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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한 월街 구제안 `뭔 내용 담았나?`
  • 요란한 월街 구제안 `뭔 내용 담았나?`
  •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미국 의회가 격론 끝에 구제금융법안에 합의했다. 내달 1일까지 법안 표결이 처리될 것으로 보여, 조만간 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7000억달러라는 유례없는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구제금융법안은 민주당 요구안이 대폭 수정된 기본 합의안에 공화당의 추가 요구를 더 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발표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외신들을 통해 개괄적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합의된 법안은 재무부의 구제자금 집행에 대한 감독 강화, 납세자 보호 확대,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보상 제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모기지 유실처분 위험에 처한 주택 소유자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의회 자금집행 감독권 강화 구제금융법안 원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재무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한다는 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절충안에는 재무부의 자금집행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제금융 상한은 원안대로 7000억달러로 책정됐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즉시 재무부는 2500억달러를 부실자산 매입에 투입할 수 있고, 대통령이 요구할 경우 추가로 1000억달러를 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은 3500억달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안은 의회에 추가 3500억달러를 사용하는데 대한 `거부권(veto)`을 부여했다.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자금 집행을 막겠다는 의도다. ◇ 구제금융 감독 강화..독립 기구도 설립 재무부의 전횡을 막기위한 독립적 감독기구도 설립된다. 직간접적으로 재무부의 결정을 제한할 힘을 갇게 될 감독위원회는 연준, 금융감독위원회(SEC), 연방예금공사(FDIC)의 수장 3인과 의회가 선임한 2인으로 구성된다.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이 재무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재무부 산하에 자금집행을 감시·감독할 기구가 추가로 마련된다. 모든 자금집행 상황은 온라인상에 공시될 것이며, 사법부가 검토하게 된다. ◇ 금융사 경영진 보상 `제한` 월가위기의 주범으로 분노를 사고있는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크게 줄어든다. 일단 구제 대상 기업들에 대해 `황금낙하산`을 금지했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위한 대표 전략 중 하나로, 피인수시 CEO에게 거액의 퇴직금과 주식매입권(스톡옵션) 등을 제공토록 해 인수비용을 높이는 방법이다. 또한 경영진들이 보너스를 노리고 불필요한 위험을 지며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위해 경영진에 대한 보너스 등 보상 패키지에도 상한선을 뒀다. 또한 경영진 급료에 대한 기업세 공제 범위도 50만달러로 제한했다. 따라서 3억달러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금융사의 경우 50만달러 이상의 급료를 지불할 때 중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예상되는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거액의 보너스를 받는 경우, 목표 달성에 실패했거나 액수가 잘못 산정됐을 때 받은 보너스를 도로 뱉어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됐다. ◇ 주택 소유자들 직접 혜택 법안 탄생부터 민주당이 강하게 제기해 왔던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직접 혜택도 포함됐다. 합의된 법안은 재무부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해 모기지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과 대출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재협상을 통해 주택소유자들의 모기지 원리금과 이사 등을 줄여주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것 등을 통해 유실처분 숫자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외신들은 내년까지 유실처리가 예상됐던 200만가구가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주택 관련 파산케이스에서 파산법원이 강제적으로 모기지를 제일 먼저 감가상각해 주택차압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 수정 요구는 반영되지 못 했다. ◇ 납세자 보호도 강화 절충안에서는 무엇보다 납세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노력이 눈에 띈다. 워싱턴, 뉴욕 등에서 가두시위가 벌어지는 등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격렬했음을 방증하는 부분이다. 원안에서 가장 불만을 샀던 부분은 재무부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향후 이에 대한 수익을 내거나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 할 경우 납세자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이에 반해 절충안은 재무부가 구제대상 금융사의 주식매입권(워런트)를 갖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금융사들 경영이 정상화돼 이익이 날 경우, 이익 분배와 주가 상승 등에 따른 이익을 납세자에게 돌리기 위한 조치다. 구제안에 따라 정부가 얻게되는 이익금은 주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사용되며, 일부 연방 주택 당국에 할당된다. 이 밖에도 전체적인 구제비용을 장기적으로 월가가 부담하게 하는 여러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15년 후에도 구제비용을 회수하지 못 할 경우 그 비용을 월가로부터 회수하는 방안 등이 그것. 그러나 구체적인 상환 계획은 파악할 수 없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적했다. 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제안한 모기지유동화증권(MBS) 보험도 구제대상에 포함됐으며, 연기금이나 지역 정부, 소규모 은행들의 부실자산 또한 매입대상이 됐다. 원조 대상 기업들이 파산할 경우 정부를 채권자 1순위로 두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2008.09.29 I 김경인 기자
  • 임태희 "종부세 정부안 골격대로 추진"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9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해 "종부세 문제는 정부안 골격대로 가고 나머지 사항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민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종부세 논의로 한나라당의 개혁안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정해진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않다는 지적에 "종부세는 징벌적 성격으로 지방재정과 연결하고 부자와 빈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편가르기 식이어서 손대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 불신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원칙과 관련된 부분들은 가급적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설득할 것"이라며 "과세체계나 재산세로의 통합은 야당도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언급했다.`선(先) 수용, 후(後) 조정` 방침과 관련, 조정의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세금 인하 폭과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치를 둬야 하지 않겠느냐는 당내 의견제기가 있어 다가구 주택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임 정책위의장은 또 한나라당이 준비하고 있는 개혁 일정에 대해 "이미 감세법은 발표됐고 사회 기초질서를 바로잡는 법률과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된 법률,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여러 법안들을 정부와 현재 협의중"이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해 우리나라 금융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을 정부와 논의중"이라며 "금산분리, 금융지주회사 설립, 일부 국책금융기관들의 선진화와 관련된 법률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지난 선거과정에서 누누이 공약한 것으로 폐지를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도 예산과 함께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09.29 I 김보리 기자
  • 美의회 7000억弗구제금융안 합의..29일 하원표결(종합)
  • [뉴욕=이데일리 전설리특파원] 미국 의회가 28일(현지시간) 진통 끝에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 합의에 도달,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의회는 다음달 1일까지 구제금융법안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승인되면 미국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 모기지 자산 구입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하원은 29일(현지시간) 표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30일이 유대교 신년 휴일이어서 상원 표결은 수요일인 다음달 1일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지도부는 28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 구제금융법안, 어떤 내용 담았나? `2008 긴급 경제 안정화 법령(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EESA)`이라고 명명된 구제금융법안에 따르면 의원들은 7000억달러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에 합의했으나 납세자들의 비용 부담을 우려해 전제조건과 제한 등을 달았다. 정부가 요청한 대공황 이후 최대 공적자금 7000억달러는 단계적으로 투입된다. 재무부는 즉각적으로 25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집행할 수 있고, 대통령이 필요성을 입증하면 1000억달러를 추가로 집행할 수 있다. 나머지 3500억달러는 구제금융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의회가 투표를 통해 집행을 막을 수 있다. 의회의 구제금융 통제권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구제대상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보상에 대해서는 `황금낙하산 금지`, 연봉 제한 등의 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3억달러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50만달러 이상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 중과세가 적용된다. 재무부의 구제금융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연방주택금융국(FHFA) 국장, 주택도시개발국장 등이 참여하는 감시 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제금융 시행 5년 후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정부는 구제대상 금융회사의 주식매입권(워런트)를 가질 수 있다. 해당회사가 구제금융을 통해 재무적 곤경에서 벗어나 주가가 오를 경우 정부가 차익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제안한 모기지유동화증권(MBS) 보험도 포함됐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대신 지원받은 업체는 부실자산 규모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다. 구제금융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이를 월가에 부담시키기 위한 조치다. 주택차압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재무부에 모기지 계약 조항 변경 권한이 주어졌다. 또 `호프 나우(HOPE NOW)`과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도시개발국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공화당측이 공적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실 주택대출을 정부가 직접 인수하지 말고 보증을 서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그러나 민주당측이 이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초당적 법안`..의회 통과 낙관 구제금융법안은 내주 중순까지 승인될 전망이다. 법안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표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상원 대표로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협상에 나섰던 저드 그레그 의원은 이날 오후 인터뷰를 통해 "법안의 통과를 확신한다"며 "초당적인 표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마지노선에 서 있다"며 "구제금융법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은 형용할 수 없는 수준의 혼돈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도 구제금융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2008.09.29 I 전설리 기자
  • 9억이하 1주택 양도세 면제..내달초 시행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1세대1주택의 가격 기준이 다음달 초부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된다.기획재정부는 28일 "양도세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로 부동산거래가 오히려 동결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법개정 사항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초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며 적용시기를 이같이 설명했다.따라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라도, 시행령 공포일 이후 잔금을 치르면(양도하면) 새 규정을 적용 받아,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이달초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했던 양도소득세율 인하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법개정 사항이라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이밖에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중과세 요건완화`와 `지방소재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외 요건 완화` 및 `10년이상 보유한 사업용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도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내달초 법령 공포 직후 바로 시행된다.앞서 재정부는 미분양 사태를 부채질 한다는 지적 때문에, 내년부터 당장 강화하려던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도 연기한 바 있다.
2008.09.28 I 오상용 기자
`삼성동 SK아펠바움` 전용 268㎡ 36억원 `최고가`
  • `삼성동 SK아펠바움` 전용 268㎡ 36억원 `최고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올해 입주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SK아펠바움` 전용 268.3㎡ 아파트 가격이 36억원으로 공시돼 올해 1~5월 신·증축 공동주택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된 공동주택 11만3000여가구의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SK건설이 시공한 강남구 삼성동 SK아펠바움(ApelBaum) 전용 268.3㎡ 아파트 가격이 36억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05년에 분양된 삼성동 SK아펠바움은 지난 3월 입주했으며, 분양 면적 기준 386㎡(117평)~433㎡(131평) 17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 아파트는 올해 부과될 보유세만 지방세 1450만원, 종합부동산세 4572만원 등 총 6022만원으로 추정된다. 추가 공시 가격은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 산정 기준이 되지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 기준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보유세의 경우 이미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미공시가격`을 산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재산세를 7월 부과했고 종합부동산세도 미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월 부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등 세제 개편이 예정돼 있어, 고가주택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공시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9만9960가구, 연립 2070가구, 다세대 1만1158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0.7%, 지방이 49.3%이고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가 74.6%, 85㎡초과가 25.4%이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가 전체의 83.5%를 차지하고 있으며 6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1.8%인 1997가구였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수도권에 99.7%인 1991가구가 집중돼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1월1일 기준으로 이미 공시된 주택(공동주택.단독주택 포함)을 합치면 6억원 초과 주택은 모두 25만5827가구가 돼 전체 가구(1367만가구)의 2.7% 수준이 된다. 이중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6만2404가구였으며, 9억원 초과는 9만3423가구였다. 한편 서울 중구 장충1동 상지치츠빌 장충동 카일룸 전용 244.8㎡이 19억52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또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자이 전용 182.45㎡는 13억4400만원, 인천 송도 웰카운티 1단지 전용 84.97㎡는 3억6000만원에 책정됐다. 또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은평뉴타운 1지구 6단지 전용 84.84㎡의 공시가격은 3억4100만원, 12단지 전용 101.76㎡는 4억7300만원이다. 추가 공시 가격은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국토부, 시·군·구 및 한국감정원 관할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 신축공동주택 공시가격 가격대별 현황           ▲ 신축 공동주택 유형별 공시가격 상위 5위  
2008.09.28 I 윤진섭 기자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고사위기`..집값불안 우려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고사위기`..집값불안 우려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참여정부가 도입한 각종 부동산정책들이 MB 정부 출범 6개월만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금폭탄과 각종 규제로 왜곡된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수요가 많은 도심 등에 공급을 많이 늘려 수급 균형을 맞춰나가고 이를 통해 수요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이런 이유로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부분에 대해 수정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완화가 지나치게 빨리 이뤄지고 있어 자칫 어렵게 안정시킨 집값 안정 기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전매기간 완화  참여정부가 8·31 대책을 통해 도입했던 공공, 민간택지 내 전매제한도 지난 8·21 대책을 통해 대폭 수정됐다.  정부는 8·21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 7년(85㎡이하)~5년(85㎡초과)으로 돼 있는 것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는 공공택지 7년(전용 85㎡이하)~5년(85㎡초과), 민간택지 5년(85㎡이하)~3년(85㎡초과)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 투기우려가 낮은 기타권역에서는 3년(중소형)~1년(중대형)을 적용키로 했다. 지방은 지난 4월 국토해양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였다. 민간택지 내 전매제한은 3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다. 2003년 5·23대책을 통해 확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도 현 정부 출범 이전인 인수위 시절 지방에 한해 모두 해제했다.  ◇재건축 규제..후분양제 폐지·안전진단 완화, 층고제한 완화  정부는 각종 재건축 관련 규제가 도심 내 공급확대를 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8·21 대책을 통해 관련 규제를 하나 둘씩 풀고 있다. 우선 지난 2003년 5·23 대책에서 나온 재건축 후분양제가 폐지됐다. 재건축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안전진단 절차도 종전 예비안전진단, 안전진단 2단계에서 안전진단 1단계로 축소시켰다.  2005년 5·4 대책을 통해 도입된 재건축 초고층 층고제한 규제도 2종 주거지역인 경우 평균 18층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조합설립인가 후 전매를 금지했던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도 폐지했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전제로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등의 제도도 손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감면대상 확대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고가주택기준을 지난 9·1 세제 개편을 통해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도 혜택을 늘려 종전 20년 기준을 10년으로 줄였다. 공제비율도 연4%에서 8%로 조정해 10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키로 했다.  반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강화키로 했다. 당초 법 공포일부터 적용키로 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내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3년 보유, 최소 2년에서 3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고, 지방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서울, 과천, 1기신도시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경감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2일 종부세 개편안에서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대로 추진키로 해, 9억원 상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과표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액이라는 새 과표를 적용키로 했다.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한 해 거래세 부담도 경감됐다. 지방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거래세를 현행 보다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공급대책..신도시에서 도심으로 유턴  공급대책은 도심에 무게 중심으로 두고 신도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9·19대책을 통해 수도권 도시 내 공급을 180만가구, 그린벨트, 신도시 등 외곽 지역에 1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신도시로 오산 세교지역과 검단신도시를 확대 개발하기로 했다.  ◇남아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은?  현재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부동산 관련 규제 중 남아있는 것이 LTV, DTI 등 금융규제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개발이익환수 관련 정책들이다. 이미 금융규제는 금융당국과 정부가 완화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발이익환수 관련 정책도 완화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에 대한 중복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건설의무비율, 개발부담금제 등이 현재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 안전장치 없는 규제완화..`후폭풍이 두렵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당면 과제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안전장치 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만 보고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에 대해 MB 정부는 너무 성급하게 뒤엎기를 하겠다고 조바심내고 있는 것 같다"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 수단을 한꺼번에 제거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호황기에 들어섰을 때 시장 컨트롤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08.09.26 I 박성호 기자
  • 행안부 "종부세 폐지되도 재산세 안늘어난다"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종합부동산세제 기준 완화로 인한 세수 부족을 재산세로 메우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재산세 세율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 경감에 따른 재산세 세율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재산세 과표적용기준을 공정시장가격으로 전환하더라도 주민의 세부담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과표적용비율(주택 55%, 토지 65%)을 공정시장가격비율인 60~80% 수준으로 인상하더라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면 재산세 세부담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 정부는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는 반대로 오히려 주택분 재산세 부담경감 차원에서 세율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종부세 과세분을 재산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기존 재산세 납세자의 세부담을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종부세 납세자의 경우 세부담 수준, 지자체 재원보전 문제, 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사항을 정할 계획이다.
2008.09.26 I 온혜선 기자
  • 세수 전망으로 본 내년도 증시..`올해보다는 낫다?`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주식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증시가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세 세수 추계를 통해서다. 25일 2009년 국세 세입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이 올해보다 27.6% 증가한 3조259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897포인트로 마감한 주식시장이 올들어 미 금융불안 격화로 한 때 1400선까지 붕괴되는 침체를 보이면서 증권거래세 수입이 격감한 올해보다는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는 것. 정부는 올해 증권거래세 수입이 작년보다 26.4% 감소한 2조5535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매매시 과세되므로 올해보다 거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것이고, 거래 활발은 증시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내년 주식시장이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전망은 과거의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거래대금추이 등에 더해 각 증권사와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치를 감안해 작업한 것"이라며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개선되고, 유가도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인 만큼 올해보다는 주식시장이 안정세를 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주식시장에 따라 좌우되는 증권거래세 수입이 가장 전망이 어려운 세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증권거래세 수입이 당초 2조8222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걷힌 것은 3조5000억원에 육박했고, 올해도 3조16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당초 예산보다 6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세수 추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내년 주식시장이 올해보다 나아진다하더라도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활황을 보였던 작년보다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증권거래세 수입이 내년 전망치보다 여전히 많다. 한편 올해 세수입중 그동안 감소세나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던 주세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올해 주세는 지난해보다 14% 늘어난 2조5861억원, 내년에는 0.1% 증가한 2조5881억원으로 전망됐는데 올해 증가는 지난 8월 베이징 올림픽 기간동안 주류 소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008.09.25 I 김세형 기자
  • `취득세·등록세→취득세`로..지방세 전면개편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앞으로 지방세 세목이 16개에서 9개로 대폭 간소화된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는 등 대상이 중복되는 지방세목이 합쳐진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세 세목은 16개에서 9개로 통폐합된다. 통합 세목의 세율은 기존 항목의 세율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합쳐진다. 부가세로 운영되는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재산세, 등록세 등은 본세에 통합된다. 다만 지방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한 뒤 교육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현재 세금규모와 동일하게 교육비특별회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전격 폐지된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정관은 "지방세 세목 중 세수규모가 1조원이 안 되는 영세한 세목이 7개나 되고 동일 세원에 대한 중복 과세도 있어 조세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세목 간소화로 감세 효과 611억원, 비용절감 효과 1354억원 등 연간 총 2000여억원(2010년 기준)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세법 체계도 바뀐다. 총칙, 세목, 감면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로 분리된다. 현재 국세는 세목별 법류 등 총 20여개의 법률로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다. 지방세법이 하나로 단일화된 구조에서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고 법령 개정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된다. 취득세에 한해 운영되던 기한 후 신고제가 모든 신고 납부 세목으로 확대된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제,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제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성실납세자가 기한 후에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체납처분 유예제를 신설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이 내년말 도래하는 것을 계기로 비과세 감면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지방세가 한번 감면되면 만성화 되는 경우가 많아 감세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와 관련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2007년 기준으로 총 11조3000억원으로 지방세 총수입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행안부가 갖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 허가권도 2010년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선심성 감면 등을 막기 위해서 차후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세법 분법안을 연내 입법하고 내년에는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10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2008.09.25 I 온혜선 기자
보험료 세금 거품 빼고 내라
  • 보험료 세금 거품 빼고 내라
  • [조선일보 제공]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 혜택을 받는 데만 급급해 보험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잘 따져보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도 잘만 고르면 보험 본연의 기능인 위험보장 혜택은 기본으로 받으면서, 절세(節稅)까지 일석이조의 혜택을 챙길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실질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거나 이자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절세 보험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 관련 세제(稅制)를 자세히 소개했다.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문의 국번 없이 133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험 대비하면서 절세까지 일석이조 보험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보험료 소득공제'가 꼽힌다. 근로소득자라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망·질병·부상 등의 위험에 대해 보장 받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적용 대상이다. 장애인전용보험의 경우엔 소득공제 시 추가로 100만원을 더 보장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근로소득자가 자신을 위한 생명보험료로 연간 100만원을 납입하고 또 별도로 가족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가입해 100만원을 냈다면 연간 2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엔 보장 부분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 혜택도 꼭 챙겨야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은 퇴직연금까지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달 25만원씩 연금저축보험에 불입한다면 연간 3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납입기간 중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에,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누진과세된다. 이때 총 연금액(국민·공무원·군인연금+연금저축보험+퇴직연금 등)이 연간 6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낮은 세율(5.5%)이 적용된다. 삼성생명 조재영 FP센터 팀장은 "만약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혜택은 받지 못해도 이자·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 일반 연금보험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때문에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대한 늘려 소득공제 혜택을 가급적 오래 챙기고, 연금 받을 때도 수령 기간을 길게 늘려서 소액으로 쪼개 받는 전략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조 팀장은 "연금을 받을 때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누진과세 체계이므로, 노후 세금 부담을 덜려면 소액으로 나눠서 오래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가입자도 연간 납입 금액의 40%(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된다. 단 연금저축보험과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가입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벌금'이 크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저축성 보험, 10년 이상 들면 절세 효자 저축성 보험은 보장성 보험과 달리 만기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때 보험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수령하는 금액 중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10년 미만 유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노인(만 60세, 여성은 만 55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보험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가입시한과 저축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45개 종목 공매도 10일간 금지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다음은 9월2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美 월가실패 한국엔 기회 -외평기금 5년만에 외화자금시장 개입 -매도 몰리는 주식 공매도 10일간 금지 -與, 종부세 9억기준 그대로 강행 -공무원 연금 땜질개혁 ▲트렌드 -버핏 움직였다..골드만삭스 우선주 50억달러 매입 ▲종합 -경제 버팀목 수출 흔들 -강만수 장관 "순채무국 전환 불가피" -사르코지, 금융위기 논의할 정상회담 11월 열자 -한나라당 종부세 이틀째 격론 -"4분기 국제유가 1배럴=100달러선" ▲정치·외교안보 -종부세완화법안 주도 80%가 과세대상..한나라의원들 제머리깎기? -감사원에 딱걸린 신의 직장들 -MB "조직폭력 철저 단속하라" ▲국제 -월가 위기로 신흥시장 다시 주목 -日 아소총리 새 내각 출범 -中 양쯔강삼각주 2018년 세계최대 경제권 ▲금융·재테크 -은행 달러 단기차입마저 `올스톱` -금호생명 인수전 18개사 참여 -막판 대주주 지분 변동으로 KB금융지주 출범 늦어질 뻔 ▲기업·증권 -세계 車업계 "살길은 감산뿐" -정몽구회장 유럽 현장으로 -외국인 이젠 주식선물에 눈독 -리먼 ELF 투자자 집단 반발 ▲부동산 -얼어붙은 토지시장 다시 들썩일까 -청약자 몰린 송도상가 -광교 분양가 막판 줄다리기 ▲사회 -해외여행 외환위기 이후 최악 -허위공시·주가조작 의혹..대상그룹 관계자 압수수색 ◇서울경제신문 ▲1면 -日 세계 금융패권 노린다 -`종부세기준 6억 유지` 급부상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매도 집중종목 10일간 공매도 금지 -"美 정부 구제금융 사실상 마지막 카드"-현정택 KDI원장 ▲종합 -"변액보험 법인세 안내도 된다" -카자흐 5兆 규모 발전소 건설사업..정부, 수주 총력전 -美 의회, "상품거래 투기제한 추진" -스와프시장, 외환시장 `태풍의 눈`으로 부상 -2015년 천연가스 도입 완전 경쟁 -올 對日 무역적자 벌써 232억弗 ▲정치 -여야 영수회담, 테이블 주제는 `경제난 극복` -"성매매 단속과정서 민생피해 없도록"-李대통령 지시 ▲금융 -은행권, 中企 신규대출 확 줄여 -미분양펀드 조성 잇달아 불발 -온라인 自保 올 일제히 흑자전환 전망 ▲국제 -금융위기 유발 월가銀 4곳 조사 -버냉키 "부실자산 시가 이상으로 사겠다" -中, 소나기식 부양책.."효과는 불투명" -中 수출세 환급률 인상 추진 ▲산업 -금호 유동성 위기설 내년초 결론 -이건희 前삼성회장 `건강호전` -삼성 현지밀착 스포츠 마케팅 강화 -제네시스 쿠페 내달 13일 나온다 -"베트남 투자 지금이 적기"-KOTRA 보고서 -모바일 인터넷시대 활짝 -`한전 전력량계 입찰` 담합 의혹 ▲증권 -코스피 "추가상승 가능" vs "아직 이르다" -국내 주식형펀드 이틀째 520억 유출 -설정액 1兆이상 초대형 펀드 늘었다 -"亞 금융위기 가능성 높지 않다"-SC그룹 리서치헤드 ▲사회 -올 노사분규 민노총이 `쥐락펴락` -수능 응시과목 축소 "시늉만" ▲부동산 -포스코 "하노이 재건 책임진다" -중대형 다시 뜨나 ◇한국경제신문 ▲1면 -"종부세 개편, 부자위한 감세 아닌 잘못된 세금체계 바로잡은 것" -삼성전자 등 45개 종목 공매도 10일간 금지 -공무원연금 `세금먹는 하마` -주가 나흘째 올라 1500선 눈앞 ▲종합 -파업 10건중 9.5건 민노총 사업장서 -달러가뭄..年20% 이자까지 감수 -"좌고우면하면 개혁 흔들려" MB, 종부세 논란 조기 차단 -정부는 재산세 안 올린다는데..인상 불가피論 나오는 이유는.. -"투자은행 활성화 계획대로 추진" ▲국제 -"월가 고통 국민에게 전가 말라" -"금융위기의 바겐세일 즐겨라" -러시아 부동산시장도 급속 냉각 ▲사회 -수능 1과목만 줄어든다 -`3자녀 가구` 車취득·등록세 50% 감면 ▲산업 -대우조선이 자본잠식이라고? -현대車, `러 국민기업으로` 가속 -한·일 부품산업 교류 정례화..對日 무역적자 해소 나선다 ▲부동산 -송도 국제도시, 청약금 1천만원 넣고 `웃돈` 1천만원 -판교신도시 단독택지, `한국판 베버리힐스`의 굴욕! ▲금융 -국내보험사 "AIG 사태가 기회다" -은행들 CD 안찍는다 -금융수장들 "10월엔 한국에 없어요" ▲증권 -대차거래 담보비율 140%로 상향 -코스피 이틀째 `디커플링` -납작 엎드린 회사채 시장 -외국계 운용사, 국내 상품 외면
2008.09.24 I 권소현 기자
  • 임태희 "종부세 원안 그대로" 재확인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4일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다시 낮추자는 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 의장은 현행 과세기준인 6억원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 과세에 손을 들어 줄 경우 국회심의 과정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하향조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 인하는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다만 헌재의 인별 합산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유지하는 3가지 논거를 들어 정부입법안을 그대로 고수할 것임을 강조했다. 임 의장은 "종부세 납세 실태를 조사했더니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전체 납세자 중 34.8%를 차지했다"며 "이는 거의 대부분이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에 있는 과세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계층은 연소득 대비 46%의 종부세를 내는데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임 정책위의장은 이외에도 "2005년 종부세를 처음 도입할 당시 과세기준이 9억원이란 점"과 "양도세 과표기준 또한 9억원"임을 근거로 들었다.임 의장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으로 결정하고, 만약 헌재에서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고 나오면 부부가 각 9억 해서 18억원부터 과세하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헌재의 세대별 과세 위헌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헌재에서 세대별 합산이 위헌으로 판결나면 과세기준이 6억원이 되냐`는 질문에 "세법심사 논의가 빨라야 11월 중순"이라며 "국회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헌재의 판결에 대한 확정도 없이 종부세 개정안을 추진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임 의장은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며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조위원장도 "잘못된 제도라면 빨리 고쳐야지, 잘못된 것을 보고도 기다려야 하나"라고 언급했다.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을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수렴해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정부와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이견을 보였다.
2008.09.24 I 김보리 기자
  • 임태희 "종부세 과세기준 6억 유지, 정부와 논의한 적 없다"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당초 입법예고안의 9억에서 현행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이면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 이상으로 하는 입법예고안의 큰 틀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임 정책위의장은 6억원으로 인하 검토가 나온 배경에 대해 "정책위에서 종부세를 조사해 보니 소득대비 부담률이 가장 큰 계층이 6억 이상에서 9억원 이하에 집중돼 있다"면서 "제일 쟁점이 되는 세대별 과세에서 인별 과세로 바꾸는 것도 결과적으로 연결 돼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주 내에 종부세와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취합되는 대로 바로 당정협의를 할 것"이라며 "취합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극히 적겠지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임 의장은 이어 당내 토론에서 정부의 종부세 입법예고안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 대해 "입법예고안은 유지하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치면서 논의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8.09.24 I 김보리 기자
  • 홍준표 "종부세 과세기준 6억 유지, 논의하고 있어"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4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을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수렴해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정부와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요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입법예고안 자체를 고쳐서 올리는 방안과 국회 상임위에서 수정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종부세가 아니고 일종의 부유세"라며 "세법상 없어져야하는 세제"라고 말했다.이어 "종부세는 없어지고, 재산세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면서 "국민들은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는 오해를 벗어야 한다. 또 1,2%의 국민이라도 징벌적 과세는 없애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그는 또 "종부세 법안이 이명박 정부의 개혁과제 중 제일 먼저 논란이 돼 난감하다"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자, 중앙과 지방의 갈등을 증폭하는 대표적 좌파 포퓰리즘 법안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인데 논란이 생겨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2008.09.24 I 김보리 기자
기획재정부 거짓해명 `연발`
  • 기획재정부 거짓해명 `연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민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많은 기획재정부가 언론 보도에 대해 거짓 해명하는 사례가 많아 빈축을 사고 있다. 책임회피에 급급해 우선 `아니다`고 둘러댔다가 불과 며칠 만에 맞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중앙 부처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관계부처 협의를 갖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를 내년 7월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유예한다`는 이데일리 등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낸 지 불과 4일 만의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15일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이데일리 보도와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자료를 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시 "현재 추가대책과 관련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계획도 없다"고 추가 대책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 해명도 거짓이었음이 불과 6일 뒤에 드러났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7월22일 국회에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지방 미분양 사태에 대해 여러 가지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그리고 최초 보도 후 한달여만인 지난 8월21일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및 지방 광역시 3억원이하 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 Project Financing Vehicle)에 대한 세금 혜택 유지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는 석연치 않은 자세로 일관했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PFV 지급배당 소득공제와 관련, 법인세법을 개정해 당초 2009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끝내고 오는 25일 차관회의 때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2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PFV의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무리하게 해명을 하는 것은 청와대나 국회, 또는 시민단체 등의 공격에 대비하자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즉 사실무근, 검토한 바 없다 등의 해명을 한 뒤 쏟아질 비난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한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관계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내부적으로 시스템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최근의 행보는 정책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 기획재정부 언론 보도 해명 및 이후 정책  
2008.09.24 I 윤진섭 기자
  • 종부세 최대 수혜자는 MB…강만수·유인촌도 ''대박''
  • [노컷뉴스 제공] 정부가 확정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고위 공직자는 이명박 대통령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주무부처 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력가'인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등도 종부세 완화로 연간 1천만원 넘는 감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진보신당이 23일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52명과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감면 혜택' 분석 결과 드러났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행 기준으로 연말에 3735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2327만원(감면률 62%)이 줄어든 1408만원만 내게 된다.이 대통령은 지난 2월말 재산 신고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단독주택, 서초동과 양재동 소재 빌딩 3채 등 건물 부동산만 368억 9610만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다.따라서 대선 공약인 '재산 헌납'이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부세 완화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당정 협의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진 강만수 장관도 1339만원(감면률 69%)의 감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장관은 21억원대의 건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역시 20억원대 건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유인촌 장관도 1368만원(감면률 69%)의 수혜를 입게 된다. 11억원대 자산가인 신재민 문화부 2차관도 현행보다 83% 감면된 종부세를 내게 된다.◈ 국회의원도 상당한 감면 혜택 국회의원들도 상당한 감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절반인 150명.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이중 52명이 완전 면제되고 98명이 부분 감면을 받게 된다.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 88명의 평균 감면액은 7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종부세 완화에 적극적인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경우 760만원(감면률 79%), 이종구 의원은 290만원(감면률 96%), 공성진 의원은 910만원(감면률 75%)의 감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진보신당은 "이번 분석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 감면액은 690여만원으로, 감면률은 73%에 달한다"며 "부자 정부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감세(減稅)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실제로 이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감면받게 될 총액은 각각 3억여원과 10억여원으로, 연간 총 13억여원에 이른다.현행 종부세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구간별로 많게는 3%까지 적용되지만, 정부가 확정한 개편안은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세율은 0.5% 수준으로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 `강부자` 세혜택, 전국민 부담으로 전가(종합)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재산세 과표기준과 세율조정이 수반되지 못할 경우 `강부자를 위한 종부세 무력화가 중산층의 세부담만 키웠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 강부자 세감면 위해 국민 재산세 부담 증액 정부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면서 해당 기준을 재산세에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은 지금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정부안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에서 결정된다. 시행령에 따라 20%를 가감할 수 있는 만큼 이론상 공시가격의 60%~100% 범위내에서 산정된다. 현행 세법대로라면 내년 주택 재산세 납세자의 과세액은 연도별 과표적용률에 따라 공시가격의 60%(올해 55%)로 결정되게 돼 있다.그런데 이번 종부세를 개편하면서 재산세 과표기준도 `공정시장가액` 으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재산세 과표액은 당초 공시가격의 60%에서 80%안팎(±20%)으로 늘게 돼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정부는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올해 55%에서 내년 50%로 낮추는 것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더 확대되는 모양새가 됐다. 이같은 과표기준 변경에 따른 부작용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기로 한 만큼 부족한 지방 재정은 재산세를 인상해서 보충할 수 밖에 없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결국 국민 2%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대신 대다수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늘리는 부익부 빈익빈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셈이다.◇ 재정부 "재산세 공은 행안부로"이에 대해 윤영선 세제실장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활용할 공정시장가액 개념을 공시가격 대비 얼마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지는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내년에 곧바로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안전부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재산세율이 당장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행안부가 재산세율을 어떻게 조정하기로 했는가`하는 물음에 대해선  "그 부분은 논의한 적이 없고, 종부세 체제를 개편하고 공정시장가액 기준을 재산세에도 도입한다는 것만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지방재정 궁핍화..지자체간 반목 키울듯 그간 거둬들인 종부세는 지방교부금으로 내려가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쓰여 왔다. 하지만 이번 종부세 감면으로 당장 내년 지자체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종부세 감면으로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금 부담은 내년 2조2300억원(신고액 기준)이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에서 지방교부금으로 내려가는 금액이 내년부터 그만큼 감소하는 셈이다.정부는 또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해 폐지하기로 하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위해 `자치단체간 재원조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이 탄탄한 지자체의 재원을 재정이 열악한 지역으로 내려 보내겠다는 것.그러나 종부세 보이콧을 폈던 강남 일대 지자체 구민과 수도권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들이 과연 이를 눈감아 줄지 미지수다. 결국 지역간 대립과 계층간 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고무줄 선심책 용이해져이번 개편으로 대폭 완화된 종부세는 앞으로 정부의 입맛에 따라 추가로 더 깎아줄 수 있다. 과표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하되 시행령으로 20%포인트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즉 앞으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더 깎거나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고자 하는 집권당과 대통령 입장에서는 복잡한 법개정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언제든 선심책을 쓸 수 있다.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정부 스스로 허무는 단초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2008.09.23 I 오상용 기자
  • 종부세 `인별 합산 과세` 전환 초읽기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현재 세대별 합산 종부세 과세 방식의 인별 합산 과세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헌재에 계류중인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 헌재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령 등을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올해안에는 헌재 결정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헌재의 결정만 내려지면 즉시, 과세 방식을 인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변경할 것임을 시사했다. 세대별 합산 과세가 인별 합산 과세로 전환될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의 9억원 상향에 따라 제외되는 종부세 부담자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술적으로 부부가 합계 18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된다. 또 9억원 상향 조정과 결합시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 종부세를 낸 22만3000세대중 90%가 종부세 부담을 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재정부의 이같은 판단은 공식 배포된 문답자료에는 제외돼 있었지만 홈페이지에 수정전 자료를 게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재정부는 수정전 자료에서 금융위가 LTV와 DTI 기준금액의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 `보유세 비중이 OECD국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완화하는 이유`, `우리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미국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경감 추진 이유`도 수정전 자료에 포함돼 있었다. 재정부는 OECD와 관련해, "보편성이 있는 재산세 부담은 외국보다 낮은 수준이나 극소수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부과하는 종부세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중한 수준"이라며 "극소수의 납세자에 대해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본래 의미의 보유세 강화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또 미국 부분과 관련, "종부세 부담자의 총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률이 서울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의 1인당 GNI가 미국의 40% 수준임을 고려시 국민이 느끼는 체감 부담은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결국 종부세 부담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를 위해 종부세를 완화키로 해 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한나라당안에서조차 이번 종부세 완화에 대해 비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자칫 강부자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해 이 부분은 삭제하고 공표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8.09.23 I 김세형 기자
  • (일문일답)세제실장 "MB 정부 임기내 종부세 폐지"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정무적 판단사안"이라면서도 "현 정부 임기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세제실장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윤영선 세제실장의 일문일답 내용. - 중장기적으로 종부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대략적인 시점은? ▲중장기 개편 방향은 정무적 판단 사안이다. 분명한 것은 현 정부 임기 내 추진될 것으로 추정, 판단하고 있다- 공시가격 대신 공정시장가액이 도입된 것인가. 그러면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앞으로 없어지나. ▲앞으로는 거래세에 속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는 시가(실거래가)로,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부세와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세목들은 공정시장가액으로 (과표산정 기준이) 바뀐다. 공시가격은 국가의 토지 수용, 개발부담금 부과 등 나름대로 존재할 이유가 있다. 공시가격의 80% 수준 내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고 보면 된다. - 대부분의 선진국이 공정시장가액으로 과세한다고 했다. 선진국은 어떤 나라를 말하나. ▲보유세 계산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은 주별로 다르다. 매년 보유세 과표를 평가하는 곳은 한국과 대만 정도다. 일본의 경우 3년마다 취득가에 물가상승률 곱해 산출한다. 독일의 경우 64년 국가가 조사한 가격의 600-800% 범위내에서 과표를 결정한다. - 전국민의 2% 가량되는 종부세는 깎아주고, 전 국민이 내는 재산세는 올리겠다는 말로 들린다. ▲공정시장가액 개념을 공시가격 대비 얼마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지는 현재의 재산세 부담수준과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재산세 산정방식을 공정시장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현재 공시가격의 55%인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곧바로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공정시장가액을 조정할 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부동산 가격만 증가하지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가격이 올랐을 때 급등한 만큼 세금을 안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취지다. - 올해 종부세 규모는 어느정도로 추산되나. 그리고 종부세 개편으로 세수가 감소했을 경우 어느정도나 남게 되나. ▲올해 거둬들일 종부세는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과표적용률이 동결될 경우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다. 종부세 개편으로 2조2000억이 줄어들면 약 1조1000억~1조2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남게된다.- 조세 원칙도 정권에 따라 바뀌는 것인가. 참여정부 때 조세원칙에 맞던 종부세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감세법안을 토대로 한 경제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다. 지금 정부 철학에 본다면 (종부세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조세 원칙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조세 원칙은 폐기된 것인가. ▲부동산 세제의 원칙인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는 지금도 유효하다. 다만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즉 보편성의 원칙에 맞게 가자는 것이다. 특정 소수의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방안을 추구하지 않는다. - 강만수 장관도 밝힌 바 있듯이 부동산세제는 시장가격 안정을 전제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지금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는 것인가.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이 가장 중요해서 늦게 발표했다. 공급 정책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발표하려고 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강남 지역의 경우 교육 제도가 2010년 바뀐다. 현재 고교 입학제도가 거주지역에 있으면 입학할 수 있었지만 2010년부터 타지역 주민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지금과 비교할 때 강남 지역 고교에 입학하기 위해 강남 주택을 취득하려는 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중장기적으로 종부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대략적인 시점은? ▲중장기 개편 방향은 정무적 판단 사안이다. 분명한 것은 현 정부 임기 내 추진될 것으로 추정, 판단하고 있다.- 재산세 일부를 지자체간 조정 교부금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가 경감될 경우 지자체 재원이 부족해진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가 개편되더라도 일정세율은 남는다. 그 부분은 지자체로 간다. 재산세로 완전히 통합될 경우 재산세율 조정을 통해 세원이 확충될 것으로 본다. 지자체 간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합됐을 때 세원 배분 가능하냐는 문제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검토해야 할 과제다. - 개편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나. ▲입법부와 상당한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도 논의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2008.09.23 I 좌동욱 기자
  • 부동산세 산정 새 기준 `공정시장가액`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서 새로 도입된 공정시장가액은 대략 현재 부동산 과표 산정 기준인 `과표적용률`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 지방세인 재산세제에도 도입될 예정이어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제도에 활용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 종부세를 산출할 때엔 주택 공시 가격에서 과세 기준 금액(6억원)을 뺀 후 과표 적용율을 곱해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했다. 과세 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공제액을 빼면 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이 산출된다. 하지만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는 과표 적용율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종부세액이 계산된다. 현행 과표적용률을 적용할 때와 달라진 점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시행령으로 20%포인트를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가격 반영비율을 60%~100% 선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 또 현행 과표적용률은 법으로 고정돼 있지만 공정시장가액은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또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게 되면 국회 동의 없이 세금을 깎거나 확대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이 커지게 된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과거 주택가격이 1년간 급락한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 법률로 (과표적용률을) 정하면 국민들의 부담을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수 선진국도 일정주기를 두고 조사한 평가액을 기초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산세에 적용될 공정시장가액의 공시가격 반영 비율과 탄력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세인 종부세와 유사한 비율로 책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종부세보다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80%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공정시장가액의 공시가격 반영비율과 같다. 하지만 주택분 재산세는 올해 과표적용률이 공시가격의 55%로 공정시장가액의 공시가격 반영비율 80%와 큰 차이가 있다. 탄력세율(±20%p)를 적용해도 60%선까지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면서, 재산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 부담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2008.09.23 I 좌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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