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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시나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도시형 생활주택, 기숙사·원룸주택, 블록형 주택..." 올해 주택시장에 낯선 이름의 주거 유형이 속속 선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1~2인 가구가 늘면서 3~4인 가구를 전제로 한 아파트 중심의 공급정책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수요에 맞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유형의 주택으로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도시형 생활주택),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기존 고층 아파트가 아닌 저층의 블록형 아파트를 추진 중이다. ◇ 정원과 커뮤니티 시설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이르면 오는 5월~6월 수도권에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선보인다. 공식 명칭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고, 1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태다. 이 주택은 2~4개동의 다세대주택을 한 단지로 묶어서 개발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는다. 단지 규모는 20~149가구로 집단화된다. 공급면적은 도심 내 서민용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용 85㎡이하로 제한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는 적용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은 받되 놀이터·관리사무소 등 시설설치 기준은 아파트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또 층고제한을 완화시켜 4~6층(지하층 제외)까지 지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3층으로 돼 있는 다가구주택은 4층까지, 4층으로 제한된 다세대주택은 6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용적률도 일부 완화해줄 계획이다. 공급지역은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이나 개발이 애매했던 자투리땅, 역세권이나 고도제한이 있는 다세대 지역, 지분 쪼개기가 덜 된 곳 등에 건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월 중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5월~6월 중 시범단지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수도권 내 시범 사업지역을 물색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2018년까지 신규 10만가구, 기존 20만가구 등 총 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1~2인가구 위한 `기숙사형·원룸주택` 정부는 기숙사형 주택, 소형 원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심 안에 2018년까지 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주택은 대학 기숙사와 같은 개념이다. 공동 취사를 해야 하는 것이 특징으로 가구별 최소 규모는 6~8㎡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원룸형 주택은 최소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가구별로 욕실·취사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최저주거기준 유지를 위해 가구별 최소 규모는 12㎡ 이상으로 정했다.정부는 이들 주택을 역세권·대학가·산업공단 주변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시원이나 서비스드 레지던스(단기체류형 호텔식 주택) 등의 수요를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신속하게 1~2인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유휴상가,제조시설 및 다가구주택 등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급방식은 임대와 분양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공공이 건설하거나 민간이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을 경우 임대료나 보증금 등에 상한선을 둘 계획이다. 민간이 주택기금 지원없이 짓는 주택의 임대료는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임대가 아닌 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지역우선공급제도 등 현행 분양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또 저리의 주택기금을 건설자금으로 지원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입주자격은 공공과 민간 등 건설주체에 따라 다르다. 공공주택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방식으로 나눠 공급될 것을 보인다. 영구임대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전셋값의 30% 수준으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주택이다. 정부는 지난해 `9·19 서민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영구임대를 부활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모자(母子)가정,국가유공자 등이 입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도 30년 이상 살 수 있지만 임대료가 시중 전셋값의 60~70% 수준이다.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2007년 257만원)의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물량의 50% 이하가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전용 50㎡ 이상에 입주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이 1순위자가 되고 6개월 이상은 2순위다. 50㎡ 미만은 청약통장 미가입자도 입주할 수 있다. 민간주택은 주택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입주자격이 다르다. 기금지원을 받는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금지원을 받지 않는 주택은 임대사업자 자율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청약저축,청약예·부금 가입자 모두에게 신청 자격을 준다. ◇ 도심 저층 타운하우스형 아파트 `블록형 아파트` ▲서울시가 구상중인 블록형 아파트 서울시가 추진 중이 저층(7층이하) 타운하우스형 공동주택이 블록형 아파트(Block Housing)다. 단독주택 지역 등을 재개발할 때 'ㅁ'자나 'ㄷ'자 형태의 중저층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면서 단지 중앙에 정원과 부대시설를 배치하는 게 특징이다. 블록형 아파트 적용이 가능한 곳은 서울 주거지역의 30% 정도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블록형 아파트 단지에서는 모든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되고 지상에는 녹지와 보행공간이 만들어진다. 또 마을공동 시설과 유치원, 독서실 등은 아파트 저층에 배치될 예정이다. 시는 재건축사업 예정구역 중 강북구 수유동 일대를 블록형 아파트 시범 구역으로 정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블록형 아파트는 대지면적 5000㎡ 이하에서 300~400가구 정도가 한 단지를 이룬다.
- 적대적 M&A 때 의결권 위임 기재의무 완화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올 2월부터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때 공격자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해 참고서류를 제출할 때, 주주·경영 현황, 조직·인사 사항 등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진다.또 상장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는 발행가를 청약 직전의 시세와 비슷하게 맞추도록 해, 편법 투자가 차단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시도할 때 참고서류 기재 부담이 한결 덜어진다. 공격자는 참고서류 제출 때 내부의 주주현황, 경영현황, 조직·인사 사항을 기재할 의무가 없어지고, 목적만 기재하면 된다. 또 기존에는 권유하는 주주의 성명 및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까지를 모두 기재토록 했으나, 범위만 특정하면 되도록 간소화된다. 상장사들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발행가 산정 기준일을 `청약일전 3거래일`로 바뀐다. 지금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산출한 기준주가에 10% 이내에 할인율을 붙여 결정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가를 청약 시점의 시세와 비슷하게 맞추게 한 것은 상장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투자자로 나선 뒤 결의일 이후 대금납입일까지 주가가 좋지 않으면 납입일을 연기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차익을 올리는 편법 투자를 막고 불공정거래 소지는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때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완전히 자율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주배정기준일전 3거래일 기준으로 1개월 평균, 1주일 평균, 기산일 종가를 가중평균해 산출한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1차발행가 ▲청약일전 3거래일 기준 1주일 평균, 기산일종가의 가중평균에 할인율을 적용한 2차발행가 중 낮은 가격으로 최종 확정된다. 발행가가 완전히 자율화 되면 복잡한 산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상장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이 공시서식을 제·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고 필요하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일반 회사채를 발행할 때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아울러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주식을 공모·상장할 때 국제증권감독당국협의회(ISOCO)의 국제공시기준(IDS)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자통법 시행과 함께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 주공, 판교·청라 등 올 9만2천가구 공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한주택공사가 올해 전국에 9만2461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공아파트는 이 달말 판교 공공임대 2068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106개 지구에서 선보이는 데 이 중 국민임대아파트는 6만5250가구, 공공임대주택 3894가구, 분양주택 2만3317가구가 공급된다. 대부분의 공공분양 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된다. 하지만 광명역세권, 성남 단대, 중동3 등 일부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아파트가 분양돼 청약예금 가입자들도 도전해 볼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공의 공공분양 아파트는 모두 택지지구 내 아파트여서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각자 여건에 맞는 단지를 찾았다면 서둘러 청약에 나서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올해 나오는 공공분양 아파트 중 일부는 후분양제도가 적용되는 단지가 있어 분양대금 마련이 촉박할 수 있다. 올해 공급되는 주공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약 52%인 4만7622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위치해 있어 녹지여건이 뛰어난 단지도 있고,역세권 등 편리한 교통여건을 장점으로 내세운 단지도 있다. 판교, 광명역세권, 인천청라, 수원 광교 등 택지지구 물량도 눈길을 끈다. ◇ 판교, 청라 등 주요 택지지구 분양 물량 성남 판교, 인천 청라, 수원 광교 등 유명 택지구에서는 분양, 임대 아파트가 대규모로 공급된다. 이달 말에는 성남 판교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2068가구가 나온다. 이번에 공급하는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전용 85㎡ 초과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다. 후분양으로 공급돼 내년 1월말 공급 이후 6월부터 단지별로 입주가 이뤄진다. 블록별 공급 가구수는 A6-1블록은 전용 101~180㎡ 규모 809가구가 공급되고, A14-1블록에선 전용 101~180㎡ 428가구가 나온다. 또 A21-2블록에서 101~118㎡ 491가구, A26-1블록에선 101~181㎡ 340가구가 선보일 예정이다. 청약예금 가입자만이 청약이 가능하다. 민영주택 공급기준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며, 동일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청약가점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인천 청라지구에서도 1700가구가 넘는 분양·임대아파트가 나온다. 청라지구는 인천 광역시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주공은 또 A25블록에서 오는 5월 국민임대 1253가구와 공공분양 512가구(전용 78㎡)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주공이 서울에서 분양할 물량은 단 1곳이다. 주공은 10월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공공분양 123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광진구 구의동에 소재한 구의2-1지구는 광진구청에서 북동쪽으로 1.5㎞ 떨어져 있다.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이 지구에서 400m 정도 떨어져 있다. 북쪽으로는 천호대로와 접하고 있어 강남권 접근성도 나쁘지 않다. ◇ 광명·오산 세교 등 역세권 단지 광명시와 안양시에 걸쳐 있는 광명역세권지구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에서 가까운 것이 큰 장점이다.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결도 용이하다. 제2경인철도와 신안선 개통까지 예정돼 있어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광역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서덕산 성채산이 주변에 있어 자연환경도 좋은 편이다. 공공분양 407가구가 공급되며 청약 시기는 5월로 잡혀 있다. 전용 101~150㎡(펜트하우스)로 모두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된다. 수원에서 남쪽으로 15㎞정도 떨어진 오산 세교지구는 지구 안에 경부선전철 세마역과 오산대역이 있다. 급행전철을 타면 서울역까지 45분이면 도착한다. 지구 동쪽으로 세교IC가 신설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예정)를 쉽게 탈 수 있다. 삼성반도체 LG오산공장 등이 인근에 입주해 자족형 주거단지로 손색이 없다. 공공분양 아파트 772가구가 5월에 공급된다. 4월에는 공공임대(10년) 412가구가 나오고, 같은 달 국민임대 2334가구가 나온다. ◇ 성남 단대·중동3 등 재개발 지역 성남과 인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성남에선 단대와 중동 3지구에서 공공분양이 예정돼 있다. 성남 단대는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과 남한산성입구역이 가깝다. 전체 면적은 7만5352㎡로 전용 59㎡ 271가구, 84㎡ 437가구, 114㎡ 189가구, 126㎡ 30가구 등 공공분양 927가구와 국민임대 213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분양 중 일부는 조합원에게 공급돼 실제 공공분양 물량은 700가구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40%시공 시점인 오는 2월이나 3월에 분양될 예정이다. 성남중동 3지구는 사업면적이 총 4만217㎡ 규모다. 전용 59㎡ 179가구, 84㎡ 246가구, 114㎡ 70가구 등 공공분양 495가구와 국민임대 127가구가 공급된다. 3월 분양 예정이나경기 상황에 따라 1~2개월 분양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주공측 설명이다. 이밖에 주공은 안양 관양(1753가구, 7월), 인천 부개(573가구,7월 )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 국토부 새해 3대정책 `10대뉴딜·4대강·규제완화`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국토해양부는 새해 3대 정책과제로 한국형 10대 뉴딜사업,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꼽았다. 현재 경제 위기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펴나가겠다는 것. ◇ 10대 뉴딜 프로젝트 우선 국토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새해에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가 선정한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는 ▲도로사업 집중투자 ▲철도사업 집중투자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 조기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 ▲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산업단지 조기개발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 등이다. 경인운하사업은 내년 3월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미굴착 구간 연결공사를 조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1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패스트트랙(Fast-Track)`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철도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경부·호남고속철도 조기개통 및 수도권 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철도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까지 14개 항만과 국가산업단지에 건설되는 인입철도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경부선은 화물수송위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로사업은 내년부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부산·대구·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오는 2011년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정비사업지구를 신규확보하고 역세권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우선 내년 수도권에서 뉴타운을 5곳 더 확보키로 하고 내년 2월 도시재정비촉진법개정안을 발의해 역세권개발 사업 유형 신설 및 요건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 13만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용지 수요를 토대로 내년까지 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등지에 국가산업단지 37㎢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내년 장기임대산업용지를 올해보다 20만㎡ 증가한 250만㎡를 공급키로 결정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투자유발과 내수진작 효과가 큰 녹색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TF를 구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4대강 살리기 국토부가 10대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다. 국토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계획안에 따르면 제방보강(536㎞), 하천제방 단면 확대,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5개소 건설, 농업용 저수지 96개소 정비 등의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한 사업이 진행된다. 또 강변 둔치를 재정비하고 자전거길(1297㎞)을 설치키로 했다. 침수가 잦은 지역은 습지 등 생태공간으로 조성하며 침수되지 않는 지역은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4대강 사업은 턴키, 패스트트랙 등으로 발주 및 시공을 신속히 추진해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동 등 7개 지구는 이미 지난 29일 착공식을 가졌고 내년 5월께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발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비 13조9000억원을 투입할 경우 19만명의 고용창출효과와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장관은 "4대강을 중심으로 국토가 재창조되면 폐쇄적 내륙도시들이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미래 문화도시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훌륭한 마스터플랜 마련, 재정의 조기 집행, 신속한 발주 및 시공 등을 통해 `4대강 살리기`가 녹색뉴딜, 녹색성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상한제주택 당첨자 재당첨 제한기간을 민영주택 청약시 2년간 한시배제키로 하고 최장 7년에서 최단 3년으로 규정돼 있던 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기간도 1~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 당·정·청간 조율중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건설사들의 미분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외환위기 당시보다 미분양 적체가 더 심한 현재 상황에서 외환위기 당시 적용했던 양도세 중과기준이 추가로 완화될 수도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양도세와 관련해 ▲신축주택 구입후 5년간 면제 ▲양도세율 인하(30~50%→10%)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단축(3년→1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 장관은 "누적된 미분양과 민간주택건설 위축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주택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집 문제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일이라면 제도와 절차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건설업과 해운업, 택시·버스 등 교통물류산업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기숙사·원룸형` 가양동에서 150가구 첫 공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년 상반기에 강서구 가양동에서 1~2인가구를 위한 기숙사·원룸형주택 150여가구가 시범공급된다. 기숙사·원룸형주택은 내년에 15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1~2인가구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의 기숙사형주택(쉐어 하우스)과 초소형 원룸주택을 내년 상반기부터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한 강서구 가양동 영구임대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숙사·원룸형주택(150여가구)으로 시범 공급키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가양동 영구임대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해 3층까지는 주민공동시설로, 최대 15층까지는 기숙사·원룸형 주택을 혼합 공급할 계획"이라며 "최소 150가구 이상은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가양동 시범사업 공급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에 1000~1500가구의 1~2가구용 기숙사·원룸형주택을 공급하고, 2018년까지 총 6만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가 밝힌 기숙사형주택은 취사장, 세탁실, 휴게 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가구별 최소규모를 6~8㎡(1.8평~2.4평) 이상으로 정했다. 원룸형 주택은 가구별로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고, 최저주거기준 유지를 위해 가구별 최소규모를 12㎡(3.6평)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고급형도 허용해 고급 주거수요를 흡수키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역세권, 대학가, 산업공단 등 1~2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건설하고, 주택기금도 지원키로 했다. 또 기존 유휴상가, 제조시설 및 다가구주택 등의 용도변경을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공급제도와 관련해 임대방식 외에 분양도 허용키로 했으며, 이 경우 분양가 상한제, 청약가점제, 지역 우선공급제도 등을 배제할 것"이라며 "입주자격은 공공 또는 민간 등 건설 주체, 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입주자격을 차별화하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간 임대업 활성화 및 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대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 관계부처 및 서울시 등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주택법,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5大결산)②규제 98%풀렸다..2%는 언제?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MB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시장의 초점은 MB정부가 어느 선까지 규제를 풀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MB정부 출범 후 첫 작품은 강북 집값 규제책이었다. `강북집값 안정대책`은 강북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중개업소 담합 등을 정부가 직접 감독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출범 초기부터 `강부자` 정부로 비판받던 MB정부가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내놓은 국면전환용 성격이 다분했다. 하지만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경기까지 악화되자 MB정부는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였다. MB정부 출범 후 7개월이 지난 현재 6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 MB정부는 참여정부 5년동안 총 8차례에 걸쳐 마련됐던 재건축 규제를 1년도 안돼 대부분 풀어버렸다. 참여정부 시기 사실상 중단됐던 재건축 사업을 촉진시켜 거래활성화 등 부동산 경기 회복을 노린 것이다. MB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제였다. 지난 2005년 8·31대책을 통해 참여정부가 개발이익환수 장치의 하나로 도입하고 2006년 7월부터 시행한 것을 올 3월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한 것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후폭풍으로 확산된 금융위기가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지난 8월, MB정부는 또 한 차례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정부는 8·21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절차 중 예비안전진단을 제외시키고 2003년 7월 도입된 후분양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또 재건축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4년간 시행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정을 없앴다. 그러나 시장에서 원하던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 등은 손 대지 않고 그대로 뒀다. 당시 시장에서는 기대에 못미치는 대책이라며 비판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지난 11·3대책을 통해 정부는 시장에서 바라던 소형평형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 용적률을 대거 완화했다.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70%포인트 높여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종전 `60㎡ 20%, 60~85㎡ 40%, 85㎡ 이상 40%`를 85㎡ 이하 60% 이상으로 탄력 적용키로 했다. 임대주택의무건설은 보금자리주택건설로 대체됐다. ◇ 부동산 세제 완화MB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완화책도 함께 추진했다. 6·11미분양 대책을 통해 기존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등기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를 50% 인하해 주기로 한 것이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의 시작이다. 이후 9·1세제개편을 통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이전 보다 완화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10년 보유시 80%까지 확대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 역시 기존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종부세는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세대별합산은 일부 위헌 판결을,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됐다. 양도세와 종부세 일부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11·3대책을 통해 지방 미분양 매입시 한시적(2009~2010년)으로 양도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까지 중과되지만 이를 일반 세율(9~33%)로 적용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년간(2009~2010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한 것. 감세안에 따르면 2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양도세율 50%(단일세율)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6~35%, 단 2010년에는 6~33%)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최장 10년, 최단 5년이었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줄였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및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으며 투기지역 중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서울 3개구 28개동만 남기고 모두 풀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현재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제한, 입주자 공개 모집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높아지고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40%도 해제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풀리게 된다. ◇ 남은 규제는거래활성화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 놓은 부동산 규제의 대부분이 폐지되거나 완화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는 LTV, DTI 등 대출규제와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전매제한 정도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수도권 전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사실상 대출규제 역시 완화된 상태다. 하지만 강남3구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징성과 파급력 때문에 쉽게 대출규제를 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겪고 있는 금융위기 상황도 정부가 대출규제완화 카드를 풀어 놓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업체들의 요구와 정부의 의지가 맞물려 완화 혹은 폐지될 것이 유력하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민간택지에서 건설업체들이 주택공급을 꺼리고 있어 경기침체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임기 내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3~7년, 민간택지에서는 1~5년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분양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매제한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주택 전매제한기간의 추가적인 단축에 대해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고 말해 추가 완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건축 관련 규제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정도가 남아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가 환수해 사회적 투자를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돼 정부가 개발이익분의 최고 50%까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처럼 MB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책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현재 부동산시장이 정책 변수보다 거시경제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금융권의 유동성 문제, 국제 금융 위기, 경제 디플레이션 경고 등으로 매수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숫자로 본 2008년 상가시장!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2008년 무자년이 저물고 있다. 올 한해 한국경제는 주식, 부동산관련 자산 디플레이션의 우려마저 더해지면서 성한데 한곳 없었다. 특히 리먼브라더스 파산등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전이되면서 경제성장, 민간소비, 설비투자, 물가, 환율등의 각종 경제지표는 동반 적신호를 울려댔다. 상가시장 역시 주택시장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관심 수요의 투자행보 유보와 내수경기의 급랭으로 자영업자수 감소, 미분양 적체등 공급과 수요의 엇박자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다만 일부 정책 시행에 따른 투자 환경 개선과 상가 개발 컨셉 업그레이드등은 수요층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만한 긍정적인 요소였다. ▶ 1,525개 - 영세하고 전문성 부족 개발업체의 체계적 관리, 육성과 부실 개발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 수요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2007년 11월 18일 시행된 부동산개발업법 등록업체수는 지난 8월말 기준 국토해양부 발표 전국 1,525개로 집계됐다. 이로서 상가, 오피스텔등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해 공급할 경우 관련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 요건은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33m²이상의 사무실과 전문인력 2명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 ▶ 2억6천만원 - 지난 8월 2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호대상 적용 범위[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는 서울의 경우 현행 2억4천만원에서 2억6천만원이하로 증액됐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천만원에서 2억1천만원이하로, 광역시는 1억5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 그밖의 지역은 1억4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계약 갱신시 상가 건물주의 임대료 증액 한도는 현행 12%에서 9%로 축소됐다. ▶ 4년 - 국토해양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오피스텔, 상가 이용 규정을 완화해 빠르면 2009년 4월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상가, 오피스텔 임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현 규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상가, 오피스텔 분양시 최초 분양때 허가를 받아야함은 물론 4년 동안 전매, 전.월세 운영이 불가능하게 돼있어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시장환경에 반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은평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는 지난 6월 1지구 사업이 완료됨으로서 토지거래허가 대상 대지지분을 20m²이상에서 180m²이상으로 완화한바 있다. ▶ 1억원 - 잠실발 1억원대 상가의 행보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있다. 실물경기가 불안정 해도 지가, 건축비, 입지 프리미엄이 더해지면서 1억원대 상가의 탄생은 여러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 가운데 잠실 1~4단지 재건축 상가를 비롯해 삼성타운 입주와 9호선 개통 호재로 주목률이 높은 강남역 주변과 명동, 대치동 일대 그리고 판교중심상업지역와 강북의 강남으로 불릴 유턴(U-turn)프로젝트 핵심 지역의 1억원대 상가 탄생도 멀지 않았다. ▶ 27:1 - 지난 9월 송도국제신도시내 건립될 포스코건설의 센트로드 상가 120개 청약에서 27:1의 경쟁률을 보여 모처럼 상가시장 분위기 쇄신에 일조했다. 그러나 송도발 청약 열풍은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로 퍼져가진 못했다. ▶ 13.6% - 판교신도시내 주공상가의 11월 공급분 첫날 입찰서 22개 점포중 13.6%인 3개 점포만이 낙찰돼 경기침체의 심각한 단면이 전해졌다. 다음날 재 입찰시에도 점포 두개만이 낙찰됐고 설상가상 12월 첫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근린상가의 공급시기도 2009년으로 일제히 넘어가 판교의 2008년은 우여곡절로 점철된 한해였다. ▶ 65개월 - 상가분양 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해 후분양제 시행의 도화선이 됐던 동대문 굿모닝시티가 마침내 전격 개장했다. 이로서 굿모닝시티는 지난 14일 정오경 천여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그랜드 오픈식과 함께 2003년 6월 부도사태이후 65개월간의 표류를 마감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2009년도 상가시장도 총체적 경기 위축으로 전반적인 터닝 포인트를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며 “다만 판교, 일산, 송도를 비롯 신설 역세권 주변 상가등 주목할만한 상권 위주의 국지적 활성이 예상된다”고 했다.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돈이 되는 연말정산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얼마 전 재테크와 담을 쌓고 사는 직장생활 5년 차인 고씨(32세, 서울)의 재무상담을 해주었다. 가입되어있는 상품이라고는 보장 내용도 모르는 ‘종신보험’과 ‘주택청약상품’뿐이었고, 쓰고 남은 돈은 급여통장인 자유저축통장에 쌓아두고 있었다. 직장인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세테크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연금상품 등을 설명해주자, 고씨는 이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입사한 동기와 연말정산 환급금이 크게 차이가 났던 이유가 바로, 세테크용 금융상품의 가입여부였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연말정산을 통해 13개월째 월급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카드사용내역서, 의료비, 기부금 등의 서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곤 한다. 필자는 변경된 제도와 세테크용 금융상품을 적절히 활용하여 무위험 고수익도 챙기고 장기 목적자금과 노후를 대비하라고 강조한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투자상품의 수익률은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투자시계(視界)가 어두울수록 버는 재테크 보다는, 지키는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는 것이 알뜰 재테크의 기본이다. ◈ 2008년 개정세법과 미리 챙겨야 할 금융상품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율의 인하로 구간별로 2%P만큼 인하된다. 한꺼번에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2009년에 1%P, 2010년에 다시 1%P씩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연봉이 4000만원에 가족수가 4인인 고씨의 경우, 직전에 소득세를 169만원을 냈지만 2010년에는 115만원만 내면 된다. 53만원을 덜 내도 되는 것이다. ◈생계형 비과세•세금우대: 한도축소·연령 상향, 미리 가입해야! 생계형 저축 제도는 특정상품이 아니라 현재 금융기관에서 판매중인 상품에 대해 가입대상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금융소득에 대한 일체의 세금이 면제됨으로써 같은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절세 저축계좌 상품이다. 생계형저축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3000만원 한도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데 내년부터 노인의 연령 조건이 남자 60세·여자 55세에서 남녀 모두 60세로 변경되므로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1년 이상 저축 시 일반 과세율인 15.4%(주민세 포함)대신 우대과세율 9.5%을 적용 받음으로써 일반과세 대비 유리하게 저축할 수 있는 저축계좌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로 20세 이상이며, 저축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세금우대가 배제된다. 지난 9·1 세제개편안으로 201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20세 이상의 세금우대 한도가 현재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고, 경로자 세금우대는 1인당 가입한도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들며, 연령기준도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되므로 올해 안에 최대 한도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연말정산, 제도변경 아는 만큼 환급액도 늘어난다! ◈정산시기 및 사용기간: 지난해까지 연말정산 시기가 다음 년도 1월분 급여 때 지급했지만, 이번부터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로 변경된다. 의료비·신용카드의 사용기간도 당해 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된다. 그러나 올해만 2007년 12월에서 올해 12월까지 13개월 동안 쓴 의료비•카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지난해까지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적잖은 발 품을 팔아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행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http://www.yesone.go.kr)를 방문하여 클릭 몇 번으로 개인연금, 연금저축, 의료비, 보장보험료, 교육비 등을 한 장의 서류로 출력하여 제출하면 끝이다. 그러나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구입비등은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액이 급증하고 있다. 소득공제 대상기간도 13개월로 늘어나면서 더 많은 세금을 되돌려 받는 좋은 기회이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15%을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비율이 모두 20%로 높아진다. 따라서 현재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0%를 초과한 상태라면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 연봉 5000만원인 경우 1만 원짜리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374원의 근로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다. ◈장기(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장기대출의 경우 대출이자의 100%이내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이자증빙을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또한 신규 부동산 대출시 중도상환조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권할 만 하다. ◈추가되거나 신설된 항목: 현재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이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등의 1인당 교육비 공제액이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학생도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치 후원금 등 개인의 지정 기부금 공제한도도 소득의 10%에서 15%로 늘어났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의료비 공제 대상에는 미용성형수술, 보약도 포함된다. ◈금융상품을 활용한 연말정산 재테크 필자는 연말정산용 필수 금융상품으로 단연 장기주택마련증권펀드(이하 ‘장마펀드’)과 연금상품을 권한다. 이 상품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급여생활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상품으로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이른바,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인 연금저축보험·연금신탁·연금펀드·퇴직연금 등에 년 300만원과 장기주택마련 상품(장마)에 1년 동안 750만원(월 625천원)불입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익률이다. 여기에서의 수익률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률을 감안하지 않은 수익률로 매년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 받는 무위험 수익률인 셈이다. ◈ 장기주택마련 펀드, 평생비과세 통장으로 활용을~ 필자는 감히 장마펀드를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이라고 이야기한다. 금융상품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인이 세금인데, 장마펀드는 가입하고 7년만 지나면 펀드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급여생활자들에게는 최고의 효자상품인 것이다. 가입자격은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25.7평, 3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며 2009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불입 가능금액은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이므로 소득공제 300만과(750만원×40%)을 전액 공제 받기 위해서는 월 62만5,000원 불입하면 된다. 소득공제 혜택만 감안하더라도 펀드수익 외에 연봉 4,000만원(소득세율 18.7%)의 경우 아무런 위험 없이 10.7%의 수익을 추가로 얻는 효과가 있다. 장마는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금리를 주는 은행의 장마저축과 일정부분을 주식에 투자하여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장마펀드로 구분된다. 장마저축은 원금보장이 되지만 물가상승률 위험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7년 이상을 매월 시점을 분산하여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Cost Average(평균단가 평준화)효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다. ◈ 연금상품(연금저축 펀드•신탁•보험), 노후준비의 시작 연금상품은 연금펀드와 연금저축신탁 그리고 연금보험으로 구분한다. 세 상품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각 상품별 특징에 따라 투자성향에 맞게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5년 이내에 해지 시 기타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장기적인 목표 하에 가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장기상품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욕심에 무리해서 가입하지 말고, 노후용으로 당분간 나에게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주식형펀드처럼 국내외 주식자산에 투자하므로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혼합형과 주식형의 경우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 위험도 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채권투자비중이 높아 안정적이긴 하지만 최근 채권수익률 하락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자금 준비와 보장기능이 합쳐진 상품으로 최저보장이율제도 등 안정성이 좋지만 중도해지 시 손실률이 높은 것이 약점이다. 최근 연금신탁의 낮은 수익률로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고 연금펀드로의 신규가입을 고민하는 투자자를 많이 본다. 하지만 납입기간이 5년이 안되었다면 고율의 기타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해지보다는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한다. 예를 들어 연금신탁을 펀드로 이전하고 싶다면 증권회사에 방문해 연금펀드를 가입한 후, 기존 신탁이 가입된 은행에 증권사의 연금펀드로의 이전신청서를 내면 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년만에 퇴장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토지 및 주택투기지역 제도가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이들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2002년, 2003년에 각각 도입됐다. 작년에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지방부터 해제 수순을 밟아오다 수도권까지 확대됐다.투기과열지구제도는 과도한 주택청약 경쟁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것과 재건축 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면서 지난 2002년 9월 처음으로 도입됐다. 최초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일산(대화·탄현 등), 남양주(호평·평내 등), 화성(동탄 등), 인천 삼산1지구 등 당시 청약과열 양상이 우려됐던 지역이었다. 지정시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제한, 입주자 공개모집 등의 규제를 받게 되며 재건축 시장안정을 위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도 금지됐다. 투기과열지구는 2002년말 용인 동백지구, 인천 송도가 추가 지정됐으며 참여정부 들어 6월에는 경기도와 인천 전역(외곽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제외)으로 확대 지정됐다. 10·29대책 이후 지방 광역시 등 전국으로 확대됐다.그러나 작년부터 지방 주택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보이자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순차적으로 해제돼 올초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토지 및 주택투기지역 제도는 2003년 4월 최초로 등장했다.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소득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재정경재부) 장관이 지정권자다. 투기지역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했던 양도소득세 과표를 실거래가로 맞춰 매매시장에서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그러나 실거래가신고제 도입과 함께 양도세 관련 규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투기지역 규제는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가 주를 이루게 됐다. 최초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2003년 4월)였다. 그 다음달 강동 송파 마포구로 범위를 대상을 늘린 데 이어 차츰 범위를 확대해 2006년 말 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중랑 등까지 포함, 서울 전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였다. 지방에서도 주택 매매가격이 물가상승률이나 전국 평균 가격상승률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지역 등이 지정됐지만 역시 작년부터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와 함께 순차적으로 해제됐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 8개구, 경기도 39개시·군 등 72곳이 지정돼 있으며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전역, 인천 10개구, 경기 30개 시·군 등 전국 88곳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