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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란한 월街 구제안 `뭔 내용 담았나?`
-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미국 의회가 격론 끝에 구제금융법안에 합의했다. 내달 1일까지 법안 표결이 처리될 것으로 보여, 조만간 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7000억달러라는 유례없는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구제금융법안은 민주당 요구안이 대폭 수정된 기본 합의안에 공화당의 추가 요구를 더 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발표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외신들을 통해 개괄적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합의된 법안은 재무부의 구제자금 집행에 대한 감독 강화, 납세자 보호 확대,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보상 제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모기지 유실처분 위험에 처한 주택 소유자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의회 자금집행 감독권 강화 구제금융법안 원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재무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한다는 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절충안에는 재무부의 자금집행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제금융 상한은 원안대로 7000억달러로 책정됐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즉시 재무부는 2500억달러를 부실자산 매입에 투입할 수 있고, 대통령이 요구할 경우 추가로 1000억달러를 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은 3500억달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안은 의회에 추가 3500억달러를 사용하는데 대한 `거부권(veto)`을 부여했다.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자금 집행을 막겠다는 의도다. ◇ 구제금융 감독 강화..독립 기구도 설립 재무부의 전횡을 막기위한 독립적 감독기구도 설립된다. 직간접적으로 재무부의 결정을 제한할 힘을 갇게 될 감독위원회는 연준, 금융감독위원회(SEC), 연방예금공사(FDIC)의 수장 3인과 의회가 선임한 2인으로 구성된다.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이 재무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재무부 산하에 자금집행을 감시·감독할 기구가 추가로 마련된다. 모든 자금집행 상황은 온라인상에 공시될 것이며, 사법부가 검토하게 된다. ◇ 금융사 경영진 보상 `제한` 월가위기의 주범으로 분노를 사고있는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크게 줄어든다. 일단 구제 대상 기업들에 대해 `황금낙하산`을 금지했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위한 대표 전략 중 하나로, 피인수시 CEO에게 거액의 퇴직금과 주식매입권(스톡옵션) 등을 제공토록 해 인수비용을 높이는 방법이다. 또한 경영진들이 보너스를 노리고 불필요한 위험을 지며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위해 경영진에 대한 보너스 등 보상 패키지에도 상한선을 뒀다. 또한 경영진 급료에 대한 기업세 공제 범위도 50만달러로 제한했다. 따라서 3억달러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금융사의 경우 50만달러 이상의 급료를 지불할 때 중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예상되는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거액의 보너스를 받는 경우, 목표 달성에 실패했거나 액수가 잘못 산정됐을 때 받은 보너스를 도로 뱉어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됐다. ◇ 주택 소유자들 직접 혜택 법안 탄생부터 민주당이 강하게 제기해 왔던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직접 혜택도 포함됐다. 합의된 법안은 재무부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해 모기지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과 대출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재협상을 통해 주택소유자들의 모기지 원리금과 이사 등을 줄여주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것 등을 통해 유실처분 숫자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외신들은 내년까지 유실처리가 예상됐던 200만가구가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주택 관련 파산케이스에서 파산법원이 강제적으로 모기지를 제일 먼저 감가상각해 주택차압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 수정 요구는 반영되지 못 했다. ◇ 납세자 보호도 강화 절충안에서는 무엇보다 납세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노력이 눈에 띈다. 워싱턴, 뉴욕 등에서 가두시위가 벌어지는 등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격렬했음을 방증하는 부분이다. 원안에서 가장 불만을 샀던 부분은 재무부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향후 이에 대한 수익을 내거나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 할 경우 납세자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이에 반해 절충안은 재무부가 구제대상 금융사의 주식매입권(워런트)를 갖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금융사들 경영이 정상화돼 이익이 날 경우, 이익 분배와 주가 상승 등에 따른 이익을 납세자에게 돌리기 위한 조치다. 구제안에 따라 정부가 얻게되는 이익금은 주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사용되며, 일부 연방 주택 당국에 할당된다. 이 밖에도 전체적인 구제비용을 장기적으로 월가가 부담하게 하는 여러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15년 후에도 구제비용을 회수하지 못 할 경우 그 비용을 월가로부터 회수하는 방안 등이 그것. 그러나 구체적인 상환 계획은 파악할 수 없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적했다. 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제안한 모기지유동화증권(MBS) 보험도 구제대상에 포함됐으며, 연기금이나 지역 정부, 소규모 은행들의 부실자산 또한 매입대상이 됐다. 원조 대상 기업들이 파산할 경우 정부를 채권자 1순위로 두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 `삼성동 SK아펠바움` 전용 268㎡ 36억원 `최고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올해 입주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SK아펠바움` 전용 268.3㎡ 아파트 가격이 36억원으로 공시돼 올해 1~5월 신·증축 공동주택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된 공동주택 11만3000여가구의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SK건설이 시공한 강남구 삼성동 SK아펠바움(ApelBaum) 전용 268.3㎡ 아파트 가격이 36억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05년에 분양된 삼성동 SK아펠바움은 지난 3월 입주했으며, 분양 면적 기준 386㎡(117평)~433㎡(131평) 17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 아파트는 올해 부과될 보유세만 지방세 1450만원, 종합부동산세 4572만원 등 총 6022만원으로 추정된다. 추가 공시 가격은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 산정 기준이 되지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 기준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보유세의 경우 이미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미공시가격`을 산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재산세를 7월 부과했고 종합부동산세도 미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월 부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등 세제 개편이 예정돼 있어, 고가주택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공시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9만9960가구, 연립 2070가구, 다세대 1만1158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0.7%, 지방이 49.3%이고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가 74.6%, 85㎡초과가 25.4%이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가 전체의 83.5%를 차지하고 있으며 6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1.8%인 1997가구였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수도권에 99.7%인 1991가구가 집중돼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1월1일 기준으로 이미 공시된 주택(공동주택.단독주택 포함)을 합치면 6억원 초과 주택은 모두 25만5827가구가 돼 전체 가구(1367만가구)의 2.7% 수준이 된다. 이중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6만2404가구였으며, 9억원 초과는 9만3423가구였다. 한편 서울 중구 장충1동 상지치츠빌 장충동 카일룸 전용 244.8㎡이 19억52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또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자이 전용 182.45㎡는 13억4400만원, 인천 송도 웰카운티 1단지 전용 84.97㎡는 3억6000만원에 책정됐다. 또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은평뉴타운 1지구 6단지 전용 84.84㎡의 공시가격은 3억4100만원, 12단지 전용 101.76㎡는 4억7300만원이다. 추가 공시 가격은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국토부, 시·군·구 및 한국감정원 관할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 신축공동주택 공시가격 가격대별 현황 ▲ 신축 공동주택 유형별 공시가격 상위 5위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고사위기`..집값불안 우려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참여정부가 도입한 각종 부동산정책들이 MB 정부 출범 6개월만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금폭탄과 각종 규제로 왜곡된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수요가 많은 도심 등에 공급을 많이 늘려 수급 균형을 맞춰나가고 이를 통해 수요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이런 이유로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부분에 대해 수정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완화가 지나치게 빨리 이뤄지고 있어 자칫 어렵게 안정시킨 집값 안정 기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전매기간 완화 참여정부가 8·31 대책을 통해 도입했던 공공, 민간택지 내 전매제한도 지난 8·21 대책을 통해 대폭 수정됐다. 정부는 8·21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 7년(85㎡이하)~5년(85㎡초과)으로 돼 있는 것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는 공공택지 7년(전용 85㎡이하)~5년(85㎡초과), 민간택지 5년(85㎡이하)~3년(85㎡초과)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 투기우려가 낮은 기타권역에서는 3년(중소형)~1년(중대형)을 적용키로 했다. 지방은 지난 4월 국토해양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였다. 민간택지 내 전매제한은 3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다. 2003년 5·23대책을 통해 확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도 현 정부 출범 이전인 인수위 시절 지방에 한해 모두 해제했다. ◇재건축 규제..후분양제 폐지·안전진단 완화, 층고제한 완화 정부는 각종 재건축 관련 규제가 도심 내 공급확대를 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8·21 대책을 통해 관련 규제를 하나 둘씩 풀고 있다. 우선 지난 2003년 5·23 대책에서 나온 재건축 후분양제가 폐지됐다. 재건축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안전진단 절차도 종전 예비안전진단, 안전진단 2단계에서 안전진단 1단계로 축소시켰다. 2005년 5·4 대책을 통해 도입된 재건축 초고층 층고제한 규제도 2종 주거지역인 경우 평균 18층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조합설립인가 후 전매를 금지했던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도 폐지했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전제로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등의 제도도 손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감면대상 확대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고가주택기준을 지난 9·1 세제 개편을 통해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도 혜택을 늘려 종전 20년 기준을 10년으로 줄였다. 공제비율도 연4%에서 8%로 조정해 10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키로 했다. 반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강화키로 했다. 당초 법 공포일부터 적용키로 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내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3년 보유, 최소 2년에서 3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고, 지방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서울, 과천, 1기신도시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경감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2일 종부세 개편안에서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대로 추진키로 해, 9억원 상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과표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액이라는 새 과표를 적용키로 했다.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한 해 거래세 부담도 경감됐다. 지방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거래세를 현행 보다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공급대책..신도시에서 도심으로 유턴 공급대책은 도심에 무게 중심으로 두고 신도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9·19대책을 통해 수도권 도시 내 공급을 180만가구, 그린벨트, 신도시 등 외곽 지역에 1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신도시로 오산 세교지역과 검단신도시를 확대 개발하기로 했다. ◇남아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은? 현재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부동산 관련 규제 중 남아있는 것이 LTV, DTI 등 금융규제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개발이익환수 관련 정책들이다. 이미 금융규제는 금융당국과 정부가 완화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발이익환수 관련 정책도 완화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에 대한 중복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건설의무비율, 개발부담금제 등이 현재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 안전장치 없는 규제완화..`후폭풍이 두렵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당면 과제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안전장치 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만 보고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에 대해 MB 정부는 너무 성급하게 뒤엎기를 하겠다고 조바심내고 있는 것 같다"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 수단을 한꺼번에 제거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호황기에 들어섰을 때 시장 컨트롤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취득세·등록세→취득세`로..지방세 전면개편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앞으로 지방세 세목이 16개에서 9개로 대폭 간소화된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는 등 대상이 중복되는 지방세목이 합쳐진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세 세목은 16개에서 9개로 통폐합된다. 통합 세목의 세율은 기존 항목의 세율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합쳐진다. 부가세로 운영되는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재산세, 등록세 등은 본세에 통합된다. 다만 지방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한 뒤 교육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현재 세금규모와 동일하게 교육비특별회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전격 폐지된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정관은 "지방세 세목 중 세수규모가 1조원이 안 되는 영세한 세목이 7개나 되고 동일 세원에 대한 중복 과세도 있어 조세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세목 간소화로 감세 효과 611억원, 비용절감 효과 1354억원 등 연간 총 2000여억원(2010년 기준)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세법 체계도 바뀐다. 총칙, 세목, 감면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로 분리된다. 현재 국세는 세목별 법류 등 총 20여개의 법률로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다. 지방세법이 하나로 단일화된 구조에서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고 법령 개정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된다. 취득세에 한해 운영되던 기한 후 신고제가 모든 신고 납부 세목으로 확대된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제,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제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성실납세자가 기한 후에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체납처분 유예제를 신설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이 내년말 도래하는 것을 계기로 비과세 감면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지방세가 한번 감면되면 만성화 되는 경우가 많아 감세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와 관련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2007년 기준으로 총 11조3000억원으로 지방세 총수입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행안부가 갖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 허가권도 2010년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선심성 감면 등을 막기 위해서 차후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세법 분법안을 연내 입법하고 내년에는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10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 보험료 세금 거품 빼고 내라
- [조선일보 제공]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 혜택을 받는 데만 급급해 보험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잘 따져보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도 잘만 고르면 보험 본연의 기능인 위험보장 혜택은 기본으로 받으면서, 절세(節稅)까지 일석이조의 혜택을 챙길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실질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거나 이자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절세 보험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 관련 세제(稅制)를 자세히 소개했다.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문의 국번 없이 133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험 대비하면서 절세까지 일석이조 보험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보험료 소득공제'가 꼽힌다. 근로소득자라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망·질병·부상 등의 위험에 대해 보장 받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적용 대상이다. 장애인전용보험의 경우엔 소득공제 시 추가로 100만원을 더 보장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근로소득자가 자신을 위한 생명보험료로 연간 100만원을 납입하고 또 별도로 가족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가입해 100만원을 냈다면 연간 2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엔 보장 부분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 혜택도 꼭 챙겨야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은 퇴직연금까지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달 25만원씩 연금저축보험에 불입한다면 연간 3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납입기간 중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에,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누진과세된다. 이때 총 연금액(국민·공무원·군인연금+연금저축보험+퇴직연금 등)이 연간 6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낮은 세율(5.5%)이 적용된다. 삼성생명 조재영 FP센터 팀장은 "만약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혜택은 받지 못해도 이자·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 일반 연금보험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때문에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대한 늘려 소득공제 혜택을 가급적 오래 챙기고, 연금 받을 때도 수령 기간을 길게 늘려서 소액으로 쪼개 받는 전략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조 팀장은 "연금을 받을 때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누진과세 체계이므로, 노후 세금 부담을 덜려면 소액으로 나눠서 오래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가입자도 연간 납입 금액의 40%(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된다. 단 연금저축보험과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가입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벌금'이 크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저축성 보험, 10년 이상 들면 절세 효자 저축성 보험은 보장성 보험과 달리 만기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때 보험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수령하는 금액 중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10년 미만 유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노인(만 60세, 여성은 만 55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보험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가입시한과 저축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45개 종목 공매도 10일간 금지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다음은 9월2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美 월가실패 한국엔 기회 -외평기금 5년만에 외화자금시장 개입 -매도 몰리는 주식 공매도 10일간 금지 -與, 종부세 9억기준 그대로 강행 -공무원 연금 땜질개혁 ▲트렌드 -버핏 움직였다..골드만삭스 우선주 50억달러 매입 ▲종합 -경제 버팀목 수출 흔들 -강만수 장관 "순채무국 전환 불가피" -사르코지, 금융위기 논의할 정상회담 11월 열자 -한나라당 종부세 이틀째 격론 -"4분기 국제유가 1배럴=100달러선" ▲정치·외교안보 -종부세완화법안 주도 80%가 과세대상..한나라의원들 제머리깎기? -감사원에 딱걸린 신의 직장들 -MB "조직폭력 철저 단속하라" ▲국제 -월가 위기로 신흥시장 다시 주목 -日 아소총리 새 내각 출범 -中 양쯔강삼각주 2018년 세계최대 경제권 ▲금융·재테크 -은행 달러 단기차입마저 `올스톱` -금호생명 인수전 18개사 참여 -막판 대주주 지분 변동으로 KB금융지주 출범 늦어질 뻔 ▲기업·증권 -세계 車업계 "살길은 감산뿐" -정몽구회장 유럽 현장으로 -외국인 이젠 주식선물에 눈독 -리먼 ELF 투자자 집단 반발 ▲부동산 -얼어붙은 토지시장 다시 들썩일까 -청약자 몰린 송도상가 -광교 분양가 막판 줄다리기 ▲사회 -해외여행 외환위기 이후 최악 -허위공시·주가조작 의혹..대상그룹 관계자 압수수색 ◇서울경제신문 ▲1면 -日 세계 금융패권 노린다 -`종부세기준 6억 유지` 급부상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매도 집중종목 10일간 공매도 금지 -"美 정부 구제금융 사실상 마지막 카드"-현정택 KDI원장 ▲종합 -"변액보험 법인세 안내도 된다" -카자흐 5兆 규모 발전소 건설사업..정부, 수주 총력전 -美 의회, "상품거래 투기제한 추진" -스와프시장, 외환시장 `태풍의 눈`으로 부상 -2015년 천연가스 도입 완전 경쟁 -올 對日 무역적자 벌써 232억弗 ▲정치 -여야 영수회담, 테이블 주제는 `경제난 극복` -"성매매 단속과정서 민생피해 없도록"-李대통령 지시 ▲금융 -은행권, 中企 신규대출 확 줄여 -미분양펀드 조성 잇달아 불발 -온라인 自保 올 일제히 흑자전환 전망 ▲국제 -금융위기 유발 월가銀 4곳 조사 -버냉키 "부실자산 시가 이상으로 사겠다" -中, 소나기식 부양책.."효과는 불투명" -中 수출세 환급률 인상 추진 ▲산업 -금호 유동성 위기설 내년초 결론 -이건희 前삼성회장 `건강호전` -삼성 현지밀착 스포츠 마케팅 강화 -제네시스 쿠페 내달 13일 나온다 -"베트남 투자 지금이 적기"-KOTRA 보고서 -모바일 인터넷시대 활짝 -`한전 전력량계 입찰` 담합 의혹 ▲증권 -코스피 "추가상승 가능" vs "아직 이르다" -국내 주식형펀드 이틀째 520억 유출 -설정액 1兆이상 초대형 펀드 늘었다 -"亞 금융위기 가능성 높지 않다"-SC그룹 리서치헤드 ▲사회 -올 노사분규 민노총이 `쥐락펴락` -수능 응시과목 축소 "시늉만" ▲부동산 -포스코 "하노이 재건 책임진다" -중대형 다시 뜨나 ◇한국경제신문 ▲1면 -"종부세 개편, 부자위한 감세 아닌 잘못된 세금체계 바로잡은 것" -삼성전자 등 45개 종목 공매도 10일간 금지 -공무원연금 `세금먹는 하마` -주가 나흘째 올라 1500선 눈앞 ▲종합 -파업 10건중 9.5건 민노총 사업장서 -달러가뭄..年20% 이자까지 감수 -"좌고우면하면 개혁 흔들려" MB, 종부세 논란 조기 차단 -정부는 재산세 안 올린다는데..인상 불가피論 나오는 이유는.. -"투자은행 활성화 계획대로 추진" ▲국제 -"월가 고통 국민에게 전가 말라" -"금융위기의 바겐세일 즐겨라" -러시아 부동산시장도 급속 냉각 ▲사회 -수능 1과목만 줄어든다 -`3자녀 가구` 車취득·등록세 50% 감면 ▲산업 -대우조선이 자본잠식이라고? -현대車, `러 국민기업으로` 가속 -한·일 부품산업 교류 정례화..對日 무역적자 해소 나선다 ▲부동산 -송도 국제도시, 청약금 1천만원 넣고 `웃돈` 1천만원 -판교신도시 단독택지, `한국판 베버리힐스`의 굴욕! ▲금융 -국내보험사 "AIG 사태가 기회다" -은행들 CD 안찍는다 -금융수장들 "10월엔 한국에 없어요" ▲증권 -대차거래 담보비율 140%로 상향 -코스피 이틀째 `디커플링` -납작 엎드린 회사채 시장 -외국계 운용사, 국내 상품 외면
- (일문일답)세제실장 "MB 정부 임기내 종부세 폐지"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정무적 판단사안"이라면서도 "현 정부 임기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세제실장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윤영선 세제실장의 일문일답 내용. - 중장기적으로 종부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대략적인 시점은? ▲중장기 개편 방향은 정무적 판단 사안이다. 분명한 것은 현 정부 임기 내 추진될 것으로 추정, 판단하고 있다- 공시가격 대신 공정시장가액이 도입된 것인가. 그러면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앞으로 없어지나. ▲앞으로는 거래세에 속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는 시가(실거래가)로,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부세와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세목들은 공정시장가액으로 (과표산정 기준이) 바뀐다. 공시가격은 국가의 토지 수용, 개발부담금 부과 등 나름대로 존재할 이유가 있다. 공시가격의 80% 수준 내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고 보면 된다. - 대부분의 선진국이 공정시장가액으로 과세한다고 했다. 선진국은 어떤 나라를 말하나. ▲보유세 계산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은 주별로 다르다. 매년 보유세 과표를 평가하는 곳은 한국과 대만 정도다. 일본의 경우 3년마다 취득가에 물가상승률 곱해 산출한다. 독일의 경우 64년 국가가 조사한 가격의 600-800% 범위내에서 과표를 결정한다. - 전국민의 2% 가량되는 종부세는 깎아주고, 전 국민이 내는 재산세는 올리겠다는 말로 들린다. ▲공정시장가액 개념을 공시가격 대비 얼마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지는 현재의 재산세 부담수준과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재산세 산정방식을 공정시장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현재 공시가격의 55%인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곧바로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공정시장가액을 조정할 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부동산 가격만 증가하지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가격이 올랐을 때 급등한 만큼 세금을 안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취지다. - 올해 종부세 규모는 어느정도로 추산되나. 그리고 종부세 개편으로 세수가 감소했을 경우 어느정도나 남게 되나. ▲올해 거둬들일 종부세는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과표적용률이 동결될 경우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다. 종부세 개편으로 2조2000억이 줄어들면 약 1조1000억~1조2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남게된다.- 조세 원칙도 정권에 따라 바뀌는 것인가. 참여정부 때 조세원칙에 맞던 종부세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감세법안을 토대로 한 경제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다. 지금 정부 철학에 본다면 (종부세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조세 원칙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조세 원칙은 폐기된 것인가. ▲부동산 세제의 원칙인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는 지금도 유효하다. 다만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즉 보편성의 원칙에 맞게 가자는 것이다. 특정 소수의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방안을 추구하지 않는다. - 강만수 장관도 밝힌 바 있듯이 부동산세제는 시장가격 안정을 전제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지금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는 것인가.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이 가장 중요해서 늦게 발표했다. 공급 정책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발표하려고 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강남 지역의 경우 교육 제도가 2010년 바뀐다. 현재 고교 입학제도가 거주지역에 있으면 입학할 수 있었지만 2010년부터 타지역 주민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지금과 비교할 때 강남 지역 고교에 입학하기 위해 강남 주택을 취득하려는 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중장기적으로 종부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대략적인 시점은? ▲중장기 개편 방향은 정무적 판단 사안이다. 분명한 것은 현 정부 임기 내 추진될 것으로 추정, 판단하고 있다.- 재산세 일부를 지자체간 조정 교부금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가 경감될 경우 지자체 재원이 부족해진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가 개편되더라도 일정세율은 남는다. 그 부분은 지자체로 간다. 재산세로 완전히 통합될 경우 재산세율 조정을 통해 세원이 확충될 것으로 본다. 지자체 간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합됐을 때 세원 배분 가능하냐는 문제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검토해야 할 과제다. - 개편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나. ▲입법부와 상당한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도 논의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