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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기업소개)전자카드 제조업체 `아이씨코리아`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전자카드 제조업체 아이씨코리아가 코스닥 시장 상장을 앞두고 7일과 8일 청약을 실시한다. 1998년 11월에 설립된 아이씨코리아는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MS 카드, RF/IC 카드 등을 제조해 주로 비씨카드 등 금융기관에 납품한다.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전자화폐 신용카드 제조수량은 1억만장 내외. 최근 전자화폐는 금융 및 통신 등에 사용되는 마그네틱 형태의 신용카드에서 반도체 칩을 활용한, RF, IC, 콤비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카드 부문은 뛰어난 보안성, 저장용량, 다목적성 등의 장점을 갖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될 것이란 평가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외 신용카드 시장에서 다양한 카드의 기능과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수시로 교체 수요가 발생된다"며 "금융기관과 카드사, 이동통신사, 유통업체 등 다양한 수요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씨코리아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15억원, 27억원으로 연평균 10% 성장세를 기록했다.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시설자금에 10억원, 연구개발비 8000만원, 차입금 상환으로 21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공모주식수는 150만주, 공모예정금액은 33억원에서 39억원이다. 희망공모가는 2400원에서 3000원, 주간사는 한화증권이 맡았다. ◇회사연혁1998 주식회사 아이씨코리아 법인설립 대구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우수업체 선정1999 정보통신부 정보화 촉진자금 신기술과제 선정 기술신용 보증기금 기술평가센타 우수기술평가 기업선정 2000 중소기업은행 우수기술 벤처업체 선정 서울본부 설립(국제영업) ISO9001인증 획득(QAIC/KR5185) 2001 대구 성서 3차 첨단산업단지 전자화폐 제조공장 완공 중소기업청 하반기 INNO-BIZ 기술혁신 사업자 선정 우수 벤처기업 대상 수상(제 1회 첨단벤처기업인 대회) 2002 Mondex 전자화폐 제조 및 발급 국제 인증 획득 중소기업청 수출 유망중소기업 선정, ISO14000 (환경관리시스템) 인증 획득 2002 대한민국 기술대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2003 아랍에미레이트 전화카드 수출 공급계약 서울 신교통 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 (LG CNS컨소시움) 2004 한국스마트카드 서울 신교통카드 공급계약 IP-20 개발 완료 및 EMV인증 (세계 최초 32K OP-JAVA Chip) 2005 IP10(개방형 19.5K)금융결제원 품질 인증 (표준 SEED API)획득 IP20 Lite(32k 개방형), IP10 Plus(21k 개방형) 금융결제원 품질 인증 2006 일본 현지 지사 설립(ICK Japan) IP30 개방형 Combi Chip 금융결제원 품질 인증 (Mifare호환) 획득 2008 LED를 이용한 Light카드 출시 메탈 스티커를 이용한 플라스틱카드 특허 등록 2009 Hi-Pass 카드 제조 품질 인증(하이플러스카드)
- (우회상장의 그늘)②어디부터 손대나..`메스 꺼냈다`
-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네오세미테크발(發) 상장폐지 후폭풍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불똥은 여기저기로 튀고 있다. 우회상장한 기업들이 퇴출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른 책임공방 또한 가열되고 있다. 문제가 된 네오세미테크(089240)는 우회상장이란 `변칙`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지적한다. 부실기업이 어렵지 않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한 현 구조 자체가 문제란 것이다. 관련기사☞ (우회상장의 그늘)①이래서 퇴출했다 이 때문에 허술하고 느슨한 우회상장 심사과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회상장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손질에 나선 상황이다.◇ `우회상장, 대체 뭐가 문제이기에..` `우회상장`은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이미 상장돼 있는 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교환, 영업양수도 등을 통해 사들여 상장하는 걸 말한다. 상장심사나 공모주 청약 등 복잡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한다고 해서 `뒷문상장(back door listing)`으로도 불린다. 우회상장은 기업공개(IPO)를 통한 상장과 비교하면, 절차적인 면에서 `수박 겉핧기` 식이다. 신규상장은 일반적으로 실적 등 양적인 부분부터 재무적 안정성, 향후 사업전망, 경영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안을 면밀히 따지지만, 우회상장은 그런 절차가 없다. 단지, 매출이나 자기자본 비율 등 11가지 형식요건만 심사할 뿐이다. 이 또한 요건만 채우면 `무사통과`다. 그야말로 요식행위라 할 수 있다. ▲ 정리매매가 진행중인 네오세미테크 주가 차트. 우회상장으로 인한 피해는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우회상장한 기업들에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껍데기만 남은 회사를 인수해 상장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니 시장 진입 이후 부실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통상 제대로 된 상장을 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되지만, 우회상장의 경우 심사 기준이 느슨해 몇 시간 정도면 결정이 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회상장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절차 자체가 생략되다 보니 일반적인 기업공개와 비교할 때 거의 편법수준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임상국 현대증권 연구원도 "우회상장을 하는 기업 대부분이 상장요건이 안 되다 보니 우회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회상장을 한 뒤 자금조달에 뒤늦게 나서 횡령이나 운영자금 전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우회상장이 일부 투기 세력의 `머니게임`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신규 상장의 경우 수요조사 등을 거쳐 객관적인 공모가격이 결정되지만, 우회상장은 회계법인이나 최대주주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상장 직후 주가 상승을 노려 한 몫 챙기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자연히 머니게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뒤통수` 맞은 금융당국 해법 마련 분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곳곳에서 우회상장 제도에 대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국의 느슨한 상장 심사과정이 화(禍)를 키웠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서 해법 마련에 가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당장 내달 2일엔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우회상장 제도 개선의 뼈대가 만들어지는 자리다. 이를 토대로 연내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개선안에는 우회상장 예정기업에 감사인을 지정하는 안(案)이 논의되고 있다. 회계 투명성 높이자는 취지다. 아울러 심사 강화를 위해 우회상장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검토중이다. 또한, 우회상장 예정기업에 대한 회계처리상 특례를 줄이거나 없애는 안(案)과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간 합병 가치 산정기준에 대한 손질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회계법인의 부실회계에 대해 문책을 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우회상장에 대한 문턱을 높이거나 거래소 등 당국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형식적 요건만으로 심사할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상장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상국 연구원도 "상장요건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며 "향후 사업에 대한 전망과 먹튀를 막기 위한 회계기준 및 재무제표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근해 대우증권 연구원 역시 "우회상장 요건 강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기관 보도계획(8.15~21)
-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 15일(일) ▲ 농림부 - 2011년 1월 동물병원 방사선장치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된다(12:00) - 농식품부, 품목별 비용절감으로 농가소득 높인다(12:00) ▲ 환경부 - 2009년 환경정책 영문홍보 책자 발간(12:00) ▲ 금융감독원 - 정정신고서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12:00) - 2010년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실적 분석(12:00) ▲ 한국은행 - 2010년 7월 수출입물가 동향(12:00) ◇ 16일(월) ▲ 공정거래위원회 - 밀양지역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담합(12:00) ▲ 지식경제부 - 녹색세상 향한 나노기술 `나노코리아 2010`(12:00) ▲ 관세청 - 2010년 7월 수출입동향 확정치(12:00) ▲ 농림부 - 주간업무 대변인 브리핑(11:00) - 마늘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마늘 조기 시장공급(12:00) ▲ 금융감독원 - 2010년 상반기 발행시장 공모청약 동향분석(06:00) - 불법 대출중계수수료 근절방안 마련(12:00) ▲ 한국은행 - 한국은행, 지방인재·해외전문인력 채용 확대(12:00) ◇ 17일(화) ▲ 기획재정부 - 국립공원관리공단, 전 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14:00) ▲ 지식경제부 - 2010년 7월 전력판매량·시장거래 동향(12:00) ▲ 농림부 - 소비자 중심의 매운맛 신속 분석법 개발(06:00)- 유기식품 인증 깐깐해진다(12:00) ▲ 환경부 - 2010년도 상반기 수도권지역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공표(06:00) ▲ 관세청 - AEO(인증수출자) 고시 개정(12:00) - "관세청 외환·위폐 밀반입 원천차단 나선다"(12:00) ▲ 금융감독원 - 2010회계연도 1분기 증권회사 영업실적(06:00) -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도입(12:00) - 상장회사의 회사분할 실태분석(12:00) ▲ 한국은행 - 김중수 총재, 서울파이낸셜포럼 초청 강연(07:30) ◇ 18일(수) ▲ 기획재정부 - 제2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09:30) - 2010년 벼, 고추 재배면적 조사결과(12:00) - 중소기업자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통한 영세중소기업자 지원(14:00) ▲ 공정거래위원회 - 포스코그룹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12:00) ▲ 지식경제부 - 네트워크장비 분야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09:00) - 쉽고 간편하게 산업통계 검색·활용한다(12:00) - 전기제품에 권장사용기간 표시(12:00) ▲ 농림부 - 우리 어린이집 먹을거리가 달라졌어요(06:00) - 어업인 정보화 달인을 찾습니다(12:00) - 인삼산업 위기대응 토론회 개최(12:00) ▲ 환경부 - 국내 최대규모 임자도 대광해안사구 보전대책 필요(12:00) ▲ 관세청 - 한·러시아, 한·스웨덴 관세청장 회의(12:00) ▲ 금융위원회 - 제14차 금융위 개최결과.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승인,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등(배포시) ▲ 금융감독원 - 펀드판매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12:00) - 2010회계연도 1분기 선물회사 영업실적(12:00) ▲ 한국은행 -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배포시) ◇ 19일(목) ▲ 기획재정부 -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12:00) ▲ 공정거래위원회 - 주류산업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12:00) - 국제카르텔 정책세미나 개최(참고자료) ▲ 지식경제부 - 모든 어린이용품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12:00) ▲ 환경부 - 한반도 자생생물 표준교과서 새로 쓰다(12:00) ▲ 농림부 - 농어촌공사, 어촌마을 시범모델 개발 추진 브리핑(06:00) - 화분관리 표준라벨로 쉬워져요(12:00) - 바다숲 조성 1년, 녹색 꿈이 자란다(12:00)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12:00) ▲ 관세청 -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재난복구훈련 실시(12:00) - 역대 관세청장 모임 개최(12:00) ▲ 금융감독원 - 2010년 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12:00) - `美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전문가 초청연수` 실시(12:00) - 2010 FSS Korean Finance Job Fair(12:00) ▲ 한국은행 - 투자은행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 개최(06:00) - 2010년 7월중 어음부도율 동향(12:00) - 한국은행, 2010년 제2차 확대 연석회의 개최(12:00) - 해외경제포커스 발간(배포시) ◇ 20일(금) ▲ 기획재정부 - 2010년 6월말 통합재정수지(12:00) ▲ 지식경제부 - 2010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06:00) ▲ 농림부 - 농업분야 4대강 사업 주요현안 사항 브리핑(06:00) ▲ 한국은행 - `2010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 개최 결과(12:00) - 2010년 2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12:00)
- (VOD) <부동산Q> 하반기 청약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가을 분양 성수기를 앞두고 주택청약과 관련된 제도가 대거 변경된다. 수요자들은 바뀐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낭패를 겪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 주택 청약시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 특별공급 청약시 청약통장을 사용 먼저, 이달 23일부터는 국가유공자와 철거민,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청약시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공공주택은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납입, 민영주택은 지역 예치금의 최소금액을 6개월 이상 예치해야 하는데, 예치금은 서울·부산의 경우는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지역 200만원 이상이다. 또한, 그동안은 임차권을 3자에게 양도할 경우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경우 양도자는 당첨자로 관리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다만 사업주체에게 명도 하는 경우에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다른 주택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착오기재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해약한 청약통장을 1년 이내에 재가입하면 기존 통장의 효력이 회복 된다. ◇ 장기전세주택 소득제한기준 확대 그동안 시프트 전용면적 60~85㎡의 경우, 별도의 소득기준이 없었는데 이제는 입주자 선정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제한된다. 단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소득 한도를 50%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전용면적 60㎡이하 주택형의 경우는 현행대로 월평균소득의 70%이하가 유지된다. 그리고,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시프트의 경우는 소득 기준과 관련해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게된다. 또 장기전세주택 당첨자 선정방식도 모두 가점제 방식으로 통합된다. 가점제 항목은 가구주 나이와 부양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으로 구성된다. ◇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감면 혜택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2010년 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60%에서100%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비율은 취득 당시 건설사가 인하한 분양가 수준에 따라 다른데 20%를 초과 인하시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올 연말에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본청약이 시작될 예정이다. 본 청약 시점에서는 많은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데 사전예약 당첨자는 본 청약단계에서 입주자로 확정되고, 본 청약 후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7~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여기에, 관계법령에 따라 ‘5년의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사전예약 당첨자와 당첨자의 가구에 속한 사람은 타 단지 본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타 지구 본 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예약 당첨은 취소된다. 또한, 사전예약 당첨이 취소됐거나 포기할 경우 1,2년간 보금자리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된다. ▶ 출연/법률자문 : 이경환 변호사(가우법률사무소)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8월 13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지상파DMB QBS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LH, 고양·의정부 8개지구 42필지 공급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고양 삼송과 의정부 녹양지구 등 수도권 북부 8개 지구에 상업용지 등 42필지(10만㎡)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LH는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가 토지리턴제와 5년 무이자 할부를 동시에 적용받는다며 수익성과 안정성, 환금성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토지리턴제는 땅 매수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약금 귀속없이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금은 원금으로 그동안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해서도 원금에 5%의 법정이자를 더해 반환받도록 한 제도다. 고양 삼송지구는 506만㎡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로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그린시티로 건설될 예정이다. 인접한 은평뉴타운(350만㎡), 고양 지축지구(118만㎡), 고양 원흥지구(128만㎡)와 함께 내년 말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북부의 대표적인 신주거 벨트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 삼송을 제외한 의정부녹양, 고양풍동 등 나머지 공급지구들은 모두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토지사용이 바로 가능하며 주변지역의 양호한 교통망, 입주 완료에 따른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입찰 및 추첨신청은 다음달 3일 LH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이뤄진다. 당첨자 계약은 다음달 4~5일이다. 분양문의 : 고양삼송 (02-2017- 4469, 4474), 고양 능곡·풍동·행신2, 남양주가운 의정부녹양 포천송우(02-2017-4462, 4465), 양주덕정2(02-2017-4461, 4464) ▲ 공급대상 토지 현황(자료 : LH)
- (VOD)마켓 Q&A..아이마켓코리아, 고객사 다변화 기대
- [이데일리TV 조임정 기자] 소모품 구매 대행업체 아이마켓코리아(122900)가 오늘(3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아이마켓코리아는 삼성그룹의 19번째 상장기업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재와 설비자재 등을 구매 아웃소싱하는 B2B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삼성그룹이 최대주주로, 상장 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등이 아이마켓코리아의 지분 58.7%를 보유하게됩니다. 또한 전체 매출액 가운데 65%는 삼성그룹을 통해 발생되며, 이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9년 구매 고객사가 2000개를 돌파했으며, 현재는 2400여개의 구매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연방조달청의 적격업체 판단 심사기준인 다수공급자 계약제도(GSA)를 통과한 아이마켓코리아는 향후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대기업 위주의 국내 고객사를 중견기업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주요 구매 대행 품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아이마켓코리아의 공모 가격은 희망공모가격(1만2300원~1만5300원)의 최상단인 1만5300원에 결정됐으며,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245.1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오늘(30일) 마켓Q&A에서는 유가증권시장의 신규 상장 기업 아이마켓코리아(122900)에 대해 취재한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 마켓 Q&A는 오전 9시 25분, 11시 25분, 오후 2시 35분에 진행됩니다. 또한 오후 9시 `종목 데스크`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마켓 Q&A`는 시장의 핫이슈를 집중 취재해 발빠른 분석으로 최고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 이데일리 채널 안내☞ 실시간 방송 보기▶ 관련기사 ◀☞(특징주)삼성계열 아이마켓코리아, 상장 첫날 급등☞(방송예고)마켓Q&A..아이마켓코리아, 신규상장을 신고합니다!
- (VOD)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무엇이 있을까?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부동산관련 제도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부동산시장의 변수가 될 제도들이 종료되거나 새롭게 시행된다. ▶ 미분양주택 취ㆍ등록세 감면 혜택 폐지 2009년2월12일 발표일 기준 현재 미분양으로 올해 6월 말까지 준공된 주택에 한해 적용됐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이번 달부터 폐지된다. 6월 말까지는 서울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잔금 지급을 완료하고 등기까지 마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씩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달부터는 수도권 미분양주택은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고 분양가 인하폭과 연계한 지방 미분양주택만 취·등록세를 차등 감면받을 수 있다. ▶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 올 연말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세가 많은 변화가 야기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 된다. 2주택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중과를 피하고 35% 기본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2010년 2월31일까지 양도해야만 하는데. 하지만 최근 거래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일몰 연장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연장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 발표를 확인한 후 처분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 특별공급제도, 8월부터 청약통장 의무화 8월부터 특별공급제도 청약통장이 의무화 된다. 따라서 3자녀이상 특별공급분은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6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해야 한다.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실거주 의무가 법제화 됐다. 완공후 90일 안에 입주해서 5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 재개발·재건축단지,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할 때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진행관리를 구청장이나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관리자가 주도하는 제도를 공공관리자제도라고 한다. 설계자·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공공이 제시하여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고, 공공이 자금융자나 조합의 정확한 정보공개 관리 등 업무 지원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정비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이번달 안에, 늦어도 연내,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상가임차보증금 상한액을 서울시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억 5천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억8천만원으로 상향할 예정 이다. 그 외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되는 보증금 상한액도 서울시 5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천500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천만원 으로 상향해, 상가임차인의 권리보장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 출연 : 부동산써브 함영진실장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7월 2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세제·산업·농식품분야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올 하반기부터는 비투기지역이라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구두 발주를 근절하기 위한 하도급 계약 추정제가 도입되며, 수입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 또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선 공무원 유연근무제가 일제히 실시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분야별로 바뀐 제도를 ▲세제, 산업, 농식품·산림 ▲국토·환경 ▲보건복지, 노동, 행정 ▲외교통일 국방, 행정법무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7월 1일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는 미제출 수입금액 및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이 확대(50%→100%)됨에 따라 지방세감면 확대분에 대해서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 이는 2010년 7월5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 .▲모든 주류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7월1일부터는 주류의 상표나 용기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수입신고시 원칙적 관세 무담보제도 시행=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해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통관할 수 있도록 관세 무담보제도 시행. 다만,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사실이 있는 등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담보를 제공.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확대=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추가. ◇산업(금융·에너지·공정거래·중소기업·조달)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 확대= 6월13일부터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하고 모두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 시행=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과 일자리지원,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외에 금융권조성펀드에서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 7월1일부터 시행.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 강화= 상호저축은행도 은행·종금 등 타금융권과 같이 유동성비율을 원칙적으로 100%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 ▲꺾기 등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및 예금·대출 광고시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1월18일부터 시행.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구제 강화= 7월6일부터 지재권침해물품,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구제가 강화, 지재권 침해물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해외공급자 제재 및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 ▲KS 인증취소제품에 대해 1년의 인증유예기간 도입= 12월부터 KS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에 대해 1년간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재인증 유예기간 도입. ▲하도급 계약 추정제 도입= 하도급 거래에서의 구두 위탁 관행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당초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이 된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7월26일부터 도입.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대폭 강화= 9월18일부터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율하는 할부거래법이 시행. 상조업 등록제, 고객불입금 예치·보전제, 상조업체 정보공개제 도입 및 소비자의 청약철회·계약해제시 대금환급을 의무화하는 등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도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범위 확대= 생협법 개정(2010.9.23일 시행예정)을 통해 생협은 식료품 뿐 아니라 TV, 냉장고 등 다양한 상품취급이 가능하게 되며,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설립이 가능하게 됨.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한 기업의 외환업무부담 완화 및 법규준수도 향상= 7월부터 외국환거래를 하는 수출입업체가 언제든지 외국환거래 위반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절차 `자가측정 시스템`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운영. 업체자율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부과될 과태료를 60%까지 경감.◇농식품·산림▲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소유 자유화= 11월부터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는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어도 소유 가능. 이에 대해선 임대가 허용되며 해당 농지를 신고만 해도 다른 용도로 전용 가능.▲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을 농업시설까지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 목적물을 농작물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까지 확대하여 운영.▲음식점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확대= 8월5일부터 음식점원산지표시 대상업소를 확대하고 배달용치킨 등도 원산지표시제 도입.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제는 모든 음식점에 적용. 막걸리 등 주류 및 식용소금의 원산지표시제 신규 도입.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12월22일부터 수입쇠고기(부산물포함)를 거래하는 모든 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 이력관리를 위한 의무부여.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포장·판매업자 등은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해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해야만 수입쇠고기 유통·판매가능. 거래내역 신고, 거래명세서 발급 등의 의무 부여.▲인삼 경작방법에 수경재배 방식도 인정= 5월20일부터 샐러드나 쌈채, 녹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경재배 인삼도 재배 및 유통이 가능. 그동안 불허했던 수경재배 인삼에 대해 비료사용을 허용해 실제 생산 가능.▲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시행= 7월부터 시행돼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 교역시 지정된 항만(강원도 속초항, 동해·묵호항, 경북 포항항, 울산항, 부산 감천항)과 절차에 따라 교역. ▲국산목재공급활성화를 위한 벌채 규제완화= 7월26일부터 친환경 벌채제도를 도입하고 검인찍기 제도폐지 등 규제 완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2011년 11월말까지 1년간)=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 농림어업용,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이를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오는 12월1일~2011년11월30일) 한시 허용.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올해 동절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달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올 하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역세권 고밀개발 등 도심 1~2인 가구와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 제도의 전면 확대와 보금자리주택 입주·거주의무 부과도 본격 시행된다. 다음은 국토해양부가 27일 밝힌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주택·토지 정책들이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 다음달 6일부터 비투기지역에서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 재당첨 제한기간(자료 : 국토부)◇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 이달 말부터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10년임대)의 입주자로 선정된 다음 임차권을 3자에게 양도할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고 일정기간(1~5년) 재당첨이 제한된다.지금까지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3자에게 양도하는 임차인은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아 임차권 양도 후 즉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임차권 양도가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되고 다른 청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유형 축소 = 다음 달부터 3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업·준주거지역에서 15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할 땐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다. 또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뀐다. 건축법을 적용받는 고시원과 구조나 기능 등이 유사한 기숙사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제외된다. ▲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및 유형축소(자료 : 국토부)◇ `준주택` 도입 = 다음달부터 준주택이 본격 도입된다.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을 말한다. 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자유로운 욕실의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부분으로 건립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 공동주택관리비 전항목 공개 추진 =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비 가운데 일반관리비, 경비비, 소독비 등 6개 항목만 공개됐지만 올 하반기부터 에너지 사용료(량) 및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www.khmais.net)에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의 직접투표로 선출토록 바뀐다. ◇ 도심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 오는 30일부터 고밀복합형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밀복합형 개발지구 지정범위는 국철과 지하철,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중심점이나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 지역 등이다. ◇ 보금자리주택 입주·거주의무 특례 적용 =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의무기간(최초 입주일로부터 90일)과는 별개로 근무, 생업, 취학, 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10년 이상 장기 군복무를 할 경우 2년 안에만 입주하면 된다. 또 거주의무기간(입주한 날로부터 5년) 중 혼인 또는 이혼할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자의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남은 기간을 승계해 거주할 수 있다. ◇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제도 전면 확대 =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공공관리자 제도가 다음달 16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정비사업장에서 전면 시행된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민간(조합)이 추진해왔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구청이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관여해 참여업체의 선정 및 정보지원, 조합의 선정 업무지원, 추진위ㆍ조합의 운영내용 공개업무 등을 수행한다. ◇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 오는 10월 3차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3차 보금자리주택은 구로 항동과 광명 시흥, 하남 감일, 성남 고등, 인천 구월 등 총 5곳에서 4만8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급증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사례건수는 3799건으로 전년(3080건) 대비 2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상거래(B2C) 규모 증가율(전년대비 6.0%)의 약 4배에 이르는 것으로 피해사례가 더욱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결과다. 피해사례 품목 중에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489건(3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10.8%), `정보통신기기`(9.5%), `문화용품`(6.2%), `보건·위생용품`·`문화·오락서비스`(각 4.8%) 순으로 나타났다. `의류·섬유신변용품`, `보건위생용품`, `문화오락서비스`의 피해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서비스`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제·해지요구`가 절반(46.9%)을 차지했고, `품질·A/S불만`(27.4%), `부당행위·약관`(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제·해지 요구`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다른 피해는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했다. 이는 `의류·섬유신변용품` 등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청약철회 등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 물품 및 서비스 구입 가격은 `5만원 미만`이 27.4%,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20.0%로 절반(47.4%)가량이 10만원 미만의 저가에 해당했다. 또한 피해 물품 및 서비스의 가격은 전 연령대에 걸쳐 남성(평균 39만4290원)이 여성(평균 21만7978원)보다 높았다. 성별로 보면 인터넷쇼핑 이용률이 높은 여성(53.7%)이 남성(46.3%)보다 피해가 많았고, 연령별로도 20대(40.2%)와 30대(37.9%)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08년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의 피해가 많았던 것에 비해 2009년에 여성의 피해가 많아진 이유는 `의류·섬유신변용품`과 `보건위생용품`, `문화·오락서비스` 등 여성 선호 품목의 피해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성의 경우, 10대에서 50대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의류·섬유신변용품`에 피해가 집중됐다. 반면 남성은 30대부터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기기` 등의 피해가 증가했다. 봉급생활자는 `보건위생용품` 피해가 많았고, 자영업자는 `정보통신기기`와 `차량 및 승용물`, 주부는 `스포츠·취미레져용품`과 `가사용품`, 학생은 `의류·섬유신변용품`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증가하고 있는 저가상품의 `계약해제·해지` 피해예방을 위해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제)`의 의무 가입 금액을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더욱 낮추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다발 품목 및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