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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신도시주변 일시적 상승 가능성"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는 화성 동탄신도시 맞은편인 영천리, 청계리, 신리, 방교리 일원에 660만평 규모의 화성동탄 2신도시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신도시 발표가 최근의 집값 안정세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先)교통대책, 후(後)입주` 원칙의 개발 방침을 통해 경부축 교통난 우려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강도 투기대책을 마련 해당지구나 주변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도시 발표 내용에 따른 일문일답. - 신도시 발표가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나? ▲부동산시장의 제도적 기반과 수급상황이 과거와 다르다. 신도시 발표가 시장흐름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올해부터 종부세·양도세·담보대출규제·실거래가 등 투기억제 장치가 가동되고 있고,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등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기대가 시장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6-7월 수도권에 근래 유례없는 분양물량이 예정되어 있고, 금년부터 동탄 1지구 등의 입주와 인근에 대규모 분양이 이루어지는 등 공급물량이 풍부하다. 다만 개발계획 발표단계에서는 기대심리 등으로 대상지 및 인근지역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과거 경험상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여타 지역수준으로 안정(수렴)되었고, 그 동안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어느 정도 집값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 상승의 여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 경부축에 신도시가 집중되어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선(先) 교통대책, 후(後) 입주`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입주가 시작되기 이전에 모든 교통망을 완벽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직통 고속도로·전철 등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광역교통망을 분당 등 기존 신도시 수준 이상으로 구축해 기존 경부축 출·퇴근 교통난을 예방할 것이다. 또 체계적인 동서 및 남북간 `사통팔달형` 교통망을 구축, 신도시와 인접 도시간의 연계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신도시 정책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함께 서울 일극 중심의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분산형으로 개편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신도시를 포함, 총 10개 신도시(총 58만호)를 공간계획,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남부·북부·서부 등 권역별로 균형있게 분산하여 추진하는 중이다. 북부권에는 파주, 양주 옥정, 양주 회천 신도시가 서부권에는 김포, 검단 신도시 등이 있다. - 수도권 신도시 추가건설이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신도시 건설은 주택부족문제가 남아 있는 수도권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현실적으로 수요에 부응하여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면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을 겸비한 계획적·체계적인 신도시 형태의 개발이 바람직하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다.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정책 및 국토정책 방향에도 부합한다. 서울 일극 중심의 공간구조를 자족적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다핵분산형 구조로 개편하여 주택수요를 분산하고,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균형발전시책 추진과 병행하여 수도권은 삶의 질과 경쟁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충과 함께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 발전시책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수도권 집값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 강남수요를 흡수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이번 신도시는 수도권 공간구조, 가용토지 분포, 교통망,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로 결정한 것이다. 단순히 서울부터의 거리(강남 양재기준 직선거리 30㎞)만으로 이번 신도시를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대체수요라 하는 것은 ‘거리’에 의한 대체성이 아닌 `기능`에 의한 대체성을 의미한다. 즉 강남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단순히 출·퇴근만을 위한 이른바 `베드타운형` 보다는 교육, 문화, 교통 등 질 높은 주거여건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어우러져, 누구나 옮겨 살고 싶은 `명품 자족형`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대체수요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과거 분당도 발표당시에도 강남수요 흡수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양질의 주택수요를 분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거리의 인접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당의 편리한 생활여건, 체계적인 연결교통망, 친환경적인 쾌적성 등으로 높은 삶의 질이 확보된 데 기인한 것이다.  - 동탄2지구는 어떻게 조성되나?▲동탄2지구는 최고수준의 주거·교육·문화·교통여건을 완비한 자족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므로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인근의 세계 초일류의 첨단 제조·연구단지와 연계하여 첨단 비즈니스 용지 100만평을 조성하여 자족성이 높은 중핵도시로 육성하고, 수변공간과 구릉지를 활용한 경관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하고 최첨단 IT기술이 접목된 U-City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등 고품격 주거단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판교 못지 않은 질 높은 주거여건을 지닌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 신도시 발표로 투기수요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지? ▲지속적인 담보대출 관리강화 등 투기억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어 유동성이 과다하게 유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동탄지역(화성시)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담보가 있어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지난 3월부터 담보대출 모범규준이 시행되어 개인별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되고 있다.(30~60%의 DTI 적용) 또 해당지구나 주변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례 없는 고강도 투기대책을 마련했다. 지구내 토지매매는 토지공사가 선매하여 투기목적의 거래를 동결하고 주변지역도 실수요자에게만 토지거래를 허용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엄격히 운용하고, 위장매매·위장전입·미등기전매 등 일체의 불법·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언제 지정되며 지정효과는 무엇인가? ▲1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관보게재 즉시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인 실거래가 신고와 달리 신고기간이 15일로 단축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사항이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지자체장은 필요시 신고내역에 대해 조사가 가능하다. 또 신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중과 (최대 취득세 3배 → 최대 5배)되며 거래가액이 6억 초과인 경우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여부 계획 등을 신고사항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도시 후보지역 및 주변지역내 주택거래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기존 주택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2007.06.01 I 윤도진 기자
  • 6월 집값 향배 좌우할 4가지 변수 '주목'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6월에 다양한 집값 불안 요인이 몰리면서 집값 안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우후죽순으로 거론되는 분당급 신도시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또 올 집값 안정을 이끈 보유세 효과도 6월 이후 사라지게 된다. 이밖에 동탄·송도의 인기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져 청약 과열이 염려되고,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결코 무시못할 변수로 꼽힌다. ◇'분당급 신도시' 6월 중 발표=초읽기 들어간 분당급 신도시 발표는 집값 안정 기조를 뒤흔들 최대 변수다. 이미 후보지로 5-6곳이 거론되면서 주변 집값이나 땅값이 동요하고 있다. 특히 유력 지역으로 거론되는 동탄 동쪽 등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땅을 미리 사두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후보지로 거론되지도 않은 이천, 안성, 고양 일대 부동산 가격도 동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당급 신도시 발표가 늦어지면서 후보지뿐만 아니라 신도시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역까지도 아파트, 땅값이 술렁이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반면 일부에선 분당급 신도시가 발표될 경우 주변지역 부동산 시장은 관심이 집중되지만 나머지 지역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종부세 등 보유세 효과 끝?=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겨진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즉 고가의 종부세 등을 피하기 위한 절세 급매물이 보유세 부과 기준일을 지나면서 빠르게회수돼 가격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이다. 실제 31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의 경우 최근 2-3일만에 급매물이 사라지며 호가도 2000만-3000만원 정도 올랐다. 이 아파트 11평형의 경우 얼마 전 급매물이 5억7000만원에 팔린 뒤 매물이 줄자 지난 30일 2000만원 오른 5억9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현장 중개업소 관계자는 "보유세 부과일이 임박하면서 더 이상 급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집주인 들이 급할 게 없다고 보고 가격을 깎아주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유세 부과 효과가 사라진다고 해도 강남 재건축 약세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출 규제, 부담금 등 각종 규제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 재건축 매수세가 회복되기는 힘들다는 게 이유다. ◇유망 분양물량 수요자 몰려, 청약과열 우려= 9월 청약가점제도 실시를 앞두고 가점에서 불리한 수요자들이 몰릴 6월 청약시장도 변수로 꼽힌다.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대거 물량을 쏟아내고 있으며 특히 6월에는 그동안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동탄 메타폴리스, 송도 더샵센트럴파크, 송도자이하버뷰 등이 나온다. 결국 풍부한 청약 수요가 유망 분양 물량에 몰릴 경우 청약 과열에 따른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지방 규제 해제, 풍선효과 우려=정부가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투기 세력이 수도권에서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차츰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대선주자들의 개발 공약도 6월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2007.05.31 I 윤도진 기자
  • 공모주 투자 어려워진다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기업공개(IPO)시 북빌딩(수요예측) 방식이 대폭 개선돼 공모가가 보다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그만큼 작아지고 공모주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모가를 일정정도 보전해주는 풋백옵션제도가 폐지되고 공모주 청약대출도 금지돼 공모주 투자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증권업협회에서 다음달부터 새롭게 바뀌는 IPO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공모주 풋백옵션 폐지와 청약자금 대출금지, 공모가격 자율화 등을 담은 IPO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북빌딩방식 대폭 개선 IPO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수요예측 방식이 대폭 개선해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회사가 상장 후 안정적으로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다 자율적으로 공모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평소 거래관계와 주문수량의 적정성, 의무보유 확약기간, 청약·납입의무 불이행 가능성 등을 따지도록 했다. 특히 공모가격 결정과 배정과정에서 가격조건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가격없이 물량만 제시하는 방법을 허용하고 기관당 제출할 수 있는 물량의 상한선도 폐지했다. 또 주관사가 북빌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제시된 가격을 가중평균한 후 물량을 안분배정하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수요예측이 이뤄졌다. 또 북빌딩 접수시 청약한도를 두고 가장 높은 가격을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해 저가 담합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수요예측을 하루만 실시하고 접수정보도 마감 이후 개봉해 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참여기관에 대해 물량을 배정하는 북빌딩이 아닌 단순 입찰방식이 관행화됐었다. ◇ 풋백옵션 폐지..청약대출 금지 아울러 개인투자자들도 제한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북빌딩 참여 증거금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기관투자가에서 제외돼 있는 연기금이나 투자공사 등을 새롭게 포함시켜 해외투자자들의 수요예측 참여가 용이하도록 했다. 공모가의 저가책정을 유발하는 개인투자자 풋백옵션제도(주가가 한달안에 90%이하로 떨어질 경우 공모가의 90%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도 폐지했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시장조성을 위해 장내에서 주식을 매입, 상환하는 방식으로 초과배정옵션(공모시 초과수요가 있을 경우 발행주식의 15% 범위내에서 초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IPO시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회사의 주관업무 제한규정도 완화했다. 기관투자가에 대한 청약증거금 징수를 폐지하고 일반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도 금지했다. ◇ 상장 후 주가변동성 줄어든다 IPO 선진화방안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공모가가 상장기업의 가치를 반영해 대폭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장 후 주가변동성이 작아지고 공모주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금감원이 26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 대비 30%이상 형성된 회사가 전체 상장사의 60%에 달했다. 2배 이상 오른 경우도 22%에 이르렀다. 그만큼 공모가가 낮게 책정됐음을 의미한다. 공모가가 현실화되는데다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마저 금지되면 개인투자자들의 무분별한 공모주 투자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과거 유명기업이 상장할 경우 수조원의 청약증거금이 몰리면서 단기자금시장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빚어지곤 했다. 아울러 해외투자자가 국내 IPO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업 입장에서 해외 동시상장에 따른 상장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7.05.30 I 김춘동 기자
  • "채권발행·유상증자등 발행시장 혁신방안 추진"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0일 "기업공개(IPO) 선진화 방안을 시작으로 채권발행시장 정상화와 기업의 유상증자 활성화 방안 등 발행시장 전반의 혁신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부원장은 이날 증권업협회에서 열린 `IPO등 주식인수업무 선진화 방안` 워크샵 인사말을 통해 "기업과 증권사 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행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부원장은 "그 동안 IPO 주관회사는 발행기업이나 기관투자가의 힘에 휘둘려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책임도 지지 않는 단순한 인수 브로커에 지나지 않았다는 혹평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업은 저가발행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IPO를 꺼리거나 해외시장 상장을 기웃거렸고 개인투자자의 경우 20% 강제배정과 풋백옵션보장, 청약증거금 대출 등으로 공모주가 무위험 투자로 인식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발행시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형적 구조와 경쟁력 없는 시장으로 전락했다"며 "이제 증권회사가 주관회사로서 권한을 당당하게 행사하고 책임은 떳떳하게 지면서 시장원리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자율성과 창의성을 적극 개발하고, 깊은 사색과 통찰력을 키워 IPO시 적정한 가치평가와 IPO시점 결정능력 등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자본확충과 인재양성, 광범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평판(Reputation)을 존중하는 관계금융(relation financing)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부원장은 "이번에 삼성카드가 IPO 선진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것을 보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변화된 제도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향후에도 국내외 우량 대기업의 IPO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7.05.30 I 김춘동 기자
  • 삼성카드 공모, 외국계 비중 30% 추진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삼성카드 공모주 청약에 외국계 기관투자가가 대거 참여할 전망이다. 상장 초기부터 외국 자본이 참여하는 것은 드문 일이어서 주목된다.30일 삼성카드와 대표 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총 공모주 1200만주중 30%(360만주)를 외국 기관투자가에게 배정키로 했다.삼성카드 관계자는 "공모주의 30%, 총주식(1억주)의 11.4%를 외국 기관투자가에 배정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삼성카드는 또 메릴린치와 함께 다음달 8일까지 약 10일간의 해외로드쇼도 갖는다.증권업계는 국내 상장(IPO) 초기에 외국자본이 크게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했다.그동안 국내에서 상장을 할 경우 공모희망자는 신청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자금을 주간사에 2~3주간 청약증거금 형태로 내놔야 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없는 미국 등 해외자본들은 상장참여를 꺼렸었다.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은 `주식인수업무 선진화 방안`을 발표, 청약증거금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삼성카드는 이로써 외국계 자본이 대량으로 상장에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삼성카드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신주공모 600만주, 구주매출 600만주 등 총 1200만주를 공모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카드는 공모가액에 대해 "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과 협의, 시장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2007.05.30 I 백종훈 기자
집이 짐이 될때 ‘이자의 압박’ 벗어나는 다섯가지 방법
  • 집이 짐이 될때 ‘이자의 압박’ 벗어나는 다섯가지 방법
  • [조선일보 제공]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 사람들은 요즘 금리 확인하기가 겁난다. 대출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기 때문이다. 올해 초 연 4.83%였던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90일 CD금리)는 5월21일 현재 연 5.07%로 0.24%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이 한창이었던 지난 2005년 8월(연 3.50%)과 비교하면 2%포인트 이상 올랐다. 이로 인해 실제 대출금리도 0.8~1.6%포인트 가량 높아져 연 6~7% 정도다. 당시 주택을 구입하면서 1억원을 대출 받은 사람이라면, 연간 80만~160만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된 것이다. 예전 같으면 은행간의 대출경쟁을 이용해 조건이 더 좋은 다른 은행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심한 지금은 대출을 갈아타려다가 오히려 대출 액수가 줄어드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또 대출시 드는 각종 수수료 등을 생각하면, 약간의 금리 이득을 보기 위해 대출을 갈아탔다가 결국은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 1. 원금을 줄이자 김은정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은 “수천만원씩 대출을 끼고,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즉 여윳돈이 있으면 대출 원금부터 줄여서(중도상환) 쓸데없이 나가는 이자를 줄이는 것이 ‘돈을 버는 길’이다. 따라서 돈이 모일 때마다 몇 십만 원씩이라도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중도상환 수수료다. 대출기간이 3년 이상인 대출상품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중도상환금의 0.5~2%를 수수료로 받는 수가 많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경우라면 미리 갚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수수료가 붙는다면, 중도상환을 미루고 연 6~7%에 달하는 이자를 낼지, 아니면 수수료로 내고 원금 부담을 덜어낼지 꼼꼼히 계산해 봐야 한다. 계산이 어려우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2. 금리우대 혜택을 활용하자 은행에서는 대출상품에 다양한 ‘금리우대 조건’을 내걸고 있다.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급여이체 통장을 개설한다든가, 공과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연 0.1~0.2%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주는 제도다. 국민은행의 경우, 이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3개월간 100만원 이상 사용하면 연 0.1%포인트, 200만원 이상 사용하면 연 0.2%포인트의 대출이자를 삭감해 준다. 또 휴대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하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 가입해 두 세 번 정도 사용해도 같은 혜택이 있다. 국민은행 가계여신부 고광래 팀장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0.4%의 금리할인이 있는 셈이니 적지 않은 혜택”이라고 말했다. 3. 대출을 ‘스와핑’ 하자 예금을 담보로 금리가 싼 다른 대출을 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갚는 방법도 있다. 일례로 주택청약예금(부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깨기 힘든 장기 적·예금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중도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시중은행들의 예금담보 대출 금리는 대체로 ‘(담보가 될) 예금 금리+1.5%포인트’다. 예를 들어 A은행의 주택청약예금(연 3.8%)에 1500만원을 넣어뒀다면, 1350만원 정도를 연 5.3%의 금리로 빌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 돈으로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갚으면, 1350만원에 대한 이자가 5.3%로 줄어드는 셈이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6~7%에 비해 1~2%포인트 가량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 4. 새 대출은 고정금리로 받자 최근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끝나 대출을 연장하려 한다면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경우 연 6.15~6.35%로 최대 30년까지 고정금리 조건인데, 이는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금리 적용)보다 낮은 수준이다. 단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제한되는 등 자격이 비교적 까다롭다. 또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로, 3억원 이내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1억원까지 정부가 금리를 일부 지원하는 근로자주택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적용금리가 5.2%로 낮고, 매년 1000만원까지 원리금 부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 금리 부담률은 4.3% 수준이다. 5. 대출상품도 열심히 ‘쇼핑’하자 무엇보다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새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어놓고 있으니 어떤 상품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예금이나 펀드, 신용카드는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가입하면서 대출은 ‘그냥 해주는 대로’ 받으면 그만큼 이득을 놓치고 기회비용을 치르게 된다. 특히 자신의 사정에 맞는 대출상품을 찾는 전략이 중요하다. 예컨대 급여생활자는 대출기간을 길게 해서 매달 갚는 원리금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공제 혜택도 여러 번 받는 식이 좋다. 반면 한번에 목돈을 벌 가능성이 높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대출기간을 짧게 함으로써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다.
  • 엠코타운, 홈네트워크시스템 ''AA'' 획득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현대차그룹 계열 건설사인 엠코(www.amco.co.kr)는 정통부로부터 최근 인천 삼산동 엠코타운에 대한 홈네트워크시스템과 초고속 정보통신 인증심사를 받은 결과 최고수준인 AA(더블에이)와 특등급 본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2개의 본 인증 중 홈네트워크시스템은 국내 건설사 중에서 처음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 인증은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갖춘 건물에 대해 배선설비와 관련기기 설치공간 확보 수준에 따라 AA, A, 준A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하는 제도다. 엠코타운은 각 세대별 전기, 수도, 가스사용량을 관리실에서 자동으로 산정하고, 외출시에도 휴대폰으로 가스밸브를 켜고 잠글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갖췄다. 엠코 전창영 건축본부장(부사장)은 "이번 홈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최고등급 인증과 함께 초고속 정보통신 특등급 획득으로 인천 삼산동 엠코타운은 유비쿼터스를 실현할 수 있는 첨단 아파트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엠코타운은 지난 2005년 3월 인천 1차 동시분양에서 청약 1순위 마감을 달성했으며, 708가구 전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하고 친환경자재와 고품격 인테리어를 적용한 엠코의 첫 작품으로 올해 8월말 입주 예정이다.
2007.05.20 I 윤진섭 기자
  • (부동산캘린더) 9월 前 분양물량 ''봇물''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9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건설사들은 신규분양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일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전국에서 청약접수 12곳, 당첨자 발표 15곳, 당첨자 계약 6곳, 모델하우스 개관 4곳 등이 예정돼 있다. 22일 지상 53층으로 일반아파트 가운데 최고층인 인천 남구 학익동 용현학익엑슬루타워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25-91평형 총 707가구로 구성된 엑슬루타워는 층고를 높인 대신 조경면적을 46%로 높이고 건폐율을 9%대로 낮춰 쾌적성을 높였다. 같은 날 서울에서는 C&우방이 구로구 고척동에서 우방유쉘 청약접수를 받으며, 지방에서는 효성이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에서 효성백년가약 청약접수를 받는다. 23일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금호2차 진흥 더블파크가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15층 7개동 49평형 총 330가구로 구성된다. 같은 날 현진에버빌은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 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25일에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봉담아이파크를 비롯해 3개 단지의 모델하우스가 문을 연다. ◇5월 넷째주 분양 일정 ▲21(월)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엘리시움 청약접수(~5/23) 031-631-606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휴먼시아 국민임대 청약접수(~5/22) 1588-9082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한라비발디 청약접수(~5/22) 033-733-8700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옥계우미린 청약접수(~5/23) 054-442-530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이원리버빌 청약접수 054-977-210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부영사랑으로 청약접수 1577-553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부영사랑으로 당첨자 발표 1577-5533 경상북도 포항시 장성동 장성2차현진에버빌 당첨자 계약(~5/23) 054-231-0087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김해율하신일해피트리 당첨자 계약(~5/23) 055-314-5558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한국아델리움 당첨자 계약(~5/23) 1577-8733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한국아델리움 당첨자 계약(~5/23) 1577-8733 ▲22(화)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우방유쉘 청약접수(~5/23,25) 02-2688-2455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용현학익엑슬루타워 청약접수(~5/25) 032-818-0000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남양주양지e-편한세상 청약접수(~5/25) 031-569-6000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신창비바패밀리 청약접수(~5/25) 031-871-5115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효성백년가약 청약접수(~5/23) 033-765-8899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신안실크밸리 당첨자 발표 1588-3568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평택더&49406; 당첨자 발표 031-667-6667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코아루 당첨자 발표 031-642-9500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구미우방유쉘 당첨자 발표 054-461-2455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이원리버빌 당첨자 발표 054-977-2101 ▲23(수)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금호2차진흥더블파크 청약접수 062-352-9595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지구 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62-361-8008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 래미안1,2차 당첨자 발표 02-765-3327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송내자이 당첨자 발표 032-651-0009 경기도 오산시 원동 힐스테이트 당첨자 발표 031-372-0000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한라비발디 당첨자 발표 033-733-8700 경상북도 포항시 연일읍 에코코아루 당첨자 계약(~5/25) 054-276-5959 ▲24(목)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효성백년가약 당첨자 발표 033-765-8899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옥계우미린 당첨자 발표 054-442-5300 ▲25(금)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봉담아이파크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1577-6787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남광하우스토리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42-485-1300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신일해피트리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52-277-0800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안양천상떼빌 당첨자 발표 031-452-1300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금호2차진흥더블파크 당첨자 발표 062-352-9595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휴먼시아 공공분양 당첨자 발표 1588-908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래미안e-편한세상 당첨자 계약(5/28,29) 053-639-7556 - 자료제공 : (주)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2007.05.20 I 윤진섭 기자
"분양가상한제 택지비, 실제 매입가격 인정"
  • "분양가상한제 택지비, 실제 매입가격 인정"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택지비는 사실상 실제 매입가격이 인정된다. 또 가산비용에 포함되어 있던 지하층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로 전환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6개월에서 10년까지로 차등 적용된다. 이른바 `반값`아파트인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도 오는 10월 시범공급되고, 분양가 인하방안의 일환으로 마이너스옵션제도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택지비+건축비+가산비용 등) 산정방법, 전매제한기간 등을 담고 있으며 원가공개항목과 공개지역 등을 명시했다.◇택지비 산정 = 택지비는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경공매 낙찰가격 ▲국가나 공기업에서 매입한 가격 ▲등기부 기재가격 등은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법 개정안 공포일인 4월20일 이전에 매입한 경우는 전액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매입한 경우는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감정평가액+가산비)의 120%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사실상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하는 셈이다.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를 신청한 시점(분양승인 전)으로 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장에게 평가를 의뢰하면 지자체장은 2개의 우수감정평가업자를 순번제로 선정해 평가를 맡기고 감정평가업자는 20일내에 평가를 마치도록 했다. 우수감정평가업자는 건교부에서 별도로 고시하는데 현재 25개 법인 가운데 14곳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산비용 조정 = 택지비 가산비용과 건축비 가산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공공택지 가산비용에는 ▲연약지반공사비 ▲암석지반공사비 ▲차수벽설치비 ▲방음시설설치비 등을, 민간택지중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한 경우는 ▲연약지반공사비 ▲암석지반공사비 ▲차수벽설치비 ▲방음시설설치비 ▲지장물철거비 ▲간선시설설치비 ▲감정평가수수료를, 민간택지중 실매입가를 산정한 경우는 ▲제세공과금 ▲법정수수료를 가산비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건축비 가산비용은 주택성능등급(친환경인증제도, 소비자만족도), 인텔리전트건축설비, 라멘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은 포함되지만 지하층건축비는 빠진다. 한편 기본형건축비는 시군구별로 상하 5%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바뀌는 기본형건축비는 오는 7월 확정된다.  ◇원가공개 대상 = 민간택지의 원가공개 대상지역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체와 지방의 투기우려지역으로 한정키로 했다. 투기우려지역은 집값상승률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과 시군구청장이 분양가 상승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지정을 요청하는 곳 중에서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지정토록 했다. 공개항목은 민간택지는 택지비 직접공사비(재료비 직접노무비 등) 간접공사비(현장관리비 일반관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이다. 공공택지는 ▲택지비(4개) : 매입원가 기간이자 필요경비 기타경비 ▲공사비(50개) : 토목(13개) 건축(23개) 기계설비(9개) 전기 등 기타공종(3개) 일반관리비 등 기타(2개) ▲간접비(6개) :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부담금 보상비 ▲기타(1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이다. ◇전매제한 기간 =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위해 일정기간 전매가 제한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 중소형은 10년 중대형은 7년, 민간 중소형은 7년 중대형은 5년동안 전매할 수 없다.  지방은 공공 중소형은 5년, 중대형은 3년이고 민간은 투기과열지구는 1년(기타지방)-3년(충청권)이고 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이다. 
2007.05.16 I 남창균 기자
  • IPO제도 개선..증권사 `평판 리스크` 커진다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15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기업공개(IPO) 주식인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증권사들은 "증권사 인수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풋백옵션 폐지 등 증권사 부담을 덜어준 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해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증권사들은 평판(reputation)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인수업무에서 도태될 수 있다.우선, 일반투자자의 폿백옵션 권리를 폐지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주관사 증권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지만 결국 제대로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 풋백옵션이란 IPO를 통해 상장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일정기간내에 투자자들이 주관사 증권사에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관사 증권사가 주가하락시 리스크를 부담해왔던 것. 풋백옵션이란 방패막이가 없어지면 투자자들의 투자리스크는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능력있는 증권사를 찾아야 하며, 결과적으로 증권사들은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되는 셈이다. 기관투자가의 청약증거금 폐지와 개인투자자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 금지 또한 마찬가지다. 그동안 기관투자가에 대해서까지 증거금을 받아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폐지해 기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반면 증권사들은 그만큼의 부담을 져야 한다. 또 청약자금 대출이 금지될 경우 대출을 통한 공모청약 참여에 따른 `허수 경쟁률`이 없어져 실력있는 증권사와 그렇지 못한 증권사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제도개선 후 공모가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증권사들의 차별화를 유인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져온 수요예측이 제대로 이뤄질 경우 공모가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PER 등 비교가치를 공모희망가의 상한선으로 해 실제 공모가는 평균적으로 비교가치의 72% 수준에서 결정, 비교가치와 공모가의 차이가 컸다"며 "상장후 주가추이를 보더라도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 대비 30%이상 높게 형성된 회사가 전체의 60%로 공모가 저가책정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풋백옵션 부담을 없애주고, 수요예측 등 주관사의 자율성을 높여 이같은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수요예측이 몇개 대형 공모주펀드에 의해 좌우되고, 증권사들도 이들 펀드에 사실상 공모가 결정을 맡겨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권사나 펀드들 모두 공모가를 낮게 잡아야 상장 후 부담이 적다.따라서 향후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을 확대하고, 개인과 해외투자자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수요예측 기능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럴 경우 증권사들은 해당기업이 상장되면 얼만큼의 가치(주가, 시가총액)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산출해 다양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그야말로 `공모가`에 대한 IR을 해야 한다. 그만큼 다양한 투자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모가를 산출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주관사 능력이 좋았던 증권사에 투자자들이 모이는 과정이 반복되면 능력있는 증권사와 그렇지 못한 증권사가 차별화될 것이란 설명이다.이구범 미래에셋증권 부사장은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증권사들은 평판 리스크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통해 증권사들의 능력이 차별화돼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그동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투자자나 시장 영향을 우려해 하지 못했던 것들을 개선했다"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2007.05.15 I 박호식 기자
  • `묻지마 주식청약` 사라진다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기업공개(IPO)시 주관회사의 공모가격 산정과 물량배정 권한이 대폭 자유화된다.또 상장 후 주가가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백옵션제도가 폐지되고 청약자금 대출이 금지돼 `묻지마 청약`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5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 자본시장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비해 증권회사의 자율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IPO 주식인수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 부원장은 "그간 IPO 인수실태를 보면 공모가 저가책정이 빈번했고 수요예측을 형식적으로 운영해 인수시장 경쟁도 심했다"며 "주관회사의 자율결정권이 낮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순한 모집주선(best efforts)이 많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주관회사의 공모가격과 물량배정 결정권이 강화된다. 공모가격 결정시 주관회사가 최상위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되고, 물량배정 역시 안분배정 대신 투자자의 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수요예측 참여 한도물량이 폐지되고,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물량만 제시하는 주문방법도 인정된다. 수요예측 접수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도 허용된다. 현재는 주문수량 중 최상하위 가격의 10%를 제외한 중간가격대를 기준으로 공모가를 결정하는 관행이 정착돼 있다. 또 참여기관의 성격과 능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펀드당 주문한도를 일률적으로 설정하고 물량도 똑같이 배정하고 있다. 우량개인투자자에 대해 수요예측 참여가 허용된다. 해외연기금 등 해외기관투자가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된다. 공모주의 주가가 한달내 90%이하로 하락할 경우 공모가의 90%로 매도할 수 있는 풋백옵션제도도 없애 주관회사의 부담을 줄였다. 다만 현행 일반청약자 20%, 우리사주조합 20%, 기관투자자 60% 배정원칙은 유지하도록 했다. 초과배정옵션 차입주식은 현재 `공모가의 90%이상`으로 매입해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모가로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증권회사가 발행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면 주관업무를 제한하던 규정이 5%로 상향조정된다. 기관투자자에 대한 청약증거금도 폐지해 주관회사가 자기책임하에 인수책임(시장변동리스크)을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에 대한 청약증거금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되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은 금지했다. 이와 함께 증권업협회가 인수업무처리 원칙을 설정하고, 증권회사가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토록 해 자율성 확대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주관회사의 IPO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주요 인수업무실적 지표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코스피시장에 한해 100% 구주매출 방식의 상장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대주주의 상장차익 등에 대한 부정적 정서로 인해 모집과 매출을 병행토록 하고 있다. 다만 코스닥은 현행대로 신주모집방식만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요예측부터 상장·매매시까지 소요기간을 현행 2주에서 최대한 1주로 단축하도록 했다.
2007.05.15 I 김춘동 기자
  • (新청약제)청약가점제 5가지 ''구멍''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15일 입법 예고한 청약가점제 방안은 소형 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범위, 고가주택 전세자 무주택 인정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 청약예금 부금가입자와 신혼부부, 독신자 등은 상대적으로 청약기회가 줄어들게 돼 실제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불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 저가주택, 무주택 인정범위 좁다정부는 소형 저가주택 보유자의 갈아타기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전용면적 60㎡(18평·분양면적 기준으로는 24~25평형)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60㎡ 초과주택을 청약할 경우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무주택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경우 다세대 연립주택 중에서는 이런 조건을 갖춘 주택이 있지만 아파트는 거의 찾을 수 없다. 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살다가 주거환경이 보다 나은 60㎡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혜택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가운데는 현재 소형 평수에 살지만 넓은 평수로 옮기기 위해 가입한 사람이 많아 청약저축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돈 많은 무주택자를 걸러낼 수 없다 근로소득지원세제(ETIC)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때까지는 돈 많은 무주택자를 걸러낼 방법이 없는 상태다. 정부도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가점 항목 도입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당분간 돈 많은 무주택자는 청약시장을 주도할 게 뻔하다. 고가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무주택자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건물이라는 게 이유다. 강남 10억원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무주택 청약 기회를 갖게 된다. 청약제도 변경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20대 독신자는 가점제에서 배제 추첨제가 병행된다고 하지만 중소형 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75%가 가점제 방식으로 공급돼 독신자 등 1인 가구는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 특히 무주택기간 기산점이 만 30세가 되면서 20대 독신자는 무주택자라도 가점제 경쟁에서 탈락하게 된다. 예컨대 29세 통장가입 2년 6개월 독신자는 가점이 4점이다. 반면 같은 나이에 결혼 2년차, 통장가입 2년 6개월, 자녀 1명 기혼자는 가점이 20점이다. 인기 아파트 청약에선 당락을 결정짓기에 충분한 점수 차다. 결국 독신자는 추첨제에 도전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20대 독신자가 새 아파트를 장만하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1주택자 청약물량 너무 적다 가점제도에서 불리한 사람들은 추첨제를 통해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추첨제는 전용 25.7평 이하는 공급물량 25%, 25.7평 초과는 50%다. 그나마 집 장만이나 집을 넓힐 수 있는 우회로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우회로가 너무 좁다. 가점제에서 탈락한 가입자들도 추첨제에서 다시 경쟁하기 때문이다. 청약부금에 가입한 1주택자의 경우 당첨확률이 4분1로 줄어드는 것이다. ◇한번 실수로 청약기회 박탈 청약가점제는 자신이 직접 분양신청서에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기입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1명(10점), 무주택기간 9년(18점), 통장가입기간 10년(12점)인 세대주의 경우 총 점수는 40점이다. 그런데 무주택기간을 11년으로 잘못 계산해 56점으로 당첨됐을 경우 추후 당첨은 취소되고 앞으로 청약1순위 자격이 85㎡ 이하는 10년(85㎡ 초과는 5년) 동안 박탈된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계산하는 방식보다는 주민등록등본 통장가입기간 등을 전산으로 자동처리해 주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7.05.15 I 윤진섭 기자
  • (新청약제)특별공급 10%..횟수 1회 제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가점제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더라도 전체 공급물량의 10% 이내에서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 장애인 등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는 현행처럼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특별 공급분은 1가구 1회로 청약 기회가 제한된다. 현행법에선 무주택세대주라면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중 확정돼 9월부터 시행된다. 특별공급 규정은 전체 공급 물량의 10% 이내에서 국가유공자,장애인,탈북자,올림픽 등 국제대회 3위 이상 입상자,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공급된다. 특히 이 중 3%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할당된다.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은 자녀수,세대 구성,무주택기간,해당 시.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되는 점수대별로 청약하게 된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모두 청약할 수 있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도입 취지가 일정기준만 넘으면 추첨방식으로 분양하던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점수제로 변경하는 것인 만큼 특별공급은 변동이 없다"며 "그러나 특별공급대상자가 주택을 골고루 분양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지방이전기업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무주택세대주로 정해진 특별공급 자격을 세대주로 완화키로 했으며, 장기복무(10년이상) 제대 군인에 대해 공공. 민간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키로 했다.
2007.05.15 I 윤진섭 기자
  • (新청약제)궁금증 풀이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청약가점제는 지난 3월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편안의 기본틀에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감점부여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1년이상 동거시 부양가족 인정 등이 보완됐다. 건설교통부는 아울러 채권입찰제 상한액을 낮추고, 인터넷 청약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시행하키로 했다. 또 입주자 선정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업무를 은행이 전담토록 했으며, 예비 입주자 선정절차와 특별공급 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 -현행 1-3순위 제도도 변경되나? ▲현행 순위제는 가점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추첨제를 병행 실시한다. 가점 점수가 높더라도 1순위 자격요건(가입기간 2년이상 등)을 갖추지 못하면 1순위에 신청하지 못한다. -투기과열지구 85㎡이하 민영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어떻게 되나?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 안에서 85㎡이하 민영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되어 폐지된다. -가점제와 추첨제방식이 병행될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은? ▲85㎡이하 주택의 경우 예비입주자는 가점제와 추첨제 공급대상자를 모두 합쳐 20%이상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85㎡초과 주택에서 예비입주자는 채권매입예정금액 순으로 20%이상 선정하고, 다만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본인이 무주택자이나 세대원이 유주택자인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은? ▲무주택의 기준은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하므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도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보므로 본인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제도보완으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 초과마다 5점씩 감점한다. -가입자가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로 변경한후 3년이지나야 직계존속 점수를 받나?▲직계존속을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부양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인 가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시 세대원인 기간도 세대주로 인정받아 가점점수를 받는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뀐 경우 입주자 가입일은 언제부터인가? ▲입주자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변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 채권매입예정 상한액은 어떻게 산정되나?▲공급규칙에서는 채권매입예정 상한액을 현행 90%에서 80%로 하향조정하도록 근거 마련했다. 인근시세 결정을 위한 인근지역의 범위, 주택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별로 설치되며,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 사업주체는 직접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나?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일반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은행에서 입주자선정업무 대행을 하므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3자녀이상의 주택특별공급 등 은행전산망으로 접수처리가 곤란한 경우 사업주체가 예외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필요시 자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 지방에는 인터넷청약이 언제부터 시행되나? ▲9월 가점제 시행시기에 맞춰 인터넷 청약신청을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한 것은 과거 특별공급 받은 자에게도 적용되나? ▲특별공급 횟수제한은 특별공급 대상자간 주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규칙 시행전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2007.05.15 I 윤도진 기자
  • (新청약제)체크포인트..당신의 조건은?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청약제도가 달라지면서 챙겨봐야 할 것도 늘어났다. 통장종류에 따라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청약방법과 전략도 다시 짜야한다. 특히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 등 가점항목을 눈여겨 봐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①당신의 통장은? = 청약부금 가입자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청약할 수 있다. 가점제에서 탈락하면 추첨제로 다시 당첨기회를 노릴 수 있다. 청약예금 가입자라면 예치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기준 300만원, 600만원의 경우는 청약부금 가입자와 같지만 1000만원, 1500만원은 우선 채권매입금액으로 당락이 결정되고 매입금액이 같으면 가점과 추첨으로 당첨여부를 가린다.   ②주택보유 여부는? =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자만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추첨제는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2주택자는 추첨제에서는 2순위부터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점제에서는 2순위 이하 청약은 가능하지만 감점(1호당 5점)을 받는다. 2주택자의 경우 사실상 청약기회가 없는 셈이다.    ③무주택 인정되는 경우는? = 전용 18평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전용 18평 초과 주택에 청약할 경우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한다.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은 전체주택의 40%를 차지한다. ④무주택 기간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통장가입자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야 한다. 가입자의 무주택 기간은 30세 이후부터 산정하되 가입자가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30세 이후에 결혼한 경우 45세가 되면 무주택기간 점수에서 만점(32점)을 받게 된다.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처분 후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⑤부양가족수 산정은? = 통장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부양가족수로 산정한다. 세대원은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자녀) 등이다. 직계존속은 최근 3년이상 계속해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직계비속은 미혼자녀로 한정하되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올라있어야 한다. 부양가족수 점수는 6명이상이면 만점(35점)이다.   ⑥통장가입 기간은? = 통장가입기간 만점은 17점으로 비중은 크지 않다. 1순위(2년)가 되면 4점이 된다. 저축통장을 예금통장으로 바꾸어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⑦감점 요인은?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주택당 5점씩 감점된다. 이 경우에도 가입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고 부양가족 점수도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2007.05.15 I 남창균 기자
(新청약제)"9월부터 청약가점제 실시"
  • (新청약제)"9월부터 청약가점제 실시"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는 등 청약제도가 29년만에 개편된다. 당첨자 선정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된다. 가점제에서 순위를 가리는 가점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 등 3가지이며 최대 점수는 84점이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중 확정돼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은 가점제 75% 추첨제 25%, 중대형(전용 25.7평 초과)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비율로 배정된다. 다만 중대형은 채권입찰제가 우선 적용되며 채권매입금액이 같은 경우에만 가점제와 추첨제를 적용한다. 채권상한액은 주변시세의 80%수준이다.가점제로 뽑는 주택은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1주택자는 2순위부터 청약할 수 있다. 추첨제 대상은 1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통장가입기간(17점) 등 3가지이고 최대점수는 84점이다.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부양가족수가 6명 이상이며 통장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만점이 된다. 가점항목 중에서 부양가족수는 식구 1명당 5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부모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 35점을 받는다. 부모의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올라있어야 한다. 소형 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범위는 `전용 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다. 한편 건교부는 청약자의 편의도모와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청약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입주자 선정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업무를 은행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2007.05.15 I 남창균 기자
  • (edaily리포트)집값, 마침표 혹은 쉼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불안한 안정세에서 확실한 안정세로` 요즘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주택정책 당국의 시각입니다. 집값 꽁무니만 따라다녔던 지난 세월에 비춰보면 격세지감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쾌재를 부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신도시발표, 대선 등 잠재 불안요인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부동산팀 윤진섭 기자는 샴페인 뚜껑을 따기 전에 주위를 한번 더 돌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투기(수요자)와 규제(정부) 사이의 '두더지잡기 게임'이 막바지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투기와 규제의 두더지잡기 게임은 참여정부 출범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투기는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처음 나타나 악명을 떨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건설,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연한강화 등으로 대응합니다.그러자 투기는 분양 아파트로 말을 갈아탔고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투기과열지구제 도입)를 취합니다. 최근엔 청약제도까지 바꿔 분양시장에서 투기의 접근을 원천봉쇄했습니다. 땅 투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택시장에서 고전하던 투기세력은 땅 속으로 숨는 재치를 보입니다. 정부도 부랴부랴 숨을 만한 땅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와 차단시켰고, 토지보상금에도 채권보상 환지제도 등으로 제갈을 물렸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투기와 규제의 두더지잡기 게임에서 정부의 규제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만 올 들어 이같은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종부세를 필두로 각종 세금이 현실화되면서 철옹성 같았던 강남 집값의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출규제에 금리인상은 정부 규제 효과를 증폭시키면서 집값을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곤욕을 치러온 정부도 오랜만에 웃는 얼굴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 투기와 집값은 완전히 잡힌 걸까요? 대답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게 기자의 생각입니다. 과거 10·29, 8·31대책 직후 벌어졌던 ‘가격 하락-급매물 소진-집값 반등’이 염려되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6월 분당급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예상 후보지로 거론되는 용인 이동, 남사면 일대에 부동산 매물이 동났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용산 철도기지 개발 소식에 단숨에 평당 가격이 1억원을 돌파했다는 서부이촌동 단독주택 값은 집값 안정세를 무색케합니다. 얼마전 송도의 한 오피스텔엔 5조원 이상의 자금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나 투자자들은 대선공약 이후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선에서 재건축 규제완화,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 등의 공약이 나올 경우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정책 당국은 투기망령이 되살아 날 징후가 많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2007.05.09 I 윤진섭 기자
  • [재테크광고]양평 투자형 전원주택지 분양
  • [이데일리] 강릉 경포대와 양평, 가평, 제주, 홍천에 콘도와 펜션단지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대폴루스랜드(주)가 양평 전원주택지를 분양한다. 양동I.C에서 5분거리에 있는 정남향의 필지로 단지 內 부대시설과 포장도로 및 토목공사가 포함된 분양가는 평당 29만~33만원이고, 150~250평 단위로 개별등기가 된다. 2006년부터 도로망 확충과 개발호재에 따른 지가상승이 경기 동부지역으로 밀집되면서 양평의 양동면이나 용문면이 유망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양동면은 814만평으로 조성되는 원주 기업도시와 15분거리에 있고, 양평에서도 유일한 제2영동고속도로 양동I.C와 중앙선 복선전철 양동역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로 변모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망확충과 개발호재가 작년에 확정되고 올해 시행되면서 지가상승이 시작되는 시점의 투자라는 점이 오를 데로 오른 지역보다 지가상승 여력이 충분해 확실한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다. 1차 40세대 중에서 청약금 100만원 입금순으로 8세대에 한해 우선적으로 정남향의 필지를 배정해주고, 운영중인 펜션의 정회원카드 발급과 등기이전비용까지 회사에서 부담해준다. 현장답사 후 미계약시 청약금은 현장에서 바로 환불되기 때문에 청약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본사: 02-591-1414
2007.05.09 I 광고국 기자
  • 포스코건설, 송도 주상복합 미분양 `속앓이`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인천 앞바다에 내다 버리고 싶습니다"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분양한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의 74가구 미분양 아파트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고 2억원이 넘게 붙은 미분양 물량을 분양할 경우 코오롱건설(003070)의 송도 '더 프라우'오피스텔에 버금가는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막대한 프리미엄이 붙은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에 미분양이 발생한 속사정은 외국인 특별공급 규정 때문이다. 외국인 특별공급 규정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에게 전체 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포스코건설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규정에 따라 이 아파트 전체 물량(1569가구) 중 5%인 80가구를 외국인 무주택자에게 처음으로 특별 공급했다. 그러나 80가구 중 12가구만 팔려나갔다. 당시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기업이나 교육기관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분양이 이뤄진 12가구 중 6가구는 이 제도의 허점을 노린 투기꾼들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분양 받았다 적발돼 분양이 취소됐다. 결국 6가구만 분양된 것이다. 포스코건설의 고민은 미분양으로 남게 된 74가구 처분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미분양된 74가구는 47평형, 53평형, 65평형, 120평형 등이다. 법률상으론 해당 건설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프리미엄(웃돈)이 워낙 높게 형성되면서 건설사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 특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일반 분양된 이 아파트 34평형은 분양가(3억2720만원)에 대략 1억5000만원, 다른 평형은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2억원 가까이 웃돈이 붙어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런 이유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와 협의해 재공고 후 분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때마침 불어닥친 송도 코오롱건설 더 프라우 투기 광풍에 포스코건설은 입장이 난처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예전 분양가(평당 1250만원)로 나올 경우 당첨이 곧 억대 프리미엄을 보장하기 때문에 엄청난 청약 광풍이 불 것"이라며 "시세대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도 쉽지 때문에 포스코건설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건설교통부가 인터넷 청약과 순위별 청약을 권고한 만큼 5월 포스코 더샵 센트럴파크 1 이후 분양한다는 원칙만 세워졌을 뿐 기타 중요 사안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청약 광풍이 뻔한 상황에서 분양할 경우 회사 이미지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74가구 모두 인천 앞바다에 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07.04.17 I 윤진섭 기자
  • 송도 로또광풍 2라운드 `임박`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최고 2억원의 웃돈이 붙은 송도 주상복합에 미분양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로또 청약 광풍'이 다시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17일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5년 5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1569가구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미분양 74가구를 올 하반기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시 분양되는 74가구는 2005년 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외국인 특별공급제도'로 공급된 물량 중 계약 포기와 해지로 미분양된 물량이다. 분양 당시 이 아파트 35평형의 경우 인천 1순위에서 259.4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조기 마감됐고 34평형도 1순위에서 178.7대 1의 경쟁률로 청약 첫날 마감됐다. 그러나 전체 물량의 10%인 외국인 특별공급 물량은 청약수요가 저조해 18가구만 분양됐고, 이중 12가구는 외국인 명의를 사들인 국내 투기꾼이 청약해 계약이 해지됐었다. 미분양된 74가구는 47,53,65,120평형 등 대부분 대형 평형이다. 일반 분양된 이 아파트 34평형은 분양가(3억2720만원)에 대략 1억5000만원, 다른 평형은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2억원 가까이 웃돈이 붙어 있다. 포스코건설은 최초 분양가 수준(평당 평균 1250만원 선)에 공급하되, 미분양 아파트로는 이례적으로 인천지역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에 나서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달 건설교통부가 포스코건설에 보낸 '2005년 5월 공급한 주상복합 아파트(1596가구) 가운데 외국인 특별공급분 미분양 74가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터넷으로 청약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미분양 물량은 재공고 뒤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는 방식을 고려 중"라며 "분양시기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를 거쳐 5월 분양 예정인 '더샵 센트럴파크Ⅰ' 주상복합아파트 이후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청약 대상은 건교부가 지역우선공급제에 따라 순위별 청약을 권고함에 따라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전량 공급될 전망이다. 다만 거주기간은 청약 분위기 등을 감안해 당초보다 다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5월 분양 당시에는 전용 면적 117㎡(약 35평) 이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인천에 거주해야 했고, 전용 면적 117 ㎡ 초과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 거주자면 됐었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인터넷 청약을 통해 공급한다는 방침이 세워졌지만 엄청난 파장이 예상돼 최악의 경우 분양 자체를 연기하거나 원래 취지에 따라 외국인 기업에게 임대를 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상 미분양 물량을 공급하는 게 원칙이여서 회사로선 분양 자체의 부담이 크다"라고 말했다.
2007.04.17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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