄게 새집 다오’
- [조선일보 제공] 집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분양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싸서 가격 상승 여력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판교신도시 낙첨 이후 갈 곳을 찾던 대기 수요자들이 2008년 청약제도 변경을 앞두고 통장을 적극 활용하려는 추세여서 최근 분양시장이 부쩍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이런 분위기를 타고 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하는 사례도 많아 ‘묻지마 청약’은 자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연말까지 서울·수도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3만여 가구로, 서울 성수동 현대힐스테이트, 성남시 도촌지구 등 인기지역이 포함돼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현대건설 시공)= 통신업체 KT가 갖고 있던 성수동2가 333-1번지 일대에 현대건설이 짓는 445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18, 24, 35, 45, 55, 85, 92 등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서울 숲’이 가깝다는 게 최대 장점.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이고 2009년 말엔 분당선 연장구간역도 인근에 개통된다. 지하철3호선 대치역 사거리에 모델하우스가 마련됐다. ◆서울 중구 회현동(쌍용건설)= 남산 3호 터널 북쪽 출입구 부근 옛 한국은행 주차장 부지에 지어지는 33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52~94 등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됐다. 33층에는 펜트하우스격인 83, 94평형이 2가구씩 배치된다. 2009년 하반기에 입주를 시작하며, 도심 진입이 편리하다. 지하철4호선 명동역과도 가깝다. 길 맞은편으로 SK건설도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삼성물산)=종암4구역 재개발 단지 1161가구 중 206가구가 임대아파트이고 30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2009년 10월 입주 예정. 걸어서 5~10분쯤 거리에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6호선 고려대역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종암시장과 개운초·숭례초·종암여중·서울대부중·용문고·서울대부고가 생활권 내에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동원시스템즈)=노량진 뉴타운과 흑석뉴타운 사이 상도동 373-87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162가구 규모의 아파트. 28~32평형 131가구가 일반인에게 분양된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과 9호선 노량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성남시 도촌지구(주택공사)=성남구 시가지와 분당신도시 사이라는 입지 때문에 ‘미니 판교’로 불리는 관심 택지지구.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갈현동 등에 24만 여평 규모로 조성한다. 전체 5242 가구가 들어선다. 일단 올 연말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408가구(30, 33평형)가 먼저 분양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고속화도로, 분당선 야탑역 등 인근 교통망이 발달돼 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구(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과 한국토지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메타폴리스’가 동탄 신도시 중심 상업지에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타운을 건설한다. 11월 중 4개 동 1266가구(40~97평형)를 분양할 예정. 이 일대에는 최종적으로 16개 동 연 면적 22만평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상가·오피스 타운이 조성된다. ◆경기도 의왕시 청계지구(주택공사)=의왕시 청계동 및 포일동 일대에 10만2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택지지구. 청계지구는 북쪽으로 청계산을 두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학의분기점), 과천~의왕고속도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등 교통여건이 좋다. 주공은 12월 중 청계지구 내 B1, B2블록에서 각각 339가구, 273가구의 공공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 北일산 南과천, 수도권 집값 "쌍끌이"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 3분기까지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이 경기도 중심으로 판도가 바뀌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과천, 구리 등 기존 인기 주거지역은 물론 용인 의왕 등 남부지역, 고양 파주 등 북부지역 등 전방위로 뛰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에만 집중되던 투자 수요가 재료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상승률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강남 집값에만 집착하는 사이 비(非) 강남 지역이 더 올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서울 앞질러 =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비 올 3분기까지 서울 매매가 상승률은 12.7%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보다 높은 14.7%에 달했다. 과거 서울은 뛰고 경기도는 따라가는 판도가 역전된 셈이다. 개별지역을 살펴보면 집값 상승률 역전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 기간 동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각각 17.6%, 17.5%, 14.1% 올랐다. 그러나 그동안 집값 소외지역으로 분류됐던 고양(23%), 파주(21.9%), 김포(19.1%)가 더 뛰었다. 신도시 개발이라는 호재가 집값 상승 재료로 작용했다. 경기 남부지역도 상승폭이 컸다. 과천은 32.7%나 뛰었고 군포, 안양도 각각 26.5%, 23.8%나 올랐다. ◇경기도 집값 왜 뛰나 = 개발 호재가 가장 큰 이유다. 파주 검단 등 신도시 개발이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주택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집값이 낮았던 점도 수요자들이 몰리는 이유로 꼽힌다. 주택 구매 수요층이 종전 40대에서 30대로 확산된 점도 원인이다. 여기에 전세가 폭등과 2008년 바뀌는 청약제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경기 파주에 집을 구입한 김 모씨(37세. 서울거주)는 “집 주인이 재계약을 하면서 전셋값을 높게 불러 불가피하게 집을 장만했다”며 “당초 청약할 생각이었지만, 높은 분양가와 청약제도 바뀔 경우 젊은 층이 불리해져 파주 일대에 집을 장만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은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 살 엄두도 내지 못했고, 그나마 싼 경기도 북부에서 집을 서둘러 샀다”며 “그나마 집값이 저렴할 때 사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 (edaily리포트)진짜 신도시가 보고 싶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최근 신도시 문제를 놓고 두 곳에서 동시에 소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쪽은 신도시로 확정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인천 검단지역이고, 또 다른 한쪽은 부처간 협의 없이 정책을 발설했다고 의심을 받는 건교부입니다. 돈냄새를 맡은 투자자들의 주판 퉁기기와 정부 내의 책임소재 공방 속에서 정작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하는 논의는 쏙 빠져 있다는 게 부동산팀 윤진섭기자의 아쉬움입니다.수도권 신도시가 인천 검단신도시 건립과 파주신도시 확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금 집 사지 말라"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호언장담과 달리 그 효과는 영 엉뚱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신도시 발표 과정과 이후에 벌어진 각종 투기 행각을 두고 역대 최악의 정책 실패사례라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전문가들은 "요란을 떨만한 내용도, (강남 대체를 할 만한) 지역도 아니다"며 실망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여론의 관심도 현재 `검단 로또`로 누가 돈을 얼마나 벌지, 건교부 장관 인책론 등에만 몰려 있습니다.하지만 수도권에 분당급 신도시가 건설된다는 것은 공급 확대 측면에서 보자면 집값 불안을 해결할 돌파구라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신도시 건설이 정책으로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지난 잘못을 따지는 것 못지 않게, 앞으로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신도시라는 카드를 꺼내든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 여부가 이에 따라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파격적으로 낮춰야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양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신도시, 그 중에서도 최소한 인천 검단처럼 강남 대체 효과가 떨어지는 곳에선 파격적으로 싼 가격에 아파트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의 집값 불안은 판교, 은평, 파주 등 신도시에서 벌어진 `고분양가` 현상에서 촉발한 측면이 강합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도 분양가격이 높으면 주변 지역까지 덩달아 가격을 올려 놓게 되는 부작용은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따라서 정부는 개발이익을 전혀 남기지 말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 보다 먼저 분양가를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토지 보상이나 사회 간접시설 건설과 관련해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분양가를 낮춰야 합니다. 분양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국민들의 새 아파트 구입 부담이 적어지는 것은 물론, 막연한 기대로 같이 들썩이는 주변지역 아파트 가격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청약가점제도 유보 또는 선별적시행 필요두번째는 2008년 실시 예정인 청약가점제도를 향후 2~3년 내에 공급되는 아파트에는 적용을 유보하거나 선별적, 차별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되는 수도권 내 신도시는 청약가점제도의 적용이 불가피한데 정부가 검토 중인 청약가점제도는 무주택기간이 길거나 자녀 등 부양가족 수가 많은 청약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반면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병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고, 이들은 결국 청약가점제도에서 제외된 민간주택이나 값비싼 기존 주택을 사야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신도시 공급이 주거 안정을 통한 집값 안정이라고 봤을 때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되는 신도시는 이들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가점제도 적용이 불가피하다면 송파신도시 등 과열 청약이 예상되는 곳에는 적용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예외로 두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 가구주 중 이주 예정자(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격적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청약제도를 용인이나 인천지역 등으로 한정하지 말고 가령 1000가구 이상을 분양할 때는 무주택이나 1가구 1주택(실수요자)인 서울지역 거주민에게도 절반 가량 기회를 주는 것도 생각해 봄 직합니다. 물론 이 반대의 경우에는 서울 은평뉴타운처럼 경기도. 인천주민에게도 기회를 줘야겠죠.◇자족형 도시의 세밀한 청사진 필요 신도시의 주겨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 문화 여건과 교통시설 등에서 완벽을 기해야 합니다.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켜 투기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는 구상이라면 자족형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신도시 건설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꼼꼼하게 세워야 합니다. 단순한 베드타운은 분당이나 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의 사례로 족합니다. 투기과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방어대책을 마련해야 함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파격적인 분양가라는 당근이 있다면 전매금지 기간 강화 등의 채찍도 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도시 전문가는 참여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정부 때는 벤처라는 이름만 붙으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게 해결됐는데, 지금은 신도시가 그 역할을 이어받고 있다"며 "정작 그 신도시가 문제가 많다 보니 집값만 끌어올리는 노릇만 하고 있다” 꼬집었습니다.신도시가 집값 안정이란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실효성 자체가 상당부분 훼손됐다는 의미입니다. 신도시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선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제대로 된 신도시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보험재테크)이자까지 챙겨 환급받는 법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돈을 굴리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재테크의 대명사격인 주식, 부동산이 있는 가 하면 채권, 펀드투자로 짭짤한 재미를 보는 사람들도 많다.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연구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절세파도 있다. 보험도 마찬가지. 보험은 길어진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 필수적인 재테크 목록중의 하나다. 그러나 면밀한 검토없이 아무 보험이나 가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보험 재테크에도 정도(正道)가 있고 요령이 있다. 이데일리는 `보험재테크`코너를 신설해 보험으로 돈을 모으는 길을 안내한다. [편집자 주]회사원 김 모씨는 일주일 전 설계사를 통해 모 보험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상품설명서를 본 김씨는 자신에게 맞는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보험계약을 철회하려고 했으나 첫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까 봐 고민 중이다. ◇ 가입 후 15일 이내 보험료 무조건 환급 모든 보험상품은 청약한 날 또는 첫번째 보험료를 납입한 15일 이내에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료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 주의할 점은 `15일 이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해 보험료를 돌려받기 어렵다. 가입한 후 석연치 않거나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망설일 필요없이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된다. 김씨의 경우 전화로 청약철회가 수월하게 이뤄졌지만 전화로만 보험사에 연락하면 종종 분쟁이 생길수 있다. 따라서 청약철회 의사는 보험사의 본·지점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내서 밝히는 것이 안전하다. 손해보험협회는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 보험 가입시 받은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에 `청약철회 청구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그런 서류가 없다면 그냥 일반종이에 보험가입 내용, 청약철회 의사, 가입자 서명 등을 작성해 보내도 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보험료영수증 원본을 첨부해야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청약철회 후 받는 보험료 상품마다 달라 청약을 철회한 후 환급받는 보험료는 원금보전을 받으면서 이자까지 챙길 수 있다.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손해없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청약철회를 접수받고도 지체한다면 약관대출 이율을 보험료에 복리로 가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계약의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은 15일 이내에 임의보험(대인배상Ⅱ,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한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가입일부터 청약철회일까지의 보험료는 일할로 계산해 공제하고 만일 청약철회일 이전에 사고보상을 받았다면 철회할 수 없다. 보험사가 청약철회를 접수받고도 3일 이내에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가입 후 3개월 내 해약은 `품질보증제도` 이용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품질보증 제도`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품질보증제도`가 없어 주의해야 한다.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사가 3대 이행사항(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생명보험협회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청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의할 점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꼭 지키야 한다"며 "이 기한을 넘기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없이 보험료를 환급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피보험자 가입 동의없으면 보험료 환급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계약은 무효다. 따라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무효인 계약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가 없다. 만일 피보험자가 서명 동의하지 않았거나 피보험자 대신 배우자, 부모, 자녀, 설계사 등 제 3자가 서명한 보험이 있다면 즉시 무효 신청을 해야한다. 인터넷보험판매사인 인슈넷은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보험사는 절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무효 계약에 대한 보험료의 환급에는 시한이 없지만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이자까지 가산해서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무효 계약은 유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라고 지적했다. 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해 사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무효다. 이밖에 자동차보험도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한다. 한편, 보험사가 보험료 환급에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내면된다.
- (국감)주공, 1순위자에게 로열층 우선배정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대한주택공사가 주택청약에서 1순위자에게 시세 차익이 높은 로열층을 우선 배정하는 '차등추첨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주공이 국회 건교위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8월11일 '차등 추첨제' 실시와 관련, 주택도시연구원에 '분양주택 추첨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다.주공은 주택도시연구원의 결과에 따라 향후 주택청약에서 1순위자에게 시세 및 조망권이 유리한 로열층을 우선 배분할 방침이다.주공은 "납입 기간이 길고 청약저축 금액이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청약저축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선순위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층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동호수 배정방법에 있어 순위별로 구분, 추첨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주공은 또 "이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순위별(1, 2, 3순위 및 무순위) 구분에 따른 형평성이 확보되고 요행적 기대심리가 차단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심의원은 "1순위자에게 유리한 배정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아파트 배정은 1, 2, 3순위 청약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주공은 지난 2004년 12월 고양일산 1150가구, 2005년 3월 화성봉담 736가구, 11월 용인보라 762가구를 분양하면서 1순위자에게는 고층을, 후 순위자에게는 저층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