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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오년 첫달, '역삼자이' 등 전국 7000여가구 분양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달 전국에 새 아파트 7000여가구가 공급된다. 2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월에는 전국 12개 사업장에서 총 7919가구가 분양된다. 이중 일반 분양분은 전월(2만164가구) 대비 65.8% 줄어든 6903가구다.지역별로 서울·수도권에서 4개 단지, 894가구가 분양을 실시한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마곡지구 오피스텔 등이 포함됐다. 지방은 세종시와 부산, 대구 등에서 8개 단지, 6009가구가 선보인다. 올해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종전에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했다. 지난해 한시 적용됐던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혜택은 종료됐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고, 정부가 무주택자 중심의 현 청약 제도를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해 분양 시장에 지속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GS건설(006360)은 이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1번지 일대 개나리6차를 재건축한 ‘역삼자이’ 아파트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14㎡ 408가구 중 86가구가 일반 분양분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 선릉역이 단지와 인접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C17-4블록에서는 신영종합건설이 ‘마곡 플레이스 H’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10층짜리 1개동에 전용 18~22㎡ 108실로 이뤄졌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발산역이 1분 거리이고, 9호선 양천향교역도 가깝다. 분양가는 3.3㎡당 800만원대 중반이다. 경기지역에서는 포스코건설이 경기 하남시 덕풍동 309-16번지 일대에 짓는 ‘하남 더샵 센트럴뷰’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최고 19층 11개동에 전용 84㎡ 672가구로 구성된다. 이중 일반에 분양되는 건 482가구다. 한양은 세종시 3-2생활권 M5블록과 3-3생활권 M4블록에서 ‘수자인’ 아파트를 선보인다. M5블록은 전용 59~84㎡ 773가구, M4블록은 전용 59~84㎡ 1397가구로 이뤄질 예정이다. 두 단지 모두 10년 임대주택이다. 이밖에 아이에스동서가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The W’ 아파트(1488가구), 협성건설이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서 ‘협성휴포레’ 아파트(996가구)를 분양한다. ▶ 관련기사 ◀☞GS건설, 지하공간 활용한 신개념 1층 디자인 개발
- [선분양 이대로 괜찮나]수요자 중심'후분양' 투기 막고 부실턴다
- △주택사업에 치중해온 많은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쌓이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후분양’활성화를 통해 사업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0년 부도처리된 대주건설이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용인시 공세동 ‘대주피오레’아파트. <사진제공:부동산11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선분양 위주의 주택 공급 방식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100%를 넘어선 주택 보급률에 있다. 주택의 절대 부족 상황이 해소돼 대규모 공급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있는만큼 후분양 전환을 유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후분양이 이뤄지면 모델하우스와 실제 공급된 주택과의 차이에 따른 분쟁이 없어지고, 분양권 전매로 인한 투기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다. 특히 후분양은 자금력과 기술력이 없는 부실 건설사가 무분별하게 분양사업을 벌이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시장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후분양은 선분양에 비해 건설 자금 조달이 어려워 분양가격이 더 높아질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다.◇‘선분양’ 제도가 건설사 위기 낳아2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내 건설사 중 21개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상태다. 과거 100위 내에 이름을 올렸던 대주건설과 씨앤우방, 삼능건설, 월드건설, 한솔건설 등은 부도 처리됐다.이들 건설사는 모두 주택사업에 주력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선분양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였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청약 실패로 미분양이 쌓이자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며 좌초하게 된 것이다.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6만4433가구로 이 중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도 2만3306가구에 달한다. 미분양 적체는 대형 건설사도 예외가 아니다. 두산건설이 지난 4월 준공한 2700가구 규모의 ‘일산 위브더제니스’는 미분양 해결 여부가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여전히 선분양에 의지해 정확한 사전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며 “업체의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고 분양 계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후분양 기법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올해 10월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 물량. <자료:국토교통부·단위:가구>◇“후분양으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해야”후분양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로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했고, 그 대가로 후분양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주택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들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후분양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가 2004년 2월 후분양 전환 로드맵을 야심차게 내놓았지만, 이명박 정부가 2008년 11월 재건축 후분양 제도를 폐지하면서 민간 후분양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 7·24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서 수도권 미분양 물량에 대해 일부 후분양 전환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공급 물량 조절을 위한 단기적 조치에 그쳤다.하지만 이제는 주택 보급률이 2010년 이후 100%를 넘겨 아파트의 대량 공급 필요성이 낮아졌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후분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현재 국회에서 2007년 9월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가격 자율화에 맞춰 후분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건을 직접 보고 마음에 들면 돈을 내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실현해 분양 사기 등 피해를 막자는 것이다.권오인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은 “공급자 중심인 선분양 제도에서는 아파트 하자 등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가 직접 보고 집을 선택할 수 있는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다툼을 줄이고 건설업계의 내실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착 단계에서의 위험도 감수해야”하지만 후분양 제도를 활성화하기는 데 걸림돌도 적지 않다. 우선 분양가 상승 압박이다. 후분양을 실시할 경우 현재의 국내 건설업 구조에서는 분양가 상승 위험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선분양 제도에서는 청약을 통해 조기에 분양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후분양 체제에서는 은행 대출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건설사들은 금융 비용과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자금력이 충분한 거대 시행사에 의해 분양사업이 진행되지만, 국내에서는 선분양 없이도 자금 조달이 가능한 우량 시행사를 찾기 어렵다. 이 때문에 후분양이 완전한 정책단계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수요자들은 상당기간 높은 분양가를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후분양이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요자들도 후분양에 따른 분양가 상승 리스크를 함께 떠안아야 한다”며 “은행권이나 보증기관도 후분양에 맞게 점진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물론 후분양에 확실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선분양을 후분양으로 바꾸면 자금 조달 방식이나 청약제도 전체를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가 많은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게 제도를 바꾸는 등 후분양 리스크를 줄이는 장치를 마련하고, 맞춤형 주택 상품 개발 등 다양한 관련 연구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복지 전문기업 이지웰페어, 공모 청약경쟁률 568.42대 1 기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복지서비스 전문기업 이지웰페어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진행된 공모청약에서 568.42대 1의 최종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지웰페어의 대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전체 공모주식수 100만주 가운데 일반 배정 물량 20만주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청약건수는 1만2913건에 달했으며, 1억1368만4400주의 청약이 몰려 청약 증거금으로 2501억 568만원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이지웰페어는 국내 시장점유율 48.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전문 서비스 기업이다. 기업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솔루션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선진기업 복지제도인 선택적복지사업, 중소규모 법인을 위한 복지패키지사업, 그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 각종 NGO 단체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69억원, 44억원을 달성했고, 올 3분기 기준으로는 각각 237억원, 41억원을 기록했다. 김상용 대표이사는 “IPO를 통해 마련된 자금은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와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사업 성장성이 높고 증시 최초의 복지서비스 전문기업이라는 메리트가 시장에 잘 전달되면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과 일반투자자 청약에서 모두 높은 관심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더 큰 도약을 이뤄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지웰페어의 공모가는 4400원으로, 오는 2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 '모르면 손해'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에도 다양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가 적지 않다. 부동산114가 ‘모르면 손해, 알면 이익’인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주요 세제 및 제도를 정리했다.▷양도소득세 및 생애최초 취득세 한시 면제는 ‘올해 끝’4.1 부동산대책에 따라 6억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신규·미분양·1주택자 보유 기존 주택을 올해 안에 취득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도 완전 면제된다. 하지만 이런 한시 면제 혜택은 올해 12월31일까지만 적용된다. 양도세 감면의 경우 올해 말까지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내거나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1가구 1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취득해 양도세를 한시 감면 받으려면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감면대상 확인날인을 받아야 한다. 감면 대상 주택의 확인 신청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취득세율 영구 인하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율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가 적용돼야 했지만, 앞으로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진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한 2% 세율을 유지한다.▷종합부동산세, 국세→지방세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지방세로 돌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부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도 종부세 납세 의무 성립 분부터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돌려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과 지자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명칭, 과세 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같다.▷아파트 청약, 만 19세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올해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또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의 성인 기준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 같은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세대주와 성년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여기 해당되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간 개정된 민법이 시행된 뒤에도 주택 관련 제도의 성년 규정은 20세와 19세가 혼용돼 있었다. 앞으로는 19세로 통일하게 돼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 범위 확대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 금액을 높이고 적용 대상 보증금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넓어진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전환 상한선은 현행 연 14%에서 연 10%로 낮아진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도 개정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서울은 보호법 적용 대상의 범위가 현행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 3억원에서 4억원, 수도권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광역시 등은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넓어진다.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돌려주는 영세업자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돼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도 지금의 1500만원보다 700만원 늘어난 2200만원이 된다.▷저금리 정부 주택담보대출, 하나로 통합현재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 모기지에는 근로자서민/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셋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내년 1월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 연 2.8∼3.6%가 적용된다.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내년 1월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 ‘목돈 안드는 전세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 계약 종료 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내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 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넘겨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하고 시중은행 일반 전세 대출 금리인 연 4.1% 수준보다 0.4%포인트 낮은 금리 연 3.5∼3.7%가 적용된다.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 달 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다.▷내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내년부터 정부가 하우스푸어 집을 사들여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까지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 부담으로 고통받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빌려 거주하는 제도다. 4.1부동산 대책 당시 포함된 이 제도는 당초 매입 대상을 1가구 1주택자(한시적 2주택자)가 보유한 전용 85㎡이하 중소형 아파트(9억원 이하)로 제한했었다.▷경매 관련 공유자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민사집행법이 개정돼 부동산 경매 제도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은 경매에 부쳐진 채무자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이보다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개정안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때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했을 때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최저매각가격 기준은 현행 감정평가액에서 ‘감정평가액의 20%를 뺀 액수’로 낮춰진다. 경매의 신속성이 높아지고 매수 희망자들의 경매시장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복지 전문기업' 이지웰페어, 공모가 4400원 확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복지서비스 전문기업 이지웰페어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공모가가 44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요예측은 전체 공모물량의 60%인 60만주에 대해 실시했고, 총 331개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해 경쟁률 309.9대 1을 기록했다. 공모가는 희망밴드가격 3300원~4000원의 상단을 초과한 4400원으로 결정됐으며, 총 공모금액은 약 44억원이 될 예정이다. 대표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최근 불안정한 공모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지웰페어의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중 85.1%가 45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고, 이에 따른 가중평균 가격은 4700원으로 형성됐다”며 “그러나 투자자들의 이익제고를 위해 공모가를 44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총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70.43%에 달해, 공모밴드 상단 이상의 공모가 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이지웰페어는 기업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솔루션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선진기업 복지제도인 선택적복지사업, 중소규모 법인을 위한 복지패키지사업, 그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 각종 NGO 단체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김상용 이지웰페어 대표는 “공모자금은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와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더 큰 도약을 이뤄 복지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 시장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일반투자자 청약은 17일~18일 양일간 진행되며, 전체 공모물량 중 20%인 20만주가 배정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며 오는 2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 ‘보험료 대체납입제’ 민원 온상..금감원, 설명의무 강화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자영업자 김준모(35·가명)씨는 2009년 5월 A보험사의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5개월간 꼬박꼬박 월 20만원의 보험료를 내던 김씨는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2011년 6월부터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 2년이 지난 올 6월 김씨는 A보험사에 적립된 해지환급금 228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해지환급금은 이미 ‘보험료 대체납입제도’에 따라 자동 공제돼 환급받을 돈이 없다는 소식만 들었다. 김씨는 “결국 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보험금 청구도 못했다”며 “이럴 줄 알았다면 보험을 즉시 해지했을 것”이라고 펄쩍 뛰었다. 앞으로 김씨처럼 보험료 대체납입제도로 인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다소나마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이 각 보험사에 보험료 대체납입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료 대체납입제도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자 5개 생명·손해보험사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일부 보험사가 소비자의 보험 가입 때나 대체보험료 자동 납부 때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료 대체납입이란 고객이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이미 적립된 해지환급금 내에서 위험보험료, 유지관리비 등 대체보험료를 자동으로 공제(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A보험사는 아예 대체보험료 공제 때 소비자에게 어떤 안내도 하지 않았고, B와 C, D보험사는 이메일이나 일반우편으로만 고객에게 알려줬다. 반면 PCA생명처럼 대체보험료를 자동 공제할 때 전화, 문자메시지(SMS), 일반우편 등으로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보험사도 있었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보험료 대체납입제도를 제각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납부사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우선 상품설명서와 청약서 등에 대체보험료를 중요사항으로 명시토록 했다. 또 보험사에서 대체보험료를 공제하는 시점에 대체납입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제대로 알리도록 했다. 이메일 등 단순 안내 외에도 우편, 전화, SMS 등의 방법을 모두 활용토록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자체 실정에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체보험료 납부 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즉시 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 감소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보험정보 가이드라인 만들어진다..'투명성' 강화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보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또 보험정보 관리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험정보협의회’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보험정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모집과 청약, 심사, 보험금 청구 접수, 지급심사 등 단계별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등에 축적된 정보를 조회할 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신용정보법과 보험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이 혼재돼 있어 미흡한 실무지침에 따른 혼선은 물론 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의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생·손보협회는 금융당국이 승인한 것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해 최근 제재를 받기도 했다.또 금융위는 연내 금융위와 보험사,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보험정보협의회를 만들어 제도개선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보험정보 관리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각 협회와 개발원 정보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이들이 관리하는 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와 조회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조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정보 조회·이용에 대한 각 협회와 개발원의 자체 점검 주기도 현행 연 1회에서 반기별로 줄이고, 점검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승인범위를 넘어 수집된 정보는 이달 중 시정명령을 내려 즉시 폐기토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중 검사를 통해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박정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와 금감원, 각 협회, 개발원,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며 “보험정보 관련 내부통제 및 절차적 규제 강화는 전산시스템 정비 후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