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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3,965건

  • (미리보는 경제신문)노대통령 격노..FTA 피해 부실보고 말라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다음은 4월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 서울경제▲1면 -동아시아국 추가 경제개혁 안하면 선진국 진입 어렵다 '세계은행'-공익기금 20년간 1조5천억 조성..생보 상장작업 급물살-한총리,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건의 ▲종합- 국내 차업계 FTA 맞아 품질 기술력 높여야- IPTV, 방송사업자로 규제- 생보사 공익기금 1.5조 조성..부정적 여론 돌리기- FTA위원회, 트로이 목마 될까 -노대통령 화냈다 "명태잡이 어민 몇명인데 피해 크다 하나"-송도 오피스텔 청약 5조 몰렸다-2080년께 지구 기온 3도 상승-전세계인구 20%가 홍수 위협 ▲정치- 범여권 통합교섭단체 사실상 무산- DJ,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가능성- 한덕수 총리 민생행보 ▲금융- 은행권 인맥 마케팅 뜬다- 해외부동산 투자설명회 잇따라 ▲국제-미국 연봉 1위에 오닐 메릴린치 회장..9138만불-커코리언, 크라이슬러 인수전 가세-중미 무역분쟁 확전-인도, 중국식 경제특구 강행 ▲산업-LG전자계열 CEO 'IR 총출동'-FTA 시대 맞춤가전으로 해외시장 공략 ▲증권- 파생상품 펀드 수익률 신통찮네- 항공주 힘찬 상승- 휴대폰, 1분기 실적 견인- 게임주 다시 상승날개 ▲사회- 가출 연령 낮아지고 여자 비율 늘어- 교원단체 교장 공모제 충돌- 정신나간 제약사 대표◇한국경제▲1면- FTA 경쟁력 대책 내랬더니 왜 피해만 부풀려 보고하나- 증권 CMA 단기자금 블랙홀- 혁신도시 보상금 4조3천억원 풀린다- 개미컬렉터 미술시장 달군다▲종합-2080년 평균기온 3도 이상 높아져-송도 오피스텔 5.3조 몰렸다-미국의회 노동 환경 등 FTA 개정 요구 거세-쇠고기 수입재개 빨라야 8월이나 가능-한덕수 총리, 서울모터쇼서 국내 차산업 경고-삼성 교보생명 등 공익기금 20년간 1.5조 출연키로-미적대는 연금개혁..가입자 빚 하루 1만원씩 는다-한국, 중간소득의 덫 빠질수도▲국제-부자경형 성공 포인트..하루 2번이상 전화..못하는 얘기 없다-1600만원짜리 건강검진 일본에 등장-크라이슬러 인수전 후끈..커코리언 45억불 제시▲사회-서울대 절반이상 수시로 뽑아-노대통령 "영어도 잘하는 나라 되자"▲산업-장비 팹리스업체 함께 키웁시다..삼성-하이닉스 사장 한목소리-국내 해운사 컨테이너선 대형화 제자리-가상현실 서비스, 한국엔 퍼피레드가 있다-IPTV 사업 진입제한 두지 않기로▲증권-증권사 작년실적 저조..대우증권은 큰폭 이익-하나로텔레콤 넘치는 호재..2개월새 목표가 훌쩍 ◇매일경제▲1면-협상은 예술이다-盧 "나도 영어공부하겠다" ▲종합-현대차 중국서 봄날은 가나-1차고객 직원 가족을 챙겨라-미국 일부 번역서값 2011년 이후 6~7% 상승 ▲경제-국내 금융회사 미국 진출 쉬워진다-국민은행 최저 4% 주가예금 눈에 띄네-신한, 5.7% 정기예금 나왔다-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수업 검토 ▲국제-기업vs펀드 M&A 전쟁 가열-중국 가공무역 금지 품목 확대-인도, 중국식 경제특구 강행 ▲기업과증권-LG휴대폰 빛났다..1분기 판매 껑충-자원개발 전쟁 정부지원 확대를 -KT, 전국서 실시간 인터넷TV-코스닥에 변호사 CEO 떴다-연기금, 인덱스펀드 비중 늘린다-잘나가던 중국증시 제동 걸리나 ▲부동산-오피스텔 분양제도 확 고쳐라-서울 수도권 집값 하락폭 커져
2007.04.06 I 이진우 기자
  • ‘과거’있는 약혼자와 결혼하면…1순위 날아간다
  • [조선일보 제공] 아파트 청약가점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건설교통부나 부동산 정보업체, 언론사 등에는 “내 점수는 얼마인가”, “내 경우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뭔가”를 궁금해하는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워낙 오랜만에 큰 규모로 제도가 바뀌는데다, 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주택 수요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청약가점제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정확한 무주택 기준은?=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통장 가입자)가 만 30세가 된 날부터 따진다. 다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 신고일로부터 계산한다. 건물 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건축물 대장등본은 처리일)을 따져 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상가 주택에 살고 있으면 주택 소유인가?=청약에서 주택은 실제 용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돼 있어야 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상가’로 기재돼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실제로 주택으로 거의 활용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적혀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약혼녀가 2002년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적 있으면, 결혼 후에 영향받나?=결혼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결혼 전 부인의 당첨 사실에 영향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과거 5년 이내에 본인 혹은 배우자가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세대주가 청약을 할 때만 모시고 사는 직계존속(남편 부모, 아내 부모 등)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다. 즉 세대주가 아니라 그 배우자가 청약을 할 때는 모시는 부모로 인한 가점은 얻을 수 없다. 다만 자녀는 세대주나 배우자가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모시고 사는 부친이 세대주로 돼 있다면 실질적 가장인 아들이 청약하더라도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아들을 세대주로 등록하면 된다. ◆부모를 2001~2003년에 모시다가 분가한 후 2005년 4월부터 다시 모시고 있다면?=직계 존속은 3년 이상 ‘연속’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모셔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2008년 4월까지 계속 모셔야 부양가족 가점이 가능하다. ◆본인은 무주택기간이 4년이지만 부인 명의의 주택을 작년에 팔았다면?=부부 중에 기간이 짧은 무주택 기간만 인정된다. 따라서 남편 무주택기간이 4년이더라도 부인의 무주택기간이 1년이므로 남편이 청약하더라도 무주택 1년으로 간주된다. 무주택기간도 ‘연속’이 기준이므로, 부인이 예전에 무주택기간이 있더라도 계산에 넣지 않고 가장 최근에 집을 판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따지게 된다. 부부가 모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부부 중 긴 기간을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만 37세 가장의 무주택기간이 7년이고 부인은 지난해 결혼해 무주택기간이 1년이라면, 남편이 청약할 경우 무주택 7년으로 인정된다. ◆부부가 모두 청약예금이 있을 때 한 아파트에 동시청약이 가능한가?=한 아파트에 동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당첨됐다면 1건만 인정받는다. ◆26세에 결혼해 29세에 이혼하고 33세에 재혼한 만 34세는?=원칙적으로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결혼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하지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면 그 기간은 소멸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만 30세 이후의 4년만 무주택기간으로 간주된다. ◆본인과 배우자는 무주택자이지만 모친이 주택을 갖고 있다면?=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를 모시고 있는 세대주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건교부는 가점제 하에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인정할지 여부를 좀 더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 청약 예·부금 73만명 2주택 보유자..1순위 배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 중 73만명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돼 9월 이후 주택청약 때 1순위에서 완전 배제된다. 또 가점제로 공급되는 물량에 청약할 경우에는 최소 10점의 감점을 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청약 통장 가입자 10명 중 3명가량은 유주택 보유자로 집계됐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2만 명이 1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480만명의 44.1%에 해당한다.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의 15.2%인 73만명으로, 이들은 9월 이후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주택 청약 때 1순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정부가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자격이 배제되고 2순위 이하만 인정된다. 여기에다 가점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전용면적 85㎡이하는 75%, 초과는 50%)에 청약할 경우에는 주택 1채당 5점이 감점돼 점수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2채를 가진 경우 10점, 3채를 가진 경우 15점을 감점당한다. 청약예.부금 가입자중 1주택 보유자는 139만명으로, 이들은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1순위에서 배제되고 추첨제 물량 공급 때는 1순위가 인정된다.한편 청약저축 가입자 242만 명중에도 42만명이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723만명)의 35.1%인 254만명이 유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7.04.04 I 윤진섭 기자
  • 李건교 "청약부금 가입자 불리하지 않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불리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기자실에 들러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불리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청약저축 가입자중 무주택자는 200만명으로 작년에 이들 몫(공공분양)으로 공급된 주택은 2만6000가구에 불과했으나 청약부금과 예금(중소형) 가입자중 무주택자들 178만명인데 이들에게 공급된 주택은 14만3000가구나 됐다"고 말했다.건교부는 지난 3월29일 청약제도 개편시안을 발표하면서, 중소형아파트의 당첨자 선정방식을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바꿨다. 이에 대해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종전 제도보다 당첨에서 불리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당초 목표치 180억달러을 웃돌 것"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지역에서 발주되는 물량이 많아 200억달러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가공개와 관련, "아파트 원가공개는 건설업체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하기 때문에 업체에 불리하지 않다"며 "주택법이 통과되면 건설업체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당급신도시는 오는 6월에 예정대로 발표하겠다"며 "신도시 발표가 집값을 들썩이게 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7.04.02 I 남창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 FTA 큰 틀합의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4월 2일자 경제신문 주요내용이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한·미 FTA 큰 틀합의 -황사 올들어 최악 -동남아 곡물생산 2050년 30%감소 ▲ 종합 -제지가 美中 통상마찰 불붙이나 -비정규직 늘린 日기업의 고민 -"외환銀 인수무효 결의안 론스타에 도움만 줄수도" -美 "값싼 미국 쇠고기 먹어라" 韓 "안전한 것만 골라 먹겠다" ▲ 한·미 FTA -31일 밤 1시 美 야식준비..밤샘 예고 -靑, 시한막판 오락가락 -합의? 연장? 속모를 협상에 오보 속출 -고무줄 TPA에 한방먹은 한국 -칼끝대치 숨막힌 14개월 "우리는 맞수" ▲ 국제 -2050년 지구촌 생태계 20~30% 멸종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6년만에 최고 ▲ 기업과 증권 -한국서 땅 못구해 중국간 STX -닉 라일리 前 GM대우 사장 "수출한국 외국과 경제연대 중요" -하이닉스 반도체, 휴대폰용 퓨전메모리 첫 양산 -현대重·포스코·신세계 호조 -횡보場선 업종 2등주 관심을 -삼성·대한·미래운용 등 3社 中에 외국인 투자자격 신청 -한국 FTSE지수 편입되나 -대웅제약·코리안리 순익 급증 -빛바랜 스타종목 ▲ 기업·경영 -위피 뺀 저가 3G폰 나온다 -잘 나가던 모토롤라 추락한 까닭은 -포스코 `제철보국`에서 `글로벌 도약`으로 ▲ 증권·종합 -팬택·삼보컴 등 10社 상장폐지 대상 -물에 투자하는 펀드 나온다 ▲ 부동산 -제도 허점 틈새상품으로 뜬 오피스텔 -서울·분당 빌딩시장 활기 ◇ 서울경제 ▲ 1면 -한미FTA, 멀고도 험했다 -자보료 車모델별 차등화 화재·상해보험료 인하 -한·중 FTA협상 사실상 시작 ▲ 종합 -"연장전 48시간은 美에 더 유리"평가 -정부관련 일정도 줄줄이 차질 -車 세제개편 수용불구 美 파상공세 -美의회 "FTA 합의안 수정할수도" -盧대통령, 향후수순은..`FTA 당위성`알리기 행보 나설듯 -서비스업 대부분 제외..기대 못미쳐 -韓·美정상 6월께 협정 서명 -대선·총선 부담..연내처리 불투명 -투융자금 증액·농가 소득보전 등 담아 -한·중 FTA사실상 시작..양국 "도약에 꼭 필요" 공감 -판세 계산법따라 "贊" "反" 엇갈린 승부수 -"한국산 의류·車부품 수입 늘리겠다" -美産 가전제품 값 최소 8%싸져 -관세·자동차稅 급감 단기적으론 부정적 -한은 `물가안정 목표` 논란 확산 -KDI "건보 보장성 강화 문제많다" -상장사 영업익 2년째 감소 -고액청약예금 하향 청약가능 ▲ 금융 -외국계 보험사 국내진출 가속 -내 통장이름 내가 짓는다 ▲ 국제 -美·中 통상마찰음 커진다 -"亞, 온난화 최대 피해자 될것" -ECB 곧 금리 추가인상할 듯 -中 1분기 GDP도 두자릿수 성장 ▲ 산업 -강덕수 STX회장, 대한통운·쌍용건설 인수 `유보적` -`글로벌 포스코웨이`선포 -삼성전자 "中 현지화 강화" -LG파워콤 광랜 뒷심 부족? -영상통화폰 급속 대중화 예고 -에스컬레이터업계 `고사 위기` -CJ, 두부 본고장 中진출 -해태음료 "3년후 음료시장 2위탈환" ▲ 증권 -보험·전기가스업종 영업익 "高高" -돈, 유럽펀드로 몰린다 -美증시 혼조·유가상승 우려 "횡보지속" -최대주주 지분율 감소기업 잇따라 ▲ 부동산 -판매시설 낙찰가율 82.7%로 급증 -주공, 부천 소사·고강 재정비 총괄관리 ◇ 한국경제 ▲ 1면 -FTA 쇠고기·車 빅딜 합의 -盧대통령 오늘밤 대국민 담화 -지구 온난화로 32억 물부족 ▲한·미 FTA -처음부터 끝까지 盧대통령 `작품`이었다 -美의회 "합의안 일부 수정하겠다" -車·농업·금융·섬유 등 10개분야 심야 일괄절충 -쌀·교육·의료제외 `중간수준`타협..개성공단은 美요구 수용 다시 논의 -수출 80억弗·일자리 50만개 이상 늘듯 -비자면제 탄력받아..한해 1000억원 절감 -미국 수입車 가격 4~7% 낮아질 듯 -섬유·자동차·車부품 수출 최대수혜 -한국, 글로벌 `통상 强國`으로 발돋움 -냉혹..초조..난감..피말렸던 `종훈과 웬디의 전쟁` -농·축·수산 소득피해 현금보전 실직자 고용안정에 10조 지원 ▲ 종합 -美, 중국산 인쇄용지 보복관세 무역마찰 점화..정면대결 `예고` -건보 보장성 확대 계획 오류투성이 ▲ 국제 -자유무역, 고비마다 역풍..그래도 得 〉失 ▲ 산업 -강덕수 STX회장 "과열된 가격엔 M&A안한다" -`글로벌 포스코 웨이`만든다 -하이닉스 `퓨전메모리` 첫 양산 -3세대 이통 요금경쟁 불붙었다 -엠게임재팬 자스닥 상장 추진 -KTB "1억弗 넘는 中펀드 추가조성" -CJ, 얼상그룹과 손잡고 中 두부시장 진출 ▲ 부동산 -신축아파트 `보유세 첫단추` 잘 꿰라 -점수 높다면 내년이후 느긋하게 ▲ 증권 -6월 결산배당株 잡아볼까 -한전, 2분기부터 반등 가능성 -자산관리·IB전문가 약진 -해외펀드, 특화상품으로 `한우물` -현대車 등 131개사 2兆479억 배당 -코스닥 이레전자 등 4社 퇴출 -1분기 시설투자 작년 상반기보다 많아
2007.04.01 I 정재웅 기자
  • (부동산캘린더)전국 10곳서 청약 접수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오는 9월 청약가점제를 중심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된다. 청약대기자들은 가점 항목 유불리에 따라 분양시장 접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가점 점수가 낮은 이들은 9월 이전 분양물량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4월 첫째주에는 10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7곳에서는 당첨자 발표, 4곳에서 당첨자 계약이 예정돼 있다. 모델하우스는 1곳에서 문을 연다. 오는 2일에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신성미소지움3차가 청약접수를 받는다. 3일에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신이문금호어울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산 한신휴플러스 청약접수를 비롯, 전국 6곳에서 청약접수를 받는다.인천 송도 코오롱더프라우 오피스텔도 이날부터 청약접수를 받는다. 한편 6일에는 대우건설이 충남 천안시 신방동에 공급하는 푸르지오아파트의 모델하우스 문을 연다. ◇4월 첫째주(4월2일-6일) ▲2일(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성미소지움3차 청약접수(~4/3) 02-2065-244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월드메르디앙 타운하우스 당첨자 계약(~4/4) 031-932-9799 ▲3일(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신이문금호어울림 청약접수(~4/5) 02-565-2666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산한신휴플러스 청약접수(~4/5) 02-333-7090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롯데캐슬 청약접수(~4/4) 033-243-1500 경상남도 창원시 외동 월드메르디앙이스턴애비뉴 청약접수(~4/5) 055-261-0070 경상남도 창원시 내동 월드메르디앙웨스턴애비뉴 청약접수(~4/5) 055-261-0070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롯데인벤스가 청약접수(~4/4) 054-857-11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코오롱더프라우 오피스텔 청약접수(~4/5) 1566-0060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1588-9082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아이파크 당첨자 계약(~4/5) 02-508-7888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계약(~4/5) 1588-908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 당첨자 계약(~4/5) 043-272-4567 ▲4일(수)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휴먼빌 청약접수(~4/6) 031-863-2300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휴먼시아 국민임대 청약접수(~4/6) 1588-9082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성미소지움3차 당첨자 발표 02-2065-2444 ▲5일(목)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 한화꿈에그린 당첨자 발표 041-564-8700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롯데캐슬 당첨자 발표 033-243-1500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롯데인벤스가 당첨자 발표 054-857-1100 ▲6일(금) 충청남도 천안시 신방동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41-592-7171 경상남도 창원시 외동 월드메르디앙이스턴애비뉴 당첨자 발표 055-261-0070 경상남도 창원시 내동 월드메르디앙웨스턴애비뉴 당첨자 발표 055-261-0070 - 자료제공 : (주)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2007.04.01 I 윤도진 기자
  • (프리즘)"청약가점제 덕에 효자난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심(?)을 자극하고 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가 대표적이다. 청약가점제는 직계존비속을 모시면 많은 청약가점을 주고 있다. 조부모, 부모, 자녀 2명(미혼)이면 가점만 35점이다. 정부는 수도권 내 아파트 당첨 가이드라인을 '30-35점'이라고 밝혔다. 조부모, 부모만 모셔도 아파트 당첨권에 드는 셈이다. 무주택기간이나 통장 가입기간까지 길면 광교 등 인기지역 내 아파트 당첨은 '떼어 놓은 당상' 이다. 부양가족수 가점의 백미(白眉)는 '3년 이상 모셔야 한다'는 전제조건이다. 당장 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 등을 위장 전입시키는 '짝퉁 효심'은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위장전입을 하더라도 최소한 3년은 기다려야 가점제 점수가 생기는 것이다.'부모 부양 최우선 청약자격'도 효심 정책의 대표적 사례다. 주공이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고 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고,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1순위이란 조건이 뒤따른다. 가점제로 청약제도가 바뀌더라도 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각종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과 보상금 지급은 '억지 춘향식(?) 효심'을 낳고 있다. 평소 고향을 자주 찾지 않던 자식들이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고향집을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는 게 다반사다.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화성시, 충남 아산시, 행정도시 일대 등 보상금이 지급된 곳들은 '보상금에 효자 나온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정부의 각종 개발덕에 '효자'가 양산되고 있는 셈이다.
2007.03.30 I 윤진섭 기자
  • "수도권 당첨권 청약가점 30-35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의 청약 당첨권이 청약 가점 30-35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송파, 광교 등 인기지역에선 당첨 가점이 더 높게 형성된다. 또 정부의 근로소득지원세제(ETIC)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데로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가점 항목이 추가된다. 청약제도 개편 방안 연구를 책임진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과천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청약 시뮬레이션 결과 가점 30-35점을 확보한 무주택자라면 광교,송파 등 인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박사는 또 "결혼 후 4년-5년이고 자녀를 갖는 무주택자라면 가점 30점은 무난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 많은 무주택자 문제에 대해 장 박사는 "정부의 근로소득지원세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축이 완료되면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가점 항목을 추가해, 보완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9일 오후 과천 수자원공사에서열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제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는 제도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박환용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가점제 적용은 바람직하되 무주택자에 대한 범위, 소득 등 경제지표를 어떻게 정확하게 밝혀낼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부동산학부 교수는 “유주택자 중 무주택 간주 범위가 5000만원, 10년 보유라고 정했지만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며 “이들 유주택자 이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범위 확대 등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도 “청약 가점 방식대로라면 돈 많은 무주택자가 유리해져, 청약제도 변경의 의미가 훼손된다”며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에 대한 처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림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세대주 항목을 삭제했지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주공 입주자의 상당수는 50대 노령이라고 봤을 때 민간주택도 노령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7.03.29 I 윤진섭 기자
  • 청약부금가입자 "배신감..허탈하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안에 180만명에 이르는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며칠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금가입자를 배려하겠다"는 발언에 품었던 기대가 물거품이 된 탓이다. 29일 건설교통부 여론광장과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게시판에는 청약제도 개편안에 대한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비난이 줄을 잇고 있다. 남편명의로 된 10년된 부금 통장 갖고 있다는 김은경 씨는 건교부 게시판에 "이번 개편안에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정말 실망 그자체"라며 "같은 무주택자인데 저축가입자만 기회를 주고 부금만 외면 당하는 현실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와 저축 통장으로 새로 들자니 지금껏 기다린 10년이라는 세월이 허망하고 큰평수 예금으로 전환하자니 돈이 없다"며 "제발 부금 가입자들을 위한 방안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역시 부금 가입자라는 허영숙씨는 "기대했던 내 자신이 한심스럽다"며 "무주택 부금 가입자를 위한 대책을 세운다는 주관부처 장관의 말이 이리도 신빙성이 없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청약부금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보호해 줘야 하는 게 취지에 맞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29일 청약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며 ▲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한 공급물량이 축소되는 문제와 ▲송파신도시 외에는 아직까지 공영개발지구의 전면적인 확대계획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현행제도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주택 인정범위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평형에 따른 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고 자격을 얻기도 까다롭다는 비판이다. 하정식 씨는 "15평 3000만원짜리 소형주택을 8년을 보유하고 매도하였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체기간이 유주택자로 분류되는 모순이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네이버 아이디 akfmrltk는 "5천만원 이하 집 소유도 모자라서 10년 보유기간이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비판했으며, land2451은 "전용 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짜리 아파트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며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고가의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를 거를 수 없다는 점과 위장전입이 늘어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seo2113는 "서울, 경기도에서 주변 환경 괜찮은 25평형 아파트 사는 건 그림의 떡이었는데 앞으로 공공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하고, 청약 가점제를 시행한다면, 열심히 사는 서민들에게 희망이 있어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007.03.29 I 윤도진 기자
(청약제도개편)내 청약 점수는?
  • (청약제도개편)내 청약 점수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nbsp;<!--StartFragment-->9월 이후 청약 희망자들은 '가점 항목 및 가중치' 표를 활용해 자신의 청약가점을 손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3가지이다.&nbsp;&nbsp;&nbsp;가점 계산방식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A항목 해당 점수)+(B항목 해당점수)+(C항목 해당점수)=총점'이 된다. 가점은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소 2점에서 최대 32점이다. 또 부양가족은 5점-35점으로 점수 구간을 뒀다. 가입기간도 1점에서 최대 17점으로 둬, 이를 모두 합할 경우 최대 84점이 된다. &nbsp;◇30대 기혼 무주택자&nbsp;= 무주택 5년(12점)이고, 자녀 2명(15점)에 통장 가입기간 5년(7점)이라면 이 가구의 총 가점은 총 34점이다. 무주택 15년(32점)이고, 자녀가 3명(20점)에 통장 가입기간 12년(14점)이라면 가점이 66점에 이르게 된다. 3개 항목의 만점이 최대 84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다. &nbsp;◇20대 독신 무주택자 = 29세 독신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없다.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이 만 30세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29세 독신자로 무주택기간이 5년, 통장 가입이 10년 이라면 통장 가입기간 10년에 해당하는 점수 12점만 받는다. &nbsp;◇20대 기혼 무주택자 = 29세 기혼자는 혼인 신고 시점부터 무주택기간 점수가 산정된다. 실례로 무주택자 28세로 결혼 5년차(12점), 통장가입 3년(5점) 이면 총점은 15점이다. &nbsp;◇1주택자&nbsp;= 유주택자는 점수가 높다고 해도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순위는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호수별 5점이 감점된다. 다만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는 1순위 자격이 유지되며 2주택일 경우에는 2순위이하로만 인정된다.&nbsp;&nbsp;&nbsp;
2007.03.29 I 윤진섭 기자
(청약제도개편)1주택자, 당신의 선택은?
  • (청약제도개편)1주택자, 당신의 선택은?
  • [이데일리 윤진섭 윤도진기자]&nbsp;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1주택 자의 당첨확률이 크게 떨어진다. 1주택자는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에 1순위 청약을 못하기 때문이다.&nbsp;&nbsp;따라서 1주택 소유자들은 가점제도 도입 전에 청약을 서둘러야 한다. 2기 신도시 아파트를 노린다면 청약전략을 잘 짜야 한다. &nbsp;◇청약부금 및 예금(중소형) = 청약예금 300만원(서울 기준) 및 청약부금으로 청약할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전용 25.7평)는 75%가 가점제 몫이다. 1주택 소유자는 인기지역 내 가점제 적용 아파트 당첨 확률이 희박하다. &nbsp;이들 선택은 크게 세 가지다. 값이 오르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처분하고 무주택 요건을 갖추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부양가족수가 많고 장기 통장 가입자라면 더욱 매각을 고려해야 한다. &nbsp;또 다른 방법은 추첨제에 도전하는 것이다. 전용 25.7평 이하는 전체 물량의 25%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다만 20평형 독신자, 가점제에서 불리한 신혼부부 등이 몰려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nbsp;통장 증액도 선택할 수 있다. 전용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제 우선 적용) 추점제 물량이 50%로 당첨 경쟁이 덜하다. 다만 통장을 증액할 경우 1년을 기다려야 한다. &nbsp;◇청약예금 1000만-1500만원&nbsp;가입자= 청약예금 1000만원, 1500만원(서울 기준)으로 청약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1차적으로 채권입찰금액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채권입찰금액을 많이 적어내면 당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통장을 해약을 하거나 보유주택을 처분할 필요는 없는 셈이다. &nbsp;다만 송파신도시 등 인기지역은 채권상한액을 적어내는 사람이 많다. 이 경우 물량의 절반은 가점제로, 나머지는 추첨제로 당락이 결정된다.&nbsp;청약예금 600만원 통장은 전용 25.7평 이하에도 청약할 수 있고 25.7-30.8평에도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형의 경우 가점제가 적용돼 당첨이 불리하다. 25% 물량이 배정되는 추첨제는 경쟁을 해야 한다. 중대형은 청약물량이 적다는 것이 핸디캡이다.&nbsp;◇청약저축 가입자 = 한편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nbsp;부양가족이 많고 가입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라면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nbsp;신도시 청약을 노린다면 더욱 그렇다. 작년 8월 분양한 판교의 경우 청약저축 당첨커트라인이 성남 780만원, 수도권 815만원이었다. 통장가입기간이 최소 6년은 되어야만 당첨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nbsp;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nbsp;&nbsp;
2007.03.29 I 윤진섭 기자
(청약제도개편)청약통장 종류는?
  • (청약제도개편)청약통장 종류는?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nbsp;오는 9월1일부터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청약제도가 대폭 바뀐다. 청약에 필수인 청약통장은 그 종류에 따라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으로 나뉜다. 각&nbsp;통장별 특징과 쓰임새, 활용방법 등을 알아보자.◇청약예금 = 예치금액에 따라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시군지역 200만원) ▲85㎡초과-102㎡이하(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초과-135㎡이하(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초과(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로 분류된다. 만 20세 이상의 개인은 누구나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통장을 증액한 경우에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나야&nbsp;증액한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다.&nbsp;◇청약부금=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nbsp;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처럼 만 20세 이상이면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매달 5만-5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적금식으로 불입해야 한다. 청약부금 1순위가 되려면 매월 약정액을 납입일에 불입하고 가입 2년이 경과한 후, 납입액이 지역별&nbsp;해당 예치금액(서울 경우 300만원)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타 시·군에서는 청약부금을 2년동안 200만원이상 부으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nbsp;청약예금 전환도 가능하다.◇청약저축 =&nbsp;공공(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이 지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 받을 수&nbsp;있다. 무주택 세대주만(1세대 1구좌)만 가입할 수 있다. 취급은행도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으로 한정돼 있다.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입후 2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nbsp;당첨자는 불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는다.&nbsp;주공 공급분의 경우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가운데&nbsp;저축총액이 많은 자`를&nbsp;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2007.03.29 I 윤도진 기자
  • (청약제도개편)가점제주택은 무주택자가 1순위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725만명의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청약제도에 손을 댔다.&nbsp;지난&nbsp;78년 청약제도 도입이후 가장 큰 수술이다. &nbsp; 이번 제도개편은 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nbsp;분양가가 15-25% 정도&nbsp;떨어지는데 이에 따른&nbsp;혜택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자는 취지이다.&nbsp;하지만 모든 민영아파트에 가점제를 적용하는 것은 1주택자 등 청약점수가 낮은 기존 가입자들의 기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유지키로 했다. &nbsp; ◇가점제 및 추첨제&nbsp;대상 = 청약가점제 대상주택은 민영주택&nbsp;중소형 75%, 민영 및 공공주택&nbsp;중대형 50%이다.&nbsp;&nbsp;가점제 대상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되고 2순위만 인정된다. 2주택 이상은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되고 2순위는 인정되지만 보유호수별로 5점씩 감점한다. 결국 가점제 대상주택은 무주택자만이&nbsp;1순위 청약을 할 수&nbsp;있는 셈이다.&nbsp;추첨제 대상주택은 민영주택 중소형 25%, 민영 및 공공주택 중대형 50%이다.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순위 청약자격이 인정된다. 2주택 이상은 1순위 청약자격만 배제되고 2순위 이하는 인정된다. 건교부는 중소형주택의 가점제 적용주택 비율을 75%로 한 것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중소형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골격을 그대로&nbsp;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가소형주택 무주택 인정범위&nbsp;=&nbsp;저가 소형주택 보유자의 갈아타기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18평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전용 18평 초과 주택을 청약할 때는 소형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nbsp;건교부에 따르면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 480만명 중 전용 18평 이하 1주택 보유자는 17만명에 달한다.&nbsp;이들 가운데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10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건교부는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 가운데 현재 소형평수에 살지만 장차 넓은 평수로 옮기기 위해 가입한 소형 유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저가 소형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nbsp;◇부양가족수 점수 비중&nbsp;높아&nbsp;=&nbsp;가점항목은&nbsp;`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가입기간`(17점) 등 3가지 항목이다.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이고 부양가족수가 6명 이상이며 통장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만점(84점)이 된다.&nbsp;&nbsp;가점항목&nbsp;가운데서는 부양가족수의 비중이 가장 높다. 부모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 35점을 받는다.&nbsp;건교부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부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nbsp;인정키로 했다.&nbsp;무주택기간을 따지는 기준은 대폭 강화했다. 무주택 기산점을 만 30세로 상향조정했으며 남편과 아내의 무주택 기간이 다를 경우 짧은 것만 인정키로 했다.&nbsp;무주택기간이 남편 5년, 아내 3년인 경우 3년만 인정한다는 것이다.&nbsp;기존 통장가입자의 기득권을 인정하기 위해 통장가입기간 점수도 1-17점까지 배정했다.
2007.03.29 I 남창균 기자
  • (청약제도개편)당첨확률 높이는 3가지 방법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오는 9월1일 도입되는 청약가점제로 통장 가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가점 항목이 많은 가입자들은 여유있게 분양물량이 나오길 기다리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대응방안을 세워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nbsp; ◇청약통장 바꿔라 청약 점수를 따져 자신이 가점제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유주택자 등은 추첨물량으로 방향을 틀어 당첨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중 하나만 추첨제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보다, 절반을 추첨제로 공급하는 85㎡초과분에 도전하는 것이 당첨확률이 높다. 청약통장을 증액할 경우 1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되도록 빨리 증액하는 게 당첨확률을 높이는 길이다. 이번 개편에서 추가 혜택을 얻지 못한 청약부금 가입자도 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가점제가 유리하다면 가점제 배정물량이 많은 85㎡ 이하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통장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 증액과 달리 통장감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만 전환하면 즉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nbsp;&nbsp;◇청약통장 서둘러 가입하라 또 가점제를 통한&nbsp;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점수를 많이 쌓는 수밖에 없다. 청약통장이 없다면&nbsp;빨리 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점수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이 기간에 따라 17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nbsp;만30세&nbsp;이하 기혼자나 결혼을 앞둔 경우, 혼인신고를 서두르는 것도 방법이다.&nbsp;예전에는 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을 하고 나서도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경우 가점제에서는 불리해 진다.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부모님&nbsp;모셔라 가점 배정이 가장 큰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을 모시며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 부모를 3년 이상을 모실 경우 청약가점을 더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효도도 하고 청약당첨 확률도 높이는 `일석이조`인 셈. &nbsp;즉 부모의 주소지를 본인 주민등록지로 옮겨 모시는 경우 이로부터 3년 뒤에는 1인당 5점의 가점을 얻을 수 있다.&nbsp;그러나 정부가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기 때문에 `얕은 수`는 위험하다. 위장전입으로 적발될 경우 당첨취소를 비롯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07.03.29 I 윤도진 기자
  • (청약제도개편)"신혼부부 배려했다"..문답풀이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29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청약제도 개편안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분양하는 민영주택은 85㎡ 이하의 경우 넷중에 셋은 가점제로, 나머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85㎡를 넘는 경우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는다.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에 담긴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기존 공청회안에 포함된 `세대주 연령`이 가점에서 빠진 이유는?▲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다. `세대주 연령` 항목은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 가입기간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세대주 연령에 따라 별도로 가점을 인정하면 추가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다.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세대주 연령 항목을 삭제했다. - `가구구성`과 `자녀수`로 나뉜 항목을 `부양가족수`로 통합한 이유는?▲두 항목을 나눌 경우 자녀수가 중복 계산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가점을 추가로 받지 못하는 점도 불합리한 점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가구구성과 자녀수를 통합, 실제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점을 인정하는 편이 합리적이라 판단해 이를 보완했다.- 유주택자는 아예 1순위를 인정받지 못하나?▲1주택자의 경우 가점제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없지만, 추첨제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있다. 가점제 상에서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 이하부터만 청약자격을 인정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청약자격에서 빠지고 2순위 이하에서도 보유 호수별로 5점씩 감점한다. 반면 추첨제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순위부터 청약자격을 인정하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되 2순위 이하부터 인정한다.- 무주택기간을 산출하는 기준은?▲무주택자 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기간은 세대주(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 이후에 무주택자가 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 계산한다.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부터 계산된다. 세대주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이 다를 경우 둘 모두 무주택이된 시점부터다. -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은?▲부양가족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된다.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인정된다. 직계비속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로 한정된다. 즉 기존안과는 달리 성년인 자녀도 미혼일 경우 포함된다. 다만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미성년 자녀만 자녀로 포함한다. 부양가족수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등 편법이 우려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강화해 단속할 계획이다.- 작년 공청회안에 포함된 가구소득, 부동산자산의 시행일정은▲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의 3개항목에만 한정했다. 가구소득, 부동산자산은 자산,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청약저축의 청약 방법은 변화가 없나?▲이번 가점제 개편안에 청약저축은 포함되지 않는다. 청약저축은 현재도 경쟁이 있는 경우 ①5년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②월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중 ③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장기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는 방식이다. 기존가입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청약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구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산망 구축계획은?▲금융결제원 등 은행측과 청약가점제 전산망 구축을 위해 이미 협의 마쳤다. 전산망 구축작업은 7월까지, 예비 테스트는 8월중 마무리해 가점제 시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처음 시행되는 가점제인 만큼 청약신청자 위주의 프로그램 구축과 도우미 기능 등을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2007.03.29 I 윤도진 기자
  • (청약제도개편)청약가점제 4가지 ''허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의&nbsp;청약제도 개편시안이 나왔다. 이번 시안은 가점제와 추첨제 병행을 통해 부금 가입자와 신혼부부의 숨통을 터주고, 일정수준 이하의 저가 소형주택 보유자가 중대형 평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돈 많은 무주택자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과&nbsp;무주택 인정범위가 너무 협소하고&nbsp;20대 독신자가 가점제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게&nbsp;대표적이다. ◇돈 많은 무주택자를 걸러낼 수 없다&nbsp;근로소득지원세제(ETIC)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때까지는 돈 많은 무주택자를 걸러낼 방법이&nbsp;없는 상태다. 정부도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가점 항목 도입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당분간 돈 많은 무주택자는 청약시장을 주도할 게 뻔하다. 고가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무주택자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건물이라는 게 이유다. 강남 10억원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무주택 청약 기회를 갖게 된다. 청약제도 변경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소형저가주택,&nbsp;무주택 인정범위 너무 좁다&nbsp;건교부는 전용 18평(분양평형 23-24평) 이하&nbsp;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수도권 내 20평대 아파트 시세는 2억-3억원 선이다.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아파트는 아예 없다. 건교부도 전용 18평 기준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이 7000만원이라고 밝힐 정도다. &nbsp;결국&nbsp;수도권 내 20평대 이하 아파트 소유자들은 가점제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생색내기 구제방안' 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nbsp;◇20대 독신자는 가점제에서 배제무주택기간 기산점이 만 30세가 되면서&nbsp;20대 독신자는 무주택자라도 가점제 경쟁에서 탈락하게 된다. 예컨대 29세 통장가입 2년 6개월 독신자는 가점이 4점이다. 반면 같은 나이에 결혼 2년차, 통장가입 2년 6개월, 자녀 1명 기혼자는 가점이 20점이다. 인기 아파트 청약에선 당락을 결정짓기에 충분한 점수 차다. 결국 독신자는 추첨제에 도전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20대 독신자가 새 아파트를 장만하기가&nbsp;어려워진 셈이다.◇1주택자 청약물량 너무 적다&nbsp;가점제도에서 불리한 사람들은 추첨제를 통해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추첨제는 전용 25.7평 이하는 공급물량 25%, 25.7평 초과는 50%다. 그나마 집 장만이나 집을 넓힐 수 있는 우회로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우회로가 너무 좁다. 가점제에서 탈락한 가입자들도 추첨제에서 다시 경쟁하기 때문이다. 청약부금에 가입한 1주택자의 경우 당첨확률이 4분1로 줄어드는 것이다.
2007.03.29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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