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08 세제개편-문답)"종부세 주택기준 상향은 별개"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일 정부의 2008 세제개편안 설명회에서 "양도세의 고가주택 기준을 인상했다고 해서 반드시 종부세도 (기준을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도세와 종부세는 별개사항"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의 고가기준 주택 범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샹향 조정했지만, 이 기준이 향후 발표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종부세 개편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빠르면 9월 하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종부세 납부대상 기준도 조만간 상향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강만수 재정부 장관과 이희수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됐는데 이후 종합부동산세에도 적용되는 것 아닌가.▲양도세의 기준을 인상했다고 해서 반드시 종부세도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사항이다. -상속세율 인하가 부유층들에 대해서만 편의 또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상속세 과세표준이 기본 면세점이 있고, 그 이상자만 내기 때문에 고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문한 듯 하다. 하지만 상속세를 내는 과표구간 안에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의 세부담 경감률이 높아지게 개편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표가 5억인 사람은 경감률이 무려 67%다. 반면 상속세 과표가 100억이면 결감률은 절반이 줄어든 37%다.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하가 중산·서민층에 유리한 세율체계가 맞나. 단순히 수치상으로 최저세율 25%, 최고세율 5.7% 인하 효과가 생긴다는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인 사람은 40만원의 세금이 감면되고, 1억원이면 200만원 감면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소득세를 인하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크게 2가지가 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실제로 했던 것으로 가령 10% 인하, 즉 전 세율의 10%를 인하하는 것이다. 그러면 8%면 0.8%를 인하해주는 것이고, 33%면 3.3%를 인하해 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구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몇 %를 인하하는 것이다. 이번에 일률적으로 2%포인트 인하한 것 처럼. 상대적으로 2%p를 인하를 해서 적어도 금액은 어떨지 모르지만 경감률에 있어서는 저소득계층의 경감률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고가주택 범위를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속세율을 완화하는 등 상위계층에 대한 세금부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것 아닌가.▲지금 경제가 개방된 상황에서 작년에만 해도 해외부동산 취득이라든지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높은 세율로 과세하다가 많은 문제가 생겨서 개편했다. 독일의 경우도 상속세율이 30%다. 대부분 국가가 소득세율보다는 상속세율이 낮고,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경우는 크게 많지 않다.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많이 받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론적으로 상징적인 것이 있다. 지금 새로 개편된 세제도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고소득층에 많은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그런데 과거에 높은 세율제도가 옳았느냐. 높은 세율로 많은 세금을 받은 결과 우리 경제는 위축이 되고 양극화는 심화가 됐다. 그래서 세율을 낮춰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다.-앞으로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상속세를 낮춰야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 지난 10년 동안에 높은 상속세 때문에 국부의 해외유출이 활발하게 일어났나. ▲국제적인 자본거래가 굉장히 자율화 됐다. 따라서 너무 세금이 많으면 외국으로 자본이 유출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새로운 환경 하에 우리가 적정한 상속세율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이다.-이번 감세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나. ▲심리적·철학적 요인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자기에게 남는 것 없이 다 나가버리면 근로의욕 등 부분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만약 무엇인가가 남고,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일을 열심이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기왕이면 국내에서 하지 해외에서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세제 개편 내용을 보면 고용 증가 가능성이 많은 서비스업에 지원하는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다. -미술품 과세가 실효성이 있느냐. 미술품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물품별로 등록을 해 놓지 않는 이상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서울 옥션시장을 통해서 미술품 경매 규모가 해마다 거의 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적어도 공개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포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전반적인 과세 형평성 제고와 선진국과의 비교 차원에서도 낮은 단계부터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세수감소 효과에 따른 재정은 어떻게 조달하는가. ▲이번 세제 개편으로 14조원 정도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세원투명성 제고효과, 유가 인상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증가 효과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올해와 내년 사이는 재정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연초에 비과세 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겠다면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을 포함해서 93개 조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 중에 50% 정도만 일몰을 적용했다. 방침이 후퇴한 것인가. ▲세제에서 감면하는 부분이 한번 만들어지면 빼기가 어렵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몰제를 도입했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4개 중에 반 정도를 거의 폐지 내지 축소했다. 반절을 폐지 내지 축소하는 것도 과거에 일몰제도를 없앴을 때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다. 다만 완벽하지 못하게 안을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다.
2008.09.01 I 박옥희 기자
  • (08 세제개편)손질 예고된 종부세, 3년뒤로 후진?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가 빠르면 9월 하순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1일 발표한 2008 세제개편안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가격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과표를 전년도 수준(80%)로 동결하는 등 이미 일부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내용을 담아냈다.  여기에 더해  한달만에 추가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 개편안이 나올 경우, 이에 민감한 부동산 시장이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도 더욱 격렬해 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이유로 추가 개편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강만수 장관 "내달 중순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안 발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은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광범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빠르면 9월 하순경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개편 방안과 배경를 묻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종부세 완화조치와 주택공급 정책이 동시에 발표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오늘 이야기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종부세 추가 개편안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함께 밝히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책 실무자들은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지만, 개편의 큰 물줄기는 여당인 한나라당을 통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며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거나 인별 과세를 가구별 과세로 바꾼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재산세인 종부세를 국세화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다.강 재정장관 역시 지난 7월 국회 민생특위에 참석해 "종부세는 국가 권위를 훼손하는 제도"라며 종부세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적이 있다.    ◇ 과표기준 9억으로 상향, 뜨거운 감자   2003년 10·29 종합대책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종부세는 2005년 8·31 대책으로 대폭 강화돼 2006년부터 시행됐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9억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과표 구간이 3구간에서 4구간으로 늘어났다.(표 참조) 개인별로 부과하던 기준도 가구(세대)별 합산으로 바뀌었다. 또 연간 종부세 증가율 상한선이 전년비 150%에서 300%로 늘렸으며 과표 적용률도 50%에서 2006년 70%,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증가율 상한선과 과표적용률을 손봤다. 세제개편안이 관행대로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부터 종부세 증가율 상한선은 8·31 대책 이전 수준으로 원위치하게 되며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꾸는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의 중이어서 헌재 판결에 따라 제도 개편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빠르면 9월 중순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종부세 추가개편의 핵심은 과표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다. 특히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이 종부세 과표 기준 상향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933만2556가구의 공동주택 중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공시지가 6억이상 주택은 총 25만6000가구(2.7%).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총 16만2325가구(63.4%)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총 3만536가구 중 1만5000~2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 1가구1주택자 '혜택'에 그칠 수도  정부는 이 같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소극적이다.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만 납부하는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를 개편할 경우 다시 '강부자'(강남 땅 부자) 비판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9월 논의, 10월 중순까지 결정하자"(최경환 정책위 수석부의장)는 의견과 "시장 안정이 우선"(임태희 정책위의장)이라는 주장으로 갈릴 정도다. 이 때문에 추가 개편안이 1가구 1주택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히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양도세의 경우 1가구1주택자나 장기 보유자에 대해 다양한 감세 혜택이 있지만 종부세는 그런 혜택이 없다.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고(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 공제) 양도세율을 2010년까지 3%포인트 인하하는 등 1가구1주택자에 한해 다양한 세부담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점도 종부세 개편안이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2008.09.01 I 좌동욱 기자
  • (08 세제개편)농특세 폐지로 종부세 사실상 20%↓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오는 2010년부터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폐지, 사실상 종부세 부담이 2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국세 중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각종 비과세·감면분과 지방세중 취득세, 레저세액에 추가로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줄어드는 세금은 본세에 통합하기로 했다. 하지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는 세목 중 종부세액만 본세에 통합하지 않고 그냥 폐지된다. 종부세액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금은 종부세액의 20%다. 정부는 다른 세목의 경우 세제개편으로 줄어드는 감세액을 자료로 자세히 설명했으나 농어촌특별세 폐지로 인해 줄어드는 종부세 감면액은 `본세 흡수통합 대상에서 제외`라고만 표시했다. 안택순 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이로 인해 2010년부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 부담액은 20%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면서 종부세만 본세로 통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통합될 경우 세율이 과도하게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정부가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1조7000억원이며 2007년은 2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매년 종부세액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5400억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셈이다. 다만 정부가 빠르면 다음달 말까지 추가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감세 규모는 변동의 여지가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주택과 토지에 부과하는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연간 종부세 증가율 상한선을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하는 등 종부세를 고치기로 했다. 또 종부세 분납기간을 종전 4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분납할 수 있는 대상도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낮췄다. 이런 개편안은 법 공포일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세제개편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납세분부터 개편된 제도가 적용된다.
2008.09.01 I 좌동욱 기자
  • (08 세제개편)대대적 감세..`稅낮춰 경제 활성화`
  • [이데일리 김성재기자] 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되고 각종 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법인세는 과표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각 구간마다 세율이 단계적으로 3~5%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은 내년에 80%로 동결되며 보유세 상한선은 300%에서 150%로 햐항조정 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원이상에서 9억원이상으로 인상되고 10~50%였던 상속증여세율도 6~33%로 축소조정된다.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세발심)에 보고했다. 세발심의 심의를 마치면 관련 개정법률안이 법제처 심사와 이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가 이를 통과시킬 경우 내년부터 개정된 세제가 적용된다.◇ 소득세 매년 1%씩 인하..부양가족 많으면 세제혜택 확대 주요 세제개편안을 보면, 종합소득세율이 각 과표구간별로 올해부터 2년간 매년 1%씩 인하되어 현행 8~35%의 세율이 6~33%로 낮춰진다. 또 소득세 공제가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에 유리하도록 바뀌고 자녀교육비, 의료비 공제도 확대되는 등 공제체계가 개편됐다.  법인세의 경우, 현행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의 세율을 과표 2억원 이하에 대해 11%(08년 귀속분), 10%(10년 귀속분), 2억원 초과에 대해 22%,20%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대상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시한을 2011년까지 3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녹색성장` 세제 지원..양도세 부담 경감 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녹색성장론’을 반영해,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화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관세경감 등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현행 종부세와 양도세가 불합리한 조세체계라고 보고 이를 고치기로 했다. 종부세의 경우,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키로 했다. 보유세 상한은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실수요자의 1세대1주택에 대해 기존 6억원 초과의 과세범위를 9억원 초과로 조정하는 등 감면하고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강만수 장관 "종부세도 전반적 개편"..이달 하순 발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중인 광범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빠르면 9월 하순경 발표하겠다”고 밝혀 추가적인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밖에 10~50%인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6~33%) 수준으로 낮추고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등 3대 목적세를 통합, 폐지하는 한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사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강만수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일자리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 정상과세체계 확립”이라며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와 조세제도 정상화를 과감히 추진하는 등 조세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저부담->고투자->고성장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2008.09.01 I 김성재 기자
  • 금융위 "국민연금 저가매수 타이밍..매수여력 10조"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오늘(1일) 오후 코스피 지수가 장중 1430선을 밑도는 등 주가가 급락하자, 금융당국이 투자심리 진정에 나섰다.금융위원회는 "추가 주식매수 여력이 10조여원 있는 국민연금의 저가매수 적기"라고 밝혔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오늘 오후 "주가 하락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시장이 과민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가 하락은 서브프라임 후유증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그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 가능성 등 모두 알려진 것에 허리케인 `구스타프`로 인한 유가 재상승 가능성이 겹치는 등 전 세계적 공통 악재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대만 홍콩 등, 세계 주식시장이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중"이라며 "우리경제가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특히 나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주가 급락시 단골로 등장하는 국민연금 관련 멘트도 이어졌다. 홍 정책관은 "수익률을 높여야 할 국민연금으로서는 지금이야말로 저가매수 타이밍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올 6월말에 발표한 투자계획에 따르면 연금은 약 10조여원의 추가 주식매수 여력이 있다"며 "이 금액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희망사항이며,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향후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난 27일 10대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같이 조찬회동을 했는데, 대부분 3분기 말 또는 4분기 초 바닥을 치고 당분간 횡보하다가, 내년 하반기 본격 상승을 예상하더라"며 "우리도 그렇게 믿고 싶다"고 했다. 또 증권세제와 관련 "해외펀드 비과세 및 공모펀드 거래세 면제 일몰을 당분간 연장키로 했으며, 최근 조세연구원에서 검토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최종적으로 매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가하락시 공매도가 과도한 경향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매도가 활발한 외국인 투자자들과 관련, 규정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커버드 숏세일, 즉 실제로 주식을 빌린 상태에서 파는 것만 허용되고 빌리지 않은채 파는 네이키드 숏세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그 확인을 면제해 왔다. 홍 정책관은 "기관에 대해서도 네이키드로 팔았는지 커버드로 팔았는지 수탁은행과 예결원 등을 통해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008.09.01 I 김수연 기자
`토종 펀드운용사` 갈수록 입지 좁아진다
  • `토종 펀드운용사` 갈수록 입지 좁아진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자산운용사들이 외국계 합작사로 잇따라 변신에 나서면서 국내 토종운용사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29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교보투신운용은 지분 50%를 프랑스 종합보험그룹 악사(AXA)에 383억원에 매각하고, 외국계합작사인 `교보AXA자산운용`으로 공식 출범했다. 프랑스 종합보험그룹 AXA는 올 3월말 현재 21개국에서 44개 자산운용사(현지법인, 지점 포함)에서 2000조원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투신운용은 지난 27일 기준으로 설정액이 5조737억원의 중소자산운용사로 그동안 교보생명의 자산을 주력으로 운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합작사 전환을 계기로 AXA의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장기자산 운용 노하우, 상품개발 역량 등을 접목해 자산운용시장에서 브랜드 파워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달초에는 자산운용업계 수탁고 상위 10위권에 속하는 신한BNP파리바투신과 SH자산운용이 합병을 결정했다. 신한BNP자산운용은 수탁고 16조234억원으로 6위, SH자산운용은 13조7955억원으로 8위를 달리고 있다. 따라서 양사가 합병하면 미래엣세자산운용(수탁고 61조1037억원), 삼성투신운용(37조8557억원)에 이어 단숨에 3위권으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신한BNP파리바투신과 SH자산운용은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워 영업과 수익성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내 펀드시장 확대..외국계 운용사 진출 `러시` 최근 몇년간 국내 펀드시장은 규모가 커지면서 글로벌 운용사들이 국내 운용사를 인수하거나 신규 설립하는 형태로 진출이 활발했다. 이미 우리금융지주와 크레딧스위스(CS)의 `우리CS자산운용`과 농협과 크레딧아그레꼴(CA)의 `NH-CA자산운용`, 기업은행과 소시에떼제네날(SG)의 `기은SG자산운용` 등 은행계열 운용사 중심으로 일찌감치 외국계합작사로 면모를 갖추고 국내 펀드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탁고 3~4위권를 달리는 대한투신운용이 유럽계 금융그룹인 UBS와 합작을 마무리짓고, `하나UBS자산운용`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합작사가 아닌 순수 외국계운용사의 진출도 활발하다. 유럽계 ING그룹은 랜드마크자산운용을 인수하고, 합병을 통해 새로운 `ING자산운용`으로 국내 펀드시장의 공략강화에 나섰다. 골드만삭스는 맥쿼리-IMM자산운용 지분 100%를 인수하며 국내 자산운용업계에 발을 들여놨다.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주로 사업을 해온 골드만삭스가 국내 운용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밖에 JP모간자산운용은 신규 운용사 설립을 통해 작년 7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했고, 올해에는 블랙록자산운용이 금융감독당국의 설립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국내 영업활동에 나설 태세다. ◇ 외국계, 헤드쿼터는 외국에..`펀드판매처` 전락 우려도외국계 펀드운용사의 공격적인 진출로 외국계가 차지하는 국내 시장점유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1년말 17.7%에 불과하던 외국계 운용사의 수탁고 기준 시장점유율은 올 7월말 현재 37.2%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투신운용, 한국투신운용 등 토종운용사 `빅 3` 운용사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다른 중소 토종운용사들은 외국계의 공세와 펀드자금 쏠림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상황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선진 아시아권의 자산운용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데 비해 국내 시장의 향후 성장성 가능성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며 "기업 퇴직연금 시장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는데다 연기금 등 공공자금의 간접투자 본격화에 따른 운용사 선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영업환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계 운용사의 활발한 국내시장 진출이 한층 발전된 다양한 상품과 운용기법의 전수로 이어져 국내 펀드시장 선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반면 토종운용사의 해외시장 진출이 초기단계인 상태에서 국내 펀드시장의 일방적인 개방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도 제기된다. 외국계운용사들이 글로벌 선진기법 노하우 전수보다 자신들이 운용하는 해외펀드판매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주식형펀드중 이머징마켓펀드의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있는 것도 일부 외국계 운용사들이 인기에 편승해 이들 지역펀드의 판매에만 몰두한 영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말 국내에 설정된 역내 해외펀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 외국계 운용사들은 해외에 설정된 역외펀드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필규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운용사의 글로벌화는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다만 외국계 운용사들이 펀드운용의 헤드쿼터를 홍콩 등 다른 국가에 두고, 국내에는 주문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대만큼의 선진화된 펀드기법들이 국내 자산운용시장에 전수되지 않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2008.08.29 I 이진철 기자
주식형펀드 인기 시들 `채권형펀드 부각`
  • 주식형펀드 인기 시들 `채권형펀드 부각`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주식시장이 1500선 아래로 밀리는 깊은 조정으로 보이면서 주식형펀드 수익률이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형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형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채권형펀드는 회사채, 투기등급의 고수익고위험(하이일드) 채권 등 투자대상에 따라 다양한 운용전략의 상품이 출시돼 있다. ◇채권형펀드, 국공채·회사채·투기등급 등 투자대상 다양 도이치투신운용이 지난달 15일 설정한 `도이치DWS 코리아 단기채권투자신탁`은 국공채위주의 무위험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를 통해 주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추고한다. 이 펀드는 채권시장이 안정되면 신용등급 A 이상의 회사채도 편입할 계획이다. CJ자산운용이 지난 7일 설정한 `CJ 베스트초이스 단기채권CD1호`는 초우량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정기예금 위주의 안정적 자산운용으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동휘 CJ자산운용 채권운용2팀장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책금리를 올렸지만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하락반전해 물가상승을 이끌던 요인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내수소비를 중심으로 경기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금리 하락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공채에 70% 이상을 투자하는 `그랑프리 국공채투자신탁`은 채권의 섹터별 분석투자와 위험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한다. 세금혜택에 관심이 있다면 고수익고위험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인 `동양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채권2Y-1호`가 적당하다. 저평가된 회사채 및 투기등급 자산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져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양투신운용은 "인플레이션에서 경기둔화로 초점이 바뀌면서 하반기 중에는 금리 하락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리가 급등한 이후 안정을 찾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수익 채권에 투자한다면 낮은 가격으로 채권 편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채권형펀드 연초이후 수익률 주식형펀드 대비 양호 한편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채권형펀드는 최근 1개월 평균 수익률이 0.72%로 주식펀드(-2.88%)와 코스피지수(-3.22%)에 비해 선방했다. 연초 이후 성과도 주식펀드가 평균 20.33% 손실을 기록한 반면 채권형 펀드는 2.92%의 성과를 냈다. 3개월 이상 운용됐고 설정액이 100억원 이상인 채권형 펀드 가운데 아이투신운용의 `아이테일러채권 3C-1`이 연초 이후 수익률 4.68%로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 이 펀드는 전체 자산의 95% 가량을 회사채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금융채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밖에 회사채와 국채, 통안채, 금융채에 고루 투자하는 `푸르덴셜 정통액티브채권 1F`가 연초 이후 수익률 4.02%를 기록했고, 국채와 통안채에 100% 투자하는 `PCA 스탠다드플러스채권 I-34`가 4.58%의 성과를 냈다.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 및 정크본드펀드의 성과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 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채권` 펀드는 회사채 편입비중이 클래스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연초 이후 2~3% 안팎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KB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채권`도 연초이후 3.10%의 수익을 올렸다. (아래표 참조) ▲ 채권형펀드 및 하이일드·정크본드 수익률채권종목 비중 기준일은 08.07.01수익률 기준일은 08.08.253개월 이상 운용, 100억원 이상(멀티클래스펀드는 종류형펀드 기준)단위:억원, %, 1개월 수익률로 정렬자료:한국펀드평가
2008.08.28 I 김유정 기자
  • [절세의 달인] 세금 줄이려면 어떤 자산부터 증여를?
  • [조선일보 제공] Q.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외에 소형 상가건물, 금융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 줄 생각인데 증여세를 줄이려면 어떤 자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좋은가. A.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크기에 일정 누진세율(10~50%)을 적용 과세한다.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은행에 예치된 예금처럼 금전가액으로 표시된 경우엔 증여재산의 크기 산정엔 별다른 논란이 없겠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평가 당시의 시점이나 평가 방법에 따라 동일한 증여 대상물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격이 생길 수가 있다. 일단 현행 세법에선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는 동일평형과 동일향 등 유사조건의 거래가액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가격을 시가로 보고 증여시 기준가액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일반 상가나 토지는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아파트와는 달리 토지 건물의 모습이나 도로에 접한 위치, 면적 등이 제각각이다. 그래서 주위에 비슷한 거래가 된 가격이 있다고 해도 이를 증여할 때 기준가액으로 보기는 힘들다. 세법에선 이런 때 시가를 대신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의 경우엔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나 국세청의 고시가격은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하기가 어려워 통상 거래시가보다는 30~40% 낮게 고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시엔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이만큼 현금 증여에 비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A씨의 보유 자산 중 아파트 및 상가와 현금 등을 고려해 볼 때 액면가액 전액이 증여가액인 현금보다는 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부동산 중에서도 인근 거래시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가를 우선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증시조정에 신상품펀드 출시 `뚝`
  • 증시조정에 신상품펀드 출시 `뚝`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국내외 증시조정으로 펀드 수익률도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의 신규 펀드 출시가 급감하고 있다. 27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2일 현재 신규 설정된 공모펀드는 국내주식형은 2개에 불과하고, 해외주식형은 한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증시가 연초 조정후 반등세를 보인 직후인 5월이 12개로 가장 많은 펀드가 설정됐다. 펀드유형별로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연금펀드, 인덱스펀드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외 주식형펀드도 4월과 5월 각각 42개와 47개가 신규로 설정돼 가장 많은 펀드가 출시된 가운데 투자지역별로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브릭스국가와 이머징마켓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외 증시가 깊은 조정을 보였던 지난달의 경우 12개의 해외주식형펀드가 새로 출시됐다. 국내 운용사로는 처음 적격기관투자가(QFII) 자격을 취득해 중국본토 증시에 투자하는 `푸르덴셜 중국본토주식` 3개 클래스펀드와 신규 자산운용사로 영업을 개시한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 4개 클래스펀드가 신규로 설정돼 지난달 신상품펀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식형펀드와 대조적으로 채권형 공모펀드의 경우 증시조정에 아랑곳없이 신규 설정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국내 채권형펀드의 경우 7월과 8월 동양투신운용과 하나UBS자산운용의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채권펀드를 포함해 각각 10개와 5개가 신규로 설정됐다. 해외채권형펀드는 이달중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의 `글로벌 채권형펀드` 1개가 새롭게 설정됐다. 이수진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는 "올들어 주식형펀드 수익률이 부진한 데다 하반기 회복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점이 신규펀드 출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수익률이 저조하다 보니 고객들을 상대로 신규 펀드판매가 어려워져 자산운용사들이 신상품 출시에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또한 "현재 운용중인 펀드들도 웬만한 유형이 모두 출시돼 있는 상태로 특색있는 신상품을 개발하기 어렵다는 점도 신규펀드 출시가 저조한 또다른 이유"라고 덧붙였다.
2008.08.27 I 이진철 기자
  • [돈이 보이는 경매] 부동산경매 ''공동입찰''(VOD)
  • [이데일리TV 김인오PD] 경제 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에서는 8월 20일 수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된 경매 전문 프로그램 '돈이 보이는 경매'를 통해 '공동입찰' 투자요령과 투자시 주의사항을 살펴 보았다.'공동입찰'이란 1개의 경매물건에 2인 이상이 공동 소유를 목적으로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것을 말한다.  보통 고가의 부동산이 저가의 부동산보다 낙찰가율이 낮아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이 혼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고, 추후 양도세 부분에서 혼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보다 여러명이 투자하는 것이 훨씬 세금부담이 낮아서 혼자서는 소액으로 경매로 투자할 물건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여 공동입찰을 실시한다. '공동입찰' 투자는 일단 공동 투자 대상을 정하는게 좋다. 보통 주거용 부동산은 1가구 2주택 중과세 부분이 있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동투자를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부동산 가치상승이 쉽지 않아 향후 처분시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토지에 대하여 공동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활용방안 및 처분시점 등에 대하여 대략적인 합의를 한 후 투자를 하면 분쟁의 소지가 거의 없다. 경매전문업체 옥션뱅크의 김형필 대표는 이데일리TV에 출연하여 "여러명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동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절차에서부터 소유지분의 분배, 낙찰 후 명도, 활용방안, 업무진행자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찰단계에서 공동 소유자를 너무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이유는 공동소유자가 너무 많으면 추후 의사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낙찰 받은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활용에 대한 분쟁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방송 자료협조 : 옥션뱅크(www.auctionbank.co.kr) 경매 문의 : 02)594-7363                     동영상은 경제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방영되는 '돈이 보이는 경매' 방송 영상입니다.
2008.08.25 I 김인오 기자
무주택자, 전매제한 5년 아파트 `적당`
  • 무주택자, 전매제한 5년 아파트 `적당`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의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에 따라 향후 수도권 청약전략도 다시 세울 필요가 생겼다.단순히 전매제한 완화기간만을 놓고 본다면 기타지역이 가장 유리하지만 시세차익을 감안한다면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공공택지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신도시 청약.."양도세 비과세 기준 고려해야"특히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고려해 아파트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 대개 아파트 분양 후 입주 시점까지 2년 6개월 가량 걸린다. 여기에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를 감안하면 5년 6개월 후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 된다. 때문에 무주택자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인 아파트가 적당하다.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중소형은 파주 김포한강 광교 등이, 중대형은 광교 판교 송파 청라지구 등이 유리하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전매제한 완화가 되면서 확실히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매력도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세제 규제 등 다른 부동산 관련 규제와 최근의 시장 상황 등도 파악하고 청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형아파트..파주, 김포한강, 광교 주목 파주신도시에서는 10월께 ㈜한양이 A4블록에서 85~148㎡ 총 780가구를 분양한다. 이중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는 총 430가구다. 광교신도시 중 용인지역에 분양되는 용인지방공사 113㎡ 700가구도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하며 전매제한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김포한강신도시는 대부분 중대형아파트로 구성돼 있다. 5개 업체가 오는 11월을 목표로 동시분양을 추진 중이다. 현재 화성산업(002460)만이 108㎡ 중소형아파트 66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중대형아파트..광교, 판교, 청라지구 광교신도시 수원지역에서는 분양되는 울트라건설(004320)이 110㎡와 145㎡ 총 1188가구를 분양한다. 이중 전용면적 85㎡초과는 480여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교신도시는 올해 마지막 분양 물량이 중대형아파트로 선보인다. 대우건설(047040)과 서해종합건설이 오는 11월께 분양하는 `푸르지오-그랑블`은 125~201㎡ 948가구로 구성된다. 인천 청라지구는 올해 연말까지 2967가구가 분양된다. 하지만 청라지구는 대부분 중소형아파트로 분양돼 중대형아파트는 인천도시개발공사 물량이 전부다. 127~203㎡ 464가구가 오는 12월경 분양된다.  ■양도세 팁집을 팔아야 할 때 집주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양도세 과세 여부다. 1주택자가 자신의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9~36%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8.08.25 I 박성호 기자
(MB정부 6개월)②주춤했던 `MB노믹스` 엑셀 밟는다
  • (MB정부 6개월)②주춤했던 `MB노믹스` 엑셀 밟는다
  • [이데일리 김성재기자] 출범 초반 촛불에 흔들려 뒷전으로 밀렸던 이명박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들이 6개월을 넘기면서 다시 재가동되고 있다. `MB노믹스`의 주요 내용은 규제개혁과 감세 정책으로 공급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고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원리에 맞춰 경제를 운용함으로써 7%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권 초반 `강부자`·`고소영` 인사에다 쇠고기 부실협상, 국민과의 소통부족 등이 불러온 촛불 민심의 거센 비판에 부딪쳐 정책추진 엔진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또 예상을 빗나간 고유가와 환율정책 오류로 물가가 급등하자 경제성장 중심의 거시경제 정책을 물가안정 중심으로 U턴하는 등 출범 초기 정책방향을 크게 틀기도 했다. 6개월 동안 정책방향이 천국과 지옥을 번갈아 오가긴 했지만, 정부는 촛불집회가 가라앉고 고유가 쇼크가 가라앉자 다시 초기의 정책방향으로 몸을 틀 조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건국 60주년`을 국면전환의 기점으로 삼아 `녹색성장`이란 미래비전을 내놓고 정책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공기업개혁, 감세, 부동산정책, 성장중심 정책 등 어느 것 하나 추진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 7% 성장 정책 여전히 유효할까 MB정부는 출범 전 `7% 성장` 공약달성을 위해 경기부양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감세와 규제개혁으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고환율을 유도해 수출과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 수출과 투자가 늘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내수도 살아나 이는 수출과 내수를 함께 끌어올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150달러까지 치솟는 고유가 쇼크로 거시경제 정책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여기에 출범 초기 달러당 1000원 이하였던 환율을 1050원수준까지 끌어올리면서 물가상승이 서민·중산층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급부상했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당초 7%에서 6%로, 다시 5% 이하로 하향조정됐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물가안정`을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기업들의 투자도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이 두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긴 하지만 이대로라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4% 선을 넘기는 힘들 것이란 게 국내외 기관들의 예측이다. 7% 성장률 목표는 연기처럼 사라졌지만, 정부는 성장률 제고의지를 버리지는 않고 있다. 최근 유가상승세가 주춤거리자 다시 고환율을 용인하는 입장을 보이는가 하면, 규제와 세제를 고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 등 경기부양식 정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 감세 중심 세제개편 박차..종부세도 손 대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MB정부는 세금정책 기본방향은 `감세`다. 감세정책은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 전종목에 걸쳐 진행되다가 지난 7월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의 잇딴 감세안 발의로 불이 붙었다. 우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내놓겠다고 공표한데 이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종부세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종부세 논란이 다시 거세게 일었다. 종부세 이외에도 여당은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와 법인세, 소득세 완화가 `부자들만 위한 감세정책`이란 비판이 일자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갈 부가가치세 감세 주장까지 제기됐다. 지난 21일 발표된 `8.21 부동산대책`에는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지방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포함됐다. 정부가 내달 1일 발표할 최종 세제개편안에는 추가적인 종부세, 양도세 완화 방안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광범위한 감세방안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감세 포퓰리즘으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감세안을 다루게 될 국회는 물론 전 국민의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 `부실·낙하산` 공기업 개혁..반발 거셀 듯 MB정부가 출범초기부터 약속했던 핵심정책 중 하나가 공기업 민영화다. 정부는 공기업들이 부실-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다고 보고, 집권 초기부터 감사원,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 정부기관을 총 동원해 공기업을 압박하고 민영화-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 4대 관련 공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에 밀려 공기업 개혁작업에 잠시 발목이 잡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1차 방안`을 발표하면서 예정대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가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날 발표한 공기업 개혁 방안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자회사와 함께 민영화하고 그외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공기업도 민영화하는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폐합하고 일부 공기업은 기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여론은 대체로 `용두사미`·`졸속` 방안이라는 비판이다. 당초 야심만만하게 내세웠던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는 쏙 빠졌고, 통폐합이나 기능조정키로 한 공기업의 개혁 내용도 구체적인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무리하게 강행한 공기업 사장 일괄교체 이후 잇따라 진행된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 선진화`의 의미가 크게 퇴색- 변질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8월말~9월초 2,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추진 초기 단계부터 거센 반발과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등에 반대하는 야당과 해당 공기업 노조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 부동산 경기부양-대운하 `꺼지지 않은 불씨` MB정권이 출범 이전부터 내놓았던 최대 공약은 바로 `대운하사업`. 대운하 건설은 각종 논란을 불러오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굳은 의지로 인해 그동안 물밑 추진이 계속되어 왔다. 대운하는 지난 촛불집회의 여론에 밀려 일단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발표 이후 수면속에 잠긴 상태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MB 정부의 대운하 건설 계획이 완전히 막을 내렸다고 보고 있지 않다. 촛불여론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잠시 물밑으로 가라앉았을 뿐, 고유가 쇼크가 누그러지면서 물가급등세도 가라앉고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면 정부가 다시 건설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꺼내들 며 물 위로 부상시킬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 대통령의 `추진 중단`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대운하 추진 관련 단체에 관여하며 이들 단체를 유지하고 있어 이런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부동산 규제와 세제를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뜻을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 8.21대책에서 정부는 신도시 2곳을 새로 건설키로 하고 후분양제 사실상 폐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미분양 주택 비과세 기간확대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환매 조건부 매입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은 `너무 약하고 너무 늦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단 부동산 투기 재발을 우려해 `정중동(靜中動)`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부진이 계속 될 경우 추가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내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도 정부는 8.21대책때 발표된 부동산 관련 세제외에 추가로 종부세,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08.08.24 I 김성재 기자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8.25~8.29)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 24일(일) ▲ 기획재정부 - 제1차 한·가나 이중과세 방지협정 실무회담(12:00) - 제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결과(12:00) ▲ 지식경제부 - 지경부, 연구장비 활용도 제고 본격 추진(11:00) - EK(전기용품안전)등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 통합(11:00) ▲ 농림수산식품부 - 퇴·액비 시범포 평가회 개최(11:00) - 강한 농업, 과학 기술이 해법이다(11:00) - 제2차 FAO 공해상 저층어업관리 국제지침 수립을 위한 기술자문회의 참석(11:00)- 제5회 어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11:00) - 장태평 장관, 추석맞이 농식품 판촉행사 적극 나서(11:00) ▲ 복건복지가족부 - 한약재 유통구조 개선된다!(11:00) ▲ 한국은행 - 「2008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전국결선 개최결과(12:00) ◇ 25일(월) ▲ 기획재정부 - 외국사례 분석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와 제도적 요인간의 관계 및 정책적 시사점 고찰(KDI 정책포럼)(12:00) - S&P 연례협의 개최 계획(12:00) ▲ 지식경제부 - `그린카 4대강국` 위한 산·관·학 협력 박차(06:00) - 지경부, 탄소캐쉬백 제도 추진(11:00) - 규제완화 통한 기업친화적 대외무역법 개정 추진(11:00) ▲ 농림수산식품부 - 장태평 장관, 추석명절 맞아 농어촌 불우이웃 돕기 나서(06:00)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4차 과학위원회(SC) 회의 참석 결과(11:00) - 내재해형 원예·특작시설 규격개정 및 지원(11:00) ▲ 복건복지가족부 - 시군구별 주민 건강조사 일제 실시(11:00) ▲ 공정거래위원회 - 2008년 상반기 우수연구모임 선정(09:00) - 대형복합상영관의 일부음식물 반입제한 자진시정(12:00) ▲ 한국은행 - 2008년 상반기중 지급결제동향(12:00) - 고용보호제도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배포시) ◇ 26일(화) ▲ 기획재정부 - 2008년 7월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지수동향(12:00) - 공기업 선진화 2차 추진계획▲ 지식경제부 - "기업가 정신 되살려 한국경제 재도약"(06:00) - 2008년 제2회 신기술 인증서 수여식(11:00) - 초미세 기술의 향연, `나노코리아2008`(11:00) - 지식서비스산업 5년간 일자리 33만개 창출(11:00) ▲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 “30% 일 줄이기” 상반기 중 절반 달성(11:00) - 인명사전등재(이성훈 연구사)(11:00) ▲ 복건복지가족부 - `08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 추진과제 공모(06:00)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결과 공개(12:00) ▲ 공정거래위원회 - (주)아쿠아닥터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12:00) ▲ 한국은행 - 한은 금요강좌 안내(12:00) -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일본 장기불황과의 비교(배포시) - 2008년도 제14차 금통위회의(2008.7.10 개최) 의사록 공개(16:00) ▲ 국세청 - 「오늘, 세무서를 다녀오다」 책자 발간(12:00) ◇ 27일(수) ▲ 기획재정부 - 세계 탄소시장 현황과 동향(06:00) - 2008년 6월 출생·혼인·이혼 통계 속보(12:00) -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15:00) ▲ 지식경제부 -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접수센터 확대(11:00) - 국내기업 해외R&D시장 진출 활발 전망(11:00) - 현금 지원해 주는 외국인투자자 늘린다(11:00) - 수요대기업-부품소재기업간 기술혁신 상생 확산(11:00) -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 개최(15:00) ▲ 복건복지가족부 -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 운동본부 발대식(06:00) -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의 새로운 전략개발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12:00) - 초음파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 지원(12:00) - 지하철 승강기 안전원에 어르신들 채용 업무협약(배포시) ▲ 공정거래위원회 - (주)대홍기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06:00) - 2008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공개(12:00) ▲ 한국은행 - 해외경제포커스(배포시) - 미국의 최근 경제상황과 과거 침체기 비교(배포시) ◇ 28일(목) ▲ 기획재정부 - 새정부 6개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현황(06:00) - 2007년 기준 운수업통계조사 결과(12:00) - 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 제도 도입 및 對EFTA 수입 항공휘발유 등 3개 품목 관세 철폐(12:00) - '08.9월중 국고채 발행계획 및 실적(17:00) ▲ 지식경제부 - 지경부장관-전국 공대 학장단 간담회(11:00) - "기술유출, 대기업·연구소서 많다"(11:00) - 외국 상의 임직원 등 187명에 출입국 절차 간소화(11:00) - 중국, 인도산 PET필름 덤핑수입 사실 최종판정(11:00) ▲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이용실태조사 전국적으로 실시(11:00) - 100억불 수출실현을 위한 농식품 수출업체 CEO 결의대회 개최(11:00) ▲ 복건복지가족부 - 2007년도 4기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발표(11:00) ▲ 공정거래위원회 - 보험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 건(12:00) ▲ 한국은행 - 2008년 8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06:00) - 2008년 2/4분기중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06:00) - 2008년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12:00) ▲ 국세청 - 현금영수증 추가 발급내역 확인하세요(12:00) ◇ 29일(금) ▲ 기획재정부 - `08년도 하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대상사업 선정결과(06:00) -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08:00) - 2008년 7월 산업활동동향(13:30) - `08년 7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및 평가(17:00) ▲ 한국은행 - 2008년 2/4분기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동향(06:00) - 2008년 7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08:00) - 2008년 7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12:00)
2008.08.24 I 박옥희 기자
임대사업 재테크.."나도 한번"
  • 임대사업 재테크.."나도 한번"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가 지난 `6·11미분양대책`에 이어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5가구 이상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1가구 이상 보유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후 7년 이상 임대하면 비과세된다. 또 85㎡(25.7평)이하로 제한됐던 주택규모도 149㎡(45평) 이하로 완화돼 매입가능한 주택도 늘어나게 됐다. 매입임대사업의 비과세 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지방주택임대사업이 중요한 `제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셈이다.  ◇변경된 비과세 기준..얼마나 유리한가? 변경된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에 대한 규제가 없어졌다. 예전에는 임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5가구 이상 주택이 모두 동일 지역에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1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해 사실상 지역 제한이 없어졌다. 임대 의무기간도 7년으로 축소돼 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이 많이 줄었다. 예전보다 3년이나 집을 빨리 처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85㎡이하로 규정돼 있던 주택면적 기준도 149㎡ 이하로 확대됐다. 중대형아파트 미분양이 많은 지방의 경우 예전 기준대로라면 매입을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가능해진 것이다. 지난 6·11대책때 완화된 공시가격 기준도 계속 적용된다. 취득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이후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 ◇ 매입임대주택사업자 등록..비과세혜택 받는 법 임대사업자 등록은 시·군·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지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면 된다. 단 취득·등록세를 감면 받으려면 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 한달 이내에 세금 감면 신청을 하면 감면 받을 수 있다. 세무서 신고까지 마쳤으면 면세 대상이 되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보유 주택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편의상 사업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도 된다. ◇임대사업..이것만은 기억하자  개정된 양도세·종부세 비과세 이외에도 임대사업자에게는 또 다른 세제혜택이 있다.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 2가구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 ·등록세를 100% 감면받는다.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아파트 2가구 이상을 5년 넘게 임대하면 재산세도 면제받는다. 60㎡이하인 경우는 50%, 85㎡이하인 경우 25%가 감면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모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임대소득세는 종합소득으로 취급사업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임대수입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8%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체로 12개월 임대수입 중 1개월 분을 소득세로 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또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 등도 함께 인상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일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사용하는 `임의계약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지방 임대사업으로 제테크 가능할까?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인천을 제외한 전국 5개 광역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474만원이다. 수치상으로만 계산한다면 이들 광역시 149㎡이하 아파트는 2억원이 조금 넘는 셈이다. 대체로 시세의 80% 정도로 공시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억원이 채 안된다.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들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지방에서도 교통요지나 역세권 등은 늘 수요가 있는 곳이다. 대학가, 중심상업지구 등에 가까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이번 비과세 기준 완화로 임대사업자들이 지방 아파트를 매입해 사업을 하기가 매우 유리해졌다"며 "일반인들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수월해져 재테크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의 김규정 차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가 여전한 현재로서는 임대사업 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다"며 "하지만 지방에 사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기존 집은 임대를 주고 각종 금융혜택이 많은 지역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는 등의 재테크 방법은 유효할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 소득세 금액 계산법1)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2) 소득금액-소득공제= 과세표준3) 과세표준×세액=산출세액4) 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결정세액5) 결정세액+가산세=총결정세액6) 총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 납부할 세액
2008.08.22 I 박성호 기자
(버블세븐 집값)③서초 "양도세 회피매물로 출렁"
  • (버블세븐 집값)③서초 "양도세 회피매물로 출렁"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서초구는 재건축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양도세 중과세 회피매물이 쏟아지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서초구는 반포자이(12월 입주), 반포주공 2단지(내년 3월 입주) 등 5800여 재건축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다.   ◇ 반포주공 2·3단지 입주 앞두고 양도세 회피 매물 쏟아져 서초구는 전통적으로 투자 수요보다 거주 수요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곳이다. 이런 이유로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다. 이는 2006년 5월 버블세븐 지목 이후 서초구 3.3㎡당 매매가 추이(부동산114 자료)에서도 알 수 있다. 2006년 5월 3.3㎡당 2499만원을 나타낸 서초구 아파트 매매가는 2007년 3월 역대 최고가인 2782만원을 기록했다. 이후 올 5월까지 서초구는 3.3㎡당 2740만원 선의 가격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하지만 반포자이, 반포주공 2단지 등 대규모 재건축 입주를 앞두고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초구의 3.3㎡당 매매가는 6월 2738만원, 7월 2715만원, 8월 2708만원으로 하락세가 가파르다. 이는 반포자이, 반포주공 2단지의 입주가 다가오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양도세 중과 회피매물과 대출 만기도래와 금리 급등에 따라 서둘러 집을 팔려는 급매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 주거단지인 잠원동 일대도 수요가 사라지면서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급매물 거래 가격이 시세로 굳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잠원동에서 가장 오래된 잠원한신아파트 16차 56㎡(17평) 로열층은 최고 6억원에 거래되던 것이 4억7000만원까지 떨어진 상태다.S공인 관계자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가격차가 커 실제 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라며 "하지만 일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성사되면 그대로 시세가 굳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 방배동 일대 매수자 없어..1년째 시세 유지 방배동 일대 아파트도 수요가 사라지면서 시세가 2006년 5월보다 10% 이상 하락한 상태다. 방배동 삼익아파트 96㎡(29평)는 한때 8억원을 호가했지만 현재는 7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고, 경남아파트 115㎡(35평)는 9억5000만원, 신동아 112㎡(34평)는 9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방배동 D공인 관계자는 "2006년과 2007년 초에 바짝 가격이 오른 뒤 작년 8월부터 현재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매물이 나와도 찾는 사람이 없어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분양해 12월 입주하는 반포자이는 일반 분양 이후 매매 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다. 현재 이 아파트 84㎡(25평)는 7억2000만원에서 8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고, 112㎡형 분양권은 12억~13억원을 호가한다.  부동산114 김혜현 부장은 "서초구는 강남권 중에서도 안정적인 가격동향을 보여주는 동네"라며 "새로 입주하는 반포주공 단지가 가격을 주도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큰 등락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08.08.22 I 김자영 기자
  • 국세청,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자 136명 집중 세무조사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국세청이 세금 탈루혐의가 큰 전문직 사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36명에 대해 집중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실시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법인세 신고결과`를 분석,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36명을 선별해 집중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지난 2005년 56.9%, 2006년 49.7%, 지난해 47%로 점점 낮아졌고, 지난 1월에는 45.1%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이번 특별 조사 대상 136명 중 의사, 변호사가 80여명이다. 이는 지난 1월 7차 세무조사 때 전체 대상자 199명 중 전문직 사업자가 48명이었던 것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국세청은 ▲성공보수 등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 ▲비보험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치과 등 개인 병·의원과 의료법인 ▲기타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특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업종은 고액의 수임료나 진료비 수술비를 현금으로 수수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제도같은 과세자료 인프라를 교묘하게 회피했다"며 조사 배경을 밝혔다.
2008.08.21 I 온혜선 기자
  • (8.21대책)"내달 1일 부동산세제 개편 추가 발표"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9월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세제 개편안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기획재정부 주영섭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브리핑 이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오늘 발표한 세제 관련 내용은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된 내용만 발표한 것"이라며 "관련되지 않는 내용들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서 오는 1일로 예정된 세제개편안 발표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는 미리 말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과 주영섭 재산소비세정책관과의 일문일답.-신도시 공급이 기존에 미분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몰려 있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수도권 경우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안 된다. 통상적으로 외국이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수도권 특히 도심 같은 데는 주택보급률이 110~120% 돼야 전세나 이사 가고 하는 것들이 해소된다. 지금 현재는 미분양이 적체되어 있지만 현재 미분양이 감소 추세에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도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 검단신도시나 오산 세교지구을 추가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보다. -1세대2주택일 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저가주택 범위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지방광역시의 경우 1세대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이 기존의 1억원 이하 주택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방광역시에서 3억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고, 수도권에서 3억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중 어떤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중과는 안 된다. 중과가 안 될 뿐 아니라 3년이상 장기 보유할 때 장기특별공제를 연 3%,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저가주택 범위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수도권에 대한 주택 투자수요를 늘릴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닌가.▲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에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중과가 배제되려면 지방광역시의 주택이 3억원이하 이어야 하는데 지방에 3억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에 주택을 사는 것은 사례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유있는 사람이 지방에 3억 이하의 주택을 사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질문하신 그런 사례보다는 서울 사람이 지방에 내려 가서 집을 사는 사례가 훨씬 많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완화를 하는 것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 적용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양도세는 공포일 이후로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종부세는 공포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 성립분 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세법 개정안이 하반기에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양도세는 중과할 것인가의 여부인데 이는 양도 시점에서 하게 된다. 시행령을 고치면 시행령을 고친 이후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중과 배제 요건에 맞으면 중과가 안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해부터 적용된다. 즉 올해 고치게 되면 내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종부세가 비과세 된다는 뜻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이 얼마인가.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다. 하지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도세를 중과 안하고 일반세율로 과세를 하는 내용이다. 50% 대신 일반세율이 9~36%로 되어있는데 그 세율이 낮춰지는 부분만큼 세 부담이 경감이 된다. 1세대 2주택으로 중과되는 주택이 세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화하더라도 세율은 조금 인하 됨으로서 덜 내게 되는 세금경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본다. 세수는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세수효과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나 종부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보도가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빠졌다. 추후에 시장 상황에 따라 고려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는 9월1일 세제개편안 발표 때 포함되는 것인가.▲이번에 발표한 세제 관련 내용은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된 내용만 발표했다. 관련되지 않는 내용들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서 오는 1일 세제개편 발표때 전부 발표할 예정이다. 1세대1주택자에 대한 부분 등이 포함돼 있는지는 미리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2008.08.21 I 박옥희 기자
  • (8·21대책)지방 미분양 2조원어치 매입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지방 미분양에 따른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한다. 또 사업용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건설업계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도 완화한다.국토해양부는 지방 미분양난으로 악화된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았다. 국토부는 우선 작년 하반기부터 대한주택공사 등이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미분양 매입사업 대상을 `준공 전` 미분양까지 확대했다. 또 매입주체에 대한주택보증을 추가해 이 회사의 여유자금을 미분양 매입에 투입키로 했다. 주택보증은 3조5000억원가량의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 중 2조원 가량을 미분양 매입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공의 경우 기존 목표 물량(2008년까지 5000가구)을 유지한 채로 매입 대상과 방식에서만 각각 준공전 미분양, 환매조건부 방식을 추가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특히 준공 이후 사업 시행자가 원할 경우 매각한 미분양을 다시 살 수 있는 일종의 `바이백(Buy Back)`옵션을 부여해 당초 매입 가격에 자금조달 비용을 더한 수준의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방식은 미분양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 악화를 해결 할 수 있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장상황이 좋아졌을 때 다시 적정분양가로 팔 수 있는 기회를 잃는 단점이 있었다"며 "옵션 부여로 이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편 각종 세제 완화를 통해서도 지방 미분양난에 따른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우선 건설사가 주택을 짓기위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다만 취득 후 5년 이내에 주택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추징된다. 또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5년간 종부세를 매기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저가주택 범위를 확대해 지방 광역시 소재 주택도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지원 기준도 ▲임대가구수 1가구 이상 ▲임대기간 7년 이상 ▲주택면적 149㎡이하 등으로 완화된다. 한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미분양에 따른 건설사들의 일시적 자금 악화를 막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중장기적으로 실제 지방 거주자들이나 투자자들의 수요까지 진작시켜 미분양난을 전반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 미분양대책 내용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 (2007년 7월, 9월, 11월, 2008년 1월 등 4차례) *2008년까지 공공기관이 총 5000가구, 민간 임대펀드가 2만가구 등을 매입 *기업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사원임대주택으로 활용시 기금 지원(이상 2007년 9월20일) *분양가 10% 인하시 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상향 *취득세 등록세 50% 인하 *일시적 1가구 2주택 인정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이상 2008년 6월11일) *지방 민간주택 전매제한기간 폐지,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1년으로 축소(2008년 6월29일)
2008.08.21 I 윤도진 기자
  • (8·21대책)광역시 저가주택도 양도세 중과 배제
  • [이데일리 김성재기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되고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이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해 온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손보는 작업이 부동산 경기부양을 이유로 시작됐다.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한 토지에 대해 부과하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 부과되던 종부세가 비과세로 전환된다. 현재는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사업계획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기 이전에는 종합합산토지에 해당돼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정부·여당은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취득후 5년이 지나도록 주택을 짓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종부세를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건축-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비과세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국 13만 미분양주택들 중 준공후 분양키로 되어있는 2만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분양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넘겨준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5년간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단,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보유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된다.현재 지방의 도(道) 지역에만 적용되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규정이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 적용된다. 현재 지방 광역시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밖에,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지원돼 온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현행 5가구 이상, 임대기간 10년 이상, 85m2(25.7평)이하의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지원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 혜택범위가 1가구 이상, 임대기간 7년 이상, 149m2(45평)이하의 주택으로 크게 넓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르면 연내부터 건설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완화내용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8.08.21 I 김성재 기자
  • (8·21대책)재건축 안전진단 `빗장` 푼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개발이익환수를 제외한 재건축 규제 빗장이 대거 풀린다. 현재 예비·정밀 등 2단계로 나눠져 있는 재건축아파트 안전진단이 통합되고 판정기준도 완화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아파트 층수도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돼 최고 40층 이상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일반 공급물량에 대한 후분양 의무제도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과 재건축 규제 합리화` 대책을 발표했다. ◇ 안전진단 절차 예비·정밀단계 통합재건축 규제 합리화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진단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우선 현행 예비·정밀 실사 등 2단계로 나눠져 있는 안전진단 절차가 통합된다. 국토부는 까다롭게 돼 있는 판정기준도 대폭 수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50%로 돼 있는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낮추고, 기계설비 노후도 판정 가중치를 높이는 쪽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재건축 판정을 받더라도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시, 도지사에 안전진단 이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던 잠실주공 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의 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개구의 재건축 추진위 구성 단지 중 20년 이상된 단지는 5만7800가구로, 이 가운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1만1300여가구에 달한다.  ◇재건축 후분양제도 5년만에 페지 국토부는 재건축아파트 공정이 80% 이상 진행됐을 때 분양토록 한 재건축 후분양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후분양제도는 지난 2003년 5·23 대책으로 도입됐으며 이중 재건축 후분양제는 2003년 7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후분양에 따른 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나 이번에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 6만8900가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초기에 분양할 수 있게 된다.층수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현행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국토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평균 15층으로 완화키로 한 것보다 평균 3층 이상 높아진 것이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도로 공원 등을 기부 채납할 경우를 포함해 평균 16층으로 층고가 제한돼 있다.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 국토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이 규정은 2003년 9.5대책때 마련된 것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사고 팔 수 없도록 하는 규제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원 자격(입주권)을 사고 팔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됐고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제도도 도입돼 단기차익 실현이 어렵게 됐다는 판단에 따라 5년만에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규제 합리화 주요 내용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현행 예비·정밀 2단계, 통합키로 결정 -판정기준 합리화, 50%로 돼 있는 구조안정성 가중치 낮추기로 가닥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 폐지-전국 6만8900여가구 재건축 아파트 초기 분양 가능*층수제한 완화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키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 
2008.08.21 I 윤진섭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