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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대책]강호인 장관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추가할 것”(일문일답)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대욱 기자][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달아오른 주택시장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파트 분양권(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전매제한 강화·1순위 청약자 제한·재당첨 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강남 지역에 그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6개 지역(과천·성남·하남·고양·동탄2·남양주),부산 5개 자치구(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세종시에도 적용한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매제한이다. 현재 서울·수도권 민간택지 내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6개월, 지방은 아예 없다. 하지만 대책 발표일(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조정대상 지역 분양아파트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최고 3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강 장관은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신도시만 해당), 세종시”라며 “여기에 부산시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구에 대해서는 청약 1순위 자격제한과 재당첨 금지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단기 투자수요 관리 및 실수요자 금융지원도 강화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 요건 강화 △청약통장 2순위 접수시 사용 △1순위 청약 일정 분리 △청약가점제 현행대로 시행 등을 추진한다. 강 장관은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령은 이달 중순까지 개정하고, 앞으로 시장동향과 지표를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형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이번이 1단계 대책이라고 했는데 추가적인 대책은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됐는가.-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들이 함께 전국의 10곳을 지정해 세부적인 시장 분석에 나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그 이후 단계는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놓을 예정이다.△추가대책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도 포함돼 있는가.-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검토하겠다.△이번 대책에는 향후 분양시장에 나올 강남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가 빠졌는데 왜 그런가. 청약조건 조정으로 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지.-(시장에 나올 강남 재건축 단지를 포함) 강남 4개구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했다고 보면 된다. 최근 청약시장을 통해 단기 투자자 등 가수요가 붙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런 가수요를 줄이기 위해선 강남4구와 과천까지는 소유권 등기이전 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를 한 것이다. △부산이 전매제한 규제에서 빠졌는데, 이로 인해 투기수요가 부산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부산지역은 주택법 규정상 당장 전매제한 조치가 불가능하다. 앞으로 부산지역의 청약시장을 지켜보면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부산에 전매제한 조치를 적용할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진 게 없는가.-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입법예고와 제도 개선에 포함해 차후 고쳐나갈 것이다. 부산은 청약 1순위 조정, 청약자격 제한만으로 과열된 청약시장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보금자리론 대출이 최근 축소됐는데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다. 정부 간 엇박자가 아닌가.-엇박자는 아니다. 보금자리론 대출도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은 탄력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는 기준을 실수요 위주로 재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중도금 대출도 원활히 지원되도록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 △정부가 부동산 투기차단을 목표로 전매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장 냉각이 우려되는 서울 강남구 일대 전경 [사진=이데이릴 DB][이데일리 정수영 박태진 기자] 정부가 3일 과열된 주택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한 냉탕 정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주축으로 들끓고 있는 재건축 투자 열기를 식히기 위한 조치다. 골자는 전매 제한 강화, 1순위 청약자 제한, 재당첨 금지 확대다. 당초 규제 대상이 강남지역에 한정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서울·수도권과 부산, 세종시 등 전국 37개 지자체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 투기 수요가 가세해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책 적용 기간은 일단 6개월이다.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책의 강도를 조절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당장 아파트 분양시장은 이번 대책으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올 연말과 내년 초 분양 예정인 신규 분양 단지들은 투자 수요가 줄어 청약률부터 걱정해야 할 판이다. 대책이 발표된 3일 이후 분양에 나서는 아파트들은 적어도 1년 6개월간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투자’나 ‘단타(단기 투자)’ 등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화나 지역별·단지별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1년 6개월(서울 강남권 등 일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규제를 확대한 서울과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자료=국토교통부]◇강남4구 입주 때까지 전매 금지… “투기 수요 원천차단하겠다”‘11·3 주택시장 안정 관리 방안’ 내용은 아파트 분양권 투기 수요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강한 장치는 전매 제한 강화다. 현재 수도권 민간택지 내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6개월, 지방은 아예 없다. 하지만 3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조정 대상 지역(전국 37개 지자체) 분양아파트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최고 3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지역은 서울 전체를 포함해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신도시만 해당)·부산시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세종시 등이다. 특히 강남4구와 과천지역 전체(공공+민간택지), 성남·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시와 세종시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분양 물량은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없다. 분양 후 입주까지는 보통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걸린다.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 나머지 21개 자치구의 민간택지 분양 물량도 계약 후 1년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된다.정부가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한 것은 투기 수요가 분양권을 사고팔면서 프리미엄(웃돈)을 올려 결국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실제로 청약 당첨 후 단기간에 팔아 웃돈을 챙기려는 투기 수요가 분양시장에 많이 몰려들었다. 최근엔 20대 젊은층까지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청약에 나서는 등 전국적인 투기 열풍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1순위 청약·재당첨도 제한…2주택자 새 집 갈아타기 어렵다 조정 대상 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도 모두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하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조정 대상지역 내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세대주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5년 이내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도 없어야 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청약 재당첨도 최대 5년까지 제한된다. 조정 지역 내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이력이 있을 경우다. 조정 대상지역 중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화성동탄2신도시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3년, 85㎡ 초과는 1년이다. 나머지 지역은 각각 5년, 3년을 적용받는다. 예외 조항도 있다. 부산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매 기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대상,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전매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이번 대책으로 2주택자들이 새 아파트로 갈아탈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정부가 정한 조정 대상지역은 전매를 제한하더라도 실수요나 장기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들이다. 2주택자들로서는 1순위 청약이 제한돼 분양을 통한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게 됐다. 청약통장 불법 매매가 지금보다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순위 청약 통장을 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중도금대출 요건 강화… 2순위 청약 때도 통장 필요다음달부터는 청약 1순위 접수일이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난다. 현재는 당해·기타지역에 구분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진행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분리해 이틀에 걸쳐 따로 청약접수을 받는 것이다. 현재는 청약 2·3순위가 통합되면서 통장이 없어도 2순위로 청약이 가능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조정 대상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2순위 청약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중도금대출 발급 요건도 강화된다. 청약제도 조정 대상 지역의 중도금대출 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전체 분양가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변경하는 것이다. 적은 자기자본을 활용해 분양 계약 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보다 실수요자가 우위에 서는 시장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제도가 안착되면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가 주어져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용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수수했다고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자진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불법 전매자는 새로 1년을 신설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 [맥모닝 뉴스] 검찰조사 최순실이 대역?, 내년 집값 떨어진다 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 출근 길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1월 3일 소식입니다.-최순실, 딸 정유라 위해 위장전입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과거 딸 정유라씨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이데일 리가 확인한 법원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전 남편인 정윤회 씨와 결혼한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신접살림 차려. 이 곳에서 딸 유라 씨를 낳았고 정유라 씨가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2002년 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겨. 그러나 이 아파트는 최순실씨 여동생인 최순천씨의 시아버지 소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사돈집에 옮겨 둔 것. 최씨는 그러나 딸이 2003년 3월 통일교가 설립·운영 중인 경복초등학교(광진구 능동)에 진학하자 2003년 7월 25일 사돈집에서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7층짜리 ‘미승빌딩’(신사동 640-1번지)로 주소를 다시 옮겨.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역삼동은 유흥가나 업무시설이 많아 학군이 좋지 않다보니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 압구정동 친인척집으로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 사례가 적지 않다”며 “옮긴 주소지 등기부등본에 전세 계약이나 전입 흔적이 없다면 위장 전입일 가능성이 높다”고 정황을 뒷받침.각종 비리의 필수코스 위장전입이 왜 없나 했더니, 역시나…. 그런데 다른 비리들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으로 보이니 도덕성의 기준도 지난 10년 간 정말 많이 떨어진 듯.검찰조사를 받는 최순실이 대역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SNS 글.-검찰 조사 최순실, 대역 루머 확산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이 최순실이 아니라는 루머가 퍼져. 1일 긴급체포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최순실 씨의 모습이 31일 검찰 출두 때의 최순실 씨의 모습과 미묘하게 달라보였기 때문. 누리꾼들은 검찰 출두 당시와 구치소 이송 때의 사진을 올려 비교하며 “콧대와 쌍꺼풀이 많이 다르다. 최순실의 눈 옆 콧등은 거의 없었는데, 콧대가 하루 만에 저렇게 높아졌단 말인가”라고 의혹 제기. 게다가 검찰이 조사 장면을 녹화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 확산을 부채질.하지만 얼굴이 달라보이는 것은 최씨가 31일 검찰 출석 후 매일 10시간 내외에 이르는 강도 높은 조사 때문으로 추측.결국 이같은 루머 확산은 결국 이 정부와 검찰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보여주는 방증.-내년 집값·전셋값 동반 하락 전망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7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보다 0.8%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지역별로는 수도권은 0%로 보합세를 보이고 지방은 1.5%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전세가격도 1% 떨어질 것으로 내다봐.다만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활발한 재건축 사업으로 수요가 집중돼 주택가격이 탄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내년 수도권 입주물량은 올해보다 55% 늘어난 16만여 가구에 달하고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을 조이고 있는 만큼 집값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말해.정말 집값이 내리는 것일까? 하도 많이 반대로 가서….-정부, 오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정부가 오늘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대책을 확정해 발표.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어제,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며 “선택적,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정부 대책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규제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고강도 대책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포함되지 않을 듯.부동산 시장의 오랜 격언 “정부 말 반대로 하면 돈 번다”. 그동안 정부 대책이 과열을 막기보다 부추겼다는 이야기. 이번에는?-스페인 반려견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개똥방치 확인해 벌금”스페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반려견 DNA 수집에 나서. 이유는 거리에 방치된 ‘개똥’ 때문.영국 BBC 방송 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 주의 미스라타 시는 반려견 주인들에게 다음 달 31일까지 개의 DNA를 등록하라고 안내했다고.수의사를 통해 반려견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DNA를 등록하고 주인은 이름표를 받아 개에게 부착해야 해.이후 환경미화원들은 거리에 방치된 개똥 표본을 수집해 경찰에 전달하고 경찰은 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해 견주를 추적, 벌금 200유로(약 25만 원)를 부과한다고.우리나라도 길거리에 개똥 놔두고 가는 사람들 많은 데, 이 제도 도입을 고려할 만.
- ['클릭' 이단지]급행버스 타고 세종청사로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
- △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 투시도. [자료=롯데건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이 세종시 4-1생활권 P1구역에 짓는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를 분양한다.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는 세종시 4-1생활권 M1·L2 블록을 합쳐 총 1703가구로 구성된다. 블록별로 M1블록은 지하 2층~지상 29층짜리 아파트 17개동에 총 1111가구(전용 84~197㎡), L2블록은 지하 2층~지상 18층 아파트 14개 동 총 592가구(전용 51~84㎡) 규모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910만원에 책정됐다. 세종시는 지난 7월부터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 거주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고 거주자 우선 분양도 100%에서 50%로 축소되면서 전국구 청약지역으로 떠올랐다. 단지가 들어서는 4-1생활권은 디자인 특화지역으로 공동주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도시와 어우러진 공동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이 추진 중인 주민공동시설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면 동일 생활권 내 주민이 어우러져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단지 주변으로 초·중·고교가 모두 들어설 예정으로 원스톱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 세종시 교통 중심축인 BRT(간선급행버스)가 단지 바로 앞에 있고 정부 세종청사로 연결되는 햇무리교도 맞닿아 있어 이동이 수월하다. 세종 국책연구단지와 법원, 검찰청, 조세·법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의 배후수요도 갖추고 있다.아파트 단지는 금강과 괴화산 등 수변·녹색 조망권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설계공모 1위를 차지한 단지로 한실 스타일과 테라스하우스, 복층형, 발코니특화, 펜트하우스 등 총 54가지의 다양한 평면구성을 선보일 계획이다. M1블록은 폭 30m의 초광폭 통경축 설계로 쾌적성과 개방감을 높였다. L2블록은 자연과 어우러진 ‘에코커뮤니티 가로’가 조성된다.신개념 공동체 시설과 특화설계도 눈에 띈다. 입주민들의 소통 공간인 ‘스카이 커뮤니티’와 단지 내 이벤트, 음악회, 갤러리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크레에이티브 포레스트’, 주민 참여 프로그램 공간을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 공간 ‘창의센터’ 등이 있다.청약 일정은 이전 기관 및 일반 당해지역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오는 3일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10일이며 15~17일까지 계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세종시 대평동 264-1번지에 마련돼 있다. △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 조감도. [자료=롯데건설]
- [강남 타깃 규제]투기지구 지정 '만지작'…분양물량 없는데 대못만 박을라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현재 정부 관료들이 손에 쥐고 있는 부동산 ‘규제 카드’는 꽤 많다. 과거 시장 활황기에 써먹었던 거래·가격 억제 제도가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어서다. 마음 먹기에 따라 언제든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가장 활발히 거론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거래 행위나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대못 3종 세트’다. 주택법·소득세법 등 기존 법을 손대지 않고도 서울 강남권 등 특정 지역만을 족집게식으로 강력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등은 기본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지만, 정량적 지정 요건만 맞는다면 현재도 법 개정 없이 동 단위까지 세부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2년에도 서울 전역과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된 경기 고양시 대화·탄현동, 남양주시 호평·평내동 및 와부읍 등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내 일부 지역을 세부 동 단위까지 수술대에 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체 분석해 봤더니 서울 강남권의 경우 지난달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이미 갖췄다”며 “투기지역은 지정 요건이 더 까다로워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이런 ‘핀셋 규제’의 실효성이 미지수라는 점이다. 최근 시장 과열의 진원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인데, 앞으로 이 지역의 재건축 신규 분양 물량이 급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 4구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공급 물량은 지난해 1만 3139가구(8개 단지), 올해 1~10월 1만 2161가구(7개 단지)였다. 연내 추가로 풀릴 6790가구(5개 단지)를 빼면 내년 공급 예정 물량은 2개 단지, 3454가구(잠정 집계)에 불과하다. 섣불리 규제에 나섰다가 시장 억제 효과는커녕 “정부가 시장 활성화에서 규제로 정책 기조를 바꿨다”는 신호로 해석돼 주택시장 전반의 침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 강남 재건축뿐 아니라 강북지역 등 분양시장 전반을 억누를 수요 억제 방안도 있다. 전문가들이 주로 언급하는 것은 전매 제한 기간 연장,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청약 재당첨 금지 조처 등이다. 예컨대 현재 6개월인 서울 민간아파트의 분양권(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전매 제한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해 단기 투자 수요를 걸러내자는 주장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이런 규제를 강화해도 일시적인 시장 위축 현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최근 분양권 이면계약이나 불법계약이 워낙 일상화·대중화해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고 불법 전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강남 타깃 규제]시장만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불확실성 키운다☞ [강남 타깃 규제]'강남'만 열풍?..서귀포 있었네☞ [강남 타깃 규제]'나 잡아봐라' 강남 규제 검토에 방향 튼 투자수요☞ [강남 타깃 규제]강남 누르니 목동·마포 집값 ‘쑥’☞ [강남 타깃 규제]집값 따라 오락가락 정책…'불패신화'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