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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 2년간 폐지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여야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양도세 중과조치를 내년부터 2년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과표구간 88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된다. 현행 1~3%인 종부세율은 0.5~2%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하되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액의 20%를 깎아주기로 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폐지국회 기획재정위는 5일 오후 조세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와 여야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각종 감세 법안을 심의, 이 같이 조정했다. 소위는 큰 틀의 감세법안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목적세 재원 배분 문제로 현재 회의를 중단하고 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 고율로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1주택자와 같이 9~36%의 일반세율로 적용된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감세법안에 없던 내용이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처럼 연간 4%씩 2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하는 2년 유보소득세는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되, 과표구간별로 시행시기를 조정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부터 2%p 인하하고, 8800만원 초과 구간은 2010년부터 인하한다. 1200만원~4600만원 구간과 4600만원~88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과 2010년 각각 1%p씩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모든 과표구간에 대해 소득세율을 2009년과 2010년 각각 1%포인트씩, 총 2%포인트 내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인세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현재 13%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세율은 내년 11%, 2010년 10%로 인하된다. 2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 세율은 현행 25%에서 내년 22%, 2010년 20%로 내린다. ◇ 1주택자 종부세 10년 보유시 20% 세액감면최대 쟁점이었던 종부세율은 현행 1~3%를 0.5%~2.0%로 인하하는 안으로 조정됐다. 정부가 국회 제출한 개정안의 0.5%~1%보다 세율 인하폭이 작다. 종부세 과표기준은 현행 6억원으로 하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의 기초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과표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출했었다. 이에 따라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6억원~9억원 1.0% ▲9억원~20억원 1.5% ▲20억원~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에서 ▲6억원~12억원 0.5% ▲12억원~50억원 1.0% ▲50억원~94억원 1.5% ▲94억원 초과 2.0%로 조정된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1주택 장기 보유주택자의 경우 5년 보유시 10%, 10년 보유시 2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고령자는 정부안대로 연령별로 10∼3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상속·증여세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적 여론 때문에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 육아용품 부가세 면제 또 부가세와 관련 육아용품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영세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택시 부가세 감면율을 5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카지노 산업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매출액 500억원 미만은 비과세, 1000억원 미만은 2%, 1000억원 이상은 4%의 세율을 적용하되,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안과 비교해 세율이 차등화됐다.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소득세를 과세키로 합의했다. 다만 개인 소장 미술품 양도차익이 6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과세하게 되며,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 감세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조세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8.12.05 I 좌동욱 기자
  • `성공불 융자` 해외자원개발사업 수술대 오른다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지난 82년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성공불 융자` 방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심층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감안할 때 성공불 융자방식보다는 출자방식이 바람직한 지원방식"이라며 "출자방식 전환을 전제로 사업관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재정부의 권고에 맞춰 사업 방식 전환을 검토하게 되며, 예산권을 쥐고 있는 재정부가 제도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해 2010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방침이어서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상 중요, 정부 지원은 적절하다"며 그러나 "성공불 융자방식아래서는 탐사사업에 실패할 경우 원금을 감면, 탐사기업의 도덕적 해이 발생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또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유사한 벤처기업에 대해서 정부는 출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 출자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는 세제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탐사기업과 모기업간 관계 설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로 하나의 프로젝트에 하나의 기업을 지원하는 `원 프로젝트 원 컴퍼니` 출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수정을 가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부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성공불 융자방식을 유지하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융자금리인상과 특별부담금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재정부는 이와 함께 "사전선정과정과 사후관리 및 정산과정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8.12.04 I 김세형 기자
  • 올해 깎아준 세금 30조원..법 위반 `논란`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올해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로 깎아준 세금이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세금 감면폭은 법정 한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정부가 세금 감면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08년도 국세 감면총액이 2007년 22조9652억원보다 6조6669억원(29.0%) 증가한 29조632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가 거둬들일 국세 수입 총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은 15.1%로 2007년 12.5%보다 2.6%포인트 늘어났다. 이는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올해 국세 감면율 한도 13.7%를 1.4%포인트나 초과한 것. 국가재정법 88조와 시행령 41조는 연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2005년~2007년 13.2%)을 0.5%p이상 넘지 못하도록 재정부 장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정부는 고유가 대책에 따른 세금 감면을 제외할 경우 올해 국세감면율이 13.6%로 법정 비율인 13.7%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2009년 국세감면액은 28조6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3.9%로 추정했다. 주영섭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세금 감면액이 늘어난 주 원인은 유가 환급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고유가 극복 대책 때문"이라며 "한시적 대책이기 때문에 2009년에는 국세감면비율이 13%대로 다시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정책관은 국가재정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급적 지키라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유가환급금 등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초만 되면 각종 조세 감면 제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매년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부는 올해 4월에도 각종 조세 감면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보고서에서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 중 올해 신설·확대되는 제도로 인한 세수 감소 추정액이 1조3228억원으로 폐지·축소되는 제도로 인한 세수 증가액 4080억원을 3배 이상 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12.02 I 좌동욱 기자
(연말정산 가이드)"세부담 줄고 공제혜택은 늘고"
  • (연말정산 가이드)"세부담 줄고 공제혜택은 늘고"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올해에는 소득세 연말정산으로 내년 초 지갑이 두둑해지는 직장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되면서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줄고,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출생·입양 소득공제, 교육비 추가 공제 등의 혜택도 새롭게 추가됐다.   ◇ 과표구간 조정·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우선 과표구간이 조정됐다. 8% 세율은 `1000만원 이하` 과표구간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12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17% 세율은 기존 `1000만~4000만원`에서 `1200만원~4600만원`으로 변경됐다. 26% 세율은 `4000만원~8000만원`에서 `4600만원~8800만원`으로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작년과 같은 과세구간이라도 낮은 세율이 적용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많아지게 된다. 신용카드 공제 기준도 바뀐다. 작년까지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15%초과분의 15%가 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20%초과분의 20%가 공제돼 공제액이 확대된다. 올해에는 신용카드 공제기간이 작년 12개월에서 13개월로 확대됐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늘어나게 됐다.  다만 공제한도금액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 자녀 출산시 200만원 공제..교육비·기부금 혜택 확대신설되거나 혜택이 늘어나는 소득공제 항목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올해부터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자녀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장애인인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이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된다. 간단하게 말해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장애인정용보장성 보험료 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 역시 대상이 늘어난다. 지난해에는 입합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공제도 늘어난다. 올해부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다. 공제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늘어났다. 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된다. 그러나 종교단체는 현행 10%로 유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노인장기요향보험료도 전액 공제된다. 또 장기용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2008.12.01 I 온혜선 기자
  • 中, `내수 살리기` 총력전 나선다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중국 정부가&nbsp;경제성장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nbsp;대대적인 내수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nbsp;최근&nbsp;인프라스트럭처에 집중 투자하는&nbsp;초대형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데 이어, 내달 초 개최 예정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각종 세금 감면을 포함한 본격적인 내수 부양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 회의는 당초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내달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nbsp;부양책에는 증시 및&nbsp;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며,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nbsp;중앙경제공작회의는 3중전회와 더불어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회의 중 하나다. 지난해 말 이 회의에서는 통화정책 기조를 `신중`에서 `긴축`으로 변경했었다. ◇ 본격 내수 부양책 나온다&nbsp;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2차 부양책은 내수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침을 담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 이코노믹 옵저버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과세 표준을 높이고 공무원 봉급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양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통신료, 주차료 등 일부 공공서비스 요금 인하도 부양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소재 JP모간의 프랭크 공 수석&nbsp;이코노미스트는 "의료 체계 개혁, 연금 확대, 저소득층 대상 의료 및 퇴직보험 제공, 저소득층 세금 감면 및 자녀 무상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NDRC 관계자는 "이번 부양책은 기존 부양책과는 거의 다른 새로운 내용"이라며 "국무원이 수 차례에 걸쳐 내용을 검토했으며, 세부안은 이르면 내달 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nbsp;최근 중국의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이 타격받자 중국 정부는 성장 엔진을 내수 부양으로 교체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다. &nbsp;공 이코노미스트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시기가 내달 초로 지연된 것과 관련 "정부가 내수 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특별하고 신속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증시 부양책 제시 전망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과 증시 부양책도 함께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들어 본토 증시가 70%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급격히 둔화되며 중국인들의 부(富)는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거래량을 늘려 시장 회복을 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부양책은 주택 가격 수준을 복구하는 것보다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정부가 1차 부양책에서 저비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수요가 줄고 공급이 과도한 상황에서 추가 물량을 우려해 왔다. 이 결과 베이징시는 신규 건축보다는 수급 안정에 힘쓰겠다며 팔리지 않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nbsp;이와 관련, 공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많은 지역정부들이 베이징의 선례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국 본토 증시(A주) 부양도 예상된다. NDRC는 증시에 3000억~4000억위안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이는 중국 상하이와 선전 거래소의 시가총액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기업실적 악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증시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 소재 컨설팅 업체 드래고노믹스의 아서 크로에버 이사는 "증시에 자금이 투입되더라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중국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꿀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연금펀드 등 독립적인 장기 투자펀드를 조성한다면 증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채권 발행으로 자금 조달 유력중국 정부가 이달 제시한 초대형 부양책(4조위안, 5860억달러)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사용하거나 미국 국채를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왔지만 국채 발행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원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 이뤄질 전망이다.최근 NDRC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앞으로 2년동안 연간 5000억위안의 건설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나머지 재원은 지역 정부의 재정수입과 지방채 발행, 국유 은행의 저금리 대출 등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말했다.&nbsp;&nbsp;공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대규모 부양책을 위한 채권 발행 능력이 충분하다"며 "GDP 대비 국채 규모는 18%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4조위안 전부를 국채를 새로 발행해 조달한다 하더라고 GDP 대비 채무 비중은 35%에 못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GDP 대비 채무 비중은 미국 75%, 일본150%, 이머징 국가 50~100% 수준이다. 초기에 해외 언론들은 중국이 경기 부양에 외환보유고를 사용하거나,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같은 방법은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평가다. 위야오티엔 은행 전문가는 "부양책이 내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다가 외환보유고는 해외로부터 원자재나 기계류등을 매입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라며 "외환보유고는 자금 조달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미국 국채를 팔게 되더라도 국제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2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기사 미리보기 끝-->
2008.11.26 I 양이랑 기자
  • 中, `내수 살리기` 총력전 나선다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중국 정부가&nbsp;경제성장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nbsp;대대적인 내수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nbsp;최근&nbsp;인프라스트럭처에 집중 투자하는&nbsp;초대형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데 이어, 내달 초 개최 예정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각종 세금 감면을 포함한 본격적인 내수 부양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 회의는 당초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내달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nbsp;부양책에는 증시 및&nbsp;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며,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nbsp;중앙경제공작회의는 3중전회와 더불어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회의 중 하나다. 지난해 말 이 회의에서는 통화정책 기조를 `신중`에서 `긴축`으로 변경했었다. ◇ 본격 내수 부양책 나온다&nbsp;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2차 부양책은 내수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침을 담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 이코노믹 옵저버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과세 표준을 높이고 공무원 봉급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양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통신료, 주차료 등 일부 공공서비스 요금 인하도 부양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소재 JP모간의 프랭크 공 수석&nbsp;이코노미스트는 "의료 체계 개혁, 연금 확대, 저소득층 대상 의료 및 퇴직보험 제공, 저소득층 세금 감면 및 자녀 무상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NDRC 관계자는 "이번 부양책은 기존 부양책과는 거의 다른 새로운 내용"이라며 "국무원이 수 차례에 걸쳐 내용을 검토했으며, 세부안은 이르면 내달 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nbsp;최근 중국의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이 타격받자 중국 정부는 성장 엔진을 내수 부양으로 교체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다. &nbsp;공 이코노미스트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시기가 내달 초로 지연된 것과 관련 "정부가 내수 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특별하고 신속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증시 부양책 제시 전망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과 증시 부양책도 함께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들어 본토 증시가 70%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급격히 둔화되며 중국인들의 부(富)는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거래량을 늘려 시장 회복을 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부양책은 주택 가격 수준을 복구하는 것보다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정부가 1차 부양책에서 저비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수요가 줄고 공급이 과도한 상황에서 추가 물량을 우려해 왔다. 이 결과 베이징시는 신규 건축보다는 수급 안정에 힘쓰겠다며 팔리지 않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nbsp;이와 관련, 공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많은 지역정부들이 베이징의 선례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국 본토 증시(A주) 부양도 예상된다. NDRC는 증시에 3000억~4000억위안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이는 중국 상하이와 선전 거래소의 시가총액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기업실적 악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증시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 소재 컨설팅 업체 드래고노믹스의 아서 크로에버 이사는 "증시에 자금이 투입되더라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중국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꿀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연금펀드 등 독립적인 장기 투자펀드를 조성한다면 증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채권 발행으로 자금 조달 유력중국 정부가 이달 제시한 초대형 부양책(4조위안, 5860억달러)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사용하거나 미국 국채를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왔지만 국채 발행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원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 이뤄질 전망이다.최근 NDRC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앞으로 2년동안 연간 5000억위안의 건설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나머지 재원은 지역 정부의 재정수입과 지방채 발행, 국유 은행의 저금리 대출 등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말했다.&nbsp;&nbsp;공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대규모 부양책을 위한 채권 발행 능력이 충분하다"며 "GDP 대비 국채 규모는 18%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4조위안 전부를 국채를 새로 발행해 조달한다 하더라고 GDP 대비 채무 비중은 35%에 못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GDP 대비 채무 비중은 미국 75%, 일본150%, 이머징 국가 50~100% 수준이다. 초기에 해외 언론들은 중국이 경기 부양에 외환보유고를 사용하거나,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같은 방법은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평가다. 위야오티엔 은행 전문가는 "부양책이 내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다가 외환보유고는 해외로부터 원자재나 기계류등을 매입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라며 "외환보유고는 자금 조달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미국 국채를 팔게 되더라도 국제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2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8.11.26 I 양이랑 기자
  • 당정,1주택자 종부세 9억원부터 과세 확정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 과세기준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하되 1가구1주택자에 한해 기초공제 3억원을 인정해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당정은 또 종부세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연령별로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 추가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됐던 1가구1주택 장기보유 기준은 8년∼10년 이상 보유시 10%를 추가공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당정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은 부부가 각각 6억원 이하의 집을 소유한 2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정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당초 정부안이었던 9억원에서 현행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이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인별 합산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종부세율은 정부가 제출한 과표구간별로 현행 1~3%인 세율을 0.5~1%로 대폭 낮추는 안이 그대로 적용된다. 1가구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15%, 70세 이상 30%씩 추가공제해 줄 방침이다.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기준은 `8~10년`으로 하고 10%를 추가 공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지만 야당과 협의해 절충점을 찾기로 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기준 6억원으로 맞춰서 가고, 1주택자의 경우 9억(공제 3억포함)원으로, 세율은 0.5~1%로 맞춰서 안을 가져가기로 했다"며 "세율 부분과 장기보유의 기준은 한나라당과 협의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2008.11.24 I 김보리 기자
펀드시장 `양적 팽창시대` 저무나?
  • 펀드시장 `양적 팽창시대` 저무나?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내년 펀드시장은 2004년 이후 지속된 양적인 팽창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되면서 펀드상품별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도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nbsp;24일 굿모닝신한증권은 `내년 펀드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전체 펀드수탁고는 지난 17일 현재 전년말대비 18.7% 증가한 352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펀드수익률이 최악의 부진세를 기록함에 따라 펀드시장의 성장탄력은 다소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전체 펀드수탁고는 올해대비 약 10% 증가한 386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펀드시장 수탁고 전망굿모닝신한증권은 국내주식형펀드의 경우 적립식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펀드 등의 꾸준한 증가로 10%대의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안전자산 선호로 머니마켓펀드(MMF)도 15%대의 성장률로 증가세를 다소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자금경색국면이 다소 완화된다면 그간 감소세를 나타냈던 채권형과 채권혼합형도 5~10%대의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그간 주식형펀드 상승을 견인했던 해외투자펀드는 이머징시장의 장기 부진으로 그간 과도하게 확대된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기구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상승률이 한자리대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계웅 굿모닝신한증권 펀드리서치팀장은 "내년 펀드시장은 글로벌증시의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투자손실 확대, 신규펀드 출시 감소, 해외펀드 환매 증가, 채권형 및 MMF 중심의 성장 등을 감안할 때 펀드시장의 양적인 팽창은 일시적으로 정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국내주식형펀드 성장 전망이 팀장은 다만 "국내 인구구조 변화, 자통법 실시, 장기 적립식펀드 세제혜택, 장기 채권형 비과세 등의 원인으로 인해 국내 펀드시장은 중장기 성장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nbsp;또한 "최근 펀드수탁고의 질적변화는 성장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성장통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굿모닝신한증권은 올 하반기는 대안펀드 하나없는 무차별적인 급락장이었지만 내년의 투자환경은 위축상황에서 선별적이고 순차적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투자에 앞서 펀드투자자들은 투자환경에 따라 투자유망 유형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팀장은 "국내주식형의 경우 약세장에서 방어력이 높은 가치주, 배당주펀드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만 국내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성장주펀드의 비중을 다소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권형펀드의 경우 크레딧리스크가 줄어드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회사채형펀드 투자가 매력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해외펀드의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시장의 안정이 가장 큰 관심사"라며 "이머징펀드중 자생적 생산잠재력이 높은 중국, 브라질펀드 등에 차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안펀드에서는 수급여건이 좋고 글로벌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농산물펀드, 섹터펀드의 경우 경기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헬스케어펀드가 상대적으로 유망하다"고 밝혔다.
2008.11.24 I 이진철 기자
전세계가 경제 살리기 `전력질주`
  • 전세계가 경제 살리기 `전력질주`
  •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추락하는 세계 경제를 살리기위한 각 국 정부의 경기부양 공조가 본격화됐다. 미국 차기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계획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러시아 등 주요국들이 속속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기업들과 저소득층 등에 대한 감세 및 면세 혜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등 공공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은 물론, 대출 보증, 직접 현금 지원 등이 더해지고 있다. 최근 대대적 금리인하로 뜻을 모았던 각 국 정부들은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확인한 대로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nbsp;재정적자 확대와 부양효과 등에 대한 반대여론도 높지만, 일단은 `경제를 살리고 보자`는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 美·EU, 글로벌 부양 선봉에 선다 오바마 정부의 출범을 앞 둔 미국에서는 강력한 추가 부양책 추진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 주말 오바마 당선자가 2년간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 경기부양을 다시 강조한데 이어, 조력자들도 잇따라 지원사격에 나섰다. ▲ 버락 오바마 미국 차기 대통령민주당이 추진 중인 경기부양 규모는 3000억달러까지 늘어났고, 최대 7000억달러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향후 10년간 5000억~7000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양책은 오바마가 대선 기간동안 주장해 온대로 대규모 고용창출과 감세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부양 효과 극대화를 위해 부유층 세금인상 계획을 2010년 만료 시까지 늦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1640억달러(130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예산 1500억달러와 27개 회원국들의 재정지출, 유럽 투자은행(IB)들의 대출로 부양 자금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독일 정부는 500억유로 경기부양책을 승인한 바 있다. 다만 안나-카트린 뢰테모이어 독일 재무부 대변인은 "500억유로를 EU 부양책에 포함할 것인지 추가로 별도 운용할 것인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탈리아가 80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국은 24일 대규모&nbsp;경기부양책을 공개할 계획이다. 여기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VAT)를 현행 17.5%에서 EU법상 최저한도인 15%까지 낮추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대세. 이 경우 재무부의 1년 예산이 125억파운드(186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nbsp;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27억파운드 규모의 세금환급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저 세율 10%가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세금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런던 선데이타임즈는 또한 외국 배당금에 대한 면세와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 中·日 경기부양 앞장서..`우리도 질 수 없다` 경기후퇴(recession)에 관한 한 오랜 경험을 가진 일본과 `떠오르는 아시아의 강국` 중국은 일찌감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선 보이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8월 일찌감치 11조7000억엔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5조엔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을 포함한 2차 경기부양책을 공개했다. 2조엔을 투자해 모든 세대에 생활지원정액급부금(가칭)을 지급, 내수확대를 추진키로 했고, 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추면서 동시에 고속도로 이용료 등을 대폭 인하키로 했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미 마무리했다. 중국은 4조위안을 풀어 기업들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향후 2년간 인프라, 농업, 주택 부문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 서비스 등을 개선해 사회복지를 확충할 계획이나, 세부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여기에&nbsp;과세대상 소득 한도를 높이고 공무원 봉급을 인사하는 등 각종 감세안을 내놓을 것이 기대되고 있다.&nbsp;통신료, 주차료 등 일부 공공서비스 요금 인하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싱가포르 등 경기부양 잇따라&nbsp;러시아와 싱가포르도 잇따라 경기부양 대열에 합류했다. EU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이 `기술적 경기후퇴`에 진입한 가운데 주변국들이 파급효과를 호소하고 있어, 경기부양 공조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3분기 예상외로 경기후퇴 폭이 컸던 싱가포르의 정부는 23억싱가포르달러(15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싱가포르는 이날 국내 기업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해주는 방법 등을 포함한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12월부터 정부의 파산위험 부담을 늘리고 파이낸싱 프로그램을 모든 국내기업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 또한 교육과 헬스케어, 군사 부문에서의 고용을 확대하고 가계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도 검토하는 등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지출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이 아닌 1월 중에 단행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지난 20일 5500억루블(2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공개했다. 알렉세이 쿠르딘 러시아 재무장관은 "경기부양책 중 약 4000억루블은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nbsp;인도도&nbsp;조만간 경기부양에 합류할 전망이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인도가 연평균 8%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글로벌 경기후퇴에 대응하고 빈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을 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 &nbsp;사우디 아라비아는 뒤늦게 금리인하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합류했다. 사우디는 지난 주말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했으며, 현행 10%인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7%로 낮추기로 결정했다.&nbsp;&nbsp;이에 앞서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경기둔화를 막기위한 금리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nbsp;7년 7개월간 금리를 동결했던 일본은행(BOJ)이 지난달 말 0.3%로 금리를 한 차례 낮췄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연방 금리를 1%까지 낮춰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했다.&nbsp;&nbsp;영란은행(BOE)이 파격적으로 1.5%포인트 금리를 낮추는 등 EU 주요국들이 금리를 인하했고, 한국과 중국 등 신흥국가들 역시 보조를 맞춰 대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2008.11.24 I 김경인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 글로벌 금융시장 ''디플레 쇼크''
  • [이데일리 임종윤기자]다음은 11월2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디플레 공포 전세계 엄습-코스피 다시 1000 붕괴-마다가스카르 농장의 진실-삼성重, 2조 규모 드릴쉽 따냈다.-美 자동차 빅3 구제안 결국 좌초▲트렌드-내년 히트 예감 상품 10-'1 달러=1500원' 저지선 치열한 공방-한은 보고서 "對中 무역흑자 3년째 감소..수출 전략 다시 짜라"▲종합 -미국發 D의 공포 전세계 덮치나 : 미국경제 침체 넘어 복합 불황 조짐-유럽도 살얼음판-삼성硏 "한국 자산 디플레 이미 진행중" ▲10년 전 외환위기의 교훈-구조조정 성공하려면 알짜 계열사 팔아라-시중에 돈 130조 풀었지만..'컨트롤 타워' 없어 혼선 계속-대마불사식 금융구조조정 혈세만 낭비-주식투자 대박환상 버려라-PF 대출 부실 곪아 터지기전, 저축은행 구조조정 신속히-집값 반등 뒤 매수해도 안늦어-감세보다 경상흑자에 힘써라(고대 박영철 석좌교수)-종부세 개편 여야 협의로 결정-FT '한국 기업, 아프리카 투자' 에 딴지▲정치·외교안보 -슬슬 몸푸는 야권 '빅3(정동영,손학규,심상정) -MB-룰라의 동상이몽-학자금 대출, 솔로몬의 지혜 없나▲국제 -철광석값 70% 폭락에 호주 경제 흔들-속속 드러나는 오바마 내각-발머 MS회장 " 야후 인수협상 끝났다"-연내 美 자동차 구제금융 지원 사실상 무산..빅3 파산 초읽기▲금융·재테크 -우리금융 촉매로 은행권 재편 가능성-한은, 채권안정펀드 24일 결론-보험대리점 불법 투자금 모집 주의보 ▲기업·증권 -원화값 1500원 추락땐 수천억 날리는 데 끔찍합니다-국내 車 업계도 정부지원 요청-삼성 256기가 SSD 메모리 양산-신차 사라진 美 LA 오토쇼..현대차 수소차 내놔 눈길-한국선박 매물 나온다..해외선주들 입질 나서▲중소기업.벤처-공장 매물폭탄 살사람 없어 값 뚝뚝-北은 길 막겠다는 데..속타는 개성기업▲소비생활-10월 와인 수입액 20개월만에 최저-설탕값 15% 오른다▲증권-美 한파에 1000 무너진 코스피 어디로-1억 투자 때 4년간 56만원 절감(선취수수료 없는 펀드 보수 연 10%씩 낮춘다)-한국기업 단기차입금 비율 높다▲부동산-국내 건설사들 알제리서 잘나간다-지분쪼개기에 발목잡힌 재개발-공사지연 아파트 분양대금 돌려달라◇서울경제신문 ▲1면 -글로벌 경기침체 진앙지 美.유럽을 가다..전세계 'D의 공포'-국내 금융시장도 요동-美 상원 '車 빅 3 구제안' 표결 취소-GM대우, 내달 부평2공장 가동 중단-全 금융위장, 은행 구조조정 가능성 돌출 발언..'공감대도 없이 시장 불신만 초래"▲종합-한은 수출금융지원 '그림의 떡'-'모피아' 부활?..경제위기 타고 금융권 진출 잇따라-오늘 韓-페루 정상회담-금융위장 "은행권 구조조정 할 수도"..빅뱅 신호? 공포탄? 촉각 곤두-은행권 유동성 확보 전쟁-외화채권 신용위험도..통화스와프 이전으로-일용직 근로자도 유가 환급금.-신.기보 부실금액 벌써 2조 넘어-연예인 노예계약서 없어진다▲전세계 D의 공포-미국판 '잃어버린 10년' 가능성 경고 줄이어-유럽도 갈수록 디플레 심각.."1,300억 유로 부양책 검토" -악재 한꺼번에.."지지선 설정 무의미"-삼성硏 "한국 ,이미 자산 디플레 상태"-"전제품 세일" 에도 가게마다 재고.한숨만..▲정치 -예결위, 감세.적자재정 정책 '제동'-당정, 종부세 개편 결론 못내부가세 20% 지방소비세로 전환▲금융 -은행 후순위채로 돈 몰린다-은행권 경기순응성 대출에 '메스'▲국제-美 주택경기 '바닥모를 추락'-씨티그룹도 파산으로 치닫나-MS "야후 인수 관심없다" 못박아▲산업 -현대기아차, 친환경車시장 공략 속도낸다-유화업계 감산 확산일로-해운사업 포기 기업 속출-통신결합상품 "고객과 通했다"-패션업체 구조조정 바람 거세다 ▲증권-실적 양호 경기방어주 '상대적 선방'-국민여금 마저도 몸사린다-코스닥 대표 포털주 마저도 '와르르'-증권사들 몸집 줄이기 속도낸다 ▲부동산 -경기도시공사, 동탄 2기 신도시 사업 포기 검토-강남 재건축 다시 한파-2차 뉴타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한국경제신문 ▲1면 -글로벌 금융시장 '디플레 쇼크'-금융위장 "예전에 쓰던 낫.망치 준비중..은행 새로운 짝짓기 할 수 있다"-환란보다 더 힘든데..노조의 양보 ▲종합 -더 커진 공포..얼어붙은 증권가-투자자문사 대표까지 자살 '흉흉'-겨울철 서민 생활안정대책..당.정 7160억 투입키로 -통화스와프 체결했는데 환율 지속 상승-돈은 푸는 데 시중유동성 안풀려-기준금리 내려도 시중금리는 '찔금'-은행들 "MOU 압박때 예상했던 일" 초긴장..재정부 반응 "사전 조율 없었는데"-전 위원장 "문제되는 저축은행은 10여 곳"-FRB "美 내년 상반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재정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취득 2주택자..완공일 2년내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정치 -종부세 당론도 없이 협상나선 '무기력증 여권'-李대통령, 브라질 상원서 '깜짝 연설'▲국제 -오바마 내각 '3색 코드'로 간다-日 수출 7년만에 최대폭 감소-회사 망했는 데 CEO는 1억弗 챙기다니..-원자재값 급락에 아프리카 '비명' ▲산업 -현대차 '블루 드라이브'로 달린다-상의 "日 3배 수준 가산세 개선을"-삼성重, 조선 불황 속 14억弗 수주-LG스마트폰, 美 시장 노크▲부동산-송도.동탄 오피스텔, 거래허가 '날벼락'-송도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내달 첫 삽-미분양 쌓여도..분양가 6년만에 최대 상승 ▲금융 -쩔쩔매는 리스사..내년 6월 만기채권 6.8조 회수압박 쏟아져-은행, 후순위채 2조 추가발행-심상찮은 저축은행▲증권-코스피 다시 1000선으로 추락..'통화스와프' 같은 국면전환 호재 안보여-상장사 배당총액 3년만에 감소-'판매보수 인하 펀드' 내달 판매-연기금 눈독 코스닥 주로 피신을..
2008.11.20 I 임종윤 기자
  • 세제개편안 비과세·감면 남용..재정건전성 위협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기획재정부가 세액공제 등 각종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비과세·감면제도를 남발해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지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20일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2008년 세제개편안은 신설되거나 일몰 연장되는 비과세감면 폭이 더욱 확대 돼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중작기적 조세정책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정 분석관은 또 "조세감면제도의 남용으로 세수손실을 막기 위해 도입한 `국세감면율한도제`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국가재정법(88조)에 따르면 `국세감면율한도제`는 당해 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의 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예상 국세감면율은 13.95%로 2007년까지 3년 평균 감면율인 13.16%와 0.5%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설명이다.이 보고서는 세제개편안 중 비과세·감면제도를 보면 폐지·축소되는 항목은 24개로 2010년도 세수증가 효과가 4080억원으로 예상되는 반면, 신설·확대되는 항목은 52개로 같은 기간 세수감소 규모가 1조3228억원에 달해 세수증가의 3배를 초과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최근 경제위기극복대책으로 발표된 금융·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책 등을 고려하면 비과세감면 폭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조세지출보고서`에 상당수 항목이 누락된 것도 조세감면 정보의 신뢰성 부족 문제로 제기됐다. 정 분석관은 "이는 조세지출보고서가 실제보다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 "조세감면 정보의 신뢰성 미흡의 문제"라고 언급했다.재정부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소홀히 한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 연구원은 "올 4월 재정부가 조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는 2008년 조세특례 기본 계획을 발표했으나 9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는 후속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정 분석관은 이에 조세감면규모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세와 재정지출의 총량을 통제하는 `지출규모한도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08.11.20 I 김보리 기자
  • [절세의 달인]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율은?
  • [조선일보 제공] Q : 회사원 A씨는 지난 2005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골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주위 부동산으로부터 매도 권유를 받았는데, 타지에서 생활 중인 사람은 부재지주로 보아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길 듣고 고민이다. A : 농지는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라면 해당 농지가 농사에 제공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남긴 농지를 도시에 살고 있는 상속인이 상속한 경우, 부재지주란 이유만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투기 수요 방지라는 세법의 본연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망이란 부득이한 사유로 승계취득한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 세법에서는 2007년 이후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면 60%의 중과세율 대신 9~36%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본 규정의 시행일 경과 규정으로 2006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엔 2009년 말 양도하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처럼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는 이득 이외에도 A씨는 일정 기한 내 양도를 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세법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하게 되면 농지 양도에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중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사례에서 A씨처럼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부재지주라 할지라도, 피상속인이 8년 넘게 직접 농사 짓던 농지라면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만 양도하면, 아버지가 취득해서 경작한 기간을 A씨가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1억원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7년 공든 탑 무너진다 장마<장기주택마련상품> 점검
  • 7년 공든 탑 무너진다 장마<장기주택마련상품> 점검
  • [조선일보 제공]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 공제와 평생 비과세 등 1석 2조 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상품은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이 비과세되고, 최고 연 300만원(연 납입액의 40%)까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월급생활자에게 인기가 높은 금융상품이다. 그런데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4~7월 장기주택마련상품의 신규 가입자 10명 중 1명꼴로 가입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상품에 가입한 '부적격자'로 나타났다. 이렇게 국세청으로부터 뒤늦게 '부적격자' 통보를 받게 되면, 은행권 장기주택마련상품의 경우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선 중도해지 이자(1년 미만 약 1%) 정도만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챙길 수 없다. 장기주택마련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각종 혜택이 푸짐하기 때문에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 수도권·도시 기준)인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국세청은 올 초부터 장기주택마련상품 가입자에 대해 가입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검증해서 통보하고 있다. 2008년 이전 가입자도 2008년으로부터 7년째가 되는 2015년 12월 31일에 재검증 절차를 밟게 되며, 매 3년마다 또 다시 검증을 받는다. 자격 검증이 매우 빡빡해진 셈이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장기주택마련상품 가입자들이 많이 헷갈리는 4가지 포인트를 소개한다. 문의 국세청 콜센터 1588-0060 ◆가구주인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만 18세 이상 가구주(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함)여야 가입할 수 있다. 매우 간단한 사항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주 틀린다고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구를 분리하고 실질적으로 독립해서 생활한다면 각자 가입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각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별도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면, 아내가 85㎡ 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남편은 장기주택마련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위한 가구주 요건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2008년의 경우엔 12월 31일)이다. ◆집값이 3억원을 넘는가? 연말 소득공제 여부는 장기주택마련상품 가입 혹은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지 따져봐야 한다. 무주택 상태로 가입했어도 2~3년 후에 3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게 됐다면 그해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2003년에 1주택(85㎡ 이하, 기준시가 2억원)이었던 사람이 2008년 7월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85㎡ 이하, 기준시가 5억원인 주택을 구입했다면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상품 가입 혹은 주택 취득 당시 집값은 3억원 이하였는데 도중에 집값이 올라서 3억원을 넘게 된 경우는 계속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인가? 연말 소득공제와 관련, 주택 수도 중요한 판단 잣대다. 1주택이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85㎡ 이하, 기준시가 1억원인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다가 2008년 6월에 한 채를 팔아서 12월 현재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08년에 2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2009년에 85㎡ 이하, 기준시가 1억원인 집을 한 채만 계속 보유한다면 2009년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 면적이 85㎡ 이하인가? 부부 혹은 가족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동명의 주택은 무조건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한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85㎡ 이하, 3억원 이하라면 장기주택마련상품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공동명의 주택이 85㎡, 3억원 기준을 초과한다면 가입할 수 없다. 소득공제 여부도 마찬가지다. 3년 전 무주택 상태로 가입했던 부부가 올 초에 145㎡ 규모인 주택을 공동명의로 마련했다면 아무리 가구 분리가 되어 있어도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참고로 올해부터 장기주택마련상품의 가입 조건이 강화되어서 가구주가 무주택자라고 해도 가구원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 (이의철 칼럼)종부세 환급은 양성평등의 인센티브인가?
  • [이데일리 이의철 논설위원]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죽음이요, 또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 속담인데, 미국인 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선량한 국민 대다수는 자신이 내는 세금이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알기에 선뜻 세금을 낸다.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건설하고, 학교도 짓는다. 세금이 없으면 국가도 유지되지 않는다. 반면 세금을 잘못 부과하면 조세저항, 나아가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며(보스턴 티 파티를 생각해보라), 심할 땐 나라가 망한다(중국 왕조들의 부침은 대부분 가혹한 세금과 관련이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조선말 3정의 문란을 떠올려도 좋겠다). 따라서 세금은 납세자가 합당하게 낼 만하다고 생각해야 하며, 지속가능해야 하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는 세금이 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다.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오히려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헌법 재판소가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이유는 세대별 합산과세 조항이 형평성(공평성)에 위배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즉 결혼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리 매겨지는 불평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형평성이란 능력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이 있다.(서울대 이준구 경제학과 교수). 좀 더 부연설명하면 수직적 공평성이란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을 말한다. 수평적 공평성이란 수입이 똑같으면 세금도 똑같다는 것이다.세금엔 이같은 공평성의 원칙 뿐만이 아니라, 수입확보의 원칙, 능률주의, 실질과세, 근거과세 등의 원칙이 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당연히 공평성이다. 예를 들어 똑같이 100만원 버는 데, 누구는 세금을 10만원 내고, 누구는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고 생각해보라. 10만원 세금 내는 사람이 이를 수긍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공평성의 원칙은 조세저항을 최소화시키고, 세금 수입확보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세대별 합산과세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은 만큼 부부 공동명의분에 대해선 종부세를 환급해준다고 한다. 과세표준 10억원 짜리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사람은 앞으로 종부세를 물지 않는 반면(냈던 종부세도 돌려준다), 남편 명의로만 등기한 사람은 앞으로도 종부세를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 지금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소용없다. 향후 종부세를 물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공동명의로 바꾸기 위해선 재산가액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5억원이면 약 2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묻는다. 이런 상황은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가. 똑같이 10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누구는 부부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고, 누구는 남편 명의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은 공평한가. “왜 진작 부부 공동명의를 해 놓지 않았냐”고 잠자리에서 부인들에게 지청구를 들어야 하는 불쌍한 남편들의 원성이 들린다. 부부 공동명의가 무슨 양성 평등 구현의 잣대도 아니고, 공동명의 여부로 종부세가 달라진 다는 것은 코미디다. 결혼의 중립성에 대해선 단호히 불평등이란 잣대를 들이민 헌재가 이런 불평등은 예측하지 못했단 말인가. 차라리 부부 공동명의를 권장하기위해, (양성 평등을 가정에서 구현하는 것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러나 사실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다. 부부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이 많거나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헌재의 판결로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보유자들만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물론 현재의 종부세는 문제가 많다. 소득 없이 집만 한 채 갖고 있는 고령자나, 한 집에서 수십년 살았는데 집값이 올라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종부세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라고 헌재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하느냐, 다시 6억원으로 하느냐, 1주택 장기보유자의 감면 기준을 3년으로 하느냐, 그 이상으로 하느냐로 갈팡질팡이다. 어떤 식으로 결론 내든, 종부세가 누더기가 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정도로 누더기가 된 종부세라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제는 세금까지 운(運)으로 내야 하는 세상이 온 것 같아 서글프다.
2008.11.17 I 이의철 기자
당정, 종부세 추가 개편 놓고 또 `엇박자`
  • 당정, 종부세 추가 개편 놓고 또 `엇박자`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 이후 종부세 제도 개편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핵심 쟁점사안별로 여야 정치권 뿐 아니라 여당과 정부,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제각각`이다. 법 개정 논의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면서 지난 9월 정부 발표를 믿고 종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던 납세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정부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7일 오전 각각 라디오 방송에 출연, 헌재 판결 이후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핵심 사안별 입장은&nbsp;각각 달랐다. 대규모 감세안을 테이블에 놓고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중 일부 대책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정부의 정책 파트너인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생각은 당보다는 정부측 의견과 유사했다.(표 참조)◇ 1주택자 종부세 감면폭, 여당 내에서&nbsp;의견 충돌&nbsp;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문제와 관련,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사견을 전제로 "(주택 보유) 3년부터 감면을 시작한다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도 "3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8, 10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같은 폭으로 감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주택자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깎아주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처럼 주택 보유기간이 길어질 경우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방안은 도입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당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헌재 판결을 존중하되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토대로 하고,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이라는 중장기 정책 목표 등 3가지를 고려해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임태희 의장의 발언과 크게 차이가 없다. 하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는 "헌법 불합치 판단 기준이 1가구 1주택 거주목적 장기보유자라고 했다"며 "장기보유란 말에 걸맞게 하겠다(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 보유 기준이 3년은 아니라는 의미`라며 재차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 웃으면서 "3년이 장기보유냐, 그건 단기보유 아니냐"며 부정적 의사를 드러냈다. ◇ 종부세 과세기준, 한나라당&nbsp;6억 vs 정부 9억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간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린다. 이는 종부세율 인하와 함께 정부의 종부세법 개편안의 핵심 사안으로 지난 9월 당정 합의안을 도출할 당시에도 여당 내부의 반발이 심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며 "일부 조정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더욱 강경하다. 그는 "(지난 9월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을 당시) 당에서 일단 받아들이되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협상해 6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부 방침은 있었다"며 "(헌재 판결 이후) 6억에서 9억원으로 올릴 수가 없게 됐다"고 단정했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야당 협상용 방안으로 애초부터 고수할 의지가 없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윤영선 세제실장은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방침과 관련,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던)9월과 (헌재 판결이 난) 11월에는 상황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정부 입장의 큰 변화는 없다"며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한나라당 "종부세 유지해야" vs 정부 "종부세 폐지해야"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에 대해서도 당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존치하고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두개로 합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홍 대표는 "이번에 종부세 개편안을 내면서 정리를 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윤영선 세제실장은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그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 대책을 마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까지 제시했다. 이는 앞으로 추진할 종부세, 재산세 통합을 전제로 종부세법 수정안을 내겠다는 의미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말은 당보다는 정부측 의견에 가깝다. 그는 "종부세와 지방세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지방세 조정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 다음에 가능할 것"이라며 "중장기 과제로 넣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2008.11.17 I 좌동욱 기자
  • 임태희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올해부터 적용"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를 올해부터 깎아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정부 현행 1~3%인 종부세율을 0.5~1%로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종부세율 인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것과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만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현재 최저 세율구간과 최고 세율구간이 약 20배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헌법재판소 판결도 이 게 위헌 요소가 없다는 것이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종부세율을 과표기준별로 현행 1~3%에서 0.5~1% 수준으로 낮춘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헌법재판소가 인별합산에 손을 들어 주면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현행 6억원으로 되돌리는 문제에 대해 "정부 개정안대로 9억원을 그대로 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8억원까지 면제가 된다"며 "이 경우 종부세 대상을 지나치게 없앤다는 비판이 있어 일부 조정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거주 목적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부담 경감 기준에 대해 임 정책위의장은 "양도소득세를 참고해서 이 문제를 정하려 하고 있는데 아직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종부세 인하에 대해 "(양도세처럼) 3년 보유부터 감면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3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8∼10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같은 폭으로 감면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면서 "똑같은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보유세가 가벼워져야 하느냐의 문제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내년 말을 시한으로 제시한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안의 입법 시기에 대해 "올해 입법하면서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세 조정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 다음 가능하다"며 "내년에 지방세제 문제를 정부와 연구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 문제(종부세 폐지)는 중장기 과제로 넣어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2008.11.17 I 김보리 기자
  • 종부세, 얼마나 더 깎아줄까?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위헌 판결 이후 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도리어 증폭되고 있다. 종부세법을 사실상 없애려 하는 이명박 정부와 종부세법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시절 정치세력간 속셈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법 개편 방안에 따라 올해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 뿐 아니라, 이미 낸 세금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nbsp;◇ 1주택자 3년 보유시 종부세 더 깎아준다 지난 13일 헌재가 종부세와 관련해 위헌 소지를 인정한 사안은 두가지.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과세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즉시 법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적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6년과 2007년&nbsp;세대별 합산 과세로 거둬들인 종부세 6300억원을&nbsp;다음달 중순까지 환급해주겠다고 발표했다.&nbsp; 하지만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조항은 내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nbsp;종부세 감면폭과 적용 시기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nbsp; 한나라당은 주거 목적으로 3년간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액을 10~20% 정도 깎아주는 안을 검토 중이다. 법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nbsp;올해 세금은 현행 대로 납부하되, 내년 초 세금을 돌려주는 안이 유력하다.&nbsp;헌재의 판결 취지를 가능한 빨리 살리면서 시간이 촉박해 올해&nbsp;당장 세금을 깎아 줄 수 없는&nbsp;현실을 고려했다.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바꿀 지 당정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어떤 결론이 날 지&nbsp;알 수 없다"고 밝혔다.&nbsp;&nbsp;◇ 종부세 부과기준 다시 6억원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세대별 합산 과세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게되면서 손봐야 할 부분도 생겼다. 정부는 지난달 9월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서 종부세를 부과되는 집값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이 이렇게 바뀌면&nbsp;부부가 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 공시지가 18억원의 아파트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nbsp;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헌재 판결 직후 "9억 과세기준안은 세대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헌재 판결에 따라 인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며 "한 세대가 9억 원으로 재산을 분할할 경우 과세기준이 18억원이 되기 때문에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종부세가 `정치쟁점화`되는 것도 정부와 한나라당에겐 부담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여당으로 종부세법 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부자를 위한 감세`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nbsp;종부세율도 현행 세율인 1~3%를 유지해야 한다고&nbsp;주장한다.&nbsp;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종부세율을 0.5~1%까지 낮추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nbsp;다만 국회 법률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nbsp;수정될 경우, 정부&nbsp;발표를 믿고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시 늘어나는 납세자들의 불만이 우려된다.&nbsp;&nbsp;&nbsp;정부와 한나라당은&nbsp;실무 당정회의를 통해&nbsp;구체안을 마련한 후&nbsp;오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와&nbsp;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회의을 개최해,&nbsp;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nbsp;
2008.11.16 I 좌동욱 기자
  • 건설업계 구조조정 막 오르나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10년전 이맘때 IMF에 지원을 요청했던 우리나라가 국제금융개혁안을 마련하는 국가로 거듭나 10년간의 구조조정 노력이 허사가 아니었음은 증명돼가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충격은 피해갈 수 없어 건설 등 일부 분야의 부문별 구조조정이 본격 막을 올리려 하고 있다. 이번주 은행권이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주단 자율협약 신청을 받는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우선 신청할 전망으로 이는 건설 부문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수조사를 발표할 지도 관심이다. 저축은행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1주택자 종부세 대체입법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경과했을 경우 일괄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중 당정이 협의를 갖는다. ◇G20 정상회담&nbsp;금융위기 국제 공조 확인&nbsp;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은 현재의 국제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를 재차 확인하고, 공동의 국제 금융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개혁안은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규제 개선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국제적인 협력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5개의 원칙 아래 47개 중단기 실천과제로 구성되며 3개국으로 구성된 의장국단이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절차 등을 만들게 된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의장국으로서 의장국단에 참여, 국제금융개혁안을 주도적으로 만들게 됐다. 이번 정상회담은 실천과제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는 데서 국제적인 공조 노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시장에서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실천과제가 실제 확정돼 실천에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데다 금리 인하 등 구체적인 조치들은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G20 정상회담보다는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가 G20 정상회담 이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PF 등 부문 구조조정 막 오르나 지난주 신성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는 건설사 대상 대주단 협약 가입이 본격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가입한 건설사는 향후 1년간 주채권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들의 줄줄이 부도를 내는 상황에서 대주단 협약 가입은 자금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독주를 받아 마신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건설업계는 `(가입을) 하려면 다 함께 하고, 안 하려면 모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생 부문과 관련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표면화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899개 PF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끝마치고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KDI에서 신속한 저축은행업계 구조조정을 주문한 만큼, 발표와 함께 구조조정도 부상할 전망이다.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1주택자 종부세 관련, 대체입법 논의가 이번주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헌재는 내년말까지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정은 오는 19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3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해 일괄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특별공제율 적용으로 인해 10~20%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시가는 오는 12월 과세분은 현행대로 납부하되, 법이 개정되는 대로 내년 초 감면액을 환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이미 개정안으로 제출된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의 9억원 상향조정은 원래대로 6억원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정협의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가 종부세 개정안 심의에 들어가는 만큼 야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008.11.16 I 김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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