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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오피스텔·상가 보유세부담 증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상가나 오피스,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도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가격공시제가 도입된다. 가격공시제가 도입되면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돼, 건물주들의 세금 부담은 물론 개발 사업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해양부는 내달부터 4개월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조사 및 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비주거용 부동산의 세금 산정기준을 일반시세에 근접한 원가로 전환하는 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전국 비주거용 건물 241만동 중 13만3000동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 실제 매매가격 등을 토대로 이들 시범사업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도입 여부를 확정하고, 이르면 2010년부터 새로운 방식에 따라 가격을 매긴다는 게 국토부는 복안이다. 국토부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공시가격 산정 체계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의 가격 산정 방식이 실제 매매 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사실상 재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비주거용 건축물의 공시가격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1㎡당 가격에 면적을 곱해서 산정된다. 1㎡당 가격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 용도, 위치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일부 비주거용 건축물은 시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는 게 국토부는 설명이다. 하지만 비주거용 건축물의 가격 공시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63빌딩부터 소규모 점포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산정 방식을 통일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빌딩의 경우 도로 인접, 면적, 층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실제 가격이 산정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부동산 가격 산정 방식을 통일하기 위해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산정될 경우 가격이 상향조정돼, 사실상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A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비 주거용 건축물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사업성이 악화돼 분양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현 소유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에 비해 낮은 비주거용 건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침이며 작년 5월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부동산 개발, 소유자들의 반발은 행안부, 국세청의 별도 과세율 조정, 유예기간 후 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거용 재산세 부과 방식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건축물은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투입돼 매매가격 등을 직접 조사해 공시가격을 산정. 공시가격은 시가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격을 적용한 다음 구간별 재산세율을 곱해 최종 부과되는 재산세가 결정된다. ■비주거용 재산세 부과 방식 행정안전부가 정한 1㎡당 가격에 면적을 곱해서 산정된다. 1㎡당 가격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 용도, 위치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가격에 비주거용 재산세율인 0.25%를 적용해 최종 부과되는 재산세가 결정된다.
- (문답풀이)노후차 2개월내 못넘기면 가산세도 추징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세제지원 관련 문답풀이 -가격인하 효과가 얼마나 있나 ▲취·등록세까지 포함한 총 세금 감면액은 기본모델을 기준으로 소형차의 경우 75만원, 준중형차의 경우 100만원, 중형차의 경우 150만원, 대형차의 경우 250만원 수준이다. 옵션포함 여부에 따라 소형차와 준중형차 그리고 중형차의 세부담 경감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시행중인 탄력세율제도(30%인하)와 비교해 보면 노후차 세제지원의 세금 감면혜택이 더 커진다. -노후차 보유자의 세제지원 요건은 ▲1999년 12월31일 이전 신규등록된 차량(노후차)이어야 하며 2009년 4월 12일 현재 노후차를 등록·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노후차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또, 신차의 신규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노후차를 말소등록(폐차시) 또는 이전등록(양도시) 해야 한다. -세제지원 내용은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등록세가 70%까지 감면된다. 다만 차량당 총 세금감면액은 250만원(국세 150만원, 지방세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노후차의 폐차 및 양도 방법은? ▲첫째, `先 노후차 폐지 및 양도 +後 신차 구입` 방법이다. 즉 노후차의 말소등록(폐차) 및 이전등록(양도)하고 2개월 이내 신차를 신규 등록해야 한다. 2개월의 계산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둘째, `先 신차구입 + 後 노후차 폐차 및 양도`의 경우, 신차를 신규 등록하고 2개월 이내 노후차를 말소등록(폐차) 혹은 이전등록(양도)해야 한다. 따라서 2개월 기준을 넘지 않도록 신차구입에 맞추어서 최대한 빨리 노후차를 폐차·양도하는 것이 좋다. 만약 2개월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신차의 신규 등록은 ▲2009년 5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차를 신규 등록해야만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31일까지 신규 등록이 완료돼야 하므로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출고일 등을 감안하여 구입을 앞당기는 것이 좋다.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 폐차 또는 양도의 특례는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신차를 신규 등록하면 신차의 신규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2010년인 경우도 가능)에만 노후차를 폐차·양도해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면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인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으나, 취·등록세는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노후차 교체시 취·등록세가 70% 감면된다.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은 언제까지 시행되나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의 대상차량은 2009년 5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이다. 그러나 2009년 4월30일 이전에 반출된 차량이라도 2009년 4월30일 현재까지 판매되지 않고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 차량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바로 신차를 계약할 수 있나▲지금 계약을 하고 2009년 5월1일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차 1대당 여러대의 신차를 구입할 수 있나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당 한대라는 제약은 없으므로 노후차가 여러대가 있다면 노후차를 교체할 때마다 각각 신차 구입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차 1대를 폐차 혹은 양도하고 이를 가지고 여러 대의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 세제혜택을 받은 신차를 다른 사람명의로 등록해도 되나 ▲노후차를 교체하고 신차를 구입했는데, 신차를 다른 사람명의로 신규 등록 할 수 없다. 만약 다른 사람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중고차 매매업자도 지원대상인가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의 경우에는 중고차 교체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차를 구입해도 세제지원이 되나 ▲국산차와 수입차 구별없이 모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는 구입하고 싶은데 교체할 노후차량이 없는 경우는 ▲노후차량 교체등의 요건없이 일괄적으로 30%인하된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탄력세율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러한 탄력세율제도는 2009년 6월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되는 차량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차량출고시기를 감안해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다. 탄력세율 제도는 6개월여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추가 연장계획은 없으며, 금년 12월말까지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탄력세율제도와 노후차 교체 지원제도가 5~6월에는 함께 운영되는데 어떤 것이 유리한가 ▲현행 탄력세율제도는 차량별 감면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별 감면한도를 두고 있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과 비교해 일부 고가차량의 경우는 탄력세율 적용이 혜택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탄력세율제도가 적용되는 6월말까지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구입하면 된다. 다만,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에 대하여 금번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인 70%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여부와 제도의 조기종료 가능성이 있나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내용 및 평가에 따라 세금감면의 조기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다. -앞으로 법률개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4월 임시국회 회기중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우선 5월1일로 하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 "''공동사업자'', 세금 어떻게 되나요?"
- [조세일보 제공] 절세(Tax Saving)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뜻한다. 탈세(Tax Evasion)란 이와는 정반대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다. 즉, 탈세는 범죄의 다른 이름이다. 사실 절세와 탈세의 '세금을 줄이는 것', 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은 같다. 그러나 목적달성을 위해 차용되는 상반된 방식은 절세와 탈세의 차이를 극명하게 가르게 된다. 절세의 지름길은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세법의 작은 틈새를 발견,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달(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예정되어 있는 달이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줄이고 싶은 것이 납세자들의 다 같은 마음일 것이다. 조세일보가(www.joseilbo.com) 합법적인 종합소득세 절세비법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공동사업자' 세금, 어떻게 되나요?" 서울에 사는 A는 최근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임원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퇴직금 등을 활용해 그 동안 남몰래 계획해 왔던 사업을 시작해볼 요량으로 미련없이 사직서를 던졌다. 사업 준비를 해오던 A는 난관에 부딪혔다. 사업자금이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상회했기 때문. 고민 끝에 같은 시기 퇴직한 회사동료 B에게 공동사업을 제안했고 이내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사업을 함께 하다보면 돈 문제 때문에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A와 B는 수익금의 배분, 특히 세금문제 등을 확실하게 매듭짓기로 합의를 보기에 이르렀다. □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법은?=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가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면 자본이 부족해 여러 명이 공동 출자해 사업을 하는 경우(공동사업)가 있다. 세금문제는 의외로 간단하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눠,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그만이다. 예를 들어 A, B, C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출자비율 A=50%, B=30%, C=20%)해 사업을 진행하고 4000만원의 소득금액이(필요경비 등 제외) 나왔다면 A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 B의 소득금액은 1200만원, C는 8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A는 94만여원, B는 32만여원, C는 8만여원(4인 가족 기준)의 세금을 내면 말끔하게 정리가 된다. 만약 A혼자 사업을 해서 이 정도의 소득금액을 얻었다면 내야할 세금이 414만여원이 된다. 소득세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 세율체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체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의 액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 '합산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다해도 원칙적으로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개별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과세'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조세부담을 일부러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 등을 동원해 명의를 분산, 무늬만 공동사업장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최대출자자)의 소득을 간주해 합산과세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동사업자간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 조세회피 목적이 다분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대출자자 혼자 '세금독박(합산과세)'을 쓰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명의분산에 참여한 공동사업자도 세금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행 법상 '연대납세의무'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부가세, 갑근세, 사업소세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해 이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진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면밀히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도움 : 국세청>
- "달라진 부가가치세 신고제도 체크하세요"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비롯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등 세부 기준이 바뀐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4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사업자는 법인사업자 48만4000명, 개인사업자 54만명을 합친 102만4000명이다. 지난해 신고대상사업자 94만2000명에 비해 8만2000명이 늘었다. 이중 의무적 신고대상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 등이다. 한편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는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적용 고시이자율이 5%에서 3.4%로 인하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은 일반업종은 1%에서 1.3%로, 음식·숙박업종 등 간이과세자는 2%에서 2.6%로 인상된다. 공제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음식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6/106에서 8/108로 인상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분부터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미리보는경제신문)미분양 아파트 16만가구 사준다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다음은 3월3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하이닉스를 어이할꼬 -GM 왜고너 회장 결국 해임 -부실우려 부동산PF 4조7천억 사들인다 ▲종합 -`제2의 판교` 삼송 뜬다 -G20, 氣싸움 치열…합의문 제대로 나올까 -美·日은 대통령·총리가 직접 지재권 챙겨 -부동산 침체 지속땐 금융권 뇌관제거 역부족 -나라빚 366조로 급증 이자만 최대 17조 낼판 ▲금융 -실직하면 보험료 전액 환급해드려요 -은행 보증대출금리도 10% 넘어 -2월 예금금리 연 3.23% 사상최저 -SC제일 이어 HSBC도 9시30분 개점 ▲국제 -갑작스런 원자재값 급등 왜? -美, GM에 나구노력 압박 -"세계 경제 희미하나마 희망조짐" ▲산업 -아웃소싱의 그늘 -두산 또 다른 100년 역사 쓸 것 -르노삼성 불황에도 끄떡없는 이유 -현대상사 현대품으로? ▲증권 -4월 증시 향방은 미국에 물어봐! -잘나가던 엘림에듀 상장폐지 위기 -시가총액 5천억 넘으면 증자 편해진다 -중소형주·中본토 펀드수익률 높아 ▲부동산 -서울 상암동 133층 빌딩 9월 착공 -주공 파주·오산 택지조성원가 918억원 부풀렸다 ◇서울경제 ▲1면 -세계 2위 640m 빌딩 서울 상암에 들어선다 -`준공전 미분양`에 분양·신용 보증 -美, 금융규제등 유럽과 공조 강화키로 ▲종합 -릭 왜고너 결국 퇴진 -"올 수능 난이도 작년 수준" -사업 본궤도에…글로벌 기업들 `분양 러브콜` 잇달아 -부실PF 4조7,000억 캠코가 매입 -이면계약후 자금 해외차명계좌로 ▲금융 -금리 5% 정기예금 자취 감춰 -"시중銀 부실대출 최악땐 54兆" -저축銀 1,000억 규모 구조개선적립금 법인세 사실상 면제 ▲국제 -美·中 경기반등 신호…세계 경제 `봄기운` -1분기 세계 M&A 36% 감소 -美 `은행 부실자산 매입` 발표후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최대 수혜주로 ▲산업 -D램 가격 `캐시 코스트` 넘겼다 -"두산, 새 100년 역사 쓰자" -한화, 바이오 사업 진출 -이베이, G마켓 인수 초읽기 ▲증권 -개미들 빚내 주식투자 "걱정되네" -사학연금, 올 주식 투자 늘린다 -상장사 무더기 퇴출 `초읽기` -동양제철화학, 주가 회복 시간 걸릴 듯 ▲부동산 -오피스 투자수익률 사상최악 우려 -"올해는 현대건설 질적성장 원년" -SH公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 ◇한국경제 ▲1면 -미분양아파트 16만가구 사준다 -GM파산우려…아시아증시 곤두박질 -30대 기업 투자여력 바닥 ▲종합 -광화문~서울역~한강 노들섬 `대한민국 대표 거리`로 만든다 -2030년엔 학교·교사 넘쳐난다 -"GM 구조조정 없으면 추가지원 없다" -정부, 준공前 미분양아파트 완공·분양 보증한다 -"단기 차입금 장기전환 절실" ▲금융 -바뀌는 지급여력 계산…국내보험사 건전성 급락 -뚝 떨어진 예금금리…덜 떨어진 대출금리 ▲국제 -"구원투수도 돈 있어야"…국제금융기구 실탄확보 나서 -中, 아르헨티나와도 통화스와프 -글로벌 자금, 상품시장으로 `밀물` -싱가포르달러 곧 평가절하 ▲산업 -로열티 없는 국산 하이브리드카…부품업계도 신났다 -연비개선에 235억 지원 -한화, 바이오·생명과학 사업 본격화 -"진에어, 연내 中 등 5개 국제노선 취항하겠다" -휴온스, 생리식염수 FDA 첫 승인 ▲증권 -美증시 불안에 코스피 하단 다시 `테스트` -코스닥 시장에 `퇴출경보`…50여社 `비상`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에 투자자 줄소송 예고 -개인자금 `위험자산`으로 속속 이동 ▲부동산 -상암동 133층 랜드마크 빌딩 9월 착공 -재건축 수주경쟁 후끈…분양은 늦춰 -강남3구 투기지역 당분간 안 푼다 -전세 임대주택도 보증금 모두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