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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20만가구 10·11월 분양 물량 쏟아진다
- [조선일보 제공] 청약 가점제 도입과 추석 연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건설업체의 조기분양 전략이 맞물리면서 10월에만 전국적으로 10만여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는 2000년 이후 월별 최대 물량이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 홍수’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하지만 12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저렴한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는 당첨 가능성과 저렴한 분양가를 놓고 저울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청약 가점제와 추석 연휴 겹쳐 10월로 대거 연기=당초 9월 중 분양에 나설 예정이던 경기도 양주시 고읍지구 아파트(6개 단지 3465가구)단지가 10월 초로 분양을 연기했다. 10월에는 서울 은평뉴타운 1지구 4514가구(조합원분 포함), 경기도 파주 운정지구(4855가구) 등 인기지역 분양도 줄을 잇는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9월 분양을 연기하는 건설사들이 속출하면서 10월에 전국적으로 167개 단지에서 10만2534가구(일반분양 9만2435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10월 분양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9월 이후 분양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는 9월 17일 이후에 분양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9월 17일 이후 청약을 받을 경우, 계약기간 등이 추석연휴(9월 23일~26일)와 겹쳐 건설사들은 분양을 10월로 대거 연기하고 있다.◆분양가상한제 회피물량 11월에 몰려=11월에도 분양 홍수는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8월 말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주택사업승인 신청서류가 접수된 민간아파트만도 5만여 가구로, 대부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분양될 전망이다. 이 물량은 올 들어 7월까지 수도권에서 사업승인이 난 물량(3만7000여 가구)보다 35%나 많다. 부동산 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회피 물량이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12월 이후 분양 물량은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일부 지역 미분양 등 예상=청약가점제로 오히려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신혼부부나 유주택자들이 최근 청약에 나서면서 분양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고분양가 논쟁이 있었던 용인시 상현동 현대힐스테이트가 최고 16.9대 1로 전 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분양물량이 쏟아져 일부 단지의 미분양도 예상된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무더기 분양으로 청약일정이 겹치고 12월에 나올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단지는 미분양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약가점에 따른 전략 세워야=실수요자들은 우선 자신의 청약가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사이트(www.apt2you.com) 등에서는 자신의 가점을 확인할 수 있고 모의 청약도 가능하다. 가점 등을 잘못 기재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당첨 취소·재당첨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 만큼 철저한 사전 청약 연습은 필수. 전문가들은 가점이 높다면 굳이 연내에 청약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분양예정인 광교신도시와 2009년 분양하는 송파신도시는 50점대 이상, 파주신도시와 서울 은평뉴타운 등은 40점대 이상이면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청약가점제·분양가 상한제=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 가족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우선 당첨권을 주는 제도. 9월 17일 이후 청약받는 아파트부터 중소형 평형(85㎡ 이하)은 전체 물량의 75%, 중대형 평형은 50%에 가점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정한 건축비와 택지비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 가격이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민간 아파트는 12월부터 일반에 분양될 전망이다.
- (이명박 공약점검)①경제..활력 살리기냐, 80년대식 개발주의냐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이데일리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명박 후보의 분야별 정책비전과 공약 내용을 점검하는 시리즈를 4차례에 걸쳐 나누어 싣습니다.<편집자주> `경제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경제 공약은 한마디로 '대역사(大役事)를 통한 성장주의'로 요약된다. 대중에게는 상당한 호소력을 발휘했지만 여권 등으로 부터는 `20세기형 개발독재 패러다임` `토건업 삽질경제`라며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경선후보가 아닌 한나라당 후보로서 그의 경제공약은 상당부분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운하 공약의 운명이 관건이다. 7% 성장정책과 일자리 정책 등 공약의 상당부분이 대운하와 연계돼 있어, 여기에 변동이 있을 경우 경제공약 전체의 재구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성장' 없이 '복지' 없다 한나라당 후보답게 이명박 후보는 `성장을 통한 복지`를 내세운다. 이 후보는 특히 "성장 없는 분배는 정치적인 구호일 뿐"이라며 "소외계층 없이 충분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이 G7국가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이 후보의 거시경제 슬로건은 이른바 `7.4.7` 공약으로 집약된다. '매년 7%씩 성장해 1인당 4만달러 국민소득을 10년 내에 달성하고,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4% 성장률에 추가로 3%를 더하면 7%를 달성할 수 있다는게 이 후보측 논리다. 추가 3%는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등 이른바 `실천적 리더십`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 또 7% 성장이 달성되면 매년 6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 일자리 문제도 자연 해소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10년간 7% 경제성장을 지속하면 4만달러 국민소득 달성이 가능하고, 노후안정, 의료, 환경, 교통, 주택, 휴가 등 모든 분야에서 G7 국가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최근 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잠재성장률이 6%인 상황에서 7% 성장은 불가능하며, 우리나라 경제규모 순위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에서 10년 내 세계 7대강국 진입 역시 불가능하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다는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본선에 앞서 이 후보의 공약 수정이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집값 부추길 가능성 높은 부동산 정책수요를 통제하는 대신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킨다는게 이명박 후보 부동산 정책의 기본 골격이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신혼부부에 대한 1가구 1주택 실비 공급 등이 구체적인 공약이다. 이중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파장이 확산되자 `당분간 현행대로 가겠다`는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정책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조세를 통한 가격규제`를 비판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한다. 이 후보는 "조세를 통한 부동산 규제는 3~4년 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투기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이 일괄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세제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지원정책'은 젊은층과 서민을 겨냥한 공약이다. 저출산과 신혼부부 내집마련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수도권과 광역시에 한해 12만 채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실례로 수도권과 광역시에 사는 결혼 3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월 5만원 이상 내는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첫 출산을 하면 1년 안에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다. 65㎡ 및 80㎡ 이하의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 방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1000만~1500만원 보증금에 월 20만~30만원의 임대료를, 분양주택은 3000만~5000만원 입주금에 월 융자상환금 40만~55만원 수준의 비용으로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같은 신혼부부 아파트 공약은 박근혜 후보의 원가아파트, 홍준표 의원의 반값아파트, 원희룡 의원의 1가구 1주택 공약 등 한나라당내 다른 주자들의 공약과 유사한 점이 많아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향후 공약 손질 과정에서 반값아파트 등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반영해 내용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 친기업·대기업 성향 강해 이명박 후보는 공정거래법을 아예 경쟁촉진법으로 바꾸겠다고 할 정도로 친기업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또 대그룹 계열에 오래 몸담은 영향인지 기업정책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치우쳐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하겠다고 약속했고, 적대적인 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막는 `금산분리`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세도 이같은 각종 규제완화와 일맥상통한다. 이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최저세율도 '순이익 1억원 이하 13%'를 '2억원 이하 10%'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특별세율(최저한세율)의 경우 10%에서 8%로 내리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러나 모든 선거에서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는 감세는 국가재정이라는 큰 맥락에서 봐야 하는 문제다.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 나는데 세금만 깎아주면 적자재정이 불가피하고 결국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부 예산을 아껴쓰면 20조원 규모를 절감할 수 있고 이 돈으로 감세정책에 따라 줄어드는 12조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게 경선 당시 이 후보측의 해명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 앞날 점치기 힘든 대운하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이명박 후보하면 떠오르는 간판 공약이다. 동시에 환경파괴, 비용타당성 여부 등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공약이기도 하다.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한반도의 물길을 모두 이어 17개의 운하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큰 사업이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다. 이 후보측의 추산에 따르면 공사비 14조여원, 공사기간 4년이 예상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후보는 한반도 운하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하천 수질을 개선하며, 물류비용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대구 충주 광주 등 내륙도시를 무역항으로 만들고 관광산업도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운하공약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투입 비용에 비해 편익이 너무 적고, 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환경재앙을 우려하고 있다. 또 화물선이 침몰할 경우 수질 악화가 불가피한데다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기대감을 부추겨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도 제기된다. 24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경부운하 반대 연석회의'가 구성될 정도로 치열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현실도 운하공약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 관련기사 ◀☞李후보 한나라당 개혁..착수 전부터 `술렁`☞이명박, 한나라 대선후보 확정☞한나라당 대선 후보 '이명박'
- (개막! 분양가상한제)⑧통장별 전략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함께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며 청약통장 보유자들의 청약 전략도 바뀌게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아래서 한번 당첨되면 최대 10년간 재당첨이 금지(수도권 85㎡이하 10년, 85㎡초과 및 비수도권 85㎡이하 5년, 비수도권 85㎡ 초과 3년)돼 다시 청약에 나설 수 없다. 바뀌는 제도에 따른 각 청약통장별 활용 전략을 알아보자. ◇청약저축 = 85㎡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가점제가 도입돼도 청약환경에 큰 변화가 없다. 송파·광교신도시, 은평뉴타운 등 유망 공공택지의 중소형 물량이 청약대상이다.청약저축 가입자 가운데 ①5년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②월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③저축총액이 많은 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즉 종전과 같이 장기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는 방식이다.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는 부양가족수가 특별히 적지만 않다면 대체로 가점이 높다. 때문에 통장을 청약예금으로 바꿔 가점제를 적용 받아도 유리하다.청약저축가입자가 자금여력이 있어 85㎡초과 주택이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원한다면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면 된다. 이 경우 통장가입기간은 저축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산정되기 때문에 가점상 손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예·부금 가입자가 가점이 낮다고 해서 저축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전환해도 그간의 가입기간을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청약부금 및 중소형 청약예금=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중소형)은 청약 대상이 같다. 두 경우 모두 바뀐 가점제로 `4채중 3채`(75%)를 가점제로 뽑는 85㎡이하의 민영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예금·부금통장은 최근 인기가 높은 재개발(뉴타운)아파트나 민간택지 아파트, 공공택지 중 민영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다만 공급가구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단점이다. 우선 부금 및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 중 무주택자는 가점에 따라 당첨확률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만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라면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민영주택의 우선공급물량 75%를 두고 동일한 경쟁을 치뤘다. 그러나 9월부터는 가점에 따라 따라 당첨여부가 갈린다. 즉 통장 가입기간이 7년으로 같지만(9점), 부양가족이 2명(15점)이고 무주택기간 6년(14점)인 경우는 총 38점, 부양가족 4명(25점), 무주택기간 11년(24점)인 경우는 58점으로 차이가 크다. 앞으로는 무주택 기간이 5년이 안되더라도 부양가족이 많고, 가입기간이 길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편 1순위 자격을 가진 청약부금,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추첨제 방식에도 도전할 수 있다. 다만 25%만 공급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형 청약예금= 85㎡초과 분양 물량은 공공분양, 민영분양 모두 각 공급면적에 맞는 청약예금을 사용해 분양 받을 수 있다. 중대형은 가점제가 도입되면서 공급물량의 절반은 가점으로, 나머지는 추첨제로 분양된다. 중대형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채권 매입금액에 따라 당첨 여부가 갈리지만 유망 분양물량의 경우 대부분의 청약자가 상한액까지 채권입찰금액을 적어 낼 것으로 보여 사실상 가점이 당첨을 좌우한다. 특히 가점제 상에서 유주택자의 경우 2순위로 밀리게 된다. 당첨확률이 종전에 비해 크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주택 보유여부가 큰 변수가 된다. 추첨제에서는 1주택자라도 1순위 자격이 유지된다. 다만 2주택 이상인 청약자는 추첨제에서도 2순위로 밀리게 되므로 청약을 통한 주택 마련을 기대한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게 좋다. 중소형 민간 아파트 대상 예·부금 가입자 가운데 신혼부부나 독신자로 부양가족이 적거나, 사회초년생 등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기간이 짧은 이들은 중대형 청약예금이 오히려 당첨 가능성이 높다. 다만 비싼 분양가 만큼의 자금 부담은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다.
- 남양주 진접 ''청약열기''..고분양가 ''눈총''
- [남양주=이데일리 윤도진기자] 7개 분양업체가 참여 총 5927가구를 동시에 분양하는 남양주 진접지구 모델하우스에 예비청약자들이 대거 몰렸다. 청약가점제도 시행을 앞둔 시점에 대규모 단지가 공급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지방공사, 금강주택, 반도건설, 신도종합건설, 신안, 신영 등 6개사 모델하우스가 위치한 남양주 별내면 별내지구는 서울 광화문에서 1시간 가량이 걸렸다. 청약자가 한꺼번에 몰리고, 도로여건도 열악해 교통 정체를 빚는 등 남양주 진접 동시분양 모델하우스는 혼잡 그 자체였다. 중소형 평형 공급 업체의 모델하우스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을 하려는 30-40대 실수요자가 눈에 많이 띄었다. 서울 망우리에서 온 김모(30.여)씨는 “내년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할 생각으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며 “청약제도가 바뀌면 당첨이 쉽지 않아 이번에 청약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분양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신내동에서 온 임모(34세. 여)는 “서울에서 (남양주 진접이) 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평당(3.3㎡) 750만원은 다소 비싸지 않냐”라며 “분양가격이 (진접보다) 낮은 주변 분양 물량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입주후 전매가 가능해 `환금성`면에서 유리한 중대형을 공급하는 업체 모델하우스에는 40-50대 중년층 수요자들이 많았다.청약자들은 지하철 연결, 국도 확장 등 남양주 지역의 교통개선과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컸다. 구리 토평동에서 온 한 주부는 "지하철 4호선이 진접까지 연장되면 서울 시내를 드나들기도 수월해질 것"이라며 "40평대 청약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접지구에서는 경기지방공사, 금강주택, 남양건설, 반도건설, 신안건설 등 5개 업체가 중소형 아파트를, 신도종합건설과 신영 등 2개 업체가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한다. 청약은 오는 28일 시작된다.
- (新청약제)궁금증 풀이..20문20답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달 17일부터 바뀐 청약가점제에 따라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새 청약제도가 도입되면 유주택자는 무조건 2순위로 밀려난다.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편된 청약제도를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청약가점제가 시행될 경우 현행 1-3순위 순위제도는 유지되나?▲청약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청약 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추첨제를 병행 실시한다. 가점점수가 높더라도 1순위 자격요건(가입기간 2년 이상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순위 신청을 할 수 없다.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대상으로 1순위, 2순위에 가점제 및 추첨제가 일정비율 적용되며, 3순위는 추첨제로 이뤄진다.- 청약가점제는 9월 이후 모든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나?▲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저축은 현행 가입기간, 저축액 등의 순차제 선정방식이 유지된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85㎡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 85㎡이하 민영주택의 75% 공급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돼 폐지된다. 85㎡이하 공급물량의 75%에 가점제를 적용해,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를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로 흡수했다.- 유주택자인 경우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는가?▲가점제 공급대상 물량은 85㎡이하는 75%, 85㎡초과는 50%다.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부터 청약자격을 인정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 배제 및 2순위에서 보유호수별 5점씩 감점하는 `감점제`를 적용한다.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85㎡이하는 25%, 85㎡초과는 50%)의 경우 1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 1순위부터 청약자격 인정하지만,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부터 인정한다.- 85㎡를 초과하는 주택 청약시에도 가점 점수가 높으면 우선 당첨되나?▲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85㎡ 초과주택의 경우 채권매입 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되며, 채권매입예정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점제로 50% 추첨제로 50%씩 선정한다. - 무주택 기간 7년인 세대주로, 모친은 만 68세이며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은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인은 무주택 7년 자격이 유지되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 초과 주택당 5점씩 감점한다. -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처분시 무주택기간은?▲무주택기간은 청약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결혼전에 배우자가 주택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은?▲결혼전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과거 결혼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본인의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가 직접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주택보유 사실은 무주택 기간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청약자가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을 위한 혼인일자의 기산점은?▲30세 미만인 자가 재혼한 경우 혼인일자의 기산점은 최초 호적등본상에 기재된 혼인신고일로부터 산정한다. - 소형·저가 주택 보유시 무주택인정 기준은?▲60㎡ 이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가점제로 60㎡ 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 소형·저가 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 주택가격산정은?▲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는 `07년도 개별공시지가와 멸실등기부상의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멸실주택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원/㎡)×대지면적"으로 산정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형·저가 주택으로 인정한다. 다만 종전주택의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은?▲청약자가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은?▲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자녀는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면 세대주여야 되는지?▲직계존속은 청약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세대주일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자녀는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30세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02.9.4이전 가입자도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반드시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가?▲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일자에 관계없이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입주자저축가입자와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의 직계존속은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청약자가 직계존속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분리한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서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계속하여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남편 부모나 아내의 부모 거주지를 주소만 옮겨도 되나?▲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놓은 위장전입을 통해 분양받아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질서교란 혐의로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청약자와 손자·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청약자가 부모가 사망한 미혼의 손자·손녀를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여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손자·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30세이상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뀐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입주자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변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예비당첨 1순위자로 동·호수추첨에 참가하였으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는지?▲예비당첨자중 최초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된다.
- (부동산캘린더)용인상현힐스테이트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다음달 새 청약제도 시행에 앞서 8월 중 분양을 마무리지으려는 건설회사들이 연이어 모델하우스 문을 연다. 19일 부동산 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8월 셋째 주에는 서울 중구 황학동 주상복합 '황학아크로타워' 등 전국적으로 2개 단지에서 청약이 이뤄지며, 19곳에서 모델하우스가 개관한다. 21일에는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 '한솔솔파크', 22일에는 황학아크로타워가 각각 분양에 들어간다. 황학아크로타워는 지하 6층, 지상 20층 3개동으로 110-193㎡ 총 263가구로 구성되는데, 지하철 2, 6호선 신당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23일에는 용인 '상현 힐스테이트(860가구)' 모델하우스가 들어서며, 24일에는 남양주 진접지구에서 금강주택, 남양건설, 반도건설, 신도종합건설, 신안, 신영, 경기지방공사 등 7개 업체가 동시분양(5927가구)을 위해 한꺼번에 모델하우스를 연다. 같은 날 양천구 신정동 '중앙하이츠(241가구)', 동두천시 생연동 '월드메르디앙(361가구)', 수원시 인계동 '한화꿈에그린(214가구)', 용인시 상하동 '임광그대가(554가구)' 등도 모델하우스를 연다. 25일에는 영등포구 당산동 구 대한통운 자리에 들어서는 '당산 반도 유보라팰리스'도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108-251㎡의 중대형 299가구로 구성되는 이 아파트는 지하철 2, 5호선 영등포구청역과 2호선 당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이다. ◇8월 셋째주 부동산 캘린더▲20일(월) -서울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길음뉴타운8단지 3순위 청약접수 1588-3588 -인천 계양구 병방동 영무예다음 당첨자 발표 032-548-2495 ▲21일(화)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 한솔솔파크 1,2순위 청약접수 063-278-8668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주공(국민임대) 1588-9082 ▲22일(수) -서울 중구 황학동 아크로타워 무주택,1순위 청약접수 02-2237-8100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 한솔솔파크 3순위 청약접수 063-278-8668 -경기 동탄신도시 동탄 쌍용플래티넘 당첨자 발표 080-013-0777 -경기 용인시 서천동 서천아이파크 당첨자 계약 1588-0849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이안 남양주 당첨자 계약 1588-4220 -경기 고양시 벽제동 고양4차 풍림아이원 당첨자 계약 1577-7578 ▲23일(목) -경기 용인시 상현동 용인상현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2-529-3838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 한솔솔파크 당첨자 발표 063-278-8668 -서울 중구 황학동 아크로타워 2순위 청약접수 02-2237-8100 -서울 성북구 정릉동 래미안길음뉴타운9단지 당첨자발표 1588-3588 ▲24일(금) -서울 양천구 신정동 양천 중앙하이츠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2-2061-5454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남양주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31-555-9100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월드메르디앙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31-861-3500 -경기 수원시 인계동 수원인계한화꿈에그린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80-729-2400 -경기 오산시 양산동 효성백년가약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31-222-2080 -경기 평택시 서정동 평택롯데캐슬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31-6666-778 -경기 용인시 상하동 임광그대家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31-714-3800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펜테리움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2-3468-7314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휴튼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1588-5550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31-528-3330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신도브래뉴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1588-2213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신안인스빌 2블록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31-527-2002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신안인스빌 13블록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31-527-2002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신영지웰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2-6001-2600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자연앤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31-220-3285 -충남 아산시 권곡동 아산더샵퍼스트타워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41-547-5100 -광주 북구 운암동 광주운암산코아루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62-362-8245 -서울 중구 황학동 아크로타워 3순위 청약접수 02-2237-8100 -서울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길음뉴타운8단지 당첨자 발표 1588-3588 ▲25일(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반도 유보라팰리스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2-2675-3900
- 이영탁 이사장 "연내 3~4개 외국기업 추가 상장"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17일 "올해내에 적어도 3~4개의 외국기업이 추가로 상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이사장은 이날 첫 국내 상장 해외기업인 중국 3노드디지탈(900010) 상장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상장제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상장비용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이사장은 "3노드의 상장은 향후 다른 외국기업에도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해 외국기업의 상장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기업의 상장은 증권사의 국제IPO능력을 높여 한국증권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이영탁 이사장을 비롯 김용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 원종석 신영증권 사장, 박경수 코스닥상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중국에서는 류지웅 3노드 대표와 고국희 심천시 부비서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한편 17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한 3노드는 자회사인 심천3노드전자유한공사의 코스닥 상장을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로, 수행중인 사업이 없으며 자회사의 지분율 100%를 보유해 자회사 실적이 그대로 반영되는 회사다.3노드의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자회사 심천3노드전자유한공사는 멀티미디어 스피커 제조업체로 PC, 노트북, DVD, MP3, 핸드폰 등의 제품과 연결돼 사용되는 멀티미디어 음향기기를 주로 개발 생산한다.3노드는 지난해 4월말 신영증권과 단독 주관계약을 체결했으며, 청약증거금만 1조2000억원 이상 모으며 성공적인 청약절차를 마쳤다.현재 국내 상장을 위해 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은 중국 화펑팡즈와 렌허커지쿵구(聯合科技控股)이며, 많은 기업들이 국내 증권사와 상장을 위한 주간사 계약을 체결했다.▶ 관련기사 ◀☞3노드디지탈, 시초가 3000원..공모가 대비 20%↑☞해외기업 1호 `3노드` 오늘 코스닥 신규 상장
- (개막! 분양가상한제)①분양가는 얼마?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9월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분양시장이 확 달라진다. 우선 분양가가 크게 낮아진다. 신도시의 경우 평균 25% 가량 싸지며 민간아파트도 10% 정도 떨어진다. 싼 분양가에 따른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가점제도 새로 도입된다. 부양가족이 많은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시장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청약전략은 어떻게 짜야하는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분양가가 종전보다 10%-25%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변 집값이 저렴한 경기북부와 지방은 인하효과가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중소형아파트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가산비용', 중대형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용+채권'으로 각각 결정된다. ◇분양가 산정방식= 택지비는 기본적으로 감정가로 산정된다. 다만 공공택지(중소형주택)는 조성원가의 110%선에서 정해진다.<기사참조 : "분양가상한제 택지비, 실제 매입가격 인정"> 기본형 건축비 가격은 ▲중소형은 3.3㎡(1평)당 431만8000원 ▲중대형은 3.3㎡당 439만1000원이다. 가산비는 골조에 따라 ▲라멘조(철근콘크리트) 지상층건축비의 5%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SRC) 10% ▲철골구조 16%를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또 주택성능등급 평가나 소비자 만족도를 높게 받으면 각각 4%와 1%의 가산비가 추가된다. 결과적으로 중소형 일반아파트(라멘조 철근콘크리트)의 총 건축비는 467만3800원이 된다. 한편 마이너스옵션제를 선택할 경우 지상층 건축비(355만8000원)의 15%만큼 분양가가 떨어진다. 3.3㎡당 53만3700원꼴로 106㎡(32평형)의 경우 1700만원 정도 싸진다. 하지만 마감공사를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 ◇분양가 인하 폭은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신도시 분양가는 평균 25% 가량 떨어진다. 새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면 중소형 분양가는 3.3㎡당 송파·광교 900만원대, 동동탄․김포․파주 800만원대, 영종지구 800만원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3㎡당 180만-220만, 220만-229만원에 공급된 남양주 진접, 고읍지구는 700만원 선이 유력하다. 주변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3.3㎡당 980만원선이 김포지역의 경우 상한제 도입으로 20% 넘게 분양가격이 떨어지는 셈이다. 반면 800만원대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되는 파주신도시의 경우 올해 주변 분양가가 861만원이어서 인하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신규 분양가격이나 주변 시세가 높지 않은 수도권 북부나 지방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인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어떻게 산정되나 중소형 분양가 : 택지비+건축비(지하층건축비, 설계감리, 부대비용 등)+가산비용 ■ 기본형 건축비 구성 (전용 60㎡ 초과~85㎡ 이하/3.3㎡) 지상층 건축비 : 335만8000원 지하층 건축비 : 76만원 ■ 일반아파트(라멘조 철근콘크리트) 건축비 지상층 건축비 : 335만8000원 지하층 건축비 : 76만원 가산비용 : 35만5800원(라멘조 5%+주택성능등급 4%+소비자만족도1%) 총 건축비 : 467만3800원 ■송파신도시 중소형 3.3㎡ 당 분양가 택지비 : 427만원 (용적률 214%, 조성원가 110% 적용) 건축비 : 467만3800원 분양가 : 895만원 물가상승률 감안 가산비용 증가 (1-2%) : 920만원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