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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오피스텔·상가 보유세부담 증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상가나 오피스,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도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가격공시제가 도입된다. 가격공시제가 도입되면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돼, 건물주들의 세금 부담은 물론 개발 사업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해양부는 내달부터 4개월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조사 및 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비주거용 부동산의 세금 산정기준을 일반시세에 근접한 원가로 전환하는 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전국 비주거용 건물 241만동 중 13만3000동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 실제 매매가격 등을 토대로 이들 시범사업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도입 여부를 확정하고, 이르면 2010년부터 새로운 방식에 따라 가격을 매긴다는 게 국토부는 복안이다. 국토부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공시가격 산정 체계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의 가격 산정 방식이 실제 매매 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사실상 재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비주거용 건축물의 공시가격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1㎡당 가격에 면적을 곱해서 산정된다. 1㎡당 가격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 용도, 위치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일부 비주거용 건축물은 시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는 게 국토부는 설명이다. 하지만 비주거용 건축물의 가격 공시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63빌딩부터 소규모 점포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산정 방식을 통일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빌딩의 경우 도로 인접, 면적, 층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실제 가격이 산정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부동산 가격 산정 방식을 통일하기 위해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산정될 경우 가격이 상향조정돼, 사실상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A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비 주거용 건축물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사업성이 악화돼 분양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현 소유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에 비해 낮은 비주거용 건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침이며 작년 5월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부동산 개발, 소유자들의 반발은 행안부, 국세청의 별도 과세율 조정, 유예기간 후 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거용 재산세 부과 방식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건축물은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투입돼 매매가격 등을 직접 조사해 공시가격을 산정. 공시가격은 시가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격을 적용한 다음 구간별 재산세율을 곱해 최종 부과되는 재산세가 결정된다. ■비주거용 재산세 부과 방식 행정안전부가 정한 1㎡당 가격에 면적을 곱해서 산정된다. 1㎡당 가격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 용도, 위치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가격에 비주거용 재산세율인 0.25%를 적용해 최종 부과되는 재산세가 결정된다.
2009.04.15 I 윤진섭 기자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 60%·토지는 70%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올해부터 재산세 과세시에는 주택에는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된다.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매년 5%p씩 자동적으로 인상된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은 전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안을 14일 확정하고 입법예고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비율로 공시가격이 변동하는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20% 가감할 수 있다.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40∼80% 범위 안에서 재산세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결정해 공표하면 공시가격에다 이 비율을 곱해 세금의 부과기준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아울러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각각 0.01%p씩 낮아진 0.14%, 0.04~0.12%가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체 재산세수는 지난해 8조2183억원에서 올해 8조3161억원으로 사실상 전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주택분 전체 재산세수는 지난해 2조7223억원에서 올해 2조5891억원으로 1332억원, 4.9%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개별 주택별로는 전체 주택 중 55.4%(7338건)의 재산세 부담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동안 주택가격이 지방보다 급등했던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세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지역에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산출세액은 크게 증가했으나, 납부 세액은 세부담상한 적용 등으로 낮게 형성돼 산출세액과 부과세액간 격차가 큰 주택이 상당수 소재해 왔다.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재산세 감소 주택 중 20%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80%는 지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소재 주택들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 및 재산세율 효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04.14 I 온혜선 기자
  • (문답풀이)노후차 2개월내 못넘기면 가산세도 추징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세제지원 관련 문답풀이 -가격인하 효과가 얼마나 있나 ▲취·등록세까지 포함한 총 세금 감면액은 기본모델을 기준으로 소형차의 경우 75만원, 준중형차의 경우 100만원, 중형차의 경우 150만원, 대형차의 경우 250만원 수준이다. 옵션포함 여부에 따라 소형차와 준중형차 그리고 중형차의 세부담 경감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시행중인 탄력세율제도(30%인하)와 비교해 보면 노후차 세제지원의 세금 감면혜택이 더 커진다. -노후차 보유자의 세제지원 요건은 ▲1999년 12월31일 이전 신규등록된 차량(노후차)이어야 하며 2009년 4월 12일 현재 노후차를 등록·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노후차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또, 신차의 신규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노후차를 말소등록(폐차시) 또는 이전등록(양도시) 해야 한다. -세제지원 내용은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등록세가 70%까지 감면된다. 다만 차량당 총 세금감면액은 250만원(국세 150만원, 지방세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노후차의 폐차 및 양도 방법은? ▲첫째, `先 노후차 폐지 및 양도 +後 신차 구입` 방법이다. 즉 노후차의 말소등록(폐차) 및 이전등록(양도)하고 2개월 이내 신차를 신규 등록해야 한다. 2개월의 계산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둘째, `先 신차구입 + 後 노후차 폐차 및 양도`의 경우, 신차를 신규 등록하고 2개월 이내 노후차를 말소등록(폐차) 혹은 이전등록(양도)해야 한다. 따라서 2개월 기준을 넘지 않도록 신차구입에 맞추어서 최대한 빨리 노후차를 폐차·양도하는 것이 좋다. 만약 2개월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신차의 신규 등록은 ▲2009년 5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차를 신규 등록해야만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31일까지 신규 등록이 완료돼야 하므로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출고일 등을 감안하여 구입을 앞당기는 것이 좋다.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 폐차 또는 양도의 특례는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신차를 신규 등록하면 신차의 신규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2010년인 경우도 가능)에만 노후차를 폐차·양도해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면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인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으나, 취·등록세는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노후차 교체시 취·등록세가 70% 감면된다.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은 언제까지 시행되나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의 대상차량은 2009년 5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이다. 그러나 2009년 4월30일 이전에 반출된 차량이라도 2009년 4월30일 현재까지 판매되지 않고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 차량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바로 신차를 계약할 수 있나▲지금 계약을 하고 2009년 5월1일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차 1대당 여러대의 신차를 구입할 수 있나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당 한대라는 제약은 없으므로 노후차가 여러대가 있다면 노후차를 교체할 때마다 각각 신차 구입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차 1대를 폐차 혹은 양도하고 이를 가지고 여러 대의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 세제혜택을 받은 신차를 다른 사람명의로 등록해도 되나 ▲노후차를 교체하고 신차를 구입했는데, 신차를 다른 사람명의로 신규 등록 할 수 없다. 만약 다른 사람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중고차 매매업자도 지원대상인가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의 경우에는 중고차 교체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차를 구입해도 세제지원이 되나 ▲국산차와 수입차 구별없이 모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는 구입하고 싶은데 교체할 노후차량이 없는 경우는 ▲노후차량 교체등의 요건없이 일괄적으로 30%인하된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탄력세율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러한 탄력세율제도는 2009년 6월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되는 차량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차량출고시기를 감안해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다. 탄력세율 제도는 6개월여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추가 연장계획은 없으며, 금년 12월말까지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탄력세율제도와 노후차 교체 지원제도가 5~6월에는 함께 운영되는데 어떤 것이 유리한가 ▲현행 탄력세율제도는 차량별 감면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별 감면한도를 두고 있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과 비교해 일부 고가차량의 경우는 탄력세율 적용이 혜택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탄력세율제도가 적용되는 6월말까지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구입하면 된다. 다만,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에 대하여 금번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인 70%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여부와 제도의 조기종료 가능성이 있나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내용 및 평가에 따라 세금감면의 조기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다. -앞으로 법률개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4월 임시국회 회기중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우선 5월1일로 하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2009.04.13 I 이숙현 기자
  • "''공동사업자'', 세금 어떻게 되나요?"
  • [조세일보 제공] 절세(Tax Saving)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뜻한다. 탈세(Tax Evasion)란 이와는 정반대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다. 즉, 탈세는 범죄의 다른 이름이다. 사실 절세와 탈세의 '세금을 줄이는 것', 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은 같다. 그러나 목적달성을 위해 차용되는 상반된 방식은 절세와 탈세의 차이를 극명하게 가르게 된다. 절세의 지름길은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세법의 작은 틈새를 발견,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달(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예정되어 있는 달이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줄이고 싶은 것이 납세자들의 다 같은 마음일 것이다. 조세일보가(www.joseilbo.com) 합법적인 종합소득세 절세비법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공동사업자' 세금, 어떻게 되나요?" 서울에 사는 A는 최근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임원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퇴직금 등을 활용해 그 동안 남몰래 계획해 왔던 사업을 시작해볼 요량으로 미련없이 사직서를 던졌다. 사업 준비를 해오던 A는 난관에 부딪혔다. 사업자금이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상회했기 때문. 고민 끝에 같은 시기 퇴직한 회사동료 B에게 공동사업을 제안했고 이내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사업을 함께 하다보면 돈 문제 때문에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A와 B는 수익금의 배분, 특히 세금문제 등을 확실하게 매듭짓기로 합의를 보기에 이르렀다. □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법은?=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가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면 자본이 부족해 여러 명이 공동 출자해 사업을 하는 경우(공동사업)가 있다. 세금문제는 의외로 간단하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눠,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그만이다. 예를 들어 A, B, C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출자비율 A=50%, B=30%, C=20%)해 사업을 진행하고 4000만원의 소득금액이(필요경비 등 제외) 나왔다면 A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 B의 소득금액은 1200만원, C는 8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A는 94만여원, B는 32만여원, C는 8만여원(4인 가족 기준)의 세금을 내면 말끔하게 정리가 된다. 만약 A혼자 사업을 해서 이 정도의 소득금액을 얻었다면 내야할 세금이 414만여원이 된다. 소득세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 세율체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체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의 액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 '합산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다해도 원칙적으로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개별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과세'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조세부담을 일부러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 등을 동원해 명의를 분산, 무늬만 공동사업장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최대출자자)의 소득을 간주해 합산과세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동사업자간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 조세회피 목적이 다분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대출자자 혼자 '세금독박(합산과세)'을 쓰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명의분산에 참여한 공동사업자도 세금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행 법상 '연대납세의무'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부가세, 갑근세, 사업소세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해 이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진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면밀히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도움 : 국세청>
與 재정위, 양도세 중과 폐지 찬반 `팽팽`
  • 與 재정위, 양도세 중과 폐지 찬반 `팽팽`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대해&nbsp;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전화 설문 조사 결과,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nbsp; 이같은 결과는&nbsp;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상황과&nbsp;맞물리고 있어&nbsp;4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nbsp;현재 박희태 당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는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반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이유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10일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에 대해 8명이 찬성 입장을 4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명은 `판단유보` 및 `입장 표명 유보`를 밝혔다.&nbsp;재정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나머지 한명은 통화가 되지 않았다. ★표 참고 찬성 입장을 밝힌 8명의 의원들은 대부분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세에 있는 징벌적 성격을 없애고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강길부 의원은 "재산세에 의해 과세를 하고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해야 한다"며 "중과는 의미가 없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나성린 의원도 "과세를 안한다는 게 아니라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의원도 "당연히 (중과세를)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 많은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정서는 늘 있었던 것"이라며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규제를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명진 의원은 "상당수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인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과세를 없애더라도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정상화 차원에서 정부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투기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반면 서병수 위원장을 비롯한 김재경, 진수희, 김성식 의원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위원장은 "법안은 평상시에 정상적인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며 "3주택 이상 중과세는 투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장치"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지금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소 정책을 쏟아놓으면서 그런 정책을 시행하면 정책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미래에 생길 (투기)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의원도 “이미 서울 빼고는 대부분 양도세를 다 인하했다"며 "이번 (제출된) 법안으로 지방 미분양아파트 문제 해결도 더욱 어렵게 됐다.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진수희 의원도 "강남 3구 규제완화나 양도세 중과 폐지 모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살아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재경 의원은 "투기도 문제지만 국민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당론 결정을 위해 오는 15일 정책위의원 총회를 소집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중과세를) 없애자는 의견이 높을 것"이라면서 "대표의 입장도 있고 야당 주장도 있어 논의를 한 번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재보선을 목전에 두고 한나라당이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nbsp;&nbsp;▲ 양도세 중과 폐지 찬반 여부&nbsp;
2009.04.10 I 이숙현 기자
(쏙쏙!부동산)서울시 거래세 인하혜택 고작 300가구
  • (쏙쏙!부동산)서울시 거래세 인하혜택 고작 300가구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nbsp;서울시는 지난 6일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서울에서 미분양주택을 분양 받으면&nbsp;취득·등록세를 75%까지 깎아주기로 조례안을 바꿨습니다.&nbsp;감면 대상은&nbsp;지난 2월1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계약한 미분양 주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 6월30일까지 취득,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내년 6월30일까지 입주할 수 있는 미분양주택을 계약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nbsp;부동산114에 따르면&nbsp;지난 2일&nbsp;기준으로&nbsp;서울의 미분양아파트는 모두 1077가구입니다. 하지만 이 중 내년 6월말까지 입주할 수 있는 미분양아파트는 319가구에 불과합니다.현재 취득·등록세는 원래 세율에서&nbsp;50%를 감면받아 각각 1%씩 모두 2%가 부과되며 교육세와 농특세를 더하면 2.7%(85㎡이하는 2.2%)가 부과됩니다.&nbsp;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취득·등록세는 원래 세율에서 75%감면돼&nbsp;각각 0.5% 수준으로 낮아집니다.분양가가 5억9000만원인 147㎡의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기존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5% ▲등록세 1% ▲교육세 0.2%로 총 2.7%인 1593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반면 이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75% 감면기준을 적용하면 ▲취득세 0.5% ▲농어촌특별세 0.05% ▲등록세 0.5% ▲교육세 0.1%로 모두 1.15%인 678만5000원을 취득·등록세로 내면 됩니다. 단,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85㎡이하)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므로 1.1%가 적용됩니다. &nbsp;
2009.04.10 I 김자영 기자
  • 증여세 안 내려면 5년 기다려라?
  • [조선일보 제공] Q 직장인 A씨는 3년 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반포의 주택을 팔고자 한다. 3년 보유 요건과 2년 거주 요건 등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터라 당연히 비과세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엔 5년이 경과한 후 매도를 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증여 재산은 5년을 기다려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한다. A 현행법상 10년에 걸쳐 배우자 간에는 6억원,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에는 3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팔아 세금을 적게 낸 경우, 증여 사실에 관계없이 당초 보유자였던 부모가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는 혹시라도 세금 회피를 위해 가족 간 증여 거래를 악용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A씨처럼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후에 3년 보유 요건과 2년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고 해도 5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매도하게 되면 부모의 당초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A씨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그런데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달라지게 됐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5년을 보유하지 않고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 부친에게 주택을 6억원에 증여받고 3년 보유, 2년 거주라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뒤 2011년 2월에 주택을 7억원에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기존 세법상에선 2014년 1월까지 증여받은 주택을 보유한 다음에 매도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었다. 단 이때 이 같은 변경된 내용은 올 들어서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작년 말까지 증여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A씨의 경우 5년을 넘겨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윤증현 "올 경제성장 추경 불구 -2% 내외"(종합)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2%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윤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 참석, "올해 경제 전망은 -2%에서 상향, 하향 전망이 모두 있다"며 "추경 효과는 2~3년에 걸쳐 나타난다. 현 시점에서 보면 성장 전망은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관련, "북한 로켓 발사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는 거의 없었다"며 "오늘 내일 중 (발행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경기 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전망하는 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회복세가 나타나겠지만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관련, "현재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주민세 등을 포함해서 세금을 66%까지 내야 한다. 누가 봐도 과다한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그는 이어 "시장경제 논리에 맞게 해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하면 서민층과 중산층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지자체 입장에서 봐도 세입이 증가해서 모든 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윤 장관은 인턴제도에 대해 "인턴제도가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의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 증원 요구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공무원 증가는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의 이른바 `부자감세 유보` 주장에 대해서는 "감세와 재정지출을 병행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법인세 등을 인하하면 꼭 대기업에만 효과 있다고 하는 것은 오해다. 저소득계층, 취약계층 등에 전체 감세 효과 60%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는 재정 건전성에 여유가 있다"며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세출 구조를 개편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등 2013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 10월 국회에 내겠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평소 소신인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공공성은 유지돼야 하므로 당연지정제는 당연히 유지돼야 하고 비영리 의료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 안된다"며 "공공성도 확충하면서도 산업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2009.04.08 I 이숙현 기자
  • "달라진 부가가치세 신고제도 체크하세요"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비롯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등 세부 기준이 바뀐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사업자를 대상으로&nbsp;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4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nbsp;올해 1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사업자는 법인사업자 48만4000명, 개인사업자 54만명을 합친 102만4000명이다. 지난해 신고대상사업자 94만2000명에 비해 8만2000명이 늘었다.&nbsp;이중 의무적 신고대상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 등이다. &nbsp;한편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는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적용 고시이자율이 5%에서 3.4%로 인하된다. &nbsp;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은 일반업종은 1%에서 1.3%로, 음식·숙박업종 등 간이과세자는 2%에서 2.6%로 인상된다. 공제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된다.&nbsp;음식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6/106에서 8/108로 인상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nbsp;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추가된다. &nbsp;이외에도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분부터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nbsp;
2009.04.08 I 온혜선 기자
  • 교포펀드 `유명무실`vs`첫술에 배부르랴`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정부가 안정적인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온 교포펀드가 당초 기대와 달리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nbsp;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미국 등 해외 현지에서 교포 자금을 직접 모집하는 길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또는 다음달중 첫선을 보일 교포펀드의 경우 이미 국내에 유입된 교포자금을 대상으로 조성될 공산이 커졌다. 일각에선&nbsp;비과세 혜택을 줘서라도 동포들의 달러 자금을 유치, 외화유동성을 확대하고 한국물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겠다던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nbsp;<이 기사는&nbsp;7일&nbsp;오전 9시40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 '유재희의 굿모닝마켓' 4부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실시간 방송보기>&nbsp;또한 이 뉴스는 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이데일리 마켓포인트`에 같은 시간에 출고됐습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nbsp;◇ 아이디어 좋았지만..법적 걸림돌 산적 2007년말 현재 동록된 재외동포는 150여개국에 걸쳐 678만명에 달한다.&nbsp;이들 한인 네트워크의 자산 가치는 1200억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nbsp;중국 화상(華商)과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버금가는 한상(韓商)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복안으로 교포펀드 조성을 추진중이다. 순조로운 자금 유입을 위해&nbsp;교포펀드에 1억원까지 투자할 경우&nbsp;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 지원책도 마련해 뒀다.&nbsp;그러나 실제 상품개발에 착수하면서 정부와 금융권은 적잖은 걸림돌에 봉착했다. &nbsp;미국 등 외국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교포펀드는 일종의 역외상품.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SEC가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역외상품(역외펀드)에 대해서만 국내&nbsp;자금 모집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따를 경우 미국 감독당국이 국내에 설정된 교포펀드에 감독권을 행사하는, `감독권의 월경(越境)`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역외펀드는 미국내에서 직접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캐나다계 일부 역외펀드 정도만이 양국간 금융공조에 따라 미국내에서 직접 자금을 모집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미국 현지에 교포펀드를 설정하거나, 미국 금융회사에 교포펀드 설정을 위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쪽 판단. 정부 관계자는 "미국 감독당국 입장에서 한국계 교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이들에게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상품을 인·허가 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투신운용도 2년여간 교포펀드 개발을 추진했지만 이같은 걸림돌 때문에 상품 개발을 포기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아이디어만으로 서둘러 방안을 내놓다 보니 실제 상품 설계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취지퇴색` vs `첫술에 배부르랴` 이처럼 해외 현지에서 직접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이 막힘에 따라 신한자산운용이 개발중인 교포펀드도 사실상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교포 자금을 대상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이 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도 "일단 신한은행이 만든 교포우대예금(가칭) 같은 특정계좌에 예치되는 교포들의 자금을 이용해 교포펀드를 조성,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우회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nbsp;그는 "당장 대규모 교포자금이 신규로 유입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일단 국내에 들어와 있는 교포자금이 신한자산운용 교포펀드의 주요 재원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까지 교포펀드를 조성하기로&nbsp;한 것은 해외 동포들의 신규 자금을 국내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었지, 이미 국내에 유입된 교포자금을 특정 회사 상품으로 묶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화유동성 확대와 안정적인 해외투자 확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 좀 다른 시각이지만 우리 정부가 교포펀드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해서 미국 정부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경우 우리 정부의 세수가 고스란히&nbsp;미국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에 대해 정부는 `첫술에 배부를 수 있느냐`는 입장이다.&nbsp; 신한자산운용의 교포펀드가 우수한 운용실적을 낼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투자를 위해 신한은행 계좌에 자금을 송금하는 교포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비록 우회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교포펀드가 양호한 운용실적으로 교포 사회에서 자리잡으면 국내로 송금되는 동포들의 자금도 확대될 것"이라며 "교포들이 국내은행 외화예금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것은 별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2009.04.07 I 오상용 기자
  • (단독)교포펀드 난관봉착..美현지 자금모집 `난망`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이르면 이달중 첫 선을 보일 교포펀드가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미국 등 해외 현지에서 직접 자금을 모집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외국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권한 문제와 상품 인·허가 문제 등 법률적인 걸림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nbsp;7일&nbsp;오전 9시40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 '유재희의 굿모닝마켓' 4부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실시간 방송보기>&nbsp;또한 이 뉴스는 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이데일리 마켓포인트`에 같은 시간에 출고됐습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nbsp;7일 기획재정부와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외화유동성 확보와 한국물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재원 유치를 위해 지난해말부터 교포펀드 도입을 추진해 왔다. 화교 및 유대자본 네트워크의 성공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거대한 한상(韓商)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복안 아래 교포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해 뒀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권은 교포펀드 설계에 들어가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미국 등 해외 현지에서 직접 교포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이 막히면서 펀드의 신규 자금 유치가 어려워진 것. 미국 등 외국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교포펀드는 일종의 역외상품.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SEC가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역외상품(역외펀드)에 대해서만 미국내 자금 모집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같은 감독규정을 따를 경우 외국 금융감독당국이 국내에서 설정된 교포펀드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는, `감독권의 월경(越境)`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대부분의 역외펀드는 미국내에서 직접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없으며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캐나다계 일부 역외펀드 정도만이 양국간 금융공조에 따라 미국내에서 자금 모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현지에서 교포펀드를 설정하거나, 미국 금융회사에 교포펀드 설정을 위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감독당국 입장에서 한국 교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이들에게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상품을 허가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삼성투신운용도 2년여간 교포펀드 개발을 추진했지만 이같은 걸림돌 때문에 상품개발을 포기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교포펀드 상품을 개발중인 자산운용사는 신한BNP파비라자산운용 정도다. 신한자산운용이 개발중인 교포펀드 역시 해외 현지에서 직접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아닌, 당장은 국내에 유입된 교포 자금을 대상으로 조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신한은행이 만든 교포우대예금(가칭)에 예치되는 교포들의 자금을 이용해 교포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우회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04.07 I 오상용 기자
  • 교포펀드 `유명무실`vs`첫술에 배부르랴`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정부가 안정적인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온 교포펀드가 당초 기대와 달리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nbsp;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미국 등 해외 현지에서 교포 자금을 직접 모집하는 길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또는 다음달중 첫선을 보일 교포펀드의 경우 이미 국내에 유입된 교포자금을 대상으로 조성될 공산이 커졌다. 일각에선&nbsp;비과세 혜택을 줘서라도 동포들의 달러 자금을 유치, 외화유동성을 확대하고 한국물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겠다던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디어 좋았지만..법적 걸림돌 산적 2007년말 현재 동록된 재외동포는 150여개국에 걸쳐 678만명에 달한다.&nbsp;이들 한인 네트워크의 자산 가치는 1200억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nbsp;중국 화상(華商)과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버금가는 한상(韓商)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복안으로 교포펀드 조성을 추진중이다. 순조로운 자금 유입을 위해&nbsp;교포펀드에 1억원까지 투자할 경우&nbsp;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 지원책도 마련해 뒀다.&nbsp;그러나 실제 상품개발에 착수하면서 정부와 금융권은 적잖은 걸림돌에 봉착했다. &nbsp;미국 등 외국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교포펀드는 일종의 역외상품.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SEC가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역외상품(역외펀드)에 대해서만 국내&nbsp;자금 모집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따를 경우 미국 감독당국이 국내에 설정된 교포펀드에 감독권을 행사하는, `감독권의 월경(越境)`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역외펀드는 미국내에서 직접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캐나다계 일부 역외펀드 정도만이 양국간 금융공조에 따라 미국내에서 직접 자금을 모집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미국 현지에 교포펀드를 설정하거나, 미국 금융회사에 교포펀드 설정을 위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쪽 판단. 정부 관계자는 "미국 감독당국 입장에서 한국계 교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이들에게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상품을 인·허가 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투신운용도 2년여간 교포펀드 개발을 추진했지만 이같은 걸림돌 때문에 상품 개발을 포기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아이디어만으로 서둘러 방안을 내놓다 보니 실제 상품 설계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취지퇴색` vs `첫술에 배부르랴` 이처럼 해외 현지에서 직접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이 막힘에 따라 신한자산운용이 개발중인 교포펀드도 사실상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교포 자금을 대상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이 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도 "일단 신한은행이 만든 교포우대예금(가칭) 같은 특정계좌에 예치되는 교포들의 자금을 이용해 교포펀드를 조성,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우회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nbsp;그는 "당장 대규모 교포자금이 신규로 유입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일단 국내에 들어와 있는 교포자금이 신한자산운용 교포펀드의 주요 재원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까지 교포펀드를 조성하기로&nbsp;한 것은 해외 동포들의 신규 자금을 국내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었지, 이미 국내에 유입된 교포자금을 특정 회사 상품으로 묶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화유동성 확대와 안정적인 해외투자 확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 좀 다른 시각이지만 우리 정부가 교포펀드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해서 미국 정부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경우 우리 정부의 세수가 고스란히&nbsp;미국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에 대해 정부는 `첫술에 배부를 수 있느냐`는 입장이다.&nbsp; 신한자산운용의 교포펀드가 우수한 운용실적을 낼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투자를 위해 신한은행 계좌에 자금을 송금하는 교포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비록 우회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교포펀드가 양호한 운용실적으로 교포 사회에서 자리잡으면 국내로 송금되는 동포들의 자금도 확대될 것"이라며 "교포들이 국내은행 외화예금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것은 별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2009.04.07 I 오상용 기자
  • 교포펀드 난관봉착..美현지 자금모집 `난망`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이르면 이달중 첫 선을 보일 교포펀드가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미국 등 해외 현지에서 직접 자금을 모집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외국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권한 문제와 상품 인·허가 문제 등 법률적인 걸림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7일 기획재정부와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외화유동성 확보와 한국물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재원 유치를 위해 지난해말부터 교포펀드 도입을 추진해 왔다. 화교 및 유대자본 네트워크의 성공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거대한 한상(韓商)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복안 아래 교포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해 뒀다.그러나 정부와 금융권은 교포펀드 설계에 들어가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미국 등 해외 현지에서 직접 교포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이 막히면서 펀드의 신규 자금 유치가 어려워진 것.미국 등 외국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교포펀드는 일종의 역외상품.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SEC가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역외상품(역외펀드)에 대해서만 미국내 자금 모집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이같은 감독규정을 따를 경우 외국 금융감독당국이 국내에서 설정된 교포펀드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는, `감독권의 월경(越境)`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대부분의 역외펀드는 미국내에서 직접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없으며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캐나다계 일부 역외펀드 정도만이 양국간 금융공조에 따라 미국내에서 자금 모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미국 현지에서 교포펀드를 설정하거나, 미국 금융회사에 교포펀드 설정을 위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감독당국 입장에서 한국 교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이들에게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상품을 허가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금융권 관계자도 "삼성투신운용도 2년여간 교포펀드 개발을 추진했지만 이같은 걸림돌 때문에 상품개발을 포기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해외교포펀드 상품을 개발중인 자산운용사는 신한BNP파비라자산운용 정도다. 신한자산운용이 개발중인 교포펀드 역시 해외 현지에서 직접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아닌, 당장은 국내에 유입된 교포 자금을 대상으로 조성될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일단 신한은행이 만든 교포우대예금(가칭)에 예치되는 교포들의 자금을 이용해 교포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우회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04.07 I 오상용 기자
증여세 걱정 없이 아버지에게 돈 빌리려면?
  • 증여세 걱정 없이 아버지에게 돈 빌리려면?
  • [조선일보 제공] Q 결혼을 앞둔 A씨는 주택 구입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은행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도 2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민 끝에 부족한 자금을 아버지에게 빌리기로 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현금을 빌릴 경우,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A씨가 문제없이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nbsp;&nbsp;A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는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특수관계자 간이기 때문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더라도 만약 세무서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경우,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제외한 1억7000만원에 대해 약 240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 간이라도 제3자 간의 거래처럼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A씨가 아버지와 금전대차계약을 한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막상 차용증 작성 시 부딪히는 문제는 이율을 얼마로 하느냐이다.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에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연 9%로 이율을 정해야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A씨가 무이자로 2억원을 아버지에게 빌렸다면 2억원의 9%인 1800만원을 매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당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9%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대차를 하는 경우들도 많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는 부모 자녀 간에 빌려준 자금 자체가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다. 이율이 꼭 연 9%가 아니더라도 A씨 본인소득으로 실제 이자지급 사실을 입증한다면,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2억원 자체는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세법상 최저이율인 연 9%와 실제 이율 차이에 대해서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될 수는 있다. 또한 이자지급 시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지급을 했다는 금융증빙을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 AIG생명, 안심플러스 인덱스 유니버셜보험 출시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AIG생명은 주가가 상승하면 추가 수익을,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적립금은 줄어들지 않는 `무배당 안심플러스 인덱스 유니버셜보험`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이 상품은 코스피200지수에 연계돼 수익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지수연동기간에 주가지수가 하락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수익률 0%(최저보증이율)를 적용함으로써 적립금이 감소하지 않는다.이 상품은 유연한 입출금 기능을 추가해 결혼자금 등 갑작스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10년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대비 자금으로 쓸 수도 있다.이상휘 AIG생명 사장은 "이 상품은 불안정한 금융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께 꼭 알맞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이 상품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로 지수평가기간 종료 이후에만 적용된다.지수평가기간이란 지수연동으로 인한 성과이익을 적립금에 산입시키는 투자기간을 말한다. 지수평가기간중에는 최저 보증이율 0%가 적용된다.보험 가입가능 나이는 만15세부터 56세 까지다. 가입 한도는 500만원부터 10억원 까지다.
2009.04.02 I 백종훈 기자
  • (미리보는경제신문)미분양 아파트 16만가구 사준다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다음은 3월3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하이닉스를 어이할꼬 -GM 왜고너 회장 결국 해임 -부실우려 부동산PF 4조7천억 사들인다 ▲종합 -`제2의 판교` 삼송 뜬다 -G20, 氣싸움 치열…합의문 제대로 나올까 -美·日은 대통령·총리가 직접 지재권 챙겨 -부동산 침체 지속땐 금융권 뇌관제거 역부족 -나라빚 366조로 급증 이자만 최대 17조 낼판 ▲금융 -실직하면 보험료 전액 환급해드려요 -은행 보증대출금리도 10% 넘어 -2월 예금금리 연 3.23% 사상최저 -SC제일 이어 HSBC도 9시30분 개점 ▲국제 -갑작스런 원자재값 급등 왜? -美, GM에 나구노력 압박 -"세계 경제 희미하나마 희망조짐" ▲산업 -아웃소싱의 그늘 -두산 또 다른 100년 역사 쓸 것 -르노삼성 불황에도 끄떡없는 이유 -현대상사 현대품으로? ▲증권 -4월 증시 향방은 미국에 물어봐! -잘나가던 엘림에듀 상장폐지 위기 -시가총액 5천억 넘으면 증자 편해진다 -중소형주·中본토 펀드수익률 높아 ▲부동산 -서울 상암동 133층 빌딩 9월 착공 -주공 파주·오산 택지조성원가 918억원 부풀렸다 ◇서울경제 ▲1면 -세계 2위 640m 빌딩 서울 상암에 들어선다 -`준공전 미분양`에 분양·신용 보증 -美, 금융규제등 유럽과 공조 강화키로 ▲종합 -릭 왜고너 결국 퇴진 -"올 수능 난이도 작년 수준" -사업 본궤도에…글로벌 기업들 `분양 러브콜` 잇달아 -부실PF 4조7,000억 캠코가 매입 -이면계약후 자금 해외차명계좌로 ▲금융 -금리 5% 정기예금 자취 감춰 -"시중銀 부실대출 최악땐 54兆" -저축銀 1,000억 규모 구조개선적립금 법인세 사실상 면제 ▲국제 -美·中 경기반등 신호…세계 경제 `봄기운` -1분기 세계 M&A 36% 감소 -美 `은행 부실자산 매입` 발표후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최대 수혜주로 ▲산업 -D램 가격 `캐시 코스트` 넘겼다 -"두산, 새 100년 역사 쓰자" -한화, 바이오 사업 진출 -이베이, G마켓 인수 초읽기 ▲증권 -개미들 빚내 주식투자 "걱정되네" -사학연금, 올 주식 투자 늘린다 -상장사 무더기 퇴출 `초읽기` -동양제철화학, 주가 회복 시간 걸릴 듯 ▲부동산 -오피스 투자수익률 사상최악 우려 -"올해는 현대건설 질적성장 원년" -SH公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 ◇한국경제 ▲1면 -미분양아파트 16만가구 사준다 -GM파산우려…아시아증시 곤두박질 -30대 기업 투자여력 바닥 ▲종합 -광화문~서울역~한강 노들섬 `대한민국 대표 거리`로 만든다 -2030년엔 학교·교사 넘쳐난다 -"GM 구조조정 없으면 추가지원 없다" -정부, 준공前 미분양아파트 완공·분양 보증한다 -"단기 차입금 장기전환 절실" ▲금융 -바뀌는 지급여력 계산…국내보험사 건전성 급락 -뚝 떨어진 예금금리…덜 떨어진 대출금리 ▲국제 -"구원투수도 돈 있어야"…국제금융기구 실탄확보 나서 -中, 아르헨티나와도 통화스와프 -글로벌 자금, 상품시장으로 `밀물` -싱가포르달러 곧 평가절하 ▲산업 -로열티 없는 국산 하이브리드카…부품업계도 신났다 -연비개선에 235억 지원 -한화, 바이오·생명과학 사업 본격화 -"진에어, 연내 中 등 5개 국제노선 취항하겠다" -휴온스, 생리식염수 FDA 첫 승인 ▲증권 -美증시 불안에 코스피 하단 다시 `테스트` -코스닥 시장에 `퇴출경보`…50여社 `비상`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에 투자자 줄소송 예고 -개인자금 `위험자산`으로 속속 이동 ▲부동산 -상암동 133층 랜드마크 빌딩 9월 착공 -재건축 수주경쟁 후끈…분양은 늦춰 -강남3구 투기지역 당분간 안 푼다 -전세 임대주택도 보증금 모두 보장
2009.03.30 I 김국헌 기자
  • 다주택보유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꼽히던 다주택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폐지된다. &nbsp;정부는 30일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최대 45% 적용하던&nbsp;양도세율이 6∼35%까지 완화된다. 또 개인과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적용되던 각각 60%, 30%의 양도세 중과는 폐지된다.또 재외동포 등 국내 비거주자의 외화자금 유치를 위해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nbsp;물리지 않는다. &nbsp;아울러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및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한다. &nbsp;대주주가 기업 부채상환을 위해 기업에 자산을 증여할 때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 은행권의 자본확충 펀드 등도 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나누기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를 10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한다.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비정규직법도 개정,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2009.03.30 I 온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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