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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노대통령 격노..FTA 피해 부실보고 말라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다음은 4월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 서울경제▲1면 -동아시아국 추가 경제개혁 안하면 선진국 진입 어렵다 '세계은행'-공익기금 20년간 1조5천억 조성..생보 상장작업 급물살-한총리,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건의 ▲종합- 국내 차업계 FTA 맞아 품질 기술력 높여야- IPTV, 방송사업자로 규제- 생보사 공익기금 1.5조 조성..부정적 여론 돌리기- FTA위원회, 트로이 목마 될까 -노대통령 화냈다 "명태잡이 어민 몇명인데 피해 크다 하나"-송도 오피스텔 청약 5조 몰렸다-2080년께 지구 기온 3도 상승-전세계인구 20%가 홍수 위협 ▲정치- 범여권 통합교섭단체 사실상 무산- DJ,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가능성- 한덕수 총리 민생행보 ▲금융- 은행권 인맥 마케팅 뜬다- 해외부동산 투자설명회 잇따라 ▲국제-미국 연봉 1위에 오닐 메릴린치 회장..9138만불-커코리언, 크라이슬러 인수전 가세-중미 무역분쟁 확전-인도, 중국식 경제특구 강행 ▲산업-LG전자계열 CEO 'IR 총출동'-FTA 시대 맞춤가전으로 해외시장 공략 ▲증권- 파생상품 펀드 수익률 신통찮네- 항공주 힘찬 상승- 휴대폰, 1분기 실적 견인- 게임주 다시 상승날개 ▲사회- 가출 연령 낮아지고 여자 비율 늘어- 교원단체 교장 공모제 충돌- 정신나간 제약사 대표◇한국경제▲1면- FTA 경쟁력 대책 내랬더니 왜 피해만 부풀려 보고하나- 증권 CMA 단기자금 블랙홀- 혁신도시 보상금 4조3천억원 풀린다- 개미컬렉터 미술시장 달군다▲종합-2080년 평균기온 3도 이상 높아져-송도 오피스텔 5.3조 몰렸다-미국의회 노동 환경 등 FTA 개정 요구 거세-쇠고기 수입재개 빨라야 8월이나 가능-한덕수 총리, 서울모터쇼서 국내 차산업 경고-삼성 교보생명 등 공익기금 20년간 1.5조 출연키로-미적대는 연금개혁..가입자 빚 하루 1만원씩 는다-한국, 중간소득의 덫 빠질수도▲국제-부자경형 성공 포인트..하루 2번이상 전화..못하는 얘기 없다-1600만원짜리 건강검진 일본에 등장-크라이슬러 인수전 후끈..커코리언 45억불 제시▲사회-서울대 절반이상 수시로 뽑아-노대통령 "영어도 잘하는 나라 되자"▲산업-장비 팹리스업체 함께 키웁시다..삼성-하이닉스 사장 한목소리-국내 해운사 컨테이너선 대형화 제자리-가상현실 서비스, 한국엔 퍼피레드가 있다-IPTV 사업 진입제한 두지 않기로▲증권-증권사 작년실적 저조..대우증권은 큰폭 이익-하나로텔레콤 넘치는 호재..2개월새 목표가 훌쩍 ◇매일경제▲1면-협상은 예술이다-盧 "나도 영어공부하겠다" ▲종합-현대차 중국서 봄날은 가나-1차고객 직원 가족을 챙겨라-미국 일부 번역서값 2011년 이후 6~7% 상승 ▲경제-국내 금융회사 미국 진출 쉬워진다-국민은행 최저 4% 주가예금 눈에 띄네-신한, 5.7% 정기예금 나왔다-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수업 검토 ▲국제-기업vs펀드 M&A 전쟁 가열-중국 가공무역 금지 품목 확대-인도, 중국식 경제특구 강행 ▲기업과증권-LG휴대폰 빛났다..1분기 판매 껑충-자원개발 전쟁 정부지원 확대를 -KT, 전국서 실시간 인터넷TV-코스닥에 변호사 CEO 떴다-연기금, 인덱스펀드 비중 늘린다-잘나가던 중국증시 제동 걸리나 ▲부동산-오피스텔 분양제도 확 고쳐라-서울 수도권 집값 하락폭 커져
- ‘과거’있는 약혼자와 결혼하면…1순위 날아간다
- [조선일보 제공] 아파트 청약가점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건설교통부나 부동산 정보업체, 언론사 등에는 “내 점수는 얼마인가”, “내 경우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뭔가”를 궁금해하는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워낙 오랜만에 큰 규모로 제도가 바뀌는데다, 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주택 수요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청약가점제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정확한 무주택 기준은?=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통장 가입자)가 만 30세가 된 날부터 따진다. 다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 신고일로부터 계산한다. 건물 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건축물 대장등본은 처리일)을 따져 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상가 주택에 살고 있으면 주택 소유인가?=청약에서 주택은 실제 용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돼 있어야 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상가’로 기재돼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실제로 주택으로 거의 활용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적혀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약혼녀가 2002년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적 있으면, 결혼 후에 영향받나?=결혼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결혼 전 부인의 당첨 사실에 영향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과거 5년 이내에 본인 혹은 배우자가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세대주가 청약을 할 때만 모시고 사는 직계존속(남편 부모, 아내 부모 등)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다. 즉 세대주가 아니라 그 배우자가 청약을 할 때는 모시는 부모로 인한 가점은 얻을 수 없다. 다만 자녀는 세대주나 배우자가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모시고 사는 부친이 세대주로 돼 있다면 실질적 가장인 아들이 청약하더라도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아들을 세대주로 등록하면 된다. ◆부모를 2001~2003년에 모시다가 분가한 후 2005년 4월부터 다시 모시고 있다면?=직계 존속은 3년 이상 ‘연속’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모셔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2008년 4월까지 계속 모셔야 부양가족 가점이 가능하다. ◆본인은 무주택기간이 4년이지만 부인 명의의 주택을 작년에 팔았다면?=부부 중에 기간이 짧은 무주택 기간만 인정된다. 따라서 남편 무주택기간이 4년이더라도 부인의 무주택기간이 1년이므로 남편이 청약하더라도 무주택 1년으로 간주된다. 무주택기간도 ‘연속’이 기준이므로, 부인이 예전에 무주택기간이 있더라도 계산에 넣지 않고 가장 최근에 집을 판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따지게 된다. 부부가 모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부부 중 긴 기간을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만 37세 가장의 무주택기간이 7년이고 부인은 지난해 결혼해 무주택기간이 1년이라면, 남편이 청약할 경우 무주택 7년으로 인정된다. ◆부부가 모두 청약예금이 있을 때 한 아파트에 동시청약이 가능한가?=한 아파트에 동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당첨됐다면 1건만 인정받는다. ◆26세에 결혼해 29세에 이혼하고 33세에 재혼한 만 34세는?=원칙적으로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결혼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하지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면 그 기간은 소멸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만 30세 이후의 4년만 무주택기간으로 간주된다. ◆본인과 배우자는 무주택자이지만 모친이 주택을 갖고 있다면?=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를 모시고 있는 세대주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건교부는 가점제 하에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인정할지 여부를 좀 더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 FTA 큰 틀합의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4월 2일자 경제신문 주요내용이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한·미 FTA 큰 틀합의 -황사 올들어 최악 -동남아 곡물생산 2050년 30%감소 ▲ 종합 -제지가 美中 통상마찰 불붙이나 -비정규직 늘린 日기업의 고민 -"외환銀 인수무효 결의안 론스타에 도움만 줄수도" -美 "값싼 미국 쇠고기 먹어라" 韓 "안전한 것만 골라 먹겠다" ▲ 한·미 FTA -31일 밤 1시 美 야식준비..밤샘 예고 -靑, 시한막판 오락가락 -합의? 연장? 속모를 협상에 오보 속출 -고무줄 TPA에 한방먹은 한국 -칼끝대치 숨막힌 14개월 "우리는 맞수" ▲ 국제 -2050년 지구촌 생태계 20~30% 멸종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6년만에 최고 ▲ 기업과 증권 -한국서 땅 못구해 중국간 STX -닉 라일리 前 GM대우 사장 "수출한국 외국과 경제연대 중요" -하이닉스 반도체, 휴대폰용 퓨전메모리 첫 양산 -현대重·포스코·신세계 호조 -횡보場선 업종 2등주 관심을 -삼성·대한·미래운용 등 3社 中에 외국인 투자자격 신청 -한국 FTSE지수 편입되나 -대웅제약·코리안리 순익 급증 -빛바랜 스타종목 ▲ 기업·경영 -위피 뺀 저가 3G폰 나온다 -잘 나가던 모토롤라 추락한 까닭은 -포스코 `제철보국`에서 `글로벌 도약`으로 ▲ 증권·종합 -팬택·삼보컴 등 10社 상장폐지 대상 -물에 투자하는 펀드 나온다 ▲ 부동산 -제도 허점 틈새상품으로 뜬 오피스텔 -서울·분당 빌딩시장 활기 ◇ 서울경제 ▲ 1면 -한미FTA, 멀고도 험했다 -자보료 車모델별 차등화 화재·상해보험료 인하 -한·중 FTA협상 사실상 시작 ▲ 종합 -"연장전 48시간은 美에 더 유리"평가 -정부관련 일정도 줄줄이 차질 -車 세제개편 수용불구 美 파상공세 -美의회 "FTA 합의안 수정할수도" -盧대통령, 향후수순은..`FTA 당위성`알리기 행보 나설듯 -서비스업 대부분 제외..기대 못미쳐 -韓·美정상 6월께 협정 서명 -대선·총선 부담..연내처리 불투명 -투융자금 증액·농가 소득보전 등 담아 -한·중 FTA사실상 시작..양국 "도약에 꼭 필요" 공감 -판세 계산법따라 "贊" "反" 엇갈린 승부수 -"한국산 의류·車부품 수입 늘리겠다" -美産 가전제품 값 최소 8%싸져 -관세·자동차稅 급감 단기적으론 부정적 -한은 `물가안정 목표` 논란 확산 -KDI "건보 보장성 강화 문제많다" -상장사 영업익 2년째 감소 -고액청약예금 하향 청약가능 ▲ 금융 -외국계 보험사 국내진출 가속 -내 통장이름 내가 짓는다 ▲ 국제 -美·中 통상마찰음 커진다 -"亞, 온난화 최대 피해자 될것" -ECB 곧 금리 추가인상할 듯 -中 1분기 GDP도 두자릿수 성장 ▲ 산업 -강덕수 STX회장, 대한통운·쌍용건설 인수 `유보적` -`글로벌 포스코웨이`선포 -삼성전자 "中 현지화 강화" -LG파워콤 광랜 뒷심 부족? -영상통화폰 급속 대중화 예고 -에스컬레이터업계 `고사 위기` -CJ, 두부 본고장 中진출 -해태음료 "3년후 음료시장 2위탈환" ▲ 증권 -보험·전기가스업종 영업익 "高高" -돈, 유럽펀드로 몰린다 -美증시 혼조·유가상승 우려 "횡보지속" -최대주주 지분율 감소기업 잇따라 ▲ 부동산 -판매시설 낙찰가율 82.7%로 급증 -주공, 부천 소사·고강 재정비 총괄관리 ◇ 한국경제 ▲ 1면 -FTA 쇠고기·車 빅딜 합의 -盧대통령 오늘밤 대국민 담화 -지구 온난화로 32억 물부족 ▲한·미 FTA -처음부터 끝까지 盧대통령 `작품`이었다 -美의회 "합의안 일부 수정하겠다" -車·농업·금융·섬유 등 10개분야 심야 일괄절충 -쌀·교육·의료제외 `중간수준`타협..개성공단은 美요구 수용 다시 논의 -수출 80억弗·일자리 50만개 이상 늘듯 -비자면제 탄력받아..한해 1000억원 절감 -미국 수입車 가격 4~7% 낮아질 듯 -섬유·자동차·車부품 수출 최대수혜 -한국, 글로벌 `통상 强國`으로 발돋움 -냉혹..초조..난감..피말렸던 `종훈과 웬디의 전쟁` -농·축·수산 소득피해 현금보전 실직자 고용안정에 10조 지원 ▲ 종합 -美, 중국산 인쇄용지 보복관세 무역마찰 점화..정면대결 `예고` -건보 보장성 확대 계획 오류투성이 ▲ 국제 -자유무역, 고비마다 역풍..그래도 得 〉失 ▲ 산업 -강덕수 STX회장 "과열된 가격엔 M&A안한다" -`글로벌 포스코 웨이`만든다 -하이닉스 `퓨전메모리` 첫 양산 -3세대 이통 요금경쟁 불붙었다 -엠게임재팬 자스닥 상장 추진 -KTB "1억弗 넘는 中펀드 추가조성" -CJ, 얼상그룹과 손잡고 中 두부시장 진출 ▲ 부동산 -신축아파트 `보유세 첫단추` 잘 꿰라 -점수 높다면 내년이후 느긋하게 ▲ 증권 -6월 결산배당株 잡아볼까 -한전, 2분기부터 반등 가능성 -자산관리·IB전문가 약진 -해외펀드, 특화상품으로 `한우물` -현대車 등 131개사 2兆479억 배당 -코스닥 이레전자 등 4社 퇴출 -1분기 시설투자 작년 상반기보다 많아
- (청약제도개편)청약통장 종류는?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오는 9월1일부터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청약제도가 대폭 바뀐다. 청약에 필수인 청약통장은 그 종류에 따라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으로 나뉜다. 각 통장별 특징과 쓰임새, 활용방법 등을 알아보자.◇청약예금 = 예치금액에 따라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시군지역 200만원) ▲85㎡초과-102㎡이하(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초과-135㎡이하(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초과(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로 분류된다. 만 20세 이상의 개인은 누구나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통장을 증액한 경우에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나야 증액한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처럼 만 20세 이상이면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매달 5만-5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적금식으로 불입해야 한다. 청약부금 1순위가 되려면 매월 약정액을 납입일에 불입하고 가입 2년이 경과한 후,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서울 경우 300만원)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타 시·군에서는 청약부금을 2년동안 200만원이상 부으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청약예금 전환도 가능하다.◇청약저축 = 공공(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이 지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만(1세대 1구좌)만 가입할 수 있다. 취급은행도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으로 한정돼 있다.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입후 2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 당첨자는 불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는다. 주공 공급분의 경우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 (청약제도개편)"신혼부부 배려했다"..문답풀이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29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청약제도 개편안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분양하는 민영주택은 85㎡ 이하의 경우 넷중에 셋은 가점제로, 나머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85㎡를 넘는 경우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는다.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에 담긴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기존 공청회안에 포함된 `세대주 연령`이 가점에서 빠진 이유는?▲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다. `세대주 연령` 항목은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 가입기간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세대주 연령에 따라 별도로 가점을 인정하면 추가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다.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세대주 연령 항목을 삭제했다. - `가구구성`과 `자녀수`로 나뉜 항목을 `부양가족수`로 통합한 이유는?▲두 항목을 나눌 경우 자녀수가 중복 계산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가점을 추가로 받지 못하는 점도 불합리한 점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가구구성과 자녀수를 통합, 실제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점을 인정하는 편이 합리적이라 판단해 이를 보완했다.- 유주택자는 아예 1순위를 인정받지 못하나?▲1주택자의 경우 가점제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없지만, 추첨제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있다. 가점제 상에서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 이하부터만 청약자격을 인정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청약자격에서 빠지고 2순위 이하에서도 보유 호수별로 5점씩 감점한다. 반면 추첨제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순위부터 청약자격을 인정하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되 2순위 이하부터 인정한다.- 무주택기간을 산출하는 기준은?▲무주택자 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기간은 세대주(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 이후에 무주택자가 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 계산한다.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부터 계산된다. 세대주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이 다를 경우 둘 모두 무주택이된 시점부터다. -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은?▲부양가족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된다.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인정된다. 직계비속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로 한정된다. 즉 기존안과는 달리 성년인 자녀도 미혼일 경우 포함된다. 다만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미성년 자녀만 자녀로 포함한다. 부양가족수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등 편법이 우려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강화해 단속할 계획이다.- 작년 공청회안에 포함된 가구소득, 부동산자산의 시행일정은▲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의 3개항목에만 한정했다. 가구소득, 부동산자산은 자산,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청약저축의 청약 방법은 변화가 없나?▲이번 가점제 개편안에 청약저축은 포함되지 않는다. 청약저축은 현재도 경쟁이 있는 경우 ①5년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②월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중 ③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장기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는 방식이다. 기존가입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청약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구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산망 구축계획은?▲금융결제원 등 은행측과 청약가점제 전산망 구축을 위해 이미 협의 마쳤다. 전산망 구축작업은 7월까지, 예비 테스트는 8월중 마무리해 가점제 시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처음 시행되는 가점제인 만큼 청약신청자 위주의 프로그램 구축과 도우미 기능 등을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