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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정부 "이래서 종부세 완화 정당하다"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련 문답자료 전문이다. - 현행 종부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 필요성▲종부세제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 OECD 국가와 비교시 재산과세 비중이 높음에도 매년 과표적용률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담 급증하는 문제.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교 5% 등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 특히, 우리의 1인당 GNI 수준이 미국의 40% 수준임을 고려시 우리의 체감 부담률은 훨씬 높음. 소득이 적은 연금생활자, 고령자 등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수준. 소득 4천만원 이하자(전체 납세자의 34.75% 점유)의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Sur-tax 포함) 부담이 소득의 46.23%에 달함.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주택, 나대지)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주택, 나대지)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여 기업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 제도를 정상화할 필요. (보편성 원칙 배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는 재산세와 같이 보편성이 있는 보유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반) 보유세는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방세가 원칙이나, 보유세인 종부세를 국세로 운용. (재산과세원칙과 배치) 보유세는 단일세율(Flat rate)이 바람직하나, 최고세율이 3~4%인 급격한 누진세율체계로 운용. (시가기준 과세) 매년 조사된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세부담이 과중하고, 평가비용·자의성 문제- 일정규모 이상 소득자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 배제▲소득과세와 재산과세는 별개의 사항으로 구분할 필요. 고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로 충분하고, 이를 다시 재산과세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함. 고령자는 대체로 장기보유자이고, 은퇴한 저소득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소득요건을 둘 실익이 크지 않음. 1세대 1주택 고령자 인원은 4만세대이고, 세금감면 규모는 76억원임.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에 통합될 세목으로서 재산과세에 소득요건을 둘 경우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 부동산 교부세 시·군·구의 균형재원 감소 보전대책▲불합리한 세제의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에 기초한 기존 재원배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곤란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되 폐지되는 종부세 일부는 재산세로 흡수 추진. 통합되는 재산세의 일부를 “자치단체간 재원조정형식”으로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 검토. 작은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할 사항. 조세부담률을 연차적으로 하향조정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추진 필요- 공정시장가액의 개념▲보유세를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매년 조사·결정한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하여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불변일 때에도 보유세 부담은 증가하는 문제 발생. 미국, 일본과 같이 담세력을 고려하여 시가의 일정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공정시장가액, Fair Market Value: 세표준을 공시가액의 80% 수준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20%)으로 조정하여 세부담의 적정화를 지원하는 제도)을 도입할 필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정책방향과 배치▲"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의 본래 의미는 보편성을 갖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임. 극소수의 납세자(주택분 : 전체 세대의 2%)에 대해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본래 의미의 보유세 강화에 맞지 않고, 조세원칙 중 보편성의 원칙에도 배치. 현행 종부세는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조세부과로 지속가능성이 없는 세제. 궁극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과도한 고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한 것임- 주택가격 불안요인▲주택가격은 주택 수급문제와 교육여건 등에 의해 복합적결정되는 사항. 주택 수급문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위주의 자금공급 확대를 통해 해결. 2010년부터 서울시의 경우 고교선택제가 시행되고, 학군제가 폐지될 예정. 지난 9.2일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 등 양도세 완화 발표 이후에도 주택가격 불안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 주택 과세기준금액 인상시 LTV, DTI 정책의 변화▲LTV, DTI 기준금액 상향 여부는 금융정책으로서 1차적으로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 시장상황, 주택에 대한 부실대출 규제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번 종부세 개편은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임. 현행 종부세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지속가능성이 없음. 현재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중산층이 많이 있음.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이들은 소득 46%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음- 강남 3구에 혜택이 집중▲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과세인원 감소비율이 강남 3구보다 서울, 경기, 인천보다 낮음. 강남 3구는 44%인 반면, 서울 전체, 경기, 인천은 각각 54%, 67%, 75% 수준-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없음▲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000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총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과중한 수준.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됨. 아울러,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자에 대해 10%~30% 세액공제를 신설. 1세대 1주택 고령자는 대부분 은퇴자로서 소득이 낮은 계층. 과세기준금액 인상, 세율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 경감 조치. 중산 서민층 지원을 위해 금년 세제개편시 소득세율 2%p 인하(3.6조), 유가환급금(3.5조), 저소득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등 최대한 배려- 헌재의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 관련 조치계획▲관련 헌법소원이 헌재 계류중이므로 헌재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음-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수가 대폭 감소하여 종부세가 유명무실화되는 문제▲주택 과세기준금액 상향으로 과세인원이 대폭 감소('08년 기준 38.7만세대⇒16.1만세대)하나 이는 종부세가 도입되었던 2005년 종부세 제정당시 기준으로 복귀('05년 8.31조치에 의해 2006년부터 6억기준 적용)하는 것임.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종부세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면서 큰 폭의 세수감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함.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이들은 소득 46%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음.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재산세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방향-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대폭 경감은 대기업에만 혜택▲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대폭 경감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임.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담은 기업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 현행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유지가능성이 없는 과도한 수준.
- 종부세 대폭 감면..중장기 폐지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내년 납세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시가`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되고, 과세기준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또 현행 1~3%인 종부세 세율도 0.5~1%로 대폭 낮춰지고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또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로 전환돼 세법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분 종부세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우선 주택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변경되고 과표와 세율도 조정된다. 종전 과세표준 3억원(실제시가 9억)이하 1%, 3억~14억원까지 1.5%, 14~94억원까지 2%, 94억원초과 3%이든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6억원(시가 15억원) 이하 0.5%, 6억~12억원까지 0.75%, 12억원 초과 1%로 대폭 인하된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금감면도 이뤄진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인 60세~65세이하 고령자에 대해 10%, 65세~70세미만 20%, 70세 이상에 대해선 30%의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도 대폭 경감해주기로 했다.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높이고, 0.6~1.6%인 현행 세율도 0.5%~0.7%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의 세율로 부과하던 일부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인하했다. 과세기준금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과표구간도 조정했다. 1~4%인 세율도 0.75%~2%로 인하했다. 재정부는 또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유세는 양도세와 달리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가를 조사해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필요시 공정시장가액을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가격 급등과 급락 등 상환변화에 대응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탄력적(-20%~+2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는 한편, 단일 세율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산세 부담도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2~3년 유예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가 사실상 2~3년 유예된다.정부는 이달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양도세 감면을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시행령 개정후 최초 `취득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정기국회의 법개정 및 시행령 공포일 이후인 올해말부터 취득한 부동산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2일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강화를 내년 7월 이후로 6개월간 늦추고 적용 기준도 `취득일`이 아닌 `최초 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즉 내년 6월말까지 잔금을 다 치르지 않고 매매 계약만 체결하더라도, 현행 법대로 양도세 감면 거주 요건을 적용해주기로 한 것이다.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잔금을 다 치르기 까지 보통 2년~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는 사실상 2~3년 유예되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아파트 문제 등 주택시장 여건과, 현재 주택계약일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중에 있는 계약자를 위해 내년 6월말까지 `계약체결`분에 대해서는 취득일(잔금청산일)과 무관하게 강화된 기준이 아닌, 현행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 요건이란?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법령이 정부 원안대로 개정될 경우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주택을 3년 보유하고 3년을 거주해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일부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현재는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지역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나머지 지역은 3년 보유 조건만 있을 뿐 거주 요건이 없다.
- 블랙록 "원자재가격 조정..지금이 매수 기회''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원자재가격이 최근 내림세를 보이면서 관련 펀드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지만 원자재 관련 기업들 투자를 하는데 반드시 원자재가격이 높을 필요는 없다. 지금이 관련 펀드의 투자 적기임은 분명하다." 18일 리처드 데이비스 블랙록 천연자원팀 공통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한국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데이비스 매니저는 "최근 금과 비철금속, 농산물, 에너지 등 가격이 최근 하락하면서 부정적인 뉴스가 많지만 이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만 보고있기 때문"이라며 "장기적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망은 중국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있다. 그는 "중국은 향후 20~25년간 5억명의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중국은 100개의 도시를 조성해 4억명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결국 1도시당 평균 400만명이 거주한다고 할때 보스톤만한 규모의 도시가 6주마다 하나씩 만들어진다는 셈이다. 하지만, 원자재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추이는 향후 몇 년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만 보더라도 지난 2001년 생산량 피크를 기록한 이후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자재별로 상황을 보면 금과 백금, 구리, 알루미늄, 원유 등이 최근 가격 하락을 보였지만 작년 평균가격 대비 올해 평균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적게는 8%에서 많게는 58%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원자재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원자재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좋다는 것일까? 데이비스 매니저는 원자재 관련 기업에 투자를 추천한다. 그는 "원자재를 직접 살 경우 보통 `골드만산스 커머더티인덱스`와 같은 지수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선물시장이 조성된 원자재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철광석과 석탄, 다이아몬드 등 투자유망한 원자재는 선물시장이 조성돼 있지 않아 투자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향후 10년간 원자재 가격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원자재 직접투자시 수익이 전혀없지만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할 경우 원자재 가격 외에도 배당금, 실적, 자사주매입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수익을 올릴 기회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블랙록자산운용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국내 자산운용시장에서 영업활동을 시작했다. 기존 역외펀드로 판매하던 `블랙록 월드골드 주식형`과 `블랙록 월드광업주 주식형, `블랙록 월드에너지 주식형` 등 천연자원관련 펀드를 비롯해 `블랙록 이머징유럽 주식형`과 `블랙록 중남미 주식형` 등 총 5개 펀드를 역내펀드로 새롭게 출시했다. 따라서 내년 말까지 이 펀드들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 수도권 규제 완화...비수도권 불신 해소가 먼저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중 하나인 수도권 규제 완화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의 제2 롯데월드 건립건은 연내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 등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외식업을 창업할 경우에는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된다.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보완 방안도 연내 마련되고 법률사무소의 대형화도 수월해진다. 다만 최대주주 주식 상속에 대한 할증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석유화학업계가 건의한 석유화학업종 기업결합심사 예외 인정은 불허됐다. 정부는 18일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차 민관합동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과 제2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 수도권 규제 완화는 내년 이후로 정부는 기업환경개선을 보고하면서 수도권 내 공장·신·증설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는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도권 규제 완화로 비수도권 지역 개발이 지연될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불신을 먼저 없앤 후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게 순리"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롯데그룹이 14년간 요구해 온 제2롯데월드 건립건은 연내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놓고 관계기관 사이에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보고했다. 제2롯데월드건은 그 규모를 감안할 때 당장 급한 투자활성화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굳이 마다할 이유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환경개선과 관련, 국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대외 채권이 만기되더라도 기한내 회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외국환 거래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기존 거래나 영업정지의 중징계 보다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선으로 처벌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차원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사업전환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임대산업단지 입주시에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M&A 활성화를 위해 조건을 만족한 경우 주주총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간이 영업양도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 올초 추진 계획을 밝힌 한일 부품소재 전용공단도 올해안에 부지를 지정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력 수급 개선 차원에서 비정규직법 보완 방안을 올해안에 마련,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대학에 개설되는 계약학과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약학과 학생을 재학생 산정기준에서 배제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 주식상속세 할증평가제도는 계속 유지 한편 정부는 업계가 건의한 사항중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밝혔다. 대기업 오너와 친인척 등 최대주주들이 보유주식을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증여할 때 해당지분을 시가 보다 20~30% 할증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현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얹어져 일반 주식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내년말까지 적용키로 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 배제는 유지키로 했다. 또 석유화학산업간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업계 요구도 수용치 않았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적인 예외인정 요건이 있기 때문. 다만 기업결합 심사시 수출입 비중, 해외경쟁정도, 효율성 증대 등 산업의 특성은 어느 정도 반영해 주기로 했다. 오는 2012년 도입되는 사회복무제도에 맞춰 해당 인력을 중소제조업체에 배정해달라는 중소기업계 요구도 사회복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내 회사간 배당금 수입에 대해서는 혜택을 늘려 전액 비과세해달라는 재계 요구에도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부는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 부분의 개선방침을 밝혔지만 "익금불산입범위 확대여부는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간소화 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일반인도 병원·약국 등 경영 허용 검토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창업을 촉진하는 방안들이 보고됐다. 우선 진입 규제가 엄격히 적용됐던 전문자격사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전문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병원, 약국, 법무법인, 세무법인 등 각종 전문직 기업을 설립,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정부측은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비전문자격사(일반인)의 영업을 금지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허용쪽에 무게를 두면서, 규제 완화시 다양한 자본과 경영 참여로 업종이 전문화·대형화되는 것은 물론, 서비스 품질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외식업에 대한 창업 지원금도 대폭 늘려 주기로 했다. 현재 외식업의 경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만 가능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이 되지만 앞으로는 외식업이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총 26개의 창업지원 법령을 일원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외식업 창업 지원과 관련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커피 전문점에서 음반이나 도서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고, 민간보험사들의 연관 사업인 건강관리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실업난 해소 차원에서 취업지원, 인재파견, 직업훈련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인력 서비스기업도 정책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법률사무소의 대형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 내년 달라지는 `펀드 稅테크` 전략은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정부가 지난 1일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펀드관련 세금도 달라지게 된다. 펀드투자 수익에서 15% 정도 부과되는 세금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돈을 모으는 것이 큰 돈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복잡한 상품에 대한 관심은 높으면서도 아무런 위험없이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달라지는 펀드관련 세제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조완제 삼성증권 펀드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내년을 대비한 펀드 세테크 전략이다. ◇ 미실현평가 이익에 대해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가능 펀드는 1년 마다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을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다시 동일 펀드를 매수하는 재투자를 하게 된다. 즉, 펀드를 환매하지 않아도 수익이 났다면 매년 세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이후 수익률이 크게 하락해 원금 손실이 발생할 때 과거에 낸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다. 가령 기준가 1000원에 재간접펀드를 가입해 10%의 수익이 발생한 후 기준가 1100원에서 재투자를 하게 되면 1.54%(이익 10%×세율 15.4%)의 세금을 내게 된다. 결산 이후 기준가는 1000원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후 가격이 하락해 -20% 손실을 입은 기준가 800원에 환매한 경우 재투자 이전에 발생된 이익보다 큰 손실이 발생해 원금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나 투자자는 매년 세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1.54%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고객이 결산시에 과세하거나 환매시에 과세하는 방법 중에 선택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 현재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공모펀드는 올해말까지 면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간접투자확대를 통한 증시안정을 위해 기간을 1년간 연장해 내년말까지 공모펀드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게 된다.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대금의 0.3%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증권거래세 면제는 펀드 투자 장점 중의 하나이다. ◇ 생계형저축 가입기간 연장 금융상품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있지만 생계형저축의 가입기간은 연장된다. 올해 말까지만 가능했던 생계형저축이 2010년말까지로 2년 연장되고 남자 60세, 여자 55세로 되어 있는 가입자격은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여자의 가입자격이 60세로 확대됨에 따라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인 55세부터 60세 미만의 경우 올해안에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특히, 생계형은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제도이다. 한도는 30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세제혜택 상품의 축소 세금우대저축은 계층간 과세형평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가입한도가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고 노인, 장애인 등 생계형저축대상자에 대해 적용되던 한도도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아직 세금우대 상품을 가입하지 않은 투자자는 올해 내에 세금우대상품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 선박펀드 세제혜택 축소 2005년과 2006년에 주로 판매해 비과세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아시아퍼시픽, 동북아와 같은 선박펀드는 올해말까지 적용되던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내년부터는 5% 분리 과세로 변경된다. 선박펀드는 최근 신규상품 판매는 거의 없으나 주식시장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선박펀드마다 조건과 수익률이 다르고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 ◇ 인프라펀드 과세특례 축소 맥쿼리인프라(MKIF)와 같은 인프라펀드는 기존 3억원 이하 5% 분리과세, 3억원 초과 14% 분리과세가 금액이 축소돼 1억원 이하 5% 분리과세, 1억원 초과 14% 분리과세로 변경된다. 인프라펀드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시설에 투자하는 펀드다. 국내주식시장에 유일하게 상장된 맥쿼리인프라(088980)는 올해 예상 주당순이익(EPS)이 536원인 것을 감안하면 9월12일 현재 주가 5650원 대비 배당수익률은 메리트가 있다는 분석이다.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비과세 당초 일정대로 축소 한국베트남15-1유전펀드로 대표되는 해외자원펀드 비과세도 예정대로 축소된다. 기존대로 투자원금 3억원 이하에 대해 내년까지 비과세가, 내년부터 2011년까지는 5%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일부 축소되는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 상품은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 가입해서 세제혜택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제혜택 상품은 비과세의 혜택이 큰 주식형펀드 보다는 절세효과가 없는 채권형, 재간접펀드나 채권, 은행예금 등에 활용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선박펀드, 인프라펀드, 자원펀드 등은 세제혜택이 다소 축소된다. 하지만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감안하면 최근과 같은 변동성 큰 장세에서 관심을 가져 볼만 하다. 또한 이들 펀드는 배당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것이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된다는 점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