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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분양대전 '서초vs위례vs강남보금자리' 승자는?
- △이달 분양예정인 ‘서초 푸르지오 써밋’ 조감도[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청약제도 개편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담은 9·1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구매 심리가 살아나면서 추석 연휴 이후 나올 신규 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상반기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서울 강남권의 신규 분양 단지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최고의 입지, 서초 재건축 3총사 이달 분양대전분양시장에서 흥행 보증수표로 통하는 강남지역은 9·1 대책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으로 손꼽힌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저금리 영향 등으로 강남권 진입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진입 문턱이 낮아져 하반기 신규 분양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047040)이 서초구 삼호 1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서초 푸르지오 써밋’은 9월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35층 7개동 규모로 총 907가구 중 143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 59~120㎡으로 구성돼 있다. 트리플 역세권 입지가 특징으로 신논현역(9호선)과 강남역(2호선, 신분당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고속버스터미널과 가깝고 반포IC 접근성이 좋아 광역교통망 이용도 편리하다. 강남역 주변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반포고, 은광여고, 진선여고 등 강남 8학군에 포함되는 등 교육환경도 좋다. 35층 피트니스 센터와 201동과 202동 사이에 스카이브릿지를 설치하고 1층 필로티 설계 및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는 차별화된 특화 설계도 눈에 띈다. 지난 해 12월 분양한 ‘아크로리버파크 1차’에 이어 9월에 2차분을 공급하는 ‘아크로리버 파크 2차’는 신반포 1차 아파트 재건축 물량이다. 대림산업(000210)이 공급하는 것으로 전체 1612가구다. 이번에는 213가구(전용 59~164㎡)가 일반에 공급된다. 반포지구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동간 거리가 59m에 달해 조망권과 일조권 확보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삼성물산(000830)이 우성 3차를 재건축해 분양하는 ‘서초 래미안’은 총 421가구 중 49가구(전용 83~139㎡)를 일반 분양한다. 9월 분양 예정이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 뒤편에 위치해 사실상 래미안 타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내에는 잔디 광장과 산책로 등을 조성했다. 운동촌과 문화촌으로 구분한 커뮤니티 시설도 계획중이다. 인근 상가와 연계되도록 보행 동선에도 신경을 썼다. 삼성타운과 테헤란로 업무지, 서초법원 등 강남 중심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초 재건축 단지는 최고의 입지로 주목받는 지역인데다, 부동산 대책 이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하반기 분양단지들의 청약경쟁률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개발호재 풍부한 강남보금자리지난 달 중순 강남구 세곡2보금자리지구의 중대형 ‘더샵 포레스트’는 1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 6.3대 1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강남보금자리지구는 강남권에 위치하고, 친환경 주거지역인데다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인기요인이다. 이외에 KTX수서역세권, 동남권유통단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문정도시개발구역 등의 개발호재도 있어 각광받고 있다.강남보금자리지구에는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B1블록에 테라스하우스로 구성된 ‘강남 효성해링턴 코트’가 이달 공급예정이다. 지하 1층 ~ 지상 4층, 11개동, 전용면적 92~129㎡ 199가구로 이뤄지며 모든 가구 테라스하우스 설계가 특징이다. 전 세대 남향위주의 배치와 피트니스, 골프퍼팅룸, 실내스크린골프, 게스트 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갖췄다. ◇흥행보증수표 위례신도시위례신도시는 그동안의 분양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대형 위주로 공급한 중대형 대단지 아파트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전용면적 101~113㎡ 972가구를 공급한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 등은 최고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세대 계약이 마감됐다. ‘위례 힐스테이트’ 역시 전용 99~110㎡ 621세대도 평균 11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리에 분양을 마쳤다. 위례신도시에는 GS건설(006360)이 A2-3블록에 ‘위례자이’를 이달 분양한다. 지하 2층 ~ 지상 19층 11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용면적 101~134㎡ 517가구다. 테라스하우스, 펜트하우스, 3면 개방형, 5베이(방 4개, 거실 전면배치) 등 다양한 평면을 선보인다. 위례신도시 중싱상업시설인 트랜짓몰과 접해있으며, 2021년까지 신설계획인 경전철 위례중앙역(가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대우건설은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와 위례신도시 C2블록에서 11월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는 전용면적 84㎡ 총 630가구로 우남역이 가깝다. 위례 C2블록은 138㎡ 216가구가 공급되며 수변공원이 인접해 있다.
-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로 내집 마련해 볼까?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으로 청약제도를 통한 무주택자의 집 사기는 더 어려워졌다. 수도권에서 주택종합저축 1순위 자격을 얻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었고, 청약가점제가 지자체 자율로 전환되는 등 유주택자의 청약제도 참여 길이 넓어져 지금보다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에서다.전문가들은 청약제도에만 매달려 집을 사려고 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기존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등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한다.특히 미분양 주택은 지켜볼 만하다. 주택시장 회복세에 따라 알짜 물량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줄고 있다. 미분양 단지의 경우 청약통장 등 청약자격 제한이 없고 원하는 동이나 층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건설사들 역시 미분양 아파트에 분양가 할인은 기본으로 중도금 무이자 대출, 잔금 유예 등의 파격적인 계약조건을 걸고 있다. 또한 발코니 무료확장, 가전제품 무상제공 등 통큰 무료제공으로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다.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정부의 DTI·LTV완화로 소비자의 대출능력이 커지면서 ‘이제는 주택구입을 고려할 때’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고 말했다. 수도권 미분양 단지를 살펴보면 우선 서울역세권에서는 금호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이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에 있다. 금호건설이 성북구 길음뉴타운 인근에 분양중인 ‘길음역 금호어울림’은 전용 119㎡에 대해 분양가를 7%(약 5500만원)낮춰 자금 부담을 줄였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도보5분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입주는 오는 11월 예정이다. 서대문에서 분양중인 ‘홍제 금호어울림’은 계약금이 총 분양가의 5%로 분납이 가능하다. 발코니 확장, 전기 오븐렌지, 전동 빨래건조대 등을 무상 제공한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도보이용 가능하며 입주는 16년 4월 예정이다.대림산업이 마포구 용강동에 분양중인 ‘e편한세상 마포3차’는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무료확장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지하철 5호선 마포역이 도보이용 가능하며, 입주는 15년 1월이다.경기도 택지지구 및 인천신도시에서는 가격할인과 다양한 금융해택이 지원되는 단지가 눈에 띈다. GS건설이 김포한강신도시에 분양중인 ‘한강 센트럴자이’는 계약금 정액제(500만원)와 중도금 전액무이자 대출지원 등 다양한 금융혜택으로 초기부담을 낮췄다. 현대건설이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에 분양중인 ‘남양주 지금 힐스테이트’는 분양가를 16~20% 낮췄다. 입주는 15년 12월 예정이다. 즉시 입주 가능한 인천 영종 하늘도시 ’영종 한라비발디’도 전용 101~204㎡에 대해 분양가대비 20~30%를 할인해 주고 있다. 이밖에 송도신도시에서 분양중인 호반건설 ‘송도 호반베르디움’과 대우건설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준다.연규태 열린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혜택이 넉넉한 미분양 단지들은 사실상 가격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미분양 아파트를 선택할 때는 브랜드, 상품 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하락이 비교적 적은 역세권, 택지지구 등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둘러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 [투자의맥]9·1부동산 정책, 내수 진작에 긍정적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KB투자증권은 전날 새 경제팀이 발표한 9.1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문정희 KB투자증권 연구원은 2일 “이번 정책의 주 목적은 규제합리화로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재건축 연한을 10년 단축시켰다는 점과 청약제도 변경, 정부의 주택공급 패러다임 변화 등은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정책은 주로 시행령, 고시개정,규칙 개정 등을 입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문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경기 회복세,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 등은 기대해볼 만한 조치로 판단된다”면서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 증가율과 높은 동조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부동산 경기 진작은 단기적으로도 내수 진작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최경환 부총리는 거시경제 정책 목표를 실질성장률이 아닌 명목 (경상) 성장률로 수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저물가 현상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문 연구원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2년 3분기 이후 8분기 연속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저물가 기조가 고착화될 리스크가 커졌다”면서 “명목 성장률 6%의 목표는 실질 성장률 4%와 물가상승률 2%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연 2%에 이르기까지 물가상승압력을 용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이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아베노믹스는 2012년 12월 집권 당시 ‘명목 성장률 3%, 물가상승률 2%’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2013년 1월 일본은행(BOJ)은 물가 목표치를 기존 1%에서 2%로 상향했고, 이를 맞추기 위해 대규모의 본원통화를 방출했다. 결과적으로 슈퍼엔고에서 탈출했으며, 2013년과 2014년 최근까지는 비교적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되고 있다.문 연구원은 “초이노믹스 역시 명목 성장률 6%를 제시하고, 곧바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면서 “한국은행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도 부동산 경기 진작을 통해 내수 진작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방식은 다르지만 아베노믹스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 [9·1대책] 최경환호 부동산살리기 2탄..수요촉진VS공급조절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1일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부동산 살리기 정책 2탄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은 ‘7·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한달 보름만에 나온 이번 9·1 대책은 후속 방안으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해 경기 부양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재개발·재건축 등 재정비사업 활성화와 청약제도 규제 완화로, 시장에 투자 수요 유입까지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 방식은 없애 주택 공급 과잉 문제를 푼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활기를 띠려면 투자 수요가 어느 정도 따라 붙어야 하는 만큼 시장에 반향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심 재정비로 수요 늘리고, 택지 개발 폐지로 공급 조절하고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풀어 입주민들의 주거 불편과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9·1대책 중 가장 굵직한 규제 완화는 주택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하기로 한 부분이다. 수혜 대상은 1987~1990년 전국에 지어진 아파트 총 92만1404 구다. 서울에만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등 24만8000가구가 밀집해 있다.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더라도 주민 불편이 크다고 느껴질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수도권은 20%에서 15%로 완화됨에 따라 사업성이 그만큼 좋아질 전망이다. 다만 199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200%를 넘어 재건축에 따른 수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도심 재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는 공급 물량 조절에 주안을 둔 방안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 시장구조 변화에 부응해 34년만에 택촉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지역 맞춤별 공공택지나 용도지역별 1만㎡ 이상 부지에 소규모 개발형태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분양 물량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도 공급 조절 차원이다. 수요는 늘리되 공급 물량은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이미 지정된 공공택지는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신규분양 수요 촉진 기대 부동산시장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청약제도 규제 완화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돼야 주어지는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1년으로 완화하고,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도 6개 순차(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저축액 또는 납입 횟수, 부양가족 수 등)에서 2개 순차(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로 통합하는 등 청약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지역·면적별로 16개 종류가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도 단순화하고, 예치금을 변경할 때 청약 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 자격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세대원’에게도 허용된다. 또 4개로 나뉜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이 내년 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청약제도 개선으로 유주택자 등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시세 차익을 기대할 만한 곳은 청약과열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방의 경우 6개월로 1순위 자격을 완화한 이후 1~2순위에서 마감되는 단지가 크게 증가했다. 일부에서는 수요가 신규 분양시장으로 몰릴 경우 상대적으로 기존주택 시장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행히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관련 방안의 시행 시기가 이번에는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9·1 대책 대부분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 것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못한 것을 감안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 대책을 통해 추진되는 42개 과제 가운데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은 11개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분야에서 풀 수 있는 규제는 거의 다 푼 셈”이라며 “사실상 ‘완결판’에 가까운 이번 대책의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실행 가능한 내용 위주로 짜여져 부동산시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9·1대책]다주택자도 '청약통장'으로 집 산다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무주택 가구 중심의 주택청약 제도가 개편돼 주택교체 수요층은 물론 다주택자도 주택 청약을 통한 주택 구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가 완화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폐지되기 때문이다.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도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은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정부는 1일 실수요자인 유주택자에게 청약기회를 늘리고, 복잡한 청약제도를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은 ‘9·1 부동산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무주택기간,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주택 청약때 가점을 주는 청약가점제가 개선된다. 2017년 1월부터는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40% 안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가점제를 자율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지역 주택시장 여건에 맞춰 가점제를 탄력 운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은 폐지한다. 무주택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은 과도한 차별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은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청약통장 1순위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에 2년, 24회 이상 납부(수도권 기준)하면 1순위, 6개월 6회 이상 내면 2순위로 구분한 청약자격이 하나로 통합된다. 앞으로는 1년,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가 된다. 국민주택 입주차 선정절차는 6개 순차에서 2개 순차로 통합해 단순화할 계획이다. 가입기간, 납부횟수, 저축총액, 부양가족 등으로 순위를 정하던 것을 무주택기간 납입금액(1순위), 부양가족(2순위)으로 통합한다.지역·면적별로 16개 종류가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도 단순화해,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고, 예치금을 변경할 때 청약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완화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나뉜 청약통장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소진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청약가점제 개선과 주택 보유 수에 따른 감점제 폐지 등 청약제도 개편이 실현되면 다주택자의 신규 분양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청약 열기가 한층 뜨거워질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무주택자 우선 공급원칙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경쟁이 상당할 경우 지자체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점제 운용이 가능하고, 무주택자는 여전히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 피해가 없다”면서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현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한 채,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