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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부자` 세혜택, 국민 다수 부담으로 전가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재산세 과표기준과 세율조정이 수반되지 못할 경우 `강부자를 위한 종부세 무력화가 중산층의 세부담만 키웠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강부자 세감면 위해 국민 재산세 부담 증액 정부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면서 해당 기준을 재산세에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은 지금 보다 더 늘게 됐다.정부안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결정된다.  현행 세법 대로라면 내년 주택 재산세 납세자의 과세액은 연도별 과표적용률에 따라 공시가격의 60%(올해 55%)로 결정되게 돼 있다.그런데 이번 종부세를 개편하면서 재산세 과표기준도 `공정시장가액` 으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재산세 과표액은 당초 공시가격의 60%에서 80%로 증가하게 돼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간 정부는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올해 55%에서 내년 50%로 낮추는 것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된 셈이다.결국 국민 2%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대다수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늘리는 모양새가 된 것. 이에 대해 윤영선 세제실장은 "행정안전부 세목(재산세)이라 그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표기준 변경에 따른 부작용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기로 한 만큼 부족한 지방재정은 재산세를 인상해서 보충할 수 밖에 없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지방재정 궁핍화..지자체간 반목 키울듯 그간 거둬들인 종부세는 지방교부금으로 내려가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쓰여 왔다. 하지만 이번 종부세 감면으로 당장 내년 지자체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종부세 감면으로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금 부담은 내년 2조2300억원(신고액 기준)이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에서 지방교부금으로 내려가는 금액이 내년부터 그만큼 감소하는 셈이다.정부는 또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해 폐지하기로 하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위해 `자치단체간 재원조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이 탄탄한 지자체의 재원을 재정이 열악한 지역으로 내려 보내겠다는 것.그러나 종부세 보이콧을 폈던 강남 일대 지자체 구민과 수도권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들이 과연 이를 눈감아 줄지 미지수다. 결국 지역간 대립과 계층간 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 고무줄 선심책 용이해져이번 개편으로 대폭 완화된 종부세는 앞으로 정부의 입맛에 따라 추가로 더 깎아줄 수 있다. 과표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하되 시행령으로 20%포인트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즉 앞으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더 깎거나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고자 하는 집권당과 대통령 입장에서는 복잡한 법개정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언제든 선심책을 쓸 수 있다.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정부 스스로 허무는 단초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2008.09.23 I 오상용 기자
  • 강 장관 "종부세 부당하고 과격한 세금..장기적 폐기"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하고 과격한 세금이라며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종부세 개편안 관련 질문에 대해 "종부세는 부당하고 과격하다"며 "앞으로 재산세로 흡수해서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정부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개편안은 37만9000명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며 비판하자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숫자로 몇 명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해서는 안된다"며 "당초 도입될 때부터 조세 원칙에 맞지 않았고, 지속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또 "한명이라도 원칙에 맞지 않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국가"라며 "집이 크다는 이유로 이런 부당하고 과격한 세금 내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20억 정도 가격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0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등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에 대해서는 "과거에 과세하던 것이 과격했기 때문에 감소되는 액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 장관은 답했다. 강 장관 본인도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600만원 정도 혜택을 보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혜택 보고 안 보고는 정책과 관계가 없다"며 "개인적인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정책의 원칙과 철학이 바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의 지역적으로 강남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강 장관은 "과도한 세금은 어느 지역에 살던지 적절히 조정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종부세로 들어온 세금을 지방교부세로 사용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질문도 나왔다. 양 의원은 특히 복지예산으로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강 장관은 "중산층과 서민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원칙에 안 맞고 과격한 세금 내는 것은 우리 헌법에 맞지 않다"며 "예산을 조정하고, 축소를 하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전체적으로 경제가 잘되면 중저층에 헤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고소득층을 나눠서 고소득층에게 따로 세금 매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어 "저소득층에 대못을 박는다고 했는데 고소득층에 대못을 박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능력과 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제가 배운 헌법의 철학이고 원칙"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08.09.23 I 박옥희 기자
  • (일문일답)정부 "이래서 종부세 완화 정당하다"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련 문답자료 전문이다. - 현행 종부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 필요성▲종부세제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 OECD 국가와 비교시 재산과세 비중이 높음에도 매년 과표적용률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담 급증하는 문제.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교 5% 등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 특히, 우리의 1인당 GNI 수준이 미국의 40% 수준임을 고려시 우리의 체감 부담률은 훨씬 높음. 소득이 적은 연금생활자, 고령자 등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수준. 소득 4천만원 이하자(전체 납세자의 34.75% 점유)의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Sur-tax 포함) 부담이 소득의 46.23%에 달함.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주택, 나대지)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주택, 나대지)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여 기업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 제도를 정상화할 필요. (보편성 원칙 배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는 재산세와 같이 보편성이 있는 보유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반) 보유세는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방세가 원칙이나, 보유세인 종부세를 국세로 운용. (재산과세원칙과 배치) 보유세는 단일세율(Flat rate)이 바람직하나, 최고세율이 3~4%인 급격한 누진세율체계로 운용. (시가기준 과세) 매년 조사된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세부담이 과중하고, 평가비용·자의성 문제- 일정규모 이상 소득자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 배제▲소득과세와 재산과세는 별개의 사항으로 구분할 필요. 고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로 충분하고, 이를 다시 재산과세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함. 고령자는 대체로 장기보유자이고, 은퇴한 저소득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소득요건을 둘 실익이 크지 않음. 1세대 1주택 고령자 인원은 4만세대이고, 세금감면 규모는 76억원임.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에 통합될 세목으로서 재산과세에 소득요건을 둘 경우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 부동산 교부세 시·군·구의 균형재원 감소 보전대책▲불합리한 세제의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에 기초한 기존 재원배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곤란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되 폐지되는 종부세 일부는 재산세로 흡수 추진. 통합되는 재산세의 일부를 “자치단체간 재원조정형식”으로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 검토. 작은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할 사항. 조세부담률을 연차적으로 하향조정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추진 필요- 공정시장가액의 개념▲보유세를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매년 조사·결정한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하여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불변일 때에도 보유세 부담은 증가하는 문제 발생. 미국, 일본과 같이 담세력을 고려하여 시가의 일정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공정시장가액, Fair Market Value: 세표준을 공시가액의 80% 수준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20%)으로 조정하여 세부담의 적정화를 지원하는 제도)을 도입할 필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정책방향과 배치▲"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의 본래 의미는 보편성을 갖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임. 극소수의 납세자(주택분 : 전체 세대의 2%)에 대해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본래 의미의 보유세 강화에 맞지 않고, 조세원칙 중 보편성의 원칙에도 배치. 현행 종부세는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조세부과로 지속가능성이 없는 세제. 궁극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과도한 고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한 것임- 주택가격 불안요인▲주택가격은 주택 수급문제와 교육여건 등에 의해 복합적결정되는 사항. 주택 수급문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위주의 자금공급 확대를 통해 해결. 2010년부터 서울시의 경우 고교선택제가 시행되고, 학군제가 폐지될 예정. 지난 9.2일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 등 양도세 완화 발표 이후에도 주택가격 불안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 주택 과세기준금액 인상시 LTV, DTI 정책의 변화▲LTV, DTI 기준금액 상향 여부는 금융정책으로서 1차적으로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 시장상황, 주택에 대한 부실대출 규제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번 종부세 개편은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임. 현행 종부세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지속가능성이 없음. 현재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중산층이 많이 있음.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이들은 소득 46%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음- 강남 3구에 혜택이 집중▲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과세인원 감소비율이 강남 3구보다 서울, 경기, 인천보다 낮음. 강남 3구는 44%인 반면, 서울 전체, 경기, 인천은 각각 54%, 67%, 75% 수준-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없음▲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000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총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과중한 수준.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됨. 아울러,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자에 대해 10%~30% 세액공제를 신설. 1세대 1주택 고령자는 대부분 은퇴자로서 소득이 낮은 계층. 과세기준금액 인상, 세율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 경감 조치. 중산 서민층 지원을 위해 금년 세제개편시 소득세율 2%p 인하(3.6조), 유가환급금(3.5조), 저소득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등 최대한 배려- 헌재의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 관련 조치계획▲관련 헌법소원이 헌재 계류중이므로 헌재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음-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수가 대폭 감소하여 종부세가 유명무실화되는 문제▲주택 과세기준금액 상향으로 과세인원이 대폭 감소('08년 기준 38.7만세대⇒16.1만세대)하나 이는 종부세가 도입되었던 2005년 종부세 제정당시 기준으로 복귀('05년 8.31조치에 의해 2006년부터 6억기준 적용)하는 것임.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종부세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면서 큰 폭의 세수감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함.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이들은 소득 46%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음.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재산세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방향-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대폭 경감은 대기업에만 혜택▲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대폭 경감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임.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담은 기업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 현행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유지가능성이 없는 과도한 수준.
2008.09.23 I 박옥희 기자
종부세 대폭 감면..중장기 폐지
  • 종부세 대폭 감면..중장기 폐지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내년 납세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시가`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되고, 과세기준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또 현행 1~3%인 종부세 세율도 0.5~1%로 대폭 낮춰지고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또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로 전환돼 세법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분 종부세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우선 주택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변경되고 과표와 세율도 조정된다. 종전 과세표준 3억원(실제시가 9억)이하 1%, 3억~14억원까지 1.5%, 14~94억원까지 2%, 94억원초과 3%이든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6억원(시가 15억원) 이하 0.5%, 6억~12억원까지 0.75%, 12억원 초과 1%로 대폭 인하된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금감면도 이뤄진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인 60세~65세이하 고령자에 대해 10%, 65세~70세미만 20%, 70세 이상에 대해선 30%의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도 대폭 경감해주기로 했다.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높이고, 0.6~1.6%인 현행 세율도 0.5%~0.7%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의 세율로 부과하던 일부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인하했다. 과세기준금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과표구간도 조정했다. 1~4%인 세율도 0.75%~2%로 인하했다. 재정부는 또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유세는 양도세와 달리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가를 조사해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필요시 공정시장가액을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가격 급등과 급락 등 상환변화에 대응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탄력적(-20%~+2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는 한편, 단일 세율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산세 부담도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08.09.23 I 오상용 기자
  • 참여정부 `세금 대못` 사라지나..종부세 변천사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한나라당과 정부가 22일 잠정 합의한 종부세 개편안은 참여정부와 차별되는 이명박 정부의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금 폭탄`을 상징했던 종합부동산세는 이번 개편안으로 사실상 무력화됐다. 하지만 `강부자`(강남 땅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 실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도입은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10.29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결정됐다. 당시 대책의 골자는 2006년으로 예정됐던 종부세 도입시기를 2005년으로 앞당기고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60%로 중과하는 내용의 세제 대책이었다. 종부세는 10.29 대책의 종합판이라는 8.31대책을 통해 강화된다. 2005년 정부는 다양한 주택 공급대책과 함께 인별로 과세되던 종부세를 가구별로 합산 과세하고 취·등록세를 실거래로 과세하는 고강도 세제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규제가 도입된 것도 8.31 대책부터였다. 2006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종부세를 두고 "노무현 정권이 끝나도 안 바뀌고,바꿀 수 없다.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이 법이 통과됐는데 이것을 뒤집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냐"며 제도 유지를 확신했다. 하지만 도입 3년만에 종부세 제도는 근본적인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현행 1~3%인 종부세율을 절반 가량으로 낮추고, 종부세 과표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과표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하는 조치만으로도 전체 주택 종부세 부과대상 가구 28만6354가구 중 18만3156가구(64%)가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나머지 약 10만가구가 내야할 종부세액도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 완화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지만 실제 정책으로 발표되기까지는 진통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세제 정책으로 집값을 잡는다는 참여정부식 정책기조를 부정했지만, 종부세를 완화할 경우 쏟아질 비판을 우려해 제도 개선에 쉽게 나서지 못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종부세 개편 전제 조건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우선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격화되면서 정부 안팎에서 연내 개편은 힘들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끝내 이명박 정부는 원래 공약대로 정책을 수립,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를 어떤식으로든 개편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는 장기적으로 종부세 제도를 없애야 할 제도로 보고 있다.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합치는 방안이 한나라당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세대별 합산 규정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방안은 오는 12월 예정돼 있는 헌재 판결을 본 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개편안의 수혜자들이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다 현재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 다만 정부가 부동산 세제 완화 대책과 공급대책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집값이 동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2008.09.22 I 좌동욱 기자
  • 종부세 9억원 조정..18만3천가구 수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키로 한 가운데 이번 조치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주택이 18만3156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45%는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종부세 기준 완화 혜택이 강남 등 부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 종부세 부과대상인 주택은 총 28만6354가구이다. 이중 9억원 이하가 18만3156가구, 9억원 초과가 10만3198가구이다.6억원 초과 주택은 서울이 22만7503가구로 7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5만5602가구), 인천(1603가구) 순이었다. 나머지 시, 도는 모두 1000가구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강남구(7만2348가구), 서초구(4만6907가구), 송파구(3만8459가구)가 모두 15만7714가구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강남구는 3만1556가구, 서초구는 2만6391가구, 송파구는 2만4716가구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는 주택이 전국적으로 18만3156가구인 것을 고려하면 45%나 된다.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전국의 주택 중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10만3198만가구만 남게 돼 전국에 있는 주택(1355만5701가구)의 0.76%로 줄어든다. 지금은 전국 주택의 1.84%가 부과 대상이다.
2008.09.22 I 윤진섭 기자
  • MB 부동산세제 "원칙이 없다"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이명박(MB) 정부의 조세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  전례없는 감세 정책을 수립하면서 스스로 세운 원칙을 뒤집는가 하면 사흘만에 정책방향을 180도 번복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세금을 거두거나 깎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사흘만에 방침 뒤집어  기획재정부는 21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거주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수정했다. 거주요건 강화 적용기준을 부동산 `취득 시점`에서 최초 `계약 시점`으로, 적용시점을 `시행령 개정 후`에서 `2009년 7월1일 이후`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거주요건 강화 요건이 적용되는 시점이 최소 1년 이상 미뤄진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첫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 변경은 불과 사흘전 재정부 입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다.  지난 19일 이데일리를 포함한 언론매체들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를 2년 가량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을 때도 재정부는 "당초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불과 사흘 후면 드러날 거짓말을 공식 문건으로 작성해 기자들에게 돌린 것.  이데일리가 지난 9일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과 관련해 수정·보완 가능성을 첫 보도했을 때도 재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물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정책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일이 수시로 발생한다면 정부와 집권여당이 발표하는 정책을 신뢰하기 힘들어진다.  ◇ 원칙없는 부동산 세제 개편  실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 방침이 번복된 사례는 한두번이 아니다. 부동산 세제 정책 기조는 3개월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        지난 6월 당시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현재 국제통화기금 이사 내정)은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현재 부동산시장은 상당 부분 불안요인이 잠재해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이나 1세대 2주택자 양도세율 인하와 같은 급격한 제도 변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불과 3개월 후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재정부는 양도세율을 2010년까지 3%포인트 인하하고, 1주택자 양도세 부과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양도세제를 크게 손봤다.  종부세도 과표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한 큰 폭의 개편안이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종부세 과표기준 상향(6억→9억)은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이 최근 기자들과의 사전 브리핑을 통해 "절대 아니다"라며 거듭 부인했던 사안이다.    올해 세제개편을 총괄했던 세제실장은 9월 초 교체됐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 세제실장을 교체하는 인사는 극히 이례적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희수 전 세제실장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 코드`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인사가 있을 경우 후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불보듯 뻔 하다. 논란이 있는 세제를 고치면서 정부가 세운 원칙도 변경되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전제로 추진하겠다"(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는 것이 정부가 밝힌 제 1원칙. 하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강 장관을 포함한 정부 당국자들은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가 공약했던 거래세(부동산 취·등록세) 1%포인트 인하 방침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현재 부동산 세제 개편 정책은 당초 정부가 밝혔던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강화 - 거래세 인하`라는 큰 원칙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 정부 믿고 세금 낼 수 있나  MB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은 당정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적용시점을 올해 사업연도에서 내년으로 1년 미뤘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믿고 사업계획을 세우던 기업들은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비과세·감면 혜택을 `제로베이스`에서 대폭 정비하겠다던 야심찬 계획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4개 감면제도 중 11건을 폐지하고 6건을 축소하는 데 그쳤다. 당초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제도 뿐 아니라 ▲시행 후 2년 이하인 감면제도 35개 ▲감면규모가 연간 1000억원 이상인 감면제도 24개 등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런 원칙은 결국 `빈말`이 되어버렸다.  일반적으로 조세 정책은 한번 바꾸면 제도를 다시 바꾸지 않는 한 세수 효과가 영구히 지속된다. 깎아주거나 면제해준 세금을 다시 거두는 일은 극히 어렵다. 이 때문에 세제 정책은 큰 원칙 하에 신중하고 세심하게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며칠 사이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조세 정책을 보면 과연 정부를 믿고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2008.09.22 I 좌동욱 기자
양도세 강화 유예..재정부 `헛발질`
  • 양도세 강화 유예..재정부 `헛발질`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9·1 세제 개편 방안에 따라 시행키로 했던 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를 내년 6월30일까지 유예했다. 정부가 방침을 바꾼 것은 지난 8.21 대책에서 밝힌 전매제한 완화 등 수요진작 방침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 내년 6월30일까지 주택구입하면 종전 규정 적용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 유예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에서 내년 6월30일까지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받으면 종전대로 3년 보유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신규 아파트의 경우 법 공포일 후 취득(잔금납부 또는 등기접수일)한 주택부터 적용키로 했던 방침을 바꿔 내년 7월1일이후 계약한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이에 따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수도권의 판교신도시, 인천 청라지구, 파주신도시, 남양주 진접 지구, 양주 고읍지구 등 신도시 및 택지지구를 포함한 지방 대부분의 아파트는 1가구 1주택 중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를 내년 6월30일까지 유예키로 한 것은 정부가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과 엇박자라는 지적 때문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 방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지금은 3년 보유만 한 뒤에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되면 서울 및 과천, 1기 신도시 등은 3년 보유 외에 3년 거주해야 된다. ◇ 분양시장 악영향 등 현실 반영해 유예2년 또는 3년 거주 기준이 신설되면 외지인 투자는 힘들게 된다. 주택 수요층에는 지역거주민 위주의 실수요뿐 아니라 외지인의 원정 투자 수요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거주요건은 신설은 이러한 원정 투자를 어렵게 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수요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양도세를 감수하고 투자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또 분양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쳐 미분양 사태를 더 꼬이게 할 여지도 많았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8.21대책에서 밝힌 전매제한 완화 조치도 효과가 반감된다. 전매 제한 규정이 길 경우에는 전매제한 기간 이전에 팔기 어려워 거주요건 추가가 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아파트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전매제한 3년인 주택의 경우 입주 후 1년 정도 지나면 전매제한은 해소되지만 거주요건이 해소되지 않아 팔기 어렵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시행을 유예키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 방안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은 대표적 엇박자라는 비난은 모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2008.09.22 I 윤진섭 기자
  •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2~3년 유예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가 사실상 2~3년 유예된다.정부는 이달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양도세 감면을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시행령 개정후 최초 `취득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정기국회의 법개정 및 시행령 공포일 이후인 올해말부터 취득한 부동산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2일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강화를 내년 7월 이후로 6개월간 늦추고 적용 기준도 `취득일`이 아닌 `최초 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즉 내년 6월말까지 잔금을 다 치르지 않고 매매 계약만 체결하더라도, 현행 법대로 양도세 감면 거주 요건을 적용해주기로 한 것이다.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잔금을 다 치르기 까지 보통 2년~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는 사실상 2~3년 유예되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아파트 문제 등 주택시장 여건과, 현재 주택계약일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중에 있는 계약자를 위해 내년 6월말까지 `계약체결`분에 대해서는 취득일(잔금청산일)과 무관하게 강화된 기준이 아닌, 현행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 요건이란?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법령이 정부 원안대로 개정될 경우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주택을 3년 보유하고 3년을 거주해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일부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현재는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지역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나머지 지역은 3년 보유 조건만 있을 뿐 거주 요건이 없다.
2008.09.22 I 오상용 기자
  • `공익추구 vs 재산권침해`..종부세 공방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종합부동산세가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종부세 부과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현행법상 세대별로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1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종부세 관련 공개변론에서 국세청 측은 종부세가 공익을 목적으로한 보유세이고,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합헌론을 펼쳤다. 반면 서울 강남구 주민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등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청구인 측 "종부세 완화 아닌 폐지돼야" 청구인측 전정구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법은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거나 누진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종부세법이 지나친 세부담으로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부동산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시장경제 질서와 사유재산 제도에 반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종부세가 이미 형성된 이익 또는 재산에 대해 법 시행 이후 과세하기 때문에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양도소득세에서 종부세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없어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예금과 주식 등의 금융자산과는 별도로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 역시 과세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종부세가 국세에 포함되는 것 역시 지방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서도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과세는 비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측 "국민경제 건강 위해 필요" 국세청 측은 서규영 변호사는 "종부세는 부동산 관련세제를 개편하면서 지역간 보유세 중 일부를 국세로 전환해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은 물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도입취지를 들어 합헌론을 폈다. 종부세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공익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국세청 측은 종부세법의 세율이 과도하지 않고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나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가 아니며, 납부한 재산세는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토지·주택의 공공성 면에서 과세평등 원칙에도 반하지도 않고, 세대별 합산해서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평한 세부담을 실현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이루기 위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2008.09.18 I 윤도진 기자
  • 블랙록 "원자재가격 조정..지금이 매수 기회''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원자재가격이 최근 내림세를 보이면서 관련 펀드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지만 원자재 관련 기업들 투자를 하는데 반드시 원자재가격이 높을 필요는 없다. 지금이 관련 펀드의 투자 적기임은 분명하다." 18일 리처드 데이비스 블랙록 천연자원팀 공통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한국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데이비스 매니저는 "최근 금과 비철금속, 농산물, 에너지 등 가격이 최근 하락하면서 부정적인 뉴스가 많지만 이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만 보고있기 때문"이라며 "장기적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망은 중국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있다. 그는 "중국은 향후 20~25년간 5억명의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중국은 100개의 도시를 조성해 4억명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결국 1도시당 평균 400만명이 거주한다고 할때 보스톤만한 규모의 도시가 6주마다 하나씩 만들어진다는 셈이다. 하지만, 원자재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추이는 향후 몇 년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만 보더라도 지난 2001년 생산량 피크를 기록한 이후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자재별로 상황을 보면 금과 백금, 구리, 알루미늄, 원유 등이 최근 가격 하락을 보였지만 작년 평균가격 대비 올해 평균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적게는 8%에서 많게는 58%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원자재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원자재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좋다는 것일까? 데이비스 매니저는 원자재 관련 기업에 투자를 추천한다. 그는 "원자재를 직접 살 경우 보통 `골드만산스 커머더티인덱스`와 같은 지수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선물시장이 조성된 원자재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철광석과 석탄, 다이아몬드 등 투자유망한 원자재는 선물시장이 조성돼 있지 않아 투자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향후 10년간 원자재 가격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원자재 직접투자시 수익이 전혀없지만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할 경우 원자재 가격 외에도 배당금, 실적, 자사주매입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수익을 올릴 기회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블랙록자산운용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국내 자산운용시장에서 영업활동을 시작했다.  기존 역외펀드로 판매하던 `블랙록 월드골드 주식형`과 `블랙록 월드광업주 주식형, `블랙록 월드에너지 주식형` 등 천연자원관련 펀드를 비롯해 `블랙록 이머징유럽 주식형`과 `블랙록 중남미 주식형` 등 총 5개 펀드를 역내펀드로 새롭게 출시했다. 따라서 내년 말까지 이 펀드들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2008.09.18 I 김유정 기자
  • 수도권 규제 완화...비수도권 불신 해소가 먼저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중 하나인 수도권 규제 완화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의 제2 롯데월드 건립건은 연내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 등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외식업을 창업할 경우에는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된다.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보완 방안도 연내 마련되고 법률사무소의 대형화도 수월해진다. 다만 최대주주 주식 상속에 대한 할증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석유화학업계가 건의한 석유화학업종 기업결합심사 예외 인정은 불허됐다. 정부는 18일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차 민관합동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과 제2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 수도권 규제 완화는 내년 이후로 정부는 기업환경개선을 보고하면서 수도권 내 공장·신·증설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는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도권 규제 완화로 비수도권 지역 개발이 지연될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불신을 먼저 없앤 후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게 순리"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롯데그룹이 14년간 요구해 온 제2롯데월드 건립건은 연내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놓고 관계기관 사이에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보고했다. 제2롯데월드건은 그 규모를 감안할 때 당장 급한 투자활성화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굳이 마다할 이유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환경개선과 관련, 국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대외 채권이 만기되더라도 기한내 회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외국환 거래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기존 거래나 영업정지의 중징계 보다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선으로 처벌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차원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사업전환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임대산업단지 입주시에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M&A 활성화를 위해 조건을 만족한 경우 주주총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간이 영업양도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 올초 추진 계획을 밝힌 한일 부품소재 전용공단도 올해안에 부지를 지정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력 수급 개선 차원에서 비정규직법 보완 방안을 올해안에 마련,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대학에 개설되는 계약학과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약학과 학생을 재학생 산정기준에서 배제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 주식상속세 할증평가제도는 계속 유지 한편 정부는 업계가 건의한 사항중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밝혔다. 대기업 오너와 친인척 등 최대주주들이 보유주식을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증여할 때 해당지분을 시가 보다 20~30% 할증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현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얹어져 일반 주식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내년말까지 적용키로 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 배제는 유지키로 했다. 또 석유화학산업간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업계 요구도 수용치 않았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적인 예외인정 요건이 있기 때문. 다만 기업결합 심사시 수출입 비중, 해외경쟁정도, 효율성 증대 등 산업의 특성은 어느 정도 반영해 주기로 했다. 오는 2012년 도입되는 사회복무제도에 맞춰 해당 인력을 중소제조업체에 배정해달라는 중소기업계 요구도 사회복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내 회사간 배당금 수입에 대해서는 혜택을 늘려 전액 비과세해달라는 재계 요구에도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부는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 부분의 개선방침을 밝혔지만 "익금불산입범위 확대여부는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간소화 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일반인도 병원·약국 등 경영 허용 검토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창업을 촉진하는 방안들이 보고됐다. 우선 진입 규제가 엄격히 적용됐던 전문자격사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전문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병원, 약국, 법무법인, 세무법인 등 각종 전문직 기업을 설립,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정부측은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비전문자격사(일반인)의 영업을 금지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허용쪽에 무게를 두면서, 규제 완화시 다양한 자본과 경영 참여로 업종이 전문화·대형화되는 것은 물론, 서비스 품질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외식업에 대한 창업 지원금도 대폭 늘려 주기로 했다. 현재 외식업의 경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만 가능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이 되지만 앞으로는 외식업이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총 26개의 창업지원 법령을 일원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외식업 창업 지원과 관련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커피 전문점에서 음반이나 도서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고, 민간보험사들의 연관 사업인 건강관리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실업난 해소 차원에서 취업지원, 인재파견, 직업훈련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인력 서비스기업도 정책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법률사무소의 대형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2008.09.18 I 김세형 기자
  • 지주회사내 배당금 추가 세제혜택 검토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부가 지주회사 체제내 회사간 수입배당금을 전액 비과세해달라는 기업계 건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제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지주회사 체제가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지주회사안에 포함돼 있는 회사들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 차원에서 전액 비과세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현재도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법인간 배당금보다 높은 익금불산입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해달라는 것. 정부는 이와 관련,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우선 손볼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다만 "익금불산입범위 확대여부는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간소화 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현재(2008년 기준)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에 대해 지분율이 40∼100% 미만일 경우 배당금에 대해 90%의 익금불산입율을, 20∼40% 이하는 80%, 20% 미만은 30%의 익금불산입율을 적용받고 있다. 일반법인의 경우는 30∼100% 미만은 50%, 30% 이하는 30%의 익금불산입율이 적용되고 있다.
2008.09.18 I 김세형 기자
  • 한강신도시 우남퍼스트빌 4순위 청약 마감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김포한강신도시 첫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17일 우남건설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김포한강 우남퍼스트빌` 순위 외 청약 접수 결과 총 484가구 모집에 796명이 신청해 평균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가구의 청약이 마감됐다. 특히 157㎡형은 비교적 면적이 큰 주택형임에도 총 45가구 모집에 168명이 몰려 3.7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142㎡와 145㎡형은 각각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가장 큰 주택형인 176㎡형도 1.07대 1을 기록했다. 또 펜트하우스 6가구에는 21명이 청약 접수를 마쳤다. `김포한강 우남퍼스트빌`은 분양 직전 발표된 8·21 대책으로 당초 7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돼 청약 접수 결과에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이어 발표된 9·1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이 3년으로 강화됐고 경기도 교육청의 분양승인 취소 요구 등 악재가 겹치면서 순위 내 분양에서는 0.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순위 외 분양에서는 청약통장이 필요없어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구성된 이 아파트에 중소형에서 중대형으로 갈아타기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몰려 양호한 청약 결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남건설 관계자는 "중대형으로 구성된 단지인 만큼 청약통장을 가진 수요자가 많지 않았다"며 "청약통장 보유자들 또한 통장 사용을 꺼려 4순위 청약에 대거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당첨자 추첨이 오늘(17일) 진행됐으며 당첨자에 한해 본 계약이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문의전화는 1588-8034.
2008.09.17 I 박성호 기자
  • 적립식 펀드 세액공제 받나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3년 이상 유지하는 적립식펀드에 세액공제 혜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미국발 금융불안에 따라 동요하는 주식시장 심리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전광우 금융위장은 여당인 한나라당의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 참석, 최근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보고하면서 "투자심리 안정과 안정적 유가증권 수요 확충을 위해 장기보유 주식· 채권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3년 등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된 적립식 펀드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세금 문제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논의해야 하며, 아직 모두 협의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액공제는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의 숙원이다. 업계는 3~4년 전부터 국회 청원 등을 통해 적립식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5%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달라고 했었다. 또 최근인 지난 9월 3일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 사장단이 현 증시상황을 점검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었을 때도 `적립식펀드 투자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달라`고 정부에 건의키로 결의하는 등 꾸준히 세제지원을 요구해 왔다. 이런 펀드의 가입 자격을 과거 비과세 상품처럼 근로자 등에 제한할 것이 아니라, 대상을 넓혀 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에게 열어줘야 한다는게 업계의 요구다. 또 한시 허용이 아니라 상설화해 증시의 장기 안정적 수요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과거 업계가 국회에 내놓았던 안은 연간 1200만원 이내, 총 6000만원 한도로 5년 이상(기본 3년이상, 2년 연장 가능) 불입해야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왔다. 금융당국에서 추진했다가 세제당국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된 경험도 있다. 과거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세수 감소가 우려돼 적립식 펀드 세제 혜택을 제외한다"고 발표한 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안 중에서 어느 수준에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수용할지가 관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협의가 이뤄지면 시장 심리 안정에는 더 효과가 좋겠지만,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08.09.17 I 김수연 기자
부동산 맞교환도 절세가 되나요?
  • 부동산 맞교환도 절세가 되나요?
  • [조선일보 제공] Q. A씨는 주택경기 침체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2주택 유예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이라 당초 매각 가격보다 낮춰서 양도하려 한다. 그런데 마침 부동산에서 비슷한 시가의 주택과 맞교환 제안을 해왔다. 교환도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정부가 이르면 연말부터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2~3년의 거주요건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가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기대가 엇갈린 상황 탓인지 주택 거래가 꽁꽁 얼어붙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침체로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겐 비과세와 중과세의 절박한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교환은 거래 침체기의 매매에 대한 대안으로 삼을 만하다.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받아서 다른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데, 상대방이 서로 같으므로 현금을 주고받는 것을 생략한 유상 거래로 보아 매매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양도대가를 현금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으로 받는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교환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교환의 효익은 사례와 같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유예기간인 1년 내 매각하는 경우와 유예기간을 넘겨 양도하는 경우 세액을 비교해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사례에서 필요경비를 무시하고 부담해야 할 세액을 구해 보면 교환시의 가액인 8억원이 양도가액이고 2억원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은 6억원이 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6억원까지는 면제, 6억원 이상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9~36%)를 적용 받으면 양도세는 2718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유예기간 경과 후 팔면 양도차익의 50%인 3억원 정도를 내야 한다. 교환을 통해 취득한 주택으로 인해 여전히 2주택자의 멍에를 피할 순 없지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 취득가격이 예전 취득가격이 아니라 이번 교환시의 가격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번 교환가격을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담하면 된다. 물론 교환도 매매와 같은 유상거래이므로 신취득 주택가격의 일정률의 취득 등록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추후 주택 양도시 필요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 그리 아까워할 일만은 아니다.
  • 내년 달라지는 `펀드 稅테크` 전략은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정부가 지난 1일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펀드관련 세금도 달라지게 된다. 펀드투자 수익에서 15% 정도 부과되는 세금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돈을 모으는 것이 큰 돈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복잡한 상품에 대한 관심은 높으면서도 아무런 위험없이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달라지는 펀드관련 세제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조완제 삼성증권 펀드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내년을 대비한 펀드 세테크 전략이다. ◇ 미실현평가 이익에 대해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가능 펀드는 1년 마다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을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다시 동일 펀드를 매수하는 재투자를 하게 된다. 즉, 펀드를 환매하지 않아도 수익이 났다면 매년 세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이후 수익률이 크게 하락해 원금 손실이 발생할 때 과거에 낸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다. 가령 기준가 1000원에 재간접펀드를 가입해 10%의 수익이 발생한 후 기준가 1100원에서 재투자를 하게 되면 1.54%(이익 10%×세율 15.4%)의 세금을 내게 된다. 결산 이후 기준가는 1000원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후 가격이 하락해 -20% 손실을 입은 기준가 800원에 환매한 경우 재투자 이전에 발생된 이익보다 큰 손실이 발생해 원금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나 투자자는 매년 세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1.54%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고객이 결산시에 과세하거나 환매시에 과세하는 방법 중에 선택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 현재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공모펀드는 올해말까지 면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간접투자확대를 통한 증시안정을 위해 기간을 1년간 연장해 내년말까지 공모펀드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게 된다.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대금의 0.3%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증권거래세 면제는 펀드 투자 장점 중의 하나이다. ◇ 생계형저축 가입기간 연장 금융상품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있지만 생계형저축의 가입기간은 연장된다. 올해 말까지만 가능했던 생계형저축이 2010년말까지로 2년 연장되고 남자 60세, 여자 55세로 되어 있는 가입자격은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여자의 가입자격이 60세로 확대됨에 따라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인 55세부터 60세 미만의 경우 올해안에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특히, 생계형은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제도이다. 한도는 30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세제혜택 상품의 축소 세금우대저축은 계층간 과세형평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가입한도가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고 노인, 장애인 등 생계형저축대상자에 대해 적용되던 한도도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아직 세금우대 상품을 가입하지 않은 투자자는 올해 내에 세금우대상품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 선박펀드 세제혜택 축소 2005년과 2006년에 주로 판매해 비과세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아시아퍼시픽, 동북아와 같은 선박펀드는 올해말까지 적용되던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내년부터는 5% 분리 과세로 변경된다. 선박펀드는 최근 신규상품 판매는 거의 없으나 주식시장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선박펀드마다 조건과 수익률이 다르고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 ◇ 인프라펀드 과세특례 축소 맥쿼리인프라(MKIF)와 같은 인프라펀드는 기존 3억원 이하 5% 분리과세, 3억원 초과 14% 분리과세가 금액이 축소돼 1억원 이하 5% 분리과세, 1억원 초과 14% 분리과세로 변경된다. 인프라펀드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시설에 투자하는 펀드다. 국내주식시장에 유일하게 상장된 맥쿼리인프라(088980)는 올해 예상 주당순이익(EPS)이 536원인 것을 감안하면 9월12일 현재 주가 5650원 대비 배당수익률은 메리트가 있다는 분석이다.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비과세 당초 일정대로 축소 한국베트남15-1유전펀드로 대표되는 해외자원펀드 비과세도 예정대로 축소된다. 기존대로 투자원금 3억원 이하에 대해 내년까지 비과세가, 내년부터 2011년까지는 5%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일부 축소되는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 상품은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 가입해서 세제혜택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제혜택 상품은 비과세의 혜택이 큰 주식형펀드 보다는 절세효과가 없는 채권형, 재간접펀드나 채권, 은행예금 등에 활용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선박펀드, 인프라펀드, 자원펀드 등은 세제혜택이 다소 축소된다. 하지만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감안하면 최근과 같은 변동성 큰 장세에서 관심을 가져 볼만 하다. 또한 이들 펀드는 배당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것이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된다는 점도 구별해야 한다.
2008.09.17 I 이진철 기자
  • 종부세 9억원 상향..18만가구 혜택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부과대상 가구수는 28만여가구에서 10만여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30일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면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억원 초과 주택은 공동주택 25만6000가구, 개별주택 3만536가구 등 28만6536가구다. 이 가운데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은 9만3675가구이며 개별주택은 1만가구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대상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6억~9억원에 포함된 18만여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한편 국세청이 16일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37만8000명 중 공시가격 6억~9억원 대상자는 22만3000명으로 58.8%에 이른다. 그밖에 9억~15억원대는 11만6000명(30.6%), 15억원 초과는 4만명(10.6%)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1채 소유자가 15만3000명(40.5%)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11만1000명(29.4%)으로 집계됐다. 3채 이상 소유자도 30.2%에 달해 11만4000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종부세 대상자는 서울(23만9000명)과 경기(11만2000명)에 전체의 90%이상이 몰려있다. 대전이 3400명, 부산 3000명, 대구 2900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울산과 제주는 각각 700명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가장 적었다.
2008.09.16 I 김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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