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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거래는 '자유' 거주는 '의무?'
  • 보금자리주택, 거래는 '자유' 거주는 '의무?'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다가 주거지가 위례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신도시 안의 보금자리주택 한 채를 보상받은 김경수(가명·57)씨. 그는 이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려다가 임대가 불법이라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됐다. 김씨는 원주민인 까닭에 일정기간 동안 전매가 금지된 일반 계약자와 달리 분양받은 아파트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입주 뒤 최장 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또다른 규제 탓에 임대 자체가 불법이 돼버렸다. 아파트를 거래해도 된다는 것도 말뿐이었다. 의무 거주 기간을 못 채우면 규정 위반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김씨는 “거래를 허용해준다면서 실제로는 임대도 매매도 안된다니 이런 희한한 법이 어디 있나”라고 푸념했다. ▲보금자리주택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의무 거주 기간 등 불합리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보금자리주택 중 첫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 A2블록’ 아파트 전경. (사진제공=뉴시스)‘반값 아파트’로 불렸던 보금자리주택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이 같은 제도적 결함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특혜나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의무 거주 기간’의 경우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 사례는 제도적인 불일치가 문제가 된 경우다. 현재 서울·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50% 이상 풀어 지은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4~8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 1~5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분양가가 저렴할수록 오랫동안 거래가 제한된다. 특혜 소지를 없애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각 규정을 다룬 법이 별개라는 점이다. 전매 제한의 경우 주택법, 의무 거주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에 해당 내용이 담겼다. 그러다 보니 김씨 같은 원주민에게 전매 제한은 허용하면서, 정작 의무 거주 요건은 지키라고 요구하는 웃지 못할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이뿐만이 아니다. 거래 제한 기간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인근 시세의 평가 방식도 논란거리다. 예컨대 위례신도시 시범단지에서 2011년 12월 본청약이 진행된 보금자리주택 2개 단지는 전매 제한 8년, 의무 거주 5년이 적용된다. 당시 분양가(3.3㎡당 1083만~1280만원)가 같은 지역인 송파구 매매 시세의 70% 미만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의 전매 제한 및 의무 거주 기간 내역 (자료제공=국토교통부)하지만 계약자인 이모씨 등은 “평가 기준을 신뢰할 수 없다”며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일부 계약자들도 위례신도시 주변 시세를 평가할 때 인근 장지·문정동 아파트가 아닌 송파구 내 고가의 잠실아파트 등이 포함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201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매 제한 등의 기준이 되는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행정 심판을 했다.최근엔 사업 시행자가 정부에 직접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LH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수원 호매실·고양 원흥·의정부 민락2·하남 미사지구의 거주 의무 기간을 없애 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이 지구들은 인근 시세의 85% 이상에 분양해 전매 제한 4년, 의무 거주 1년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후 주변 집값이 크게 떨어져 입주 시점이 다가온 지금은 분양가가 오히려 시세를 따라잡았다.실제로 2011년 말 분양한 고양 원흥지구는 입주가 시작된 지금 분양가(3.3㎡당 844만6000원)와 주변 시세의 차이가 사라졌다. 지구와 인접한 행신동의 아파트 시세(부동산114 조사)는 분양 당시 3.3㎡당 995만원에서 작년 12월 기준 3.3㎡당 865만원까지 떨어졌다. 보금자리주택이 시세 차익을 보장하긴커녕 규제만 많은 애물단지가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입주한 단지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의무 거주 기간과 같은 규제를 완화하기 어렵다”며 “다만 원주민에 대한 규제는 향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어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강남 등에 공급된 일부 ‘로또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4.01.06 I 박종오 기자
  • 갑오년 첫달, '역삼자이' 등 전국 7000여가구 분양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달 전국에 새 아파트 7000여가구가 공급된다. 2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월에는 전국 12개 사업장에서 총 7919가구가 분양된다. 이중 일반 분양분은 전월(2만164가구) 대비 65.8% 줄어든 6903가구다.지역별로 서울·수도권에서 4개 단지, 894가구가 분양을 실시한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마곡지구 오피스텔 등이 포함됐다. 지방은 세종시와 부산, 대구 등에서 8개 단지, 6009가구가 선보인다. 올해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종전에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했다. 지난해 한시 적용됐던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혜택은 종료됐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고, 정부가 무주택자 중심의 현 청약 제도를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해 분양 시장에 지속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GS건설(006360)은 이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1번지 일대 개나리6차를 재건축한 ‘역삼자이’ 아파트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14㎡ 408가구 중 86가구가 일반 분양분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 선릉역이 단지와 인접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C17-4블록에서는 신영종합건설이 ‘마곡 플레이스 H’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10층짜리 1개동에 전용 18~22㎡ 108실로 이뤄졌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발산역이 1분 거리이고, 9호선 양천향교역도 가깝다. 분양가는 3.3㎡당 800만원대 중반이다. 경기지역에서는 포스코건설이 경기 하남시 덕풍동 309-16번지 일대에 짓는 ‘하남 더샵 센트럴뷰’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최고 19층 11개동에 전용 84㎡ 672가구로 구성된다. 이중 일반에 분양되는 건 482가구다. 한양은 세종시 3-2생활권 M5블록과 3-3생활권 M4블록에서 ‘수자인’ 아파트를 선보인다. M5블록은 전용 59~84㎡ 773가구, M4블록은 전용 59~84㎡ 1397가구로 이뤄질 예정이다. 두 단지 모두 10년 임대주택이다. 이밖에 아이에스동서가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The W’ 아파트(1488가구), 협성건설이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서 ‘협성휴포레’ 아파트(996가구)를 분양한다. ▶ 관련기사 ◀☞GS건설, 지하공간 활용한 신개념 1층 디자인 개발
2014.01.02 I 박종오 기자
  • 보험청약 철회기간 늘어난다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앞으로 보험청약 후 청약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는 보험청약 철회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또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저축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29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협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4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보험 표준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뒤늦게 받으면 철회할 기회가 아예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또 내년 연말 정산 때부터 보장성과 연금보험 보험료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때 보장성보험(100만원)과 연금보험(400만원)의 보험료 공제는 과세 표준에서 직접 차감했지만, 내년부터는 세액공제(12%) 방식으로 변경된다. 공제방식이 변경되면 연봉이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연금 형식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받는 형식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율도 22%에서 16.5%로 인하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16.5%에서 13.2%로 낮아진다. 보험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생명보험 표준약관도 개편된다.계약의 성립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된 현행 표준약관을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보험금 지급 과 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을 통합해 약관 전면에 배치한다. 천재지변 등 해외여행 중에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건으로 여행 일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고 귀국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도 개발된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해외여행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 가입 때 소요시간을 줄이고 불편을 없애기 위해 청약서 위주로 가입서류도 간소화되며, 해외 현지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개발될 예정이다. 이밖에 보험 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가 부과된다. 보험사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해 경찰청의 음주운전과 면허효력 관련 정보를 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된다. 보험사가 설정한 전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없도록 자산운용 한도도 제한된다.
2013.12.29 I 신상건 기자
  • 새해부터 'MS카드 사용금지·현금서비스 명칭 변경'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새해에는 현금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MS) 현금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로 명칭이 변경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2월3일부터 MS현금카드를 이용한 ATM기기 현금거래 이용이 전면 금지되고 IC현금카드만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 위ㆍ변조로 인한 복제 사고 가능성이 커지면서 IC카드로 전환을 유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내년 9월부터 ‘현금서비스’라는 명칭이 사라진다. 현금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대출 상품인데, 일부 소비자가 이를 혼동하는 사례가 있어 개정했다.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위·변조가 어렵고 식별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수표용지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10억원 이상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수표 이미지를 전산 등록하고 발행수표와 지급된 수표가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은행이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사전에 통지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와 달리 기한 이익 상실이 발생한 뒤에야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한이익 상실일 5영업일전까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SMS)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했다. 내년 4월 1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 연장건부터 시행 대상에 포함된다.이밖에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1개 방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일괄 적용한다. 내년 6월부터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지고,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중 불분명한 약관도 개선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차량모델등급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과 폭도 달라진다. 차량모델등급제도는 아반테나 소나타 등 차량 모델에따라 위험도가 다른 점을 감안해 자기차량손해의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인데, 현행 21등급, -50%∼+50%인 할인·할증폭을 차량모델등급 26등급, 할인·할증폭 -50%∼+100%로 바꾸기로 했다. 주식 시장에서는 증권회사 예탁금 이자 지급제도가 개선되고 펀드 슈퍼마켓 도입된다. 분식회계 관련 벌칙도 강화된다.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분식회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부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2013.12.27 I 나원식 기자
  • ['14년 경제정책]국토부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4년 핵심 정책방향으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내걸었다. 올해 공유모기지 대출 도입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각종 부동산정책으로 침체된 시장이 반등할 계기를 마련했다면 내년에는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경제 방향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수요자 주택구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한다. 공유형 모기지 공급을 1만5000가구로 늘리고 생애최초 등 주택기금 자금지원과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대출요건·금리 등 일원화하는 통합정책 모기지도 출범시킨다.지금의 주택청약제도도 인구·가구 구조 등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무주택자 중심에서 교체수요층,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확대 개편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도 중요한 정책과제다. BTL·리츠 등 사업모델을 다양화해 건설임대 시장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 특히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입주기준 등 공공임대주택 운영방식을 합리화한다. 특히 월세에 대한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을 현재 50%에서 60%까지 늘리고,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도입을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를 통해 현행 기초수급자 대상 주거급여를 확대 개편한다. 지원대상이 현재 73만명에서 97만가구로 가구당 월평균지급액이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2013.12.27 I 장종원 기자
  • 내일부터 만 19세도 주택청약 가능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앞으로는 만 19세 이상부터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청약통장 필요없이 선착순 분양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청약 연령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지난 7월1일 민법개정으로 성년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됨에 따라 청약 가능연령도 한 살 낮아지게 됐다. 국토부는 “만 19세 이상이면 법률행위자로 부모동의없이 부동산 계약 등이 가능해 청약 가능연령도 여기에 맞춰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상 성인 연령 기준도 19세로 낮아져 주택 관련 제도의 성인 연령이 통일된다.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를 준공한 후 2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하다 일반 분양에 나서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이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4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여야 분할모집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이면 된다. 입주자모집 최소단위도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모집 횟수도 3회에서 5회까지로 확대 허용된다. 또 주택청약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발표시 앞으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결과를 알려준다. 그동안은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접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문자서비스로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밖에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시에도 사업부지 소유자(조합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해 재건축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만 조합원에게만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했다. 또 보금자리주택 공급에서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에도 신혼부부나 생애최초와 마찬가지로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이 적용된다. 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도 마련된다. 주거약자는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이들에게는 입주자 모집시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2013.12.26 I 정수영 기자
  • [선분양 이대로 괜찮나]"샘플만 보고 살게요"…웃지못할 선분양史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한 화장품 업체의 유명한 광고 문구다. 샘플(견본)만 써보고 물건을 구입하는 건 화장품 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80%를 차지하는 집도 말뚝(견본주택)만 보고 줄 서서 산다. 선분양 제도가 만들어낸 웃지 못할 풍경이다. 선분양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는 1977년 처음 제도화됐다. 당시 선분양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주택법에 포함된 이후 이듬해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당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자가 집 지을 땅을 확보한 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으면 완공 전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집값의 80%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미리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방식이 도입된 것은 당시 집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때만 해도 집 사려는 사람은 많았지만 민간 금융이 발달하지 않아 건설사들이 사업자금을 빌리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소비자가 낸 분양 대금을 건설비로 쓸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만들어 공급을 촉진했다. 1년 전인 1977년부터 실시된 분양가 규제에 대한 반대 급부로 건설업체에 제공한 일종의 ‘당근’이기도 했다.선분양 제도는 ‘굿모닝시티 사건’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2001년 사업 진행자인 윤모씨는 서울 동대문운동장 앞 계림건물 부지에 상가를 짓겠다며 선분양을 하고 분양 대금을 횡령했다. 피해자 3442명, 피해액만 3700억원에 달한 초대형 분양 비리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맡아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구속되는 게이트로까지 번졌다. 이 사건은 결국 2005년 오피스텔·상가에 후분양제가 도입되는 계기가 됐다. 상가와 달리 아파트 선분양은 비교적 안착했다. 2006년 실시된 ‘로또’ 판교신도시 분양은 지금도 입길에 오르내릴 만큼 대단한 이목을 끌었다. 모델하우스와 은행 창구 등 현장 접수가 아닌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해 수요자들은 모델하우스 없이 TV나 인터넷 화면만 보고 청약해야 했다. 하지만 9428가구 모집에 청약 통장 보유자 5명 중 1명꼴인 무려 46만7529명이 몰렸다.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5대 1, 최고 2073대 1을 기록했다. 포털사이트와 부동산 정보업체 홈페이지 등 사이버 모델하우스 9곳의 방문자만 1570만명에 달했다. 선분양의 반대 격인 후분양 제도는 서울 은평뉴타운에 도입된 바 있다. 은평뉴타운은 2006년 분양을 앞두고 고분양가 논란에 휘말리면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결책의 하나로 공정률 80% 선에 분양하는 후분양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분양가는 3.3㎡당 평균 10.25% 낮아졌다. 하지만 계약 뒤 잔금을 치르기까지 기간이 짧아 청약자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등 단점도 적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했고 실효성 논란도 일었다.
2013.12.24 I 박종오 기자
수요자 중심'후분양' 투기 막고 부실턴다
  • [선분양 이대로 괜찮나]수요자 중심'후분양' 투기 막고 부실턴다
  • △주택사업에 치중해온 많은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쌓이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후분양’활성화를 통해 사업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0년 부도처리된 대주건설이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용인시 공세동 ‘대주피오레’아파트. <사진제공:부동산11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선분양 위주의 주택 공급 방식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100%를 넘어선 주택 보급률에 있다. 주택의 절대 부족 상황이 해소돼 대규모 공급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있는만큼 후분양 전환을 유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후분양이 이뤄지면 모델하우스와 실제 공급된 주택과의 차이에 따른 분쟁이 없어지고, 분양권 전매로 인한 투기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다. 특히 후분양은 자금력과 기술력이 없는 부실 건설사가 무분별하게 분양사업을 벌이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시장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후분양은 선분양에 비해 건설 자금 조달이 어려워 분양가격이 더 높아질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다.◇‘선분양’ 제도가 건설사 위기 낳아2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내 건설사 중 21개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상태다. 과거 100위 내에 이름을 올렸던 대주건설과 씨앤우방, 삼능건설, 월드건설, 한솔건설 등은 부도 처리됐다.이들 건설사는 모두 주택사업에 주력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선분양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였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청약 실패로 미분양이 쌓이자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며 좌초하게 된 것이다.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6만4433가구로 이 중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도 2만3306가구에 달한다. 미분양 적체는 대형 건설사도 예외가 아니다. 두산건설이 지난 4월 준공한 2700가구 규모의 ‘일산 위브더제니스’는 미분양 해결 여부가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여전히 선분양에 의지해 정확한 사전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며 “업체의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고 분양 계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후분양 기법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올해 10월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 물량. <자료:국토교통부·단위:가구>◇“후분양으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해야”후분양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로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했고, 그 대가로 후분양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주택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들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후분양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가 2004년 2월 후분양 전환 로드맵을 야심차게 내놓았지만, 이명박 정부가 2008년 11월 재건축 후분양 제도를 폐지하면서 민간 후분양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 7·24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서 수도권 미분양 물량에 대해 일부 후분양 전환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공급 물량 조절을 위한 단기적 조치에 그쳤다.하지만 이제는 주택 보급률이 2010년 이후 100%를 넘겨 아파트의 대량 공급 필요성이 낮아졌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후분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현재 국회에서 2007년 9월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가격 자율화에 맞춰 후분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건을 직접 보고 마음에 들면 돈을 내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실현해 분양 사기 등 피해를 막자는 것이다.권오인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은 “공급자 중심인 선분양 제도에서는 아파트 하자 등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가 직접 보고 집을 선택할 수 있는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다툼을 줄이고 건설업계의 내실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착 단계에서의 위험도 감수해야”하지만 후분양 제도를 활성화하기는 데 걸림돌도 적지 않다. 우선 분양가 상승 압박이다. 후분양을 실시할 경우 현재의 국내 건설업 구조에서는 분양가 상승 위험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선분양 제도에서는 청약을 통해 조기에 분양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후분양 체제에서는 은행 대출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건설사들은 금융 비용과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자금력이 충분한 거대 시행사에 의해 분양사업이 진행되지만, 국내에서는 선분양 없이도 자금 조달이 가능한 우량 시행사를 찾기 어렵다. 이 때문에 후분양이 완전한 정책단계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수요자들은 상당기간 높은 분양가를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후분양이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요자들도 후분양에 따른 분양가 상승 리스크를 함께 떠안아야 한다”며 “은행권이나 보증기관도 후분양에 맞게 점진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물론 후분양에 확실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선분양을 후분양으로 바꾸면 자금 조달 방식이나 청약제도 전체를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가 많은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게 제도를 바꾸는 등 후분양 리스크를 줄이는 장치를 마련하고, 맞춤형 주택 상품 개발 등 다양한 관련 연구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3.12.24 I 양희동 기자
  • 복지 전문기업 이지웰페어, 공모 청약경쟁률 568.42대 1 기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복지서비스 전문기업 이지웰페어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진행된 공모청약에서 568.42대 1의 최종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지웰페어의 대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전체 공모주식수 100만주 가운데 일반 배정 물량 20만주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청약건수는 1만2913건에 달했으며, 1억1368만4400주의 청약이 몰려 청약 증거금으로 2501억 568만원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이지웰페어는 국내 시장점유율 48.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전문 서비스 기업이다. 기업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솔루션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선진기업 복지제도인 선택적복지사업, 중소규모 법인을 위한 복지패키지사업, 그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 각종 NGO 단체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69억원, 44억원을 달성했고, 올 3분기 기준으로는 각각 237억원, 41억원을 기록했다. 김상용 대표이사는 “IPO를 통해 마련된 자금은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와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사업 성장성이 높고 증시 최초의 복지서비스 전문기업이라는 메리트가 시장에 잘 전달되면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과 일반투자자 청약에서 모두 높은 관심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더 큰 도약을 이뤄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지웰페어의 공모가는 4400원으로, 오는 2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2013.12.19 I 오희나 기자
  • '보험사기 꼼짝마'..법적 제재 강화된다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앞으로 보험사 임직원과 보험 설계사 등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행정상 제재가 부과된다. 또 보험사는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면허 효력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음주·무면허 정보와 보험사기, 청약철회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됐다. 먼저 음주운전과 관련해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을 거쳐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과 면허 효력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보험사가 경찰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보험사고 당시의 음주운전 여부와 면허효력 등 필요 최소한의 정보로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음주운전 여부와 면허의 효력 여부를 적시에 확인할 수 없어 음주·무면허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발생했다. 2009년 4월부터 2011년 10월 중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무면허 1만 7915명에게 212억원, 음주운전 1만 9957명에게 196억원의 보험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처벌 규정이 없었던 보험관계 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 행위 금지 조항도 신설됐다. 청약철회권 행사기한을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수령일(현재는 청약일 기준)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청약철회제도를 보험업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 청구 금지 등을 규정화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과 의결 후 내년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12.18 I 신상건 기자
  • '모르면 손해'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에도 다양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가 적지 않다. 부동산114가 ‘모르면 손해, 알면 이익’인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주요 세제 및 제도를 정리했다.▷양도소득세 및 생애최초 취득세 한시 면제는 ‘올해 끝’4.1 부동산대책에 따라 6억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신규·미분양·1주택자 보유 기존 주택을 올해 안에 취득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도 완전 면제된다. 하지만 이런 한시 면제 혜택은 올해 12월31일까지만 적용된다. 양도세 감면의 경우 올해 말까지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내거나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1가구 1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취득해 양도세를 한시 감면 받으려면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감면대상 확인날인을 받아야 한다. 감면 대상 주택의 확인 신청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취득세율 영구 인하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율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가 적용돼야 했지만, 앞으로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진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한 2% 세율을 유지한다.▷종합부동산세, 국세→지방세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지방세로 돌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부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도 종부세 납세 의무 성립 분부터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돌려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과 지자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명칭, 과세 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같다.▷아파트 청약, 만 19세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올해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또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의 성인 기준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 같은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세대주와 성년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여기 해당되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간 개정된 민법이 시행된 뒤에도 주택 관련 제도의 성년 규정은 20세와 19세가 혼용돼 있었다. 앞으로는 19세로 통일하게 돼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 범위 확대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 금액을 높이고 적용 대상 보증금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넓어진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전환 상한선은 현행 연 14%에서 연 10%로 낮아진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도 개정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서울은 보호법 적용 대상의 범위가 현행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 3억원에서 4억원, 수도권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광역시 등은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넓어진다.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돌려주는 영세업자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돼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도 지금의 1500만원보다 700만원 늘어난 2200만원이 된다.▷저금리 정부 주택담보대출, 하나로 통합현재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 모기지에는 근로자서민/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셋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내년 1월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 연 2.8∼3.6%가 적용된다.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내년 1월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 ‘목돈 안드는 전세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 계약 종료 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내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 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넘겨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하고 시중은행 일반 전세 대출 금리인 연 4.1% 수준보다 0.4%포인트 낮은 금리 연 3.5∼3.7%가 적용된다.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 달 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다.▷내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내년부터 정부가 하우스푸어 집을 사들여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까지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 부담으로 고통받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빌려 거주하는 제도다. 4.1부동산 대책 당시 포함된 이 제도는 당초 매입 대상을 1가구 1주택자(한시적 2주택자)가 보유한 전용 85㎡이하 중소형 아파트(9억원 이하)로 제한했었다.▷경매 관련 공유자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민사집행법이 개정돼 부동산 경매 제도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은 경매에 부쳐진 채무자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이보다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개정안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때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했을 때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최저매각가격 기준은 현행 감정평가액에서 ‘감정평가액의 20%를 뺀 액수’로 낮춰진다. 경매의 신속성이 높아지고 매수 희망자들의 경매시장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3.12.16 I 박종오 기자
  • '복지 전문기업' 이지웰페어, 공모가 4400원 확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복지서비스 전문기업 이지웰페어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공모가가 44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요예측은 전체 공모물량의 60%인 60만주에 대해 실시했고, 총 331개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해 경쟁률 309.9대 1을 기록했다. 공모가는 희망밴드가격 3300원~4000원의 상단을 초과한 4400원으로 결정됐으며, 총 공모금액은 약 44억원이 될 예정이다. 대표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최근 불안정한 공모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지웰페어의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중 85.1%가 45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고, 이에 따른 가중평균 가격은 4700원으로 형성됐다”며 “그러나 투자자들의 이익제고를 위해 공모가를 44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총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70.43%에 달해, 공모밴드 상단 이상의 공모가 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이지웰페어는 기업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솔루션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선진기업 복지제도인 선택적복지사업, 중소규모 법인을 위한 복지패키지사업, 그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 각종 NGO 단체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김상용 이지웰페어 대표는 “공모자금은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와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더 큰 도약을 이뤄 복지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 시장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일반투자자 청약은 17일~18일 양일간 진행되며, 전체 공모물량 중 20%인 20만주가 배정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며 오는 2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2013.12.16 I 오희나 기자
  • ‘보험료 대체납입제’ 민원 온상..금감원, 설명의무 강화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자영업자 김준모(35·가명)씨는 2009년 5월 A보험사의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5개월간 꼬박꼬박 월 20만원의 보험료를 내던 김씨는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2011년 6월부터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 2년이 지난 올 6월 김씨는 A보험사에 적립된 해지환급금 228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해지환급금은 이미 ‘보험료 대체납입제도’에 따라 자동 공제돼 환급받을 돈이 없다는 소식만 들었다. 김씨는 “결국 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보험금 청구도 못했다”며 “이럴 줄 알았다면 보험을 즉시 해지했을 것”이라고 펄쩍 뛰었다. 앞으로 김씨처럼 보험료 대체납입제도로 인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다소나마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이 각 보험사에 보험료 대체납입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료 대체납입제도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자 5개 생명·손해보험사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일부 보험사가 소비자의 보험 가입 때나 대체보험료 자동 납부 때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료 대체납입이란 고객이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이미 적립된 해지환급금 내에서 위험보험료, 유지관리비 등 대체보험료를 자동으로 공제(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A보험사는 아예 대체보험료 공제 때 소비자에게 어떤 안내도 하지 않았고, B와 C, D보험사는 이메일이나 일반우편으로만 고객에게 알려줬다. 반면 PCA생명처럼 대체보험료를 자동 공제할 때 전화, 문자메시지(SMS), 일반우편 등으로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보험사도 있었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보험료 대체납입제도를 제각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납부사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우선 상품설명서와 청약서 등에 대체보험료를 중요사항으로 명시토록 했다. 또 보험사에서 대체보험료를 공제하는 시점에 대체납입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제대로 알리도록 했다. 이메일 등 단순 안내 외에도 우편, 전화, SMS 등의 방법을 모두 활용토록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자체 실정에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체보험료 납부 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즉시 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 감소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3.12.06 I 이준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부동산 '대책'만 있고 '집행'이 없다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다음은 2일(내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동산 ‘대책’만 있고 ‘집행’이 없다-6년 수익률 고작 12%…예금만도 못한 퇴직연금-‘보이콧 국회’ 65만개 일자리 증발 위기△종합-세종청사 비운지 한 달째…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오늘부터 휴대폰 번호 ‘01X→010’ 바뀐다-매매 거래 다시 줄면서 집값 하락세 반전…전세만 ‘高~高’-무주택자 내집마련 지금이 적기-소문만 무성한 ‘취득세 감면’..시작도 못해보고 효과 끝날 판△퇴직연금 패턴 확 바뀐다-굴려도 굴려도 수익률 저조…“안정형서 공격형으로” 갈아타기-퇴직연금시장에 ‘채권發 쇼크’ 오나-김철배 금투협 본부장 “기금형 도입…투자자 선택의 폭 넓혀야”△정치-安 신당 발표 하루만에 文 대권 시사…벌써 주도권싸움 표면화-‘함흥차사’ 국회-“아! 아버지” 朴대통령의 경제유산 답사기△경제-TPP ‘뒷북 논란’…회원국 협상 끝내야 합류 가능-원고-엔저 지속시 국내경제 영향은 “수출경쟁력 日에 밀릴 것”-불공정행위 ‘솜방망이 처벌’ 없앤다△금융-차기 기업은행장 ‘관료vs내부출신’ 경합-리스크관리·소비자보호..농협금융지주 조직개편-STX 이달 20일 사실상 ‘데드라인’-계약자 이해수준 측정 ‘보험인지지수’ 나온다△산업-현대·기아차 ‘한 모델’로 美·中·유럽 동시공략 나선다-동부 화성온실단지 매각 올해 넘기나-국내 항공사 저비용 ‘웃고’ 대형은 ‘울고’-이부진·서현 동반승진할까-삼성뮤직, 디지털음원시장 지형 바꿀까-대학생이 만든 앱, 소상공인 돕는다-남양유업 커피공장 준공 ‘승부수’ 던졌다-상품공급점 인근 슈퍼 69%가 매출 감소-이랜드 ‘카페루고’ 중국서 순항△자동차-‘주춤’ 아반떼 ‘굿’모닝 질주-시승기-닛산 ‘알티마 2014년식’..언덕길 박력있게…코너링은 섬세하게-디자인도 충돌시험도 컴퓨터로 ‘뚝딱’△Culture-‘첼로거장’ 마이스키, 한국무대 데뷔 25주년 기념 공연-오페라로 부활한 ‘로미오와 줄리엣’-말수 줄어든 햄릿, 공감은 깊어졌다-‘벽을 뚫는 남자’ 원작의 위트·유머 온전히 살린 무대 음악-‘고스트’ 첨단기술에 마술까지…국내 무대 ‘새바람’△Golf&Sports-이글 1개·버디 4개…매킬로이 올 시즌 첫승-송일수 두산 감독 취임 “수비야구로 승부할 것..마무리 이용찬 기대”-축가판 ‘버저비터’…포항 끝내 웃었다-‘패스축구’로 최고 우뚝…황선홍 감독 “다음은 아시아”-손흥민 또 멀티골…레버쿠젠 ‘흥’했다△Univ.&Edu-상위권은 동점자, 중하위권 가중치 따져봐야-한상희 교수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한 풀어야 로스쿨제도 성공 가능성 높아져”△마켓-코스피 연말특수 타고 2050 다시 뚫을까-美 경제지표 줄줄이 공개…연휴 끝나 거래량 늘듯-국내외 주식형 2주 연속 웃다-원화강세에 강한 ‘역외펀드’가 뜬다-30개 상장사 1억3000만주, 이달 중 보호예수 해제-LGD·대상…실적개선 기대되네-실적 발표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글로벌 마켓-中 IPO도 개혁…‘기업 자금’ 숨통 트인다-PIGS 노동자들 “영국으로”-10조원 벌었지만…‘블랙프라이데이’ 예전만 못하네-GM 중국법인 새 사장에 매튜 첸-‘빛바랜 金값’ 한달새 5.5% 급락-“中방공식별구역 설정…시진핑 결정”△피플-최인철 교수 “높은 곳에서, 남들과 다르게 집중해서 보라”-“증권맨들의 핑퐁게임…불황도 잊어요”-이수근 자선냄비본부 사무총장 “연중무휴 모금운동 펼치겠다”△사회·부동산-청소년 성폭행 10년새 두배…‘강도’ 제치고 1위-만 19세도 주택청약 가능..공공임대 임차인 보호 강화-서울 아파트 전셋값 66주째 상승-서울대생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총, 균, 쇠’-병사 상해보험 도입…최대 1억원 보상
2013.12.01 I 김도년 기자
  •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내년부터는 현재 만 20세부터인 주택 청약 대상자가 만 19세로 완화된다. 지방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전매제한은 강화된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제도가 많은 만큼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달라지는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만 19세도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현행 주택청약 제도는 청약 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개정으로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한 성년 기준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주택 청약 연령 기준도 만 19세로 변경된다.세종시 등 지방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전매제한은 현재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1년에서 내년부터는 3년으로 강화된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 투기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이전기관 종사자용 특별공급 비율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되고, 특별공급 주택에 대한 다운계약(실거래가보다 낮춰 계약서를 쓰는 것) 등 실거래 신고의무 위반 조사도 강화된다.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규정은 강화된다. 현행법상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별도의 임차인 보증금 보호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해당 법원의 배당금액 외에는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낙찰자가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범위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주택 분할 분양 요건은 완화된다. 정부는 주택경기 위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사의 주택 분할 신규분양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400가구 이상 주택단지만 분할 모집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주택단지도 분할 모집이 가능해진다. 회당 최소 모집 호수도 기존 300가구에서 50가구로 완화된다.
2013.12.01 I 정수영 기자
LH, 전셋값 걱정없는 분납임대 납부조건 완화 공급
  • LH, 전셋값 걱정없는 분납임대 납부조건 완화 공급
  • LH 인천 가정지구 2블록 아파트 조감도.[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가정지구 2블록 분납임대주택 800가구의 대금 납부 조건을 크게 완화해 공급한다.LH는 입주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중도금을 전액 입주 잔금으로 이월해주고, 주택 청약 자격도 무주택 세대주로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은 높이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통해 월 임대료를 25만원대로 조정할 수도 있다. 분납임대주택이란 입주 때 최초 주택 가격의 30%만 내고, 입주 4년과 8년이 지난 뒤 각각 20%씩, 10년 차에는 30%를 납부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다.분납 임대주택의 강점은 주택 가격과 분납금 산정 방식이다. 분납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초 주택가격(택지비+건축비)’은 임대주택법에 의해 산정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아파트 가격의 77~82% 수준에 머문다. 입주 후 납부하는 4년차, 8년차 분납금 산정 시에도 최초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과 분납금 납부 당시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을 내도록 돼 있어 집값이 하락하면 분납금도 낮아진다. 반대로 집값이 오르면 최초 주택 가격 기준 산정가를 납부할 수 있는 구조여서 집값 변동 위험이 적다. 또 입주 때까지 필요한 초기 분납금은 시중 전세시세의 90% 이하, 향후 4년마다 납부하는 중간 분납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가 더욱 낮아지는 구조여서 계획적인 자금 마련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다. 분납임대주택은 아직 공급 물량이 많지 않으나 입소문을 타고 인지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151~490%의 청약률을 기록했고, 최근 공급된 하남 미사지구와 성남 여수지구의 경우는 최대 872~5720%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천 가정2블록은 LH에서 인천지역에 처음 공급하는 분납임대주택 지구다. 인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대에 1243가구의 대단위 단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분납임대는 전용면적 74㎡와 84㎡ 총 800가구로 이뤄졌다. 입지도 좋은 편이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가깝다.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2013.11.25 I 정수영 기자
  • 보험정보 가이드라인 만들어진다..'투명성' 강화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보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또 보험정보 관리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험정보협의회’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보험정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모집과 청약, 심사, 보험금 청구 접수, 지급심사 등 단계별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등에 축적된 정보를 조회할 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신용정보법과 보험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이 혼재돼 있어 미흡한 실무지침에 따른 혼선은 물론 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의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생·손보협회는 금융당국이 승인한 것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해 최근 제재를 받기도 했다.또 금융위는 연내 금융위와 보험사,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보험정보협의회를 만들어 제도개선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보험정보 관리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각 협회와 개발원 정보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이들이 관리하는 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와 조회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조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정보 조회·이용에 대한 각 협회와 개발원의 자체 점검 주기도 현행 연 1회에서 반기별로 줄이고, 점검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승인범위를 넘어 수집된 정보는 이달 중 시정명령을 내려 즉시 폐기토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중 검사를 통해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박정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와 금감원, 각 협회, 개발원,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며 “보험정보 관련 내부통제 및 절차적 규제 강화는 전산시스템 정비 후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11.13 I 이준기 기자
  • 청약 1순위 마감 단지도 알고보니 집값 '하락'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수도권에서 청약 1순위에 마감한 아파트도 입주 뒤 집값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12일 부동산114가 입주한 지 1년이 안된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서울·수도권에서 청약 1순위 마감된 아파트도 분양가 이하에서 매매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수도권 입주 1년차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매매가격은 2010년 6.49%, 2011년 2.21% 올랐지만 이후 2012년 2.26% 떨어지며 내림세로 돌아섰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51% 하락했다. 지역별로 서울(0.63%)이 소폭 올랐지만 경기도(-0.39%)와 인천(-6.41%) 모두 떨어졌다. 반면 지방의 1순위 마감 아파트는 입주 후 웃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1순위 마감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매매가격은 2010년 3.47%로 서울·수도권보다 낮았지만 2011년 8.81%로 수도권을 추월한 뒤 2012년에는 16.87% 상승했다. 지방은 올해 들어 10월까지도 8.20% 올랐다. 지역별로는 대구(18.46%)·부산(10.87%)·경북(8.67%) 순으로 많이 상승했다.최성헌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분양 당시 뛰어난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지녀 수요자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1순위 청약 마감 단지도 입주 후 주변 시장 상황이 나쁘면 매매가도 결국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현행 분양제도 아래서는 분양과 입주 시점의 시간 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분양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2013.11.12 I 박종오 기자
기존 계약자까지 바뀐 조건 적용되는 'DMC가재울4구역'
  • 기존 계약자까지 바뀐 조건 적용되는 'DMC가재울4구역'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GS건설(006360)과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가 공동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4구역에 분양 하고 있는 ‘DMC가재울4구역’아파트가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란 분양 조건이 최초 청약 이후 달라지더라도 신규는 물론 기존 계약자까지 같은 조건을 소급 적용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DMC가재울4구역은 총 4300가구(전용 59~175㎡)규모의 미니신도시급 단지다. 일반분양 물량은 1550가구로 이 중 연말까지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용 85㎡·6억 이하 물량이 74%(1150가구)에 달한다.평균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대로 전용 59㎡형이 4억원대 초반에 매입 가능하고, 전용 84㎡형는 전 가구가 6억원 이하이다. 계약자에게는 안심보장제와 함께 계약금 2회 분납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DMC가재울4구역 분양관계자는 “올 연말까지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누리려는 실수요자들의 계약이 늘고 있다”며 “기존 계약자와의 마찰을 방지하고, 구매심리 안정과 신뢰 확보 차원에서 안심보장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모델하우스는 아파트 건설 현장 인근인 서대문구 남가좌동 124-1번지 일대에 있으며, 입주는 오는 2015년 10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 02-303-8114▲GS건설과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이 공동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에 분양하고 있는 ‘DMC가재울4구역’아파트 조감도.▶ 관련기사 ◀☞DMC가재울4구역 '계약조건 안심보장제' 실시
2013.11.02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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