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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개편)잡셰어링 中企 직원 소득공제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일자리 나누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든 중소기업 직원들도 줄어든 임금의 50%에 대해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업들이 신규투자금액이 지난 3년간의 평균 투자를 넘어설 경우 증가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마련, 내달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줄어든 임금의 50% 소득공제 일자리 나누기 때문에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일반 직원들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줄어든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이어 고통을 분담하는 일반 직원들에게도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는 것. 기본급 뿐 아니라 통상수당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임금 총액의 감소분중 50%가 공제 대상이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적 고소득자인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부 고소득자들에 대해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설정됐다. ◇ 투자확대한 기업에 추가 세제 혜택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도 더 늘린다. 지난 2001년 이후 기업들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방기업은 10%, 수도권기업 3%씩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다. 여기다 지난 3년간의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주겠다는 것. 예를 들면 지난 3년간 매년 10억원씩 설비투자한 지방기업이 올해 20억원을 투자한다면 기존의 공세금액 2억원(20억원×10%)과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1억원(20억원-10억원×10%)인 총 3억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창업한지 3년이 안된 기업들의 경우는 그동안의 투자금액 총액을 과세기간 개월수로 나눠 평균 월별 투자금액을 구한 뒤 이를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을 3년간 평균 투자액 기준으로 삼는다. 만약 지난해 5월 설립한 기업이 지난 8개월간 8억원을 투자했고 올해 20억원을 투자한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기존 투자금액을 12억원(8억원/8개월×12)으로 가정해 8000만원(20억원-12억원×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창업한 기업의 경우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그동안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자동차종합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광고업, 청소업 등 일부 사업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2009.03.15 I 안승찬 기자
  • (세제개편)외국인·재외동포 세제 혜택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외국인이 국채에 투자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게 된다. 또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재외동포가 `재외동포전용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장기화로 우리 경제에 파급되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화유동성 공급 확충과 경제활성화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은 세법개정을 오늘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채권 투자 이자소득세 면제 정부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해서 얻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 및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세금 면제 적용대상에는 신규 발행하는 국채 및 통안채 뿐만 아니라 유통중인 국채·통안채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직접 투자 외에 국세청장이 승인한 적격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에도 이같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하면 약 10%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에 따라 조세조약상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프랑스, 아일랜드, 태국 등 3개국의 투자비중이 비거주자 투자액의 60%를 상회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미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14개 나라에서 외국인의 채권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외국인 채권 투자가 활성화 돼 외화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세제 감면으로 인한 투자수익률 상승에 따라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투자수요가 늘어나면 국채 발행금리가 인하돼 향후 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는 "현재 기준으로 세수가 1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발행금리 하락으로 재정부담이 줄어 세수감소분을 상쇄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대표적 글로벌 국채 투자지표인 WGBI(23개국 정부채로 구성된 투자 인덱스)에 우리나라 국채의 편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협상할 때 원천징수 부분을 없애게 되면 (WGBI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 경우 100억달러 내외의 외자유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법 개정에 따른 국내 거주자의 우회투자(일명 `검은 머리 외국인`)를 우려, 패널티 부과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 재외동포 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양도세가 감면된다. 이달 16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기존주택이 대상이다. 현행법상 그동안 2주택자나 3주택자들에 대해 각각 50%, 60% 세율을 적용해왔다. 정부는 이를 대폭 손질해 다주택자에게도 양도세 기본세율(6~33%)을 적용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10% 세액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비거주자가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은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고,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년간 양도세 60%가 감면된다.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도 감면된다. 이번달 16일부터 올해 말까지 펀드에 가입한 경우 2012년 연말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감면 대상이다. 정부는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1억원을 초과했을 때는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해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은 15%, 중국은 10% 등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세제 지원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이달 16일부터 2010년 말일까지 `재외동포전용펀드`에 가입하면 2012년 말일까지 펀드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펀드별 투자금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5%의 저율과세를 적용한다. 펀드 가입조건은 가입자 전원이 재외동포여야 하고 국내자산(유가증권, 부동산 등)에만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환율상황에 따른 투자 이점이 있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을 추가할 경우 재외동포 여유자금의 국내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9.03.15 I 이숙현 기자
(세제개편)양도세 빗장 활짝..투기조장 논란
  • (세제개편)양도세 빗장 활짝..투기조장 논란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오는 16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최근 급격한 경기후퇴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침제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핑계로 자행되는 부자감세라는 곱지않은 시선도 없지 않다. 일각에선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세 60%에서 6~35%로 인하 다주택 보유자에게 60%로 중과되던 양도세율은 6~35%(내년부터는 6~33%)의 기본세율로 인하된다. 현행법상 2주택자는 50%의 세율을, 3주택이상자는 60%의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하지만, 오는 16일 양도분부터는 기본세율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하면된다.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중과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한 것이다. 이미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징벌적인 양도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지만 일시 유예가 아닌 전면 폐지는 다소 파격적이다.  법인과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사라진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기업은 30%의 추가과세 없이 기본 법인세율(11~22%)만 부담하면 된다.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한 개인에 대해서도 60%의 세율이 아닌,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비업무용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계속 배제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업의 토지거래 활성화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개인 토지의 매매를 자유롭게 해 경제활성화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투기조장" vs "시장 정상화조치" 여러 채의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양도세를 깎아주기로 하자, 부자용 감세라는 비난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자 감세가 아닌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원으로 봐 달라는 입장이다. 윤 실장은 "현행 양도세제는 투기억제를 위해 비사업용토지와 다주택자에 지나치게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막히고 부동산 거래가 실종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조장해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경영난으로 건설업체들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굴레에서 벗어난 부유층이 향후 본격적인 주택 사재기에 나설 경우 호경기 때 집값은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극심한 경기후퇴로 소득과 저축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서민들로서는 2~3년 후 치솟을 집값을 따라잡기가 더 힘들어지게 된다.이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투기 문제는 주택공급 확대와 금융제도로 풀어야지 세금으로 해결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기 매물이 출회돼 집값이 오히려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투기지역 지정 등 행정력을 통한 제어장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9.03.15 I 오상용 기자
  • (세제개편)기업구조조정 대비 세제정비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부실 기업이 구조조정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빚을 갚기 위해 보유 자산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된다. 또 대주주가 증여 등을 통해 부실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도울 때와 기업이 구조조정 목적으로 사업양수도를 하거나 주식교환을 할 경우에도 세제상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향후 본격화할 기업구조조정이 적시에 추진되도록 세제지원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 4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일몰 종료된 기업구조조정 관련 지원세제중 필요한 것은 부활시켰다"며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또 "선제적으로 지원제도를 정비해 놓고 각 개별사안별로 추가적인 지원소요가 있으면 그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부실기업 재무구조 개선 세제지원부실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부동산과 주식 등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분할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는 기업의 세금을 이연해 주는 대신 경기가 회복되면 이연된 세금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에 해당되는 구조조정 대상기업 및 근거규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상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인가기업 등이다. 대주주가 부실기업의 부채상환 목적으로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도 증여한 자산가액을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증여받은 기업의 경우도 증여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대주주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부실 자회사 등에 증여할 목적으로 보유 자산을 팔 때도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법인주주) 및 양도소득세(개인주주)가 면제된다.또 부실기업 대주주를 경영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이를 소각하거나 불균등 감자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대주주가 증여한 주식가액은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가 감면되고, 증여받은 기업의 경우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불균등 감자시에도 조세회피 목적 등을 살펴보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증여의제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사업양수도·주식교환도 세제지원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양수도와 주식교환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이뤄진다.우선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다른 기업에 원활히 매각하기 위해 채무를 인수해 `클린 컴퍼니`로 만들 경우, 모기업은 인수한 채무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부실 자회사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법인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배주주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이 자사주를 지급할 때에는 주식교환에 대한 세제지원이 실시된다. 인수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개인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되고 주식교환 시점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해운업 톤세 의무적용 않기로..자본확충펀드 세제혜택정부는 해운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톤세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현행 톤세제도가 운임이 높을 때는 유리한 반면 최근과 같이 운임이 낮을 경우에는 법인세 체계보다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단 톤세제도를 선택하면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했던 해운업체가 일반 법인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된다. 은행자본확충펀드중 한국은행(10조)과 산업은행(2조)이 공동 출자해 만드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이연된다. 기관 및 일반투자가가 투자하는 SPC는 유동화전문회사로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반면 한은과 산은의 SPC의 경우 일반회사 형태로 설림됨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익이 발생하면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이 허용돼 손실보전금은 5년 거치 후 익금산입으로 법인세를 내는 방식이다. 매입한 우선주를 은행에 매각할 경우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도 면제된다. 또 이들 두 SPC는 공히 채권이자가 펀드로 지급되는 시점에서 일반 금융기관과 같이 펀드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받는다. 한편 정부는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제도는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회사 및 해외법인 설립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세 이월과세 ▲법인전환시 양도세 이월과세 ▲중소기업 사업전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금융기관 자산 및 부채 인수시 자산부족분 손금산업 등이다.
2009.03.15 I 김기성 기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만에 폐지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다주택자에게 일반인 보다 높은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시행 4년만에 폐지된다. 개인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사라져 앞으로는 기본세율로 과세된다.워크아웃 기업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부동산과 주식 등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와 양도소득 납부가 3년간 유예되고, 부실기업 지원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16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기본세율 6~35%(내년부터는 6~33%)로 매기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2주택자에 대해 50% 세율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60% 세율로 양도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법인과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돼 앞으로는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2003년말 도입돼 2005년 시행에 들어갔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이나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은 종전대로 계속 배제하기로 했다.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 지원안도 마련됐다. 빚을 갚기 위해 보유자산을 파는 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붙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3년거치 3년분할로 납부하도록 했다. 또 부실기업의 부채상환을 돕기위해 대주주(법인이나 개인)가 자산을 증여한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자산을 증여받은 업체도 관련 법인세를 3년거치 3년분할로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법인이나 개인대주주가 부실자회사에 증여할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판 경우에도 각각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M&A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부실자회사를 순조롭게 매각하기 모기업이 채무를 떠안은 경우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햇다.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처분시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설립된 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해서도 법인세 과세이연과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달러 확보를 위한 유인책도 펴기로 했다. 비거주자나 외국인이 우리 국채나 통안채를 살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한편, 재외동포들이 국내에서 기존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사는 경우 내년 2월11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물리는 배당소득세도 투자금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의 저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지난 3년치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해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증액분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받게 된다. 자동차종합수리 및 통신장비수리업, 광고업 청소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이 깎인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올해와 내년 2년간 감소된 임금의 50%를 소득공제(1000만원 한도)하기로 했다.
2009.03.15 I 오상용 기자
  • `12명 재벌총수 릴레이 회동` 무슨 얘기 오갔나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초부터 한달여간 대기업 총수들을 릴레이로 만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출신인 이 장관은 지난해 장관 취임 직후에도 대기업 총수와 돌아가면서 만남을 가졌고, 취임 1년을 맞은 올해 다시한번 자리를 만들었다.이번 릴레이 회동에서 대기업 총수들은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등에 공감하고 협력업체들과의 상생협력에 참여할 의사도 내비쳤지만, 투자 확대 부분에서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2명 총수와 개별 접촉..주제도 넓었다 이번에 이 장관이 만난 총수들은 구본무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허창수 GS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윤우 삼성 부회장 등 총 12명에 달한다. 이 장관은 지난달 6일 LG를 시작으로 SK 두산 STX GS CJ 한진 코오롱 한화 삼성 현대차 LS그룹 총수를 연이어 만났다. 이 장관은 대기업 총수들의 개별 일정에 맞춰 점심이나 저녁을 먹으며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다. 대화의 주제도 지난해보다 더 넓어졌다. 지난해 이 장관은 대기업 총수들에게 `투자 확대`를 주로 당부했지만, 이번에는 투자 확대 뿐 아니라 일자리, 수출, 상생협력 등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가 오갔다. 이 장관과 대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 대부분 참석한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정부 정책을 소상히 설명하고 기업애로를 직접 청취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는 자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실물경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내달에는 중소기업인들과 만나는 자리도 만들 계획이다. ◇ 최대 관심사는 역시 `일자리` 이 장관이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이 장관은 "상황이 어렵고 일자리 나누기가 단기처방이라는 점도 이해하지만, 공동의 노력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동참을 독려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위기상황이 지난 이후 회복시기를 대비하는 기업 경쟁력 확보 차원의 의미도 있다"고 강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기업들의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늘리고,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등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 총수들은 인턴 채용 등을 확대하겠다고 화답하는 등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 장관은 이날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대기업 CEO들과의 연쇄 면담을 통해서 대량해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오후 회장단 회의에서 올해 재계의 일자리 관련 합의문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 적극적 투자 요청에 총수들 "글쎄요.." 기업들의 투자 확대 문제도 이 장관과 대기업 총수들간에 오갔던 주제다. 경기침체가 걱정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나마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의 투자확대 여부가 일자리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 실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설득했고, 총수들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면서도 "하지만 투자는 기업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라 기업들도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회동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투자 문제에 있어서는 총수들도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일부 총수들이 지난해보다 투자를 줄이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정도가 그마나 수확이라면 수확이다. 조 실장은 "아무래도 민감한 문제다보니 총수들은 규모 뿐 아니라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신성장동력과 그린에너지산업 등 녹색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경부의 R&D 예산 4조원 중 상당부분을 신성장동력과 그린에너지산업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비치기도 했다. ◇ 구조조정 세제지원 등 28건 건의 대기업 총수들은 이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총 28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풀어나가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실장은 "총수들과의 허울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밝힐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의 사항에는 구조조정 관련한 세제지원과 제도개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구조조정 목적의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해주고 기업들간의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도 이연해달라는 요구다. 또 기업회생절차가 들어가면 신청 즉시 채권자들의 변제요구를 자동으로 중지시켜주는 통합도산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 대기업이 상생협력 앞장서라 이 장관은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정부의 중소기업과의 상생보증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의 상생보증프로그램은 대기업이 일정 금액을 출연하면 그 금액만큼 은행에서 출연하고, 이 둘을 합한 금액의 16.5배 한도로 협력업체에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협력업체들이 출연 금액의 33배 규모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출연금 일부에 대해서는 세제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 포스코, 하이닉스 등이 삼생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조 실장은 "총수들을 만나 상생협력프로그램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면 대기업들도 좀더 쉽게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2차 상생보증프로그램 참여자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이 장관과 총수들의 회동에 따른 성과를 자신하기도 했다. 한편 수출과 관련해 이 장관은 총수들에게 "정부가 총력 지원체제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1~2월 수출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경쟁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전해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한다"는 덕담을 건냈다. 이에 총수들도 "기업도 열심히 하고 있다"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호응했다.
2009.03.12 I 안승찬 기자
  • 공공임대주택 개선에 2700억원 투입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와 기초 수급자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 분야 민생 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복리·부대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27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2003년에 이어 6년만이다.정부는 또 저소득가구에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금리는 4.5%가 아닌 2%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만7000가구가 10억원가량의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된다.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로 낮춰, 2만가구가 총 34억원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5%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은 연간 755억원 줄어들게 된다.아울러 다가구주택 매입·임대물량을 500가구 늘려 7500가구로 하기로 했으며 현재 최장 6년인 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쪽방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의 50%(약 50만원)가 지원되며 상반기 중에는 지역난방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2009.03.12 I 윤진섭 기자
  • (서민안정대책)전세 대출금리 1%~1.5%p 인하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와 기초수급자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p~1.5% 인하하기로 했다.  또 쪽방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의 50%를 새로 지원한다. 이와함께 직원보장 자격혜택의 수혜조건을 완화하고 약값의 10~20% 인하가 유도되는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12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대출금리 1.5%p 인하..기초수급자는 1%p↓ 정부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경우 대출금리가 현 4.5%에서 2%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약 17000세대에 총 1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현 2%에서 1%로 대출금리가 한시 인하된다. 약 2만 세대에 총 34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부동산 임매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5%에서 4%로 낮아진다.정부는 또 다가구주택의 매입 및 임대를 현 7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고 매입.전세 임대 주택의 거주기간(현행 최장 6년)을 좀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우선 입주 가능한 물량 중 500호를 시범공급(09년 2월)하고 입주상황에 따라 1500호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3월6일자 빈곤층 주거지원, 재개발 기대 앞에 `퇴색` 기사 참조)쪽방 거주자 등 주거불안계층을 위해 임대보증금의 50%(약 50만원 수준)가 1060세대에 신규 지원된다. 또 연료비 하락분을 반영해 상반기 중 지역난방비 인하도 유도된다. 정부는 지역난방 사용자 약 130만 세대에 총 880억원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장보험 자격혜택 완화..약값 10~20% 인하 유도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실직이나 퇴직시 직장보험 자격혜택 수혜조건을 완화, 동일직장 근무기간을 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수혜기간은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작년 보험료 경감 대상자 기준으로 총 523억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1만원)의 경우 보험료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받는다. 약가안정을 위해 기준약가의 거품도 해소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재판매가격 유지 등 제약회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해 적발품목의 기준약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용량-약가 연동 대상 및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해 약가가 최대 10-20%까지 인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009.03.12 I 이숙현 기자
2월부터 월세도 현금영수증 혜택
  • 2월부터 월세도 현금영수증 혜택
  • [조선일보 제공] Q : 지난달부터 주택임차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는 뉴스를 신문에서 봤다. 지금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월세 내주고 있는데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하다. A : 지난 2월 주택 월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다. 신고 대상은 지난 2월 4일 이후에 지급하는 월세금부터 적용되고 월세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세입자가 매달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임대계약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해 세든 사람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지금까지 주택 임차료는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 노출이 거의 안 됐지만,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 없이 소득공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 임대소득 세원이 노출될 수 있다. 둘째,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월세 임대를 해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그간 신고가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세입자의 신고여부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소유주택이 1주택인 경우라 할지라도 9억원 이상이면 신고대상이다. 셋째, 주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고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임차인과 소유자가 동일 주소지에 전입될 경우, 임차인의 월세임대소득 신고를 통해서 위장전입효과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넷째, 주택과 사무실의 사실상의 용도 판정이 애매했던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의 신고로 인해 주택용도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판정될 경우 '다주택 중과배제나 주택 비과세 혜택'에 상당히 불이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택 임대 소득금액(연간 임대료-연간 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시 배우자 공제가 배제되는데다, 소액일지라도 사업자에 해당되어 주된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상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의료보험료가 별도 부과될 수 있다.
  • (단독)오피스빌딩 외국자본 헐값 매각 막는다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다수의 오피스빌딩이 외국자본에 헐값 매각됐던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nbsp;궁극적으로 국부유출을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기금 등을 활용,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매물로 나오는 오피스빌딩 등 관련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해운업 구조조정에서 선박펀드 등을 통해 국내 선박의 해외 매각을 최대한 막기로 한 것 처럼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오피스빌딩의 헐값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외환위기 당시 처럼 기업 및 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자산을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무차별적으로 팔았다가 위기 극복후 비싼 가격에 되사는 실수를 또다시 범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구조조정`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 뉴스는 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이데일리 마켓포인트`에 12일 오전 8시10분 이미 출고됐습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요 자산의 소유주는 바뀌겠지만 이런 자산이 해외자본으로 넘어가지 않고 국내자본에 의해 상당부분 소화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기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궁극적으로 국부 유출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미다. IMF 외환위기 극복 시기였던 2000년과 20001년의 경우 사모펀드(PEF) 등 외국자본에 팔린 오피스빌딩은 매년 1조원에 달했고, 위기극복으로 경기가 회복된 뒤 외국자본은 오피스빌딩 매각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바 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새로 설치되는 구조조정기금이나 자산관리공사 고유 계정을 통해 구조조정 기업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산업은행 주도로 1000억 규모로 조성중인 구조조정펀드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자산 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등 구조조정용 자산의 매각 차익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을 4월 임시국회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다. 대부분 기업의 고정 자산은 장부상 취득원가가 시가보다 적어 오히려 법인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MF 외환위기 당시 도입했던 구조조정용 자산에 대한 세제지원이 다시 등장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본격화될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해 세제지원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9.03.12 I 김기성 기자
  • 오피스빌딩 외국자본 헐값 매각 막는다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다수의 오피스빌딩이 외국자본에 헐값 매각됐던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 궁극적으로 국부유출을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기금 등을 활용,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매물로 나오는 오피스빌딩 등 관련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해운업 구조조정에서 선박펀드 등을 통해 국내 선박의 해외 매각을 최대한 막기로 한 것 처럼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오피스빌딩의 헐값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외환위기 당시 처럼 기업 및 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자산을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무차별적으로 팔았다가 위기 극복후 비싼 가격에 되사는 실수를 또다시 범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구조조정`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요 자산의 소유주는 바뀌겠지만 이런 자산이 해외자본으로 넘어가지 않고 국내자본에 의해 상당부분 소화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기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궁극적으로 국부 유출의 가능성을 사전에 틀어막겠다는 의미다. IMF 외환위기 극복 시기였던 2000년과 20001년의 경우 사모펀드(PEF) 등 외국자본에 팔린 오피스빌딩은 매년 1조원에 달했고, 위기극복으로 경기가 회복된 뒤 외국자본은 오피스빌딩 매각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바 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새로 설치되는 구조조정기금이나 자산관리공사 고유 계정을 통해 구조조정 기업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산업은행 주도로 1000억 규모로 조성중인 구조조정펀드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자산 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등 구조조정용 자산의 매각 차익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을 4월 임시국회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다. 대부분 기업의 고정 자산은 장부상 취득원가가 시가보다 적어 오히려 법인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MF 외환위기 당시 도입했던 구조조정용 자산에 대한 세제지원이 다시 등장할 전망이다.기획재정부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본격화될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해 세제지원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9.03.12 I 김기성 기자
로또 1등 `세금 계산법`
  • 로또 1등 `세금 계산법`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로또에 붙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또 어떤 기준으로 매겨질까.`로또 1등은 33% 세금 뗀다` 정도 알려져 있지만 계산법이 생각만큼&nbsp;간단하진 않다.◇ 1인 1회 당첨기준 5만1000원 넘어야 과세&nbsp;로또 당첨으로 세금(기타소득세+주민세)을 내야하는 경우는 4등(6개 숫자중 4개 적중)이상 당첨돼&nbsp;당첨금이 5만1000원(1인 1회 당첨기준)을&nbsp;넘는&nbsp;때&nbsp;부터다.관련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은 과세표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돼 있다.&nbsp;그렇다면 왜&nbsp;5만원부터가 아닌 5만1000원부터 세금이 붙게 될까.&nbsp;그것은 한 게임당 1000원인 로또 게임비용 때문이다.&nbsp;1인 1회 당첨기준으로&nbsp;게임비 1000원은&nbsp;`필요경비` 명목으로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된다.&nbsp;재미있는 것은 4등 당첨금이 4만원 후반대일 경우와 5만원 중반대일 경우 `당첨금 역전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예를 들어 4등 당첨금이&nbsp;5만5000원일 경우 22%인 1만2100원의 세금이 매겨져 실수령액이 4만2900원이 되는 반면, 당첨금이 4만8000원일 경우&nbsp;세금이 0%여서 4만8000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또 당첨금이 3억원을 넘게 되면&nbsp;초과부문 세율은 33%로&nbsp;올라간다.&nbsp;1원에서 3억원까지&nbsp;당첨금에 대해선 22%의 세율이&nbsp;그대로 적용된다.나눔로또 관계자는 "4등의 경우 당첨금이 5만원 중반일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4만원대 후반일 때도 있다"며 "후자의 경우 세금을 안내도 되지만, 전자는 22%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로또 5번 중복당첨자의 세금은?…3억미만 세율 22%, 3억 초과시 33%지난 주말 제327회 1등 1인당 당첨금은 8억8267만4750원이다. 이중 무려 5게임에 중복당첨됐던 A씨의 당첨금은&nbsp;그 다섯 배인 44억1337만3750원 된다.&nbsp;☞「헉! 로또 1등 `5번 중복당첨`(3월8일 오전11시55분)」관련기사 참고&nbsp;A씨가 낸 세금을 계산해보자. (★표 참고)&nbsp;&nbsp;A씨의 과세표준액은 총 당첨금에서 게임비용 5000원을 뺀 44억1336만8750원이 된다. 총 당첨금이 3억원을 넘으므로, 이중 1원이상 3억원 미만 당첨금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3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선 33%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 경우 세금은 6600만원(3억원×22%)과 13억5741만1687원(41억1336만8750원×33%)을 합쳐 14억2341만1687원이 된다. 따라서 A씨가 농협중앙회 서울 서대문 본점에서 찾아갈 수 있는 실수령액은 29억8996만2063원(총 당첨금-14억2341만1687원)이 된다.&nbsp;로또 복권 당첨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원천징수 대상이다. 한번 세금을 내면 추가납부 의무는 없으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도&nbsp;아니다.&nbsp;만약 외국인이 당첨된다면? 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냐에 따라&nbsp;다르다.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는다. 비거주자인 경우&nbsp;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나눔로또에 따르면 2기 로또 사업이 시작된 이후 외국인이 적어도&nbsp;1등에 당첨된 사례는 아직 없다. ◇ 당첨금,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순 없을까 로또 1등 당첨금은 수십억원으로 상당한 고액이다. 과도한 당첨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가정내에서나 친지 간에 다툼이&nbsp;생길 소지도 있다. 로또 당첨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형태로 나눠 받을 수는 없을까.&nbsp;그러나 관련법상 그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선 로또 당첨금은 한번에 일시 수령해야 하며, 연금으로 받을 길은 없다. 복권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선 연금형태로 로또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며 "국내 로또 복권도 당첨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형태로 천천히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로또 1등 중복당첨자 "가끔 `몰빵` 했다"☞헉! 로또 1등 `5번 중복당첨`
2009.03.11 I 백종훈 기자
  •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등 5개 세법 시행령 개정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등 5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향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동주택 45평 이하, 단독주택 대지면적 200평 이하 및 연면적 45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2009년 2월12일 기준) 양도세가 감면된다. 지방은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앞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60%까지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은 3월초 국회에서 통과, 이미 시행중에 있다. 법안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은 양도세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인세 혜택을 받는 기업의 고용규모는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이어야 하며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어야 한다. 아울러 ▲당해연도 매출액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 당해연도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당해연도 월평균재고량이 직전연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이 충족돼야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올 2월 12일부터 1년 안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근로소득자에 대해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합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또 미분양주택 펀드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배제되고 미분양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30%)도 배제된다. 한편 잡셰어링 기업 법인세 인하 등 신설된 감면조항의 감면분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법(감면세액의 20%)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2009.03.09 I 이숙현 기자
  • 올해 종부세 대상 `13만~14만가구`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종부세 대상 가구수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작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 가구는 28만6000여가구에 달했으며 2007년에는 30만2000여가구였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 공동주택은 총 6만1000가구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가구1주택자도 9억원 초과 주택(3억원 기초공제)을 보유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1가구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6억원 초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총 12만9000가구다.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비율은 60% 안팎으로 추정된다.(2007년 종부세 대상자 중 다주택자 비율은 61.3%였다) 이 비율을 감안해서 계산해 보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가구 중 다주택자는 7만7400가구로 추정된다. 결국 9억원 초과 가구 6만1000가구에다 다주택자 7만7400가구를 포함한 13만8400가구가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부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12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되므로 종부세 부과대상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가구가 6만1000가구이지만 2주택자 및 공동명의 여부 등 소유권 변동 사항에 따라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오는 6월 1일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 기준일 이후에 공식적인 종부세 대상 가구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종부세 대상 주택 - 9억원초과(1주택 및 다주택자) : 6만1000가구 - 6억~9억원(다주택자) : 7만7400가구(12만9000가구의 60%) - 합계 : 13만8400가구
2009.03.06 I 박성호 기자
  • 외국계운용사, `재간접 역외펀드 규제` 당혹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국내 토종회사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기대가 컸는데..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에 빠진 상황입니다."&nbsp;금융감독당국이 `재간접펀드` 형태로 역외 해외펀드를 국내에 들여와 파는&nbsp;것을 규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nbsp;가뜩이나 글로벌 증시침체로 해외펀드 수익률이 부진한 데다 올연말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를 앞두고&nbsp;있는 상황이다. 여기에&nbsp;이번&nbsp;`재간접 역외펀드 수입 규제`까지 악재가 잇따라 겹치면서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상품출시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 해외펀드 비과세폐지 대안으로 `재간접역외펀드`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자통법) 시행령에 담긴 `외화자산으로 해외에서 운용하는 펀드는 100%까지 재간접 펀드로 편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 시행령에서는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는 같은 자산운용사 펀드를 50% 이상 편입할 수 없고, 같은 펀드를 20% 이상 넣지 못하도록 했다.역외펀드를 재간접펀드에 100% 편입시키는 경우 사실상 별도의 적격성 심사를 받지않고 해외위탁운용을 하게되는 셈이다. 쉽게 말해 해외 자산운용사가 직접 운용하는 역외펀드(off-shore fund)를 `수입`해서 한국 투자자들을 위해 개별 펀드의 외화표시 기준가에 대해 환헤지를 한 원화 기준의 별도의 클래스(KRW hedged share class)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행령에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의 기대감이 높았던 것은 역내 해외펀드 비과세가 연내 폐지될 예정이란 점이 크게 작용한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데다 비과세 마저 폐지될 경우 해외펀드에 대한 매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어 해외펀드를 주로 판매하는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받는 타격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행령은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해외펀드에 있어서 만큼은 국내 토종 회사들과 확실한 격차를 벌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줬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있는 외국계 운용사들은 국내사보다 좋은 역외펀드를 가져와 판매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 반면 국내 토종 자산운용사들이 이같은 재간접 역외펀드를 판매하려면 국내에 법인이나 사무소를 두고있지 않은 해외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는 등 훨씬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진다. &nbsp;이 시행령이 허용될 경우 해외 운용사가 국내에 법인을 두거나 합작 계약을 맺는 등 방법을 거치지 않아도 판매계약만 맺으면 얼마든지 해외펀드를 국내에 들여와 팔 수 있는 셈이다. 즉 회사 차원에서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상품을 팔 수 있다는 얘기다.&nbsp;이를 근거로 국내에 이미 들어와있는 해외운용사들의 철수설이 제기되기도 했다.&nbsp; ◇ "실망크다..국내사와 경쟁 더욱 우려"대다수의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은 이미 작년 연말부터 재간접 역외펀드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오고 있었다. 외국계 A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비과세가 폐지되는데 대한 대안으로 재간접 해외역외펀드&nbsp;유형의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왔다"며 "당장 상품을 출시할 시장환경이 아닌데다 환율도 좋지 않아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시장이 개선되면 출시해보자는 차원의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역외펀드를 100% 재간접으로 편입시킬 경우 기존처럼 달러나 엔화 등 해외통화가 아니라 원화클래스로 변환이 되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해외펀드 투자가 훨씬 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외국계 B자산운용사 관계자도 "재간접 역외펀드 출시를 고려중이었다"며 이번 금융감독당국의 방침에 실망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국내사 대비 외국계 회사로서 가질 수 있는 강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재간접 역외펀드 시행령에 거는 기대가 컸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고민에 빠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은 앞으로&nbsp;국내 대형자산운용사들과 경쟁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한숨섞인 목소리가 높았다. C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운용중인 펀드 중 좋은 상품이 있다면 큰 비용이나 복잡한 절차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앞으로 국내 대형운용사들과 경쟁하기 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외국계 회사들은 실망감은 크지만 기존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시각도 있었다.&nbsp;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운용사들이 자통법 이후 추가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데는 다소 좌절감을 맛볼&nbsp;수도&nbsp;있다"면서 "하지만 이미 국내에 설정한 역내펀드(on-shore) 형태나 역외펀드 형태로 해외펀드를 판매해온 만큼 기존 비즈니스에까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2009.03.05 I 김유정 기자
대치동 은마 작년보다 보유세 70% 경감
  • 대치동 은마 작년보다 보유세 70% 경감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nbsp;강남, 서초, 송파 등 버블세븐 지역 고가아파트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완화되고 공시가격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 특히 작년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었지만 올해 9억원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의 경우 세금 경감폭은 60~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공시가격이 9억2800만원이었던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전용면적 기준)는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올해 288만4000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nbsp;올해 공시가격이 7억2000만원으로 9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서 제외된데다 공시가격이 2억여원 떨어졌기 때문.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종부세 과표적용률 8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5%로 적용해 올해 보유세를 계산하면 총 124만2000원이 된다. 작년 이 아파트는 총 412만6000원을 보유세를 낸 바 있다. 무려 70%의 보유세 경감 효과를 보는 것. 작년 재산세는 229만2000원이었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떨어져 124만2000원만 내면 되고 종부세는 작년 183만4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9억원 이하로 공시가격이 떨어져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아파트 중 가장 공시가격이 비싼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269.4㎡는 올해 총 2607만5760원을 보유세로 내게 된다. 이 아파트는 작년 7177만4000원 가량을 보유세로 납부했다. 재산세는 작년보다 250만원 가량 줄었으며 작년 5876만원을 냈던 종부세를 올해는 1555만원만 내면 된다. 보유세 경감 비율은 64% 가량이다. 반면 올해 공시가격이 오른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다소 증가하게 된다. 올해 400만원 가량 공시가격이 오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59㎡(1억7600만원)는&nbsp;8만2200원 증가한 22만3800원을 올해 보유세로 내게 된다.
2009.03.05 I 박성호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中 초대형부양책 기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3월5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과기정책 기술만 있고 과학은 없다..미래전략도 인재양성도 뒷전-정부 외환시장 또 개입..원화값 1.4원 올라 1551원-미국 일본 대만 反삼성 슈퍼통합 추진-서울 강남 급매물 다시 등장-한국 소형차의 질주..아반떼 베르나로 美 中 점유율 7%대▲트렌드-자동차 보험료 4월부터 조정..EF소나타 오피러스 인상-로버트 조스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장 "금융시장만 보면 바닥 근접..이르면 내년께 안정 찾을듯"-송도에 30억달러 투자 한국과 상담..日 기업들 "엔고 틈타 한국 투자"-산은 민영화 다시 제자리..산은법 개정안 연기-버핏 회사도 해고 칼바람..4000명 감원▲종합-한국 원화값 왜 불안한가..유동외채 비중 커 투기세력에 공격빌미 제공-전문가들 `정부 개입해 시장쏠림 막고 투기세력엔 단호한 대응을`-광주과기원 올해 학부생 첫 선발..한국의 칼텍 꿈꾼다▲경제종합-은행별 부실진단 결과 내주 나온다-한덕수 미대사 "한-미FTA 비준 대화로 해결"-한국-콩고 패키지 자원개발..댐 지어주고 광물 들여온다-다중채무자 프리워크아웃..한달 앞당겨 내달부터 시행-1분기 성장률 -8%?..환란때보다 낮을수도▲국제-버냉키 "AIG에 정말 화난다..그러나 살려야"-일본 차기주자가 거짓말? 표적수사?-중국 오늘 추가부양책 발표-중-홍콩간 무역 이달내 위안화 결제-EU, 그리스 아일랜드 긴급 지원..유로존 안정화에 적극적-GM유럽 "다음달 자금 고갈"-"주식 살때" 발언 스타일 구긴 오바마▲금융 재테크-신한은행 내달 `신한재팬` 설립-우리지주 행장추천위 없앤다..이팔성회장 계열사 영향력 강화 포석 분석-자통법 시행 한 달..시중자금 MMF 15조, CMA 5조 늘어-토마토저축은행, 네번 도전 끝 서울 입성▲기업과 증권-반도체 대만 일본 미국 슈퍼통합..덩치는 삼성 추월, 기술 뒤져 효과 `글쎄`-SK케미칼, 바이오디젤 생산 시작-수입차 판매 혼다 1위→7위..엔고로 65% 실적 급감-서초 삼성타운은 또 이사중..직원 800명 현장배치-애널리스트에 회오리 바람..한쪽선 내보내고 스타는 스카웃전-지금 미국 주가는 98년 한국증시 복사판-농심 환차손에 순익 24% 감소-황건호 회장 "금융사 특화상품 내놓고 투자자보호 더 강화해야"▲기업 경영-항공사 미주노선 대규모 증편-수출 100대중 74대가 경-소형차▲유통-사상 최고 양파값의 비밀..재배면적 감소에 수입량도 줄어-신세계 강남점 확 넓어진다..패션 식품매장 확대▲부동산-재건축단지 1억원이상 떨어진 급매물도-"재외동포에 국내 부동산 팔아요"..환율폭등에 해외부동산 투자는 사라져-남산, 서울의 센트럴파크로..도심공원으로 재단장-분양가상한제 5월에나 폐지..반값 아파트버도 4월 재상정-수도권 상한제 아파트 관심◇ 서울경제신문▲1면-아시아 증시 `중국발 축포`..초대형부양책 기대-다중채무자 상환기간 20년까지 연장-도산 공포 중소기업 "피가 말라요"-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서민에 현금주는 부양책 구상"-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오우택 서울대 교수▲종합-황인태 중앙대 교수 "국제회계기준 도입 늦춰야"-국민연금 간신히 플러스 수익률-이대통령 "정부개입, 위기 끝내는데 그쳐야"-윤증현 재정 "봄날 머지 않다"-해외발행 회사채 국내기관 투자 허용-부동산 임대사업자 부가세 줄인다-근로장려금 부정수급..연 10% 추징금 징수▲해설-가계 프리워크아웃..5억이하 빚 한달만 연체해도 구제해준다-긴급 경영안정자금 바닥..추경 편성까진 공백 불가피▲엔고 강달러 파급효과-국내 부품소재 업체들 일본시장 공략 활기띤다-자동차 가전도 美 점유율 쑥쑥-정부 엔고활용 플랜 마련..부품소재 지원 확대, 日 관광객 유치 인프라 구축도▲금융-카드 보험사 `신용보장 서비스` 뜬다-신협 배당수익률 `짭짤`..작년 평균 6.04%-기은캐피탈 "1000억규모 브리지론 통해 신용낮은 중기 중점 지원"▲국제-미 구제금융 `밑 빠진 독 물붓기`?-오바마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은 주식 살때"-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금융위기 몰라요"-핸더슨 COO "GM유럽 지원 못받으면 몇주내 파산"-장외파생상품서 JP모간 작년 56억불 흑자-미국 은행 국유화 극약처방 `걱정반 기대반`-버냉키 "AIG, 헤지펀드처럼 투기적 영업"▲산업-대만 일본 미국 반도체 5사 뭉치나-대우일렉 워크아웃 2년 연장-가격인상 악재..혼다코리아 7위 급락-SK케미칼, 바이오디젤 공급 개시-`부당요금 감면` KT 탈세 논란..이경재 의원 주장-LG전자 아레나폰 선주문 100만대 돌파▲증권-중국발 호재에 기사회생 코스피 "추가상승 버거울듯"-자통법 시행후 혼합형펀드 출시 급증-상장사 올 배당금 인색해졌다..25% 줄어-코스닥 기업공개 기지개..중국식품포장 등 IR 공모주청약 잇달아-외국인, 코스닥 교육-게임주 `사재기`▲사회-올 임금인상률 환란 이후 최저..평균 2.2%-국내 수자원기술 주고 콩고 광물자원 받는다-남산 `대표 관광지`로 거듭난다▲부동산-주공 수도권서 1만2400가구 분양-판교상가시장 이달 분양착수 "동서 상권부터 파악하세요"-서울지역 아파트 경매 입찰경쟁률 10대1 넘어-분당 신도시 3주째 상승..일부선 `바닥쳤다`◇ 한국경제신문▲1면-`달러 박스` 조선 빅3마저 자금확보 나서-모든 공기업 대졸초임 내달부터 공개한다-여러 금융기관에 빚 졌어도 채무불이행자 되기전 구제-세계 최대 영국 진공장비어체 공장 3곳 한국이전-감사원 "본점 대도시 이전시 부동산 중과세는 부당"▲종합-`식탁 물가` 올라도 너무 오른다-정책만족도 조사..복지부 관세청 `으뜸`-남산 옛 중정건물 헐고 공원 만든다-북학 인권 남북 갈등 새 불씨로-`4대강 살리기` 연계 지방하천 50곳 정비-대만 6사+日엘피다+美마이크론 `반삼성 동맹군` 출범 눈앞-조선 빅3 7개울간 신규수주 1척뿐..돈줄 끊겼다-국민연금 은행가 큰손으로..KB 등 4대 금융지주사 지분율 1년새 크게 늘려-지난해 기금운용수익률 마이너스 겨우 면해-임대사업자 세부담 줄어든다-핀란드 국립기술센터, 대덕연구특구에 유치-윤증현 재정부 장관 "무역수지 큰폭 흑자 `봄` 멀지 않았다"▲종합 해설-버냉키 "미경제 장기침체 직면"..금융 구제자금 확대 촉구-신의 직장은 명퇴도 파격..자녀 학자금 미리 지급-공기업 자발적 임금삭감 유도 `전방위 압박`▲경제 금융-실업률 1위 `경기하남`..고용률 1위 `전남 신안`-은행 내달부터 9시에 문 연다-금융권 현장 세일즈 "지점장님 줄줄이 여긴 웬일이세요?"-집 맡기고 노후대비..주택연금 가입 급증▲국제-`그린 일자리` 효자..지구촌은 지금 고속철도 건설중-일본기업 `경영의 신`에게 길을 묻다-아르메니아, IMF 구제금융 받기로-금융사 공적자금 벌써 1조달러-스타벅스 인스턴트 커피 1달러짜리 `비아` 첫선▲사회-채용공고 단순중개..대학 취업센터 `유명무실`-임금 인상률 2.2%..환란후 최저▲산업-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위기라고요? LCD수출물량 대느라 쉴틈 없는데"-`김연아 에어컨` 나온다..삼성전자, 이달말 스파이럴Y 등 출시-삼성전자 사무직 야근 교통비 폐지-2월 수입차시장 독일차 1~4위..엔고로 일본차는 고전-현대 기아차 美 점유율 나홀로 질주-글로벌 지재권 기업 1000개 키운다▲부동산-재개발 조합원들 180도 달라졌네..미분양 우려 일반분양가 낮춰라-강남 재건축 급매 다시 등장-콩고에 수자원 SOC 건설해주고 광물 받는다▲증권-중국 내수부양 기대에 기계 화학 철강주 신바람-인덱스펀드 위험등급 낮아진다-12월법인 현금배당 25% 줄었다-실적전망 상향종목 조정장서도 올랐다-자통법 시행후 랩 등 투자일임형 상품 뜬다-상장사 집행임원 30억이상 주식부자 많아
2009.03.04 I 이정훈 기자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3.2~3.7)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 2일(월) ▲ 기획재정부 -한-싱가포르 FTA 발효 3년이후 경제교류 동향(조간) -국가통계포털(KOSIS)의 `지역통계` 서비스 개시(배포시) -2009년 1월 산업활동동향(13:30) -2009년 1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및 평가(배포시) ▲지식경제부 -대학·기업 협업 중심 공개SW 기술개발 지원(조간) -09년 2월 수출입동향(11:00) ▲행정안전부 -비상경제 상황 정부 인사운영도 스피드 위주로 개선 -부동산 교부세 자금 조기 배정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업무 추진 -대통령 해외순방 중 공직감찰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부, 3.1일부터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추진(조간) -제28차 FAO 수산위원회 참석(조간) -"경쟁력있는 양식산업 육성"의 기본틀인 `기르는 어업 발전 기본계획`수립(조간) -`쇠고기 유통경로추적`을 위한 가상체험관 개관(조간) -주간업무 대변인 브리핑(11:30) ▲한국은행 -한국은행 2009년도 정기인사 실시(조간) ▲공정거래위원회 -08년도 하도급거래 부당단가인하 조사 결과(조간) -대변인 브리핑(11:40) ◇ 3일(화) ▲국무총리실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개선T/F ▲ 기획재정부 -제43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10:00) -2009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13:30) -2009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배포시) ▲지식경제부 -우리 헬기부품, 수출에 날개 단다(조간) ▲행정안전부 -여성리더 양성과정 입교식 ▲농림수산식품부 -찾아가는 어업기자재 수리서비스 전국확대 실시(조간) -2009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지자체 평가결과(조간) -한·아세안 FTA 새우 등 TQR 물량 공매 실시(조간) ▲한국은행 -2009년 2월말 외환보유액(석간) ▲공정거래위원회 -예선업분야 공정경쟁규약 제정 승인(조간) ▲국세청 -2009년도「세금을 아는 주간」행사 실시(조간) ◇ 4일(수) ▲국무총리실 -지자체 공무원과의 대화 및 신성장동력설명회 -조세심판원 설립1주년 직원워크숍 관련 ▲ 기획재정부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배포시) -기획재정부장관, 아지모프 우즈베키스탄 제1부총리 면담(15:00) ▲지식경제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발표(조간) -지경부, IT수출 총력 지원 나선다(조간) -대덕특구, 핀란드 세계적 공공연구기관 유치(석간) ▲행정안전부 -생생경제 국민아이디어 공모 접수 결과 ▲농림수산식품부 -브리핑:도시와 농촌을 이어줄 새로운 징검다리, 농어촌신문화공간조성사업 5개소 추진(11:00) -2009 동경식품박람회 참가계기 농식품 수출확대 추진(조간) ▲한국은행 -산업집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조간) ▲공정거래위원회 -08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조간) -유치원생 및 중학생 소비자교육 부교재 발간(9:00) ▲국세청 -납세자 2천만명 세금포인트부여·우대혜택 제공(조간) ▲관세청 -비식용의 식물영영제로 위장반입된 물품에서 마약 성분 적발 ▲통상교섭본부 -정례브리핑:경제·통상 관련 주요현안( ◇ 5일(목) ▲ 기획재정부 -2008년 시군별 고용조사 잠정 결과(조간) -최근경제동향(그린북) 2009. 3(10:00) ▲지식경제부 -09년 2월 IT산업 수출입 동향(조간) -09년 수출지원시책, 이렇게 활용하세요(조간) -美·日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본격 개시(석간) ▲농림수산식품부 -참치·삼치데이(3.7일) 전국 할인행사 및 경품 대축제 개최(조간) -농축산물 민간인증·검사기관 관리방안(조간) ▲공정거래위원회 -숙박업 등 통신판매청약철회시 분쟁해결 기준 도입(조간) -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주건설」동일인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석간) ▲국세청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조간) ▲관세청 -색소첨가 고추다데기 반입근절 ◇ 6일(금) ▲국무총리실 -지자체 공무원과의 대화 및 낙동강 대저지구 착공식 ▲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석간) ▲지식경제부 -IT서비스 관리기술 본격 확산 나선다(조간)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로 수출위기 극복한다(조간) -우리나라, 국제표준강국 도약(조간) ▲행정안전부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 ▲한국은행 -2008년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조간) ▲공정거래위원회 -2009년 2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9:00) ▲관세청 -제1차 한-이스라엘 관세청장회의 개최 ◇ 7일(토) ▲한국은행 -2008년중 은행 수신 동향 분석(조간)
2009.03.01 I 손희동 기자
  • 외국인에 세제혜택 선물..달러 가뭄 해갈될까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당국이 달러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26일 여러가지 제도적 조치를 내놓았다. 정부가 먼저 나서 외평채 발행을 통해 달러를 확보하는 한편 공기업과 국내 은행들의 해외차입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수출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하이라이트는 국내 채권시장에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고, 해외동포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혜택은 물론 외환거래 규제까지 완화키로 한 것이다. 이같은 조치들은 달러 가뭄에 어느정도 단비가 되겠지만 완전히 해갈시켜주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 높다. 이번 외화유동성 위기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nbsp;(이 기사는 26일 오후 5시8분 이데일리 유료 서비스인 `마켓 프리미엄`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미시적 대책..대세에 영향 없어 이번 대책은 상당히 미시적이라는 평가가 높다. 현재 외국인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새로 들어오지 않거나 빠져나가는 이유가 세금이 비싸거나 투자에 걸리돌이 많아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투자는 대부분 통화스왑(CRS)과 연계된 재정거래를 통해 이뤄졌다. CRS시장에서 달러를 주고 원화를 받아 이를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식이다. 현재 CRS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급하는 원화고정금리는 1년과 2년 모두 마이너스다. 달러에 대한 이자를 받고, 원화에 대한 이자는 달러를 빌려간 쪽이 대신 내준다는 소리다. 이렇게 해서 확보한 원화 자금을 국고채나 통안채에 투자하면 들어가는 비용 없이 이자만 챙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채권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즉, 국내가 아닌 해외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대책이 상당히 미시적이면서도 주변적인 것으로 한계가 있다"며 "큰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수익률 베이스 상승..외국인 투자유인 긍정적물론 효과가 없을 것이란 얘기는 아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폭이나마 채권 순매수로 돌아섰고 재정거래 여건도 여전히 매력적이어서 이같은 대책이 투자유인을 높여주는 데에는 일조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외국인들을 새로 끌어들이지는 못해도 나가는 외국인을 잡는 데에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란 소리다. 아울러 그동안 1~2년 단기에 치중됐던 외국인 투자가 좀더 장기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양진모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수익률의 베이스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는 1%포인트 미만의 수익률 변동에도 민감해 하는 만큼 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정부 의지 확인아울러 정부가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금융시장을 개방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정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과세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달라 국채투자 활성화의 제약요인이 됐다"며 "이를 선진국 기준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14개 나라에서 외국인의 채권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과세시스템 때문에 대표적인 글로벌 정부채권 투자지표인 WGBI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WGBI에 편입될 경우 최대 100억달러 가량의 외자유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애널리스트는 "선진국 기준에 맞추려는 정부의 노력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며 "외국계 은행들이 이같은 정부의 태도를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위기 진원지는 해외..글로벌 금융불안 해소가 관건&nbsp;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외화유동성 불안감이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세제혜택이 많고 규제가 약해도 신용경색이 강화되면 투자한 자산을 현금화해 유동성을 확보할&nbsp;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석원 삼성증권 채권분석파트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이 아직 불안하고 서로 달러를 확보하려는 상황"이라며 "얼마나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완화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즉, 해외쪽 불안요인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배 연구원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금리 인하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채가 강세를 보일 여력이 제한적인데다 유럽 등에서 다시 위기가 오면 수익률과 상관 없이 국내 자산을 팔고 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9.02.26 I 권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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