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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잃은 개미들 노후에 투자한다?
- [조선일보 제공]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설정액 기준으로 지난해 국내 펀드시장 규모는 21.4% 성장했다. 지난 2007년 펀드 설정규모가 전년보다 26.9% 늘어난 데 비해 성장세가 꺾인 것이다. 이에 비해 직장에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펀드 규모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3131억원에서 6654억원으로 112.5% 증가했다. 비록 전체 연금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렇다면 최근 연금펀드의 성적은 어땠을까. ◆채권펀드 수익 양호, 주식형은 -30% 이상 손실 나 연금펀드도 일반 펀드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용된다. 다만 연금펀드는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주식형보다는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같이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유형의 펀드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개인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개인연금펀드에 비해 직장에서 가입해야 하는 퇴직연금펀드는 전체적으로 주식 같은 위험자산 비중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좀 더 보수적으로 운용된다. 우선 개인연금펀드의 최근 성적부터 알아보자.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개인연금펀드 중 순자산 1000억원 이상으로 규모가 가장 큰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주식'과 하나UBS자산운용의 '하나UBS인베스트연금주식S-1'의 최근 1년 수익률은 각각 -32.75%, -36.08%를 기록했다. 둘 다 주식형펀드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이들 펀드의 수익률도 급락한 것이다. 주식형 개인연금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대체로 -27~-36%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주식편입비중이 41~70% 수준인 주식혼합형 개인연금펀드의 1년 수익률은 -11~-2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채권형 개인연금펀드는 최근 1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개인연금채권1'은 최근 1년 수익률이 10.83%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6~10%대의 수익을 거뒀다. 퇴직연금펀드의 경우도 유형별 수익률은 개인연금펀드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다만 위험자산 편입 비중이 제한돼 있는 퇴직연금펀드의 경우, 전체 펀드 유형의 85% 정도가 주식편입 비중을 40% 이하로 제한하는 채권혼합형펀드라는 점이 특징이다. 채권혼합형 퇴직연금펀드 중 하나UBS자산운용의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채권혼합자1'의 최근 1년 수익률이 2.2%로 가장 좋았다. 하지만 대부분 최근 1년간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고, 가장 수익이 나빴던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신한탑스실버퇴직연금혼합자'는 -11.59%를 나타냈다. ◆연금펀드 가입 땐 혜택 따져 봐야 연금펀드는 펀드 중에서 소득공제 효율이 가장 높다. 즉, 똑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불입하는 돈이 가장 적게 든다는 얘기다. 현재 소득공제가 가능한 펀드로는 연금펀드 외에도 장기주택마련펀드(장마펀드), 장기(3년)적립식 주식형펀드 등이 있다. 장기적립식 주식형펀드의 경우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마펀드와 연금저축펀드는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장마펀드와 연금펀드 모두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장마펀드의 경우 최소한 750만원을 넣어야 3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한 데 비해, 연금펀드는 300만원만 넣어도 전액이 소득공제된다. 직장에서 퇴직연금펀드에 가입했더라도 추가로 개인연금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 측면에서 보자면 실익은 없다. 양쪽을 합산해 최대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연금펀드의 또 다른 혜택으로는 돈을 찾을 때 펀드에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22%의 소득세율 대신 5.5%의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여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최소 10년 이상에 걸쳐 돈을 불입하고 만 55세가 넘어 적어도 5년 이상에 걸쳐 돈을 나누어 받아야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괜히 펀드명 앞에 '연금'이란 꼬리표가 따라붙는 게 아니다.
- "보상금을 유치하라"..마곡·위례서 경쟁 뜨겁네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지난 7일부터 위례 신도시의 토지보상이 시작됐다. 증권사들은 지난달 말부터 보상을 시작한 마곡지구를 비롯,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보상금을 유치하기 위한 쟁탈전에 한창이다.현금으로 보상받는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농협이나 여타 은행으로 자금을 넣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주로 증권사를 거쳐야 하는 채권보상 고객들을 타깃으로 한다.개발지역의 보상금은 현지인의 경우 3억원까지, 부재지주는 1억원까지 현금으로 받은 뒤 나머지를 현금과 채권으로 나눠 받는다. 토지보상을 통해 받는 3년만기 용지보상용 채권의 금리가 시중금리에 비해 높은 편이라 채권 보상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단 평가다. 위례지구가 5.42%, 마곡지구는 이보다 높은 5.76%로 발행됐다.신한지주(055550) 계열 굿모닝신한증권은 위례지구 보상금 유치와 채권매매 영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중순 복정동의 토지보상 사업단 건물에 `굿모닝신한증권 토지보상센터`를 열었다. 전문 상품직원 6명과 토지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상담사 1명이 상주하고 있다.굿모닝신한증권은 이 토지보상센터에서 보상금 수령용 계좌를 개설해주고 채권을 예탁하거나 매매하는 고객을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준다. 토지보상 계약을 위한 사전 서류검토 서비스와 보상자금 운용을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도 제공한다.우리투자증권(005940) 역시 위례지구 토지보상사업단 바로 옆에 토지보상센터를 설치하고 세무사 2명과 재테크 전문 자산 관리사 6명을 상주시키고 있다.세무상담 서비스와 비과세 및 절세 상품을 활용한 세테크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금 권리관계를 활용한 증여 및 상속 플랜 등을 소개한다. 또 금융기관의 근저당 해지 절차와 토지보상 채권 입고 및 매도 절차 등을 안내해주고, 토지보상채권에 대해선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3조5000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풀리는 마곡지구에는 지난해 12월말 토지보상센터를 열었다. 목동 `WMC` 지점의 전문 상담직원 5명과 토지보상 전문 세무사 1명이 상주하고 있다.위례지구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고,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준다. 계좌 개설고객에게 CMA 금리와 채권 가격을 우대해 주고, 보상자금 운용을 위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삼성증권(016360) 역시 마곡지구 영업에 집중하고 있다. 총 3조5000억원의 보상금 중 현금 보상을 뺀 나머지 8000억원에서 다시 이의신청 분을 뺀 6000억원 가량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삼성증권은 서울시보에 나오는 보상자 명단을 확보해 정기적으로 DM을 발송하고, 전화와 방문 상담을 통한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방화점 강서농협에 있는 SH공사 보상사무실에 세무사 2명과 영업직원 1명 등 총 3명을 상주시켜 세무상담과 계좌 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기사 ◀☞신한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 연 4.5%로☞신한지주, 실적 생각보다 괜찮다..`매수`-HMC☞외국계證, 은행주 랠리에 경고…`매수 이르다`
-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시나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도시형 생활주택, 기숙사·원룸주택, 블록형 주택..." 올해 주택시장에 낯선 이름의 주거 유형이 속속 선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1~2인 가구가 늘면서 3~4인 가구를 전제로 한 아파트 중심의 공급정책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수요에 맞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유형의 주택으로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도시형 생활주택),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기존 고층 아파트가 아닌 저층의 블록형 아파트를 추진 중이다. ◇ 정원과 커뮤니티 시설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이르면 오는 5월~6월 수도권에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선보인다. 공식 명칭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고, 1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태다. 이 주택은 2~4개동의 다세대주택을 한 단지로 묶어서 개발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는다. 단지 규모는 20~149가구로 집단화된다. 공급면적은 도심 내 서민용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용 85㎡이하로 제한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는 적용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은 받되 놀이터·관리사무소 등 시설설치 기준은 아파트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또 층고제한을 완화시켜 4~6층(지하층 제외)까지 지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3층으로 돼 있는 다가구주택은 4층까지, 4층으로 제한된 다세대주택은 6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용적률도 일부 완화해줄 계획이다. 공급지역은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이나 개발이 애매했던 자투리땅, 역세권이나 고도제한이 있는 다세대 지역, 지분 쪼개기가 덜 된 곳 등에 건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월 중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5월~6월 중 시범단지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수도권 내 시범 사업지역을 물색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2018년까지 신규 10만가구, 기존 20만가구 등 총 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1~2인가구 위한 `기숙사형·원룸주택` 정부는 기숙사형 주택, 소형 원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심 안에 2018년까지 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주택은 대학 기숙사와 같은 개념이다. 공동 취사를 해야 하는 것이 특징으로 가구별 최소 규모는 6~8㎡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원룸형 주택은 최소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가구별로 욕실·취사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최저주거기준 유지를 위해 가구별 최소 규모는 12㎡ 이상으로 정했다.정부는 이들 주택을 역세권·대학가·산업공단 주변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시원이나 서비스드 레지던스(단기체류형 호텔식 주택) 등의 수요를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신속하게 1~2인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유휴상가,제조시설 및 다가구주택 등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급방식은 임대와 분양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공공이 건설하거나 민간이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을 경우 임대료나 보증금 등에 상한선을 둘 계획이다. 민간이 주택기금 지원없이 짓는 주택의 임대료는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임대가 아닌 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지역우선공급제도 등 현행 분양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또 저리의 주택기금을 건설자금으로 지원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입주자격은 공공과 민간 등 건설주체에 따라 다르다. 공공주택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방식으로 나눠 공급될 것을 보인다. 영구임대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전셋값의 30% 수준으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주택이다. 정부는 지난해 `9·19 서민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영구임대를 부활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모자(母子)가정,국가유공자 등이 입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도 30년 이상 살 수 있지만 임대료가 시중 전셋값의 60~70% 수준이다.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2007년 257만원)의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물량의 50% 이하가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전용 50㎡ 이상에 입주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이 1순위자가 되고 6개월 이상은 2순위다. 50㎡ 미만은 청약통장 미가입자도 입주할 수 있다. 민간주택은 주택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입주자격이 다르다. 기금지원을 받는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금지원을 받지 않는 주택은 임대사업자 자율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청약저축,청약예·부금 가입자 모두에게 신청 자격을 준다. ◇ 도심 저층 타운하우스형 아파트 `블록형 아파트` ▲서울시가 구상중인 블록형 아파트 서울시가 추진 중이 저층(7층이하) 타운하우스형 공동주택이 블록형 아파트(Block Housing)다. 단독주택 지역 등을 재개발할 때 'ㅁ'자나 'ㄷ'자 형태의 중저층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면서 단지 중앙에 정원과 부대시설를 배치하는 게 특징이다. 블록형 아파트 적용이 가능한 곳은 서울 주거지역의 30% 정도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블록형 아파트 단지에서는 모든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되고 지상에는 녹지와 보행공간이 만들어진다. 또 마을공동 시설과 유치원, 독서실 등은 아파트 저층에 배치될 예정이다. 시는 재건축사업 예정구역 중 강북구 수유동 일대를 블록형 아파트 시범 구역으로 정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블록형 아파트는 대지면적 5000㎡ 이하에서 300~400가구 정도가 한 단지를 이룬다.
- 국토부 새해 3대정책 `10대뉴딜·4대강·규제완화`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국토해양부는 새해 3대 정책과제로 한국형 10대 뉴딜사업,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꼽았다. 현재 경제 위기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펴나가겠다는 것. ◇ 10대 뉴딜 프로젝트 우선 국토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새해에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가 선정한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는 ▲도로사업 집중투자 ▲철도사업 집중투자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 조기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 ▲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산업단지 조기개발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 등이다. 경인운하사업은 내년 3월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미굴착 구간 연결공사를 조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1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패스트트랙(Fast-Track)`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철도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경부·호남고속철도 조기개통 및 수도권 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철도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까지 14개 항만과 국가산업단지에 건설되는 인입철도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경부선은 화물수송위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로사업은 내년부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부산·대구·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오는 2011년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정비사업지구를 신규확보하고 역세권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우선 내년 수도권에서 뉴타운을 5곳 더 확보키로 하고 내년 2월 도시재정비촉진법개정안을 발의해 역세권개발 사업 유형 신설 및 요건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 13만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용지 수요를 토대로 내년까지 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등지에 국가산업단지 37㎢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내년 장기임대산업용지를 올해보다 20만㎡ 증가한 250만㎡를 공급키로 결정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투자유발과 내수진작 효과가 큰 녹색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TF를 구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4대강 살리기 국토부가 10대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다. 국토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계획안에 따르면 제방보강(536㎞), 하천제방 단면 확대,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5개소 건설, 농업용 저수지 96개소 정비 등의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한 사업이 진행된다. 또 강변 둔치를 재정비하고 자전거길(1297㎞)을 설치키로 했다. 침수가 잦은 지역은 습지 등 생태공간으로 조성하며 침수되지 않는 지역은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4대강 사업은 턴키, 패스트트랙 등으로 발주 및 시공을 신속히 추진해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동 등 7개 지구는 이미 지난 29일 착공식을 가졌고 내년 5월께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발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비 13조9000억원을 투입할 경우 19만명의 고용창출효과와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장관은 "4대강을 중심으로 국토가 재창조되면 폐쇄적 내륙도시들이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미래 문화도시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훌륭한 마스터플랜 마련, 재정의 조기 집행, 신속한 발주 및 시공 등을 통해 `4대강 살리기`가 녹색뉴딜, 녹색성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상한제주택 당첨자 재당첨 제한기간을 민영주택 청약시 2년간 한시배제키로 하고 최장 7년에서 최단 3년으로 규정돼 있던 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기간도 1~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 당·정·청간 조율중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건설사들의 미분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외환위기 당시보다 미분양 적체가 더 심한 현재 상황에서 외환위기 당시 적용했던 양도세 중과기준이 추가로 완화될 수도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양도세와 관련해 ▲신축주택 구입후 5년간 면제 ▲양도세율 인하(30~50%→10%)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단축(3년→1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 장관은 "누적된 미분양과 민간주택건설 위축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주택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집 문제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일이라면 제도와 절차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건설업과 해운업, 택시·버스 등 교통물류산업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기숙사·원룸형` 가양동에서 150가구 첫 공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년 상반기에 강서구 가양동에서 1~2인가구를 위한 기숙사·원룸형주택 150여가구가 시범공급된다. 기숙사·원룸형주택은 내년에 15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1~2인가구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의 기숙사형주택(쉐어 하우스)과 초소형 원룸주택을 내년 상반기부터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한 강서구 가양동 영구임대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숙사·원룸형주택(150여가구)으로 시범 공급키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가양동 영구임대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해 3층까지는 주민공동시설로, 최대 15층까지는 기숙사·원룸형 주택을 혼합 공급할 계획"이라며 "최소 150가구 이상은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가양동 시범사업 공급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에 1000~1500가구의 1~2가구용 기숙사·원룸형주택을 공급하고, 2018년까지 총 6만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가 밝힌 기숙사형주택은 취사장, 세탁실, 휴게 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가구별 최소규모를 6~8㎡(1.8평~2.4평) 이상으로 정했다. 원룸형 주택은 가구별로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고, 최저주거기준 유지를 위해 가구별 최소규모를 12㎡(3.6평)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고급형도 허용해 고급 주거수요를 흡수키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역세권, 대학가, 산업공단 등 1~2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건설하고, 주택기금도 지원키로 했다. 또 기존 유휴상가, 제조시설 및 다가구주택 등의 용도변경을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공급제도와 관련해 임대방식 외에 분양도 허용키로 했으며, 이 경우 분양가 상한제, 청약가점제, 지역 우선공급제도 등을 배제할 것"이라며 "입주자격은 공공 또는 민간 등 건설 주체, 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입주자격을 차별화하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간 임대업 활성화 및 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대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 관계부처 및 서울시 등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주택법,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상가 기준시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떨어졌다.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및 5대 지방광역시의 상업용 건물(상가) 기준시가가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2.96%를 기록,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있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 4810동, 41만호와 오피스텔 3223동, 31만호 등 총 72만호의 기준시가를 결정해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의 내년 기준시가는 평균 0.04%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2005년 최초 고시된 뒤 2006년 16.8%, 2007년 7.3%, 2008년 8.0% 상승해 왔으나 2009년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상업용 건물이 평균 1.26%, 인천 지역이 1.11% 상승했을 뿐 경기(-1.12%), 대전(-1.80%), 광주(-2.69%), 대구(-0.76%), 부산(-0.13%), 울산(-1.78%) 등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내년 적용될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96% 상승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역시 2005년 최초 고시 이후 2006년 15%, 2007년 6.5%, 2008년 8.3%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해왔으나 2009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서울(3.41%), 경기(3.93%), 인천(1.64%) 등 수도권 지역과 울산(0.40%)은 상승했다. 대전(-1.0%), 광주(-2.39%), 대구(-0.59%), 부산(-0.12%) 등 나머지 광역시는 하락했다.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전년도 67만530호에 비해서는 7%(4만8000호)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전체 고시대상 호수의 84%(60만5209호)가 집중됐다. 기준시가의 조사기준일은 9월1일이고 시가반영률은 작년과 같은 80%다.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시점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분부터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이달 3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를 내려 받아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재산정 신청 건은 국세청에서 2월 중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재조사해 그 결과는 2월 말까지 통지한다.
- (2009 펀드전망)②자통법이 투자문화 바꾼다
- [이데일리 이진철 김유정기자]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 주식시장은 패닉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자산운용업계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작년 증시활황에 힙입어 고수익을 제공하며 유망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던 펀드투자는 올해 증시급락으로 큰 폭의 손실을 나타내면서 투자자는 물론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게도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다. 내년은 주식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며 펀드 수익률의 회복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되면 펀드 관련 제도가 변화를 맞고, 그에 따른 자산운용사간 차별화와 경쟁심화가 전망되고 있다. ◇자산운용사 64개 달해..산업자본 잇단 진출 판도변화 예고현재 자산운용업 인가를 받고 영업중인 자산운용사는 총 64개사에 달하고 있다. 외국계의 국내 펀드시장 진출도 가속화되어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외국계 자산운용사도 19개사에 이르고 있다. 올해는 AIG자산운용, 얼라이언스번스타인자산운용, 블랙록자산운용 등 외국계 운용사들이 새롭게 한국 펀드시장에 발을 들여놨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자본의 자산운용업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올해 현대중공업그룹은 옛 CJ자산운용 인수를 통해 `하이자산운용`을 출범시켰다. GS그룹은 GS자산운용을 설립해 자산운용업에 뛰어들었고, 델타투자자문에서 자산운용사로 새로 출범한 LS자산운용은 LS그룹 계열사이다. 한일시멘트그룹도 군인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칸서스자산운용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섰다. 신설 자산운용사 설립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현재 금융감독당국에 자산운용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신설 운용사는 가칭 현대증권 계열의 `현대자산운용`, 에너지 전문기업인 삼천리 계열의 `삼천리자산운용`, 부동산정보업체 유니에셋의 주주가 출자한 것으로 알려진 `에이플러스자산운용`, 유니온저축은행의 전 대주주가 신청한 `제이피트러스트`가 있다. 산업자본의 자산운용업 진출은 금융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대기업들의 내부자금 및 금융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자산운용업계의 판도변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자통법 시행.. 판매채널 다양화·투자자보호 강화내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판매채널이 다양화되는 것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장치가 한층 강화되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현재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일부 금융기관만이 펀드를 판매할 수 있지만 자통법 시행 이후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해 펀드수퍼마켓, 독립재무설계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펀드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투자상품에 대한 가입 채널이 보다 넓어짐에 따라 펀드시장에 대한 접근이 한결 쉬워진다. 자통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펀드상품 유형도 크게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 부동산, 실물 등 다양한 대상에 자유롭게 투자하는 혼합자산펀드와같은 새로운 유형의 펀드출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자통법 관련 펀드시장 주요 변화반면 적합성원칙 도입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점도 펀드투자에 있어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적합한 투자가 제도화됨에 따라 불완전한 판매의 여지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후정 동양종금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자통법 시행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 제도는 한층 강화되면 판매사들도 판매채널간 경쟁의 심화로 투자자들에게 자산배분서비스, 펀드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성과보수가 허용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보수 체계가 도입되고 운용사간의 경쟁도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대형-중소형 빈익빈 부익부 심화전망.. 업계 구조조정 예고내년 펀드시장의 침체가 예상되면서 대형운용사와 중소형 운용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탁고 상위 5위권의 치열한 순위다툼도 예고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투신운용, 한국투신운용의 3강 체제에서 내년 1월 SH자산운용과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이 합병을 하게 되면 운용규모면에서 단숨에 3위로 뛰어오르게 된다. 여기게 KB금융지주 100% 자회사로 변모한 이후 현재 수탁고 4위에 오른 KB자산운용도 국민은행이라는 든든한 계열사를 통한 공격적인 시장공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운용규모, 판매채널, 시장인지도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대형 운용사들이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면서 중소형운용사는 치열한 생존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건국 한국펀드평가 펀드애널리스트는 "일반적으로 중소형사 경우 사이즈도 작고 특정 스타일에 편중된 펀드들이 그 운용사 수탁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시장상황과 연결돼 급변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펀드는 다양한 판매채널 등 대형펀드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운용사간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내년말에는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가 예정돼 있고, 해외펀드 수익률 악화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해외펀드가 주력인 외국계 운용사들이 힘든 한해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일부 외국계 운용사들이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한데 이어 일각에선 몇몇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등 벌써부터 흉흉한 업계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유형의 펀드상품을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법적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조가 어려운 상품은 사실상 고객들에게 판매가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조철희 피닉스자산운용 부사장은 "운용사의 숫자는 크게 늘어났지만 실제로 흑자를 내는 곳은 전체 운용사중에서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내년에 펀드시장의 불황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산운용업계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새해 달라지는 제도)①종부세 완화등 감세 확 늘어난다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23일 발간했다. 이데일리는 23개 행정기관의 총 400여건의 바뀌는 제도 및 법규사항을 ▲세제 ▲산업/국토환경(2차례) ▲교육·과학/보건복지·여성 ▲노동/행정·문화/법무/농식품·산림 등 4분야로 나눠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이명박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 정책을 적극 펼치면서 내년부터 세금제도가 크게 달라진다.우선 부동산 관련 세금중 `뜨거운 감자`였던 종합부동산세제가 완화된다. 과세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과세방식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로 변경된다. 또 수도권 이외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지역 주택을 소유해 2주택자가 되는 사람들의 양도세 중과도 완화된다.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의 공제금액도 늘어난다. 연구개발과 관련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 종합소득세율·법인세율 인하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별로 각각 2%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율은 현행 8%에서 6%로 즉각적으로 내려가고, 1200만~4600만원과 4600만~8800만원의 경우 매년 1%씩 2년에 걸쳐 인하된다. 8800만원 초과자의 소득세율은 내년 한해동안 현행 35%로 묶인 뒤 2010년에 33%로 떨어진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도 인하돼 종합소득세율과 시기별로 같아진다.법인세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한편 그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낮은 법인세율의 경우 현행 13%→(`08년 귀속)11%→(`10년 귀속)10%로 인하되고, 높은 법인세율은 25%→(`09년 귀속)22%→(`10년 귀속)20%로 떨어진다.◇ 종부세 완화..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인별과세 전환노무현 정부가 서울 강남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완화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가 허용돼 과세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도 신설된다. 과세방식은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세부담 상한은 300%에서 150%로 축소된다. ◇ 부양가족 많으면 세금혜택 늘어난다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은 1인당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별공제중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의 경우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이 있을 경우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져 5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도 하루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도 확대되는 동시에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 비과세 확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확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높아지고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가격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 취득하는 주택(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하된다. 2주택자는 50%에서 6~35%로,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60%에서 45%로 세율이 낮아진다.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소재 고향주택 취득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법이 바뀐다. 근무,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전 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간주된다.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세 부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확대된다. 공익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전에 취득한 경우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8년 이상 재촌재경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뒤 양도할 때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 R&D·연구인력 세제 지원 확대..지방미분양 세제지원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영구화되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또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가 신설되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높아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도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2008년11월3일부터 2010년12월13일까지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의 경우 추후 양도시 주택수에 관계없이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이 매겨지고 1세대1주택자와 같은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된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도 늘어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과 관련, 일정 비율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그 이듬해 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은 30% 인상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도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한다. 가업상속공제대상이 15년 이상된 사업체에서 10년 이상된 곳으로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된다. ◇ 이밖에 어떤 세제지원 있나공익목적 수용시 양도세 감면 등이 확대된다. 8년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도 현행 1년간 1억원, 5년간 1억원에서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으로 인상된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세 감면제도가 신설되며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율도 확대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 및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