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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평균 79대 1…올해 동탄2 최고 경쟁률
  •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평균 79대 1…올해 동탄2 최고 경쟁률
  • △ 우미건설이 동탄2신도시 C17블록에 선보인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레이크 꼬모(Lake COMO)’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자료=우미건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우미건설이 동탄2신도시 C17블록에 선보인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아파트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79대 1, 최고 953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조기 마감됐다. 올해 동탄2신도시에 분양한 단지 가운데 최고 경쟁률, 최다 청약 접수 건수(단일단지 기준) 신기록을 새로 쓴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과 청약제도가 강화되는 ‘11·3 주택시장 관리방안’을 적용받지 않는 마지막 단지로 꼽히면서 청약자가 집중된 결과다.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아파트 청약 접수 결과 83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6만 5943명이 접수해 평균 79.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98㎡B 주택형으로 1만 7924명이 몰리며 953.61대 1을 기록했다. 이밖에 주택형(전용면적)별로 △98㎡A 78.32대 1 △116㎡ 54.93대 1을 각각 나타냈다.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짜리 총 7개 동 규모다. 아파트는 전용 98~116㎡ 956가구, 오피스텔이 전용 84㎡ 186실로 이뤄졌다. 평균 분양가는 아파트가 3.3㎡당 1100만원대, 오피스텔은 3.3㎡당 600만원대에 책정됐다.당첨자 발표는 오는 10일이며 15~17일까지 계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신분당선 동천역 2번출구 앞)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19년 12월 예정이다.
2016.11.03 I 김성훈 기자
세종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평균 248대 1로 1순위 마감
  • 세종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평균 248대 1로 1순위 마감
  • △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 투시도. [자료=롯데건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이 세종시 4-1생활권 P1구역에 공급한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48대 1, 최고 1626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조기 마감됐다.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과 청약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11·3 주택시장 관리방안’이 적용되지 않는 세종시의 마지막 단지로 꼽히면서 청약자가 집중된 영향이다.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1순위 청약접수 결과 44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1만 706명이 접수해 평균 248.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블록별로 M1블록이 327가구 모집에 9만 5329명이 청약해 평균 291.52대 1, L2블록이 118가구 모집에 1만 5377명이 청약해 평균 130.31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M1블록 전용면적 84㎡B 주택형으로 1순위 기타지역에서 1626대 1을 나타냈다.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는 세종시 4-1생활권 M1·L2 블록을 합쳐 총 1703가구로 구성된다. M1블록은 지하 2층~지상 29층짜리 아파트 17개동에 총 1111가구(전용 84~197㎡), L2블록은 지하 2층~지상 18층 아파트 14개 동 총 592가구(전용 51~84㎡) 규모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910만원에 책정됐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10일이며 15~17일까지 계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세종시 대평동 264-1번지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L2블록 2019년 2월, M1블록 2019년 8월 예정이다.
2016.11.03 I 김성훈 기자
강호인 장관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추가할 것”(일문일답)
  • [11·3 대책]강호인 장관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추가할 것”(일문일답)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대욱 기자][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달아오른 주택시장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파트 분양권(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전매제한 강화·1순위 청약자 제한·재당첨 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강남 지역에 그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6개 지역(과천·성남·하남·고양·동탄2·남양주),부산 5개 자치구(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세종시에도 적용한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매제한이다. 현재 서울·수도권 민간택지 내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6개월, 지방은 아예 없다. 하지만 대책 발표일(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조정대상 지역 분양아파트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최고 3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강 장관은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신도시만 해당), 세종시”라며 “여기에 부산시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구에 대해서는 청약 1순위 자격제한과 재당첨 금지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단기 투자수요 관리 및 실수요자 금융지원도 강화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 요건 강화 △청약통장 2순위 접수시 사용 △1순위 청약 일정 분리 △청약가점제 현행대로 시행 등을 추진한다. 강 장관은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령은 이달 중순까지 개정하고, 앞으로 시장동향과 지표를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형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이번이 1단계 대책이라고 했는데 추가적인 대책은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됐는가.-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들이 함께 전국의 10곳을 지정해 세부적인 시장 분석에 나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그 이후 단계는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놓을 예정이다.△추가대책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도 포함돼 있는가.-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검토하겠다.△이번 대책에는 향후 분양시장에 나올 강남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가 빠졌는데 왜 그런가. 청약조건 조정으로 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지.-(시장에 나올 강남 재건축 단지를 포함) 강남 4개구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했다고 보면 된다. 최근 청약시장을 통해 단기 투자자 등 가수요가 붙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런 가수요를 줄이기 위해선 강남4구와 과천까지는 소유권 등기이전 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를 한 것이다. △부산이 전매제한 규제에서 빠졌는데, 이로 인해 투기수요가 부산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부산지역은 주택법 규정상 당장 전매제한 조치가 불가능하다. 앞으로 부산지역의 청약시장을 지켜보면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부산에 전매제한 조치를 적용할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진 게 없는가.-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입법예고와 제도 개선에 포함해 차후 고쳐나갈 것이다. 부산은 청약 1순위 조정, 청약자격 제한만으로 과열된 청약시장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보금자리론 대출이 최근 축소됐는데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다. 정부 간 엇박자가 아닌가.-엇박자는 아니다. 보금자리론 대출도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은 탄력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는 기준을 실수요 위주로 재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중도금 대출도 원활히 지원되도록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6.11.03 I 박태진 기자
강호인 장관 “전매제한·청약순위 강화로 시장거래질서 확립”
  • [11·3 대책]강호인 장관 “전매제한·청약순위 강화로 시장거래질서 확립”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대욱 기자][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전매제한 기간연장과 청약 순위조정, 불법행위 단속 강화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달아오른 주택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강 장관은 “지난 4월 이후 서울 및 일부지역 재건축 예정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급격히 오르고 있다”며 “특히 시세차익을 노린 전매거래 증가와 청약과열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시장거래를 어지럽히고 우리 경제 전반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정책 발표 배경에 대해 밝혔다.그는 “정부는 앞으로 서울·수도권 등 집값 불안 지역에 대한 선별적·단계적 대응을 통해 시장 질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지방 등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수급에 의한 조절을 유도하되 공급과잉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예비심사 확대 등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택경기의 급격한 위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대책의 골자는 전매제한 강화·1순위 청약자 제한·재당첨 금지 확대다. 당초 강남 지역에 그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서울·수도권과 부산, 세종시 등 전국 37개 지자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대책에서 중점은 둔 분야는 전매제한이다. 현재 수도권 민간택지 내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6개월, 지방은 아예 없다. 하지만 대책 발표일(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조정대상 지역 분양아파트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최고 3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강 장관은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신도시만 해당), 세종시”라며 “여기에 부산시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구에 대해서는 청약 1순위 자격제한과 재당첨 금지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단기 투자수요 관리 및 실수요자 금융지원도 강화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 요건 강화 △청약통장 2순위 접수시 사용 △1순위 청약 일정 분리 △청약가점제 현행대로 시행 등을 추진한다. 중도금 대출 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조정한다. 현재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금만 납입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정 대상지역에는 2순위 청약신청 시에도 통장이 있어야 한다. 1순위 청약일정도 1일차 당해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분리·적용한다. 아울러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을 공급하면서 적격대출 한도를 추가 배경한다는 계획이다. 또 무주택 서민이 공급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지원한다.이밖에 주택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비사업 제도를 개선(조합별 용역비 공개)하고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단의 점검도 강화한다.강 장관은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령은 이달 중순까지 개정할 것”이라며 “이번 1단계 대책에 이어 앞으로 세부 지역별, 주택 유형별 시장동향과 지표를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형 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16.11.03 I 박태진 기자
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 △ 오늘(3일)부터 서울·수도권과 세종시 분양시장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분양 아파트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최고 3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대전 지역에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수도권과 세종시 분양시장에 급제동이 걸렸다. 오늘(3일)부터 이들 지역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분양 아파트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최고 3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특히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내 분양아파트는 입주(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과 경기도 성남시는 종전 6개월에서 1년이 더해진 1년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났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2가구 이상 다주택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서울지역과 경기도 6개 지역(과천·성남·하남·고양·동탄2·남양주),부산 5개 자치구(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구), 세종시에 당첨된 자는 재당첨 기회를 제한하기로 했다.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시장의 문턱을 높여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음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검토를 하다 배제한 시점은 언제인가.-애초에 투기과열지구를 전제로 검토한 적이 없다. 그것은 언론에서 관측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가 2011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엔 공급이 부족했고 정비사업 규제가 강했다. 거시경제가 좋았고 시중 유동성도 풍부했다. 이 때문에 집값 급등이 우려됐고 실제 현실화된 시기였다. 근데 지금 시점은 그때와 비교해서 조건이 다르다고 봤다. △1순위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 관련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11월 중순인데 5년내 재당첨 금지면 이게 소급 적용이 되나? -그렇다. 시행일 이전 5년 포함이다.△조정지역을 보면 정량적 기준만 나왔고 정성적 기준은 없다.-정량적으로 따지면 해당하는 지역이 사실 더 많다. 그런데 규제를 했을 때 해당 지역주택시장의 온도와 시장 체력을 감안해 과도한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된 지역은 배제했다. 규제지역을 엄선하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고 추가될 수 있다. △모니터링을 정례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법적 안정성, 제도의 예측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표를 분석하고 주택시장 흐름 판단해서 추가지정이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핀셋규제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왜 지역이 확대됐나-청약시장 상황을 분석해 보니 서울지역의 최근 6개월~1년간 일반분양은 굉장히 과열됐다고 판단했다. 강남권역뿐 아니라 신촌이나 강북 등도 그런 양상 보였다. 이번 규제 내용이 미분양을 유발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당첨가능성의 순서를 실수요자들에게 밀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주담대 금리가 오름세가 예상되는데…금리 인상 고려했는지?-정부도 주택시장의 조정가능성을 유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잉공급, 금리 인상 작동할 수 있어 이번 조치에 적용범위를 선별한 것. 선별한 지역들은 이 정도의 대책이라면 실수요자들을 걸러내는 효과가 있는 반면 이런 지역에서 대거 미분양 나거나 주택경기가 급락할 가능성 없다고 봤다.△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라면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가?-준공 시점을 말한다. 분양권 거래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소급적용은 안 한다. △기존 분양권 나왔던 것들 올라갈 가능성 있지 않을까?-업다운 계약에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탄력적 신규지정이나 해제가 반발 없을까? 상시 시장개입으로 비쳐질 수 있다.-정부의 시장대응은 유연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앞으로 규제가 더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해제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부산은 전매제한 강화조치에서 왜 뺐나?-현행 주택법상 부산지역에 전매제한을 정하기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부산이 수도권보다도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 외에 청약 강화는 적용되는 만큼 앞으로 상황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과열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면 추가 규제를 검토할 것이다 △청약일정을 분리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주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만일 사업주체가 협조 안 한다면?-주택협회를 통해서 요청할 계획이다.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HUG 분양보증이 의무화됐기에 분양보증 단계에서 모집계획 등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다고 본다.△청약이나 분양권 참여 자격이 대폭 제한되는 것인데 입주권은 어떻게 되는가?-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파는 건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거라 이번 대책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책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별 양극화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올 3월까지 강남 재건축 예정단지 포함해서 서울 주택시장 전반을 살펴보니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하락하는 지역도 있었다. 그러나 4월부터 주택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별 양극화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도입해서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있다.▶ 관련기사 ◀☞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2016.11.03 I 김성훈 기자
  •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계약금 10% 납부로 ‘단타족’ 잡는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적은 자금을 투입해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단기 투자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1순위 청약일정을 ‘당해’와 ‘기타’로 분리 적용하고, 청약가점제 자율시행도 유보한다. 또 디딤돌 대출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뤄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이 적용되는 조정 대상지역은 서울(25개 자치구)과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세종시다. 서울과 과천, 성남은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부산(민간택지)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단지가 대상이다. ◇중도금 대출 요건 강화..2순위 청약시 통장 필요국토부는 아파트 분양권(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1순위 자격을 제한해 청약시장 과열을 완화하는 동시에 단기 투자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을 강화한다. 중도금 대출 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적은 자기자본을 활용해 분양 계약 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수요의 감소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현재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금만 납입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정 대상지역에는 2순위 청약신청 시에도 통장이 있어야 한다. 1순위 청약일정도 1일차 당해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분리·적용한다. 이로 인해 당해지역에서 1순위 마감될 경우 당첨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해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시장에 혼선을 주는 것을 차단한다.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은 유보한다. 내년부터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시행(지자체에 따라 100% 추첨제 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위임할 계획이었으나, 조정 대상지역은 자율시행을 유보해 가점제 적용비율을 현행 40%로 유지한다. 부양가족수가 많은 세대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마련해 두자는 취지다.◇실수요자 모기지 지속 공급..주택시장 투명성 제고정부는 또 실수요자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계약(예정)자의 중도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중도금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해 계약자가 중도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 공공분양단지는 중도금 납입시기를 4~8개월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대출은행을 선정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등을 추진해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경쟁 입찰 확대와 용역비를 공개한다. 또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활성화를 추진하고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 강화 및 조합 운영실태 점검도 추진한다.이밖에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구성·운영한다. 이 팀은 △상시점검반(총괄)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청약통장)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4개 반으로 구성한다. 내년 1월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 각 호별로 최초 분양계약부터 분양권 및 주택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실거래가 시스템(RTMS)을 구축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와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수요자보다 실수요자가 우위에 서는 시장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제도가 시장에 안착된다면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2016.11.03 I 박태진 기자
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 △정부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와 강남지역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정부가 펄펄 끓는 부동산 시장에 칼을 빼들었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축으로 한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을 잠재우려는 조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수도권과 부산 등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주택 시장에 전매제한 기간과 청약제도의 문턱을 대폭 끌어 올렸다. 대책을 내놓은 뒤 6개월 정도 상황을 지켜보며 정책의 강도를 조정해 나가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정부가 특정지역을 콕 집어 규제에 나선 데는 이들 지역과 그 외 지역 집값이 따로 노는 이른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은 높은 오름세를 보였지만 지방은 조선·해운 등 지역산업 침체와 공급과잉 우려가 겹치며 보합세를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 누계 매매가격 상승률은 수도권이 1.01%를 기록한 반면 지방 0.03% 오르는 데 그쳤다. 강남 4구와 과천, 부산, 세종 등에만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1년 이후 서울 아파트 주간 변동률 변화 [자료=국토교통부]최근 분양 시장에 과도하게 낀 거품을 걷어내면 시장 열기를 누그러 뜨릴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저금리 기조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유동자금이 청약 시장에 몰리며 2012년 2.5대 1이던 청약 경쟁률은 올해 14.6대 1로 6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와 부산지역에 청약 경쟁률 50대 1을 웃도는 단지가 쏟아졌다. 수도권에서 50대 1 이상을 기록한 단지 15개 가운데 대다수가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 있었으며 지방은 전체 36개 단지 중 15개(41%)가 부산 지역에 몰렸다.상황이 이렇자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수요도 빠르게 유입됐다. 청약 당첨 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하는 전매 거래량은 올해 9월 현재 12만 4000건으로 2012∼2014년 평균(6만 4000건)과 비교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년간 2회 이상 청약에 당첨된 중복 당첨자 수도 3만 9000명(6월 현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7.8% 증가했다. 특히 서울·수도권 내 중복 당첨자(1만 7000명)는 전년 동기(9000명)대비 88.0%나 뛰었다. 껑충 뛴 청약경쟁률에도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는 초기계약률은 내림세로 돌아섰다. 올 한해 전국 초기계약률은 75.9%로 지난해(88.7%)와 비교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수요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마저 빼앗는 움직임을 보이자 분양시장의 대폭 조정에 나선 셈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매제한기간과 청약제도 1순위 강화 등 선별적·단계적인 조정을 통해 국지적인 청약과열을 완화시키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다”며 “대책 시행 이후 면밀한 모티터링을 거쳐 지역이나 규제 강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2016.11.03 I 김성훈 기자
'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 △정부는 ‘11.3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투자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근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나 집값 추이 등 주택시장 모니터링 과정을 거친 결과 과열 현상이 지속된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것이다.”(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정부가 전매제한 기간과 청약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11·3 주택시장 관리방안’ 발표 이후에도 주택시장 투자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을 경우 규제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대책을 내놓은 뒤 상황을 지켜보며 정책의 수위를 높이는 ‘선별적·단계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꺼내 들 수 있는 부동산 규제 카드는 꽤 많다. 과거 부동산시장 활황기 때 썼던 거래·가격 억제제도가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어서다. 가장 대표적인 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주택법·소득세법 등을 손대지 않고 특정 지역을 집중 규제할 수 있다. 실제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서울·수도권과 충청권은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택담보 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금융 규제도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내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며 “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가 LTV·DTI 규제 완화를 앞세워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유일호 부총리도 규제 부활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임 후보자는 주택 공급 축소와 중도금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대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택지 공급을 줄이겠다는 정부 발표에 기존에 공급한 아파트 분양권 경쟁이 과열되는 등 8·25 대책이 투자 수요를 도리어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 후보자의 장기인 금융 대책을 앞세워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임 후보자는 “선택적·맞춤형으로 (부동산시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시장에는 지역별·부문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혼재된 만큼 대책도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2016.11.03 I 김성훈 기자
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 △정부가 부동산 투기차단을 목표로 전매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장 냉각이 우려되는 서울 강남구 일대 전경 [사진=이데이릴 DB][이데일리 정수영 박태진 기자] 정부가 3일 과열된 주택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한 냉탕 정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주축으로 들끓고 있는 재건축 투자 열기를 식히기 위한 조치다. 골자는 전매 제한 강화, 1순위 청약자 제한, 재당첨 금지 확대다. 당초 규제 대상이 강남지역에 한정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서울·수도권과 부산, 세종시 등 전국 37개 지자체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 투기 수요가 가세해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책 적용 기간은 일단 6개월이다.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책의 강도를 조절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당장 아파트 분양시장은 이번 대책으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올 연말과 내년 초 분양 예정인 신규 분양 단지들은 투자 수요가 줄어 청약률부터 걱정해야 할 판이다. 대책이 발표된 3일 이후 분양에 나서는 아파트들은 적어도 1년 6개월간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투자’나 ‘단타(단기 투자)’ 등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화나 지역별·단지별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1년 6개월(서울 강남권 등 일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규제를 확대한 서울과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자료=국토교통부]◇강남4구 입주 때까지 전매 금지… “투기 수요 원천차단하겠다”‘11·3 주택시장 안정 관리 방안’ 내용은 아파트 분양권 투기 수요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강한 장치는 전매 제한 강화다. 현재 수도권 민간택지 내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6개월, 지방은 아예 없다. 하지만 3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조정 대상 지역(전국 37개 지자체) 분양아파트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최고 3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지역은 서울 전체를 포함해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신도시만 해당)·부산시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세종시 등이다. 특히 강남4구와 과천지역 전체(공공+민간택지), 성남·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시와 세종시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분양 물량은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없다. 분양 후 입주까지는 보통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걸린다.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 나머지 21개 자치구의 민간택지 분양 물량도 계약 후 1년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된다.정부가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한 것은 투기 수요가 분양권을 사고팔면서 프리미엄(웃돈)을 올려 결국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실제로 청약 당첨 후 단기간에 팔아 웃돈을 챙기려는 투기 수요가 분양시장에 많이 몰려들었다. 최근엔 20대 젊은층까지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청약에 나서는 등 전국적인 투기 열풍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1순위 청약·재당첨도 제한…2주택자 새 집 갈아타기 어렵다 조정 대상 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도 모두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하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조정 대상지역 내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세대주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5년 이내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도 없어야 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청약 재당첨도 최대 5년까지 제한된다. 조정 지역 내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이력이 있을 경우다. 조정 대상지역 중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화성동탄2신도시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3년, 85㎡ 초과는 1년이다. 나머지 지역은 각각 5년, 3년을 적용받는다. 예외 조항도 있다. 부산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매 기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대상,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전매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이번 대책으로 2주택자들이 새 아파트로 갈아탈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정부가 정한 조정 대상지역은 전매를 제한하더라도 실수요나 장기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들이다. 2주택자들로서는 1순위 청약이 제한돼 분양을 통한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게 됐다. 청약통장 불법 매매가 지금보다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순위 청약 통장을 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중도금대출 요건 강화… 2순위 청약 때도 통장 필요다음달부터는 청약 1순위 접수일이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난다. 현재는 당해·기타지역에 구분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진행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분리해 이틀에 걸쳐 따로 청약접수을 받는 것이다. 현재는 청약 2·3순위가 통합되면서 통장이 없어도 2순위로 청약이 가능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조정 대상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2순위 청약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중도금대출 발급 요건도 강화된다. 청약제도 조정 대상 지역의 중도금대출 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전체 분양가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변경하는 것이다. 적은 자기자본을 활용해 분양 계약 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보다 실수요자가 우위에 서는 시장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제도가 안착되면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가 주어져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용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수수했다고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자진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불법 전매자는 새로 1년을 신설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2016.11.03 I 정수영 기자
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 △3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사진은 내년 일반분양을 앞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원다연 기자] “최근까지 래미안 리오센트(신반포18차·24차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일반분양가를 3.3㎡당 4500만원은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말 그대로 희망 사항이 돼 버렸다. 이번 규제 대책으로 가격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는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Y공인 관계자)정부가 3일 내놓은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경기도 과천의 경우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됐기 때문이다. 당장 연말까지 분양을 앞둔 사업장들은 분양가 책정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또 내년까지 시행이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던 사업장 역시 시장 반응을 살피며 분양 시기 조정을 위한 눈치전에 돌입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 분양가 조정 불가피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규제 대책의 영향권에 든 지역에서 연말까지 분양하는 아파트는 31개 단지, 1만 6000여 가구다. 이 중 서울이 25개 단지, 1만 1000가구로 가장 많다. 경기도는 4개 단지에 3000가구, 세종시도 2개 단지 총 1900가구에 이른다. 특히 강남 4구에서는 6개 단지 2300가구가 연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다만 경기도 과천은 올해 연말까지 분양 단지가 없다. 분양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이번 대책으로 고민에 빠졌다. 투자 수요가 크게 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반분양가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추는 게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분양했던 강남 재건축 단지들 수준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분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분양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남권을 타깃으로 한 대책이 나올 예정이란 소문이 돌면서 조합과 시공사들은 미리 분양시기 조정에 들어갔다. 이달 분양 예정이던 래미안 리오센트는 분양 일정을 다음달 초로 연기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관계자는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를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며 “대책 발표 후 시장 흐름에 따라 조합과 상의해 분양가와 분양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에 분양 서둘자”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인 재건축 단지들도 시장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재시행되는 2018년 전에 분양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금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을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초과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실제로 반포주공1단지와 잠원동 한신4지구, 대치동 대치쌍용1·2차 등 조합설립인가 이상 단계에 들어선 재건축 단지들은 이 제도 시행 전에 분양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 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재건축 조합들은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이전에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에 나서는 게 좋은지,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분양을 미루는 것이 나은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J공인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은 어차피 강남지역은 집값이 오르게 돼 있다는 일종의 신념을 갖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잠시 시장이 얼어붙는다고 해도 조만간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큰 동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11.3 대책 영향권에 든 연말까지 분양하는 주요 단지 현황 [자료=부동산114]▶ 관련기사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2016.11.03 I 이승현 기자
 검찰조사 최순실이 대역?, 내년 집값 떨어진다 外
  • [맥모닝 뉴스] 검찰조사 최순실이 대역?, 내년 집값 떨어진다 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 출근 길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1월 3일 소식입니다.-최순실, 딸 정유라 위해 위장전입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과거 딸 정유라씨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이데일 리가 확인한 법원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전 남편인 정윤회 씨와 결혼한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신접살림 차려. 이 곳에서 딸 유라 씨를 낳았고 정유라 씨가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2002년 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겨. 그러나 이 아파트는 최순실씨 여동생인 최순천씨의 시아버지 소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사돈집에 옮겨 둔 것. 최씨는 그러나 딸이 2003년 3월 통일교가 설립·운영 중인 경복초등학교(광진구 능동)에 진학하자 2003년 7월 25일 사돈집에서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7층짜리 ‘미승빌딩’(신사동 640-1번지)로 주소를 다시 옮겨.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역삼동은 유흥가나 업무시설이 많아 학군이 좋지 않다보니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 압구정동 친인척집으로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 사례가 적지 않다”며 “옮긴 주소지 등기부등본에 전세 계약이나 전입 흔적이 없다면 위장 전입일 가능성이 높다”고 정황을 뒷받침.각종 비리의 필수코스 위장전입이 왜 없나 했더니, 역시나…. 그런데 다른 비리들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으로 보이니 도덕성의 기준도 지난 10년 간 정말 많이 떨어진 듯.검찰조사를 받는 최순실이 대역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SNS 글.-검찰 조사 최순실, 대역 루머 확산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이 최순실이 아니라는 루머가 퍼져. 1일 긴급체포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최순실 씨의 모습이 31일 검찰 출두 때의 최순실 씨의 모습과 미묘하게 달라보였기 때문. 누리꾼들은 검찰 출두 당시와 구치소 이송 때의 사진을 올려 비교하며 “콧대와 쌍꺼풀이 많이 다르다. 최순실의 눈 옆 콧등은 거의 없었는데, 콧대가 하루 만에 저렇게 높아졌단 말인가”라고 의혹 제기. 게다가 검찰이 조사 장면을 녹화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 확산을 부채질.하지만 얼굴이 달라보이는 것은 최씨가 31일 검찰 출석 후 매일 10시간 내외에 이르는 강도 높은 조사 때문으로 추측.결국 이같은 루머 확산은 결국 이 정부와 검찰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보여주는 방증.-내년 집값·전셋값 동반 하락 전망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7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보다 0.8%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지역별로는 수도권은 0%로 보합세를 보이고 지방은 1.5%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전세가격도 1% 떨어질 것으로 내다봐.다만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활발한 재건축 사업으로 수요가 집중돼 주택가격이 탄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내년 수도권 입주물량은 올해보다 55% 늘어난 16만여 가구에 달하고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을 조이고 있는 만큼 집값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말해.정말 집값이 내리는 것일까? 하도 많이 반대로 가서….-정부, 오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정부가 오늘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대책을 확정해 발표.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어제,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며 “선택적,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정부 대책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규제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고강도 대책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포함되지 않을 듯.부동산 시장의 오랜 격언 “정부 말 반대로 하면 돈 번다”. 그동안 정부 대책이 과열을 막기보다 부추겼다는 이야기. 이번에는?-스페인 반려견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개똥방치 확인해 벌금”스페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반려견 DNA 수집에 나서. 이유는 거리에 방치된 ‘개똥’ 때문.영국 BBC 방송 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 주의 미스라타 시는 반려견 주인들에게 다음 달 31일까지 개의 DNA를 등록하라고 안내했다고.수의사를 통해 반려견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DNA를 등록하고 주인은 이름표를 받아 개에게 부착해야 해.이후 환경미화원들은 거리에 방치된 개똥 표본을 수집해 경찰에 전달하고 경찰은 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해 견주를 추적, 벌금 200유로(약 25만 원)를 부과한다고.우리나라도 길거리에 개똥 놔두고 가는 사람들 많은 데, 이 제도 도입을 고려할 만.
2016.11.03 I 김일중 기자
유일호 "주택, 실수요자 위주로…선별적 안정화 조치"(상보)
  • 유일호 "주택, 실수요자 위주로…선별적 안정화 조치"(상보)
  • 사진=기획재정부[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줄이고 거품을 생성해 경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과열현상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도 했다. 유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강화한 청약 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치 이후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워 우리 경제의 든든한 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사업 위주로 운영하는 등 유망업종 중심의 창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로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임차상인의 권리 또한 보호되도록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와 공직자는 다시 한번 각오를 가다듬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경제팀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란 사명감으로 빈틈없이 현안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16.11.03 I 경계영 기자
급행버스 타고 세종청사로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
  • ['클릭' 이단지]급행버스 타고 세종청사로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
  • △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 투시도. [자료=롯데건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이 세종시 4-1생활권 P1구역에 짓는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를 분양한다.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는 세종시 4-1생활권 M1·L2 블록을 합쳐 총 1703가구로 구성된다. 블록별로 M1블록은 지하 2층~지상 29층짜리 아파트 17개동에 총 1111가구(전용 84~197㎡), L2블록은 지하 2층~지상 18층 아파트 14개 동 총 592가구(전용 51~84㎡) 규모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910만원에 책정됐다. 세종시는 지난 7월부터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 거주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고 거주자 우선 분양도 100%에서 50%로 축소되면서 전국구 청약지역으로 떠올랐다. 단지가 들어서는 4-1생활권은 디자인 특화지역으로 공동주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도시와 어우러진 공동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이 추진 중인 주민공동시설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면 동일 생활권 내 주민이 어우러져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단지 주변으로 초·중·고교가 모두 들어설 예정으로 원스톱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 세종시 교통 중심축인 BRT(간선급행버스)가 단지 바로 앞에 있고 정부 세종청사로 연결되는 햇무리교도 맞닿아 있어 이동이 수월하다. 세종 국책연구단지와 법원, 검찰청, 조세·법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의 배후수요도 갖추고 있다.아파트 단지는 금강과 괴화산 등 수변·녹색 조망권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설계공모 1위를 차지한 단지로 한실 스타일과 테라스하우스, 복층형, 발코니특화, 펜트하우스 등 총 54가지의 다양한 평면구성을 선보일 계획이다. M1블록은 폭 30m의 초광폭 통경축 설계로 쾌적성과 개방감을 높였다. L2블록은 자연과 어우러진 ‘에코커뮤니티 가로’가 조성된다.신개념 공동체 시설과 특화설계도 눈에 띈다. 입주민들의 소통 공간인 ‘스카이 커뮤니티’와 단지 내 이벤트, 음악회, 갤러리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크레에이티브 포레스트’, 주민 참여 프로그램 공간을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 공간 ‘창의센터’ 등이 있다.청약 일정은 이전 기관 및 일반 당해지역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오는 3일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10일이며 15~17일까지 계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세종시 대평동 264-1번지에 마련돼 있다. △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 조감도. [자료=롯데건설]
2016.11.01 I 김성훈 기자
퓨처켐, 증권신고서 제출…12월 코스닥 상장 추진
  • 퓨처켐, 증권신고서 제출…12월 코스닥 상장 추진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퓨쳐켐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절차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2001년 8월 설립된 퓨쳐켐은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과 원료 물질인 전구체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8월 기술성 심사평가 상장특례제도를 통해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다.전구체는 방사성 의약품 생산에 필수다. 1990년대 후반까지 주로 고가에 수입했지만 1999년 퓨쳐켐이 국내 최초로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다.핵의학 검사 중 하나인 양전자 단층촬영(PET)에 쓰이는 방사성 핵종 ‘F-18’에 대한 표지 기술이 주력 기술이다. 빙사성동위원소(F-18)와 전구체를 화학반응해 방사성의약품을 합성하는 방식이다. F-18은 반감기가 110분으로 비교적 길어 제조·유통에 적당하지만 표지 시 반응성이 낮고 부반응이 동반돼 생산수율이 낮은 것이 단점이다. 회사는 알코올성 용매를 사용하는 ‘양성자성 용매를 이용한 방사성의약품 제조기술’을 자체 개발해 생산수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 폐암진단용 방사성의약품 [18F]FLT와 파킨슨병 조기진단용 의약품인 [18F]FP-CIT를 개발·상용화했다. 국내 최초로 알츠하이머 치매 조기 진단용 의약품인 [18F]FC119S도 개발했다. [18F]FC119S는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종료했다. 올해 품목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초 본격 출시할 계획이다.지대윤 대표는 “국내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시장을 개척해온 선두주자로서 독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며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시장으로 핵심 개발역량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공모 주식수는 140만주이며 공모 예정가 1만9000~2만2000원이다. 총 266억~308억원을 조달하게 된다. 공모자금은 알츠하이머 치매진단용 의약품 생산시설을 확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 중인 뇌경색, 전립선암 등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임상 시험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내달 16~17일 수요예측과 23~24일 청약을 거쳐 12월 초 상장할 예정이다.
2016.10.26 I 이명철 기자
퓨처켐, 증권신고서 제출…12월 코스닥 상장 추진
  • [마켓in]퓨처켐, 증권신고서 제출…12월 코스닥 상장 추진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퓨쳐켐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절차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2001년 8월 설립된 퓨쳐켐은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과 원료 물질인 전구체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8월 기술성 심사평가 상장특례제도를 통해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다.전구체는 방사성 의약품 생산에 필수다. 1990년대 후반까지 주로 고가에 수입했지만 1999년 퓨쳐켐이 국내 최초로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다.핵의학 검사 중 하나인 양전자 단층촬영(PET)에 쓰이는 방사성 핵종 ‘F-18’에 대한 표지 기술이 주력 기술이다. 빙사성동위원소(F-18)와 전구체를 화학반응해 방사성의약품을 합성하는 방식이다. F-18은 반감기가 110분으로 비교적 길어 제조·유통에 적당하지만 표지 시 반응성이 낮고 부반응이 동반돼 생산수율이 낮은 것이 단점이다. 회사는 알코올성 용매를 사용하는 ‘양성자성 용매를 이용한 방사성의약품 제조기술’을 자체 개발해 생산수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 폐암진단용 방사성의약품 [18F]FLT와 파킨슨병 조기진단용 의약품인 [18F]FP-CIT를 개발·상용화했다. 국내 최초로 알츠하이머 치매 조기 진단용 의약품인 [18F]FC119S도 개발했다. [18F]FC119S는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종료했다. 올해 품목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초 본격 출시할 계획이다.지대윤 대표는 “국내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시장을 개척해온 선두주자로서 독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며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시장으로 핵심 개발역량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공모 주식수는 140만주이며 공모 예정가 1만9000~2만2000원이다. 총 266억~308억원을 조달하게 된다. 공모자금은 알츠하이머 치매진단용 의약품 생산시설을 확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 중인 뇌경색, 전립선암 등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임상 시험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내달 16~17일 수요예측과 23~24일 청약을 거쳐 12월 초 상장할 예정이다.
2016.10.26 I 이명철 기자
  •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국민이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만 부담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의 혜택을 받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제도 시행 이전의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갱신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80~90%를 보험사가 내주는 보험이다.금융감독원은 2014년 4월 이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갱신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토록 보험사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보험사는 2014년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5%로 깎아주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만 부담해 일반가입자보다 실손의료보험금을 덜 받기 때문에 계약자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취지다.문제는 모든 보험사가 제도도입 이후 체결된 신계약에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고 2014년 4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할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보장을 받으면서 가입시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간 실손의료보험료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14년 4월 이전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갱신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토록 했다. 다만,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보장체계가 현재와 달라 표준화 이전 가입자들에게까지 할인은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가령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14년 1월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2015년 1월 1차 갱신한 경우 갱신 시점부터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는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이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약서와 보험금 청구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신설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14년말 148만명이나, 할인을 받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2016년 1분기 현재 4664건에 불과해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할인 받지 못한 계약자가 상당할 것이라는 추정에서다.
2016.10.24 I 노희준 기자
집값 따라 오락가락 정책…'불패신화'만 만들었다
  • [강남 타깃 규제]집값 따라 오락가락 정책…'불패신화'만 만들었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직접 조정하는 데 주로 맞춰져 왔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는 가격 안정 대책이, 하락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활성화 대책이 주기적으로 반복 사용됐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부동산 불패신화가 대세론으로 자리 잡았고, 결국 전 국민을 투기의 광풍으로 밀어넣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부동산 경기 부양과 시장 안정을 정책의 목표로 잡고 이를 달성할 때까지 대책을 집중 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환위기(IMF)를 극복하는 게 제1과제였던 김대중 정부는 민간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임기 중 35차례나 발표했다. 그러나 임기 말 부동산값이 오르면서 규제로 방향을 틀었고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이어진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2004년을 제외하면 매년 2~3차례씩 새로운 규제책을 쏟아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출범 초기 2년여간 시행된 주택 정책만 대략 24건이다.대증요법에 매달리다 보니 단기 대응에 그쳤고, 시장 내성만 키워 정책의 효과는 반감되기 일쑤였다. 결국 정부가 좀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내면서 시장을 극단까지 몰고 가는 ‘냉탕-온탕’ 오가기가 반복됐다.박근혜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취임 이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취득·양도세를 줄이고 재건축 요건 및 청약 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기준금리도 5차례나 인하했다. 주택 수요자들은 이를 ‘빚내서 집을 사라’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자 지난해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원칙화하는 등 대출 규제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혀가고 있다.정부 간 엇박자도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 노무현 정부는 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급 확대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려고 했는데, 이는 결국 부동산 투기 열풍과 가격 양극화로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역시 2013년 ‘8·18 전월세 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낮추고 대출 보증금 한도를 늘리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 조치는 월 단위 가계대출 증가율을 0.6%에 묶으라는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사실상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한순간에 ‘약발’이 떨어져 버렸다.2014년에 발표된 ‘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 역시 대표적인 엇박자 정책으로 꼽힌다.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의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으로 부동산 투자 심리에 찬물에 끼얹으며 박근혜 정부 이후 3차례에 걸쳐 발표된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무력화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결국 2014년에서 2017년, 다시 2019년으로 시행 시기가 계속 늦춰지는 등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가면서 사실상 제도 자체가 철폐됐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2016.10.24 I 정다슬 기자
투기지구 지정 '만지작'…분양물량 없는데 대못만 박을라
  • [강남 타깃 규제]투기지구 지정 '만지작'…분양물량 없는데 대못만 박을라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현재 정부 관료들이 손에 쥐고 있는 부동산 ‘규제 카드’는 꽤 많다. 과거 시장 활황기에 써먹었던 거래·가격 억제 제도가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어서다. 마음 먹기에 따라 언제든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가장 활발히 거론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거래 행위나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대못 3종 세트’다. 주택법·소득세법 등 기존 법을 손대지 않고도 서울 강남권 등 특정 지역만을 족집게식으로 강력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등은 기본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지만, 정량적 지정 요건만 맞는다면 현재도 법 개정 없이 동 단위까지 세부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2년에도 서울 전역과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된 경기 고양시 대화·탄현동, 남양주시 호평·평내동 및 와부읍 등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내 일부 지역을 세부 동 단위까지 수술대에 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체 분석해 봤더니 서울 강남권의 경우 지난달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이미 갖췄다”며 “투기지역은 지정 요건이 더 까다로워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이런 ‘핀셋 규제’의 실효성이 미지수라는 점이다. 최근 시장 과열의 진원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인데, 앞으로 이 지역의 재건축 신규 분양 물량이 급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 4구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공급 물량은 지난해 1만 3139가구(8개 단지), 올해 1~10월 1만 2161가구(7개 단지)였다. 연내 추가로 풀릴 6790가구(5개 단지)를 빼면 내년 공급 예정 물량은 2개 단지, 3454가구(잠정 집계)에 불과하다. 섣불리 규제에 나섰다가 시장 억제 효과는커녕 “정부가 시장 활성화에서 규제로 정책 기조를 바꿨다”는 신호로 해석돼 주택시장 전반의 침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 강남 재건축뿐 아니라 강북지역 등 분양시장 전반을 억누를 수요 억제 방안도 있다. 전문가들이 주로 언급하는 것은 전매 제한 기간 연장,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청약 재당첨 금지 조처 등이다. 예컨대 현재 6개월인 서울 민간아파트의 분양권(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전매 제한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해 단기 투자 수요를 걸러내자는 주장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이런 규제를 강화해도 일시적인 시장 위축 현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최근 분양권 이면계약이나 불법계약이 워낙 일상화·대중화해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고 불법 전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강남 타깃 규제]시장만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불확실성 키운다☞ [강남 타깃 규제]'강남'만 열풍?..서귀포 있었네☞ [강남 타깃 규제]'나 잡아봐라' 강남 규제 검토에 방향 튼 투자수요☞ [강남 타깃 규제]강남 누르니 목동·마포 집값 ‘쑥’☞ [강남 타깃 규제]집값 따라 오락가락 정책…'불패신화'만 만들었다
2016.10.24 I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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