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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금호아시아나, 유동성 4조 추가확보
-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다음은 내일자(7월31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세계 장수기업 14개, 성공DNA는 똑같았다 -美, 독도영유권 표기 적절방안 검토 -금호그룹 주가 급락 -美 베니건스 망했다 ▲종합 -DDA협상 결렬..이젠 FTA에 주력 -유가급락 한때 120.75달러까지 밀려 -美대도시 집값 22개월째 하락 -네이버 통합검색 점유율 70%선 붕괴 -내 질병정보가 새나간다면.. -한전 899억원 상여금 잔치 -재정부 차관보 노대래,기조실장 임종룡씨 ▲정치· 외교안보 -내달 李 부시 회담..뜨거운 메뉴 독도 -與 넉달만에 연석회의..李·朴 화합? -첫 직선 교육감..10%대 그친 투표율, 대표성 논란 ▲국제 -항공업계에 부는 `합종연횡`바람 -중국 위안화 연일 `널뛰기` -미국, 내달 금리 동결할 듯 ▲금융·재테크 -금리 높아진 정기적금 들어볼까 -황영기 KB지주회장 내정자..자사주 1조 매입 적극검토 -은행 오전에 오면 이자 더 줍니다 -"외환銀 매각차질땐 손해배상 소송" ▲기업과 증권 -금호아시아나, 유동성 위기설 진화나서 -풍력발전 시작부터 암초 -허동수회장 뿔났다.."대학생 선호직장 톱3 들도록 하라" -대우조선 매각 급물살..노조, 산은실사 저지 철회 ▲유통 -신세계 파주아울렛 무산? -美 외식업체 줄도산..국내 업계 타격없나 ▲기업과 증권 -프로그램 매매 눈치보는 코스피 -자산운용업계 시장점유율 지각변동..미래에셋 영향 줄고 2위그룹 약진 -조선株, 후판값 인상에 실적 우려 -203조 국민연금 운용총책 누가? -PF보증많은 대형건설주 부담 -금감원, 불법 자금모집 41사 적발 ▲부동산 -대우, 시공능력 3년째 종합 1위 -송도시도시 개발호재 약발 다했나 -왕십리 뉴타운 12월 첫선 -뚝섬 한강변 콘크리트 없어진다 ◇서울경제 ▲1면 -"신성장동력 찾자" 민관 손잡아 -4兆~5兆원 규모 유동성 금호아시아 "추가 확보" -금융부실 관련자 해외은닉재산 환수 복격화 -中 반독점법 내일 발효 ▲종합 -주유소 판매가는 찔끔 인하 `분통` -"월가 3분기 400억弗 달해" -DDA협상 결렬.. 세계 통상질서, 양자간 FTA에 힘실릴듯 -공적 보증기금 "재정 위험수위"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추진 -론스타, 한국정부 전방위 압박 -"사교육·의료 등 5대 민생업종 담합협의 포착 현장조사중" ▲정치 -한나라 "공기업 개혁 늦출수 없다" -당정-야 `부동산대책` 정면충돌 ▲금융 -은행권 소액신용대출시장서 `고전` -손보사 주식평가손실에 울상 ▲국제 -론스타, 메릴린치 구원투수로 -위기의 알카텔-루슨트 CEO·회장 동반사임 ▲산업 -금호아시아나 4兆~5兆원 유동성 "추가 확보"..고강도 자구…시장 불신 씻을지 관심 -GS 금융업 진출 -네이버-검색·다음-뉴스 "아성 흔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또 연기될 듯 -"쌀로 못 만드는게 없네" -"국내 베니건스엔 영향 없다" ▲증권 -조선주 일제히 곤두박질 -신한지주 2분기 실적 `굿` -"국내 주식형펀드 비중 늘려라" ▲부동산 -서울 재개발 `시련의 계절` -강북 집값하락 저항 `만만찮네` -대우건설 종합 시공능력 3년째 1위 -은평뉴타운 내달 11일부터 2차분양..`노른자위` 2지구내 1단지 청약 몰릴 듯 ◇한국경제 ▲1면 -대기업 투자의욕이 식어간다 -금융인맥 `파워시프트` 외국계출신 전성시대 -불법 촛불시위자 100만~500만원 벌금 ▲종합 -너무다른 휴가, 신나게 떠나고..등떠밀려 쉬고 -한전 899억원 상여금 과다지급 -DDA협상 결국 농산물에 걸려 좌초 -론스타 `손배訴 카드`로 정부 압박 -노동생산성 선진국의 65% -국민연금 운용본부장 후보 3명 압축 -외평기금 환전제도 9월부터 중단 ▲정치 -휴가마친 李대통령 독도 해법은 -힐 차관보 "독도표기 적절한 방안 검토" ▲국제 -美 베니건스 파산 신청 -금융사 자산상각 3분기도 이어질 듯 ▲산업 -"살아남기 위해 그들이 뭉쳤다" -대우조선 노조 "매각실사 수용" -기아차 `모하비` 지구촌 힘찬 질주 -국제 항공노선 9월부터 대폭 감축 -구글, 中·日 이어 한국에 `공습경보` -유한양행, 2년만에 `넘버2` 되찾아 -가격인하·웰빙메뉴로 돌파구 찾는다 ▲부동산 -대우건설, 시공능력 3년째 `넘버 원` -"집값 좀 더 빠질 가능성 있다" -여의도 시범, 77층 재건축 추진 -"뉴타운內 등기없는 건물도 정상 보상" ▲금융 -신한금융의 힘! -카드사도 긴축경영 나선다 ▲증권 -"8월에도 안도랠리 이어질 듯" -금호아시아나그룹株 동반 급락 -"해외펀드 선진국 비중 높여라"
- 주공,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500가구 첫 모집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이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대한주택공사는 1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500가구의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전세 주택을 물색하며, 주택공사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주택공사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한다. 대상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다. 신혼부부는 5% 임대보증금과 연 2%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에서 1억원 전세주택을 임차할 경우 신혼부부 임차인은 7000만원 중 보증금 350만원을 제외한 6650만원을 지원 받는다. 또 월 11만800원을 이자로 납부해야 한다. 총 500가구 중 서울은 150가구, 인천 100가구, 부산 70가구, 대구 60가구, 대전 40가구, 광주 40가구, 울산 40가구 등이다. 청약통장을 필요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 결혼(재혼 포함) 3년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가 1순위다. 3-5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2순위가 된다.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1순위, 28일부터 30일까지 2순위 대상자들이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철회, 미달 혹은 급락' 공모주 수난시대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공모주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외면이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 잇따른 상장철회와 청약미달, 상장 이후에도 공모가 하회 등 공모주에 대한 수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 특히 새내기주들의 주가 급락이 시장의 하락세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시행된 'IPO 선진화방안'에 따른 후폭풍이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외면받은 공모주 추락 "시장보다 더 빠졌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SK C&C와 롯데건설이 상장 계획을 연기했을 뿐 아니라 한솔교육, 드래곤플라이, 흥국, 연합과기공사 등이 잇따라 상장을 철회했다. 공모주 청약 결과도 참담하다. 지난 7~8일 실시한 한텔엔지니어링 청약에선느 0.41대1로 미달됐고, 지난 2~3일 있었던 슈프리마 역시 0.73대1라는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최근 실시된 6개의 공모주 청약에서 절반인 3곳의 청약이 미달됐을 만큼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냉소가 심각하다. 우여곡절 끝에 상장에 성공한 업체들의 주가 부진도 시장 급락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5월7일 이후 상장한 8개 코스닥업체의 상장후 1개월의 주가 수익률은 평균 -22.96%를 기록했다. 특히 씨트렉아이, 제이씨엔터테인, 세미텍(081220), 테스(095610) 등의 경우 상장 한달만에 40% 이상 주가가 하락했다. 같은 기간동안 코스닥지수의 하락률은 평균은 -9.26%에 불과해 신규 상장종목들의 주가 급락이 더욱 컸다. ▲ (자료제공:P스탁)차원식 P스탁 팀장은 "지난 5월 이후 상장된 종목들이 1개월이 지난 시점의 수익률을 비교해 본 결과, 전 종목이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 악화는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선진화제도 1년..정책효과 시험대 오르나 이같은 공모주에 대한 시장의 외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다시 공모가격이 너무 고평가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주간사의 공모가격 및 물량배정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해 풋백옵션(Put Back Option)을 폐지했다. 풋백옵션 제도는 상장 한 달 안에 주가가 90% 밑으로 떨어지면 상장주관증권사가 주식을 공모가격의 90%에 다시 사줘야 하는 제도다. 풋백옵션 폐지로 상장사는 보다 많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관사는 공모 규모를 커워 보다 많은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공모가를 높일 수 있다. 차 팀장은 "공모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다 공모주 청약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상장 후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공개 선진화방안의 시행 1년 이후 애초의 취지와 달리 공모주 청약 미달과 이에 따른 주관사의 총액인수 부담, 발행회사의 공모 철회 등의 공모시장의 연쇄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는 "풋백옵션제도나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할 경우 주식을 매수해 주는 시장조성제도 등 공모시장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자료)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경제분야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다음은 올해 7월부터 바뀌는 제도 중 경제 분야 주요 내용이다. ◇ 세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폐지- 7월 1일 이후부터 음식, 숙박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50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음. ▲ 신용카드 국세납부제 도입- 10월 1일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하여 건당 200만원을 한도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 -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은 개인이 납부하는 건당 200만원 이하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 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급-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50% 수준을 소득세 환급으로 보전.▲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중교통, 물류 사업용차량이나 농어민에 대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기간 중 유가상승분의 일부를 추가 지원. ▲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시행- 7월 1일부터 금사업자 간의 금지금 거래시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 - 금지금은 금괴(덩어리)나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의미함. ◇ 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7월1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 ▲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7월1일부터 기업결합 신고기준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 폐지- 오는 8월1일부터 고시 폐지. 이에 따라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자신의 영업장소에 게시하더라도 그 주유소는 주유기의 관련시설 등에 자신이 해당 정유사 이외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명시할 경우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음. ◇ 국토·환경▲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 실시- 하반기부터 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이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 기존에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 중 결혼 5년 이내(3년 이내는 1순위)이고 출산을 한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평일로 확대- 주말 및 공휴일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하반기부터 평일에도 확대 시행. - 시행구간은 오산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44.8km 구간, 시행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22시까지.- 9인승 이상 자가용은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되, 9~12인승 이하 자가용은 6인 이상 탑승시에만 통행할 수 있음. ▲ 소형선박 저당권 제도 신설- 8월 1일부터 20톤 미만의 소형선박도 저당권 설정을 통해 선박금융을 확보할 수 있음. ▲ 골프장 입지기준완화- 7월부터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 골프장 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 폐지. -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 산림과 수림지를 100분의 40 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 ▲ 국립공원 상행위 규제 완화- 9월22일부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안 기념품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업소, 미용업소, 목욕장, 유기장 등의 상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같은 종류의 상업 시설간 1킬로미터 이상이 돼야 하는 입지 규정 폐지.
- 바뀌는 부동산 제도 "알아두세요"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올 하반기에는 새로운 부동산정책들이 대거 시행된다.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시범 공급된다. 도심에소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준사업승인제'가 도입되고 재개발 구역의 지분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이 의무화된다. ◇'지분 쪼개기' 방지 올 상반기 강북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강북 재개발 지역에서의 '지분쪼개기'가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이하 소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지않고 현금청산을 하도록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재개발 구역내 상가, 오피스텔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도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한해서만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현행 6개월인 기본형 건축비 조정주기를 건자재값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하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를 이르면 7월부터 도입한다. 현재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돼 건축비가 상승하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수요자의 부담은 커진다. ◇신혼부부용 주택 시범공급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대상자는 ▲결혼 5년이내 출산자이며(입양도 포함, 결혼 3년이내 출산자는 1순위) ▲기존 청약통장에 12개월 이상 가입해 있어야 하고(올해는 6-12개월도 가능) ▲소득 4분위 이하(연봉 3085만원, 단 맞벌이 부부는 연봉 4410만원 이하)라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하기로 했다. 공포 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7월 초부터 시범공급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오피스텔 전매 제한 9월22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시(대부동 제외) 등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이와 함께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 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한다. 오피스텔 전매제한을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 해당지역의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실제 9월 이전까지 서울과 해당지역 내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총 2765실에 달한다. ◇준사업승인제 도입 국토부와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9월까지 도입하기로 하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준사업승인제'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에 대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소음과 디자인을 고려해 층수도 1∼2층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